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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생명자원 특성평가 용역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11월 22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2년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존 및 특성평가 용역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부터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유망자원의 발굴과 산업적 이용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보존과 유용특성 발굴 등을 위해 11개 관리기관의 사업목표에 따른 성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11개 관리기관은 소재자원 분과, 식·약용 자원 분과, 야생화·조경수 분과별 질의 응답을 통해 자원 수집·증식 방법 및 안전한 자원보존 방법, 정보화 및 산업화 전략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에서는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행정 구현을 위한“규제혁신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산림분야 규제혁신 홍보를 비롯한 수집 자원의 중복보존 문제 해결 및 실무자 역량 강화 워크숍 활성화,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위한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산림생명자원 사업 수행을 저해하는 불편사항을 반영한 운영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였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은 책임기관과 민·산·학·연 협력을 통해 산림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제도로 앞으로도 국내 유망 산림생명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2022-11-24
  •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8일 함양군 상림공원 및 산청군 생초국제조각공원 일대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재해·재난 복구에 필요한 경우에만 임업기계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던 것에서 임업인들이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 (근거지침)「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20. 3. 개정) 이와 더불어 그동안 자연휴양림 이용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해 기상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이동 또는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도 예약취소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게 하여 위약금 관련 분쟁차단 및 국민 재산 보호에 힘쓰고 있음을 홍보했다.      * (근거법령)「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기준 고시」(’20. 7. 개정)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4-12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그간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20.8~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旣)설치 설비, 미(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기(旣)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未)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 1. 기(旣)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➊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 올해에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20.5~8월) 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 선정 계획  ㅇ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21년, 산지관리법 개정) ➋「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전기안전관리자 : 대행(20kW 초과∼1MW 미만), 상주(1MW 이상)(전기사업법 제73조)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한다.      * 3년 마다 1회 이상 21시간 교육이수 의무(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토목ㆍ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 제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하여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 확보한다.      * 신·재생에너지(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21.상)      * 정부보급사업 지원 설비의 경우,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의무 도입(‘20.10.1∼, 신재생에너지법) ➌「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ㅇ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부 고시),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부 훈령) 개정(‘21) ➍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 마련  ㅇ 인·허가 → 시공 →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21상, 공무원 및 현장점검자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 2. 미(未)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未)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➊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ㅇ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      *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5조 등 활용(미이행 시 대집행 등 복구, 징역 또는 벌금) ➋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미(未)완료 사업장에서 발생, 이 중 5건은 사업개시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미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산지관리법 제17조) 아울러, 개발행위 미(未)준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 설비확인 신청 기준) 산지(임야) : ‘19.6월말 이전, 그 외 : ‘20.6월 말 이전      * 산지태양광은 ‘19.7월, 그 외 태양광은 ’20.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준공 필증 제출(신청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의무화, 미제출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제한 시행중(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시)    - 그 이전인 ‘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 유도 ➌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강화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다.    -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 강화 3. 신규 진입 설비 □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➊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개정(‘21.상)  ㅇ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     * 10MW 이상 설비(공사계획인가)는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인가중    -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     *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중 → 공사계획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사용전검사에서 보완·개선 요구 사례 발생 ➋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상)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ㅇ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➌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ㅇ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    -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산지관리법 제41조의2,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 ‘20.10.1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 ➍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ㅇ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21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으세요
    농업(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고령층이 대다수인 농업(임업)인이 한결 편해진다.  ※ 농업경영체 :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 및 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방지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농지 : 농식품부, 임야 : 산림청) - ’19.12월 기준 농업인(임업인) 168만 명, 법인 1만 개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농업인(임업인)의 평균 연령은 64.6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9월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의 증명서를 전국 시·군·구(226개소) 및 읍·면·동(3,473개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경영주의 정보 외에 농지(임야) 면적 등 경영정보 수록    **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및 경영주의 정보 수록 농업경영정보는 농업(임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농업(임업)인은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130개소), 임업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23개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농업(임업)인은 대다수가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실정이다.     * ’19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96.8%, 농업경영체 증명서의 52.9% 방문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계 방문 인터넷 무인발급기 계 방문 인터넷 무인발급기 2,076,288 2,009,536 (96.8%) 47,677 (2.3%) 19,075 (0.9%) 58,089 30,710 (52.9%) 18,988 (32.7%) 8,391 (14.4%)   이에 행안부·농식품부·산림청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을 어디서나 민원으로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과 정부24(korea.go.kr) 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였다.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소관 기관이 아닌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제도로 현재 제증명 126종 운영 이렇게 되면 농업(임업)인이 원거리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거주지 가까운 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하여 2종의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농업(임업)인이 융자・보조금을 신청할 때 한결 편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농업(임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부득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민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9-22
  • 대구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한층 업그레이드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대기오염 측정소를 2곳 추가설치하고 올해도 다사지역에 신규측정소를 설치하고, 측정소가 없는 대기오염 우려지역에는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운영을 강화(1.7배 운영)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 도입 등 대구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도시대기 11개소와 도로변대기 2개소에서 대기질 6항목(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을 24시간 측정하여 대구광역시 실시간 대기정보 시스템(http://air.daegu.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신규 설치한 대기오염측정소 2곳(수성구 시지동, 달서구 진천동)은 측정장비의 정도검사 및 등가성평가(국가기준 측정시스템과 미세먼지 측정기비교측정), 전체 장비의 정상여부 확인 등 3개월의 시험가동을 거쳐 오는 27.(화)부터 실시간 자료를 공개한다. 올해 대구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은, 다사지역에 대기오염측정소 1개소를 신규설치하고 노원동 측정소의 장비를 전면 교체하여 현재 16개소인 대기오염측정소를 17개소로 확대·운영한다. 또한,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2억 8천만 원)을 4월 중에 도입하여 주요도로의 재비산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 먼지가 많은 도로는 신속하게 청소하여 무엇보다 미세먼지 저감에 힘쓸 것이다.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운영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 의하면 대기오염측정소가 없는 지역과 대기오염 우려지역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목적으로 연간 150일 이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대구시는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운영에 ‘시료채취구 높이에 따른 비교측정’ 등 조사사업을 추가하여, ’17년 159일 측정한 것을 올해에는 269일로 측정하여 운영일수를 1.7배 늘릴 계획이다. 대구시 김형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대기오염측정소가 없는 인구밀집지역에 지속적으로 측정소를 신설, 현재 16개소인 대기오염측정망을 2021년까지 20개소로 확대하여 대구시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3-21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순항 중!
