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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종자 불법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봄철 유통조사 주요 대상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금회 실시하는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에서는 묘목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제적인 유통조사를 통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 또한 종자 구매 시 품질표시를 확인하여 종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3-06
  •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ㆍ대부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시민의 텃밭 경작 등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일제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집중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단속을 사전에 홍보한 뒤,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현지 상황에 맞게 점유자 스스로 점유․경작을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정리하여 산림으로 환원하고자 하며,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막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8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관내)에 대하여 휴경기를 활용 올해 5월 말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정리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휴경기를 이용하여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자진 점유‧경작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정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통해 국유림의 건강성을 회복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06
  •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동점검을 통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지는 농사목적으로 국유림을 훼손해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로, 겨울철 휴경기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정리하고, 신규발생 국유림 무단점유지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유림 무단점유지 정리절차는 점유자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하여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산림복원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지를 정리하고 산림으로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06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24
  • 창녕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일제단속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여름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락ㆍ야영ㆍ취사행위와 낚시 등의 금지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지역은 고암면 우천리 일대 상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되며, 주요 점검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인 수질오염물질(농약, 폐기물, 오수ㆍ분뇨, 가축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수영ㆍ목욕ㆍ세탁,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 수도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고발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황재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안정적인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집중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주민들께서 위반행위의 적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단속반을 상시로 운영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대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7-18
  • 전남 광양시, 산림 위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전남 광양시는 여름 휴가철 산림 방문객 증가로 예상되는 불법야영과 상업행위, 산지오염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선지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하절기 특별단속기간을 집중 홍보한다. 계도기간이 지난 7월 21일부터는 산림과와 각 읍면동 담당자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일제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인 보전산지 내 불법 야영시설과 허가된 장소 이외에 취사행위나 오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또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와 불법 상업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훼손 등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일제점검을 통해 적발된 미등록 야영시설은 행정처분과 함께 적법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어 산간계곡 무단점유와 불법 상업행위,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투기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철거, 과태료 부과와 입건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 절도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되면 검·경 합동단속을 실시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강금호 산림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여름 휴가철 집중단속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며,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들이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산림과 산림보호팀(☎797-2884)으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6-20
  • 낙동강 생태공원 장기방치차량 일제정비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낙동강생태공원 무료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및 불법 중고매매상차량 일제정비를 11월 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정비는 서부산 시대 대비, 부산시민 및 외지인이 찾고싶은 공원으로 조성, 부산 브랜드 가치를 제고, 많은 관광객 유입으로 인근 자치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비 대상으로는 △앞·뒤 번호판 및 한쪽 번호판 없이 장기로 방치된 차량 △3개월이상 장기주차차량 △세금체납으로 앞번호판 영치된 장기방치차량 △영업지역을 벗어난 중고차 매매상 및 무허가 딜러 개인 소유의 불법 영업행위 차량들이 해당된다.   대상 무단방치차량들은 우선 보기가 흉한 폐차 직전 차량과 앞·뒤 번호판없는 차량은 임시적으로 마련한 낙동강생태공원(60대 보관 가능) 내 보관소로 강제견인한 후 소유자 파악, 사상구 교통 행정과와 협의 행정 절차에 의해 강제 폐차토록 하고 자동차세와 범칙금 미납으로 기관에서 번호판 영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진처리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경우에는 해당구와 협의 행정절차를 거쳐 강제 매각 등 행정절차를 거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낙동강관리본부는 방치차량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일제단속이 끝난 후에도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하는 등 쾌적한 생태공원 조성에 힘써 나갈 계획이며, 이번 정비계획에는 관련 지차체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낙동강관리본부 관계자는 “현재 낙동강 생태공원에 차량을 무단 방치해 놓은 소유자는 미리 자진이동 함으로서 불법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이번 일제정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낙동강관리본부는 올해 장기방치차량 및 불법 중고차매매 행위 차량에 대한 정비결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방치차량 (142대 발생→처리 95대, 매매차량 45대→처리)을 정비 현재 47대가 남아있다. 특히 2016. 09. 20일 삼락생태공원의 외관 훼손 심각한 차량 15대를 사상구의 적극적인 협조로 낙동강관리본부 임시보관소로 견인 하여 현재 사상구에서 폐차 절차 진행중에 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6-11-08
