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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단속 실시
    대구시는 겨울철을 맞아 민간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내년 3월까지 산간지역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건강원 등에서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올무, 덫 등 불법엽구 수거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대구시는 그릇된 보신풍조로 피해를 입는 멧돼지, 고라니, 뱀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11. 5일부터 9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야생생물 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와 팔공산, 앞산 등 주요 산간지역 및 전문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사냥개 및 총기소지 배회행위, 독극물 및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사용행위, 건강원(554곳), 총포사(12곳), 재래시장(192곳) 등에서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 등이다.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에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3회에 걸쳐 21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신고 포상금(1인당 년간 최대 1천만원)도 지급한다. 신고기관은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대구지방환경청(053-230-6457), 구·군 환경과 등에 하면 된다. 대구시 하종선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에게 밀렵·밀거래 행위와 불법포획 도구로부터 안전한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주변의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는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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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8-11-06
  • 상주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 밀거래 감시단 운영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밀렵․밀거래행위를 단속하여 안전한 상주시 수렵장 운영과 밀렵근절을 위해 밀렵감시단을 운영한다. 겨울철 농한기에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에 대비해 밀렵감시반 5명을 편성해 12월 20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수렵장으로 설정된 지역 중 밀렵의심지역 및 관내건강원을 중심으로 밀렵․밀거래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1월과 2월 야생동물보호 관련단체 등과 함께 특별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면허 취소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읍․면․동사무소와 관내 야생동물 보호단체에서도 불법포획행위에 대하여 집중감시와 홍보활동을 펼쳐 나간다. 장정윤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현장 목격 시 즉시 환경관리과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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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6-12-19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감시단 운영
      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밀렵을 방지하고 불법엽구수거를 통해 야생동물 서식환경을 보호 관리하고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감시단을 운영한다. 시에서는 겨울철 농한기 기간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에 대비해 밀렵감시원 6명을 구성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밀렵․밀거래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해당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면허 취소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11월 말까지는 불법엽구를 집중 수거하는 한편 먹이부족으로 민가주변에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사무소와 야생동물보호관련협회에서는 밀렵행위, 야생동물 밀거래, 독극물, 덫, 창애, 함정 등을 이용한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감시와 함께 밀렵․밀거래 금지 홍보활동을 펼쳐 나간다. 안동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주민들의 협조와 밀렵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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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6-12-02
  • 경북도, 순환수렵장 본격 운영
    경상북도는 최근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급증하여 농작물, 과수, 채소, 분묘훼손 등 농가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유해 야생조수의 개체 수 조절을 통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인 수렵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에는 안동, 영주, 문경, 청송, 예천, 봉화 6개 시·군에서 3천773㎢를 수렵구역으로 지정하여 내년 2월 29일까지 4개월 동안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장 이용은 사전에 해당 시·군에 수렵장 사용료 납부 후 포획승인권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서 가능하며 사냥개는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포획승인 시 발급받은 수렵견(엽견)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포획지정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등 관련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수렵장 개설 지역(시·군)이라도 도시지역,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능묘·사찰·교회 경내 구역 등은 수렵 행위가 금지된다. 포획야생동물은 수렵장별로 서식밀도에 따라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류 3종과 까치, 어치, 꿩, 멧비둘기 등 조류 13종에 대하여 수렵이 가능하며 포획 수량이 제한된다. 이번 수렵장 개장을 통해 6개 시·군에 총 3천250여 명의 수렵인을 유치해 9억원 정도의 사용료 수입을 올렸으며 수렵인들의 수렵활동경비 지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북도 김정일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엽사들의 수렵장 총기 안전수칙을 당부하고 "오인사격으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수렵지역의 주민과 등산객은 산에 들어갈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을 것"과 "가급적 혼자 다니거나 등산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야간사격이나 금지된 장소에서 수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도청, 시·군 및 읍·면·동, 경찰관서 등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렵기간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불법포획, 야간수렵, 포획수량 위반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 경찰, 밀렵감시단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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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5-11-20
  • 안동시, 11월 20일부터 전국 최대 규모 수렵장 운영