        경남도는 오는 30일 고령군 대가야박물관에서 문화재청․경상북도․김해시․함안군․고령군과 공동으로 가야고분군(김해 대성동고분군, 함안 말이산고분군, 고령 지산동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국립김해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1차 학술대회에서 세계유산에 등재된 고구려, 신라, 백제, 일본의 고분군과 가야고분군을 비교 연구한데에 이어, 이번 2차 학술대회에서는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고 그에 따른 보존관리 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주제발표는 김해시ㆍ고령군ㆍ함안군 학예연구사들이 각각 가야고분군 보존관리 방안,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 근거한 연속유산의 보존관리방안(박진제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경관고고학적 관점에서 본 가야고분군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활용(김종일 서울대 교수) 등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인제대 이영식 교수의 진행으로 경북대 이성주 교수, 서울시립대 김영수 교수 등 관련분야 최고 권위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논쟁을 펼칠 예정이다.    장순천 문화예술과장은 “최근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시 유산의 보존관리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한 등재 평가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가야고분군 역시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에 있어 보존관리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이 가야고분군 세계 등재신청서 내용에 충실히 반영되어 2020년 세계유산 등재 목표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가야고분군은 내년 7월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최종 등재신청 대상 선정을 거쳐 2019년 1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게 되며, 2019년 9월 유네스코 자문기구의 현지실사를 거쳐 2020년 7월 최종 등재가 결정된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1-28
  • (2017년 국감) 박완주 의원,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 44, 20년 이상 된 노후헬기
    산림청 산하 산림항공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산불진화용 헬기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45대 중 제작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헬기가 20대에 달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항공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산불진화용 헬기 보유 현황’에 따르면, 산림청은 우리나라 국가기관과 민간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45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기종별로는 미국에서 도입한 BELL412SP 1대와 BELL206L-3 7대, 프랑스산인 AS350B 4대, 러시아산 KA-32T 27대, KA-32A 3대, 미국산 S-64E 3대를 운영 중이다. 이 중 제작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경년(經年)헬기, 즉 노후헬기는 20대로 BELL412 1대(29년), BELL206 7대(25~29년), AS350 2대(24~25년), KA-32T 10대(20~24년)등이었다. 산림항공본부가 운영 중인 전체 헬기의 44%에 해당한다. 산불진화용 헬기는 기동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위험도가 높은 산불진압과 중량물수송, 농업용 방제 등에 투입되는 등 안전에 취약한 여건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만큼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림항공본부가 지난해 실시한 ‘노후헬기 운영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기종별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의 평균고장간격(MTBF)을 산출한 결과, 초대형헬기로 3대를 보유 중인 S-64E기종의 경우 평균 8.6시간마다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KA-32T의 경우는 평균 17.2시간마다, 3대를 보유 중인 KA-32A는 19.5시간, 4대가 운영 중인 AS350-B2기종은 23.9시간, 7대를 보유 중인 B206L-3은 평균 31.4시간 운행마다 고장이 발생했다. 또한 같은 기간 발생한 총 결함건수는 1709건이었으며, 기종별로는 KA-32T가 1010건(59.1%)으로 가장 많았다. 대당 평균결함건수로는 S-64E가 87건으로 가장 높았고, AS350B2(42.5건), KA-32T(37.4건), KA-32A(31.0건), B206L(23.4건) 순이었다. 노후헬기의 비중이 커지면서 산불진화용 헬기 운영에 집행된 예산의 3분의 2가 정비예산에 들어가고 있다.   최근 5년간 헬기 운영 예산에 집행된 예산은 모두 2067억원으로 이 중 65.8%인 1358억원의 예산이 정비 분야에 투입됐다. 문제는 이런 노후헬기들의 수명연장과 감항성능 유지를 위한 특화된 정비기준이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 산림항공본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해 ‘노후헬기 운영지침(안)’을 만들었지만,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노후헬기 정비 프로그램은 여전히 준비단계에 있다. 박의원은 “신규 헬기 도입에 수 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노후헬기들의 감항성능 유지를 위한 정비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노후화되도록 특화된 정비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산불진화용 헬기의 성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비프로그램 개선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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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7-10-16
  • 야생동물과의 전쟁…경북도 ‘피해방지단’ 운영
    경상북도가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 및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개체 수 조절에 나선 것이다. 도는 이달부터 11월말까지 5개월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남획방지를 위해 밀렵감시단 등 동물보호단체 1인 이상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시장·군수의 사전 포획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해 구제활동을 하게 된다. 중점 포획 대상은 그간 개체 수가 크게 늘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이며 지역 특성에 따라 멧비둘기, 청설모 등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수렵장 운영은 도를 크게 4개 지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매년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올해는 7개 시·군이 동시에 수렵을 시작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유해야생동물을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결과, 7510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멧돼지 4407마리, 고라니 1만6414마리, 까치 6324마리 등 총 3만1074마리의 야생동물을 포획했다. 도는 야생동물 피해와 관련, 최근 4년간 63억원의 농작물 피해를 입었으며,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설치사업 등 5142건에 68억원을 투자했다. 또 수렵기피 유해야생동물을 효율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포획포상금을 내년부터 도비로 지원하고 객관적 기준 마련을 위한 운영지침을 준비 중이다. 지난 1일부터는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 인명피해 치료비와 사망위로금도 지원키로 했다. 경북도 조남월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과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원 등은 장기적으로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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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0
  • 일 잘하는 경북 공무원, 월급 더 받는다
      경상북도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확산과 능력 및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특별승급제도를 시행한다. 도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직원 2명을 선정, 6월 1일자로 1호봉씩 특별승급의 혜택을 부여한다. 특별승급 대상자는 농업기술원성주과채류시험장 정종도(48) 농업연구사와 보건환경연구원 이기창(38) 보건연구사다. 정종도 연구사는 딸기 신품종인 ‘싼타’, ‘레드벨’, ‘허니벨’, ‘베리스타’ 등 8종의 신품종을 육성해 품종보호 출원·등록을 했다. 그 중에서 ‘싼타’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 품종출원, 상표등록, 로열티 수취 등 농가소득 및 농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실적을 인정받았다. 이기창 연구사는 환경오염물질 제거·저감 방안 및 각종 시험방법에 대한 연구결과를 국내외 학회지 및 학술대회 등에 총 22편을 발표했다. 또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대한상하수도학회 및 한국물환경학회 공동학술대회 우수 논문상에 선정되는 등 연구실적으로 도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이번 특별승급 대상자 선발은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업무실적이 탁월한 직원을 추천 받아 시도행정시스템 게시판을 통해 공개 검증했다. 아울러 무작위로 선정된 40명의 평가위원들이 평가했으며, 실무심사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됐다. 특별승급 대상자는 근무경력 3년 이상이면서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호봉제 공무원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선발된다. 김중권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통해 도정의 경쟁력과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난 2월 4일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을 제정·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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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6-06-02
  • 의령군,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기간제 근로자 모집
    의령군은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1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이며 모집인원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6명과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1명으로 총 7명이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으로 공고일 현재 관내 거주하는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자이다. 올해에는 '2016년 재정일자리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의 경우 동일유형의 사업에 2년 이상 반복 참여한 자는 1년간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참여 신청은 군 산림녹지과로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 홈페이지 공고/고시/채용란(공고번호: 2016-6)을 참고하고 기타 사항은 의령군 산림녹지과 산림자원담당(055-570-26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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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6-01-08
