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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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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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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 청취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18(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임업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입목벌채 신고기간 연장, 임업기계장비 품질 인증 중복규제 개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산지전용 제한지역 정비 등의 규제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에서는 ’23년 1분기 산림청장과 임업인 소통간담회(8회) 및 217개 협회·단체 대상 건의사항 일제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123건의 건의과제 중 기수용 등 46건, 중장기 검토 등 9건을 제외한 68건을 수용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장불편을 확실히 해소하고자 임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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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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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림산업 매출액 161조 원!!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산업 특수분류에 따른 산림산업조사(시범)를 실시한 결과, 2021년 산림산업 전체 매출액은 161조 원(사업체 16만 개, 종사자 61만 명)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2022년 산림산업조사는 올해 실시할 본조사에 앞서 시범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산림산업조사(시범) 개요 > - 조사 목적 : 국내 산림산업 규모를 파악하고 정책성과평가에 활용 - 조사 대상 : 산림산업 특수분류에 따른 5개 대분류, 130개 세분류*별 사업체 등록자 * 투입재산업(10), 임산물생산업(15), 가공·제조업(45), 도소매·운송업(34), 산림휴양업(8), 지원서비스(18) - 조사 방법 : 모집단(’21년 경제총조사) 분석 → 산림산업 여부 조사(전화) → 본조사(면접) - 조사 내용 : 기본정보(매출액, 종사자수 등), 경영·고용 현황, 생산·판매 현황 등 산림산업이란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 이용에 관한 경제적 활동 결과와 이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산림청은 2020년 ‘산림산업 특수분류’를 통해 이러한 산림산업들을 130개 세분류로 새롭게 제정하였다. 산림산업 특수분류 제정 전 산림산업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4개 분류(영림업, 벌목업, 임산물채취업, 임업서비스업)로 규정되어 목재산업, 산림휴양 등의 다양한 산림산업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조사 결과, 2021년 국내 산림산업 사업체는 16만 개, 종사자는 61만 명, 총매출액은 161조 원으로 나타났다. 6개 대분류에 의한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산림산업 매출액은 ‘임산물 도소매, 운송 서비스업’ 분야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으며, 임산물 가공·제조업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범 조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https://forest.go.kr)>행정정보>산림통계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산림청 이선미 산림빅데이터팀장은 “과거 임업 국내총생산(GDP)에 국한되어 있었던 산림산업 규모를 산림산업조사를 통해 처음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라면서 “산림산업조사의 통계 품질을 고도화하여 정책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국가승인통계 지정 등 행정절차를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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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림산업 매출액 161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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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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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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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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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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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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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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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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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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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7월부터 받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2022년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각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년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은 당초 2022년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좀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산림청에서는 6월 중으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임업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임업직불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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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7월부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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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 10월 1일 시행될 임업 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 직불금 신청 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신청한 경영정보의 현지 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되며, 인근 주민센터 등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 예고(2.24∼4.5) 중에 있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하여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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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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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의견 수렴 및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논의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 관련 협·단체가 참여한 ‘임업직불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21년 11월 30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2년 10월 1일 본격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등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임업 관련 주요 협·단체를 대상으로 하위법령 입법예고 전 법령 추진상황과 내용을 설명하고 임업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추진 방향에 대해 소통하였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직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임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임업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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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의견 수렴 및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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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도 산림분야 예산이 2조 6,81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과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중 산림청 수행 사업 2,870억 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2021년 2조 5,282억 원 대비 6.1%(1,536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 + 기후대응 기금 2,870억 원 + 지방이양 46억 원 이번 예산에서는 특히, 지난 11.30에 공포된「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소요 예산 512억 원이 반영되어 임가 소득 향상과 임업경영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법률 제정(’21.11.11) → 공포(11.30) → 시행(’22.10.1) 2022년 분야별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인프라)을 확충한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기 위해 목재수확 전에 사전타당성을 조사(11억 원)하고, 목재수확후에는 점검 및 관리(14억 원)를 강화한다.