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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가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매수대상 산림은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집중매수권역(정읍·고창·순창·완주)에서 완주군 동상면 일원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많아 이날 ‘동상면 이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산림소유자들에게 안내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8
  •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개선하여 산주가 매도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해, 사유림 매매대금을 산림청에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사유림 매수제도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하지 않는다. 올해에는 그동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전국 평균 943원/m3)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금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의 산림소유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관계법령과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산주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금년부터 본견적으로 추진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대한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당초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형 제도 형식으로 운영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삼척시 및 동해시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삼척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전화 033-570-5220~2)에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0
  • 규제 꽁꽁 내 산 팔고, 산지연금 수령하자!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에서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 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와 달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새로운 제도로 ’2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① 계약체결 시 선 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②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 매매대금의 40% 이내(매도자가 비율 선택 가능) 금액을 1회차에 우선 지급     ※ 잔액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여 10년간 매월 균등 분할 지급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천시·단양군에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사전에 상담(043-420-0331∼0333) 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규제에 꽁꽁 묶인 산(山) 팔아 10년 동안 연금 받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 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심이 있는 산주들께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이나 산주들께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활용하여 산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11-08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올해부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관련법으로 제한을 받는 공익용 산지가 주로 해당되며, 매매대금을 일시에 받던 기존의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의 40%이내에서 선수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10년간 (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받는 연금형 제도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들의 관심을 바라면서 이 제도를 통해 산림을 매도하려는 경우 무주국유림관리소로 문의(063-320-3620)하면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02
  • 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30
  • 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 2022년 기준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은 2.85%를 적용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가능 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2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충북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3
  • 남부지방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5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9
  • 홍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 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 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3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 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 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 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 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홍천국유림관리소(033-439-5521~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9
  • 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상담 등을 통해 매도”하도록 권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취임사]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 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산림공직자와 임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4대 산림청장으로 임명을 받은 남성현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산림청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지난 40여년간 산림공직자로서 또한 공직에서 퇴임한 후에는 대학에서  젊은 산림과학도를 양성해 온 학자로서 개인적으로는 무척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하지만 영광과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각 분야에서 정책 환경과 여건이 어렵고 급변하고 있는 시기에 또한 새 정부가 막 출범한 시기에 우리 산림행정이 나가야 할 방향키를 잡은 조타수로서, 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산림정책을 잘 이끌어 주신 최병암 전임 청장님을 비롯한 역대 청장님들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임업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5월 2일부터 6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 산림임업인의 올림픽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신 최병암 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산림 임업분야에서도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가 치산녹화 성공국으로서 우리의 주요 산림정책, 선진 임업기술과 경험을 널리 공유하면서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소중한 소통과 만남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3월에 울진 삼척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등으로   불철주야 애를 많이 쓰신 전국의 산림공직자와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공직자와 임업인 여러분! 지금은 모두들 기후위기시대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산림은 기후위기시대에 탄소흡수원이자 저장고로서 그 역할이 아주 큽니다. 인류 문명사적으로 볼 때 우리 산림은 인류에게 아무 대가없이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혜택을 베풀고 있으며,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산림의 66%가 사유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산을 가지고 계시는 218만명의 산주와 임업인들 그리고 산촌에 사시는 지역주민들께는 산림경영 등을 통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경제자원입니다.  또한 우리 산림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원자재인 목재공급원입니다. 그러나 전국토의 63%가 산림이면서도 목재자급률은 약 16%에 불과하여 매년 약 6조원의 외화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전쟁에 대비하여 목재자급률을 높이고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산림은 국민들께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경관 등을 제공하는 환경자원이면서 공공재 역할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산림은 숲 체험, 산림생태관광, 산림휴양, 산림치유 등 국민건강과 아주 밀접한 사회문화자원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등 산림재해와 재난에도 보다 과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UN은 2030년까지의 국제사회목표인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발표하면서 사회발전과 함께 경제성장의 지속과 환경보존에 관한 목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SDGs를 달성하기 위해 UN에서 산림전략(2017∼2030)을 수립했는데요. 