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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소각산불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소각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농부산물 파쇄는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파쇄된 영농 부산물은 농업용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적극 추진중으로 만약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윤석범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소각산불인만큼 국민들의 생활속 실천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산불 예방을 위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소각행위를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3-06
  • 이천시, 산불대책본부 운영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4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산불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공원녹지과 1개조, 읍면동 14개조가 상황근무에 나선다. 같은 기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3명은 이천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산불조심, 소각금지”현수막 설치,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금지 리플렛 배부, 동지역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 산불감시원 30명은 산림인접지역을 순찰하며 쓰레기, 영농부산물 등 소각행위 적발, 계도와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시행한다. 이밖에 이천시 전지역 리·통에서 하루 2번 소각금지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천시 공원녹지과장은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습니다.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시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논·밭두렁의 고춧대, 쓰레기등을 절대로 태우지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08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 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2
  • 홍성군, 명예산불감시원 발대식 개최
    홍성군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면서 2일 명예산불감시원을 위촉하여 산불 제로화에 앞장서기 위해 대대적으로 발대식을 거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및 읍면 공무원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산불감시원 위촉장 수여식과 결의문낭독, 대원별 임무 역할 부여, 산불방지 교육을 병행하고 산불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진화 이론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명예산불감시원은 부족한 행정인력을 대신해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 실정에 밝은 마을이장 352명을 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산림재난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 그물망식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주요 임무는 ▲산불발생 시 신속한 신고 ▲불법소각행위 계도 ▲산불예방 홍보 및 캠페인 참여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활동 ▲소각근절을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한층 보강된 감시인력과 2년 연속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전문화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체계적인 진화시스템을 갖추어 산불 제로화에 힘쓸 방침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재난이 연중 상시화 대형화되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군은 지난해 4월 서부면 일대에 사상 최대의 대형산불이라는 큰 재난으로 아픔을 겪은 만큼 쓰라린 경험을 잊지 않고, 산불예방을 위해 야간순찰조를 편성하여 산불 취약지에 대한 집중순찰과 산림인접지역(100M이내)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단속활동을 펼치고, 위반사항에는 강력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02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2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 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1
  •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산을 찾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산림인접지역 내 불법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화기 취급에 인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관리소는 산불 지상전문진화 인력을 활용한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2-01
  • 산불 꼼짝 마! 여주시 산불방지 기관표창 수상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11월 1일 ~12월 15일)단 한건의 산불발생 없이 무사히 마치며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해체했다. 그동안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주말도 반납하고, 산불방지 캠페인 및 기동순찰을 실시하며 이른  아침 및 늦은 저녁 오인 신고에도 어김없이 철저히 대응해왔다.    특히 작년부터 산림공원과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산불방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 한 결과, 이제는 시민들이 캠페인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참해주셔서 “산불로부터 우리 고향 스스로 지키기” 토대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여주시는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결과 173개 마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중 산북면 후리와 점동면 원부리가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등 타지역의 귀감이 되었으며, 여주소방서 등과 함께 취약계층시설과 문화재 보호를 대상으로 한 산불대응훈련, 나아가 경기도 산불진화합동훈련을 실전에 가깝게 주최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바쁘게 보냈다. 이러한 공로로 여주시는 올해 경기도에서 산불방지 우수기관으로서 기관 표창을 받는 등 산불관련하여 총 4 개의 표창을 수여 받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해체하는 산림공원과 강종희 과장은 “산림공원과뿐만   아니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 기동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산림인접지역에서 거주하는 고령자, 신규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산불방지 홍보를 실시 한 결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발생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23-12-28
  • 산림보호·산불예방 합동 점검 실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6일(수), 괴산군 칠성면에 위치한 산막이옛길 이용객을 대상으로 괴산군청 직원 일동과 함께 산불예방 홍보를 통해 산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같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날, 마을 주민들과 입산객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알리고,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 금지하며,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않도록 주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 인화물질 : 라이터, 전자담배, 버너, 화기 등       또한, 산림보호법에 제53조에 의거,「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알려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산불예방 활동과 더불어, 김성만 센터장과 괴산군 우창희 산림녹지과장은 면담을 통해 상호 협업을 통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협조사항 논의 등 산불 유관기관간의 협력을 다짐하였다.   김성만 센터장은 “앞으로도 산불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사시 산불진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7
  • 태백국유림관리소, 신속한 산림 내 불법행위 정보공유로 적극행정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불시에 열화상 드론을 통한 야간 산불감시와 예방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산불 드론감시 활동을 실시간으로 드론관제시스템 상황 공유 및 태백시와 협조하여 국ㆍ사유림 구분없는 산불예방 드론감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산불 조심기간(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동안 입산자 실화 및 소각 산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드론 감시단’은 2개조 9명으로 편성하여 열화상 드론 2대 및 일반드론 2대, 총 4대를 활용하여 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 포함) 무단입산,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부산물・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혹은 산림인접지역(100m 이내)에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경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화기를 포함한 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등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사법 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입산자 실화, 산림연접의 주택・창고 등의 화재는 큰 불로 이어지기 마련이기에 불씨취급 시 각별한 주의로 아름다운 산림을 지켜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16