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임도 노선 타당성 평가(9억 원)와 임도시설을 확충(827→955km)하고, 고성능 목재수확 임업기계(40억 원)를 보급한다. ※ 임도시설 : (’21) 1,765억 원 → (’22) 2,094(+329억 원) 10년 주기에 맞춰 전국 산림을 6대 기능*으로 구분한 도면을 작성(14억 원)하고, 산림사업지를 실태조사(모니터링)(14억 원)하여 지속적 산림경영을 지원한다. *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방지림 둘째,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한다. 노후한 산림헬기(2대, 150억 원)와 진화차량을 교체(90대, 19억 원)하여 대형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불피해지 조사(10억 원)로 발화 원인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390→704개소) 및 산지사방(159→200ha)을 대폭 확대하고, 땅밀림 지역을 복구(19개소)한다. ※ 사방사업 : (’21) 1,628억 원 → (’22) 2,267(+63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를 확대(2,900→3,792ha)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재발생 조사를 실시(8억 원)한다. 핵심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섬숲 경관복원을 확대(40→85ha)하고, 멸종위기종 정밀조사를 실시(12억 원)하는 한편, 도심 생활권 내 노거수 관리(8억 원)를 지원한다. 셋째,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산림휴양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전용시설을 조성(7억 원)하고, 숲길안내 센터를 운영(14억 원)한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계(6억 원)에 착수하고 정원문화도시와 한-아세안정원 기본구상(7억 원)을 실시한다. 지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명소화(9억 원)하고, 산림문화경영 모형(비즈니스 모델)을 개발(10억 원)하여 산림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한다. 넷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숲 조성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철도변 등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156→193ha),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시설 실내외 정원(34→10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녀안심 그린숲(50→80개소) 조성을 확대한다. 산림부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증빙을 위한 탄소 통계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32억 원)하고, 산림과 목재를 이용한 탄소흡수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70억 원)한다.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을 지역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5개소, 13억 원)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2개소, 10억 원)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1개소, 5억 원) 설계에 착수하여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선도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임업경영과 더불어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산림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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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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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에서는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준비를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청에서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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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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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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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 청취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18(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임업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입목벌채 신고기간 연장, 임업기계장비 품질 인증 중복규제 개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산지전용 제한지역 정비 등의 규제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에서는 ’23년 1분기 산림청장과 임업인 소통간담회(8회) 및 217개 협회·단체 대상 건의사항 일제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123건의 건의과제 중 기수용 등 46건, 중장기 검토 등 9건을 제외한 68건을 수용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장불편을 확실히 해소하고자 임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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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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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림산업 매출액 161조 원!!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산업 특수분류에 따른 산림산업조사(시범)를 실시한 결과, 2021년 산림산업 전체 매출액은 161조 원(사업체 16만 개, 종사자 61만 명)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2022년 산림산업조사는 올해 실시할 본조사에 앞서 시범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산림산업조사(시범) 개요 > - 조사 목적 : 국내 산림산업 규모를 파악하고 정책성과평가에 활용 - 조사 대상 : 산림산업 특수분류에 따른 5개 대분류, 130개 세분류*별 사업체 등록자 * 투입재산업(10), 임산물생산업(15), 가공·제조업(45), 도소매·운송업(34), 산림휴양업(8), 지원서비스(18) - 조사 방법 : 모집단(’21년 경제총조사) 분석 → 산림산업 여부 조사(전화) → 본조사(면접) - 조사 내용 : 기본정보(매출액, 종사자수 등), 경영·고용 현황, 생산·판매 현황 등 산림산업이란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 이용에 관한 경제적 활동 결과와 이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산림청은 2020년 ‘산림산업 특수분류’를 통해 이러한 산림산업들을 130개 세분류로 새롭게 제정하였다. 산림산업 특수분류 제정 전 산림산업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4개 분류(영림업, 벌목업, 임산물채취업, 임업서비스업)로 규정되어 목재산업, 산림휴양 등의 다양한 산림산업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조사 결과, 2021년 국내 산림산업 사업체는 16만 개, 종사자는 61만 명, 총매출액은 161조 원으로 나타났다. 6개 대분류에 의한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산림산업 매출액은 ‘임산물 도소매, 운송 서비스업’ 분야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으며, 임산물 가공·제조업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범 조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https://forest.go.kr)>행정정보>산림통계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산림청 이선미 산림빅데이터팀장은 “과거 임업 국내총생산(GDP)에 국한되어 있었던 산림산업 규모를 산림산업조사를 통해 처음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라면서 “산림산업조사의 통계 품질을 고도화하여 정책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국가승인통계 지정 등 행정절차를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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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림산업 매출액 161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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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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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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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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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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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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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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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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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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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7월부터 