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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27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약초․버섯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 우려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가 증가하는 특정 기간인 2022. 9.15. ~10.31.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림 내 임산물(버섯류 등)에 대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도, 희귀․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 등 사회질서 재정립 필요하기에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태백국유림관리소,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등 산림 내 휴가지를 찾는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무분별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8월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산림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산림 내 무단벌채, 주요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단상, 물놀이 시설 등),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수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집행을 통해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산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8-01
  • “봄철 산행중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안돼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5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고, 통신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동인구 증가량이 많고 등산객이 많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일반 산림인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화기물 소지 입산자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입산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행중에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며, “적극적인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를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18
  •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에 의한 임산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0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대국민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의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27
  • 수원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불법행위 단속 및 산지정화 활동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주요 계곡 및 산림정화구역 이용객의 증가로 인하여 불법행위 및 무분별한 오물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8월 말까지 여름철 특별 단속 및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할 내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된 농다지고개, 조개골 및 인이피골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수원국유림관리소 소속 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4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하였다.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한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 행위 및 흡연을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김종룡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로 사회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06
  • 정읍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보호구역 내 아영·취사행위 등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 고조, 불법 의식 저하 등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금번 동절기 특별단속의 내용은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염물질 투기행위 등이다.  금회 단속은 특별산림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국유림 및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특별 단속에 적발 시 산림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10만원∼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김영범 소장은 “적극적인 계도·홍보 중심의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보호 경각심 고취, 사회질서 확립” 및 “올바른 산랭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며 사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0
  • 상주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 특별단속 나선다 !
    상주시는 가을철 버섯류․약초류 등의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 및 장소는 가을철 송이, 능이 등 버섯류 생산지역, 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양삼 등 약초류 재배지, 조경수, 분재수 등이다. 아울러, 최근 농․산촌 지역 귀농 인구 증가에 따른 산림과 연접한 지역에서의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생활쓰레기 상습투기, 적치 행위 등도 병행하여 계도․단속한다. 이에, 상주시는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는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산림보호법」등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윤호 상주시 산림녹지과장은 “임산물 불법채취 등의 위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9-17
  • 포항시, 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포항시는 여름 휴가철 지역의 산과 계곡을 찾는 휴양객과 피서객의 급증과 함께 산림 내 불법행위 또한 성행할 것으로 보고 지역 산림 내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달 18일부터 오는 8월말까지 ‘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남․북구청 산림보호 관련부서와 협업, 담당 공무원과 산림분야 일자리 인력 등을 활용해 불법행위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휴양객이나 피서객을 적발할 경우에는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산림보호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특별 단속대상은, 산행과 야영 관련 위법행위와 산간계곡 내 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시설 설치,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 오염행위 등이다.    또한, 최근 귀농 및 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림과 연접한 지역의 불법 산지전용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병행해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될 경우, 특히 무단으로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여름 휴가철 피서객이나 휴양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펼쳐 총 2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사법처리 4건, 과태료 부과 3건, 철거 및 계도 16건을 처리하였고, 올해 들어 5건의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1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여 사법 처리한 바 있다.   천목원 포항시 산림과장은 “여름 휴가철에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산림 내에서 피서를 즐기거나 휴양을 하는 시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 달라”며 “우리 지역의 산과 계곡을 찾는 피서객이나, 휴양객 모두가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마음껏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6-25
  • 영월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영월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추진사항은 불법 야영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한 사법처리 및 양성화 조치,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단속,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대상종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단속, 산림 내 생활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 투기 등 상습투기·적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이며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계획을 적극 홍보하고 자발적인 참여을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영월을 방문하는 산림 휴양객이 청정한 산림을 즐길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사회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한편,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을 불법으로 굴·채취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6-19
