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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광장 검색결과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호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5
  •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 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은 지자체 산림부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를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 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은 인위적인 요인이 대부분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16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5일 ~ 1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5
  • 2020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김동성 소장)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합동으로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11월 24일 ~ 12월 11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김동성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안전하게 우리의 숲을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 라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25
  • 대전시, 2018년 폭염대응 종합대책 본격 가동
    대전광역시는 노인, 거동불편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들이 올 여름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9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폭염일수도 전년도에 발생한 14일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시는 노인 등 취약계층 집중관리, 무더위 쉼터 운영 활성화, 농업, 건설작업장 등 피해관리, 재난도우미 활성화, 주요 교차로 주변 그늘막쉼터 설치, 폭염 시 시민행동요령 홍보 등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폭염대비 상황관리 T/F팀을 구성․운영해 폭염특보 시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 인명․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119구급차 등 구조차량 58대에 얼음조끼, 생리식염수와 정맥주사세트 등을 구비해 온열질환자 발생 시 신속한 구급활동이 가능하도록 준비 마쳤다. 특히, 올해는 68곳의 무더위쉼터를 추가로 지정해 시 전역에 모두 851곳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냉방기 가동상태 확인, 폭염 시 시민행동요령 안내문 비치여부 등에 대한 시․구 합동점검을 지난달 22일까지 완료했다. 또한, 시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주요 교차로의 그늘막 쉼터를 올해 1억 1500만원을 들여 디자인과 안전성이 개선된 파라솔 형태로 모두 80곳에 설치했으며, 폭염대책 특별교부세 1억 6000만 원을 확보해 폭염 예방 캠페인과 저감시설 설치 등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폭염에 대비해 방문 보건인력과 노인돌보미, 자율방재단 등 2,800여명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해 노인과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폭염특보 시 취약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비닐하우스, 축사 및 건설현장 등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작업하도록 수시로 안내할 예정이다. 대전시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은“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이나 야외 근로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폭염특보 발효 시 한 낮에는 영농활동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자주 섭취해야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폭염주의보는 6월부터 9월사이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며,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는 폭염 경보가 발령된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7-11
  • 경남 김해시 지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류 불법 이동반출이 우려되는 시기에 맞추어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김해시․경찰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에는 소나무 이동이 많고, 화목농가의 연료채취를 위해 불법 이동반출이 우려되며, 이번 단속 대상은 김해시 관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 등이며,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위반행위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1-20
  •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겨울철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특별점검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겨울철 산림사업장은 급격한 기온변화로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인 미끄러짐, 기계톱에 의한 베임, 벌도목 및 낙석과 충돌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산림작업장을 11.1∼11.28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작업참여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였다. 금회 실시한 겨울철 산림작업장 특별점검 내용으로는 작업원의 안전장구 지급 및 착용여부,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일지 작성여부, 안전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여부, 가을철 사업장 구호약품 비치여부 및 응급체계 구축 사항, 가을철 작업장 안전관리대책 수립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영월국유림관리소장(소장 김은수)은 겨울철이란 계절적인 특성으로새벽의 이슬내림현상으로 낙엽 미끄럼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작업 중 수시로 발 위치를 확인하고 특히 미끄러짐 방지에 철저를 기 할 것을 당부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사업 참여자 본인의 안전예방 실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므로 앞으로도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3-12-03
  •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특별점검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급격한 기온변화로 가을철 산림사업 시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인 미끄러짐, 기계톱에 의한 베임, 벌도목 및 낙석과 충돌이 쉽고, 유행성 출혈열 등 급성 질병 발생위험이 많은 시기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산림작업장을 특별 점검하여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 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영월관리소에서는 2013년도 사업실행 중 중대재해 발생 및 사고다발 사업장, 숲 가꾸기 안전사고 취약사업장, 숲 가꾸기 패트롤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유림관리소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실행사항 중점점검은 사업 착수 전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작업자 건강유무 확인, 작업장 특성을 감안한 안전장구지급 및 착용여부, 작업실행시 안전장비(안전모, 안전화, 보호대 등)착용여부, 작업도구 사용 시 작업안전거리 유지여부,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에 대한 근로자 안전표시 실행여부, 작업 현장별 현수막 등 안전수칙 게시 여부, 가을철 사업장 비치약품 비치여부, 쯔쯔가무시ㆍ유행성출혈열 등 급성질병 대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점검결과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주의』 촉구 후 시정개선하고 주요 위반사항은 사업시행자에게 『경고』 공문 발송 조치 할 계획이다.