  • 산림청, “산림분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시행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30일 ‘산림분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우리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산림청은 산림분야의 대표적인 재난·재해업무인 산불, 산사태, 산림휴양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략과 세부과제를 마련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혁신방안을 모색해 종합계획에 반영하였다. ‘산림분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과제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예방과 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피해 최소화다. 이를 위해 ‘골든타임’(30분내 현장 도착) 구축을 위한 산림헬기를 추가 도입하고 부처 간 헬기운영 공조체제를 강화한다. 야간산불 대응에 필요한 장비의 추가 도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산불발생 원인별 맞춤형 예방대책 시행 등을 통해 산불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산사태 재해 안전망 구축이다.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실제 대피 모의훈련의 반복 실시,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대피체계 구축과 사방사업 실행, 일선기관(시·군·구)의 산사태대응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산사태현장예방단 지원, 도로변 산사태의 부처간 협업을 통한 공동대응, 산림재해대책비 예산반영, 산사태재난 대응 실전 매뉴얼 정비 등이 포함돼 있다. 셋째, 산림 휴양시설의 재난·안전관리 강화다. 산림청은 상시안전점검 체계 구축, 모의훈련 정례화를 통한 유사시 대응능력 강화, 숲속야영장의 제도화를 위한 법률 정비로 안전관리와 시설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필요한 운영지침 정비, 대국민 안전의식 전파를 위한 홍보계획 등을 담았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통해 기존의 분산적 재난 관리체계를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언제, 어디서나 적용 가능한 재난관리표준체계(현장지휘체계, 재난통신체계, 재난자원 및 정보체계, 재난공보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종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대응역량이 대폭 강화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 재해경감 컨설팅 등 재난안전분야의 신산업 창출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림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에 반영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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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산림형,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 개최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정부는 ’07.7월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을 통해 사회적기업 설립ㆍ운영지원 및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12년말 기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723개소가 활동 중이며, 이 중 산림분야는 숲자라미 등 3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에 관심있는 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의 이해, 지정절차ㆍ현황설명 등 적극적 참여유도 및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2013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를 오는 9.26일 서울 여의도 소재 산림비전센터에서 개최한다. 산림청은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의 대안으로 떠오름에 따라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을 작년 5월에 마련하였으며, 이후, 모집공고, 신청기업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사위원회의 지정심사 등을 거쳐 매년 상ㆍ하반기 2회씩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임산물을 활용하여 천연염색을 하는 ㈜아람누리, 숲가꾸기 부산물을 활용하여 친환경 목공예품을 생산하는 ㈜생산공동체 한울타리 등 9개의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ㆍ운영해 오고 있으며, ‘13년 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 9개의 신청ㆍ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중이다. 특히, 현장실사 및 지정심사과정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한국임업진흥원, 부처형 전문지원기관인 ㈜신나는 조합 등 전문기관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잠재력이 우수한 사업체를 발굴ㆍ지원하고 있으며,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지원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산림청은 지속적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확대를 위해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ㆍ모집공고를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ㆍ공고할 예정이며, 산림분야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심있는 사업체에서는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실현, 유급근로자 고용 등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구비하여 접수ㆍ신청하면 된다. 산림청 박은식 산림정책과장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상ㆍ하반기 2회씩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며, “금번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에 예비사회적기업에 관심있는 단체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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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24
  • 숲 해설과 함께 봄바람 맞으며 경북수목원 걸어요
    경상북도 수목원에서는 봄철을 맞이하여 숲의 아름다운 소리를 많은 관람객에게 알려 숲의 소중함을 같이 느끼고자 숲해설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수목원의 숲해설 서비스는 연간 2만5천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 서비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1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 위주로 제공하는 동시에 소수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오전, 오후 각 1회씩 제공한다.   높은 고도(해발 650m)에 위치한 경상북도 수목원은 산정에 위치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깽깽이풀, 노랑무늬붓꽃 망개나무 등 여러 종의 멸종위기식물을 볼 수 있으며 한국 야생 식물을 전시원에서 봄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관람선을 구축하여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평지에서 봄꽃의 개화기를 놓쳐 버린 관람객에게 한 번 더 숲속의 향기를 만끽할 것으로 기대한다. 숲해설을 이용하고 싶은 관람객은 단체(10명이상)인 경우, 방문 3일전까지 수목원홈페이지에서 (www.gbarboretum.org) 예약시스템 이용과, 전화(054-260-6130)로 숲해설 예약을 헤야 하며, 가족 등 소수 개별 관람객의 경우 수목원 주차장 옆 숲해설전시관 1층 안내데스크에 참가 신청하여 매일 오전 11시, 오후 3시 두 차례 실시하는 정례 숲해설을 이용하면 된다. 경상북도수목원 심상갑 소장은 보다 질 높은 숲해설을 통하여 관람객들이 숲을 사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여 운영지침을 세우고, 숲해설가협회와 서로 씽크탱크 영역을 확대하여, 관람객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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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21
  • 첫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6개 탄생
    숲가꾸기, 도시숲관리 등 산림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사회적 기업 6개가 8일 첫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1년동안 산림현장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취약계층 고용, 녹색복지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이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업체는 (주)가든프로젝트(서울 송파구), (주)로컬이엔알(강원 영월), (주)태양임업(충북 충주), 약초밥상영농조합법인 가야산알찬학교(충남 예산), (사)서곡생태마을 자연누리숲학교(강원 원주), (주)지리산콘텐츠진흥원(전북 남원) 등 6개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정부 부처가 각각 관장하는 업무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따라 각 부처가 지정해 지원하는 기업이다. 이날 지정된 6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각각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등의 유형으로 분류돼 숲가꾸기, 산림교육, 도시숲관리, 목재펠릿생산, 산림치유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들이다.   산림청은 지난 5월 마련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인증 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응모한 업체들을 추려 6개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과정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한국임업진흥원 등 전문기관도 참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해당 지자체의 지원심사를 거친 후 취약계층 등 기준에 맞는 피고용인 1인당 매월 104만원의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등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취약계층 고용과 녹색복지 증진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주요 예산사업에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현황 및 지정절차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현황(’12.8.31현재) >  지정번호 기업명 소재지 지정기간 유형 산림청 제2012-1호 ㈜가든프로젝트 서울시 송파구 신천로6길 11 한신코아오피스텔 1417 ’12.8.31~’13.8.30 일자리 제공형 산림청 제2012-2호 ㈜로컬이엔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4 ’12.8.31~’13.8.30 일자리 제공형 산림청 제2012-3호 ㈜태양임업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동 666-4 ’12.8.31~’13.8.30 일자리 제공형 산림청 제2012-4호 약초밥상영농조합법인 가야산알찬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442 ’12.8.31~’13.8.30 혼합형 산림청 제2012-5호 (사)서곡생태마을 용수골생태마을사업단 자연누리숲학교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193-1 ’12.8.31~’13.8.30 지역사회 공헌형 산림청 제2012-6호 ㈜지리산콘텐츠진흥원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222-1 ’12.8.31~’13.8.30 일자리 제공형 최병암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2차례씩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해 육성할 예정”이라며 “예비사회적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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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0
  • 대구시, 청렴도 향상 위해 본격 시동 건다!
