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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으로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120개월 동안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 지역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10ha이내 공익임지이다. 매수가 제한되는 임지는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의 토지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 ▲국립공원 등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 매도 의사가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464-4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어, 영세 산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 연금 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신규 도입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일부 지역의 사유림 184ha를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으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가 10년 동안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고, 이자와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보다 약 20%의 소득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 제도가 산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8-31

산림행정 검색결과

  • 구미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으로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120개월 동안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 지역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10ha이내 공익임지이다. 매수가 제한되는 임지는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의 토지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 ▲국립공원 등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 매도 의사가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464-4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어, 영세 산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 연금 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신규 도입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일부 지역의 사유림 184ha를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으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가 10년 동안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고, 이자와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보다 약 20%의 소득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 제도가 산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8-31

산림산업 검색결과

  • 구미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으로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120개월 동안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 지역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10ha이내 공익임지이다. 매수가 제한되는 임지는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의 토지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 ▲국립공원 등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 매도 의사가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464-4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어, 영세 산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 연금 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신규 도입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일부 지역의 사유림 184ha를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으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가 10년 동안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고, 이자와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보다 약 20%의 소득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 제도가 산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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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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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으로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120개월 동안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 지역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10ha이내 공익임지이다. 매수가 제한되는 임지는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의 토지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 ▲국립공원 등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 매도 의사가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464-4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어, 영세 산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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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연금 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신규 도입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일부 지역의 사유림 184ha를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으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가 10년 동안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고, 이자와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보다 약 20%의 소득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 제도가 산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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