산림보호, 산림복원, 조림, 재조림 등을 통한 산림경영과 산림황폐화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 의존형 주민들의 생계증진을 통해 산림기반의 경제, 사회, 환경적 편익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경제발전과 농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산촌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역량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UN SDGs와 파리협정에서 규정한 산림정책을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5월초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는  서울산림 선언문과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선언을 발표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생태계 복원 등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UN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어 국가별로 생물 주권이 강화되면서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식, 그리고 바이오산업의 원료공급원인 산림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이익공유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의 산림공직자와 임업인 여러분!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산림분야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농림수산분야 과제는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입니다.  환경분야 국정과제는 ”탄소중립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 입니다. 우리 산림과 임업분야 국정과제는 ”산림재해 대응 역량강화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임업인 지원과 산림복지 강화”입니다.  저는 이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산림청의 정책 추진방향, 즉 산림 정책의 비전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 나가자’라고 정하였습니다.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의 키워드’는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인 기후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산림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을 통하여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임업과 환경임업 그리고 사회임업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다양하게 얽혀있는 산림과 임업 그리고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의 정책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척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ESG, 즉 ‘환경과 사회,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이 푸르고 건강한 지구를 위해 우리 산림분야와 접목될 수 있도록 산림청은 물론 주요기업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인류가 지혜로운 인간(Homo Sapience)에서 지구와 공생하는 사람(Homo Symbiosis)으로 변해야 한다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산림르네상스’라는 말은 1990년대 중반, 제18대 산림청장을 역임하신 이영래 청장님께서 당시 ‘21세기를 향한 산림비전’에서 제시하신  슬로건입니다.  “산림은 국토의 얼굴이자 자원의 곳간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미래를 심고 희망을 심고 꿈을 심는 일이다. 산림행정은 미래관리행정이다. 이제는 산림문화로도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말씀과 철학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산림공직자로서 봉직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21세기를 향한 산림비전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산림정책의 비전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 나가자‘라고 정하고, 다음과 같은 산림정책을 주요추진과제로 하여 혼신을 다해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임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무를 심고 가꾸어 활용하는 ‘산림자원순환경영’이 중요합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활용도가 높은 경제수종으로 갱신하고,  경제림 단지를 중심으로 숲가꾸기를 확대하고 임도 등 산림경영 인프라를 확충하여 16%인 목재자급률을 2027년까지 25%까지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국산목재 활용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형 사회적 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임업 경영체, 임업분야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 민간의 산림부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림규제 완화 등을 통해 양질의 산림일자리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심의 중인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잘 운영되어 그야말로 임업경영이 1,2,3차 산업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임업과 함께하는 ‘환경임업’을 통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제고를 위한 산림경영과 임업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 산림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고 임산물재해보험, 산촌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숲을 잘 가꿔 공익적 가치를 증진한 산주에게 경제적 가치를 보상하는 가칭 ‘공익형 산림환경 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분할형 사유림매수제도’와 연계하여 영세산주의 노후안정화를 지원하는 ‘산지 연금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여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회임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숲속 야영장, 자연휴양림, 숲 오피스 등 산림복지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산림 복지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민들의 쾌적한 녹색생활환경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도시숲, 학교숲, 국가정원 등 도시숲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진국처럼 산림치유효과를 의학적 치료와 결합한 숲 처방과 함께 건강 보험을 적용하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산림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을 구현해 나가면서 건강한 산림생태의 보전과 복원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산림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초대형헬기, 고성능진화차 등 재해대응 첨단장비를 확충해 나가가겠습니다.  ICT를 활용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해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산림생태의 보전과 복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 등 보전해야 할 산림은 철저하게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재난관리, 산림생태 환경 보전 및 보호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와 함께 조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토양과 기후, 산림 소유자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복구와 복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임산물을 활용한 신소재 연구 등 ‘산림과학과 임업기술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연구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과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연구 성과를 산림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소통채널을 다양화하여 고객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산림과학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푸르고 건강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국제산림협력 및 네트워크를 내실화하여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에 맞게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림 협력의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남북산림협력을 추진하여 푸른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산림청이 임업인과 국민들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내 가정과 같은 직장, 내 가족과 같은 동료’가 어우러진  누구나 함께 근무하고 싶은 행복한 기관(Great Work Place)이 되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이를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힘차게 달려 나갑시다. 산림공직자 여러분! 저는 역지사지(易地思之)와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절실히 묻고(切問), 가까이 실천하라(近思)’라는 사명을 가지고 실사 구시를 목민(牧民)현장에서 몸소 실천하여 나날이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는 연암 박지원 선생의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새기며 취임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과 땅은 비록 오래되었으나 끊임없이 새 것을 낳고, 해와 달은 비록 오래되었으나 그 빛은 날로 새롭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3일 산림청장  남성현  드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13