  • 통영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예상되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6월 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통영시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2개조 5명)을 편성해 오염물∙쓰레기 투기, 불법 상업행위,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先 계도 後 단속’ 통해 단속 계획을 적극 홍보하고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사법처리 하여 경각심과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LED전광판 표출, 현수막 게시 등으로 홍보하고 산림 내 무단 점유・훼손, 산림 계곡 및 소하천 주변 상업시설 및 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단벌채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계도・단속하여 행위자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원상복구를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산림자원 보호와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6-18
  • 통영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통영시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2개조 5명)을 편성해 오염물∙쓰레기 투기, 불법 상업행위,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先 계도 後 단속’ 통해 단속 계획을 적극 홍보하고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사법처리 하여 경각심과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LED전광판 표출, 현수막 게시 등으로 홍보하고 산림 내 무단 점유・훼손, 산림 계곡 및 소하천주변 상업시설 및 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단벌채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계도・단속하여 행위자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원상복구를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산림자원 보호와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6-12
  • 서천군,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행위 집중 단속
    충남 서천군이 산나물, 산약초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10일 부터 내달 15일까지 산림내 산나물 및 산약초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산림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므로써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명씩 3개반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 산림보호구역과 집단 생육지에 투입하고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 및 산림내 오물,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4-10
  • 서천군,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 ‘집중단속’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산나물 산약초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산림 내 산나물 및 산약초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산림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명씩 3개 반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보호구역과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에 투입하고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 및 산림 내 오물,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군은 산림보호법, 산림자원 의 주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담당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이해 부족으로 인한 주민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전 계도와 홍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홍보물을 제작해 오는 9일 읍면사무소로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첨해 주민들에게 단속일정과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4-03
  • 전남 광양시, 산림 위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전남 광양시는 여름 휴가철 산림 방문객 증가로 예상되는 불법야영과 상업행위, 산지오염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선지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하절기 특별단속기간을 집중 홍보한다. 계도기간이 지난 7월 21일부터는 산림과와 각 읍면동 담당자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일제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인 보전산지 내 불법 야영시설과 허가된 장소 이외에 취사행위나 오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또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와 불법 상업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훼손 등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일제점검을 통해 적발된 미등록 야영시설은 행정처분과 함께 적법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어 산간계곡 무단점유와 불법 상업행위,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투기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철거, 과태료 부과와 입건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 절도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되면 검·경 합동단속을 실시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강금호 산림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여름 휴가철 집중단속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며,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들이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산림과 산림보호팀(☎797-2884)으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6-20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신안군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등록 번호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변경 신청할 수 있고,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제도의 오‧남용을 막고자 필요하면 범죄수사 경력‧체납‧출입국기록을 조회하거나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 변경 청구가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수사‧재판을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기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통해 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5-18
  • 경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연중 지도․점검 강화
    경주시는 대기오염물질과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추진한다.  시는 2017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1개소(대기 207개소, 수질 112개소, 대기․수질 공통사업장 112개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과 연 1회 이상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갈수기와 우수기, 명절연휴 등 취약시기에는 사법기관, 경북도, 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정기적 합동점검으로 환경오염사고와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한다.  특히 하나의 사업장에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공통 분야가 있을 경우에는 통합 점검을 실시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점검 결과와 처분내역을 공개하는 등 환경오염 단속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중대 위반사항과 반복․고질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사업장 폐업, 시설철거 등 자진 폐쇄된 사업장은 행정절차에 따라 직권폐쇄 처분하여 사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  시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23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 33개소에 대하여 폐쇄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위반정도가 중한 16개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박효철 환경과장은 “기업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맞춤식 통합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지속적인 예찰활동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청정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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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10
  • “경북 범죄예방은 우리가 앞장진다”‘
