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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추위와 배고픔에 탈진한 산양 늘어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인제군, 강릉시, 속초시, 고성군 등 강원 북동부 일원에 서식하는 산양(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의 탈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겨울철 구조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산양은 가파른 바위로 형성된 높고 험한 산악지대에 주로 서식하는 동물로 겨울철에는 두꺼운 털이 빽빽하게 나와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먹이가 부족하면 나무껍질이나 이끼류를 섭식하며 겨울을 보낸다. 공단에서는 매년 겨울철 평균 2~3마리가 구조되던 것과 달리 올해는 1월까지 벌써 18마리의 산양이 구조되었으며, 폭설과 강추위로 지표면이 얼어버려 먹이를 찾지 못해 탈진한 구조 개체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 지자체 등 민‧관과 협력하여 산양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구조한 개체는 현재 보호시설*에서 치료 후 체력을 회복중이다.     *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북부보전센터(강원도 인제군 소재)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기력이 다해 탈진 증세를 보이는 개체는 구조 및 치료 후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다”고 밝히며, “먹이나 양지 바른 곳을 찾아 도로변에 출현하더라도 놀라거나 일부러 접근하지 말고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2-08
  • 수원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9일에 밝혔다.   단속사항으로는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자연석·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와 산림훼손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할지역 내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중심으로 선 계도활동을 펼쳤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최형규 소장은 “매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론 국민이 산림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여 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7-19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올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위법행위 발생률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특수진화대원,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건설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는“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계도와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3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15
  • 평창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8월말까지 장전계곡·막동계곡·원당계곡 등 산림 내 위법행위 취약지역 일대에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또는 인접지역 취사·흡연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8-19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중에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 중에 있으며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7-06
  • 함양군, 상림공원 '이끼원' 인기 만점
    함양군 상림공원 내 '이끼원'이 음악분수대, 연지공원과 함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끼원'은 지난해 8월 상림공원 내 이끼가 자생하고 있던 음악분수대 주변 구역에 사업비 1억여원을 들여 1천800㎡ 규모의 다양한 이끼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힐링 테마 공원으로 조성했다. 이끼원 옆으로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큰 나무 아래 습한 환경이 조성돼 이끼가 자생하기 쉬운 장소로 깃털이끼, 쥐꼬리이끼 외에 서리이끼, 비단이끼, 솔이끼, 우산이끼, 봉황이끼, 아기등덩굴초롱이끼 등 다양하고 독특한 이끼류가 심어져 있다. 또 이끼와 어울릴 수 있도록 공작단풍나무, 이끼돌 외에 고사리 식물류, 예쁜 야생화를 식재해서 상림공원 이끼원을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조성해 함양군민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은 물론 어린이들의 학습공간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이끼원'이 현재와 같이 이끼와 자연이 어우러진 신비로운 초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문화시설사업소 상림담당부서에서 지난 1년여간 전담 근로자 1명을 배치하고 야간시간 관수를 하는 등 지극한 정성을 들여 가꿔왔다. 이렇게 조성된 '이끼원'은 어느새 상림공원의 공원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돼 입소문을 타고 전국 각지에서 '이끼원' 방문과 조성에 대해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는 "앞으로 상림공원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설물 건립과 같은 물리적인 하드웨어(Sardware) 보다 '이끼원'과 같은 생태적 특성에 맞는 이색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소프트웨어(Software) 중심으로 공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6-23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2년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주무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찬영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엄중히 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22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절취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으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절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석상구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여 모두가 깨끗한 산림환경을 오래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7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은 코로나 예방수칙 완화로 인해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산림 내 위법 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특수진화대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건설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강릉국유림 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사전계도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산림 내 질서유지를 위해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7
  • 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도록 산림청에서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6-16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여름 휴가철 여행객 증가 시기를 맞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및 불법시설 그리고 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을 중심으로 한다.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0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20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6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0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여름 휴가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여름 막바지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을 찾는 행락객의 증가로 산림 내 취사, 무단점유, 계곡 내 오염물질 배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 김경철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8-19