     대구시는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하여 고발하는 운영지침을 5월 2일자로 시행한다. 이 지침은 대구시가 아무리 강조해도 줄어들지 않는 공무원의 공금 횡령 등의 각종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본 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100만원 이상 직무관련 및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 누계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공금횡령, 3,00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는 물론,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등 고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또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고,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구시 강병규 감사관은 “시가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보다 5단계 하락 한 16개 시∙도 중 8위로 나타나 이 같은 시책을 실시하게 되었다”면서, “향후 공직기강 상시감찰활동을 통한 토착비리 근절과 아울러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 문제의 개연성이 있는 업무분야와 정책 및 사업의 경제∙능률∙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특정∙성과감사를 실시하여 시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내부 부패요인을 근절코자 불합리한 법령과 관행을 적극 발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간부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서약제를 실시하고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도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청렴시책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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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03
  • 제13회 봉화 송이축제 전격 취소
      봉화군축제추진위원회는 7일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제13회 봉화송이축제 취소를 결정했다. 봉화군에 따르면 관광객유치 및 특산물 홍보일환으로 이달 24∼27일까지 송이의 고장 봉화에서 참여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제13회 봉화송이축제를 열기로 계획했었다. 그러나 최근 뜻하지 않게 전 세계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가 확산되어가고 우리나라에도 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설상가상으로 10∼11월에 신종플루 확산이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 예고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각종 축제 및 행사운영지침」에 의거 신종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행사의 축소, 연기, 취소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타시도의 지자체 축제,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다수의 군민들이 불안해하는 분위기로 축제를 개최하기가 어려운 실정을 행사 취소 배경으로 설명했다. 봉화군축제추진위원회 이동석 위원장은 행사취소와 관련해 "금년 행사를 위해 오랜 기간 열정과 애정을 갖고 땀 흘린 관계자들께 미안한 마음과 노고를 위로하고, 군민의 건강을 담보로 무리한 행사를 강행하는 것 보다 안전을 우선시 하여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다"며 아쉬움의 말을 전한 뒤 향후 송이작황에 따라 지금까지 송이채취체험 예약신청자에 대하여 희망하시는 분에게 채취체험가능 여부를 안내 해드리고, 송이요리와 관련된 먹거리 등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계획이며, "내년 「2010년 봉화송이축제」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 하기도 했다. 한편 행사 취소 소식을 접한 한 군민은 "어려운 경기속에서 봉화송이축제가 봉화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취소됐다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그동안 땀 흘리며 정성껏 축제 행사준비에 힘써주신 관계자분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내년에는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09-09-08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생명자원 특성평가 용역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11월 22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2년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존 및 특성평가 용역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부터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유망자원의 발굴과 산업적 이용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보존과 유용특성 발굴 등을 위해 11개 관리기관의 사업목표에 따른 성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11개 관리기관은 소재자원 분과, 식·약용 자원 분과, 야생화·조경수 분과별 질의 응답을 통해 자원 수집·증식 방법 및 안전한 자원보존 방법, 정보화 및 산업화 전략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에서는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행정 구현을 위한“규제혁신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산림분야 규제혁신 홍보를 비롯한 수집 자원의 중복보존 문제 해결 및 실무자 역량 강화 워크숍 활성화,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위한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산림생명자원 사업 수행을 저해하는 불편사항을 반영한 운영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였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은 책임기관과 민·산·학·연 협력을 통해 산림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제도로 앞으로도 국내 유망 산림생명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2022-11-24
  •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8일 함양군 상림공원 및 산청군 생초국제조각공원 일대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재해·재난 복구에 필요한 경우에만 임업기계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던 것에서 임업인들이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 (근거지침)「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20. 3. 개정) 이와 더불어 그동안 자연휴양림 이용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해 기상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이동 또는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도 예약취소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게 하여 위약금 관련 분쟁차단 및 국민 재산 보호에 힘쓰고 있음을 홍보했다.      * (근거법령)「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기준 고시」(’20. 7. 개정)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4-12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그간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20.8~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旣)설치 설비, 미(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기(旣)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未)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 1. 기(旣)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➊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 올해에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20.5~8월) 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 선정 계획  ㅇ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21년, 산지관리법 개정) ➋「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전기안전관리자 : 대행(20kW 초과∼1MW 미만), 상주(1MW 이상)(전기사업법 제73조)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한다.      * 3년 마다 1회 이상 21시간 교육이수 의무(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토목ㆍ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 제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하여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 확보한다.      * 신·재생에너지(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21.상)      * 정부보급사업 지원 설비의 경우,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의무 도입(‘20.10.1∼, 신재생에너지법) ➌「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ㅇ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부 고시),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부 훈령) 개정(‘21) ➍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 마련  ㅇ 인·허가 → 시공 →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21상, 공무원 및 현장점검자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 2. 미(未)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未)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➊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ㅇ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      *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5조 등 활용(미이행 시 대집행 등 복구, 징역 또는 벌금) ➋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미(未)완료 사업장에서 발생, 이 중 5건은 사업개시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미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산지관리법 제17조) 아울러, 개발행위 미(未)준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 설비확인 신청 기준) 산지(임야) : ‘19.6월말 이전, 그 외 : ‘20.6월 말 이전      * 산지태양광은 ‘19.7월, 그 외 태양광은 ’20.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준공 필증 제출(신청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의무화, 미제출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제한 시행중(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시)    - 그 이전인 ‘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 유도 ➌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강화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다.    -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 강화 3. 신규 진입 설비 □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➊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개정(‘21.상)  ㅇ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     * 10MW 이상 설비(공사계획인가)는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인가중    -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     *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중 → 공사계획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사용전검사에서 보완·개선 요구 사례 발생 ➋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상)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ㅇ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➌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ㅇ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    -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산지관리법 제41조의2,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 ‘20.10.1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 ➍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ㅇ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21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으세요
