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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 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4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산림훼손 피해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의 방문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채취, 입목 훼손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의 불법 전용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0
  • 쓰레기, “버리는 손 나쁜 손” “줍는 손 고마운 손”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9월 28일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삼계계곡일대에서 국립운문산자연휴양림 직원과 합동으로 깨끗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정화 활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관내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그 주변 삼계계곡을 중심으로 버려진 오물 및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고, 산림 내 허가된 장소외 취사행위, 불법점유시설 등 산림 내 불법행위단속도 병행 실시하여 깨끗한 산림환경 조성 뿐만 아니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고취시킬 예정이다.  또한, 삼계계곡 및 국립운문산자연휴양림 방문객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렴의지가 담긴 리플릿을 배부하여 청렴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는 9월 30일까지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보호지원단을 배치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우리 모두가 자연과 숲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본인이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30
  • “태백국유림관리소,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등 산림 내 휴가지를 찾는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무분별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8월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산림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산림 내 무단벌채, 주요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단상, 물놀이 시설 등),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수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집행을 통해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산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8-01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2년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주무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찬영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엄중히 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22
  • 삼척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엄정대처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8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사법 전문공무원인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보호구역 내 무단벌채, 불법형질변경, 주요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등 물오염원에 대한 집중 단속하게 되며,  특히,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모두가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22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절취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으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절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석상구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여 모두가 깨끗한 산림환경을 오래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7
  • 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도록 산림청에서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6-16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숲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여러분의 심신을 회복하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13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여름 휴가철 여행객 증가 시기를 맞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및 불법시설 그리고 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을 중심으로 한다.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0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여름 휴가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여름 막바지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을 찾는 행락객의 증가로 산림 내 취사, 무단점유, 계곡 내 오염물질 배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 김경철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8-19
  • 함양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림 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재해일자리사업 근로자 등 가용 가능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실시할 예정이고,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시설설치,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임산물 무단채취 등 산림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관리소는 현수막, 마을방송, 홍보영상 송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산림 휴양객들이 극도로 붐빌 수 있는 기간을 특별단속 주간으로 설정하여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계도 및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산림 보호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7-15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 김경철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7-05
  • 부여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6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산림보호구역 내의 불법행위가 증가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하며 사업허가지 점검을 통해 산림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여름철 휴양객 등 피서객이 몰리는 산림 및 계곡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한다. 여름철 중점 단속 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시설,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으로 드론 및 인력을 활용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 '산지관리법' 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 5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철 산림은 우리에게 휴양과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하지만 개개인의 오염행위와 위법한 행위들이 모여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모두가 준법한 행동을 통해 보호하여 누구든지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산림이 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6-29
  • 양양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최근 휴가철 여행객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양양군과 고성군 일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으로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며 집중단속 구역은 양양군(평장골, 팥밭무기, 약수골, 미천골 일원), 고성군(원터, 미시령, 신성봉, 향로봉 일원)이다. 단속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여름 휴가철 산림을 찾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관련 처벌규정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유의하시어 기분 좋은 휴가철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22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해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을 오래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7
  • 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도록 산림청에서 노력을 다하겠다”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0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여름 휴가철 여행객 증가 시기를 맞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및 불법시설 그리고 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을 중심으로 한다.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0
  • 사계절 아름다운 안림 도시숲에서 코로나 블루 치유하세요!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충주시 안림동 산10-12 일원 국유림에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완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이 일대를 찾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안림 도시숲을 조성하였다고 21일 밝혔다. 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안림 도시숲 정상으로 가는 기존등산로 정비 및 신규등산로 2개소를 개설하였고, 등산로 주변에 불법점유되었던 국유림 0.16ha(480평)에 산벚, 이팝 및 은행나무 등 볼거리가 있는 나무를 심었고, 곳곳에 벤치 등 휴게시설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관리되지 않아 생육환경이 좋지 않았던 산림 내에 숲가꾸기를 통해 다층혼효림으로 유도하고 공기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증대시켰다.     이일섭 소장은 “신규 조성된 안림 도시숲이 누구나 숲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라며, 이 외에도 충주에 있는 도시숲(심항산, 목벌)을 꾸준히 정비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고 휴식과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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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산림행정 검색결과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 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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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산림훼손 피해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의 방문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채취, 입목 훼손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의 불법 전용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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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국유림 내 대면적 무단점유지 산림복구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국유재산 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점유지 근절을 위해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년 실태조사 중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1960년대부터 농경용으로 사용되었던 대면적 무단점유지(15,024㎡/ 약 축구장 2개 크기)를 적발하였다. 발견 즉시 경작을 금지시키고, 무단점유자(실경작자)에게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무단점유지는 2024년 봄철 복구 조림할 예정이다.