  • 무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3
  • 함양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원 → (2021년) 40억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조건은 10만제곱미터 이내의 생활림, 도시숲, 산림보호구역 등의 공익림이 우선 매수대상에 해당되며,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6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021년 신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자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다.     ※ 1회차에 매매대금 20%를 선지급     ※ 잔금(80%)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120회차로 나누어 매월 지급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되므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제천시, 단양군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0331∼033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04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및 매수 계획물량 : (2021년) 15.6ha / 27.2백만원 → (2022년) 31.0ha / 55.6백만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4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올해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월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영월군)소재 사유림 30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란’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이자(연2%) 및 지가상승보상액(연2.85%)을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 행정정보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영월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ㆍ사유림매수 계획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 관련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10ha미만 산림 중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기준단가(794원/㎡)를 2배 초과하여도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산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2

산림행정 검색결과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가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매수대상 산림은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집중매수권역(정읍·고창·순창·완주)에서 완주군 동상면 일원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많아 이날 ‘동상면 이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산림소유자들에게 안내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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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방청
    2023-11-28
  •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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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22-11-24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개선하여 산주가 매도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해, 사유림 매매대금을 산림청에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사유림 매수제도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하지 않는다. 올해에는 그동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전국 평균 943원/m3)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금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의 산림소유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관계법령과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산주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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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청
    2022-11-17
  •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금년부터 본견적으로 추진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대한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당초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형 제도 형식으로 운영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삼척시 및 동해시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삼척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전화 033-570-5220~2)에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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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청
    2022-11-10
  • 규제 꽁꽁 내 산 팔고, 산지연금 수령하자!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에서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 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와 달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새로운 제도로 ’2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① 계약체결 시 선 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②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 매매대금의 40% 이내(매도자가 비율 선택 가능) 금액을 1회차에 우선 지급     ※ 잔액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여 10년간 매월 균등 분할 지급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천시·단양군에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사전에 상담(043-420-0331∼0333) 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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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22-11-10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추진한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을 국가(산림청)에서 매수하는 제도이다.   ’21년 처음 도입됨에 따라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① 계약체결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② 매수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사업」도 타 분야에서 이미 자리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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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방청
    2022-11-10
  • 규제에 꽁꽁 묶인 산(山) 팔아 10년 동안 연금 받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 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심이 있는 산주들께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이나 산주들께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활용하여 산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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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올해부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관련법으로 제한을 받는 공익용 산지가 주로 해당되며, 매매대금을 일시에 받던 기존의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의 40%이내에서 선수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10년간 (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받는 연금형 제도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들의 관심을 바라면서 이 제도를 통해 산림을 매도하려는 경우 무주국유림관리소로 문의(063-320-3620)하면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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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방청
    2022-11-02
  • 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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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청
