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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령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각행위 관련 위와 같은 과태료나 처벌규정에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과 영동지역 등 동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317건이다. 이중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58건(18%)이다. 산림청은 산불통계 작성 시 산불원인을 입산자 실화,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데,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다. 주요 원인별 산불방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27%, 담뱃불 실화 7%, 성묘객 실화 1% 등이다.(동부지방산림청 관한 내 발생한 산불통계자료임)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소각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각행위가 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간대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각행위 특별단속팀 약 20명이 투입된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산불을 막을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6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운영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설 연휴 동안 관내 임도 개방 및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성 증대를 예방하기 위해 연휴(2월 9일부터 12일 까지) 동안 설 연휴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 연휴기간(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9건 발생, 이중 소각행위가 원인인 경우는 전체의 26%   산불 방지를 위해 설 명절 동안 산불진화인력(75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순찰하여 산불 발생 징후를 감시한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생활 쓰레기·영농 부산물·논 밭두렁 소각행위를 계도하고, 산림재해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산불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5월 15일까지 계속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응하여 산불 예방사업인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진화인력과 파쇄기를 투입하고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산불 관련 위반행위를 계도 단속할 예정이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 안선용은 “설날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하며,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소각과 같은 행위를 자제하여 산불예방에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08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산림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0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 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4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여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놀이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림환경보전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3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순천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27
  •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08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 채취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 피우는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가용한 모든 장비를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뿌리째 캐내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현철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큰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31
  • (기고) 산불! 이제는 정해진 시기가 없다.
    봄철 산불조심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산림청에선 이 기간을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유럽 산악지역에는 한겨울에도 눈이 내리지 않아 스키장이 문을 닫고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도 산불이 발생하면 곧바로 불을 끄지 못하고 오랜 기간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를 하는 것을 매스컴(TV, 인터넷등)을 통해 보고 있다. 이처럼 기상 이변으로 인한 산불재해는 특정한 장소와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요즘 산불의 특징이다. 과거 우리나라 산림청 직원들은 아까시꽃이 피면 산불이 끝났다고 할 때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아까시꽃이 피는 시기가 남부는 5월 초 중부지방은 5월 10일 고지대가 5월 15일에 피므로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정한 것이다. 아까시꽃이 핀다는 것은 물기를 머금은 풀이 낙엽을 뚫고 지상으로 올라오고 나무엔 녹음(綠陰)이 져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산불이 끝났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상기후로 인해 년중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산림청에선 산불조심 기간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긴 시간을 요구하는 산불예방 업무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업무이기도 한데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한다. 산림청에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정해 3~4월달 지역 여건에 따라 중점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봄・가을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등을 조치하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산불방지에 대한 국민 의식개선과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 산불예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10년간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10개 시・군 산불피해 현황을 보더라도 입산자 실화가 전체산불 발생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선지역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이후 가리왕산을 찾는 산행인구가 꾸준히 증가(’20(62,662) → ’21(96,859) → ’22(76,764))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의 무단입산을 우려하여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과 산림특별사법경찰관 6명을 활용하여 주말 기동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런 행정기관의 강제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는 한계가 있으며 감정에 따른 우발적 방화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단속에만 의존할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은 국민들의 양심 있는 산불예방에 협조를 바라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소각산불 근원적 제거를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환경이 열악하여 자체 소각 위험성이 상존하는 고령・장애가구를 발굴 정선군 산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종량제봉투(가구당 월 50ℓ 2매씩)를 지원하고 수집된 생활쓰레기는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매월 말 수거하여 지역사회 현안해결은 물론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언제나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푸른숲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 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힘들었던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국민들과 더불어 행복한 2023년이 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3-24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드론을 활용한 「산불드론 감시단」을 구성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드론 감시단’은 관리소 드론조종자와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해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행위 등을 사각지대 없이 집중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30만원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 27명의 위반자를 적발해 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2. 11. 15. 이후부터는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불놓기가 금지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스마트한 산불예방에 집중해 가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겠다”며 “산불발생주요원인 중 하나가 생활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인 만큼 지역주민 모두가 불법소각행위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따라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명을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배치하고, 지역주민 대상 논밭두렁 소각, 영농폐기물 소각에 대한 순찰 및 계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드론 등을 활용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산림 내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산불예방과 조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산불원인은 대부분 입산자의 실화인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8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따라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명을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배치하고, 지역주민 대상 논밭두렁 소각, 영농폐기물 소각에 대한 순찰 및 계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드론 등을 활용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산림 내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산불예방과 조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산불원인은 대부분 입산자의 실화인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3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3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2
  • 허락없이 임산물 채취하다간 큰일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가을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재해인력 등 30여명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에 나서며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은 주·정차한 차량 감시,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은 드론을 활용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0-06
