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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림 내 임산물채취는 절도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및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등산로, 명산, 산나물 집단생육지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휴양객에 대하여 계도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보호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 임산물 불법유통,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임산물 무단반출 행위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평창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조경수 용도로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취 ▲특별 산림 대상종·희귀식물 서식지에 무단 입산·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전국에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추후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산림사범 수사대를 편성하고 산림드론 감시단을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함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봄철에 산행을 하시면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 피우기, 화기 소지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04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 위촉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남송희)은 산림 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사법경찰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으로 수사 전문가인 퇴직 경찰 공무원을  4월1일부터 1년간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구역 내 일선 산림사법업무 담당자의 수사 실무와 관련된 민원상담·자문·현장지원 및 교육 등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위촉한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구역(부산·대구·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29개 시·군) 내 발생한 불법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산림사법 수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578건의 자문·상담 및 업무 지원을 하였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일선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인사이동 및 경험부족으로 인한 사법업무의 어려움 및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림분야에 특화된 수사실무 교육 실시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관할 구역 산림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보은국유림관리소,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내(청주·보은·옥천·영동)에서 전체 17건, 1억9000만원에 이르는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특히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운영해 입건 처리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므로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7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는 전체 490건(피해액 3,855백만원)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산지전용 319건(70.8%), 불법임산물채취 83건(16.9%), 무허가벌채 28건(5.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등 산림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을 토대로 산림사범수사대의 운영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진행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으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15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국유림 하늘에서 관리한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국유림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드론을 이용해 산림드론감시단을 구성하고 산불, 산림병해충, 산림훼손 등에 적극 대응한다고밝혔다.   산림드론감시단 운영지역은 관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4명씩 2개조로 운영하고 연중 단속을 실시하며, 단원 모두를 국가공인드론비행 자격을 보유한 인원으로 구성하여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산림훼손행위, 산림 내 취사 및 화기물 소지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등 산불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이다.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하면 사람이 볼 수 없는 구역까지 하늘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산불예방과 불법 산림훼손 등 단속에 크기 기여할 것이다”라며 국민 모두의 재산인 국유림 관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2-08
  •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되고, 부처님오신 날이 다가옴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하여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조경수 용도로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희귀식물 서식지에 무단 입산·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관내에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추후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동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임산물 채취 방지와 산불예방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서 적발시 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9
  • 평창국유림관리소, 2021년 산림보호지원단 4명 모집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불법산림훼손 계도・감시 및 산림정화활동으로 건전한 산림생태계 유지하고,  산림보호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취업취약계층 지원하기 위해 산림보호지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산림보호지원단 : 재정일자리사업의 일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보조해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단속에 참여하고 산림정화 등 각종 산림보호 활동 수행   신청자격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와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을 우선 선발한다.   모집기간은 2021년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로서 지원서는 평창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된 지침에 따라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필기시험·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 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합격자들은 평창국유림관리소 진부경영팀 소속으로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산림보호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며, “자세한 공고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평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고 기타문의는 평창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330-4025)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9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 위촉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조병철)은 4월 1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을 위촉했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구역 내 일선 산림사법업무 담당자의 수사 실무와 관련된 민원상담·자문·현장지원 및 교육 등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지원한다.   남부지방산림청은 2019년부터 수사전문가인 퇴직경찰 공무원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으로 위촉하여 산림 내 발생한 불법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현재까지 330건의 산림사법 자문·상담 및 업무 지원에 활용하였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일선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사법업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관할 구역 산림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4-01
  • 함양국유림관리소, 거창 북상면 산수마을과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국유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 25일 거창군 북상면 산수마을 주민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보호협약은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산30-1번지 93ha를 대상지로 협약 인원은 총 19명이고 기간은 2020.11.25.부터 2025.11.25.까지 5년간이다.  보호협약을 체결한 산수마을 주민들은 보호협약 기간 내에 산지정화, 산불예방활동, 산림병해충예찰, 산림재해 예방활동 등 자율적인 산림 보호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마을주민들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1년 중 60일간의 보호활동 실적에 따라 국유림 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산나물, 버섯, 수액) 등을 무상양여 받을 수 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적극 확대하여 불법산림훼손 근절과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는 물론이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산촌마을 지역주민들께 임산물 무상 양여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2-04
  • 함양국유림관리소, 거창 고대마을과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국유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2020년 8월 26일(화) 거창군 고대마을 대표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보호협약은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산100번지 50ha를 대상지로 협약 인원은 총 19명이고 기간은 2020.8.26.부터 2025.8.25.까지 5년간이다.  보호협약을 체결한 고대마을 주민들은 보호협약 기간 내에 산불방지, 산림병해충예찰, 산림재해 예방활동 등 자율적인 산림보호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마을주민들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1년 중 60일간의 보호활동 실적에 따라 국유림 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산나물, 버섯, 수액) 등을 무상양여 받을 수 있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박창오)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적극 확대하여 불법산림훼손 근절 및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촌마을에 임산물 무상 양여를 통해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9-04
  • (국감) 산림청 드론, 5년째 걸음마 단계....드론 활용 및 전문인력 양성 부족
