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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국유림관리소, 산행문화개선 캠페인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단풍맞이 산행인구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산의 가치·소중함 고취 및 산행안전수칙 준수안내를 위해 10월 6일 광교산에서 산행문화개선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광교산을 방문한 등산객을 대상으로 ‘무리한 나홀로·야간산행 금지 및 지정 등산로 이용, 산행 시 음주·흡연 금지 및 흔적 남기지 않기’ 등 산행안전수칙에 대해 적극 홍보하였다.   △ 철저한 준비로 안전한 산행 △양보와 배려로 모두가 즐거운 산행 △자연을 지키고 가꾸는 산행 등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와 가을철 단풍맞이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어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며, “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2-10-12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오염 행위 집중 단속 및 산지 정화 실시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등산객 및 행락객이 증가하여 임도변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산촌 민가 주변 산림에 오물 및 폐기물을 적치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집중 단속을 통해 예방하고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동원하여 산림정화 활동을 한다고 전했다. 매년 산림 내 쓰레기 및 오물 불법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7월~10월)에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국유림에 배치하고 드론 및 산림사법특별경찰을 활용해 야간산행, 야영 시 취사·쓰레기투기 등 불법행위,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자 한다. 또한, 부여국유리관리소는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예산을 이용하여 국유림 내 불법폐기물을 수거하여 산림 보호에 힘쓰고자 하며 산림정화 캠페인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홍보하고 지역언론을 통해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산림행정 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또한, 폐기물을 산림 내에 적치하는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 임창옥은 “ 사람들이 처치 곤란한 폐기물을 산림에 버리곤 한다. 그렇게 버려진 폐기물은 산림경관을 해쳐 등산객과 지역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또한, 불법폐기물은 산림의 생태계를 해칠 수 있어 산림 내에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를 자제해 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5-18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가을철 탐방객 집중 대비 현장관리 강화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이천규)는 추석명절을 시작으로 가을철 탐방객의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9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무질서행위와 코로나19에 대응한 현장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대상은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되는 불법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취사․야영, 오물투기, 흡연과 같은 불법행위이며, 위반자에겐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탐방객의 집중이 예상되는 주요탐방거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병행해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문화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오창영 해양자원과장은 “가을철 탐방객 집중에 대비한 현장관리 강화를 통해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과 불법·무질서 행위의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9-25
  • 시민 아이디어가 대구시 정책을 디자인한다 !
    대구시는 지난 13일(목) 시민 공무원 정책제안에 대한「대구광역시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상 2건, 장려상 3건, 노력상 4건 등 총 9건을 선정하고, 선정된 제안은 실시부서에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 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시정전반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이끌어내기 위해 불합리한 관행규제 개선 아이디어, 행정서비스 향상 및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 등  2가지 주제로 지난 2.9. ~ 3.10.까지 시민과 공무원 대상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373건을 접수한 바 있다. 대구시는 접수된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부서검토와 제안실무위원회(3. 22.)심의를 거친 후, 동성로 일원 등에서 시민 918명이 참여한 길거리 투표(3.30.)를 실시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제안자와 실행부서에서 발표하고 시민과 전문가평가단 150여 명이 평가한 정책제안 콘테스트(4. 6.)를 거쳐 최종심사단계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시민의견이 적극 반영된 우수제안 9건을 선정했다.       동상으로 선정 된 “승강기내 버튼간(층, 열림, 담힘) 구분 및 이용”제안은 작은 아이디어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한번은 느꼈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등산로 이정표 태양광등 설치” 제안은 적은 예산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야간산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제안은 제안자의 제안취지를 잘 살리고 해당부서 공무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추진력으로 실현가능성을 높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시민평가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 분야별 전문가(200명)를 새로 구성하고, 젊은 층의 통통 튀고 반짝이는 아이디어 발굴과 정책제안 홍보활동을 펼칠 학생제안 서포터즈(50명)를 새로 위촉했다. 특히, 시민의 아이디어가 잘 다듬어져 실행 가능한 제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안시민을 명예과장으로 모시는 “시민 책임과장제”를 새롭게 시행해 시민제안이 단순제안으로 끝나지 않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제안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제안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시민들이 함께 평가하고 채택한 제안인 만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좋은 제안을 정책으로 만드는 과정에 시민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4-18
  • 산림청, 가을철 올바른 등산문화로 우리 산 지켜주세요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토리·버섯·산약초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야간산행, 비박(텐트를 치지 않고 야외에서 숙박하는 것)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면서 불법행위는 물론 산불까지 발생하는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를 모집하고, 불법산행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과 협력해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특히, 산림청 중앙기동단속반은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이 의심되는 모집산행 등을 중점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산림관련법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등산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10월 한 달간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해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 임(林)자 :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뜻하며, 우리가 누리는 산림의 혜택은 후대가 누려야 할 재산으로 그들이 임자라는 중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청은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산림 내 위법행위를 없애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15-10-03
  • 함양군, 농작물 보호 위해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
    경상남도 함양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자력으로 구제할 수 없는 농민들을 위해 '2015년도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포획단은 수렵면허 및 보험에 가입한 야생생물관리협회 소속 장경옥 외 6명, 경남수렵협회 정순복 외 7명, 전국수렵인 참여연대 박희구 외 4명 등 3개 반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8일부터 수확기 포획단을 구성하기 전까지 활동하게 된다. 군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3년간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398, 고라니 2421마리 등 총 2,819마리다. 군은 이번 대리포획단 운영에 따라 총기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양경찰서를 통해 총기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읍면을 통해 대리포획단 운영제도를 홍보한다. 특히 총을 이용한 포획활동인만큼 농업인들은 농사일 및 산행시 눈에 잘 띄는 밝은 복장을 착용해줄 것과 야간에는 산행을 자제해줄 것을 알리고 마을 곳곳에 플래카드도 내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은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라 농민안전과 농작물보호가 시급함에 따라 대리포획단을 운영한다"며 "포획단이 활동하는 지역 주민은 불편하더라도 유의사항을 잘 지켜 안전사고예방에 협조해주시라"고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15-06-09
  • 산림청, 즐거운 봄철 산행, 올바른 등산문화로 우리 산을 지켜주세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나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 25개 기관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이중 4개팀 24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단속반은 모집산행 등을 중점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매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5.15.)에는 개방된 등산로를 이용해 산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야간산행, 비박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면서 불법행위는 물론 산불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누리소통망(Social Network Service, SNS)을 통하여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고 불법산행을 유도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산림관련법에서는 산불조심기간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이규태 산림보호국장은 "산행할 때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채취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산림 내 불법야영, 자릿세 요구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고 산림 내 위법행위를 없애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뉴스광장