    2022-05-30
  • 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 2022년 기준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은 2.85%를 적용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가능 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2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충북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3
  • 남부지방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5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9
  • 홍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 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 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3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 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 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 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 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홍천국유림관리소(033-439-5521~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9
  • 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상담 등을 통해 매도”하도록 권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취임사]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 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산림공직자와 임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4대 산림청장으로 임명을 받은 남성현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산림청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지난 40여년간 산림공직자로서 또한 공직에서 퇴임한 후에는 대학에서  젊은 산림과학도를 양성해 온 학자로서 개인적으로는 무척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하지만 영광과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각 분야에서 정책 환경과 여건이 어렵고 급변하고 있는 시기에 또한 새 정부가 막 출범한 시기에 우리 산림행정이 나가야 할 방향키를 잡은 조타수로서, 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산림정책을 잘 이끌어 주신 최병암 전임 청장님을 비롯한 역대 청장님들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임업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5월 2일부터 6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 산림임업인의 올림픽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신 최병암 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산림 임업분야에서도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가 치산녹화 성공국으로서 우리의 주요 산림정책, 선진 임업기술과 경험을 널리 공유하면서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소중한 소통과 만남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3월에 울진 삼척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등으로   불철주야 애를 많이 쓰신 전국의 산림공직자와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공직자와 임업인 여러분! 지금은 모두들 기후위기시대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산림은 기후위기시대에 탄소흡수원이자 저장고로서 그 역할이 아주 큽니다. 인류 문명사적으로 볼 때 우리 산림은 인류에게 아무 대가없이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혜택을 베풀고 있으며,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산림의 66%가 사유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산을 가지고 계시는 218만명의 산주와 임업인들 그리고 산촌에 사시는 지역주민들께는 산림경영 등을 통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경제자원입니다.  또한 우리 산림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원자재인 목재공급원입니다. 그러나 전국토의 63%가 산림이면서도 목재자급률은 약 16%에 불과하여 매년 약 6조원의 외화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전쟁에 대비하여 목재자급률을 높이고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산림은 국민들께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경관 등을 제공하는 환경자원이면서 공공재 역할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산림은 숲 체험, 산림생태관광, 산림휴양, 산림치유 등 국민건강과 아주 밀접한 사회문화자원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등 산림재해와 재난에도 보다 과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UN은 2030년까지의 국제사회목표인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발표하면서 사회발전과 함께 경제성장의 지속과 환경보존에 관한 목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SDGs를 달성하기 위해 UN에서 산림전략(2017∼2030)을 수립했는데요. 산림보호, 산림복원, 조림, 재조림 등을 통한 산림경영과 산림황폐화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 의존형 주민들의 생계증진을 통해 산림기반의 경제, 사회, 환경적 편익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경제발전과 농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산촌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역량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UN SDGs와 파리협정에서 규정한 산림정책을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5월초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는  서울산림 선언문과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선언을 발표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생태계 복원 등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UN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어 국가별로 생물 주권이 강화되면서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식, 그리고 바이오산업의 원료공급원인 산림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이익공유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의 산림공직자와 임업인 여러분!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산림분야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농림수산분야 과제는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입니다.  환경분야 국정과제는 ”탄소중립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 입니다. 우리 산림과 임업분야 국정과제는 ”산림재해 대응 역량강화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임업인 지원과 산림복지 강화”입니다.  저는 이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산림청의 정책 추진방향, 즉 산림 정책의 비전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 나가자’라고 정하였습니다.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의 키워드’는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인 기후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산림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을 통하여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임업과 환경임업 그리고 사회임업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다양하게 얽혀있는 산림과 임업 그리고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의 정책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척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ESG, 즉 ‘환경과 사회,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이 푸르고 건강한 지구를 위해 우리 산림분야와 접목될 수 있도록 산림청은 물론 주요기업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인류가 지혜로운 인간(Homo Sapience)에서 지구와 공생하는 사람(Homo Symbiosis)으로 변해야 한다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산림르네상스’라는 말은 1990년대 중반, 제18대 산림청장을 역임하신 이영래 청장님께서 당시 ‘21세기를 향한 산림비전’에서 제시하신  슬로건입니다.  “산림은 국토의 얼굴이자 자원의 곳간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미래를 심고 희망을 심고 꿈을 심는 일이다. 산림행정은 미래관리행정이다. 