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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15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완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 중 품종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66조에 따라 매년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은 1,841ha(여의도 면적의 6.3배)로 대부분 채종원과 산림신품종재배단지로써, 산림용 우량종자 생산 및 산림신품종 개발·육성을 위한 중요 국가시설이며,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당초 허가된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한 대부지 및 불법 산지전용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산림사법경찰관 등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2-10
  • 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수실류 등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계도 중심의 불법행위 단속 활동을 하되, 현장에서 단속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노희부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불법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9-23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20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6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0
  •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계도‧단속에 나서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조병철)은 2월 23일 청송군 일원 농촌을 직접 방문하여 미세먼지 배출 감소와 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 계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인접지역을 방문하여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불법소각 금지를 위한 계도를 하였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과 최근 건조한 날씨와 잦은 강풍으로 잇따른 산불 발생(2.21, 안동‧예천)에 따른 것이다. 특히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주말사이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방지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불법 소각행위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과 계도에 나설 예정이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농업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태우지 마시고 불법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이 발화되는 경우 선처없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니 불법소각행위를 일체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2-24
  •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산림보호지원단 선발·운용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행위로부터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림보호활동을 수행할 산림보호지원단을 선발하여 운용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지원단의 주요 활동내용은 △산림 내 불법행위 감시 △입산 통제 및 산림정화 활동 △산림 식물자원 보호 등으로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 전담하여 단속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산림피해 시기·유형별 발생 현황을 분석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발견 시 산림사법경찰관에 인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만우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지원단 활동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서접수는 이달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1-06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불법소각 금지 홍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에 따라 영농철을 앞두고 불법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산불사전 예방을 위하여 12월 23일 영주시와 봉화군 일원 농촌을 방문하여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산림인접지역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이달부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라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방지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불법 소각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농업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태우지 마시고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2-23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오는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을 동원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와 개간, 농로개설 등 불법 산지전용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를 위해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이번 기동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법에따라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5-03-18
  •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류인섭)는 최근 산나물, 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희귀ㆍ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에서 산림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에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를 동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에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한 사고 발생우려가 커짐에 따라 산나물 채취 때에는 식용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않는 등 독초 식별에 각별히 주의하고 산불조심 예방에도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4-04-22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에서는 봄철을 맞이하여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불법 산나물ㆍ산약초 굴취·채취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4월 18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주요 등산로 및 집단 자생지에 산림보호 감시원을 집중 배치하고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홍보용 전단을 배부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산림사법경찰관이 산나물 불법 채취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거나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겨우살이, 엄나무 등의 벌채 및 관상식물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단속은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및 단체, 동호회 등 대규모 채취단 및 등산객을 가장한 산나물 채취자, 집단적인 채취 인원을 동원한 마구잡이식 무단 굴취·채취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이와 함께 화기물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는 것도 단속 대상이라고 한다.  
    • 뉴스광장
    2014-04-21
  •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산나물 ․ 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하고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4월18일부터 6월17일까지 2개월간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경찰관, 산림재해감시원 등이 산불감시 활동과 병행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식물 등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불법 행위와 더불어 조경수 굴ㆍ채취 행위, 소나무류 불법이동 및 무단 입산자 등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산나물 등의 불법채취로 귀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있기에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고자 집중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며, 특히 산나물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위험이 높아져 산불조심 예방에도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4-04-18
  •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백수)은 최근 산나물, 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4월22일부터 6월25일까지 관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및 희귀ㆍ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에서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 7여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에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를 동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에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한 사고 발생우려가 커짐에 따라 산나물 채취 때에는 식용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않는 등 독초 식별에 각별히 주의하고 산불조심 예방에도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3-04-23
  •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한창술)에서는 봄철을 맞이하여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불법 산나물ㆍ산약초 굴취ㆍ채취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주요 등산로 및 집단 자생지에 산림보호 감시원을 집중 배치하고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홍보용 전단을 배부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산림사법경찰관이 산나물 불법 채취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읍국유림관리소 이춘규 보호ㆍ관리팀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거나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겨우살이, 엄나무 등의 벌채 및 관상식물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전했다. 특히,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및 단체원정 동호회 등 대규모 채취단 및 등산객을 가장한 산나물 채취자, 집단적인 채취 인원을 동원한 마구잡이식 무단 굴취ㆍ채취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이와 함께 화기물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는 것도 단속 대상이라고 한다.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굴취ㆍ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정읍국유림관리소는 밝혔다.
