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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제천시는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요 발생지역인 수산면, 덕산면과 확산 방지를 위해 청풍면을 중심으로 3억 원의 예산을 투입, 피해고사목 제거 33그루, 합제나무주사 160ha를 병행 시행해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월동지를 원천 차단한다. 제천시는 2016년 수산면 원대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 이후 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를 매년 지속 실시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힘써 왔었다. 그러나 최근 솔잎혹파리병 혼생 피해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정밀예찰 및 집중 방제를 통해 전량 방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을 7개 지역(의림지동, 송학면, 금성면, 청풍면, 덕산면, 수산면, 한수면) 54개 행정동·리로 지정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불법 이동에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시 산림에 맞는 최적의 방제 전략을 선택해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효율적 방제를 위해서는 예방 방제뿐 아니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04
  • 통영시, 소나무재선충병 도서지역 긴급방제 시행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소나무재선충병 도서지역 긴급방제를 위한 국·도비 22억을 확보해 긴급방제를 시행한다.    매년 통영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 부족으로 도서지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 긴급방제비를 확보함으로서 9개 도서지역에 대한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도서지역의 경우 해안변 낭떠러지 구간 등으로 작업이 어렵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문화재보호구역, 주요 관광지 등 일부 도서지역에만 방제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통영시는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도서지역 방제 중요성과 예산 지원을 건의했고 특히, 2023년 산림청 차장의 통영시 도서지역 현장 방문 시 국·도비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함으로서 2024년 긴급방제비 지원이 이뤄진 것이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 이전인 3월말까지 욕지도, 한산도, 비진도, 오곡도, 연대도, 만지도, 저도, 송도, 학림도 등 9개 도서에 대해 긴급방제비를 투입해 피해 고사목 6,200여 본을 방제하고 예방 나무주사 460ha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집중방제기간 내 긴급방제를 위해 책임방제구역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조사, 설계, 시공의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중단할 시 10년 내 소나무림 78%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통영시의 소나무림은 약 9,300ha로 전체 산림면적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는 소중한 산림자원유산으로 소나무를 지키고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시 관계자는 도서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절실하므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 피해 지자체의 약 65%가 인위적 이동으로 인한 확산으로 소나무류 땔감 사용, 무단이동, 훈증더미 훼손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시는 전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28
  • 통영시, 소나무재선충병 도서지역 긴급방제 시행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소나무재선충병 도서지역 긴급방제를 위한 국·도비 22억을 확보해 긴급방제를 시행한다.    매년 통영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 부족으로 도서지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 긴급방제비를 확보함으로서 9개 도서지역에 대한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도서지역의 경우 해안변 낭떠러지 구간 등으로 작업이 어렵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문화재보호구역, 주요 관광지 등 일부 도서지역에만 방제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통영시는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도서지역 방제 중요성과 예산 지원을 건의했고 특히, 2023년 산림청 차장의 통영시 도서지역 현장 방문 시 국·도비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함으로서 2024년 긴급방제비 지원이 이뤄진 것이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 이전인 3월말까지 욕지도, 한산도, 비진도, 오곡도, 연대도, 만지도, 저도, 송도, 학림도 등 9개 도서에 대해 긴급방제비를 투입해 피해 고사목 6,200여 본을 방제하고 예방 나무주사 460ha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집중방제기간 내 긴급방제를 위해 책임방제구역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조사, 설계, 시공의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중단할 시 10년 내 소나무림 78%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통영시의 소나무림은 약 9,300ha로 전체 산림면적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는 소중한 산림자원유산으로 소나무를 지키고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시 관계자는 도서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절실하므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 피해 지자체의 약 65%가 인위적 이동으로 인한 확산으로 소나무류 땔감 사용, 무단이동, 훈증더미 훼손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시는 전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4-02-27
  • 소나무재선충병 4월 말까지 총력방제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장 주재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대책회의에서는 ▲ 특별방제구역 추가 지정 등 예찰강화 및 총력방제 ▲ 현장여건을 고려한 혼효림 유도 등 맞춤형 방제 ▲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방제협의회를 통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재선충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솎아베기 등 임업적 기술과 예방나무주사를 접목한 복합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제 현장의 사업품질을 높이기 위해 ‘책임방제구역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산림청은 집중 방제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방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주마다 방제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류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이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건강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병원체)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기주수목)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mm의 가는 선충으로서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서식하다가 매개충이 건강한 소나무류의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생기는 상처부위를 통해 나무줄기에 침입한다. 침입한 재선충은 수액이동을 저해하여 나무를 죽게 하며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병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20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피해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66ha)를 병행 실시하여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월동지를 원천 차단한다. 이천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은 신둔면(용면,인후,수광,마교,고척,장동,남정,수하,지석,소정,도암,수남,도봉), 마장면(관,회억,양촌,장암,목,표교,이치,오천,작촌,덕평,각평,해월,이평), 백사면(경사,도립,송말,현방,조읍,신대), 호법면(매곡,동산,주박,단천), 동지역(관고,사음,송정) 40개 리·동은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섬잣나무, 해송) 이동금지구역으로 원천적으로 이동이 금지되나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 등에 한정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외 지역에서도 소나무류 이동시 이천시 공원녹지과에 소나무류생상확인 신청서를 신청후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천시 공원녹지과장은 “후대에게 아름다운 산림과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불법입목 벌채와 이동을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19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일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소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에서 산림기술사,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반복되는 곳으로, 피해확산 저지와 동시에 벌채한 피해목을 목재자원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모두베기’ 방식으로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벌목한 나무 중 쓰임새가 좋은 굵은 나무는 대용량 훈증처리를 통해 재선충 미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가공하여 목재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활용도가 낮은 가는 나무, 잔가지 등은 현장에서 파쇄한 후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목생산자협회 관계자는 ‘국내 수요량에 맞게 재선충병 피해목의 방제 시 원목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목 생산 시 ‘훈증 이외의 열처리에 의한 원목 생산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산림조합 관계자의 의견이 있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수십 년간 가꾸어온 소나무류의 재선충병 피해예방과 피해목의 다양한 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며, “방제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7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의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거창군, 하동군, 함양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등 약 17,423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였다.   소나무류의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제한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수로라도 감염목 등을 판매·이용하거나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도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 및 취급 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07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26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2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가 합동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자료 비치 여부와 화목 사용농가 내 적치 화목 점검,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따라 소나무류 유통 시 관련 자료 미비치,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취급된 땔감 사용, 생산확인표 없는 소나무류 불법 유통 이동차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 무단이동 또는 이용행위 엄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응반(청장 직속)과 소속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하는 자를 적발하고,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나무 고사목을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막(타포린)을 훼손할 경우에는 휘발성인 방제약품이 소실되어 방제효과가 저감되고, 무단이동 할 경우에는 소나무류 속에서 월동하던 매개충이 이동된 지역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3.9(목)~3.22(수)까지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 산림에서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마을주민을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훈증무더기에 대한 훼손ㆍ이용행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숲을 지키고, 피해저감을 위해 전국의 방제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작업자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반감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이원희 과장(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응반)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7