    2015-04-30
  •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12월 16일부터 개방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사무소(소장 김영래)는 가을철 건조기의 산불을 예방하고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및 자연자원을 보호를 위해 11월 17일부터 시행한 가을철 산불기간 입산통제를 12월 16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공원계획 변경시 신규 반영된 탐방로인 부곡 큰무레골∼비로봉, 영원산성∼주능선, 수레너미∼한다리골, 슥새울입구∼슥새울 4구간에 대해서는 탐방객의 안전을 위하여「자연공원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출입금지 위반시「자연공원법」제86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입산통제가 해제되더라도 비정규탐방로 출입 및 야간산행을 비롯한 흡연, 취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순찰과 단속을 지속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겨울철 대설 등 기상특보(대설주의보ㆍ경보) 발효시 입산통제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탐방객 개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등산장비를 갖추어 안전한 산행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4-12-11
  •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5월 16일부터 개방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사무소(소장 김영래)는 봄철 건조기의 산불을 예방하고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및 자연자원을 보호를 위해 3월 3일부터 시행한 봄철 산불기간 입산통제를 5월 16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공원계획 변경시 신규 반영된 탐방로인 부곡 큰무레골∼비로봉, 영원산성∼주능선, 수레너미∼한다리골, 슥새울입구∼슥새울 4구간에 대해서는 탐방객의 안전을 위하여「자연공원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출입금지 위반시「자연공원법」제86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입산통제가 해제되더라도 비정규탐방로 출입 및 야간산행을 비롯한 흡연, 취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순찰과 단속을 지속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름철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호우주의보, 경보) 발효시 입산통제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탐방객 개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등산장비를 갖추어 안전한 산행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4-05-12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 출입금지 등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제' 실시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김홍하)는 산불방지기간을 맞이하여 11월21일부터 12월15일까지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산불기간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출입금지구역 출입행위, 흡연행위, 취사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며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을 통해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맑은 생태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밖의 불법행위 단속사항으로는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및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야영 행위,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의 샛길출입, 야간산행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지역은 소백산국립공원 내 구인사지구, 죽령지구, 어의곡지구 등을 포함한 소백산국립공원 내 전 지역이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완영 과장은 “국립공원 내 비법정탐방로 출입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임산물 채취 등 자연훼손은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소백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및 지역주민의 자연자원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13-11-21
  •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 가을철 불법ㆍ무질서행위 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용민)는 탐방객이 집중하는 가을철이 다가옴에 따라 백두대간 불법산행, 불법 임산물채취(버섯, 도토리 등), 불법주차ㆍ취사ㆍ흡연 등 불법ㆍ무질서행위 또한 급증하리라는 예측과 함께 특단의 단속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단속순찰 과정에서 백두대간 불법산행은 주로 금요일과 토요일 각각 새벽(01:00 ~ 06:00)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가을철 송이와 같은 임산물 채취 또한 새벽 2시경에 시작하여 오전까지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주차ㆍ취사ㆍ흡연 등 다양한 불법ㆍ무질서 행위가 동시 수반되어 그동안의 주간 위주의 순찰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예방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각의 불법ㆍ무질서행위가 빈발하는 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는 이른바 『맞춤형 순찰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전략으로 주말을 중심으로 백두대간 불법산행에 대해서는 진고개, 소황병산 및 두루봉 등에 야간부터 새벽을 중심으로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배치되어 단속이 이루어지며, 가을철 임산물채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소금강 지역 또한 야간순찰 근무자를 배치하여 새벽까지 임산물 채취와 함께 불법주차ㆍ취사ㆍ흡연 등 불법ㆍ무질서행위 종식을 위해 전사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금번의 단속강화 방안 이외에도 백두대간 불법산행의 주요 거점지인 노인봉 및 매봉 인접지에 IT(Information Technology)가 접목된 무인감시시스템(CC카메라)이 설치되어 실시간 감시 및 계도방송 등 다면적인 조치가 행해져 그동안 고질적이었던 백두대간 불법산행 종식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끝으로 김한수 자원보전과장은 “금번의 단속강화 방안은 불법행위로부터 소중한 미래유산인 국립공원의 자원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지만 야간산행 중 야생동물로부터의 피해와 추락 등 안전사고로부터 탐방객을 보호하자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음으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 뉴스광장
    2013-09-27
  • 주말산림학교 1박2일 여름캠프 떠나요!
    동부지방산림청(청장 허경태)은 2013년 주말산림학교를 강릉의 대표적인 산림NGO인「강릉생명의 숲」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말산림학교는 초ㆍ중ㆍ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매월 1회씩 다채로운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달로 3회째를 맞는 주말산림학교는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80명(7.26~27), 고등학생 40명(7.27~28)이 2차에 걸쳐 양양 어성전 산림교육관으로 1박2일 여름캠프를 떠난다. 부모님 품을 벗어나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숲 체험을 하면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 것이다. 더위에 지친 학생들은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며 물속 생물을 관찰하고 친구들과 친목도모를 위한 환경 레크리에이션을 한다. 밤이 되면 야외에서 환경영화감상을 하고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숲해설가 선생님의 안전한 지도하에 야간산행을 하게 된다. 이틀날 오전에는 야간산행 했던 길에 대해 숲해설을 들으며 숲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 이렇게 학생들은 여러 가지 숲 체험을 하면서 숲의 중요성, 협동심, 모험심, 도정정신 등을 키우게 될 것이다. 송주섭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복지문화팀장은 “숲은 자연 그대로 인간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곳이므로 학생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숲 속에서의 1박2일 캠프를 통해 몸과 마음은 건강해지고 미래의 주역으로 한층 커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3-07-25
  • 철쭉제기간 야간 불법산행 특별단속 실시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김홍하)는 철쭉제기간을 맞이하여 야간 불법산행, 비박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철쭉제기간 야간 불법산행 특별단속은 국립공원내에서 발생되는 야간산행, 취사, 야영, 비박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며 일정기간 집중 단속을 통해 자연보호 의식을 높이고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여 깨끗하고 맑은 공원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밖의 불법행위 단속사항으로는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의 샛길출입, 흡연행위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지역은 소백산국립공원 정상부 일원(연화봉, 비로봉, 국망봉등)으로 소백산국립공원 내 탐방로 전 구간이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완영 자원보전과장은 “특별단속은 국립공원의 올바른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것으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13-05-21
  • 출입금지등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제' 실시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김홍하)는 산불방지기간을 맞이하여 3월20일부터 4월30일까지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산불기간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출입금지구역 출입행위, 흡연행위, 취사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며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을 통해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맑은 생태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밖의 불법행위 단속사항으로는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및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ㆍ야영 행위,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의 샛길출입, 야간산행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지역은 소백산국립공원 내 전 지역이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완영 과장은 “국립공원 내 비법정탐방로 출입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임산물 채취 등 자연훼손은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소백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및 지역주민의 자연자원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13-03-20
  • 대구시, 20일부터 산불방지 특별경계!