이제는 산림문화로도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말씀과 철학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산림공직자로서 봉직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21세기를 향한 산림비전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산림정책의 비전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 나가자‘라고 정하고, 다음과 같은 산림정책을 주요추진과제로 하여 혼신을 다해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임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무를 심고 가꾸어 활용하는 ‘산림자원순환경영’이 중요합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활용도가 높은 경제수종으로 갱신하고,  경제림 단지를 중심으로 숲가꾸기를 확대하고 임도 등 산림경영 인프라를 확충하여 16%인 목재자급률을 2027년까지 25%까지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국산목재 활용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형 사회적 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임업 경영체, 임업분야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 민간의 산림부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림규제 완화 등을 통해 양질의 산림일자리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심의 중인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잘 운영되어 그야말로 임업경영이 1,2,3차 산업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임업과 함께하는 ‘환경임업’을 통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제고를 위한 산림경영과 임업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 산림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고 임산물재해보험, 산촌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숲을 잘 가꿔 공익적 가치를 증진한 산주에게 경제적 가치를 보상하는 가칭 ‘공익형 산림환경 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분할형 사유림매수제도’와 연계하여 영세산주의 노후안정화를 지원하는 ‘산지 연금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여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회임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숲속 야영장, 자연휴양림, 숲 오피스 등 산림복지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산림 복지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민들의 쾌적한 녹색생활환경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도시숲, 학교숲, 국가정원 등 도시숲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진국처럼 산림치유효과를 의학적 치료와 결합한 숲 처방과 함께 건강 보험을 적용하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산림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을 구현해 나가면서 건강한 산림생태의 보전과 복원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산림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초대형헬기, 고성능진화차 등 재해대응 첨단장비를 확충해 나가가겠습니다.  ICT를 활용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해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산림생태의 보전과 복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 등 보전해야 할 산림은 철저하게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재난관리, 산림생태 환경 보전 및 보호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와 함께 조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토양과 기후, 산림 소유자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복구와 복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임산물을 활용한 신소재 연구 등 ‘산림과학과 임업기술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연구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과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연구 성과를 산림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소통채널을 다양화하여 고객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산림과학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푸르고 건강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국제산림협력 및 네트워크를 내실화하여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에 맞게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림 협력의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남북산림협력을 추진하여 푸른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산림청이 임업인과 국민들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내 가정과 같은 직장, 내 가족과 같은 동료’가 어우러진  누구나 함께 근무하고 싶은 행복한 기관(Great Work Place)이 되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이를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힘차게 달려 나갑시다. 산림공직자 여러분! 저는 역지사지(易地思之)와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절실히 묻고(切問), 가까이 실천하라(近思)’라는 사명을 가지고 실사 구시를 목민(牧民)현장에서 몸소 실천하여 나날이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는 연암 박지원 선생의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새기며 취임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과 땅은 비록 오래되었으나 끊임없이 새 것을 낳고, 해와 달은 비록 오래되었으나 그 빛은 날로 새롭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3일 산림청장  남성현  드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13
  • 무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3
  • 함양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원 → (2021년) 40억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조건은 10만제곱미터 이내의 생활림, 도시숲, 산림보호구역 등의 공익림이 우선 매수대상에 해당되며,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6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021년 신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자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다.     ※ 1회차에 매매대금 20%를 선지급     ※ 잔금(80%)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120회차로 나누어 매월 지급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되므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제천시, 단양군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0331∼033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04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및 매수 계획물량 : (2021년) 15.6ha / 27.2백만원 → (2022년) 31.0ha / 55.6백만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4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개선하여 산주가 매도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해, 사유림 매매대금을 산림청에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사유림 매수제도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하지 않는다. 올해에는 그동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전국 평균 943원/m3)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금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의 산림소유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관계법령과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산주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금년부터 본견적으로 추진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대한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당초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형 제도 형식으로 운영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삼척시 및 동해시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삼척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전화 033-570-5220~2)에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0
