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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임산물(버섯류·약초류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임산물(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쓰레기 투기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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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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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임산물(버섯류·약초류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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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 무단점유 면적 : (‘20) 697ha → (‘21) 747ha → (’22) 760ha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국유림 전체 면적 1,493,635ha 내 국립공원 편입 전체면적은 286,050ha(19%) *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국립공원공단에서 사법조치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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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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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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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에 동참 부탁!!
-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에 따른 무단입산 등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허가 입목 벌채 여부, 산림 내 쓰레기 및오물 투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화기 소지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으로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집중단속 대상지인 무룡고개(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장안산) 및 성수산(임실군 성수면 왕방리성수산) 일대는 산림드론 및 보호지원단을 활용하여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 「산림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참고하여 봄철 산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네이버지도 앱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사법처리 할 예정이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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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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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에 동참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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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16명)을 편성하여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불법소각(화기물 소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공무원이 단속할 때 놓칠 수 있는 비가시권 지역 및 접근성 취약 지역까지 드론을 활용하여 확인하는 등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윤찬균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단속기간 중 계도를 통해 널리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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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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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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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 무단이동 또는 이용행위 엄금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응반(청장 직속)과 소속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하는 자를 적발하고,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나무 고사목을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막(타포린)을 훼손할 경우에는 휘발성인 방제약품이 소실되어 방제효과가 저감되고, 무단이동 할 경우에는 소나무류 속에서 월동하던 매개충이 이동된 지역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3.9(목)~3.22(수)까지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 산림에서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마을주민을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훈증무더기에 대한 훼손ㆍ이용행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숲을 지키고, 피해저감을 위해 전국의 방제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작업자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반감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이원희 과장(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응반)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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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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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 무단이동 또는 이용행위 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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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무단입산 집중단속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겨울 산행철 빈번히 발생하는 관내 입산통제구역(태기산 일원 등) 무단입산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산통제기간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자연경관 유지 및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2.1.∼5.15. / 11.1.∼12.15.)으로 지정하며, 세부 통제 구간 및 연중 개방 등산로는 등산로 안내 누리집(hiking.kworks.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무단입산 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쓰레기투기, 화기사용, 임산물 채취,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가 될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은 “설경을 보러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아졌는데, 자칫하면 입산통제구역으로 들어가서 단속될 수 있으니 무단 입산을 삼가여 주시기 바란다”며 “부득이 입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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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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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무단입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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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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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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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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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 위해 합천군청, 합천소방서 뭉쳤다
-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과 합천소방서(서장 이병근)가 지난 2일 합심해 산불진화 훈련 시연회(산불진화장비 세트 활용 훈련)를 개최했다. 산불발생시 산불진화장비 세트를 활용해 초동 진화에 초점을 둔 이날 훈련은 합천소방서 주관으로 9:30분부터 12:00까지 이뤄졌다. 소방서장(이병근)과 합천군 부군수(이선기)가 직접 훈련을 지휘 참관했으며 소방서 46명, 합천군 진화대원 포함 20여 명이 훈련에 임했다. 훈련을 참관한 이선기 부군수는 "산불 상황 발생 시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훈련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된 부분은 홍보해 산불진화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근 소방서장은 "오늘 갈마산 훈련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훈련을 계속할 계획이며, 산불 발생 시 진화에 적극 참여해 초기에 산불이 진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 산림과에 따르면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2022.11월부터 ~ 23년 5월 15일)중 현재 관내 산불발생현황은 산불 2건, 산불외 화재(들불, 소각 등)가 6건이 다. 향후 실화에 의한 산불 원인 제공자 뿐만 아니라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산연접지 쓰레기 소각행위 등 단속 시에는 사법처리 및 과태료 의무부과등 산불 발생 억제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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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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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 위해 합천군청, 합천소방서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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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봄철 산불방지대책 본격 추진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한다.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중 8건이 봄철에 발생한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해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방지대책을 시행한다. 산불조심기간동안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7개 기관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활동과 초동진화체계를 강화하는 등 산불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16억원을 투입해 지난 1월 산불 지상진화 역량 강화를 위해 96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선발한데 이어 산불 진화차량, 등짐펌프, 무전기 등 산불진화장비를 사전 점검·정비하는 등 초동진화 태세를 갖춘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열화상 드론 구입 등 산불진화장비도 확충한다. 또 신문, 방송, 대중교통, 대형전광판을 활용한 산불예방 홍보영상 송출 등 대대적인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산불예방과 초동 진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무등산국립공원 내 산불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측과 긴밀히 공조해 무등산을 보호하고 관내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한 소방헬기(1대), 산림청 헬기(영암항공관리소 3대) 등 공중진화 체계를 구축했다. 산불발생지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 조사를 통해 가해자 검거에도 적극 나선다. 광주시는 지난 1월9일 불씨 취급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광산구 산불 가해자에 대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산림인접지 불놓기가 금지된 만큼 봄철 농번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강욱 시 녹지정책과장은 “올해 봄에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을 소각하지 않도록 시민의 협조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산불 대비-예방-진화-홍보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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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봄철 산불방지대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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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불법소각행위 단속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인접지의 불법소각행위 계도 및 단속 등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농번기 후 영농폐기물 소각이나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해 시민의 인식을 개선 시키고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불발생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순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불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진화차 등을 활용한 산불 예방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산림 인접지의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사법처리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금지하고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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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불법소각행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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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임산물(잣·약용버섯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가을철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소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은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다”며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한 산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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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임산물(잣·약용버섯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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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의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하였다.