    산림청 드론을 처음 취득한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드론의 활용 및 전문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드론보유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2019년 10월)까지 8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23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대, 2015년 12대, 2016년 34대, 2017년 27대, 2018년 22대, 2019년 현재(9월기준) 26대이다. 이 중 수리, 파손을 이유로 현재 실제 운용 가능한 대수는 114대이다.   올해는 교육 및 행사를 위한 보여주기식 드론운용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각종 산림행사를 지원한 드론은 2018년 1년간 67건을 운용한 반면 2019년 9월까지 9개월간 456건을 운용했다. 반면 병해충 예찰, 산지관리, 산림사업의 운용실적은 절반이상으로 줄었다. 2019년이 3개월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운용실적은 저조한 수준이다.     2018년 기준 97대의 드론으로 산불방지, 병해충예찰, 산지관리 등을 위해 2305건을 운용했다.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어렵지만 1년 동안 1대당 23건을 운용한 꼴이다. 1년을 365일로 환산하면 1대당 하루 0.06건 수준이다.  전문 인력양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산림청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드론의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 더욱이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을 의무화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전문인력 양성은 산림청 자체 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산림청의 드론교육실적을 보면 2017년 30명 대상 1회, 2018년 60명 대상 2회, 2019년 현재(9월까지) 35명 대상 1회에 그쳤다. 자격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자격증 보유 실적도 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9월 19일 불법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산림청은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드론순찰’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향후 드론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개정으로 인한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의원은“드론은 처음 취득한지 지금까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활용과 전문인력 양성은 부족한 실정“이라며”불법산림훼손, 산불. 산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드론확보, 전문인력 양성 등 드론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완주의원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도“산림청의 드론 사업이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프라 구축 등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면서, 중장기 계획수립을 비롯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 뉴스광장
    • 국정감사
    2019-10-14
  • 제주자치경찰, 또 다시 불법산림 훼손한 김모씨 구속영장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과거 불법산림훼손으로 복구명령을 받아 복구 완료한 임야를 재 훼손한 김모(59)씨를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문제의 현장은 제주시 영평동 소재 임야로 2015년 3월 중순께 2134㎡를 훼손해 같은해 11년 19일자 복구 명령에 따른 복구를 완료한 곳으로 산지관리법위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곳이다. 그런데도 김씨는 처분을 받은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지난해 1월 중순께부터 복구 한 임야를 재 훼손하기 시작해, 언덕형태의 임야 경사면을 절토하고 낮은 지대는 성토해 지대를 높이는 작업을 했다. 더 나아가 올해 4월에는 인접 임야를 추가로 매입해 암반을 파괴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직경 1m20㎝ 상당의 돌들로 대규모 석축(길이 39m10㎝, 높이 1m70㎝ 내지 2m78㎝)을 조성하는 등 4846㎡를 훼손해 산림피해복구비 6276만7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했다.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새로운 인접 임야를 매입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결과 임야와 연결된 도로(지목상)가 없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사적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7-07
  • (2015년 산림청 국감현장) 불법행위 판치는 전국 860여개‘수목장’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농해수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장례로 주목받고 있는‘수목장’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불법운영 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산림청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였다.   최근, 장례방식에 대한 국민인식이 크게 바뀌어 화장(火葬)이 보편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 화장률은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3년 화장률은 76.9%에 달해 화장 이후 장례방법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최근 들어 화장 후 골분을 자연분해가 가능한 한지상자에 담아 수목뿌리 주위에 묻고 표지를 설치하는 자연장의 한 방식인‘수목장’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4년 현재, 전국에는 수목장이 가능한 864개의 자연장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수목장림 조성되어 있는 곳은 양평(국립), 인천, 의왕(지자체) 등 3군데로 확인되며, 관련 현황은 아직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수목장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산림청은 소관부처 업무(장사업무: 보건복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수목장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산지훼손실태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어 관리에 한계를 드러냈다. 사실상 수목장은 제도권 밖에 방치되어 있는 셈이다.   이러다 보니 수목장으로 신고하고 일반묘지로 운영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반공원 묘지는‘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여 승인이 매우 까다롭지만, 수목장의 경우, 활성화차원에서‘산지일시사용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간소화하였다. 이러한 관련규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일단 수목장으로 신고하여 개장 후 산지를 대규모로 벌채 훼손하여 공원으로 조성한 다음 일반묘지로 운영하고 묘지 옆에 작은 묘목만 심어놓는 등, 불법·편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이로 인한 불법산림훼손도 심각한 상황이다.   수목장의 나무가 병해충에 걸려도 방재방법이 없다. 산림병해충은 일반 병해충과 달리 전문적인 방재가 필요하지만, 산림청은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재활동에 소극적인 자세다. 실제로 과천의왕의 공설수목장림의 경우, 병해충피해에 대한 대처 한계로 4년간 시설을 폐쇄한 전례도 있다. 따라서, 수목장의 경우, 산림전문성을 확보하고 산지훼손실태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는 산림청이 관련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수목장의 지속적인 운영능력도 문제가 되고 있다. 수목장은 보존기간이 60년으로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데다 추모목이 고사할 경우, 대체목 준비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다수가 영세사업자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지속적 운영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목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관리와 운영의 적법성·투명성이 보장되는 국립수목장의 설치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립수목장림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하늘숲추모원’ 1곳 밖에 없고, 수목장률이 이미 50%를 넘어선 상황이다. (현재 6315명이 안장)   특히, 국가가 주도하는 국공유림에 50~100ha규모의 대단위 수목장림 10곳 이상을 조성·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성공적인 장례방식으로 자리 잡은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국립수목장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김승남의원은“수목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부처 간 책임회피로 각종 불법행위와 산림훼손이 자행되고 있다. 특히, 산림관리와 방재 등의 전문성을 지닌 산림청이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라면서“전문성을 가진 산림청이 수목장업무를 전담하고 사설수목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독일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충남서천에 조성될 두 번째 국립수목장림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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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4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불법산지전용지 행정대집행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주거시설과 캠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 산91번지와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산191-1번지 국유림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산림훼손 행위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산림으로 복구할 것을 명령 하였으나 복구하지 않아 행정계고를 거쳐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게 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은 예부터 국유림은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불법행위가 발각 되어도 나라에 세금 내고 사는데 나라 땅 좀 쓰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적반하장인 사람이 많다고 하였다.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소장은 “불법행위를 방치 할 경우 국유림 관리질서가 문란해지고 산림환경 파괴가 우려된다”고 하였으며, 불법산림훼손 근절을 위하여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지속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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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8
  • 중부지방산림청, 산나물도 주인이 있어요! 불법채취는 안돼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환)은 산나물・산약초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 등의 무분별한 불법채취와 도서 ․ 해안지역에서 불법산림훼손이 성행하고 있어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단속은 무분별한 산나물ㆍ산약초ㆍ약용식물 등 임산물을 채취․벌채하는 행위, 소나무 등 조경수 목적으로 불법굴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내의 무단입산, 감시 사각지대인 도서지역 및 해안산림의 불법전용 의심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소각 산불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산림보호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단체모집을 통한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한 관계자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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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9
  • 경북도, 불법적·비정상적 산림이용 안돼요 !