  • 사천시, 하천제방 수목 일제정비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국가 및 지방하천의 제방에 자생하고 있는 수목에 대하여 일제정비 작업에 들어간다. 이번 일제정비는 덕천강 외 국가하천 2개소 6.3km, 지방하천 28개소 151.39km 등 총 157.69km이며 제방에 자생하는 수목에 대하여 대대적인 수목 제거작업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추진 중인 '2015년 추계 하천제방 정비사업'과 연계해 전 읍·면·동에 인건비 4천4백만원을 재배정하여 태풍과 집중호우시 하천제방 붕괴 등 재해예방을 위해 10월 중으로 일제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하천제방에 자생하는 수목은 뿌리 고사에 의한 제방누수와 파이핑(Piping)현상으로 진행되어 제방붕괴의 원인이 되므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아울러 수목 정비기간에는 '2015년 추계 하천제방 정비'와 병행하여 하천내 불법점용,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도 실시하며 하천을 무단점용하여 영농행위를 함으로써 홍수시에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도 강력히 단속하여 원상복구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민선6기 송도근 사천시장의 하천분야 공약사업인 '테마형 생태하천 만들기'와 연계해 정비함으로써 자연과 생물이 되살아나는 '아름다운 생태하천 가꾸기'에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2015년 추계 하천제방 정비와 연계한 수목 일제 제거 작업을 통하여 집중호우 시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테마형 생태하천 만들기와 연계하여 하천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15-10-30
  •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나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창)는 소나무류의 무단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4월 20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의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이 다수 발생한 대구시 달성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방제사업장의 품질을 정밀 점검하는 한편 원주시 및 영월군 소재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방제조치 명령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ㆍ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 및 불법이동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영월국유림관리소(033-373-4052)로 신고하여 줄 것과 단속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15-03-19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조달현)는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3. 16일부터 4. 20일까지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산림청의 ‘2015년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계획에 따라 전국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장 및 관내(양양·속초·고성)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농가 및 숲가꾸기 사업장 등에서 상시단속을 실시한다. 3월(3.16∼3.31)에는 계도활동을 주로 한 뒤, 이를 바탕으로 4월(4.1∼4.20)에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엄격하게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검인 및 생상확인표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 찜질방 등 소나무 취급업체가 단속을 거부하거나,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의 경우에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달현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극심하며 최근 강원도에도 피해가 나타나 이를 방제하기 위한 행정력 소모는 물론 관광객 유치 부진 등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지역주민들께서도 본 단속에 협조하여주시길 부탁드리며 소나무 및 잣나무 고사목 발견 시 국유림관리소 및 지자체 산림관서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5-03-19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재식)에서는 봄철 산행인구 급격한 증가와 웰빙 열풍으로 관내 국유림인 태백산, 함백산, 백병산 등에서 차량 등을 동원한 산나물의 불법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 파괴 행위가 예상되어 산나물을 뿌리 채 뽑아가는 무분별한 채취로 멸종위기에 있는 유용식물의 보호, 음나무, 헛개나무, 느릅나무, 마가목과 산나물 등의 식ㆍ약용수종을 가정으로 이식 재배하기 위해 삽목용 가지를 불법으로 잘라가는 행위 등에 대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관내 산림의 입산길목과 등산로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산림보호감시원를 집중 배치하는 등 주요 지역에 대하여는 산림보호 책임담당구역을 지정해 기동단속을 강화하여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4-04-24
  • 태백국유림관리소, 목제품 품질 향상에 앞장선다!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현)에서는 목제품 품질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구성하고 관내 목제품 생산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목제품 규격 및 품질표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법정 규격 및 품질표시 의무 품목 3종인 방부처리목재(토목용 방부목재 포함), 합판(보드류 포함), 목재펠릿으로 수입제품도 포함되며, 합판의 경우 계도기간(~3.31)이 끝나는 다음 달 1일부터 단속을 하게 된다. 품질단속은 각 품목별 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하고 시료채취 및 샘플 분석을 통해 제품과 품질표시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담당자에 따르면 목제품 품질단속은 분기별 5회(연 20회)이상 관리소 자체 실시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동부지방산림청․한국목재보존협회 등과 합동계획을 수립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등 현장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현 태백국유림관리소장(목제품 품질단속반장)은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목제품 품질 단속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들께 안정성 높은 품질의 목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3-03-28
  • 구미시는 지금 불법광고 전단과 전쟁중
    경북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상가와 점포, 인도, 도로 등에 일수나 대부관련 불법전단(명함형 스티커)을 무차별적 살포하고 있는 불법광고 행위에 대해 7월 한달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1차적으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불법전단 살포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거리미관을 저해하는 등 민원이 많은 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1차 단속기간 동안 불법전단(명함형 스티커) 130건을 적발하여 광고주를 추적하고 관련법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가 심한 4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그 정도가 경미한 22건은 계고조치와 외국인이나 광고주가 불분명한 59건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회를 의뢰 하는 등 광고주 추적을 계속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는 현재 불법전단 광고행위가 비단 구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단속에 적발된 광고주에 대해서는 대부업 인·허가 기관에 통보하여 불법 대부업자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할 예정이며, 불법전단 광고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단속 등 노력을 계속 하기로 했다.