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내 불법행위 취약지역인 장수 덕산계곡, 임실 성수산, 진안 운장산 및 황금저수지 일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하였으며 그 결과 계도 42건, 불법산지전용1건을 적발·사법처리했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전광판 및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쾌적한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극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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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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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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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에 대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단속 결과 국유림 내 불법임산물채취로 인한 사법처리 2건(송치 1건, 이송 1건),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에 대한 과태료 10건(80만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계곡 인근 국유림에서 지역주민과 행락객(야영객)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여 산림 내 쓰레기 쓰레기 수거, 현수막 설치 등 산림보호 홍보 활동을 통해 산림보호 중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봄철에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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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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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국유림에서 두릅 등 임산물 3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사법처리한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석상구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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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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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 연천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관내 주요 산림과 등산로 주변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단속을 벌인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군은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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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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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산약초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 불 피우기 및 화기소지 등을 집중단속한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가 진행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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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산약초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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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단속 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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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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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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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는 전체 490건(피해액 3,855백만원)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산지전용 319건(70.8%), 불법임산물채취 83건(16.9%), 무허가벌채 28건(5.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등 산림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을 토대로 산림사범수사대의 운영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진행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으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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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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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 산림종자 유통조사 실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2022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른 산림종자를 생산·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종자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종자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고 산림종자를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경우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1년에 총 58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10건(경고 8건, 사법처리 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유통조사를 통해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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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 산림종자 유통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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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산불... 산림당국 진화완료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9일 오후 14시 55분경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산 37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약 1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지자체 2대, 부산소방 1, 울산소방 1), 산불진화인력 131명(산불특수진화대 12, 산불전문진화대 53, 산림공무원 6, 소방 60)을 긴급 투입하여 19일 오후 16시 25분경 산불이 크게 확산 하기 전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을 파악하고, 산불가해자를 추적해 사법처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 또는 과실로 인해 산림을 불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국민들의 주의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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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산불... 산림당국 진화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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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임산물(버섯류·약초류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임산물(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쓰레기 투기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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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임산물(버섯류·약초류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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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 무단점유 면적 : (‘20) 697ha → (‘21) 747ha → (’22) 760ha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국유림 전체 면적 1,493,635ha 내 국립공원 편입 전체면적은 286,050ha(19%) *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국립공원공단에서 사법조치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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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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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에 동참 부탁!!
-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에 따른 무단입산 등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허가 입목 벌채 여부, 산림 내 쓰레기 및오물 투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화기 소지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으로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집중단속 대상지인 무룡고개(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장안산) 및 성수산(임실군 성수면 왕방리성수산) 일대는 산림드론 및 보호지원단을 활용하여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 「산림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참고하여 봄철 산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네이버지도 앱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사법처리 할 예정이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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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에 동참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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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16명)을 편성하여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불법소각(화기물 소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공무원이 단속할 때 놓칠 수 있는 비가시권 지역 및 접근성 취약 지역까지 드론을 활용하여 확인하는 등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윤찬균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단속기간 중 계도를 통해 널리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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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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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 무단이동 또는 이용행위 엄금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응반(청장 직속)과 소속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하는 자를 적발하고,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나무 고사목을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막(타포린)을 훼손할 경우에는 휘발성인 방제약품이 소실되어 방제효과가 저감되고, 무단이동 할 경우에는 소나무류 속에서 월동하던 매개충이 이동된 지역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3.9(목)~3.22(수)까지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 산림에서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마을주민을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훈증무더기에 대한 훼손ㆍ이용행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숲을 지키고, 피해저감을 위해 전국의 방제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작업자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반감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이원희 과장(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응반)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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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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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 무단이동 또는 이용행위 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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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무단입산 집중단속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겨울 산행철 빈번히 발생하는 관내 입산통제구역(태기산 일원 등) 무단입산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산통제기간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자연경관 유지 및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2.1.∼5.15. / 11.1.∼12.15.)으로 지정하며, 세부 통제 구간 및 연중 개방 등산로는 등산로 안내 누리집(hiking.kworks.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무단입산 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쓰레기투기, 화기사용, 임산물 채취,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가 될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은 “설경을 보러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아졌는데, 자칫하면 입산통제구역으로 들어가서 단속될 수 있으니 무단 입산을 삼가여 주시기 바란다”며 “부득이 입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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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무단입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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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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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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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 위해 합천군청, 합천소방서 뭉쳤다
