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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림 내 임산물채취는 절도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및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등산로, 명산, 산나물 집단생육지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휴양객에 대하여 계도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보호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 임산물 불법유통,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임산물 무단반출 행위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보은국유림관리소,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내(청주·보은·옥천·영동)에서 전체 17건, 1억9000만원에 이르는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특히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운영해 입건 처리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므로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7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는 전체 490건(피해액 3,855백만원)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산지전용 319건(70.8%), 불법임산물채취 83건(16.9%), 무허가벌채 28건(5.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등 산림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을 토대로 산림사범수사대의 운영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진행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으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15
  • 산림청, 3.16일부터 민통선지역 불법 산림훼손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민통선지역의 특성상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감시의 눈이 적다는 점을 악용해 최근 밭 주변 산림의 입목을 불법 벌채하고 인삼밭으로 경작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지난해 산림훼손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산림훼손방지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월별로 기관별 기동단속, 분기별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3.16일~17일까지 1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경지 주변 산림 경계침범, 무단입목벌채, 휴경지 입목벌채, 미립목지 불법개간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단속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지자체, 지방산림청, 육군본부 등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단속과 병행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산림훼손방지 계도활동도 확대해 불법 산림훼손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김남균 산림보호국장은 “민통선지역의 산림생태 보전을 위해 종합적인 장․단기대책을 마련해 추진함과 동시에 실효성있는 단속활동으로 불법 산림훼손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뉴스광장
    2010-03-16

산림행정 검색결과

  • 국유림 내 임산물채취는 절도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및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등산로, 명산, 산나물 집단생육지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휴양객에 대하여 계도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보호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 임산물 불법유통,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임산물 무단반출 행위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보은국유림관리소,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내(청주·보은·옥천·영동)에서 전체 17건, 1억9000만원에 이르는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특히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운영해 입건 처리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므로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7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는 전체 490건(피해액 3,855백만원)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산지전용 319건(70.8%), 불법임산물채취 83건(16.9%), 무허가벌채 28건(5.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등 산림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을 토대로 산림사범수사대의 운영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진행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으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15
  •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계획
    매년 봄철을 전후해 모집산행, 동호회 채취활동 등으로 등산객·입산자의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밀반출이 성행하며, 또한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에서는 4.1∼5.30까지 봄철 불법산림훼손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가용 가능한 관리소 전 직원·산불감시원과 불법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숲은 공익적 가치가 크며,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필연적인 자산으로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연중으로 주요 산림피해를 시기별로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위반, 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 위반, 산지전용 등 위반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산불예방대책기간(“대형산불대책기간(3.15∼4.15))”으로 입산통제지역에 대하여 입산을 통제하고 있으니 산나물 채취를 위하여 허가 없이 입산 시에도 지속적으로 단속 중에 있어 무단 입산안하기 등 산림피해 예방을 위하여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으로 임산물 채취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의한 법률(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불법행위 발견하여 관련기관에 신고 시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지급근거 및 예산에 따라)코자 하며,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자산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가져줄 것을 소망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04-02