    • 뉴스광장
    2010-07-18
  • 포항시 설맞이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 및 단속
    경북포항시는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선물 및 제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포항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농산물 수요 급증으로 인해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바른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포항·울릉출장소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포항세관 등 관계공무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관내 대형유통업체와 마트를 중심으로 특별 지도 및 단속을 펼치기로 하였다. 주요 단속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배, 대추 등 제수용품, 갈비세트, 한과류, 기능성 건강식품 및 일부 공산품등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포항시는 원산지 미표시를 비롯해 수입 농축수산물이나 가공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지역특산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는 행위를 비롯해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축소·변경하는 등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특히 원산지표시 단속은 올바른 상거래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선물이나 제수용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하고 부정유통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관계기관(1588-8122)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10-02-02
  • 산림청,「장기 가뭄에 대응한 산불비상대책」추진
      지난해 가을부터 가뭄이 장기화 되면서 봄철 산불발생 여건이 매우 불리한 가운데 3~4월 산불발생 집중시기를 앞두고 산림청은 특단의 산불 특별비상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검거된 가해자 612건 중 논․밭두렁 소각이 273건(44.6%)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논․밭두렁 소각으로 10명당 1명꼴로 사망(70대는 7명중 1명, 80대는 4명중 1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영농철을 앞두고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명 산 및 주요 등산로 등 산림 내 화기물질 소지 입산자에 대해 지자체 및 지방산림청별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3월부터 5월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화기물질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과실로 산림에 불을 낸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한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역「산불관리센터」(2개권역, 강릉․울진)의 센터장을 국장급(지방산림청장)으로 격상하는 한편, 센터의 운영을 예년보다 앞당겨 3월초부터 가동하는 등 운영 체계를 확대 개편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이밖에도 전국에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3만2천여 명의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책임구역을 부여하여 산불감시를 강화하고, 주요 산불 취약지 접근 도로를 중심으로 경찰,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등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24시간 길목 지키기, 통행차량 단속 등을 통해 만일에 있을지도 모를 방화성 산불에도 강력히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2일 전국 시ㆍ도 산불관계관 및 지방산림청장, 유관기관 등이 참석하는「전국 산불관계관 회의」를 열어 이러한「장기 가뭄에 대응한 산불비상대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세부 대책을 강구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09-03-02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종자 불법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봄철 유통조사 주요 대상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금회 실시하는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에서는 묘목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제적인 유통조사를 통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 또한 종자 구매 시 품질표시를 확인하여 종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3-06
  •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ㆍ대부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시민의 텃밭 경작 등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일제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집중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단속을 사전에 홍보한 뒤,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현지 상황에 맞게 점유자 스스로 점유․경작을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정리하여 산림으로 환원하고자 하며,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막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8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관내)에 대하여 휴경기를 활용 올해 5월 말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정리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휴경기를 이용하여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자진 점유‧경작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정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통해 국유림의 건강성을 회복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06
  •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동점검을 통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지는 농사목적으로 국유림을 훼손해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로, 겨울철 휴경기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정리하고, 신규발생 국유림 무단점유지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유림 무단점유지 정리절차는 점유자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하여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산림복원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지를 정리하고 산림으로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06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24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특별 이동단속 실시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전주시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함에 따라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를 소나무류 특별 이동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화목사용 농가 일제단속”을 시·군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사용하고 있는 취급업체, 화목사용 농가, 소나무류 운반차량 등이며, 12월 5일까지는 사전 안내 및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이후부터는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위반사항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광원 소장은 “소나무류 취급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이번 단속은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12-04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특별 이동단속 실시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원)에서는 최근 전주시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함에 따라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를 소나무류 특별 이동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화목사용 농가 일제단속”을 시·군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하였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사용하고 있는 취급업체, 화목사용 농가, 소나무류 운반차량 등이며, 3월 6일까지는 사전 안내 및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이후부터는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반사항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 소장은 “소나무류 취급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이번 단속은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2-28
