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수)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평창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8월말까지 장전계곡·막동계곡·원당계곡 등 산림 내 위법행위 취약지역 일대에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또는 인접지역 취사·흡연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8-19
  •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산림사법 처리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주변 휴양객의 쾌적한 휴양활동과 귀중한 산림자원도 보전될 수 있는 성숙한 산림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1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야영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사항으로는 관내 14개 시·군 중 여름 휴가철 불법 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쓰레기 불법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올바른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07
  •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무단 입산,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등 산림오염행위이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인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게시되는 등 입산객이 많은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중점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관할 내 전체 산림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차박 열풍으로 산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데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7-01
  • 춘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산림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산림보호 지원단, 산림생태관리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48명(1개 수사팀 및 4개 수사대)을 편성하여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행위△오물·쓰레기 투기△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 원동복은 “최근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따라 산이나 계곡으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산림을 찾는 휴양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6-30
  • 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도록 산림청에서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6-16
  • 춘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 등의 불법행위 급증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11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주부터 다음주까지(9.25∼26.,10.2∼3.)는 주말에도 불법채취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 등 30여명을 집중 배치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국유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은 잣, 버섯, 산약초 등의 불법채취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허가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산에서 잣이나 버섯류를 채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24
  • 단양국유림관리소,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 등 산림을 찾는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야영·취사행위 및 산지오염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매년마다 계절별 산림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여름철 특별단속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보호인력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과 함께 백두대간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백두대간 사랑운동과 및 계곡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산림정화활동도 함께 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휴양객들이 아름다운 산림 내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산림을 함께 지키고 아껴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19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오염행위 집중단속 및 산지정화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는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여름철 등산객 및 행락객이 산으로 몰리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2021.7.1.∼8.31.)을 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산지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8.18.일(수) 국유림 집단지역인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1-1번지, 산8-1번지, 산9-1번지 일원에서 산지정화 활동을 병행한 불법행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을 포함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12명)와 산림보호지원단(9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8-1번지 일원은 망개나무 숲 자생지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산림 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이며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훼손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민규 소장은 “지속적인 계도 및 감시활동을 통하여 산림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산림정화 등 산림보호활동에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또한 직원들에게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19
  • 춘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산림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산림보호지원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54명(1개 수사팀 및 4개 수사대)을 편성하여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행위△오물·쓰레기 투기△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최근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해 산이나 계곡으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산림을 찾는 휴양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7-15
  • 영덕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계곡을 찾는 피서객의 증가로 인한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이며,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관내 국유림(영양·영덕·청송·포항·경주) 주요 계곡에서 실시된다. 이를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며,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산림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예찰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7-07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7.1~ 8.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계획은 「先 계도, 後 단속」원칙에 따라 중앙 및 광역·지역별 단속계획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특히, 집중단속 기간 중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특별단속주간」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여름철 중점 단속사항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오물·쓰레기·폐기물 방치 등이다. 김영범 소장은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고, 청정산림을 후대로 건강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7-01
  • 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도록 산림청에서 노력을 다하겠다”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0