      경상북도는 22일 경주 건천운동장에서 ‘경북지킴이 다짐대회’를 열었다. 다짐대회에는 우병윤 도 정무실장, 조희현 경북지방경찰청장, 장경식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최양식 경주시장, 권영길 경주시의회 의장, 도내 방범자율대원 등 1300여명이 참석했다. ‘범죄는 예방이 최선’이라는 기치로 4대 사회악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척결하고 선진 준법정신 확립과 방범대원들의 새로운 도약을 결의했다. 특히 자율방범대 행동강령을 낭독하며 적극적인 방범순찰 활동 등 안전의식과 범죄 예방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전날인 21일에는 경주자율방범연합대원 150여명이 4대 사회악 근절 및 기초질서 확립, 법질서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도 했다. 경북도 우병윤 정무실장은 “준법정신과 기초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화합과 협력’, ‘준법과 질서’라는 긍정의 에너지를 모아 주길 당부한다”며 “범죄예방을 위해 자율방범대와 함께 도민 안전예방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방범대는 범죄피해를 스스로 막고, 부족한 경찰공백을 메우고 자 태동, 1963년 ‘주민야경제(住民夜警制)’로 시작됐다. 경북자율방범연합회는 2005년 11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이후 도내 23개 시·군, 416개 자율방범대 1만2천여명의 대원들로 구성돼 지역방범활동 및 범죄예방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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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25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재식)은 오는 6일부터 5월 22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 산림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전 직원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산나물․산약초 채취목적의 기획관광(모집산행)이 성행하여 산림피해가 급증할 것을 예상됨에 따라,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대국민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단속, 전 직원 기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또한, 나들이철 불법야영 및 야간 산행도 증가하는 추세로 주중․주말 산불 예방 기동단속과 병행하여 임도변 주차차량, 관광버스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인터넷 산나물 채취 모집 등 관련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중점 조사하는 등 테마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라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엄정한 사법처리로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6-04-05
  • 봉화군,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상황근무 돌입
    봉화군은 겨울철 효율적 재난대책 추진을 위해 12월 1일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상황근무에 돌입한다. 앞서 봉화군은 10월 22일부터 11월 30까지 겨울철 사전대비 추진 T/F팀을 구성·운영하며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구축과 표준화된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제설장비와 자재의 적절한 배치 등을 통해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기간을 지정하여 재난대비에 노력을 기해왔다. 12월 1일을 기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겨울철 재난대비 상황근무는 평상시 주간에는 안전건설과 주관, 야간에는 당직실 주관으로 분리운영 하여 즉각적 재난상황관리가 가능하도록 24시간 상황관리체계로 운영된다. 또한 기상특보발효 시 재난상황실에서는 상황총괄반·긴급생활안정지원반·재난현장환경정비반·긴급통신지원반·시설응급복구반·에너지기능복구반·재난수습홍보반·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반·교통대책반·의료방역반·자원봉사관리반·사회질서유지반·수색구조구급반 등 협업기능별 13개 반이 즉각 상황근무를 실시하며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도 최대 1/2명이 근무에 임하여 선제적 재난대응 및 복구가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김승환 안전건설과장은 “올 겨울은 슈퍼 엘리뇨 현상에 의한 기상이변으로 예년보다 강한 폭설이 예고되고 있어 우리군은 어느 해보다 철저하게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덤프트럭 7대, 로더 1대, 굴삭기 2대, 그레이더 2대의 제설장비를 확보하였고 염화칼슘 25톤, 소금 156톤을 확보하여 읍면 및 제설취약구간에 전진배치를 시켜놓은 상태다. 또한 읍면 마을제설반에 총 204개의 트랙터부착 제설삽날을 제공하여 폭설 시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할 것”라 말하며 “겨울철 재해로부터 군민의 귀중한 생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겨울철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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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5-12-08

산림행정 검색결과

  • 순천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27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약초․버섯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 우려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가 증가하는 특정 기간인 2022. 9.15. ~10.31.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림 내 임산물(버섯류 등)에 대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도, 희귀․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 등 사회질서 재정립 필요하기에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태백국유림관리소,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등 산림 내 휴가지를 찾는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무분별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8월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산림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산림 내 무단벌채, 주요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단상, 물놀이 시설 등),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수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집행을 통해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산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8-01
  • “봄철 산행중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안돼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5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고, 통신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동인구 증가량이 많고 등산객이 많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일반 산림인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화기물 소지 입산자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입산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행중에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며, “적극적인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를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18
  •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에 의한 임산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0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대국민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의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27
  • 수원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불법행위 단속 및 산지정화 활동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주요 계곡 및 산림정화구역 이용객의 증가로 인하여 불법행위 및 무분별한 오물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8월 말까지 여름철 특별 단속 및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할 내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된 농다지고개, 조개골 및 인이피골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수원국유림관리소 소속 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4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하였다.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한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 행위 및 흡연을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김종룡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로 사회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06
  • 정읍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보호구역 내 아영·취사행위 등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 고조, 불법 의식 저하 등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금번 동절기 특별단속의 내용은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염물질 투기행위 등이다.  금회 단속은 특별산림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국유림 및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특별 단속에 적발 시 산림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10만원∼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김영범 소장은 “적극적인 계도·홍보 중심의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보호 경각심 고취, 사회질서 확립” 및 “올바른 산랭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며 사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0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주간 지정・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7월 27일부터 8월 10까지 2주간을 특별단속주간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사법업무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2020.6.15.~8.31.)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산림 내 불법 취사행위 및 시설물 설치, 쓰레기・오물 투기 등 산림오염행위이며,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관내 국유림(영양・영덕・청송・포항・경주) 주요 계곡에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자체단속반(3개팀 10명)을 편성하여 단속을 집중하고 지자체와의 합동단속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을 예찰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시간대별로 단속대상, 지역 등을 변경해가며 탄력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소중한 산림의 가치를 미래세대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7-24
  • 계곡 무단점유, 산림 내 계곡 불법 취사 행위 꼼짝마!
