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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불법 산지전용사건 매년 늘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 위치한 국유림에 허가없이 진입로를 확장하고 콘크리트 포장한 A씨(65세)를 불법 산지전용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1일(목) 밝혔다. 불법 산지전용이란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등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단양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불법 산지전용은 2020년에는 5건, 2021년 6건, 올해는 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 처리와 함께 산림피해 변상금을 부과되고 원상 복구를 해야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GPS측량, 그간 촬영된 고해상도 항공사진 구축으로 불법 산지전용지를 발견하고 전용한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과거보다 쉬워져 수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며 “개발행위 시에는 반드시 개발허가지의 지적경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2-01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15
  • 본격 휴가철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번 주부터 사실상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27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천막, 놀이시설 등)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 사건처리 242건, 훈방 등 1,024건, 과태료 38건(408만 원 부과)  ** 과태료 부과 :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물질 및 화기 소지, 무단입산 등 단속반은 무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자리 깨끗이 정리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을 당부하였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 사전 안내했다. 이러한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에서 불을 피워 취사하는 등 산림보호법 위반행위로 4명이 적발되었으며, 단속반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8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 위촉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남송희)은 산림 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사법경찰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으로 수사 전문가인 퇴직 경찰 공무원을  4월1일부터 1년간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구역 내 일선 산림사법업무 담당자의 수사 실무와 관련된 민원상담·자문·현장지원 및 교육 등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위촉한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구역(부산·대구·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29개 시·군) 내 발생한 불법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산림사법 수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578건의 자문·상담 및 업무 지원을 하였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일선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인사이동 및 경험부족으로 인한 사법업무의 어려움 및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림분야에 특화된 수사실무 교육 실시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관할 구역 산림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완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 중 품종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66조에 따라 매년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은 1,841ha(여의도 면적의 6.3배)로 대부분 채종원과 산림신품종재배단지로써, 산림용 우량종자 생산 및 산림신품종 개발·육성을 위한 중요 국가시설이며,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당초 허가된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한 대부지 및 불법 산지전용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산림사법경찰관 등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2-10
  • 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수실류 등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계도 중심의 불법행위 단속 활동을 하되, 현장에서 단속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노희부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불법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9-23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20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6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0
  •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입산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생각되어 5월말까지 산불예방과 임산물 보호를 위해 무단입산 및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이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입산로와 산나물·산약초, 희귀식물 등의 집중 서식지 등의 주변으로 불법행위 단속 현수막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4월 중순까지 계도 등 사전홍보를 마쳤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집중단속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보호지원단 4명을 추가 선발하는 등 산림사법경찰∙청원산림보호직∙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증원 배치하였기에 단속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할 예정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 입산은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의 불법 소각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성 소장은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이며, 불법행위를 위한 무단입산 및 입산자의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 등의 위험성이 공존하는 만큼 불법채취 근절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22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구역 특별단속, 산림 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2월 지자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41건을 입건하고 3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청과 지자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사법인력 1,898명과 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감시단 32개단이 참여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화기 사용, 쓰레기 무단투기 및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했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청과 지자체가「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주요 적발내용은 ▲ 불법산지전용(28건), ▲ 입산통제구역 출입(9건), ▲ 무허가벌채(5건), ▲ 임산물 불법채취(2건), ▲ 소각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임산물 불법채취 등 41건은 산림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고, 무단입산, 소각 등 31건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자 미상의 불법산지전용, 고로쇠수액 등 임산물 불법채취 건에 대해서는 주변 탐문 등 증거확보를 통해 행위자를 철저히 색출해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건조한 기후 등으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산림 내 위법행위가 산림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계도·단속하겠다”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19
  •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계도‧단속에 나서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조병철)은 2월 23일 청송군 일원 농촌을 직접 방문하여 미세먼지 배출 감소와 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 계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인접지역을 방문하여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불법소각 금지를 위한 계도를 하였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과 최근 건조한 날씨와 잦은 강풍으로 잇따른 산불 발생(2.21, 안동‧예천)에 따른 것이다. 특히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주말사이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방지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불법 소각행위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과 계도에 나설 예정이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농업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태우지 마시고 불법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이 발화되는 경우 선처없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니 불법소각행위를 일체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2-24
