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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새로운 산림신품종 특성조사요령(TG) 제정한다.”
    2020년 제4차 특성조사요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9월 22일, ‘제4차 특성조사요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문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느삼, 쥐꼬리망초 등 6종의 산림식물의 신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을 연내에 제정할 예정이다. 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신지식재산권으로써 신품종 육종가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보호 품종에 대한 상업적인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 육종가가 투자한 비용과 노력을 보상(로열티: 사용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신품종에 대한 보호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재배시험을 실시할 때나, 육종가가 신품종을 출원하기 위하여 출원서를 작성할 때는 식물의 어떠한 특성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를 정해놓은 지침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특성조사요령(Test Guidline, TG)이다.  개느삼   이번에 개최한 전문가회의에서는 쥐꼬리망초, 개느삼, 국수나무, 더위지기, 터리풀, 관중 등에 대한 특성조사요령 초안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학계와 민간의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위원 간의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제정 초안을 도출하였다. 품종관리센터는 식물자원이 미래산업에서 중요한 소재 및 자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산림식물 중에서 품종개발 가능성이 높은 산림작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식물별 특성조사요령 개발에 힘쓰고 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참석인원 최소화 및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국내 산림 신품종 보호제도의 기본이 되는 특성조사요령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신지식재산권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수나무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0-09-23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창조임업을 위한 신품종 재배시험장 설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상인)는 신속하고 정확한 신품종심사를 위해 충북 오창 지역에 신품종 재배시험장을 확대 조성한다. 재배시험장(포지)은 육종가가 출원한 신품종이 법률과 국제적 기준에 맞는 신품종인지를 테스트하는 곳으로 충주, 춘천, 청원 등 3개 지역에 2.8ha ( 8,470 평)가량이 조성되어 있으나 매년 증가하는 출원 품종을 테스트하기에는 매우 비좁은 상황이다. 이번 사업으로 재배시험장 2.2ha(6,600평) 부지가 확대되면 보다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하고 품종보존원도 확대 되므로 새로운 품종이 출원되면 즉시 비교·대조할 수 있어 신속한 출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품종보존원: 1. 국내외 표준 식물을 모아 보존하는 곳으로 신품종이 출원되면 이곳의 식물과 비교하여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등을 테스트 2. 신품종을 개발하는 육종가, 생물자원 개발자 들에게 필요한 표준 식물자료를 제공 품종관리센터는 정부3.0에 따라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14일 지역주민들과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여 진입로 설치, 수해예방, 자연체험학습 등 상호 발전 할 수 있는 사업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신품종 출원은 창조임업과 고부가 농업의 기초가 되며 오창 지역에 재배시험포지를 조성하는 것은 오송바이오밸리와 연계발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향후 바이오산업 육성의 교두보가 될 것이며 재배시험포지는 지역의 녹색일자리 제공과 창조 임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4-08-20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식물 32종 특성조사요령(TG) 전문가협의회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갑연)는 더덕, 씀바귀, 쥐똥나무 등 32종의 특성조사요령 개발을 확정하기 위해 재배자, 학계 및 연구기관 등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전문가협의회”를 오는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개최한다. “특성조사요령(TG, Test Guideline)”은 신품종심사의 기준이 되는  잣대로서 출원되는 식물에 대해 꽃ㆍ잎ㆍ과실의 크기와 색, 모양 등 주요 특성에 대한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등의 신품종 심사에 활용하는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으로써 주요 특성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한 기준이 되며 앞으로 특성조사요령(TG, Test Guideline)이 개발 되면 신품종 출원이 가능해 진다. 지난 1년간의 노력으로 개발된 더덕, 씀바귀, 쥐똥나무 등 특성조사요령 32종은 정부 3.0에 따라 관학이 협력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촉된 관련 전문가 12인이 참여한 전문가협의회를 거쳐 4월에 책자로 발간되며 더불어 산림청 홈페이지에도 원문을 공개하여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앞으로도 품종보호제도를 통해 육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조경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4-01-17