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중 농경 목적의 무단점유지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정리하고 복구 조림하여 무단점유 재발을 방지하는게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금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조림 식재시기를 고려하여 2024년 봄철까지 복구조림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할 것이며,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유림으로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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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쓰레기, “버리는 손 나쁜 손” “줍는 손 고마운 손”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9월 28일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삼계계곡일대에서 국립운문산자연휴양림 직원과 합동으로 깨끗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정화 활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관내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그 주변 삼계계곡을 중심으로 버려진 오물 및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고, 산림 내 허가된 장소외 취사행위, 불법점유시설 등 산림 내 불법행위단속도 병행 실시하여 깨끗한 산림환경 조성 뿐만 아니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고취시킬 예정이다.  또한, 삼계계곡 및 국립운문산자연휴양림 방문객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렴의지가 담긴 리플릿을 배부하여 청렴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는 9월 30일까지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보호지원단을 배치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우리 모두가 자연과 숲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본인이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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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태백국유림관리소,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등 산림 내 휴가지를 찾는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무분별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8월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산림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산림 내 무단벌채, 주요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단상, 물놀이 시설 등),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수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집행을 통해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산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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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1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2년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주무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찬영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엄중히 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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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
  • 삼척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엄정대처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8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사법 전문공무원인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보호구역 내 무단벌채, 불법형질변경, 주요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등 물오염원에 대한 집중 단속하게 되며,  특히,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모두가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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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절취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으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절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석상구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여 모두가 깨끗한 산림환경을 오래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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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7
  • 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도록 산림청에서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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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숲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여러분의 심신을 회복하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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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3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여름 휴가철 여행객 증가 시기를 맞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및 불법시설 그리고 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을 중심으로 한다.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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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여름 휴가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여름 막바지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을 찾는 행락객의 증가로 산림 내 취사, 무단점유, 계곡 내 오염물질 배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 김경철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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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함양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림 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재해일자리사업 근로자 등 가용 가능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실시할 예정이고,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시설설치,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임산물 무단채취 등 산림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관리소는 현수막, 마을방송, 홍보영상 송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산림 휴양객들이 극도로 붐빌 수 있는 기간을 특별단속 주간으로 설정하여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계도 및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산림 보호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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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 김경철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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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부여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6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산림보호구역 내의 불법행위가 증가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하며 사업허가지 점검을 통해 산림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여름철 휴양객 등 피서객이 몰리는 산림 및 계곡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한다. 여름철 중점 단속 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시설,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으로 드론 및 인력을 활용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 '산지관리법' 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 5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철 산림은 우리에게 휴양과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하지만 개개인의 오염행위와 위법한 행위들이 모여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모두가 준법한 행동을 통해 보호하여 누구든지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산림이 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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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 양양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최근 휴가철 여행객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양양군과 고성군 일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으로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며 집중단속 구역은 양양군(평장골, 팥밭무기, 약수골, 미천골 일원), 고성군(원터, 미시령, 신성봉, 향로봉 일원)이다. 단속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여름 휴가철 산림을 찾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관련 처벌규정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유의하시어 기분 좋은 휴가철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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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해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을 오래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7
  • 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도록 산림청에서 노력을 다하겠다”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0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여름 휴가철 여행객 증가 시기를 맞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및 불법시설 그리고 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을 중심으로 한다.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0
  • 사계절 아름다운 안림 도시숲에서 코로나 블루 치유하세요!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충주시 안림동 산10-12 일원 국유림에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완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이 일대를 찾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안림 도시숲을 조성하였다고 21일 밝혔다. 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안림 도시숲 정상으로 가는 기존등산로 정비 및 신규등산로 2개소를 개설하였고, 등산로 주변에 불법점유되었던 국유림 0.16ha(480평)에 산벚, 이팝 및 은행나무 등 볼거리가 있는 나무를 심었고, 곳곳에 벤치 등 휴게시설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관리되지 않아 생육환경이 좋지 않았던 산림 내에 숲가꾸기를 통해 다층혼효림으로 유도하고 공기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증대시켰다.     이일섭 소장은 “신규 조성된 안림 도시숲이 누구나 숲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라며, 이 외에도 충주에 있는 도시숲(심항산, 목벌)을 꾸준히 정비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고 휴식과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2-21