    • 뉴스광장
    2013-04-11
  •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는 건강증진 및 민간요법 상 각종 질병에 효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산약초 및 산나물에 대해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하고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4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 2개월간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경찰관, 산림재해감시원 등이 산불감시 활동과 병행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를 동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식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만병초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산나물 등의 불법채취로 귀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있기에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고자 집중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며, 특히 산나물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위험이 높아져 산불조심 예방에도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3-04-10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피해 단속 강화!!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양민석)는 새정부 출범 등 정세에 편승한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림피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불법 산림 훼손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방법은 최근 3년간의 산림피해 상황을 분석하여, 산림피해 다발 지역 및 지역별 중점 단속사항을 월별, 테마별로 선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의 2010년 이후 산림 내 불법행위는 7건, 피해면적은 4.1ha이며, 피해유형은 농경지조성, 농로개설, 묘지조성 등 생활밀착형 불법산지전용이 대부분이다.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특히 난방용 등으로 나무를 허가 없이 불법으로 벌채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예방 및 단속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산림불법행위 근절 및 감시활동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3-03-14
  • 강릉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행위 집중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완교)는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하여 9월 19일부터 10월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완교)는 가을철 임산물(버섯 등)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산약초와 버섯류 등 산림내 임산물을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하고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9월 19일부터 10월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주동의 없이 버섯, 산약초, 나무열매를 채취하거나 희귀·관상식물 등을 굴·채취하는 행위, 그 외 불법산지전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임산물 불법채취로 인한 산림자원의 훼손방지와 입산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산불 등 산림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경찰관, 산림재해모니터링요원 등 60여명을 투입한다. 산림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뉴스광장
    2012-09-21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피해 최소화 적극 나선다.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양민석)는 12월 대통령 선거 등 국내 정세에 편승한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 산림 훼손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산림사법경찰관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적발 시는 신속․명확하게 조사해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하고, 산림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사고를 사전에 근절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2010년 이후 무주국유림관리소의 산림 내 불법행위는 3건, 피해면적은 0.6ha이며, 피해유형은 농경지 조성 등 생계형 불법산지전용이라고 하면서, 생계형 불법행위라도 불법으로 산지전용하여 산림을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나무를 허가 없이 불법으로 벌채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예방 및 단속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도 산림 불법행위 감시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2-09-20
  •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동신)는 건강증진 및 민간요법 상 각종 질병에 효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산약초 및 산나물에 대해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하고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4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경찰관, 산림재해감시원 등이 산불감시 활동과 병행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를 동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식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만병초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산나물 등의 불법채취로 귀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있기에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고자 집중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며, 특히 산나물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위험이 높아져 산불조심 예방에도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2-05-01
  • - 산림유전자원을 해치는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절대 NO!-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목)은 최근 산행인구가 급증하고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산나물, 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 등을 통해 오는 6월30일까지 대전․충남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국유림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는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를 동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봄철에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한 사고 발생우려가 커짐에 따라 산나물 채취 때에는 식용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않는 등 독초 식별에 각별히 주의하고 산불조심 예방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2-04-25

산림행정 검색결과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15
  •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금지 홍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12월~’22.3월) 시행에 따른 산림분야 추진계획으로 산불사전 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금지 홍보를 위하여 12월 13일 봉화군 산림인접지역 농촌일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산림인접지역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산림인접지역의 불법소각 행위는 미세먼지 발생과 더불어 산불발생으로 이어질 만큼 위험한 행위로 올 12월부터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방지인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여 불법 소각행위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에 따른 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소각행위를 금지해야하고 불법소각행위로 인해 산불이 발화되는 경우 선처없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2-14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완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 중 품종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66조에 따라 매년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은 1,841ha(여의도 면적의 6.3배)로 대부분 채종원과 산림신품종재배단지로써, 산림용 우량종자 생산 및 산림신품종 개발·육성을 위한 중요 국가시설이며,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당초 허가된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한 대부지 및 불법 산지전용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산림사법경찰관 등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2-10