  • 규제 꽁꽁 내 산 팔고, 산지연금 수령하자!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에서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 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와 달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새로운 제도로 ’2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① 계약체결 시 선 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②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 매매대금의 40% 이내(매도자가 비율 선택 가능) 금액을 1회차에 우선 지급     ※ 잔액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여 10년간 매월 균등 분할 지급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천시·단양군에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사전에 상담(043-420-0331∼0333) 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규제에 꽁꽁 묶인 산(山) 팔아 10년 동안 연금 받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 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심이 있는 산주들께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이나 산주들께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활용하여 산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11-08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올해부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관련법으로 제한을 받는 공익용 산지가 주로 해당되며, 매매대금을 일시에 받던 기존의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의 40%이내에서 선수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10년간 (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받는 연금형 제도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들의 관심을 바라면서 이 제도를 통해 산림을 매도하려는 경우 무주국유림관리소로 문의(063-320-3620)하면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02
  • 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30
  • 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 2022년 기준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은 2.85%를 적용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가능 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2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충북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3
  • 남부지방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5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9
  • 홍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 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 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3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 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 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 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 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홍천국유림관리소(033-439-5521~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9
  • 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상담 등을 통해 매도”하도록 권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무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3
  • 함양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원 → (2021년) 40억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조건은 10만제곱미터 이내의 생활림, 도시숲, 산림보호구역 등의 공익림이 우선 매수대상에 해당되며,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6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021년 신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자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다.     ※ 1회차에 매매대금 20%를 선지급     ※ 잔금(80%)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120회차로 나누어 매월 지급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되므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제천시, 단양군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0331∼033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04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및 매수 계획물량 : (2021년) 15.6ha / 27.2백만원 → (2022년) 31.0ha / 55.6백만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4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올해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월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영월군)소재 사유림 30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란’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이자(연2%) 및 지가상승보상액(연2.85%)을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 행정정보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영월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ㆍ사유림매수 계획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 관련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10ha미만 산림 중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기준단가(794원/㎡)를 2배 초과하여도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산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2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1년 처음 도입하여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을 더욱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 원 → (2022년) 40억 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 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042-481-409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8
  • 보은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사업 추진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안겨 주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2.0%) 및 지가상승보상액(2.85%)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매수대상지는 청주, 보은, 옥천, 영동지역의 산림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된 산림으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산림 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28

산림환경 검색결과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가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매수대상 산림은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집중매수권역(정읍·고창·순창·완주)에서 완주군 동상면 일원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많아 이날 ‘동상면 이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산림소유자들에게 안내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8

포토뉴스 검색결과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가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매수대상 산림은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집중매수권역(정읍·고창·순창·완주)에서 완주군 동상면 일원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많아 이날 ‘동상면 이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산림소유자들에게 안내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8
  •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개선하여 산주가 매도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해, 사유림 매매대금을 산림청에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사유림 매수제도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하지 않는다. 올해에는 그동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전국 평균 943원/m3)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금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의 산림소유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관계법령과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산주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금년부터 본견적으로 추진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대한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당초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형 제도 형식으로 운영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삼척시 및 동해시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삼척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전화 033-570-5220~2)에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0