  • “순천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공동방제구역(광양 진월면 지역, 순천 봉화산 지역, 여수 율촌면 지역, 여수 종고·구봉산 지역, 담양 창평면 지역 등) 일원 약 3,411ha에 대하여 3월 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사업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 말까지 27ha 나무주사 및 소나무류 고사목 4,070본(피해고사목 431본, 3,639본) 제거를 완료하였으며, 공동방제구역 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말까지 소나무류 고사목에 대한 누락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방제사업 및 드론 정밀 예찰을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으로 조사됨(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우화 전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전량 방제를 통하여 관리가능 수준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밀도를 획기적으로 낮추어 올해가 전남 동부권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을 잡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17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들어 3월 현재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단속은 동해시와 삼척시에 있는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를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반입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정선·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유관기관 합동 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10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영월군과 인접한 경상북도 전역과 정성군에서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영월군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사각지대없는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8
  • 순천국유림관리소,“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대한 홍보 및 사전안내를 완료하고, 오는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및 찜질방 3,836개소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인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빈틈 없는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가 무단으로 이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08

산림행정 검색결과

  • 제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제천시는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요 발생지역인 수산면, 덕산면과 확산 방지를 위해 청풍면을 중심으로 3억 원의 예산을 투입, 피해고사목 제거 33그루, 합제나무주사 160ha를 병행 시행해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월동지를 원천 차단한다. 제천시는 2016년 수산면 원대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 이후 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를 매년 지속 실시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힘써 왔었다. 그러나 최근 솔잎혹파리병 혼생 피해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정밀예찰 및 집중 방제를 통해 전량 방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을 7개 지역(의림지동, 송학면, 금성면, 청풍면, 덕산면, 수산면, 한수면) 54개 행정동·리로 지정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불법 이동에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시 산림에 맞는 최적의 방제 전략을 선택해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효율적 방제를 위해서는 예방 방제뿐 아니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04
  • 통영시, 소나무재선충병 도서지역 긴급방제 시행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소나무재선충병 도서지역 긴급방제를 위한 국·도비 22억을 확보해 긴급방제를 시행한다.    매년 통영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 부족으로 도서지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 긴급방제비를 확보함으로서 9개 도서지역에 대한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도서지역의 경우 해안변 낭떠러지 구간 등으로 작업이 어렵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문화재보호구역, 주요 관광지 등 일부 도서지역에만 방제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통영시는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도서지역 방제 중요성과 예산 지원을 건의했고 특히, 2023년 산림청 차장의 통영시 도서지역 현장 방문 시 국·도비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함으로서 2024년 긴급방제비 지원이 이뤄진 것이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 이전인 3월말까지 욕지도, 한산도, 비진도, 오곡도, 연대도, 만지도, 저도, 송도, 학림도 등 9개 도서에 대해 긴급방제비를 투입해 피해 고사목 6,200여 본을 방제하고 예방 나무주사 460ha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집중방제기간 내 긴급방제를 위해 책임방제구역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조사, 설계, 시공의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중단할 시 10년 내 소나무림 78%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통영시의 소나무림은 약 9,300ha로 전체 산림면적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는 소중한 산림자원유산으로 소나무를 지키고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시 관계자는 도서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절실하므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 피해 지자체의 약 65%가 인위적 이동으로 인한 확산으로 소나무류 땔감 사용, 무단이동, 훈증더미 훼손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시는 전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28
  • 통영시, 소나무재선충병 도서지역 긴급방제 시행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소나무재선충병 도서지역 긴급방제를 위한 국·도비 22억을 확보해 긴급방제를 시행한다.    매년 통영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 부족으로 도서지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 긴급방제비를 확보함으로서 9개 도서지역에 대한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도서지역의 경우 해안변 낭떠러지 구간 등으로 작업이 어렵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문화재보호구역, 주요 관광지 등 일부 도서지역에만 방제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통영시는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도서지역 방제 중요성과 예산 지원을 건의했고 특히, 2023년 산림청 차장의 통영시 도서지역 현장 방문 시 국·도비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함으로서 2024년 긴급방제비 지원이 이뤄진 것이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 이전인 3월말까지 욕지도, 한산도, 비진도, 오곡도, 연대도, 만지도, 저도, 송도, 학림도 등 9개 도서에 대해 긴급방제비를 투입해 피해 고사목 6,200여 본을 방제하고 예방 나무주사 460ha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집중방제기간 내 긴급방제를 위해 책임방제구역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조사, 설계, 시공의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중단할 시 10년 내 소나무림 78%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통영시의 소나무림은 약 9,300ha로 전체 산림면적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는 소중한 산림자원유산으로 소나무를 지키고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시 관계자는 도서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절실하므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 피해 지자체의 약 65%가 인위적 이동으로 인한 확산으로 소나무류 땔감 사용, 무단이동, 훈증더미 훼손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시는 전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4-02-27
  • 소나무재선충병 4월 말까지 총력방제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장 주재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대책회의에서는 ▲ 특별방제구역 추가 지정 등 예찰강화 및 총력방제 ▲ 현장여건을 고려한 혼효림 유도 등 맞춤형 방제 ▲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방제협의회를 통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재선충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솎아베기 등 임업적 기술과 예방나무주사를 접목한 복합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제 현장의 사업품질을 높이기 위해 ‘책임방제구역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산림청은 집중 방제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방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주마다 방제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류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이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건강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병원체)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기주수목)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mm의 가는 선충으로서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서식하다가 매개충이 건강한 소나무류의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생기는 상처부위를 통해 나무줄기에 침입한다. 침입한 재선충은 수액이동을 저해하여 나무를 죽게 하며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병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20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피해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66ha)를 병행 실시하여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월동지를 원천 차단한다. 