  • 겨우살이·수액 채취, 도벌 등 산림훼손사범 집중단속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겨울철에 반복적으로 발생  하는 유형의 산림훼손사범에 대하여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국유림 안에서 겨우살이·고로쇠수액 불법채취, 헛개 나무·산청목 등 약용수목 절취, 월동연료 채취 목적의 도벌, 불법시설물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등 가용인력 50여명을 총 동원해서 춘천·화천·철원·가평지역의 우범지역과 임도, 사유 토지 연접 국유림 등을 불시에 순찰하며 단속을 실시한다. 김만제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인적이 드물고 방대한 면적의 산림자원을 보호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민의 감시와 신고정신이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12-26
  • 울릉도 산마늘 불법채취 철저히 단속한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수실류∙버섯류∙약초류 채취 및 산불위험시기의 산림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계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에서는 매년 봄철 지역주민에 한하여 울릉도 국유림에서 자생하고 있는 산마늘을 비롯한 산나물을 주민소득을 위하여 양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소득보장을 위하여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불법 굴∙채취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번 단속 기간중 울릉군 북면 나리분지 인근 국유림에 무단입산하여 산마늘(명이나물) 뿌리 3,641(20kg) 포기를 캔 혐의로 이 모(6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이 개인 편익주의에서 비롯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년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합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집중단속에 적발되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사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11-14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목제제품품질 「일제단속의 날」 운영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을 위하여 25일 양양·속초·고성 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234개소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일제점검의 날을 맞아 단속했다. 이번 일제단속의 날 운영은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재선충 담당자, 3개 시·군 병해충 담당자 및 속초경찰서 지능범죄 수사관 총 41명을 11반으로 구성하여 실시해 단속효과를 높혔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및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 확인, 원목 침입, 탈출공 유무 확인, 화목사용 농가 땔감 보유량 확인 및 기록 정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지역에서 땔감 수급을 하지 못하도록 계도를 했다. 또한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목재제품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품질인증검사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유통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행정·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강기래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인제지역까지 재선충병이 확산되어 우리 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속초·고성·양양)도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재선충병 예찰에 힘쓰며 목재제품 유통 질서 확립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10-27
  • 중부지방산림청,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돌입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2017. 3. 15∼4. 20)에 돌입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제와 전 직원 기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산림청은 지난 주 산불경보를 ‘경계’단계로 상향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지난 해보다 산불 다발 시기가 빨라져 보다 체계적인 예방단속 활동이 요구된다. 이에 대응하여 중부지방산림청은 평일 비상근무 인원을 늘리고 소각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무인항공기(드론)를 이용한 소각행위 등을 예찰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말에는 전직원 기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도심·야간산불 등에 대비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를 운영한다. 한편,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하여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윤찬균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불발생의 70%가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등 소각으로 발생되는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소각행위나 산행 시 화기물 소지 등을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3-15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재식)은 잣, 버섯, 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로 희귀․자생수종 서식지 파괴와 불법산지전용 등 국유재산 피해방지를 위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와 관련해 28건을 입건하였고, 올해 봄철 특별단속 결과 19건이 입건되어 가을철 산림피해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통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과 연계하여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홍보를 실시하여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林)자”란,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며, 우리가 누리는 산림의 혜택은 후대가 누려야할 재산으로 그들이 임자라는 중의적 의미도 내포한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는 국민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지속적인 산림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어지는 범국민적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6-09-22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청과 안동시 함께 소나무류 이동 합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안동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6일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안동시 공무원 등 100여 명을 투입하여 화목농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를 화목으로 사용하는 농가에 재선충병 감염목을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 시 처벌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고 3월부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가 취해짐을 계도한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생산확인표 및 QR코드를 확인하여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계도 없이 즉시 부과하여 엄정처리할 방침이다. 강성철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금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재선충병 피해 예방에 국민들께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이동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6-02-26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종자 불법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봄철 유통조사 주요 대상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금회 실시하는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에서는 묘목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제적인 유통조사를 통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 또한 종자 구매 시 품질표시를 확인하여 종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3-06