    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100여 일간 전국 최대 규모의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경상북도 내 안동시를 비롯한 영주시, 문경시, 예천, 청송, 봉화군을 비롯한 북부권역 6개 시군이 일제히 실시하게 되는데, 중심에 있는 안동시 수렵장은 3년 만에 시행되는 관계로 수도권을 비롯한 많은 수렵인들이 안동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작물 피해예방에 기여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경북도청이 이전해 오는 안동에는 낙동강 상류의 안동호를 비롯한 임하호 주변에는 전국 최고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어서 여가를 만끽할 좋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수렵인들에게 사냥의 만족을 느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렵 포획 승인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시청홈페이지[(http://www.andong.go)시정소식/안동소식/고시공고]에서 포획승인권을 확인하고 입금 개시일 10월 1일(목) 오전 9시부터 적색승인권 50만원, 청색승인권 20만원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고, 10월 7일(수)일까지 입금영수증과 신청서류를 안동시청 환경관리과로 Fax 또는 방문접수 해야 한다. 아울러, 수렵허가를 받아 전국에서 안동을 찾아 포획하는 수렵인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밀렵활동과 불법포획도구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 환경관리과(☎ 840~6184)로 전화 신고하도록 부탁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덫, 올무 등 불법 포획도구를 이용해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야생생물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9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안동시에서는 밀렵감시반을 편성해서 순회 감시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갑작스러운 총성으로 인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렵이 금지된 구역에는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주민들께서는 일반인들이 찾지 않는 산에는 입산을 자제하도록 하고, 봉정사, 갈라산 등 지역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 주변이나, 부득이 입산해야 하는 경우에도 멧돼지와 비슷한 검정색을 입지 않고 여러 명이 밝은 색상의 옷을 입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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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5-09-23
  • 대구시, 신천·금호강 야생동물보호 합동단속 실시
    대구시는 신천, 금호강 등지에 서식하고 있는 수달, 족제비, 왜가리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와 함께 6월 18일까지(3일간)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신천에서의 낚시행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신천, 금호강 등지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달, 족제비, 왜가리 등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불법 포획을 예방하기 위해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민간단체(야생동물연합회)와 합동으로 불법포획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수달, 조류, 양서류 등 모든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행위이며, 낚시금지 구역인 신천(가창 우록~침산교)에서의 낚시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기간에 신천 및 금호강 등 불법포획 우려지역을 집중 순찰 및 단속하고, 낚시꾼 등 야생동물에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계도도 실시한다. 또한 수달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큰 개 등을 동반하여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수달보호 홍보활동도 펼친다.   현재 신천과 금호강에 서식하고 있는 수달(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천연기념물 제330호)은 15마리 정도이며, 효과적인 보호활동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올해 연말까지 수달의 생태환경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야생동물 불법포획 등으로 적발된 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낚시행위는 「하천법」에 근거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대구시 박종률 환경정책과장은 “도심 하천인 신천과 금호강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보호를 위해 불법 포획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과 야생동물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큰 개 등 동물을 동반하여 산책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해줄 것”을 시민들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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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6
  •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 불법엽구 무더기 수거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는 월악산 산양의 건전한 서식지 보전과 야생동물의 생태복지 실현을 위하여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 현재까지 동절기 밀렵예방 중점 활동을 실시, 산양서식지 주변에서 올무 등 불법엽구 102개를 수거하였다고 밝혔다.   금번에 수거된 엽구들은 스프링 올무 형식의 엽구들로 야생동물들이 지나는 길목에 설치된 점과 스프링 올무의 설치 방법이 일반 올가미식 올무에 비해 까다로운 점 등을 비교했을 때 밀렵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의 소행이 아닌가 의심된다. 이에,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지난 1월 금수산 지역에서 멧돼지를 불법 포획한 엽사가 적발된 점과 금번 불법엽구의 다수 발견이 월악산 산양을 비롯한 야생동물의 생존과 복지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올해 동절기가 끝날 때 까지 상시 순찰 및 단속체계를 확립, 불법밀렵 단속과 엽구수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만일 야생동물의 불법포획과 밀렵도구를 설치한 자가 적발 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이선주 자원보전과장은 은밀히 이루어지는 불법밀렵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은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월악산국립공원에서 추진 중인 동절기 밀렵예방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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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8
  • 울산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겨울철에 성행하는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야생동물 밀렵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점차 지능화·전문화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독극물이나 올무·창애 등 불법엽구에 의한 불법포획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월 23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공무원, 야생생물보호협회 회원 등 37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밀렵 행위 취약지역인 북구와 울주군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야생동물의 가공·판매하는 행위, 먹는 행위와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밀렵을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거나 엽견을 대동해 밀렵 우려지역을 배회하는 행위까지도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생물의 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폭발물, 덫, 창애, 올무 등을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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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1