산림행정 검색결과

  • 평창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8월말까지 장전계곡·막동계곡·원당계곡 등 산림 내 위법행위 취약지역 일대에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또는 인접지역 취사·흡연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8-19
  •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산림사법 처리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주변 휴양객의 쾌적한 휴양활동과 귀중한 산림자원도 보전될 수 있는 성숙한 산림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1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야영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사항으로는 관내 14개 시·군 중 여름 휴가철 불법 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쓰레기 불법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올바른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07
  •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무단 입산,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등 산림오염행위이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인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게시되는 등 입산객이 많은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중점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관할 내 전체 산림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차박 열풍으로 산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데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7-01
  • 춘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산림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산림보호 지원단, 산림생태관리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48명(1개 수사팀 및 4개 수사대)을 편성하여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행위△오물·쓰레기 투기△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 원동복은 “최근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따라 산이나 계곡으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산림을 찾는 휴양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6-30
  • 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도록 산림청에서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6-16
  • 춘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 등의 불법행위 급증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11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주부터 다음주까지(9.25∼26.,10.2∼3.)는 주말에도 불법채취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 등 30여명을 집중 배치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국유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은 잣, 버섯, 산약초 등의 불법채취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허가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산에서 잣이나 버섯류를 채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24
  • 단양국유림관리소,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 등 산림을 찾는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야영·취사행위 및 산지오염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매년마다 계절별 산림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여름철 특별단속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보호인력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과 함께 백두대간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백두대간 사랑운동과 및 계곡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산림정화활동도 함께 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휴양객들이 아름다운 산림 내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산림을 함께 지키고 아껴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19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오염행위 집중단속 및 산지정화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는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여름철 등산객 및 행락객이 산으로 몰리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2021.7.1.∼8.31.)을 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산지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8.18.일(수) 국유림 집단지역인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1-1번지, 산8-1번지, 산9-1번지 일원에서 산지정화 활동을 병행한 불법행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을 포함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12명)와 산림보호지원단(9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8-1번지 일원은 망개나무 숲 자생지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산림 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이며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훼손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민규 소장은 “지속적인 계도 및 감시활동을 통하여 산림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산림정화 등 산림보호활동에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또한 직원들에게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19
  • 춘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산림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산림보호지원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54명(1개 수사팀 및 4개 수사대)을 편성하여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행위△오물·쓰레기 투기△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최근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해 산이나 계곡으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산림을 찾는 휴양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7-15
  • 영덕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계곡을 찾는 피서객의 증가로 인한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이며,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관내 국유림(영양·영덕·청송·포항·경주) 주요 계곡에서 실시된다. 이를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며,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산림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예찰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7-07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7.1~ 8.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계획은 「先 계도, 後 단속」원칙에 따라 중앙 및 광역·지역별 단속계획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특히, 집중단속 기간 중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특별단속주간」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여름철 중점 단속사항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오물·쓰레기·폐기물 방치 등이다. 김영범 소장은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고, 청정산림을 후대로 건강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7-01
  • 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도록 산림청에서 노력을 다하겠다”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0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주간 지정・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7월 27일부터 8월 10까지 2주간을 특별단속주간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사법업무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2020.6.15.~8.31.)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산림 내 불법 취사행위 및 시설물 설치, 쓰레기・오물 투기 등 산림오염행위이며,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관내 국유림(영양・영덕・청송・포항・경주) 주요 계곡에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자체단속반(3개팀 10명)을 편성하여 단속을 집중하고 지자체와의 합동단속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을 예찰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시간대별로 단속대상, 지역 등을 변경해가며 탄력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소중한 산림의 가치를 미래세대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7-24
  • 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겠다”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나 불법 임산물 굴·채취의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6-16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기완)는 여름 휴가철 산행ㆍ야영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불법 상업행위와 산림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산림오염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행ㆍ야영객으로 인한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며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6-16
  • 북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 등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불법 상업행위와 산림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 등을 중심으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북부지방산림청과 각 국유림관리소의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 7개조, 총 64명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관내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59개소(33,900㏊)를 중심으로 △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 산림오염행위 △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허가 임산물 굴·채취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드론의 운영으로 정밀한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된 건은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및 사법조치 할 방침이며, 아름다운 우리나라 산림자원을 유지·보존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6-12

산림산업 검색결과

  • 평창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8월말까지 장전계곡·막동계곡·원당계곡 등 산림 내 위법행위 취약지역 일대에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또는 인접지역 취사·흡연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8-19
  • 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도록 산림청에서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6-16
  • 춘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 등의 불법행위 급증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11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주부터 다음주까지(9.25∼26.,10.2∼3.)는 주말에도 불법채취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 등 30여명을 집중 배치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국유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은 잣, 버섯, 산약초 등의 불법채취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허가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산에서 잣이나 버섯류를 채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24
  • 단양국유림관리소,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 등 산림을 찾는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야영·취사행위 및 산지오염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매년마다 계절별 산림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여름철 특별단속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보호인력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과 함께 백두대간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백두대간 사랑운동과 및 계곡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산림정화활동도 함께 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휴양객들이 아름다운 산림 내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산림을 함께 지키고 아껴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19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오염행위 집중단속 및 산지정화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는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여름철 등산객 및 행락객이 산으로 몰리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2021.7.1.∼8.31.)을 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산지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8.18.일(수) 국유림 집단지역인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1-1번지, 산8-1번지, 산9-1번지 일원에서 산지정화 활동을 병행한 불법행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을 포함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12명)와 산림보호지원단(9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8-1번지 일원은 망개나무 숲 자생지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산림 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이며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훼손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민규 소장은 “지속적인 계도 및 감시활동을 통하여 산림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산림정화 등 산림보호활동에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또한 직원들에게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19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7.1~ 8.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계획은 「先 계도, 後 단속」원칙에 따라 중앙 및 광역·지역별 단속계획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특히, 집중단속 기간 중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특별단속주간」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여름철 중점 단속사항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오물·쓰레기·폐기물 방치 등이다. 김영범 소장은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고, 청정산림을 후대로 건강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7-01
  • 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도록 산림청에서 노력을 다하겠다”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0