    • 뉴스광장
    2013-11-05
  • 재선충병으로부터 청정강원 유지 총력대응!
    동부지방산림청(청장 허경태)은 최근 경기도 지역(가평ㆍ양평ㆍ연천) 재선충병 신규감염 발생 및 피해범위 확산에 따라 발생지 인접지역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위해 소나무류 이동 단속(7. 22.∼ 11. 30.)을 실시한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발생하였고, 강원도에서는 2005년 강릉ㆍ동해, 2007년 춘천ㆍ원주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로 재선충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이동단속은 기존 시기별 한시적으로 실시하던 이동단속과 달리 지속적ㆍ장기적으로 운영한다. 주요 국ㆍ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에서 경찰ㆍ과적검문소ㆍ강원도청과 합동으로 총 14개 초소에서 소나무류 조경수목 이동이 많은 야간 취약시간대에 소나무류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를 취급하는 업체를 방문, 소나무류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여부, 대장확인 등을 실시하여 불법유통 여부를 조사한다. 동부지방산림청 임용진 보호팀장은 "소나무류 이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강원도를 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정지역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3-07-19
  • 올여름 휴가는 휴양과 레저의 도시 안동으로!
    경북 안동시가 풍부한 산림자원과 수상자원, 골프장 등을 활용한 휴양과 레저의 도시로 각광받고 있다. 안동호 주변에 위치한 안동문화관광단지는 온뜨레피움과 전망대에 이어 지난해 리첼호텔이 개관하고 올들어 안동휴그린골프장과 유교랜드가 개장하며 활기를 띄고 있다. 리첼 호텔의 경우 주말과 휴일에는 숙소예약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2001년 문을 연 계명산 자연휴양림은 매년 3만5천명이 넘게 찾고 있고, 도산 동부리 일원 52㏊에 황토초가,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등 3개 지구로 조성된 안동호반자연휴양림도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인근에 산림과학박물관과 생태숲, 야생동물생태공원 등이 함께 위치하고 있어 최고의 산림문화 체험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안동지역 3개의 골프장도 레저도시 안동을 견인하고 있다. 문화관광단지 내 휴그린 골프장은 총 면적 100만㎡에 코스길이 6,333m로 각 홀마다 다양한 변화를 주어 퍼블릭 골프장에서는 느낄 수 없는 난이도와 재미를 더 해 주고 있고, 풍천면 어담의 탑블리스CC와 남안동컨트리 클럽에서도 탁 트인 초록 평원에서 라운딩을 즐길 수 있다. 풍부한 수자원은 수상레저의 천국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넓은 면적의 1급수를 자랑하는 안동호반이 동양최적의 스포츠 피싱 장소로 알려지면서 전국의 동호인들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월평균 두 차례씩 배스낚시 대회가 열리고 국제대회도 년간 한차례 열린다. 대회가 열릴 때 마다 150척의 보트가 장관을 이루고 매년 3,000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해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 도산면 가송리에는 수려한 경관과 함께 4개 래프팅 업체가 성업중인 가운데 마애~하회마을 코스에도 1개 업체가 전통문화체험과 병행한 래프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안동에서의 래프팅은 낙동강 12경 중 가장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부용경(하회마을, 병산서원)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병산~하회 코스와 영남의 소금강으로 일컬어지는 청량산 협곡에서 비롯되는 급류를 즐길 수 있는 가송 두 코스에서 운영되고 있다. 안동호와 임하호에서는 모타보트, 수상스키, 땅콩보트, 바나나보트 등 푸른 물을 가르며 시원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 사업장 2곳과 수상레저 시험장 1곳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4월 와룡면 산야리(구짓골)에 개장한 수상스포츠 카누훈련센터도 본격 가동되고 있다. 이 곳에는 계류장과 장비보관창고 및 체력단련실 등 최신시설을 갖추고 조정 또는 카누 선수단의 훈련장으로 본격 운영된다. 이달 30일 포항시청과 경북도청 조정선수 25명이 보름간 훈련장으로 사용하는데 이어 8월초 인천해양경찰청, 8월12일 카누 국가대표 상비군 30명이 찾아 20일간 훈련장으로 활용한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카누교실도 코치 확보를 통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부터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낙동강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조성된 하아그린파크와 내년 준공예정인 단호샌드파크도 레저와 휴양도시 안동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동시는 수상스포츠 성수기인 여름철을 앞두고 많은 체험객들이 몰리면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안전시설 점검·정비를 비롯해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부환, 구명동의, 구명줄 등 구조장비 비치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뉴스광장
    2013-06-20
  • 산림사업현장 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우선!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문원)은 가을철 산림사업장 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가을철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특별 지도점검 및 안전교육을 오는 11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림사업장은 10월 이후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해 작업장 내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기 쉽고, 쯔쯔가무시, 유행성 출혈열 등과 같은 급성 질병의 발병도 우려되는 시기이므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이번 안전사고 예방 지도점검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안전모, 안전화, 보호대 등) 착용 여부, 작업 시 작업자 간 안전거리 유지 여부,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표시 실행 여부, 비상약품 비치여부 및 응급체계 구축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지난 7월 25일에 산림사업 안전사고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대안 모색을 위해 소방서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능인 영림단 등이 모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사고예방 및 안전사고 클린사업장 조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의 한 관계자는 산림사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은 근로자 자신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2-11-20
  • 김장철대비 김치류 및 김장재료 일제 합동점검
    경상북도는 김장철을 대비해 11월 8일부터 11월19일까지 10일간 김치류 및 젓갈, 고춧가루 등 김장재료 제조업체에 대한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김장철 성수식품들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식품접객업소의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생활화”를 조기정착을 위하여 10개조 20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시·군간 교차로 위생 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김치류 제조업체 35개소, 젓갈류 제조업체 24개소, 고춧가루 가공업체 37개소, 기타 양념 및 향신료 제조업체 42 개소를 포함한 138개 업체와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생활화”를 위하여 대형업소위주로 50여개의 식품접객업소도 함께 점검 할 계획이다. 주요점검내용은 무허가 및 무표시 식품제조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행위 및 원재료 표시관리 적정성 여부, 불량고추가루(희나리) 및 불법 휴대 반입품 사용행위, 자가 품질 검사 적정성 여부, 식품보존 및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및 개인위생관리 등이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의 무허가·무표시·유통기한경과 식품사용여부, 잔반의 재사용여부,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 갈 수 있는 포장용기 비치여부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여부 등의 실태도 점검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김치가 우리 식탁에서 빠지는 않는 기본 반찬임을 감안하여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반제품 발견 시 신속히 압류·회수하고 상습, 고의적인 제조업소는 강력한 행정처벌 및 사법조치 할 계획이다. 더불어 유통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자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위생시설개선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0-11-10