  • 경북도, 수렵장 운영으로 농민걱정 해결
    경상북도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의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영양군·영덕군 2개 시·군 1,220㎢를 수렵구역으로 지정해 11월 20일 부터 내년 2월 28까지 4개월 동안‘시·군 수렵장’으로 운영한다.수렵장 이용은 사전에 해당 시․군에 수렵장 사용료 납부 후 포획승인권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 가능하고, 사냥개는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포획승인시 발급 받은 수렵견(엽견)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포획지정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등 관련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수렵장 개설 지역(시․군)이라도 도시지역,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능묘․사찰․교회 경내 구역 등은 수렵행위가 금지된다.수렵장 사용료는 엽구 및 사용일수별로 차등 적용(7~50만원)되고, 포획야생동물은 수렵장별로 서식밀도에 따라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류 3종과 까치, 어치, 꿩, 멧비둘기 등 조류 13종에 대해 수렵이 가능하며, 시군별로 포획 수량을 제한했다.도는 이번 수렵장 개장을 통해  2개 시·군 7억원 정도의 사용료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박창수도 도 환경정책과장은“엽사들의 오인사격으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수렵지역의 주민과 등산객은 산에 들어갈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을 것과, 가급적 혼자 다니거나 등산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야간사격이나 금지된 장소에서 수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도청, 시군 및 읍․면․동, 경찰관서 등에 신고 해달라”고당부했다.한편, 도는 수렵기간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불법포획, 야간수렵, 포획수량 위반 등에 대해 경찰, 밀렵감시단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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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21
  •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시행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영래)는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및 자연자원을 보호하고자 2014년 11월 10일 부터 2015년 3월 8일까지를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성행하는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밀렵․밀거래 행위가 지능화․전문화됨에 따라 자체단속반 2개를 편성하여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밀렵 우려지역에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공원 내·외에 설치된 불법엽구 등도 매주 화요일 집중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화약류․덫․올무 설치,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는 행위는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포획 행위를 지역환경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영래)는 “이번 시행되는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하여 사라져 가는 소중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신고)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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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1
  • “야생동물, 함부로 잡지 마세요”
    경상북도는 오는 11월 10일부터 2015년 3월 8일까지 밀렵 취약기인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에 나선다.경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현장을 단속하고 산속에 설치돼 있는 불법 엽구(올무, 덫, 뱀그물 등) 수거로 야생동물 불법포획을 근절할 계획이다. 야생동물의 먹이주기 행사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대책도 동시에 추진된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에 밀렵·밀거래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기간내 수시로 단속활동을 펼치며, 지방환경청, 밀렵감시단체 등 민관이 참여한 합동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포획이 금지된 동물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35종(포유류 20종, 조류 61종, 양서류·파충류 7종, 어류 25종)과 환경부령으로 정한야생동물 479종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야생동물이 포획금지 대상이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은 환경부와 경북도에서 2000년 부터에 강력한 단속을 펼쳐 적발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366건의 밀렵·밀거래가 적발됐다. 이는 야생동물이 보신에 좋다는 속설과 맹신, 고가의 불법거래시장 형성, 손쉬운 밀렵도구의 제작과 설치 등으로 야생동물의 수요와 공급이 꾸준히 이뤄지기 때문이다.  야생동물 불법포획이 적발될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습적 불법 포획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  야생동물 포획은 시·군에서 개장되는 수렵장에서 승인된 종류만 가능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다.  경북도에서는 야생동물 밀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야생동물 불법포획을 목격하면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도 및 시·군 환경과, 경찰서등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신고대상 행위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 수렵장외의 장소에서 수렵행위, 불법엽구를 설치하거나 독극물 살포행위, 총기 및 실탄을 휴대하고 배회하는 행위, 불법포획 야생동물을 가공·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직접 포획하는 행위는 물로 불법 포획물을 소지, 가공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권오승 환경산림국장은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불법 밀렵·밀거래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불법 엽구 수거활동,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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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9
  • 상주시 『제19회 환경의 날』행사 개최
    경북 상주시에서는 6월 12일 청소년수련관에서 환경유관단체․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19회 환경의 날」기념행사를 가진다. 이날 행사에서는 환경분야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환경연수원 심학보 기획부장의 특강과 함께, 야생동물 불법포획 사진 및 밀렵도구 전시, 소형폐가전제품과 폐건지를 친환경화분으로 교환해 주는 녹색오픈마켓이 열린다. 한편, 이날 후천교 아래에서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뿐만 아니라 에어크리너 등 경미한 부품을 무료로 교환해 주는 행사도 열린다.  