    농업(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고령층이 대다수인 농업(임업)인이 한결 편해진다.  ※ 농업경영체 :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 및 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방지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농지 : 농식품부, 임야 : 산림청) - ’19.12월 기준 농업인(임업인) 168만 명, 법인 1만 개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농업인(임업인)의 평균 연령은 64.6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9월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의 증명서를 전국 시·군·구(226개소) 및 읍·면·동(3,473개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경영주의 정보 외에 농지(임야) 면적 등 경영정보 수록    **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및 경영주의 정보 수록 농업경영정보는 농업(임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농업(임업)인은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130개소), 임업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23개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농업(임업)인은 대다수가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실정이다.     * ’19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96.8%, 농업경영체 증명서의 52.9% 방문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계 방문 인터넷 무인발급기 계 방문 인터넷 무인발급기 2,076,288 2,009,536 (96.8%) 47,677 (2.3%) 19,075 (0.9%) 58,089 30,710 (52.9%) 18,988 (32.7%) 8,391 (14.4%)   이에 행안부·농식품부·산림청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을 어디서나 민원으로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과 정부24(korea.go.kr) 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였다.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소관 기관이 아닌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제도로 현재 제증명 126종 운영 이렇게 되면 농업(임업)인이 원거리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거주지 가까운 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하여 2종의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농업(임업)인이 융자・보조금을 신청할 때 한결 편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농업(임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부득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민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9-22
  • 코로나19를 극복한 산림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 돋보여
    산림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긴급한 현안 등을 극복하고 비상 국면을 타개하는 전략적인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의 개정을 통해 산림교육 시설에 운영비 등 융자를 지원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을 코로나19 자가 격리시설로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을 중점 추진하였다.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2건의 사례가 선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내나무 갖기 행사’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로 취소 위기에 놓이자, 묘목 소비 쿠폰을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변경ㆍ배부함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침체한 묘목 시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와 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임업인들이 산림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의 신속한 개정(2020. 3. 27.)을 통해 임업인들에게 무상으로 임업기계장비를 지원한 사례가 선정되었다. 산림청 임상섭 기획조정관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이 앞장서서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5-27
  •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 개정,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기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9년도 전국 56개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 등산지도사를 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생 출석 관리, 이론·실습 평가의 체계 확립, 양성기관의 주요 업무 행정처리 이행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부족했던 행정사항을 강화하여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개정 지침을 위반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는 시정명령, 경고 등 1차 행정처분과 부실 운영 기관으로 판명될 시 지정 취소 명령까지도 처해지는 등 개정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이용권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의 개정으로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숲 교육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2-28
  • 홍천국유림관리소, 임업기계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황인욱)는 21일 오후 2시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회의실에서 기계화영림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임업기계 운영지침에 따라, 우리 관리소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개최하였다. 관계자는 이 날 참석한 자원조성 업무 담당자들과 10개 영림단의 단장에 임업기계 운영지침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안전교육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해외 임업기계 활용 영상을 시청하고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임업기계에 운영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운재로 적정노선 선정 방안과 민원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기계화영림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규제개혁 사례 발굴에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홍천국유림관리소 소장 황인욱은 “시대 변화에 따라 기존의 방식을 좇기 보다는 현재 실정에 맞는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단계적인 임업기계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7-21
  • 산림청, 국민 위한 수목장림 활성화 본격 나선다
    앞으로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해 자연장지 조성 주체가 확대되고, 산림보호구역내 장지 조성가능 면적을 늘리는 등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아울러, 국유림을 통한 수목장림 조성도 확대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수목장림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됐다고 이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소유 민간기업의 수목장림 조성을 허용하고, 산림보호구역 내 자연장지 조성 면적을 확대하는(3만→10만㎡) 등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또한, 자연장지 조성 주체와 국유림 대부 주체 범위가 확대되고 대부기간이 연장(5년→15년)되는 등 우수 산림자원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이 본격화 된다. 그동안은 수목장림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의 토지에만 조성이 가능해 국유림 대부 등을 통한 수목장림 조성이 어려웠었다. 또 일부 사설 수목장림의 경우 수익성만을 우선한 조성·운영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산림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관련 법률 개정과 규제 개선을 통해 수목장림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특히, 수목장림의 자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력해 수목장림 조성·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우수 수목장림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부실 운영되는 수목장림으로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선호하는 수목장림 조성·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2-27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2016년 산림항공자문위원회 개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조병철)는 12월 20일(화)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동안 산림항공본부 상황실에서 ‘2016년 산림항공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운항, 정비, 안전 등 외부전문가 7명이 참석한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는 산림항공본부의 2016년 성과를 돌아보고 2017년 계획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은 특히 전자비행가방 도입, 경년헬기 운영지침 수립,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병철 본부장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얻은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2017년에는 더 발전된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16-12-21
  • 산림청,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생산·가공·유통시설 장비를 산림소득사업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투명한 보조금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 단기소득임산물: 수실류(밤·감·잣·도토리·은행), 버섯류(표고·송이·능이), 산나물류(더덕·고사리·도라지), 약초류(산양삼·구절초) 등의 소득 임산물. 산림소득사업 보조금은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산림 관련 부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산물 생산성 확대와 영세 임업인의 임가 소득을 높이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수급자가 적발되면서 보조금 사업수행자 결정 시 입찰을 통한 공개경쟁 조건 금액이 설정되고, 특수한 조건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되는 등 운영지침이 강화됐다. * 수의계약: 경쟁과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적당한 대상을 선택해 체결하는 계약.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시 적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게 된다. 이에 산림청은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산림소득사업 표준 품셈’을 마련해 산림소득사업의 기준을 제시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담당자 교육과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창재 산림자원국장은 “산림소득사업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임업인에게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임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9-28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생명자원 특성평가 용역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11월 22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2년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존 및 특성평가 용역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부터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유망자원의 발굴과 산업적 이용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보존과 유용특성 발굴 등을 위해 11개 관리기관의 사업목표에 따른 성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11개 관리기관은 소재자원 분과, 식·약용 자원 분과, 야생화·조경수 분과별 질의 응답을 통해 자원 수집·증식 방법 및 안전한 자원보존 방법, 정보화 및 산업화 전략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에서는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행정 구현을 위한“규제혁신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산림분야 규제혁신 홍보를 비롯한 수집 자원의 중복보존 문제 해결 및 실무자 역량 강화 워크숍 활성화,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위한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산림생명자원 사업 수행을 저해하는 불편사항을 반영한 운영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였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은 책임기관과 민·산·학·연 협력을 통해 산림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제도로 앞으로도 국내 유망 산림생명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2022-11-24
