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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장, 목재수확 사업지 현장 점검
    최병암 산림청장은 21일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국유림 목재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목재수확 제도개선 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주능선부ㆍ계곡부ㆍ재해우려지 존치 여부 등 생태, 경관, 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목재생산 현황을 점검․논의하고, 동절기를 맞이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 친환경 목재수확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왔다. 60~70년대 집중적으로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ㆍ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가시나무 등의 경제․기후수종으로 교체가 필요하며, 친환경 목재수확 방식을 통한 목재수급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최병암 청장은 “그동안 친환경 목재수확 방안을 마련하고 조기 안착을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하고, “우선 올해에는 국유림 목재생산 시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법제화를 통해 전체 산림에 적용하여 산림의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23
  • 산림 벌채,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목재수확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운영(5월∼)하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6월)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8월)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 임업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ㆍ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첫째,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면적 벌채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한다. 모두베기를 시행 중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임업선진국에서도 생물다양성, 산림재해 예방, 경관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나무를 베지 않고 남기는 벌채 방법(Variable Retention)을 연구ㆍ적용 중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연접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일시에 대면적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호지역(167만ha, 26%)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간벌)와 교호대상 개벌, 소규모 모두베기 등 방식을 우선 확대 적용한다. 둘째, 벌채의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20ha를 초과하는 벌채 허가는 민·관 합동심의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게 된다. 민ㆍ관 합동심의회에는 시ㆍ군별로 설치하여 분기별로 열리게 된다. 현재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실시 중인 감리제도를 벌채에도 확대 적용하여 벌채 과정에서 법령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재해위험, 식생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벌채 인ㆍ허가 신청부터 실행ㆍ사후까지 데이터 기반의 이력관리를 위한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을 마련 한다. 현재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이 많은 우리산림 구조를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된 숲으로 전환하고 솎아베기ㆍ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간다. 벌채 현장에서 고성능 임업기계ㆍ장비 활용을 위해 2030년까지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임도)를 5.5m(경제림 8.9m/㏊)로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 5%에 불과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도 2030년까지 25%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산림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의 산림과 정책 여건을 잘 아는 전문성 있는 플래너를 통해 시ㆍ군 단위 국ㆍ공ㆍ사유림을 연계한 산림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산림인증(KFCC)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국산목재의 공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진하여 목재 산업과 시장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개선된 벌채 제도에 따라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규제 강화로 불이익 받는 산주 및 임업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조림 보조금 체계를 점검하고, 공익성 증진 노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등을 검토한다. 법령과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는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연접지 벌채 제한, 벌채 구역 내 산림 존치면적 확대 등에 따라 장기간 나무를 심고 가꿔온 임업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다섯째, 일선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한다. 감리제도를 통해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우수사례 공유, 기술교육 등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며, 원목생산자 등에 대한 생태ㆍ환경ㆍ재해방지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을 실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으로 벌채 전(全) 과정에서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벌채의 필요성과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캠페인도 추진해 나간다. 한편, 산림청은 벌채가 이슈가 된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최근 3년간 벌채허가º신고 지역 2,145개소를 일제 점검하고, 무단벌채, 무허가 운재로 개설 등 법령위반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469개소를 엄정하게 시정 조치 명령했다. 60~70년대 집중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ㆍ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ㆍ가시나무 등의 경제ㆍ기후수종으로 교체하여 16%에 불과한 국내 목재 자급률 개선과 목재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병암 청장은 “벌채(목재수확)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벌채에 따른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으로써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9-15
  • (국감)"산림청 산림녹화사업, 기후변화 따라가지 못해"