받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2022년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각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년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은 당초 2022년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좀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산림청에서는 6월 중으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임업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임업직불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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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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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7월부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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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 10월 1일 시행될 임업 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 직불금 신청 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신청한 경영정보의 현지 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되며, 인근 주민센터 등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 예고(2.24∼4.5) 중에 있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하여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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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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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의견 수렴 및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논의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 관련 협·단체가 참여한 ‘임업직불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21년 11월 30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2년 10월 1일 본격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등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임업 관련 주요 협·단체를 대상으로 하위법령 입법예고 전 법령 추진상황과 내용을 설명하고 임업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추진 방향에 대해 소통하였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직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임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임업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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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의견 수렴 및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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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도 산림분야 예산이 2조 6,81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과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중 산림청 수행 사업 2,870억 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2021년 2조 5,282억 원 대비 6.1%(1,536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 + 기후대응 기금 2,870억 원 + 지방이양 46억 원 이번 예산에서는 특히, 지난 11.30에 공포된「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소요 예산 512억 원이 반영되어 임가 소득 향상과 임업경영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법률 제정(’21.11.11) → 공포(11.30) → 시행(’22.10.1) 2022년 분야별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인프라)을 확충한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기 위해 목재수확 전에 사전타당성을 조사(11억 원)하고, 목재수확후에는 점검 및 관리(14억 원)를 강화한다.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임도 노선 타당성 평가(9억 원)와 임도시설을 확충(827→955km)하고, 고성능 목재수확 임업기계(40억 원)를 보급한다. ※ 임도시설 : (’21) 1,765억 원 → (’22) 2,094(+329억 원) 10년 주기에 맞춰 전국 산림을 6대 기능*으로 구분한 도면을 작성(14억 원)하고, 산림사업지를 실태조사(모니터링)(14억 원)하여 지속적 산림경영을 지원한다. *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방지림 둘째,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한다. 노후한 산림헬기(2대, 150억 원)와 진화차량을 교체(90대, 19억 원)하여 대형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불피해지 조사(10억 원)로 발화 원인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390→704개소) 및 산지사방(159→200ha)을 대폭 확대하고, 땅밀림 지역을 복구(19개소)한다. ※ 사방사업 : (’21) 1,628억 원 → (’22) 2,267(+63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를 확대(2,900→3,792ha)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재발생 조사를 실시(8억 원)한다. 핵심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섬숲 경관복원을 확대(40→85ha)하고, 멸종위기종 정밀조사를 실시(12억 원)하는 한편, 도심 생활권 내 노거수 관리(8억 원)를 지원한다. 셋째,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산림휴양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전용시설을 조성(7억 원)하고, 숲길안내 센터를 운영(14억 원)한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계(6억 원)에 착수하고 정원문화도시와 한-아세안정원 기본구상(7억 원)을 실시한다. 지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명소화(9억 원)하고, 산림문화경영 모형(비즈니스 모델)을 개발(10억 원)하여 산림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한다. 넷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숲 조성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철도변 등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156→193ha),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시설 실내외 정원(34→10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녀안심 그린숲(50→80개소) 조성을 확대한다. 산림부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증빙을 위한 탄소 통계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32억 원)하고, 산림과 목재를 이용한 탄소흡수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70억 원)한다.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을 지역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5개소, 13억 원)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2개소, 10억 원)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1개소, 5억 원) 설계에 착수하여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선도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임업경영과 더불어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산림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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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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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에서는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준비를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청에서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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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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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림산업 매출액 161조 원!!