  •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8일 함양군 상림공원 및 산청군 생초국제조각공원 일대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재해·재난 복구에 필요한 경우에만 임업기계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던 것에서 임업인들이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 (근거지침)「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20. 3. 개정) 이와 더불어 그동안 자연휴양림 이용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해 기상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이동 또는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도 예약취소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게 하여 위약금 관련 분쟁차단 및 국민 재산 보호에 힘쓰고 있음을 홍보했다.      * (근거법령)「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기준 고시」(’20. 7. 개정)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4-12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그간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20.8~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旣)설치 설비, 미(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기(旣)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未)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 1. 기(旣)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➊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 올해에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20.5~8월) 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 선정 계획  ㅇ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21년, 산지관리법 개정) ➋「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전기안전관리자 : 대행(20kW 초과∼1MW 미만), 상주(1MW 이상)(전기사업법 제73조)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한다.      * 3년 마다 1회 이상 21시간 교육이수 의무(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토목ㆍ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 제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하여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 확보한다.      * 신·재생에너지(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21.상)      * 정부보급사업 지원 설비의 경우,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의무 도입(‘20.10.1∼, 신재생에너지법) ➌「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ㅇ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부 고시),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부 훈령) 개정(‘21) ➍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 마련  ㅇ 인·허가 → 시공 →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21상, 공무원 및 현장점검자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 2. 미(未)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未)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➊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ㅇ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      *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5조 등 활용(미이행 시 대집행 등 복구, 징역 또는 벌금) ➋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미(未)완료 사업장에서 발생, 이 중 5건은 사업개시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미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산지관리법 제17조) 아울러, 개발행위 미(未)준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 설비확인 신청 기준) 산지(임야) : ‘19.6월말 이전, 그 외 : ‘20.6월 말 이전      * 산지태양광은 ‘19.7월, 그 외 태양광은 ’20.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준공 필증 제출(신청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의무화, 미제출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제한 시행중(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시)    - 그 이전인 ‘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 유도 ➌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강화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다.    -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 강화 3. 신규 진입 설비 □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➊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개정(‘21.상)  ㅇ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     * 10MW 이상 설비(공사계획인가)는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인가중    -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     *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중 → 공사계획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사용전검사에서 보완·개선 요구 사례 발생 ➋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상)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ㅇ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➌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ㅇ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    -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산지관리법 제41조의2,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 ‘20.10.1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 ➍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ㅇ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21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으세요
    농업(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고령층이 대다수인 농업(임업)인이 한결 편해진다.  ※ 농업경영체 :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 및 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방지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농지 : 농식품부, 임야 : 산림청) - ’19.12월 기준 농업인(임업인) 168만 명, 법인 1만 개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농업인(임업인)의 평균 연령은 64.6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9월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의 증명서를 전국 시·군·구(226개소) 및 읍·면·동(3,473개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경영주의 정보 외에 농지(임야) 면적 등 경영정보 수록    **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및 경영주의 정보 수록 농업경영정보는 농업(임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농업(임업)인은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130개소), 임업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23개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농업(임업)인은 대다수가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실정이다.     * ’19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96.8%, 농업경영체 증명서의 52.9% 방문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계 방문 인터넷 무인발급기 계 방문 인터넷 무인발급기 2,076,288 2,009,536 (96.8%) 47,677 (2.3%) 19,075 (0.9%) 58,089 30,710 (52.9%) 18,988 (32.7%) 8,391 (14.4%)   이에 행안부·농식품부·산림청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을 어디서나 민원으로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과 정부24(korea.go.kr) 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였다.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소관 기관이 아닌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제도로 현재 제증명 126종 운영 이렇게 되면 농업(임업)인이 원거리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거주지 가까운 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하여 2종의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농업(임업)인이 융자・보조금을 신청할 때 한결 편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농업(임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부득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민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9-22
  • 한국임업진흥원, 제7차 표준분과위원회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17일(화), 강서구 본원에서 ‘제7차 표준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산림인증제도(KFCC) 운영 규정안을 심의했다. 표준분과위원회는 산림인증표준을 개발(제정 및 개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위원은 산주, 환경, 사회, 경제, 전문가 및 기타(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심의에서는 지난 6월 29일 국제산림인증제도인 PEFC와의 국제상호인정 승인을 획득함에 따른 한국산림인증제도(KFCC) 운영지침 및 운영규칙 규정안에 대해 심의헸다. 또한 부속서로서 한국산림인증제도(KFCC) 심사원 양성 및 관리 지침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이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제5차 한국산림인증위원회를 올해 11월로 계획했다. 구길본 원장은 “이번 표준분과위원회를 통해 한국산림인증제도(KFCC) 규정안이 안정적으로 수정 및 보완되어 기쁘다”라며 “이를 통해 한국산림인증제도(KFCC)가 활성화되어 국내 임업 및 임산업의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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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생명자원 특성평가 용역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11월 22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2년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존 및 특성평가 용역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부터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유망자원의 발굴과 산업적 이용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보존과 유용특성 발굴 등을 위해 11개 관리기관의 사업목표에 따른 성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11개 관리기관은 소재자원 분과, 식·약용 자원 분과, 야생화·조경수 분과별 질의 응답을 통해 자원 수집·증식 방법 및 안전한 자원보존 방법, 정보화 및 산업화 전략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에서는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행정 구현을 위한“규제혁신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산림분야 규제혁신 홍보를 비롯한 수집 자원의 중복보존 문제 해결 및 실무자 역량 강화 워크숍 활성화,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위한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산림생명자원 사업 수행을 저해하는 불편사항을 반영한 운영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였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은 책임기관과 민·산·학·연 협력을 통해 산림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제도로 앞으로도 국내 유망 산림생명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2022-11-24
  •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8일 함양군 상림공원 및 산청군 생초국제조각공원 일대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재해·재난 복구에 필요한 경우에만 임업기계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던 것에서 임업인들이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 (근거지침)「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20. 3. 개정) 이와 더불어 그동안 자연휴양림 이용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해 기상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이동 또는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도 예약취소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게 하여 위약금 관련 분쟁차단 및 국민 재산 보호에 힘쓰고 있음을 홍보했다.      * (근거법령)「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기준 고시」(’20. 7. 개정)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4-12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그간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20.8~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旣)설치 설비, 미(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기(旣)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未)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 1. 기(旣)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➊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 올해에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20.5~8월) 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 선정 계획  ㅇ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21년, 산지관리법 개정) ➋「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전기안전관리자 : 대행(20kW 초과∼1MW 미만), 상주(1MW 이상)(전기사업법 제73조)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한다.      * 3년 마다 1회 이상 21시간 교육이수 의무(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토목ㆍ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 제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하여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 확보한다.      * 신·재생에너지(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21.상)      * 정부보급사업 지원 설비의 경우,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의무 도입(‘20.10.1∼, 신재생에너지법) ➌「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ㅇ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부 고시),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부 훈령) 개정(‘21) ➍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 마련  ㅇ 인·허가 → 시공 →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21상, 공무원 및 현장점검자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 2. 