  • 영월국유림관리소, 겨울철 산림 내 야영·취사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최근 겨울철 야영 증가로 인해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월 말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취사 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 고시한 지역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야영객의 이용이 많은 곳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액채취 시기에 따른 불법 수액채취 등 불법 임산물채취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병행한다. 산림 관할에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절취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 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2
  • 정읍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보호구역 내 아영·취사행위 등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 고조, 불법 의식 저하 등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금번 동절기 특별단속의 내용은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염물질 투기행위 등이다.  금회 단속은 특별산림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국유림 및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특별 단속에 적발 시 산림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10만원∼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김영범 소장은 “적극적인 계도·홍보 중심의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보호 경각심 고취, 사회질서 확립” 및 “올바른 산랭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며 사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0
  •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산림보호지원단 선발·운용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행위로부터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림보호활동을 수행할 산림보호지원단을 선발하여 운용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지원단의 주요 활동내용은 △산림 내 불법행위 감시 △입산 통제 및 산림정화 활동 △산림 식물자원 보호 등으로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 전담하여 단속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산림피해 시기·유형별 발생 현황을 분석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발견 시 산림사법경찰관에 인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만우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지원단 활동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서접수는 이달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1-06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불법소각 금지 홍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에 따라 영농철을 앞두고 불법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산불사전 예방을 위하여 12월 23일 영주시와 봉화군 일원 농촌을 방문하여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산림인접지역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이달부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라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방지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불법 소각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농업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태우지 마시고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2-23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종자 불법유통 엄정 대처!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0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국내 주요 묘목 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및 SNS 등 온라인 종자유통 방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도 지속 배치·운영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하고 단속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 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에는 총 36회(111건)의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41건(경고 26건, 과태료 4건 및 사법처리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 센터장은 “불법 종자유통 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종자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0-02-21
  • 경남도,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경남도는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야영, 산지오염 불법상업행위 시설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하였다. 특별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2개월이며, 18개 시군 산림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업무 담당자 등 60여 명이 투입되어 산림 내 미등록 야영시설 일제 점검을 통해 사법처리 및 원상복구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야영장 설치가 가능한 산림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설치요건을 갖춰 등록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간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을 단속하고, 산림 내 쓰레기 투기와 임산물, 희귀식물 등 불법 굴·채취 및 유통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에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로 적발 시 최대 1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산과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7-07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피해방지 집중 단속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최근 계속되는 불법산지전용 등 위반행위 다발지역의 집중관리 및 예방단속을 위해 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오는 9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사법경찰로 지명된 공무원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시기별‧원인별 산림피해 예방단속을 실시하고, 행정구역‧산림면적‧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책임 있는 보호단속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산림보호담당자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산림피해 유형별 피해예방, 산림특별사법경찰단 운영, 민간인 참여를 통한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활성화하여 산림피해 단속을 실시한다.   유인호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계획이며, 여름 피서‧행락철의 산림훼손행위 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에 감시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산림정화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5-06-17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오는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을 동원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와 개간, 농로개설 등 불법 산지전용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를 위해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이번 기동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법에따라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5-03-18

산림행정 검색결과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불법 산지전용사건 매년 늘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 위치한 국유림에 허가없이 진입로를 확장하고 콘크리트 포장한 A씨(65세)를 불법 산지전용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1일(목) 밝혔다. 불법 산지전용이란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등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단양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불법 산지전용은 2020년에는 5건, 2021년 6건, 올해는 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 처리와 함께 산림피해 변상금을 부과되고 원상 복구를 해야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GPS측량, 그간 촬영된 고해상도 항공사진 구축으로 불법 산지전용지를 발견하고 전용한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과거보다 쉬워져 수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며 “개발행위 시에는 반드시 개발허가지의 지적경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2-01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15