  • 영덕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계곡을 찾는 피서객의 증가로 인한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이며,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관내 국유림(영양·영덕·청송·포항·경주) 주요 계곡에서 실시된다. 이를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며,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산림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예찰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7-07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 김경철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7-05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7.1~ 8.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계획은 「先 계도, 後 단속」원칙에 따라 중앙 및 광역·지역별 단속계획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특히, 집중단속 기간 중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특별단속주간」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여름철 중점 단속사항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오물·쓰레기·폐기물 방치 등이다. 김영범 소장은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고, 청정산림을 후대로 건강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7-01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여름 휴가철 산행ㆍ야영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불법 상업행위와 산림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행ㆍ야영객으로 인한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며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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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산림행정 검색결과

  • 수원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9일에 밝혔다.   단속사항으로는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자연석·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와 산림훼손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할지역 내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중심으로 선 계도활동을 펼쳤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최형규 소장은 “매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론 국민이 산림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여 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7-19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올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위법행위 발생률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특수진화대원,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건설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는“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계도와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3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15
  • 평창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8월말까지 장전계곡·막동계곡·원당계곡 등 산림 내 위법행위 취약지역 일대에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또는 인접지역 취사·흡연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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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9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중에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 중에 있으며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7-06
  • 함양군, 상림공원 '이끼원' 인기 만점
    함양군 상림공원 내 '이끼원'이 음악분수대, 연지공원과 함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끼원'은 지난해 8월 상림공원 내 이끼가 자생하고 있던 음악분수대 주변 구역에 사업비 1억여원을 들여 1천800㎡ 규모의 다양한 이끼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힐링 테마 공원으로 조성했다. 이끼원 옆으로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큰 나무 아래 습한 환경이 조성돼 이끼가 자생하기 쉬운 장소로 깃털이끼, 쥐꼬리이끼 외에 서리이끼, 비단이끼, 솔이끼, 우산이끼, 봉황이끼, 아기등덩굴초롱이끼 등 다양하고 독특한 이끼류가 심어져 있다. 또 이끼와 어울릴 수 있도록 공작단풍나무, 이끼돌 외에 고사리 식물류, 예쁜 야생화를 식재해서 상림공원 이끼원을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조성해 함양군민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은 물론 어린이들의 학습공간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이끼원'이 현재와 같이 이끼와 자연이 어우러진 신비로운 초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문화시설사업소 상림담당부서에서 지난 1년여간 전담 근로자 1명을 배치하고 야간시간 관수를 하는 등 지극한 정성을 들여 가꿔왔다. 이렇게 조성된 '이끼원'은 어느새 상림공원의 공원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돼 입소문을 타고 전국 각지에서 '이끼원' 방문과 조성에 대해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는 "앞으로 상림공원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설물 건립과 같은 물리적인 하드웨어(Sardware) 보다 '이끼원'과 같은 생태적 특성에 맞는 이색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소프트웨어(Software) 중심으로 공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6-23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2년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주무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찬영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엄중히 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22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절취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으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절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석상구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여 모두가 깨끗한 산림환경을 오래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7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은 코로나 예방수칙 완화로 인해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산림 내 위법 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특수진화대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건설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강릉국유림 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사전계도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산림 내 질서유지를 위해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7
  • 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도록 산림청에서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6-16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여름 휴가철 여행객 증가 시기를 맞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및 불법시설 그리고 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을 중심으로 한다.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0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20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6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0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여름 휴가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여름 막바지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을 찾는 행락객의 증가로 산림 내 취사, 무단점유, 계곡 내 오염물질 배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 김경철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8-19