  • 태백국유림관리소, 추석연휴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벌초·성묘객, 등산객 등으로 인한 입산자의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방지를 위해 9.27∼ 10.3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불예방·진화 장비를 사전에 점검하고 산불상황실을 운영하여 산불방지 경계태세와 초동대응체게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태백시, 태백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2023. 9.20(목), 장명사 인근 산림에서 산불 공동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연락 및 공조체계 점검 등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 추석명절은 연휴기간이 길어 입산객이 많을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담뱃불 등 불씨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에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실로 인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27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간계곡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산을 찾는 휴양객들의 안전과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노력을 다할 예정이니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9
  • 태백국유림관리소, 드론을 활용한 산불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특별대책기간(3.6~4.30)을 설정하여 불시에 야간 드론 감시 및 주말 드론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일몰 후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울일 목적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31
  • 국유림 내 임산물채취는 절도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및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등산로, 명산, 산나물 집단생육지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휴양객에 대하여 계도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보호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 임산물 불법유통,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임산물 무단반출 행위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산불 특별대책 기간(3월 6일~4월 30일)을 맞아 3월 15일(수) 구례 산수유꽃축제 행사장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 20여 명이 행사장을 찾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가져 줄 것을 부탁했다. 만약 불법소각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최근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산불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하기위해 순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불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진화차 등을 활용한 산불 예방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산림 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산불위기경보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근절하고 산행 시 화기물 휴대금지 등 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3-24
  • 산불예방을 위한 야간 기동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2023년 3월 15일 일몰 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농림지 등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주변 마을회관 경로당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충주, 괴산, 음성, 증평, 진천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마을주민 대상으로 산림인접구역 내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계도 및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안내하고 산불예방 홍보책자와 소각금지 포스터를 배부하였다. 야간 산불 발생 시 임야의 특성상 접근이 어려워 지상 산불진화인력의 투입에 한계가 있고, 산불진화용 헬기도 야간 운항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야간 산불은 특히나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고, 진화 완료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불특정 장소에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산불진화대원을 배치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은 발생 후 진화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3-17

산림행정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소각산불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소각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농부산물 파쇄는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파쇄된 영농 부산물은 농업용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적극 추진중으로 만약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윤석범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소각산불인만큼 국민들의 생활속 실천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산불 예방을 위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소각행위를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3-06
  • 이천시, 산불대책본부 운영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4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산불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공원녹지과 1개조, 읍면동 14개조가 상황근무에 나선다. 같은 기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3명은 이천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산불조심, 소각금지”현수막 설치,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금지 리플렛 배부, 동지역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 산불감시원 30명은 산림인접지역을 순찰하며 쓰레기, 영농부산물 등 소각행위 적발, 계도와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시행한다. 이밖에 이천시 전지역 리·통에서 하루 2번 소각금지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천시 공원녹지과장은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습니다.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시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논·밭두렁의 고춧대, 쓰레기등을 절대로 태우지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08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 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2
  • 홍성군, 명예산불감시원 발대식 개최
    홍성군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면서 2일 명예산불감시원을 위촉하여 산불 제로화에 앞장서기 위해 대대적으로 발대식을 거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및 읍면 공무원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산불감시원 위촉장 수여식과 결의문낭독, 대원별 임무 역할 부여, 산불방지 교육을 병행하고 산불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진화 이론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명예산불감시원은 부족한 행정인력을 대신해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 실정에 밝은 마을이장 352명을 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산림재난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 그물망식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주요 임무는 ▲산불발생 시 신속한 신고 ▲불법소각행위 계도 ▲산불예방 홍보 및 캠페인 참여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활동 ▲소각근절을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한층 보강된 감시인력과 2년 연속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전문화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체계적인 진화시스템을 갖추어 산불 제로화에 힘쓸 방침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재난이 연중 상시화 대형화되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군은 지난해 4월 서부면 일대에 사상 최대의 대형산불이라는 큰 재난으로 아픔을 겪은 만큼 쓰라린 경험을 잊지 않고, 산불예방을 위해 야간순찰조를 편성하여 산불 취약지에 대한 집중순찰과 산림인접지역(100M이내)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단속활동을 펼치고, 위반사항에는 강력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02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2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 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1
  •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산을 찾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산림인접지역 내 불법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화기 취급에 인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관리소는 산불 지상전문진화 인력을 활용한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2-01
  • 산불 꼼짝 마! 여주시 산불방지 기관표창 수상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11월 1일 ~12월 15일)단 한건의 산불발생 없이 무사히 마치며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해체했다. 그동안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주말도 반납하고, 산불방지 캠페인 및 기동순찰을 실시하며 이른  아침 및 늦은 저녁 오인 신고에도 어김없이 철저히 대응해왔다.    특히 작년부터 산림공원과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산불방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 한 결과, 이제는 시민들이 캠페인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참해주셔서 “산불로부터 우리 고향 스스로 지키기” 토대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여주시는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결과 173개 마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중 산북면 후리와 점동면 원부리가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등 타지역의 귀감이 되었으며, 여주소방서 등과 함께 취약계층시설과 문화재 보호를 대상으로 한 산불대응훈련, 나아가 경기도 산불진화합동훈련을 실전에 가깝게 주최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바쁘게 보냈다. 이러한 공로로 여주시는 올해 경기도에서 산불방지 우수기관으로서 기관 표창을 받는 등 산불관련하여 총 4 개의 표창을 수여 받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해체하는 산림공원과 강종희 과장은 “산림공원과뿐만   아니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 기동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산림인접지역에서 거주하는 고령자, 신규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산불방지 홍보를 실시 한 결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발생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23-12-28