  • 평창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 무상양여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산나물 무상양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되고, 산불예방·산림보호 등 국유림보호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총 11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총면적 15,563 ha, 4,540kg의 참나물, 취나물 등의 산나물을 양여하기로 했다.  협약면적 중 유전자원보호구역, 대부지 등을 제외하여 산나물채취면적을 정했고 마을주민들은 산나물을 채취하며 불법산림훼손방지와 무단채취자 단속 등에 적극 활동을 약속했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총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산나물을 양여하여 이천삼백만 원여의 지역주민소득창출과 이백삼십만 원여의 국고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산림보호활동을 유도해나가는 무상양여를 통해 주민들과 함께 숲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4-27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강화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하헌경)은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잘못된 관행 등을 바로 잡기 위해 「2018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4월 03일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연중 단속을 실시함으로서 산림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정읍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지상파 방송(TV) 등을 통해 자연 속  삶이 힐링ㆍ웰빙문화의 대표사례로 보도 되면서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행위가 성행하고, 특히 동호회를 조성하여 허가 없이 타인소유 임야에서 무분별하게 각종 임산물을 굴ㆍ채취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1)농지조성, 택지조성, 묘지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2)소나무 등 조경용 입목의 불법 굴ㆍ채취 및 밀반출, 3)등산 및 웰빙문화 확산으로 인한 인터넷 동호회 등 집단적인 임산물 채취 및 희귀수목 등 자생식물의 불법채취,  4)벌채허가구역 및 숲 가꾸기 사업지 경계 밖의 벌채, 5)동절기 난방용땔감 확보를 위한 불법 채취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연중 단속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한 행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행위는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8-04-03
  • 봄철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2018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구성하여 봄철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봄철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모집 산행, 등산 동호회 등 활동 시 산채·산약초 등의 불법 굴·채취 행위, 약용수목, 고로쇠 수액, 조경수 등의 무단 굴·채취 및 유통 행위, 산림 내 자연석 밀반출 행위, 전문적인 야간산행, 비박 등 불법 산행 행위,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계곡 등 경관 지역 훼손 행위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2017년도에 가장 많았던 불법산림훼손행위인 불법산지전용(농경지 조성, 농로 및 임도 개설, 광산개발, 축사 및 창고 설치 등), 무허가 벌채(지장목제거 등) 행위도 연중 단속 대상이다. 불법 행위 적발자는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산림관계법 벌칙조항에 의거 수백만원의 과태료 및 벌금·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산림에서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적발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행위 집중 단속 및 계도와 동시에 산림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도 확대하여 등산객·휴양객 등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및 서명운동 실시할 예정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행위 집중 단속 및 계도와 동시에 산림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도 확대하여 등산객·휴양객 등을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및 서명운동도 실시할 예정이니 지역주민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4-03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계도·단속 강화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등 산림피해의 증가에 따라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대책의 필요성으로 불법산림훼손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다양한 산림 내 위법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전국 산림피해는 연평균 3,770건(강릉시 국유림 8건) 전국 피해 면적1,334ha(강릉시 국유림 2.03.ha)로 매년 축구장 약 1880개에 해당하는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되고 있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산림훼손의심지 실태조사(‘17년 12월 기준)결과에 따른 산림피해 사건처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한 원상복구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시기별·유행별 테마형 예방·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위법행위 계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나물채취 및 산불 계도·단속(4~5월), 야영 및 산지오염(6~8월), 버섯, 도토리 등 수실류 채취 및 산행 계도·단속(10~11월), 임(林)자사랑해 캠페인(수시),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수시) 등 실시할 계획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 단속에 앞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하였으며,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아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3-26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강화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하헌경)은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잘못된 관행 등을 바로 잡기 위해 「2017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3월 22일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연중 단속을 실시함으로서 산림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정읍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지상파 방송(TV) 등을 통해 자연 속  삶이 힐링ㆍ웰빙문화의 대표사례로 보도 되면서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행위가 성행하고, 특히 동호회를 조성하여 허가 없이 타인소유 임야에서 무분별하게 각종 임산물을 굴ㆍ채취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1)농지조성, 택지조성, 묘지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2)소나무 등 조경용 입목의 불법 굴ㆍ채취 및 밀반출, 3)등산 및 웰빙문화 확산으로 인한 인터넷 동호회 등 집단적인 임산물 채취 및 희귀수목 등 자생식물의 불법채취,  4)벌채허가구역 및 숲 가꾸기 사업지 경계 밖의 벌채, 5)동절기 난방용땔감 확보를 위한 불법 채취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연중 단속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한 행위자는 현행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7-03-21