  •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ㆍ대부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시민의 텃밭 경작 등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일제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집중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단속을 사전에 홍보한 뒤,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현지 상황에 맞게 점유자 스스로 점유․경작을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정리하여 산림으로 환원하고자 하며,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막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8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관내)에 대하여 휴경기를 활용 올해 5월 말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정리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휴경기를 이용하여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자진 점유‧경작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정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통해 국유림의 건강성을 회복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06
  •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동점검을 통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지는 농사목적으로 국유림을 훼손해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로, 겨울철 휴경기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정리하고, 신규발생 국유림 무단점유지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유림 무단점유지 정리절차는 점유자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하여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산림복원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지를 정리하고 산림으로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06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24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산림청, 22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 시행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재선충병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관리 강화와 방제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에는 기후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방제품질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저하 등 문제점이 있었다.  방제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재선충병 예찰ㆍ방제에 대한 국가 기능 확대 ▲ 신속한 방제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 재선충병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다. 이번 개정법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선충병 예찰ㆍ방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재선충병이 시ㆍ도 또는 국ㆍ공유림과 사유림에 걸쳐서 발생하거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의 경우 방제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도가 낮고  부족한 역량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어도 방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거나,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발생할 경우 서로 책임을 미뤄 방제를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었다.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국가가 방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예찰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 내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를 설립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예찰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조사인력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재선충병을 빨리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발생현황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 예측이 부실해지고, 이로 인한 방제비용 증가와 피해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향후 모니터링 센터가 운영되면 이 곳에서 조사되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피해 예측과 발생추이를 분석할 수 있게 돼 고도의 방제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각종 제도를 개선하였다. 우선, 공무원 등이 예찰ㆍ방제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재선충병 방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방제를 추진하기 위해 설계ㆍ사업시행ㆍ감리에 대한 위탁ㆍ대행 제도를 도입했다. 재선충병 방제는 매개충 성충이 되기 전에 방제해야 하므로 한정된 방제기한(10~4월)내에 신속하고 완벽하게 해야 하는 만큼 위탁ㆍ대행 제도가 필요하다. 전문성이 확보된 방제업체를 통해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면 입찰 공고 등 행정기한이 단축되고, 그 만큼 방제기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모두베기 방제방법으로 재선충병 방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입목의 소유자로부터 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피해 확산 예상지 등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 방제 차원에서 감염목 이외 감염우려목 등 주변의 입목을 모두 제거하는 모두베기 방제가 필요하나 산림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이번 입목매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산림소유자로부터 방제에 대한 동의와 협조를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소나무류의 이동과 재선충병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먼저,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제도를 도입해 재선충병이 전국으로 급속하게 발생하거나 중요지역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48시간 범위 내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중지시켜 일제단속과 신속한 방제조치 등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매년 대대적인 이동단속을 실행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소나무류를 유통ㆍ취급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가 약 4만여 곳에 달하고 있어 이동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산지전용 시 재선충병 방제계획의 제출과 처리 등이 의무화된다. 산지 전용지는 소나무류 벌채목이 소홀히 다루어지기 쉽고, 공사 등에 필요한 건설ㆍ토목용 목재 등이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재선충병의 발생과 확산의 우려가 높다. 산지전용 허가 신청 시 방제 기술자에 의해 작성된 방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방제완료시 방제 기술자가 확인한 완료서를 제출하는 행정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산림청은 올해 안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방제작업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침, 산림병해충 설계·감리 시행요령’ 등 세부지침을 오는 9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산림청 김용하 차장은 “이번 방제특별법 개정으로 방제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관리가능한 수준의 완전방제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전국단위 예찰·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통한 방제사업 품질확보로 피해확산을 차단하여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5-06-25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림종자 불법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봄철 유통조사 주요 대상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금회 실시하는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에서는 묘목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제적인 유통조사를 통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 또한 종자 구매 시 품질표시를 확인하여 종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3-06