-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과 합천소방서(서장 이병근)가 지난 2일 합심해 산불진화 훈련 시연회(산불진화장비 세트 활용 훈련)를 개최했다. 산불발생시 산불진화장비 세트를 활용해 초동 진화에 초점을 둔 이날 훈련은 합천소방서 주관으로 9:30분부터 12:00까지 이뤄졌다. 소방서장(이병근)과 합천군 부군수(이선기)가 직접 훈련을 지휘 참관했으며 소방서 46명, 합천군 진화대원 포함 20여 명이 훈련에 임했다. 훈련을 참관한 이선기 부군수는 "산불 상황 발생 시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훈련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된 부분은 홍보해 산불진화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근 소방서장은 "오늘 갈마산 훈련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훈련을 계속할 계획이며, 산불 발생 시 진화에 적극 참여해 초기에 산불이 진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 산림과에 따르면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2022.11월부터 ~ 23년 5월 15일)중 현재 관내 산불발생현황은 산불 2건, 산불외 화재(들불, 소각 등)가 6건이 다. 향후 실화에 의한 산불 원인 제공자 뿐만 아니라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산연접지 쓰레기 소각행위 등 단속 시에는 사법처리 및 과태료 의무부과등 산불 발생 억제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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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 위해 합천군청, 합천소방서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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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봄철 산불방지대책 본격 추진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한다.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중 8건이 봄철에 발생한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해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방지대책을 시행한다. 산불조심기간동안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7개 기관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활동과 초동진화체계를 강화하는 등 산불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16억원을 투입해 지난 1월 산불 지상진화 역량 강화를 위해 96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선발한데 이어 산불 진화차량, 등짐펌프, 무전기 등 산불진화장비를 사전 점검·정비하는 등 초동진화 태세를 갖춘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열화상 드론 구입 등 산불진화장비도 확충한다. 또 신문, 방송, 대중교통, 대형전광판을 활용한 산불예방 홍보영상 송출 등 대대적인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산불예방과 초동 진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무등산국립공원 내 산불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측과 긴밀히 공조해 무등산을 보호하고 관내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한 소방헬기(1대), 산림청 헬기(영암항공관리소 3대) 등 공중진화 체계를 구축했다. 산불발생지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 조사를 통해 가해자 검거에도 적극 나선다. 광주시는 지난 1월9일 불씨 취급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광산구 산불 가해자에 대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산림인접지 불놓기가 금지된 만큼 봄철 농번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강욱 시 녹지정책과장은 “올해 봄에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을 소각하지 않도록 시민의 협조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산불 대비-예방-진화-홍보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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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봄철 산불방지대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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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불법소각행위 단속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인접지의 불법소각행위 계도 및 단속 등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농번기 후 영농폐기물 소각이나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해 시민의 인식을 개선 시키고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불발생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순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불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진화차 등을 활용한 산불 예방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산림 인접지의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사법처리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금지하고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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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불법소각행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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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임산물(잣·약용버섯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가을철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소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은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다”며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한 산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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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임산물(잣·약용버섯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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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의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하였다.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내 불법행위 취약지역인 장수 덕산계곡, 임실 성수산, 진안 운장산 및 황금저수지 일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하였으며 그 결과 계도 42건, 불법산지전용1건을 적발·사법처리했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전광판 및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쾌적한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극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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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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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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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에 대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단속 결과 국유림 내 불법임산물채취로 인한 사법처리 2건(송치 1건, 이송 1건),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에 대한 과태료 10건(80만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계곡 인근 국유림에서 지역주민과 행락객(야영객)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여 산림 내 쓰레기 쓰레기 수거, 현수막 설치 등 산림보호 홍보 활동을 통해 산림보호 중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봄철에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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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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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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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국유림에서 두릅 등 임산물 3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사법처리한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석상구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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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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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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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 연천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관내 주요 산림과 등산로 주변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단속을 벌인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군은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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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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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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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산약초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 불 피우기 및 화기소지 등을 집중단속한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가 진행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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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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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산약초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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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단속 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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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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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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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는 전체 490건(피해액 3,855백만원)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산지전용 319건(70.8%), 불법임산물채취 83건(16.9%), 무허가벌채 28건(5.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등 산림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을 토대로 산림사범수사대의 운영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진행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으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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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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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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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 산림종자 유통조사 실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2022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른 산림종자를 생산·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종자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종자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고 산림종자를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경우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1년에 총 58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10건(경고 8건, 사법처리 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유통조사를 통해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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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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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 산림종자 유통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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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산불... 산림당국 진화완료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9일 오후 14시 55분경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산 37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약 1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지자체 2대, 부산소방 1, 울산소방 1), 산불진화인력 131명(산불특수진화대 12, 산불전문진화대 53, 산림공무원 6, 소방 60)을 긴급 투입하여 19일 오후 16시 25분경 산불이 크게 확산 하기 전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을 파악하고, 산불가해자를 추적해 사법처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 또는 과실로 인해 산림을 불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국민들의 주의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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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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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산불... 산림당국 진화완료
