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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목진료산업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수목진료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12월 1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2020년말 기준 제1종 또는 제2종 나무병원에 등록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실태조사 내용은 산업계, 학계, 유관 협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였다.     - 조사대상 나무병원 : 1,061개 (전국)     - 조사방법 : 복합조사 (방문조사 및 온라인조사 등)     - 조사내용 : 총 6개 분야 (사업체 개요, 종사자 수, 매출 규모 등) 조사 결과 수목진료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3,551명, 총매출액은 1,554억 9천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수도권 지역에 나무병원이 집중되어 있었다.   *  나무병원 등록업체(1,061명)의 수목진료 분야 종사자는 3,551명이며, 이 중 1종 나무병원에 2,318명(65%), 2종 나무병원에 1,233명(35%)이 종사 수목진료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1,554억 9,930만 원이며, 이 중 1종 나무병원이 1,108억(71%), 2종 나무병원이 446억 원(29%) 나무병원 등록업체는 수도권에 가장 많고, 매출 규모도 가장 높음      *  전체(1,061업체, 1,554억 원) : 서울(106업체, 536억), 경기(361업체 397억), 인천(94업체 113억) 1종 및 2종 나무병원들은 수목진료업 외에 조경업이나 소독업 등 다른 업종을 함께 운영중이며, 수목진료업만 운영하는 업체는 138개로 전체 사업체 중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목진료업과 조경업을 함께하는 경우가 714개(67.3%)로 가장 많음 정종근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이번 전국 실태조사는 수목진료제도 도입(’18.6.)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수목진료 산업규모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면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수목진료산업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적정 수목진료전문가를 배출하고 생활권 수목진료 정책을 보완해 나가는 데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01
  • 상주시, 감염병 없는 방역소독은 이렇게 !!
    상주시보건소가 여름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 소독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5월 11일 보건소 3층 대강당에서 2018년 하절기 방역소독 추진을 위한 방역소독 발대식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역 소독활동에 나섰다. 올해에는 초미립 연무기 등 신규장비를 확충하고 읍면지역 소독인력을 6명 증원해 동 지역은 6개동을 2개 구역으로 나누어 민간소독업체에 위탁하고, 읍면지역은 기간제 근로자 26명을 채용해 보건지소에서 자체소독을 실시한다.   소독방법은 주간에는 분무소독, 야간에는 친환경방역소독인 연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하며 소독기간은 5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소독주기는 주 1회 이상이다. 소독 대상지역은 공공지역인  하수도, 공중화장실, 쓰레기 배출장소, 마을 안길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방역사업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및 주택 밀집지역 등에 92대의 해충 퇴치기를 가동하고 있다. 방역취약지의 집중방역 및 방역소독 민원접수 우선 처리를 위해 방역기동반을 상시 운영 중이다. 지역 주민 스스로 취약지역에 대한 자체소독을 하도록 자율방역단의 참여를 유도해 현재 108개 자율방역단에 방역약품을 지원하고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대여하는 등 하절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임정희 보건위생과장은 “모기, 파리 등의 서식지를 제거하는 것이 최상의 방역이며 내 집 주변 고인 물 없애기, 잡초 뽑기 등 위생적인 환경정비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은 물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요구에 맞는 방역사업을 실시해 감염병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상주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7-03
  • 경남도, ‘나무의사 제도’ 시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경남도는 수목진료 전문가가 생활권역의 수목병해충 관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고독성 농약 등의 피해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오는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아파트단지와 학교, 공원 등 생활권 수목관리를 주로 실내소독업체 등 비전문가가 시행하여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였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기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나무병원은 오는 6월 28일자로 일괄 취소되고, 개정된「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하여야 한다. 경남도는 이미 도내 해당업체 나무병원 36개소에 신규 등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올바른 제도정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업체는 2018년 6월 28일자까지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수목피해의 진단·처방·치유를 업으로 하는 나무병원 법인으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자가 있는 법인에 한하여 등록 할 수 있다. 나무병원 등록방법은 등록신청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기술인력 명단 및 자격증 사본 1부, 근무경력 증빙자료 1부를 6월 20일까지 도 산림녹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나무병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업체 중 자료 미제출로 6월 28일 등록이 일괄 취소된 나무병원은 오는 7월 27일까지 기업진단보고서 등의 관련서류는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진단·처방·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는 6월 28일부터 5년간 나무의사 자격은 유지되고 나무병원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향후 5년 이내에는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무병원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 취득하기 위해서 나무의사는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 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이 부여되고, 수목치료기술자도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을 부여되게 된다. 서석봉 경상남도 산림녹지과장은 “나무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안전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첫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를 철저히 준비해 제도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18-06-18
