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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가을철 올바른 등산문화로 우리 산 지켜주세요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토리·버섯·산약초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야간산행, 비박(텐트를 치지 않고 야외에서 숙박하는 것)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면서 불법행위는 물론 산불까지 발생하는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를 모집하고, 불법산행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과 협력해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특히, 산림청 중앙기동단속반은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이 의심되는 모집산행 등을 중점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산림관련법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등산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10월 한 달간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해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 임(林)자 :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뜻하며, 우리가 누리는 산림의 혜택은 후대가 누려야 할 재산으로 그들이 임자라는 중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청은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산림 내 위법행위를 없애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15-10-03
  • 산림청, 즐거운 봄철 산행, 올바른 등산문화로 우리 산을 지켜주세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나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 25개 기관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이중 4개팀 24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단속반은 모집산행 등을 중점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매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5.15.)에는 개방된 등산로를 이용해 산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야간산행, 비박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면서 불법행위는 물론 산불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누리소통망(Social Network Service, SNS)을 통하여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고 불법산행을 유도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산림관련법에서는 산불조심기간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이규태 산림보호국장은 "산행할 때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채취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산림 내 불법야영, 자릿세 요구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고 산림 내 위법행위를 없애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뉴스광장
    2015-04-30
  • 월악산은 우리에게 맡겨라! “국립공원 자율레인저”
      월악산국립공원 인근 지역 주민․자원봉사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국립공원 자율레인저’ 발대식이 지난 25일에 개최되었다. 국립공원 자율레인저는 국민이 공원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공원 내 자연자원 보호・보전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공원 현장관리 인력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되었다. 국립공원 자율레인저는 공원관리 전반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소양교육을 받게되며, 불법행위 계도, 합동순찰, 불법산행 차단 등 현장관리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이제원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자율레인저 발대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립공원 자율레인저로 위촉된 신창식씨는 “국립공원 내 지역주민으로서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국립공원 이용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뉴스광장
    2014-07-27
  •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 가을철 불법ㆍ무질서행위 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용민)는 탐방객이 집중하는 가을철이 다가옴에 따라 백두대간 불법산행, 불법 임산물채취(버섯, 도토리 등), 불법주차ㆍ취사ㆍ흡연 등 불법ㆍ무질서행위 또한 급증하리라는 예측과 함께 특단의 단속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단속순찰 과정에서 백두대간 불법산행은 주로 금요일과 토요일 각각 새벽(01:00 ~ 06:00)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가을철 송이와 같은 임산물 채취 또한 새벽 2시경에 시작하여 오전까지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주차ㆍ취사ㆍ흡연 등 다양한 불법ㆍ무질서 행위가 동시 수반되어 그동안의 주간 위주의 순찰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예방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각의 불법ㆍ무질서행위가 빈발하는 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는 이른바 『맞춤형 순찰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전략으로 주말을 중심으로 백두대간 불법산행에 대해서는 진고개, 소황병산 및 두루봉 등에 야간부터 새벽을 중심으로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배치되어 단속이 이루어지며, 가을철 임산물채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소금강 지역 또한 야간순찰 근무자를 배치하여 새벽까지 임산물 채취와 함께 불법주차ㆍ취사ㆍ흡연 등 불법ㆍ무질서행위 종식을 위해 전사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금번의 단속강화 방안 이외에도 백두대간 불법산행의 주요 거점지인 노인봉 및 매봉 인접지에 IT(Information Technology)가 접목된 무인감시시스템(CC카메라)이 설치되어 실시간 감시 및 계도방송 등 다면적인 조치가 행해져 그동안 고질적이었던 백두대간 불법산행 종식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끝으로 김한수 자원보전과장은 “금번의 단속강화 방안은 불법행위로부터 소중한 미래유산인 국립공원의 자원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지만 야간산행 중 야생동물로부터의 피해와 추락 등 안전사고로부터 탐방객을 보호하자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음으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 뉴스광장
    2013-09-27
  • 철쭉제기간 야간 불법산행 특별단속 실시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김홍하)는 철쭉제기간을 맞이하여 야간 불법산행, 비박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철쭉제기간 야간 불법산행 특별단속은 국립공원내에서 발생되는 야간산행, 취사, 야영, 비박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며 일정기간 집중 단속을 통해 자연보호 의식을 높이고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여 깨끗하고 맑은 공원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밖의 불법행위 단속사항으로는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의 샛길출입, 흡연행위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지역은 소백산국립공원 정상부 일원(연화봉, 비로봉, 국망봉등)으로 소백산국립공원 내 탐방로 전 구간이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완영 자원보전과장은 “특별단속은 국립공원의 올바른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것으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13-05-21
