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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따뜻해지는 봄철에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불법 산지전용사건 매년 늘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 위치한 국유림에 허가없이 진입로를 확장하고 콘크리트 포장한 A씨(65세)를 불법 산지전용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1일(목) 밝혔다. 불법 산지전용이란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등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단양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불법 산지전용은 2020년에는 5건, 2021년 6건, 올해는 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 처리와 함께 산림피해 변상금을 부과되고 원상 복구를 해야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GPS측량, 그간 촬영된 고해상도 항공사진 구축으로 불법 산지전용지를 발견하고 전용한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과거보다 쉬워져 수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며 “개발행위 시에는 반드시 개발허가지의 지적경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2-01
  • 산불 예방, 조기진화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산림경찰 등 산림사법인력,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약 100명이 본부와 현장에서 산불감시․단속 및 산불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소 관할 5개 시․군(충주시, 음성군, 증평군, 괴산군, 진천군) 산불취약지역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이 산불위치관제시스템(GPS)을 부착하고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산림경찰 등 사법인력은 산림드론을 활용해 공중과 지상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 대형산불 및 야간산불 등 유동적 산불변화 추세에 대응하는 산불대응 전문 진화인력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산불감시 및 산불예방홍보 등 산불 초기대응을 위한 진화인력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불 가해자 등 산림 내 불법행위자는 수사․검거하여 산림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 없이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 내 불을 지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예방과 조기 진화에는 국민들의 협조가 최우선 필요하다”라며 “산불 발견 시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03
  • 무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임산물 집단 자생지 및 재배지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한다고밝혔다.   지난 19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약초·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23
  • 강릉국유림, 가을철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송이․능이․도토리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인 피해를 막기 위해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 관계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태백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가을철 산림 내 잣·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위해 2022년 9 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국유지 내 임산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태백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약초․버섯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 우려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가 증가하는 특정 기간인 2022. 9.15. ~10.31.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림 내 임산물(버섯류 등)에 대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도, 희귀․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 등 사회질서 재정립 필요하기에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15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의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하였다.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내 불법행위 취약지역인 장수 덕산계곡, 임실 성수산, 진안 운장산 및 황금저수지 일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하였으며 그 결과 계도 42건, 불법산지전용1건을 적발·사법처리했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전광판 및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쾌적한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극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05
  • 본격 휴가철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번 주부터 사실상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27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천막, 놀이시설 등)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 사건처리 242건, 훈방 등 1,024건, 과태료 38건(408만 원 부과)  ** 과태료 부과 :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물질 및 화기 소지, 무단입산 등 단속반은 무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자리 깨끗이 정리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을 당부하였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 사전 안내했다. 이러한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에서 불을 피워 취사하는 등 산림보호법 위반행위로 4명이 적발되었으며, 단속반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8
  •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산림사법 처리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주변 휴양객의 쾌적한 휴양활동과 귀중한 산림자원도 보전될 수 있는 성숙한 산림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1
  • 삼척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엄정대처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8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사법 전문공무원인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보호구역 내 무단벌채, 불법형질변경, 주요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등 물오염원에 대한 집중 단속하게 되며,  특히,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모두가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22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숲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여러분의 심신을 회복하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13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3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본격적인 임산물이 생산되는 봄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특별경찰관(리)과 드론조종자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새벽 시간대에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목 굴ㆍ채취행위 ▲희귀ㆍ자생식물 굴․채취하는 행위 ▲인터넷 동호회 불법 모집 채취 활동 등이다. 