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산업 특수분류에 따른 산림산업조사(시범)를 실시한 결과, 2021년 산림산업 전체 매출액은 161조 원(사업체 16만 개, 종사자 61만 명)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2022년 산림산업조사는 올해 실시할 본조사에 앞서 시범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산림산업조사(시범) 개요 > - 조사 목적 : 국내 산림산업 규모를 파악하고 정책성과평가에 활용 - 조사 대상 : 산림산업 특수분류에 따른 5개 대분류, 130개 세분류*별 사업체 등록자 * 투입재산업(10), 임산물생산업(15), 가공·제조업(45), 도소매·운송업(34), 산림휴양업(8), 지원서비스(18) - 조사 방법 : 모집단(’21년 경제총조사) 분석 → 산림산업 여부 조사(전화) → 본조사(면접) - 조사 내용 : 기본정보(매출액, 종사자수 등), 경영·고용 현황, 생산·판매 현황 등 산림산업이란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 이용에 관한 경제적 활동 결과와 이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산림청은 2020년 ‘산림산업 특수분류’를 통해 이러한 산림산업들을 130개 세분류로 새롭게 제정하였다. 산림산업 특수분류 제정 전 산림산업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4개 분류(영림업, 벌목업, 임산물채취업, 임업서비스업)로 규정되어 목재산업, 산림휴양 등의 다양한 산림산업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조사 결과, 2021년 국내 산림산업 사업체는 16만 개, 종사자는 61만 명, 총매출액은 161조 원으로 나타났다. 6개 대분류에 의한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산림산업 매출액은 ‘임산물 도소매, 운송 서비스업’ 분야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으며, 임산물 가공·제조업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범 조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https://forest.go.kr)>행정정보>산림통계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산림청 이선미 산림빅데이터팀장은 “과거 임업 국내총생산(GDP)에 국한되어 있었던 산림산업 규모를 산림산업조사를 통해 처음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라면서 “산림산업조사의 통계 품질을 고도화하여 정책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국가승인통계 지정 등 행정절차를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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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림산업 매출액 161조 원!!
목재이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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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도 산림분야 예산이 2조 6,81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과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중 산림청 수행 사업 2,870억 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2021년 2조 5,282억 원 대비 6.1%(1,536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 + 기후대응 기금 2,870억 원 + 지방이양 46억 원 이번 예산에서는 특히, 지난 11.30에 공포된「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소요 예산 512억 원이 반영되어 임가 소득 향상과 임업경영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법률 제정(’21.11.11) → 공포(11.30) → 시행(’22.10.1) 2022년 분야별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인프라)을 확충한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기 위해 목재수확 전에 사전타당성을 조사(11억 원)하고, 목재수확후에는 점검 및 관리(14억 원)를 강화한다.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임도 노선 타당성 평가(9억 원)와 임도시설을 확충(827→955km)하고, 고성능 목재수확 임업기계(40억 원)를 보급한다. ※ 임도시설 : (’21) 1,765억 원 → (’22) 2,094(+329억 원) 10년 주기에 맞춰 전국 산림을 6대 기능*으로 구분한 도면을 작성(14억 원)하고, 산림사업지를 실태조사(모니터링)(14억 원)하여 지속적 산림경영을 지원한다. *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방지림 둘째,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한다. 노후한 산림헬기(2대, 150억 원)와 진화차량을 교체(90대, 19억 원)하여 대형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불피해지 조사(10억 원)로 발화 원인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390→704개소) 및 산지사방(159→200ha)을 대폭 확대하고, 땅밀림 지역을 복구(19개소)한다. ※ 사방사업 : (’21) 1,628억 원 → (’22) 2,267(+63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를 확대(2,900→3,792ha)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재발생 조사를 실시(8억 원)한다. 핵심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섬숲 경관복원을 확대(40→85ha)하고, 멸종위기종 정밀조사를 실시(12억 원)하는 한편, 도심 생활권 내 노거수 관리(8억 원)를 지원한다. 셋째,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산림휴양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전용시설을 조성(7억 원)하고, 숲길안내 센터를 운영(14억 원)한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계(6억 원)에 착수하고 정원문화도시와 한-아세안정원 기본구상(7억 원)을 실시한다. 지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명소화(9억 원)하고, 산림문화경영 모형(비즈니스 모델)을 개발(10억 원)하여 산림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한다. 넷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숲 조성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철도변 등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156→193ha),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시설 실내외 정원(34→10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녀안심 그린숲(50→80개소) 조성을 확대한다. 산림부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증빙을 위한 탄소 통계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32억 원)하고, 산림과 목재를 이용한 탄소흡수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70억 원)한다.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을 지역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5개소, 13억 원)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2개소, 10억 원)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1개소, 5억 원) 설계에 착수하여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선도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임업경영과 더불어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산림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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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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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 청취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18(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임업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입목벌채 신고기간 연장, 임업기계장비 품질 인증 중복규제 개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산지전용 제한지역 정비 등의 규제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에서는 ’23년 1분기 산림청장과 임업인 소통간담회(8회) 및 217개 협회·단체 대상 건의사항 일제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123건의 건의과제 중 기수용 등 46건, 중장기 검토 등 9건을 제외한 68건을 수용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장불편을 확실히 해소하고자 임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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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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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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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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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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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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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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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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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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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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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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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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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7월부터 