산림행정 검색결과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호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5
  •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 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은 지자체 산림부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를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 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은 인위적인 요인이 대부분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16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5일 ~ 1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5
  • 2020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김동성 소장)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합동으로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11월 24일 ~ 12월 11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김동성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안전하게 우리의 숲을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 라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25
  • 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합동으로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사항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이며,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안전하게 우리의 숲을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3-19
  •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2월 28일부터 3월말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가능 여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동부청 관내(10개 시·군)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247개소, 화목사용농가는 3,506개소이다. (※’19년 12월 기준) 또한 마을회관, 읍·면사무소 등의 공공장소에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현수막 및 전단지를 비치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구 분 처벌 내용 비 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2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지 않았을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2-27
  •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사각지대 없앤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2019년 12월 5일 동부지방산림청·정선국유림관리소·정선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선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특별단속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마을회관 및 공공기관 등에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전단지를 배부함과 동시에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함으로써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북방수염하늘소 우화기 이전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선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자료는 12월5일 기준이며, 수시로 현행화) 구 분 개 소 비 고 취급업체 정선관내 8개읍·면 18개소 제재·원목생산업 화목사용농가 정선관내 9개읍·면 894개소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구 분 처벌 내용 비 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2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지 않았을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2-09
  • 남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12월 한 달 동안 영주·영덕·봉화 등 9개 시·군 1,600여 개 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재선충병 감염목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등을,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땔감 보관 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3일(화)은 남부지방산림청장,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 봉화 부군수 및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봉화군 반출금지구역 마을의 화목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단속활동을 벌였다. 5일까지 피해확산 우려 주요지역인 영주‧영덕‧봉화 지역을 중심으로 13일까지 김천·성주·울진·양산·김해·울주 등 지역에서 관련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계도 및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재성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백두대간 및 봉화·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 등지에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과 피해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12-03
  •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차단, 소나무류 불법이동 시 강력 처벌!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등 대상으로 김해시, 양산시, 울주군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역학조사 분석 결과(‘16년)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의 64%가 인위적 확산이 원인이며, 인위적 확산 원인의 84%가 ’화목‘ 및 ’원목‘의 유입으로 발생 되었다.   단속 내용은 ▲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이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 등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미감염 확인증이 없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반드시 차단해야 하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11-27
  • 서부지방산림청, “제13호 태풍 링링” 대비 산사태위험지 집중점검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7일(토) 북상하는 제13호 태풍 ‘링링’에 대비하여 관내 산사태위험지에 대한 집중점검에 들어갔다. 점검 대상지는 금년도 시공 임도 및 산사태취약지역으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배수시설 상태파악 및 수방자재 비치여부 확인 등 재해 위험지역을 중점으로 점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9-05