  • 밤 신품종 심사기준 작성, 품종등록 체계 구축완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국내의 밤나무 재배자를 보호하고 신품종개발 촉진과 우수한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밤나무 신품종심사 기준이 되는 “밤나무 특성조사요령”을 작성함으로써 밤나무 육성자 및 재배자가 신품종 출원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금번에 작성된 “밤나무 특성조사요령(TG)”은 국내 밤나무 육성자와 재배자가 새로이 개발하여 출원한 신품종에 대하여 심사하는 기준으로 이는 밤나무 재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품종을 개발을 촉진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밤나무 특성조사요령은 신품종밤나무의 심사기준과 출원인이 신품종출원 신청을 쉽게 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국내의 학계 및 연구기관, 밤나무 재배자 등 각계의 전문가들과의 수차례의 검토를 거쳐 3년만에 작성한 것이다.  이번에 작성된 “밤나무 특성조사요령”은 밤나무 신품종 심사를 위해 “나무의 수세”에서부터 “밤 생산성”에 이르기까지 총 55개 특성에 대한 조사기준 및 방법을 상세히 규정한 것이다. 앞으로 밤나무의 품종보호권 설정을 위해 신품종 출원을 원하는 사람은 “밤나무 특성조사요령”에 따라 각 특성에 대한 성적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정의 양식에 기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제출하면 국제기준(UPOV)에 맞는 신품종 심사를 거쳐 품종보호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을 통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품종보호권의 유효기간은 20년이며 임목․과수는 25년이다  밤나무 “특성조사요령”은 신품종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품종에 대해 재배시험을 실시하여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으로서 ① 조사요령의 목적 및 대상범위, ② 종자의 제출량 및 횟수, ③ 특성검정방법(재배작기, 장소, 시험조건 등), ④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 ⑤ 품종특성표, ⑥ 품종특성기술서로 구성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밤나무뿐만 아니라 표고버섯, 벌개미취, 기린초 등 48종에 대해서 품종별로 연구자, 재배자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특성조사요령” 작성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개인육종가들의 출원을 돕기 위하여 현장컨설팅 등 찾아가는 서비스도 병행하여 수행할 것이다.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도입된 품종보호제도는 신품종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서 특허권과 유사하게 새로운 품종개발자에게 배타적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여 우수품종을 육성하고 우량종자의 보급을 촉진하여 해당식물의 생산성 증대 및 농민소득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산림청 소관작물은 2008년 밤나무 등 16종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전 품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08년 현재 산림수종 품종보호 출원신청 가능한 품종(떫은 감, 산수유, 천마, 밤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대추나무, 산딸기, 표고버섯, 백운풀, 벌개미취, 돌단풍, 기린초, 대사초, 쑥 등 16종)
    • 뉴스광장
    • 국제협력
    2009-02-25
  • 밤나무 신품종 개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생산량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연간 8천만 톤, 1,500백억 규모), 수출 1위 임산물인 밤나무의 신품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밤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외국에서 개발된 품종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외국으로부터 자국개발 품종에 대한 로열티 문제를 제기 받아 왔다. 특히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된 지적재산권보호제도인 품종보호제도에 밤나무가 적용되어 많은 로열티 부담이 생길 예정이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 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지난 9월에 신설하여 외국의 로열티 요구로부터 국내 재배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품종 개발 촉진과 우수한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써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태수)에서는 첫번째 성과로 밤나무 신품종 개발에 기반이 되는 기술(특성조사요령)을 마련하고, 밤나무 재배자, 학계 및 연구기관 등 각계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이에 대한 협의회(2008. 11. 10)를 개최한다. 이번에 작성된 ‘특성조사요령’은 밤나무 신품종 심사를 위해 ‘나무의 수세’에서부터 ‘밤 생산성’에 이르기까지 총 68개 특성에 대한 조사기준 및 방법을 상세히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밤나무의 품종보호권 설정을 위해 신품종 출원을 원하는 사람은 ‘특성조사요령’에 따라 각 특성에 대한 성적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정의 양식에 기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제출하면 신품종심사에 의해 품종보호권을 획득할 수 있다. © 산림환경신문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08-11-12

산림행정 검색결과

  • “2020년 새로운 산림신품종 특성조사요령(TG) 제정한다.”