    남부지방산림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산림드론 등을 활용하여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로 인한 산림훼손, 산림 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물 게시 및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따라 사법 조치가 이루어진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정된 야영장이 아닌 곳이나 산림 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은 불법이니 산을 찾는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6-29
  • 강릉국유림관리소, 즐거운 여름휴가 산에서 이것만 지켜주세요!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행·야영과 관련된 불법행위,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8월 단속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동부지방산림청, 강원도청, 강릉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하여 대관령 옛길 등 산간 명소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8월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사법업무에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미등록 야영장 등 지정 된 곳이 아닌 산림 내에서 취사행위, 오물․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강릉시민과 강릉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은 과태료 및 벌칙 사항을 유의하여 여름휴가를 즐겁게 즐기시길 바란다.”고 알렸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8-02
  • 남부지방산림청, “여름 휴가철 불법야영 조심하세요”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이 증가에 따른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6월~8월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오염행위, 산지훼손 실태조사에 따른 산지훼손 의심지 등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최근 5년간 394건의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적발·조치하였으며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중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7월~8월(2개월간)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필요한 산림보호 인력을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재해일자리 등으로 확대 편성하여 운영한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사법업무에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며 “생명이 숨 쉬는 삶의 터전인 숲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6-04
  • 남부지방산림청, “여름 휴가철 불법야영 조심하세요”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이 증가에 따른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6월~8월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오염행위, 산지훼손 실태조사에 따른 산지훼손 의심지 등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최근 5년간 394건의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적발·조치하였으며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중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7월~8월(2개월간)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필요한 산림보호 인력을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재해일자리 등으로 확대 편성하여 운영한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사법업무에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며 “생명이 숨 쉬는 삶의 터전인 숲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6-01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강력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전찬기)는 4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무단입산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산불예방 및 희귀 자생식물 보호를 위해 4. 27.(금)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국민 사전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무단입산자 단속에 대한 사전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특별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로 특히, 산채 채취를 위해 나무를 통째로 베어 내거나 희귀식물 등을 무분별하게 굴취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광고를 통해 집단적으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대규모로 산나물 채취에 나서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기간이 끝나는 4월 28일 이후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사범특별단속반, 산불감시인력 등 60여명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강력단속 할 방침이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촌주민의 생업을 위한 산나물 채취에 대해서는 국유임산물 양여제도를 통한 공동채취를 권장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4-20
  •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 산불예방활동 강화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무단입산자 증가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산나물 채취시기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취약시간대에 주요 산나물·산약초 자생지를 중심으로 출입로와 길목에 산불감시인력과 산림사범수사대를 집중 배치하여 무단입산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놓은 경우도 위반행위 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사회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산나물 채취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과 독초를 식용으로 잘못알고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4-20
  • 서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4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인력 40여명을 투입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으로 기획관광(모집산행)이 성행하여 산림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특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범위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멸종위기종 및 희귀식물 자생지 ▲산나물·산약초와 조경수, 집단 자생지 등 국·공·사유림에서 산주 동의 없이 행하는 임산물 불법채취, 임지의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위제한 위반사항 등이다.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불법행위자 적발 건수가 예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로 관련법령을 엄격히 적용·처벌하여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 확립에도 앞장 설 예정이다.     * 관내(53개 시·군·구) 산림피해 사건 및 사법처리 통계    ** ’16년 77건, ’15년 66건, 10년 평균(’07~’16년) : 34건   ※ “산림에서 자생하는 산약초 및 임산물 등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채취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청 대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된 불법행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단속에서부터 적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는 “불법행위자에게 계도가 아닌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7-03-31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산림보호지원단 운영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2월 3일부터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피해 예방 및 단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24명 선발 완료 하였으며, 경상북도 전체와 경상남도 8개 시·군 지역의 국유림 일대를 대상으로 활동을 실시한다. 산림보호지원단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개 팀을 2∼4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산림 내 불법행위 감시, 입산통제 및 산림정화활동,  수행기관에서 필요한 업무 지원 등 산림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과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올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질서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2-01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강화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관이 수려한 산과 계곡을 찾는 휴양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불법야영, 산림오염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산림내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을 것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31일까지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사법특별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을 중심으로 관내 미등록 야영장 및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요 산과 계곡에 배치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을 지키기 위해선 산림을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오염시키지 않는 올바른 시민의식과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산림 내에서의 건전한 산행질서와 행락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6-08-02