산림산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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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임산물(버섯류·약초류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임산물(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쓰레기 투기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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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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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임산물(버섯류·약초류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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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 무단점유 면적 : (‘20) 697ha → (‘21) 747ha → (’22) 760ha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국유림 전체 면적 1,493,635ha 내 국립공원 편입 전체면적은 286,050ha(19%) *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국립공원공단에서 사법조치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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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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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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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 무단이동 또는 이용행위 엄금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응반(청장 직속)과 소속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하는 자를 적발하고,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나무 고사목을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막(타포린)을 훼손할 경우에는 휘발성인 방제약품이 소실되어 방제효과가 저감되고, 무단이동 할 경우에는 소나무류 속에서 월동하던 매개충이 이동된 지역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3.9(목)~3.22(수)까지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 산림에서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마을주민을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훈증무더기에 대한 훼손ㆍ이용행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숲을 지키고, 피해저감을 위해 전국의 방제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작업자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반감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이원희 과장(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응반)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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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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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 무단이동 또는 이용행위 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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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임산물(잣·약용버섯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가을철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소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은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다”며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한 산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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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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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임산물(잣·약용버섯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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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의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하였다.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내 불법행위 취약지역인 장수 덕산계곡, 임실 성수산, 진안 운장산 및 황금저수지 일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하였으며 그 결과 계도 42건, 불법산지전용1건을 적발·사법처리했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전광판 및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쾌적한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극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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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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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국유림에서 두릅 등 임산물 3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사법처리한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석상구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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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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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 산림종자 유통조사 실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2022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른 산림종자를 생산·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종자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종자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고 산림종자를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경우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1년에 총 58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10건(경고 8건, 사법처리 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유통조사를 통해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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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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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 산림종자 유통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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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불법 산림훼손 연중 단속한다!!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은 최근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유림에 대한 불법 훼손행위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속직원과 보호지원단 등 5명씩 2개조로 국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은 국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위반혐의로 수사를진행하고 있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전북 부안군 진서면 000씨의 경우 굴삭기를 이용해 국유림 500여㎡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묘지를 조성해 국가에 700여만원의 피해를 가하였으며, 인근 개소에 000씨는 국유림 182㎡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국가에 400여만원의 피해를 입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은 “국유림은 주인이 없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불법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자칫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유림 관리에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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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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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불법 산림훼손 연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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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에 따르면 2019년 산림사법처리 건수가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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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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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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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 훼손한 자 입건
- 산림청 및 각 지자체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의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등의 목적으로 산림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하여 산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은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포클레인 진입을 위해 동백나무 및 팽나무를 베어낸 후 진입로를 낸 A씨를 지역 주민의 신고를 통해 적발하였다. 해당 사업은 인력운반을 통해 산림의 입목 훼손 및 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진행되어야 하나 A씨는 사업 조기 완료를 위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자재를 옮기려 진입로를 내었다. A씨의 이러한 행동은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산림보호법」제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 변경을 하여 「산지관리법」제53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구역은 생태계, 수자원, 경관 등을 보호하고자 지정한 구역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보호하여 후대에게물려줘야 할 위대한 자산이다.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엄중한 단속 및 사법처리를 통해 훼손 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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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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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 훼손한 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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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산지전용 늘어나.. 지적경계를 명확히 알고 개발행위 해야..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산지전용, 시설물 설치 등 국유림을 무단 사용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법 처리와 함께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토록 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산림훼손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건이었던 불법산지전용, 인공구조물 설치 사건이 올해는 현재까지 11건이 발생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타용도 전용하는 불법산지전용 사건과 불법 인공구조물 설치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불법 산지전용사건 등이 발생하면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사법처리와 함께 산림피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복구 명령을 통해 당해연도에 복구를 완료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불법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재해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다른 용도로 전용한 시점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간 촬영된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이 체계적으로 구축돼있고, 드론을 활용한 GPS측량도 가능해져 불법산지전용지 등을 발견하는 것이 쉬워졌다”며 “개발행위 시에는 반드시 토지경계에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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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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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산지전용 늘어나.. 