  •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뿌리 뽑는다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산림 내 위법행위를 사전차단하기 위하여 2017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선정된 ‘산림 내 불법훼손 행위 근절’과 연계 추진되는 것으로 영월군·영월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단순 계도 차원이 아닌 위법행위에 대해서 ‘일벌백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불조심기간(2.1.~5.15.) 중 무단입산,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 임산물 채취, 언론보도 및 주민 신고 된 위법행위 의심지 등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시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산림 내 임산물(수목이나 야생화)을 불법 굴.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3-10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함께해요! 임(林)자 씨~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2016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10월 19일 10시 설악산 흘림골 탐방지원센터 앞에서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이란  ‣ 의미   - 임(林)자 : 숲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산에 주인은 따로 있다는 의미를 내포   - 임(林)자 사랑해 : 기존 ‘산림보호’ 슬로건을 탈피하여 광범위한 타겟층에 대한 차별화된 메시지 전달과 함께 모든 타겟층이 수용 가능한 캠페인 메시지     * 홍보 타겟층 : 산을 좋아하는 일반 국민, 등산객, 산주 등 임산업자, 농림인 등 이해관계자  ‣ 목적 :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국민적 홍보 캠페인 전개를 통해 산림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확대 양양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이날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임(林)자 선언’동참 서명받기, ‘임(林)자 사랑해’ 홍보 리플렛 및 물티슈 배부 등을 통해 등산객들이 산을 보호하고 가꿔야하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에 앞장섰으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예방 홍보도 함께 실시하였다. 강기래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이정도야 괜찮겠지’하는 인식들로 인해 산림 내 쓰레기 무단 투기, 소각행위 등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산림보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조금이나마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 비정상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6-10-19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불법 산림훼손 집중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연)는 산림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2016년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3월 28일부터 시기별·유형별 맞춤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불법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입목벌채, 임산물 굴․채취 및 자생식물의 불법 채취 행위, 소나무 등 조경수 불법 굴․채취행위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년부터 관리소 내 산림사법수사대 및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을 통해 산림피해 발생이 높은 지역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며,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경상북도 북부 6개 시·군 지역으로 분포된 국유림에 대하여 한정된 인원으로 단속을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국민들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으며 불편을 주는 규제가 있으면 규제개혁 현장 지원센터에 건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6-03-28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원천봉쇄!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2016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고장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연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연평균 75건 (면적 31ha)의 산림훼손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2015년에는 116건 (면적 80.2ha)이 발생되어 훼손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훼손유형별로 보면 불법산지전용 47건(농경지조성, 농로 및 임도개설, 축사 및 창고 조성 등), 무허가벌채 8건, 그리고 기타 61건(임산물 불법채취, 산불, 공작물 설치 등)으로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이러한 훼손유형들에 대해 시기별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봄철 - 임산물 불법채취, 무단입산, 불법소각행위 등    ▲ 여름철 – 불법야영, 쓰레기 투기 등    ▲ 가을철 – 불법산지전용 등    ▲ 겨울철 – 무단입산, 불법소각행위 등 양양국유림관리소 강기래 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많은 분들이 불법행위에 대해 인식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무지로 인한 혹은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를 적발 시 계도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사법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는 더욱 주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6-03-28

산림환경 검색결과

  • 국유림 내 임산물채취는 절도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및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등산로, 명산, 산나물 집단생육지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휴양객에 대하여 계도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보호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 임산물 불법유통,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임산물 무단반출 행위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보은국유림관리소,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내(청주·보은·옥천·영동)에서 전체 17건, 1억9000만원에 이르는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특히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운영해 입건 처리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므로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7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는 전체 490건(피해액 3,855백만원)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산지전용 319건(70.8%), 불법임산물채취 83건(16.9%), 무허가벌채 28건(5.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등 산림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을 토대로 산림사범수사대의 운영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진행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으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15