산림환경 검색결과

  •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산림사법 처리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주변 휴양객의 쾌적한 휴양활동과 귀중한 산림자원도 보전될 수 있는 성숙한 산림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1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야영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사항으로는 관내 14개 시·군 중 여름 휴가철 불법 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쓰레기 불법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올바른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07
  •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무단 입산,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등 산림오염행위이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인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게시되는 등 입산객이 많은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중점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관할 내 전체 산림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차박 열풍으로 산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데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7-01
  • 춘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산림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산림보호 지원단, 산림생태관리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48명(1개 수사팀 및 4개 수사대)을 편성하여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행위△오물·쓰레기 투기△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 원동복은 “최근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따라 산이나 계곡으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산림을 찾는 휴양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6-30
  • 춘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산림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산림보호지원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54명(1개 수사팀 및 4개 수사대)을 편성하여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행위△오물·쓰레기 투기△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최근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해 산이나 계곡으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산림을 찾는 휴양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7-15
  • 영덕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계곡을 찾는 피서객의 증가로 인한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이며,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관내 국유림(영양·영덕·청송·포항·경주) 주요 계곡에서 실시된다. 이를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며,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산림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예찰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7-07

포토뉴스 검색결과

  • 평창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8월말까지 장전계곡·막동계곡·원당계곡 등 산림 내 위법행위 취약지역 일대에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또는 인접지역 취사·흡연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8-19
  •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산림사법 처리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주변 휴양객의 쾌적한 휴양활동과 귀중한 산림자원도 보전될 수 있는 성숙한 산림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1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야영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사항으로는 관내 14개 시·군 중 여름 휴가철 불법 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쓰레기 불법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올바른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07
  •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무단 입산,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등 산림오염행위이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인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게시되는 등 입산객이 많은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중점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관할 내 전체 산림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차박 열풍으로 산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데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7-01
  • 춘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산림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산림보호 지원단, 산림생태관리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48명(1개 수사팀 및 4개 수사대)을 편성하여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행위△오물·쓰레기 투기△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 원동복은 “최근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따라 산이나 계곡으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산림을 찾는 휴양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6-30
  • 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도록 산림청에서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6-16
  • 춘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 등의 불법행위 급증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11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주부터 다음주까지(9.25∼26.,10.2∼3.)는 주말에도 불법채취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 등 30여명을 집중 배치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국유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은 잣, 버섯, 산약초 등의 불법채취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허가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산에서 잣이나 버섯류를 채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24
  • 단양국유림관리소,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 등 산림을 찾는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야영·취사행위 및 산지오염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매년마다 계절별 산림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여름철 특별단속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보호인력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과 함께 백두대간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백두대간 사랑운동과 및 계곡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산림정화활동도 함께 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휴양객들이 아름다운 산림 내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산림을 함께 지키고 아껴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19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오염행위 집중단속 및 산지정화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는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여름철 등산객 및 행락객이 산으로 몰리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2021.7.1.∼8.31.)을 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산지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8.18.일(수) 국유림 집단지역인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1-1번지, 산8-1번지, 산9-1번지 일원에서 산지정화 활동을 병행한 불법행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을 포함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12명)와 산림보호지원단(9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8-1번지 일원은 망개나무 숲 자생지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산림 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이며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훼손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민규 소장은 “지속적인 계도 및 감시활동을 통하여 산림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산림정화 등 산림보호활동에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또한 직원들에게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19
  • 춘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산림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산림보호지원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54명(1개 수사팀 및 4개 수사대)을 편성하여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행위△오물·쓰레기 투기△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최근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해 산이나 계곡으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산림을 찾는 휴양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7-15
  • 영덕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계곡을 찾는 피서객의 증가로 인한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이며,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관내 국유림(영양·영덕·청송·포항·경주) 주요 계곡에서 실시된다. 이를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며,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산림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예찰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7-07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7.1~ 8.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계획은 「先 계도, 後 단속」원칙에 따라 중앙 및 광역·지역별 단속계획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특히, 집중단속 기간 중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특별단속주간」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여름철 중점 단속사항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오물·쓰레기·폐기물 방치 등이다. 김영범 소장은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고, 청정산림을 후대로 건강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7-01
  • 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도록 산림청에서 노력을 다하겠다”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0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주간 지정・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7월 27일부터 8월 10까지 2주간을 특별단속주간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사법업무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2020.6.15.~8.31.)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산림 내 불법 취사행위 및 시설물 설치, 쓰레기・오물 투기 등 산림오염행위이며,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관내 국유림(영양・영덕・청송・포항・경주) 주요 계곡에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자체단속반(3개팀 10명)을 편성하여 단속을 집중하고 지자체와의 합동단속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을 예찰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시간대별로 단속대상, 지역 등을 변경해가며 탄력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소중한 산림의 가치를 미래세대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7-24
  • 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겠다”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나 불법 임산물 굴·채취의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6-16
  • 북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 등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불법 상업행위와 산림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 등을 중심으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북부지방산림청과 각 국유림관리소의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 7개조, 총 64명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관내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59개소(33,900㏊)를 중심으로 △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 산림오염행위 △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허가 임산물 굴·채취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드론의 운영으로 정밀한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된 건은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및 사법조치 할 방침이며, 아름다운 우리나라 산림자원을 유지·보존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6-1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