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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채취 산행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 화기사용 및 인접지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 내 고사리, 취나물 등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에 갈 때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전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05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해 불법 임산물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불철을 맞이해 산불조심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03
  • 중부지방산림청, 5월 31일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담배피우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9
  •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산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특별단속 대상지로 지정하여 자체단속반을 적극 투입하는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및 계도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사항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불 피우는 행위 등이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입목 불법 벌채 행위 등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무주국유림관리소,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에 동참 부탁!!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에 따른 무단입산 등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허가 입목 벌채 여부, 산림 내 쓰레기 및오물 투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화기 소지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으로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집중단속 대상지인 무룡고개(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장안산) 및 성수산(임실군 성수면 왕방리성수산) 일대는 산림드론 및 보호지원단을 활용하여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 「산림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참고하여 봄철 산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네이버지도 앱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사법처리 할 예정이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08
  • 국유림 임산물(수액·산나물 등) 불법채취 집중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수액·산나물 등) 생산철을 맞아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다가 적발 될 경우에는 불법채취한 임산물을 압수당하게 되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매년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봄철 기온 완화에 따라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27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과 산불진화대 등 100여명 감시인력이 정선군과 합동으로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올해는 인접 시・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나물 채취 단속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소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이며, 처벌대상”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28
  • 과학적인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철저히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이 늘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케이티와 협력하여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하여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으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작년 봄철 특별단속기간(2021.4.1.∼2021.5.31.)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이었으며, 그 중 356건에 대해서는 약 4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1건, 과태료 356건, 원상복구 및 훈방 181건 산림청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30만 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7
  •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산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유동인구데이터 활용 및 단속반·산불드론감시단을 적극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및 계도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춘란·조경수 등의 불법 굴취·채취 행위, 산나물·산약초 모집산행(관광업체, 동호회 등),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화기소지 여부 등이다. 관련 법으로는,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20
  • 산나물, 산약초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 불 피우기 및 화기소지 등을 집중단속한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가 진행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15
  • 평창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가을철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송이·잣·산약초 등)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회 활동 △등산객 대상 오물·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취사행위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 내 오물 투기의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산림 내 불법행위 금지 등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27
  • 춘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 등의 불법행위 급증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11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주부터 다음주까지(9.25∼26.,10.2∼3.)는 주말에도 불법채취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 등 30여명을 집중 배치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국유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은 잣, 버섯, 산약초 등의 불법채취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허가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산에서 잣이나 버섯류를 채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24
  • 2021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중에는 산림사법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와 시·군·구 산림 공무원,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불법행위 사각지대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국유림 보호협약지(임산물 양여지) ▲온라인 상 위법행위 게시물 등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23
  •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캠페인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13일,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계곡 인근 국유림에서 지역주민과 행락객(야영객)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지정화, 산행문화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집중 단속했다. 산지정화 및 산행문화개선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여 산림 내 쓰레기 쓰레기 수거, 현수막 설치 등 산림보호 홍보 활동을 통해 산림보호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하기도 했다. 신경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이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5-14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ㆍ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ㆍ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특별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거나 희귀ㆍ자생식물을 굴ㆍ채취하는 행위, 그 외 불법산지전용,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12
  • 산에서 임산물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현재)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금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 등이 투입되어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을 현장단속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조경수 불법 굴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 인터넷 동호회 불법채취 활동 등이다.  박현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불법 임산물 채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라며, “불법행위자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4-01
  •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경찰’과 ‘암행 드론’이 나선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총 2,0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울창한 산림 내에 있는 전문채취꾼 등을 산림드론을 띄워 효율적으로 적발·감시하고,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20 기준, 1,534명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드론감시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32개단),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 불법 굴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 인터넷 동호회 불법 채취 활동 등이다.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오물투기 및 입산금지 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20년 1,144건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수사하고, 그중 35건을 입건한 바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4