  •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ㆍ대부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시민의 텃밭 경작 등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일제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집중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단속을 사전에 홍보한 뒤,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현지 상황에 맞게 점유자 스스로 점유․경작을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정리하여 산림으로 환원하고자 하며,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막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8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관내)에 대하여 휴경기를 활용 올해 5월 말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정리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휴경기를 이용하여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자진 점유‧경작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정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통해 국유림의 건강성을 회복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06
  •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동점검을 통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지는 농사목적으로 국유림을 훼손해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로, 겨울철 휴경기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정리하고, 신규발생 국유림 무단점유지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유림 무단점유지 정리절차는 점유자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하여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산림복원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지를 정리하고 산림으로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06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24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특별 이동단속 실시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전주시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함에 따라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를 소나무류 특별 이동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화목사용 농가 일제단속”을 시·군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사용하고 있는 취급업체, 화목사용 농가, 소나무류 운반차량 등이며, 12월 5일까지는 사전 안내 및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이후부터는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위반사항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광원 소장은 “소나무류 취급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이번 단속은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12-04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특별 이동단속 실시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원)에서는 최근 전주시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함에 따라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를 소나무류 특별 이동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화목사용 농가 일제단속”을 시·군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하였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사용하고 있는 취급업체, 화목사용 농가, 소나무류 운반차량 등이며, 3월 6일까지는 사전 안내 및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이후부터는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반사항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 소장은 “소나무류 취급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이번 단속은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2-28
  • 창녕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일제단속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여름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락ㆍ야영ㆍ취사행위와 낚시 등의 금지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지역은 고암면 우천리 일대 상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되며, 주요 점검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인 수질오염물질(농약, 폐기물, 오수ㆍ분뇨, 가축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수영ㆍ목욕ㆍ세탁,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 수도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고발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황재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안정적인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집중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주민들께서 위반행위의 적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단속반을 상시로 운영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대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7-18
  • 겨우살이·수액 채취, 도벌 등 산림훼손사범 집중단속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겨울철에 반복적으로 발생  하는 유형의 산림훼손사범에 대하여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국유림 안에서 겨우살이·고로쇠수액 불법채취, 헛개 나무·산청목 등 약용수목 절취, 월동연료 채취 목적의 도벌, 불법시설물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등 가용인력 50여명을 총 동원해서 춘천·화천·철원·가평지역의 우범지역과 임도, 사유 토지 연접 국유림 등을 불시에 순찰하며 단속을 실시한다. 김만제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인적이 드물고 방대한 면적의 산림자원을 보호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민의 감시와 신고정신이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12-26
  • 울릉도 산마늘 불법채취 철저히 단속한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수실류∙버섯류∙약초류 채취 및 산불위험시기의 산림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계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에서는 매년 봄철 지역주민에 한하여 울릉도 국유림에서 자생하고 있는 산마늘을 비롯한 산나물을 주민소득을 위하여 양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소득보장을 위하여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불법 굴∙채취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번 단속 기간중 울릉군 북면 나리분지 인근 국유림에 무단입산하여 산마늘(명이나물) 뿌리 3,641(20kg) 포기를 캔 혐의로 이 모(6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이 개인 편익주의에서 비롯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년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합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집중단속에 적발되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사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11-14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목제제품품질 「일제단속의 날」 운영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을 위하여 25일 양양·속초·고성 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234개소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일제점검의 날을 맞아 단속했다. 이번 일제단속의 날 운영은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재선충 담당자, 3개 시·군 병해충 담당자 및 속초경찰서 지능범죄 수사관 총 41명을 11반으로 구성하여 실시해 단속효과를 높혔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및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 확인, 원목 침입, 탈출공 유무 확인, 화목사용 농가 땔감 보유량 확인 및 기록 정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지역에서 땔감 수급을 하지 못하도록 계도를 했다. 또한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목재제품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품질인증검사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유통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행정·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강기래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인제지역까지 재선충병이 확산되어 우리 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속초·고성·양양)도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재선충병 예찰에 힘쓰며 목재제품 유통 질서 확립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10-27