이와 함께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1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 위촉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남송희)은 산림 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사법경찰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으로 수사 전문가인 퇴직 경찰 공무원을  4월1일부터 1년간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구역 내 일선 산림사법업무 담당자의 수사 실무와 관련된 민원상담·자문·현장지원 및 교육 등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위촉한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구역(부산·대구·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29개 시·군) 내 발생한 불법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산림사법 수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578건의 자문·상담 및 업무 지원을 하였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일선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인사이동 및 경험부족으로 인한 사법업무의 어려움 및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림분야에 특화된 수사실무 교육 실시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관할 구역 산림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산불 내면 반드시 잡아 일벌백계(一罰百戒)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입산자 실화, 고의성 방화 등으로 연초부터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2022년 3월 3일 현재 236건 발생, 예년(96.7건) 대비 244% 증가 또한 소중히 잘 가꾸어 온 우리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고,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산불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2021년 발생한 소각 산불의 경우 47건 중 42건의 가해자를 검거(89%)     * 2021년 3월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4.42ha) 가해자 징역 8월     * 2021년 1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0.01ha) 가해자 벌금 3백만 원  이를 위해 올해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산림사법특별경찰관(약1,400여 명)을 활용해 산불 가해자 검거 및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담당 공무원이 전국을 대상으로 산불 방지 기동 단속을 실시한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04
  • 북부지방산림청, 「2021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사례집」 발간
    산림훼손 드론사진 전경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북부지방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이 산림사법수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사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 해 동안 자문한 사례를 모아「2021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사례집」을 12월 중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2021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사례집」은 올해 관내에서 발생한 산림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해 자문한 여러 사례 중 수사실무 향상에 도움이 되는 대표사례 100여 건을 선정한 것으로, ▲ 수사의 일반적인 사항, ▲ 수사의 방향성 제시, ▲ 수사 시 주의사항, ▲ 판례 해석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 담당 부서에 배포해 수사업무 수행의 지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자문사례집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고,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이 실제로 자문한 사례를 담고 있어 수사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자문사례집이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산림특별경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산림 관련 범죄 차단으로 산림보호 및 국토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훼손 드론사진 전경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17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완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 중 품종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66조에 따라 매년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은 1,841ha(여의도 면적의 6.3배)로 대부분 채종원과 산림신품종재배단지로써, 산림용 우량종자 생산 및 산림신품종 개발·육성을 위한 중요 국가시설이며,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당초 허가된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한 대부지 및 불법 산지전용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산림사법경찰관 등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2-10

산림행정 검색결과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따뜻해지는 봄철에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불법 산지전용사건 매년 늘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 위치한 국유림에 허가없이 진입로를 확장하고 콘크리트 포장한 A씨(65세)를 불법 산지전용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1일(목) 밝혔다. 불법 산지전용이란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등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단양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불법 산지전용은 2020년에는 5건, 2021년 6건, 올해는 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 처리와 함께 산림피해 변상금을 부과되고 원상 복구를 해야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GPS측량, 그간 촬영된 고해상도 항공사진 구축으로 불법 산지전용지를 발견하고 전용한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과거보다 쉬워져 수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며 “개발행위 시에는 반드시 개발허가지의 지적경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2-01
  • 산불 예방, 조기진화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산림경찰 등 산림사법인력,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약 100명이 본부와 현장에서 산불감시․단속 및 산불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소 관할 5개 시․군(충주시, 음성군, 증평군, 괴산군, 진천군) 산불취약지역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이 산불위치관제시스템(GPS)을 부착하고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산림경찰 등 사법인력은 산림드론을 활용해 공중과 지상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 대형산불 및 야간산불 등 유동적 산불변화 추세에 대응하는 산불대응 전문 진화인력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산불감시 및 산불예방홍보 등 산불 초기대응을 위한 진화인력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불 가해자 등 산림 내 불법행위자는 수사․검거하여 산림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 없이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 내 불을 지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예방과 조기 진화에는 국민들의 협조가 최우선 필요하다”라며 “산불 발견 시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03
  • 무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임산물 집단 자생지 및 재배지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한다고밝혔다.   지난 19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약초·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23
  • 강릉국유림, 가을철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송이․능이․도토리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인 피해를 막기 위해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 관계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태백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가을철 산림 내 잣·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위해 2022년 9 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국유지 내 임산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태백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약초․버섯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 우려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가 증가하는 특정 기간인 2022. 9.15. ~10.31.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림 내 임산물(버섯류 등)에 대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도, 희귀․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 등 사회질서 재정립 필요하기에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15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의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하였다.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내 불법행위 취약지역인 장수 덕산계곡, 임실 성수산, 진안 운장산 및 황금저수지 일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하였으며 그 결과 계도 42건, 불법산지전용1건을 적발·사법처리했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전광판 및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쾌적한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극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05