  • 남부지방산림청,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을 찾는 휴양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하절기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10개반 60명의 남부지역산림특별사법경찰단이 산림오염 취약지 및 불법행위 우려지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기간에는 최근 캠핑문화의 확산으로서 야영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간계곡 내 야영시설 등 불법 상업행위시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무허가 시설은 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르면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될 경우에는 100만 원이하 과태료, 산림 내 설치된 표지판을 훼손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2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 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사회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 일상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찾는 산과 계곡이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불법야영을 하지 않고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올바른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며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6-06-15
  •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은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의거 항공사진 등을 비교분석하여 불법행위 의심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불법 산지전용행위, 산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불법 시설물, 임산물 불법 굴·채취, 소나무류 이동행위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 할 계획이며, 또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단속과 더불어 사전예방과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 내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산지전용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임산물 굴·채취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류 불법이동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사회질서 확립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6-05-25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강화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더워지는 날씨 속에 하절기 휴양객들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관리 17명, 산림보호지원단 52명)를 중심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하절기 단속기간(8월 31일까지) 동안 산행 및 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상업행위, 불법 시설물,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산림 내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산지전용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하다 적발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 밖에도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박성호)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6-05-24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에 의한 임산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0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대국민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의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27
  • 수원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불법행위 단속 및 산지정화 활동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주요 계곡 및 산림정화구역 이용객의 증가로 인하여 불법행위 및 무분별한 오물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8월 말까지 여름철 특별 단속 및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할 내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된 농다지고개, 조개골 및 인이피골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수원국유림관리소 소속 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4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하였다.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한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 행위 및 흡연을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김종룡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로 사회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06
  • 정읍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보호구역 내 아영·취사행위 등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 고조, 불법 의식 저하 등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금번 동절기 특별단속의 내용은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염물질 투기행위 등이다.  금회 단속은 특별산림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국유림 및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특별 단속에 적발 시 산림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10만원∼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김영범 소장은 “적극적인 계도·홍보 중심의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보호 경각심 고취, 사회질서 확립” 및 “올바른 산랭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며 사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0

산림환경 검색결과

  • 순천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27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약초․버섯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 우려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가 증가하는 특정 기간인 2022. 9.15. ~10.31.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림 내 임산물(버섯류 등)에 대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도, 희귀․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 등 사회질서 재정립 필요하기에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태백국유림관리소,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등 산림 내 휴가지를 찾는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무분별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8월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산림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산림 내 무단벌채, 주요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단상, 물놀이 시설 등),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수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집행을 통해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산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8-01
  • “봄철 산행중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안돼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5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고, 통신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동인구 증가량이 많고 등산객이 많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일반 산림인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화기물 소지 입산자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입산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행중에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며, “적극적인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를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18
  • 산림청 ! 산불 방화범 검거에 경찰서와 공조체제 강화
       남부지방산림청 곽주린 청장은 경북 칠곡군 석적읍과 고령군 쌍림면에서 발생한 산불의 방화범을 검거한 칠곡경찰서와 고령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찰관계자들을 산림청장(청장 정광수)을 대신하여 격려하였다.   이번 방화범 검거는 방화범 검거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집요한 탐문 수사의 결과로 산림부서와 경찰서의 공조체계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공무원만으로 산불 방화범 검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경찰서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하였다.   이에 칠곡, 고령경찰서장은 산불방화범 검거가 사회질서 유지 및 국민정서 안정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사에 임해왔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더욱 산불방화범 검거에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남부지방산림청장과 칠곡, 고령경찰서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가운데 방화로 의심되는 산불이 늘고 있다”며 방화성 산불의 경우 주로 인적이 드물고 야간에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 방화의심자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방화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방화자를 잡아 산림부서 및 경찰서에 넘긴 사람에게는 산림청에서 3백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09-03-02