이천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은 신둔면(용면,인후,수광,마교,고척,장동,남정,수하,지석,소정,도암,수남,도봉), 마장면(관,회억,양촌,장암,목,표교,이치,오천,작촌,덕평,각평,해월,이평), 백사면(경사,도립,송말,현방,조읍,신대), 호법면(매곡,동산,주박,단천), 동지역(관고,사음,송정) 40개 리·동은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섬잣나무, 해송) 이동금지구역으로 원천적으로 이동이 금지되나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 등에 한정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외 지역에서도 소나무류 이동시 이천시 공원녹지과에 소나무류생상확인 신청서를 신청후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천시 공원녹지과장은 “후대에게 아름다운 산림과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불법입목 벌채와 이동을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19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일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소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에서 산림기술사,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반복되는 곳으로, 피해확산 저지와 동시에 벌채한 피해목을 목재자원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모두베기’ 방식으로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벌목한 나무 중 쓰임새가 좋은 굵은 나무는 대용량 훈증처리를 통해 재선충 미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가공하여 목재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활용도가 낮은 가는 나무, 잔가지 등은 현장에서 파쇄한 후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목생산자협회 관계자는 ‘국내 수요량에 맞게 재선충병 피해목의 방제 시 원목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목 생산 시 ‘훈증 이외의 열처리에 의한 원목 생산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산림조합 관계자의 의견이 있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수십 년간 가꾸어온 소나무류의 재선충병 피해예방과 피해목의 다양한 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며, “방제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7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의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거창군, 하동군, 함양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등 약 17,423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였다.   소나무류의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제한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수로라도 감염목 등을 판매·이용하거나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도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 및 취급 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07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26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2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가 합동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자료 비치 여부와 화목 사용농가 내 적치 화목 점검,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따라 소나무류 유통 시 관련 자료 미비치,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취급된 땔감 사용, 생산확인표 없는 소나무류 불법 유통 이동차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 무단이동 또는 이용행위 엄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응반(청장 직속)과 소속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하는 자를 적발하고,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나무 고사목을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막(타포린)을 훼손할 경우에는 휘발성인 방제약품이 소실되어 방제효과가 저감되고, 무단이동 할 경우에는 소나무류 속에서 월동하던 매개충이 이동된 지역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3.9(목)~3.22(수)까지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 산림에서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마을주민을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훈증무더기에 대한 훼손ㆍ이용행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숲을 지키고, 피해저감을 위해 전국의 방제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작업자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반감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이원희 과장(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응반)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7
  • “순천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공동방제구역(광양 진월면 지역, 순천 봉화산 지역, 여수 율촌면 지역, 여수 종고·구봉산 지역, 담양 창평면 지역 등) 일원 약 3,411ha에 대하여 3월 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사업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 말까지 27ha 나무주사 및 소나무류 고사목 4,070본(피해고사목 431본, 3,639본) 제거를 완료하였으며, 공동방제구역 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말까지 소나무류 고사목에 대한 누락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방제사업 및 드론 정밀 예찰을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으로 조사됨(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우화 전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전량 방제를 통하여 관리가능 수준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밀도를 획기적으로 낮추어 올해가 전남 동부권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을 잡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17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들어 3월 현재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단속은 동해시와 삼척시에 있는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를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반입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정선·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유관기관 합동 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10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영월군과 인접한 경상북도 전역과 정성군에서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영월군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사각지대없는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8
  • 문화재·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보호를 위한 숲 관리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일 전국 시·도 산림부서와 문화재청,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재·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일원 숲 관리 강화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전력공사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예측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평상시 철저한 숲 관리를 통해 산불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특히, 가스저장시설·저유소(貯油所) 및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의 경우 산불로 인해 자칫 대규모 폭발사고나 정전사태 등 2차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평상시 숲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산림청과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관계관은 사안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지난해 11월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일원 숲 관리 강화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산림청,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이번 회의에서는 문화재와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일원 숲 관리를 위한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추진상황과 산불위험도 현황,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일원 산불 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 사항 등을 점검하고, 공동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소나무류 위주 솎아베기·가지치기 및 낙엽 긁기 등으로 산림 연료를 줄이는 작업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급증하면서 지난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현장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였다”라며, “문화재와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모든 국민이 산림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8

산림산업 검색결과

  • 소나무재선충병 4월 말까지 총력방제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장 주재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대책회의에서는 ▲ 특별방제구역 추가 지정 등 예찰강화 및 총력방제 ▲ 현장여건을 고려한 혼효림 유도 등 맞춤형 방제 ▲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방제협의회를 통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재선충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솎아베기 등 임업적 기술과 예방나무주사를 접목한 복합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제 현장의 사업품질을 높이기 위해 ‘책임방제구역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산림청은 집중 방제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방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주마다 방제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류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일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소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에서 산림기술사,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반복되는 곳으로, 피해확산 저지와 동시에 벌채한 피해목을 목재자원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모두베기’ 방식으로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벌목한 나무 중 쓰임새가 좋은 굵은 나무는 대용량 훈증처리를 통해 재선충 미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가공하여 목재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활용도가 낮은 가는 나무, 잔가지 등은 현장에서 파쇄한 후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목생산자협회 관계자는 ‘국내 수요량에 맞게 재선충병 피해목의 방제 시 원목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목 생산 시 ‘훈증 이외의 열처리에 의한 원목 생산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산림조합 관계자의 의견이 있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수십 년간 가꾸어온 소나무류의 재선충병 피해예방과 피해목의 다양한 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며, “방제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7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 무단이동 또는 이용행위 엄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응반(청장 직속)과 소속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하는 자를 적발하고,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나무 고사목을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막(타포린)을 훼손할 경우에는 휘발성인 방제약품이 소실되어 방제효과가 저감되고, 무단이동 할 경우에는 소나무류 속에서 월동하던 매개충이 이동된 지역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3.9(목)~3.22(수)까지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 산림에서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마을주민을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훈증무더기에 대한 훼손ㆍ이용행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숲을 지키고, 피해저감을 위해 전국의 방제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작업자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반감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이원희 과장(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응반)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7