  • 본격 휴가철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번 주부터 사실상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27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천막, 놀이시설 등)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 사건처리 242건, 훈방 등 1,024건, 과태료 38건(408만 원 부과)  ** 과태료 부과 :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물질 및 화기 소지, 무단입산 등 단속반은 무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자리 깨끗이 정리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을 당부하였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 사전 안내했다. 이러한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에서 불을 피워 취사하는 등 산림보호법 위반행위로 4명이 적발되었으며, 단속반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8
  •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산림사법 처리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주변 휴양객의 쾌적한 휴양활동과 귀중한 산림자원도 보전될 수 있는 성숙한 산림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1
  • 삼척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엄정대처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8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사법 전문공무원인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보호구역 내 무단벌채, 불법형질변경, 주요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등 물오염원에 대한 집중 단속하게 되며,  특히,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모두가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22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숲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여러분의 심신을 회복하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13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3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본격적인 임산물이 생산되는 봄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특별경찰관(리)과 드론조종자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새벽 시간대에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목 굴ㆍ채취행위 ▲희귀ㆍ자생식물 굴․채취하는 행위 ▲인터넷 동호회 불법 모집 채취 활동 등이다. 이와 함께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1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 위촉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남송희)은 산림 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사법경찰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으로 수사 전문가인 퇴직 경찰 공무원을  4월1일부터 1년간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구역 내 일선 산림사법업무 담당자의 수사 실무와 관련된 민원상담·자문·현장지원 및 교육 등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위촉한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구역(부산·대구·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29개 시·군) 내 발생한 불법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산림사법 수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578건의 자문·상담 및 업무 지원을 하였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일선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인사이동 및 경험부족으로 인한 사법업무의 어려움 및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림분야에 특화된 수사실무 교육 실시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관할 구역 산림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산불 내면 반드시 잡아 일벌백계(一罰百戒)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입산자 실화, 고의성 방화 등으로 연초부터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2022년 3월 3일 현재 236건 발생, 예년(96.7건) 대비 244% 증가 또한 소중히 잘 가꾸어 온 우리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고,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산불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2021년 발생한 소각 산불의 경우 47건 중 42건의 가해자를 검거(89%)     * 2021년 3월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4.42ha) 가해자 징역 8월     * 2021년 1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0.01ha) 가해자 벌금 3백만 원  이를 위해 올해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산림사법특별경찰관(약1,400여 명)을 활용해 산불 가해자 검거 및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담당 공무원이 전국을 대상으로 산불 방지 기동 단속을 실시한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04
  • 북부지방산림청, 「2021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사례집」 발간
    산림훼손 드론사진 전경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북부지방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이 산림사법수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사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 해 동안 자문한 사례를 모아「2021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사례집」을 12월 중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2021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사례집」은 올해 관내에서 발생한 산림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해 자문한 여러 사례 중 수사실무 향상에 도움이 되는 대표사례 100여 건을 선정한 것으로, ▲ 수사의 일반적인 사항, ▲ 수사의 방향성 제시, ▲ 수사 시 주의사항, ▲ 판례 해석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 담당 부서에 배포해 수사업무 수행의 지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자문사례집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고,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이 실제로 자문한 사례를 담고 있어 수사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자문사례집이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산림특별경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산림 관련 범죄 차단으로 산림보호 및 국토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훼손 드론사진 전경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17
  •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금지 홍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12월~’22.3월) 시행에 따른 산림분야 추진계획으로 산불사전 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금지 홍보를 위하여 12월 13일 봉화군 산림인접지역 농촌일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산림인접지역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산림인접지역의 불법소각 행위는 미세먼지 발생과 더불어 산불발생으로 이어질 만큼 위험한 행위로 올 12월부터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방지인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여 불법 소각행위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에 따른 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소각행위를 금지해야하고 불법소각행위로 인해 산불이 발화되는 경우 선처없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2-14

산림산업 검색결과