미(未)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未)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➊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ㅇ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      *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5조 등 활용(미이행 시 대집행 등 복구, 징역 또는 벌금) ➋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미(未)완료 사업장에서 발생, 이 중 5건은 사업개시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미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산지관리법 제17조) 아울러, 개발행위 미(未)준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 설비확인 신청 기준) 산지(임야) : ‘19.6월말 이전, 그 외 : ‘20.6월 말 이전      * 산지태양광은 ‘19.7월, 그 외 태양광은 ’20.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준공 필증 제출(신청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의무화, 미제출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제한 시행중(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시)    - 그 이전인 ‘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 유도 ➌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강화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다.    -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 강화 3. 신규 진입 설비 □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➊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개정(‘21.상)  ㅇ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     * 10MW 이상 설비(공사계획인가)는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인가중    -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     *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중 → 공사계획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사용전검사에서 보완·개선 요구 사례 발생 ➋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상)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ㅇ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➌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ㅇ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    -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산지관리법 제41조의2,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 ‘20.10.1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 ➍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ㅇ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21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으세요
    농업(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고령층이 대다수인 농업(임업)인이 한결 편해진다.  ※ 농업경영체 :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 및 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방지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농지 : 농식품부, 임야 : 산림청) - ’19.12월 기준 농업인(임업인) 168만 명, 법인 1만 개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농업인(임업인)의 평균 연령은 64.6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9월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의 증명서를 전국 시·군·구(226개소) 및 읍·면·동(3,473개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경영주의 정보 외에 농지(임야) 면적 등 경영정보 수록    **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및 경영주의 정보 수록 농업경영정보는 농업(임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농업(임업)인은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130개소), 임업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23개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농업(임업)인은 대다수가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실정이다.     * ’19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96.8%, 농업경영체 증명서의 52.9% 방문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계 방문 인터넷 무인발급기 계 방문 인터넷 무인발급기 2,076,288 2,009,536 (96.8%) 47,677 (2.3%) 19,075 (0.9%) 58,089 30,710 (52.9%) 18,988 (32.7%) 8,391 (14.4%)   이에 행안부·농식품부·산림청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을 어디서나 민원으로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과 정부24(korea.go.kr) 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였다.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소관 기관이 아닌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제도로 현재 제증명 126종 운영 이렇게 되면 농업(임업)인이 원거리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거주지 가까운 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하여 2종의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농업(임업)인이 융자・보조금을 신청할 때 한결 편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농업(임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부득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민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9-22
  • 코로나19를 극복한 산림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 돋보여
    산림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긴급한 현안 등을 극복하고 비상 국면을 타개하는 전략적인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의 개정을 통해 산림교육 시설에 운영비 등 융자를 지원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을 코로나19 자가 격리시설로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을 중점 추진하였다.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2건의 사례가 선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내나무 갖기 행사’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로 취소 위기에 놓이자, 묘목 소비 쿠폰을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변경ㆍ배부함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침체한 묘목 시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와 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임업인들이 산림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의 신속한 개정(2020. 3. 27.)을 통해 임업인들에게 무상으로 임업기계장비를 지원한 사례가 선정되었다. 산림청 임상섭 기획조정관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이 앞장서서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5-27
  •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 개정,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기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9년도 전국 56개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 등산지도사를 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생 출석 관리, 이론·실습 평가의 체계 확립, 양성기관의 주요 업무 행정처리 이행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부족했던 행정사항을 강화하여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개정 지침을 위반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는 시정명령, 경고 등 1차 행정처분과 부실 운영 기관으로 판명될 시 지정 취소 명령까지도 처해지는 등 개정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이용권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의 개정으로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숲 교육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2-28
  • 한국임업진흥원, 제7차 표준분과위원회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17일(화), 강서구 본원에서 ‘제7차 표준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산림인증제도(KFCC) 운영 규정안을 심의했다. 표준분과위원회는 산림인증표준을 개발(제정 및 개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위원은 산주, 환경, 사회, 경제, 전문가 및 기타(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심의에서는 지난 6월 29일 국제산림인증제도인 PEFC와의 국제상호인정 승인을 획득함에 따른 한국산림인증제도(KFCC) 운영지침 및 운영규칙 규정안에 대해 심의헸다. 또한 부속서로서 한국산림인증제도(KFCC) 심사원 양성 및 관리 지침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이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제5차 한국산림인증위원회를 올해 11월로 계획했다. 구길본 원장은 “이번 표준분과위원회를 통해 한국산림인증제도(KFCC) 규정안이 안정적으로 수정 및 보완되어 기쁘다”라며 “이를 통해 한국산림인증제도(KFCC)가 활성화되어 국내 임업 및 임산업의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8-07-20
  • 대구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한층 업그레이드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대기오염 측정소를 2곳 추가설치하고 올해도 다사지역에 신규측정소를 설치하고, 측정소가 없는 대기오염 우려지역에는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운영을 강화(1.7배 운영)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 도입 등 대구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도시대기 11개소와 도로변대기 2개소에서 대기질 6항목(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을 24시간 측정하여 대구광역시 실시간 대기정보 시스템(http://air.daegu.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신규 설치한 대기오염측정소 2곳(수성구 시지동, 달서구 진천동)은 측정장비의 정도검사 및 등가성평가(국가기준 측정시스템과 미세먼지 측정기비교측정), 전체 장비의 정상여부 확인 등 3개월의 시험가동을 거쳐 오는 27.(화)부터 실시간 자료를 공개한다. 올해 대구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은, 다사지역에 대기오염측정소 1개소를 신규설치하고 노원동 측정소의 장비를 전면 교체하여 현재 16개소인 대기오염측정소를 17개소로 확대·운영한다. 또한,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2억 8천만 원)을 4월 중에 도입하여 주요도로의 재비산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 먼지가 많은 도로는 신속하게 청소하여 무엇보다 미세먼지 저감에 힘쓸 것이다.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운영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 의하면 대기오염측정소가 없는 지역과 대기오염 우려지역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목적으로 연간 150일 이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대구시는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운영에 ‘시료채취구 높이에 따른 비교측정’ 등 조사사업을 추가하여, ’17년 159일 측정한 것을 올해에는 269일로 측정하여 운영일수를 1.7배 늘릴 계획이다. 대구시 김형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대기오염측정소가 없는 인구밀집지역에 지속적으로 측정소를 신설, 현재 16개소인 대기오염측정망을 2021년까지 20개소로 확대하여 대구시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3-21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순항 중!
        경남도는 오는 30일 고령군 대가야박물관에서 문화재청․경상북도․김해시․함안군․고령군과 공동으로 가야고분군(김해 대성동고분군, 함안 말이산고분군, 고령 지산동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국립김해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1차 학술대회에서 세계유산에 등재된 고구려, 신라, 백제, 일본의 고분군과 가야고분군을 비교 연구한데에 이어, 이번 2차 학술대회에서는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고 그에 따른 보존관리 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주제발표는 김해시ㆍ고령군ㆍ함안군 학예연구사들이 각각 가야고분군 보존관리 방안,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 근거한 연속유산의 보존관리방안(박진제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경관고고학적 관점에서 본 가야고분군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활용(김종일 서울대 교수) 등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인제대 이영식 교수의 진행으로 경북대 이성주 교수, 서울시립대 김영수 교수 등 관련분야 최고 권위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논쟁을 펼칠 예정이다.    장순천 문화예술과장은 “최근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시 유산의 보존관리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한 등재 평가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가야고분군 역시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에 있어 보존관리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이 가야고분군 세계 등재신청서 내용에 충실히 반영되어 2020년 세계유산 등재 목표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가야고분군은 내년 7월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최종 등재신청 대상 선정을 거쳐 2019년 1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게 되며, 2019년 9월 유네스코 자문기구의 현지실사를 거쳐 2020년 7월 최종 등재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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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11-28
