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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달맞이공원(전남 목포시 상동 1119-2) 일원에서 “2024년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황칠·대추 등 8종의 묘목 3,000여본을 1인당 5그루씩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 또한, 본 행사와 더불어 임업경영체 등록·산불예방 캠페인·사유림매수·규제혁신·적극행정 홍보를 병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숲이 주는 행복을 국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5
  • 산림교육원,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규제 개선사례 홍보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광릉숲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광릉숲을 찾는 방문객 대상으로 지난해 산림청 규제개선 대표사례와 2024년도의 4대 핵심과제에 대한 소개와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홍보하였다.     * 4대 핵심과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 주요 추진방향: 임업용 산지 내 허용행위의 확대, 인구 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등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4-03-18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15
  •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민생현장에서 규제혁신 답을 찾다 !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충북 청주시 시설 양묘재배 현장(양청농원)을 찾아 양묘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묘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산림분야 4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완화된 규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으로, 민생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며 “임업분야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9
  • 바닐라 맛을 품은 신나무 수액, 본격 채취 시작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신나무의 수액이 식품으로 허용되면서 강원도 원주 국내 자생 군락지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첫 수액 채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액 체취는 과거 경칩(3월 초)을 기준으로 10일 전후 채취를 시작하던 것이 기후변화로 인해 수액 출수 임계온도인 1일 낮 최고 5도 이상, 밤 최저 –2.14도 이하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를 보이는 시기가 2월 중순 이전으로 10일 이상 당겨지고 있으며, 채취기간 내 이상기온에 의한 돌발성 한파가 자주 발생하여 생산량에 영향을 준다.   이는 수액채취를 위한 출수공이 30일 이상부터는 자연치유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른 시기에 출수를 시작하면 출수공을 다시 뚫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채취가 종료되는 개엽시점인 3월 20일경 이전에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적정한 출수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종요하다.  신나무(Acer tataricum L. subsp. ginnala (Maxim.) Wesm)는 Amur maple이라 불리우며, 단풍나무 중에서 특이적으로 항균, 항산화 항염증 등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acer tannin을 가지고 있어 수액이 고로쇠 수액과 달리 청아한 맛이 나고 천연 바닐라 맛을 가지고 있어 메이플시럽(65 brix)으로 농축하면 바닐라 맛이 진하게 퍼지는 고급스러운 수액이 된다.   신나무 수액은 1일 평균 출수량이 소경급(직경 10∼20cm) 2.4리터, 중경급(직경 21∼30cm) 4.89리터, 대경급(직경 31cm 이상) 7.99리터로 고로쇠 수액 대비 2배 이상 높고 1일 최대 소경급 6.2리터, 중경급 8.5리터, 대경급 15.5리터 채취가 가능하다. 총 수액 출수량(28일 생산기준)은 대경급에서 최대 233.7리터 최소 122.86리터로 우수한 생산량을 나타냈다.   또한 신나무 수액의 당도는 초기 최대 8.2 brix, 평균당도 초물 5.3brix, 중물 3.5brix, 말물 2.3brix로 평균 당도 3.4 brix로 조사되었으며, 천연 무기이온은 인(P)이 47.26ug/ml으로 고로쇠 수액 대비 약1.7배, 철(Fe)은 4.69ug/ml으로 고로쇠 대비 4.8배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어 천연 이온음료로 가치가 높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서정원)은 “우리나라 자생의 새로운 수액자원인 신나무는 수액 생산량, 당도, 무기이온 등이 우수하고, 맛 또한 고로쇠 수액과는 차별성이 있어 임업경영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가치가 높다 ”고 전했다.   또한 산림미생물연구과 이경태박사는 “신나무 수액이 식품으로 이용 가능하게 됨으로써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산주와 임업경영인의 소득원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2-27
  • 산림청, 민생규제 완화하여 살맛나는 산촌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현장의 불편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제도가 잘 정착했는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규제 개선으로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 라며, “살맛 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1
  • 산림청, 임업 현장 목소리 산림정책에 담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주와 임업인의 목소리를 산림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52개 산림·임업분야 협·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임업단체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 경제, 사회, 재난, 청년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향상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방안’, △경제분야에서는 임산물 경쟁력 강화, 임업경영 안정화 등 ‘민생 활력 증진방안’ △사회분야에서는 산림치유·휴양 활성화와 도시숲·정원 인프라 확충 등 ‘국민 삶의 질 향상 방안’, △재난분야에서는 일상화·대형화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과학적·체계적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강화 방안’, △청년분야에서는 청년유입을 통한 ‘산촌 소멸 위기 극복 방안’ 등이 논이 되었다.   올 해는 청년 임업인들이 참여하는 ‘청년분야’가 별도로 개최되어, 청년특유의 활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산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림정책의 기반인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라며, “산주·임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국민과 임업인이 더 많은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24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2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포토] 남성현 산림청장,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 방문 건의사항 청취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편백나무산림욕장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 등을 듣고 있다. 남 청장은 "임업인의 임업경영과 소득증대를 위해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임업인과 더욱 자주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편백나무산림욕장을 둘러보며 아름드리 나무를 안아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첫번째)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비자나무 조림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비자나무 조림지를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8
  • 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지난해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8-24
