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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종자 불법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봄철 유통조사 주요 대상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금회 실시하는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에서는 묘목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제적인 유통조사를 통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 또한 종자 구매 시 품질표시를 확인하여 종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3-06
  • 불법·불량 산림용 종자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요가 증가하는 봄철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유통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또는 종자(묘목)를 판매하는 업체이다.     * 작물별 유통조사 시기 : 묘목(3∼5월, 11∼12월), 버섯종균(수시)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유통조사에서 주요 조사 사항은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10만∼1천만원) 또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올바른 종자 유통시장 조성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으로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02-22
  •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 산림종자 유통조사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2022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른 산림종자를 생산·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종자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종자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고 산림종자를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경우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1년에 총 58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10건(경고 8건, 사법처리 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유통조사를 통해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2-03-04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용 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묘목 유통 및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가을철 성수기에 국내 주요 묘목시장과 버섯 종균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금번 실시하는 유통조사에서는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 여부와 더불어 종자의 품질표시 여부와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농가의 경우, 종균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유통조사뿐만 아니라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이 변경(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표고종균접종배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은 표고종균 접종ㆍ배양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산림품종센터가 적극 노력하겠다”며 “금년도 시행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대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입 표고종균접종배지 사용 농가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0-21
  •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생산ㆍ수입 및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7〜12월)에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수입요건확인을 통해 최근 3년간 승인된 건수는 총 5,330건으로 주로 하반기에 수입이 집중되었다. 유통조사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버섯 종균을 생산․수입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 및 버섯 종균을 수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업체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버섯 종균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종자산업법」에 따라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고 버섯 종균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단속뿐만 아니라 표고종균접종배지를 수입하는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 내용 및 산림청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사례인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 확대, 교육이수 요건 개선 등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은 2021. 1. 1.부로 시행되었으며, 표고종균 접종ㆍ배양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에 임업진흥법지정 전문교육기관이 추가되었으며, 교육이수실적은 현장교육과 더불어 사이버교육 이수실적도 인정하도록 개선되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더욱 앞장서겠다”며 “불법ㆍ불량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7-12
  •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1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산림용 종자, 묘목뿐만 아니라 버섯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업체 등과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포함하여 실시되며, 불법유통 관련 제보도 수시로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종자유통이 증가됨에 따라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년 총 39회(58건)의 종자유통 조사를 실시하여 총 18건(경고 8건, 과태료 2건, 사법처리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효율적인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2-22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종자 불법유통 엄정 대처!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0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국내 주요 묘목 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및 SNS 등 온라인 종자유통 방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도 지속 배치·운영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하고 단속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 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에는 총 36회(111건)의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41건(경고 26건, 과태료 4건 및 사법처리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 센터장은 “불법 종자유통 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종자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0-02-21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신품종 불법불량 유통 막아 지적재산권 보호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상인)은 국립종자원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유통조사반을 구성하여 16일부터 20일까지 산림품종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밤, 대추, 표고버섯, 조경수 등 산림품종의 종자생산 및 재배업체, 도·소매 판매업체가 단속 대상이며 특히, 묘목시장등 생산ㆍ유통업체가 대단위로 밀집한 지역을 중점으로 유통실태와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이행 등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종자산업법에 대한 업체들의 인식이 낮은 점을 고려해 건전하고 투명한 유통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이상인 센터장은 “신품종을 개발한 육종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량종자로 인한 농가의 피해도 최소화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산림품종 유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단속활동을 더욱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품종관리센터는 매년 산림품종에 대해 지속적인 유통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수입 표고버섯종균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업체를 고발조치한 바 있다.
    • 뉴스광장
    2015-03-16
  • 산림품종 유통조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출범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 및 불법유통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해 무등록 종자업자와 생산ㆍ수입판매 미신고자, 품질허위 표시ㆍ유통자 등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이갑연)는 7월 11일 불법ㆍ불량 산림품종 유통으로 인한 임업인과 관련 사업주 및 소비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산림품종의 유통 및 품종보호권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권을 행사할 특별사법경찰관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지켜야 할 특별사법경찰관 신조를 서약하였다. 품종심사과와 종묘관리과 직원 8명으로 이뤄진 사법경찰대는 버섯종균을 포함한 산림품종 등의 블법유통 및 품종보호권 침해행위를 단속하고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와 불법 유통관련 발생사건에 대한 범죄를 수사할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됨으로써 무등록 종자업자, 생산ㆍ수입판매 미신고자,  품질허위 표시 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ㆍ수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제도 시행 전에는 불법ㆍ불량품종 생산, 유통업자에 대한 물증확보 등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불법 행위자는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갑연 원장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품종 육종가 권리강화, 불법ㆍ불량 산림품종 유통으로 인한 임업인 및 관련 사업주의 피해예방은 물론 공명정대한 단속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와 더불어 종자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특별사법경찰관은 산림품종의 유통조사 및 품종보호권 침해행위 업무를 담당할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수사관들은 법무연수원 특별사법경찰 실무 수습교육을 이수하여 산림품종 유통단속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여 왔다.