  • 산림보호·산불예방 합동 점검 실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6일(수), 괴산군 칠성면에 위치한 산막이옛길 이용객을 대상으로 괴산군청 직원 일동과 함께 산불예방 홍보를 통해 산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같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날, 마을 주민들과 입산객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알리고,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 금지하며,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않도록 주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 인화물질 : 라이터, 전자담배, 버너, 화기 등       또한, 산림보호법에 제53조에 의거,「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알려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산불예방 활동과 더불어, 김성만 센터장과 괴산군 우창희 산림녹지과장은 면담을 통해 상호 협업을 통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협조사항 논의 등 산불 유관기관간의 협력을 다짐하였다.   김성만 센터장은 “앞으로도 산불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사시 산불진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7
  • 태백국유림관리소, 신속한 산림 내 불법행위 정보공유로 적극행정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불시에 열화상 드론을 통한 야간 산불감시와 예방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산불 드론감시 활동을 실시간으로 드론관제시스템 상황 공유 및 태백시와 협조하여 국ㆍ사유림 구분없는 산불예방 드론감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산불 조심기간(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동안 입산자 실화 및 소각 산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드론 감시단’은 2개조 9명으로 편성하여 열화상 드론 2대 및 일반드론 2대, 총 4대를 활용하여 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 포함) 무단입산,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부산물・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혹은 산림인접지역(100m 이내)에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경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화기를 포함한 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등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사법 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입산자 실화, 산림연접의 주택・창고 등의 화재는 큰 불로 이어지기 마련이기에 불씨취급 시 각별한 주의로 아름다운 산림을 지켜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16
  • 태백국유림관리소, 추석연휴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벌초·성묘객, 등산객 등으로 인한 입산자의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방지를 위해 9.27∼ 10.3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불예방·진화 장비를 사전에 점검하고 산불상황실을 운영하여 산불방지 경계태세와 초동대응체게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태백시, 태백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2023. 9.20(목), 장명사 인근 산림에서 산불 공동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연락 및 공조체계 점검 등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 추석명절은 연휴기간이 길어 입산객이 많을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담뱃불 등 불씨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에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실로 인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27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간계곡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산을 찾는 휴양객들의 안전과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노력을 다할 예정이니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9
  • 태백국유림관리소, 드론을 활용한 산불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특별대책기간(3.6~4.30)을 설정하여 불시에 야간 드론 감시 및 주말 드론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일몰 후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울일 목적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31
  • 국유림 내 임산물채취는 절도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및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등산로, 명산, 산나물 집단생육지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휴양객에 대하여 계도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보호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 임산물 불법유통,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임산물 무단반출 행위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산불 특별대책 기간(3월 6일~4월 30일)을 맞아 3월 15일(수) 구례 산수유꽃축제 행사장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 20여 명이 행사장을 찾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가져 줄 것을 부탁했다. 만약 불법소각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최근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산불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하기위해 순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불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진화차 등을 활용한 산불 예방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산림 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산불위기경보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근절하고 산행 시 화기물 휴대금지 등 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3-24
  • 산불예방을 위한 야간 기동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2023년 3월 15일 일몰 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농림지 등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주변 마을회관 경로당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충주, 괴산, 음성, 증평, 진천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마을주민 대상으로 산림인접구역 내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계도 및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안내하고 산불예방 홍보책자와 소각금지 포스터를 배부하였다. 야간 산불 발생 시 임야의 특성상 접근이 어려워 지상 산불진화인력의 투입에 한계가 있고, 산불진화용 헬기도 야간 운항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야간 산불은 특히나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고, 진화 완료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불특정 장소에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산불진화대원을 배치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은 발생 후 진화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3-17

산림산업 검색결과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드론을 활용한 「산불드론 감시단」을 구성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드론 감시단’은 관리소 드론조종자와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해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행위 등을 사각지대 없이 집중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30만원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 27명의 위반자를 적발해 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2. 11. 15. 이후부터는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불놓기가 금지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스마트한 산불예방에 집중해 가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겠다”며 “산불발생주요원인 중 하나가 생활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인 만큼 지역주민 모두가 불법소각행위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27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과 산불진화대 등 100여명 감시인력이 정선군과 합동으로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올해는 인접 시・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나물 채취 단속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소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이며, 처벌대상”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28
  • 봄바람 타고 나는 도깨비불, 2km까지 날아간다!!