  • 여름성수기 야간 불법산행 기획단속 실시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강낙성)는 여름성수기를 맞이하여  무더운 낮을 피한 야간 불법산행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여름성수기 야간 불법산행 기획단속은 국립공원내에서 발생되는 야간산행, 취사, 야영, 비박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며 일정기간 집중 단속을 통해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맑은 생태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밖의 불법행위 단속사항으로는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의 샛길출입, 흡연행위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지역은 소백산국립공원 죽령~연화봉~비로봉 정상부 일원으로 소백산국립공원 내 탐방로 전 구간이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서인교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의 깨끗하고 맑은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탐방객 및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12-08-08

산림행정 검색결과

  • 봄철 국유림서 무심코 산나물 캐다 “절도범”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4월 중순 이후 산나물 채취자, 행락객 등 입산자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5월31일까지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와 불법산행 단속에 돌입하고, 관내 산림 주요 입구에 산림보호감시원과 공무원을 배치했다.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 자생지, 산불취약지, 주요 등산로 등이 집중 단속 지역이다.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다 적발되면 의법 조치된다. 특히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전상우 소장은 “최근 건강을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취사 행위로 인해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홍보해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산림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4-25
  • 산림청 ,“올바른 산행문화로 가을 산을 지켜주세요”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의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집중단속(9. 6.∼11.15.)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야간산행, 비박(텐트를 치지 않고 야외에서 숙박하는 것)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면서 불법행위는 물론 산불 발생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인터넷·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를 모집하고 불법산행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과 협력해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특히, 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는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이 의심되는 모집산행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산림관련법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청은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산림 내 위법행위를 없애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등산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20일부터 한 달간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해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 임(林)자 :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뜻하며 우리가 누리는 산림의 혜택은 후대가 누려야 할 재산으로 그들이 임자라는 중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9-12
  • 서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안된다고 전해라!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4월 6일부터 5월 22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인력 60여명을 투입하여 특별단속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단속범위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 멸종위기종 및 희귀식물 자생지 ▲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 집단 자생지 등 국·공·사유림에서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의 불법채취 및 임지의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위제한 위반사항 등으로, 최근 들어 나들이 하기에 좋은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산을 찾는 등산객과 웰빙열풍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산나물·산약초 채취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위 불법행위(불법산행, 산약초 채취 등)가 집중 대상이다. 이에, 지난 4월 15~16일 전라남·북도 관내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산나물채취자 20여명을 적발하여 현장 시정조치 및 위법행위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여 불법행위 인식과 재발방지, 그리고 지역주민께 홍보를 역으로 당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 “산림에서 자생하는 산약초 및 임산물 등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채취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청 대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된 불법행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단속에서부터 적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는 “불법행위자에게는 계도가 아닌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6-05-10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 채취 엄연히 불법 입산자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봄이 빨리 찾아오는 지역여건에 맞춰 3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3개월간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관내 산림 주요입구에 산림보호감시원과 공무원을 배치하여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및 불법산행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단속지역은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 자생지, 산불취약지 및 산림인접경작지, 주요 등산로 등이며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한 자를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 특히,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의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김윤병 소장은 “최근 건강을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전파시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산림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6-03-24

산림환경 검색결과

  • 변산반도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 불법산행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효진)는 자연생태계 보전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부터 국립공원 내 비법정탐방로 출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비법정탐방로는 자연공원법상 공원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샛길로써  무단출입 시 10 ∼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국립공원에서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로 단속된 7,553건 중 비법정탐방로 출입 단속건수는 2,957건(39%)으로 국립공원 불법행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552건의 탐방객 안전사고 중 20%에 달하는 110건이 비법정탐방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절실한 시점이다. 비법정탐방로 출입은 공원 내 생물 서식지의 안정성을 해치고, 서식공간을 파편화하여 국가적 목표인 생물종다양성 증대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조난자 위치를 찾기도 어려워 자칫 탐방객이 생명을 잃을 위험성도 매우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관수 자원보전과장은 “탐방객이 일시에 집중되어 무질서행위 및 안전사고 증가가 예상되는 가을철에는 질서 있는 국립공원 이용이 더욱 중요하다.”며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10-04