  • 도시 생활권 수목(樹木) 건강진료 체계 구축
    아파트 등 생활권 수목피해도 전문가가 진료하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수목피해도 나무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진단ㆍ치료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4일 “산림보호법”을 개정ㆍ공포하였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산림청이 지난 2010년 한국수목보호협회에 의뢰해 수행한 ‘생활권 녹지의 산림병해충 관리실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내 51개 아파트 단지에서 1년간 422회 농약이 뿌려졌고, 이 가운데 56.4%가 메티다티온, 이피엔 등 고독성 농약이었다. 보고서는 90% 이상을 수목진료에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소독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원인이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률에는 산림뿐만 아니라 생활권 녹지에서 발생하는 수목피해도 나무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진단ㆍ치료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에서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다. 산림청은 금년부터 생활권 수목방제기준 마련,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 수목진료 기술개발ㆍ보급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수목진료시책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 시책의 일환으로 산림청이 재정지원을 하는 국ㆍ공립나무병원 10개소, 수목진단센터 3개소가 오늘 전국적으로 동시에 개원식을 개최하고 진료를 시작하였다. 앞으로 나무가 아프면 국립산림과학원과 9개 도 소속 산림전문 연구기관에 설치된 국ㆍ공립나무병원, 권역별 3개 대학(서울대학교, 강원대학교, 충북대학교)에 설치된 수목진단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수목진단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 시ㆍ도별로 공립나무병원 16곳, 센터 16곳을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돈구 산림청장은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개원식에 참석하여 대학들이 우리나라 수목의학 발전과 수목의술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과 국제적 수준의 수목진료 전문가 육성에 적극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돈구 산림청장을 비롯하여 오연천 서울대학교 총장, 제연호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장, 최광빈 서울시 공원녹지국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 국ㆍ공립나무병원, 수목진단센터 설치 현황>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국립산림과학원 나무병원 서울 동대문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02)961-2677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서울 관악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02)880-4697 충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충북 청주 흥덕 내수동로 52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043)261-2534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강원 춘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033)250-7225 강원도 공립나무병원 강원 춘천 화목원길 24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 033)248-6740 경기도 공립나무병원 경기 오산 청학로 211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원 031)8008-6648 충청북도 공립나무병원 충북 청원 미원 수목원길 51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043)220-6154 충청남도 공립나무병원 충남 공주 반포 박물관길 110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041)850-2643 전라북도 공립나무병원 전북 진안 백운 덕현로 45-54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063)290-5494 전라남도 공립나무병원 전남 나주 산포 다도로 7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061)336-6303 경상북도 공립나무병원 경북 경주 통일로 367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054)778-3850 경상남도 공립나무병원 경남 진주 이반성 수목원로 386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055)771-6551 제주특별자치도 공립나무병원 제주 제주 연 수목원길 72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  
    • 뉴스광장
    2012-01-12
  • 내년부터 생활권 수목피해도 전문적으로 진료한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금년 6월 제301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7.5)을 거쳐 7월 14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안은 지난해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대표발의(7.20)하였으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심의(6.14)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6.23)되어 정부로 이송되었다.   법률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꽃매미 등 산림병해충이 아파트ㆍ학교ㆍ주택 등 생활권 주변으로 확산되어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었다. 한편, 병해충 피해를 입은 수목에 대한 방제는 대부분 일반 소독업체와 같은 비전문가에 의해 시행됨에 따라 고독성 약제의 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오염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우려와 지적이 제기돼 왔다.  ※ 2010년 수도권 아파트 50개 단지에 대한 산림병해충 관리실태 조사결과 수목방제의 90%를 비전문적인 소독업자가 실행하고 있으며, 포스파미돈 등 고독성 약제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산림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산림병해충을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으로 확대 정의하고, 국가차원의 전문적인 수목진료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산림뿐만 아니라 생활권 주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예찰ㆍ방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되었으며, 수목진료 시책의 시행으로 피해가 발생한 수목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수목진료가 점차 보편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향후 10년간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해야할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계획(2011~2020)*과 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인 나고야의정서(ABS Protocol)**를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새로운 국제질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국내 제도의 개편이 요구되었다. 특히, 식물자원의 75%이상이 자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인 산림에 대해서는 보다 능동적인 대처가 시급히 필요하였다.   * ’20년까지 육상지역의 보호구역 면적 17%이상 확대, 훼손된 생태계의 15%이상 복원, 산림 등 자연서식지 손실 비율 반감 등의 목표 설정   ** 생물유전자원의 공정한 접근 및 이익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원산국과 이용국 간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CBD 2번째 의정서)   이에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감소하고 있는 산림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산림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기후변화에 취약하거나 경제ㆍ문화ㆍ학술적으로 잠재적 가치가 높은 산림생물자원에 대하여 ‘특별산림보호대상종’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으로 지정된 종(種)이 집단적으로 분포하는 곳은 산림보호구역 또는 생태숲으로 지정하여 현지 내에서 보전하고,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보존ㆍ관리뿐만 아니라 증식ㆍ이용ㆍ품종개발 및 보급 등 자원화를 하는 경우에도 정부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산림생물자원의 잠재적 가치에 대한 기초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연구를 통해 밝혀진 생물자원의 효용성이 산업화로 연계되는 등 가치사슬(Value Chain)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류광수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산림청이 그동안의 소극적인 산림보호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산림보호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는 중요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개정된 법률안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1-07-13

산림행정 검색결과

  • 수목진료산업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수목진료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12월 1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2020년말 기준 제1종 또는 제2종 나무병원에 등록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실태조사 내용은 산업계, 학계, 유관 협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였다.     - 조사대상 나무병원 : 1,061개 (전국)     - 조사방법 : 복합조사 (방문조사 및 온라인조사 등)     - 조사내용 : 총 6개 분야 (사업체 개요, 종사자 수, 매출 규모 등) 조사 결과 수목진료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3,551명, 총매출액은 1,554억 9천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수도권 지역에 나무병원이 집중되어 있었다.   *  나무병원 등록업체(1,061명)의 수목진료 분야 종사자는 3,551명이며, 이 중 1종 나무병원에 2,318명(65%), 2종 나무병원에 1,233명(35%)이 종사 수목진료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1,554억 9,930만 원이며, 이 중 1종 나무병원이 1,108억(71%), 2종 나무병원이 446억 원(29%) 나무병원 등록업체는 수도권에 가장 많고, 매출 규모도 가장 높음      *  전체(1,061업체, 1,554억 원) : 서울(106업체, 536억), 경기(361업체 397억), 인천(94업체 113억) 1종 및 2종 나무병원들은 수목진료업 외에 조경업이나 소독업 등 다른 업종을 함께 운영중이며, 수목진료업만 운영하는 업체는 138개로 전체 사업체 중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목진료업과 조경업을 함께하는 경우가 714개(67.3%)로 가장 많음 정종근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이번 전국 실태조사는 수목진료제도 도입(’18.6.)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수목진료 산업규모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면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수목진료산업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적정 수목진료전문가를 배출하고 생활권 수목진료 정책을 보완해 나가는 데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01
  • 산림청,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준수 특별단속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생활권 수목진료의 질서를 확립하고 지난 6월 28일 시행된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단속에 나선다. 그동안 생활권의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시행함에 따라 농약의 부절적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28일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시행했다. 아파트단지·학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에서는 생활권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홍보하고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은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시행초기임을 고려하여 오는 12월 31일까지는 계도단속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이후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해 처음 시행되는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현장에서 바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9-17