받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2022년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각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년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은 당초 2022년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좀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산림청에서는 6월 중으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임업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임업직불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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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7월부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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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 10월 1일 시행될 임업 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 직불금 신청 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신청한 경영정보의 현지 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되며, 인근 주민센터 등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 예고(2.24∼4.5) 중에 있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하여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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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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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의견 수렴 및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논의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 관련 협·단체가 참여한 ‘임업직불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21년 11월 30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2년 10월 1일 본격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등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임업 관련 주요 협·단체를 대상으로 하위법령 입법예고 전 법령 추진상황과 내용을 설명하고 임업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추진 방향에 대해 소통하였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직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임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임업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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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의견 수렴 및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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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에서는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준비를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청에서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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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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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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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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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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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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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 청취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18(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임업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입목벌채 신고기간 연장, 임업기계장비 품질 인증 중복규제 개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산지전용 제한지역 정비 등의 규제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에서는 ’23년 1분기 산림청장과 임업인 소통간담회(8회) 및 217개 협회·단체 대상 건의사항 일제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123건의 건의과제 중 기수용 등 46건, 중장기 검토 등 9건을 제외한 68건을 수용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장불편을 확실히 해소하고자 임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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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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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림산업 매출액 161조 원!!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산업 특수분류에 따른 산림산업조사(시범)를 실시한 결과, 2021년 산림산업 전체 매출액은 161조 원(사업체 16만 개, 종사자 61만 명)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2022년 산림산업조사는 올해 실시할 본조사에 앞서 시범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산림산업조사(시범) 개요 > - 조사 목적 : 국내 산림산업 규모를 파악하고 정책성과평가에 활용 - 조사 대상 : 산림산업 특수분류에 따른 5개 대분류, 130개 세분류*별 사업체 등록자 * 투입재산업(10), 임산물생산업(15), 가공·제조업(45), 도소매·운송업(34), 산림휴양업(8), 지원서비스(18) - 조사 방법 : 모집단(’21년 경제총조사) 분석 → 산림산업 여부 조사(전화) → 본조사(면접) - 조사 내용 : 기본정보(매출액, 종사자수 등), 경영·고용 현황, 생산·판매 현황 등 산림산업이란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 이용에 관한 경제적 활동 결과와 이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산림청은 2020년 ‘산림산업 특수분류’를 통해 이러한 산림산업들을 130개 세분류로 새롭게 제정하였다. 산림산업 특수분류 제정 전 산림산업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4개 분류(영림업, 벌목업, 임산물채취업, 임업서비스업)로 규정되어 목재산업, 산림휴양 등의 다양한 산림산업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조사 결과, 2021년 국내 산림산업 사업체는 16만 개, 종사자는 61만 명, 총매출액은 161조 원으로 나타났다. 6개 대분류에 의한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산림산업 매출액은 ‘임산물 도소매, 운송 서비스업’ 분야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으며, 임산물 가공·제조업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범 조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https://forest.go.kr)>행정정보>산림통계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산림청 이선미 산림빅데이터팀장은 “과거 임업 국내총생산(GDP)에 국한되어 있었던 산림산업 규모를 산림산업조사를 통해 처음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라면서 “산림산업조사의 통계 품질을 고도화하여 정책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국가승인통계 지정 등 행정절차를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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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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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림산업 매출액 