  • 본격 휴가철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번 주부터 사실상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27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천막, 놀이시설 등)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 사건처리 242건, 훈방 등 1,024건, 과태료 38건(408만 원 부과)  ** 과태료 부과 :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물질 및 화기 소지, 무단입산 등 단속반은 무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자리 깨끗이 정리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을 당부하였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 사전 안내했다. 이러한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에서 불을 피워 취사하는 등 산림보호법 위반행위로 4명이 적발되었으며, 단속반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8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 위촉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남송희)은 산림 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사법경찰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으로 수사 전문가인 퇴직 경찰 공무원을  4월1일부터 1년간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구역 내 일선 산림사법업무 담당자의 수사 실무와 관련된 민원상담·자문·현장지원 및 교육 등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위촉한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구역(부산·대구·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29개 시·군) 내 발생한 불법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산림사법 수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578건의 자문·상담 및 업무 지원을 하였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일선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인사이동 및 경험부족으로 인한 사법업무의 어려움 및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림분야에 특화된 수사실무 교육 실시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관할 구역 산림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금지 홍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12월~’22.3월) 시행에 따른 산림분야 추진계획으로 산불사전 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금지 홍보를 위하여 12월 13일 봉화군 산림인접지역 농촌일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산림인접지역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산림인접지역의 불법소각 행위는 미세먼지 발생과 더불어 산불발생으로 이어질 만큼 위험한 행위로 올 12월부터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방지인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여 불법 소각행위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에 따른 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소각행위를 금지해야하고 불법소각행위로 인해 산불이 발화되는 경우 선처없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2-14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완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 중 품종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66조에 따라 매년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은 1,841ha(여의도 면적의 6.3배)로 대부분 채종원과 산림신품종재배단지로써, 산림용 우량종자 생산 및 산림신품종 개발·육성을 위한 중요 국가시설이며,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당초 허가된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한 대부지 및 불법 산지전용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산림사법경찰관 등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2-10
  • 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수실류 등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계도 중심의 불법행위 단속 활동을 하되, 현장에서 단속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노희부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불법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9-23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20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6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0
  •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입산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생각되어 5월말까지 산불예방과 임산물 보호를 위해 무단입산 및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이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입산로와 산나물·산약초, 희귀식물 등의 집중 서식지 등의 주변으로 불법행위 단속 현수막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4월 중순까지 계도 등 사전홍보를 마쳤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집중단속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보호지원단 4명을 추가 선발하는 등 산림사법경찰∙청원산림보호직∙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증원 배치하였기에 단속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할 예정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 입산은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의 불법 소각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성 소장은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이며, 불법행위를 위한 무단입산 및 입산자의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 등의 위험성이 공존하는 만큼 불법채취 근절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22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구역 특별단속, 산림 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2월 지자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41건을 입건하고 3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청과 지자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사법인력 1,898명과 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감시단 32개단이 참여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화기 사용, 쓰레기 무단투기 및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했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청과 지자체가「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주요 적발내용은 ▲ 불법산지전용(28건), ▲ 입산통제구역 출입(9건), ▲ 무허가벌채(5건), ▲ 임산물 불법채취(2건), ▲ 소각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임산물 불법채취 등 41건은 산림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고, 무단입산, 소각 등 31건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자 미상의 불법산지전용, 고로쇠수액 등 임산물 불법채취 건에 대해서는 주변 탐문 등 증거확보를 통해 행위자를 철저히 색출해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건조한 기후 등으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산림 내 위법행위가 산림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계도·단속하겠다”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19
  •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계도‧단속에 나서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조병철)은 2월 23일 청송군 일원 농촌을 직접 방문하여 미세먼지 배출 감소와 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 계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인접지역을 방문하여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불법소각 금지를 위한 계도를 하였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과 최근 건조한 날씨와 잦은 강풍으로 잇따른 산불 발생(2.21, 안동‧예천)에 따른 것이다. 특히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주말사이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방지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불법 소각행위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과 계도에 나설 예정이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농업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태우지 마시고 불법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이 발화되는 경우 선처없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니 불법소각행위를 일체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2-24
  • 영월국유림관리소, 겨울철 산림 내 야영·취사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최근 겨울철 야영 증가로 인해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월 말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취사 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 고시한 지역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야영객의 이용이 많은 곳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액채취 시기에 따른 불법 수액채취 등 불법 임산물채취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병행한다. 산림 관할에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절취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 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2
  • 정읍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보호구역 내 아영·취사행위 등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 고조, 불법 의식 저하 등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금번 동절기 특별단속의 내용은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염물질 투기행위 등이다.  금회 단속은 특별산림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국유림 및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특별 단속에 적발 시 산림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10만원∼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김영범 소장은 “적극적인 계도·홍보 중심의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보호 경각심 고취, 사회질서 확립” 및 “올바른 산랭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며 사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0