    • 뉴스광장
    2014-06-11
  • 울산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겨울철 성행하는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야생동물 밀렵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점차 지능화·전문화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독극물이나 올무․창애 등 불법엽구에 의한 불법포획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월 24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공무원, 환경단체 회원 등 40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밀렵 행위 취약지역인 북구와 울주군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야생동물의 가공․판매하는 행위, 먹는 행위와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밀렵을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거나 엽견을 대동해 밀렵 우려지역을 배회하는 행위까지도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고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울산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보호활동 추진으로 생물 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고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환경도시 조성에 시민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야생동물을 먹거나 양도․양수․운반․보관할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뉴스광장
    2014-01-22
  • 대구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대구시는 겨울철에 성행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월 13일부터 1월 17일까지 5일간 구․군과 합동 단속반(2개반 8명)을 운영해 재래시장, 건강원, 총포사 등 밀거래 예상 업소를 단속하고 밀렵 예상 산간지역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점차 지능화․전문화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독극물이나 올무․창애 등 불법 엽구에 의한 불법포획 행위를 단속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데 있다. 특히, 겨울철에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불법포획, 야생동물을 가공․판매하는 행위 및 먹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와 밀렵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거나 엽견을 대동해 밀렵 우려지역을 배회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을 한다. 대구시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민간 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확인서 징구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야생동물을 먹거나 양도․양수․운반․보관할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 김병곤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보호활동 추진으로 생물 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환경도시 조성에 시민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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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13
  •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 실시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및 자연자원을 보호하고자 2013년 11월 11일 부터 2014년 3월 16일까지를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성행하는 야생동물 밀렵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지능화ㆍ전문화됨에 따라 2개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주ㆍ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밀렵 우심지역에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공원 내ㆍ외에 설치된 불법엽구 등도 매주 화요일 집중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포획하거나,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화약류ㆍ덫ㆍ올무 설치,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는 행위는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등 불법포획 행위를 지역환경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이번 실시되는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사라져 가는 소중한 야생동물을 보호하여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며,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신고)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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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8
  • 포항시,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 총력
    포항시가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에 급격히 늘어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12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등산객 안전 확보를 위해 전문엽사 24명을 피해방지단으로 구성해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등 준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무분별 불법포획으로 인한 2차 생태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단을 운영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늘어나는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정에도 기여할 것을 논의했다.  특히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가을철에 수확되는 사과·배와 벼, 고구마 등의 작물피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포항시 신기익 환경위생과장은 “피해방지단은 피해 농가에서 해당 읍면동에 전화로 신고만 하면 신속하게 출동해 포획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며 “포획작업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포획 시 출입통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활동 시에는 눈에 잘 보이는 밝은 색 계통의 옷을 입는 등 총기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포항시의 농작물 수확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출동 건수는 총 296회이며, 454마리(돼지 169마리, 고라니 등 285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해 수확기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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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13