    경상북도는 2014년‘산림 내 불법훼손 행위’259건을 적발했고 밝혔다. 위반 유형은 법 농지조성 및 묘지설치 등 산지를 허가 없이 전용 195건(75%), 무허가 벌채 33건(13%), 도벌 5건(2%),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26건(10%)이며, 전년도와 대비해 총 11건(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5건 중 법원으로 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것은 94건이며, 이 중 4~6개월 징역형이 4건, 벌금형이 90건이다. 이에 따라 도는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근절을 위해‘비정상의 정상화’의 과제로 채택해 23개 시․군 219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불법적·비정상적 산지이용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관습상 산지에 대한 준법정신 해이와 인허가에 따른 시간적․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결과로 보여 진다고 밝혔다. 한명구 도 산림자원과장은“산림 내 불법행위는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재해발생 원인이 되므로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산지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제도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로 민생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를 발굴해 중앙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규제완화에도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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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30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불법산림훼손지 산림복구에 총력..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에서는 최근 경기도 화성시 온석동에 소재한 A환경업체가 과거부터 불법으로 점유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복구를 명령하였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경기이남 17개 시·군의 국유림(국가소유의 임야)의 산림의 경영, 산림문화, 국유재산 관리, 산림보호(산불, 병해충)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산림 불법훼손을 막고 훼손된 국유림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 GPS측량장비, 위성영상 등 과학적 감시체계를 통하여 국유림 훼손지를 점검하고, 매년 약 4 ~ 7만제곱미터의 면적을 산림으로 복구를 시행하고 있다.   사법처리 담당자는 2014년에 산림 내 불법사항을 28건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위법 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민 여러분에게 푸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훼손된 산림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산림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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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22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철)는 “산림 내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의심지역에 대하여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단속 대상지를 선정하고 효율적인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넓은 면적의 국유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항공사진을 이용해 불법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의심지역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선정된 대상지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통한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오는 10.19.까지) 동안 불법산림훼손 의심지 6건을 적발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벌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항공사진을 이용해 불법훼손지를 발견해 처벌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항공사진을 이용한 불법산림훼손 의심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진입로ㆍ농로 등 각종 도로 개설, 농지조성 및 불법으로 국유임산물 굴ㆍ채취 행위에 대하여도 일제 조사할 계획에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발견하면 산림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 뉴스광장
    2014-10-15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실시
    양양국유림관리소는 관행적인 불법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차단하고자 9월 30일 양양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상지는 산지전용 허가지의 경계 밖 훼손행위, 허가 없이 진입로ㆍ농로 등 각종 도로를 개설하거나 농지를 조성하는 행위, 임목 무단 벌채, 잣ㆍ버섯 등 임산물 무단 채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사건인지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증거확보 및 조사로 엄중처벌 한다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 소장 조달현은 “ 이번 합동단속을 통하여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형성,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밝혔다.
    • 뉴스광장
    2014-09-28

산림행정 검색결과

  • 국유림 내 임산물채취는 절도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및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등산로, 명산, 산나물 집단생육지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휴양객에 대하여 계도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보호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 임산물 불법유통,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임산물 무단반출 행위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평창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조경수 용도로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취 ▲특별 산림 대상종·희귀식물 서식지에 무단 입산·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전국에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추후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산림사범 수사대를 편성하고 산림드론 감시단을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함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봄철에 산행을 하시면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 피우기, 화기 소지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04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 위촉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남송희)은 산림 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사법경찰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으로 수사 전문가인 퇴직 경찰 공무원을  4월1일부터 1년간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구역 내 일선 산림사법업무 담당자의 수사 실무와 관련된 민원상담·자문·현장지원 및 교육 등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위촉한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구역(부산·대구·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29개 시·군) 내 발생한 불법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산림사법 수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578건의 자문·상담 및 업무 지원을 하였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일선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인사이동 및 경험부족으로 인한 사법업무의 어려움 및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림분야에 특화된 수사실무 교육 실시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관할 구역 산림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보은국유림관리소,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내(청주·보은·옥천·영동)에서 전체 17건, 1억9000만원에 이르는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특히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운영해 입건 처리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므로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7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는 전체 490건(피해액 3,855백만원)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산지전용 319건(70.8%), 불법임산물채취 83건(16.9%), 무허가벌채 28건(5.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등 산림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을 토대로 산림사범수사대의 운영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진행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으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15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국유림 하늘에서 관리한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국유림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드론을 이용해 산림드론감시단을 구성하고 산불, 산림병해충, 산림훼손 등에 적극 대응한다고밝혔다.   산림드론감시단 운영지역은 관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4명씩 2개조로 운영하고 연중 단속을 실시하며, 단원 모두를 국가공인드론비행 자격을 보유한 인원으로 구성하여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산림훼손행위, 산림 내 취사 및 화기물 소지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등 산불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이다.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하면 사람이 볼 수 없는 구역까지 하늘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산불예방과 불법 산림훼손 등 단속에 크기 기여할 것이다”라며 국민 모두의 재산인 국유림 관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2-08
  •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되고, 부처님오신 날이 다가옴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하여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조경수 용도로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희귀식물 서식지에 무단 입산·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관내에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추후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동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임산물 채취 방지와 산불예방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서 적발시 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9
  • 평창국유림관리소, 2021년 산림보호지원단 4명 모집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불법산림훼손 계도・감시 및 산림정화활동으로 건전한 산림생태계 유지하고,  산림보호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취업취약계층 지원하기 위해 산림보호지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산림보호지원단 : 재정일자리사업의 일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보조해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단속에 참여하고 산림정화 등 각종 산림보호 활동 수행   신청자격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와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을 우선 선발한다.   모집기간은 2021년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로서 지원서는 평창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된 지침에 따라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필기시험·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 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합격자들은 평창국유림관리소 진부경영팀 소속으로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산림보호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며, “자세한 공고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평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고 기타문의는 평창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330-4025)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9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 위촉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조병철)은 4월 1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을 위촉했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구역 내 일선 산림사법업무 담당자의 수사 실무와 관련된 민원상담·자문·현장지원 및 교육 등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지원한다.   남부지방산림청은 2019년부터 수사전문가인 퇴직경찰 공무원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으로 위촉하여 산림 내 발생한 불법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현재까지 330건의 산림사법 자문·상담 및 업무 지원에 활용하였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일선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사법업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관할 구역 산림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4-01
