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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여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놀이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림환경보전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3
  •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무허가물놀이시설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30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간계곡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산을 찾는 휴양객들의 안전과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노력을 다할 예정이니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9
  • 순천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27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국유재산 감시단 모집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지가 집중된 화성·양평 등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복구, 신규 무단점유지 발생 예방 등 효율적인 무단점유지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 감시단을 모집한다.  최근 불법으로 훼손된 국유림 무단점유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화성·양평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지, 관광지 인근 불법시설물 설치가 빈번하며, 무단점유지 적발이 증가하는 등 국유재산 감시단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앞서 수원국유림관리소는 2022년 국유재산 감시단 운영을 통해 관내 국유림의 무단점유지 122개소(6.5ha)에 대하여 복구조림하여 산림으로 환원 및 불법 무단점유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 업무 등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감시단 모집인원은 1명으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내 채용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참가 희망자는 수원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1-240-8917)에 신청서 및 서류를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고 서류 심사 후 면접을 통해 선발 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체계적인 무단점유지 사후 관리와 조속한 산림복구 등을 통해 국유재산을 함께 지킬 많은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며 금번 공고에 관심을 촉구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2-14
  • 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등 산림 내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시설물설치, 불법상업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남부지방산림청 및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계획이며, 주요벌칙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불법 시설물 등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8-01
  • 함양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법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말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시설물(천막,단상 등)과 취사·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불법행에 대해서 집중단속 한다. 단속반은 특별사법경찰관 포함 3개반 20명으로 편성·운영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내 오물이나 쓰레기투기 행위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올바른 산림휴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28
  •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을 찾는 휴양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오는 8월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휴양객이 집중하는 괴산군 계곡을 집중적으로 무단점유와 불법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 굴·채취, 쓰레기 투기 및 취사행위 등을 주요 단속할 예정이며 드론을 활용하여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불법시설물 설치 등 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쓰레기 투기 등 산림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 할 방침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일부 위법행위로 인하여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며 아름다운 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4
  •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휴가철 피서객 증가로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 등 가용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산림보호구역 내 무단벌채, 불법형질변경, 계곡 내 불법시설물 등 불법행위 및 수자원오염원에 대한 집중 단속한다. 특히,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어렵게 가꿔온 산림자원을 지키는데 국민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7-01
  •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합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사법 특별대책기간(2022.7.1.∼2022.8.31.)”을 운영하여 전국 산림 내 계곡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 원 이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1,185건을 적발하고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 사건처리 242건, 훈방 등 1,024건, 과태료 38건(408만 원 부과)    ** 과태료 부과 :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물질 및 화기 소지, 무단입산 등 한편,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해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된다.     * 산림청 누리집(우측 상단 알림판) 및 블로그, SNS에서 7월 1일부터 참여 가능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30
  • 부여국유림관리소, 도심 속 미세먼지 저감, 생활환경 개선 앞장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도심권 방치되고 있던 소규모 국유림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공간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숲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산과 서산지역에 도시숲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아산지역은 용화동에 13ha규모의 도시숲과 도시숲 내 1.7ha규모의 유아숲체험원이 조성되었으며, 서산지역은 대산읍에 4ha규모의 도시숲이 조성되었다.   두 지역 모두 장기간 관리되지 않아 불법시설물, 무단점유 경작지, 생활 폐기물 등이 산재하던 숲을 정리하고 숲길 및 쉼터 조성, 각종 관목 및 화목류를 식재하는 등 재정비를 통해 도심속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숲을 찾은 시민들이 힐링하는 공간으로서 도시숲 본연의 기능을 되찾았다.   도시숲 초입부의 용화 유아숲체험원은 숲을 찾은 아이들이 숲체험 놀이를 통해 신체 및 정서적 발달을 돕고 자연과 친해질 수 있도록 조성된 곳으로 짚라인 등의 놀이시설과 야외학습장, 잔디광장 등 교육공간을 마련하였으며, 2022년 3월부터 유아숲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는 도시 생활권에 도시숲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숲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우울감을 호소하거나 빠른 변화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까운 도시숲을 찾는 것은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면서 도시 생활환경 개선으로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시숲을 늘려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6
  • (국감)100대 명산 산업폐기물 등 1만7천톤 방치 '몸살'
    100대 명산이 불법시설물과 산업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사하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시행한 100대 명산 폐기물 실태조사 결과 1만7417톤(704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발견된 폐기물은 불법시설물이 1만3542톤으로 77.8%를 차지했다. 경기 북부 소요산이 1999톤으로 가장 많았다. 울릉도 성인봉이 43건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임도 양쪽으로 30m 이상 폐기물이 적재돼 있는 곳도 있다. 임도는 임산물의 운반과 산림의 경영관리상 필요로 설치한 도로다.산림청은 2020년까지 116억원을 투입해 100대 명산의 불법시설물 철거와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최인호 의원은 "쌓여있는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거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두 무단 폐기와 불법시설물 설치가 횡행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림보호지원단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국정감사
    2020-10-16
  • 경기 남양주시, 하천공원화 사업 속도 낸다
    8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건축 전문가, 국․과장 및 관계공무원 등과 함께 하천공원화 사업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별내면 청학천 사업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조 시장은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새해 덕담을 주고받은 후, 건축 전문가, 담당 국․과장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시장은 청학천에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방안이나 시민들이 충분히 쉬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설치 등 청학천을 보다 특색있는 공간으로 디자인해서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공원으로 만들도록 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시는 올해 청학천을 시작으로 불법시설물 정비를 완료한 주요 4개 하천과 도심하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본격적인 하천정원화 사업에 돌입한다. 또한, 청학천 공원화사업은 올해 6월까지 건축물 철거 ․보상과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 2023년까지 리조트 수준에 버금가는 하천정원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돌려줄 계획이다.