    경사도 풍속에 따른 산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에서는 바람이 산불확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수평풍동실험장비’로 실험한 결과 산불확산 속도가 최대 78배 빨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무풍·무경사 조건에서의 발화된 불은 분당 약 0.19m의 느린 속도로 이동 하였으나, 풍속 6m/s와 경사 30°의 조건에서는 분당 최대 15m까지 확산되었다. * 실험조건 : 봄철 낙엽 평균 수분함량(10∼12%), 풍속(무풍∼6m/s), 경사(0∼30°) 2000년 동해안, 2005년 양양, 2019년 고성산불 등 피해가 컸던 대형산불은 대부분 봄철 4월에 집중되었다. 이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한 편서풍의 영향으로 산불이 빨리 확산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바짝 마른 낙엽과 바람에 의해 산불확산이 빨라지면 불이 나무의 잎과 가지 부분으로 옮겨붙게 되는 수관화로 변한다. 산림의 상단부가 타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아 산불의 확산을 가속화되고 불똥이 날아가 새로운 산불을 만드는 비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산불현장 비화   날아가는 불똥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현상을 모의하기 위해 ‘비화 생성 장비’를 개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낙엽에 불을 붙이고 초속 0∼10m/s의 바람으로 불똥을 만들어 날려본 결과, 작은 불씨로도 시설물에 쉽게 불이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달 울진ㆍ삼척산불 당시에도 순간 최대풍속 25m/s의 바람에 의해 불똥이 산과 하천을 뛰어넘어 약 2km까지 날아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시설물 643채가 불에 타고, 33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서울시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면적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ㆍ산사태연구과 서경원 박사는 “건조한 날이 지속되고 강한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사소한 불씨로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산림인접지역에서 논ㆍ밭두렁을 태우거나 성묘객들이 산소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위”라 전하면서 “한 순간의 실수로 인명피해는 물론, 오랜 시간 가꾸어온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산림인접지 시설피해 실험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2-04-08
  • 남부지방산림청,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강풍 및 건조한 기후, 소각행위 등 산불발생 위험성이 상승함에 따라 대형산불에 대비하기 위하여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산불상황실 근무 인원을 증원하고,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불법 소각근절과 산불예방을 위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산불방지 기동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기동단속은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매 주말에 실시하며, 드론을 활용한 산불취약지역 감시 및 불법소각·무단입산자 집중단속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시기적으로 이른 올해 2월 경북 영덕, 경남합천·경북고령산불 등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며 “이번 대형산불특별대책 기간동안 산불예방 및 산불 발생 시 대형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04
  • 구미국유림관리소, 소각산불 예방을 위한 사진전시 홍보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1월말부터 4월초까지 관내 10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영농교육에 참석하는 지역 영농인들을 대상으로 주3회 이상 소각산불 예방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영농교육에 참석하는 영농인들에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각적 홍보인 대형산불 사진 전시를 펼쳐 산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림인접지역의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구미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불조심기간(매년 2.1. ~ 5.15.)동안 대형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행 시 화기물 소지 금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근절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1-27
  •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 제거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오는 11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림인접지(산림에서 100m 이내)에 산불로 확산 될 우려가높은 지역 내 시초 및 낙엽 등 인화물질을 사전에 수거·파쇄·소각하는 사업으로, 관리소에서 운영중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60명을 투입하여 산림주변 인화물질 10ha, 영농폐기물 60톤을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인화물질제거 작업 시 유관기관 및 마을주민과 충분히 협의하고,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소각행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 인화물질 제거반 운영 등 산불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08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을 활용한 불법 소각행위 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 11월 5일부터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되는 12월 15일까지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등을 지상과 공중에서 전방위로 감시·단속할 계획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3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불법 소각은 대형산불 및 인명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한다고 말하고, 산림연접 주택화재나, 화목보일러의 타고 남은 재처리 부주의에 의한 불씨가 산불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산림연접 주민들께서는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05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 드론감시단’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조심기간(11. 1.∼12. 15.)동안 ‘산불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 드론감시단’은 드론에 부착된 스피커를 통한 산불예방 홍보와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부주의에 의한 발생이 대부분인 만큼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지역에서 불법소각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04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불 없는 가을 만들기 본격 돌입!!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은 산불위험이 높은 가을철 건조기를 대비해 오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설치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이전에 산불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예방활동을강화하고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산불발생의 고리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대책본부와 관내 9개 시·군산불방지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200여명의 산불대응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집중 배치하여감시와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이에 따라 산에서의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채진영 관리소장은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에서 기인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소각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28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산림정화 캠페인 및 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여름 휴가철 산간계곡 내 관광객 증가에 따라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과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8월 26일 영월군 무릉도원면 엄둔계곡에서 영월군청과 지역주민 합동으로 산림정화 캠페인 및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산간계곡 주변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및 오물 등을 전량 수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과 연계하여 △불법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설치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채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단속 적발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8-26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입산통제기간의 해제에 따라 본격적인 봄 산행과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28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이 날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정선군과 합동하여 가리왕산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무인비행장치(드론)을 통하여 광범위한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한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등산객들의 올바른 등산 문화 정착을 위하여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5-27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5월 13일 부터 5월 17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남부지방산림청 및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산행,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한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림을 예찰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와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5-12
  • 봄철산불 비상! 북부지방산림청 행정력 총동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나물채취 등 입산객 증가로 인해 산불발생요인이 증가하여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매 주말마다 전 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수도권과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산나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화기물 소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전문예방진화대원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불을 원천 차단하고자 엄정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며,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단속반은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부주의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 위험이 높고, 산불 원인의 대부분이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모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고 전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23
  •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입산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생각되어 5월말까지 산불예방과 임산물 보호를 위해 무단입산 및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이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입산로와 산나물·산약초, 희귀식물 등의 집중 서식지 등의 주변으로 불법행위 단속 현수막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4월 중순까지 계도 등 사전홍보를 마쳤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집중단속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보호지원단 4명을 추가 선발하는 등 산림사법경찰∙청원산림보호직∙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증원 배치하였기에 단속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할 예정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 입산은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의 불법 소각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성 소장은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이며, 불법행위를 위한 무단입산 및 입산자의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 등의 위험성이 공존하는 만큼 불법채취 근절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22