  •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산림보호지원단 선발·운용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행위로부터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림보호활동을 수행할 산림보호지원단을 선발하여 운용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지원단의 주요 활동내용은 △산림 내 불법행위 감시 △입산 통제 및 산림정화 활동 △산림 식물자원 보호 등으로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 전담하여 단속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산림피해 시기·유형별 발생 현황을 분석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발견 시 산림사법경찰관에 인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만우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지원단 활동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서접수는 이달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1-06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불법소각 금지 홍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에 따라 영농철을 앞두고 불법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산불사전 예방을 위하여 12월 23일 영주시와 봉화군 일원 농촌을 방문하여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산림인접지역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이달부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라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방지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불법 소각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농업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태우지 마시고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2-23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실류(잣,밤,도토리 등), 버섯류, 약초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고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적발 위주의 단속활동에서 벗어나 예방 위주의 단속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과 더불어 주요 등산로 및 국립공원지역을 대상으로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 “임(林)자 사랑해“를 실시하여 산림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임(林)자란?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우리가 누리는 산림의 혜택은 후대가 누려야 할 재산으로 그들이 임자라는 중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광성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9-15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은 8월 21일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단경계곡 및 왕산면 대기리 안반데기에서 동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릉국유림관리소와 유관기관 산림사법경찰관 15명이 참여 합동으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계곡 무단점유․훼손, 산간계곡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ㆍ시설 등 불법행위와 산림 내 오염물․쓰레기 투기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단속에 적발될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피서객들은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8-21
  • 춘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7월27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경찰관 등 춘천관리소 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이 투입되어, 매년 여름철에 증가하는 불법야영 · 쓰레기 무단투기 · 계곡 내 불법 상업행위 · 산지불법 훼손행위 · 임산물 불법 채취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과태료, 시설물 철거 등을 명령하고 엄중 사법처리하여 국민의 경각심과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식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중한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국민의 의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겠다.” 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7-24

산림산업 검색결과

  • 불법 산지전용사건 매년 늘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 위치한 국유림에 허가없이 진입로를 확장하고 콘크리트 포장한 A씨(65세)를 불법 산지전용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1일(목) 밝혔다. 불법 산지전용이란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등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단양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불법 산지전용은 2020년에는 5건, 2021년 6건, 올해는 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 처리와 함께 산림피해 변상금을 부과되고 원상 복구를 해야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GPS측량, 그간 촬영된 고해상도 항공사진 구축으로 불법 산지전용지를 발견하고 전용한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과거보다 쉬워져 수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며 “개발행위 시에는 반드시 개발허가지의 지적경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2-01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 위촉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남송희)은 산림 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사법경찰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으로 수사 전문가인 퇴직 경찰 공무원을  4월1일부터 1년간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구역 내 일선 산림사법업무 담당자의 수사 실무와 관련된 민원상담·자문·현장지원 및 교육 등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위촉한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구역(부산·대구·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29개 시·군) 내 발생한 불법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산림사법 수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578건의 자문·상담 및 업무 지원을 하였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일선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인사이동 및 경험부족으로 인한 사법업무의 어려움 및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림분야에 특화된 수사실무 교육 실시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관할 구역 산림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완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 중 품종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66조에 따라 매년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은 1,841ha(여의도 면적의 6.3배)로 대부분 채종원과 산림신품종재배단지로써, 산림용 우량종자 생산 및 산림신품종 개발·육성을 위한 중요 국가시설이며,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당초 허가된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한 대부지 및 불법 산지전용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산림사법경찰관 등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2-10
  • 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수실류 등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계도 중심의 불법행위 단속 활동을 하되, 현장에서 단속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노희부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불법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9-23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20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6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0