    • 뉴스광장
    2012-07-11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종자 불법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봄철 유통조사 주요 대상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금회 실시하는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에서는 묘목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제적인 유통조사를 통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 또한 종자 구매 시 품질표시를 확인하여 종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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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종관리센터
    2024-03-06
  • 불법·불량 산림용 종자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요가 증가하는 봄철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유통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또는 종자(묘목)를 판매하는 업체이다.     * 작물별 유통조사 시기 : 묘목(3∼5월, 11∼12월), 버섯종균(수시)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유통조사에서 주요 조사 사항은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10만∼1천만원) 또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올바른 종자 유통시장 조성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으로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02-22
  •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 산림종자 유통조사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2022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른 산림종자를 생산·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종자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종자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고 산림종자를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경우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1년에 총 58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10건(경고 8건, 사법처리 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유통조사를 통해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2-03-04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용 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묘목 유통 및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가을철 성수기에 국내 주요 묘목시장과 버섯 종균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금번 실시하는 유통조사에서는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 여부와 더불어 종자의 품질표시 여부와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농가의 경우, 종균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유통조사뿐만 아니라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이 변경(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표고종균접종배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은 표고종균 접종ㆍ배양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산림품종센터가 적극 노력하겠다”며 “금년도 시행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대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입 표고종균접종배지 사용 농가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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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종관리센터
    2021-10-21
  •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생산ㆍ수입 및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7〜12월)에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수입요건확인을 통해 최근 3년간 승인된 건수는 총 5,330건으로 주로 하반기에 수입이 집중되었다. 유통조사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버섯 종균을 생산․수입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 및 버섯 종균을 수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업체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버섯 종균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종자산업법」에 따라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고 버섯 종균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단속뿐만 아니라 표고종균접종배지를 수입하는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 내용 및 산림청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사례인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 확대, 교육이수 요건 개선 등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은 2021. 1. 1.부로 시행되었으며, 표고종균 접종ㆍ배양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에 임업진흥법지정 전문교육기관이 추가되었으며, 교육이수실적은 현장교육과 더불어 사이버교육 이수실적도 인정하도록 개선되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더욱 앞장서겠다”며 “불법ㆍ불량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7-12
  •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1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산림용 종자, 묘목뿐만 아니라 버섯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업체 등과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포함하여 실시되며, 불법유통 관련 제보도 수시로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종자유통이 증가됨에 따라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년 총 39회(58건)의 종자유통 조사를 실시하여 총 18건(경고 8건, 과태료 2건, 사법처리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효율적인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2-22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종자 불법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봄철 유통조사 주요 대상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금회 실시하는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에서는 묘목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제적인 유통조사를 통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 또한 종자 구매 시 품질표시를 확인하여 종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3-06
  • 불법·불량 산림용 종자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요가 증가하는 봄철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유통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또는 종자(묘목)를 판매하는 업체이다.     * 작물별 유통조사 시기 : 묘목(3∼5월, 11∼12월), 버섯종균(수시)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유통조사에서 주요 조사 사항은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10만∼1천만원) 또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올바른 종자 유통시장 조성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으로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02-22
  •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 산림종자 유통조사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2022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른 산림종자를 생산·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종자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종자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고 산림종자를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경우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1년에 총 58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10건(경고 8건, 사법처리 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유통조사를 통해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2-03-04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용 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묘목 유통 및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가을철 성수기에 국내 주요 묘목시장과 버섯 종균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금번 실시하는 유통조사에서는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 여부와 더불어 종자의 품질표시 여부와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농가의 경우, 종균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유통조사뿐만 아니라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이 변경(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표고종균접종배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은 표고종균 접종ㆍ배양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산림품종센터가 적극 노력하겠다”며 “금년도 시행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대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입 표고종균접종배지 사용 농가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0-21