  • “순천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공동방제구역(광양 진월면 지역, 순천 봉화산 지역, 여수 율촌면 지역, 여수 종고·구봉산 지역, 담양 창평면 지역 등) 일원 약 3,411ha에 대하여 3월 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사업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 말까지 27ha 나무주사 및 소나무류 고사목 4,070본(피해고사목 431본, 3,639본) 제거를 완료하였으며, 공동방제구역 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말까지 소나무류 고사목에 대한 누락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방제사업 및 드론 정밀 예찰을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으로 조사됨(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우화 전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전량 방제를 통하여 관리가능 수준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밀도를 획기적으로 낮추어 올해가 전남 동부권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을 잡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17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반입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정선·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유관기관 합동 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10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영월군과 인접한 경상북도 전역과 정성군에서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영월군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사각지대없는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8
  • 문화재·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보호를 위한 숲 관리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일 전국 시·도 산림부서와 문화재청,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재·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일원 숲 관리 강화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전력공사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예측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평상시 철저한 숲 관리를 통해 산불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특히, 가스저장시설·저유소(貯油所) 및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의 경우 산불로 인해 자칫 대규모 폭발사고나 정전사태 등 2차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평상시 숲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산림청과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관계관은 사안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지난해 11월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일원 숲 관리 강화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산림청,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이번 회의에서는 문화재와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일원 숲 관리를 위한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추진상황과 산불위험도 현황,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일원 산불 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 사항 등을 점검하고, 공동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소나무류 위주 솎아베기·가지치기 및 낙엽 긁기 등으로 산림 연료를 줄이는 작업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급증하면서 지난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현장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였다”라며, “문화재와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모든 국민이 산림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8
  • 순천국유림관리소,“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대한 홍보 및 사전안내를 완료하고, 오는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및 찜질방 3,836개소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인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빈틈 없는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가 무단으로 이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08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지 예정, 환경적 우려 반영
    예방나무주사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올해부터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월 중으로 약제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최종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거의 100% 고사되는 가장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으로 ’88년 부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140개 시군구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의 확산과 감소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약 100년 전에 피해가 발생한 일본에서는 사실상 방제를 포기한 상태이며, 유럽에서도 재선충병 피해 확산에 따라 목재생산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은 자가 이동 능력이 없어,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에 의해 전파되는 병해충으로, 방제 방법도 매개충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추진되는데, 매개충이 월동하는 겨울철에는 감염목 등을 벌채하여 파쇄, 훈증,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개충이 활동하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항공ㆍ지상방제를 통해 약제를 살포하여 매개충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에 주로 활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티아클로프리드 약제는 채소류, 과실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살충제이다. 이 약제는 보통독성으로 꿀벌에 대하여 안전하며 기피성도 없는 것으로 국내 농약 등록기관인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어 있다. 다만,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약제에 대한 사용이 제한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약제에 대한 위해성 문제가 국회, 언론 등을 통해 제기돼왔다.      * 22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시 주철현, 윤미향 의원실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의 꿀벌 독성, 인체 위해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예방나무주사   산림청에서는 티아클로프리드 약제와 꿀벌 폐사, 개체 감소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면밀한 연구가 더 필요하며, 사회적ㆍ환경적 우려를 고려하여  항공방제 규모를 꾸준히 감소시켜 왔다.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된 2014년 이후 연간 22천㏊ 규모의 항공방제를 2022년에는 1/20 수준인 1천㏊ 규모로 줄여 제주도와 경남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실행하였다.  또한, 국회, 언론 등의 지적사항을 수렴하여 작년 9월부터 국내 약제전문가 등으로 「산림병해충 약제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약제 위해성 및 재선충병 방제 대체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립산림과학원 중심으로 방제 약제의 꿀벌 위해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약제 사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헬기를 활용하는 항공방제보다는 중요 보전지역과 집단발생지 등을 대상으로 소면적 정밀방제 효과가 높은 드론방제, 지상방제를 활용하고, 소나무류에 직접 주입하여 매개충을 구제하는 예방나무주사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항공방제 개선(안)에 대하여 올해 2월 초에 국내 약제전문가를 비롯하여 지자체, 임가 등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네오니코티노이드 약제의 대체약제 발굴, 매개충 구제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26
  • 북부지방산림청,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조기착수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이달 18일(수)부터 3월말까지 사업비 61억을 투입하여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제거 등 본격적인 방제작업을 통하여 경기ㆍ강원영서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제기간 중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진화대 등 예찰 가용인력(500여명)을 최대한 동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역 및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지상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및 선단지역에 대해서는 피해고사목 제거(33천본) 및 예방나무주사(450ha)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품질 향상과 인위적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ㆍ강원도와 합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과 관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류취급업체(6,590개)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 방제하는 것이 피해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방제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발견 시 가까운 시ㆍ군 및 국유림관리소에 신고 ▲소나무류반출금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등산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제사업장 출입금지 등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18
  • 거창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항공예찰 실시