  • 경남도, 멸종위기종 밀렵 특별단속 실시
    경남도는 지난 5월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이 확대(221종→246종) 지정된 이후 멸종위기종의 불법포획 및 거래가 증가되고 있어 8월~9월 두 달간 멸종위기종 밀렵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겨울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단속을 통해 덫, 올무 등 불법엽구 887개를 수거하고 적발된 밀렵자 처벌(3명) 등 지속적인 밀렵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특히 멸종위기 야생동물 26종이 신규 지정되면서 관련 범법행위가 성행할 것에 대비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건강원, 뱀탕집, 할인마트 등 최근 3년간 적발장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과정에서 불법행위 적발 시 고발조치와 함께 멸종위기종 벌칙강화 내용 등을 계도ㆍ홍보할 계획이다. 7. 29일 시행된 밀렵행위 벌칙 강화 기준에 따르면 밀렵 행위자에 대한 벌금 하한선이 신설되어 멸종위기종 1급의 경우 5백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상습밀렵 행위자에 대해 징역형(멸종위기종 1급 : 7년 이하, 2급 : 5년 이하)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낙동강유역청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서식지외 보전기관, 동ㆍ식물원, 수목원, 생물자원보전시설, 할인마트 등 멸종위기종을 불법 보관ㆍ유통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며, 신규지정종이 불법 보관되고 있을 경우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계도(과태료 감면)하고 불법판매 등 금지사항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멸종위기종으로 신규 지정된 경우, 1년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관서(낙동강ㆍ영산강 유역환경청)에 보관신고를 해야 하며, 보관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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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21
  •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246종으로 확대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자로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및 ‘포획금지 야생동물’ 등 법적 보호대상 동ㆍ식물에 대한 목록 조정 등을 포함한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은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과거 221종에서 246종으로 확대ㆍ조정하였으며, 특히 창녕군 우포늪 따오기복원센터에서 증식 중인 ‘따오기’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신규로 지정된 종은 1년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관서(낙동강ㆍ영산강 유역환경청)에 보관신고를 해야 하며, 보관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따오기, 금자란 등 신규로 지정된 종들은 불법포획ㆍ채취ㆍ유통 및 보관 등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3년 주기로 전국 분포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되며,  해제 종 중 가창오리, 개구리매 등의 조류 8종은 ‘포획금지 야생동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둑중개 및 잔가시고기 어류 2종과 개느삼 등 식물류 13종 등은 포획ㆍ채취 금지 야생생물에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32종→31종),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485종), 수출ㆍ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688종→574종)의 목록도 일부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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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16
  • 대구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실시
    대구광역시는 겨울철에 성행하는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민간단체, 구․군과 합동단속반(2개반 8명)을 운영해 재래시장, 건강원, 총포사 등 밀거래 예상업소를 집중 단속하고 밀렵 예상 산간지역도 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점차 지능화․전문화되고 독극물이나 올무․창애 등 불법엽구에 의한 불법포획을 근절 야생동물을 보호하는데 있다. 특히 겨울철에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포획,  야생동물을 가공․판매하는 행위 및 먹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와 밀렵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밀렵 우려지역을 배회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을 한다.   대구시 황종길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확인서 징구 및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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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11
  • “고래의 수난, 고래포획 전면금지에도 수천마리 잡혀”