161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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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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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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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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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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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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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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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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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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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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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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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7월부터 받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2022년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각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년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은 당초 2022년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좀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산림청에서는 6월 중으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임업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임업직불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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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7월부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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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 10월 1일 시행될 임업 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 직불금 신청 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신청한 경영정보의 현지 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되며, 인근 주민센터 등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 예고(2.24∼4.5) 중에 있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하여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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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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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의견 수렴 및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논의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 관련 협·단체가 참여한 ‘임업직불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21년 11월 30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2년 10월 1일 본격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등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임업 관련 주요 협·단체를 대상으로 하위법령 입법예고 전 법령 추진상황과 내용을 설명하고 임업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추진 방향에 대해 소통하였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직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임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임업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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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의견 수렴 및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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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도 산림분야 예산이 2조 6,81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과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중 산림청 수행 사업 2,870억 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2021년 2조 5,282억 원 대비 6.1%(1,536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 + 기후대응 기금 2,870억 원 + 지방이양 46억 원 이번 예산에서는 특히, 지난 11.30에 공포된「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소요 예산 512억 원이 반영되어 임가 소득 향상과 임업경영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법률 제정(’21.11.11) → 공포(11.30) → 시행(’22.10.1) 2022년 분야별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인프라)을 확충한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기 위해 목재수확 전에 사전타당성을 조사(11억 원)하고, 목재수확후에는 점검 및 관리(14억 원)를 강화한다.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임도 노선 타당성 평가(9억 원)와 임도시설을 확충(827→955km)하고, 고성능 목재수확 임업기계(40억 원)를 보급한다. ※ 임도시설 : (’21) 1,765억 원 → (’22) 2,094(+329억 원) 10년 주기에 맞춰 전국 산림을 6대 기능*으로 구분한 도면을 작성(14억 원)하고, 산림사업지를 실태조사(모니터링)(14억 원)하여 지속적 산림경영을 지원한다. *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방지림 둘째,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한다. 노후한 산림헬기(2대, 150억 원)와 진화차량을 교체(90대, 19억 원)하여 대형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불피해지 조사(10억 원)로 발화 원인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390→704개소) 및 산지사방(159→200ha)을 대폭 확대하고, 땅밀림 지역을 복구(19개소)한다. ※ 사방사업 : (’21) 1,628억 원 → (’22) 2,267(+63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를 확대(2,900→3,792ha)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재발생 조사를 실시(8억 원)한다. 핵심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섬숲 경관복원을 확대(40→85ha)하고, 멸종위기종 정밀조사를 실시(12억 원)하는 한편, 도심 생활권 내 노거수 관리(8억 원)를 지원한다. 셋째,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산림휴양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전용시설을 조성(7억 원)하고, 숲길안내 센터를 운영(14억 원)한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계(6억 원)에 착수하고 정원문화도시와 한-아세안정원 기본구상(7억 원)을 실시한다. 지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명소화(9억 원)하고, 산림문화경영 모형(비즈니스 모델)을 개발(10억 원)하여 산림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한다. 넷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숲 조성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철도변 등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156→193ha),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시설 실내외 정원(34→10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녀안심 그린숲(50→80개소) 조성을 확대한다. 산림부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증빙을 위한 탄소 통계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32억 원)하고, 산림과 목재를 이용한 탄소흡수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70억 원)한다.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을 지역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5개소, 13억 원)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2개소, 10억 원)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1개소, 5억 원) 설계에 착수하여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선도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임업경영과 더불어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산림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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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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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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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에서는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준비를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청에서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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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