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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적 가치 높은 석재산업…현실적인 규제개선으로 활성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채석단지(주식회사 대곡산업)를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와 석재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산림토석협회, 대구ㆍ경북골재생산업협동조합, 경북도‧경산시 산림부서 등이 참석해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의 작업공정을 살펴보고 채석산업 활성화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산 채석단지는 2009년 지정돼 연간 50만㎥의 골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대국‧경북지역 전체 산림골재 생산량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토석채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지기준 정비 등 산지규제를 완화했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석재사업이 내실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석재는 건축물이나 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원이다” 라며 “채취부터 가공과 유통까지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2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한국산림아카데미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제15기 졸업식 개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이사장 안진찬)은 2024년 3월 8일(금) 국립세종수목원 강당에서 제15기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의 졸업식을 가졌다.  이날 졸업식에는 남성현 산림청장, 강대재 산림조합중앙회 대표이사,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장,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 최상태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김헌중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장, 서동은 한국원목생산업협회장, 윤충원 한국산림과학회 부회장, 여운식 한국조경수협회 상임부회장, 진춘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부회장 등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주요 인사들과 한국산림아카데미 총동문회 남궁 근 회장(10대), 정철용 회장(11대) 외 다수의 동문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졸업생들을 축하하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안진찬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산림분야의 다양한 지식과 현장학습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산림경영인으로 성장한 졸업생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국내 임업발전과 지역발전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15기 졸업식에서는 유근흥(한국산림아카데미이사장상) 정창덕,남궁 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맹경자,임현숙(산림청장상) 민병찬,정진태(대전광역시장상) 윤애경(대전광역시교육감상) 조용자(충청남도지사장상) 이종현(충남남도의회의장상) 윤석민(공주대학교총장상) 황은성(건양대학교총장상) 김선유,김흥배,나상연(산림조합중앙회장상) 노태욱,민명주.백두현(한국임업진흥원장상) 원대식,조현규(국립산림과학원장상) 장길도,최명우(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상) 한태복(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상) 이상목(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상) 등이 영예의 수상을 차지하였다.    한국산림아카데미는 국내 최초의 임업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산림경영의 신기술개발, 산림인재양성, 산림소득증대를 목표로 2010년 12월 국내 최초로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을 개설하여 산에서 소득을 올리는 현장중심, 실습위주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15기째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단기과정을 비롯하여 2021년 정원최고경영자과정과 2023년 유아숲지도사(국가자격증) 양성과정을 신설,운영하여 그동안 2,160명의 산림전문가를 육성하였고, 산림 및 임업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제22회 산의 날에 대통령 기관 단체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현재 운영중인 교육과정의 2024년도 신입생 모집 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하거나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산림산업
    2024-03-08
  • “한해 성과 돌아봐” 한국산림기술인회, 2024년 제9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올해 성공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기술인회는 지난 27일 대전 KW컨벤션 아젤리아홀에서 ‘2024년 제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술인회 임원 및 대의원을 비롯해 업무분회인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산림기술사협회,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조경협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에는 참석자 등록 및 확인과 총회 안내에 이어 2부에 개회선언 및 내빈소개, 개회사, 안건보고 등으로 이뤄졌다. 총회에서는 2023년 주요사업 성과보고를 통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한편, 2024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고 기술인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술인회는 이번 총회 결과를 토대로 정관과 각종 규정을 재정비 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내부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송승의 회장 권한대행은 “2024년 산림기술인의 권익 보호 등에 구심점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겠다”며 “새로운 사업 발굴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4-02-29
  • 국내 곶감 수출업체 지원 강화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일 경북 청도의 곶감 수출업체(농업회사법인(주)네이처팜)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이처팜은 곶감, 감말랭이, 간식용 반건시 등을 일본, 베트남, 홍콩 등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이는 연간 239만 달러(한화 32억 원)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곶감 수출액의 69%를 차지한다. 네이처팜 예정수 대표는 “지난해에 산림청의 수출특화시설 보조사업을 지원받아 감 가공라인, 건조시설 및 포장라인 등을 추가 증설하여 수출제품의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라며, “앞으로 특화시설에서 감 부산물을 활용한 감 시럽 등의 제품을 개발하여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떫은감과 같은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상품개발, 해외홍보 등 필요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우수임산물 맞춤형(패키지) 사업’으로 1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밤, 감 등 2개 품목에 대해 생산자와 수출업체간 협업체인 수출통합조직을 육성하여 수출조직의 규모화 및 자생적 성장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임산물 생산․가공 유망업체들의 해외홍보와 판촉, 상품개발 등 맞춤형 수출지원정책으로 우리 임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0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한국산림기술인회, 창립 5주년 맞아 ‘연혁 인포그래픽’ 공개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창립 5주년을 맞아 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 연혁 및 성과에 대해 조명하는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   인포그래픽에는 연도로 한눈에 보는 기술인회가 걸어온 길, 주요 기능 및 사업 등 5년간의 성장과 그간 성과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기술인회는 지난 2019년 1월 10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과산림기술연구원이 속해 있다.   또한 2018년 12월 20일 창립총회 개최를 시작으로, 제1대 허종춘 회장, 제2대 정규원 회장, 제3대 정병천 회장이 재임한 바 있으며,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산림기술사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조경협회가 업무분회로 있다.   주요 연혁 및 성과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받고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 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종합교육)으로 선정됐다.   이듬해에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고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   특히 2021년에는 산림사업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산림기술인의 날’ 기념행사의 첫 막을 올린 가운데 올해 3회째를 맞이했다.   이어 2022년에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위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올해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산림 및 임업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술인회에서는 산림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산림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송승의 회장권한대행은 “지난 5년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산림기술자분들의 관심과 애정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산림기술자와 함께 성장하며, 산림기술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12-19
  • 국립자연휴양림,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를 위한 키오스크 도입
      <사진>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을 방문한 이용객에게 빠르고 간편한 키오스크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경기 파주),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인천)에서 무인결제 시스템 ‘키오스크’로 입장객(숙박객 제외)은 입장료와 주차료를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   키오스크 도입에 따라 매표업무 직원의 반복 설명에 따른 업무 피로도 가중에 따른 고객서비스 품질 저하와 입장 시 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입장객의 불편 사항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전까지는 숙박객은 물론, 입장객도 직원과 1:1 대면을 통해 입장료와 주차료를 결제해야 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키오스크를 통한 보다신속·편리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향후 키오스크를 통한 입장료·주차료 결제뿐만이 아니라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결제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로 국민편의 개선,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산림사업자의 사업종류 추가 시 사무실 구비의무 면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키오스크 도입을 통한 고객의 입장료 및 주차료 결제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휴양림 운영의 혁신이자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휴양림 이용 편의성 향상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방문객이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있다.  
    • 산림복지
    2023-12-13
  •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겨울에도 여전히 인기몰이
    <사진> 2023년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 신규 개축한 숲속의 집(낙엽송)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강원 횡성)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새롭게 단장한 숲속의 집이 올겨울에도 여전히 인기가 높고, 이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차별로 개축하고 있는 숲속의 집은 2022년 6인용 4동, 2023년 4~5인용 4동을 새단장 하였으며, 2024년에도 6인용 4동을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다. 숲속의 집은 새단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중, 주말 구분 없이 가동률 100%를 가깝게 보이며, 이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기존의 노후화된 목조시설물을 아름다운 외관은 물론 내부시설 전체를 새롭게 바꾸어 이용객들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게 평가된다. “시설이 쾌적하고 깔끔할 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두 개라 가족 단위로 이용하기 매우 좋고 편리하며, 주변 환경이 매우 좋다”는 이용객들의 평이 많다.    또한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은 겨울철 많은 눈이 내려 설경이 매우 멋지며, 주변 교통편이 좋아 접근하기 좋고, 주변에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키장도 여러 곳 있어 겨울철에도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한 국민편의 개선,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으로 임업인이 산림 내 체험·숙박 등 산림휴양서비스 제고 시설 조성 허용, ▲산림사업자의 사업종류 추가 시 사무실 구비의무 면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김명종 소장은 “숲속의 집 개축공사 진행으로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을 찾는 고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휴양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휴양림의 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며 큰 포부를 전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2-12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삼척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사례 홍보로 국민불편 해소 위한 적극적 공직문화 전파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2023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자체 제작하여 온·오프라인 대내외 홍보 및 직원교육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2023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숲경영체험림 도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납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사업종류 확장을 위한 구비요건 완화 △종묘생산업자 등 경과실 제재 완화 등이 있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직원들이 규제혁신 홍보콘텐츠를 직접 제작·공유하면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무원,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한 결심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며 “지역사회 일선기관으로서 현장에서 규제혁신 과제 발굴과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기고][기고] 규제혁신 : 정책의 수확을 위한 변화
         정책을 시행하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은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파종 후에 농부가 거름을 주고 온도와 수분을 알맞게 조절해야 제철에 좋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듯이 정책을 수립한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변화에 알맞게 규제를 개선하거나 혁신을 통하여 경제 성장이라는 수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규제혁신을 통하여 국민들과 임업인들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용권 대상자에 한부모가정 추가, 이용료 감면 대상 시·군·구 확대), ② 숲경영체험림 신규도입으로 체험, 숙박시설의 허용,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완화(5억 ➝ 1억), ④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 추가 시 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⑤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완화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산림청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는 정책의 좋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한 변화의 발걸음일 것이다.   시행한 정책이 처음부터 성과를 낸다면 좋겠지만, 정책 시행 중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추가해야 할 사항 또는 불필요한 사항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손끝이 거름’이라는 속담처럼 정책의 시행 과정과 결과에 부지런히 귀를 귀울이며 살뜰히 가꾸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도 올해 국민들의 산림규제에 대한 불편함을 듣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대표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일선현장에서 더 많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정책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2-05
  • 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에 최초로 1천여 명 규모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 비전문취업(E-9): 입국일로부터 3년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상시 근로함   또한,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업종 중에서도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30
  •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9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11월 20일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90-1 일원에서 등산객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은 올해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횟수 확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해인 소장은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적극행정 실천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1-21
  • 강릉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8월 24일 오후 고성군 통일전망대 및 출입신고소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150일→60일)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조성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삭제 등의 규제혁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1
  • 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지난해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8-24

산림행정 검색결과

  • 경제적 가치 높은 석재산업…현실적인 규제개선으로 활성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채석단지(주식회사 대곡산업)를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와 석재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산림토석협회, 대구ㆍ경북골재생산업협동조합, 경북도‧경산시 산림부서 등이 참석해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의 작업공정을 살펴보고 채석산업 활성화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산 채석단지는 2009년 지정돼 연간 50만㎥의 골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대국‧경북지역 전체 산림골재 생산량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토석채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지기준 정비 등 산지규제를 완화했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석재사업이 내실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석재는 건축물이나 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원이다” 라며 “채취부터 가공과 유통까지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2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한국산림아카데미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제15기 졸업식 개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이사장 안진찬)은 2024년 3월 8일(금) 국립세종수목원 강당에서 제15기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의 졸업식을 가졌다.  이날 졸업식에는 남성현 산림청장, 강대재 산림조합중앙회 대표이사,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장,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 최상태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김헌중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장, 서동은 한국원목생산업협회장, 윤충원 한국산림과학회 부회장, 여운식 한국조경수협회 상임부회장, 진춘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부회장 등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주요 인사들과 한국산림아카데미 총동문회 남궁 근 회장(10대), 정철용 회장(11대) 외 다수의 동문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졸업생들을 축하하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안진찬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산림분야의 다양한 지식과 현장학습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산림경영인으로 성장한 졸업생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국내 임업발전과 지역발전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15기 졸업식에서는 유근흥(한국산림아카데미이사장상) 정창덕,남궁 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맹경자,임현숙(산림청장상) 민병찬,정진태(대전광역시장상) 윤애경(대전광역시교육감상) 조용자(충청남도지사장상) 이종현(충남남도의회의장상) 윤석민(공주대학교총장상) 황은성(건양대학교총장상) 김선유,김흥배,나상연(산림조합중앙회장상) 노태욱,민명주.백두현(한국임업진흥원장상) 원대식,조현규(국립산림과학원장상) 장길도,최명우(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상) 한태복(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상) 이상목(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상) 등이 영예의 수상을 차지하였다.    한국산림아카데미는 국내 최초의 임업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산림경영의 신기술개발, 산림인재양성, 산림소득증대를 목표로 2010년 12월 국내 최초로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을 개설하여 산에서 소득을 올리는 현장중심, 실습위주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15기째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단기과정을 비롯하여 2021년 정원최고경영자과정과 2023년 유아숲지도사(국가자격증) 양성과정을 신설,운영하여 그동안 2,160명의 산림전문가를 육성하였고, 산림 및 임업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제22회 산의 날에 대통령 기관 단체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현재 운영중인 교육과정의 2024년도 신입생 모집 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하거나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산림산업
    2024-03-08
  • “한해 성과 돌아봐” 한국산림기술인회, 2024년 제9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올해 성공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기술인회는 지난 27일 대전 KW컨벤션 아젤리아홀에서 ‘2024년 제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술인회 임원 및 대의원을 비롯해 업무분회인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산림기술사협회,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조경협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에는 참석자 등록 및 확인과 총회 안내에 이어 2부에 개회선언 및 내빈소개, 개회사, 안건보고 등으로 이뤄졌다. 총회에서는 2023년 주요사업 성과보고를 통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한편, 2024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고 기술인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술인회는 이번 총회 결과를 토대로 정관과 각종 규정을 재정비 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내부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송승의 회장 권한대행은 “2024년 산림기술인의 권익 보호 등에 구심점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겠다”며 “새로운 사업 발굴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4-02-29
  • 국내 곶감 수출업체 지원 강화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일 경북 청도의 곶감 수출업체(농업회사법인(주)네이처팜)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이처팜은 곶감, 감말랭이, 간식용 반건시 등을 일본, 베트남, 홍콩 등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이는 연간 239만 달러(한화 32억 원)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곶감 수출액의 69%를 차지한다. 네이처팜 예정수 대표는 “지난해에 산림청의 수출특화시설 보조사업을 지원받아 감 가공라인, 건조시설 및 포장라인 등을 추가 증설하여 수출제품의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라며, “앞으로 특화시설에서 감 부산물을 활용한 감 시럽 등의 제품을 개발하여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떫은감과 같은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상품개발, 해외홍보 등 필요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우수임산물 맞춤형(패키지) 사업’으로 1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밤, 감 등 2개 품목에 대해 생산자와 수출업체간 협업체인 수출통합조직을 육성하여 수출조직의 규모화 및 자생적 성장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임산물 생산․가공 유망업체들의 해외홍보와 판촉, 상품개발 등 맞춤형 수출지원정책으로 우리 임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0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한국산림기술인회, 창립 5주년 맞아 ‘연혁 인포그래픽’ 공개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창립 5주년을 맞아 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 연혁 및 성과에 대해 조명하는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   인포그래픽에는 연도로 한눈에 보는 기술인회가 걸어온 길, 주요 기능 및 사업 등 5년간의 성장과 그간 성과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기술인회는 지난 2019년 1월 10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과산림기술연구원이 속해 있다.   또한 2018년 12월 20일 창립총회 개최를 시작으로, 제1대 허종춘 회장, 제2대 정규원 회장, 제3대 정병천 회장이 재임한 바 있으며,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산림기술사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조경협회가 업무분회로 있다.   주요 연혁 및 성과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받고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 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종합교육)으로 선정됐다.   이듬해에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고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   특히 2021년에는 산림사업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산림기술인의 날’ 기념행사의 첫 막을 올린 가운데 올해 3회째를 맞이했다.   이어 2022년에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위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올해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산림 및 임업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술인회에서는 산림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산림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송승의 회장권한대행은 “지난 5년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산림기술자분들의 관심과 애정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산림기술자와 함께 성장하며, 산림기술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12-19
  • 국립자연휴양림,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를 위한 키오스크 도입
      <사진>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을 방문한 이용객에게 빠르고 간편한 키오스크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경기 파주),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인천)에서 무인결제 시스템 ‘키오스크’로 입장객(숙박객 제외)은 입장료와 주차료를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   키오스크 도입에 따라 매표업무 직원의 반복 설명에 따른 업무 피로도 가중에 따른 고객서비스 품질 저하와 입장 시 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입장객의 불편 사항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전까지는 숙박객은 물론, 입장객도 직원과 1:1 대면을 통해 입장료와 주차료를 결제해야 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키오스크를 통한 보다신속·편리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향후 키오스크를 통한 입장료·주차료 결제뿐만이 아니라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결제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로 국민편의 개선,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산림사업자의 사업종류 추가 시 사무실 구비의무 면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키오스크 도입을 통한 고객의 입장료 및 주차료 결제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휴양림 운영의 혁신이자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휴양림 이용 편의성 향상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방문객이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있다.  