      지난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의 상업포경 모라토리움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고래포획이 전면 금지된 상태임에도 불법포획하거나 이를 불법시중 유통하는 고래고기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조업시 그물에 혼획되거나 선박 등에 좌초된 고래도 수천마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 (속초․고성․양양)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지난 2004년 이후 올 8월말까지 멸종위기종인 고래를 불법포획해 시중유통시키다가 적발된 고래는 68건, 115마리에 달한다. 이 중 58건을 검거(피의자 236명)해 104명이 구속되고 132명이 불구속처리 되었다. 특히 올해 들어 어족자원 고갈과 조업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탓인지 고래불법 포획이 급증해 지난해 13마리에 불과했던 것이 올 8월말까지 벌써 2배가량 늘어난 24마리에 달한다.   〈 2004년 이후 불법 포획 및 고래의 불법유통 적발실적 및 조치내용 〉 연 도 발 생 검 거 처 리 조사 진행중 내사종결 건 고래(마리) 건 피의자(명) 구속 불구속 ’11. 8월 9 24 4 38 13 25 3 2 ’10년 12 13 8 25 21 4 - 4 ’09년 14 16 13 37 12 25 - 1 ’08년 7 12 7 24 9 15 - - ’07년 12 20 12 55 25 30   - ’06년 4 12 4 15 6 9   - ’05년 4 9 4 18 10 8   - ’04년 6 9 6 24 8 16   - 계 68건 115마리 58건 236명 104명 132명 3 7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는 고래의 수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 불법포획에 그치지 않고, 조업 중 각종 어구에 혼획되거나 좌초․표류한 고래도 지난 10년간 상당하다. 지난 2001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전국 해역에서 그물 등에 혼획되거나 좌초되어 잡힌 고래가 5,200마리에 달한다. 고래가 가장 많이 혼획․좌초된 곳은 ▲ 경북지역 해역으로 전체의 45.0%(2,341마리)에 달하고, ▲ 강원도가 26.7%(1,388마리), ▲ 전라남도가 10.5%(544마리)로 나타났다.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다.  그물 등에 혼획된 고래가 가운데 가장 많이 잡힌 어구는 ▲ 자망으로 전체의 30.1%(1,563마리)였고, ▲ 정치망 26.4%(1,371마리), ▲ 저인망류 11.6%(601마리) 순으로 나타났다. 선박 등에 좌초된 고래도 전체의 4.1%(211마리), 해안가 등에서 표류하다가 잡힌 고래도 4.8%(250마리)에 달한다. 특히, 가장 많이 혼획․좌초된 고래종류는 ▲ 참돌고래로 전체의 38.4%(1,998마리)에 달하고, ▲ 상괭이가 23.2%((1,205마리), ▲ 밍크고래 17.8%(923마리), ▲ 쇠돌고래 9.6%(501마리)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에서도 지난 2003년에 ‘상괭이’ 고래가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강을 따라 내륙까지 깊숙이 거슬러 올라갔다가 혼획,좌초돼 잡혔던 것으로 추정된다.   〈 2001년 이후 지역별 고래 혼획 ․ 좌초현황 〉 (단위:마리)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인천 충북 대마도 미상 계 2001 231 1 14 142 2 10 7 2 2 2 - - - - 413 2002 125 - 2 131 3 8 - - - 13 1 - - - 283
    • 뉴스광장
    2011-09-19

산림환경 검색결과

  • 무등산국립공원서 7종의 신규 생물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는 무등산국립공원 자원조사 중에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남생이'를 포함해 총 7종의 신규 생물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생물종 중 '남생이' 와 '긴꼬리투구새우'의 서식은 무등산 생태계가 건강하게 잘 보존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에 발견된 신규생물종은 파충류 1종(남생이), 무척추동물 1종(긴꼬리투구새우), 식물 1종(나제승마), 곤충 2종(얼굴점밑들이파리매, 사마귀붙이), 균류 2종(댕구알버섯, 망태 말뚝버섯)으로 총 7종이다. 불법포획, 수질오염 등 서식지 파괴로 멸종위기에 처한 '남생이'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민물 거북으로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보호가치가 높은 법정 보호종이다. 또한, 고생대 때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차이가 없어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긴꼬리투구새우는 과거 물웅덩이나 논에서 주로 서식했으나 농약 등 지나친 화학비료의 사용으로 자취를 감췄다. 이번 자원모니터링을 통해 무등산국립공원 평촌 명품마을에서의 서식을 확인했다. 평촌 명품마을은 무등산의 북쪽 끝자락에 한적하고 조용한 농촌마을이다.  동림, 담안, 우성, 닭뫼 4개의 자연마을로 형성된 평촌마을은 반딧불이를 복원하고, 친환경 우렁이쌀을 재배하는 등 자연환경보전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마을로 국립공원 제10호 명품마을로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평촌마을은 과거부터 우렁이로 농사짓는 무농약 쌀을 생산해 왔으며 화학비료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됐다.  이런 영향으로 무등산국립공원 모니터링 결과 '긴꼬리투구새우'를 발견했다. 긴꼬리투구새우는 해충의 유충을 먹이원으로 활용해 해충 발생의 억제는 물론 잡초 제거 등 친환경 경작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신규생물종 발견은 무등산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적극적인 보전방안 마련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12-03
  • 담양군,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와 불법 수렵기구 수거
    담양군은 겨울철을 맞아 먹이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먹이주기와 불법 수렵기구 수거에 나섰다. 군 공무원과 수렵회 회원, 대숲맑은21협의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야생동물 먹이주기와 불법 수렵기구 수거는 지난 26일 대덕면 만덕산과 수양산 일원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고구마와 옥수수, 배합사료 1톤을 동물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과 계곡, 농경지 주변 등에 살포했다. 또한 산림 내에 불법으로 설치돼 야생동물의 생명뿐만 아니라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올무와 덫 등 불법 수렵기구도 제거했다. 한편 담양군은 최근 야생동물의 불법포획과 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 2월말까지 밀렵 우려지역과 건강원, 불법 수렵기구 제작·판매소 등에 대한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 산림환경
    • 기후변화
    2008-12-26

임업정보 검색결과

  • 산림조합중앙회, 제12회 임업인상 시상식 개최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2019년 3월 28일(화) 산림조합중앙회 9층 대회의실에서 제12회 임업인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임업과 산림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임업인에 대해 시상을 하였다. 제12회 임업인상 수상자는 표고버섯 생산협회 창설과 테마형 체험학습장 운영, 약용수, 산채 등을 재배하는 산림복합경영의 선구자인 경기도 남양주시 이성재·김혜경 임업인 부부. 3만본 이상의 표고자목 공급과 펄프재 생산, 호두, 더덕, 산양삼, 복령, 천마 등을 재배하며 산지 자원화에 앞장서고 있는 충북 영동군 여운호·여동구 임업인 가족. 조경수 재배와 기술교육으로 일자리 창출과 임업후계자 양성에 기여하고 활발한 산불방지, 불법포획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충남 태안군 서용섭·박희연 임업인 부부. 두릅과 호두 등 산림 소득사업으로 임업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두릅공선출하회를 결성, 홈쇼핑을 통한 두릅 판매망을 개척한 전북 순창군 김복남·이병오 임업인 부부.   전통적인 돌배나무를 보존, 육성하고 “장금이나라협동조합”을 설립, 돌배를 이용한 가공품 생산․판매와 친환경 임산물 식단 보급 등 창조적 임업을 실현하고 있는 경남 고성군 이지연 임업인 이다. 