  • 북부지방산림청, 안전하고 품질 높은 숲가꾸기 사업장 선도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7월 18일부터 26일까지 관내 6개 국유림관리소를 대상으로 조림지가꾸기 사업 품질 및 여름철 근로자 안전사고예방 활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풀베기ㆍ덩굴류제거 사업현장 실태, 설계도ㆍ서와 현장의 부합여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착용ㆍ구급약품 비치여부 등을 점검한다.   조림지가꾸기 사업은 조림목의 생육초기 햇빛, 수분, 영양분을 두고 경쟁하는 잡관목과 잡초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6월부터 8월말까지 적기 실행하지 않으면 애써 심은 나무가 고사하는 등 활착률에 큰 영향을 준다.   북부지방산림청 2019년 조림지가꾸기 사업량은 5,360ha로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약 7.5ha)의 약 715배의 면적이며, 약 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국유림영림단 등 산림사업 종사자 35천명(연인원)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조림목이 향후 울창한 숲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기 조림지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7∼8월은 여름철 벌ㆍ독충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생활화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7-18
  • 남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감염목의 불법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11월 28일∼29일 영주·영덕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금강송군락지 및 백두대간인 울진·봉화군으로의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지역인 영주시, 영덕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840여 업체・가구에 방문하여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및 소나무류 땔감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나무류를 보관중인 화목농가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소각할 것을 명령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재선충병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확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생산·유통에 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화목사용농가는 소나무류를 뗄감으로 사용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11-30
  • 양산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11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 등이며,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위반행위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보호팀장 안인호)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11-21
  • 유관기관과 화목농가 및 목재제품 단속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는 2018년 5월 23일 관할지역 목재제품취급업체, 소나무류취급업체(29개소), 화목농가(440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는 물론 목재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재단속도 함께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방청 및 7개 관리소, 평창군청과 함께 일제점검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이해와 소나무재선충병 의심이 가는 소나무에 대해서 신고할 것을 부탁하였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리스트를 활용해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관할지역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면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과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5-28
  •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3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양산시․경찰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양산시 관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 등이며,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위반행위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3-13
  • ‘재선충병 막자’,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감염목의 불법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3월 7∼8일 영덕·영주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금강송군락지 및 백두대간인 울진·봉화군으로의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지역인 영덕군, 영주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진행했다. 이에 830여 업체・가구에 방문하여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및 소나무류 땔감 보관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보관중인 화목농가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소각할 것을 명령하고 이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재선충병 확산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확산이 대부분인 만큼,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생산·유통에 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화목사용농가는 소나무류를 뗄감으로 사용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3-09
  • 남부지방산림청, 부산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감염목의 불법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12월 11일(월) 부산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부산지역 170여 개 업체・가구에 방문하여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및 소나무류 땔감 보관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소나무류를 보관중인 화목농가는 즉시 소각 명령하고, 이후 다시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은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생산·유통에 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화목농가에서는 현재 보관 중인 소나무류를 우선 소각하고, 가급적 소나무류는 땔감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12-11
  • 남부지방산림청, 부산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감염목의 불법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12월 6∼7일 부산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부산지역 170 여 개 업체・가구에 방문하여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및 소나무류 땔감 보관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소나무류를 보관중인 화목농가는 즉시 소각 명령하고, 이후 다시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은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생산·유통에 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화목농가에서는 현재 보관 중인 소나무류를 우선 소각하고, 가급적 소나무류는 땔감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12-11
  • 이미라 북부지방산림청장, 임도사업현장 안전점검