지적경계를 명확히 알고 개발행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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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오염행위 집중단속 및 산지정화 실시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는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여름철 등산객 및 행락객이 산으로 몰리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2021.7.1.∼8.31.)을 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산지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8.18.일(수) 국유림 집단지역인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1-1번지, 산8-1번지, 산9-1번지 일원에서 산지정화 활동을 병행한 불법행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을 포함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12명)와 산림보호지원단(9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8-1번지 일원은 망개나무 숲 자생지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산림 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이며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훼손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민규 소장은 “지속적인 계도 및 감시활동을 통하여 산림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산림정화 등 산림보호활동에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또한 직원들에게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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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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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오염행위 집중단속 및 산지정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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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생산ㆍ수입 및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7〜12월)에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수입요건확인을 통해 최근 3년간 승인된 건수는 총 5,330건으로 주로 하반기에 수입이 집중되었다. 유통조사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버섯 종균을 생산․수입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 및 버섯 종균을 수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업체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버섯 종균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종자산업법」에 따라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고 버섯 종균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단속뿐만 아니라 표고종균접종배지를 수입하는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 내용 및 산림청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사례인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 확대, 교육이수 요건 개선 등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은 2021. 1. 1.부로 시행되었으며, 표고종균 접종ㆍ배양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에 임업진흥법지정 전문교육기관이 추가되었으며, 교육이수실적은 현장교육과 더불어 사이버교육 이수실적도 인정하도록 개선되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더욱 앞장서겠다”며 “불법ㆍ불량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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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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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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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정화활동 및 쓰레기 투기 불법행위 단속 강화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자원의 건강한 생육환경 조성 및 산림의 탄소 흡수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 산림 내 오염원 제거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산림 내 오염원 제거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호가치가 매우 큰 산림정화구역*과 100대 명산**을 거점으로 중점 추진 중이다. * 산림정화구역 : 「산림보호법」제14조에 따라 산림청장 및 지자체장은 오염으로부터 산림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 산림을 지정하여 관리 ** 100대 명산 : 산림청은 ‘2002년 세계산의 해’를 기념하고 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 역사ㆍ문화성ㆍ생태계 특성 등이 우수한 100대 산을 우리나라 명산으로 지정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의 방지·정화가 필요한 지역을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이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은 887개소, 238,465ha로, 오염방지를 위해 쓰레기장, 화장실 등 관련 시설 1,736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림재해일자리사업* 및 산지정화캠페인 등을 통해 연간 약 2,000회의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1,700여 톤의 쓰레기를 수거·처리 중이다. * 산림재해일자리사업 : 재정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산림보호지원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전국 12,326명 배치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100대 명산을 중심으로 산림 내 폐기물을 수거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을 철거하는 사업이다. 2019년 국민참여예산에 반영되어,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산림 내 계속 방치되어 산림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다. 사업 기간 총 3년(2019년∼2021년), 사업비 약 46억 원으로, 올해는 충청·경상 권역*에 1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연말까지 약 3,400톤의 폐기물을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 (’19) 서울·경기 12개 명산 → (’20) 인천·강원·전라 35개 명산 → (’21) 충청 경상 34개 명산 사업 추진 중 불법행위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사법처리를 추진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약 2,000여 명의 사법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산림드론감시단이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상습 투기 지역은 산림재해일자리 참여자 등이 상시 계도·감시를 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하고, 불법 투기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 없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 내 오염원 제거사업을 통해 15,192톤의 산림 내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지속적인 계도·감시를 통해 산림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산림정화 등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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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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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정화활동 및 쓰레기 투기 불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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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오염 행위 집중 단속 및 산지 정화 실시
-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등산객 및 행락객이 증가하여 임도변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산촌 민가 주변 산림에 오물 및 폐기물을 적치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집중 단속을 통해 예방하고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동원하여 산림정화 활동을 한다고 전했다. 매년 산림 내 쓰레기 및 오물 불법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7월~10월)에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국유림에 배치하고 드론 및 산림사법특별경찰을 활용해 야간산행, 야영 시 취사·쓰레기투기 등 불법행위,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자 한다. 또한, 부여국유리관리소는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예산을 이용하여 국유림 내 불법폐기물을 수거하여 산림 보호에 힘쓰고자 하며 산림정화 캠페인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홍보하고 지역언론을 통해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산림행정 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또한, 폐기물을 산림 내에 적치하는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 임창옥은 “ 사람들이 처치 곤란한 폐기물을 산림에 버리곤 한다. 그렇게 버려진 폐기물은 산림경관을 해쳐 등산객과 지역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또한, 불법폐기물은 산림의 생태계를 해칠 수 있어 산림 내에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를 자제해 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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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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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오염 행위 집중 단속 및 산지 정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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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함양유림관리소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취·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 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단속은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 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드론 단속조도 투입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 본격적으로 산나물 채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과 협조를 부탁한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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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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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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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구역 특별단속, 산림 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2월 지자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41건을 입건하고 3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청과 지자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사법인력 1,898명과 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감시단 32개단이 참여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화기 사용, 쓰레기 무단투기 및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했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청과 지자체가「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주요 적발내용은 ▲ 불법산지전용(28건), ▲ 입산통제구역 출입(9건), ▲ 무허가벌채(5건), ▲ 임산물 불법채취(2건), ▲ 소각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임산물 불법채취 등 41건은 산림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고, 무단입산, 소각 등 31건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자 미상의 불법산지전용, 고로쇠수액 등 임산물 불법채취 건에 대해서는 주변 탐문 등 증거확보를 통해 행위자를 철저히 색출해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건조한 기후 등으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산림 내 위법행위가 산림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계도·단속하겠다”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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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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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구역 특별단속, 산림 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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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지자체와 함께 100대 명산을 깨끗하게!