    • 뉴스광장
    • 환경
    2020-01-13
  • 사천시, 하천제방 수목 일제정비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국가 및 지방하천의 제방에 자생하고 있는 수목에 대하여 일제정비 작업에 들어간다. 이번 일제정비는 덕천강 외 국가하천 2개소 6.3km, 지방하천 28개소 151.39km 등 총 157.69km이며 제방에 자생하는 수목에 대하여 대대적인 수목 제거작업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추진 중인 '2015년 추계 하천제방 정비사업'과 연계해 전 읍·면·동에 인건비 4천4백만원을 재배정하여 태풍과 집중호우시 하천제방 붕괴 등 재해예방을 위해 10월 중으로 일제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하천제방에 자생하는 수목은 뿌리 고사에 의한 제방누수와 파이핑(Piping)현상으로 진행되어 제방붕괴의 원인이 되므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아울러 수목 정비기간에는 '2015년 추계 하천제방 정비'와 병행하여 하천내 불법점용,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도 실시하며 하천을 무단점용하여 영농행위를 함으로써 홍수시에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도 강력히 단속하여 원상복구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민선6기 송도근 사천시장의 하천분야 공약사업인 '테마형 생태하천 만들기'와 연계해 정비함으로써 자연과 생물이 되살아나는 '아름다운 생태하천 가꾸기'에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2015년 추계 하천제방 정비와 연계한 수목 일제 제거 작업을 통하여 집중호우 시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테마형 생태하천 만들기와 연계하여 하천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15-10-30
  • (2015년 산림청 국감현장) 산림 내 쓰레기 그대로 방지하는 산림청
    산림청이 홍문표(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 예산·홍성)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한해 산림내 발생되거나 확인된 산림오염 물질은 총 5,414톤이며 2,609톤이 수거되었고 2,805톤(52%)은 아직도 산림에 방치되어 있으며 특히 생활 쓰레기는 지난해에 비해 2.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별로 보면 생활쓰레기는 1,360톤, 건축폐기물이 185톤, 산업폐기물이 1,076 불법시설물이 163톤, 유독성 폐기물 20톤이 미수거된채 산림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청은 전체 산림내 폐기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 적이 없어 전체 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은 알지 못하며 산림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는 단 한번도 한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문표 의원은 “산림청에 중요한 사명은 우리의 산림을 깨끗이 보호하고 육성하여 후대에게 잘 물려주는 것” 이라 말하며 “산림을 관할하는 산림청이 정확한 산림내 폐기물에 대한 일제조사와 환경영향 평가를 를 그동안 안해왔다는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산림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예방단속은 물론 현재 수거되지 않는 오염물질의 수거를 위해 전문인력, 예산안등을 심도있게 조정하여 빠른 시일안에 정확한 조사와 계획을 세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뉴스광장
    2015-09-14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온 국민이 함께하는 산림자원 지키기!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재식)는 연말연시 산림생태․환경 파괴와 희귀 약용수목 및 분재 소재 불법 굴․채취행위 등 인위적인 산림피해를 최소화  위하여 산림보호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관내 태백산, 함백산, 백병산 등에서 희귀 약용수목 및 분재 소재에 대한 불법 굴․채취 행위 등에 대해 산림보호 기동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산림보호 기동단속에서는 백두대간과 유전자보호구역 내 불법훼손행위, 자생․희귀 약용수목 및 분재 소재 불법 굴․채취행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축조․점유행위, 소나무류 생산재, 조경목에 대한 생산 확인 후 반출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주요 피해우려 지역에 산림보호인력 배치, 숲사랑국민운동 태백연합회 및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 주민들과 함께 순찰하며 보다 강화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위법행위 적발 시 봐주기식 “온정주의”가 아닌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산림자원 불법 굴․채취 행위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국민여러분의 각별한 협조와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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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22
  •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선녀바위해수욕장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방안 마련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2014년 8월 5일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한 선녀바위해수욕장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선녀바위해수욕장은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로 자리매김 되고 있으나, 최근 불법시설물의 난립 및 불법영업행위 등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토지 소유자인 산림청에선 민원의 근원적 해결 및 국유토지의 효용도 제고와 세입증대 등을 위해 해당 토지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해당 토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됨으로써 당초 개발계획이 없어짐에 따라, 토지 효용도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적법하게 국유토지 사용하여야 할 때”라고 밝히면서, 특히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그간에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 이용하여 온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므로 관심 있는 많은 주민들의 참석”을 당부하였다.   주민설명회는 오는 금요일(10월 31일) 을왕동 4통 노인정에서 오후 2시부터 개최된다.(담당자 송은석, 문의전화 ☎02-3299-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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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30
  •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30여년간 국유재산 불법 종교시설 점유지 강제철거 완료”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와 관악구청은 각 기관 단독으로 행정대집행 수행하다 철거 실패한 상도근린공원의 불법 종교시설의 철거를 두 기관의 협업과 법원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어떠한 사고나 저항 없이 민사적으로 철거하고, 지난 7월 8일「관악구 성현 드림숲」으로 조성하여 숲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재개발사업에 공원으로 편입되어 녹지로 활용되어야 할 국유림이 30여년간 개인사찰로 이용되어왔다.   개인사찰 건물소유자는 2000년 화재로 인해 법당이 소실된 틈을 타 건물을 한 개씩 증축하였고, 관악구청은 2006년 행정대집행으로 직접철거를 추진하였으나 실패하고, 이후 불법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2008년부터 주변 8천여 세대 아파트 주민은 “공원으로 이용되어야 할 유일한 녹지대가 특정인의 종교시설로 아방궁처럼 사용되고 있다”며 철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인 국가나 공원관리청인 지자체가 단독으로 철거를 집행하기에는 예산반영 및 철거주체에 대한 논란 등으로 철거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다, 2012년 10월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양 기관 업무분장 협의를 시작으로 1년간 수차례 조정을 거쳐 민사집행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국가(산림청)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체집행 철거를 신청하고, 2013. 12. 23. 법원을 통한 대체집행을 실시하였다.   