  • 충주국유림관리소, 드론을 활용하여 산불예방활동 강화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불법소각 등 산림 위해행위로 부터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활동 및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방 및 단속은 산림인접지의 논 · 밭두렁 등 경작지와 산불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산불감시인력이 접근 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감시하게 된다.  이일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통하여 산불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빈틈없는 산불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 적발되는 사람에게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산불로 번지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4-06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4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사범수사대 5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와 함께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산행,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산림드론감시단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림 사각지대까지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3-30
  • 동부지방산림청, 유관기관 합동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3~4.18.) 중 K-산불방지대책 일환으로 유관기관 합동 산불방지「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소각 및 입산자 실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감시는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 동해안산불방지센터 등 3개 기관의 인원 8명과 드론 6대로 구성하여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강원 영동 6개 시‧군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에서는 합동 산림드론 감시단과는 별도로 산림드론 감시단 8개단(27개조 73명)이 31대의 드론을 활용하여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동안 산불취약지역 감시‧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도의 경우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을 통해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소각산불 제로화를 달성하였고, 무단입산자 등 4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3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강원 동해안지역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 기상여건으로 인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산림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 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주민께서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화목보일러 등 재를 처리할 때 물을 부어 열이 충분히 식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입산 시 화기물 소지를 금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23
  • 봄철산불 비상! 북부지방산림청 행정력 총동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 3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매 주말마다 전 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수도권과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300여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할 뿐만 아니라, 산림드론 감시단 7개 반(17명)을 통한 공중감시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관행적인 소각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온정주의 문화를 타파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며,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적발 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단속반은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최수천 청장은 “매년 3월 중순부터 4월 상순에는 고온·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했다.”라며 “이 기간 대응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로 이번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불법소각 집중 단속으로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12
  • 수도권 야간산불대응을 위한 야간진화헬기 이동배치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광석)는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3.∼4.18.)을 앞두고 수도권 야간산불대응을 위해 야간 산불진화가 가능한 수리온 헬기(KUH-1FS)를 3.12.(금)부터 서울산림항공관리소에 배치하여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을철 산불기간 중 북악산 등산로 개방과 수도권 야간산불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색비행장에 전진배치되어 시범 운영하였고 금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부터 김포공항에 이동 배치하여 야간 산불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김광석 소장은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11∼’20) 산불발생건수 473건, 피해면적 1,119ha로 특히 건조한 시기인 3월(129건, 271ha)과 4월(104건, 593ha)에 집중 발생되고 있으며 입산자 실화,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이 주요 발생 원인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 발생 시 지자체,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산림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03-12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법위반 행위 집중 단속 실시
    부여국유림관리소장(임창옥)은 최근 안동, 논산, 서산 등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맞이하여 산림보호법 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불 원인 중 입산자실화, 소각산불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진화대 및 공무원을 통해 소각행위 등을 계도함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강원 고성 산불 등 대형산불이 빈번히 발생하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3~4.18)에 드론 및 감시장비를 이용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위험지역 및 산촌에 배치하여 주말 없이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고자 기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화기를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에게는 30만원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는 농촌에서 빈번히 볼 수 있는 데 반해 대부분 주민들은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생각을 못 한다.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므로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3-12

산림복지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인접 인화물질 사전제거단 선발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는 2018년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중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산불 사전예방을 위한 ‘인화물질 사전제거단’ 10명을 모집하며, 만 18세 이상으로 태백시·삼척시(하장면)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한 자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하는 인화물질 사전제거단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기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모집 공고하여 선발 운영할 계획이며, 산림 내 · 인접 지역의 인화물질 사전 제거 및 영농부산물의 소각·수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인화물질 사전제거는 산림과 인접(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하여 산불로 전이될 우려가 높은 지역 내 인화물질을 수거·예취·파쇄·소각 등을 통해 사전 제거하여 산불 발생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배영호 보호팀장은 우수한 지역 주민이 선발되어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통해 산불 없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치유
    2018-10-30

산림환경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소각산불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소각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농부산물 파쇄는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파쇄된 영농 부산물은 농업용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적극 추진중으로 만약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윤석범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소각산불인만큼 국민들의 생활속 실천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산불 예방을 위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소각행위를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3-06
  • 이천시, 산불대책본부 운영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4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산불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공원녹지과 1개조, 읍면동 14개조가 상황근무에 나선다. 같은 기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3명은 이천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산불조심, 소각금지”현수막 설치,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금지 리플렛 배부, 동지역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 산불감시원 30명은 산림인접지역을 순찰하며 쓰레기, 영농부산물 등 소각행위 적발, 계도와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시행한다. 이밖에 이천시 전지역 리·통에서 하루 2번 소각금지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천시 공원녹지과장은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습니다.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시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논·밭두렁의 고춧대, 쓰레기등을 절대로 태우지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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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24-02-08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 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2
  • 홍성군, 명예산불감시원 발대식 개최
    홍성군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면서 2일 명예산불감시원을 위촉하여 산불 제로화에 앞장서기 위해 대대적으로 발대식을 거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및 읍면 공무원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산불감시원 위촉장 수여식과 결의문낭독, 대원별 임무 역할 부여, 산불방지 교육을 병행하고 산불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진화 이론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명예산불감시원은 부족한 행정인력을 대신해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 실정에 밝은 마을이장 352명을 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산림재난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 그물망식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주요 임무는 ▲산불발생 시 신속한 신고 ▲불법소각행위 계도 ▲산불예방 홍보 및 캠페인 참여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활동 ▲소각근절을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한층 보강된 감시인력과 2년 연속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전문화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체계적인 진화시스템을 갖추어 산불 제로화에 힘쓸 방침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재난이 연중 상시화 대형화되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군은 지난해 4월 서부면 일대에 사상 최대의 대형산불이라는 큰 재난으로 아픔을 겪은 만큼 쓰라린 경험을 잊지 않고, 산불예방을 위해 야간순찰조를 편성하여 산불 취약지에 대한 집중순찰과 산림인접지역(100M이내)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단속활동을 펼치고, 위반사항에는 강력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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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24-02-02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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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방청