  • 산림청, ‘나무의사 제도’ 담당자 교육 실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 공무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단지나 학교, 공원 등 생활권의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시행함에 따라 농약의 부절적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2016년 12월 산림보호법을 개정하고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 취득, 나무병원 등록 등 산림보호법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한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나무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안전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생활권 녹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나무의사 제도를 통해 2022년까지 약 16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첫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를 철저히 준비해 제도가 현장에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6-04
  • 산림청, “이제 수목진료는 ‘나무의사’에게 맡기세요”
    생활권 녹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화 된 수목진료를 위한 ‘나무의사 제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생활권 수목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올바르게 진단·처방·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 나무의사 :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예방·진단·처방·치료 모두 가능)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폭염 등 이상고온과 미세먼지의 잦은 발생으로 건강한 생활권 녹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 양성될 나무의사들이 국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아파트 단지, 학교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권역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맡아하다 보니 농약의 부절적한 사용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정확한 진단에 따른 안전한 수목진료가 가능해져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나무병원 설립 등으로 청년 중심의 신규일자리가 4,000여 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나무병원 2,000개 소요(추정) x 나무의사 등 2명= 4,000명 고용효과 발생 이번에 공포된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1년 6개월 뒤 시행된다. 앞으로 나무의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산림청 지정 양성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 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단, 수목치료기술자는 양성기관 교육이수 시 그 자격이 부여된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무의사 등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 나무병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나무의사가 기후변화로 다양해진 수목 피해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하위법령 마련 등 나무의사 양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12-29
  • 산림청, 비전문가 생활권 수목관리 개선 박차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비전문가에 의한 생활권 수목 방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아파트단지와 학교 307개소를 대상으로 한 ‘생활권 수목 병해충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실내 소독업체 등 비전문가에 의한 방제가 9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나무병원 등 전문가에 의한 생활권 수목진료를 실시하는 경우는 7.9%에 불과했다.    * 방제주체 : 아파트관리사무소 57.2%, 실내소독업체 24%, 기타 10.9%, 나무병원 7.9% 또한, 살포된 농약 중 69%는 부적절하게 사용 됐으며 31%만이 병해충에 맞게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전문가에 의한 수목진료 시 병해충에 맞지 않은 약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행이 사용된 농약 중 고독성 농약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는 아파트단지 등 생활권 수목에 고독성 농약을 살포,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생활권 수목진료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고독성 농약 사용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생활권 고독성 농약사용 현황 : (’10년) 56% → (’13년) 25% → (’15년) 0% ‘생활권 수목진료 서비스’는 아파트, 도시공원, 학교숲, 사회복지시설 등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발생에 대해 전문가에 의한 진단과 처방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림청의 정책이다. 산림청에서는 생활권 수목진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을 개정(’11.7월)했으며, 현재 국·공립나무병원(13개소), 수목진단센터(7개소),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등 전문적 수목진료체계를 구축해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립나무병원은 국립산림과학원에, 공립나무병원은 각 광역시·도 산림환경연구소(원)에, 수목진단센터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지정‧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병해충과장은 “전문적 수목진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나무의사 자격제도 마련을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앞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권 녹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전문가에 의한 생활밀착형 수목진료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5-11-16
  • 산림청 ‘생활권 수목진료 서비스’, 민원행정 우수사례 선정