  • 한려해상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 불법산행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은 국립공원 내 비법정탐방로(샛길) 산행을 집중 단속하는 ‘특별단속팀’을 8월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동단속팀은 최근 산악회 카페,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공유되는 등 불법산행이 조장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최근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탐방객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비법정탐방로 산행에 대한 강력한 계도·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불법산행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 제한과 조류의 번식 성공률을 낮게 하는 등 생태계도 영향을 미친다.   ※ 조류 번식 성공률 탐방로 68.4%, 비법정탐방로 93%(탐방로와 비법정탐방로 간 조류 번식 영향조사, 국립공원 연구원, 2013년) 박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최근 불법산행이 인터넷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장되는 사례가 있다”라고 하며 “건전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08-30
  • 치악산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 불법산행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노윤경)는 국립공원 내 야간산행 및 비법정탐방로(샛길) 산행을 집중 단속하는 ‘특별단속팀’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팀은 최근 산악회 카페,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공유되는 등 불법산행이 조장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전국 국립공원 내 최근 3년(2016~2018)간 출입금지 위반행위는 2,957건으로 전체 단속건 중 39%에 해당된다.  또한,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국립공원 내 20%에 달하는 11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비법정탐방로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 야간산행 및 비법정탐방로 산행은 사고 시 조난자의 위치파악과 구조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탐방객 안전과 관련하여 금지하고 있다. 불법산행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 제한과 조류의 번식 성공률을 낮게 하는 등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 조류 번식 성공률은 법정탐방로 68.4%, 비법정탐방로 93%로 탐방객의 출입이 적을수록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탐방로와 비법정탐방로 간 조류 번식 영향조사, 국립공원 연구원, 2013년) 이승록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안전도 지키고 자연자원도 보호하는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확립을 위해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환경
    2019-08-30
  • 변산반도국립공원, 봄철 사전예고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병채)는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공원 내 주요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사전예고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산행, 흡연, 취사, 야영 및 하섬갯벌 해양생물 채취행위 등이다. 특히, 날씨가 풀리면서 샛길(비법정탐방로) 출입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 샛길구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산행을 조장하는 산악회(단체) 모집산행에 대하여는 계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탐방객이 집중되는 주말에는 착한산악회, 자율레인저, 자원봉사자 등과 합동으로 불법·무질서행위 금지 캠페인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김민규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자원 보전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며 쾌적한 탐방환경을 위해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7-04-19
  •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무인계도시스템」도입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명근)는 국립공원내 비법정탐방로(샛길) 불법산행 예방과 특별보호구역의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무인계도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인계도시스템」은 행정예고를 거쳐 11월 남해금산 금평 비법정탐방로와 흰발농게 특별보호구역 2개소에 설치ㆍ운영 예정이며, 24시간 상시 모니터링과 위법행위에 대한 실시간 계도 및 조치가 가능하다고 한다. 「무인계도시스템」운영으로 비법정탐방로 불법산행과 특별보호구역 무단출입 예방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도입되는「무인계도시스템」은 이동형으로 설치위치 변경이 용이하여 계절별 탐방 특성에 따라 조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김종섭 해양자원과장)는 “내년에도「무인계도시스템」을 추가 설치ㆍ운영하여 국립공원내 생물다양성 확보 및 서식지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IT기술을 접목한 공원관리 효율성 증대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10-25
  •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우리고장 국립공원은 착한 산악회에서 지킨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손영임)는 국립공원 자원보호 및 탐방질서를 확립하고자 ‘착한 산악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착한 산악회”란 출입금지 구간 불법산행에 맞서 국립공원 이용규칙을 준수하는 건전한 산악회를 대상으로, 착한 탐방 실천서약서를 이행하고 공단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실적에 따라 인증하는 제도이다.   착한 산악회로 등록하게 되면 불법산행 신고 및 탐방질서 확립 캠페인 등의 활동을 실시하게 되며, 활동실적을 바탕으로 연말에 착한산악회 인증서 수여(패치제공) 및 우수 활동 산악회에 대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또는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착한 산악회 모집은 6월 28일(화)까지이며, 치악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chiak.knps.or.kr) 공지사항에서 ‘착한 탐방 실천 서약서’ 양식 작성 후 담당자 메일(indolee2@knsp.or.kr) 또는 팩스(033-731-8406)로 제출하면 된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서인교 자원보전과장은 “착한 산악회는 불법산행에 맞서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치악산국립공원 인근 지역 산악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06-24
  •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전예고 집중단속』실시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손영임)는 봄철 탐방객들의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가 우려됨에 따라 산나물 불법채취 및 샛길출입 행위에 대하여 오는 5월 9일부터 6월말까지『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대국민 사전홍보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공원자원 보전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봄철은 무분별한 샛길출입에 의한 산나물 등 식물채취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치악산국립공원 전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하게 되며, 위반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산나물 채취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출입금지 위반시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서인교 자원보전과장은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공원 전 지역에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허가받지 않은 임산물 채취행위 및 샛길 출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탐방객들과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05-06