    거창군은 지난 12일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의심목 조기 발견 등 효율적인 방제작업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항공예찰을 실시했다. 이번 항공예찰은 거창읍, 남상면, 남하면, 마리면 일원 4천㏊ 정도의 산림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으로부터 유입 및 확산 되는 것을 우려해 군 경계까지 예찰했으며, 발견 고사목은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반영해 피해고사목을 전량 제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올해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매개충이 활동하기 이전인 4월 말까지 고사목 제거, 예방나무주사작업을 완료하고 소나무류 이동이 전면 금지되는 5월부터 9월까지 직영 방제단을 활용한 지상 정밀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신여 산림과장은 "항공예찰을 통해 확인된 피해고사목에 대해서는 매개충 우화기 이전 방제작업을 적기 완료해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6
  •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류 이동 교육 콘텐츠 제작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전국 소나무류 이동에 필수적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소나무류 생산확인표(이하 확인증) 발급시스템 교육 콘텐츠 제작에 착수한다. 한국임업진흥원은 2021년도에 대국민용 확인증 발급 교육 콘텐츠를 제작·제공하였으나 시스템 신규·개선기능 추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발급기관용 교육 콘텐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업무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에 착수하였다.  이번 콘텐츠는 △산림청 민원사이트·정부24를 이용한 발급민원 처리 전반, △이동단속초소 관리방법, △앱(APP)을 활용한 확인증 진위여부 확인 등 소나무류 이동단계에 따른 확인절차별로 제작된다. 또한 콘텐츠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급기관 대상 영상 배포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활용한 업무담당자 정기교육을 추진하고 유튜브 등에 제공하여 담당자의 직무역량을 강화, 신속·정확한 확인증 발급과 빈틈없는 확인증 위·변조 단속업무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확인증 발급 민원서비스는 산림청 민원신청·발급서비스 웹사이트(minwon.forest.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확인증 종류별 발급절차 안내를 위한 민원인용 체험형 교육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어 원활한 확인증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이강오 원장은 “재선충병 신규발생 대부분이 인위적 확산인 만큼 소나무류 무단이동에 대한 관리 중요성이 대두된다”라며 “전국 지자체·연구소(원) 등 발급기관 역량강화를 통해 체계적인 소나무류 이동관리에 기여하고 재선충병 없는 청정산림 수호에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12-30
  •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무단 이동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에 105개 초소를 운영하는 한편, 소나무류 이동에 필요한 서류인 미감염(생산)확인증의 위변조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봄철(’22.3)·가을철(’22.11∼12) 두 차례에 걸쳐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무단 이동된 소나무류 조경수·원목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판매했는지를 단속하였다. 특히, 가을철 특별단속에서는 5개 지방산림청과 15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 5만여 개의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하였다.    * 소나무류 원목생산업, 제재소 등 6천 개, 화목 사용 농가와 찜질방 등 44천 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 전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소나무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인근 지지체에 문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시고 소나무재선충병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8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호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인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적재 이동차량 대상으로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17일간 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한 자료비치와 이동 차량의 생산확인표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며, 지역주민에게 소나무재선충병 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하여 경각심을 알리고,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최근 삼척시 등봉동에서 소나무재선충이 재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 밖에 화목사용 농가를 방문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지역에서 무단반출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고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에 이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농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농가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태백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태백시, 삼척시(하장면)관할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21일부터 7일간의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후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등의 확인과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엄중 처리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및 불법 채취·유통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화목보일러 화재 등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4
  • 보은군 국유림에서 숲가꾸기 1일 체험 행사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월 17일 보은군 장안면에 위치한 국유림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관계관(8개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일반 시민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숲가꾸기 1일 체험 행사를 개최하였다.   체험 행사지인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 19-1번지 리기다소나무 경영모델림은 과거 황폐한 산지 복구와 연료채취 목적으로 조성한 리기다소나무 숲의 갱신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목재수확 후 소나무를 심은 곳이다. 이번 행사는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 숲을 더욱 건강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숲가꾸기 사업의 효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린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재해가 대형화·일상화되고, 예측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 산림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 100ha 이상 산불(ha) : '20년 3건(2,586.2) → '21년 2건(419.0) → '22.6월 11건(24,015.7)  ** 올해 초여름에 100ha 이상 산불 피해 발생 : 울진(5.28, 229ha), 밀양(5.31, 661ha)    특히, 가스저장시설·저유소(貯油所) 및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의 경우 산불 피해가 대규모 폭발사고·정전사태 등 2차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평상시 숲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산림청과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관계관은 이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날 행사에서 숲가꾸기 체험에 앞서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일원 숲 관리 강화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에 산림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관계기관은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이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일원 숲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 협력,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일원 산불 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 협약기관의 대외 홍보, 기타 세부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소나무류 위주 솎아베기·가지치기 및 낙엽 긁기 등으로 산림 연료를 줄이는 작업   업무협약 체결 후 협약기관 관계자들은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가지치기, 낙엽 긁기 등 다양한 숲가꾸기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오늘날 우리가 숲에서 다양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전 국토의 산이 황폐하던 시절부터 수많은 국민들이 함께 나무를 심고 숲을 소중히 가꿨기 때문”이라며, “기후 위기 시대를 극복하고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산림의 다양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숲가꾸기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11-17
  • 2022년 숲가꾸기 우수 사업지 선정
    최우수 사업지-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0월 초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숲가꾸기 우수 사업지’에 대한 선정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다양한 숲가꾸기 우수 사례를 널리 알려 전국의 숲가꾸기 사업 현장 곳곳에 적용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시·군)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을 대상으로 우수 사업지를 사전 공모했다. 우수 사업지 선정은 각 기관에서 제출한 대상지에 대한 1차 서류평가(50점)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참여하는 2차 현장평가(50점)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하는 방법으로, 숲가꾸기 사업 추진부터 완료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올해 제출된 10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최종 4개 사업지를 선정하였으며, 최우수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우수 충청남도 공주시, 장려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상북도 청송군이 각각 선정되었다. 선정된 4개 기관에는 포상금이 주어지며, 최우수·우수기관에는 산림청장 상장과 상패가 수여된다.   최우수 사업지로 선정된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의 숲가꾸기 사업지는 평소 지역주민의 방문이 많은 등산로 주변이며, 송진이 많아 산불에 취약한 잣나무 단순림이 주로 분포하여 재해 예방을 위한 숲 관리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인제국유림관리소는 산불에 강한 숲 조성을 목표로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등산로에 인접한 산림을 핵심구역으로 설정해 잣나무 위주로 솎아베기를 실시하고, 벌채된 산물을 전량 수집하여 향후 산불 발생 시 연료 물질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대형산불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우수 사업지-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또한, 가지가 많은 잣나무의 특성상 숲 하층에서 다양한 식생이 자라나기 어려웠으나, 잣나무를 솎아베어 줌으로써 다른 나무가 생육할 수 있는 공간과 충분한 빛을 확보해주어 하층에 현사시나무 및 아까시나무가 생육하는 등 점차 산불에 강한 다층혼합림으로 발달하도록 유도하였다.   우수 사업지로는 사업 추진 단계부터 산주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 만족도를 높이고, 숲가꾸기 산물을 매각해 산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 산림기능과 산주의 필요를 모두 고려해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 ‘충청남도 공주시’가 선정되었다. 그 외 산림의 목재생산 기능과 휴양 기능을 함께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숲가꾸기를 실시한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와 생활권과 도로 연접지역에 대해 소나무류 밀도를 조절하여 산불에 강한 숲으로 유도한 ‘경상북도 청송군’이 장려 사업지로 선정되었다.   산림청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산림의 기능에 따라 차별화된 숲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전국 산림 현장에서 숲가꾸기 사업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 사례를 전국 지자체와 지방산림청으로 널리 알리고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15