  •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입산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생각되어 5월말까지 산불예방과 임산물 보호를 위해 무단입산 및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이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입산로와 산나물·산약초, 희귀식물 등의 집중 서식지 등의 주변으로 불법행위 단속 현수막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4월 중순까지 계도 등 사전홍보를 마쳤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집중단속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보호지원단 4명을 추가 선발하는 등 산림사법경찰∙청원산림보호직∙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증원 배치하였기에 단속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할 예정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 입산은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의 불법 소각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성 소장은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이며, 불법행위를 위한 무단입산 및 입산자의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 등의 위험성이 공존하는 만큼 불법채취 근절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22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구역 특별단속, 산림 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2월 지자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41건을 입건하고 3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청과 지자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사법인력 1,898명과 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감시단 32개단이 참여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화기 사용, 쓰레기 무단투기 및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했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청과 지자체가「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주요 적발내용은 ▲ 불법산지전용(28건), ▲ 입산통제구역 출입(9건), ▲ 무허가벌채(5건), ▲ 임산물 불법채취(2건), ▲ 소각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임산물 불법채취 등 41건은 산림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고, 무단입산, 소각 등 31건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자 미상의 불법산지전용, 고로쇠수액 등 임산물 불법채취 건에 대해서는 주변 탐문 등 증거확보를 통해 행위자를 철저히 색출해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건조한 기후 등으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산림 내 위법행위가 산림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계도·단속하겠다”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19
  •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계도‧단속에 나서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조병철)은 2월 23일 청송군 일원 농촌을 직접 방문하여 미세먼지 배출 감소와 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 계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인접지역을 방문하여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불법소각 금지를 위한 계도를 하였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과 최근 건조한 날씨와 잦은 강풍으로 잇따른 산불 발생(2.21, 안동‧예천)에 따른 것이다. 특히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주말사이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방지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불법 소각행위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과 계도에 나설 예정이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농업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태우지 마시고 불법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이 발화되는 경우 선처없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니 불법소각행위를 일체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2-24
  • 영월국유림관리소, 겨울철 산림 내 야영·취사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최근 겨울철 야영 증가로 인해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월 말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취사 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 고시한 지역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야영객의 이용이 많은 곳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액채취 시기에 따른 불법 수액채취 등 불법 임산물채취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병행한다. 산림 관할에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절취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 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2
  • 정읍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보호구역 내 아영·취사행위 등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 고조, 불법 의식 저하 등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금번 동절기 특별단속의 내용은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염물질 투기행위 등이다.  금회 단속은 특별산림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국유림 및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특별 단속에 적발 시 산림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10만원∼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김영범 소장은 “적극적인 계도·홍보 중심의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보호 경각심 고취, 사회질서 확립” 및 “올바른 산랭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며 사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0
  •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산림보호지원단 선발·운용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행위로부터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림보호활동을 수행할 산림보호지원단을 선발하여 운용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지원단의 주요 활동내용은 △산림 내 불법행위 감시 △입산 통제 및 산림정화 활동 △산림 식물자원 보호 등으로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 전담하여 단속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산림피해 시기·유형별 발생 현황을 분석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발견 시 산림사법경찰관에 인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만우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지원단 활동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서접수는 이달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1-06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불법소각 금지 홍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에 따라 영농철을 앞두고 불법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산불사전 예방을 위하여 12월 23일 영주시와 봉화군 일원 농촌을 방문하여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산림인접지역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이달부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라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방지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불법 소각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농업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태우지 마시고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2-23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실류(잣,밤,도토리 등), 버섯류, 약초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고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적발 위주의 단속활동에서 벗어나 예방 위주의 단속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과 더불어 주요 등산로 및 국립공원지역을 대상으로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 “임(林)자 사랑해“를 실시하여 산림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임(林)자란?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우리가 누리는 산림의 혜택은 후대가 누려야 할 재산으로 그들이 임자라는 중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광성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9-15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종자 불법유통 엄정 대처!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0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국내 주요 묘목 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및 SNS 등 온라인 종자유통 방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도 지속 배치·운영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하고 단속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 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에는 총 36회(111건)의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41건(경고 26건, 과태료 4건 및 사법처리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 센터장은 “불법 종자유통 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종자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0-02-21

산림환경 검색결과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15