    대구광역시는 정월대보름과 새정부 출범을 전후한 2월 20일부터 3월4일까지 13일간을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 취약지 29개소를 특별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현장위주의 산불방지 활동에 나선다. 산불방지 특별경계는 올해 정월대보름이 제18대 대통령 취임식과 맞물려 있어 사회적 환경에 편승한 방화성 산불, 그리고 산림이나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촛불기도 무속행위ㆍ달집태우기ㆍ어린이불장난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서 시행한다. 대구시는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팔공산 기생바위계곡ㆍ연경동 굿당ㆍ냉천 주암산 기도원 등 전통적인 미신지역과 토굴ㆍ큰바위ㆍ당산목ㆍ계곡 등 촛불기도 무속행위 예상지역 27개소를 특별 위험지역으로 분류해 주ㆍ야간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야간에는 감시인력을 무속행위가 끝나는 시간까지 현장에 배치, 무속행위 잔재물 수거와 지도ㆍ단속을 하는 등 특별 관리를 할 계획이다.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를 할 경우에는 가급적 산림과 떨어진 곳에서 하도록 유도하고, 산불발생 시에는 즉시 진화할 수 있도록 진화차량과 진화인력을 행사장 부근에 배치해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지역 7개 구ㆍ군과 3개 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대통령취임일과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ㆍ공공근로ㆍ공익근무요원 등 1일 520여 명의 산불감시및진화 인력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한다. 또 산간 오지ㆍ계곡 진화에 효율적인 소형진화차(세렉스 등) 28대와 등짐펌프 등 개인진화장비 1,900점을 출동 동선에 유지해 산불발생 시 초기 대응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야간산행이많고 방화성산불전력이 있는 앞산공원등 취약지역에는야간 순찰조를 운영하고, 방화성 산불에는 경찰과 협조로 전문조사반을 투입해 철저한 원인규명과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불을 낸 사람 등 결정적인 제보자에게는 상응한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특히 산불방지 특별경계강화를 위해 공원녹지과장을 책임자로 5개 반 18명의 점검반을 편성, 각 구ㆍ군과 산림공원 등 취약지역의 점검과 감시인력을 살피고 격려하는 등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대구시 강점문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는 정월대보름과 함께 새정부 출범이 이어져 있어 그 어느때보다 산불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야간산행 등 입산 시에는 취사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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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21
  • 흡연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김홍하)는 자연 속에서 건강을 지키고 자연훼손예방을 위해 소백산국립공원내 모든 지역에서 금연을 선포하고 사전에 홍보한 후 2월9일 부터 2월17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흡연제로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국립공원 전지역을 금연지역으로 확산하여 그간 흡연가능 지역(주차장, 야영장, 화장실 등) 이었던 곳까지도 흡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며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을 통해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 하고 깨끗하고 맑은 생태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밖의 불법행위 단속사항으로는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및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ㆍ야영 행위,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의 샛길출입, 야간산행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완영 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보호 및 건강성 확보를 위해 소백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및 지역주민에게 흡연제로 캠페인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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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05
  • 숲에서 1박2일, 엄마아빠 함께해요~
    중고등학생들 사이에 만연한 집단따돌림 및 학교폭력이 최근에는 초등학생들에게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들어주고 해결해주어야 할 부모들도 주로 맞벌이로 직업 활동을 하고 있어 자녀와 학교문제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지 못해 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는 범정부적인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다. 국무회의에서도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12.04.) 각 부처별로도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 역시 학교폭력근절대책 향후계획으로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숲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인성을 기르는 산림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숲으로 가자!”운동을 펼치고 있다. 산림교육은 정부 뿐 아니라 민간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한국녹색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산림교육(레인보우 유스 캠프)을 실시한 결과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등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녹색체험사업 자료집 p.97 참조). 강릉의 대표적인 산림NGO인 「강릉 생명의 숲」역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허경태)은 2012년 「강릉 생명의 숲」과 함께 “어린이 숲 지킴이 도토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8월 11일은 제4회 도토리 행사이다. 이번 달에는 특별히 1박2일 가족캠프의 형식으로 열린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 25명과 학부모 25명이 양양 어성전 산림교육관에서 1박2일 동안 숲 체험을 함으로써 일상적으로 접해보지 못한 환경에서 모험심, 도전정신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활동하며 평소에 잘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 학교생활의 애로사항, 미래의 꿈과 비전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대화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강릉 생명의 숲」의 숲해설가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 동물체험놀이, 생태체험, 자연물 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1박2일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계획이다. 특히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이루어지는 야간산행은 숲해설가 선생님의 안전한 지도 하에 학생들의 임무완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손꼽힌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숲은 자연 그대로 인간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곳이다. 우리가 어리다고만 생각하는 자녀들도 대자연의 힘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숲 속에서의 1박2일 캠프를 통해 학생들 모두 몸과 마음이 건강한 미래의 주역으로 커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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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09
  • 여름성수기 야간 불법산행 기획단속 실시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강낙성)는 여름성수기를 맞이하여  무더운 낮을 피한 야간 불법산행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여름성수기 야간 불법산행 기획단속은 국립공원내에서 발생되는 야간산행, 취사, 야영, 비박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며 일정기간 집중 단속을 통해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맑은 생태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밖의 불법행위 단속사항으로는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의 샛길출입, 흡연행위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지역은 소백산국립공원 죽령~연화봉~비로봉 정상부 일원으로 소백산국립공원 내 탐방로 전 구간이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서인교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의 깨끗하고 맑은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탐방객 및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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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08
  • 대구시, ‘앞산공원’ 건전한 행락문화 선진화 운동 추진
    대구시 앞산공원관리사무소(소장 김영창)는 하절기를 맞아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과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간 대 시민 홍보와 및 계도 활동을 벌인다. 이후 근절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등 집중단속도 한다. 대구의 대표적인 도시공원인 앞산을 찾는 이용객 중 하절기를 맞아 야간산행을 즐기는 시민 및 동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야간 산행자 중 일부가 단속 취약 시간임을 악용해 취사행위 및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원관리사무소는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산행자 취사행위 및 불법 쓰레기 투기금지 안내문 설치 및 직원을 통한 시민과 산행자에게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쓰레기 스스로 치우기 및 취사행위 금지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한다. 앞산관리사무소 김영창 소장은 "7월 한 달간 홍보 및 계도로 근절되지 않을 때는 8월부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앞산공원을 찾는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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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8
  • 여름성수기 '사전예고 집중단속제' 실시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강낙성)는 여름성수기를 맞이하여 사전에 홍보한 후 7월13일부터 8월19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여름성수기 기간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국립공원내 계곡내에서 발생되는 목욕, 수영, 세탁, 취사, 수중동물(다슬기, 어류 등)을 잡는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며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을 통해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맑은 생태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밖의 불법행위 단속사항으로는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및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ㆍ야영 행위,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의 샛길출입, 야간산행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지역은 소백산국립공원 내 남천계곡, 천동계곡, 어의계곡 등 소백산국립공원 내 전 계곡이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서인교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의 깨끗하고 맑은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탐방객 및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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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4

산림행정 검색결과

