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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산업 검색결과

  • 청정임산물 산양삼, 생산단계부터 무농약 수준으로 관리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산양삼의 생산적합성조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생산적합성조사 기준을 무농약 수준(0.001ppm)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생산적합성조사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양삼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산신고를 위해 이행해야하는 의무 과정이다. 이번 조치로 산양삼 생산 초기 단계에서부터 무농약 수준(0.001ppm)으로 관리하여 대표 청정임산물인 산양삼의 농약 잔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진흥원은 산양삼 판매 전 실시하는 품질검사 분석항목을 기존 156성분에서 158성분으로 품질검사 기준을 강화했다. 산양삼 품질검사의 잔류농약검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개정에 따라 2개 성분이 신규 신설되어 총 158성분의 잔류농약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구길본 원장은, “이번 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양삼 품질관리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산양삼의 프리미엄화를 위해 임업인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2-24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품질검사 기준 확대로 품질관리 강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10월 14일부터 산양삼 품질검사 분석항목을 156성분으로 품질검사 기준을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는 2018년 124성분에서 32개 성분이 추가된 것으로 대표 청정임산물인 산양삼의 농약 잔류 안전성이 확보됐다.   한국임업진흥원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양삼의 재배시작, 재배과정, 유통 및 판매 단계까지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산양삼 판매 전 실시하는 품질검사는 ⌜임업진흥법⌟ 제1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에 따라 산양삼의 잔류허용기준이 156성분으로 확대되어 시행하고 있다.  *추가성분 : 플룩사메타마이드, 하이멕사졸 구길본 원장은 “산양삼에도 적용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분석기술 고도화를 통해 철저한 산양삼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산양삼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지원 등 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12-24
  • 철저한 품질관리로 안전한 산양삼 생산 이끈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전면시행에 대응하여 올해부터 접수되는 산양삼 품질검사 분석항목을 기존 124성분에서 154성분으로 품질검사 기준을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다. 산양삼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PLS 제도의 전면시행으로 그룹기준 적용에 따라 근채류(7성분), 채소류(23성분) 기준까지 확대 적용하여 30성분이 추가된 154성분으로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 한국임업진흥원은 국내 유일 산양삼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서 PLS 제도 시행에 따라 최대 353성분을 검사하고, 기준이 있는 154성분은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며 나머지 199성분은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고 있다. 구길본 원장은 “앞으로도 분석기술 고도화를 통해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료량을 최소화하여 임가 손실을 예방할 것”이고, “철저한 산양삼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3-15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품질검사 분석 항목 확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3월 1일(목), 이후부터 산양삼 품질검사 분석항목을 88성분에서 94성분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한국임업진흥원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양삼의 재배시작, 재배과정, 유통 및 판매 단계까지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산양삼 판매 전 실시하는 품질검사의 경우,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7-102호(2017.12.15))가 개정됨에 따라 수삼기준 6항목이 추가됨으로써 앞으로 3월 1일부터 접수되는 건부터는 총 94성분으로 분석을 시행하게 된다. 구길본 원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분석기술 고도화를 통하여 산양삼의 품질관리와 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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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정임산물 산양삼, 생산단계부터 무농약 수준으로 관리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산양삼의 생산적합성조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생산적합성조사 기준을 무농약 수준(0.001ppm)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생산적합성조사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양삼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산신고를 위해 이행해야하는 의무 과정이다. 이번 조치로 산양삼 생산 초기 단계에서부터 무농약 수준(0.001ppm)으로 관리하여 대표 청정임산물인 산양삼의 농약 잔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진흥원은 산양삼 판매 전 실시하는 품질검사 분석항목을 기존 156성분에서 158성분으로 품질검사 기준을 강화했다. 산양삼 품질검사의 잔류농약검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개정에 따라 2개 성분이 신규 신설되어 총 158성분의 잔류농약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구길본 원장은, “이번 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양삼 품질관리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산양삼의 프리미엄화를 위해 임업인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2-24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품질검사 기준 확대로 품질관리 강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10월 14일부터 산양삼 품질검사 분석항목을 156성분으로 품질검사 기준을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는 2018년 124성분에서 32개 성분이 추가된 것으로 대표 청정임산물인 산양삼의 농약 잔류 안전성이 확보됐다.   한국임업진흥원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양삼의 재배시작, 재배과정, 유통 및 판매 단계까지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산양삼 판매 전 실시하는 품질검사는 ⌜임업진흥법⌟ 제1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에 따라 산양삼의 잔류허용기준이 156성분으로 확대되어 시행하고 있다.  *추가성분 : 플룩사메타마이드, 하이멕사졸 구길본 원장은 “산양삼에도 적용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분석기술 고도화를 통해 철저한 산양삼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산양삼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지원 등 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12-24
  • 철저한 품질관리로 안전한 산양삼 생산 이끈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전면시행에 대응하여 올해부터 접수되는 산양삼 품질검사 분석항목을 기존 124성분에서 154성분으로 품질검사 기준을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다. 산양삼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PLS 제도의 전면시행으로 그룹기준 적용에 따라 근채류(7성분), 채소류(23성분) 기준까지 확대 적용하여 30성분이 추가된 154성분으로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 한국임업진흥원은 국내 유일 산양삼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서 PLS 제도 시행에 따라 최대 353성분을 검사하고, 기준이 있는 154성분은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며 나머지 199성분은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고 있다. 구길본 원장은 “앞으로도 분석기술 고도화를 통해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료량을 최소화하여 임가 손실을 예방할 것”이고, “철저한 산양삼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3-15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품질검사 분석 항목 확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3월 1일(목), 이후부터 산양삼 품질검사 분석항목을 88성분에서 94성분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한국임업진흥원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양삼의 재배시작, 재배과정, 유통 및 판매 단계까지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산양삼 판매 전 실시하는 품질검사의 경우,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7-102호(2017.12.15))가 개정됨에 따라 수삼기준 6항목이 추가됨으로써 앞으로 3월 1일부터 접수되는 건부터는 총 94성분으로 분석을 시행하게 된다. 구길본 원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분석기술 고도화를 통하여 산양삼의 품질관리와 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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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업진흥원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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