    2024-02-02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 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1
  •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산을 찾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산림인접지역 내 불법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화기 취급에 인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관리소는 산불 지상전문진화 인력을 활용한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2-01
  • 산불 꼼짝 마! 여주시 산불방지 기관표창 수상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11월 1일 ~12월 15일)단 한건의 산불발생 없이 무사히 마치며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해체했다. 그동안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주말도 반납하고, 산불방지 캠페인 및 기동순찰을 실시하며 이른  아침 및 늦은 저녁 오인 신고에도 어김없이 철저히 대응해왔다.    특히 작년부터 산림공원과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산불방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 한 결과, 이제는 시민들이 캠페인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참해주셔서 “산불로부터 우리 고향 스스로 지키기” 토대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여주시는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결과 173개 마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중 산북면 후리와 점동면 원부리가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등 타지역의 귀감이 되었으며, 여주소방서 등과 함께 취약계층시설과 문화재 보호를 대상으로 한 산불대응훈련, 나아가 경기도 산불진화합동훈련을 실전에 가깝게 주최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바쁘게 보냈다. 이러한 공로로 여주시는 올해 경기도에서 산불방지 우수기관으로서 기관 표창을 받는 등 산불관련하여 총 4 개의 표창을 수여 받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해체하는 산림공원과 강종희 과장은 “산림공원과뿐만   아니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 기동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산림인접지역에서 거주하는 고령자, 신규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산불방지 홍보를 실시 한 결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발생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23-12-28
  • 태백국유림관리소, 신속한 산림 내 불법행위 정보공유로 적극행정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불시에 열화상 드론을 통한 야간 산불감시와 예방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산불 드론감시 활동을 실시간으로 드론관제시스템 상황 공유 및 태백시와 협조하여 국ㆍ사유림 구분없는 산불예방 드론감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산불 조심기간(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동안 입산자 실화 및 소각 산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드론 감시단’은 2개조 9명으로 편성하여 열화상 드론 2대 및 일반드론 2대, 총 4대를 활용하여 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 포함) 무단입산,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부산물・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혹은 산림인접지역(100m 이내)에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경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화기를 포함한 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등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사법 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입산자 실화, 산림연접의 주택・창고 등의 화재는 큰 불로 이어지기 마련이기에 불씨취급 시 각별한 주의로 아름다운 산림을 지켜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16
  • 태백국유림관리소, 추석연휴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벌초·성묘객, 등산객 등으로 인한 입산자의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방지를 위해 9.27∼ 10.3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불예방·진화 장비를 사전에 점검하고 산불상황실을 운영하여 산불방지 경계태세와 초동대응체게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태백시, 태백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2023. 9.20(목), 장명사 인근 산림에서 산불 공동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연락 및 공조체계 점검 등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 추석명절은 연휴기간이 길어 입산객이 많을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담뱃불 등 불씨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에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실로 인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27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간계곡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산을 찾는 휴양객들의 안전과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노력을 다할 예정이니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9
  • 태백국유림관리소, 드론을 활용한 산불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특별대책기간(3.6~4.30)을 설정하여 불시에 야간 드론 감시 및 주말 드론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일몰 후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울일 목적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31
  • 국유림 내 임산물채취는 절도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및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등산로, 명산, 산나물 집단생육지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휴양객에 대하여 계도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보호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 임산물 불법유통,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임산물 무단반출 행위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산불 특별대책 기간(3월 6일~4월 30일)을 맞아 3월 15일(수) 구례 산수유꽃축제 행사장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 20여 명이 행사장을 찾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가져 줄 것을 부탁했다. 만약 불법소각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최근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산불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하기위해 순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불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진화차 등을 활용한 산불 예방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산림 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산불위기경보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근절하고 산행 시 화기물 휴대금지 등 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3-24
  • 산불예방을 위한 야간 기동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2023년 3월 15일 일몰 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농림지 등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주변 마을회관 경로당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충주, 괴산, 음성, 증평, 진천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마을주민 대상으로 산림인접구역 내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계도 및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안내하고 산불예방 홍보책자와 소각금지 포스터를 배부하였다. 야간 산불 발생 시 임야의 특성상 접근이 어려워 지상 산불진화인력의 투입에 한계가 있고, 산불진화용 헬기도 야간 운항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야간 산불은 특히나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고, 진화 완료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불특정 장소에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산불진화대원을 배치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은 발생 후 진화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3-17
  •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산불 특별대책 기간(3월 6일~4월 30일)을 맞아 3월 15일(수) 구례 산수유꽃축제 행사장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직원 20여 명이 행사장을 찾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가져 줄 것을 부탁했다. 만약 불법소각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경우에는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과실로 인해 산불이발생할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최근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산불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하기위해 순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불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진화차 등을 활용한 산불 예방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산림 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산불위기경보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근절하고 산행 시 화기물휴대금지 등 으로 산불이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16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기고) 봄철 산불의 주범, 불법 소각
    지난해 3월에 발생된 구미산불, 4월에 발생한 부산 해운대 산불, 이 두 산불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산불 발생 원인이 불법소각이라는 점이다.    이 불은 약 79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는 축구장 112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약 45억 원이다.   산림청 산불통계연보를 따르면 지난 10년간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전체 산불 발생 4,399건의 30%인 1,323건으로, 34%인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불법소각은 비단 산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대두되는 미세먼지 발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농업부산물 소각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연간 16,804톤으로 이는 전체 생물성연료 미세먼지 배출량의 63%에 해당한다.   야외에서의 소각은 엄연히 불법이다. 특히 산림 인접지(100m) 이내의 지역에서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아직도 농촌인구의 75%가 생활폐기물과 농업부산물을 전량 관리하지 않은 채 소각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소각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하여 산림 인접지의 농업부산물 수거·파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논·밭두렁 소각근절 등 의식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우리 관리소는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산림인접지역 인화물질(고춧대, 깻대 등) 약 17톤을 수거하여 파쇄하였고, 폐비닐을 포함한 영농쓰레기 7.7톤 수거하여 처리하는 등 불법소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소각의 근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다. 불법소각을 자행하는 원인은 소각의 병해충 방지효과에 대한 신뢰, 경제성 등이다.    소탐대실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다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다.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불법소각에 대한 의식제고가 가장 중요하다.    숲의 소중함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국민 개개인이 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산불예방과 산불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전국의 산불진화대원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오피니언
    2020-03-27
  • [기고]산림인접 지역 내 불법소각 이젠 그만!