산림환경 검색결과

  • 제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제천시는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요 발생지역인 수산면, 덕산면과 확산 방지를 위해 청풍면을 중심으로 3억 원의 예산을 투입, 피해고사목 제거 33그루, 합제나무주사 160ha를 병행 시행해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월동지를 원천 차단한다. 제천시는 2016년 수산면 원대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 이후 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를 매년 지속 실시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힘써 왔었다. 그러나 최근 솔잎혹파리병 혼생 피해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정밀예찰 및 집중 방제를 통해 전량 방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을 7개 지역(의림지동, 송학면, 금성면, 청풍면, 덕산면, 수산면, 한수면) 54개 행정동·리로 지정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불법 이동에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시 산림에 맞는 최적의 방제 전략을 선택해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효율적 방제를 위해서는 예방 방제뿐 아니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04
  • 통영시, 소나무재선충병 도서지역 긴급방제 시행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소나무재선충병 도서지역 긴급방제를 위한 국·도비 22억을 확보해 긴급방제를 시행한다.    매년 통영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 부족으로 도서지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 긴급방제비를 확보함으로서 9개 도서지역에 대한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도서지역의 경우 해안변 낭떠러지 구간 등으로 작업이 어렵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문화재보호구역, 주요 관광지 등 일부 도서지역에만 방제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통영시는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도서지역 방제 중요성과 예산 지원을 건의했고 특히, 2023년 산림청 차장의 통영시 도서지역 현장 방문 시 국·도비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함으로서 2024년 긴급방제비 지원이 이뤄진 것이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 이전인 3월말까지 욕지도, 한산도, 비진도, 오곡도, 연대도, 만지도, 저도, 송도, 학림도 등 9개 도서에 대해 긴급방제비를 투입해 피해 고사목 6,200여 본을 방제하고 예방 나무주사 460ha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집중방제기간 내 긴급방제를 위해 책임방제구역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조사, 설계, 시공의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중단할 시 10년 내 소나무림 78%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통영시의 소나무림은 약 9,300ha로 전체 산림면적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는 소중한 산림자원유산으로 소나무를 지키고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시 관계자는 도서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절실하므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 피해 지자체의 약 65%가 인위적 이동으로 인한 확산으로 소나무류 땔감 사용, 무단이동, 훈증더미 훼손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시는 전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28
  • 통영시, 소나무재선충병 도서지역 긴급방제 시행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소나무재선충병 도서지역 긴급방제를 위한 국·도비 22억을 확보해 긴급방제를 시행한다.    매년 통영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 부족으로 도서지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 긴급방제비를 확보함으로서 9개 도서지역에 대한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도서지역의 경우 해안변 낭떠러지 구간 등으로 작업이 어렵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문화재보호구역, 주요 관광지 등 일부 도서지역에만 방제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통영시는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도서지역 방제 중요성과 예산 지원을 건의했고 특히, 2023년 산림청 차장의 통영시 도서지역 현장 방문 시 국·도비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함으로서 2024년 긴급방제비 지원이 이뤄진 것이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 이전인 3월말까지 욕지도, 한산도, 비진도, 오곡도, 연대도, 만지도, 저도, 송도, 학림도 등 9개 도서에 대해 긴급방제비를 투입해 피해 고사목 6,200여 본을 방제하고 예방 나무주사 460ha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집중방제기간 내 긴급방제를 위해 책임방제구역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조사, 설계, 시공의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중단할 시 10년 내 소나무림 78%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통영시의 소나무림은 약 9,300ha로 전체 산림면적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는 소중한 산림자원유산으로 소나무를 지키고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시 관계자는 도서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절실하므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 피해 지자체의 약 65%가 인위적 이동으로 인한 확산으로 소나무류 땔감 사용, 무단이동, 훈증더미 훼손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시는 전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4-02-27
  • 이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건강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병원체)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기주수목)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mm의 가는 선충으로서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서식하다가 매개충이 건강한 소나무류의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생기는 상처부위를 통해 나무줄기에 침입한다. 침입한 재선충은 수액이동을 저해하여 나무를 죽게 하며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병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20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피해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66ha)를 병행 실시하여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월동지를 원천 차단한다. 이천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은 신둔면(용면,인후,수광,마교,고척,장동,남정,수하,지석,소정,도암,수남,도봉), 마장면(관,회억,양촌,장암,목,표교,이치,오천,작촌,덕평,각평,해월,이평), 백사면(경사,도립,송말,현방,조읍,신대), 호법면(매곡,동산,주박,단천), 동지역(관고,사음,송정) 40개 리·동은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섬잣나무, 해송) 이동금지구역으로 원천적으로 이동이 금지되나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 등에 한정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외 지역에서도 소나무류 이동시 이천시 공원녹지과에 소나무류생상확인 신청서를 신청후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천시 공원녹지과장은 “후대에게 아름다운 산림과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불법입목 벌채와 이동을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19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26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2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가 합동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자료 비치 여부와 화목 사용농가 내 적치 화목 점검,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따라 소나무류 유통 시 관련 자료 미비치,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취급된 땔감 사용, 생산확인표 없는 소나무류 불법 유통 이동차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들어 3월 현재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단속은 동해시와 삼척시에 있는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를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거창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본격 추진
    경남 거창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없는 건강한 산림을 만들기 위해 '2023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오는 2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거창군은 지난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최초 발생 이후 총 27본의 감염목이 발생했는데 이는 경남도에서 발생량이 적은 편에 속한다. 군은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산 2억2,000여만 원을 투자해 피해목 조기 발견 및 적기 방제를 실시해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회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올해 방제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우화 시기 이전인 오는 3월 말 전까지 고사목 제거 및 예방나무주사 등 복합방제를 실시하고 그 후 발생하는 추가적인 고사목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실시하는 하반기 방제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발생지 주변 및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고사목 정밀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신여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잎이 붉게 변하고 처짐이 있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증상이 의심되는 소나무를 발견할 경우 군청 산림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26

목재이용 검색결과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오피니언 검색결과