  • 함양국유림관리소, 거창 북상면 산수마을과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국유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 25일 거창군 북상면 산수마을 주민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보호협약은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산30-1번지 93ha를 대상지로 협약 인원은 총 19명이고 기간은 2020.11.25.부터 2025.11.25.까지 5년간이다.  보호협약을 체결한 산수마을 주민들은 보호협약 기간 내에 산지정화, 산불예방활동, 산림병해충예찰, 산림재해 예방활동 등 자율적인 산림 보호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마을주민들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1년 중 60일간의 보호활동 실적에 따라 국유림 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산나물, 버섯, 수액) 등을 무상양여 받을 수 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적극 확대하여 불법산림훼손 근절과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는 물론이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산촌마을 지역주민들께 임산물 무상 양여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2-04
  • 함양국유림관리소, 거창 고대마을과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국유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2020년 8월 26일(화) 거창군 고대마을 대표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보호협약은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산100번지 50ha를 대상지로 협약 인원은 총 19명이고 기간은 2020.8.26.부터 2025.8.25.까지 5년간이다.  보호협약을 체결한 고대마을 주민들은 보호협약 기간 내에 산불방지, 산림병해충예찰, 산림재해 예방활동 등 자율적인 산림보호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마을주민들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1년 중 60일간의 보호활동 실적에 따라 국유림 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산나물, 버섯, 수액) 등을 무상양여 받을 수 있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박창오)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적극 확대하여 불법산림훼손 근절 및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촌마을에 임산물 무상 양여를 통해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9-04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 재위촉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산림 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사법경찰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도에 이어 올해도 퇴직 경찰 공무원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으로 재 위촉했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4월 1일부터 남부지방산림청 관할 구역 내 일선 산림 사법 업무 담당자의 수사 실무와 관련된 민원상담·자문·현장지원 등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도에 위촉된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 구역 산림 내발생한 불법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산림사법 수사 관련하여 132건의 자문·상담 및 지원을 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을 위촉하여 일선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사법 업무의 부담 경감시키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관할 구역 산림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4-01
  • 보은국유림관리소,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마을과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2019년 8월 23일(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산39-7번지 340ha를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물한리 마을 대표와 보호협약을 체결하였다. 국유림 보호협약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국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보호․관리하는 제도로서, 보호협약을 체결한 지역주민들은 일정한 구역의 국유림에서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예찰, 산림재해 예방활동 등의 자율적인 산림보호활동을 수행한다.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림보호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국유림 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죽거나 쓰러진 나무, 자투리 나무, 숲가꾸기 산물, 산나물, 버섯류, 열매류, 수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보호협약을 적극 확대하여 불법산림훼손 근절 및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임산물 무상양여를 통해 산촌마을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08-23
  • 단양청소년수련원 공사현장 시공사 불법 산림훼손 `논란'
    금속노동조합이 청소년수련원을 신축해 근로자 및 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자연체험과 공익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반해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해 도덕적 비난이 일고 있다.   28일 군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가 시행을 맡은 단양청소년수련원 조성공사 현장에서 불법산림훼손 사실이 적발돼 단양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단양청소년수련원은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산 65번지 2만9500㎡ 부지에 건축연면적 4997㎡ 의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 중이다.   이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토목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벌개제근 공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가구역이 아닌 400㎡를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은 “정확한 불법산림훼손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지적공사에 면적 산출을 의뢰했다”며 “정확한 불법훼손 면적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시공사 책임자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2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 벌채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사현장 감독관은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나지만 고의적으로 산림훼손 한 것은 절대 아니며 시공하는 과정에서 착오나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현재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산림훼손이 일어난 구역에 불법개발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돼 단양군이 철저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19-07-28
  •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계획
    매년 봄철을 전후해 모집산행, 동호회 채취활동 등으로 등산객·입산자의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밀반출이 성행하며, 또한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에서는 4.1∼5.30까지 봄철 불법산림훼손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가용 가능한 관리소 전 직원·산불감시원과 불법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숲은 공익적 가치가 크며,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필연적인 자산으로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연중으로 주요 산림피해를 시기별로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위반, 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 위반, 산지전용 등 위반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산불예방대책기간(“대형산불대책기간(3.15∼4.15))”으로 입산통제지역에 대하여 입산을 통제하고 있으니 산나물 채취를 위하여 허가 없이 입산 시에도 지속적으로 단속 중에 있어 무단 입산안하기 등 산림피해 예방을 위하여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으로 임산물 채취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의한 법률(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불법행위 발견하여 관련기관에 신고 시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지급근거 및 예산에 따라)코자 하며,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자산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가져줄 것을 소망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04-02
  • 평창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 무상양여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산나물 무상양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되고, 산불예방·산림보호 등 국유림보호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총 11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총면적 15,563 ha, 4,540kg의 참나물, 취나물 등의 산나물을 양여하기로 했다.  협약면적 중 유전자원보호구역, 대부지 등을 제외하여 산나물채취면적을 정했고 마을주민들은 산나물을 채취하며 불법산림훼손방지와 무단채취자 단속 등에 적극 활동을 약속했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총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산나물을 양여하여 이천삼백만 원여의 지역주민소득창출과 이백삼십만 원여의 국고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산림보호활동을 유도해나가는 무상양여를 통해 주민들과 함께 숲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4-27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강화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하헌경)은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잘못된 관행 등을 바로 잡기 위해 「2018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4월 03일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연중 단속을 실시함으로서 산림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정읍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지상파 방송(TV) 등을 통해 자연 속  삶이 힐링ㆍ웰빙문화의 대표사례로 보도 되면서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행위가 성행하고, 특히 동호회를 조성하여 허가 없이 타인소유 임야에서 무분별하게 각종 임산물을 굴ㆍ채취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1)농지조성, 택지조성, 묘지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2)소나무 등 조경용 입목의 불법 굴ㆍ채취 및 밀반출, 3)등산 및 웰빙문화 확산으로 인한 인터넷 동호회 등 집단적인 임산물 채취 및 희귀수목 등 자생식물의 불법채취,  4)벌채허가구역 및 숲 가꾸기 사업지 경계 밖의 벌채, 5)동절기 난방용땔감 확보를 위한 불법 채취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연중 단속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한 행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행위는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8-04-03