  • 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수실류 등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계도 중심의 불법행위 단속 활동을 하되, 현장에서 단속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노희부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불법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9-23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20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6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0
  •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계도‧단속에 나서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조병철)은 2월 23일 청송군 일원 농촌을 직접 방문하여 미세먼지 배출 감소와 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 계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인접지역을 방문하여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불법소각 금지를 위한 계도를 하였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과 최근 건조한 날씨와 잦은 강풍으로 잇따른 산불 발생(2.21, 안동‧예천)에 따른 것이다. 특히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주말사이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방지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불법 소각행위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과 계도에 나설 예정이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농업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태우지 마시고 불법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이 발화되는 경우 선처없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니 불법소각행위를 일체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2-24
  •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산림보호지원단 선발·운용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행위로부터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림보호활동을 수행할 산림보호지원단을 선발하여 운용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지원단의 주요 활동내용은 △산림 내 불법행위 감시 △입산 통제 및 산림정화 활동 △산림 식물자원 보호 등으로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 전담하여 단속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산림피해 시기·유형별 발생 현황을 분석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발견 시 산림사법경찰관에 인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만우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지원단 활동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서접수는 이달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1-06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불법소각 금지 홍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에 따라 영농철을 앞두고 불법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산불사전 예방을 위하여 12월 23일 영주시와 봉화군 일원 농촌을 방문하여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산림인접지역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이달부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라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방지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불법 소각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농업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태우지 마시고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2-23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은 8월 21일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단경계곡 및 왕산면 대기리 안반데기에서 동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릉국유림관리소와 유관기관 산림사법경찰관 15명이 참여 합동으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계곡 무단점유․훼손, 산간계곡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ㆍ시설 등 불법행위와 산림 내 오염물․쓰레기 투기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단속에 적발될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피서객들은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8-21
  • 춘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7월27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경찰관 등 춘천관리소 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이 투입되어, 매년 여름철에 증가하는 불법야영 · 쓰레기 무단투기 · 계곡 내 불법 상업행위 · 산지불법 훼손행위 · 임산물 불법 채취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과태료, 시설물 철거 등을 명령하고 엄중 사법처리하여 국민의 경각심과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식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중한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국민의 의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겠다.” 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7-24
  • 강원 고성 산불, 12시간 만에 주불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본부장 박종호)는 1일 20시경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을 12시간 만인 2일 오전 8시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일 일출(05:28)과 동시에 초대형 헬기 1대를 비롯한 총 16대를 투입하고 진화인력 5,134명, 진화장비 504대를 투입하여 진화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 기관별 헬기 실제 투입(총 16대): 산림청 8대, 지자체 2대, 국방부 6대     * 투입계획 총 39대(산림18, 군 15, 지자체 2, 소방 3, 국립공원 1) 이번 산불로 인근 마을 주민 329명과 22사단 군병력 1,876명 등 총 총 2,205명이 대피하여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순차적으로 귀가 조치중이다. 산불의 조기 진화에는 정확한 상황 판단을 통한 효율적인 진화 전략이 빛을 발했다.        현장을 찾은 진영 행안안전부 장관과 박종호 산림청장 소방청장이 강원 고성 산불통합 현장지휘본부에서 밤새 진화대책 회의를 열고, 일출과 동 시에 모든 산불 진화역량을 투입한 결과 조기에 진화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이번 산불의 원인과 피해면적 조사 등은 잔불 진화 완료 후 산림사법경찰관이 주관이 되어 조사할 예정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불 주관기관인 산림청과 산불 유관기관(소방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국방부 등)과의 긴밀하 협조로 조기 진화가 가능했다”라면서 “산불은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산불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불진화 상황(08:00시 현재)   ㅇ 기상 : 바람(남서 5.0m/s), 기온(24.5℃), 습도(50%)   ㅇ 피해원인 및 피해면적: 조사중, 85ha 추정   ㅇ 주민대피 상황: 2,205명   ㅇ 재산피해 : 주택 등 6개동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5-02