- 국유림 내 방치된 무허가 건축물 모습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충청·경상 권역 7개 시·도*, 34개 명산을 중심으로 산림 내 무단으로 방치된 폐기물 등을 수거·처리하는 ‘2021년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을 추진한다. * 충청·경상 권역 7개 시·도: 부산, 대구, 울산,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직접 100대 명산을 중심으로 산림 내 폐기물을 수거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을 철거하는 사업이다. 2019년 국민참여예산에 반영되어 시작한 사업으로,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산림 내 계속 방치되어 산림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다. 사업 기간 총 3년(2019년∼2021년), 사업비 약 46억 원으로, 올해는 충청·경상 권역에 1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 (’19) 서울·경기 12개 명산 → (’20) 인천·강원·전라 35개 명산 → (’21) 충청 경상 34개 명산 산림청은 18개 국유림관리소와, 충청·경상 권역 40개 시군구가 함께 하는 이번 사업으로, 산림 내 약 3,4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유림 내 방치된 무허가 건축물 철거 후 모습 산림청에서 제공한 폐기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유림관리소와 시군구는 현장조사 후 확인된 폐기물을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산림 내 무단 투기된 쓰레기 처리는 물론이고, 인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행위자 불명의 시설물 등도 적극적으로 철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산림경관 회복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사법처리를 추진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지를 대상으로 폐기물 무단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입간판 및 폐쇄 회로 티브이(CCTV)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도 병행 시행한다.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19년 서울·경기 권역 12개 명산, 2020년 인천·강원·전라 권역 35개 명산 내 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총 11,675톤의 폐기물을 수거·처리한 바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쓰레기 등 폐기물을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며, “깨끗한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산림 내 폐기물을 처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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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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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지자체와 함께 100대 명산을 깨끗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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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이달말까지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정선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 보호담당자로 구성한 특별단속반이 드론을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확인, 효율적인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행위’, ‘야영에 따른 취사행위’, ‘산림 내 오염물질 투기 행위’, ‘약용수종인 산겨릅, 겨우살이, 고로쇠 수액 채취 행위’ 등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반드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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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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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용 종자 유통조사 실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1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산림용 종자, 묘목뿐만 아니라 버섯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업체 등과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포함하여 실시되며, 불법유통 관련 제보도 수시로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종자유통이 증가됨에 따라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년 총 39회(58건)의 종자유통 조사를 실시하여 총 18건(경고 8건, 과태료 2건, 사법처리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효율적인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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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용 종자 유통조사 실시!
산림환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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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에 동참 부탁!!
-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에 따른 무단입산 등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허가 입목 벌채 여부, 산림 내 쓰레기 및오물 투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화기 소지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으로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집중단속 대상지인 무룡고개(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장안산) 및 성수산(임실군 성수면 왕방리성수산) 일대는 산림드론 및 보호지원단을 활용하여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 「산림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참고하여 봄철 산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네이버지도 앱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사법처리 할 예정이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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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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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에 동참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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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16명)을 편성하여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불법소각(화기물 소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공무원이 단속할 때 놓칠 수 있는 비가시권 지역 및 접근성 취약 지역까지 드론을 활용하여 확인하는 등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윤찬균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단속기간 중 계도를 통해 널리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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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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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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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무단입산 집중단속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겨울 산행철 빈번히 발생하는 관내 입산통제구역(태기산 일원 등) 무단입산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산통제기간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자연경관 유지 및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2.1.∼5.15. / 11.1.∼12.15.)으로 지정하며, 세부 통제 구간 및 연중 개방 등산로는 등산로 안내 누리집(hiking.kworks.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무단입산 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쓰레기투기, 화기사용, 임산물 채취,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가 될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은 “설경을 보러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아졌는데, 자칫하면 입산통제구역으로 들어가서 단속될 수 있으니 무단 입산을 삼가여 주시기 바란다”며 “부득이 입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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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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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무단입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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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 위해 합천군청, 합천소방서 뭉쳤다
-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과 합천소방서(서장 이병근)가 지난 2일 합심해 산불진화 훈련 시연회(산불진화장비 세트 활용 훈련)를 개최했다. 산불발생시 산불진화장비 세트를 활용해 초동 진화에 초점을 둔 이날 훈련은 합천소방서 주관으로 9:30분부터 12:00까지 이뤄졌다. 소방서장(이병근)과 합천군 부군수(이선기)가 직접 훈련을 지휘 참관했으며 소방서 46명, 합천군 진화대원 포함 20여 명이 훈련에 임했다. 훈련을 참관한 이선기 부군수는 "산불 상황 발생 시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훈련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된 부분은 홍보해 산불진화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근 소방서장은 "오늘 갈마산 훈련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훈련을 계속할 계획이며, 산불 발생 시 진화에 적극 참여해 초기에 산불이 진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 산림과에 따르면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2022.11월부터 ~ 23년 5월 15일)중 현재 관내 산불발생현황은 산불 2건, 산불외 화재(들불, 소각 등)가 6건이 다. 향후 실화에 의한 산불 원인 제공자 뿐만 아니라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산연접지 쓰레기 소각행위 등 단속 시에는 사법처리 및 과태료 의무부과등 산불 발생 억제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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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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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 위해 합천군청, 합천소방서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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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봄철 산불방지대책 본격 추진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한다.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중 8건이 봄철에 발생한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해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방지대책을 시행한다. 