포토뉴스 검색결과

  • 순천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27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약초․버섯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 우려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가 증가하는 특정 기간인 2022. 9.15. ~10.31.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림 내 임산물(버섯류 등)에 대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도, 희귀․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 등 사회질서 재정립 필요하기에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태백국유림관리소,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등 산림 내 휴가지를 찾는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무분별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8월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산림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산림 내 무단벌채, 주요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단상, 물놀이 시설 등),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수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집행을 통해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산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8-01
  • “봄철 산행중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안돼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5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고, 통신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동인구 증가량이 많고 등산객이 많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일반 산림인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화기물 소지 입산자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입산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행중에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며, “적극적인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를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18
  •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에 의한 임산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0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대국민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의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27
  • 수원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불법행위 단속 및 산지정화 활동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주요 계곡 및 산림정화구역 이용객의 증가로 인하여 불법행위 및 무분별한 오물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8월 말까지 여름철 특별 단속 및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할 내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된 농다지고개, 조개골 및 인이피골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수원국유림관리소 소속 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4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하였다.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한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 행위 및 흡연을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김종룡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로 사회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06
  • 정읍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보호구역 내 아영·취사행위 등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 고조, 불법 의식 저하 등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금번 동절기 특별단속의 내용은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염물질 투기행위 등이다.  금회 단속은 특별산림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국유림 및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특별 단속에 적발 시 산림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10만원∼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김영범 소장은 “적극적인 계도·홍보 중심의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보호 경각심 고취, 사회질서 확립” 및 “올바른 산랭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며 사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0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주간 지정・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7월 27일부터 8월 10까지 2주간을 특별단속주간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사법업무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2020.6.15.~8.31.)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산림 내 불법 취사행위 및 시설물 설치, 쓰레기・오물 투기 등 산림오염행위이며,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관내 국유림(영양・영덕・청송・포항・경주) 주요 계곡에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자체단속반(3개팀 10명)을 편성하여 단속을 집중하고 지자체와의 합동단속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을 예찰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시간대별로 단속대상, 지역 등을 변경해가며 탄력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소중한 산림의 가치를 미래세대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7-24
  • 계곡 무단점유, 산림 내 계곡 불법 취사 행위 꼼짝마!
    남부지방산림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산림드론 등을 활용하여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로 인한 산림훼손, 산림 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물 게시 및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따라 사법 조치가 이루어진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정된 야영장이 아닌 곳이나 산림 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은 불법이니 산을 찾는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6-29
  • 상주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 특별단속 나선다 !
    상주시는 가을철 버섯류․약초류 등의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 및 장소는 가을철 송이, 능이 등 버섯류 생산지역, 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양삼 등 약초류 재배지, 조경수, 분재수 등이다. 아울러, 최근 농․산촌 지역 귀농 인구 증가에 따른 산림과 연접한 지역에서의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생활쓰레기 상습투기, 적치 행위 등도 병행하여 계도․단속한다. 이에, 상주시는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는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산림보호법」등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윤호 상주시 산림녹지과장은 “임산물 불법채취 등의 위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9-17
  • 강릉국유림관리소, 즐거운 여름휴가 산에서 이것만 지켜주세요!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행·야영과 관련된 불법행위,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8월 단속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동부지방산림청, 강원도청, 강릉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하여 대관령 옛길 등 산간 명소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8월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사법업무에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미등록 야영장 등 지정 된 곳이 아닌 산림 내에서 취사행위, 오물․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강릉시민과 강릉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은 과태료 및 벌칙 사항을 유의하여 여름휴가를 즐겁게 즐기시길 바란다.”고 알렸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8-02
  • 포항시, 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포항시는 여름 휴가철 지역의 산과 계곡을 찾는 휴양객과 피서객의 급증과 함께 산림 내 불법행위 또한 성행할 것으로 보고 지역 산림 내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달 18일부터 오는 8월말까지 ‘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남․북구청 산림보호 관련부서와 협업, 담당 공무원과 산림분야 일자리 인력 등을 활용해 불법행위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휴양객이나 피서객을 적발할 경우에는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산림보호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특별 단속대상은, 산행과 야영 관련 위법행위와 산간계곡 내 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시설 설치,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 오염행위 등이다.    또한, 최근 귀농 및 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림과 연접한 지역의 불법 산지전용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병행해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될 경우, 특히 무단으로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여름 휴가철 피서객이나 휴양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펼쳐 총 2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사법처리 4건, 과태료 부과 3건, 철거 및 계도 16건을 처리하였고, 올해 들어 5건의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1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여 사법 처리한 바 있다.   천목원 포항시 산림과장은 “여름 휴가철에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산림 내에서 피서를 즐기거나 휴양을 하는 시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 달라”며 “우리 지역의 산과 계곡을 찾는 피서객이나, 휴양객 모두가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마음껏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6-25