  • 봄철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2018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구성하여 봄철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봄철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모집 산행, 등산 동호회 등 활동 시 산채·산약초 등의 불법 굴·채취 행위, 약용수목, 고로쇠 수액, 조경수 등의 무단 굴·채취 및 유통 행위, 산림 내 자연석 밀반출 행위, 전문적인 야간산행, 비박 등 불법 산행 행위,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계곡 등 경관 지역 훼손 행위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2017년도에 가장 많았던 불법산림훼손행위인 불법산지전용(농경지 조성, 농로 및 임도 개설, 광산개발, 축사 및 창고 설치 등), 무허가 벌채(지장목제거 등) 행위도 연중 단속 대상이다. 불법 행위 적발자는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산림관계법 벌칙조항에 의거 수백만원의 과태료 및 벌금·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산림에서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적발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행위 집중 단속 및 계도와 동시에 산림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도 확대하여 등산객·휴양객 등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및 서명운동 실시할 예정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행위 집중 단속 및 계도와 동시에 산림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도 확대하여 등산객·휴양객 등을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및 서명운동도 실시할 예정이니 지역주민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4-03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계도·단속 강화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등 산림피해의 증가에 따라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대책의 필요성으로 불법산림훼손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다양한 산림 내 위법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전국 산림피해는 연평균 3,770건(강릉시 국유림 8건) 전국 피해 면적1,334ha(강릉시 국유림 2.03.ha)로 매년 축구장 약 1880개에 해당하는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되고 있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산림훼손의심지 실태조사(‘17년 12월 기준)결과에 따른 산림피해 사건처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한 원상복구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시기별·유행별 테마형 예방·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위법행위 계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나물채취 및 산불 계도·단속(4~5월), 야영 및 산지오염(6~8월), 버섯, 도토리 등 수실류 채취 및 산행 계도·단속(10~11월), 임(林)자사랑해 캠페인(수시),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수시) 등 실시할 계획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 단속에 앞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하였으며,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아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3-26
  • 임자 사랑해 및 100대 명산 클린 캠페인!!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및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100대 명산 클린” 캠페인을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덕유산 일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은 “숲을 지켜주세요. 임(林)자가 되어주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통해 자발적인 숲사랑 활동을 유도하는 ‘임(林)자 선언 동참’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100대 명산 클린(Clean)” 캠페인은 산림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고취하고자 등산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정등산로 이용, 흔적남기지 않기, 산행안전 수칙 준수 등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많음을 인지하고 국민들 자발적으로 우리 산림을 지키는 임(林)자가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7-10-18

산림산업 검색결과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 위촉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남송희)은 산림 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사법경찰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으로 수사 전문가인 퇴직 경찰 공무원을  4월1일부터 1년간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구역 내 일선 산림사법업무 담당자의 수사 실무와 관련된 민원상담·자문·현장지원 및 교육 등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위촉한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구역(부산·대구·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29개 시·군) 내 발생한 불법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산림사법 수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578건의 자문·상담 및 업무 지원을 하였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일선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인사이동 및 경험부족으로 인한 사법업무의 어려움 및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림분야에 특화된 수사실무 교육 실시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관할 구역 산림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국유림 하늘에서 관리한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국유림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드론을 이용해 산림드론감시단을 구성하고 산불, 산림병해충, 산림훼손 등에 적극 대응한다고밝혔다.   산림드론감시단 운영지역은 관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4명씩 2개조로 운영하고 연중 단속을 실시하며, 단원 모두를 국가공인드론비행 자격을 보유한 인원으로 구성하여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산림훼손행위, 산림 내 취사 및 화기물 소지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등 산불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이다.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하면 사람이 볼 수 없는 구역까지 하늘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산불예방과 불법 산림훼손 등 단속에 크기 기여할 것이다”라며 국민 모두의 재산인 국유림 관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2-08
  •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되고, 부처님오신 날이 다가옴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하여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조경수 용도로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희귀식물 서식지에 무단 입산·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관내에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추후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동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임산물 채취 방지와 산불예방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서 적발시 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9
  • 평창국유림관리소, 2021년 산림보호지원단 4명 모집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불법산림훼손 계도・감시 및 산림정화활동으로 건전한 산림생태계 유지하고,  산림보호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취업취약계층 지원하기 위해 산림보호지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산림보호지원단 : 재정일자리사업의 일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보조해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단속에 참여하고 산림정화 등 각종 산림보호 활동 수행   신청자격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와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을 우선 선발한다.   모집기간은 2021년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로서 지원서는 평창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된 지침에 따라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필기시험·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 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합격자들은 평창국유림관리소 진부경영팀 소속으로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산림보호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며, “자세한 공고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평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고 기타문의는 평창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330-4025)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9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 위촉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조병철)은 4월 1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을 위촉했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구역 내 일선 산림사법업무 담당자의 수사 실무와 관련된 민원상담·자문·현장지원 및 교육 등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지원한다.   남부지방산림청은 2019년부터 수사전문가인 퇴직경찰 공무원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으로 위촉하여 산림 내 발생한 불법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현재까지 330건의 산림사법 자문·상담 및 업무 지원에 활용하였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일선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사법업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관할 구역 산림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4-01
  • 함양국유림관리소, 거창 북상면 산수마을과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국유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 25일 거창군 북상면 산수마을 주민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보호협약은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산30-1번지 93ha를 대상지로 협약 인원은 총 19명이고 기간은 2020.11.25.부터 2025.11.25.까지 5년간이다.  보호협약을 체결한 산수마을 주민들은 보호협약 기간 내에 산지정화, 산불예방활동, 산림병해충예찰, 산림재해 예방활동 등 자율적인 산림 보호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마을주민들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1년 중 60일간의 보호활동 실적에 따라 국유림 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산나물, 버섯, 수액) 등을 무상양여 받을 수 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적극 확대하여 불법산림훼손 근절과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는 물론이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산촌마을 지역주민들께 임산물 무상 양여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2-04
  • 함양국유림관리소, 거창 고대마을과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국유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2020년 8월 26일(화) 거창군 고대마을 대표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보호협약은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산100번지 50ha를 대상지로 협약 인원은 총 19명이고 기간은 2020.8.26.부터 2025.8.25.까지 5년간이다.  보호협약을 체결한 고대마을 주민들은 보호협약 기간 내에 산불방지, 산림병해충예찰, 산림재해 예방활동 등 자율적인 산림보호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마을주민들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1년 중 60일간의 보호활동 실적에 따라 국유림 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산나물, 버섯, 수액) 등을 무상양여 받을 수 있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박창오)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적극 확대하여 불법산림훼손 근절 및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촌마을에 임산물 무상 양여를 통해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9-04