  • 봄철 황금연휴 기간 ‘산불 안전 총력대응’ 나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오는 30일 부처님 오신 날부터 어린이날까지 징검다리 연휴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산나물 채취 시기가 맞물려 입산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산불 안전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휴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청정지역인 ‘숲’으로 나들이하는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지고 국지적 강풍이 예보되어 산불위험이 한층 높아졌다. 봄철 연휴 기간 중 산불은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경우 13건이 발생하여 최근 10년간 평균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58%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 봄철연휴기간(4.30∼5.5) 산불발생 현황 : (최근10년) 7건, 2.2ha →  (’17) 21건, 5.4ha →  (’19) 13건, 6ha     * 산불 주요 원인(4.30∼5.5) : 입산자실화 58%, 소각 9%, 담뱃불실화 5% 등 산림청은 부처님 오신 날 등 봄철 연휴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5일 어린이날 기간 중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중앙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산불 발생시 산불 진화 헬기 116대(산림청 48대, 지자체 68대)와 소방청·국방부 등 유관기관 헬기 52대 등 총 168대를 동원하여 유기적으로 공조 진화할 계획이다. 특히, 양간지풍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역에는 초대형 헬기 2대 등 산불 진화헬기 10대를 전진 배치하여 산불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광역단위 대형산불에 대비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산불 진화에 특화된 523명을 상시 대기하여 항공기 진화와 더불어 지상대응력을 강화했다.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지속하고, 등산로 입구, 상습 산나물 채취지 등 산림 내 취약지 계도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무단입산, 불법 임산물채취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별산림사법경찰관,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감시인력을 총동원하고, 산불위험 시간대(11시∼20시)에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야간산불을 사전에 방지한다.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 20만 원 이하 과태료, 산림에서 흡연 또는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 3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박종호 산림청장은 “지난 울주 산불과 안동 산불로 많은 재산피해와 사상자까지 발생하였다”라며, “연휴 기간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매우 높아 산림인접지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삼가고, 산불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산불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4-29
  • 경북 안동 재 발화 산불, 24시간여 만에 100%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본부장 박종호)는 24일 오후 15시 39분 경북 안동시 풍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을 2일 만인 26일 14시 30분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안동시 풍천면 산불은 최초 24일 15시 39분에 발생하여 약 20여 시간만에 진화되었으나, 남서 8.9m/s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25일 14시에 산불이 다시 발생하였다. 25일 재불이 발생하자, 산림청에서는 초대형 헬기 4대 등 산불진화헬기 27대와 1,600명의 산불진화인력을 투입하여 진화작업을 펼쳤으나, 강한 바람으로 야간 산불로 이어지게 되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6일 일출(05:38)과 동시에 초대형 헬기 4대를 비롯한 총 32대를 다시 투입하고 진화인력 3,881명, 진화장비 362대를 투입하여 진화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 기관별 헬기 투입(총 32대): 산림청 21대, 지자체 5대, 국방부 4대, 소방청2대  이번 산불로 대피했건던 인근 마을 주민 1,270명은 오늘 낮 12시를 기해서 모두 귀가 조치하였으나, 주택 4채, 창고 3동, 축사 3동 비닐하우스 4동의피해가 발생되었다. 산불의 조기 진화에는 정확한 상황 판단을 통한 효율적인 진화 전략이 빛을 발했다. 현장을 찾은 진영 행안안전부 장관과 박종호 산림청장, 권영세 안동시장 등이 안동시 풍천면 산불통합 현장지휘본부에서 밤새 진화대책 회의를 열고, 일출과 동시에 모든 산불 진화역량을 투입한 결과 조기에 진화될 수 있었다. 특히, 문화재의 소실을 막기 위해 산불 진화방향을 고려한 방화선을 구축한 산림청 공중진화대원, 특수진화대원 등 진화인력의 노력 결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안동 병산서원 등도 안전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이번 산불의 원인과 피해면적 조사 등은 잔불 진화 완료 후 산림사법경찰관이 주관이 되어 조사할 예정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잠깐의 부주의가 일으킨 산불로 한순간에 모든것이 사라질 수 있다.”면서 “산불은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산불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불진화 상황(14:30시 현재)   ㅇ 기상 : 바람(남서 3.6m/s), 기온(16.9℃), 습도(44%)   ㅇ 피해원인 및 피해면적: 조사중, 800ha 추정   ㅇ 주민대피 상황: 1,270명   ㅇ 재산피해 : 주택 4채, 창고 3동, 축사 3동(돼지 830여 마리 폐사), 비닐하우스 4동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4-26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산나물 · 산약초 불법채취 및 모집산행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림사법경찰관·리, 산림사범수사대, 산림보호 감시인력 등 120여명을 투입해 새벽 시간대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주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하거나 희귀·관상식물 등을 굴·채취하는 행위, 그 외 불법산지전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무단 입산자 과실로 발생하는 산불 등 산림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 기동단속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의 훼손을 막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4-13
  • 산불가해자 연간 사법처리 244건, 1억3천만원 벌금형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대형산불 발생우려가 높은 청명·한식을 전후하여 전국에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산불가해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와 온화한 날씨로 한적한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금년 3월 말까지 전국에서 24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점차 증가 추세다.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21명의 산불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사법처리했다. 5년간 산불가해자 1,219명을 입건하여 920건을 형사처벌하고 6억 6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중 1건은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 2019년 4월 0.57㏊ 소실, 징역 5년 / 2016년 4월 53.8㏊ 소실, 징역 10월, 8천만원 배상     ※ 5년간 가해자 평균 검거율 43%, 1인당 평균 벌금 184만원 산림청은 최근 국회의원 선거와 코로나19 대응 등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한 방화성 산불에 대응하여 감시 사각지대와 산불이 빈발하는 취약지에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진화대로 구성된 잠복 근무조를 투입하고 불시에 산불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밤 9시경 충북 진천에서 24일에는 밤 9시경 전남 여수에서 고의로 산불을 내고 하산하는 방화범을 잠복근무 증 검거하여 사법처리했다. 산림내 불을 지를 경우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아울러 민법 제750조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산림보호법」제53조 제1항 및 제5항 : 산림보호구역 방화 시 7년이상 15년이하 징역,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묻고 별도로 산불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 내 또는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자를 신고하거나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그동안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로 산불에 대한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이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며, 타인의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하며, “산림 안팎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시고,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4-02