    산림청이 추진하는 '산림녹화사업'이 기후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경제수종 조림면적마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15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산림청 산림녹화사업 수종별 조림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7년간 국가에서 심은 총 산림면적은 284만㏊에 680만 그루에 달한다. 낙엽송, 잣나무, 리기다소나무와 같은 침엽수는 132만㏊에 398만 그루를 심었고 이태리포플러, 밤나무, 현사시나무 등의 활엽수는 152만㏊에 280만 그루를 식재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올해 7월 발표한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2080년에는 소나무숲이 현재보다 15%가 감소한다. 2100년이 되면 남부는 아열대림으로 중부는 난대림, 침엽수는 강원 산간지역에서만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산림청은 이같은 환경부의 예측과 달리 2008년부터 2017년 사이에 침엽수 대표 수종인 소나무를 가장 많은 4만4000㏊, 잣나무도 1만1000㏊를 심었다. 더욱이 북한이나 북유럽 등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자작나무를 1998년부터 2019년까지 3만1100㏊나 심으며 기후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제림으로 주목을 받는 낙엽송 조림면적도 제1차 14만4000㏊에서 제2차 22만㏊로 정점을 찍인 후 제3차 3만9000㏊, 제4차 1만3000㏊, 제5차 1만2000㏊로 계속 줄이며 목재 자급률 향상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해진 산림에 처음에는 속성수종과 사방수종 위주로 녹화사업을 하면서 나무 심을 장소가 없을 정도로 조림정책은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면서 "하지만 조림정책이 경제수종과 기후변화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뉴스광장
    • 국정감사
    2020-10-16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우수한 산림종자로 건강한 숲 만든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상인)는 산림자원 조성에 기초가 되는 우수종자 공급을  위한 「주요 조림수종 종자생산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2030년까지 채종원 면적 1,500ha로 확대 ▲지역별 맞춤형 수종 조성 ▲채종원 관리를 통한 종자 생산량 증대 ▲결실주기와 풍흉에 대비한 종자 비축 ▲종자시장 건전화를 위한 유통단속 ▲북한 산림 복구용 종자 관리 계획 마련 등이다.  * 채종원(seed orchard): 형질이 우수한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 운영·관리하는 종자생산 공급원 산림청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2만 ha 면적을 조림하기 위해 매년 40톤의 종자를 생산했다. 앞으로 목재생산 증가로 조림면적과 이에 따른 종자 수요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종자에 비해 채종원산 종자는 우수한 산림을 조성할 수 있어 종자생산량 증대와 채종원 확대가 절실하다. 현재 채종원은 춘천, 강릉, 태안, 충주, 수원, 제주 지역에 760ha 조성돼 있다. 이를 2030년까지 2배로 늘린 후 향후 2,500ha까지 확대하여 채종원산 종자 공급률을 8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연평균 50ha씩 남부와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채종원을 조성하며, 수종은 지역별 특색에 맞춰 활엽수 위주로 조성한다. 올해 신규로 조성하는 전북 고창 채종원은 온대남부지역의 대표 수종인 편백으로 조성한다. 앞으로 채종원은 지방산림청, 지자체, 산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별 특색 있는 수종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생산된 산림종자는 지역 내에서 소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종자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 채종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결실이 불량한 채종원에 대해선 집중관리하고, 개선이 어려울 경우 폐지 혹은 갱신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종자를 향후 3∼ 4년간 공급에 지장 없도록 ‘종자비축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 그러면 최소 150톤 이상의 종자를 비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종자 저장이 불가능한 수종은 묘목으로, 묘목으로도 어려운 수종은 ‘초저온 클론 저장기술’을 이용하여 클론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통일을 대비해 저장중인 북한산림복구용 종자는 싸리, 오리나무 등 사방수종에서  북한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경제수, 유실수 종자로 그 범위를 넓힌다. 현재의 15종 약 12톤에서 20여 종 약 30톤 규모로 확대 저장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 구축할 종자비축시스템을 북한 산림복구용 종자 저장과 연계하여 상호 보완할 예정이다. 산림청 이상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조림수종 종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산주 등 국민들이 원하는 최고의 산림종자를 만들어 신뢰할 수 있고, 필요시 쉽고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는 종자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4-05-29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청장, 목재수확 사업지 현장 점검
    최병암 산림청장은 21일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국유림 목재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목재수확 제도개선 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주능선부ㆍ계곡부ㆍ재해우려지 존치 여부 등 생태, 경관, 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목재생산 현황을 점검․논의하고, 동절기를 맞이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 친환경 목재수확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왔다. 60~70년대 집중적으로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ㆍ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가시나무 등의 경제․기후수종으로 교체가 필요하며, 친환경 목재수확 방식을 통한 목재수급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최병암 청장은 “그동안 친환경 목재수확 방안을 마련하고 조기 안착을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하고, “우선 올해에는 국유림 목재생산 시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법제화를 통해 전체 산림에 적용하여 산림의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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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산림 벌채,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목재수확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운영(5월∼)하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6월)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8월)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 임업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ㆍ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첫째,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면적 벌채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한다. 모두베기를 시행 중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임업선진국에서도 생물다양성, 산림재해 예방, 경관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나무를 베지 않고 남기는 벌채 방법(Variable Retention)을 연구ㆍ적용 중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연접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일시에 대면적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호지역(167만ha, 26%)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간벌)와 교호대상 개벌, 소규모 모두베기 등 방식을 우선 확대 적용한다. 둘째, 벌채의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20ha를 초과하는 벌채 허가는 민·관 합동심의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게 된다. 민ㆍ관 합동심의회에는 시ㆍ군별로 설치하여 분기별로 열리게 된다. 