산림환경 검색결과

  • 국유림 내 임산물채취는 절도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및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등산로, 명산, 산나물 집단생육지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휴양객에 대하여 계도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보호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 임산물 불법유통,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임산물 무단반출 행위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평창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조경수 용도로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취 ▲특별 산림 대상종·희귀식물 서식지에 무단 입산·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전국에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추후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산림사범 수사대를 편성하고 산림드론 감시단을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함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봄철에 산행을 하시면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 피우기, 화기 소지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04
  • 보은국유림관리소,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내(청주·보은·옥천·영동)에서 전체 17건, 1억9000만원에 이르는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특히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운영해 입건 처리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므로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7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는 전체 490건(피해액 3,855백만원)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산지전용 319건(70.8%), 불법임산물채취 83건(16.9%), 무허가벌채 28건(5.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등 산림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을 토대로 산림사범수사대의 운영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진행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으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15
  • 단양청소년수련원 공사현장 시공사 불법 산림훼손 `논란'
    금속노동조합이 청소년수련원을 신축해 근로자 및 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자연체험과 공익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반해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해 도덕적 비난이 일고 있다.   28일 군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가 시행을 맡은 단양청소년수련원 조성공사 현장에서 불법산림훼손 사실이 적발돼 단양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단양청소년수련원은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산 65번지 2만9500㎡ 부지에 건축연면적 4997㎡ 의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 중이다.   이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토목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벌개제근 공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가구역이 아닌 400㎡를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은 “정확한 불법산림훼손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지적공사에 면적 산출을 의뢰했다”며 “정확한 불법훼손 면적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시공사 책임자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2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 벌채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사현장 감독관은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나지만 고의적으로 산림훼손 한 것은 절대 아니며 시공하는 과정에서 착오나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현재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산림훼손이 일어난 구역에 불법개발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돼 단양군이 철저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19-07-28
  • 동부지방산림청, 위성사진 활용해 불법훼손지 모두 찾는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올해 연말까지 불법산림훼손지 집중 조사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16,748필지에 대하여 위성사진을 활용한 훼손지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에는 산림청에서 만든 산림공간정보관리자 서비스(FGMS, Forest Geographic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를 활용하여 사무실에서도 위성사진을 통해 정밀 판독이 가능해져 음지에서 이루어진 불법훼손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제조사 기간 중 위성ㆍ항공사진을 통해 국유림과 연접한 택지, 분묘, 농경지, 벌채지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확인된 불법산지전용자는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산림보호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태백지역 789필지에 대해 1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훼손 의심지 11개소 중 현지 조사한 4개소가 불법산림훼손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법처리, 훼손지 복구 조치토록 통보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불법산지훼손지 일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국가나 개인 소유의 산림을 허가 없이 훼손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8-11-01
  • 휴가철 산림훼손행위 집중 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나성택)에서는 하계 휴가기간 중 행락객들에 의한 산림 오염행위 및 산림훼손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백두대간 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체 계도기간은 7월 20일부터 24일까지이며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후속조치(과태료 부과등)를 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림내 불법쓰레기 투기행위, 산림보호구역내 불법산림훼손행위, 관상수나 조경용 수목 불법 굴․채취행위 및 희귀식물 불법채취등이며 위반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이하의 징역에서부터 최저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소장 나성택)은 “지역단체 및 숲지킴이 등과 연계하여 민간참여로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건전하고 즐거운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09-07-21
  • 숲지키기 최신모델 “숲사랑운동”을 함께..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구길본)은 2009. 7. 4.(토) 10:00~15:30 청태산자연휴양림(강원도 횡성군 소재)에서 숲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키고 아끼는 “숲사랑운동”을 직접 체험하는 “숲사랑걷기대회”와 숲사랑운동의  모델  을 제시하여 숲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숲사랑워크숍”을   숲사랑 지도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다.  올해부터 확대 추진되는 숲사랑운동은 숲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키고 아끼는 숲사랑 활동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범국민 운동으로 산림보호 시민참여의 새로운 모델이며, 숲사랑지도원ㆍ숲지킴이 등이 주요 활동주체이다.  이번 행사는 숲지키기의 자발적인 국민참여운동인 “숲사랑운동”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숲사랑지도원들의 숲사랑운동 실천사례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 숲사랑운동의 실천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500여명의 숲사랑지도원들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오전 10:00부터는 청태산휴양림 순환임도 5km를 걷는 “숲사랑걷기대회”와 오후 “숲사랑워크숍”에서는 단체숲지킴이들의 숲사랑활동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새로운숲사랑모델을 제시하게 된다.  오후 부대행사로는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OX   퀴즈, 나뭇잎 손수건물들이기와 나무목걸이만들기, 장작패기, 숲해설듣기 등 숲체험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일반시민들도 함께 참석하여 숲사랑의 현장체험을 직접 해 볼 수 있다.  그동안 북부지방산림청과 산림보호협약을 맺은 서울․경기, 강원영서 지역의 환경단체, 산악회, 택시조합, 군부대, 마을 등 86개의 단체들이 현장에서 숲사랑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숲사랑운동의 진정한 가치를 교육․홍보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불, 불법산림훼손, 쓰레기투기의 예방ㆍ감시와 지도, 건전한 산림휴양ㆍ산행문화의 선도 등 숲사랑운동 현장활동의 민간부문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월 숲사랑운동 원주지역본부를 결성하고 5월에는 숲사랑운동 북부권역본부를 출범시킨 바 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09-07-02
  • 『숲사랑 국민운동 동부연합회』발대식과 함께 산불조심 캠페인 나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식)은 오는 4일(토)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대관령)에서 숲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시민단체인『숲사랑 국민운동 동부연합회』발대식에 참가하여 시민들과 함께 숲사랑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청명ㆍ한식일을 전후하여 대대적인 산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한다.     ◁ 참여인원 ; 310명(직원 50명, 숲사랑운동 연합회원 260명)  “숲사랑 운동”는 숲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키기 위한 범시민운동으로 동부청 관내에는『숲사랑 국민운동 동부연합회』가 2008년도에 결성되어 현재 각 국유림관리소별 7개 지역에서 1,500여명의 회원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동부청 관계자는 최근 숲사랑 홈페이지(www.forestlove.or.kr)가 개설되어 인터넷상에서의 각종 의견 제시와 정보 공유로 숲사랑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면서 시민들이 “숲사랑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숲사랑 국민운동 동부연합회장(심상우)은 숲을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산불, 불법산림훼손, 오물투기로부터 우리 숲을 지키기 위해 숲사랑 운동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0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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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림 내 임산물채취는 절도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및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등산로, 명산, 산나물 집단생육지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휴양객에 대하여 계도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보호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 임산물 불법유통,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임산물 무단반출 행위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평창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조경수 용도로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취 ▲특별 산림 대상종·희귀식물 서식지에 무단 입산·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전국에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추후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산림사범 수사대를 편성하고 산림드론 감시단을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함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봄철에 산행을 하시면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 