  • 춘천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경찰관 불법소각행위 단속실시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소각산불 사전예방을 위해 산림사법경찰관등으로 구성된 2개단속반(6명)을 운영하여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업잔재물 태우기 등 불법소각은 건조한 날씨와 겹쳐 산불 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60명의 산불진화·감시 인력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해 불법소각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19년 전국 산불발생 653건(3,254ha) 중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은 165건(474ha) 불법소각은 산불발생에 의한 산림피해 외에도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3월까지 4개월간 평상시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춘천국유림관리소 단속반은 산림인접지역 농업잔재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의거 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40만원, 3차위반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박현재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전국 산불발생 4건 중 1건이 불법소각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으며, 올 겨울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산불예방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2-19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불법소각 예방 강화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달 20일 부터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불법 소각산불 제로화(Zero化)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사법경찰관을 투입, 산불예방 합동 단속반 운영(2.20∼4.30)으로 사전계도·단속강화 및 합동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선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6일에는 부산시 일원 농촌을 방문하여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   이날 영농준비를 하고 있는 농가에 맞춤형 홍보와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방지 및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였다.   임원필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금지하고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2-10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와 모집산행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림사법경찰관·리, 산림사범수사대, 산림보호 감시인력 등 100여명을 투입해 새벽 시간대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주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하거나 희귀·관상식물 등을 굴·채취하는 행위, 그 외 불법산지전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무단 입산자 과실로 발생하는 산불 등 산림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 기동단속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의 훼손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4-23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봄철 산나물과 산약초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말까지 산림사법경찰관리, 산림사범수사대, 산림보호감시인력 등 100여명을 투입해 새벽 시간대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주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하거나 희귀·관상식물 등을 굴·채취하는 행위, 그 외 불법산지전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무단 입산자 과실로 발생하는 산불 등 산림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에 주요 입산요로 및 등산로 등 산림과 인접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곳, 과거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던 곳, 산나물·산약초가 많이 자생하는 곳 등 임산물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점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산림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 기동단속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의 훼손을 막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4-24

산림산업 검색결과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완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 중 품종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66조에 따라 매년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은 1,841ha(여의도 면적의 6.3배)로 대부분 채종원과 산림신품종재배단지로써, 산림용 우량종자 생산 및 산림신품종 개발·육성을 위한 중요 국가시설이며,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당초 허가된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한 대부지 및 불법 산지전용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산림사법경찰관 등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2-10
  • 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수실류 등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계도 중심의 불법행위 단속 활동을 하되, 현장에서 단속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노희부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불법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9-23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20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6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0
  •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계도‧단속에 나서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조병철)은 2월 23일 청송군 일원 농촌을 직접 방문하여 미세먼지 배출 감소와 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 계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인접지역을 방문하여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불법소각 금지를 위한 계도를 하였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과 최근 건조한 날씨와 잦은 강풍으로 잇따른 산불 발생(2.21, 안동‧예천)에 따른 것이다. 특히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주말사이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방지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불법 소각행위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과 계도에 나설 예정이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농업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태우지 마시고 불법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이 발화되는 경우 선처없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니 불법소각행위를 일체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2-24
  •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산림보호지원단 선발·운용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행위로부터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림보호활동을 수행할 산림보호지원단을 선발하여 운용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지원단의 주요 활동내용은 △산림 내 불법행위 감시 △입산 통제 및 산림정화 활동 △산림 식물자원 보호 등으로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 전담하여 단속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산림피해 시기·유형별 발생 현황을 분석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발견 시 산림사법경찰관에 인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만우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지원단 활동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서접수는 이달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1-06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불법소각 금지 홍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에 따라 영농철을 앞두고 불법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산불사전 예방을 위하여 12월 23일 영주시와 봉화군 일원 농촌을 방문하여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산림인접지역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이달부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라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방지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불법 소각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농업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태우지 마시고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2-23