산림산업 검색결과

  • 국유림 내 대면적 무단점유지 산림복구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국유재산 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점유지 근절을 위해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년 실태조사 중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1960년대부터 농경용으로 사용되었던 대면적 무단점유지(15,024㎡/ 약 축구장 2개 크기)를 적발하였다. 발견 즉시 경작을 금지시키고, 무단점유자(실경작자)에게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무단점유지는 2024년 봄철 복구 조림할 예정이다.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중 농경 목적의 무단점유지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정리하고 복구 조림하여 무단점유 재발을 방지하는게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금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조림 식재시기를 고려하여 2024년 봄철까지 복구조림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할 것이며,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유림으로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0
  • 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도록 산림청에서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6-16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여름 휴가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여름 막바지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을 찾는 행락객의 증가로 산림 내 취사, 무단점유, 계곡 내 오염물질 배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 김경철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8-19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 김경철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7-05
  • 부여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6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산림보호구역 내의 불법행위가 증가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하며 사업허가지 점검을 통해 산림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여름철 휴양객 등 피서객이 몰리는 산림 및 계곡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한다. 여름철 중점 단속 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시설,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으로 드론 및 인력을 활용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 '산지관리법' 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 5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철 산림은 우리에게 휴양과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하지만 개개인의 오염행위와 위법한 행위들이 모여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모두가 준법한 행동을 통해 보호하여 누구든지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산림이 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6-29
  • 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도록 산림청에서 노력을 다하겠다”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0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여름 휴가철 여행객 증가 시기를 맞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및 불법시설 그리고 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을 중심으로 한다.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0
  • 사계절 아름다운 안림 도시숲에서 코로나 블루 치유하세요!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충주시 안림동 산10-12 일원 국유림에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완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이 일대를 찾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안림 도시숲을 조성하였다고 21일 밝혔다. 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안림 도시숲 정상으로 가는 기존등산로 정비 및 신규등산로 2개소를 개설하였고, 등산로 주변에 불법점유되었던 국유림 0.16ha(480평)에 산벚, 이팝 및 은행나무 등 볼거리가 있는 나무를 심었고, 곳곳에 벤치 등 휴게시설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관리되지 않아 생육환경이 좋지 않았던 산림 내에 숲가꾸기를 통해 다층혼효림으로 유도하고 공기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증대시켰다.     이일섭 소장은 “신규 조성된 안림 도시숲이 누구나 숲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라며, 이 외에도 충주에 있는 도시숲(심항산, 목벌)을 꾸준히 정비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고 휴식과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2-21

산림복지 검색결과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산림훼손 피해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의 방문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채취, 입목 훼손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의 불법 전용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0

산림환경 검색결과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 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4
  • 쓰레기, “버리는 손 나쁜 손” “줍는 손 고마운 손”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9월 28일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삼계계곡일대에서 국립운문산자연휴양림 직원과 합동으로 깨끗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정화 활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관내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그 주변 삼계계곡을 중심으로 버려진 오물 및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고, 산림 내 허가된 장소외 취사행위, 불법점유시설 등 산림 내 불법행위단속도 병행 실시하여 깨끗한 산림환경 조성 뿐만 아니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고취시킬 예정이다.  또한, 삼계계곡 및 국립운문산자연휴양림 방문객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렴의지가 담긴 리플릿을 배부하여 청렴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는 9월 30일까지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보호지원단을 배치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우리 모두가 자연과 숲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본인이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30
  • “태백국유림관리소,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등 산림 내 휴가지를 찾는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무분별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8월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산림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산림 내 무단벌채, 주요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단상, 물놀이 시설 등),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수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집행을 통해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산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8-01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2년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주무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찬영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엄중히 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22
  • 삼척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엄정대처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8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사법 전문공무원인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보호구역 내 무단벌채, 불법형질변경, 주요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등 물오염원에 대한 집중 단속하게 되며,  특히,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모두가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22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절취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으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절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석상구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여 모두가 깨끗한 산림환경을 오래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7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숲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여러분의 심신을 회복하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13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여름 휴가철 여행객 증가 시기를 맞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및 불법시설 그리고 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을 중심으로 한다.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0
  • 함양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림 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재해일자리사업 근로자 등 가용 가능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실시할 예정이고,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시설설치,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임산물 무단채취 등 산림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관리소는 현수막, 마을방송, 홍보영상 송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산림 휴양객들이 극도로 붐빌 수 있는 기간을 특별단속 주간으로 설정하여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계도 및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산림 보호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7-15
  • 양양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최근 휴가철 여행객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양양군과 고성군 일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으로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며 집중단속 구역은 양양군(평장골, 팥밭무기, 약수골, 미천골 일원), 고성군(원터, 미시령, 신성봉, 향로봉 일원)이다. 단속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여름 휴가철 산림을 찾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관련 처벌규정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유의하시어 기분 좋은 휴가철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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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해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을 오래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7