    • 산림복지
    2023-12-13
  •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겨울에도 여전히 인기몰이
    <사진> 2023년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 신규 개축한 숲속의 집(낙엽송)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강원 횡성)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새롭게 단장한 숲속의 집이 올겨울에도 여전히 인기가 높고, 이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차별로 개축하고 있는 숲속의 집은 2022년 6인용 4동, 2023년 4~5인용 4동을 새단장 하였으며, 2024년에도 6인용 4동을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다. 숲속의 집은 새단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중, 주말 구분 없이 가동률 100%를 가깝게 보이며, 이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기존의 노후화된 목조시설물을 아름다운 외관은 물론 내부시설 전체를 새롭게 바꾸어 이용객들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게 평가된다. “시설이 쾌적하고 깔끔할 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두 개라 가족 단위로 이용하기 매우 좋고 편리하며, 주변 환경이 매우 좋다”는 이용객들의 평이 많다.    또한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은 겨울철 많은 눈이 내려 설경이 매우 멋지며, 주변 교통편이 좋아 접근하기 좋고, 주변에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키장도 여러 곳 있어 겨울철에도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한 국민편의 개선,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으로 임업인이 산림 내 체험·숙박 등 산림휴양서비스 제고 시설 조성 허용, ▲산림사업자의 사업종류 추가 시 사무실 구비의무 면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김명종 소장은 “숲속의 집 개축공사 진행으로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을 찾는 고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휴양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휴양림의 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며 큰 포부를 전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2-12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삼척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사례 홍보로 국민불편 해소 위한 적극적 공직문화 전파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2023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자체 제작하여 온·오프라인 대내외 홍보 및 직원교육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2023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숲경영체험림 도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납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사업종류 확장을 위한 구비요건 완화 △종묘생산업자 등 경과실 제재 완화 등이 있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직원들이 규제혁신 홍보콘텐츠를 직접 제작·공유하면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무원,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한 결심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며 “지역사회 일선기관으로서 현장에서 규제혁신 과제 발굴과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에 최초로 1천여 명 규모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 비전문취업(E-9): 입국일로부터 3년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상시 근로함   또한,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업종 중에서도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30
  •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9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11월 20일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90-1 일원에서 등산객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은 올해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횟수 확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해인 소장은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적극행정 실천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1-21
  • 강릉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8월 24일 오후 고성군 통일전망대 및 출입신고소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150일→60일)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조성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삭제 등의 규제혁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1
  • 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지난해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8-24
  • 임업후계자 파주시지부 신설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전진옥)은 7월 27일 파주시산림조합 2층 회의실에서 전진옥 조합장을 비롯한 관내 임업후계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업후계자 파주시지부 신설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최근 임업후계자 인원의 증가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과 다른 농업관련 단체처럼 함께 목소리를 모아, 파주시 임업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여러차례 준비기간을 거쳐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에서는 파주시 산촌마을대표 김정대 후계자가 회장으로 추대되었으며, 조경수 생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조규빈후계자가 부회장, 품목별 연구회장인 김병섭후계자가 감사, dmz숲 대표인 임미려 후계자가 총무로 선출되었다  임업후계자 파주시지부는 앞으로 분과별 활동, 세미나 개설과 현장방문등을 통해 파주시 임업인의 역량을 강화하는등 경기북부 임업 위상을 높이고, 파주시 임업발전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해나갈 예정이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07-31
  •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산림청이 함께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지난 7월 12일 영양 자작나무 숲 방문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 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소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ㆍ발급 간소화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화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등이 있다.  또한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13

산림산업 검색결과

  • 경제적 가치 높은 석재산업…현실적인 규제개선으로 활성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채석단지(주식회사 대곡산업)를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와 석재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산림토석협회, 대구ㆍ경북골재생산업협동조합, 경북도‧경산시 산림부서 등이 참석해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의 작업공정을 살펴보고 채석산업 활성화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산 채석단지는 2009년 지정돼 연간 50만㎥의 골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대국‧경북지역 전체 산림골재 생산량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토석채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지기준 정비 등 산지규제를 완화했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석재사업이 내실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석재는 건축물이나 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원이다” 라며 “채취부터 가공과 유통까지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2
  • 한국산림아카데미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제15기 졸업식 개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이사장 안진찬)은 2024년 3월 8일(금) 국립세종수목원 강당에서 제15기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의 졸업식을 가졌다.  이날 졸업식에는 남성현 산림청장, 강대재 산림조합중앙회 대표이사,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장,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 최상태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김헌중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장, 서동은 한국원목생산업협회장, 윤충원 한국산림과학회 부회장, 여운식 한국조경수협회 상임부회장, 진춘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부회장 등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주요 인사들과 한국산림아카데미 총동문회 남궁 근 회장(10대), 정철용 회장(11대) 외 다수의 동문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졸업생들을 축하하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안진찬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산림분야의 다양한 지식과 현장학습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산림경영인으로 성장한 졸업생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국내 임업발전과 지역발전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15기 졸업식에서는 유근흥(한국산림아카데미이사장상) 정창덕,남궁 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맹경자,임현숙(산림청장상) 민병찬,정진태(대전광역시장상) 윤애경(대전광역시교육감상) 조용자(충청남도지사장상) 이종현(충남남도의회의장상) 윤석민(공주대학교총장상) 황은성(건양대학교총장상) 김선유,김흥배,나상연(산림조합중앙회장상) 노태욱,민명주.백두현(한국임업진흥원장상) 원대식,조현규(국립산림과학원장상) 장길도,최명우(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상) 한태복(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상) 이상목(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상) 등이 영예의 수상을 차지하였다.    한국산림아카데미는 국내 최초의 임업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산림경영의 신기술개발, 산림인재양성, 산림소득증대를 목표로 2010년 12월 국내 최초로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을 개설하여 산에서 소득을 올리는 현장중심, 실습위주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15기째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단기과정을 비롯하여 2021년 정원최고경영자과정과 2023년 유아숲지도사(국가자격증) 양성과정을 신설,운영하여 그동안 2,160명의 산림전문가를 육성하였고, 산림 및 임업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제22회 산의 날에 대통령 기관 단체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현재 운영중인 교육과정의 2024년도 신입생 모집 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하거나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산림산업
    2024-03-08
  • “한해 성과 돌아봐” 한국산림기술인회, 2024년 제9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올해 성공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기술인회는 지난 27일 대전 KW컨벤션 아젤리아홀에서 ‘2024년 제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술인회 임원 및 대의원을 비롯해 업무분회인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산림기술사협회,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조경협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에는 참석자 등록 및 확인과 총회 안내에 이어 2부에 개회선언 및 내빈소개, 개회사, 안건보고 등으로 이뤄졌다. 총회에서는 2023년 주요사업 성과보고를 통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한편, 2024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고 기술인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술인회는 이번 총회 결과를 토대로 정관과 각종 규정을 재정비 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내부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송승의 회장 권한대행은 “2024년 산림기술인의 권익 보호 등에 구심점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겠다”며 “새로운 사업 발굴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4-02-29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강릉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8월 24일 오후 고성군 통일전망대 및 출입신고소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150일→60일)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조성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삭제 등의 규제혁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1
  • 국립산림과학원,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셀프 태핑 나사못)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재산업과 철강산업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성능이 강한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 ‘셀프 태핑 나사못, Self-tapping screw:ST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셀프 태핑 나사못는 건축물의 벽체나 바닥재로 사용되는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Cross Laminated Timber:CLT)의 길이 또는 너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나사못다.   이번에 개발한 셀프 태핑 나사못는 CLT 공법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셀프 태핑 나사로 국내 금성볼트공업 주식회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조하였다. 또한, 국산 철강을 이용하였으며, 이중나사산을 적용해 못 뽑기 저항 강도가 우수하고 국내에서 제조·유통이 가능해 생산단가도 저렴하다.   목조건축물의 접합부는 비강도가 좋은 구조용 목재제품과 연성이 좋은 철물접합부로 구성할 경우 내진성능이 높아진다. 그러나 국산 구조용 자재와 가장 잘 맞게 연결해줄 수 있는 국내 접합철물 생산업체가 없어 수입산 접합철물을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해외의 경우 목조건축산업은 목재 자재 수급부터 건축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접합철물 보유 업체는 필요한 성능 데이터를 구축하고 접합부 설계부터 자재 품질관리 및 납품, 시공까지 책임진다. 특히 접합철물 설계데이터는 자국 수종의 구조용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국산 접합철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 제조 기술 개발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제조기술은 2023년 4월 20∼21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목재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소개했으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재질 특성과 강도 성능 평가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접합철물을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연구사는 “목조건축 재료, 성능 연구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목조건축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4-24
  •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셀프 태핑 나사못)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재산업과 철강산업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성능이 강한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 ‘셀프 태핑 나사못, Self-tapping screw:ST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셀프 태핑 나사못는 건축물의 벽체나 바닥재로 사용되는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Cross Laminated Timber:CLT)의 길이 또는 너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나사못이다.   이번에 개발한 셀프 태핑 나사못는 CLT 공법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셀프 태핑 나사로 국내 금성볼트공업 주식회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조하였다. 또한, 국산 철강을 이용하였으며, 이중나사산을 적용해 못 뽑기 저항 강도가 우수하고 국내에서 제조·유통이 가능해 생산단가도 저렴하다.   목조건축물의 접합부는 비강도가 좋은 구조용 목재제품과 연성이 좋은 철물접합부로 구성할 경우 내진성능이 높아진다. 그러나 국산 구조용 자재와 가장 잘 맞게 연결해줄 수 있는 국내 접합철물 생산업체가 없어 수입산 접합철물을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해외의 경우 목조건축산업은 목재 자재 수급부터 건축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접합철물 보유 업체는 필요한 성능 데이터를 구축하고 접합부 설계부터 자재 품질관리 및 납품, 시공까지 책임진다. 특히 접합철물 설계데이터는 자국 수종의 구조용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국산 접합철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 제조 기술 개발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제조기술은 2023년 4월 20∼21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목재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소개했으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재질 특성과 강도 성능 평가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접합철물을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연구사는 “목조건축 재료, 성능 연구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목조건축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23-04-24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국토녹화 50주년 및 제78회 식목일 기념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와 동시에 3월 30일 영해면 거주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더불어 갑질근절과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확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여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3-30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반입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정선·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산림기술연구원, 산림사업·보건관리 실태파악 및 대응방안 도출을 위한 산·학·연 간담회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연구원은 2월 27일 대전 KW컨벤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산림사업 현장 내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협회장 및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조합중앙회,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조경협회, 한국산림공학회, 노무법인명률(노무사 초청)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2017~2022년) 76명의 노동자가 산림사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는 무려 5,082명에 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2020년 산업재해현황 자료에 의하면 임업의 도수율*은 5.29, 강도율*은 2.29로, 전 산업 평균이 각각 2.94, 1.51인 것과 비교할 때 사고빈도와 강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산림사업은 경사가 급하고 지형이 험준한 산지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무겁고 거대한 목재를 벌채·운반하는 등 위험요소로 인하여 여전히 고노동 위험작업에 속하고 있다.   *도수율 = 재해건수/연간총근로시간 x 1,000,000 산업재해의 빈도를 나타냄   *강도율 = 총근로손실일수/연간총근로시간 x 1,000 재해로 인해 손실된 작업일수로 재해강도를 나타냄 한편, 2021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사업주 등에게 소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사업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수행하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업인 및 관계자들은 산림사업 안전사고 저감을 위하여 현장 내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의논하였다. 이날 초청된 노무법인명률 최정일 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과 이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적 개념과 타 산업보다 높은 산림분야의 중대재해 강도를 설명하며,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재해 조치 지침(매뉴얼) 보급, 사업장 컨설팅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에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김명환 부원장은 “산림작업안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 제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법안이 구성되었으나 현재 임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기준 없이 타 산업 기준을 적용하여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타 산업과 비교한 산림사업 재해특성과 현황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실제 작업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필요하며, 실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인원들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교육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산림사업 유형별 안전사고 실태파악과 교육의 필요성, 외국인 노동자 고용관리방안, 임업기계 실용화 방안, 현장 안적의식 제고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박병수 산림기술연구원장은 산림사업은 다양한 업종을 가지고 있지만 안전이라는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향후 안전한 산림사업 환경을 대응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며, “산림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을 통한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연구를 적극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림기술연구원 박병수 원장 간담회 인사말씀     노무법인명률 최정일 노무사 발표     김명환 산림기술연구원 김명환 부원장 발표  
    • 산림산업
    2023-03-08
  •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무단 이동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에 105개 초소를 운영하는 한편, 소나무류 이동에 필요한 서류인 미감염(생산)확인증의 위변조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봄철(’22.3)·가을철(’22.11∼12) 두 차례에 걸쳐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무단 이동된 소나무류 조경수·원목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판매했는지를 단속하였다. 특히, 가을철 특별단속에서는 5개 지방산림청과 15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 5만여 개의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하였다.    * 소나무류 원목생산업, 제재소 등 6천 개, 화목 사용 농가와 찜질방 등 44천 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 전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소나무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인근 지지체에 문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시고 소나무재선충병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8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기술자 의무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행정예고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산림기술자의 의무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관내 산림기술자 266명을 대상으로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의무 교육·훈련은 산림사업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안전에 대한 사항으로, 그 대상은 산림기술용역업, 국유림영림단·산림사업법인·산림조합 및 중앙회·원목생산업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이다.   산림기술자의 의무교육 기준은 ▲ 신규교육은 최초 업무수행 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 ▲ 정기교육은 신규·정기교육 이수 후 3년 이내 ▲ 직종변경·이직 후 재입사의 경우는 입사 후 3개월 이내로 각 기준별 교육·훈련을 이수 해야한다.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산림청고시 제2021-127호, 2021.11.1.) 참고 대전·세종·충남·충북 산림기술자 4천여 명 중 행정처분 대상자는 266명으로 조사됨에 따라, 등기 우편 및 온라인 공고(대한민국 전자관보, 중부지방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자격정지 행정예고 사전통지를 실시 하였다. 다만, 교육시간 오류, 질병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지 산림기술자의 의견을 11월까지 청취한다. 향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행정처분 대상자를 확정하고 다음 연도에 행정처분(자격정지 3개월)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이 법적 의무 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번 계기로 사업주는 고용한 기술자들의 교육에 관한 부분을 각별히 숙지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라며,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 소양을 갖추고 보다 안전한 산림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5
  • 역지사지의 자세로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적극 추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하여 민·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7.22(금) 가졌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임업인 단체, 산림 분야 소상공인, 농촌경제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대학 등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맞춰 산림 분야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담팀(TF)은 규제총괄반(입법 지원 등), 산림산업반(일자리, 산업 분야), 산지이용반(산지 및 국유림 이용 분야), 민간 규제 자문단으로 구성 산림 분야 규제개선과제 발굴과 임업인, 산림 분야 소상공인, 협회·단체 등의 외부 건의 사항 해결방안 모색 등 규제개선 역할 수행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 귀산촌인 자금지원 기준 완화, △ 목재생산업 등 산업 분야 등록기준 완화 △ 산지전용 및 국유림 사용 허가 기준 완화 등 임업인을 지원하고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 이미라 기획조정관은 “새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산림청도 이에 발맞춰 임업인 단체 및 산림 분야 소상공인,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2
  • 산림청장, 산림기술 분야와 소통의 장 열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 기술 분야 협회, 단체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사협회,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조경협회, 한국산림기술연구원 등 산림기술 분야 협회, 단체의 임원진을 만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미래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산림 분야의 기술개발과 각종 규제타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산림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산림자원을 통한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해서는 산림기술자와 사업체의 체계적인 관리, 자격제도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한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산림 기술 품질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산림 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정책과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1
  •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 또는 목재 관련 취·창업 예정자 등에게 제공되는 법정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요건이지만,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이수자로 이를 대체(2종의 경우 1명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제재목)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 A, B(목재칩․목재펠릿, 성형목탄․목탄)과 같이 품목별로 구분한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지며, 공통교육과정은 7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 동안 진행되고, 특화교육과정은 8월 1일(월)부터 5일(금) 중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이다.  ○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교육 신청 페이지 : www.kofpi.or.kr/edu/edu.do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7-08
  • 임업인과 함께 경제임업의 첫 시작을 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23일, 전남 보성 윤제림에서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함께 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 라는 주제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에 대한 특별 강연을 하고,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등 14개 임업단체의 연합회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원들과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 참석(100명) :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한국조경수협회,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 한국분재조합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밤재배자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목재칩연합회, 남북산림협력포럼회, 한국산림토석협회 임원진 및 회원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으로 경제임업, 환경임업, 사회임업을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산림정책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 등 현장임업에 필요한 정책발굴에 힘썼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신규정책 발굴 및 산림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산림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임업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23
  • 한국산림아카데미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제13기 졸업식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이사장 안진찬)은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제13기 졸업식을 5월 10일(화) 대전광역시 한국효문화진흥원 대강당에서 가졌다.  한국산림아카데미에서는 임업인, 퇴직예정자, 귀농·귀촌자, 산림에 관심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하여 공주시농업기술센터, 천안시산림조합 및 전국의 선진 임업현장에서 학계와 산림 관련 기관의 연구원, 현장의신지식 임업인 등 총 50여명이 강사진으로 참여하여 지난 1년 170시간 동안 산림복합경영과장/단기 임산물 재배방법 등의 산림소득과 연관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13기 졸업식에 50명의 산림전문가를 육성하여 배출하게 되었다.   안진찬 이사장은 이번 졸업생들이 “1년간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임업발전과 지역발전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 박종호 한국치산기술협회장, 임승범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장, 조성미 산림조합중앙회 기획전략상무, 조현국 한국임엄진흥원 산업총괄이사, 전진표 한국임우회장, 김헌중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장, 정월봉 한국원목생산업협회장, 유종석 한국입업후계자협회 상임부회장, 박병대 한국산림과학회 이사와 한국산림아카데미 총동문회 회장, 사무총장 및 기수별 동문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졸업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13기 졸업식 수상자는 박장식,심병찬(한국산림아카데미이사장표창) 이주완(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류인식,박범식,서형호(산림청장상) 김영춘(대전광역시장표창) 백의호(충청남도지사표창) 박종신(전라남도지사표창) 박희택,최영기(산림조합중앙회장표창) 윤병묵,김진숙,박기홍(한국임업진흥원장표창) 이해균(한국임우회장표창) 김한성,배경순,임영빈(한국산림과학원장표창) 오선주,오인옥(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표창) 정낙춘,박현서(한국치산기술협회장표창) 전배훈,이상익(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표창) 박준영,신충식(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표창) 박찬주,황종균(한국양묘협회장표창) 등이 영예의 수상을 차지하였다.   한국산림아카데미는산림경영의 신기술개발, 산림인재양성, 산림소득증대라는 교육목표를 바탕으로 2010년 12월 국내 최초로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을 개설하여 산에서 소득을 올리는 현장중심, 실습위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올해 14기째 운영 중에 있으며, 단기과정을 포함하여 그동안 1,700여명의 산림전문가를 육성하였고, 2021년부터는 정원최고경영자과정을 신설하여 함께 운영하고 있다.   교육문의는 전화 042)471-9963와 홈페이지(http://www.forest21.or.kr) 및 한국산림아카데미카페(http://cafe.daum.net/forestceo)에서확인하면 된다.  