  • [신년사]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 올해가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219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여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5월 13일 산림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임업인들을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산림규제 완화와 함께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임업인의 숙원과제였던 임업직불제를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산림 규제개선 과제 227건을 발굴하여 산주와 임업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하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치매관리를 산림치유와 연계하여 맞춤형 산림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근현대 산림과학연구 100주년을 맞아 ‘국민이 누리는 숲’으로의 연구 시대도 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산림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통제관’을 신설하는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선진화된 산림녹화 기술을 전 세계 국가들과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2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산림과 기후 정상회의’ 논의를 주도하여 글로벌 산림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임업인과 산림공직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올해는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50년간 온 국민의 땀과 열정 그리고 정부의 노력으로 전 세계가 놀라는 국토녹화의 금자탑을 쌓았고 명실상부한 산림선진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이 산주와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고, 국민들께는 건강과 힐링의 녹색공간이 되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또한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하자는 정부의 새해 슬로건을 숲에서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하나 새롭게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일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초대형화 되고 있는 산불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산악기상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산불위험예측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산불진화 주력헬기를 초대형으로 전환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산불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해 강제 대피명령제도 등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발화 원인별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처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대형 산불 피해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정보는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48시간 전에 제공하고, 산사태 피해지역은 철저한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를 실시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행안부) 및 도로비탈면(국토부) 정보를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통합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총력방제로 확산을 저지하겠습니다.  보존할 가치가 큰 소나무림을 중심으로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소나무류의 이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드론과 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QR코드)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예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산을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임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임업세제는 농업 수준으로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산지구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는 임업을 경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진흥법」은 「사유림경영법」으로 개편하여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산림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임도, 임업기계화, 전문기능인 양성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산된 국산 목재는 건축자재 등 경제, 환경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령 정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소재 등 실용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디지털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임업, 산림산업, 목재산업 등을 미래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숲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와 사회임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치매, 고령화, 재난 경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심신이 산림치유를 통해 회복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 뜨는 동해 울진에서 해지는 서해 태안 안면도까지 이어지는 849km 동서트레일을 세계적인 명품 숲길로 조성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등산, 산림레포츠 문화도 확산시키겠습니다. 넷째, 환경임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림이 주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열섬효과로부터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숲과 정원을 확충하겠습니다. ESG 경영과 연계하여 기업의 산림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산주를 보상하기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적인 산림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REDD+법을 제정하여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글로벌 산림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50년 전 온 국민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들은 국토녹화라는 사명을 갖고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헐벗은 민둥산에 정성껏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우리 산림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숲으로 가꿔,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여는 것! 이것이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을 시작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2023년의 첫날, 새해 아침에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향해, 우리 모두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안팎에서 서로 껍질을 쫀다는 줄탁동기(啐啄同機)의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3. 1. 1.   산림청장 남성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9

포토뉴스 검색결과

  • 제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제천시는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요 발생지역인 수산면, 덕산면과 확산 방지를 위해 청풍면을 중심으로 3억 원의 예산을 투입, 피해고사목 제거 33그루, 합제나무주사 160ha를 병행 시행해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월동지를 원천 차단한다. 제천시는 2016년 수산면 원대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 이후 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를 매년 지속 실시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힘써 왔었다. 그러나 최근 솔잎혹파리병 혼생 피해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정밀예찰 및 집중 방제를 통해 전량 방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을 7개 지역(의림지동, 송학면, 금성면, 청풍면, 덕산면, 수산면, 한수면) 54개 행정동·리로 지정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불법 이동에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시 산림에 맞는 최적의 방제 전략을 선택해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효율적 방제를 위해서는 예방 방제뿐 아니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04
  • 통영시, 소나무재선충병 도서지역 긴급방제 시행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소나무재선충병 도서지역 긴급방제를 위한 국·도비 22억을 확보해 긴급방제를 시행한다.    매년 통영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 부족으로 도서지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 긴급방제비를 확보함으로서 9개 도서지역에 대한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도서지역의 경우 해안변 낭떠러지 구간 등으로 작업이 어렵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문화재보호구역, 주요 관광지 등 일부 도서지역에만 방제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통영시는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도서지역 방제 중요성과 예산 지원을 건의했고 특히, 2023년 산림청 차장의 통영시 도서지역 현장 방문 시 국·도비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함으로서 2024년 긴급방제비 지원이 이뤄진 것이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 이전인 3월말까지 욕지도, 한산도, 비진도, 오곡도, 연대도, 만지도, 저도, 송도, 학림도 등 9개 도서에 대해 긴급방제비를 투입해 피해 고사목 6,200여 본을 방제하고 예방 나무주사 460ha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집중방제기간 내 긴급방제를 위해 책임방제구역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조사, 설계, 시공의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중단할 시 10년 내 소나무림 78%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통영시의 소나무림은 약 9,300ha로 전체 산림면적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는 소중한 산림자원유산으로 소나무를 지키고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시 관계자는 도서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절실하므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 피해 지자체의 약 65%가 인위적 이동으로 인한 확산으로 소나무류 땔감 사용, 무단이동, 훈증더미 훼손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시는 전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28
  • 통영시, 소나무재선충병 도서지역 긴급방제 시행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소나무재선충병 도서지역 긴급방제를 위한 국·도비 22억을 확보해 긴급방제를 시행한다.    매년 통영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 부족으로 도서지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 긴급방제비를 확보함으로서 9개 도서지역에 대한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도서지역의 경우 해안변 낭떠러지 구간 등으로 작업이 어렵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문화재보호구역, 주요 관광지 등 일부 도서지역에만 방제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통영시는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도서지역 방제 중요성과 예산 지원을 건의했고 특히, 2023년 산림청 차장의 통영시 도서지역 현장 방문 시 국·도비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함으로서 2024년 긴급방제비 지원이 이뤄진 것이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 이전인 3월말까지 욕지도, 한산도, 비진도, 오곡도, 연대도, 만지도, 저도, 송도, 학림도 등 9개 도서에 대해 긴급방제비를 투입해 피해 고사목 6,200여 본을 방제하고 예방 나무주사 460ha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집중방제기간 내 긴급방제를 위해 책임방제구역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조사, 설계, 시공의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중단할 시 10년 내 소나무림 78%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통영시의 소나무림은 약 9,300ha로 전체 산림면적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는 소중한 산림자원유산으로 소나무를 지키고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시 관계자는 도서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절실하므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 피해 지자체의 약 65%가 인위적 이동으로 인한 확산으로 소나무류 땔감 사용, 무단이동, 훈증더미 훼손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시는 전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4-02-27