  • 무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임산물 집단 자생지 및 재배지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한다고밝혔다.   지난 19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약초·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23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령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각행위 관련 위와 같은 과태료나 처벌규정에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과 영동지역 등 동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317건이다. 이중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58건(18%)이다. 산림청은 산불통계 작성 시 산불원인을 입산자 실화,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데,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다. 주요 원인별 산불방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27%, 담뱃불 실화 7%, 성묘객 실화 1% 등이다.(동부지방산림청 관한 내 발생한 산불통계자료임)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소각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각행위가 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간대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각행위 특별단속팀 약 20명이 투입된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산불을 막을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6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운영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설 연휴 동안 관내 임도 개방 및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성 증대를 예방하기 위해 연휴(2월 9일부터 12일 까지) 동안 설 연휴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 연휴기간(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9건 발생, 이중 소각행위가 원인인 경우는 전체의 26%   산불 방지를 위해 설 명절 동안 산불진화인력(75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순찰하여 산불 발생 징후를 감시한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생활 쓰레기·영농 부산물·논 밭두렁 소각행위를 계도하고, 산림재해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산불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5월 15일까지 계속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응하여 산불 예방사업인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진화인력과 파쇄기를 투입하고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산불 관련 위반행위를 계도 단속할 예정이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 안선용은 “설날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하며,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소각과 같은 행위를 자제하여 산불예방에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08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산림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0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 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4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여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놀이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림환경보전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3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순천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27
  •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08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 채취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 피우는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가용한 모든 장비를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뿌리째 캐내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현철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큰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31
  • (기고) 산불! 이제는 정해진 시기가 없다.
    봄철 산불조심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산림청에선 이 기간을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유럽 산악지역에는 한겨울에도 눈이 내리지 않아 스키장이 문을 닫고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도 산불이 발생하면 곧바로 불을 끄지 못하고 오랜 기간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를 하는 것을 매스컴(TV, 인터넷등)을 통해 보고 있다. 이처럼 기상 이변으로 인한 산불재해는 특정한 장소와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요즘 산불의 특징이다. 과거 우리나라 산림청 직원들은 아까시꽃이 피면 산불이 끝났다고 할 때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아까시꽃이 피는 시기가 남부는 5월 초 중부지방은 5월 10일 고지대가 5월 15일에 피므로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정한 것이다. 아까시꽃이 핀다는 것은 물기를 머금은 풀이 낙엽을 뚫고 지상으로 올라오고 나무엔 녹음(綠陰)이 져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산불이 끝났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상기후로 인해 년중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산림청에선 산불조심 기간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긴 시간을 요구하는 산불예방 업무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업무이기도 한데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한다. 산림청에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정해 3~4월달 지역 여건에 따라 중점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봄・가을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등을 조치하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산불방지에 대한 국민 의식개선과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 산불예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10년간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10개 시・군 산불피해 현황을 보더라도 입산자 실화가 전체산불 발생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선지역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이후 가리왕산을 찾는 산행인구가 꾸준히 증가(’20(62,662) → ’21(96,859) → ’22(76,764))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의 무단입산을 우려하여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과 산림특별사법경찰관 6명을 활용하여 주말 기동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런 행정기관의 강제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는 한계가 있으며 감정에 따른 우발적 방화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단속에만 의존할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은 국민들의 양심 있는 산불예방에 협조를 바라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소각산불 근원적 제거를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환경이 열악하여 자체 소각 위험성이 상존하는 고령・장애가구를 발굴 정선군 산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종량제봉투(가구당 월 50ℓ 2매씩)를 지원하고 수집된 생활쓰레기는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매월 말 수거하여 지역사회 현안해결은 물론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언제나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푸른숲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 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힘들었던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국민들과 더불어 행복한 2023년이 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3-24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드론을 활용한 「산불드론 감시단」을 구성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드론 감시단’은 관리소 드론조종자와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해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행위 등을 사각지대 없이 집중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30만원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 27명의 위반자를 적발해 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2. 11. 15. 이후부터는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불놓기가 금지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스마트한 산불예방에 집중해 가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겠다”며 “산불발생주요원인 중 하나가 생활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인 만큼 지역주민 모두가 불법소각행위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따라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명을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배치하고, 지역주민 대상 논밭두렁 소각, 영농폐기물 소각에 대한 순찰 및 계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드론 등을 활용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산림 내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산불예방과 조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산불원인은 대부분 입산자의 실화인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8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따라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명을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배치하고, 지역주민 대상 논밭두렁 소각, 영농폐기물 소각에 대한 순찰 및 계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드론 등을 활용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산림 내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산불예방과 조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산불원인은 대부분 입산자의 실화인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3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3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2
  • 허락없이 임산물 채취하다간 큰일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가을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재해인력 등 30여명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에 나서며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은 주·정차한 차량 감시,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은 드론을 활용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0-06