  • 영월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영월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추진사항은 불법 야영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한 사법처리 및 양성화 조치,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단속,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대상종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단속, 산림 내 생활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 투기 등 상습투기·적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이며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계획을 적극 홍보하고 자발적인 참여을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영월을 방문하는 산림 휴양객이 청정한 산림을 즐길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사회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한편,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을 불법으로 굴·채취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6-19
  • 통영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예상되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6월 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통영시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2개조 5명)을 편성해 오염물∙쓰레기 투기, 불법 상업행위,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先 계도 後 단속’ 통해 단속 계획을 적극 홍보하고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사법처리 하여 경각심과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LED전광판 표출, 현수막 게시 등으로 홍보하고 산림 내 무단 점유・훼손, 산림 계곡 및 소하천 주변 상업시설 및 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단벌채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계도・단속하여 행위자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원상복구를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산림자원 보호와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6-18
  • 통영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통영시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2개조 5명)을 편성해 오염물∙쓰레기 투기, 불법 상업행위,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先 계도 後 단속’ 통해 단속 계획을 적극 홍보하고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사법처리 하여 경각심과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LED전광판 표출, 현수막 게시 등으로 홍보하고 산림 내 무단 점유・훼손, 산림 계곡 및 소하천주변 상업시설 및 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단벌채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계도・단속하여 행위자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원상복구를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산림자원 보호와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6-12
  • 남부지방산림청, “여름 휴가철 불법야영 조심하세요”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이 증가에 따른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6월~8월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오염행위, 산지훼손 실태조사에 따른 산지훼손 의심지 등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최근 5년간 394건의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적발·조치하였으며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중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7월~8월(2개월간)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필요한 산림보호 인력을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재해일자리 등으로 확대 편성하여 운영한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사법업무에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며 “생명이 숨 쉬는 삶의 터전인 숲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6-04
  • 남부지방산림청, “여름 휴가철 불법야영 조심하세요”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이 증가에 따른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6월~8월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오염행위, 산지훼손 실태조사에 따른 산지훼손 의심지 등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최근 5년간 394건의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적발·조치하였으며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중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7월~8월(2개월간)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필요한 산림보호 인력을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재해일자리 등으로 확대 편성하여 운영한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사법업무에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며 “생명이 숨 쉬는 삶의 터전인 숲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6-01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강력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전찬기)는 4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무단입산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산불예방 및 희귀 자생식물 보호를 위해 4. 27.(금)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국민 사전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무단입산자 단속에 대한 사전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특별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로 특히, 산채 채취를 위해 나무를 통째로 베어 내거나 희귀식물 등을 무분별하게 굴취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광고를 통해 집단적으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대규모로 산나물 채취에 나서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기간이 끝나는 4월 28일 이후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사범특별단속반, 산불감시인력 등 60여명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강력단속 할 방침이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촌주민의 생업을 위한 산나물 채취에 대해서는 국유임산물 양여제도를 통한 공동채취를 권장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4-20
  • 서천군,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행위 집중 단속
    충남 서천군이 산나물, 산약초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10일 부터 내달 15일까지 산림내 산나물 및 산약초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산림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므로써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명씩 3개반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 산림보호구역과 집단 생육지에 투입하고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 및 산림내 오물,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4-10
  • 서천군,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 ‘집중단속’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산나물 산약초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산림 내 산나물 및 산약초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산림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명씩 3개 반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보호구역과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에 투입하고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 및 산림 내 오물,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군은 산림보호법, 산림자원 의 주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담당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이해 부족으로 인한 주민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전 계도와 홍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홍보물을 제작해 오는 9일 읍면사무소로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첨해 주민들에게 단속일정과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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