  • 영덕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계곡을 찾는 피서객의 증가로 인한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이며,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관내 국유림(영양·영덕·청송·포항·경주) 주요 계곡에서 실시된다. 이를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며,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산림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예찰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7-07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 김경철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7-05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7.1~ 8.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계획은 「先 계도, 後 단속」원칙에 따라 중앙 및 광역·지역별 단속계획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특히, 집중단속 기간 중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특별단속주간」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여름철 중점 단속사항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오물·쓰레기·폐기물 방치 등이다. 김영범 소장은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고, 청정산림을 후대로 건강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7-01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여름 휴가철 산행ㆍ야영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불법 상업행위와 산림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행ㆍ야영객으로 인한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며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6-28
  • 북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 휴가철 산림 내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6월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산림보호구역과 산간 계곡 등을 중심으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북부지방산림청과 각 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7개조, 총 94명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서울·경기·강원 영서 지역 내 산림보호구역과 산간 계곡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불법 점유 시설 및 불법 상행위·시설 단속, 불을 피우는 등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휴가철 산림에서 해소할 수 있길 바라며, 산림자원을 유지·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17

산림산업 검색결과

  • 평창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8월말까지 장전계곡·막동계곡·원당계곡 등 산림 내 위법행위 취약지역 일대에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또는 인접지역 취사·흡연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8-19
  • 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도록 산림청에서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6-16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20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6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0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여름 휴가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여름 막바지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을 찾는 행락객의 증가로 산림 내 취사, 무단점유, 계곡 내 오염물질 배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 김경철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8-19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 김경철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7-05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7.1~ 8.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계획은 「先 계도, 後 단속」원칙에 따라 중앙 및 광역·지역별 단속계획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특히, 집중단속 기간 중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특별단속주간」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여름철 중점 단속사항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오물·쓰레기·폐기물 방치 등이다. 김영범 소장은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고, 청정산림을 후대로 건강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7-01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여름 휴가철 산행ㆍ야영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불법 상업행위와 산림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행ㆍ야영객으로 인한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며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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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14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지정된 야영 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4
  • 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도록 산림청에서 노력을 다하겠다”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0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여름 휴가철 여행객 증가 시기를 맞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및 불법시설 그리고 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을 중심으로 한다.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0
  • 장마와 폭염 이겨내는 산림용 스마트 온실
    산림용 스마트 온실_산림기술경영연구소   올여름 기상청 관측 이래 역대 최장기간 지속된 장마와 지난해 겨울부터 이어진 이상고온 현상으로 각종 돌발 병해충이 발생해 산림과 농작물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폭염, 폭우 등 급작스러운 기후변화에도 고품질 묘목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 온실 기화식 냉방 시스템(팬앤 패드형)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의 핵심기술은 묘목 뿌리 생장점 위주의 기화식 냉방 시스템으로, 용기묘 거치용 받침대 아래에 위치한 냉방장치의 찬바람으로 묘목 뿌리를 공기단근(Root Air Pruning)하여 품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 공기단근: 나무뿌리가 차가운 공기에 접촉하면서 뿌리가 잘리고, 그 잘린 부분에 다시 뿌리가 자라면서 가는 뿌리와 뿌리 생장점 발달을 유도하여 나무 생장을 촉진하는 기술 기화식 냉방시스템   기화식 냉방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한여름 낮 평균 38℃ 이상이었던 온실 내부 온도는 약 6∼11℃ 감소했으며, 낙엽송 용기묘의 품질과 생산성은 약 60% 높아졌다.  산림용 묘목은 35℃ 이상에서 고온 스트레스가 시작되며, 여름철 온실 내부 대부분이 40℃ 이상으로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냉방시설 구축이 필수적이다.   기화식 냉방시스템을 적용하면 냉방효과, 묘목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여름 장마철 대기 습도 조절, 병해충과 이끼류 억제 등의 온실 환경도 개선도 가능하다.   또한, 기화식 냉방 시스템은 물의 증발에 의한 냉각 효과를 활용하기 때문에 에어컨 등 냉매를 이용한 냉방 시스템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 같은 환경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ICT 기반 복합환경 자동제어 온실, 클라우드 기반 온실 관제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묘목 검사·포장·저장·운반·해동 등 묘목 수확 관리 시스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양묘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며 수종별 생육모델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정도현 소장은 “냉방장치가 부족한 민간 양묘장 온실에서 묘목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된다.”라고 말하며, “향후 온실 규모와 스마트화 수준에 따라 보급형·지능형·첨단형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개발된 기술을 현장 맞춤형으로 보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기단근 효과를 위해 설치된 송풍 덕트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08-25