물리적 대체집행 당시 사찰건물 5동은 철거 및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되었으나,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사찰건물 소유자의 동산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6개월 이상을 철거 현장에 동산을 보관하였고, 여러 차례 소유자가 직접 인수할 것을 설득·독려하여 2014. 7. 7.일까지 대형 불상·석불 21기와 조경석 등 5톤차량 50대 물량의 석물 모두를 서초구 염곡동의 개인 사찰로 이전하여 국유지에서 모두 반출하였다.   불법건물과 인공구조물을 모두 철거·반출함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장과   관악구청장은 “봉천동 생활권 주변 생태숲 조성"을 위하여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북부지방산림청은 생태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악구청에 국유토지를 무상지원(토지가액 공시지가 기준으로 552억원)하고, 관악구청은 인위적인 시설위주의 일반적인 공원과는 달리 순수녹지대 및 숲의 형태로 느티나무, 이팝나무 등 큰나무와 잔디를 심어 2억여원을 투자하여 도시숲 조성하여 지난주 시민에게 개방하였다.   동 지역 도심속 생태숲 조성은 산림청 또는 지자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던 사업을 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로, 국가는 우직하게 뿌리와 줄기를 키우고, 지자체는 푸른잎과 붉은 꽃을 피워 올린 쾌거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개인이 불법 점유했던 공간이 도심속 녹지인 “성현 드림숲”으로 탈바꿈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행정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관악구민의 감시와 지속적인 관심의 결과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시설물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법질서 확립에 책무를 다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재산이자 도심 속의 허파인 산림과 녹지를 국민 스스로가 보호·보전해야 한다는 국민 모두의 인식과 준법정신이 뿌리내리도록 국유재산관리에 엄정을 기할 것이다. 
    • 뉴스광장
    2014-07-17
  • 산림청 대전시 합동 불법시설물 단속 실시!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강신원)는 무속행위로 인해 지난 4월14일 산불이 발생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하산은 입산시 금지되어 있는 화기를 소지하고 불법시설물을 만들어 주ㆍ야간에 산신제 등 무속행위로 인한 소음 등 주변경관을 헤치고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최근 헐어진 불법시설물이 다시 세워지고, 무속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행됨에 따라 산림청은 2012년 가을철 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활동을 대전광역시와 함께 합동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행락문화를 정착시키고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보존을 도모하였다. 이번 단속에는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불감시인력 15명, 유성구청 15명 합동으로 산림내 불법시설물(제단, 화기물, 집기류 등)을 집중 철거해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산림내 불법무속행위 및 유류품 소각을 금하고 위반행위자 적발시에는 무단 불법시설물 설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무속행위나 불법시설물을 접하게 되면 곧바로 신고하여 줄 것과 국민들 누구나 찾아오는 아름다운 산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12-11-25
  •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국유림 대부ㆍ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양양, 속초, 고성지역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지에 대하여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관활하고 있는 2012년 현재 대부 및 사용허가지는 총 281건 44,834,516㎡으로 용도별 건수로는 산업용 165건(921,374㎡), 공공용 59건(1,114,588㎡), 공용 25건(6,789,853㎡), 공익용 12건(35,135,427㎡), 농경용 6건(9,006㎡), 광업용 5건(25,047㎡), 골프ㆍ스키장 4건(307,431㎡), 주거용 3건(1,212㎡), 기타용 1건(20,495㎡)이다.  이중 금년도 실태조사는 오는 4월 착수하여 10월말까지 총 81건 1,614,287㎡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20건 66,856㎡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61건 1,547,431㎡를 조사ㆍ완료할 방침이다. 본 실태조사는 2개의 조사반을 편성ㆍ집중 조사하여 기간 내 완료 할 예정이며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대부계약 체결 재산의 전대,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 및 무단 형질변경 등 국유재산의 적정 사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의 사례가 발생 시는 계약해지와 허가취소는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사법처리와 원상복구명령 조치를 취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국유재산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재산이 아닌 모든 국민의 재산으로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정당한 절차와 올바른 관리가 이루어질 때 지역주민 소득창출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만큼 수 대부ㆍ사용 허가자는 보다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갖고 대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뉴스광장
    2012-08-19

산림행정 검색결과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여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놀이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림환경보전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3
  •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무허가물놀이시설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30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간계곡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산을 찾는 휴양객들의 안전과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노력을 다할 예정이니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9
  • 순천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27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국유재산 감시단 모집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지가 집중된 화성·양평 등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복구, 신규 무단점유지 발생 예방 등 효율적인 무단점유지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 감시단을 모집한다.  최근 불법으로 훼손된 국유림 무단점유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화성·양평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지, 관광지 인근 불법시설물 설치가 빈번하며, 무단점유지 적발이 증가하는 등 국유재산 감시단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앞서 수원국유림관리소는 2022년 국유재산 감시단 운영을 통해 관내 국유림의 무단점유지 122개소(6.5ha)에 대하여 복구조림하여 산림으로 환원 및 불법 무단점유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 업무 등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감시단 모집인원은 1명으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내 채용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참가 희망자는 수원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1-240-8917)에 신청서 및 서류를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고 서류 심사 후 면접을 통해 선발 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체계적인 무단점유지 사후 관리와 조속한 산림복구 등을 통해 국유재산을 함께 지킬 많은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며 금번 공고에 관심을 촉구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2-14
