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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근로여건 개선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건강ㆍ연금)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던 보험료도 지급받게 되어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ㆍ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의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사후정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산림사업체들이 보험 가입을 회피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했다. 또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ㆍ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면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어 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산림자원법」에 사후정산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지침도 개정할 예정(11.27일 시행)이다. 이를 통해 3,852개 업체에 종사하는 약 6만여 명의 근로자가 176억 원의 정산혜택을 받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산림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게 되었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되었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5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근로여건 개선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건강ㆍ연금)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던 보험료도 지급받게 되어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ㆍ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의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사후정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산림사업체들이 보험 가입을 회피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했다. 또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ㆍ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면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어 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산림자원법」에 사후정산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지침도 개정할 예정(11.27일 시행)이다. 이를 통해 3,852개 업체에 종사하는 약 6만여 명의 근로자가 176억 원의 정산혜택을 받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산림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게 되었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되었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5
  •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정산제 도입으로 근로 여건 개선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 분야도 건설 분야와 같이 사회보험료 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 주체 및 근로자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산림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ㆍ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설 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지침의 사후정산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서,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거나 일부만 정산 받을 수  밖에 없고,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ㆍ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어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산림사업 시행자와 근로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 건설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    이번 개정을 통해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산림사업 시행자(3,852개, ’19년 기준)와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정산을 통해 연간 176억 원의 혜택이 발생하게 되었다. 산림청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그동안 산림사업장은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림사업 시행자와 근로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 혜택을 받게 되어 산림사업 근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아울러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5-26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근로여건 개선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건강ㆍ연금)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던 보험료도 지급받게 되어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ㆍ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의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사후정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산림사업체들이 보험 가입을 회피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했다. 또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ㆍ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면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어 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산림자원법」에 사후정산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지침도 개정할 예정(11.27일 시행)이다. 이를 통해 3,852개 업체에 종사하는 약 6만여 명의 근로자가 176억 원의 정산혜택을 받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산림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게 되었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되었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5

임업정보 검색결과

  • 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추진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건강·연금보험료 50%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사업 종료 시 발주처에서 정산하여 주는 사후정산제도를 산림사업 분야에도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후정산제도란, 관련 법률에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산림사업은 관련 법률인 「산림자원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사후정산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산림청과의 산림업계 규제혁신과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도입을 건의해 왔으며, 산림청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정 완료 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후정산제도 대상에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은 법사위 의결 및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앞둔 상황으로 사후정산제도 도입 시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주 부담이 연간 약 90억 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분야 사후정산제도가 도입될 경우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사업주의 부담이 경감되어 결국 산림사업 품질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비친 뒤, “앞으로도 산림분야에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가 필요할 경우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0-03-09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업계 규제혁신과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산림청은 2019년 6월 18일(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산림업계 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규제혁신과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산림조합은 산주와 조합원,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다음과 같은 규제혁신 과제와 의견을 건의하였으며, 수목장림 조성 사업 시 규제 개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산림사업 공기 산정 개선, 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임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자 등록 절차 간소화, 대리경영을 위한 부재산주(개인) 정보 수집·이용 규제 완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제한에 따른 사무 근거 법령 신설 등이다.    추진단은 관계부처(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림청)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9-06-20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근로여건 개선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건강ㆍ연금)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던 보험료도 지급받게 되어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ㆍ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의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사후정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산림사업체들이 보험 가입을 회피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했다. 또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ㆍ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면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어 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산림자원법」에 사후정산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지침도 개정할 예정(11.27일 시행)이다. 이를 통해 3,852개 업체에 종사하는 약 6만여 명의 근로자가 176억 원의 정산혜택을 받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산림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게 되었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되었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5
  •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정산제 도입으로 근로 여건 개선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 분야도 건설 분야와 같이 사회보험료 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 주체 및 근로자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산림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ㆍ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설 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지침의 사후정산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서,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거나 일부만 정산 받을 수  밖에 없고,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ㆍ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어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산림사업 시행자와 근로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 건설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    이번 개정을 통해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산림사업 시행자(3,852개, ’19년 기준)와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정산을 통해 연간 176억 원의 혜택이 발생하게 되었다. 산림청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그동안 산림사업장은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림사업 시행자와 근로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 혜택을 받게 되어 산림사업 근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아울러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5-26
  • 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추진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건강·연금보험료 50%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사업 종료 시 발주처에서 정산하여 주는 사후정산제도를 산림사업 분야에도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후정산제도란, 관련 법률에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산림사업은 관련 법률인 「산림자원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사후정산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산림청과의 산림업계 규제혁신과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도입을 건의해 왔으며, 산림청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정 완료 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후정산제도 대상에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은 법사위 의결 및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앞둔 상황으로 사후정산제도 도입 시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주 부담이 연간 약 90억 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분야 사후정산제도가 도입될 경우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사업주의 부담이 경감되어 결국 산림사업 품질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비친 뒤, “앞으로도 산림분야에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가 필요할 경우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0-03-09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업계 규제혁신과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산림청은 2019년 6월 18일(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산림업계 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규제혁신과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산림조합은 산주와 조합원,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다음과 같은 규제혁신 과제와 의견을 건의하였으며, 수목장림 조성 사업 시 규제 개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산림사업 공기 산정 개선, 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임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자 등록 절차 간소화, 대리경영을 위한 부재산주(개인) 정보 수집·이용 규제 완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제한에 따른 사무 근거 법령 신설 등이다.    추진단은 관계부처(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림청)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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