산불조심기간동안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7개 기관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활동과 초동진화체계를 강화하는 등 산불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16억원을 투입해 지난 1월 산불 지상진화 역량 강화를 위해 96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선발한데 이어 산불 진화차량, 등짐펌프, 무전기 등 산불진화장비를 사전 점검·정비하는 등 초동진화 태세를 갖춘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열화상 드론 구입 등 산불진화장비도 확충한다. 또 신문, 방송, 대중교통, 대형전광판을 활용한 산불예방 홍보영상 송출 등 대대적인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산불예방과 초동 진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무등산국립공원 내 산불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측과 긴밀히 공조해 무등산을 보호하고 관내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한 소방헬기(1대), 산림청 헬기(영암항공관리소 3대) 등 공중진화 체계를 구축했다. 산불발생지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 조사를 통해 가해자 검거에도 적극 나선다. 광주시는 지난 1월9일 불씨 취급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광산구 산불 가해자에 대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산림인접지 불놓기가 금지된 만큼 봄철 농번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강욱 시 녹지정책과장은 “올해 봄에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을 소각하지 않도록 시민의 협조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산불 대비-예방-진화-홍보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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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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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봄철 산불방지대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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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불법소각행위 단속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인접지의 불법소각행위 계도 및 단속 등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농번기 후 영농폐기물 소각이나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해 시민의 인식을 개선 시키고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불발생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순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불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진화차 등을 활용한 산불 예방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산림 인접지의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사법처리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금지하고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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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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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불법소각행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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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에 대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단속 결과 국유림 내 불법임산물채취로 인한 사법처리 2건(송치 1건, 이송 1건),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에 대한 과태료 10건(80만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계곡 인근 국유림에서 지역주민과 행락객(야영객)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여 산림 내 쓰레기 쓰레기 수거, 현수막 설치 등 산림보호 홍보 활동을 통해 산림보호 중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봄철에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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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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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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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 연천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관내 주요 산림과 등산로 주변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단속을 벌인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군은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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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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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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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산약초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 불 피우기 및 화기소지 등을 집중단속한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가 진행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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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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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산약초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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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단속 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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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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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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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는 전체 490건(피해액 3,855백만원)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산지전용 319건(70.8%), 불법임산물채취 83건(16.9%), 무허가벌채 28건(5.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등 산림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을 토대로 산림사범수사대의 운영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진행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으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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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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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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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산불... 산림당국 진화완료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9일 오후 14시 55분경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산 37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약 1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지자체 2대, 부산소방 1, 울산소방 1), 산불진화인력 131명(산불특수진화대 12, 산불전문진화대 53, 산림공무원 6, 소방 60)을 긴급 투입하여 19일 오후 16시 25분경 산불이 크게 확산 하기 전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을 파악하고, 산불가해자를 추적해 사법처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 또는 과실로 인해 산림을 불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국민들의 주의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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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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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산불... 산림당국 진화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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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 야간 산불, 한파 속 6시간만에 진화완료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9일 오전 01시 38분경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산39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야간산불이 발생하여 6시간여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6대(산림청 2, 지자체 4)를 투입하였으며, 산불진화인력 142명(산불특수진화대 8, 산불전문진화대 29, 산림공무원 67, 소방 15, 의용소방 15 기타 8)을 총력 투입하여 오전 08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림 1.2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파악하는 한편, 산불가해자를 추적해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겨울철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자칫 큰 산불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했다. 