    2020년 제4차 특성조사요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9월 22일, ‘제4차 특성조사요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문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느삼, 쥐꼬리망초 등 6종의 산림식물의 신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을 연내에 제정할 예정이다. 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신지식재산권으로써 신품종 육종가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보호 품종에 대한 상업적인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 육종가가 투자한 비용과 노력을 보상(로열티: 사용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신품종에 대한 보호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재배시험을 실시할 때나, 육종가가 신품종을 출원하기 위하여 출원서를 작성할 때는 식물의 어떠한 특성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를 정해놓은 지침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특성조사요령(Test Guidline, TG)이다.  개느삼   이번에 개최한 전문가회의에서는 쥐꼬리망초, 개느삼, 국수나무, 더위지기, 터리풀, 관중 등에 대한 특성조사요령 초안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학계와 민간의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위원 간의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제정 초안을 도출하였다. 품종관리센터는 식물자원이 미래산업에서 중요한 소재 및 자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산림식물 중에서 품종개발 가능성이 높은 산림작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식물별 특성조사요령 개발에 힘쓰고 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참석인원 최소화 및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국내 산림 신품종 보호제도의 기본이 되는 특성조사요령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신지식재산권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수나무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0-09-23

산림산업 검색결과

  • “2020년 새로운 산림신품종 특성조사요령(TG) 제정한다.”
    2020년 제4차 특성조사요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9월 22일, ‘제4차 특성조사요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문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느삼, 쥐꼬리망초 등 6종의 산림식물의 신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을 연내에 제정할 예정이다. 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신지식재산권으로써 신품종 육종가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보호 품종에 대한 상업적인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 육종가가 투자한 비용과 노력을 보상(로열티: 사용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신품종에 대한 보호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재배시험을 실시할 때나, 육종가가 신품종을 출원하기 위하여 출원서를 작성할 때는 식물의 어떠한 특성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를 정해놓은 지침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특성조사요령(Test Guidline, TG)이다.  개느삼   이번에 개최한 전문가회의에서는 쥐꼬리망초, 개느삼, 국수나무, 더위지기, 터리풀, 관중 등에 대한 특성조사요령 초안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학계와 민간의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위원 간의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제정 초안을 도출하였다. 품종관리센터는 식물자원이 미래산업에서 중요한 소재 및 자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산림식물 중에서 품종개발 가능성이 높은 산림작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식물별 특성조사요령 개발에 힘쓰고 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참석인원 최소화 및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국내 산림 신품종 보호제도의 기본이 되는 특성조사요령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신지식재산권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수나무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0-09-23

포토뉴스 검색결과

  • “2020년 새로운 산림신품종 특성조사요령(TG) 제정한다.”
    2020년 제4차 특성조사요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9월 22일, ‘제4차 특성조사요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문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느삼, 쥐꼬리망초 등 6종의 산림식물의 신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을 연내에 제정할 예정이다. 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신지식재산권으로써 신품종 육종가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보호 품종에 대한 상업적인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 육종가가 투자한 비용과 노력을 보상(로열티: 사용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신품종에 대한 보호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재배시험을 실시할 때나, 육종가가 신품종을 출원하기 위하여 출원서를 작성할 때는 식물의 어떠한 특성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를 정해놓은 지침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특성조사요령(Test Guidline, TG)이다.  개느삼   이번에 개최한 전문가회의에서는 쥐꼬리망초, 개느삼, 국수나무, 더위지기, 터리풀, 관중 등에 대한 특성조사요령 초안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학계와 민간의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위원 간의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제정 초안을 도출하였다. 품종관리센터는 식물자원이 미래산업에서 중요한 소재 및 자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산림식물 중에서 품종개발 가능성이 높은 산림작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식물별 특성조사요령 개발에 힘쓰고 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참석인원 최소화 및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국내 산림 신품종 보호제도의 기본이 되는 특성조사요령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신지식재산권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수나무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0-09-23