    북부지방산림청이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임도사업현장 22곳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미라 북부지방산림청장은 18일 안전수칙은 귀찮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임도 신설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점검은 작업자 안전장구 착용과 안전수칙 준수여부, 응급상황 발생 시 후송체계와 비상연락망 구축여부, 호우 시 피해예방을 위한 수방자재 비치여부 등이다. 군업공구는 간선임도 3km를 시설하는 현장으로 오는 11월까지 공사가 추진되며 홍천군 산림조합에서 시공 중이다. 이 청장은 이자리에서 “안전관리는 담당 주무관뿐만 아니라 공사 관련된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소속 기관장들도 적극적으로 사업현장을 점검하도록 당부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도사업장 안전관리를 시작으로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면서 “다가오는 우기에 대비하여 사업장 피해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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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청
    2017-05-19
  • 임도사업 현장 안전관리! 청장․주무관 따로 없다.
    북부지방산림청은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임도사업현장 22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내용은 작업자 안전장구 착용과 안전수칙 준수여부, 응급상황 발생 시 후송체계와 비상연락망 구축여부, 호우 시 피해예방을 위한 수방자재 비치여부 등이다. 후송체계: 최근거리 병원 파악, 파출소 등 협조 기관 연락처 확인, 현장대리인 작업반장 등 개인별 역할 숙지 등 수방자재: 우기 또는 불시에 집중호우로 인한 사업장 피해예방 조치를 하기 위해 현장에 비치하는 응급복구 자재(비닐, 삽, 모래주머니 등) 이미라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사업현장에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수칙은 귀찮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임도 신설사업 현장(홍천군 화촌면 군업리)을 직접 점검했다. 군업공구는 간선임도 3km를 시설하는 현장으로 금년 11월까지 공사가 추진되며 홍천군 산림조합에서 시공 중이다. 현장에서 이청장은 안전관리는 담당 주무관뿐만 아니라 공사 관련된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소속 기관장들도 적극적으로 사업현장을 점검하도록 당부했다. 임도는 임업의 합리적 경영 및 산림자원의 집약적 관리와 산불 등 산림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ha당 20~30m 정도의 임도를 시설해야 목재생산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현재 전국평균 ha당 3m에 불과한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임도시설 확충과 유지․관리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게 사업장 안전관리도 체계를 갖추고 더 강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북부지방산림청의 입장이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5월 18일부터 지방청장이 솔선하는 임도사업장 안전관리를 시작으로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히고, 다가오는 우기에 대비하여 사업장 피해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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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7

산림산업 검색결과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호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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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 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은 지자체 산림부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를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 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은 인위적인 요인이 대부분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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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5일 ~ 1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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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2020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김동성 소장)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합동으로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11월 24일 ~ 12월 11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김동성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안전하게 우리의 숲을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 라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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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5

포토뉴스 검색결과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호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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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 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은 지자체 산림부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를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 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은 인위적인 요인이 대부분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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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5일 ~ 1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5
  • 2020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김동성 소장)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합동으로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11월 24일 ~ 12월 11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김동성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안전하게 우리의 숲을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 라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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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청
    2020-11-25
  • 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합동으로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사항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이며,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안전하게 우리의 숲을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3-19
  •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2월 28일부터 3월말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가능 여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동부청 관내(10개 시·군)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247개소, 화목사용농가는 3,506개소이다. (※’19년 12월 기준) 또한 마을회관, 읍·면사무소 등의 공공장소에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현수막 및 전단지를 비치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구 분 처벌 내용 비 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2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지 않았을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2-27