피우기, 화기 소지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04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 위촉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남송희)은 산림 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사법경찰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으로 수사 전문가인 퇴직 경찰 공무원을  4월1일부터 1년간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구역 내 일선 산림사법업무 담당자의 수사 실무와 관련된 민원상담·자문·현장지원 및 교육 등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위촉한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구역(부산·대구·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29개 시·군) 내 발생한 불법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산림사법 수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578건의 자문·상담 및 업무 지원을 하였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일선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인사이동 및 경험부족으로 인한 사법업무의 어려움 및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림분야에 특화된 수사실무 교육 실시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관할 구역 산림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보은국유림관리소,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내(청주·보은·옥천·영동)에서 전체 17건, 1억9000만원에 이르는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특히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운영해 입건 처리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므로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7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는 전체 490건(피해액 3,855백만원)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산지전용 319건(70.8%), 불법임산물채취 83건(16.9%), 무허가벌채 28건(5.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등 산림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을 토대로 산림사범수사대의 운영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진행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으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15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국유림 하늘에서 관리한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국유림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드론을 이용해 산림드론감시단을 구성하고 산불, 산림병해충, 산림훼손 등에 적극 대응한다고밝혔다.   산림드론감시단 운영지역은 관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4명씩 2개조로 운영하고 연중 단속을 실시하며, 단원 모두를 국가공인드론비행 자격을 보유한 인원으로 구성하여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산림훼손행위, 산림 내 취사 및 화기물 소지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등 산불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이다.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하면 사람이 볼 수 없는 구역까지 하늘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산불예방과 불법 산림훼손 등 단속에 크기 기여할 것이다”라며 국민 모두의 재산인 국유림 관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2-08
  •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되고, 부처님오신 날이 다가옴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하여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조경수 용도로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희귀식물 서식지에 무단 입산·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관내에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추후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동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임산물 채취 방지와 산불예방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서 적발시 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9
  • 평창국유림관리소, 2021년 산림보호지원단 4명 모집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불법산림훼손 계도・감시 및 산림정화활동으로 건전한 산림생태계 유지하고,  산림보호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취업취약계층 지원하기 위해 산림보호지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산림보호지원단 : 재정일자리사업의 일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보조해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단속에 참여하고 산림정화 등 각종 산림보호 활동 수행   신청자격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와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을 우선 선발한다.   모집기간은 2021년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로서 지원서는 평창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된 지침에 따라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필기시험·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 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합격자들은 평창국유림관리소 진부경영팀 소속으로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산림보호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며, “자세한 공고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평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고 기타문의는 평창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330-4025)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9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 위촉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조병철)은 4월 1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을 위촉했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구역 내 일선 산림사법업무 담당자의 수사 실무와 관련된 민원상담·자문·현장지원 및 교육 등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지원한다.   남부지방산림청은 2019년부터 수사전문가인 퇴직경찰 공무원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으로 위촉하여 산림 내 발생한 불법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현재까지 330건의 산림사법 자문·상담 및 업무 지원에 활용하였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일선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사법업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관할 구역 산림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4-01
  • 함양국유림관리소, 거창 북상면 산수마을과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국유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 25일 거창군 북상면 산수마을 주민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보호협약은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산30-1번지 93ha를 대상지로 협약 인원은 총 19명이고 기간은 2020.11.25.부터 2025.11.25.까지 5년간이다.  보호협약을 체결한 산수마을 주민들은 보호협약 기간 내에 산지정화, 산불예방활동, 산림병해충예찰, 산림재해 예방활동 등 자율적인 산림 보호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마을주민들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1년 중 60일간의 보호활동 실적에 따라 국유림 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산나물, 버섯, 수액) 등을 무상양여 받을 수 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적극 확대하여 불법산림훼손 근절과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는 물론이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산촌마을 지역주민들께 임산물 무상 양여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2-04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 재위촉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산림 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사법경찰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도에 이어 올해도 퇴직 경찰 공무원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으로 재 위촉했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4월 1일부터 남부지방산림청 관할 구역 내 일선 산림 사법 업무 담당자의 수사 실무와 관련된 민원상담·자문·현장지원 등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도에 위촉된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 구역 산림 내발생한 불법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산림사법 수사 관련하여 132건의 자문·상담 및 지원을 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을 위촉하여 일선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사법 업무의 부담 경감시키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관할 구역 산림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4-01
  • (국감) 산림청 드론, 5년째 걸음마 단계....드론 활용 및 전문인력 양성 부족
    산림청 드론을 처음 취득한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드론의 활용 및 전문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드론보유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2019년 10월)까지 8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23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대, 2015년 12대, 2016년 34대, 2017년 27대, 2018년 22대, 2019년 현재(9월기준) 26대이다. 이 중 수리, 파손을 이유로 현재 실제 운용 가능한 대수는 114대이다.   올해는 교육 및 행사를 위한 보여주기식 드론운용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각종 산림행사를 지원한 드론은 2018년 1년간 67건을 운용한 반면 2019년 9월까지 9개월간 456건을 운용했다. 반면 병해충 예찰, 산지관리, 산림사업의 운용실적은 절반이상으로 줄었다. 2019년이 3개월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운용실적은 저조한 수준이다.     2018년 기준 97대의 드론으로 산불방지, 병해충예찰, 산지관리 등을 위해 2305건을 운용했다.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어렵지만 1년 동안 1대당 23건을 운용한 꼴이다. 1년을 365일로 환산하면 1대당 하루 0.06건 수준이다.  전문 인력양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산림청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드론의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 더욱이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을 의무화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전문인력 양성은 산림청 자체 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산림청의 드론교육실적을 보면 2017년 30명 대상 1회, 2018년 60명 대상 2회, 2019년 현재(9월까지) 35명 대상 1회에 그쳤다. 자격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자격증 보유 실적도 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9월 19일 불법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산림청은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드론순찰’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향후 드론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개정으로 인한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의원은“드론은 처음 취득한지 지금까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활용과 전문인력 양성은 부족한 실정“이라며”불법산림훼손, 산불. 산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드론확보, 전문인력 양성 등 드론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완주의원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도“산림청의 드론 사업이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프라 구축 등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면서, 중장기 계획수립을 비롯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 뉴스광장