  • 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등 산림 내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시설물설치, 불법상업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남부지방산림청 및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계획이며, 주요벌칙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불법 시설물 등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8-01
  • 함양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법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말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시설물(천막,단상 등)과 취사·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불법행에 대해서 집중단속 한다. 단속반은 특별사법경찰관 포함 3개반 20명으로 편성·운영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내 오물이나 쓰레기투기 행위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올바른 산림휴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28
  •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을 찾는 휴양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오는 8월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휴양객이 집중하는 괴산군 계곡을 집중적으로 무단점유와 불법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 굴·채취, 쓰레기 투기 및 취사행위 등을 주요 단속할 예정이며 드론을 활용하여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불법시설물 설치 등 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쓰레기 투기 등 산림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 할 방침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일부 위법행위로 인하여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며 아름다운 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4
  •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휴가철 피서객 증가로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 등 가용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산림보호구역 내 무단벌채, 불법형질변경, 계곡 내 불법시설물 등 불법행위 및 수자원오염원에 대한 집중 단속한다. 특히,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어렵게 가꿔온 산림자원을 지키는데 국민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7-01
  •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합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사법 특별대책기간(2022.7.1.∼2022.8.31.)”을 운영하여 전국 산림 내 계곡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 원 이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1,185건을 적발하고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 사건처리 242건, 훈방 등 1,024건, 과태료 38건(408만 원 부과)    ** 과태료 부과 :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물질 및 화기 소지, 무단입산 등 한편,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해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된다.     * 산림청 누리집(우측 상단 알림판) 및 블로그, SNS에서 7월 1일부터 참여 가능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30
  • 부여국유림관리소, 도심 속 미세먼지 저감, 생활환경 개선 앞장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도심권 방치되고 있던 소규모 국유림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공간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숲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산과 서산지역에 도시숲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아산지역은 용화동에 13ha규모의 도시숲과 도시숲 내 1.7ha규모의 유아숲체험원이 조성되었으며, 서산지역은 대산읍에 4ha규모의 도시숲이 조성되었다.   두 지역 모두 장기간 관리되지 않아 불법시설물, 무단점유 경작지, 생활 폐기물 등이 산재하던 숲을 정리하고 숲길 및 쉼터 조성, 각종 관목 및 화목류를 식재하는 등 재정비를 통해 도심속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숲을 찾은 시민들이 힐링하는 공간으로서 도시숲 본연의 기능을 되찾았다.   도시숲 초입부의 용화 유아숲체험원은 숲을 찾은 아이들이 숲체험 놀이를 통해 신체 및 정서적 발달을 돕고 자연과 친해질 수 있도록 조성된 곳으로 짚라인 등의 놀이시설과 야외학습장, 잔디광장 등 교육공간을 마련하였으며, 2022년 3월부터 유아숲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는 도시 생활권에 도시숲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숲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우울감을 호소하거나 빠른 변화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까운 도시숲을 찾는 것은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면서 도시 생활환경 개선으로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시숲을 늘려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6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하천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6.15∼8.31)을 지정하고,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재해일자리인력(산림보호지원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17명 12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무단점유 불법상업 행위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불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백광호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실내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휴가철을 맞아 피서와 등산 등을 위해 산림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산림을 보호하겠으며, 시민들께서도 불법행위 발견 시 관련부서(산림청·지자체)에 신고하여 산림보호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6-29
  • 경기 남양주시, 하천공원화 사업 속도 낸다
    8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건축 전문가, 국․과장 및 관계공무원 등과 함께 하천공원화 사업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별내면 청학천 사업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조 시장은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새해 덕담을 주고받은 후, 건축 전문가, 담당 국․과장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시장은 청학천에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방안이나 시민들이 충분히 쉬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설치 등 청학천을 보다 특색있는 공간으로 디자인해서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공원으로 만들도록 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시는 올해 청학천을 시작으로 불법시설물 정비를 완료한 주요 4개 하천과 도심하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본격적인 하천정원화 사업에 돌입한다. 또한, 청학천 공원화사업은 올해 6월까지 건축물 철거 ․보상과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 2023년까지 리조트 수준에 버금가는 하천정원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돌려줄 계획이다.