  • 불법 산지전용사건 매년 늘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 위치한 국유림에 허가없이 진입로를 확장하고 콘크리트 포장한 A씨(65세)를 불법 산지전용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1일(목) 밝혔다. 불법 산지전용이란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등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단양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불법 산지전용은 2020년에는 5건, 2021년 6건, 올해는 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 처리와 함께 산림피해 변상금을 부과되고 원상 복구를 해야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GPS측량, 그간 촬영된 고해상도 항공사진 구축으로 불법 산지전용지를 발견하고 전용한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과거보다 쉬워져 수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며 “개발행위 시에는 반드시 개발허가지의 지적경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2-01
  • 강릉국유림, 가을철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송이․능이․도토리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인 피해를 막기 위해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 관계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태백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가을철 산림 내 잣·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위해 2022년 9 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국유지 내 임산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태백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의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하였다.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내 불법행위 취약지역인 장수 덕산계곡, 임실 성수산, 진안 운장산 및 황금저수지 일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하였으며 그 결과 계도 42건, 불법산지전용1건을 적발·사법처리했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전광판 및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쾌적한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극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05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3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본격적인 임산물이 생산되는 봄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특별경찰관(리)과 드론조종자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새벽 시간대에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목 굴ㆍ채취행위 ▲희귀ㆍ자생식물 굴․채취하는 행위 ▲인터넷 동호회 불법 모집 채취 활동 등이다. 이와 함께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1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 위촉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남송희)은 산림 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사법경찰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으로 수사 전문가인 퇴직 경찰 공무원을  4월1일부터 1년간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구역 내 일선 산림사법업무 담당자의 수사 실무와 관련된 민원상담·자문·현장지원 및 교육 등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위촉한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구역(부산·대구·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29개 시·군) 내 발생한 불법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산림사법 수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578건의 자문·상담 및 업무 지원을 하였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일선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인사이동 및 경험부족으로 인한 사법업무의 어려움 및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림분야에 특화된 수사실무 교육 실시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관할 구역 산림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북부지방산림청, 「2021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사례집」 발간
    산림훼손 드론사진 전경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북부지방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이 산림사법수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사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 해 동안 자문한 사례를 모아「2021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사례집」을 12월 중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2021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사례집」은 올해 관내에서 발생한 산림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해 자문한 여러 사례 중 수사실무 향상에 도움이 되는 대표사례 100여 건을 선정한 것으로, ▲ 수사의 일반적인 사항, ▲ 수사의 방향성 제시, ▲ 수사 시 주의사항, ▲ 판례 해석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 담당 부서에 배포해 수사업무 수행의 지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자문사례집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고,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이 실제로 자문한 사례를 담고 있어 수사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자문사례집이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산림특별경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산림 관련 범죄 차단으로 산림보호 및 국토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훼손 드론사진 전경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17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완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 중 품종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66조에 따라 매년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은 1,841ha(여의도 면적의 6.3배)로 대부분 채종원과 산림신품종재배단지로써, 산림용 우량종자 생산 및 산림신품종 개발·육성을 위한 중요 국가시설이며,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당초 허가된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한 대부지 및 불법 산지전용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산림사법경찰관 등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2-10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에 따르면 2019년 산림사법처리 건수가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산림환경 검색결과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따뜻해지는 봄철에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산불 예방, 조기진화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산림경찰 등 산림사법인력,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약 100명이 본부와 현장에서 산불감시․단속 및 산불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소 관할 5개 시․군(충주시, 음성군, 증평군, 괴산군, 진천군) 산불취약지역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이 산불위치관제시스템(GPS)을 부착하고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산림경찰 등 사법인력은 산림드론을 활용해 공중과 지상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 대형산불 및 야간산불 등 유동적 산불변화 추세에 대응하는 산불대응 전문 진화인력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산불감시 및 산불예방홍보 등 산불 초기대응을 위한 진화인력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불 가해자 등 산림 내 불법행위자는 수사․검거하여 산림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 없이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 내 불을 지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예방과 조기 진화에는 국민들의 협조가 최우선 필요하다”라며 “산불 발견 시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03