    • 국정감사
    2019-10-14
  • 단양청소년수련원 공사현장 시공사 불법 산림훼손 `논란'
    금속노동조합이 청소년수련원을 신축해 근로자 및 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자연체험과 공익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반해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해 도덕적 비난이 일고 있다.   28일 군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가 시행을 맡은 단양청소년수련원 조성공사 현장에서 불법산림훼손 사실이 적발돼 단양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단양청소년수련원은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산 65번지 2만9500㎡ 부지에 건축연면적 4997㎡ 의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 중이다.   이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토목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벌개제근 공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가구역이 아닌 400㎡를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은 “정확한 불법산림훼손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지적공사에 면적 산출을 의뢰했다”며 “정확한 불법훼손 면적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시공사 책임자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2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 벌채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사현장 감독관은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나지만 고의적으로 산림훼손 한 것은 절대 아니며 시공하는 과정에서 착오나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현재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산림훼손이 일어난 구역에 불법개발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돼 단양군이 철저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19-07-28
  •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계획
    매년 봄철을 전후해 모집산행, 동호회 채취활동 등으로 등산객·입산자의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밀반출이 성행하며, 또한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에서는 4.1∼5.30까지 봄철 불법산림훼손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가용 가능한 관리소 전 직원·산불감시원과 불법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숲은 공익적 가치가 크며,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필연적인 자산으로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연중으로 주요 산림피해를 시기별로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위반, 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 위반, 산지전용 등 위반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산불예방대책기간(“대형산불대책기간(3.15∼4.15))”으로 입산통제지역에 대하여 입산을 통제하고 있으니 산나물 채취를 위하여 허가 없이 입산 시에도 지속적으로 단속 중에 있어 무단 입산안하기 등 산림피해 예방을 위하여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으로 임산물 채취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의한 법률(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불법행위 발견하여 관련기관에 신고 시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지급근거 및 예산에 따라)코자 하며,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자산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가져줄 것을 소망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04-02
  • 동부지방산림청, 위성사진 활용해 불법훼손지 모두 찾는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올해 연말까지 불법산림훼손지 집중 조사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16,748필지에 대하여 위성사진을 활용한 훼손지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에는 산림청에서 만든 산림공간정보관리자 서비스(FGMS, Forest Geographic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를 활용하여 사무실에서도 위성사진을 통해 정밀 판독이 가능해져 음지에서 이루어진 불법훼손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제조사 기간 중 위성ㆍ항공사진을 통해 국유림과 연접한 택지, 분묘, 농경지, 벌채지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확인된 불법산지전용자는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산림보호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태백지역 789필지에 대해 1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훼손 의심지 11개소 중 현지 조사한 4개소가 불법산림훼손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법처리, 훼손지 복구 조치토록 통보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불법산지훼손지 일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국가나 개인 소유의 산림을 허가 없이 훼손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8-11-01
  • 평창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 무상양여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산나물 무상양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되고, 산불예방·산림보호 등 국유림보호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총 11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총면적 15,563 ha, 4,540kg의 참나물, 취나물 등의 산나물을 양여하기로 했다.  협약면적 중 유전자원보호구역, 대부지 등을 제외하여 산나물채취면적을 정했고 마을주민들은 산나물을 채취하며 불법산림훼손방지와 무단채취자 단속 등에 적극 활동을 약속했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총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산나물을 양여하여 이천삼백만 원여의 지역주민소득창출과 이백삼십만 원여의 국고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산림보호활동을 유도해나가는 무상양여를 통해 주민들과 함께 숲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4-27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강화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하헌경)은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잘못된 관행 등을 바로 잡기 위해 「2018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4월 03일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연중 단속을 실시함으로서 산림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정읍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지상파 방송(TV) 등을 통해 자연 속  삶이 힐링ㆍ웰빙문화의 대표사례로 보도 되면서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행위가 성행하고, 특히 동호회를 조성하여 허가 없이 타인소유 임야에서 무분별하게 각종 임산물을 굴ㆍ채취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1)농지조성, 택지조성, 묘지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2)소나무 등 조경용 입목의 불법 굴ㆍ채취 및 밀반출, 3)등산 및 웰빙문화 확산으로 인한 인터넷 동호회 등 집단적인 임산물 채취 및 희귀수목 등 자생식물의 불법채취,  4)벌채허가구역 및 숲 가꾸기 사업지 경계 밖의 벌채, 5)동절기 난방용땔감 확보를 위한 불법 채취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연중 단속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한 행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행위는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8-04-03
  • 봄철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2018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구성하여 봄철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봄철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모집 산행, 등산 동호회 등 활동 시 산채·산약초 등의 불법 굴·채취 행위, 약용수목, 고로쇠 수액, 조경수 등의 무단 굴·채취 및 유통 행위, 산림 내 자연석 밀반출 행위, 전문적인 야간산행, 비박 등 불법 산행 행위,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계곡 등 경관 지역 훼손 행위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2017년도에 가장 많았던 불법산림훼손행위인 불법산지전용(농경지 조성, 농로 및 임도 개설, 광산개발, 축사 및 창고 설치 등), 무허가 벌채(지장목제거 등) 행위도 연중 단속 대상이다. 불법 행위 적발자는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산림관계법 벌칙조항에 의거 수백만원의 과태료 및 벌금·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산림에서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적발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행위 집중 단속 및 계도와 동시에 산림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도 확대하여 등산객·휴양객 등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및 서명운동 실시할 예정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행위 집중 단속 및 계도와 동시에 산림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도 확대하여 등산객·휴양객 등을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및 서명운동도 실시할 예정이니 지역주민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4-03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계도·단속 강화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등 산림피해의 증가에 따라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대책의 필요성으로 불법산림훼손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다양한 산림 내 위법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전국 산림피해는 연평균 3,770건(강릉시 국유림 8건) 전국 피해 면적1,334ha(강릉시 국유림 2.03.ha)로 매년 축구장 약 1880개에 해당하는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되고 있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산림훼손의심지 실태조사(‘17년 12월 기준)결과에 따른 산림피해 사건처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한 원상복구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시기별·유행별 테마형 예방·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위법행위 계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나물채취 및 산불 계도·단속(4~5월), 야영 및 산지오염(6~8월), 버섯, 도토리 등 수실류 채취 및 산행 계도·단속(10~11월), 임(林)자사랑해 캠페인(수시),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수시) 등 실시할 계획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 단속에 앞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하였으며,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아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3-26
  • 임자 사랑해 및 100대 명산 클린 캠페인!!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및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100대 명산 클린” 캠페인을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덕유산 일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은 “숲을 지켜주세요. 임(林)자가 되어주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통해 자발적인 숲사랑 활동을 유도하는 ‘임(林)자 선언 동참’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100대 명산 클린(Clean)” 캠페인은 산림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고취하고자 등산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정등산로 이용, 흔적남기지 않기, 산행안전 수칙 준수 등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많음을 인지하고 국민들 자발적으로 우리 산림을 지키는 임(林)자가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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