  • “신품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임업소득 증대의 길을 찾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권오웅)는 11월 29일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에 위치한 센터 대회의실에서 산림신품종 육종가 및 산림종자산업 관련 업계 및 기관, 협회 회원 등 150여 명을 초청하여 ‘2018년 산림식물 품종보호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설명회에서는 산림식물 신품종보호제도 운영현황 및 종자유통현황,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계획 및 나고야의정서 시행에 따른 산림청책 소개, 신품종 개발 및 해외시장개척 우수사례, 출원품종의 재배심사기간 단축방안 및 특성조사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신품종심사 뿐만 아니라 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육종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임업소득 향상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매년 신품종보호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권오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현장설명회, 컨설팅 등을 적극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규제개혁에도 앞장서는 등 민간 육종가들의 권익증진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품종관리센터
    • 북부지방청
    2018-11-29
  • ‘쉬나무’, ‘팥꽃나무’, ‘선피막이’ 등 산림식물 신품종보호출원 기준마련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는 29일 ‘쉬나무’, ‘팥꽃나무’, ‘선피막이’ 등 18종의 산림식물의 신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을 발간하였다. 산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산림신품종보호제도는 품종보호권이라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식물별 ‘특성조사요령’으로 제정하여 발간한다. 또한 육종가가 출원을 하기 위하여 출원서를 작성할 때에도 품종의 특성을 기술하는 기준이 된다. 특성조사요령 18종은 최근 관심을 많이 받고 있거나 출원수요가 있는 종을 중심으로 발간하였다. 밀원수종이면서 최근 당뇨병 치료효과가 밝혀진 ‘쉬나무’, 독성이 있지만 약재로도 쓰이면서 조경수로 주목받고 있는 ‘팥꽃나무’, 예부터 피를 멎게 하는 민간요법으로 사용되었던 ‘선피막이’ 등이 발간되며, 책자는 국가 및 지자체 연구기관과 산림분야 단체, 개인 육종가에게 배포되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 (www.nfsv.go.kr)※에서 파일로도 제공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항상 소통을 통하여 임업인 및 육종가가 원하는 산림식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특성조사요령을 발간‧배포하고, 육종가들의 품종육성과 출원에 도움을 주어 산림종자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품종관리센터
    • 동부지방청
    2018-06-29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창조임업을 위한 신품종 재배시험장 설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상인)는 신속하고 정확한 신품종심사를 위해 충북 오창 지역에 신품종 재배시험장을 확대 조성한다. 재배시험장(포지)은 육종가가 출원한 신품종이 법률과 국제적 기준에 맞는 신품종인지를 테스트하는 곳으로 충주, 춘천, 청원 등 3개 지역에 2.8ha ( 8,470 평)가량이 조성되어 있으나 매년 증가하는 출원 품종을 테스트하기에는 매우 비좁은 상황이다. 이번 사업으로 재배시험장 2.2ha(6,600평) 부지가 확대되면 보다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하고 품종보존원도 확대 되므로 새로운 품종이 출원되면 즉시 비교·대조할 수 있어 신속한 출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품종보존원: 1. 국내외 표준 식물을 모아 보존하는 곳으로 신품종이 출원되면 이곳의 식물과 비교하여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등을 테스트 2. 신품종을 개발하는 육종가, 생물자원 개발자 들에게 필요한 표준 식물자료를 제공 품종관리센터는 정부3.0에 따라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14일 지역주민들과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여 진입로 설치, 수해예방, 자연체험학습 등 상호 발전 할 수 있는 사업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신품종 출원은 창조임업과 고부가 농업의 기초가 되며 오창 지역에 재배시험포지를 조성하는 것은 오송바이오밸리와 연계발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향후 바이오산업 육성의 교두보가 될 것이며 재배시험포지는 지역의 녹색일자리 제공과 창조 임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4-08-20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식물 32종 특성조사요령(TG) 전문가협의회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갑연)는 더덕, 씀바귀, 쥐똥나무 등 32종의 특성조사요령 개발을 확정하기 위해 재배자, 학계 및 연구기관 등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전문가협의회”를 오는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개최한다. “특성조사요령(TG, Test Guideline)”은 신품종심사의 기준이 되는  잣대로서 출원되는 식물에 대해 꽃ㆍ잎ㆍ과실의 크기와 색, 모양 등 주요 특성에 대한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등의 신품종 심사에 활용하는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으로써 주요 특성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한 기준이 되며 앞으로 특성조사요령(TG, Test Guideline)이 개발 되면 신품종 출원이 가능해 진다. 지난 1년간의 노력으로 개발된 더덕, 씀바귀, 쥐똥나무 등 특성조사요령 32종은 정부 3.0에 따라 관학이 협력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촉된 관련 전문가 12인이 참여한 전문가협의회를 거쳐 4월에 책자로 발간되며 더불어 산림청 홈페이지에도 원문을 공개하여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앞으로도 품종보호제도를 통해 육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조경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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