  • 보은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5명 입건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실시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에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로 적발된 A씨 등 5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옥천군 내 국유림 일대에서 송이, 약초 등 총 6.8kg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무분별한 채취를 근절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04
  • 버섯 등 불법채취 ‘꼼짝마!’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버섯, 잣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특별단속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넓은 면적의 산림을 드론을 활용해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오물 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07
  • “23일, 불법 임산물 채취 현장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23일 관할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불법) 임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은 9.16∼10.31까지이며, 불법 임산물 채취 등 불법산지훼손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국유림보호협약지역)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산림 내 사각지대 단속을 강화하고, 산림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산림정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활동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9-22

산림행정 검색결과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채취 산행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 화기사용 및 인접지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 내 고사리, 취나물 등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에 갈 때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전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05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해 불법 임산물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불철을 맞이해 산불조심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03
  • 중부지방산림청, 5월 31일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담배피우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9
  •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산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특별단속 대상지로 지정하여 자체단속반을 적극 투입하는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및 계도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사항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불 피우는 행위 등이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입목 불법 벌채 행위 등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무주국유림관리소,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에 동참 부탁!!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에 따른 무단입산 등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허가 입목 벌채 여부, 산림 내 쓰레기 및오물 투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화기 소지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으로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집중단속 대상지인 무룡고개(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장안산) 및 성수산(임실군 성수면 왕방리성수산) 일대는 산림드론 및 보호지원단을 활용하여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 「산림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참고하여 봄철 산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네이버지도 앱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사법처리 할 예정이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08
  • 국유림 임산물(수액·산나물 등) 불법채취 집중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수액·산나물 등) 생산철을 맞아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다가 적발 될 경우에는 불법채취한 임산물을 압수당하게 되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매년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봄철 기온 완화에 따라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잣종실,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관내 경찰서, 지역주민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이 무인기(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 임산물 불법채취 ▲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 인터넷 동호회 불법 활동 등이며, 특히, 인터넷 모집책과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관할 내 전체산림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이 산림 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라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하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9-16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27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과 산불진화대 등 100여명 감시인력이 정선군과 합동으로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올해는 인접 시・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나물 채취 단속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소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이며, 처벌대상”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28
  • 과학적인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철저히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이 늘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케이티와 협력하여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하여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으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작년 봄철 특별단속기간(2021.4.1.∼2021.5.31.)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이었으며, 그 중 356건에 대해서는 약 4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1건, 과태료 356건, 원상복구 및 훈방 181건 산림청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30만 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7
  •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산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유동인구데이터 활용 및 단속반·산불드론감시단을 적극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및 계도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춘란·조경수 등의 불법 굴취·채취 행위, 산나물·산약초 모집산행(관광업체, 동호회 등),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화기소지 여부 등이다. 관련 법으로는,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20
  • 산나물, 산약초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 불 피우기 및 화기소지 등을 집중단속한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가 진행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15
  • 평창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가을철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송이·잣·산약초 등)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회 활동 △등산객 대상 오물·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취사행위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 내 오물 투기의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산림 내 불법행위 금지 등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27
  • 춘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 등의 불법행위 급증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11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주부터 다음주까지(9.25∼26.,10.2∼3.)는 주말에도 불법채취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 등 30여명을 집중 배치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국유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은 잣, 버섯, 산약초 등의 불법채취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허가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산에서 잣이나 버섯류를 채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24
  • 2021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중에는 산림사법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와 시·군·구 산림 공무원,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불법행위 사각지대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국유림 보호협약지(임산물 양여지) ▲온라인 상 위법행위 게시물 등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23