    산림청(청장 신원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권 수목진료 서비스’가 2015 민원행정 개선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대회는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지난 6일 경진대회를 통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280여 개 사례 중 14개가 선정됐다. ‘생활권 수목진료 서비스’는 아파트, 도시공원, 학교숲(명상숲) 등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발생에 대해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전문가 양성 등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산림청 정책이다. 과거에는 비전문가(실내 소독업자)가 아파트 단지 등 생활권 수목에 고독성 농약이나 병해충에 맞지 않는 농약을 뿌려 국민 안전을 위협했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전문가에 의한 생활권 수목진료제도가 정착되면서 고독성농약 사용이 점차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생활권 고독성 농약사용은 지난 2010년 56%에서 2015년 9월말 현재 0%로 거의 사라졌다.    * 생활권 고독성 농약사용 : (’10년) 56% → (’13년) 25% → (’15년) 0% (9월말현재) 현재 산림청은 생활권 수목진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을 개정(2011년 7월)하고, 국·공립나무병원(13개소), 수목진단센터(7개소),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상담)과 전문적인 수목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립나무병원은 국립산림과학원, 공립나무병원은 각 광역 시·도 산림환경연구소(원), 수목진단센터는 지역 거점 대학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은 생활권 나무의 병해충에 대해 일반국민이 시·군·구에 신청하면 수목진료 전문가가 방문해 피해를 진단하고, 정확한 병해충 방제와 수목관리법 등이 포함된 처방을 내리는 제도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병해충과장은 ‘전문적 수목진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나무의사제도 마련을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나무의사제도가 도입되면 나무의사 등 새로운 일자리 1만 여개가 창출되고, 밀착형 수목진료를 통해 국민도 안전한 녹색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5-10-08

산림산업 검색결과

  • 수목진료산업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수목진료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12월 1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2020년말 기준 제1종 또는 제2종 나무병원에 등록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실태조사 내용은 산업계, 학계, 유관 협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였다.     - 조사대상 나무병원 : 1,061개 (전국)     - 조사방법 : 복합조사 (방문조사 및 온라인조사 등)     - 조사내용 : 총 6개 분야 (사업체 개요, 종사자 수, 매출 규모 등) 조사 결과 수목진료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3,551명, 총매출액은 1,554억 9천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수도권 지역에 나무병원이 집중되어 있었다.   *  나무병원 등록업체(1,061명)의 수목진료 분야 종사자는 3,551명이며, 이 중 1종 나무병원에 2,318명(65%), 2종 나무병원에 1,233명(35%)이 종사 수목진료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1,554억 9,930만 원이며, 이 중 1종 나무병원이 1,108억(71%), 2종 나무병원이 446억 원(29%) 나무병원 등록업체는 수도권에 가장 많고, 매출 규모도 가장 높음      *  전체(1,061업체, 1,554억 원) : 서울(106업체, 536억), 경기(361업체 397억), 인천(94업체 113억) 1종 및 2종 나무병원들은 수목진료업 외에 조경업이나 소독업 등 다른 업종을 함께 운영중이며, 수목진료업만 운영하는 업체는 138개로 전체 사업체 중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목진료업과 조경업을 함께하는 경우가 714개(67.3%)로 가장 많음 정종근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이번 전국 실태조사는 수목진료제도 도입(’18.6.)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수목진료 산업규모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면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수목진료산업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적정 수목진료전문가를 배출하고 생활권 수목진료 정책을 보완해 나가는 데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01

오피니언 검색결과

  • (2011국감) 김효석 민주당 의원, 도시숲 방제시 과반수 이상이 고독성 농약사용
    도시의 숲에 벌레 등을 없애기 위기 뿌려지는 농약이 고독성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해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26일 산림청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산림청이 한국수목보호연구회에 맡겨 이뤄진 ‘생활공간녹지의 산림병충해 관리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녹지 등지의 수목방제는 전체단지(51개)의 90%가 전문지식이 없는 소독업체들이 실내 및 기타 위생소독과 겸해서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방제비를 줄이거나 일괄방제를 위해 생활공간에서의 사용이 자제돼야할 고독성 농약이 도시숲 방제시 사용되어 생활환경오염과 국민건강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도시아파트 숲 방제 때 56.4%가 고독성농약을 쓰는 실정”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산림, 가로수, 공원방제는 시·군·구청이 맡고 있으나 아파트 등 생활권 수목방제는 전문성이 없는 소독업자가 하는 실정”이라며“수목진료는 산림청이 맡게 돼있으나 그저 수목진료방법 등의 시책을 마련하는 게 주 내용일 뿐”이라며 개선을 주문했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11-09-28

포토뉴스 검색결과

  • 수목진료산업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수목진료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12월 1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2020년말 기준 제1종 또는 제2종 나무병원에 등록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실태조사 내용은 산업계, 학계, 유관 협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였다.     - 조사대상 나무병원 : 1,061개 (전국)     - 조사방법 : 복합조사 (방문조사 및 온라인조사 등)     - 조사내용 : 총 6개 분야 (사업체 개요, 종사자 수, 매출 규모 등) 조사 결과 수목진료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3,551명, 총매출액은 1,554억 9천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수도권 지역에 나무병원이 집중되어 있었다.   *  나무병원 등록업체(1,061명)의 수목진료 분야 종사자는 3,551명이며, 이 중 1종 나무병원에 2,318명(65%), 2종 나무병원에 1,233명(35%)이 종사 수목진료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1,554억 9,930만 원이며, 이 중 1종 나무병원이 1,108억(71%), 2종 나무병원이 446억 원(29%) 나무병원 등록업체는 수도권에 가장 많고, 매출 규모도 가장 높음      *  전체(1,061업체, 1,554억 원) : 서울(106업체, 536억), 경기(361업체 397억), 인천(94업체 113억) 1종 및 2종 나무병원들은 수목진료업 외에 조경업이나 소독업 등 다른 업종을 함께 운영중이며, 수목진료업만 운영하는 업체는 138개로 전체 사업체 중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목진료업과 조경업을 함께하는 경우가 714개(67.3%)로 가장 많음 정종근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이번 전국 실태조사는 수목진료제도 도입(’18.6.)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수목진료 산업규모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면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수목진료산업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적정 수목진료전문가를 배출하고 생활권 수목진료 정책을 보완해 나가는 데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01
