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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으로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120개월 동안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 지역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10ha이내 공익임지이다. 매수가 제한되는 임지는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의 토지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 ▲국립공원 등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 매도 의사가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464-4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어, 영세 산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국가가 사유림을 매수하고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120개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입대금을 산주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제도와 달리,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대금을 나누어 지급해 산림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신설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매입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추가로 지급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영세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1/10년 예산으로 사유림 매수 자원을 확보하여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 등 공익기능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매도를 희망하는 양구군 및 민통선이북지역(철원, 화천, 인제)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송명수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적은 예산으로 체계적인 국유림 확대가 가능해져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8-26

산림행정 검색결과

  • 구미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으로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120개월 동안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 지역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10ha이내 공익임지이다. 매수가 제한되는 임지는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의 토지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 ▲국립공원 등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 매도 의사가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464-4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어, 영세 산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국가가 사유림을 매수하고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120개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입대금을 산주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제도와 달리,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대금을 나누어 지급해 산림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신설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매입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추가로 지급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영세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1/10년 예산으로 사유림 매수 자원을 확보하여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 등 공익기능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매도를 희망하는 양구군 및 민통선이북지역(철원, 화천, 인제)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송명수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적은 예산으로 체계적인 국유림 확대가 가능해져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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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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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으로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120개월 동안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 지역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10ha이내 공익임지이다. 매수가 제한되는 임지는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의 토지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 ▲국립공원 등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 매도 의사가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464-4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어, 영세 산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국가가 사유림을 매수하고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120개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입대금을 산주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제도와 달리,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대금을 나누어 지급해 산림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신설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매입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추가로 지급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영세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1/10년 예산으로 사유림 매수 자원을 확보하여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 등 공익기능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매도를 희망하는 양구군 및 민통선이북지역(철원, 화천, 인제)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송명수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적은 예산으로 체계적인 국유림 확대가 가능해져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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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으로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120개월 동안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 지역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10ha이내 공익임지이다. 매수가 제한되는 임지는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의 토지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 ▲국립공원 등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 매도 의사가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464-4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어, 영세 산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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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국가가 사유림을 매수하고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120개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입대금을 산주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제도와 달리,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대금을 나누어 지급해 산림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신설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매입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추가로 지급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영세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1/10년 예산으로 사유림 매수 자원을 확보하여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 등 공익기능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매도를 희망하는 양구군 및 민통선이북지역(철원, 화천, 인제)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송명수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적은 예산으로 체계적인 국유림 확대가 가능해져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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