    • 뉴스광장
    • 환경
    2020-01-13
  • “울릉도 해안산책로 장기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철거”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지난 16일 울릉군과 합동으로 울릉도의 관문인 도동리 우안 산책로 내 불법 판매시설에 대한 철거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번 철거대상 불법시설물은 우안 산책로 해안경관을 해치고, 구조물로 인한 관광객들의 안전사고와 해양오염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곳으로 20년 이상 수차례 철거와 영업행위가 반복되어 왔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장기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완료하고, 원상복구를 위해 울릉군과 합동으로 시설물을 철거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울릉도의 원시림 보전과 생물다양성증진  및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12-17
  • 산림청, ‘100대 명산’ 산림정화 나선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 100대 명산’에 무단으로 투기 또는 적치한 폐기물을 수거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산림정화 정책은 쓰레기 줍기, 서명운동 등 캠페인 형태로 진행됐다. 지난해 국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국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대국민 공감대가 마련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정책사업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난 2017년 서울·경기도의 100대 명산(14개)을 조사한 결과 예산을 들여 처리해야하는 폐기물이 2,335톤이나 발견되면서 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행위자를 알 수 없는,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계속 방치되어 산림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산림청은 오는 2023년까지 약 117억 원을 투입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폐기물과 불법시설물 등 1만4천여 톤을 수거, 철거할 계획이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 사업’은 전국의 산림 내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라며 “사업성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므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2002년 세계 산의 해를 기념하고 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역사·문화성,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100대 산을 우리나라 명산으로 선정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3-29
  •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 및 산지오염 행위 집중단속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서울·경기지역 내 위치한 주요 명산의 등산로, 계곡, 임도 주변에 불법투기 된 폐기물을 수거 및 처리하고 행위자를 밝혀내어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17년부터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의 6개산(관악산, 북한산, 도봉산, 소요산, 유명산, 축령산)에서 총 1,133.8ton의 폐기물이 확인되었으며, 금년 2월 말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20명) 및 산림보호지원단(19명)을 현장 배치하고, 폐기물 투기·매립 상습지역에 대한 집중단속 및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 시 「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과태료(200만원 이하)가 부과되며, 불법시설물의 경우 「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에 따라 철거 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한번 훼손되고 오염된 산림은 원상회복이 어렵고 복원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으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협조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2-26
  • 춘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불법산지전용지 복구 추진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춘천시 외 3개 시·군의 국유림 내 발생한 불법산지전용지(20,000㎡)에 대하여 가을철 복구 조림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산지전용지가 그대로 방치될 시에는 추가 산지훼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각한 재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발생 시 조속히 복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자연 경관과 재해 예방 사항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복구 추진하고 있다.  국유림 내에서의 불법산지전용은 주로 경작이나 불법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최근 3년간 불법산지전용의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1.2배나 되며,  만약 허가 없이 산지전용 시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김만제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산지전용 원인자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며, 앞으로 불법산지전용의 차단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8-11-15
  •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행ㆍ야영객 증가로 인한 불법 상업행위와 산림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및 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 계곡 내 무단점유, 불법상업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산림오염행위 이다. 이번 단속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 30여명으로 특별반을 구성하여 전라북도 9개 시ㆍ군(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고창, 순창, 부안)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처벌을 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 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전파시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산림 내 올바른 휴양문화 정착을 위한 관광객 및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8-06-04
  • 겨우살이·수액 채취, 도벌 등 산림훼손사범 집중단속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겨울철에 반복적으로 발생  하는 유형의 산림훼손사범에 대하여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국유림 안에서 겨우살이·고로쇠수액 불법채취, 헛개 나무·산청목 등 약용수목 절취, 월동연료 채취 목적의 도벌, 불법시설물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등 가용인력 50여명을 총 동원해서 춘천·화천·철원·가평지역의 우범지역과 임도, 사유 토지 연접 국유림 등을 불시에 순찰하며 단속을 실시한다. 김만제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인적이 드물고 방대한 면적의 산림자원을 보호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민의 감시와 신고정신이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12-26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시설물 철거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국유림 일원에 무속행위 등을 위해 불법으로 시설한 불법시설물 28개소에 대해 2월부터 지속적으로 자진철거를 계도한 결과 16개소가 자진철거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미 철거(12개소) 시설물(시설 내 물품포함)에 대해서는 금년 8월말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계도기간 이후까지 미 철거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산림에 대해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고 산림 내 위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단속강화는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함은 물론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 구현”을 위해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림이 국민들의 행복하고 편안한 삶터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산림규제과제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7-17

산림산업 검색결과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국유재산 감시단 모집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지가 집중된 화성·양평 등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복구, 신규 무단점유지 발생 예방 등 효율적인 무단점유지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 감시단을 모집한다.  최근 불법으로 훼손된 국유림 무단점유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화성·양평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지, 관광지 인근 불법시설물 설치가 빈번하며, 무단점유지 적발이 증가하는 등 국유재산 감시단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앞서 수원국유림관리소는 2022년 국유재산 감시단 운영을 통해 관내 국유림의 무단점유지 122개소(6.5ha)에 대하여 복구조림하여 산림으로 환원 및 불법 무단점유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 업무 등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감시단 모집인원은 1명으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내 채용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참가 희망자는 수원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1-240-8917)에 신청서 및 서류를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고 서류 심사 후 면접을 통해 선발 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체계적인 무단점유지 사후 관리와 조속한 산림복구 등을 통해 국유재산을 함께 지킬 많은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며 금번 공고에 관심을 촉구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2-14