현재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실시 중인 감리제도를 벌채에도 확대 적용하여 벌채 과정에서 법령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재해위험, 식생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벌채 인ㆍ허가 신청부터 실행ㆍ사후까지 데이터 기반의 이력관리를 위한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을 마련 한다. 현재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이 많은 우리산림 구조를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된 숲으로 전환하고 솎아베기ㆍ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간다. 벌채 현장에서 고성능 임업기계ㆍ장비 활용을 위해 2030년까지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임도)를 5.5m(경제림 8.9m/㏊)로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 5%에 불과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도 2030년까지 25%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산림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의 산림과 정책 여건을 잘 아는 전문성 있는 플래너를 통해 시ㆍ군 단위 국ㆍ공ㆍ사유림을 연계한 산림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산림인증(KFCC)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국산목재의 공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진하여 목재 산업과 시장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개선된 벌채 제도에 따라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규제 강화로 불이익 받는 산주 및 임업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조림 보조금 체계를 점검하고, 공익성 증진 노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등을 검토한다. 법령과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는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연접지 벌채 제한, 벌채 구역 내 산림 존치면적 확대 등에 따라 장기간 나무를 심고 가꿔온 임업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다섯째, 일선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한다. 감리제도를 통해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우수사례 공유, 기술교육 등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며, 원목생산자 등에 대한 생태ㆍ환경ㆍ재해방지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을 실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으로 벌채 전(全) 과정에서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벌채의 필요성과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캠페인도 추진해 나간다. 한편, 산림청은 벌채가 이슈가 된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최근 3년간 벌채허가º신고 지역 2,145개소를 일제 점검하고, 무단벌채, 무허가 운재로 개설 등 법령위반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469개소를 엄정하게 시정 조치 명령했다. 60~70년대 집중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ㆍ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ㆍ가시나무 등의 경제ㆍ기후수종으로 교체하여 16%에 불과한 국내 목재 자급률 개선과 목재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병암 청장은 “벌채(목재수확)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벌채에 따른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으로써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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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 벌채,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목재수확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운영(5월∼)하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6월)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8월)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 임업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ㆍ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첫째,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면적 벌채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한다. 모두베기를 시행 중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임업선진국에서도 생물다양성, 산림재해 예방, 경관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나무를 베지 않고 남기는 벌채 방법(Variable Retention)을 연구ㆍ적용 중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연접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일시에 대면적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호지역(167만ha, 26%)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간벌)와 교호대상 개벌, 소규모 모두베기 등 방식을 우선 확대 적용한다. 둘째, 벌채의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20ha를 초과하는 벌채 허가는 민·관 합동심의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게 된다. 민ㆍ관 합동심의회에는 시ㆍ군별로 설치하여 분기별로 열리게 된다. 현재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실시 중인 감리제도를 벌채에도 확대 적용하여 벌채 과정에서 법령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재해위험, 식생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벌채 인ㆍ허가 신청부터 실행ㆍ사후까지 데이터 기반의 이력관리를 위한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을 마련 한다. 현재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이 많은 우리산림 구조를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된 숲으로 전환하고 솎아베기ㆍ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간다. 벌채 현장에서 고성능 임업기계ㆍ장비 활용을 위해 2030년까지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임도)를 5.5m(경제림 8.9m/㏊)로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 5%에 불과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도 2030년까지 25%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산림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의 산림과 정책 여건을 잘 아는 전문성 있는 플래너를 통해 시ㆍ군 단위 국ㆍ공ㆍ사유림을 연계한 산림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산림인증(KFCC)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국산목재의 공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진하여 목재 산업과 시장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개선된 벌채 제도에 따라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규제 강화로 불이익 받는 산주 및 임업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조림 보조금 체계를 점검하고, 공익성 증진 노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등을 검토한다. 법령과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는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연접지 벌채 제한, 벌채 구역 내 산림 존치면적 확대 등에 따라 장기간 나무를 심고 가꿔온 임업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다섯째, 일선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한다. 