    • 뉴스광장
    • 행사/축제
    2022-05-11
  • 정읍국유림관리소, 국민과 소통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28일 순창군 강천산 일대에서 등산객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산림청은 2021년 하반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 발급 ▲산지관리 온라인 신청처리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정책규제를 개선토록 노력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들의 산림정책에 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06
  • 양산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청렴 캠페인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4월 1일 통도사를 찾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더불어 갑질근절과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22년 예정)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22년 예정)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확대 등이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여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산림복지 검색결과

  • 국립자연휴양림,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를 위한 키오스크 도입
      <사진>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을 방문한 이용객에게 빠르고 간편한 키오스크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경기 파주),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인천)에서 무인결제 시스템 ‘키오스크’로 입장객(숙박객 제외)은 입장료와 주차료를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   키오스크 도입에 따라 매표업무 직원의 반복 설명에 따른 업무 피로도 가중에 따른 고객서비스 품질 저하와 입장 시 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입장객의 불편 사항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전까지는 숙박객은 물론, 입장객도 직원과 1:1 대면을 통해 입장료와 주차료를 결제해야 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키오스크를 통한 보다신속·편리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향후 키오스크를 통한 입장료·주차료 결제뿐만이 아니라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결제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로 국민편의 개선,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산림사업자의 사업종류 추가 시 사무실 구비의무 면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키오스크 도입을 통한 고객의 입장료 및 주차료 결제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휴양림 운영의 혁신이자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휴양림 이용 편의성 향상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방문객이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있다.  
    • 산림복지
    2023-12-13
  •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겨울에도 여전히 인기몰이
    <사진> 2023년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 신규 개축한 숲속의 집(낙엽송)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강원 횡성)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새롭게 단장한 숲속의 집이 올겨울에도 여전히 인기가 높고, 이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차별로 개축하고 있는 숲속의 집은 2022년 6인용 4동, 2023년 4~5인용 4동을 새단장 하였으며, 2024년에도 6인용 4동을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다. 숲속의 집은 새단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중, 주말 구분 없이 가동률 100%를 가깝게 보이며, 이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기존의 노후화된 목조시설물을 아름다운 외관은 물론 내부시설 전체를 새롭게 바꾸어 이용객들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게 평가된다. “시설이 쾌적하고 깔끔할 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두 개라 가족 단위로 이용하기 매우 좋고 편리하며, 주변 환경이 매우 좋다”는 이용객들의 평이 많다.    또한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은 겨울철 많은 눈이 내려 설경이 매우 멋지며, 주변 교통편이 좋아 접근하기 좋고, 주변에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키장도 여러 곳 있어 겨울철에도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한 국민편의 개선,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으로 임업인이 산림 내 체험·숙박 등 산림휴양서비스 제고 시설 조성 허용, ▲산림사업자의 사업종류 추가 시 사무실 구비의무 면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김명종 소장은 “숲속의 집 개축공사 진행으로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을 찾는 고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휴양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휴양림의 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며 큰 포부를 전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2-12
  • 삼척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사례 홍보로 국민불편 해소 위한 적극적 공직문화 전파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2023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자체 제작하여 온·오프라인 대내외 홍보 및 직원교육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2023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숲경영체험림 도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납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사업종류 확장을 위한 구비요건 완화 △종묘생산업자 등 경과실 제재 완화 등이 있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직원들이 규제혁신 홍보콘텐츠를 직접 제작·공유하면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무원,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한 결심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며 “지역사회 일선기관으로서 현장에서 규제혁신 과제 발굴과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11월 20일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90-1 일원에서 등산객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은 올해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횟수 확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해인 소장은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적극행정 실천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1-21
  • 목재문화진흥회, ⌜2022년 복권기금 사업⌟ 스타트
    2021년 서울정신요양원 복지시설나눔숲조성사업(실내) 조성 후 모습   목재문화진흥회(회장 김종원)는 '2022년 복권기금 사업'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목재문화진흥회는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협력하여 숲이 주는 혜택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복지시설나눔숲조성사업(실내)」과 숲과 목재를 주제로 목공체험활동 지원 사업인 「슬기로운 우드라이프」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시설나눔숲조성사업(실내)」은 국산목재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장애인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실내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이용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국산목재 사용 확대 및 목재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며, 2022년 사업 대상지는 심사를 통해 41개소를 선정하였다. 「슬기로운 우드라이프」사업은 사회적 약자와 영유아·청소년들에게 숲이 주는 혜택인 목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유튜브, 네이버(VLIVE) 등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과 직접 참여하는 대면 프로그램 구분하여 진행한다. 특히, 유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면프로그램의 경우 산림청의 「목재교육전문가」자격 취득자를 강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목재문화진흥회 김종원 회장은 ‘국산목재 사용 확대를 위해 인테리어용 국산목재 생산업체 발굴과 시설 유형에 따른 목재환경 모델을 마련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의 추진에 따라 목재문화진흥회 홈페이지(kaw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목재이용
    2022-01-07
  • 불합리한 산림규제, 혁신으로 행정편의 증대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국민이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산림분야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국민들의 행정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2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이중 △4대 보험료 지급 기준 통일 △양묘포지 소유자 확인 서류 제출 간소화 △일자리사업 근로자 경력증명서·퇴직확인서 양식 등재 △적격심사 동일사업 범위 확대 건이 수용되어 규제 완화를 통한 행정 편의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올해 역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목재생산업 등록 자격요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각종 산림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를 비롯한 국민 생활 불편 규제,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8-12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팀장 김갑일)은 10월22일(화) 운문산자연휴양림에서 경북 청도군 신원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한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규제로 인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소개한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 버섯 종균생산업자 등록 요건완화(7년→5년) -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입장허용(산음휴양림・검마산휴양림) - 임업후계자교육이수 요건개선(현장교육만 인정→사이버교육 이수실적도 가능) -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및 사업 범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장은 “지역주민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 규제혁신 과제발굴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9-10-24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막걸리병 라벨 활용 산림보호 캠페인
    국립자연휴양림이 서민들이 즐겨 찾는 막걸리를 활용해 산림보호 캠페인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국내 굴지의 전통주 생산업체인 국순당 ‘대박’막걸리에 휴양림 홍보 라벨이 들어간 막걸리가 출시돼 시판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산림보호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다 건전하고 성숙된 산림휴양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2일 기간 중에 국순당에서 생산된 약 15만 병의 대박 막걸리 제품에는 “휴양림 홍보 문구가 삽입된 새로운 제품 라벨(상표)이 부착돼 유통되고 있다. 라벨에는 “국립자연휴양림은 국민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녹색쉼터입니다”, “산림은 그대로, 휴양은 제대로”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홍보라벨이 인쇄된 상품은 국내산 쌀을 사용했으며 전국 마트에서만 판매된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고 맛이 우수한 국순당 막걸리를 활용한 이번 홍보는 그 어느때 보다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부3.0 상생 협력을 통해 산림보호 캠페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와 국순당은 지난해 12월 산림문화․교육, 홍보 지원 등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6-07-05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2021년 산림산업 매출액 161조 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산업 특수분류에 따른 산림산업조사(시범)를 실시한 결과, 2021년 산림산업 전체 매출액은 161조 원(사업체 16만 개, 종사자 61만 명)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2022년 산림산업조사는 올해 실시할 본조사에 앞서 시범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산림산업조사(시범) 개요 >  - 조사 목적 : 국내 산림산업 규모를 파악하고 정책성과평가에 활용  - 조사 대상 : 산림산업 특수분류에 따른 5개 대분류, 130개 세분류*별 사업체 등록자    * 투입재산업(10), 임산물생산업(15), 가공·제조업(45), 도소매·운송업(34), 산림휴양업(8), 지원서비스(18)  - 조사 방법 : 모집단(’21년 경제총조사) 분석 → 산림산업 여부 조사(전화) → 본조사(면접)  - 조사 내용 : 기본정보(매출액, 종사자수 등), 경영·고용 현황, 생산·판매 현황 등   산림산업이란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 이용에 관한 경제적 활동 결과와 이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산림청은 2020년 ‘산림산업 특수분류’를 통해 이러한 산림산업들을 130개 세분류로 새롭게 제정하였다.   산림산업 특수분류 제정 전 산림산업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4개 분류(영림업, 벌목업, 임산물채취업, 임업서비스업)로 규정되어 목재산업, 산림휴양 등의 다양한 산림산업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조사 결과, 2021년 국내 산림산업 사업체는 16만 개, 종사자는 61만 명, 총매출액은 161조 원으로 나타났다.   6개 대분류에 의한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산림산업 매출액은 ‘임산물 도소매, 운송 서비스업’ 분야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으며, 임산물 가공·제조업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범 조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https://forest.go.kr)>행정정보>산림통계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산림청 이선미 산림빅데이터팀장은 “과거 임업 국내총생산(GDP)에 국한되어 있었던 산림산업 규모를 산림산업조사를 통해 처음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라면서 “산림산업조사의 통계 품질을 고도화하여 정책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국가승인통계 지정 등 행정절차를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4-17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 사천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사천시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선제적 예방을 위해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를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단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재선충병에 미감염된 소나무류'라는 '생산확인표'를 발급해 주면 이동이 가능하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역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사천시는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막기 위해 화목 농가, 목재 생산업,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에 대해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조경수 불법 유통 여부 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철저한 방제뿐만 아니라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으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3-24
  • 춘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8월 13일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가평군 설악면)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연휴양림 휴양객 대상으로 산림보호단속 및 산림정화 캠페인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날 열린 여름철 산림보호단속 및 산림정화 캠페인은 산림 내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숲의 소중함을 알리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춘천국유림관리소,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가스안전공사, 의용소방대원 등 약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휴양객의 눈높이에 맞춰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입장허용 사례 등을 홍보하고 다양한 체험 교육시설의 종류 확대와 같은 사례들을 제시하여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 밖에도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 요건완화 ,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등의 사례들을 소개하여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박현재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호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것이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8-14
  • 안동시, 봄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
      안동시는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7일까지 주민 홍보 등 계도기간을 거쳐 8일부터 15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하는 취급 업체, 조경수 유통업자, 원목생산업자, 제재소 및 화목 사용 농가 등이다.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방제 조치 명령 또는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이 재선충병 확산의 큰 요인 중 하나임에 따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방제 작업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9-03-08
  • ‘제2회 지구촌 및 2015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대구 통합대회’개최
    11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3박 4일간 호텔인터불고대구 및 대구육상진흥센터에서 국내․외 6,400여 명의 새마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지구촌 및 2015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대구 통합대회’가 개최된다.   「제2회 지구촌 및 2015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대구 통합대회」는「2015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와 국제행사인「제2회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를 대구에서 동시 통합 개최하는 행사이다.   대구 통합대회의 개최 목적은 새마을운동의 발원지인 대구․경북의 위상을 국내외에 알리고, 새마을 국제화에 걸맞은 지구촌 국내․외 새마을지도자 간 실질적 교류와 화합, 나아가 지구촌 새마을지도자가 함께하는 ’신 새마을-공동체‘ 구축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대구 통합대회는 행정자치부 주최, 대구광역시·새마을운동중앙회 주관으로 11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3박 4일간, 지구촌 50개국 새마을지도자 400여 명과 전국 17개시․도 6,00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들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며, 대구에서「투 트랙 - 원 플레이스」로 개최된다. 이번 대회의 주요 참석 인사로는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이 일정별로 대구에 와서 개막식, 장관급 행사에 참석하여「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등에 대해 논의하고, 행사 첫날인 11월 24일 개막식에 이어 글로벌 지도자인「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가 ‘지구촌 새마을운동과 지속가능 발전목표’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 1일차인 11월 24일(화)에는 ‘호텔인터불고대구’에서 ‘제2회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개막식에 이어 글로벌 새마을운동 전시관 시찰, 사례공유 워크숍, 고위급 라운드 테이블, 기업인 간담회가 있고 경북도지사 환영 만찬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 2일차인 11월 25일(수)에는 지구촌 대회 본행사와 참여한 해외 새마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새마을운동 발상지 투어가 있으며, 본행사 끝에는 ‘대구 선언’이 채택되고, ‘2015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전일차 행사로 대구육상진흥센터에서는 ‘전국대회 전야제’이 열리게 되며, 저녁에는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대구시장 주재 ‘환영 만찬’이 열린다.     - 3일차인 11월 26일(목)에는 대구육상진흥센터에서 지구촌대회 참여자와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여자가 함께하는 2015 전국대회 본행사가 개최되며, 본행사 이후 우수마을 현장투어가 있고, 저녁에는 각 방문 장소별로 ‘송별의 밤 행사’가 개최된다.     - 마지막 4일차인 11월 27일(금)에는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  마지막 행사로 대구 달성공단에 있는 대동공업과 아세아 텍 견학 및 우수지역 스터디 투어를 끝으로 3박 4일의 통합대회 일정이 마무리된다.   대구시는 이번 통합대회 일정동안 대구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대구 시티 투어, 새마을 발상지 투어, 대구 산업 현장견학, 농업기술 전시회 등을 운영하여 대구지역 역사․문화 탐방과 우수 농기계 산업을 세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고, 기업인 간담회를 통하여 대구 농기계 생산업체와 개발도상국간의 비즈니스 미팅을 추진한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5-11-25
  • 참나무시들음병 감염목, 벌채비용 지원한다.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최근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성과 있게 추진하기 위해 피해가 심한 지역에 「소구역 모두베기」를 도입하고, 소구역 모두베기를 직접 실행하는 산주에게는 벌채비용(평균㎥당 2만원)을 지원하는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나무시들음병은 광릉긴나무좀이 나무 속으로 들어가 곰팡이를 퍼뜨리고, 번식한 곰팡이가 도관을 막아 수분.양분 이동이 차단되어 참나무가 말라주는 병으로, 잎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증상이 가을철 단풍과 구별이 쉽지 않아 방제에도 어려움이 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지난 2004년 8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그 동안 지속적인 방제에도 계속 확산되어 2007년에는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10개 시·도, 61개 시·군·구에 21만 그루가 발생되었으며, 금년에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그동안 지속적인 방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참나무시들음병을 성과 있게 방제하기 위해 벌채·훈증방법과 병행하기 위한 것으로, 소구역 모두베기 대상지역은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지역 안의 참나무 중 피해도 “중·심”인 감염목 및 고사목에 해당하는 입목의 본수가 30% 이상인 구역으로서 벌채산물의 수집·반출이 가능한 구역으로 하며, 벌채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시·군·구에서 3ha이하 소구역으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벌채허가를 받아, 매개충(광릉긴나무좀)이 나무속에 들어있는 10월~12월중에 감염목 등 참나무 입목을 모두 벌채하도록 하였으며, 벌채산물은 산림 밖으로 끌어내어 참숯, 칩, 톱밥 생산업체에 원자재로 공급하여 산주는 임산물 생산수익을 올리고, 피해목은 참숯, 칩, 톱밥으로 가공함으로써 벌채구역 내 참나무시들음병을 근원적으로 방제토록 하였다. 또한 소구역 모두베기를 실행하는 산주에게는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지원 측면에서 참나무 생산재 ㎥당 평균 2만원을 벌채비용으로 지원하는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시행하며,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소구역 모두베기는 사유림의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목 벌채허가를, 국유림의 경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임산물 매각 방식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수도권과 강원영서지역의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구길본)관계자는 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를 받은 산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신문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08-11-12