  • 산림청,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준수 특별단속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생활권 수목진료의 질서를 확립하고 지난 6월 28일 시행된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단속에 나선다. 그동안 생활권의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시행함에 따라 농약의 부절적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28일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시행했다. 아파트단지·학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에서는 생활권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홍보하고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은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시행초기임을 고려하여 오는 12월 31일까지는 계도단속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이후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해 처음 시행되는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현장에서 바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9-17
  • 상주시, 감염병 없는 방역소독은 이렇게 !!
    상주시보건소가 여름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 소독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5월 11일 보건소 3층 대강당에서 2018년 하절기 방역소독 추진을 위한 방역소독 발대식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역 소독활동에 나섰다. 올해에는 초미립 연무기 등 신규장비를 확충하고 읍면지역 소독인력을 6명 증원해 동 지역은 6개동을 2개 구역으로 나누어 민간소독업체에 위탁하고, 읍면지역은 기간제 근로자 26명을 채용해 보건지소에서 자체소독을 실시한다.   소독방법은 주간에는 분무소독, 야간에는 친환경방역소독인 연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하며 소독기간은 5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소독주기는 주 1회 이상이다. 소독 대상지역은 공공지역인  하수도, 공중화장실, 쓰레기 배출장소, 마을 안길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방역사업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및 주택 밀집지역 등에 92대의 해충 퇴치기를 가동하고 있다. 방역취약지의 집중방역 및 방역소독 민원접수 우선 처리를 위해 방역기동반을 상시 운영 중이다. 지역 주민 스스로 취약지역에 대한 자체소독을 하도록 자율방역단의 참여를 유도해 현재 108개 자율방역단에 방역약품을 지원하고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대여하는 등 하절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임정희 보건위생과장은 “모기, 파리 등의 서식지를 제거하는 것이 최상의 방역이며 내 집 주변 고인 물 없애기, 잡초 뽑기 등 위생적인 환경정비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은 물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요구에 맞는 방역사업을 실시해 감염병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상주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7-03
  • 경남도, ‘나무의사 제도’ 시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경남도는 수목진료 전문가가 생활권역의 수목병해충 관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고독성 농약 등의 피해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오는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아파트단지와 학교, 공원 등 생활권 수목관리를 주로 실내소독업체 등 비전문가가 시행하여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였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기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나무병원은 오는 6월 28일자로 일괄 취소되고, 개정된「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하여야 한다. 경남도는 이미 도내 해당업체 나무병원 36개소에 신규 등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올바른 제도정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업체는 2018년 6월 28일자까지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수목피해의 진단·처방·치유를 업으로 하는 나무병원 법인으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자가 있는 법인에 한하여 등록 할 수 있다. 나무병원 등록방법은 등록신청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기술인력 명단 및 자격증 사본 1부, 근무경력 증빙자료 1부를 6월 20일까지 도 산림녹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나무병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업체 중 자료 미제출로 6월 28일 등록이 일괄 취소된 나무병원은 오는 7월 27일까지 기업진단보고서 등의 관련서류는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진단·처방·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는 6월 28일부터 5년간 나무의사 자격은 유지되고 나무병원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향후 5년 이내에는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무병원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 취득하기 위해서 나무의사는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 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이 부여되고, 수목치료기술자도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을 부여되게 된다. 서석봉 경상남도 산림녹지과장은 “나무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안전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첫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를 철저히 준비해 제도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18-06-18