  •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캠페인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13일,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계곡 인근 국유림에서 지역주민과 행락객(야영객)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지정화, 산행문화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집중 단속했다. 산지정화 및 산행문화개선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여 산림 내 쓰레기 쓰레기 수거, 현수막 설치 등 산림보호 홍보 활동을 통해 산림보호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하기도 했다. 신경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이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5-14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ㆍ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ㆍ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특별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거나 희귀ㆍ자생식물을 굴ㆍ채취하는 행위, 그 외 불법산지전용,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12
  • 산에서 임산물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현재)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금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 등이 투입되어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을 현장단속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조경수 불법 굴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 인터넷 동호회 불법채취 활동 등이다.  박현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불법 임산물 채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라며, “불법행위자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4-01
  •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경찰’과 ‘암행 드론’이 나선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총 2,0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울창한 산림 내에 있는 전문채취꾼 등을 산림드론을 띄워 효율적으로 적발·감시하고,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20 기준, 1,534명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드론감시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32개단),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 불법 굴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 인터넷 동호회 불법 채취 활동 등이다.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오물투기 및 입산금지 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20년 1,144건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수사하고, 그중 35건을 입건한 바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4
  • 보은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5명 입건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실시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에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로 적발된 A씨 등 5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옥천군 내 국유림 일대에서 송이, 약초 등 총 6.8kg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무분별한 채취를 근절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04
  • 버섯 등 불법채취 ‘꼼짝마!’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버섯, 잣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특별단속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넓은 면적의 산림을 드론을 활용해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오물 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07

산림산업 검색결과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27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과 산불진화대 등 100여명 감시인력이 정선군과 합동으로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올해는 인접 시・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나물 채취 단속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소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이며, 처벌대상”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28
  • 과학적인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철저히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이 늘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케이티와 협력하여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하여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으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작년 봄철 특별단속기간(2021.4.1.∼2021.5.31.)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이었으며, 그 중 356건에 대해서는 약 4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1건, 과태료 356건, 원상복구 및 훈방 181건 산림청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30만 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7
  • 평창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가을철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송이·잣·산약초 등)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회 활동 △등산객 대상 오물·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취사행위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 내 오물 투기의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산림 내 불법행위 금지 등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27
  • 춘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 등의 불법행위 급증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11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주부터 다음주까지(9.25∼26.,10.2∼3.)는 주말에도 불법채취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 등 30여명을 집중 배치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국유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은 잣, 버섯, 산약초 등의 불법채취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허가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산에서 잣이나 버섯류를 채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24
  • 2021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중에는 산림사법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와 시·군·구 산림 공무원,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불법행위 사각지대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국유림 보호협약지(임산물 양여지) ▲온라인 상 위법행위 게시물 등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23
  •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캠페인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13일,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계곡 인근 국유림에서 지역주민과 행락객(야영객)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지정화, 산행문화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집중 단속했다. 산지정화 및 산행문화개선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여 산림 내 쓰레기 쓰레기 수거, 현수막 설치 등 산림보호 홍보 활동을 통해 산림보호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하기도 했다. 신경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이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5-14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ㆍ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ㆍ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특별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거나 희귀ㆍ자생식물을 굴ㆍ채취하는 행위, 그 외 불법산지전용,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12
  • 산에서 임산물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현재)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금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 등이 투입되어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을 현장단속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조경수 불법 굴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 인터넷 동호회 불법채취 활동 등이다.  박현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불법 임산물 채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라며, “불법행위자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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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1
  • 보은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5명 입건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실시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에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로 적발된 A씨 등 5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옥천군 내 국유림 일대에서 송이, 약초 등 총 6.8kg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무분별한 채취를 근절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04