  •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생산ㆍ수입 및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7〜12월)에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수입요건확인을 통해 최근 3년간 승인된 건수는 총 5,330건으로 주로 하반기에 수입이 집중되었다. 유통조사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버섯 종균을 생산․수입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 및 버섯 종균을 수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업체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버섯 종균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종자산업법」에 따라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고 버섯 종균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단속뿐만 아니라 표고종균접종배지를 수입하는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 내용 및 산림청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사례인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 확대, 교육이수 요건 개선 등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은 2021. 1. 1.부로 시행되었으며, 표고종균 접종ㆍ배양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에 임업진흥법지정 전문교육기관이 추가되었으며, 교육이수실적은 현장교육과 더불어 사이버교육 이수실적도 인정하도록 개선되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더욱 앞장서겠다”며 “불법ㆍ불량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7-12
  •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1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산림용 종자, 묘목뿐만 아니라 버섯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업체 등과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포함하여 실시되며, 불법유통 관련 제보도 수시로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종자유통이 증가됨에 따라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년 총 39회(58건)의 종자유통 조사를 실시하여 총 18건(경고 8건, 과태료 2건, 사법처리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효율적인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2-22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종자 불법유통 엄정 대처!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0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국내 주요 묘목 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및 SNS 등 온라인 종자유통 방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도 지속 배치·운영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하고 단속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 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에는 총 36회(111건)의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41건(경고 26건, 과태료 4건 및 사법처리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 센터장은 “불법 종자유통 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종자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0-02-21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림종자 불법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봄철 유통조사 주요 대상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금회 실시하는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에서는 묘목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제적인 유통조사를 통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 또한 종자 구매 시 품질표시를 확인하여 종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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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불법·불량 산림용 종자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요가 증가하는 봄철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유통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또는 종자(묘목)를 판매하는 업체이다.     * 작물별 유통조사 시기 : 묘목(3∼5월, 11∼12월), 버섯종균(수시)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유통조사에서 주요 조사 사항은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10만∼1천만원) 또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올바른 종자 유통시장 조성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으로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02-22
  •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 산림종자 유통조사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2022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른 산림종자를 생산·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종자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종자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고 산림종자를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경우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1년에 총 58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10건(경고 8건, 사법처리 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유통조사를 통해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2-03-04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용 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묘목 유통 및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가을철 성수기에 국내 주요 묘목시장과 버섯 종균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금번 실시하는 유통조사에서는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 여부와 더불어 종자의 품질표시 여부와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농가의 경우, 종균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유통조사뿐만 아니라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이 변경(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표고종균접종배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은 표고종균 접종ㆍ배양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산림품종센터가 적극 노력하겠다”며 “금년도 시행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대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입 표고종균접종배지 사용 농가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0-21
  •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생산ㆍ수입 및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7〜12월)에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수입요건확인을 통해 최근 3년간 승인된 건수는 총 5,330건으로 주로 하반기에 수입이 집중되었다. 유통조사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버섯 종균을 생산․수입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 및 버섯 종균을 수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업체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버섯 종균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종자산업법」에 따라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고 버섯 종균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단속뿐만 아니라 표고종균접종배지를 수입하는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 내용 및 산림청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사례인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 확대, 교육이수 요건 개선 등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은 2021. 1. 1.부로 시행되었으며, 표고종균 접종ㆍ배양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에 임업진흥법지정 전문교육기관이 추가되었으며, 교육이수실적은 현장교육과 더불어 사이버교육 이수실적도 인정하도록 개선되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더욱 앞장서겠다”며 “불법ㆍ불량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7-12