  • 규제 꽁꽁 내 산 팔고, 산지연금 수령하자!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에서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 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와 달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새로운 제도로 ’2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① 계약체결 시 선 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②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 매매대금의 40% 이내(매도자가 비율 선택 가능) 금액을 1회차에 우선 지급     ※ 잔액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여 10년간 매월 균등 분할 지급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천시·단양군에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사전에 상담(043-420-0331∼0333) 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추진한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을 국가(산림청)에서 매수하는 제도이다.   ’21년 처음 도입됨에 따라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① 계약체결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② 매수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사업」도 타 분야에서 이미 자리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10
  • 규제에 꽁꽁 묶인 산(山) 팔아 10년 동안 연금 받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 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심이 있는 산주들께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이나 산주들께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활용하여 산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11-08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올해부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관련법으로 제한을 받는 공익용 산지가 주로 해당되며, 매매대금을 일시에 받던 기존의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의 40%이내에서 선수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10년간 (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받는 연금형 제도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들의 관심을 바라면서 이 제도를 통해 산림을 매도하려는 경우 무주국유림관리소로 문의(063-320-3620)하면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02
  • 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30
  • 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 2022년 기준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은 2.85%를 적용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가능 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2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충북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3
  • 남부지방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5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9
  • 홍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 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 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3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 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 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 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 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홍천국유림관리소(033-439-5521~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9
  • 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상담 등을 통해 매도”하도록 권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취임사]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 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산림공직자와 임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4대 산림청장으로 임명을 받은 남성현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산림청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지난 40여년간 산림공직자로서 또한 공직에서 퇴임한 후에는 대학에서  젊은 산림과학도를 양성해 온 학자로서 개인적으로는 무척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하지만 영광과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각 분야에서 정책 환경과 여건이 어렵고 급변하고 있는 시기에 또한 새 정부가 막 출범한 시기에 우리 산림행정이 나가야 할 방향키를 잡은 조타수로서, 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산림정책을 잘 이끌어 주신 최병암 전임 청장님을 비롯한 역대 청장님들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임업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5월 2일부터 6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 산림임업인의 올림픽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신 최병암 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산림 임업분야에서도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가 치산녹화 성공국으로서 우리의 주요 산림정책, 선진 임업기술과 경험을 널리 공유하면서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소중한 소통과 만남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3월에 울진 삼척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등으로   불철주야 애를 많이 쓰신 전국의 산림공직자와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공직자와 임업인 여러분! 지금은 모두들 기후위기시대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산림은 기후위기시대에 탄소흡수원이자 저장고로서 그 역할이 아주 큽니다. 인류 문명사적으로 볼 때 우리 산림은 인류에게 아무 대가없이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혜택을 베풀고 있으며,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산림의 66%가 사유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산을 가지고 계시는 218만명의 산주와 임업인들 그리고 산촌에 사시는 지역주민들께는 산림경영 등을 통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경제자원입니다.  또한 우리 산림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원자재인 목재공급원입니다. 그러나 전국토의 63%가 산림이면서도 목재자급률은 약 16%에 불과하여 매년 약 6조원의 외화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전쟁에 대비하여 목재자급률을 높이고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산림은 국민들께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경관 등을 제공하는 환경자원이면서 공공재 역할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산림은 숲 체험, 산림생태관광, 산림휴양, 산림치유 등 국민건강과 아주 밀접한 사회문화자원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등 산림재해와 재난에도 보다 과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UN은 2030년까지의 국제사회목표인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발표하면서 사회발전과 함께 경제성장의 지속과 환경보존에 관한 목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SDGs를 달성하기 위해 UN에서 산림전략(2017∼2030)을 수립했는데요. 산림보호, 산림복원, 조림, 재조림 등을 통한 산림경영과 산림황폐화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 의존형 주민들의 생계증진을 통해 산림기반의 경제, 사회, 환경적 편익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경제발전과 농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산촌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역량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UN SDGs와 파리협정에서 규정한 산림정책을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5월초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는  서울산림 선언문과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선언을 발표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생태계 복원 등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UN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어 국가별로 생물 주권이 강화되면서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식, 그리고 바이오산업의 원료공급원인 산림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이익공유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의 산림공직자와 임업인 여러분!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산림분야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농림수산분야 과제는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입니다.  환경분야 국정과제는 ”탄소중립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 입니다. 