  • 소나무재선충병 4월 말까지 총력방제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장 주재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대책회의에서는 ▲ 특별방제구역 추가 지정 등 예찰강화 및 총력방제 ▲ 현장여건을 고려한 혼효림 유도 등 맞춤형 방제 ▲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방제협의회를 통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재선충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솎아베기 등 임업적 기술과 예방나무주사를 접목한 복합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제 현장의 사업품질을 높이기 위해 ‘책임방제구역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산림청은 집중 방제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방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주마다 방제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류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이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건강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병원체)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기주수목)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mm의 가는 선충으로서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서식하다가 매개충이 건강한 소나무류의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생기는 상처부위를 통해 나무줄기에 침입한다. 침입한 재선충은 수액이동을 저해하여 나무를 죽게 하며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병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20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피해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66ha)를 병행 실시하여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월동지를 원천 차단한다. 이천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은 신둔면(용면,인후,수광,마교,고척,장동,남정,수하,지석,소정,도암,수남,도봉), 마장면(관,회억,양촌,장암,목,표교,이치,오천,작촌,덕평,각평,해월,이평), 백사면(경사,도립,송말,현방,조읍,신대), 호법면(매곡,동산,주박,단천), 동지역(관고,사음,송정) 40개 리·동은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섬잣나무, 해송) 이동금지구역으로 원천적으로 이동이 금지되나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 등에 한정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외 지역에서도 소나무류 이동시 이천시 공원녹지과에 소나무류생상확인 신청서를 신청후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천시 공원녹지과장은 “후대에게 아름다운 산림과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불법입목 벌채와 이동을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19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일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소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에서 산림기술사,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반복되는 곳으로, 피해확산 저지와 동시에 벌채한 피해목을 목재자원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모두베기’ 방식으로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벌목한 나무 중 쓰임새가 좋은 굵은 나무는 대용량 훈증처리를 통해 재선충 미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가공하여 목재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활용도가 낮은 가는 나무, 잔가지 등은 현장에서 파쇄한 후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목생산자협회 관계자는 ‘국내 수요량에 맞게 재선충병 피해목의 방제 시 원목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목 생산 시 ‘훈증 이외의 열처리에 의한 원목 생산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산림조합 관계자의 의견이 있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수십 년간 가꾸어온 소나무류의 재선충병 피해예방과 피해목의 다양한 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며, “방제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7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의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거창군, 하동군, 함양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등 약 17,423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였다.   소나무류의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제한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수로라도 감염목 등을 판매·이용하거나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도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 및 취급 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07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26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2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가 합동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자료 비치 여부와 화목 사용농가 내 적치 화목 점검,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따라 소나무류 유통 시 관련 자료 미비치,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취급된 땔감 사용, 생산확인표 없는 소나무류 불법 유통 이동차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 무단이동 또는 이용행위 엄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응반(청장 직속)과 소속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하는 자를 적발하고,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나무 고사목을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막(타포린)을 훼손할 경우에는 휘발성인 방제약품이 소실되어 방제효과가 저감되고, 무단이동 할 경우에는 소나무류 속에서 월동하던 매개충이 이동된 지역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3.9(목)~3.22(수)까지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 산림에서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마을주민을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훈증무더기에 대한 훼손ㆍ이용행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숲을 지키고, 피해저감을 위해 전국의 방제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작업자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반감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이원희 과장(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응반)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7
  • “순천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공동방제구역(광양 진월면 지역, 순천 봉화산 지역, 여수 율촌면 지역, 여수 종고·구봉산 지역, 담양 창평면 지역 등) 일원 약 3,411ha에 대하여 3월 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사업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 말까지 27ha 나무주사 및 소나무류 고사목 4,070본(피해고사목 431본, 3,639본) 제거를 완료하였으며, 공동방제구역 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말까지 소나무류 고사목에 대한 누락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방제사업 및 드론 정밀 예찰을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으로 조사됨(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우화 전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전량 방제를 통하여 관리가능 수준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밀도를 획기적으로 낮추어 올해가 전남 동부권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을 잡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17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들어 3월 현재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단속은 동해시와 삼척시에 있는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를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반입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정선·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유관기관 합동 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10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영월군과 인접한 경상북도 전역과 정성군에서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영월군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사각지대없는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8
  • 문화재·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보호를 위한 숲 관리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일 전국 시·도 산림부서와 문화재청,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재·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일원 숲 관리 강화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전력공사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예측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평상시 철저한 숲 관리를 통해 산불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특히, 가스저장시설·저유소(貯油所) 및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의 경우 산불로 인해 자칫 대규모 폭발사고나 정전사태 등 2차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평상시 숲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산림청과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관계관은 사안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지난해 11월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일원 숲 관리 강화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산림청,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이번 회의에서는 문화재와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일원 숲 관리를 위한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추진상황과 산불위험도 현황,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일원 산불 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 사항 등을 점검하고, 공동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소나무류 위주 솎아베기·가지치기 및 낙엽 긁기 등으로 산림 연료를 줄이는 작업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급증하면서 지난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현장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였다”라며, “문화재와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모든 국민이 산림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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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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