포토뉴스 검색결과

  • 국유림 내 임산물채취는 절도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및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등산로, 명산, 산나물 집단생육지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휴양객에 대하여 계도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보호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 임산물 불법유통,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임산물 무단반출 행위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보은국유림관리소,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내(청주·보은·옥천·영동)에서 전체 17건, 1억9000만원에 이르는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특히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운영해 입건 처리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므로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7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는 전체 490건(피해액 3,855백만원)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산지전용 319건(70.8%), 불법임산물채취 83건(16.9%), 무허가벌채 28건(5.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등 산림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을 토대로 산림사범수사대의 운영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진행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으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15
  •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계획
    매년 봄철을 전후해 모집산행, 동호회 채취활동 등으로 등산객·입산자의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밀반출이 성행하며, 또한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에서는 4.1∼5.30까지 봄철 불법산림훼손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가용 가능한 관리소 전 직원·산불감시원과 불법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숲은 공익적 가치가 크며,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필연적인 자산으로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연중으로 주요 산림피해를 시기별로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위반, 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 위반, 산지전용 등 위반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산불예방대책기간(“대형산불대책기간(3.15∼4.15))”으로 입산통제지역에 대하여 입산을 통제하고 있으니 산나물 채취를 위하여 허가 없이 입산 시에도 지속적으로 단속 중에 있어 무단 입산안하기 등 산림피해 예방을 위하여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으로 임산물 채취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의한 법률(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불법행위 발견하여 관련기관에 신고 시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지급근거 및 예산에 따라)코자 하며,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자산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가져줄 것을 소망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04-02
  • 평창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 무상양여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산나물 무상양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되고, 산불예방·산림보호 등 국유림보호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총 11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총면적 15,563 ha, 4,540kg의 참나물, 취나물 등의 산나물을 양여하기로 했다.  협약면적 중 유전자원보호구역, 대부지 등을 제외하여 산나물채취면적을 정했고 마을주민들은 산나물을 채취하며 불법산림훼손방지와 무단채취자 단속 등에 적극 활동을 약속했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총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산나물을 양여하여 이천삼백만 원여의 지역주민소득창출과 이백삼십만 원여의 국고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산림보호활동을 유도해나가는 무상양여를 통해 주민들과 함께 숲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4-27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강화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하헌경)은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잘못된 관행 등을 바로 잡기 위해 「2018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4월 03일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연중 단속을 실시함으로서 산림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정읍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지상파 방송(TV) 등을 통해 자연 속  삶이 힐링ㆍ웰빙문화의 대표사례로 보도 되면서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행위가 성행하고, 특히 동호회를 조성하여 허가 없이 타인소유 임야에서 무분별하게 각종 임산물을 굴ㆍ채취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1)농지조성, 택지조성, 묘지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2)소나무 등 조경용 입목의 불법 굴ㆍ채취 및 밀반출, 3)등산 및 웰빙문화 확산으로 인한 인터넷 동호회 등 집단적인 임산물 채취 및 희귀수목 등 자생식물의 불법채취,  4)벌채허가구역 및 숲 가꾸기 사업지 경계 밖의 벌채, 5)동절기 난방용땔감 확보를 위한 불법 채취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연중 단속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한 행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행위는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8-04-03