  • 무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임산물 집단 자생지 및 재배지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한다고밝혔다.   지난 19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약초·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23

산림산업 검색결과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드론을 활용한 「산불드론 감시단」을 구성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드론 감시단’은 관리소 드론조종자와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해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행위 등을 사각지대 없이 집중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30만원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 27명의 위반자를 적발해 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2. 11. 15. 이후부터는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불놓기가 금지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스마트한 산불예방에 집중해 가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겠다”며 “산불발생주요원인 중 하나가 생활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인 만큼 지역주민 모두가 불법소각행위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방지하고자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반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전문채취꾼의 상습 채취행위, 인터넷이나 카페 등을 활용한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임산물 불법채취 최소화를 위해 이번 특별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9
  • “가을철 산행중 버섯, 잣, 산약초 등 무단채취는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산물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10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에는 산행중에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분들께서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9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부터 10월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편성해 버섯류, 약초류 등 불법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6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의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하였다.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내 불법행위 취약지역인 장수 덕산계곡, 임실 성수산, 진안 운장산 및 황금저수지 일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하였으며 그 결과 계도 42건, 불법산지전용1건을 적발·사법처리했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전광판 및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쾌적한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극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05
  • 정선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소나무류 무단이동)자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내에 만연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소나무, 잣나무등(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소나무류 이동을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 되지 않은 목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나무류 생산확인증 및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에 적발된 경우로 이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과 산림보호감시인력 등 2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앞으로도 운영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불법 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 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6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27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과 산불진화대 등 100여명 감시인력이 정선군과 합동으로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올해는 인접 시・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나물 채취 단속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소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이며, 처벌대상”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28
  • 봄철 대형 산불, 첨단장비 ‘드론’ 활용 총력 대응!!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인4월 17일까지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위해 ‘산림드론 감시단’ 및 ‘주말기동단속’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드론감시단’은 관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 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중심으로 하여 ▲산림 연접 지역 불법 소각 행위 단속 ▲화기물질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 ▲산림 내 흡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50만 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명규 소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가 하나만으로도 대형 산불로 번지가 쉬우며, 한순간의 실수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16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완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 중 품종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66조에 따라 매년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은 1,841ha(여의도 면적의 6.3배)로 대부분 채종원과 산림신품종재배단지로써, 산림용 우량종자 생산 및 산림신품종 개발·육성을 위한 중요 국가시설이며,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당초 허가된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한 대부지 및 불법 산지전용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산림사법경찰관 등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2-10
  • 충주국유림관리소 심항산 백패킹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는 최근 산림 내 야영(백패킹, 비박)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충주시 관내 심항산 정상 데크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 주말에 불법행위(백패킹)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말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 산불감시원등이 심항산 정상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외 충주국유림관리소 관내 불법행위가 빈번한 곳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단속사항으로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무단 투기 행위 등이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집중단속 기간에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 적발 시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당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3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불법 산림훼손 연중 단속한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은 최근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유림에 대한 불법 훼손행위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속직원과 보호지원단 등 5명씩 2개조로 국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은 국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위반혐의로 수사를진행하고 있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전북 부안군 진서면 000씨의 경우 굴삭기를 이용해 국유림 500여㎡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묘지를 조성해 국가에 700여만원의 피해를 가하였으며, 인근 개소에 000씨는 국유림 182㎡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국가에 400여만원의 피해를 입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은 “국유림은 주인이 없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불법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자칫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유림 관리에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4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에 따르면 2019년 산림사법처리 건수가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단양국유림관리소, 불법 임산물채취 5명 입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6일 국유림에서 능이버섯 등을 채취한 A씨(56세) 등 불법 임산물 채취로 5명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가운데 인력으로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 드론 감시단을 투입하여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산림에서 버섯, 열매 등 임산물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산림청은 국유림 인근 마을에 산림보호 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임산물 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여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28
  •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에 의한 임산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0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대국민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의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27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에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해 버섯류, 밤 등 불법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정재수 소장은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27
  • 영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9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반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전문채취꾼의 상습 채취행위, 인터넷이나 카페 등을 활용한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최소화를 위해 이번 특별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23