또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안팎에서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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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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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 야간 산불, 한파 속 6시간만에 진화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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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상북면 산불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9일 오전 11시 19분경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산20 봉화산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약 1시간만에 진화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봉화산 해발 300m 지점 등산로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진화헬기 4대(산림청 1대, 지자체 3대) 및 산불진화인력 68명(산불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진화대 38명, 산림공무원 4명, 소방 14명)을 긴급 투입하여 9일 오전 12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을 파악하고, 산불가해자를 추적해 사법처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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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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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상북면 산불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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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 영덕읍 야간산불 발생,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일 02시 34분경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 897-1 일원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1시간여 만에 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인력 53명(산불전문진화대 23, 산림공무원 20, 소방 10)을 긴급 투입하여 4일 03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야산 인근 도로에서 담뱃불에 의해 발생한 화재가 인근 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산불로 비화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파악하는 한편, 산불가해자를 추적해 사법처리 등의 초치를 취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했다. 또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안팎에서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 사용을 삼가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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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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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 영덕읍 야간산불 발생,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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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 곳곳에 산불 발생... 산림당국 신속 진화
- 전남 순천 산불진화헬기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021년 마지막 주 수요일인 오늘 총 2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29일 15시 기준) 산림당국는 29일 오후 13시 53분경 전남 순천시 대룡동 산 5-6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만에 진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 25일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발생하여 10ha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산림당국은 순천시에 산불진화헬기 1대(지자체 1대) 및 산불진화인력을 긴급투입하여 산불이 확산하기 전 진화완료하였다. 한편, 오후 14시 22분경 경북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산 162-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진화헬기 3대(지자체 3대) 및 산불진화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현재 진화 중에 있다. 산림당국은 금일 발생한 두 건의 산불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을 파악하는 한편, 산불가해자를 추적해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 남해군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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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 곳곳에 산불 발생... 산림당국 신속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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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특별사법경찰,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84건을 적발하여 그중 160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한 이번 집중 단속은 불법행위로 인한 산지 난개발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산림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적발 건 중 「산지관리법」위반이 97%(적발 179건, 사법처리 157건)로 가장 많았고, 현행범 성격인 무단벌채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3%(적발 5건, 사법처리 3건)에 그쳤다. 산지전용허가지 등의 목적 외 사용 및 허가조건 위반사항 점검, 산지훼손 의심지 등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단속 등을 집중 실시한 결과로, 허가면적 초과, 산지전용 연접지 형질변경, 무단전용 등 157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간단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안 22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했다. 또한 적발지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조기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점검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처리 등이 이루어진 산림을 재점검하여 미복구된 19건에 대해 추가 복구명령을 실시했다. 아울러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집중단속과 더불어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등을 중점 단속한다. *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일반 산림보호 공무원 등의 업무를 산림사법 업무로 중점 배치하고, 단속을 집중하는 기간 한편 현재 산림청 누리집에서는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실시하는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캠페인 게시 위치 ① 오른쪽 아래 알림판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② 산림정책 > 좌측 산림보호 > 숲사랑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가꾸어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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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특별사법경찰,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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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해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을 오래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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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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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사법처리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20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15건은 입건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문 임산물 불법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불법산지전용 등 15건 입건하여 사건처리 중이며, 산림 내 불을 피운 행위 2건에 대해서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였다.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산지정화, 산불예방 캠페인, 기관 전광판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산림보호 인식 개선 홍보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엄정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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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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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림 내 쓰레기 불법 투기자 엄정조치
- 성남시는 산림 내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자를 밝혀내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 산림감시원 110명,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 직원 5명 등 모두 115명으로 꾸려진 ‘산림 쓰레기 일제 조사 수거반’을 오는 11월 29일까지 현장에 투입 운영한다. 시는 남한산성 계곡, 검단산, 청계산 등산로 주변 등에 버린 폐가구, 폐타이어 등과 생활 쓰레기를 조사해 불법 투기자를 찾아내는 한편 적발되면 관할 경찰서에 고발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방치된 지 5년 이상 돼 투기자를 파악하지 못한 쓰레기는 자체 수거해 처리하며 이를 위해 국도비 41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차상철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최근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효과로 산림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자연 휴양공간인 산의 가치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특단의 조처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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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림 내 쓰레기 불법 투기자 엄정조치
목재이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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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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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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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목재 압축연료(펠릿)·성형숯, 불법생산·유통 꼼짝마!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겨울철을 맞아 난방용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성형숯 등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2주간(12. 15 ∼ 12. 29) 실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연료용 생산·수입 1,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품질·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유통하거나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진 않은 업체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 실시한 연료용 목재제품 점검·단속에서는 316건을 단속하여 20건을 행정 및 사법처리 한 바 있다.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최근 가정용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낮은 저품질 규격의 불법 연료용 목재제품 사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히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목재품질·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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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목재 압축연료(펠릿)·성형숯, 불법생산·유통 꼼짝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