  • 봄철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2018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구성하여 봄철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봄철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모집 산행, 등산 동호회 등 활동 시 산채·산약초 등의 불법 굴·채취 행위, 약용수목, 고로쇠 수액, 조경수 등의 무단 굴·채취 및 유통 행위, 산림 내 자연석 밀반출 행위, 전문적인 야간산행, 비박 등 불법 산행 행위,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계곡 등 경관 지역 훼손 행위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2017년도에 가장 많았던 불법산림훼손행위인 불법산지전용(농경지 조성, 농로 및 임도 개설, 광산개발, 축사 및 창고 설치 등), 무허가 벌채(지장목제거 등) 행위도 연중 단속 대상이다. 불법 행위 적발자는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산림관계법 벌칙조항에 의거 수백만원의 과태료 및 벌금·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산림에서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적발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행위 집중 단속 및 계도와 동시에 산림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도 확대하여 등산객·휴양객 등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및 서명운동 실시할 예정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행위 집중 단속 및 계도와 동시에 산림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도 확대하여 등산객·휴양객 등을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및 서명운동도 실시할 예정이니 지역주민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4-03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계도·단속 강화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등 산림피해의 증가에 따라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대책의 필요성으로 불법산림훼손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다양한 산림 내 위법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전국 산림피해는 연평균 3,770건(강릉시 국유림 8건) 전국 피해 면적1,334ha(강릉시 국유림 2.03.ha)로 매년 축구장 약 1880개에 해당하는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되고 있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산림훼손의심지 실태조사(‘17년 12월 기준)결과에 따른 산림피해 사건처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한 원상복구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시기별·유행별 테마형 예방·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위법행위 계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나물채취 및 산불 계도·단속(4~5월), 야영 및 산지오염(6~8월), 버섯, 도토리 등 수실류 채취 및 산행 계도·단속(10~11월), 임(林)자사랑해 캠페인(수시),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수시) 등 실시할 계획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 단속에 앞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하였으며,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아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3-26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함께해요! 임(林)자 씨~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2016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10월 19일 10시 설악산 흘림골 탐방지원센터 앞에서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이란  ‣ 의미   - 임(林)자 : 숲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산에 주인은 따로 있다는 의미를 내포   - 임(林)자 사랑해 : 기존 ‘산림보호’ 슬로건을 탈피하여 광범위한 타겟층에 대한 차별화된 메시지 전달과 함께 모든 타겟층이 수용 가능한 캠페인 메시지     * 홍보 타겟층 : 산을 좋아하는 일반 국민, 등산객, 산주 등 임산업자, 농림인 등 이해관계자  ‣ 목적 :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국민적 홍보 캠페인 전개를 통해 산림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확대 양양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이날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임(林)자 선언’동참 서명받기, ‘임(林)자 사랑해’ 홍보 리플렛 및 물티슈 배부 등을 통해 등산객들이 산을 보호하고 가꿔야하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에 앞장섰으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예방 홍보도 함께 실시하였다. 강기래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이정도야 괜찮겠지’하는 인식들로 인해 산림 내 쓰레기 무단 투기, 소각행위 등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산림보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조금이나마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 비정상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6-10-19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불법 산림훼손 집중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연)는 산림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2016년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3월 28일부터 시기별·유형별 맞춤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불법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입목벌채, 임산물 굴․채취 및 자생식물의 불법 채취 행위, 소나무 등 조경수 불법 굴․채취행위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년부터 관리소 내 산림사법수사대 및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을 통해 산림피해 발생이 높은 지역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며,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경상북도 북부 6개 시·군 지역으로 분포된 국유림에 대하여 한정된 인원으로 단속을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국민들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으며 불편을 주는 규제가 있으면 규제개혁 현장 지원센터에 건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6-03-28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원천봉쇄!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2016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고장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연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연평균 75건 (면적 31ha)의 산림훼손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2015년에는 116건 (면적 80.2ha)이 발생되어 훼손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훼손유형별로 보면 불법산지전용 47건(농경지조성, 농로 및 임도개설, 축사 및 창고 조성 등), 무허가벌채 8건, 그리고 기타 61건(임산물 불법채취, 산불, 공작물 설치 등)으로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이러한 훼손유형들에 대해 시기별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봄철 - 임산물 불법채취, 무단입산, 불법소각행위 등    ▲ 여름철 – 불법야영, 쓰레기 투기 등    ▲ 가을철 – 불법산지전용 등    ▲ 겨울철 – 무단입산, 불법소각행위 등 양양국유림관리소 강기래 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많은 분들이 불법행위에 대해 인식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무지로 인한 혹은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를 적발 시 계도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사법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는 더욱 주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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