  • 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수실류 등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계도 중심의 불법행위 단속 활동을 하되, 현장에서 단속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노희부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불법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9-23
  • 정선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가을철 산행과 임산물(잣종실, 버섯 등)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와 쓰레기 투기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실시하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불법 임산물 채취와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다양화·집단화 됨에 따라 관련 법으로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17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20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6
  • 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9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등산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내 훼손 및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23명)과 산림보호지원단(59명)으로 구성된 7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할구역인 서울·경기 및 강원 영서 지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드론 및 액션캠 등을 활용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단속으로 임도‧산림 인접 지역 내 차량 주차 등 기타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보호협약 체결 마을의 보호활동 및 채취 지역의 점검 또한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무허가 임산물 채취 및 보호구역 내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다양화‧집단화됨에 따라 관련법으로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13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령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각행위 관련 위와 같은 과태료나 처벌규정에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과 영동지역 등 동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317건이다. 이중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58건(18%)이다. 산림청은 산불통계 작성 시 산불원인을 입산자 실화,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데,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다. 주요 원인별 산불방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27%, 담뱃불 실화 7%, 성묘객 실화 1% 등이다.(동부지방산림청 관한 내 발생한 산불통계자료임)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소각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각행위가 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간대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각행위 특별단속팀 약 20명이 투입된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산불을 막을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6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운영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설 연휴 동안 관내 임도 개방 및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성 증대를 예방하기 위해 연휴(2월 9일부터 12일 까지) 동안 설 연휴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 연휴기간(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9건 발생, 이중 소각행위가 원인인 경우는 전체의 26%   산불 방지를 위해 설 명절 동안 산불진화인력(75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순찰하여 산불 발생 징후를 감시한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생활 쓰레기·영농 부산물·논 밭두렁 소각행위를 계도하고, 산림재해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산불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5월 15일까지 계속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응하여 산불 예방사업인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진화인력과 파쇄기를 투입하고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산불 관련 위반행위를 계도 단속할 예정이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 안선용은 “설날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하며,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소각과 같은 행위를 자제하여 산불예방에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08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 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4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여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놀이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림환경보전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3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순천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27
  •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08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 채취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 피우는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가용한 모든 장비를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뿌리째 캐내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현철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큰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31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따라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명을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배치하고, 지역주민 대상 논밭두렁 소각, 영농폐기물 소각에 대한 순찰 및 계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드론 등을 활용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산림 내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산불예방과 조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산불원인은 대부분 입산자의 실화인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8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따라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명을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배치하고, 지역주민 대상 논밭두렁 소각, 영농폐기물 소각에 대한 순찰 및 계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드론 등을 활용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산림 내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산불예방과 조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산불원인은 대부분 입산자의 실화인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3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3
  • 허락없이 임산물 채취하다간 큰일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가을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재해인력 등 30여명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에 나서며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은 주·정차한 차량 감시,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은 드론을 활용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0-06
  • 무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임산물 집단 자생지 및 재배지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한다고밝혔다.   지난 19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약초·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23
  • 주민 소득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는 이제 그만!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말까지를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내에서 버섯, 도토리, 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는 임산물 절취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속반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산림생태관리원 등 참여하고,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20개 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산림드론 등 장비를 사용하여 단속 효과를 높인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감소를 사전 예방하며, 국유림 보호 협약지 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9-22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15
  • 함양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법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말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시설물(천막,단상 등)과 취사·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불법행에 대해서 집중단속 한다. 단속반은 특별사법경찰관 포함 3개반 20명으로 편성·운영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내 오물이나 쓰레기투기 행위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올바른 산림휴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28
  •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산림사법 처리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주변 휴양객의 쾌적한 휴양활동과 귀중한 산림자원도 보전될 수 있는 성숙한 산림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1

목재이용 검색결과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산림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0
  • 정선국유림관리소,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이 투입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총 15개 품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점검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임용진 소장은 “안전한 목재제품 생산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으로 국내 목재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6-25