포토뉴스 검색결과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 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4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산림훼손 피해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의 방문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채취, 입목 훼손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의 불법 전용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0
  • 국유림 내 대면적 무단점유지 산림복구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국유재산 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점유지 근절을 위해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년 실태조사 중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1960년대부터 농경용으로 사용되었던 대면적 무단점유지(15,024㎡/ 약 축구장 2개 크기)를 적발하였다. 발견 즉시 경작을 금지시키고, 무단점유자(실경작자)에게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무단점유지는 2024년 봄철 복구 조림할 예정이다.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중 농경 목적의 무단점유지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정리하고 복구 조림하여 무단점유 재발을 방지하는게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금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조림 식재시기를 고려하여 2024년 봄철까지 복구조림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할 것이며,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유림으로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0
  • 쓰레기, “버리는 손 나쁜 손” “줍는 손 고마운 손”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9월 28일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삼계계곡일대에서 국립운문산자연휴양림 직원과 합동으로 깨끗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정화 활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관내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그 주변 삼계계곡을 중심으로 버려진 오물 및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고, 산림 내 허가된 장소외 취사행위, 불법점유시설 등 산림 내 불법행위단속도 병행 실시하여 깨끗한 산림환경 조성 뿐만 아니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고취시킬 예정이다.  또한, 삼계계곡 및 국립운문산자연휴양림 방문객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렴의지가 담긴 리플릿을 배부하여 청렴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는 9월 30일까지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보호지원단을 배치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우리 모두가 자연과 숲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본인이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30
  • “태백국유림관리소,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등 산림 내 휴가지를 찾는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무분별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8월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산림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산림 내 무단벌채, 주요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단상, 물놀이 시설 등),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수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집행을 통해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산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8-01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2년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주무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찬영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엄중히 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22
  • 삼척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엄정대처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8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사법 전문공무원인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보호구역 내 무단벌채, 불법형질변경, 주요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등 물오염원에 대한 집중 단속하게 되며,  특히,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모두가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22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절취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으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절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석상구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여 모두가 깨끗한 산림환경을 오래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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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7
  • 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도록 산림청에서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6-16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숲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여러분의 심신을 회복하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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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3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여름 휴가철 여행객 증가 시기를 맞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및 불법시설 그리고 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을 중심으로 한다.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0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여름 휴가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여름 막바지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을 찾는 행락객의 증가로 산림 내 취사, 무단점유, 계곡 내 오염물질 배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 김경철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8-19
  • 함양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림 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재해일자리사업 근로자 등 가용 가능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실시할 예정이고,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시설설치,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임산물 무단채취 등 산림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관리소는 현수막, 마을방송, 홍보영상 송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산림 휴양객들이 극도로 붐빌 수 있는 기간을 특별단속 주간으로 설정하여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계도 및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산림 보호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7-15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 김경철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7-05
  • 부여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6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산림보호구역 내의 불법행위가 증가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하며 사업허가지 점검을 통해 산림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여름철 휴양객 등 피서객이 몰리는 산림 및 계곡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한다. 여름철 중점 단속 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시설,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으로 드론 및 인력을 활용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 '산지관리법' 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 5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철 산림은 우리에게 휴양과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하지만 개개인의 오염행위와 위법한 행위들이 모여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모두가 준법한 행동을 통해 보호하여 누구든지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산림이 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6-29
  • 양양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최근 휴가철 여행객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양양군과 고성군 일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으로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며 집중단속 구역은 양양군(평장골, 팥밭무기, 약수골, 미천골 일원), 고성군(원터, 미시령, 신성봉, 향로봉 일원)이다. 단속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여름 휴가철 산림을 찾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관련 처벌규정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유의하시어 기분 좋은 휴가철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22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해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을 오래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7
  • 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도록 산림청에서 노력을 다하겠다”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0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여름 휴가철 여행객 증가 시기를 맞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및 불법시설 그리고 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을 중심으로 한다.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0
  • 사계절 아름다운 안림 도시숲에서 코로나 블루 치유하세요!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충주시 안림동 산10-12 일원 국유림에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완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이 일대를 찾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안림 도시숲을 조성하였다고 21일 밝혔다. 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안림 도시숲 정상으로 가는 기존등산로 정비 및 신규등산로 2개소를 개설하였고, 등산로 주변에 불법점유되었던 국유림 0.16ha(480평)에 산벚, 이팝 및 은행나무 등 볼거리가 있는 나무를 심었고, 곳곳에 벤치 등 휴게시설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관리되지 않아 생육환경이 좋지 않았던 산림 내에 숲가꾸기를 통해 다층혼효림으로 유도하고 공기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증대시켰다.     이일섭 소장은 “신규 조성된 안림 도시숲이 누구나 숲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라며, 이 외에도 충주에 있는 도시숲(심항산, 목벌)을 꾸준히 정비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고 휴식과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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