  • 무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임산물 집단 자생지 및 재배지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한다고밝혔다.   지난 19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약초·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23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약초․버섯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 우려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가 증가하는 특정 기간인 2022. 9.15. ~10.31.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림 내 임산물(버섯류 등)에 대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도, 희귀․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 등 사회질서 재정립 필요하기에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15
  • 본격 휴가철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번 주부터 사실상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27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천막, 놀이시설 등)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 사건처리 242건, 훈방 등 1,024건, 과태료 38건(408만 원 부과)  ** 과태료 부과 :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물질 및 화기 소지, 무단입산 등 단속반은 무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자리 깨끗이 정리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을 당부하였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 사전 안내했다. 이러한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에서 불을 피워 취사하는 등 산림보호법 위반행위로 4명이 적발되었으며, 단속반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8
  •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산림사법 처리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주변 휴양객의 쾌적한 휴양활동과 귀중한 산림자원도 보전될 수 있는 성숙한 산림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1
  • 삼척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엄정대처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8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사법 전문공무원인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보호구역 내 무단벌채, 불법형질변경, 주요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등 물오염원에 대한 집중 단속하게 되며,  특히,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모두가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22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숲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여러분의 심신을 회복하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13
  • 산불 내면 반드시 잡아 일벌백계(一罰百戒)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입산자 실화, 고의성 방화 등으로 연초부터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2022년 3월 3일 현재 236건 발생, 예년(96.7건) 대비 244% 증가 또한 소중히 잘 가꾸어 온 우리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고,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산불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2021년 발생한 소각 산불의 경우 47건 중 42건의 가해자를 검거(89%)     * 2021년 3월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4.42ha) 가해자 징역 8월     * 2021년 1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0.01ha) 가해자 벌금 3백만 원  이를 위해 올해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산림사법특별경찰관(약1,400여 명)을 활용해 산불 가해자 검거 및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담당 공무원이 전국을 대상으로 산불 방지 기동 단속을 실시한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04

포토뉴스 검색결과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따뜻해지는 봄철에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불법 산지전용사건 매년 늘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 위치한 국유림에 허가없이 진입로를 확장하고 콘크리트 포장한 A씨(65세)를 불법 산지전용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1일(목) 밝혔다. 불법 산지전용이란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등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단양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불법 산지전용은 2020년에는 5건, 2021년 6건, 올해는 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 처리와 함께 산림피해 변상금을 부과되고 원상 복구를 해야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GPS측량, 그간 촬영된 고해상도 항공사진 구축으로 불법 산지전용지를 발견하고 전용한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과거보다 쉬워져 수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며 “개발행위 시에는 반드시 개발허가지의 지적경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2-01
  • 산불 예방, 조기진화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산림경찰 등 산림사법인력,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약 100명이 본부와 현장에서 산불감시․단속 및 산불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소 관할 5개 시․군(충주시, 음성군, 증평군, 괴산군, 진천군) 산불취약지역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이 산불위치관제시스템(GPS)을 부착하고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산림경찰 등 사법인력은 산림드론을 활용해 공중과 지상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 대형산불 및 야간산불 등 유동적 산불변화 추세에 대응하는 산불대응 전문 진화인력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산불감시 및 산불예방홍보 등 산불 초기대응을 위한 진화인력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불 가해자 등 산림 내 불법행위자는 수사․검거하여 산림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 없이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 내 불을 지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예방과 조기 진화에는 국민들의 협조가 최우선 필요하다”라며 “산불 발견 시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03
  • 무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임산물 집단 자생지 및 재배지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한다고밝혔다.   지난 19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약초·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23
  • 강릉국유림, 가을철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송이․능이․도토리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인 피해를 막기 위해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 관계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태백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가을철 산림 내 잣·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위해 2022년 9 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국유지 내 임산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태백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약초․버섯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 우려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가 증가하는 특정 기간인 2022. 9.15. ~10.31.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림 내 임산물(버섯류 등)에 대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도, 희귀․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 등 사회질서 재정립 필요하기에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15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의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하였다.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내 불법행위 취약지역인 장수 덕산계곡, 임실 성수산, 진안 운장산 및 황금저수지 일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하였으며 그 결과 계도 42건, 불법산지전용1건을 적발·사법처리했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전광판 및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쾌적한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극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05