  •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불법산행 근절에 총력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병채)는 오는 3월 19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원 내 주요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사전예고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산행, 단체(버스) 싹쓸이 식물채취, 공원 화장실·주차장 내 흡연, 하섬갯벌 해양생물 채취행위 등이다. 특히, 날씨가 풀리면서 샛길(비법정탐방로) 출입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 샛길구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산행을 조장하는 산악회(단체) 모집산행에 대하여는 계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탐방객이 집중되는 주말에는 착한산악회, 자율레인저, 자원보호단 등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불법·무질서행위 금지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조경옥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자원 보전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며 쾌적한 공원환경을 위한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03-17

포토뉴스 검색결과

  • 변산반도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 불법산행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효진)는 자연생태계 보전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부터 국립공원 내 비법정탐방로 출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비법정탐방로는 자연공원법상 공원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샛길로써  무단출입 시 10 ∼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국립공원에서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로 단속된 7,553건 중 비법정탐방로 출입 단속건수는 2,957건(39%)으로 국립공원 불법행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552건의 탐방객 안전사고 중 20%에 달하는 110건이 비법정탐방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절실한 시점이다. 비법정탐방로 출입은 공원 내 생물 서식지의 안정성을 해치고, 서식공간을 파편화하여 국가적 목표인 생물종다양성 증대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조난자 위치를 찾기도 어려워 자칫 탐방객이 생명을 잃을 위험성도 매우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관수 자원보전과장은 “탐방객이 일시에 집중되어 무질서행위 및 안전사고 증가가 예상되는 가을철에는 질서 있는 국립공원 이용이 더욱 중요하다.”며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10-04
  • 한려해상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 불법산행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은 국립공원 내 비법정탐방로(샛길) 산행을 집중 단속하는 ‘특별단속팀’을 8월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동단속팀은 최근 산악회 카페,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공유되는 등 불법산행이 조장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최근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탐방객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비법정탐방로 산행에 대한 강력한 계도·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불법산행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 제한과 조류의 번식 성공률을 낮게 하는 등 생태계도 영향을 미친다.   ※ 조류 번식 성공률 탐방로 68.4%, 비법정탐방로 93%(탐방로와 비법정탐방로 간 조류 번식 영향조사, 국립공원 연구원, 2013년) 박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최근 불법산행이 인터넷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장되는 사례가 있다”라고 하며 “건전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08-30
  • 치악산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 불법산행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노윤경)는 국립공원 내 야간산행 및 비법정탐방로(샛길) 산행을 집중 단속하는 ‘특별단속팀’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팀은 최근 산악회 카페,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공유되는 등 불법산행이 조장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전국 국립공원 내 최근 3년(2016~2018)간 출입금지 위반행위는 2,957건으로 전체 단속건 중 39%에 해당된다.  또한,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국립공원 내 20%에 달하는 11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비법정탐방로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 야간산행 및 비법정탐방로 산행은 사고 시 조난자의 위치파악과 구조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탐방객 안전과 관련하여 금지하고 있다. 불법산행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 제한과 조류의 번식 성공률을 낮게 하는 등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 조류 번식 성공률은 법정탐방로 68.4%, 비법정탐방로 93%로 탐방객의 출입이 적을수록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탐방로와 비법정탐방로 간 조류 번식 영향조사, 국립공원 연구원, 2013년) 이승록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안전도 지키고 자연자원도 보호하는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확립을 위해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환경
    2019-08-30
  • 봄철 국유림서 무심코 산나물 캐다 “절도범”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4월 중순 이후 산나물 채취자, 행락객 등 입산자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5월31일까지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와 불법산행 단속에 돌입하고, 관내 산림 주요 입구에 산림보호감시원과 공무원을 배치했다.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 자생지, 산불취약지, 주요 등산로 등이 집중 단속 지역이다.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다 적발되면 의법 조치된다. 특히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전상우 소장은 “최근 건강을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취사 행위로 인해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홍보해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산림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4-25
  • 변산반도국립공원, 봄철 사전예고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병채)는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공원 내 주요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사전예고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산행, 흡연, 취사, 야영 및 하섬갯벌 해양생물 채취행위 등이다. 특히, 날씨가 풀리면서 샛길(비법정탐방로) 출입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 샛길구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산행을 조장하는 산악회(단체) 모집산행에 대하여는 계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탐방객이 집중되는 주말에는 착한산악회, 자율레인저, 자원봉사자 등과 합동으로 불법·무질서행위 금지 캠페인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김민규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자원 보전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며 쾌적한 탐방환경을 위해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7-04-19