  • 전남 광양시, 산림 위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전남 광양시는 여름 휴가철 산림 방문객 증가로 예상되는 불법야영과 상업행위, 산지오염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선지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하절기 특별단속기간을 집중 홍보한다. 계도기간이 지난 7월 21일부터는 산림과와 각 읍면동 담당자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일제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인 보전산지 내 불법 야영시설과 허가된 장소 이외에 취사행위나 오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또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와 불법 상업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훼손 등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일제점검을 통해 적발된 미등록 야영시설은 행정처분과 함께 적법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어 산간계곡 무단점유와 불법 상업행위,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투기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철거, 과태료 부과와 입건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 절도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되면 검·경 합동단속을 실시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강금호 산림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여름 휴가철 집중단속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며,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들이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산림과 산림보호팀(☎797-2884)으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6-20
  • 중부지방산림청,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돌입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2017. 3. 15∼4. 20)에 돌입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제와 전 직원 기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산림청은 지난 주 산불경보를 ‘경계’단계로 상향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지난 해보다 산불 다발 시기가 빨라져 보다 체계적인 예방단속 활동이 요구된다. 이에 대응하여 중부지방산림청은 평일 비상근무 인원을 늘리고 소각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무인항공기(드론)를 이용한 소각행위 등을 예찰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말에는 전직원 기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도심·야간산불 등에 대비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를 운영한다. 한편,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하여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윤찬균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불발생의 70%가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등 소각으로 발생되는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소각행위나 산행 시 화기물 소지 등을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3-15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재식)은 잣, 버섯, 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로 희귀․자생수종 서식지 파괴와 불법산지전용 등 국유재산 피해방지를 위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와 관련해 28건을 입건하였고, 올해 봄철 특별단속 결과 19건이 입건되어 가을철 산림피해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통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과 연계하여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홍보를 실시하여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林)자”란,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며, 우리가 누리는 산림의 혜택은 후대가 누려야할 재산으로 그들이 임자라는 중의적 의미도 내포한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는 국민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지속적인 산림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어지는 범국민적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6-09-22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청과 안동시 함께 소나무류 이동 합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안동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6일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안동시 공무원 등 100여 명을 투입하여 화목농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를 화목으로 사용하는 농가에 재선충병 감염목을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 시 처벌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고 3월부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가 취해짐을 계도한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생산확인표 및 QR코드를 확인하여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계도 없이 즉시 부과하여 엄정처리할 방침이다. 강성철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금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재선충병 피해 예방에 국민들께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이동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6-02-26
  • 사천시, 하천제방 수목 일제정비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국가 및 지방하천의 제방에 자생하고 있는 수목에 대하여 일제정비 작업에 들어간다. 이번 일제정비는 덕천강 외 국가하천 2개소 6.3km, 지방하천 28개소 151.39km 등 총 157.69km이며 제방에 자생하는 수목에 대하여 대대적인 수목 제거작업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추진 중인 '2015년 추계 하천제방 정비사업'과 연계해 전 읍·면·동에 인건비 4천4백만원을 재배정하여 태풍과 집중호우시 하천제방 붕괴 등 재해예방을 위해 10월 중으로 일제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하천제방에 자생하는 수목은 뿌리 고사에 의한 제방누수와 파이핑(Piping)현상으로 진행되어 제방붕괴의 원인이 되므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아울러 수목 정비기간에는 '2015년 추계 하천제방 정비'와 병행하여 하천내 불법점용,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도 실시하며 하천을 무단점용하여 영농행위를 함으로써 홍수시에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도 강력히 단속하여 원상복구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민선6기 송도근 사천시장의 하천분야 공약사업인 '테마형 생태하천 만들기'와 연계해 정비함으로써 자연과 생물이 되살아나는 '아름다운 생태하천 가꾸기'에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2015년 추계 하천제방 정비와 연계한 수목 일제 제거 작업을 통하여 집중호우 시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테마형 생태하천 만들기와 연계하여 하천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15-10-30