  • 산림청, 참나무시들음병「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실시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성과 있게 추진하기 위해 피해가 심한 지역에 「소구역 모두베기」를 도입하고, 소구역 모두베기를 직접 실행하는 산주에게는 벌채비용(평균㎥당 2만원)을 지원하는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그동안 지속적인 방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참나무시들음병을 성과 있게 방제하기 위해 벌채ㆍ훈증방법과 병행하기 위한 것으로, ◦ 소구역 모두베기 대상지역은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지역 안의 참나무 중 피해도 “중ㆍ심”인 감염목 및 고사목에 해당하는 입목의 본수가 30% 이상인 구역으로서 벌채산물의 수집ㆍ반출이 가능한 구역으로 하며, ◦ 벌채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3ha이하 소구역으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벌채허가를 받아, 매개충(광릉긴나무좀)이 나무속에 들어있는 10월~12월중에 감염목 등 참나무 입목을 모두 벌채하도록 하였으며, ◦ 벌채산물은 산림 밖으로 끌어내어 참숯, 칩, 톱밥 생산업체에 원자재로 공급하여 산주는 임산물 생산수익을 올리고, 피해목은 참숯, 칩, 톱밥으로 가공함으로써 벌채구역 내 참나무시들음병을 근원적으로 방제토록 하였다. ◦ 또한 소구역 모두베기를 실행하는 산주에게는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지원 측면에서 참나무 생산재 ㎥당 평균 2만원을 벌채비용으로 지원하는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시행하며, ◦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소구역 모두베기는 사유림의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목 벌채허가를, 국유림의 경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임산물매각 방식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를 받은 산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이나 참나무시들음병이 발생한 산림에는 감염목을 벌채하여 약제를 처리한 후 비닐로 덮어 놓은 「훈증더미」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런 「훈증더미」를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지난 2004년 8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그 동안 지속적인 방제에도 계속 확산되어 2007년에는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10개 시ㆍ도, 61개 시ㆍ군ㆍ구에 21만 그루가 발생되었으며, 금년에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산림환경신문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08-10-30
  • 산림청, 참나무시들음병「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실시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성과 있게 추진하기 위해 피해가 심한 지역에 「소구역 모두베기」를 도입하고, 소구역 모두베기를 직접 실행하는 산주에게는 벌채비용(평균㎥당 2만원)을 지원하는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그동안 지속적인 방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참나무시들음병을 성과 있게 방제하기 위해 벌채․훈증방법과 병행하기 위한 것으로, 소구역 모두베기 대상지역은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지역 안의 참나무 중 피해도 “중․심”인 감염목 및 고사목에 해당하는 입목의 본수가 30% 이상인 구역으로서 벌채산물의 수집․반출이 가능한 구역으로 하며, 벌채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시․군․구에서 3ha이하 소구역으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벌채허가를 받아, 매개충(광릉긴나무좀)이 나무속에 들어있는 10월~12월중에 감염목 등 참나무 입목을 모두 벌채하도록 하였으며, 벌채산물은 산림 밖으로 끌어내어 참숯, 칩, 톱밥 생산업체에 원자재로 공급하여 산주는 임산물 생산수익을 올리고, 피해목은 참숯, 칩, 톱밥으로 가공함으로써 벌채구역 내 참나무시들음병을 근원적으로 방제토록 하였다. 또한 소구역 모두베기를 실행하는 산주에게는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지원 측면에서 참나무 생산재 ㎥당 평균 2만원을 벌채비용으로 지원하는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시행하며, ◦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소구역 모두베기는 사유림의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목 벌채허가를, 국유림의 경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임산물매각 방식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를 받은 산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이나 참나무시들음병이 발생한 산림에는 감염목을 벌채하여 약제를 처리한 후 비닐로 덮어 놓은 「훈증더미」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런 「훈증더미」를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지난 2004년 8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그 동안 지속적인 방제에도 계속 확산되어 2007년에는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10개 시․도, 61개 시․군․구에 21만 그루가 발생되었으며, 금년에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산림환경신문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08-10-28
  • 산림청, 참나무시들음병 「소구역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실시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성과 있게 추진하기 위해 피해가 심한 지역에「소구역 모두베기」를 도입 하고, 소구역 모두베기를 직접 실행하는 산주에게는 벌채비용(평균 ㎥당 2만원)을 지원하는「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그동안 지속적인 방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참나무시들음병을 성과 있게 방제하기 위해 벌채ㆍ훈증방법과 병행하기 위한 것으로, o 소구역모두베기 대상지역은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지역 안의 참나무 중 피해도 "중·심"인 감염목 및 고사목에 해당하는 입목의 본수가 30% 이상인 구역 중 벌채산물의 수집·반출이 가능한 구역으로 하며, o 벌채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시·군·구에서 3ha이하의 소규모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벌채허가를 받아, 매개충(광릉긴나무좀)이 나무속에 들어있는 10월~12월중에 감염목 등 참나무 입목을 모두 벌채하도록 하였으며, o 벌채산물은 산림 밖으로 끌어내어 참숯, 칩, 톱밥 생산업체에게 원자재로 공급하여 산주는 임산물 생산수익을 올리고, 피해목은 참숯, 칩, 톱밥으로 가공함으로써 벌채구역내 참나무시들음병을 근원적으로 방제토록 하였다. o 또한 소구역 모두베기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실행하는 산주에게는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지원 측면에서 참나무 생산재 ㎥당 평균 2만원을 벌채비용으로 지원하는「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시행하며, o 참나무시들음병 피해가 발생한 공·사유림에 대해서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벌채허가 및 국유임산물 매각을 추진토록 하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를 받은 산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이나 참나무시들음병이 발생한 산림에는 감염목을 벌채하여 약제를 처리한 후 비닐로 덮어 놓은「훈증더미」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런「훈증더미」를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지난 2004년 8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그 동안 지속적인 방제에도 계속 확산되어 2007년에는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10개 시·도, 61개 시·군·구에 21만 그루가 발생되었으며, 금년에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참나무시들음병 발생 및 방제현황 o 발생 : ('04) 10 → ('05) 11 → ('06) 194 → ('07) 218천 그루 o 방제 : ('04) 1→('05) 9→('06) 57→('07) 109→('08목표) 93천 그루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08-10-13

목재이용 검색결과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더 쉬워진 목재생산업 등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시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개선내용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말 기준 6,421개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목재생산업은 산지에서 입목을 수확하여 유통하거나, 목재를 가공하여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목재제품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산업에 진입장벽이 되거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6
  •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셀프 태핑 나사못)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재산업과 철강산업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성능이 강한 국산 목조용 접합철물 ‘셀프 태핑 나사못, Self-tapping screw:ST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셀프 태핑 나사못는 건축물의 벽체나 바닥재로 사용되는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Cross Laminated Timber:CLT)의 길이 또는 너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나사못이다.   이번에 개발한 셀프 태핑 나사못는 CLT 공법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셀프 태핑 나사로 국내 금성볼트공업 주식회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조하였다. 또한, 국산 철강을 이용하였으며, 이중나사산을 적용해 못 뽑기 저항 강도가 우수하고 국내에서 제조·유통이 가능해 생산단가도 저렴하다.   목조건축물의 접합부는 비강도가 좋은 구조용 목재제품과 연성이 좋은 철물접합부로 구성할 경우 내진성능이 높아진다. 그러나 국산 구조용 자재와 가장 잘 맞게 연결해줄 수 있는 국내 접합철물 생산업체가 없어 수입산 접합철물을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해외의 경우 목조건축산업은 목재 자재 수급부터 건축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접합철물 보유 업체는 필요한 성능 데이터를 구축하고 접합부 설계부터 자재 품질관리 및 납품, 시공까지 책임진다. 특히 접합철물 설계데이터는 자국 수종의 구조용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국산 접합철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 제조 기술 개발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국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제조기술은 2023년 4월 20∼21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목재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소개했으며, 셀프 태핑 나사못의 재질 특성과 강도 성능 평가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접합철물을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연구사는 “목조건축 재료, 성능 연구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목조건축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23-04-24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올해 목재문화지수 ’16년 첫 조사 이래 최고치 기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7개 광역시․도의 목재이용 정도를 측정한 2022년 목재문화지수가 전년 대비 1.5점 상승한 62.0점이라고 12월 29일 밝혔다. 올해는 ‘도’ 평균이 70.1점, ‘광역시’ 평균이 52.9점으로 조사 되었으며,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가 77.1점으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단위에서는 대전이 65.4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광역시 중 처음으로 60점을 넘긴 대전과, 이전보다 지수가 크게 상승한 전라북도가 눈에 띄었는데, 이는 공공시설에 대한 목조건축 비율이 높아지고, 코로나19에도 목재문화체험장을 대면·비대면으로 적극 운영한 성과이다. 목재문화지수는 지역의 목재생산에서 목조건축에 이르기까지 목재이용의 수준과 지역주민의 인식 정도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지표이다. 목재문화지수는 산림면적, 목재생산업체의 수 등 지역 내 목재생산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측정하는 ‘목재이용기반 구축’ 지표와 목재 사용 홍보활동 등 지역주민들이 목재를 얼마나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목재이용 활성화’ 지표, 그리고 국민이 일상에서 목재 문화를 인지하는 정도인 ‘목재문화 인지도’ 지표 등 3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17개의 광역시와 도를 대상으로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하여 특․광역시와 도 단위로 구분하여 측정*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 목재문화지수는 인구밀도․산림면적․목재 소비 및 생산 등의 특성으로 인해 특․광역시와 도 단위를 구분해 측정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목재문화지수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목재문화지수 측정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산림청장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목재문화지수 측정 결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앞으로 목재문화지수를 17개 광역시․도 뿐만 아니라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측정체계를 구축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목재문화 및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문화지수가 상승한 것은 목재이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지역사회 여건과 생활문화가 융합된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9
  • 국내 목재산업의 재도약 위해 민·관협력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국산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 등 원재료 확보부터 목재 제품 판매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국산 목재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실무협의회를 12월 6일 대전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2021년 기준)에 따라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전체 32%, 127만㎥) 합판·보드분야 목재산업계와 처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목재제품 분야별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산림청에서는 국산 목재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를 통해 국산 원목 18만㎥를 유통하였다.      *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 : 산주 및 지역산림조합에서 수확한 원목을 산림조합중앙회 지역본부 단위로 모아 보드류 등 국산 목재 대규모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목재 유통체계      * 집단공급 운영실적 : (’20) 12만 톤 → (’21) 10만 톤 → (’22.11월) 18만 톤 또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국산 목재 제품 이용을 의무화하여 지역 중소업체에서는 133㎥를 판매하고 7억 원의 매출을 거두었다.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 2022년 신규사업으로 민간 어린이집 20개소의 실내환경을 국산 목재로 바꾸는 산림청 국비 보조사업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산 원목 수급 불균형 해소, 국산 목재 시장경쟁력 제고 등 국산 목재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산 원목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 추진현황과 발전방안을 공유하였으며, 산림조합중앙회와 합판·보드 분야 목재산업계에서 느끼고 있는 계절별·용도별 원목수급 불균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산 합판과 국산 보드류 생산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 목조건축,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등 공공분야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공공기관과 일반 국민들이 국산 목재를 더욱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국산 목재 생산·가공 이력정보와 품질검증이 확인된 목재 제품의 국산 목재 대표 상표(한木) 표시, 국산 목재 전용 디지털 전시장 운영 등 국산 목재 제품 시장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원목 수확부터 목재 제품 소비까지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목재 유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목재 정보서비스 구축사업에 산림조합중앙회와 합판·보드제조 목재산업계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 목재 정보서비스 구축사업 : 원목 수확부터 목재 제품 소비까지 데이터 기반 목재 이용통합관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최근의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적극행정 방안을 마련하여 뛰어야 할 때”라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산림청의 목재친화도시 조성, 목조건축 실연사업,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등 공공 목조건축에 국내 생산이력이 확인된 국산 목재제품 이용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7
  • 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1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임업과 목재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에 산림자원화 및 임업과 목재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난 10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중앙회 회의실에서 (사)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회장 김헌중)와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회장 최무열)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신기술 및 정보교류를 통한 산림자원 육성으로 임업발전을 지원하고 우수 목재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자문 등 홍보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임업후계자의 육성발전 및 전국임업후계자대회 참여 및 목재산업 활성화 교육,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 참여 등 각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최무열 회장은 "산림자원화 특히 임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목재생산 부문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양 단체가  협약을 체결하므로 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며, 이번 9월 29일부터 대전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 참여를 각 도지회에 적극적으로 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헌중 연합회장은 "목재산업에서 원목생산업의 비중이 크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정책 건의 등 연합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 목재이용
    2022-08-11
  •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 또는 목재 관련 취·창업 예정자 등에게 제공되는 법정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요건이지만,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이수자로 이를 대체(2종의 경우 1명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제재목)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 A, B(목재칩․목재펠릿, 성형목탄․목탄)과 같이 품목별로 구분한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지며, 공통교육과정은 7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 동안 진행되고, 특화교육과정은 8월 1일(월)부터 5일(금) 중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이다.  ○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교육 신청 페이지 : www.kofpi.or.kr/edu/edu.do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7-08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관련업체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증과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을 제한될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14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제7대 김헌중회장 선출
      범정부 목재관련단체 연합체인 (사)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는 2월 28일(월) 온라인으로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21년 사업 실적 및 2022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제7대 회장으로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김헌중회장을 선출하였다.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김헌중회장은 1983년 국내 최초로 목조건축을 도입하여 보급하였으며 산림청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목구조 건축물을 적용시킨 국내 최고의 목조건축 전문가이다.    특히 1997년부터 한국목조건축학교를 설립하여 목조건축 기술인력을 1만명 이상 양성하여 현장에 공급하였으며 2000년부터 목조건축기술 민간자격을 제도화하고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으로 건설기술인을 양성하여 현장관리인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2014년부터 국가전문자격 목구조기술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아 과정평가형 과정으로 300여 명의 국가 전문자격자를 배출하였다.   김헌중회장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국가한옥센터 등 한옥관련 정부부처의 자문위원과 한옥R&D 평가위원, 산림청 목재이용위원, 목조건축서비스 자문위원 등 폭넓은 자문활동과 중소기업부 등록 기술혁신분야 기술지도사로서 관련 기업의 창업 및 기술혁신, 자격개발 컨설팅을 수행하였으며 목조건축관련 특성화고교 교과서 집필과 교육부 NCS 개발 및 학습모듈 11종의 집필로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부문에 공로가 크다.   연합회 관계자는 “김회장은 지난 제4대(2016-2018) 연합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임기 중 회원단체의 통합과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와 대한민국 목재산업대상 시상식 등의 주관 단체로서의 추진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높이 평가받기도 하였다” 며, “이번 중임의 의미는 코로나19 위기로 목재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 부처,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건축으로 탄소중립2050을 실현하고자 하는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목재산업이 기사회생하고자 하는데 최적의 적임자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회장은그동안 " 탄소중립2050을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던 탄소 흡수와 탄소 저장을 넘어 목조건축의 에너지절감 효과로 탄소를 줄이며 건축 시 콘크리트나 철골구조보다 1/4 발생되는 탄소로 감축의 효과를 극대화하자.”라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금번 정기총회에서 회장과 같이 선출하는 감사에는 한국DIY가구공방협회 오진경회장이 선출되었으며 3월 중에 정관변경 과 사업계획을 의결하는 이사회,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회원단체 목록 (설립일자 순)   (사)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사)한국목재칲연합회 (사)한국목조건축협회,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사)한국목재보존협회 (재)화천군청정산업진흥재단, (사)한국DIY가구공방협회, (사)대한목재협회, (사)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사)한국목공교육협회, (사)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사)한국고열처리목재협회, (사)한국원목생산업협회 (사)한국성형목탄협회, (사)한국목재시설물협회, (사)한국국산목제재협회,  (사)한국목재공학회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2-03-02
  • 목재문화진흥회, ⌜2022년 복권기금 사업⌟ 스타트
    2021년 서울정신요양원 복지시설나눔숲조성사업(실내) 조성 후 모습   목재문화진흥회(회장 김종원)는 '2022년 복권기금 사업'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목재문화진흥회는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협력하여 숲이 주는 혜택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복지시설나눔숲조성사업(실내)」과 숲과 목재를 주제로 목공체험활동 지원 사업인 「슬기로운 우드라이프」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시설나눔숲조성사업(실내)」은 국산목재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장애인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실내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이용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국산목재 사용 확대 및 목재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며, 2022년 사업 대상지는 심사를 통해 41개소를 선정하였다. 「슬기로운 우드라이프」사업은 사회적 약자와 영유아·청소년들에게 숲이 주는 혜택인 목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유튜브, 네이버(VLIVE) 등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과 직접 참여하는 대면 프로그램 구분하여 진행한다. 특히, 유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면프로그램의 경우 산림청의 「목재교육전문가」자격 취득자를 강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목재문화진흥회 김종원 회장은 ‘국산목재 사용 확대를 위해 인테리어용 국산목재 생산업체 발굴과 시설 유형에 따른 목재환경 모델을 마련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의 추진에 따라 목재문화진흥회 홈페이지(kaw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목재이용
    2022-01-07