  •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사각지대 없앤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2019년 12월 5일 동부지방산림청·정선국유림관리소·정선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선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특별단속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마을회관 및 공공기관 등에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전단지를 배부함과 동시에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함으로써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북방수염하늘소 우화기 이전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선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자료는 12월5일 기준이며, 수시로 현행화) 구 분 개 소 비 고 취급업체 정선관내 8개읍·면 18개소 제재·원목생산업 화목사용농가 정선관내 9개읍·면 894개소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구 분 처벌 내용 비 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2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지 않았을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2-09
  • 남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12월 한 달 동안 영주·영덕·봉화 등 9개 시·군 1,600여 개 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재선충병 감염목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등을,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땔감 보관 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3일(화)은 남부지방산림청장,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 봉화 부군수 및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봉화군 반출금지구역 마을의 화목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단속활동을 벌였다. 5일까지 피해확산 우려 주요지역인 영주‧영덕‧봉화 지역을 중심으로 13일까지 김천·성주·울진·양산·김해·울주 등 지역에서 관련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계도 및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재성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백두대간 및 봉화·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 등지에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과 피해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12-03
  •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차단, 소나무류 불법이동 시 강력 처벌!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등 대상으로 김해시, 양산시, 울주군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역학조사 분석 결과(‘16년)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의 64%가 인위적 확산이 원인이며, 인위적 확산 원인의 84%가 ’화목‘ 및 ’원목‘의 유입으로 발생 되었다.   단속 내용은 ▲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이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 등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미감염 확인증이 없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반드시 차단해야 하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11-27
  • 서부지방산림청, “제13호 태풍 링링” 대비 산사태위험지 집중점검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7일(토) 북상하는 제13호 태풍 ‘링링’에 대비하여 관내 산사태위험지에 대한 집중점검에 들어갔다. 점검 대상지는 금년도 시공 임도 및 산사태취약지역으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배수시설 상태파악 및 수방자재 비치여부 확인 등 재해 위험지역을 중점으로 점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9-05
  • 북부지방산림청, 안전하고 품질 높은 숲가꾸기 사업장 선도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7월 18일부터 26일까지 관내 6개 국유림관리소를 대상으로 조림지가꾸기 사업 품질 및 여름철 근로자 안전사고예방 활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풀베기ㆍ덩굴류제거 사업현장 실태, 설계도ㆍ서와 현장의 부합여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착용ㆍ구급약품 비치여부 등을 점검한다.   조림지가꾸기 사업은 조림목의 생육초기 햇빛, 수분, 영양분을 두고 경쟁하는 잡관목과 잡초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6월부터 8월말까지 적기 실행하지 않으면 애써 심은 나무가 고사하는 등 활착률에 큰 영향을 준다.   북부지방산림청 2019년 조림지가꾸기 사업량은 5,360ha로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약 7.5ha)의 약 715배의 면적이며, 약 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국유림영림단 등 산림사업 종사자 35천명(연인원)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조림목이 향후 울창한 숲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기 조림지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7∼8월은 여름철 벌ㆍ독충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생활화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7-18
  • 남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감염목의 불법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11월 28일∼29일 영주·영덕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금강송군락지 및 백두대간인 울진·봉화군으로의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지역인 영주시, 영덕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840여 업체・가구에 방문하여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및 소나무류 땔감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나무류를 보관중인 화목농가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소각할 것을 명령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재선충병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확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생산·유통에 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화목사용농가는 소나무류를 뗄감으로 사용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11-30
  • 양산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11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 등이며,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위반행위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보호팀장 안인호)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11-21
  • 대전시, 2018년 폭염대응 종합대책 본격 가동