  •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1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산림용 종자, 묘목뿐만 아니라 버섯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업체 등과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포함하여 실시되며, 불법유통 관련 제보도 수시로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종자유통이 증가됨에 따라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년 총 39회(58건)의 종자유통 조사를 실시하여 총 18건(경고 8건, 과태료 2건, 사법처리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효율적인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2-22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종자 불법유통 엄정 대처!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0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국내 주요 묘목 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및 SNS 등 온라인 종자유통 방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도 지속 배치·운영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하고 단속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 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에는 총 36회(111건)의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41건(경고 26건, 과태료 4건 및 사법처리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 센터장은 “불법 종자유통 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종자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0-02-21
  • 명절대비 산림종자 및 버섯종균 불법유통 집중단속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권오웅)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버섯(표고 등) 종균이 접종된 배지를 포함한 산림종자에 대하여 유통조사 및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세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버섯종균 접종배지에 대한 수입요건확인 신청 건수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종자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유통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표고버섯 생산과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버섯종균 접종배지(종자)등을 대상으로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및 확약내용 이행 여부를 조사하며 『관세법』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 품질표시 등 미이행이 적발될 시에는 고발 및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권오웅 센터장은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종자산업법을 준수하여 종자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품종관리센터
    • 산림청본청
    2018-09-10
  • 불법 불량유통 산림종자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는 2018년 3월 5일부터 충북 옥천 및 경북 경산지역 과수와 조경수(대추, 감) 묘목 생산ㆍ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묘목판매 성수기를 맞이하여「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와 단속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또한 인터넷을 통한 묘목 판매에 대해서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최대 나무시장으로 알려져 있는 충북 옥천과 경북 경산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ㆍ판매되고 있는 과수와 조경수(대추, 감) 묘목과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하여 판매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계속된 계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ㆍ보급한 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종연 센터장은 전년도 유통조사 결과, 불법유통 종자로 적발된 금액 규모가 58억원에 달하는 만큼 “종자산업법을 준수하여 종자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품종관리센터
    • 지방행정
    2018-03-05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보호제도 원활한 운영 위해 머리 맞대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강신원)는 26일부터 27일까지 대회의실에서 산림·농업·수산식물 품종보호 심사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상반기 품종보호제도 운영방안 마련 등을 위한 심사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합동회의는 기관 간 협력강화를 통해 품종보호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심사업무의 효율적인 판단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합동회의에서는 기관별 업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각 기관에서 제기된 안건을 집중 논의했다. 안건 내용은 ▲품종보호 출원서 별지 서식 간소화 ▲무궁화를 산림소관작물로 이관 ▲종자에 묘목이 포함됨에 따른 종자 유통조사 대상 재설정 ▲출원서 특성정보와 재배심사 결과가 상이한 경우의 심사처리 ▲해수관상생물의 수요 증가에 따른 관상용 수산식물의 종자 산업법 적용 필요성 등 이다. 품종보호제도는 신품종 육성자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여 민간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품종센터에서는 현재까지 야생화‧산과수 등 296개품종이 신품종으로 출원 심사되고 있으며 95개 품종이 신품종으로 등록되었다. 또한 산림식물 생산·수입판매신고가 2,191건 등록, 136건의 재배심사가 진행 중이며 특성조사요령(TG) 179종이 제정되었다. 강신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품종보호 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과 국내 품종보호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가치 있고 경쟁력 높은 우리나라 자원의 개발과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 품종관리센터
    • 임업진흥원
    2016-04-29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신품종 불법불량 유통 막아 지적재산권 보호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상인)은 국립종자원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유통조사반을 구성하여 16일부터 20일까지 산림품종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밤, 대추, 표고버섯, 조경수 등 산림품종의 종자생산 및 재배업체, 도·소매 판매업체가 단속 대상이며 특히, 묘목시장등 생산ㆍ유통업체가 대단위로 밀집한 지역을 중점으로 유통실태와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이행 등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종자산업법에 대한 업체들의 인식이 낮은 점을 고려해 건전하고 투명한 유통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이상인 센터장은 “신품종을 개발한 육종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량종자로 인한 농가의 피해도 최소화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산림품종 유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단속활동을 더욱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품종관리센터는 매년 산림품종에 대해 지속적인 유통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수입 표고버섯종균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업체를 고발조치한 바 있다.
    • 뉴스광장
    2015-03-16
  • 산림품종 유통조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출범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 및 불법유통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해 무등록 종자업자와 생산ㆍ수입판매 미신고자, 품질허위 표시ㆍ유통자 등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이갑연)는 7월 11일 불법ㆍ불량 산림품종 유통으로 인한 임업인과 관련 사업주 및 소비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산림품종의 유통 및 품종보호권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권을 행사할 특별사법경찰관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지켜야 할 특별사법경찰관 신조를 서약하였다. 품종심사과와 종묘관리과 직원 8명으로 이뤄진 사법경찰대는 버섯종균을 포함한 산림품종 등의 블법유통 및 품종보호권 침해행위를 단속하고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와 불법 유통관련 발생사건에 대한 범죄를 수사할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됨으로써 무등록 종자업자, 생산ㆍ수입판매 미신고자,  품질허위 표시 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ㆍ수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제도 시행 전에는 불법ㆍ불량품종 생산, 유통업자에 대한 물증확보 등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불법 행위자는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갑연 원장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품종 육종가 권리강화, 불법ㆍ불량 산림품종 유통으로 인한 임업인 및 관련 사업주의 피해예방은 물론 공명정대한 단속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와 더불어 종자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특별사법경찰관은 산림품종의 유통조사 및 품종보호권 침해행위 업무를 담당할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수사관들은 법무연수원 특별사법경찰 실무 수습교육을 이수하여 산림품종 유통단속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여 왔다.
    • 뉴스광장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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