  • 전국 17개 시․도 대상 2021년 목재문화지수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2월 30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대상 2021년도 목재문화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목재문화지수는 지역 목재문화의 정착과 진흥을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산림청에서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동 지수는 3개의 상위지표로 구성되며, 이는 산림 면적, 목재생산업체의 수 등 지역 내 목재 생산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측정하는 ①목재이용기반 구축, 목재 사용 홍보활동 등 지역주민들이 목재를 얼마나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②목재이용 활성화, 그리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목재 문화를 인지하는 정도 ③목재문화 인지도 지표이다. 목재문화지수는 2016년에 50.6점으로 시작하여, ’18년은 56.8점, ’20년은 61.0점을 기록하는 등 지속해서 상승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0.5점 감소한 60.5점으로 측정되었다. 특히, 감염병으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목재문화에 대한 체험활동이 제한되는 등의 여건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3개 상위지표별 목재문화지수는 △ 목재이용기반 구축 67.3점△ 목재이용 활성화 61.3점 △ 목재문화 인지도 44.6점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목재이용기반 구축 지표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0.9점), 목재이용 활성화 지표는 감소(-1.6점), 목재문화 인지도 지표는 소폭 증가(+0.1점)하였다. 지방자치단체별 목재문화지수를 보면 ‘도’ 평균이 69.3점, ‘시’ 평균이 50.6점으로 조사됐다.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가 81.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라남도(72.9점), 충청남도(72.0점)가 뒤를 이었고, 시 단위에서는 인천이 54.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54.3점), 서울(53.2점)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목재문화지수 측정에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산림청장 상장과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문화지수는 지역별 목재 문화 확산 정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표”라며, “목재문화지수를 기반으로 지역별로 특화되고, 지역 주민에게 친숙한 목재문화가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30
  • 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 제품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올해는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목재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 18개 목재제품(국산, 수입) : ① 일반제재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바닥재 ⑥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자목 올해는 지난해 조사표를 전부 바꾸고 지난해보다 1,188개 늘어난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188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통계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여 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목재이용량(2020년 기준)은 27,265천㎥이며, 국산목재는 4,283천㎥ 수입목재는 22,982천㎥으로 국산목재 이용률은 15.7%로 조사되었다.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0천㎥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국산원목 중 2,724천㎥(72.8%)는 섬유판, 제재목, 목재칩으로 가공되어 가구용, 건축용,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산원목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죽데기나 제재부산물 256천㎥이 섬유판, 목재칩,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 국산원목 이용량(구입기준) : (’17) 4,497천㎥ →(’18) 4,424천㎥ → (’19) 4,260천㎥ → (’20) 3,740천㎥ 또한 생장이 불량하거나 크기가 작아 용재로서 가치가 낮은 원목류 115천㎥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428천㎥는 국산목재 중 원목 외 원자재로서 목재칩, 목재펠릿,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수입목재는 수입원목 2,595천㎥, 수입 목재제품 20,387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수입 목재제품은 펄프, 목재펠릿, 제재목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65%(15,016천㎥)를 차지하고 있었다. 18개 기준 목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조 1,507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1,282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54.4%, 고용인원 10인 미만 업체가 7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00개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체가 36.7%(257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업체가 17.7%(124개)로서 10억원 미만 매출 업체가 전체 5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46.1%(323개), 5인 이상 10인 미만 업체가 28.0%(196개)로서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74.1% (519개)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6%(165개)로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7%(684개)가 소기업 이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목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를 활용하여 목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산목재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30
  • 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도 산림분야 예산이 2조 6,81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과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중 산림청 수행 사업 2,870억 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2021년 2조 5,282억 원 대비 6.1%(1,536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 + 기후대응 기금 2,870억 원 + 지방이양 46억 원 이번 예산에서는 특히, 지난 11.30에 공포된「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소요 예산 512억 원이 반영되어 임가 소득 향상과 임업경영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법률 제정(’21.11.11) → 공포(11.30) → 시행(’22.10.1) 2022년 분야별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인프라)을 확충한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기 위해 목재수확 전에 사전타당성을 조사(11억 원)하고, 목재수확후에는 점검 및 관리(14억 원)를 강화한다.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임도 노선 타당성 평가(9억 원)와 임도시설을 확충(827→955km)하고, 고성능 목재수확 임업기계(40억 원)를 보급한다.    ※ 임도시설 : (’21) 1,765억 원 → (’22) 2,094(+329억 원) 10년 주기에 맞춰 전국 산림을 6대 기능*으로 구분한 도면을 작성(14억 원)하고, 산림사업지를 실태조사(모니터링)(14억 원)하여 지속적 산림경영을 지원한다.       *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방지림 둘째,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한다. 노후한 산림헬기(2대, 150억 원)와 진화차량을 교체(90대, 19억 원)하여 대형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불피해지 조사(10억 원)로 발화 원인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390→704개소) 및 산지사방(159→200ha)을 대폭 확대하고, 땅밀림 지역을 복구(19개소)한다.    ※ 사방사업 : (’21) 1,628억 원 → (’22) 2,267(+63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를 확대(2,900→3,792ha)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재발생 조사를 실시(8억 원)한다. 핵심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섬숲 경관복원을 확대(40→85ha)하고, 멸종위기종 정밀조사를 실시(12억 원)하는 한편, 도심 생활권 내 노거수 관리(8억 원)를 지원한다. 셋째,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산림휴양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전용시설을 조성(7억 원)하고, 숲길안내 센터를 운영(14억 원)한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계(6억 원)에 착수하고 정원문화도시와 한-아세안정원 기본구상(7억 원)을 실시한다. 지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명소화(9억 원)하고, 산림문화경영 모형(비즈니스 모델)을 개발(10억 원)하여 산림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한다. 넷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숲 조성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철도변 등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156→193ha),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시설 실내외 정원(34→10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녀안심 그린숲(50→80개소) 조성을 확대한다. 산림부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증빙을 위한 탄소 통계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32억 원)하고, 산림과 목재를 이용한 탄소흡수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70억 원)한다.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을 지역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5개소, 13억 원)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2개소, 10억 원)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1개소, 5억 원) 설계에 착수하여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선도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임업경영과 더불어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산림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03
  • 국내 목재산업계,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경기 회복에 난항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실시한 ‘목재산업 동향조사’를 통해 파악한 목재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모니터링) 결과를 8일 발표하였다.  ‘목재산업동향조사’는 목재산업의 현황과 변화 추이를 매 분기별로 조사·분석함으로써 해당 결과를 산업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7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 조사대상 : 「목재이용법」에 따른 15개 목재제품별 생산 및 수입·유통업체 1,514개 (표본조사) 목재 생산업체* 동향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점차 회복되며 2분기 매출액은 1분기 대비 소폭 증가(1.7%)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낮은 수치(⧍5.4%)로 전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목재 생산업체 : 원목과 원목 이외의 원자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생산업체 총 종사자 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고용전망에 관한 설문에서 조사 대상 업체들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향후에도 고용 인력의 감소가 지속할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를 통해 체감 경기를 분석한 결과, 2분기 종합지수는 1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지만 전년 동기 대비 감소(⧍37%)하여 체감경기가 전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목재원료 수급의 어려움, 품목별 경기의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 목재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Timber Industry Business Survey Index, TBSI)는 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100보다 클 때는 긍정적 시각의 기업 수가 부정적 시각의 기업 수보다 많다는 의미임  ‘원자재 구입’ 지수는 올해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 수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섬유판과 목재칩(펄프용) 업계는 사업 운영에 있어 ‘원자재 가격상승’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 섬유판 : 목재를 분쇄한 후 압축하여 제조한 목재제품으로 주로 가구제품 등에 사용되며, 중밀도 섬유판은 엠디에프(MDF, Medium-Density Fiberboard)라고 함 일부 섬유판 생산업체 관계자는 “국내제품 수요량은 올해 들어 증가하는 추세지만, 업체는 올해 목재수확 부정적 여론 등의 여파로 목재 원료를 구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목재 원료 재고가 바닥나 일부 공장의 생산라인을 중단할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원료 수급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관련자료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받아 볼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내외 원료수급과 코로나19를 비롯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어,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종합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국내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08
  • 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 연료류 제품(목재펠릿·성형숯·숯)은 반드시 통관 전에 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 전문기관에서 품질·규격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에 따라 유통가능 또는 반송·폐기 해야한다.   이번 단속은 광양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 연료류 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목재수입유통 등록증, 목재제품 수입·판매대장 및 품질검사·관리대장 등 행정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광양항을 통해 들어온 목재펠릿은 2,591건으로 전체기준(4,213건)에 약 61%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건은 불량제품으로 적발되어 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수입 목재제품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원목생산업, 제재업 등의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합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02
  •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6월 11일(금)까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비대면 화상교육 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작년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1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 간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10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기고] 규제혁신 : 정책의 수확을 위한 변화
         정책을 시행하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은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파종 후에 농부가 거름을 주고 온도와 수분을 알맞게 조절해야 제철에 좋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듯이 정책을 수립한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변화에 알맞게 규제를 개선하거나 혁신을 통하여 경제 성장이라는 수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규제혁신을 통하여 국민들과 임업인들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용권 대상자에 한부모가정 추가, 이용료 감면 대상 시·군·구 확대), ② 숲경영체험림 신규도입으로 체험, 숙박시설의 허용,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완화(5억 ➝ 1억), ④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 추가 시 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⑤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완화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산림청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는 정책의 좋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한 변화의 발걸음일 것이다.   시행한 정책이 처음부터 성과를 낸다면 좋겠지만, 정책 시행 중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추가해야 할 사항 또는 불필요한 사항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손끝이 거름’이라는 속담처럼 정책의 시행 과정과 결과에 부지런히 귀를 귀울이며 살뜰히 가꾸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도 올해 국민들의 산림규제에 대한 불편함을 듣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대표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일선현장에서 더 많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정책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2-05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지난해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8-24
  • 산림청장,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 청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18(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임업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입목벌채 신고기간 연장, 임업기계장비 품질 인증 중복규제 개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산지전용 제한지역 정비 등의 규제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에서는 ’23년 1분기 산림청장과 임업인 소통간담회(8회) 및 217개 협회·단체 대상 건의사항 일제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123건의 건의과제 중 기수용 등 46건, 중장기 검토 등 9건을 제외한 68건을 수용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장불편을 확실히 해소하고자 임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8
  • (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2-02-11
  • (인터뷰) 고열처리 목재업계의 최강자 (주)에이치티 김경중 대표
    (주)에치치티 김경중 대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친환경 재료인 목재의 활용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목재는 아름다운 무늬와 자연과 가까운 친숙함을 그 장점으로 들 수 있지만 관리의 어려움과 갈라짐, 뒤틀림, 치수의 불안정 등의 단점으로 선뜻 손이 가기 어려운 재료이기도 하다. 이런 목재의 단점을 극복하고 국산목재의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고열처리목재 업계 최강자인 (주)에이치티 김경중 대표를 만났다. 고열처리기술을 이용한 ‘짱짝’ Q. ㈜에이치티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A. ㈜에이치티는 2015년에 저와 30년지기 친구인 김영진 대표와 함께 동업을 해서 창업한 회사입니다. 당시 고열처리목재의 설비는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오거나 국내 생산부분이 매우 약했습니다. 자동화 설비ㆍ연구만 20년 이상 한 엔지니어인 김영진 대표가 기존에 수입되어 있던 설비를 많이 봐달라 요청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산화 의지가 엿보여 제가 가지고 있는 영업과 관리 능력을 생산과 협력 하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3년 전 함께 창업을 했고 공장을 세워 그때부터 고열처리목재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충남대학교의 기술과 에이치티의 고열처리기술을 이용하여 현재 이마트에 납품하고 있는‘짱작’브랜드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장작들은 불을 붙이기 굉장히 어려운데 고열처리목재는 특히 장작에서는 불을 쉽게 붙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마트에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Q. ‘고열처리목재’ 란 무엇인가요? A. ‘고열처리목재’란 증기안전기술을 기반으로 고열증기 목재 구성분자에 열가수분해를 일으켜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수산기 등의 분자구조를 입체적으로 변형, 개질시킨 새로운 개념의 목재 열처리방법입니다. 고열처리 후 목재는 큰 치수안정성과 내구력, 내후성, 소수성 등이 높아지고 화학적 방부처리 없이도 내구성이 유지되는 친환경 성능을 가지며 나무 본연의 천연질감과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고열처리목재는 사실 백 년 전부터 유럽에서 시작된 써머우드라는 브랜드로 시작됩니다. 유럽 등 목재선진국가에서 업자들이 모여 저급 목재를 고급스럽게 팔고자 하는데서 착안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10년 전부터 써머우드와 루나우드라는 브랜드를 수입했습니다.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써머우드나 루나우드는 레드파인 계열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분명 국산목재를 가지고도 생산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고열처리목재를 할 수 있는 수종의 한계가 있습니다. 낙엽송과 잣나무, 수입종 목재 몇 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을 때 그 중에서 낙엽송이 가장 까다로웠지만 국산목재를 활성화를 시키는 데는 가장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싶어 낙엽송을 초점에 두고 연구를 했습니다. 고열처리목재의 가장 큰 장점은 치수안정성과 높은 내구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외벽재, 특히 사이딩 용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딩 이외에 야외시설물인 데크나 울타리 같은 제품으로 고열처리목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시장으로 50개 판매업체, 생산업체는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Q. ‘고열처리목재’의 생산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고열처리목재는 목재를 제재하는 공정은 다른 특수목재 제재방법과 동일하지만 건조와 고열처리하는 두 가지 과정이 더 있습니다. 중국이나 해외에서 수입된 설비들은 건조를 먼저 하고 그 후 선별작업을 해서 다시 고열처리 설비에 집어넣는 생산과정을 거칩니다. 저희가 보유한 설비는 건조와 열처리를 일체형으로 만든 국내 최초의 설비입니다. 그래서 건조 후 목재가 외부에 노출되면서 생기는 할렬이나 뒤틀림의 현상을 최소화시키고, 내부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 열을 그대로 고열처리 까지 끌고 가는 높은 효율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열처리목재의 생산은 건조 2-3일, 열처리 2-3일로 평균 4-5일이 소요되지만 저희는 2-3일 정도에 생산이 가능해 생산성과 효율성 모두를 높였습니다. 건조와 열처리를 일체형으로 만든 국내 최초의 설비 Q. 고열처리목재 이외에 생산ㆍ판매하는 제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 ㈜에이치티는 데크, 사이딩, 루바 등 고열처리목재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 울타리, 코코넛매트, 우드폴 LED 조명기구 제품 등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산목재의 활용을 높이고 울타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저희만의 특허기술인 알루미늄 속주를 개발 했습니다. 열처리 목재를 알루미늄 속주와 슬라이딩 방식으로 조립해서 목재 울타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완제품으로 수입, 유통되고 있던 코코넛매트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기 위해 자동화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또 집성목을 활용해 자연친화적인 느낌을 주는 우드폴 LED 경관조명 기구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마모성이 강한 세라믹입자를 사용한 계단마감재 알루미늄 논슬립을 데크와 일체시킨 제품도 생산, 판매 중에 있습니다. 저희 제품군을 자세히 보시면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전체적인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열처리 목재를 이용한 조립식 울타리 Q. 국산목재의 활용과 고열처리목재의 상관관계가 있나요? A. 대다수의 분들에게 국산목재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쓸 만한 목재가 없다고 말합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 한옥의 부재로도 쓰이고 있지만 수입목재에 비해 활용도 적고 내구성도 약하다는 단점들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산목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10년 전 수입된 루나우드, 써머우드라는 제품을 보고 고열처리목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고열처리목재의 국내생산 뿐 아니라, 고열처리목재가 국산목재의 이용에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봅니다. 고열처리목재는 국산목재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코넛매트 자동화설비 Q. 고열처리목재와 코코넛매트의 전망은 어떤가요? A. 고열처리목재 시장이 10년 전 국내에서 유통되었을 때는 매출로 정확히 표현할 순 없지만 연매출 1~2억정도 되는 시장이었습니다. 현재 2019년 기준으로 약 300~400억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되었고, 기타 건축자재와 수입된 열처리 목재까지 포함한다면 500억 이상으로 급성장한 분야입니다. 앞으로 국산목재를 활용한 고열처리목재 시장은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코넛매트는 3-4년전 베트남, 스리랑카에서 수입되어 토목과 조경시장에서 크게 유행되었던 제품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코코넛매트는 전량 완제품을 수입해왔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장 가능한 사업이라 생각해 국내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만든 이후에 코코넛매트의 매출은 급성장하게 되어 작년에만 약 250억, 올해는 약 4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Q. 다른 업체들과의 차별성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우리 회사는 자체적으로 국내 유일의 고열처리목재 일체형 설비를 개발하였고, 코코넛매트 역시 국내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개발하였습니다.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3가지 정도 제품개발을 더해서 공원시설물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단순히 고열처리목재라고 하는 한 분야만을 다루기보다 조경시설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 회사의 목표입니다.   Q. 관련하시는 단체와 역할이 있으신가요? A. 10년 전, 국내에 고열처리목재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국산목재를 활용한 고열처리목재를 활성화 시키고자 산림청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 산림청의 벽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뜻을 함께 할 회원사들을 모집해서 한국고열처리목재협회를 창설했습니다. 많은 회원사들이 도움을 주셔서 2012년 고열처리목재협회가 첫 발을 내딛었고, 지금은 50여개의 회원사와 100여 곳의 생산유통 업체가 함께하는 곳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드폴이라는 집성목을 사용한 제품으로 가로등, 공원등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보니 기존에 철재나 주석 같은 기타 소재의 시설물 업체들이 민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동안 목재로 만든 우드폴의 판매가 중단되었고, 관련 단체 설립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국산목재를 활용할 수 있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산림청과 관련 협단체를 설득해 협회를 설립하게 된 것이 사단법인 한국목재시설물협회입니다.   Q. 개인적인 인생 목표가 있으신가요? A. 저는 경제학과를 전공했습니다. 그 후 무역업을 시작했고, 해외생활을 13년을 했습니다. 많은 IT 제품을 생산개발하면서 한국에 거래를 트고 판매를 하는 중에 우연치 않게 목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에게 목재란 그냥 톱밥이 날리고 지저분한 이미지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들어와서 고열처리목재라는 것을 본 후 그때부터 제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목재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첨가해 더 많은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다는 생각에 1년 정도 목재에 대해 정말 미치도록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적인 실력이 없다보니까 스스로 많이 위축이 되어 공부를 더 해보고자 충남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쳐 현재 박사 수료를 마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꿈을 꿨습니다. 박사학위를 내년 2월쯤 받게 된다면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국내 고열처리목재의 시장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는 고열처리목재에 대한 용어 통일, 그리고 KS표준, 단체표준과 같은 규정이 제정된다면 지금보다 국산목재의 활용과 고열처리목재의 활로가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빈틈을 찾아볼 수 없이 공장 곳곳을 가득 메운 고열처리목재와 코코넛매트들을 소개하는 김경중 대표의 모습에서 자부심과 일에 대한 열의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현재 국내 목재업계는 극심한 불황의 늪에 빠져있다. 관련 업계들은 늪을 헤어 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정부의 규제만을 탓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고열처리목재를 활용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업계의 발전을 위해 관련 협회의 일도 도맡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말하는 김 대표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불황의 늪을 탈출할 수 있는 희망의 눈빛을 볼 수 있었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19-04-12