  • 버섯 등 불법채취 ‘꼼짝마!’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버섯, 잣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특별단속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넓은 면적의 산림을 드론을 활용해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오물 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07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중에는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산림드론감시단」을 구성하여 넓은 지역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 국유림 보호협약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 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위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9-15
  • 영덕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송이) 무상양여 교육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영덕·영양·청송·포항지역 85개 마을의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송이생산철을 맞이하여 8월 6일(목) 송이 무상양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관리소 관할 국유림을 마을단위로 보호협약 체결하고,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활동 의무를 연간 60일 이상 실적이 있는 보호협약 마을(주민) 대상으로 생산량의 90%를 양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국립산림과학원 가강현 연구관의 송이 생산량 증대를 위한 특별강의와 보호협약 마을의 무상양여 승인의 조건과 국유림 보호협약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였다. 영덕국유림관리소 담당 주무관은 “2019년도는 송이 흉작으로 양여실적 (2,769kg/746백만원)이 저조하였지만, 올해는 송이 풍작으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산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8-07

산림환경 검색결과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채취 산행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 화기사용 및 인접지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 내 고사리, 취나물 등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에 갈 때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전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05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해 불법 임산물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불철을 맞이해 산불조심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03
  • 중부지방산림청, 5월 31일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담배피우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9
  • 무주국유림관리소,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에 동참 부탁!!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에 따른 무단입산 등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허가 입목 벌채 여부, 산림 내 쓰레기 및오물 투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화기 소지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으로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집중단속 대상지인 무룡고개(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장안산) 및 성수산(임실군 성수면 왕방리성수산) 일대는 산림드론 및 보호지원단을 활용하여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 「산림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참고하여 봄철 산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네이버지도 앱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사법처리 할 예정이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08
  • 국유림 임산물(수액·산나물 등) 불법채취 집중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수액·산나물 등) 생산철을 맞아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다가 적발 될 경우에는 불법채취한 임산물을 압수당하게 되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매년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봄철 기온 완화에 따라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산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유동인구데이터 활용 및 단속반·산불드론감시단을 적극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및 계도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춘란·조경수 등의 불법 굴취·채취 행위, 산나물·산약초 모집산행(관광업체, 동호회 등),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화기소지 여부 등이다. 관련 법으로는,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20
  • 산나물, 산약초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 불 피우기 및 화기소지 등을 집중단속한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가 진행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15
  •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경찰’과 ‘암행 드론’이 나선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총 2,0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울창한 산림 내에 있는 전문채취꾼 등을 산림드론을 띄워 효율적으로 적발·감시하고,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20 기준, 1,534명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드론감시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32개단),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 불법 굴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 인터넷 동호회 불법 채취 활동 등이다.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오물투기 및 입산금지 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20년 1,144건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수사하고, 그중 35건을 입건한 바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4
  • “23일, 불법 임산물 채취 현장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23일 관할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불법) 임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은 9.16∼10.31까지이며, 불법 임산물 채취 등 불법산지훼손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국유림보호협약지역)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산림 내 사각지대 단속을 강화하고, 산림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산림정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활동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9-22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은 가을철 임산물(송이, 능이, 까치버섯, 싸리버섯, 잣, 도토리 등)의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문채취꾼에 의한 산림피해와 인터넷동호회ㆍTV 프로그램의 모방행위와 국유임산물 양여지 내 불법 채취로 2차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기획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때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마을에 대해 국유임산물 양여에 따른 등산로 차단 및 등산객의 배낭수색 등 과도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7

포토뉴스 검색결과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채취 산행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 화기사용 및 인접지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 내 고사리, 취나물 등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에 갈 때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전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05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해 불법 임산물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불철을 맞이해 산불조심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03
  • 중부지방산림청, 5월 31일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담배피우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9
  •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산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특별단속 대상지로 지정하여 자체단속반을 적극 투입하는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및 계도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사항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불 피우는 행위 등이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입목 불법 벌채 행위 등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무주국유림관리소,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에 동참 부탁!!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에 따른 무단입산 등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허가 입목 벌채 여부, 산림 내 쓰레기 및오물 투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화기 소지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으로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집중단속 대상지인 무룡고개(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장안산) 및 성수산(임실군 성수면 왕방리성수산) 일대는 산림드론 및 보호지원단을 활용하여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 「산림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참고하여 봄철 산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네이버지도 앱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사법처리 할 예정이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08