  • 평창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불법제품 근절을 위해 목재제품 생산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투입돼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목재 품목·유통량 등이 기입된 장부 비치 여부와 목재제품 규격 ·품질표시가 기준에 맞게 표시되었는지를 점검한다.   단속대상 품목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등 총 15개 품목에 해당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 유통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련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6-24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 산불! 이제는 정해진 시기가 없다.
    봄철 산불조심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산림청에선 이 기간을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유럽 산악지역에는 한겨울에도 눈이 내리지 않아 스키장이 문을 닫고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도 산불이 발생하면 곧바로 불을 끄지 못하고 오랜 기간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를 하는 것을 매스컴(TV, 인터넷등)을 통해 보고 있다. 이처럼 기상 이변으로 인한 산불재해는 특정한 장소와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요즘 산불의 특징이다. 과거 우리나라 산림청 직원들은 아까시꽃이 피면 산불이 끝났다고 할 때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아까시꽃이 피는 시기가 남부는 5월 초 중부지방은 5월 10일 고지대가 5월 15일에 피므로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정한 것이다. 아까시꽃이 핀다는 것은 물기를 머금은 풀이 낙엽을 뚫고 지상으로 올라오고 나무엔 녹음(綠陰)이 져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산불이 끝났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상기후로 인해 년중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산림청에선 산불조심 기간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긴 시간을 요구하는 산불예방 업무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업무이기도 한데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한다. 산림청에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정해 3~4월달 지역 여건에 따라 중점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봄・가을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등을 조치하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산불방지에 대한 국민 의식개선과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 산불예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10년간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10개 시・군 산불피해 현황을 보더라도 입산자 실화가 전체산불 발생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선지역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이후 가리왕산을 찾는 산행인구가 꾸준히 증가(’20(62,662) → ’21(96,859) → ’22(76,764))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의 무단입산을 우려하여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과 산림특별사법경찰관 6명을 활용하여 주말 기동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런 행정기관의 강제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는 한계가 있으며 감정에 따른 우발적 방화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단속에만 의존할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은 국민들의 양심 있는 산불예방에 협조를 바라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소각산불 근원적 제거를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환경이 열악하여 자체 소각 위험성이 상존하는 고령・장애가구를 발굴 정선군 산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종량제봉투(가구당 월 50ℓ 2매씩)를 지원하고 수집된 생활쓰레기는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매월 말 수거하여 지역사회 현안해결은 물론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언제나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푸른숲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 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힘들었던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국민들과 더불어 행복한 2023년이 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3-24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지식․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6. “목재문화지수”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9. “탄소저장량”이란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말한다.   10. “지역 간벌재”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1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목재이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및 탄소저장의 확대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문화적 생활의 향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목재이용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재의 공급․유통현황과 전망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6.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7.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8. 국산목재의 공급․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전국시행계획(이하 “전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시행계획에는 매년의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종합계획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종합계획과 제6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국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시행계획에는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①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2.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인정에 관한 심사   3.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5.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심사   6.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목재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시․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기준․측정방법 및 공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발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전통 목재가공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목재제품 및 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제도와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을 인증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인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2.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3.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인증․인정 신청을 받으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인증 또는 인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인정의 신청 절차, 인증․인정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탄소저장량 표시․측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 표시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4.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회의 조직, 진흥회가 하는 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제17조(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 또는 이용할 때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화학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고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안전성평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제한 또는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⑤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안전성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유효기간,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신기술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은 “제1항”으로, “인증․인정”은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으로 본다.   ④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우선구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자가 만든 목재제품   3.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4.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5.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목재제품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자체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받은 목재제품을 판매․보관 또는 통관하려는 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규격․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규격․품질 기준 및 유효기간,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반송․폐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목재제품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에는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방법, 인증절차, 인증기준 및 실시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규격․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의 표시가 된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2.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3.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그 밖에 규격․품질 또는 품질인증과 관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인은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다음에 해당하면 규격․품질검사의 판정 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표시를 변조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3.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   4.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표시의 내용이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또는 품질인증표시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6. 