산림환경 검색결과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15
  • 중부지방산림청, 3월 27일부터 한달간 산불총력대응기간!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심영만)은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한달을 산불총력대응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산불종합상황실을 24시간 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산불대응 체계를 일제 재점검하였으며, 산불감시인력도 확대 운영 및 산불현장지원단과 방화범 검거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에 따라 봄철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인 논‧밭두렁 소각과 입산자에 의한 실화 발생에 적극 대처하고자 사전예고 특별 기동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일체의 소각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취약지에 대하여 계도활동과 병행하여 반복적 단속을 실시하고, 마을 입구나 등산로 등에 “기동 단속” 입간판을 설치하여 단속 사실을 마을주민이나 등산객에게 사전에 알리고 단속을 펼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산림 인접지에서의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산림내 불씨 취급행위는 직접 산행을 하면서 점심시간에 불을 사용한 취사행위나 휴식장소에서의 담배 피우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산림사법경찰관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현장에서 직접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과태료(화기를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30만원,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한 취사행위나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 30만원 등)를 부과하여 산림내에서의 불법행위를 엄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09-03-27

포토뉴스 검색결과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15
  •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금지 홍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12월~’22.3월) 시행에 따른 산림분야 추진계획으로 산불사전 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금지 홍보를 위하여 12월 13일 봉화군 산림인접지역 농촌일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산림인접지역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산림인접지역의 불법소각 행위는 미세먼지 발생과 더불어 산불발생으로 이어질 만큼 위험한 행위로 올 12월부터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방지인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여 불법 소각행위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에 따른 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소각행위를 금지해야하고 불법소각행위로 인해 산불이 발화되는 경우 선처없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2-14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완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 중 품종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66조에 따라 매년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은 1,841ha(여의도 면적의 6.3배)로 대부분 채종원과 산림신품종재배단지로써, 산림용 우량종자 생산 및 산림신품종 개발·육성을 위한 중요 국가시설이며,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당초 허가된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한 대부지 및 불법 산지전용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산림사법경찰관 등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2-10
  • 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수실류 등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계도 중심의 불법행위 단속 활동을 하되, 현장에서 단속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노희부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불법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9-23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20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6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0
  •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계도‧단속에 나서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조병철)은 2월 23일 청송군 일원 농촌을 직접 방문하여 미세먼지 배출 감소와 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 계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인접지역을 방문하여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불법소각 금지를 위한 계도를 하였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과 최근 건조한 날씨와 잦은 강풍으로 잇따른 산불 발생(2.21, 안동‧예천)에 따른 것이다. 특히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주말사이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방지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불법 소각행위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과 계도에 나설 예정이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농업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태우지 마시고 불법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이 발화되는 경우 선처없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니 불법소각행위를 일체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2-24
  •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산림보호지원단 선발·운용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행위로부터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림보호활동을 수행할 산림보호지원단을 선발하여 운용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지원단의 주요 활동내용은 △산림 내 불법행위 감시 △입산 통제 및 산림정화 활동 △산림 식물자원 보호 등으로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 전담하여 단속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산림피해 시기·유형별 발생 현황을 분석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발견 시 산림사법경찰관에 인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만우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지원단 활동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서접수는 이달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1-06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불법소각 금지 홍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에 따라 영농철을 앞두고 불법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산불사전 예방을 위하여 12월 23일 영주시와 봉화군 일원 농촌을 방문하여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산림인접지역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이달부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라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방지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불법 소각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농업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태우지 마시고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2-23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은 8월 21일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단경계곡 및 왕산면 대기리 안반데기에서 동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릉국유림관리소와 유관기관 산림사법경찰관 15명이 참여 합동으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계곡 무단점유․훼손, 산간계곡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ㆍ시설 등 불법행위와 산림 내 오염물․쓰레기 투기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단속에 적발될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피서객들은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8-21