  • (2017년 국감) 박완주 의원,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 44, 20년 이상 된 노후헬기
    산림청 산하 산림항공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산불진화용 헬기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45대 중 제작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헬기가 20대에 달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항공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산불진화용 헬기 보유 현황’에 따르면, 산림청은 우리나라 국가기관과 민간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45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기종별로는 미국에서 도입한 BELL412SP 1대와 BELL206L-3 7대, 프랑스산인 AS350B 4대, 러시아산 KA-32T 27대, KA-32A 3대, 미국산 S-64E 3대를 운영 중이다. 이 중 제작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경년(經年)헬기, 즉 노후헬기는 20대로 BELL412 1대(29년), BELL206 7대(25~29년), AS350 2대(24~25년), KA-32T 10대(20~24년)등이었다. 산림항공본부가 운영 중인 전체 헬기의 44%에 해당한다. 산불진화용 헬기는 기동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위험도가 높은 산불진압과 중량물수송, 농업용 방제 등에 투입되는 등 안전에 취약한 여건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만큼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림항공본부가 지난해 실시한 ‘노후헬기 운영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기종별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의 평균고장간격(MTBF)을 산출한 결과, 초대형헬기로 3대를 보유 중인 S-64E기종의 경우 평균 8.6시간마다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KA-32T의 경우는 평균 17.2시간마다, 3대를 보유 중인 KA-32A는 19.5시간, 4대가 운영 중인 AS350-B2기종은 23.9시간, 7대를 보유 중인 B206L-3은 평균 31.4시간 운행마다 고장이 발생했다. 또한 같은 기간 발생한 총 결함건수는 1709건이었으며, 기종별로는 KA-32T가 1010건(59.1%)으로 가장 많았다. 대당 평균결함건수로는 S-64E가 87건으로 가장 높았고, AS350B2(42.5건), KA-32T(37.4건), KA-32A(31.0건), B206L(23.4건) 순이었다. 노후헬기의 비중이 커지면서 산불진화용 헬기 운영에 집행된 예산의 3분의 2가 정비예산에 들어가고 있다.   최근 5년간 헬기 운영 예산에 집행된 예산은 모두 2067억원으로 이 중 65.8%인 1358억원의 예산이 정비 분야에 투입됐다. 문제는 이런 노후헬기들의 수명연장과 감항성능 유지를 위한 특화된 정비기준이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 산림항공본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해 ‘노후헬기 운영지침(안)’을 만들었지만,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노후헬기 정비 프로그램은 여전히 준비단계에 있다. 박의원은 “신규 헬기 도입에 수 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노후헬기들의 감항성능 유지를 위한 정비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노후화되도록 특화된 정비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산불진화용 헬기의 성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비프로그램 개선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7-10-16
  • 홍천국유림관리소, 임업기계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황인욱)는 21일 오후 2시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회의실에서 기계화영림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임업기계 운영지침에 따라, 우리 관리소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개최하였다. 관계자는 이 날 참석한 자원조성 업무 담당자들과 10개 영림단의 단장에 임업기계 운영지침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안전교육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해외 임업기계 활용 영상을 시청하고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임업기계에 운영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운재로 적정노선 선정 방안과 민원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기계화영림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규제개혁 사례 발굴에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홍천국유림관리소 소장 황인욱은 “시대 변화에 따라 기존의 방식을 좇기 보다는 현재 실정에 맞는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단계적인 임업기계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7-21
  • 산림청, 국민 위한 수목장림 활성화 본격 나선다
    앞으로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해 자연장지 조성 주체가 확대되고, 산림보호구역내 장지 조성가능 면적을 늘리는 등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아울러, 국유림을 통한 수목장림 조성도 확대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수목장림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됐다고 이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소유 민간기업의 수목장림 조성을 허용하고, 산림보호구역 내 자연장지 조성 면적을 확대하는(3만→10만㎡) 등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또한, 자연장지 조성 주체와 국유림 대부 주체 범위가 확대되고 대부기간이 연장(5년→15년)되는 등 우수 산림자원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이 본격화 된다. 그동안은 수목장림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의 토지에만 조성이 가능해 국유림 대부 등을 통한 수목장림 조성이 어려웠었다. 또 일부 사설 수목장림의 경우 수익성만을 우선한 조성·운영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산림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관련 법률 개정과 규제 개선을 통해 수목장림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특히, 수목장림의 자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력해 수목장림 조성·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우수 수목장림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부실 운영되는 수목장림으로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선호하는 수목장림 조성·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2-27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2016년 산림항공자문위원회 개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조병철)는 12월 20일(화)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동안 산림항공본부 상황실에서 ‘2016년 산림항공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운항, 정비, 안전 등 외부전문가 7명이 참석한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는 산림항공본부의 2016년 성과를 돌아보고 2017년 계획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은 특히 전자비행가방 도입, 경년헬기 운영지침 수립,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병철 본부장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얻은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2017년에는 더 발전된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16-12-21
  • 야생동물과의 전쟁…경북도 ‘피해방지단’ 운영
    경상북도가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 및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개체 수 조절에 나선 것이다. 도는 이달부터 11월말까지 5개월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남획방지를 위해 밀렵감시단 등 동물보호단체 1인 이상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시장·군수의 사전 포획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해 구제활동을 하게 된다. 중점 포획 대상은 그간 개체 수가 크게 늘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이며 지역 특성에 따라 멧비둘기, 청설모 등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수렵장 운영은 도를 크게 4개 지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매년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올해는 7개 시·군이 동시에 수렵을 시작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유해야생동물을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결과, 7510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멧돼지 4407마리, 고라니 1만6414마리, 까치 6324마리 등 총 3만1074마리의 야생동물을 포획했다. 도는 야생동물 피해와 관련, 최근 4년간 63억원의 농작물 피해를 입었으며,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설치사업 등 5142건에 68억원을 투자했다. 또 수렵기피 유해야생동물을 효율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포획포상금을 내년부터 도비로 지원하고 객관적 기준 마련을 위한 운영지침을 준비 중이다. 지난 1일부터는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 인명피해 치료비와 사망위로금도 지원키로 했다. 경북도 조남월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과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원 등은 장기적으로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6-07-20
  • 일 잘하는 경북 공무원, 월급 더 받는다
      경상북도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확산과 능력 및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특별승급제도를 시행한다. 도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직원 2명을 선정, 6월 1일자로 1호봉씩 특별승급의 혜택을 부여한다. 특별승급 대상자는 농업기술원성주과채류시험장 정종도(48) 농업연구사와 보건환경연구원 이기창(38) 보건연구사다. 정종도 연구사는 딸기 신품종인 ‘싼타’, ‘레드벨’, ‘허니벨’, ‘베리스타’ 등 8종의 신품종을 육성해 품종보호 출원·등록을 했다. 그 중에서 ‘싼타’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 품종출원, 상표등록, 로열티 수취 등 농가소득 및 농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실적을 인정받았다. 이기창 연구사는 환경오염물질 제거·저감 방안 및 각종 시험방법에 대한 연구결과를 국내외 학회지 및 학술대회 등에 총 22편을 발표했다. 또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대한상하수도학회 및 한국물환경학회 공동학술대회 우수 논문상에 선정되는 등 연구실적으로 도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이번 특별승급 대상자 선발은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업무실적이 탁월한 직원을 추천 받아 시도행정시스템 게시판을 통해 공개 검증했다. 아울러 무작위로 선정된 40명의 평가위원들이 평가했으며, 실무심사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됐다. 특별승급 대상자는 근무경력 3년 이상이면서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호봉제 공무원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선발된다. 김중권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통해 도정의 경쟁력과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난 2월 4일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을 제정·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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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2
  • 숲 해설과 함께 봄바람 맞으며 경북수목원 걸어요
    경상북도 수목원에서는 봄철을 맞이하여 숲의 아름다운 소리를 많은 관람객에게 알려 숲의 소중함을 같이 느끼고자 숲해설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수목원의 숲해설 서비스는 연간 2만5천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 서비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1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 위주로 제공하는 동시에 소수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오전, 오후 각 1회씩 제공한다.   높은 고도(해발 650m)에 위치한 경상북도 수목원은 산정에 위치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깽깽이풀, 노랑무늬붓꽃 망개나무 등 여러 종의 멸종위기식물을 볼 수 있으며 한국 야생 식물을 전시원에서 봄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관람선을 구축하여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평지에서 봄꽃의 개화기를 놓쳐 버린 관람객에게 한 번 더 숲속의 향기를 만끽할 것으로 기대한다. 숲해설을 이용하고 싶은 관람객은 단체(10명이상)인 경우, 방문 3일전까지 수목원홈페이지에서 (www.gbarboretum.org) 예약시스템 이용과, 전화(054-260-6130)로 숲해설 예약을 헤야 하며, 가족 등 소수 개별 관람객의 경우 수목원 주차장 옆 숲해설전시관 1층 안내데스크에 참가 신청하여 매일 오전 11시, 오후 3시 두 차례 실시하는 정례 숲해설을 이용하면 된다. 경상북도수목원 심상갑 소장은 보다 질 높은 숲해설을 통하여 관람객들이 숲을 사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여 운영지침을 세우고, 숲해설가협회와 서로 씽크탱크 영역을 확대하여, 관람객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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