표시의 변경 또는 표시의 사용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공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결과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결과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의 결과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목재생산업자”라 한다)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생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항에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재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목재생산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한 목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① 목재생산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종류·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목재유통현황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목재생산업자에 대하여 목재유통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을 목재생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목재생산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청정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사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이용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목재유통단지 또는 목재산업단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목재의 체계적 유통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등별로 선별하여 생산․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 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 제한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30조(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학교․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2.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목재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기술인력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임업직 공무원의 채용 및 경력 산정 시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 기술인력등을 채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기술인력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목구조기술자) ① 산림청장은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구조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2.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과 관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목구조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⑤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5.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목구조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⑧ 목구조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이를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 국제협력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불법벌채된 목재에 관한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목재산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불법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지도․홍보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①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목재와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목재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목재이용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 제품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2. 「민법」 및「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된 단체의 회원․직원   3. 자원봉사자   ② 산림청장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보고) 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취소․전통 목재제품 인증의 취소․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취소․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의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의 취소   3.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품질인증의 취소   4.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등록의 취소   5.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 제40조(사법경찰권)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서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1조(포상금) 산림청장은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및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산림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4조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한국임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분석을 신청하는 자,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소속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업무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분석 업무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업무    5.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인정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한 자     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나.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다.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한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통관한 자 및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통관한 자   4.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보관하거나 통관한 자   5.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및 품질인증을 행한 자   6.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반송․폐기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인증 또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한 자 및 그 인증 또는 인정을 사용한 자   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자 제4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5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3항6호를 삭제한다.   제79조제2항2호를 삭제한다.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10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12-05-08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령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각행위 관련 위와 같은 과태료나 처벌규정에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과 영동지역 등 동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317건이다. 이중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58건(18%)이다. 산림청은 산불통계 작성 시 산불원인을 입산자 실화,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데,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다. 주요 원인별 산불방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27%, 담뱃불 실화 7%, 성묘객 실화 1% 등이다.(동부지방산림청 관한 내 발생한 산불통계자료임)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소각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각행위가 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간대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각행위 특별단속팀 약 20명이 투입된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산불을 막을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6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운영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설 연휴 동안 관내 임도 개방 및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성 증대를 예방하기 위해 연휴(2월 9일부터 12일 까지) 동안 설 연휴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 연휴기간(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9건 발생, 이중 소각행위가 원인인 경우는 전체의 26%   산불 방지를 위해 설 명절 동안 산불진화인력(75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순찰하여 산불 발생 징후를 감시한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생활 쓰레기·영농 부산물·논 밭두렁 소각행위를 계도하고, 산림재해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산불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5월 15일까지 계속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응하여 산불 예방사업인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진화인력과 파쇄기를 투입하고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산불 관련 위반행위를 계도 단속할 예정이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 안선용은 “설날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하며,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소각과 같은 행위를 자제하여 산불예방에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08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산림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0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 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4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여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놀이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림환경보전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3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순천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27
  •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08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 채취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 피우는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가용한 모든 장비를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뿌리째 캐내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현철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큰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31
  • (기고) 산불! 이제는 정해진 시기가 없다.