감리제도를 통해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우수사례 공유, 기술교육 등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며, 원목생산자 등에 대한 생태ㆍ환경ㆍ재해방지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을 실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으로 벌채 전(全) 과정에서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벌채의 필요성과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캠페인도 추진해 나간다. 한편, 산림청은 벌채가 이슈가 된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최근 3년간 벌채허가º신고 지역 2,145개소를 일제 점검하고, 무단벌채, 무허가 운재로 개설 등 법령위반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469개소를 엄정하게 시정 조치 명령했다. 60~70년대 집중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ㆍ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ㆍ가시나무 등의 경제ㆍ기후수종으로 교체하여 16%에 불과한 국내 목재 자급률 개선과 목재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병암 청장은 “벌채(목재수확)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벌채에 따른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으로써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9-15

목재이용 검색결과

  • 산림청장, 목재수확 사업지 현장 점검
    최병암 산림청장은 21일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국유림 목재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목재수확 제도개선 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주능선부ㆍ계곡부ㆍ재해우려지 존치 여부 등 생태, 경관, 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목재생산 현황을 점검․논의하고, 동절기를 맞이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 친환경 목재수확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왔다. 60~70년대 집중적으로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ㆍ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가시나무 등의 경제․기후수종으로 교체가 필요하며, 친환경 목재수확 방식을 통한 목재수급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최병암 청장은 “그동안 친환경 목재수확 방안을 마련하고 조기 안착을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하고, “우선 올해에는 국유림 목재생산 시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법제화를 통해 전체 산림에 적용하여 산림의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23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림청장, 목재수확 사업지 현장 점검
    최병암 산림청장은 21일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국유림 목재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목재수확 제도개선 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주능선부ㆍ계곡부ㆍ재해우려지 존치 여부 등 생태, 경관, 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목재생산 현황을 점검․논의하고, 동절기를 맞이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 친환경 목재수확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왔다. 60~70년대 집중적으로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ㆍ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가시나무 등의 경제․기후수종으로 교체가 필요하며, 친환경 목재수확 방식을 통한 목재수급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최병암 청장은 “그동안 친환경 목재수확 방안을 마련하고 조기 안착을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하고, “우선 올해에는 국유림 목재생산 시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법제화를 통해 전체 산림에 적용하여 산림의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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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산림 벌채,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목재수확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운영(5월∼)하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6월)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8월)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 임업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ㆍ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첫째,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면적 벌채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한다. 모두베기를 시행 중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임업선진국에서도 생물다양성, 산림재해 예방, 경관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나무를 베지 않고 남기는 벌채 방법(Variable Retention)을 연구ㆍ적용 중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연접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일시에 대면적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호지역(167만ha, 26%)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간벌)와 교호대상 개벌, 소규모 모두베기 등 방식을 우선 확대 적용한다. 둘째, 벌채의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20ha를 초과하는 벌채 허가는 민·관 합동심의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게 된다. 민ㆍ관 합동심의회에는 시ㆍ군별로 설치하여 분기별로 열리게 된다. 현재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실시 중인 감리제도를 벌채에도 확대 적용하여 벌채 과정에서 법령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재해위험, 식생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벌채 인ㆍ허가 신청부터 실행ㆍ사후까지 데이터 기반의 이력관리를 위한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을 마련 한다. 현재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이 많은 우리산림 구조를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된 숲으로 전환하고 솎아베기ㆍ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간다. 벌채 현장에서 고성능 임업기계ㆍ장비 활용을 위해 2030년까지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임도)를 5.5m(경제림 8.9m/㏊)로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 5%에 불과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도 2030년까지 25%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산림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의 산림과 정책 여건을 잘 아는 전문성 있는 플래너를 통해 시ㆍ군 단위 국ㆍ공ㆍ사유림을 연계한 산림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산림인증(KFCC)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국산목재의 공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진하여 목재 산업과 시장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개선된 벌채 제도에 따라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규제 강화로 불이익 받는 산주 및 임업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조림 보조금 체계를 점검하고, 공익성 증진 노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등을 검토한다. 