      최근 귀농, 귀촌 인구 증가 및 농산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 편의·비용면에서 공동소각·수거·폐기물처리 보다는 불법 소각을 선호하는 추세로 특히 산림인접지역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소각 주원인인 고춧대, 깻단 등 농업잔재물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농업잔재물이란 농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폐기물로 벼,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 및 과수 가지치기 등 잔재물을 말하며 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나 농경지에 방치한다고 하여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소각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466건, 904ha의 산림피해가 발생 하였으며, ’12년 최저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년도 4월 동해안 대형산불로 피해면적이 대폭 증가되었다.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은 1위는 입산자실화 846건이며, 다음으로는 논·밭두렁 소각 391건, 쓰레기 소각 262건 등 소각 산불이 전체 산불 2,114건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소각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하여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수거·파쇄를 지원하고 있으며 논·밭두렁 소각 근절 등 의식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불법 소각 단속 인력의 감시 활동이 소홀한 일몰, 주말 시간대를 틈타 관행적으로 불법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농사시작 이전 병해충 방지 효과에 대한 신뢰, 소각의 경제성, 나는 안전하게 불을 다룰 수 있다는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한 안전 불감증이 원인 인 것으로 보인다.   나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후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숲이 산불로 인해 없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산불은 진화 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것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숲의 소중함을 알고 각자 스스로 산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날까지 산불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당부 드리며 지역의 파수꾼으로 산불예방과 산불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전국의 산불진화대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9-12-10

포토뉴스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소각산불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소각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농부산물 파쇄는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파쇄된 영농 부산물은 농업용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적극 추진중으로 만약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윤석범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소각산불인만큼 국민들의 생활속 실천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산불 예방을 위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소각행위를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3-06
  • 이천시, 산불대책본부 운영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4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산불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공원녹지과 1개조, 읍면동 14개조가 상황근무에 나선다. 같은 기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3명은 이천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산불조심, 소각금지”현수막 설치,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금지 리플렛 배부, 동지역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 산불감시원 30명은 산림인접지역을 순찰하며 쓰레기, 영농부산물 등 소각행위 적발, 계도와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시행한다. 이밖에 이천시 전지역 리·통에서 하루 2번 소각금지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천시 공원녹지과장은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습니다.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시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논·밭두렁의 고춧대, 쓰레기등을 절대로 태우지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08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 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2
  • 홍성군, 명예산불감시원 발대식 개최
    홍성군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면서 2일 명예산불감시원을 위촉하여 산불 제로화에 앞장서기 위해 대대적으로 발대식을 거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및 읍면 공무원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산불감시원 위촉장 수여식과 결의문낭독, 대원별 임무 역할 부여, 산불방지 교육을 병행하고 산불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진화 이론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명예산불감시원은 부족한 행정인력을 대신해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 실정에 밝은 마을이장 352명을 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산림재난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 그물망식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주요 임무는 ▲산불발생 시 신속한 신고 ▲불법소각행위 계도 ▲산불예방 홍보 및 캠페인 참여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활동 ▲소각근절을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한층 보강된 감시인력과 2년 연속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전문화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체계적인 진화시스템을 갖추어 산불 제로화에 힘쓸 방침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재난이 연중 상시화 대형화되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군은 지난해 4월 서부면 일대에 사상 최대의 대형산불이라는 큰 재난으로 아픔을 겪은 만큼 쓰라린 경험을 잊지 않고, 산불예방을 위해 야간순찰조를 편성하여 산불 취약지에 대한 집중순찰과 산림인접지역(100M이내)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단속활동을 펼치고, 위반사항에는 강력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02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2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 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1
  •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산을 찾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산림인접지역 내 불법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화기 취급에 인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관리소는 산불 지상전문진화 인력을 활용한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2-01
  • 산불 꼼짝 마! 여주시 산불방지 기관표창 수상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11월 1일 ~12월 15일)단 한건의 산불발생 없이 무사히 마치며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해체했다. 그동안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주말도 반납하고, 산불방지 캠페인 및 기동순찰을 실시하며 이른  아침 및 늦은 저녁 오인 신고에도 어김없이 철저히 대응해왔다.    특히 작년부터 산림공원과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산불방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 한 결과, 이제는 시민들이 캠페인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참해주셔서 “산불로부터 우리 고향 스스로 지키기” 토대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여주시는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결과 173개 마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중 산북면 후리와 점동면 원부리가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등 타지역의 귀감이 되었으며, 여주소방서 등과 함께 취약계층시설과 문화재 보호를 대상으로 한 산불대응훈련, 나아가 경기도 산불진화합동훈련을 실전에 가깝게 주최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바쁘게 보냈다. 이러한 공로로 여주시는 올해 경기도에서 산불방지 우수기관으로서 기관 표창을 받는 등 산불관련하여 총 4 개의 표창을 수여 받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해체하는 산림공원과 강종희 과장은 “산림공원과뿐만   아니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 기동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산림인접지역에서 거주하는 고령자, 신규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산불방지 홍보를 실시 한 결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발생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23-12-28