    봄철 산불조심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산림청에선 이 기간을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유럽 산악지역에는 한겨울에도 눈이 내리지 않아 스키장이 문을 닫고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도 산불이 발생하면 곧바로 불을 끄지 못하고 오랜 기간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를 하는 것을 매스컴(TV, 인터넷등)을 통해 보고 있다. 이처럼 기상 이변으로 인한 산불재해는 특정한 장소와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요즘 산불의 특징이다. 과거 우리나라 산림청 직원들은 아까시꽃이 피면 산불이 끝났다고 할 때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아까시꽃이 피는 시기가 남부는 5월 초 중부지방은 5월 10일 고지대가 5월 15일에 피므로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정한 것이다. 아까시꽃이 핀다는 것은 물기를 머금은 풀이 낙엽을 뚫고 지상으로 올라오고 나무엔 녹음(綠陰)이 져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산불이 끝났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상기후로 인해 년중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산림청에선 산불조심 기간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긴 시간을 요구하는 산불예방 업무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업무이기도 한데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한다. 산림청에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정해 3~4월달 지역 여건에 따라 중점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봄・가을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등을 조치하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산불방지에 대한 국민 의식개선과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 산불예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10년간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10개 시・군 산불피해 현황을 보더라도 입산자 실화가 전체산불 발생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선지역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이후 가리왕산을 찾는 산행인구가 꾸준히 증가(’20(62,662) → ’21(96,859) → ’22(76,764))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의 무단입산을 우려하여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과 산림특별사법경찰관 6명을 활용하여 주말 기동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런 행정기관의 강제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는 한계가 있으며 감정에 따른 우발적 방화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단속에만 의존할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은 국민들의 양심 있는 산불예방에 협조를 바라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소각산불 근원적 제거를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환경이 열악하여 자체 소각 위험성이 상존하는 고령・장애가구를 발굴 정선군 산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종량제봉투(가구당 월 50ℓ 2매씩)를 지원하고 수집된 생활쓰레기는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매월 말 수거하여 지역사회 현안해결은 물론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언제나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푸른숲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 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힘들었던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국민들과 더불어 행복한 2023년이 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3-24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드론을 활용한 「산불드론 감시단」을 구성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드론 감시단’은 관리소 드론조종자와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해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행위 등을 사각지대 없이 집중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30만원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 27명의 위반자를 적발해 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2. 11. 15. 이후부터는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불놓기가 금지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스마트한 산불예방에 집중해 가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겠다”며 “산불발생주요원인 중 하나가 생활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인 만큼 지역주민 모두가 불법소각행위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따라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명을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배치하고, 지역주민 대상 논밭두렁 소각, 영농폐기물 소각에 대한 순찰 및 계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드론 등을 활용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산림 내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산불예방과 조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산불원인은 대부분 입산자의 실화인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8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따라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명을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배치하고, 지역주민 대상 논밭두렁 소각, 영농폐기물 소각에 대한 순찰 및 계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드론 등을 활용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산림 내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산불예방과 조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산불원인은 대부분 입산자의 실화인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3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3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2
  • 허락없이 임산물 채취하다간 큰일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가을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재해인력 등 30여명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에 나서며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은 주·정차한 차량 감시,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은 드론을 활용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0-06
  • 무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임산물 집단 자생지 및 재배지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한다고밝혔다.   지난 19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약초·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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