  • (인터뷰) 원택상 한국임업협동조합 이사장 신년인터뷰
    1.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회장직을 이임한다는데 소감은? : 임업의 초석인 한국원목생산업협회 2기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저의협회에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특별회원사 단체 회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년 동안 중앙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원목생산업 회원여러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저와 임원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능력부족으로 인해 회원들께서 바라는 기대만큼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회장직을 떠나게 된 것을 아쉬움으로 생각합니다. 그나마 차기 회장단에서 현안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된 것을 차기 회장단에게 주는 조그만 위안으로 생각하며 모든 회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회장 재임시 협회의 성과에 대하여 한 말씀? : 제가 중앙회장직 활동을 하면서 임원진들과 함께 임목취득세(지방세)와 이미 부과 된 5년 치 취득세 반환소송을 승소하여 열악한 원목생산업자들에게 취득세부분(지방세 및 국세농어촌특별세)의 부담을 줄이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 중 원목생산업자도 소구역 모두베기 방제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 하였고 방제된 재선충목 16cm이상 원목 노지대량훈제방제 개발과 원목생산 운재로 존치방안, 협회자녀에게 장학금지원제도, 해외 선진국 임업기계 전시회와 고성능임업기계원목생산 현장 견학 등 여러 성과를 올렸다고 봅니다. 3. 업종의 비젼과 협회의 발전방향은? : 현재 우리나라 임지는 임업 선배들이 치산녹화로 축적해놓은 임목들이 벌기령이 되어 벌채를 하여 요즈음 대부분 보드나 펄프용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목을 다른 용도의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만든다면 생산업도 활성화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임업에 행정중심의 정책보다는 현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편다면 우리 생산업자들도 자질 향상과 함께 협회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4. 수종갱신과 경제림확대에 대한 의견은? : 50년~100년의 후 임업 선진국으로 가기위하여서는 벌채량을 현 수준에서 150%로 늘려 경제림을 조성해야 할 시기입니다. 세계임업 선진국 어느 곳을 보아도 자국 토종수종의 경제림을 보기 어렵습니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와 같은 임업선진국들도 양묘개발과 종자 개량에 연구를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지형이 비슷한 오스트리아의 임도, 뉴질랜드의 양묘개발과 해당 국가에서 시행하는 적지 적소에 조림수종 개량방식을 도입하면 우리나라 산주들도 50년 후에는 임업 선진국과 같이 정부지원 없이도 자력으로 산림을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간다면 우리나라 임업의 경제림 선진화는 힘들 것입니다. 5. 벌채업종사자의 노령화로 생산단가가 높아지는데 대책은? : 현재 원목생산업은 벌목공 노령화와 우드그랩의 일당 고가 운송비 증가로 생산비는 증가하는데 펄프나 보드용재 소비자가격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또한 정부에서 이웃나라 일본처럼 임업기계 민간지원제도와 임업기계등록 제도를 실행한다면 생산단가를 낮추는 동시에 산주, 생산자, 제조사, 소비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6. 회장직을 이임하고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새로운 활약이 기대되는데?  :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회장직은 떠나지만 6년 전부터 우리나라 임업도 선진국처럼 함께 힘을 합쳐 잘 살 수 있는 협동조합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독일, 미국,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뉴질랜드, 일본 등 현지견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비로소 경기도 여주시에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한국임업협동조합 공장을 세워 앞으로 5년에 걸쳐 임업기계연구소, 톱밥제조기, 우드칩퍼기, 국산재고부가가치용도개발, 고성능임업기계도입, 민간임업기계훈련소, 바이오메스소형 발전소 등 임업1차에서 6차에 이르는 협동조합을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하여 생산자 소비자가 모두 잘 사는 선진국형 협동조합으로 발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협동조합 조합원 자녀 중 2명씩 5년간 10명을 해외임업선진국에 유학을 보내 현재의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협동조합으로 경영을 할 것입니다. 이제는 관의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새로운 임업의 길을 열고자 합니다. 여기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저 또한 이제 남은인생 우리나라 임업 선진화에 불사를 것입니다. 7. 개인적인 새해 목표나 소망은? : 한국임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무술년 새해에는 협동조합 앞날의 발전을 위하여 기초를 다지는 한 해로 만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임업기계화에 농어업과 같은 민간지원제도, 임업기계등록제도, 산주와 원목생산업의 필수조건인 조림 및 예정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회원들과 임업인들의 사업 현장에 무사고와 수익을 창출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한국임업협동조합 이사장  원 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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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더인터뷰
    2018-01-19
  • [인터뷰] 이정백 시장, 행복상주 만들기 전력투구
    행복한 상주시 만들기에 전력을  투구 하고 있는 이정백 상주 시장은 지난 8월 22일 오후 시장실에서 본지 서경수 남부지역본부장과 특별인터뷰를 갖고 민선 6기 2주년 성과와 상주 발전비전을 제시했다.               △ 민선6기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를 새로이 출발하는데 전반기의 추진 성과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지난 2년동안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역사문화 분야 등 8개 분야 800여명과 시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고 5개 분야 54명 전문가로 구성된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발족과 시민들을 가족처럼 여기는 친절봉사 민원실을 운영해 2015 정부 3.0 국민행복 민원실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장소 제공을 위해 개관한 노인종합복지관과 노령인구 및 독거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공동주거시설”.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시기와 맞물려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을 상주로 유치하기 위해 귀농귀촌특별지원팀을 운영하고 서울사무소를 개설해 귀농 상담에서 정착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컨설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상주는 전통적으로 농경문화가 발달한 농업도시이자, 전국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4통8달의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다양한 농특산품을 생산하고 농사짓기에 가장 알맞은 기후조건과 천혜의 자연환경, 저렴한 농지가격, 순후한 인심, 그리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맞물려 도시인이 가장 귀농귀촌하고 싶은 도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한해동안 520가구 966명이 상주로 귀농해 왔으며, 금년들어 현재까지 295가구 504명이 귀농해 오는 등 전국 최고의 귀농․귀촌 도시임이 다시 한번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민의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맞춤형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소득지원사업, 측량설계비 감면, 공동체 귀농학교, 집짓기 학교 운영 등과 함께 귀농상담에서 안정적인 정착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시만의 시책들을 펼쳐 상주에 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살맛나는 희망도시 함께뛰는 화합상주 건설을 위한 민선 6기 후반기 새로운 비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 소통을 위한 현장시장실’과 ‘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 각종 간담회와 토론회 등 개최, ‘부패행위 신고시스템 확대 운영’,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 ‘계획적인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등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청렴시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낙동강 국민여가캠핑장과 낙동강 물놀이장, 낙동강 휴(休)벨트 조성, 경천섬 동서를 잇는 국내 최장 보도교 설치 등으로 낙동강 수상 레저시대를 활짝 열어 웰빙과 힐링이 넘치는 명품 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해외수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를 통한 해외진출과 6차 산업화를 도모해 농사만 지어도 부자되는 상주, 돌아오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나눔있는 건강복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취임 초부터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상주시 발전에 앞장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시민과 출향 인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며, 지역의 안정된 백년대계를 위해 살맛나는 희망도시 함께뛰는 화합상주로 가는 튼튼한 디딤돌을 놓는데 앞으로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 상주시 경천섬을 중심으로 한 신 낙동강 관광벨트 화(化)를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 상주시는 신 낙동강시대 관광 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뽐내기 위해 낙동강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700리중 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경천대를 비롯해 이미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상주박물관, 상주국제승마장, 상주자전거박물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이 있어 여유로운 관광과 함께 낙동강의 생태자원과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승마와 자전거 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수상레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관광의 명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주시는 낙동강 경천섬 일원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하늘과 땅과 강을 함께 즐길 대한민국 제일의 명품 관광지 조성을 위해 2015년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발에 제한이 있는 낙동강변의 보전․복원지구 일부를 개발이 가능하도록 친수지구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변 일원의 주요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벌면 삼덕리 일대 국제승마장 주변으로 조성되는 ‘낙동강 이야기촌’은 낙동강 주변의 생태, 문화자원을 이용한 자전거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상주의 지역브랜드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올 12월 준공예정으로 자전거를 테마로 한 문화, 관광, 레포츠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경천대 관광지 내에 조성되는 ‘밀리터리 테마파크’는 팀워크와 도전정신을 기를 수 있는 체험시설로서 올 하반기에 오픈 할 예정입니다. 모험심을 즐기는 청소년들과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남동에 위치한 ‘상주보 수상레저센터’는 현재 준공돼 시범가동을 거쳐 지난 6월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누, 카약, 수상자전거, 패들보드 등 다양한 무동력 수상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낙동강을 느끼고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7월 말에 준공되는 낙동면 낙동리에 위치한 낙단보 수상레저센터에서는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바나나보트, 빅마블, 플라이피쉬, 제트스키 등 동력을 이용한 수상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전국의 오토캠핑 마니아는 물론 일상의 생활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낙동강 캠핑장 조성사업’이 올 12월에 준공돼 내년 3월부터 개장됩니다.   상주보 수상레저센터 앞 송악공원에 조성되며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카라반 등 최고의 편의시설을 설치해 이곳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함께 아름다운 낙동강의 비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상주보 수상레저센터 맞은편 중동면 회상리에 조성되는 ‘낙동강 회상나무 관광지’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입니다. 옛 선비들의 시회(詩會)의 공간이었던 도남서원과 낙동강 옛길에 있었던 역원, 주막 등에서 착안해 개발했습니다. 주막촌과 객주촌, 낙동강 문학관을 조성하고 낙동강 회상나루의 새로운 해석과 재현을 통해 낙동강변 레저관광의 명소로 우뚝 설 예정입니다. 올해 연말준공 예정입니다.  경천섬에서 새롭게 조성되는 회상나무 관광지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보도교 설치를 위한 경천섬 관광지원화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천섬과 회상나루관광지를 연결하는 보도현수교 설치’를 통해 낙동강의 랜드 마크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345m로 설계중인 이 보도교는 건립되면 전국 최장 길이의 보도교가 될 것입니다.  상주보에서 회상나루관광지로 연결되는 상주보 수상탐방로 조성사업은 상주보에 회상나루관광지를 연결하는 약1.3km의 수상폰툰길 조성으로 낙동강변의 아름다운 비경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음은 물론 짧게는 상주자전거박물관~상주보~경천섬, 길게는 상주자전거박물관~상주보~회상나루관광지~경천교~자전거박물관을 연결하는 명품 둘레길이 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도 경천섬 일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위해 올해 중으로 약 6,000㎡규모의 ‘낙동강 강변 물놀이장’을 송악공원 내 낙동강 캠핑장 옆에 설치할 계획이고, 인접한 곳에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먹거리촌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벌면 매협제에서 부터 경천대 관광지 일원에 조성되는 ‘낙동강 강바람길 탐방로’ 또한 올해 중으로 준공을 기다리고 있어 경천대 일원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한 강변 산책로로 국민 여가 수요에 부응하고 신도청시대 배후관광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경천대와 상주보 일대를 新낙동강 시대를 열어갈 품격있는 녹색 문화관광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하늘과 땅, 강 모두를 아우러는 레저․휴양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해 다양한 먹거리와 누구나 머물고 싶은 도시로 조성하는 한편, 낙동강 주변의 천혜 자연환경과 상주박물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전문 연구․전시․교육 기능이 어우러진 전국 제일의 생태휴양도시로서 세종특별자치시와 신도청을 연결하는 새롭게 부상하는 관광의 메카로 만들 계획입니다.    △ 농특산물 수출에 새 지평을 열고 중국, 홍콩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일천만불 수출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명품 상주곶감은 한류열품을 타고 동남아시아 등 세계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태세입니다. 지난해 45t, 6억원 규모의 곶감을 미국, 캐나다, 홍콩, 베트남 등지로 수출한 데 이어 올해는 지난 2월에만 21t, 4억원어치를 미국, 캐나다, 동남아시아 등지로 수출했습니다.  곶감의 인기는 한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동남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북미시장에 이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인기는 곶감이 글로벌식품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베트남 시장이 가장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어 향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인접국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이룰 전망입니다.  상주곶감의 다음 주자는 가공식품, 최근 개발한 ‘곶감 슬러시’ ‘곶감 잼’등은 홍콩시장 진입을 추진 중이며 홍콩시장 진입은 중국시장을 겨냥한 사전포석입니다.   또 조미김은 탁월한 브랜드 마케팅으로 중국시장을 평정하고 있습니다.  상주 함창농공단지 내 ‘조미김’ 생산업체인 한미래식품은 지난해 말 중국 내 89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 유통기업 ‘메트로’와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중국 전역에 상주 김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유통기업인 월마트 측과 납품 계약까지 예정돼 있어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주는 호주와 뉴질랜드 시장도 노크하고 있습니다.  상주 사벌 친환경참배수출법인은 2014년 호주로부터 배 수출단지로 지정받아 15만달러 상당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호주에 배를 수출하는 지역은 상주와 경남 하동뿐입니다.  상주 모동의 서상주농협도 지난해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로부터 중국수출단지로 지정받아 국내 포도로는 최초로 중국 수출길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모서 고산영농조합법인이 중국수출단지로 지정받는 등 상주 포도의 해외수출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상주 쌀은 최근 미국과 캐나다로 수출길을 열었습니다. 밥맛 좋기로 소문난 사벌 아자개쌀(36t)이 지난 3월 수출돼 미국과 캐나다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상주는 이번 수출이 2년 전 캐나다와 호주 수출 중단 이후 첫 수출이어서 농민들과 함께 수출 확대를 위해 품질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유통마케팅 부서를 따로 만들어 수출 전문요원 채용, 바이어 초청행사, 해외수출 상담, 각종 해외박람회 참가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선농산물 수출기반 확충을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 프런티어기업 육성, 예비수출단지 지원 등에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우수 농특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해 규격 상자 제작 지원, 수출경쟁력 확보 등 7개 사업에 20억원을 농민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상주 농특산물 수출이 지난해 218억원에서 올해는 25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한 해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상주시가 가장 활발한 농식품수출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최근 ‘경북농식품 수출촉진대회’ 대상을 수여하기 했습니다. 상주시는 내년에도 농특산물 수출 3천만달러(360여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성주봉 자연휴양림, 힐링센터, 한방사우나를 연계한 한방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앞쪽에 칠봉산과 뒤쪽에 남산이 위치하고 있고 계곡에는 깨끗한 물이 풍부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청정지역으로 성주봉 자연휴양림, 성주봉 한방사우나, 힐링센터 등이 있어 연20만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내 한방건강공원과 약초공원, 한방 식당촌이 있어 힐링과 웰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곳을 찾는 가족단위의 여행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주봉 한방사우나는 시민의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67억 원을 들여 조성하였으며 조성당시 개인 위탁 운영하였으나 2013년 11월부터 상주시가 직영하는 곳으로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남․여 사우나, 24시 찜질방, 맥반석 한증막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1일 최다 1,900명이 이용해 상주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방사우나는 지하 713m에서 샘솟는 미네랄이 풍부한 심층수로써 “물이 좋다”는 입소문이 퍼져 매년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금년은 약 2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부터 동서울에서 한방사우나까지 직통버스가 개통되어 서울에서도 접근이 용이하여 이용객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우나 내 한방쑥탕, 녹차탕, 쟈스민탕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있으며 매일 물을 빼고 새로 채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 찜질방은 매일 참나무 장작을 사용해 불을 때는 불한증막이 고온과 저온 2개의 시설로 이용객의 체질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특히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한방사우나는 새벽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찜질방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주봉 자연휴양림은 은척면 남곡리 산 50번지 외 1필지 200ha에 2001년 6월 29일 개장하였으며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아름다운 경관 등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성주봉 기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식물이 가장 살기에 좋다는 해발 600~700m 고지로서 자연환경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주봉 자연휴양림의 가장 큰 특징은 휴양림을 중심으로 시간대별 코스가 이어진 다양한 등산로와 천혜의 150m 암벽등반코스, 잘 정비된 산책로가 있다는 것이며 특히 시간대별 산행코스가 5가지 있어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성주봉 자연휴양림의 국내 최고의 휴양림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 비포장도로를 아스콘포장을 하고 난간은 안전휀스를 설치함으로써 이용객들의 접근성 개선 및 안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봉 자연휴양림과 함께 등산, 한방사우나, 찜질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힐링-웰빙 시설로서, 국내 최고의 건강과 휴양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방단지는 3년 내에 연 40~5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해 고객증가에 따른 시설증설보완과 매뉴얼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속버스 운행에 따른 수도권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변 음식점들의 서비스 친절교육과 새로운 고부가가치 메뉴 및 기념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관광객 방문과 함께 상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농산물판매의 중심도시로써 웰빙과 안전한 먹거리를 보급하도록 적극 노력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주봉 자연휴양림과 함께 패키지로 즐길 수 있는 힐링 센터 황톳길 체험, 산림욕, 등산, 한방둘레길, 사우나 등 다양한 힐링 체험시설을 갖췄고, 여름철에는 자연수를 이용한 자연물놀이장도 사용할 수 있어 가족이나 단체모임의 여가 선용지로 안성맞춤이라고 자부합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여름 휴가철에는 하계페스티벌을 매주 2회 총 8회 이상 개최하고 곰취 채취 행사를 개최하여 비수기 없이 사계절 내내 언제든지 이 곳을 찾는 이들에게 최상의 만족도와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 상주 산림분야의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우리시는 산림면적이 66%를 차지 할 정도로 광활한 산림을 보유 하고 있으며 2015년도 정부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6백만원을 받는 다양한 산림청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산림소득과 산림자원 육성 증대를 위하여 산주가 희망하는 맞춤형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림사업 118ha, 숲가꾸기 사업 1,120ha, 조림지 가꾸기 사업 520ha,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150ha,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사업을 추진하고 고소득 단기 소득 임사물 지원사업 지원 육성을 위하여 산림 작물 생산기반 시설 지원사업,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산양삼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사업,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등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산림분야 산업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제고를 위하여 도시주변 녹지공원화사업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녹지 환경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을쉼터조성, 소공원 조성, 가로수 조성 및 전지 전정, 낙동강변 꽃길 및 경관조성, 함창 명주 테마동산 조성 등 30억원을 투입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개선 할 것입니다. 