  • 부여국유림관리소, 도심 속 미세먼지 저감, 생활환경 개선 앞장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도심권 방치되고 있던 소규모 국유림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공간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숲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산과 서산지역에 도시숲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아산지역은 용화동에 13ha규모의 도시숲과 도시숲 내 1.7ha규모의 유아숲체험원이 조성되었으며, 서산지역은 대산읍에 4ha규모의 도시숲이 조성되었다.   두 지역 모두 장기간 관리되지 않아 불법시설물, 무단점유 경작지, 생활 폐기물 등이 산재하던 숲을 정리하고 숲길 및 쉼터 조성, 각종 관목 및 화목류를 식재하는 등 재정비를 통해 도심속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숲을 찾은 시민들이 힐링하는 공간으로서 도시숲 본연의 기능을 되찾았다.   도시숲 초입부의 용화 유아숲체험원은 숲을 찾은 아이들이 숲체험 놀이를 통해 신체 및 정서적 발달을 돕고 자연과 친해질 수 있도록 조성된 곳으로 짚라인 등의 놀이시설과 야외학습장, 잔디광장 등 교육공간을 마련하였으며, 2022년 3월부터 유아숲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는 도시 생활권에 도시숲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숲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우울감을 호소하거나 빠른 변화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까운 도시숲을 찾는 것은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면서 도시 생활환경 개선으로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시숲을 늘려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6

산림환경 검색결과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여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놀이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림환경보전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3
  •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무허가물놀이시설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30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간계곡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산을 찾는 휴양객들의 안전과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노력을 다할 예정이니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9
  • 순천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27
  • 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등 산림 내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시설물설치, 불법상업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남부지방산림청 및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계획이며, 주요벌칙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불법 시설물 등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8-01
  • 함양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법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말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시설물(천막,단상 등)과 취사·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불법행에 대해서 집중단속 한다. 단속반은 특별사법경찰관 포함 3개반 20명으로 편성·운영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내 오물이나 쓰레기투기 행위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올바른 산림휴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28
  •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을 찾는 휴양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오는 8월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휴양객이 집중하는 괴산군 계곡을 집중적으로 무단점유와 불법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 굴·채취, 쓰레기 투기 및 취사행위 등을 주요 단속할 예정이며 드론을 활용하여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불법시설물 설치 등 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쓰레기 투기 등 산림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 할 방침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일부 위법행위로 인하여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며 아름다운 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4
  •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휴가철 피서객 증가로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 등 가용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산림보호구역 내 무단벌채, 불법형질변경, 계곡 내 불법시설물 등 불법행위 및 수자원오염원에 대한 집중 단속한다. 특히,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어렵게 가꿔온 산림자원을 지키는데 국민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7-01
  •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합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사법 특별대책기간(2022.7.1.∼2022.8.31.)”을 운영하여 전국 산림 내 계곡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 원 이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1,185건을 적발하고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 사건처리 242건, 훈방 등 1,024건, 과태료 38건(408만 원 부과)    ** 과태료 부과 :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물질 및 화기 소지, 무단입산 등 한편,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해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된다.     * 산림청 누리집(우측 상단 알림판) 및 블로그, SNS에서 7월 1일부터 참여 가능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30
  • 밀양시, 천황산·재약산 사이 불법시설 잔재물 제거 실시
     '영남 알프스'가 더 깨끗해졌다. 밀양의 명산 천황산·재약산 사이 능선에 있던 불법시설물 잔재와 등산객들이 버려놓은 쓰레기가 수거됐다.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해 40마대 정도 처리하고 남아 있던 잔재물을 지난 4월 29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5명과 직원들을 동원하여 항공마대 30여 개(약 10톤)를 수거했으며 산불임차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이동처리했다. 시는 지난 2015년도에 천황재 부근에서 영업하던 2개소(일명 털보산장과 은영이네)의 불법 시설물에 대해 실시했던 행정대집행의 일부 잔여물도 이번 수거활동을 통해 깨끗하게 처리했다. 밀양에 거주하는 이 모 씨는 "이곳에 쓰레기가 많았다. 등산객들이 버려놓기도 했는데 이번에 말끔히 정리가 되어 보기에도 좋다"며 "영남알프스의 명성에 걸맞게 깨끗하게 유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6-05-04
  • 무의도 내 무단경작지 묘목 식재사업 착수
     최근 산림청에서는 199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산림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방치된 한계농지, 목초지, 매립지 등을 대상으로 조림사업(신규조림, 재조림)을 수행하여 탄소배출권확보 및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zero(0)'로 만드는 범국민 자발적 참여 실천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북부지방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조종흡)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민자유치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에 편승하여 국유림 내 무단경작과 불법시설물 설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인천 중구 무의도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산림복원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국유림관리소는 무의도 내 무단경작지에 대하여 금년도 4월 3일(금) 식재할 예정으로, 함께 추진할 시민․단체 100명을 공개모집한다.   금회 복구할 무의도 내 경작지는 약 0.5ha로서 도로변 양안에 개나리와 철쭉은 물론 해송 등 향토수종 약 3,000여 본을 식재한다.  관심있는 시민․단체는 서울국유림관리소 인천팀으로 3월 27일(금)까지 신청하면 된다.  o 모집인원 : 기관 및 단체, 개인 등 선착순 100명  o 행사일정 : 2009. 4. 2(목)  10:30~11:30 (1시간)  o 행사장소 : 인천시 중구 무의동 산171-1번지 내 0.5ha  o 참여자 준비사항 : 간단한 복장 및 점심식사 지참, 개별적으로 행사장소 집결  o 관련문의 : 서울국유림관리소 인천팀 ☎02-969-9018 (담당자 송은석)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09-03-20
  • 무의도 국유임야내 무단점유철거 착수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조종흡)는 인천 무의도 내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산림복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 중구에 소재한 무의도는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지로 각종 매스컴에 자주 소개되면서 수도권 시민들의 1일 여행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휴양섬이다.  섬 전체 면적(943ha)중 92%가 산림이며, 이중 40%인 341ha(여의도 면적의 1.2배)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로,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민자유치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에 편승하여 국유림 내 무단경작과 불법시설물 설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실정으로 산림의 훼손방지 및 복구를 위하여 산림청이 발 벗고 나서게 된 것이다.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는 무의도 지역에 대하여 이미 지적측량 등 현장조사를 완료했고, 올해는 지역주민의 의견조율과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무단점유지 철거하고 산림으로 복원한다. 추진 책임자(인천팀장 정삼녀)에 따르면 “계획된 개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지만, 불법과 무법으로 양산되는 국유림의 무단경작과 불법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칙대로 행위자 자진철거토록 계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한 직접 철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1월 20일 개최되는 무의도 주민설명회에서는 철거 시기와 세부일정 등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모의는 한편, 누구든지 국유림을 허가없이 점유하여 마치 사유재산 인냥 이용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5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형사처벌도 가능한 범죄행위임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설명회 결과를 반영한 산림복구계획이 확정되면, 3월부터 무단점유 정리가 본격 착수되고 4월부터는 시민과 이 지역 기업․기관과 협력하여 나무심기를 통해 산림복구를 실시할 것이다. 금년 실시되는 무의도의 무단점유 정리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법을 지키려는 노력과 숲을 보존하고 가꾸는 이유의 공감을 당부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09-01-19

포토뉴스 검색결과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여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놀이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림환경보전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3