산림조합은 산주와 임업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지속가능한 임업발전에 노력하는 우수 임업인을 분기별로 발굴, 시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산촌중심의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타 산업에 비해 소외된 임업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실질적인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9-04-15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림조합중앙회, 제12회 임업인상 시상식 개최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2019년 3월 28일(화) 산림조합중앙회 9층 대회의실에서 제12회 임업인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임업과 산림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임업인에 대해 시상을 하였다. 제12회 임업인상 수상자는 표고버섯 생산협회 창설과 테마형 체험학습장 운영, 약용수, 산채 등을 재배하는 산림복합경영의 선구자인 경기도 남양주시 이성재·김혜경 임업인 부부. 3만본 이상의 표고자목 공급과 펄프재 생산, 호두, 더덕, 산양삼, 복령, 천마 등을 재배하며 산지 자원화에 앞장서고 있는 충북 영동군 여운호·여동구 임업인 가족. 조경수 재배와 기술교육으로 일자리 창출과 임업후계자 양성에 기여하고 활발한 산불방지, 불법포획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충남 태안군 서용섭·박희연 임업인 부부. 두릅과 호두 등 산림 소득사업으로 임업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두릅공선출하회를 결성, 홈쇼핑을 통한 두릅 판매망을 개척한 전북 순창군 김복남·이병오 임업인 부부.   전통적인 돌배나무를 보존, 육성하고 “장금이나라협동조합”을 설립, 돌배를 이용한 가공품 생산․판매와 친환경 임산물 식단 보급 등 창조적 임업을 실현하고 있는 경남 고성군 이지연 임업인 이다. 산림조합은 산주와 임업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지속가능한 임업발전에 노력하는 우수 임업인을 분기별로 발굴, 시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산촌중심의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타 산업에 비해 소외된 임업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실질적인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9-04-15
  • 무등산국립공원서 7종의 신규 생물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는 무등산국립공원 자원조사 중에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남생이'를 포함해 총 7종의 신규 생물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생물종 중 '남생이' 와 '긴꼬리투구새우'의 서식은 무등산 생태계가 건강하게 잘 보존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에 발견된 신규생물종은 파충류 1종(남생이), 무척추동물 1종(긴꼬리투구새우), 식물 1종(나제승마), 곤충 2종(얼굴점밑들이파리매, 사마귀붙이), 균류 2종(댕구알버섯, 망태 말뚝버섯)으로 총 7종이다. 불법포획, 수질오염 등 서식지 파괴로 멸종위기에 처한 '남생이'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민물 거북으로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보호가치가 높은 법정 보호종이다. 또한, 고생대 때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차이가 없어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긴꼬리투구새우는 과거 물웅덩이나 논에서 주로 서식했으나 농약 등 지나친 화학비료의 사용으로 자취를 감췄다. 이번 자원모니터링을 통해 무등산국립공원 평촌 명품마을에서의 서식을 확인했다. 평촌 명품마을은 무등산의 북쪽 끝자락에 한적하고 조용한 농촌마을이다.  동림, 담안, 우성, 닭뫼 4개의 자연마을로 형성된 평촌마을은 반딧불이를 복원하고, 친환경 우렁이쌀을 재배하는 등 자연환경보전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마을로 국립공원 제10호 명품마을로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평촌마을은 과거부터 우렁이로 농사짓는 무농약 쌀을 생산해 왔으며 화학비료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됐다.  이런 영향으로 무등산국립공원 모니터링 결과 '긴꼬리투구새우'를 발견했다. 긴꼬리투구새우는 해충의 유충을 먹이원으로 활용해 해충 발생의 억제는 물론 잡초 제거 등 친환경 경작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신규생물종 발견은 무등산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적극적인 보전방안 마련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12-03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단속 실시
    대구시는 겨울철을 맞아 민간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내년 3월까지 산간지역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건강원 등에서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올무, 덫 등 불법엽구 수거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대구시는 그릇된 보신풍조로 피해를 입는 멧돼지, 고라니, 뱀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11. 5일부터 9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야생생물 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와 팔공산, 앞산 등 주요 산간지역 및 전문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사냥개 및 총기소지 배회행위, 독극물 및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사용행위, 건강원(554곳), 총포사(12곳), 재래시장(192곳) 등에서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 등이다.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에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3회에 걸쳐 21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신고 포상금(1인당 년간 최대 1천만원)도 지급한다. 신고기관은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대구지방환경청(053-230-6457), 구·군 환경과 등에 하면 된다. 대구시 하종선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에게 밀렵·밀거래 행위와 불법포획 도구로부터 안전한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주변의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는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11-06