  •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무인계도시스템」도입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명근)는 국립공원내 비법정탐방로(샛길) 불법산행 예방과 특별보호구역의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무인계도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인계도시스템」은 행정예고를 거쳐 11월 남해금산 금평 비법정탐방로와 흰발농게 특별보호구역 2개소에 설치ㆍ운영 예정이며, 24시간 상시 모니터링과 위법행위에 대한 실시간 계도 및 조치가 가능하다고 한다. 「무인계도시스템」운영으로 비법정탐방로 불법산행과 특별보호구역 무단출입 예방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도입되는「무인계도시스템」은 이동형으로 설치위치 변경이 용이하여 계절별 탐방 특성에 따라 조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김종섭 해양자원과장)는 “내년에도「무인계도시스템」을 추가 설치ㆍ운영하여 국립공원내 생물다양성 확보 및 서식지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IT기술을 접목한 공원관리 효율성 증대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10-25
  • 산림청 ,“올바른 산행문화로 가을 산을 지켜주세요”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의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집중단속(9. 6.∼11.15.)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야간산행, 비박(텐트를 치지 않고 야외에서 숙박하는 것)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면서 불법행위는 물론 산불 발생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인터넷·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를 모집하고 불법산행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과 협력해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특히, 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는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이 의심되는 모집산행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산림관련법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청은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산림 내 위법행위를 없애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등산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20일부터 한 달간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해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 임(林)자 :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뜻하며 우리가 누리는 산림의 혜택은 후대가 누려야 할 재산으로 그들이 임자라는 중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9-12
  • 서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안된다고 전해라!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4월 6일부터 5월 22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인력 60여명을 투입하여 특별단속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단속범위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 멸종위기종 및 희귀식물 자생지 ▲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 집단 자생지 등 국·공·사유림에서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의 불법채취 및 임지의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위제한 위반사항 등으로, 최근 들어 나들이 하기에 좋은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산을 찾는 등산객과 웰빙열풍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산나물·산약초 채취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위 불법행위(불법산행, 산약초 채취 등)가 집중 대상이다. 이에, 지난 4월 15~16일 전라남·북도 관내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산나물채취자 20여명을 적발하여 현장 시정조치 및 위법행위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여 불법행위 인식과 재발방지, 그리고 지역주민께 홍보를 역으로 당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 “산림에서 자생하는 산약초 및 임산물 등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채취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청 대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된 불법행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단속에서부터 적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는 “불법행위자에게는 계도가 아닌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6-05-10
  •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불법산행 근절에 총력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병채)는 오는 3월 19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원 내 주요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사전예고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산행, 단체(버스) 싹쓸이 식물채취, 공원 화장실·주차장 내 흡연, 하섬갯벌 해양생물 채취행위 등이다. 특히, 날씨가 풀리면서 샛길(비법정탐방로) 출입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 샛길구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산행을 조장하는 산악회(단체) 모집산행에 대하여는 계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탐방객이 집중되는 주말에는 착한산악회, 자율레인저, 자원보호단 등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불법·무질서행위 금지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조경옥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자원 보전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며 쾌적한 공원환경을 위한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03-17
  • 산림청, 가을철 올바른 등산문화로 우리 산 지켜주세요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토리·버섯·산약초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야간산행, 비박(텐트를 치지 않고 야외에서 숙박하는 것)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면서 불법행위는 물론 산불까지 발생하는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를 모집하고, 불법산행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과 협력해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특히, 산림청 중앙기동단속반은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이 의심되는 모집산행 등을 중점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산림관련법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등산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10월 한 달간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해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 임(林)자 :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뜻하며, 우리가 누리는 산림의 혜택은 후대가 누려야 할 재산으로 그들이 임자라는 중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청은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산림 내 위법행위를 없애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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