또한 체험형 산림휴양 산림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은척면 한방산업단지 내 목재문화체험장을 2015년 착공하여 2018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성면 우하리 일원에 백두대간의 자연 환경을 이용한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 유소년, 가족중심의 숲체험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북면 상오리 일원 오토갬핑장 운영과 외남면 소은리 상주 곶감공원 운영은 곶감의 본 고장인 우리시의 위상에 걸 맞게 영상관, 체험시설을 고루 갖추어 방문객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산림분야 인력 고용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숲길체험지도사,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예찰원, 꽃길조성, 가로수관리 도로변 제초인부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상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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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23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지식․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6. “목재문화지수”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9. “탄소저장량”이란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말한다.   10. “지역 간벌재”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1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목재이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및 탄소저장의 확대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문화적 생활의 향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목재이용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재의 공급․유통현황과 전망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6.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7.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8. 국산목재의 공급․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전국시행계획(이하 “전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시행계획에는 매년의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종합계획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종합계획과 제6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국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시행계획에는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①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2.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인정에 관한 심사   3.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5.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심사   6.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목재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시․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기준․측정방법 및 공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발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전통 목재가공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목재제품 및 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제도와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을 인증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인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2.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3.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인증․인정 신청을 받으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인증 또는 인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인정의 신청 절차, 인증․인정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탄소저장량 표시․측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 표시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4.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회의 조직, 진흥회가 하는 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제17조(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 또는 이용할 때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화학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고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안전성평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제한 또는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⑤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안전성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유효기간,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신기술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은 “제1항”으로, “인증․인정”은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으로 본다.   ④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우선구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자가 만든 목재제품   3.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4.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5.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목재제품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자체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받은 목재제품을 판매․보관 또는 통관하려는 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규격․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규격․품질 기준 및 유효기간,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반송․폐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목재제품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에는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방법, 인증절차, 인증기준 및 실시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규격․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의 표시가 된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2.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3.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그 밖에 규격․품질 또는 품질인증과 관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인은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다음에 해당하면 규격․품질검사의 판정 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표시를 변조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3.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   4.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표시의 내용이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또는 품질인증표시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6. 표시의 변경 또는 표시의 사용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공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결과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결과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의 결과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목재생산업자”라 한다)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생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항에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재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목재생산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한 목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① 목재생산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종류·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목재유통현황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목재생산업자에 대하여 목재유통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을 목재생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목재생산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청정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사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이용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목재유통단지 또는 목재산업단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목재의 체계적 유통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등별로 선별하여 생산․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 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 제한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30조(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학교․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2.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목재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기술인력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임업직 공무원의 채용 및 경력 산정 시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 기술인력등을 채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기술인력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목구조기술자) ① 산림청장은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구조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2.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과 관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목구조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⑤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5.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목구조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⑧ 목구조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이를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 국제협력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불법벌채된 목재에 관한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목재산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불법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지도․홍보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①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목재와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목재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목재이용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 제품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2. 「민법」 및「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된 단체의 회원․직원   3. 자원봉사자   ② 산림청장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보고) 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취소․전통 목재제품 인증의 취소․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취소․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의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의 취소   3.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품질인증의 취소   4.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등록의 취소   5.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 제40조(사법경찰권)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서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1조(포상금) 산림청장은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및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산림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4조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한국임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분석을 신청하는 자,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소속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업무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분석 업무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업무    5.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인정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한 자     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나.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다.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한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통관한 자 및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통관한 자   4.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보관하거나 통관한 자   5.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및 품질인증을 행한 자   6.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반송․폐기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인증 또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한 자 및 그 인증 또는 인정을 사용한 자   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자 제4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5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3항6호를 삭제한다.   제79조제2항2호를 삭제한다.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10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12-05-08

임업정보 검색결과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국내 곶감 수출업체 지원 강화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일 경북 청도의 곶감 수출업체(농업회사법인(주)네이처팜)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이처팜은 곶감, 감말랭이, 간식용 반건시 등을 일본, 베트남, 홍콩 등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이는 연간 239만 달러(한화 32억 원)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곶감 수출액의 69%를 차지한다. 네이처팜 예정수 대표는 “지난해에 산림청의 수출특화시설 보조사업을 지원받아 감 가공라인, 건조시설 및 포장라인 등을 추가 증설하여 수출제품의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라며, “앞으로 특화시설에서 감 부산물을 활용한 감 시럽 등의 제품을 개발하여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떫은감과 같은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상품개발, 해외홍보 등 필요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우수임산물 맞춤형(패키지) 사업’으로 1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밤, 감 등 2개 품목에 대해 생산자와 수출업체간 협업체인 수출통합조직을 육성하여 수출조직의 규모화 및 자생적 성장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임산물 생산․가공 유망업체들의 해외홍보와 판촉, 상품개발 등 맞춤형 수출지원정책으로 우리 임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0
  • 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에 최초로 1천여 명 규모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 비전문취업(E-9): 입국일로부터 3년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상시 근로함   또한,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업종 중에서도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30
  •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9
  • 임업후계자 파주시지부 신설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전진옥)은 7월 27일 파주시산림조합 2층 회의실에서 전진옥 조합장을 비롯한 관내 임업후계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업후계자 파주시지부 신설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최근 임업후계자 인원의 증가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과 다른 농업관련 단체처럼 함께 목소리를 모아, 파주시 임업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여러차례 준비기간을 거쳐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에서는 파주시 산촌마을대표 김정대 후계자가 회장으로 추대되었으며, 조경수 생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조규빈후계자가 부회장, 품목별 연구회장인 김병섭후계자가 감사, dmz숲 대표인 임미려 후계자가 총무로 선출되었다  임업후계자 파주시지부는 앞으로 분과별 활동, 세미나 개설과 현장방문등을 통해 파주시 임업인의 역량을 강화하는등 경기북부 임업 위상을 높이고, 파주시 임업발전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해나갈 예정이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07-31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8
  • 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많은 분들께서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 지급대상으로는 작년부터 연간 90일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곳이다. 단 국‧공유림, 산지 전용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임업인의 농촌거주,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실적,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등 기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 증명사항으로 변경된 만큼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인 자격요건, 소득검증, 임업경영 실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주시산림조합 하헌경조합장은 “산림조합은 산림청, 유관기관과 함께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시행 및 제도 안착 과정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05-01
  • 산림청,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를 4월 26일(수) 대전 케이더블유(KW) 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임산물판매금액 등 자격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15개 민관(民官) 기관 참석자들은 임업인과 공무원 모두에게 높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지능형(AI)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 구축 방향은 임업인의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 절차 간소화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모바일·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구현, 공간정보(GIS) 기반 사전/사후 현장검증 업무지원 강화로 편리한 업무서비스 제공, 임업직불제 교육 및 의무이행 서비스 마련, 임업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산림정책 의사결정 지원과 통계분석 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은 내년 말까지 구축을 추진하며, ’24년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심사 업무서비스를 시작으로 지원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과 접수서류 증빙을 간소화하고, 담당 공무원의 임업직불금 수급 자격 검증을 자동화해 업무부담을 줄이는 등 편익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과 공무원 모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만족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6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3
  • 장흥군, '장흥표고 새로운 도약' 버섯산업 발전협의회 개최
    전남 장흥군이 '지역 버섯산업 발전'을 주제로 행정, 생산자, 가공업체, 연구기관이 뭉친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1일에는 버섯산업 발전협의회 사전회의는 장흥군의 대표 특화작물인 버섯자원의 생산과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장흥군,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종균생산업체, 가공·유통업체, 표고생산자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표고 시설재배 애로사항 해결 ▲소득 안정화를 위한 보조사업 및 지원제도 개선 ▲표고사업과 타 산업 융합 ▲선진적 유통체계 구축 및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 성과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보조사업 개선 ▲현장의 기술접근성 및 정보공유 확대 ▲표고 가공기술 개발 및 상품화 ▲장흥표고 명성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 시설 구축 ▲군-민간의 역할 분담 및 창구 일원화 등 기관별로 다양한 의견도 도출됐다. 특히 버섯산업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동의하고, 효율적인 버섯산업 네트워크를 구축과 생산·유통의 체계화 방안을 모색했다. 장흥군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버섯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과 행정·연구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앞으로 장흥군이 보유한 버섯자원을 활용한 특색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조석훈 장흥 부군수는 "연속성·지속성·방향성을 가지고 장흥군-연구기관-민간 협의체가 협업을 이어가야 한다"며 "버섯산업에 필요한 정책적 수요를 발굴해 주민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2-06