  • 춘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7월27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경찰관 등 춘천관리소 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이 투입되어, 매년 여름철에 증가하는 불법야영 · 쓰레기 무단투기 · 계곡 내 불법 상업행위 · 산지불법 훼손행위 · 임산물 불법 채취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과태료, 시설물 철거 등을 명령하고 엄중 사법처리하여 국민의 경각심과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식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중한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국민의 의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겠다.” 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7-24
  • 강원 고성 산불, 12시간 만에 주불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본부장 박종호)는 1일 20시경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을 12시간 만인 2일 오전 8시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일 일출(05:28)과 동시에 초대형 헬기 1대를 비롯한 총 16대를 투입하고 진화인력 5,134명, 진화장비 504대를 투입하여 진화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 기관별 헬기 실제 투입(총 16대): 산림청 8대, 지자체 2대, 국방부 6대     * 투입계획 총 39대(산림18, 군 15, 지자체 2, 소방 3, 국립공원 1) 이번 산불로 인근 마을 주민 329명과 22사단 군병력 1,876명 등 총 총 2,205명이 대피하여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순차적으로 귀가 조치중이다. 산불의 조기 진화에는 정확한 상황 판단을 통한 효율적인 진화 전략이 빛을 발했다.        현장을 찾은 진영 행안안전부 장관과 박종호 산림청장 소방청장이 강원 고성 산불통합 현장지휘본부에서 밤새 진화대책 회의를 열고, 일출과 동 시에 모든 산불 진화역량을 투입한 결과 조기에 진화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이번 산불의 원인과 피해면적 조사 등은 잔불 진화 완료 후 산림사법경찰관이 주관이 되어 조사할 예정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불 주관기관인 산림청과 산불 유관기관(소방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국방부 등)과의 긴밀하 협조로 조기 진화가 가능했다”라면서 “산불은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산불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불진화 상황(08:00시 현재)   ㅇ 기상 : 바람(남서 5.0m/s), 기온(24.5℃), 습도(50%)   ㅇ 피해원인 및 피해면적: 조사중, 85ha 추정   ㅇ 주민대피 상황: 2,205명   ㅇ 재산피해 : 주택 등 6개동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5-02
  • 봄철 황금연휴 기간 ‘산불 안전 총력대응’ 나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오는 30일 부처님 오신 날부터 어린이날까지 징검다리 연휴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산나물 채취 시기가 맞물려 입산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산불 안전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휴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청정지역인 ‘숲’으로 나들이하는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지고 국지적 강풍이 예보되어 산불위험이 한층 높아졌다. 봄철 연휴 기간 중 산불은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경우 13건이 발생하여 최근 10년간 평균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58%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 봄철연휴기간(4.30∼5.5) 산불발생 현황 : (최근10년) 7건, 2.2ha →  (’17) 21건, 5.4ha →  (’19) 13건, 6ha     * 산불 주요 원인(4.30∼5.5) : 입산자실화 58%, 소각 9%, 담뱃불실화 5% 등 산림청은 부처님 오신 날 등 봄철 연휴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5일 어린이날 기간 중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중앙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산불 발생시 산불 진화 헬기 116대(산림청 48대, 지자체 68대)와 소방청·국방부 등 유관기관 헬기 52대 등 총 168대를 동원하여 유기적으로 공조 진화할 계획이다. 특히, 양간지풍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역에는 초대형 헬기 2대 등 산불 진화헬기 10대를 전진 배치하여 산불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광역단위 대형산불에 대비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산불 진화에 특화된 523명을 상시 대기하여 항공기 진화와 더불어 지상대응력을 강화했다.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지속하고, 등산로 입구, 상습 산나물 채취지 등 산림 내 취약지 계도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무단입산, 불법 임산물채취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별산림사법경찰관,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감시인력을 총동원하고, 산불위험 시간대(11시∼20시)에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야간산불을 사전에 방지한다.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 20만 원 이하 과태료, 산림에서 흡연 또는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 3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박종호 산림청장은 “지난 울주 산불과 안동 산불로 많은 재산피해와 사상자까지 발생하였다”라며, “연휴 기간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매우 높아 산림인접지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삼가고, 산불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산불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4-29
  • 경북 안동 재 발화 산불, 24시간여 만에 100%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본부장 박종호)는 24일 오후 15시 39분 경북 안동시 풍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을 2일 만인 26일 14시 30분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안동시 풍천면 산불은 최초 24일 15시 39분에 발생하여 약 20여 시간만에 진화되었으나, 남서 8.9m/s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25일 14시에 산불이 다시 발생하였다. 25일 재불이 발생하자, 산림청에서는 초대형 헬기 4대 등 산불진화헬기 27대와 1,600명의 산불진화인력을 투입하여 진화작업을 펼쳤으나, 강한 바람으로 야간 산불로 이어지게 되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6일 일출(05:38)과 동시에 초대형 헬기 4대를 비롯한 총 32대를 다시 투입하고 진화인력 3,881명, 진화장비 362대를 투입하여 진화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 기관별 헬기 투입(총 32대): 산림청 21대, 지자체 5대, 국방부 4대, 소방청2대  이번 산불로 대피했건던 인근 마을 주민 1,270명은 오늘 낮 12시를 기해서 모두 귀가 조치하였으나, 주택 4채, 창고 3동, 축사 3동 비닐하우스 4동의피해가 발생되었다. 산불의 조기 진화에는 정확한 상황 판단을 통한 효율적인 진화 전략이 빛을 발했다. 현장을 찾은 진영 행안안전부 장관과 박종호 산림청장, 권영세 안동시장 등이 안동시 풍천면 산불통합 현장지휘본부에서 밤새 진화대책 회의를 열고, 일출과 동시에 모든 산불 진화역량을 투입한 결과 조기에 진화될 수 있었다. 특히, 문화재의 소실을 막기 위해 산불 진화방향을 고려한 방화선을 구축한 산림청 공중진화대원, 특수진화대원 등 진화인력의 노력 결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안동 병산서원 등도 안전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이번 산불의 원인과 피해면적 조사 등은 잔불 진화 완료 후 산림사법경찰관이 주관이 되어 조사할 예정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잠깐의 부주의가 일으킨 산불로 한순간에 모든것이 사라질 수 있다.”면서 “산불은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산불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불진화 상황(14:30시 현재)   ㅇ 기상 : 바람(남서 3.6m/s), 기온(16.9℃), 습도(44%)   ㅇ 피해원인 및 피해면적: 조사중, 800ha 추정   ㅇ 주민대피 상황: 1,270명   ㅇ 재산피해 : 주택 4채, 창고 3동, 축사 3동(돼지 830여 마리 폐사), 비닐하우스 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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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6