  • 산림보호·산불예방 합동 점검 실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6일(수), 괴산군 칠성면에 위치한 산막이옛길 이용객을 대상으로 괴산군청 직원 일동과 함께 산불예방 홍보를 통해 산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같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날, 마을 주민들과 입산객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알리고,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 금지하며,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않도록 주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 인화물질 : 라이터, 전자담배, 버너, 화기 등       또한, 산림보호법에 제53조에 의거,「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알려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산불예방 활동과 더불어, 김성만 센터장과 괴산군 우창희 산림녹지과장은 면담을 통해 상호 협업을 통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협조사항 논의 등 산불 유관기관간의 협력을 다짐하였다.   김성만 센터장은 “앞으로도 산불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사시 산불진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7
  • 태백국유림관리소, 신속한 산림 내 불법행위 정보공유로 적극행정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불시에 열화상 드론을 통한 야간 산불감시와 예방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산불 드론감시 활동을 실시간으로 드론관제시스템 상황 공유 및 태백시와 협조하여 국ㆍ사유림 구분없는 산불예방 드론감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산불 조심기간(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동안 입산자 실화 및 소각 산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드론 감시단’은 2개조 9명으로 편성하여 열화상 드론 2대 및 일반드론 2대, 총 4대를 활용하여 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 포함) 무단입산,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부산물・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혹은 산림인접지역(100m 이내)에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경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화기를 포함한 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등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사법 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입산자 실화, 산림연접의 주택・창고 등의 화재는 큰 불로 이어지기 마련이기에 불씨취급 시 각별한 주의로 아름다운 산림을 지켜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16
  • 태백국유림관리소, 추석연휴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벌초·성묘객, 등산객 등으로 인한 입산자의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방지를 위해 9.27∼ 10.3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불예방·진화 장비를 사전에 점검하고 산불상황실을 운영하여 산불방지 경계태세와 초동대응체게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태백시, 태백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2023. 9.20(목), 장명사 인근 산림에서 산불 공동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연락 및 공조체계 점검 등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 추석명절은 연휴기간이 길어 입산객이 많을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담뱃불 등 불씨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에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실로 인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27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간계곡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산을 찾는 휴양객들의 안전과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노력을 다할 예정이니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9
  • 태백국유림관리소, 드론을 활용한 산불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특별대책기간(3.6~4.30)을 설정하여 불시에 야간 드론 감시 및 주말 드론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일몰 후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울일 목적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31
  • 국유림 내 임산물채취는 절도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및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등산로, 명산, 산나물 집단생육지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휴양객에 대하여 계도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보호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 임산물 불법유통,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임산물 무단반출 행위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산불 특별대책 기간(3월 6일~4월 30일)을 맞아 3월 15일(수) 구례 산수유꽃축제 행사장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 20여 명이 행사장을 찾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가져 줄 것을 부탁했다. 만약 불법소각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최근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산불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하기위해 순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불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진화차 등을 활용한 산불 예방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산림 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산불위기경보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근절하고 산행 시 화기물 휴대금지 등 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3-24
  • 산불예방을 위한 야간 기동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2023년 3월 15일 일몰 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농림지 등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주변 마을회관 경로당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충주, 괴산, 음성, 증평, 진천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마을주민 대상으로 산림인접구역 내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계도 및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안내하고 산불예방 홍보책자와 소각금지 포스터를 배부하였다. 야간 산불 발생 시 임야의 특성상 접근이 어려워 지상 산불진화인력의 투입에 한계가 있고, 산불진화용 헬기도 야간 운항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야간 산불은 특히나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고, 진화 완료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불특정 장소에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산불진화대원을 배치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은 발생 후 진화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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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불법 소각행위 집중 계도단속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우인걸)에 따르면󰡒4월 농산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4월12일~4월20일까지 산불특수진화대원들을 투입하여 전라북도 14개시ㆍ군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상 계도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산불발생통계에 따르면 3~4월 달은 전체 산불발생건수의 57%, 산불피해면적의 86%를 차지하고, 논ㆍ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산불발생건수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농사철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북도 14개시ㆍ군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4월20일까지 지상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인접지역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 익산산림항공관리소 관계자는󰡒4월 달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 논ㆍ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은 농사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소각하는 과정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전북도내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통해 산불이 예방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16-04-12
  • 서부지방산림청, 소각 산불 방지 위해 전직원 기동단속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각종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4월말까지 매주 주말에 지방산림청 전 직원 등 200여명을 동원해 집중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등의 소각행위를 중점단속하고, 무단 소각행위로 적발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중점단속지역 : (전북) 완주,  (전남) 화순․나주․영암․진도․신안, (경남) 의령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소각행위 등의 불을  사용하는 일체 행위를 사전계도 없이 단속하고, 아울러 기동단속 시 산림과 연접된 마을을 방문하여 소각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예년에 비해 소각행위 등으로 인한 봄철 산불발생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산불발생시 철저한 조사감식을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여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처벌 : 30만원의 과태료   ※ 실수로 인한 산불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뉴스광장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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