  • 수원국유림관리소, 산행문화개선 캠페인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단풍맞이 산행인구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산의 가치·소중함 고취 및 산행안전수칙 준수안내를 위해 10월 6일 광교산에서 산행문화개선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광교산을 방문한 등산객을 대상으로 ‘무리한 나홀로·야간산행 금지 및 지정 등산로 이용, 산행 시 음주·흡연 금지 및 흔적 남기지 않기’ 등 산행안전수칙에 대해 적극 홍보하였다.   △ 철저한 준비로 안전한 산행 △양보와 배려로 모두가 즐거운 산행 △자연을 지키고 가꾸는 산행 등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와 가을철 단풍맞이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어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며, “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2-10-12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오염 행위 집중 단속 및 산지 정화 실시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등산객 및 행락객이 증가하여 임도변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산촌 민가 주변 산림에 오물 및 폐기물을 적치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집중 단속을 통해 예방하고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동원하여 산림정화 활동을 한다고 전했다. 매년 산림 내 쓰레기 및 오물 불법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7월~10월)에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국유림에 배치하고 드론 및 산림사법특별경찰을 활용해 야간산행, 야영 시 취사·쓰레기투기 등 불법행위,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자 한다. 또한, 부여국유리관리소는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예산을 이용하여 국유림 내 불법폐기물을 수거하여 산림 보호에 힘쓰고자 하며 산림정화 캠페인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홍보하고 지역언론을 통해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산림행정 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또한, 폐기물을 산림 내에 적치하는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 임창옥은 “ 사람들이 처치 곤란한 폐기물을 산림에 버리곤 한다. 그렇게 버려진 폐기물은 산림경관을 해쳐 등산객과 지역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또한, 불법폐기물은 산림의 생태계를 해칠 수 있어 산림 내에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를 자제해 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5-18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ㆍ산약초 채취목적의 기획관광(모집산행), 행락철 불법 야영 및 야간산행 등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산재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오는 4월 ∼ 5월까지 기동단속 반을 편성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회 집중단속은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무분별한 채취ㆍ굴취 하는 행위, 소나무 등 조경수 목적의 불법 굴취, 입산통제구역 내의 무단 입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산불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산림보호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 굴ㆍ채취하여 절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로 귀중한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 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04-03
  • 밤·버섯·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꼼짝마”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 카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 모집과 불법 채취한 임산물 거래 등 관련 동호회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임산물 피해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야간산행, 비박(텐트를 치지 않고 야외에서 숙박하는 것)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행 중 취사행위를 할 경우에는 산불 발생까지 우려된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과 협력해 1,3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특히 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는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이 의심되는 모집산행 등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 중에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하고 숲사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산림 내 임산물 무단채취는 산림절도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면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9-13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ㆍ산약초 채취목적의 기획관광(모집산행), 행락철 불법 야영 및 야간산행 등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산재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오는 4월 ∼ 5월까지 기동단속 반을 편성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회 집중단속은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무분별한 채취ㆍ굴취 하는 행위, 소나무 등 조경수 목적의 불법 굴취, 입산통제구역 내의 무단 입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산불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산림보호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 굴ㆍ채취하여 절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로 귀중한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 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8-04-18
  • 봄철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2018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구성하여 봄철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봄철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모집 산행, 등산 동호회 등 활동 시 산채·산약초 등의 불법 굴·채취 행위, 약용수목, 고로쇠 수액, 조경수 등의 무단 굴·채취 및 유통 행위, 산림 내 자연석 밀반출 행위, 전문적인 야간산행, 비박 등 불법 산행 행위,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계곡 등 경관 지역 훼손 행위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2017년도에 가장 많았던 불법산림훼손행위인 불법산지전용(농경지 조성, 농로 및 임도 개설, 광산개발, 축사 및 창고 설치 등), 무허가 벌채(지장목제거 등) 행위도 연중 단속 대상이다. 불법 행위 적발자는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산림관계법 벌칙조항에 의거 수백만원의 과태료 및 벌금·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산림에서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적발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행위 집중 단속 및 계도와 동시에 산림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도 확대하여 등산객·휴양객 등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및 서명운동 실시할 예정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행위 집중 단속 및 계도와 동시에 산림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도 확대하여 등산객·휴양객 등을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및 서명운동도 실시할 예정이니 지역주민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4-03
  • 산림청,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 단속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부터 5월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분야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로서, 지자체와 산림청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산림보호 담당자 중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자 특히, 산림청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가 모집산행, 희귀식물 채취·유통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 산림사범수사대: 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33명으로 구성된 산림사법 전담조직으로 전국 산림에 대한 위법행위 수사와 지자체·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휘 등을 수행 * 모집산행: 인터넷·누리소통망(Social Network Service, SNS) 등을 통해 산행 목적, 지역 등의 정보를 공유해 이루어지는 산행 산림청은 매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개방된 등산로 이용과 건전한 산행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야간산행·비박(야외에서 텐트 등을 이용하지 않고 숙박하는 형태)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인터넷 등으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청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산림이용과 산행 시 산불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관련법에 따르면 산불조심기간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특히,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3-27
  • 대구시, 정월대보름 전후 산불방지 특별경계
    대구시는 2월11일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야외에서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 무속행위 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 위주의 산불방지 특별경계에 나선다. 시는 2월 10일에서 2월 12일 3일 동안 구․군 및 3개 공원사업소의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한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로 기존 밤 9시까지 하던 근무를 2시간 연장했고, 시 및 구‧군의 비상대기 근무자도 보강한다. 또한 산불진화대, 감시원, 공공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 하루 4백 50여명의 인력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한다. 특히,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팔공산 기생바위계곡‧연경동 굿당‧냉천 주암산기도원 등 전통적인 미신지역과 토굴큰바위‧당산목‧계곡 등 촛불기도 무속행위 예상지역 27개소를 특별위험지역으로 분류하여 주‧야간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야간에는 감시인력을 무속행위가 끝나는 시간까지 현장에 배치, 무속행위 잔재물 수거와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야간산행이많고 방화성산불전력이 있는 앞산공원등 취약지역에는야간 순찰조를 운영하고, 방화성 산불에는 경찰과 협조해 전문조사반을 투입하여 철저한 원인규명과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불을 낸 사람 등 산불발생과 관련해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대구시 남정문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는 정월대보름과 함께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그 어느때 보다 산불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면서 “야간산행 등 입산 시에는 취사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17-02-10
  • 산림청 ,“올바른 산행문화로 가을 산을 지켜주세요”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의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집중단속(9. 6.∼11.15.)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야간산행, 비박(텐트를 치지 않고 야외에서 숙박하는 것)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면서 불법행위는 물론 산불 발생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인터넷·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를 모집하고 불법산행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과 협력해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특히, 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는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이 의심되는 모집산행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산림관련법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청은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산림 내 위법행위를 없애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등산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20일부터 한 달간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해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 임(林)자 :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뜻하며 우리가 누리는 산림의 혜택은 후대가 누려야 할 재산으로 그들이 임자라는 중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9-12
  • 산림청, 휴가철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위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여름 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불법야영, 산지오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7-8월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분야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로서, 산림청과 지자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 담당자 중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자 특히, 이 기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전국 미등록 야영시설(산지이용 야영장 14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사법처리 및 원상복구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위법사항이 경미하고 야영장 설치가 가능한 산림에 위치한 경우 관련법에 따른 설치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시설 단속 등도 이뤄진다. 이종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청이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산행이나 야영 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 가져 오는 등 산림환경 보호를 위한 국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위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등록 야영장과 지정된 등산로 이용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야간산행과 비박(야외에서 텐트 등을 이용하지 않고 숙박하는 형태)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취사, 임산물 채취 등의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 산림관련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거나 지정된 곳 이 외에서의 취사행위, 산림에 오물·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해 야영시설을 조성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6-21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엄중 단속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ㆍ산약초 채취목적의 기획관광(모집산행)의 성행과 행락철 불법 야영 및 야간산행 등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산재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기동단속 반을 편성하여 4월 ∼ 5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금번 특별단속은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무분별한 채취ㆍ굴취 하는 행위, 소나무 등 조경수 목적의 불법굴취, 입산통제구역 내의 무단 입산,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 지역 내 소나무류 불법반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산불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산림보호 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 굴ㆍ채취하여 절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정부·민간간의 협업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소통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04-29