  • 본격 휴가철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번 주부터 사실상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27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천막, 놀이시설 등)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 사건처리 242건, 훈방 등 1,024건, 과태료 38건(408만 원 부과)  ** 과태료 부과 :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물질 및 화기 소지, 무단입산 등 단속반은 무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자리 깨끗이 정리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을 당부하였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 사전 안내했다. 이러한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에서 불을 피워 취사하는 등 산림보호법 위반행위로 4명이 적발되었으며, 단속반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8
  • 중부지방산림청, 3월 27일부터 한달간 산불총력대응기간!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심영만)은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한달을 산불총력대응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산불종합상황실을 24시간 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산불대응 체계를 일제 재점검하였으며, 산불감시인력도 확대 운영 및 산불현장지원단과 방화범 검거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에 따라 봄철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인 논‧밭두렁 소각과 입산자에 의한 실화 발생에 적극 대처하고자 사전예고 특별 기동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일체의 소각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취약지에 대하여 계도활동과 병행하여 반복적 단속을 실시하고, 마을 입구나 등산로 등에 “기동 단속” 입간판을 설치하여 단속 사실을 마을주민이나 등산객에게 사전에 알리고 단속을 펼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산림 인접지에서의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산림내 불씨 취급행위는 직접 산행을 하면서 점심시간에 불을 사용한 취사행위나 휴식장소에서의 담배 피우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산림사법경찰관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현장에서 직접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과태료(화기를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30만원,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한 취사행위나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 30만원 등)를 부과하여 산림내에서의 불법행위를 엄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09-03-27

포토뉴스 검색결과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불법 산지전용사건 매년 늘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 위치한 국유림에 허가없이 진입로를 확장하고 콘크리트 포장한 A씨(65세)를 불법 산지전용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1일(목) 밝혔다. 불법 산지전용이란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등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단양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불법 산지전용은 2020년에는 5건, 2021년 6건, 올해는 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 처리와 함께 산림피해 변상금을 부과되고 원상 복구를 해야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GPS측량, 그간 촬영된 고해상도 항공사진 구축으로 불법 산지전용지를 발견하고 전용한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과거보다 쉬워져 수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며 “개발행위 시에는 반드시 개발허가지의 지적경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2-01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15
  • 본격 휴가철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번 주부터 사실상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27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천막, 놀이시설 등)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 사건처리 242건, 훈방 등 1,024건, 과태료 38건(408만 원 부과)  ** 과태료 부과 :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물질 및 화기 소지, 무단입산 등 단속반은 무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자리 깨끗이 정리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을 당부하였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 사전 안내했다. 이러한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에서 불을 피워 취사하는 등 산림보호법 위반행위로 4명이 적발되었으며, 단속반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8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 위촉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남송희)은 산림 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사법경찰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으로 수사 전문가인 퇴직 경찰 공무원을  4월1일부터 1년간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구역 내 일선 산림사법업무 담당자의 수사 실무와 관련된 민원상담·자문·현장지원 및 교육 등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위촉한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구역(부산·대구·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29개 시·군) 내 발생한 불법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산림사법 수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578건의 자문·상담 및 업무 지원을 하였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일선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인사이동 및 경험부족으로 인한 사법업무의 어려움 및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림분야에 특화된 수사실무 교육 실시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관할 구역 산림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금지 홍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12월~’22.3월) 시행에 따른 산림분야 추진계획으로 산불사전 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금지 홍보를 위하여 12월 13일 봉화군 산림인접지역 농촌일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산림인접지역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산림인접지역의 불법소각 행위는 미세먼지 발생과 더불어 산불발생으로 이어질 만큼 위험한 행위로 올 12월부터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방지인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여 불법 소각행위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에 따른 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소각행위를 금지해야하고 불법소각행위로 인해 산불이 발화되는 경우 선처없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2-14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완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 중 품종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66조에 따라 매년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은 1,841ha(여의도 면적의 6.3배)로 대부분 채종원과 산림신품종재배단지로써, 산림용 우량종자 생산 및 산림신품종 개발·육성을 위한 중요 국가시설이며,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당초 허가된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한 대부지 및 불법 산지전용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산림사법경찰관 등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2-10
  • 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수실류 등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계도 중심의 불법행위 단속 활동을 하되, 현장에서 단속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노희부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불법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9-23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20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6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0