우리 산림과 임업분야 국정과제는 ”산림재해 대응 역량강화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임업인 지원과 산림복지 강화”입니다.  저는 이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산림청의 정책 추진방향, 즉 산림 정책의 비전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 나가자’라고 정하였습니다.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의 키워드’는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인 기후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산림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을 통하여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임업과 환경임업 그리고 사회임업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다양하게 얽혀있는 산림과 임업 그리고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의 정책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척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ESG, 즉 ‘환경과 사회,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이 푸르고 건강한 지구를 위해 우리 산림분야와 접목될 수 있도록 산림청은 물론 주요기업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인류가 지혜로운 인간(Homo Sapience)에서 지구와 공생하는 사람(Homo Symbiosis)으로 변해야 한다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산림르네상스’라는 말은 1990년대 중반, 제18대 산림청장을 역임하신 이영래 청장님께서 당시 ‘21세기를 향한 산림비전’에서 제시하신  슬로건입니다.  “산림은 국토의 얼굴이자 자원의 곳간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미래를 심고 희망을 심고 꿈을 심는 일이다. 산림행정은 미래관리행정이다. 이제는 산림문화로도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말씀과 철학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산림공직자로서 봉직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21세기를 향한 산림비전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산림정책의 비전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 나가자‘라고 정하고, 다음과 같은 산림정책을 주요추진과제로 하여 혼신을 다해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임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무를 심고 가꾸어 활용하는 ‘산림자원순환경영’이 중요합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활용도가 높은 경제수종으로 갱신하고,  경제림 단지를 중심으로 숲가꾸기를 확대하고 임도 등 산림경영 인프라를 확충하여 16%인 목재자급률을 2027년까지 25%까지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국산목재 활용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형 사회적 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임업 경영체, 임업분야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 민간의 산림부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림규제 완화 등을 통해 양질의 산림일자리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심의 중인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잘 운영되어 그야말로 임업경영이 1,2,3차 산업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임업과 함께하는 ‘환경임업’을 통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제고를 위한 산림경영과 임업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 산림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고 임산물재해보험, 산촌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숲을 잘 가꿔 공익적 가치를 증진한 산주에게 경제적 가치를 보상하는 가칭 ‘공익형 산림환경 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분할형 사유림매수제도’와 연계하여 영세산주의 노후안정화를 지원하는 ‘산지 연금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여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회임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숲속 야영장, 자연휴양림, 숲 오피스 등 산림복지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산림 복지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민들의 쾌적한 녹색생활환경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도시숲, 학교숲, 국가정원 등 도시숲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진국처럼 산림치유효과를 의학적 치료와 결합한 숲 처방과 함께 건강 보험을 적용하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산림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을 구현해 나가면서 건강한 산림생태의 보전과 복원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산림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초대형헬기, 고성능진화차 등 재해대응 첨단장비를 확충해 나가가겠습니다.  ICT를 활용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해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산림생태의 보전과 복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 등 보전해야 할 산림은 철저하게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재난관리, 산림생태 환경 보전 및 보호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와 함께 조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토양과 기후, 산림 소유자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복구와 복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임산물을 활용한 신소재 연구 등 ‘산림과학과 임업기술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연구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과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연구 성과를 산림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소통채널을 다양화하여 고객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산림과학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푸르고 건강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국제산림협력 및 네트워크를 내실화하여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에 맞게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림 협력의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남북산림협력을 추진하여 푸른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산림청이 임업인과 국민들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내 가정과 같은 직장, 내 가족과 같은 동료’가 어우러진  누구나 함께 근무하고 싶은 행복한 기관(Great Work Place)이 되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이를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힘차게 달려 나갑시다. 산림공직자 여러분! 저는 역지사지(易地思之)와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절실히 묻고(切問), 가까이 실천하라(近思)’라는 사명을 가지고 실사 구시를 목민(牧民)현장에서 몸소 실천하여 나날이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는 연암 박지원 선생의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새기며 취임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과 땅은 비록 오래되었으나 끊임없이 새 것을 낳고, 해와 달은 비록 오래되었으나 그 빛은 날로 새롭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3일 산림청장  남성현  드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13
  • 무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3
  • 함양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원 → (2021년) 40억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조건은 10만제곱미터 이내의 생활림, 도시숲, 산림보호구역 등의 공익림이 우선 매수대상에 해당되며,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6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021년 신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자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다.     ※ 1회차에 매매대금 20%를 선지급     ※ 잔금(80%)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120회차로 나누어 매월 지급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되므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제천시, 단양군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0331∼033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04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및 매수 계획물량 : (2021년) 15.6ha / 27.2백만원 → (2022년) 31.0ha / 55.6백만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4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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