  •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무허가물놀이시설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30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간계곡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산을 찾는 휴양객들의 안전과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노력을 다할 예정이니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9
  • 순천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27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국유재산 감시단 모집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지가 집중된 화성·양평 등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복구, 신규 무단점유지 발생 예방 등 효율적인 무단점유지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 감시단을 모집한다.  최근 불법으로 훼손된 국유림 무단점유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화성·양평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지, 관광지 인근 불법시설물 설치가 빈번하며, 무단점유지 적발이 증가하는 등 국유재산 감시단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앞서 수원국유림관리소는 2022년 국유재산 감시단 운영을 통해 관내 국유림의 무단점유지 122개소(6.5ha)에 대하여 복구조림하여 산림으로 환원 및 불법 무단점유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 업무 등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감시단 모집인원은 1명으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내 채용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참가 희망자는 수원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1-240-8917)에 신청서 및 서류를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고 서류 심사 후 면접을 통해 선발 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체계적인 무단점유지 사후 관리와 조속한 산림복구 등을 통해 국유재산을 함께 지킬 많은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며 금번 공고에 관심을 촉구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2-14
  • 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등 산림 내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시설물설치, 불법상업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남부지방산림청 및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계획이며, 주요벌칙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불법 시설물 등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8-01
  • 함양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법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말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시설물(천막,단상 등)과 취사·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불법행에 대해서 집중단속 한다. 단속반은 특별사법경찰관 포함 3개반 20명으로 편성·운영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내 오물이나 쓰레기투기 행위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올바른 산림휴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28
  •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을 찾는 휴양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오는 8월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휴양객이 집중하는 괴산군 계곡을 집중적으로 무단점유와 불법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 굴·채취, 쓰레기 투기 및 취사행위 등을 주요 단속할 예정이며 드론을 활용하여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불법시설물 설치 등 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쓰레기 투기 등 산림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 할 방침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일부 위법행위로 인하여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며 아름다운 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4
  •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휴가철 피서객 증가로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 등 가용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산림보호구역 내 무단벌채, 불법형질변경, 계곡 내 불법시설물 등 불법행위 및 수자원오염원에 대한 집중 단속한다. 특히,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어렵게 가꿔온 산림자원을 지키는데 국민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7-01
  •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합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사법 특별대책기간(2022.7.1.∼2022.8.31.)”을 운영하여 전국 산림 내 계곡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 원 이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1,185건을 적발하고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 사건처리 242건, 훈방 등 1,024건, 과태료 38건(408만 원 부과)    ** 과태료 부과 :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물질 및 화기 소지, 무단입산 등 한편,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해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된다.     * 산림청 누리집(우측 상단 알림판) 및 블로그, SNS에서 7월 1일부터 참여 가능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30
  • 부여국유림관리소, 도심 속 미세먼지 저감, 생활환경 개선 앞장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도심권 방치되고 있던 소규모 국유림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공간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숲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산과 서산지역에 도시숲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아산지역은 용화동에 13ha규모의 도시숲과 도시숲 내 1.7ha규모의 유아숲체험원이 조성되었으며, 서산지역은 대산읍에 4ha규모의 도시숲이 조성되었다.   두 지역 모두 장기간 관리되지 않아 불법시설물, 무단점유 경작지, 생활 폐기물 등이 산재하던 숲을 정리하고 숲길 및 쉼터 조성, 각종 관목 및 화목류를 식재하는 등 재정비를 통해 도심속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숲을 찾은 시민들이 힐링하는 공간으로서 도시숲 본연의 기능을 되찾았다.   도시숲 초입부의 용화 유아숲체험원은 숲을 찾은 아이들이 숲체험 놀이를 통해 신체 및 정서적 발달을 돕고 자연과 친해질 수 있도록 조성된 곳으로 짚라인 등의 놀이시설과 야외학습장, 잔디광장 등 교육공간을 마련하였으며, 2022년 3월부터 유아숲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는 도시 생활권에 도시숲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숲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우울감을 호소하거나 빠른 변화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까운 도시숲을 찾는 것은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면서 도시 생활환경 개선으로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시숲을 늘려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6
  • (국감)100대 명산 산업폐기물 등 1만7천톤 방치 '몸살'
    100대 명산이 불법시설물과 산업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사하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시행한 100대 명산 폐기물 실태조사 결과 1만7417톤(704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발견된 폐기물은 불법시설물이 1만3542톤으로 77.8%를 차지했다. 경기 북부 소요산이 1999톤으로 가장 많았다. 울릉도 성인봉이 43건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임도 양쪽으로 30m 이상 폐기물이 적재돼 있는 곳도 있다. 임도는 임산물의 운반과 산림의 경영관리상 필요로 설치한 도로다.산림청은 2020년까지 116억원을 투입해 100대 명산의 불법시설물 철거와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최인호 의원은 "쌓여있는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거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두 무단 폐기와 불법시설물 설치가 횡행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림보호지원단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국정감사
    2020-10-16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하천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6.15∼8.31)을 지정하고,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재해일자리인력(산림보호지원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17명 12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무단점유 불법상업 행위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불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백광호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실내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휴가철을 맞아 피서와 등산 등을 위해 산림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산림을 보호하겠으며, 시민들께서도 불법행위 발견 시 관련부서(산림청·지자체)에 신고하여 산림보호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6-29
  • 경기 남양주시, 하천공원화 사업 속도 낸다
    8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건축 전문가, 국․과장 및 관계공무원 등과 함께 하천공원화 사업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별내면 청학천 사업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조 시장은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새해 덕담을 주고받은 후, 건축 전문가, 담당 국․과장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시장은 청학천에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방안이나 시민들이 충분히 쉬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설치 등 청학천을 보다 특색있는 공간으로 디자인해서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공원으로 만들도록 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시는 올해 청학천을 시작으로 불법시설물 정비를 완료한 주요 4개 하천과 도심하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본격적인 하천정원화 사업에 돌입한다. 또한, 청학천 공원화사업은 올해 6월까지 건축물 철거 ․보상과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 2023년까지 리조트 수준에 버금가는 하천정원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돌려줄 계획이다.