  •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 단속 추진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나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가 모집산행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야간산행·비박(야외에서 텐트 등을 이용하지 않고 숙박하는 형태)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인터넷 등으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함에 따라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불조심기간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불법 채취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자체와 합동으로 산림보호구역을 정비하여 불합리한 개인재산권침해 방지를 위해 합리적 해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시행 중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6-04-20
  • 산림청,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 집중 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나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한 집중단속(3월∼5월)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분야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로서, 지자체와 산림청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산림보호 담당자 중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자 특히, 산림청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가 모집산행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 산림사범수사대: 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33명으로 구성된 산림사법 전담조직으로 전국 산림에 대한 위법행위 수사와 지자체·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휘 등을 수행    * 모집산행: 인터넷‧누리소통망(Social Network Service, SNS) 등을 통해 산행 목적, 지역 등의 정보를 공유해 이루어지는 산행 산림청은 매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5.15.) 개방된 등산로 이용과 건전한 산행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야간산행‧비박(야외에서 텐트 등을 이용하지 않고 숙박하는 형태)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인터넷 등으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청 박은식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청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관련법에 따르면 산불조심기간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특히,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3-04
  • 金珉中 記者의 탐방인터뷰② 영덕국유림관리소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 464-1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천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을 관할하고있다. 관리소장: 이용걸 전화 : 054)732-1601 팩스 : 054)732-9420 이용걸(李庸杰) 관리소장은? 경북 안동 출생으로 방통대 행정학과 졸업하고 산림청 재정기획팀 재정성과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07.2.20 영덕국유림관리소장으로 취임하였고 모범공무원(1996), 산림청 지식마일리지 평가 최우수상(2006) 등을 수상하였다. 국유림 대부지 실태 일제조사의 목적과 조사현황은? 대부지 실태 일제조사는 관리가 부실한 대부지를 적발하여 부실 정도에 따라 시정 또는 취소조치를 함으로써 대부지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07년도)에는 총 113건 1만3366ha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11건의 관리 부실 대부지를 적발하여 경고 및 취소 통보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전체 대부지 325건 중 광업용.주거용.조림용 등 48건 1000ha에 대하여 당초 허가목적의 위반여부, 무단시설, 권리양도, 전대 등 사항을 중점으로 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에는 최첨단 위성항법장비인 GPS를 이용 국유림과 연접된 농경지 등 일반토지의 경계를 확인하여 경계침범 및 무단점유 가능성이 있는 곳은 국유림과의 경계에 표주를 설치하여 국유림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추진하고 있는「산림내 오염 줄이기 운동」은 어떤 운동? 「산림내 오염 줄이기 운동」은 “깨끗한 대한민국(Clean Korea)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되는 운동입니다. 장마시에 하천이나 호수, 하구에 유입될 수 있는 산림부산물 혹은 쓰레기를 지역주민, 유관기관과 함께 사전에 제거하여 수질오염과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홍보하는 운동이다. 여기서 말하는 오염원이란 비점오염원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 농지, 산지 등의 불특정한 장소에서 유출되고 배출경로가 명확하지 않으며 강수량 등 기상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오염원을 말합니다. 농작물에 흡수되지 않고 농경지 표면에 남아있는 비료나 농약 혹은 산림사업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지난 7월 23일 「산림내 오염 줄이기 운동」으로 영양군 수비면 본신리 임도와 하천(신원천, 본돈천)에서 국유림관리소와 산림조합 직원, 지역주민 등 약 50여명이 참가하여 산림부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푸른 산 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 데 자체 추진사항은? 산지정화 및 푸른 산 사랑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제고하고 건전한 산행질서 확립 및 선진휴양문화 정착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숲 만들기 대 국민 혁신운동 선도하기 위하여 「푸른 산 사랑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금강소나무 생태경영림을 비롯한 유명계곡을 대상으로 새봄맞이 국토청결운동과 연계한 푸른 산 사랑운동(‘08.04.18), 푸른 산 사랑운동 및 산나물 불법채취 기동단속(’08.05.23), 산지정화(푸른 산 사랑운동)캠페인 실시(‘08.07.05), 산지정화 및 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08.08.02) 등 4회에 걸쳐 공무원 등 149명 참여로 10톤의 산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앞으로도 산림오염 행위 단속 및 쓰레기 투기, 기타 산림훼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푸른 산 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남부청 봄철 산불방지 홍보 우수사례 발표에서 1등을 했다는데? 기존 산불조심 깃발, 현수막 등은 1회용으로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숲 가꾸기 부산물을 활용한 안내목판(대, 중, 소) 200개 제작 설치하였고 시청권인 영덕, 포항, 경주지역 약27만 가구에 방영되는 KBS포항방송국 산불조심 캠페인 공익방송(3회/일, 총135회)을 무료추진으로 예산을 절감(약 5천만원)하였다. 그리고, 독거노인 가구 땔감 지급(20가구 20톤), 산불진화장비 지급(6개 산촌마을 78점) 등 찾아가는 대민봉사활동 및 산불방지교육을 실시하고 3개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포스터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여 산불예방 및 자연보호에 대한 실천의식 가지도록 하였다. 특색 있는 산불조심 홍보(막걸리병 산불조심 스티커 부착 5천점, 시내버스 활용한 산불조심 홍보 20대, 산불조심 고무풍선 5천개 등)와 다양한 산불방지 캠페인(경주 남산 산신대제 행사, 내연산 보경사, 동해안 달맞이 야간산행 동반 계도, 영덕대게축제, 포항버스터미널, 영덕물가자미축제)에 참여 홍보물 배포와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7만 8천명 서명 실적 거양하였고 이와 같은 적극적인 홍보로 인하여 1건의 산불발생 없이 재해로부터 산림을 보존하게 되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어떻게 추진은? 8월 19일부터 한달동안 영덕, 영양 지역 솔잎혹파리가 발생된 소나무림을 대상으로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사업은 솔잎혹파리 성충의 우화와 산란이 끝나고 충형내의 유충이 가해하는 6~11월중 가급적 9월 이전에 실시하며 소나무림 내의 입목밀도를 조절함으로써 솔잎혹파리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방제대상면적은 총 180ha이다. 솔잎혹파리는 우리나라 소나무에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해충으로서 솔잎혹파리 성충이 소나무 솔잎에 알을 산란하여 유충이 소나무 신초의 솔잎 밑부분에서 수액을 빨아먹음으로써 소나무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여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산림병해충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확산되기 시작하여 90년대 중반에는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한동안 주춤하다가 2005년 이후 다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경북북부지역 향토소나무를 솔잎혹파리 피해로부터 보존하기 위하여 방제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주요 추진 정책 및 성과는? 주요추진 산림사업 중 사업량이 가장 많은 자원조성 분야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말하겠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통하여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조림 157ha, 금강소나무 후계숲조성 255ha, 숲가꾸기 1,650ha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차별화된 숲가꾸기사업으로 숲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는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하여 숲가꾸기 기능별 시범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6월에 국립산림과학원, 대학교수, 산림기술사 등이 참석한 현장토론회를 통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마치고, 산림과학원과 합동으로 시범림 조성 대상지에 대한 현지 조사 후, 현재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산림은 주로 목재생산 위주로 숲가꾸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숲가꾸기는 모든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목표에 따라 달리해야 숲의 기능도 경제성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숲의 생태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각 기능에 맞는 시범림을 조성하고 숲가꾸기 실행구 및 대조구를 배치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기능별 숲가꾸기사업에 대한 비교연구 대상지 및 관련 임업인들의 교육장소를 활용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도시숲 조성사업이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일대 국유림에 동해 도시숲 조성사업(면적 3.3ha)이 지난 6월초에 착수하여 오는 11월에 완공될 계획이다. 포항시 남구 관내는 포항제철공단이 자리하고 있으나, 산림문화휴양시설이 전무하고 생활환경 여건이 열악하여 수년전부터 해당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숲을 조성중에 있다. 이 공사는 국비 5억원의 사업을 투입하여 체육시설, 다목적광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며 또한 수목전시포를 마련하여 다양한 수종의 나무식재와 야생화 동산을 조성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 밖에 금년 하반기 중점 사업으로 국가 직영 임지의 확보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국유림확대를 목적의 사유림매수를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국가에서 직접 경영할 임지의 확보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공․사유림을 매수하여 국유림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 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08년에 12억의 예산으로 300ha를 매수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7억8천만원을 들여 250ha의 사유림을 매수하였고 현재 매수 추진 중인 물량이 약 150ha로 계획된 매수물량을 초과달성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적인 사방댐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방댐 설치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2007년까지 영덕, 영양, 청송 산사태 위험지역 등에 1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도 영양 4개소에 사업 추진 중에 있다. 산림시책과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직원이 열성적으로 노력한 결과 영덕국유림관리소가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으면 소개?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영양군 수비면 본신리 등 3개 리에 걸쳐 총 3,461ha에 이르는 면적에 금강소나무 생태경영림을 2006년부터 조성하여 중점 관리해오고 있으며, 사라져가는 금강소나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금강소나무 후계림 육성 사업을 10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본신리 일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숲탐방코스를 개발해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숲해설가의 숲해설을 들으며 탐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객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데크, 벤치, 음수대, 출렁다리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시설하여 현재까지 2만 5천명이 다녀가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는 탐방객들의 다양한 체험을 위해 1ha 면적에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자생식물 관찰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여름철(7.1~10.31)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지만,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숲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이 있어 많은 관광객과 지역민들이 찾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객들에 대한 고객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08-09-23