  • 국립수목원, 희귀식물 ‘톱지네고사리’ 국내 최대 자생지 발견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전남 영광 인근 지역에서 희귀식물인 톱지네고사리(학명: Dryopteris atrata)의 대규모 자생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톱지네고사리는 일본, 중국, 대만 등지에서 자라며 국내에서는 전남, 제주에서 드물게 자생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실체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던 희귀식물이다. 톱지네고사리는 사철 내내 푸른 식물로서 잎에 윤이 나는 빛깔이 나며 그늘진 곳에서도 잘 견딘다. 모습이 아름다워 지피식물*로 활용도가 높아 외국의 경우 정원에 많이 식재되고 있다.           * 지피식물(地被植物) : 지표를 낮게 덮는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숲에 있는 입목 이외의 모든 식물로 조릿대류, 잔디류, 클로버 따위의 초본이나 이끼류가 있다. 맨땅의 녹화나 정원의 바닥 풀로 심는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야생 상태의 대규모 군락이 발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번에 확인한 톱지네고사리 자생지는 전남 영광 인근에서 발견하였으며, 길이 100m, 폭 20~30m의 면적 안에 단일종으로 구성된 대규모 군락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이 사람의 간섭이 거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고사리의 포자가 방해 요소 없이 쉽게 퍼져 대규모 군락을 이룬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로, 관련 연구를 비롯하여 지속적인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은 “톱지네고사리의 대규모 군락 자생지를 발견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인데, 외관이 아름답고 관상식물로 활용 가치가 높아 남획에 의한 훼손이 우려된다. 이번 자생지 발견을 기회로 톱지네고사리를 비롯한 양치식물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17-08-11

산림환경 검색결과

  • 겨울철 추위와 배고픔에 탈진한 산양 늘어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인제군, 강릉시, 속초시, 고성군 등 강원 북동부 일원에 서식하는 산양(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의 탈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겨울철 구조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산양은 가파른 바위로 형성된 높고 험한 산악지대에 주로 서식하는 동물로 겨울철에는 두꺼운 털이 빽빽하게 나와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먹이가 부족하면 나무껍질이나 이끼류를 섭식하며 겨울을 보낸다. 공단에서는 매년 겨울철 평균 2~3마리가 구조되던 것과 달리 올해는 1월까지 벌써 18마리의 산양이 구조되었으며, 폭설과 강추위로 지표면이 얼어버려 먹이를 찾지 못해 탈진한 구조 개체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 지자체 등 민‧관과 협력하여 산양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구조한 개체는 현재 보호시설*에서 치료 후 체력을 회복중이다.     *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북부보전센터(강원도 인제군 소재)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기력이 다해 탈진 증세를 보이는 개체는 구조 및 치료 후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다”고 밝히며, “먹이나 양지 바른 곳을 찾아 도로변에 출현하더라도 놀라거나 일부러 접근하지 말고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2-08
  • 수원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9일에 밝혔다.   단속사항으로는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자연석·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와 산림훼손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할지역 내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중심으로 선 계도활동을 펼쳤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최형규 소장은 “매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론 국민이 산림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여 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7-19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올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위법행위 발생률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특수진화대원,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건설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는“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계도와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3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15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중에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 중에 있으며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7-06
  • 함양군, 상림공원 '이끼원' 인기 만점
    함양군 상림공원 내 '이끼원'이 음악분수대, 연지공원과 함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끼원'은 지난해 8월 상림공원 내 이끼가 자생하고 있던 음악분수대 주변 구역에 사업비 1억여원을 들여 1천800㎡ 규모의 다양한 이끼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힐링 테마 공원으로 조성했다. 이끼원 옆으로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큰 나무 아래 습한 환경이 조성돼 이끼가 자생하기 쉬운 장소로 깃털이끼, 쥐꼬리이끼 외에 서리이끼, 비단이끼, 솔이끼, 우산이끼, 봉황이끼, 아기등덩굴초롱이끼 등 다양하고 독특한 이끼류가 심어져 있다. 또 이끼와 어울릴 수 있도록 공작단풍나무, 이끼돌 외에 고사리 식물류, 예쁜 야생화를 식재해서 상림공원 이끼원을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조성해 함양군민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은 물론 어린이들의 학습공간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이끼원'이 현재와 같이 이끼와 자연이 어우러진 신비로운 초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문화시설사업소 상림담당부서에서 지난 1년여간 전담 근로자 1명을 배치하고 야간시간 관수를 하는 등 지극한 정성을 들여 가꿔왔다. 이렇게 조성된 '이끼원'은 어느새 상림공원의 공원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돼 입소문을 타고 전국 각지에서 '이끼원' 방문과 조성에 대해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는 "앞으로 상림공원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설물 건립과 같은 물리적인 하드웨어(Sardware) 보다 '이끼원'과 같은 생태적 특성에 맞는 이색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소프트웨어(Software) 중심으로 공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6-23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2년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주무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찬영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엄중히 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22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절취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으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절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석상구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여 모두가 깨끗한 산림환경을 오래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7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은 코로나 예방수칙 완화로 인해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산림 내 위법 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특수진화대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건설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강릉국유림 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사전계도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산림 내 질서유지를 위해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7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여름 휴가철 여행객 증가 시기를 맞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및 불법시설 그리고 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을 중심으로 한다.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0