  • 국유림 임산물(수액·산나물 등) 불법채취 집중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수액·산나물 등) 생산철을 맞아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다가 적발 될 경우에는 불법채취한 임산물을 압수당하게 되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매년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봄철 기온 완화에 따라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잣종실,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관내 경찰서, 지역주민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이 무인기(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 임산물 불법채취 ▲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 인터넷 동호회 불법 활동 등이며, 특히, 인터넷 모집책과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관할 내 전체산림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이 산림 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라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하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9-16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27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과 산불진화대 등 100여명 감시인력이 정선군과 합동으로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올해는 인접 시・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나물 채취 단속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소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이며, 처벌대상”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28
  • 과학적인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철저히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이 늘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케이티와 협력하여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하여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으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작년 봄철 특별단속기간(2021.4.1.∼2021.5.31.)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이었으며, 그 중 356건에 대해서는 약 4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1건, 과태료 356건, 원상복구 및 훈방 181건 산림청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30만 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7
  •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산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유동인구데이터 활용 및 단속반·산불드론감시단을 적극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및 계도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춘란·조경수 등의 불법 굴취·채취 행위, 산나물·산약초 모집산행(관광업체, 동호회 등),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화기소지 여부 등이다. 관련 법으로는,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20
  • 산나물, 산약초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 불 피우기 및 화기소지 등을 집중단속한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가 진행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15
  • 평창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가을철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송이·잣·산약초 등)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회 활동 △등산객 대상 오물·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취사행위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 내 오물 투기의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산림 내 불법행위 금지 등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27
  • 춘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 등의 불법행위 급증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11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주부터 다음주까지(9.25∼26.,10.2∼3.)는 주말에도 불법채취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 등 30여명을 집중 배치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국유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은 잣, 버섯, 산약초 등의 불법채취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허가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산에서 잣이나 버섯류를 채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24
  • 2021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중에는 산림사법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와 시·군·구 산림 공무원,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불법행위 사각지대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국유림 보호협약지(임산물 양여지) ▲온라인 상 위법행위 게시물 등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23
  •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캠페인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13일,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계곡 인근 국유림에서 지역주민과 행락객(야영객)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지정화, 산행문화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집중 단속했다. 산지정화 및 산행문화개선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여 산림 내 쓰레기 쓰레기 수거, 현수막 설치 등 산림보호 홍보 활동을 통해 산림보호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하기도 했다. 신경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이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5-14
  • 산에서 임산물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현재)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금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 등이 투입되어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을 현장단속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조경수 불법 굴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 인터넷 동호회 불법채취 활동 등이다.  박현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불법 임산물 채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라며, “불법행위자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4-01
  •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경찰’과 ‘암행 드론’이 나선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총 2,0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울창한 산림 내에 있는 전문채취꾼 등을 산림드론을 띄워 효율적으로 적발·감시하고,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20 기준, 1,534명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드론감시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32개단),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 불법 굴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 인터넷 동호회 불법 채취 활동 등이다.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오물투기 및 입산금지 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20년 1,144건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수사하고, 그중 35건을 입건한 바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4
  • 버섯 등 불법채취 ‘꼼짝마!’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버섯, 잣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특별단속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넓은 면적의 산림을 드론을 활용해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오물 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07
  • “23일, 불법 임산물 채취 현장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23일 관할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불법) 임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은 9.16∼10.31까지이며, 불법 임산물 채취 등 불법산지훼손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국유림보호협약지역)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산림 내 사각지대 단속을 강화하고, 산림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산림정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활동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9-22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은 가을철 임산물(송이, 능이, 까치버섯, 싸리버섯, 잣, 도토리 등)의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문채취꾼에 의한 산림피해와 인터넷동호회ㆍTV 프로그램의 모방행위와 국유임산물 양여지 내 불법 채취로 2차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기획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때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마을에 대해 국유임산물 양여에 따른 등산로 차단 및 등산객의 배낭수색 등 과도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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