  • 산불가해자 연간 사법처리 244건, 1억3천만원 벌금형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대형산불 발생우려가 높은 청명·한식을 전후하여 전국에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산불가해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와 온화한 날씨로 한적한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금년 3월 말까지 전국에서 24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점차 증가 추세다.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21명의 산불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사법처리했다. 5년간 산불가해자 1,219명을 입건하여 920건을 형사처벌하고 6억 6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중 1건은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 2019년 4월 0.57㏊ 소실, 징역 5년 / 2016년 4월 53.8㏊ 소실, 징역 10월, 8천만원 배상     ※ 5년간 가해자 평균 검거율 43%, 1인당 평균 벌금 184만원 산림청은 최근 국회의원 선거와 코로나19 대응 등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한 방화성 산불에 대응하여 감시 사각지대와 산불이 빈발하는 취약지에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진화대로 구성된 잠복 근무조를 투입하고 불시에 산불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밤 9시경 충북 진천에서 24일에는 밤 9시경 전남 여수에서 고의로 산불을 내고 하산하는 방화범을 잠복근무 증 검거하여 사법처리했다. 산림내 불을 지를 경우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아울러 민법 제750조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산림보호법」제53조 제1항 및 제5항 : 산림보호구역 방화 시 7년이상 15년이하 징역,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묻고 별도로 산불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 내 또는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자를 신고하거나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그동안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로 산불에 대한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이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며, 타인의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하며, “산림 안팎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시고,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4-02
  • 춘천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경찰관 불법소각행위 단속실시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소각산불 사전예방을 위해 산림사법경찰관등으로 구성된 2개단속반(6명)을 운영하여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업잔재물 태우기 등 불법소각은 건조한 날씨와 겹쳐 산불 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60명의 산불진화·감시 인력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해 불법소각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19년 전국 산불발생 653건(3,254ha) 중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은 165건(474ha) 불법소각은 산불발생에 의한 산림피해 외에도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3월까지 4개월간 평상시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춘천국유림관리소 단속반은 산림인접지역 농업잔재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의거 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40만원, 3차위반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박현재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전국 산불발생 4건 중 1건이 불법소각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으며, 올 겨울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산불예방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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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청
    2020-02-19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불법소각 예방 강화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달 20일 부터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불법 소각산불 제로화(Zero化)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사법경찰관을 투입, 산불예방 합동 단속반 운영(2.20∼4.30)으로 사전계도·단속강화 및 합동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선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6일에는 부산시 일원 농촌을 방문하여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   이날 영농준비를 하고 있는 농가에 맞춤형 홍보와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방지 및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였다.   임원필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금지하고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2-10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와 모집산행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림사법경찰관·리, 산림사범수사대, 산림보호 감시인력 등 100여명을 투입해 새벽 시간대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주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하거나 희귀·관상식물 등을 굴·채취하는 행위, 그 외 불법산지전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무단 입산자 과실로 발생하는 산불 등 산림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 기동단속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의 훼손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4-23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봄철 산나물과 산약초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말까지 산림사법경찰관리, 산림사범수사대, 산림보호감시인력 등 100여명을 투입해 새벽 시간대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주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하거나 희귀·관상식물 등을 굴·채취하는 행위, 그 외 불법산지전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무단 입산자 과실로 발생하는 산불 등 산림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에 주요 입산요로 및 등산로 등 산림과 인접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곳, 과거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던 곳, 산나물·산약초가 많이 자생하는 곳 등 임산물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점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산림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 기동단속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의 훼손을 막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4-24
  • 불법 임산물(겨우살이) 채취자 형사입건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9월 5일 김천시 증산면 단지봉 일대에서 겨우살이 등 불법 임산물을 채취하다 특별산림사법경찰관에게 단속된 김OO외 일당 3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무주공산이란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법행위가 줄어들길 바란다.”며, 송이 등 버섯류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지역 산림보호 단체 등 민·관·경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산나물·산약초·버섯류 불법채취, 농경지 개간 등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취급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산나물·산약초 채취를 위한 기획관광 성행으로 산림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산나물 집단 생육지와 버섯류 발생지가 집중단속 대상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최상록 소장은  “품격 있고 가치 있는 푸른숲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산림보호활동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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