  • 영덕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계곡을 찾는 피서객의 증가로 인한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이며,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관내 국유림(영양·영덕·청송·포항·경주) 주요 계곡에서 실시된다. 이를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며,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산림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예찰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7-07
  • 북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 휴가철 산림 내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6월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산림보호구역과 산간 계곡 등을 중심으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북부지방산림청과 각 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7개조, 총 94명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서울·경기·강원 영서 지역 내 산림보호구역과 산간 계곡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불법 점유 시설 및 불법 상행위·시설 단속, 불을 피우는 등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휴가철 산림에서 해소할 수 있길 바라며, 산림자원을 유지·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17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해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을 오래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7
  • 전북 장수군, 산림 휴양객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전라북도 장수군이 피서철 산림 휴양객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산림관리 담당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덕산 계곡 등 관내 주요 계곡 일원에서 실시한다.     단속반은 △불법 야영시설물,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등 무단 투기 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시설 설치·운영 행위, △자연석·조경수·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군은 단속 전 안내문과 방송을 실시해 계도를 실시하고 이후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병태 산림보호팀장은 “미세먼지와 여름 폭염 및 열대야 일수가 낮은 장수군의 장점은 모두 산림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공익적 가치가 큰 자산인 산림을 지키고 휴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법행위를 지양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9-08-12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6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산간 계곡을 찾는 산림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6월 30일까지 현수막 부착 등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특히 휴가가 집중되는 7. 27.∼ 8.15.는 특별단속주간으로 지정하여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산 배내골, 김해 대청계곡, 울주 대운산, 밀양 얼음골 등 행락객이 집중되는 곳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 불법 야영․취사행위 ▲ 쓰레기․오물 투기·적치 ▲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산림 내 사각지대는 산림무인기(드론)을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에서 불법행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처해 질 수 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을 굴취·채취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산림 내 불법야영시설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고 징역 7년 또는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야영, 취사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가지고 있지만, 깨끗한 자연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누리기 위해 취사 및 야영은 허가된 야영장에서 해주시고,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 달라고 당부하며,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간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07-23
  • 산림청,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17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 항목은 ▲지정 야영장이 아닌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100m 이내의 토지)에서의 취사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및 시설물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 명을 투입해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몰려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안내문 게시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산불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단속 사항”이라면서 “특히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에서의 취사행위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6-12

포토뉴스 검색결과

  • 겨울철 추위와 배고픔에 탈진한 산양 늘어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인제군, 강릉시, 속초시, 고성군 등 강원 북동부 일원에 서식하는 산양(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의 탈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겨울철 구조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산양은 가파른 바위로 형성된 높고 험한 산악지대에 주로 서식하는 동물로 겨울철에는 두꺼운 털이 빽빽하게 나와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먹이가 부족하면 나무껍질이나 이끼류를 섭식하며 겨울을 보낸다. 공단에서는 매년 겨울철 평균 2~3마리가 구조되던 것과 달리 올해는 1월까지 벌써 18마리의 산양이 구조되었으며, 폭설과 강추위로 지표면이 얼어버려 먹이를 찾지 못해 탈진한 구조 개체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 지자체 등 민‧관과 협력하여 산양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구조한 개체는 현재 보호시설*에서 치료 후 체력을 회복중이다.     *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북부보전센터(강원도 인제군 소재)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기력이 다해 탈진 증세를 보이는 개체는 구조 및 치료 후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다”고 밝히며, “먹이나 양지 바른 곳을 찾아 도로변에 출현하더라도 놀라거나 일부러 접근하지 말고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2-08