산림산업 검색결과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오염 행위 집중 단속 및 산지 정화 실시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등산객 및 행락객이 증가하여 임도변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산촌 민가 주변 산림에 오물 및 폐기물을 적치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집중 단속을 통해 예방하고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동원하여 산림정화 활동을 한다고 전했다. 매년 산림 내 쓰레기 및 오물 불법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7월~10월)에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국유림에 배치하고 드론 및 산림사법특별경찰을 활용해 야간산행, 야영 시 취사·쓰레기투기 등 불법행위,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자 한다. 또한, 부여국유리관리소는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예산을 이용하여 국유림 내 불법폐기물을 수거하여 산림 보호에 힘쓰고자 하며 산림정화 캠페인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홍보하고 지역언론을 통해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산림행정 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또한, 폐기물을 산림 내에 적치하는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 임창옥은 “ 사람들이 처치 곤란한 폐기물을 산림에 버리곤 한다. 그렇게 버려진 폐기물은 산림경관을 해쳐 등산객과 지역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또한, 불법폐기물은 산림의 생태계를 해칠 수 있어 산림 내에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를 자제해 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5-18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가을철 탐방객 집중 대비 현장관리 강화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이천규)는 추석명절을 시작으로 가을철 탐방객의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9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무질서행위와 코로나19에 대응한 현장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대상은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되는 불법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취사․야영, 오물투기, 흡연과 같은 불법행위이며, 위반자에겐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탐방객의 집중이 예상되는 주요탐방거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병행해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문화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오창영 해양자원과장은 “가을철 탐방객 집중에 대비한 현장관리 강화를 통해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과 불법·무질서 행위의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9-25

산림환경 검색결과

  • 수원국유림관리소, 산행문화개선 캠페인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단풍맞이 산행인구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산의 가치·소중함 고취 및 산행안전수칙 준수안내를 위해 10월 6일 광교산에서 산행문화개선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광교산을 방문한 등산객을 대상으로 ‘무리한 나홀로·야간산행 금지 및 지정 등산로 이용, 산행 시 음주·흡연 금지 및 흔적 남기지 않기’ 등 산행안전수칙에 대해 적극 홍보하였다.   △ 철저한 준비로 안전한 산행 △양보와 배려로 모두가 즐거운 산행 △자연을 지키고 가꾸는 산행 등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와 가을철 단풍맞이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어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며, “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2-10-12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가을철 탐방객 집중 대비 현장관리 강화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이천규)는 추석명절을 시작으로 가을철 탐방객의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9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무질서행위와 코로나19에 대응한 현장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대상은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되는 불법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취사․야영, 오물투기, 흡연과 같은 불법행위이며, 위반자에겐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탐방객의 집중이 예상되는 주요탐방거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병행해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문화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오창영 해양자원과장은 “가을철 탐방객 집중에 대비한 현장관리 강화를 통해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과 불법·무질서 행위의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9-25
  • 치악산국립공원 청명·한식 산불예방 총력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노윤경)는 청명·한식이 주말 및 연휴로 이어져 공원 내ㆍ외 성묘객 및 탐방객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집중관리지역, 공원내 주요 묘소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뿐 아니라 야간 산불발생 위험을 높이는 무속행위, 야간산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주·야간 산불비상근무, 산불집중관리지역 18개소, 공원경계 논경지 순찰 및 각종 산불장비 전진배치 등을 통해 산불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이번 청명·한식기간에는 전국이 맑을 것으로 예상되어 산악단체(원주치악산악구조대 등) 20여명과 함께 캠페인을 비롯, 주요 탐방로에서 탐방객 대상 산불조심·인화물질 보관 캠페인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정성자 탐방시설과장은“전국적으로 평년에 비해 강우량이 적고 건조해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묘소 방문시 인화물질 사용을 금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산불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4-04
  • 한려해상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 불법산행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은 국립공원 내 비법정탐방로(샛길) 산행을 집중 단속하는 ‘특별단속팀’을 8월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동단속팀은 최근 산악회 카페,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공유되는 등 불법산행이 조장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최근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탐방객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비법정탐방로 산행에 대한 강력한 계도·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불법산행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 제한과 조류의 번식 성공률을 낮게 하는 등 생태계도 영향을 미친다.   ※ 조류 번식 성공률 탐방로 68.4%, 비법정탐방로 93%(탐방로와 비법정탐방로 간 조류 번식 영향조사, 국립공원 연구원, 2013년) 박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최근 불법산행이 인터넷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장되는 사례가 있다”라고 하며 “건전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08-30
  • 치악산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 불법산행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노윤경)는 국립공원 내 야간산행 및 비법정탐방로(샛길) 산행을 집중 단속하는 ‘특별단속팀’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팀은 최근 산악회 카페,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공유되는 등 불법산행이 조장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전국 국립공원 내 최근 3년(2016~2018)간 출입금지 위반행위는 2,957건으로 전체 단속건 중 39%에 해당된다.  또한,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국립공원 내 20%에 달하는 11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비법정탐방로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 야간산행 및 비법정탐방로 산행은 사고 시 조난자의 위치파악과 구조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탐방객 안전과 관련하여 금지하고 있다. 불법산행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 제한과 조류의 번식 성공률을 낮게 하는 등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 조류 번식 성공률은 법정탐방로 68.4%, 비법정탐방로 93%로 탐방객의 출입이 적을수록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탐방로와 비법정탐방로 간 조류 번식 영향조사, 국립공원 연구원, 2013년) 이승록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안전도 지키고 자연자원도 보호하는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확립을 위해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환경
    2019-08-30
  • 야간산행에도 산불조심하세요!
    안양시동안구(구청장 권순일)가 야간산행에 나서는 등산객들의 산불조심을 당부하기 위한 고보조명 설치를 마쳤다. 고보조명은 경관조명에 안내문구나 그림이 인쇄된 필름을 입혀 야간시간 대 바닥 또는 벽면에 해당문구를 표출하는 기기다.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선명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다. 산불방지 안내용 고보조명이 설치된 곳은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관악산과 비봉산 입구 3개소다. 이 고보조명은 산불예방을 당부하는 문구와 신고 전화번호는 물론, 쓰레기투기를 금지하는 안내 문구까지 자동으로 돌아가며 표출 하고 있다. 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감시의 손길이 취약할 수 있는 야간에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구는 신설된 고보조명이 등산객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산불발생을 예방하고 나아가 성숙된 산행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9-03-28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북부국립공원, 청렴실천 및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권철환)는 6월 19일(일) 소백산 천동탐방지원센터 일원에서 지역청렴문화실천 및 탐방객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민관단체와의 지역청렴문화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소백산북부사무소, 단양119구조팀, 단양관광관리공단, 광법사와 합동으로 탐방객의 안전사고를 스스로 예방․대처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주요 활동으로는 소백산국립공원에서 많이 발생하는 심장돌연사 예방법 등 탐방객 안전산행 중점적으로 예방활동과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탐방객의 안전한 산행 위한 단독산행 자제, 야간산행 금지 등 입산시간 준수, 정규탐방로 이용 등 산악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도기호 탐방시설과장은 “앞으로도 청렴문화 및 안전한 탐방문화 실천을 위해 지역 민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소백산국립공원 내 안전사고를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06-24

포토뉴스 검색결과

