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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행정 검색결과

  •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 채취 무상양여 신청자 모집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관내(영덕·영양·청송군, 포항·경주·영천시)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주민의 소득향상 및 불법 채취 예방을 위한 국유임산물(산나물) 채취 무상양여 신청을 3월 2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의 양여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후 1년이 경과되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마을에 가능하며, 생산되는 임산물 10%는 국고에 수납하고 90%는 마을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가 이루어진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019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 12개소, 산나물류 (두릅, 참나물, 곤드레나물, 취나물 등) 1,330kg을 무상양여하여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였다. 양여를 받지 아니한 자가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불법절취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3-06
  • 태백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는 가을철을 맞아 오는 10월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림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불법산지전용, 임산물 양여지 내 불법채취, 송이, 잣종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유관기관 합동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여 산림 내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하고, 현수막을 설치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계도·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와 임산물을 불법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 및 산림보호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9-13

포토뉴스 검색결과

  •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 채취 무상양여 신청자 모집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관내(영덕·영양·청송군, 포항·경주·영천시)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주민의 소득향상 및 불법 채취 예방을 위한 국유임산물(산나물) 채취 무상양여 신청을 3월 2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의 양여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후 1년이 경과되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마을에 가능하며, 생산되는 임산물 10%는 국고에 수납하고 90%는 마을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가 이루어진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019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 12개소, 산나물류 (두릅, 참나물, 곤드레나물, 취나물 등) 1,330kg을 무상양여하여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였다. 양여를 받지 아니한 자가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불법절취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3-06
  • 태백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는 가을철을 맞아 오는 10월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림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불법산지전용, 임산물 양여지 내 불법채취, 송이, 잣종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유관기관 합동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여 산림 내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하고, 현수막을 설치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계도·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와 임산물을 불법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 및 산림보호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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