  •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시행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영래)는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및 자연자원을 보호하고자 2014년 11월 10일 부터 2015년 3월 8일까지를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성행하는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밀렵․밀거래 행위가 지능화․전문화됨에 따라 자체단속반 2개를 편성하여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밀렵 우려지역에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공원 내·외에 설치된 불법엽구 등도 매주 화요일 집중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화약류․덫․올무 설치,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는 행위는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포획 행위를 지역환경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영래)는 “이번 시행되는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하여 사라져 가는 소중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신고)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4-11-11
  • “야생동물, 함부로 잡지 마세요”
    경상북도는 오는 11월 10일부터 2015년 3월 8일까지 밀렵 취약기인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에 나선다.경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현장을 단속하고 산속에 설치돼 있는 불법 엽구(올무, 덫, 뱀그물 등) 수거로 야생동물 불법포획을 근절할 계획이다. 야생동물의 먹이주기 행사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대책도 동시에 추진된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에 밀렵·밀거래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기간내 수시로 단속활동을 펼치며, 지방환경청, 밀렵감시단체 등 민관이 참여한 합동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포획이 금지된 동물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35종(포유류 20종, 조류 61종, 양서류·파충류 7종, 어류 25종)과 환경부령으로 정한야생동물 479종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야생동물이 포획금지 대상이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은 환경부와 경북도에서 2000년 부터에 강력한 단속을 펼쳐 적발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366건의 밀렵·밀거래가 적발됐다. 이는 야생동물이 보신에 좋다는 속설과 맹신, 고가의 불법거래시장 형성, 손쉬운 밀렵도구의 제작과 설치 등으로 야생동물의 수요와 공급이 꾸준히 이뤄지기 때문이다.  야생동물 불법포획이 적발될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습적 불법 포획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  야생동물 포획은 시·군에서 개장되는 수렵장에서 승인된 종류만 가능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다.  경북도에서는 야생동물 밀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야생동물 불법포획을 목격하면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도 및 시·군 환경과, 경찰서등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신고대상 행위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 수렵장외의 장소에서 수렵행위, 불법엽구를 설치하거나 독극물 살포행위, 총기 및 실탄을 휴대하고 배회하는 행위, 불법포획 야생동물을 가공·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직접 포획하는 행위는 물로 불법 포획물을 소지, 가공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권오승 환경산림국장은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불법 밀렵·밀거래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불법 엽구 수거활동,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4-10-29
  • 대구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대구시는 겨울철에 성행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월 13일부터 1월 17일까지 5일간 구․군과 합동 단속반(2개반 8명)을 운영해 재래시장, 건강원, 총포사 등 밀거래 예상 업소를 단속하고 밀렵 예상 산간지역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점차 지능화․전문화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독극물이나 올무․창애 등 불법 엽구에 의한 불법포획 행위를 단속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데 있다. 특히, 겨울철에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불법포획, 야생동물을 가공․판매하는 행위 및 먹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와 밀렵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거나 엽견을 대동해 밀렵 우려지역을 배회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을 한다. 대구시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민간 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확인서 징구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야생동물을 먹거나 양도․양수․운반․보관할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 김병곤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보호활동 추진으로 생물 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환경도시 조성에 시민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4-01-13
  • 담양군,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와 불법 수렵기구 수거
    담양군은 겨울철을 맞아 먹이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먹이주기와 불법 수렵기구 수거에 나섰다. 군 공무원과 수렵회 회원, 대숲맑은21협의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야생동물 먹이주기와 불법 수렵기구 수거는 지난 26일 대덕면 만덕산과 수양산 일원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고구마와 옥수수, 배합사료 1톤을 동물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과 계곡, 농경지 주변 등에 살포했다. 또한 산림 내에 불법으로 설치돼 야생동물의 생명뿐만 아니라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올무와 덫 등 불법 수렵기구도 제거했다. 한편 담양군은 최근 야생동물의 불법포획과 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 2월말까지 밀렵 우려지역과 건강원, 불법 수렵기구 제작·판매소 등에 대한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 산림환경
    • 기후변화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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