  • 산림청, ‘나무의사 제도’ 담당자 교육 실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 공무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단지나 학교, 공원 등 생활권의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시행함에 따라 농약의 부절적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2016년 12월 산림보호법을 개정하고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 취득, 나무병원 등록 등 산림보호법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한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나무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안전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생활권 녹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나무의사 제도를 통해 2022년까지 약 16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첫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를 철저히 준비해 제도가 현장에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6-04
  • 산림청, 비전문가 생활권 수목관리 개선 박차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비전문가에 의한 생활권 수목 방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아파트단지와 학교 307개소를 대상으로 한 ‘생활권 수목 병해충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실내 소독업체 등 비전문가에 의한 방제가 9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나무병원 등 전문가에 의한 생활권 수목진료를 실시하는 경우는 7.9%에 불과했다.    * 방제주체 : 아파트관리사무소 57.2%, 실내소독업체 24%, 기타 10.9%, 나무병원 7.9% 또한, 살포된 농약 중 69%는 부적절하게 사용 됐으며 31%만이 병해충에 맞게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전문가에 의한 수목진료 시 병해충에 맞지 않은 약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행이 사용된 농약 중 고독성 농약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는 아파트단지 등 생활권 수목에 고독성 농약을 살포,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생활권 수목진료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고독성 농약 사용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생활권 고독성 농약사용 현황 : (’10년) 56% → (’13년) 25% → (’15년) 0% ‘생활권 수목진료 서비스’는 아파트, 도시공원, 학교숲, 사회복지시설 등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발생에 대해 전문가에 의한 진단과 처방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림청의 정책이다. 산림청에서는 생활권 수목진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을 개정(’11.7월)했으며, 현재 국·공립나무병원(13개소), 수목진단센터(7개소),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등 전문적 수목진료체계를 구축해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립나무병원은 국립산림과학원에, 공립나무병원은 각 광역시·도 산림환경연구소(원)에, 수목진단센터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지정‧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병해충과장은 “전문적 수목진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나무의사 자격제도 마련을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앞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권 녹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전문가에 의한 생활밀착형 수목진료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5-11-16
  • 산림청 ‘생활권 수목진료 서비스’, 민원행정 우수사례 선정
    산림청(청장 신원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권 수목진료 서비스’가 2015 민원행정 개선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대회는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지난 6일 경진대회를 통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280여 개 사례 중 14개가 선정됐다. ‘생활권 수목진료 서비스’는 아파트, 도시공원, 학교숲(명상숲) 등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발생에 대해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전문가 양성 등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산림청 정책이다. 과거에는 비전문가(실내 소독업자)가 아파트 단지 등 생활권 수목에 고독성 농약이나 병해충에 맞지 않는 농약을 뿌려 국민 안전을 위협했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전문가에 의한 생활권 수목진료제도가 정착되면서 고독성농약 사용이 점차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생활권 고독성 농약사용은 지난 2010년 56%에서 2015년 9월말 현재 0%로 거의 사라졌다.    * 생활권 고독성 농약사용 : (’10년) 56% → (’13년) 25% → (’15년) 0% (9월말현재) 현재 산림청은 생활권 수목진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을 개정(2011년 7월)하고, 국·공립나무병원(13개소), 수목진단센터(7개소),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상담)과 전문적인 수목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립나무병원은 국립산림과학원, 공립나무병원은 각 광역 시·도 산림환경연구소(원), 수목진단센터는 지역 거점 대학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은 생활권 나무의 병해충에 대해 일반국민이 시·군·구에 신청하면 수목진료 전문가가 방문해 피해를 진단하고, 정확한 병해충 방제와 수목관리법 등이 포함된 처방을 내리는 제도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병해충과장은 ‘전문적 수목진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나무의사제도 마련을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나무의사제도가 도입되면 나무의사 등 새로운 일자리 1만 여개가 창출되고, 밀착형 수목진료를 통해 국민도 안전한 녹색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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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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