  • 산림청, 22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 시행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재선충병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관리 강화와 방제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에는 기후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방제품질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저하 등 문제점이 있었다.  방제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재선충병 예찰ㆍ방제에 대한 국가 기능 확대 ▲ 신속한 방제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 재선충병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다. 이번 개정법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선충병 예찰ㆍ방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재선충병이 시ㆍ도 또는 국ㆍ공유림과 사유림에 걸쳐서 발생하거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의 경우 방제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도가 낮고  부족한 역량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어도 방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거나,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발생할 경우 서로 책임을 미뤄 방제를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었다.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국가가 방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예찰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 내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를 설립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예찰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조사인력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재선충병을 빨리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발생현황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 예측이 부실해지고, 이로 인한 방제비용 증가와 피해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향후 모니터링 센터가 운영되면 이 곳에서 조사되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피해 예측과 발생추이를 분석할 수 있게 돼 고도의 방제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각종 제도를 개선하였다. 우선, 공무원 등이 예찰ㆍ방제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재선충병 방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방제를 추진하기 위해 설계ㆍ사업시행ㆍ감리에 대한 위탁ㆍ대행 제도를 도입했다. 재선충병 방제는 매개충 성충이 되기 전에 방제해야 하므로 한정된 방제기한(10~4월)내에 신속하고 완벽하게 해야 하는 만큼 위탁ㆍ대행 제도가 필요하다. 전문성이 확보된 방제업체를 통해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면 입찰 공고 등 행정기한이 단축되고, 그 만큼 방제기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모두베기 방제방법으로 재선충병 방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입목의 소유자로부터 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피해 확산 예상지 등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 방제 차원에서 감염목 이외 감염우려목 등 주변의 입목을 모두 제거하는 모두베기 방제가 필요하나 산림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이번 입목매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산림소유자로부터 방제에 대한 동의와 협조를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소나무류의 이동과 재선충병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먼저,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제도를 도입해 재선충병이 전국으로 급속하게 발생하거나 중요지역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48시간 범위 내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중지시켜 일제단속과 신속한 방제조치 등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매년 대대적인 이동단속을 실행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소나무류를 유통ㆍ취급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가 약 4만여 곳에 달하고 있어 이동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산지전용 시 재선충병 방제계획의 제출과 처리 등이 의무화된다. 산지 전용지는 소나무류 벌채목이 소홀히 다루어지기 쉽고, 공사 등에 필요한 건설ㆍ토목용 목재 등이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재선충병의 발생과 확산의 우려가 높다. 산지전용 허가 신청 시 방제 기술자에 의해 작성된 방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방제완료시 방제 기술자가 확인한 완료서를 제출하는 행정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산림청은 올해 안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방제작업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침, 산림병해충 설계·감리 시행요령’ 등 세부지침을 오는 9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산림청 김용하 차장은 “이번 방제특별법 개정으로 방제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관리가능한 수준의 완전방제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전국단위 예찰·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통한 방제사업 품질확보로 피해확산을 차단하여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5-06-25
  • 태백국유림관리소, 목제품 품질 향상에 앞장선다!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현)에서는 목제품 품질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구성하고 관내 목제품 생산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목제품 규격 및 품질표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법정 규격 및 품질표시 의무 품목 3종인 방부처리목재(토목용 방부목재 포함), 합판(보드류 포함), 목재펠릿으로 수입제품도 포함되며, 합판의 경우 계도기간(~3.31)이 끝나는 다음 달 1일부터 단속을 하게 된다. 품질단속은 각 품목별 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하고 시료채취 및 샘플 분석을 통해 제품과 품질표시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담당자에 따르면 목제품 품질단속은 분기별 5회(연 20회)이상 관리소 자체 실시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동부지방산림청․한국목재보존협회 등과 합동계획을 수립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등 현장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현 태백국유림관리소장(목제품 품질단속반장)은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목제품 품질 단속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들께 안정성 높은 품질의 목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3-03-28
  • 구미시는 지금 불법광고 전단과 전쟁중
    경북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상가와 점포, 인도, 도로 등에 일수나 대부관련 불법전단(명함형 스티커)을 무차별적 살포하고 있는 불법광고 행위에 대해 7월 한달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1차적으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불법전단 살포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거리미관을 저해하는 등 민원이 많은 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1차 단속기간 동안 불법전단(명함형 스티커) 130건을 적발하여 광고주를 추적하고 관련법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가 심한 4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그 정도가 경미한 22건은 계고조치와 외국인이나 광고주가 불분명한 59건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회를 의뢰 하는 등 광고주 추적을 계속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는 현재 불법전단 광고행위가 비단 구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단속에 적발된 광고주에 대해서는 대부업 인·허가 기관에 통보하여 불법 대부업자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할 예정이며, 불법전단 광고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단속 등 노력을 계속 하기로 했다.
    • 뉴스광장
    201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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