  •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임업직불금을 8월1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접수 기간은 7.1~7.31까지이나, 7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8월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사전에 지급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5
  • 임업직불금 신청 시 종중 산지 공증받을 필요 없어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종중 대표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증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종중 산지의 경우, 종중원이나 타인이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는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종중 대표자의 경우는 공증받은 종중회의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인들이 공증받기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산림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종중회의록에 종중 대표자에게 경작권이 있음을 증명하면 이를 인정토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임업인이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요건으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판매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2022년도에 한하여 마을 이·통장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대신 제출해도 인정토록 하였다. 임업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 임업인이 전년도 임산물을 판매한 증빙자료를 일일이 준비해 놓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업직불제가 조기에 안착되고, 임업인들이 더 편리하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13
  •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7월부터 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2022년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각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년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은 당초 2022년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좀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산림청에서는 6월 중으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임업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임업직불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3
  • 남성현 산림청장, 임업인과 소통해 산림르네상스시대 연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월 30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등 14개 임업단체의 연합회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임원진을 만나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 참석(12명) :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한국양묘협회장, 한국조경수협회장,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장, 한국분재조합회장, 한국합판보드협회장, 한국밤재배자협회장, 한국원목생산업협회장, 한국목재칩연합회장, 남북산림협력포럼회장, 한국산림토석협회장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 수 있도록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산림 부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림규제를 완화하는 등 양질의 산림 일자리도 창출하여 경제임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그동안 직불제로부터 소외돼 온 임업인들이 임업직불제의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국회에서 심의 중인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마련되면 잘 운영하여 그야말로 임업경영이 1,2,3차 산업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5-30
  • 「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 10월 1일 시행될 임업 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 직불금 신청 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신청한 경영정보의 현지 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되며, 인근 주민센터 등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 예고(2.24∼4.5) 중에 있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하여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2-25
  • 임업인 의견 수렴 및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논의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 관련 협·단체가 참여한 ‘임업직불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21년 11월 30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2년 10월 1일 본격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등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임업 관련 주요 협·단체를 대상으로 하위법령 입법예고 전 법령 추진상황과 내용을 설명하고 임업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추진 방향에 대해 소통하였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직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임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임업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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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에서는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준비를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청에서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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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적 가치 높은 석재산업…현실적인 규제개선으로 활성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채석단지(주식회사 대곡산업)를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와 석재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산림토석협회, 대구ㆍ경북골재생산업협동조합, 경북도‧경산시 산림부서 등이 참석해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의 작업공정을 살펴보고 채석산업 활성화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산 채석단지는 2009년 지정돼 연간 50만㎥의 골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대국‧경북지역 전체 산림골재 생산량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토석채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지기준 정비 등 산지규제를 완화했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석재사업이 내실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석재는 건축물이나 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원이다” 라며 “채취부터 가공과 유통까지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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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한국산림아카데미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제15기 졸업식 개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이사장 안진찬)은 2024년 3월 8일(금) 국립세종수목원 강당에서 제15기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의 졸업식을 가졌다.  이날 졸업식에는 남성현 산림청장, 강대재 산림조합중앙회 대표이사,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장,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 최상태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김헌중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장, 서동은 한국원목생산업협회장, 윤충원 한국산림과학회 부회장, 여운식 한국조경수협회 상임부회장, 진춘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부회장 등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주요 인사들과 한국산림아카데미 총동문회 남궁 근 회장(10대), 정철용 회장(11대) 외 다수의 동문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졸업생들을 축하하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안진찬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산림분야의 다양한 지식과 현장학습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산림경영인으로 성장한 졸업생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국내 임업발전과 지역발전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15기 졸업식에서는 유근흥(한국산림아카데미이사장상) 정창덕,남궁 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맹경자,임현숙(산림청장상) 민병찬,정진태(대전광역시장상) 윤애경(대전광역시교육감상) 조용자(충청남도지사장상) 이종현(충남남도의회의장상) 윤석민(공주대학교총장상) 황은성(건양대학교총장상) 김선유,김흥배,나상연(산림조합중앙회장상) 노태욱,민명주.백두현(한국임업진흥원장상) 원대식,조현규(국립산림과학원장상) 장길도,최명우(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상) 한태복(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상) 이상목(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상) 등이 영예의 수상을 차지하였다.    한국산림아카데미는 국내 최초의 임업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산림경영의 신기술개발, 산림인재양성, 산림소득증대를 목표로 2010년 12월 국내 최초로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을 개설하여 산에서 소득을 올리는 현장중심, 실습위주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15기째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단기과정을 비롯하여 2021년 정원최고경영자과정과 2023년 유아숲지도사(국가자격증) 양성과정을 신설,운영하여 그동안 2,160명의 산림전문가를 육성하였고, 산림 및 임업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제22회 산의 날에 대통령 기관 단체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현재 운영중인 교육과정의 2024년도 신입생 모집 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하거나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산림산업
    2024-03-08
  • “한해 성과 돌아봐” 한국산림기술인회, 2024년 제9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올해 성공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기술인회는 지난 27일 대전 KW컨벤션 아젤리아홀에서 ‘2024년 제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술인회 임원 및 대의원을 비롯해 업무분회인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산림기술사협회,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조경협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에는 참석자 등록 및 확인과 총회 안내에 이어 2부에 개회선언 및 내빈소개, 개회사, 안건보고 등으로 이뤄졌다. 총회에서는 2023년 주요사업 성과보고를 통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한편, 2024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고 기술인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술인회는 이번 총회 결과를 토대로 정관과 각종 규정을 재정비 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내부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송승의 회장 권한대행은 “2024년 산림기술인의 권익 보호 등에 구심점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겠다”며 “새로운 사업 발굴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4-02-29
  • 국내 곶감 수출업체 지원 강화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일 경북 청도의 곶감 수출업체(농업회사법인(주)네이처팜)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이처팜은 곶감, 감말랭이, 간식용 반건시 등을 일본, 베트남, 홍콩 등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이는 연간 239만 달러(한화 32억 원)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곶감 수출액의 69%를 차지한다. 네이처팜 예정수 대표는 “지난해에 산림청의 수출특화시설 보조사업을 지원받아 감 가공라인, 건조시설 및 포장라인 등을 추가 증설하여 수출제품의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라며, “앞으로 특화시설에서 감 부산물을 활용한 감 시럽 등의 제품을 개발하여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떫은감과 같은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상품개발, 해외홍보 등 필요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우수임산물 맞춤형(패키지) 사업’으로 1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밤, 감 등 2개 품목에 대해 생산자와 수출업체간 협업체인 수출통합조직을 육성하여 수출조직의 규모화 및 자생적 성장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임산물 생산․가공 유망업체들의 해외홍보와 판촉, 상품개발 등 맞춤형 수출지원정책으로 우리 임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0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한국산림기술인회, 창립 5주년 맞아 ‘연혁 인포그래픽’ 공개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창립 5주년을 맞아 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 연혁 및 성과에 대해 조명하는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   인포그래픽에는 연도로 한눈에 보는 기술인회가 걸어온 길, 주요 기능 및 사업 등 5년간의 성장과 그간 성과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기술인회는 지난 2019년 1월 10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과산림기술연구원이 속해 있다.   또한 2018년 12월 20일 창립총회 개최를 시작으로, 제1대 허종춘 회장, 제2대 정규원 회장, 제3대 정병천 회장이 재임한 바 있으며,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산림기술사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조경협회가 업무분회로 있다.   주요 연혁 및 성과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받고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 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종합교육)으로 선정됐다.   이듬해에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고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   특히 2021년에는 산림사업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산림기술인의 날’ 기념행사의 첫 막을 올린 가운데 올해 3회째를 맞이했다.   이어 2022년에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위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올해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산림 및 임업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술인회에서는 산림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산림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송승의 회장권한대행은 “지난 5년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산림기술자분들의 관심과 애정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산림기술자와 함께 성장하며, 산림기술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12-19
  • 국립자연휴양림,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를 위한 키오스크 도입
      <사진>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을 방문한 이용객에게 빠르고 간편한 키오스크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경기 파주),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인천)에서 무인결제 시스템 ‘키오스크’로 입장객(숙박객 제외)은 입장료와 주차료를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   키오스크 도입에 따라 매표업무 직원의 반복 설명에 따른 업무 피로도 가중에 따른 고객서비스 품질 저하와 입장 시 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입장객의 불편 사항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전까지는 숙박객은 물론, 입장객도 직원과 1:1 대면을 통해 입장료와 주차료를 결제해야 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키오스크를 통한 보다신속·편리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향후 키오스크를 통한 입장료·주차료 결제뿐만이 아니라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결제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로 국민편의 개선,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산림사업자의 사업종류 추가 시 사무실 구비의무 면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키오스크 도입을 통한 고객의 입장료 및 주차료 결제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휴양림 운영의 혁신이자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휴양림 이용 편의성 향상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방문객이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있다.  
    • 산림복지
    2023-12-13
  •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겨울에도 여전히 인기몰이
    <사진> 2023년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 신규 개축한 숲속의 집(낙엽송)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강원 횡성)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새롭게 단장한 숲속의 집이 올겨울에도 여전히 인기가 높고, 이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차별로 개축하고 있는 숲속의 집은 2022년 6인용 4동, 2023년 4~5인용 4동을 새단장 하였으며, 2024년에도 6인용 4동을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다. 숲속의 집은 새단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중, 주말 구분 없이 가동률 100%를 가깝게 보이며, 이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기존의 노후화된 목조시설물을 아름다운 외관은 물론 내부시설 전체를 새롭게 바꾸어 이용객들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게 평가된다. “시설이 쾌적하고 깔끔할 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두 개라 가족 단위로 이용하기 매우 좋고 편리하며, 주변 환경이 매우 좋다”는 이용객들의 평이 많다.    또한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은 겨울철 많은 눈이 내려 설경이 매우 멋지며, 주변 교통편이 좋아 접근하기 좋고, 주변에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키장도 여러 곳 있어 겨울철에도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한 국민편의 개선,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으로 임업인이 산림 내 체험·숙박 등 산림휴양서비스 제고 시설 조성 허용, ▲산림사업자의 사업종류 추가 시 사무실 구비의무 면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김명종 소장은 “숲속의 집 개축공사 진행으로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을 찾는 고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휴양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휴양림의 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며 큰 포부를 전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12-12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삼척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사례 홍보로 국민불편 해소 위한 적극적 공직문화 전파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2023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자체 제작하여 온·오프라인 대내외 홍보 및 직원교육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2023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숲경영체험림 도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납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사업종류 확장을 위한 구비요건 완화 △종묘생산업자 등 경과실 제재 완화 등이 있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직원들이 규제혁신 홍보콘텐츠를 직접 제작·공유하면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무원,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한 결심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며 “지역사회 일선기관으로서 현장에서 규제혁신 과제 발굴과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기고][기고] 규제혁신 : 정책의 수확을 위한 변화
         정책을 시행하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은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파종 후에 농부가 거름을 주고 온도와 수분을 알맞게 조절해야 제철에 좋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듯이 정책을 수립한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변화에 알맞게 규제를 개선하거나 혁신을 통하여 경제 성장이라는 수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규제혁신을 통하여 국민들과 임업인들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용권 대상자에 한부모가정 추가, 이용료 감면 대상 시·군·구 확대), ② 숲경영체험림 신규도입으로 체험, 숙박시설의 허용,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완화(5억 ➝ 1억), ④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 추가 시 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⑤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완화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산림청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는 정책의 좋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한 변화의 발걸음일 것이다.   시행한 정책이 처음부터 성과를 낸다면 좋겠지만, 정책 시행 중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추가해야 할 사항 또는 불필요한 사항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손끝이 거름’이라는 속담처럼 정책의 시행 과정과 결과에 부지런히 귀를 귀울이며 살뜰히 가꾸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도 올해 국민들의 산림규제에 대한 불편함을 듣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대표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일선현장에서 더 많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정책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2-05
  • 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에 최초로 1천여 명 규모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 비전문취업(E-9): 입국일로부터 3년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상시 근로함   또한,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업종 중에서도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30
  •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9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11월 20일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90-1 일원에서 등산객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은 올해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횟수 확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해인 소장은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적극행정 실천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1-21
  • 강릉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8월 24일 오후 고성군 통일전망대 및 출입신고소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150일→60일)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조성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삭제 등의 규제혁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1
  • 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지난해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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