  • 수원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9일에 밝혔다.   단속사항으로는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자연석·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와 산림훼손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할지역 내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중심으로 선 계도활동을 펼쳤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최형규 소장은 “매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론 국민이 산림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여 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7-19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올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위법행위 발생률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특수진화대원,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건설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는“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계도와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3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15
  • 평창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8월말까지 장전계곡·막동계곡·원당계곡 등 산림 내 위법행위 취약지역 일대에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또는 인접지역 취사·흡연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8-19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중에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 중에 있으며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7-06
  • 함양군, 상림공원 '이끼원' 인기 만점
    함양군 상림공원 내 '이끼원'이 음악분수대, 연지공원과 함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끼원'은 지난해 8월 상림공원 내 이끼가 자생하고 있던 음악분수대 주변 구역에 사업비 1억여원을 들여 1천800㎡ 규모의 다양한 이끼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힐링 테마 공원으로 조성했다. 이끼원 옆으로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큰 나무 아래 습한 환경이 조성돼 이끼가 자생하기 쉬운 장소로 깃털이끼, 쥐꼬리이끼 외에 서리이끼, 비단이끼, 솔이끼, 우산이끼, 봉황이끼, 아기등덩굴초롱이끼 등 다양하고 독특한 이끼류가 심어져 있다. 또 이끼와 어울릴 수 있도록 공작단풍나무, 이끼돌 외에 고사리 식물류, 예쁜 야생화를 식재해서 상림공원 이끼원을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조성해 함양군민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은 물론 어린이들의 학습공간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이끼원'이 현재와 같이 이끼와 자연이 어우러진 신비로운 초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문화시설사업소 상림담당부서에서 지난 1년여간 전담 근로자 1명을 배치하고 야간시간 관수를 하는 등 지극한 정성을 들여 가꿔왔다. 이렇게 조성된 '이끼원'은 어느새 상림공원의 공원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돼 입소문을 타고 전국 각지에서 '이끼원' 방문과 조성에 대해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는 "앞으로 상림공원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설물 건립과 같은 물리적인 하드웨어(Sardware) 보다 '이끼원'과 같은 생태적 특성에 맞는 이색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소프트웨어(Software) 중심으로 공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6-23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2년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주무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찬영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엄중히 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22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절취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으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절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석상구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여 모두가 깨끗한 산림환경을 오래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7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은 코로나 예방수칙 완화로 인해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산림 내 위법 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특수진화대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건설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강릉국유림 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사전계도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산림 내 질서유지를 위해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7
  • 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도록 산림청에서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6-16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여름 휴가철 여행객 증가 시기를 맞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및 불법시설 그리고 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을 중심으로 한다.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0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20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6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예방 위주의 단속 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0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여름 휴가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여름 막바지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을 찾는 행락객의 증가로 산림 내 취사, 무단점유, 계곡 내 오염물질 배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 김경철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8-19
  • 영덕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계곡을 찾는 피서객의 증가로 인한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이며,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관내 국유림(영양·영덕·청송·포항·경주) 주요 계곡에서 실시된다. 이를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며,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산림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예찰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7-07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 김경철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7-05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7.1~ 8.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계획은 「先 계도, 後 단속」원칙에 따라 중앙 및 광역·지역별 단속계획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특히, 집중단속 기간 중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특별단속주간」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여름철 중점 단속사항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오물·쓰레기·폐기물 방치 등이다. 김영범 소장은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고, 청정산림을 후대로 건강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7-01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여름 휴가철 산행ㆍ야영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불법 상업행위와 산림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행ㆍ야영객으로 인한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며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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