    • 뉴스광장
    • 환경
    2020-01-13
  • “울릉도 해안산책로 장기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철거”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지난 16일 울릉군과 합동으로 울릉도의 관문인 도동리 우안 산책로 내 불법 판매시설에 대한 철거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번 철거대상 불법시설물은 우안 산책로 해안경관을 해치고, 구조물로 인한 관광객들의 안전사고와 해양오염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곳으로 20년 이상 수차례 철거와 영업행위가 반복되어 왔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장기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완료하고, 원상복구를 위해 울릉군과 합동으로 시설물을 철거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울릉도의 원시림 보전과 생물다양성증진  및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12-17
  • 산림청, ‘100대 명산’ 산림정화 나선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 100대 명산’에 무단으로 투기 또는 적치한 폐기물을 수거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산림정화 정책은 쓰레기 줍기, 서명운동 등 캠페인 형태로 진행됐다. 지난해 국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국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대국민 공감대가 마련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정책사업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난 2017년 서울·경기도의 100대 명산(14개)을 조사한 결과 예산을 들여 처리해야하는 폐기물이 2,335톤이나 발견되면서 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행위자를 알 수 없는,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계속 방치되어 산림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산림청은 오는 2023년까지 약 117억 원을 투입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폐기물과 불법시설물 등 1만4천여 톤을 수거, 철거할 계획이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 사업’은 전국의 산림 내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라며 “사업성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므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2002년 세계 산의 해를 기념하고 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역사·문화성,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100대 산을 우리나라 명산으로 선정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3-29
  •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 및 산지오염 행위 집중단속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서울·경기지역 내 위치한 주요 명산의 등산로, 계곡, 임도 주변에 불법투기 된 폐기물을 수거 및 처리하고 행위자를 밝혀내어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17년부터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의 6개산(관악산, 북한산, 도봉산, 소요산, 유명산, 축령산)에서 총 1,133.8ton의 폐기물이 확인되었으며, 금년 2월 말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20명) 및 산림보호지원단(19명)을 현장 배치하고, 폐기물 투기·매립 상습지역에 대한 집중단속 및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 시 「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과태료(200만원 이하)가 부과되며, 불법시설물의 경우 「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에 따라 철거 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한번 훼손되고 오염된 산림은 원상회복이 어렵고 복원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으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협조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2-26
  • 춘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불법산지전용지 복구 추진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춘천시 외 3개 시·군의 국유림 내 발생한 불법산지전용지(20,000㎡)에 대하여 가을철 복구 조림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산지전용지가 그대로 방치될 시에는 추가 산지훼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각한 재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발생 시 조속히 복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자연 경관과 재해 예방 사항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복구 추진하고 있다.  국유림 내에서의 불법산지전용은 주로 경작이나 불법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최근 3년간 불법산지전용의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1.2배나 되며,  만약 허가 없이 산지전용 시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김만제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산지전용 원인자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며, 앞으로 불법산지전용의 차단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8-11-15
  •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행ㆍ야영객 증가로 인한 불법 상업행위와 산림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및 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 계곡 내 무단점유, 불법상업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산림오염행위 이다. 이번 단속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 30여명으로 특별반을 구성하여 전라북도 9개 시ㆍ군(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고창, 순창, 부안)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처벌을 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 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전파시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산림 내 올바른 휴양문화 정착을 위한 관광객 및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8-06-04
  • 겨우살이·수액 채취, 도벌 등 산림훼손사범 집중단속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겨울철에 반복적으로 발생  하는 유형의 산림훼손사범에 대하여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국유림 안에서 겨우살이·고로쇠수액 불법채취, 헛개 나무·산청목 등 약용수목 절취, 월동연료 채취 목적의 도벌, 불법시설물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등 가용인력 50여명을 총 동원해서 춘천·화천·철원·가평지역의 우범지역과 임도, 사유 토지 연접 국유림 등을 불시에 순찰하며 단속을 실시한다. 김만제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인적이 드물고 방대한 면적의 산림자원을 보호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민의 감시와 신고정신이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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