  •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입산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생각되어 5월말까지 산불예방과 임산물 보호를 위해 무단입산 및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이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입산로와 산나물·산약초, 희귀식물 등의 집중 서식지 등의 주변으로 불법행위 단속 현수막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4월 중순까지 계도 등 사전홍보를 마쳤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집중단속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보호지원단 4명을 추가 선발하는 등 산림사법경찰∙청원산림보호직∙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증원 배치하였기에 단속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할 예정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 입산은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의 불법 소각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성 소장은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이며, 불법행위를 위한 무단입산 및 입산자의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 등의 위험성이 공존하는 만큼 불법채취 근절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22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구역 특별단속, 산림 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2월 지자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41건을 입건하고 3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청과 지자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사법인력 1,898명과 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감시단 32개단이 참여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화기 사용, 쓰레기 무단투기 및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했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청과 지자체가「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주요 적발내용은 ▲ 불법산지전용(28건), ▲ 입산통제구역 출입(9건), ▲ 무허가벌채(5건), ▲ 임산물 불법채취(2건), ▲ 소각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임산물 불법채취 등 41건은 산림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고, 무단입산, 소각 등 31건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자 미상의 불법산지전용, 고로쇠수액 등 임산물 불법채취 건에 대해서는 주변 탐문 등 증거확보를 통해 행위자를 철저히 색출해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건조한 기후 등으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산림 내 위법행위가 산림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계도·단속하겠다”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19
  •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계도‧단속에 나서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조병철)은 2월 23일 청송군 일원 농촌을 직접 방문하여 미세먼지 배출 감소와 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 계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인접지역을 방문하여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불법소각 금지를 위한 계도를 하였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과 최근 건조한 날씨와 잦은 강풍으로 잇따른 산불 발생(2.21, 안동‧예천)에 따른 것이다. 특히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주말사이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방지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불법 소각행위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과 계도에 나설 예정이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농업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태우지 마시고 불법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이 발화되는 경우 선처없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니 불법소각행위를 일체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2-24
  • 영월국유림관리소, 겨울철 산림 내 야영·취사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최근 겨울철 야영 증가로 인해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월 말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취사 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 고시한 지역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야영객의 이용이 많은 곳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액채취 시기에 따른 불법 수액채취 등 불법 임산물채취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병행한다. 산림 관할에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절취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 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2
  • 정읍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보호구역 내 아영·취사행위 등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 고조, 불법 의식 저하 등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금번 동절기 특별단속의 내용은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염물질 투기행위 등이다.  금회 단속은 특별산림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국유림 및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특별 단속에 적발 시 산림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10만원∼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김영범 소장은 “적극적인 계도·홍보 중심의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보호 경각심 고취, 사회질서 확립” 및 “올바른 산랭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며 사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0
  •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산림보호지원단 선발·운용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행위로부터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림보호활동을 수행할 산림보호지원단을 선발하여 운용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지원단의 주요 활동내용은 △산림 내 불법행위 감시 △입산 통제 및 산림정화 활동 △산림 식물자원 보호 등으로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 전담하여 단속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산림피해 시기·유형별 발생 현황을 분석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발견 시 산림사법경찰관에 인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만우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지원단 활동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서접수는 이달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1-06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불법소각 금지 홍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에 따라 영농철을 앞두고 불법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산불사전 예방을 위하여 12월 23일 영주시와 봉화군 일원 농촌을 방문하여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산림인접지역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이달부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라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방지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불법 소각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농업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태우지 마시고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2-23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은 8월 21일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단경계곡 및 왕산면 대기리 안반데기에서 동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릉국유림관리소와 유관기관 산림사법경찰관 15명이 참여 합동으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계곡 무단점유․훼손, 산간계곡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ㆍ시설 등 불법행위와 산림 내 오염물․쓰레기 투기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단속에 적발될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피서객들은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8-21
  • 춘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7월27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경찰관 등 춘천관리소 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이 투입되어, 매년 여름철에 증가하는 불법야영 · 쓰레기 무단투기 · 계곡 내 불법 상업행위 · 산지불법 훼손행위 · 임산물 불법 채취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과태료, 시설물 철거 등을 명령하고 엄중 사법처리하여 국민의 경각심과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식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중한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국민의 의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겠다.” 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7-24
  • 산림 내 불법행위, 하늘과 땅에서 실시간으로 감시
    산림청은 봄철 입산객 증가로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가 참여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감시단 등 300여 명이 함께한다.   산림드론감시단은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는 산림보호지원단과 함께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감시를 병행할 예정이다.   * 산림사범수사대 :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수사를 위한 산림청 비상시 조직(244명)   ** 산림보호지원단 : 불법 산림훼손 등 산림보호 분야 민간인 감시원(128명)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굴취하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 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했을 때에는「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건강한 임산물 등을 제공하는 공공의 자산으로, 우리 모두가 아끼고 보전해야 한다.”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전 국민이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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