    대전광역시는 노인, 거동불편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들이 올 여름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9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폭염일수도 전년도에 발생한 14일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시는 노인 등 취약계층 집중관리, 무더위 쉼터 운영 활성화, 농업, 건설작업장 등 피해관리, 재난도우미 활성화, 주요 교차로 주변 그늘막쉼터 설치, 폭염 시 시민행동요령 홍보 등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폭염대비 상황관리 T/F팀을 구성․운영해 폭염특보 시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 인명․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119구급차 등 구조차량 58대에 얼음조끼, 생리식염수와 정맥주사세트 등을 구비해 온열질환자 발생 시 신속한 구급활동이 가능하도록 준비 마쳤다. 특히, 올해는 68곳의 무더위쉼터를 추가로 지정해 시 전역에 모두 851곳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냉방기 가동상태 확인, 폭염 시 시민행동요령 안내문 비치여부 등에 대한 시․구 합동점검을 지난달 22일까지 완료했다. 또한, 시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주요 교차로의 그늘막 쉼터를 올해 1억 1500만원을 들여 디자인과 안전성이 개선된 파라솔 형태로 모두 80곳에 설치했으며, 폭염대책 특별교부세 1억 6000만 원을 확보해 폭염 예방 캠페인과 저감시설 설치 등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폭염에 대비해 방문 보건인력과 노인돌보미, 자율방재단 등 2,800여명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해 노인과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폭염특보 시 취약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비닐하우스, 축사 및 건설현장 등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작업하도록 수시로 안내할 예정이다. 대전시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은“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이나 야외 근로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폭염특보 발효 시 한 낮에는 영농활동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자주 섭취해야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폭염주의보는 6월부터 9월사이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며,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는 폭염 경보가 발령된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7-11
  • 유관기관과 화목농가 및 목재제품 단속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는 2018년 5월 23일 관할지역 목재제품취급업체, 소나무류취급업체(29개소), 화목농가(440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는 물론 목재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재단속도 함께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방청 및 7개 관리소, 평창군청과 함께 일제점검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이해와 소나무재선충병 의심이 가는 소나무에 대해서 신고할 것을 부탁하였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리스트를 활용해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관할지역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면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과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5-28
  •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3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양산시․경찰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양산시 관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 등이며,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위반행위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3-13
  • ‘재선충병 막자’,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감염목의 불법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3월 7∼8일 영덕·영주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금강송군락지 및 백두대간인 울진·봉화군으로의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지역인 영덕군, 영주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진행했다. 이에 830여 업체・가구에 방문하여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및 소나무류 땔감 보관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보관중인 화목농가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소각할 것을 명령하고 이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재선충병 확산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확산이 대부분인 만큼,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생산·유통에 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화목사용농가는 소나무류를 뗄감으로 사용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3-09
  • 남부지방산림청, 부산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감염목의 불법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12월 11일(월) 부산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부산지역 170여 개 업체・가구에 방문하여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및 소나무류 땔감 보관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소나무류를 보관중인 화목농가는 즉시 소각 명령하고, 이후 다시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은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생산·유통에 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화목농가에서는 현재 보관 중인 소나무류를 우선 소각하고, 가급적 소나무류는 땔감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12-11
  • 남부지방산림청, 부산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감염목의 불법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12월 6∼7일 부산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부산지역 170 여 개 업체・가구에 방문하여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및 소나무류 땔감 보관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소나무류를 보관중인 화목농가는 즉시 소각 명령하고, 이후 다시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은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생산·유통에 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화목농가에서는 현재 보관 중인 소나무류를 우선 소각하고, 가급적 소나무류는 땔감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12-11
  • 경남 김해시 지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류 불법 이동반출이 우려되는 시기에 맞추어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김해시․경찰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에는 소나무 이동이 많고, 화목농가의 연료채취를 위해 불법 이동반출이 우려되며, 이번 단속 대상은 김해시 관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 등이며,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위반행위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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