법령과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는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연접지 벌채 제한, 벌채 구역 내 산림 존치면적 확대 등에 따라 장기간 나무를 심고 가꿔온 임업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다섯째, 일선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한다. 감리제도를 통해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우수사례 공유, 기술교육 등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며, 원목생산자 등에 대한 생태ㆍ환경ㆍ재해방지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을 실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으로 벌채 전(全) 과정에서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벌채의 필요성과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캠페인도 추진해 나간다. 한편, 산림청은 벌채가 이슈가 된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최근 3년간 벌채허가º신고 지역 2,145개소를 일제 점검하고, 무단벌채, 무허가 운재로 개설 등 법령위반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469개소를 엄정하게 시정 조치 명령했다. 60~70년대 집중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ㆍ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ㆍ가시나무 등의 경제ㆍ기후수종으로 교체하여 16%에 불과한 국내 목재 자급률 개선과 목재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병암 청장은 “벌채(목재수확)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벌채에 따른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으로써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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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국감)"산림청 산림녹화사업, 기후변화 따라가지 못해"
    산림청이 추진하는 '산림녹화사업'이 기후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경제수종 조림면적마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15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산림청 산림녹화사업 수종별 조림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7년간 국가에서 심은 총 산림면적은 284만㏊에 680만 그루에 달한다. 낙엽송, 잣나무, 리기다소나무와 같은 침엽수는 132만㏊에 398만 그루를 심었고 이태리포플러, 밤나무, 현사시나무 등의 활엽수는 152만㏊에 280만 그루를 식재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올해 7월 발표한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2080년에는 소나무숲이 현재보다 15%가 감소한다. 2100년이 되면 남부는 아열대림으로 중부는 난대림, 침엽수는 강원 산간지역에서만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산림청은 이같은 환경부의 예측과 달리 2008년부터 2017년 사이에 침엽수 대표 수종인 소나무를 가장 많은 4만4000㏊, 잣나무도 1만1000㏊를 심었다. 더욱이 북한이나 북유럽 등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자작나무를 1998년부터 2019년까지 3만1100㏊나 심으며 기후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제림으로 주목을 받는 낙엽송 조림면적도 제1차 14만4000㏊에서 제2차 22만㏊로 정점을 찍인 후 제3차 3만9000㏊, 제4차 1만3000㏊, 제5차 1만2000㏊로 계속 줄이며 목재 자급률 향상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해진 산림에 처음에는 속성수종과 사방수종 위주로 녹화사업을 하면서 나무 심을 장소가 없을 정도로 조림정책은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면서 "하지만 조림정책이 경제수종과 기후변화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뉴스광장
    • 국정감사
    2020-10-16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우수한 산림종자로 건강한 숲 만든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상인)는 산림자원 조성에 기초가 되는 우수종자 공급을  위한 「주요 조림수종 종자생산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2030년까지 채종원 면적 1,500ha로 확대 ▲지역별 맞춤형 수종 조성 ▲채종원 관리를 통한 종자 생산량 증대 ▲결실주기와 풍흉에 대비한 종자 비축 ▲종자시장 건전화를 위한 유통단속 ▲북한 산림 복구용 종자 관리 계획 마련 등이다.  * 채종원(seed orchard): 형질이 우수한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 운영·관리하는 종자생산 공급원 산림청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2만 ha 면적을 조림하기 위해 매년 40톤의 종자를 생산했다. 앞으로 목재생산 증가로 조림면적과 이에 따른 종자 수요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종자에 비해 채종원산 종자는 우수한 산림을 조성할 수 있어 종자생산량 증대와 채종원 확대가 절실하다. 현재 채종원은 춘천, 강릉, 태안, 충주, 수원, 제주 지역에 760ha 조성돼 있다. 이를 2030년까지 2배로 늘린 후 향후 2,500ha까지 확대하여 채종원산 종자 공급률을 8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연평균 50ha씩 남부와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채종원을 조성하며, 수종은 지역별 특색에 맞춰 활엽수 위주로 조성한다. 올해 신규로 조성하는 전북 고창 채종원은 온대남부지역의 대표 수종인 편백으로 조성한다. 앞으로 채종원은 지방산림청, 지자체, 산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별 특색 있는 수종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생산된 산림종자는 지역 내에서 소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종자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 채종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결실이 불량한 채종원에 대해선 집중관리하고, 개선이 어려울 경우 폐지 혹은 갱신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종자를 향후 3∼ 4년간 공급에 지장 없도록 ‘종자비축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 그러면 최소 150톤 이상의 종자를 비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종자 저장이 불가능한 수종은 묘목으로, 묘목으로도 어려운 수종은 ‘초저온 클론 저장기술’을 이용하여 클론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통일을 대비해 저장중인 북한산림복구용 종자는 싸리, 오리나무 등 사방수종에서  북한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경제수, 유실수 종자로 그 범위를 넓힌다. 현재의 15종 약 12톤에서 20여 종 약 30톤 규모로 확대 저장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 구축할 종자비축시스템을 북한 산림복구용 종자 저장과 연계하여 상호 보완할 예정이다. 산림청 이상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조림수종 종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산주 등 국민들이 원하는 최고의 산림종자를 만들어 신뢰할 수 있고, 필요시 쉽고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는 종자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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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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