  • 수원국유림관리소, 산행문화개선 캠페인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단풍맞이 산행인구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산의 가치·소중함 고취 및 산행안전수칙 준수안내를 위해 10월 6일 광교산에서 산행문화개선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광교산을 방문한 등산객을 대상으로 ‘무리한 나홀로·야간산행 금지 및 지정 등산로 이용, 산행 시 음주·흡연 금지 및 흔적 남기지 않기’ 등 산행안전수칙에 대해 적극 홍보하였다.   △ 철저한 준비로 안전한 산행 △양보와 배려로 모두가 즐거운 산행 △자연을 지키고 가꾸는 산행 등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와 가을철 단풍맞이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어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며, “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2-10-12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오염 행위 집중 단속 및 산지 정화 실시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등산객 및 행락객이 증가하여 임도변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산촌 민가 주변 산림에 오물 및 폐기물을 적치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집중 단속을 통해 예방하고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동원하여 산림정화 활동을 한다고 전했다. 매년 산림 내 쓰레기 및 오물 불법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7월~10월)에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국유림에 배치하고 드론 및 산림사법특별경찰을 활용해 야간산행, 야영 시 취사·쓰레기투기 등 불법행위,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자 한다. 또한, 부여국유리관리소는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예산을 이용하여 국유림 내 불법폐기물을 수거하여 산림 보호에 힘쓰고자 하며 산림정화 캠페인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홍보하고 지역언론을 통해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산림행정 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또한, 폐기물을 산림 내에 적치하는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 임창옥은 “ 사람들이 처치 곤란한 폐기물을 산림에 버리곤 한다. 그렇게 버려진 폐기물은 산림경관을 해쳐 등산객과 지역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또한, 불법폐기물은 산림의 생태계를 해칠 수 있어 산림 내에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를 자제해 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5-18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가을철 탐방객 집중 대비 현장관리 강화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이천규)는 추석명절을 시작으로 가을철 탐방객의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9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무질서행위와 코로나19에 대응한 현장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대상은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되는 불법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취사․야영, 오물투기, 흡연과 같은 불법행위이며, 위반자에겐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탐방객의 집중이 예상되는 주요탐방거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병행해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문화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오창영 해양자원과장은 “가을철 탐방객 집중에 대비한 현장관리 강화를 통해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과 불법·무질서 행위의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9-25
  • 치악산국립공원 청명·한식 산불예방 총력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노윤경)는 청명·한식이 주말 및 연휴로 이어져 공원 내ㆍ외 성묘객 및 탐방객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집중관리지역, 공원내 주요 묘소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뿐 아니라 야간 산불발생 위험을 높이는 무속행위, 야간산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주·야간 산불비상근무, 산불집중관리지역 18개소, 공원경계 논경지 순찰 및 각종 산불장비 전진배치 등을 통해 산불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이번 청명·한식기간에는 전국이 맑을 것으로 예상되어 산악단체(원주치악산악구조대 등) 20여명과 함께 캠페인을 비롯, 주요 탐방로에서 탐방객 대상 산불조심·인화물질 보관 캠페인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정성자 탐방시설과장은“전국적으로 평년에 비해 강우량이 적고 건조해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묘소 방문시 인화물질 사용을 금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산불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4-04
  • 한려해상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 불법산행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은 국립공원 내 비법정탐방로(샛길) 산행을 집중 단속하는 ‘특별단속팀’을 8월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동단속팀은 최근 산악회 카페,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공유되는 등 불법산행이 조장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최근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탐방객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비법정탐방로 산행에 대한 강력한 계도·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불법산행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 제한과 조류의 번식 성공률을 낮게 하는 등 생태계도 영향을 미친다.   ※ 조류 번식 성공률 탐방로 68.4%, 비법정탐방로 93%(탐방로와 비법정탐방로 간 조류 번식 영향조사, 국립공원 연구원, 2013년) 박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최근 불법산행이 인터넷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장되는 사례가 있다”라고 하며 “건전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08-30
  • 치악산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 불법산행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노윤경)는 국립공원 내 야간산행 및 비법정탐방로(샛길) 산행을 집중 단속하는 ‘특별단속팀’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팀은 최근 산악회 카페,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공유되는 등 불법산행이 조장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전국 국립공원 내 최근 3년(2016~2018)간 출입금지 위반행위는 2,957건으로 전체 단속건 중 39%에 해당된다.  또한,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국립공원 내 20%에 달하는 11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비법정탐방로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 야간산행 및 비법정탐방로 산행은 사고 시 조난자의 위치파악과 구조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탐방객 안전과 관련하여 금지하고 있다. 불법산행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 제한과 조류의 번식 성공률을 낮게 하는 등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 조류 번식 성공률은 법정탐방로 68.4%, 비법정탐방로 93%로 탐방객의 출입이 적을수록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탐방로와 비법정탐방로 간 조류 번식 영향조사, 국립공원 연구원, 2013년) 이승록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안전도 지키고 자연자원도 보호하는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확립을 위해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환경
    2019-08-30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ㆍ산약초 채취목적의 기획관광(모집산행), 행락철 불법 야영 및 야간산행 등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산재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오는 4월 ∼ 5월까지 기동단속 반을 편성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회 집중단속은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무분별한 채취ㆍ굴취 하는 행위, 소나무 등 조경수 목적의 불법 굴취, 입산통제구역 내의 무단 입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산불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산림보호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 굴ㆍ채취하여 절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로 귀중한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 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04-03
  • 야간산행에도 산불조심하세요!
    안양시동안구(구청장 권순일)가 야간산행에 나서는 등산객들의 산불조심을 당부하기 위한 고보조명 설치를 마쳤다. 고보조명은 경관조명에 안내문구나 그림이 인쇄된 필름을 입혀 야간시간 대 바닥 또는 벽면에 해당문구를 표출하는 기기다.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선명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다. 산불방지 안내용 고보조명이 설치된 곳은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관악산과 비봉산 입구 3개소다. 이 고보조명은 산불예방을 당부하는 문구와 신고 전화번호는 물론, 쓰레기투기를 금지하는 안내 문구까지 자동으로 돌아가며 표출 하고 있다. 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감시의 손길이 취약할 수 있는 야간에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구는 신설된 고보조명이 등산객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산불발생을 예방하고 나아가 성숙된 산행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9-03-28
  • 밤·버섯·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꼼짝마”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 카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 모집과 불법 채취한 임산물 거래 등 관련 동호회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임산물 피해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야간산행, 비박(텐트를 치지 않고 야외에서 숙박하는 것)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행 중 취사행위를 할 경우에는 산불 발생까지 우려된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과 협력해 1,3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특히 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는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이 의심되는 모집산행 등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 중에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하고 숲사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산림 내 임산물 무단채취는 산림절도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면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9-13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ㆍ산약초 채취목적의 기획관광(모집산행), 행락철 불법 야영 및 야간산행 등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산재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오는 4월 ∼ 5월까지 기동단속 반을 편성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회 집중단속은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무분별한 채취ㆍ굴취 하는 행위, 소나무 등 조경수 목적의 불법 굴취, 입산통제구역 내의 무단 입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산불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산림보호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 굴ㆍ채취하여 절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로 귀중한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 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8-04-18
  • 봄철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2018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구성하여 봄철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봄철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모집 산행, 등산 동호회 등 활동 시 산채·산약초 등의 불법 굴·채취 행위, 약용수목, 고로쇠 수액, 조경수 등의 무단 굴·채취 및 유통 행위, 산림 내 자연석 밀반출 행위, 전문적인 야간산행, 비박 등 불법 산행 행위,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계곡 등 경관 지역 훼손 행위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2017년도에 가장 많았던 불법산림훼손행위인 불법산지전용(농경지 조성, 농로 및 임도 개설, 광산개발, 축사 및 창고 설치 등), 무허가 벌채(지장목제거 등) 행위도 연중 단속 대상이다. 불법 행위 적발자는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산림관계법 벌칙조항에 의거 수백만원의 과태료 및 벌금·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산림에서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적발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행위 집중 단속 및 계도와 동시에 산림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도 확대하여 등산객·휴양객 등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및 서명운동 실시할 예정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행위 집중 단속 및 계도와 동시에 산림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도 확대하여 등산객·휴양객 등을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및 서명운동도 실시할 예정이니 지역주민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4-03
  • 시민 아이디어가 대구시 정책을 디자인한다 !