  • 본격 휴가철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번 주부터 사실상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27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천막, 놀이시설 등)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 사건처리 242건, 훈방 등 1,024건, 과태료 38건(408만 원 부과)  ** 과태료 부과 :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물질 및 화기 소지, 무단입산 등 단속반은 무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자리 깨끗이 정리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을 당부하였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 사전 안내했다. 이러한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에서 불을 피워 취사하는 등 산림보호법 위반행위로 4명이 적발되었으며, 단속반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8
  •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산림사법 처리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주변 휴양객의 쾌적한 휴양활동과 귀중한 산림자원도 보전될 수 있는 성숙한 산림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1
  • 삼척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엄정대처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8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사법 전문공무원인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보호구역 내 무단벌채, 불법형질변경, 주요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등 물오염원에 대한 집중 단속하게 되며,  특히,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모두가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22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숲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여러분의 심신을 회복하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13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3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본격적인 임산물이 생산되는 봄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특별경찰관(리)과 드론조종자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새벽 시간대에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목 굴ㆍ채취행위 ▲희귀ㆍ자생식물 굴․채취하는 행위 ▲인터넷 동호회 불법 모집 채취 활동 등이다. 이와 함께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1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 위촉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남송희)은 산림 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사법경찰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으로 수사 전문가인 퇴직 경찰 공무원을  4월1일부터 1년간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구역 내 일선 산림사법업무 담당자의 수사 실무와 관련된 민원상담·자문·현장지원 및 교육 등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위촉한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구역(부산·대구·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29개 시·군) 내 발생한 불법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산림사법 수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578건의 자문·상담 및 업무 지원을 하였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일선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인사이동 및 경험부족으로 인한 사법업무의 어려움 및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림분야에 특화된 수사실무 교육 실시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관할 구역 산림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산불 내면 반드시 잡아 일벌백계(一罰百戒)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입산자 실화, 고의성 방화 등으로 연초부터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2022년 3월 3일 현재 236건 발생, 예년(96.7건) 대비 244% 증가 또한 소중히 잘 가꾸어 온 우리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고,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산불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2021년 발생한 소각 산불의 경우 47건 중 42건의 가해자를 검거(89%)     * 2021년 3월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4.42ha) 가해자 징역 8월     * 2021년 1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0.01ha) 가해자 벌금 3백만 원  이를 위해 올해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산림사법특별경찰관(약1,400여 명)을 활용해 산불 가해자 검거 및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담당 공무원이 전국을 대상으로 산불 방지 기동 단속을 실시한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04
  • 북부지방산림청, 「2021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사례집」 발간
    산림훼손 드론사진 전경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북부지방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이 산림사법수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사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 해 동안 자문한 사례를 모아「2021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사례집」을 12월 중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2021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사례집」은 올해 관내에서 발생한 산림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해 자문한 여러 사례 중 수사실무 향상에 도움이 되는 대표사례 100여 건을 선정한 것으로, ▲ 수사의 일반적인 사항, ▲ 수사의 방향성 제시, ▲ 수사 시 주의사항, ▲ 판례 해석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 담당 부서에 배포해 수사업무 수행의 지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자문사례집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고,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이 실제로 자문한 사례를 담고 있어 수사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자문사례집이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산림특별경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산림 관련 범죄 차단으로 산림보호 및 국토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훼손 드론사진 전경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17
  •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금지 홍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12월~’22.3월) 시행에 따른 산림분야 추진계획으로 산불사전 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금지 홍보를 위하여 12월 13일 봉화군 산림인접지역 농촌일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산림인접지역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산림인접지역의 불법소각 행위는 미세먼지 발생과 더불어 산불발생으로 이어질 만큼 위험한 행위로 올 12월부터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방지인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여 불법 소각행위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에 따른 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소각행위를 금지해야하고 불법소각행위로 인해 산불이 발화되는 경우 선처없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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