    대구시는 지난 13일(목) 시민 공무원 정책제안에 대한「대구광역시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상 2건, 장려상 3건, 노력상 4건 등 총 9건을 선정하고, 선정된 제안은 실시부서에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 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시정전반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이끌어내기 위해 불합리한 관행규제 개선 아이디어, 행정서비스 향상 및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 등  2가지 주제로 지난 2.9. ~ 3.10.까지 시민과 공무원 대상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373건을 접수한 바 있다. 대구시는 접수된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부서검토와 제안실무위원회(3. 22.)심의를 거친 후, 동성로 일원 등에서 시민 918명이 참여한 길거리 투표(3.30.)를 실시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제안자와 실행부서에서 발표하고 시민과 전문가평가단 150여 명이 평가한 정책제안 콘테스트(4. 6.)를 거쳐 최종심사단계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시민의견이 적극 반영된 우수제안 9건을 선정했다.       동상으로 선정 된 “승강기내 버튼간(층, 열림, 담힘) 구분 및 이용”제안은 작은 아이디어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한번은 느꼈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등산로 이정표 태양광등 설치” 제안은 적은 예산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야간산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제안은 제안자의 제안취지를 잘 살리고 해당부서 공무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추진력으로 실현가능성을 높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시민평가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 분야별 전문가(200명)를 새로 구성하고, 젊은 층의 통통 튀고 반짝이는 아이디어 발굴과 정책제안 홍보활동을 펼칠 학생제안 서포터즈(50명)를 새로 위촉했다. 특히, 시민의 아이디어가 잘 다듬어져 실행 가능한 제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안시민을 명예과장으로 모시는 “시민 책임과장제”를 새롭게 시행해 시민제안이 단순제안으로 끝나지 않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제안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제안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시민들이 함께 평가하고 채택한 제안인 만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좋은 제안을 정책으로 만드는 과정에 시민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4-18
  • 산림청,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 단속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부터 5월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분야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로서, 지자체와 산림청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산림보호 담당자 중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자 특히, 산림청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가 모집산행, 희귀식물 채취·유통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 산림사범수사대: 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33명으로 구성된 산림사법 전담조직으로 전국 산림에 대한 위법행위 수사와 지자체·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휘 등을 수행 * 모집산행: 인터넷·누리소통망(Social Network Service, SNS) 등을 통해 산행 목적, 지역 등의 정보를 공유해 이루어지는 산행 산림청은 매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개방된 등산로 이용과 건전한 산행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야간산행·비박(야외에서 텐트 등을 이용하지 않고 숙박하는 형태)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인터넷 등으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청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산림이용과 산행 시 산불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관련법에 따르면 산불조심기간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특히,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3-27
  • 산림청 ,“올바른 산행문화로 가을 산을 지켜주세요”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의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집중단속(9. 6.∼11.15.)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야간산행, 비박(텐트를 치지 않고 야외에서 숙박하는 것)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면서 불법행위는 물론 산불 발생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인터넷·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를 모집하고 불법산행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과 협력해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특히, 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는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이 의심되는 모집산행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산림관련법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청은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산림 내 위법행위를 없애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등산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20일부터 한 달간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해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 임(林)자 :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뜻하며 우리가 누리는 산림의 혜택은 후대가 누려야 할 재산으로 그들이 임자라는 중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9-12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북부국립공원, 청렴실천 및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권철환)는 6월 19일(일) 소백산 천동탐방지원센터 일원에서 지역청렴문화실천 및 탐방객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민관단체와의 지역청렴문화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소백산북부사무소, 단양119구조팀, 단양관광관리공단, 광법사와 합동으로 탐방객의 안전사고를 스스로 예방․대처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주요 활동으로는 소백산국립공원에서 많이 발생하는 심장돌연사 예방법 등 탐방객 안전산행 중점적으로 예방활동과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탐방객의 안전한 산행 위한 단독산행 자제, 야간산행 금지 등 입산시간 준수, 정규탐방로 이용 등 산악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도기호 탐방시설과장은 “앞으로도 청렴문화 및 안전한 탐방문화 실천을 위해 지역 민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소백산국립공원 내 안전사고를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06-24
  • 산림청, 휴가철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위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여름 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불법야영, 산지오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7-8월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분야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로서, 산림청과 지자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 담당자 중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자 특히, 이 기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전국 미등록 야영시설(산지이용 야영장 14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사법처리 및 원상복구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위법사항이 경미하고 야영장 설치가 가능한 산림에 위치한 경우 관련법에 따른 설치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시설 단속 등도 이뤄진다. 이종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청이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산행이나 야영 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 가져 오는 등 산림환경 보호를 위한 국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위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등록 야영장과 지정된 등산로 이용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야간산행과 비박(야외에서 텐트 등을 이용하지 않고 숙박하는 형태)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취사, 임산물 채취 등의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 산림관련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거나 지정된 곳 이 외에서의 취사행위, 산림에 오물·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해 야영시설을 조성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6-21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엄중 단속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ㆍ산약초 채취목적의 기획관광(모집산행)의 성행과 행락철 불법 야영 및 야간산행 등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산재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기동단속 반을 편성하여 4월 ∼ 5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금번 특별단속은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무분별한 채취ㆍ굴취 하는 행위, 소나무 등 조경수 목적의 불법굴취, 입산통제구역 내의 무단 입산,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 지역 내 소나무류 불법반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산불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산림보호 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 굴ㆍ채취하여 절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정부·민간간의 협업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소통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04-29
  • 산림청,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 집중 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나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한 집중단속(3월∼5월)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분야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로서, 지자체와 산림청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산림보호 담당자 중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자 특히, 산림청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가 모집산행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 산림사범수사대: 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33명으로 구성된 산림사법 전담조직으로 전국 산림에 대한 위법행위 수사와 지자체·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휘 등을 수행    * 모집산행: 인터넷‧누리소통망(Social Network Service, SNS) 등을 통해 산행 목적, 지역 등의 정보를 공유해 이루어지는 산행 산림청은 매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5.15.) 개방된 등산로 이용과 건전한 산행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야간산행‧비박(야외에서 텐트 등을 이용하지 않고 숙박하는 형태)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인터넷 등으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청 박은식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청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관련법에 따르면 산불조심기간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특히,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3-04
  • 산림청, 가을철 올바른 등산문화로 우리 산 지켜주세요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토리·버섯·산약초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야간산행, 비박(텐트를 치지 않고 야외에서 숙박하는 것)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면서 불법행위는 물론 산불까지 발생하는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를 모집하고, 불법산행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과 협력해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특히, 산림청 중앙기동단속반은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이 의심되는 모집산행 등을 중점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산림관련법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등산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10월 한 달간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해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 임(林)자 :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뜻하며, 우리가 누리는 산림의 혜택은 후대가 누려야 할 재산으로 그들이 임자라는 중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청은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산림 내 위법행위를 없애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15-10-03
  • 함양군, 농작물 보호 위해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
    경상남도 함양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자력으로 구제할 수 없는 농민들을 위해 '2015년도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포획단은 수렵면허 및 보험에 가입한 야생생물관리협회 소속 장경옥 외 6명, 경남수렵협회 정순복 외 7명, 전국수렵인 참여연대 박희구 외 4명 등 3개 반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8일부터 수확기 포획단을 구성하기 전까지 활동하게 된다. 군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3년간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398, 고라니 2421마리 등 총 2,819마리다. 군은 이번 대리포획단 운영에 따라 총기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양경찰서를 통해 총기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읍면을 통해 대리포획단 운영제도를 홍보한다. 특히 총을 이용한 포획활동인만큼 농업인들은 농사일 및 산행시 눈에 잘 띄는 밝은 복장을 착용해줄 것과 야간에는 산행을 자제해줄 것을 알리고 마을 곳곳에 플래카드도 내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은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라 농민안전과 농작물보호가 시급함에 따라 대리포획단을 운영한다"며 "포획단이 활동하는 지역 주민은 불편하더라도 유의사항을 잘 지켜 안전사고예방에 협조해주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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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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