  • 임업직접지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2023년도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홍천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지자체(행정복지센터)에 임업직불금 신청한 임가의 의무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폐기물 관리,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사용, 영림기록 작성 등 관리소(산림청)는 총 9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23년은 임업직불제도 시행 2년 차로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체계적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드론, 버텍스(거리·높이 측정기), 스마트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정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직불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올바른 직불금 지급으로 임업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행점검 대상지로 선정된 경영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8-08
  • 단양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강화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7월부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 E지)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임업직불금 신청 시 임업종사실적을 증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스마트폰 앱 ‘임업E지’는 임업경영활동일지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발굴된 산림규제 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산림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7-03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8
  • 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많은 분들께서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 지급대상으로는 작년부터 연간 90일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곳이다. 단 국‧공유림, 산지 전용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임업인의 농촌거주,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실적,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등 기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 증명사항으로 변경된 만큼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인 자격요건, 소득검증, 임업경영 실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주시산림조합 하헌경조합장은 “산림조합은 산림청, 유관기관과 함께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시행 및 제도 안착 과정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05-01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실시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임업경영체 운영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 임업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임업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산림청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실천 사례를 안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이유 및 개혁방향 및 임산물의 다양한 판로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4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산림행정 검색결과

  • 영암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달맞이공원(전남 목포시 상동 1119-2) 일원에서 “2024년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황칠·대추 등 8종의 묘목 3,000여본을 1인당 5그루씩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 또한, 본 행사와 더불어 임업경영체 등록·산불예방 캠페인·사유림매수·규제혁신·적극행정 홍보를 병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숲이 주는 행복을 국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5
  • 산림교육원,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규제 개선사례 홍보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광릉숲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광릉숲을 찾는 방문객 대상으로 지난해 산림청 규제개선 대표사례와 2024년도의 4대 핵심과제에 대한 소개와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홍보하였다.     * 4대 핵심과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 주요 추진방향: 임업용 산지 내 허용행위의 확대, 인구 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등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4-03-18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15
  •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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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민생현장에서 규제혁신 답을 찾다 !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충북 청주시 시설 양묘재배 현장(양청농원)을 찾아 양묘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묘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산림분야 4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완화된 규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으로, 민생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며 “임업분야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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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바닐라 맛을 품은 신나무 수액, 본격 채취 시작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신나무의 수액이 식품으로 허용되면서 강원도 원주 국내 자생 군락지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첫 수액 채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액 체취는 과거 경칩(3월 초)을 기준으로 10일 전후 채취를 시작하던 것이 기후변화로 인해 수액 출수 임계온도인 1일 낮 최고 5도 이상, 밤 최저 –2.14도 이하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를 보이는 시기가 2월 중순 이전으로 10일 이상 당겨지고 있으며, 채취기간 내 이상기온에 의한 돌발성 한파가 자주 발생하여 생산량에 영향을 준다.   이는 수액채취를 위한 출수공이 30일 이상부터는 자연치유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른 시기에 출수를 시작하면 출수공을 다시 뚫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채취가 종료되는 개엽시점인 3월 20일경 이전에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적정한 출수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종요하다.  신나무(Acer tataricum L. subsp. ginnala (Maxim.) Wesm)는 Amur maple이라 불리우며, 단풍나무 중에서 특이적으로 항균, 항산화 항염증 등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acer tannin을 가지고 있어 수액이 고로쇠 수액과 달리 청아한 맛이 나고 천연 바닐라 맛을 가지고 있어 메이플시럽(65 brix)으로 농축하면 바닐라 맛이 진하게 퍼지는 고급스러운 수액이 된다.   신나무 수액은 1일 평균 출수량이 소경급(직경 10∼20cm) 2.4리터, 중경급(직경 21∼30cm) 4.89리터, 대경급(직경 31cm 이상) 7.99리터로 고로쇠 수액 대비 2배 이상 높고 1일 최대 소경급 6.2리터, 중경급 8.5리터, 대경급 15.5리터 채취가 가능하다. 총 수액 출수량(28일 생산기준)은 대경급에서 최대 233.7리터 최소 122.86리터로 우수한 생산량을 나타냈다.   또한 신나무 수액의 당도는 초기 최대 8.2 brix, 평균당도 초물 5.3brix, 중물 3.5brix, 말물 2.3brix로 평균 당도 3.4 brix로 조사되었으며, 천연 무기이온은 인(P)이 47.26ug/ml으로 고로쇠 수액 대비 약1.7배, 철(Fe)은 4.69ug/ml으로 고로쇠 대비 4.8배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어 천연 이온음료로 가치가 높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서정원)은 “우리나라 자생의 새로운 수액자원인 신나무는 수액 생산량, 당도, 무기이온 등이 우수하고, 맛 또한 고로쇠 수액과는 차별성이 있어 임업경영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가치가 높다 ”고 전했다.   또한 산림미생물연구과 이경태박사는 “신나무 수액이 식품으로 이용 가능하게 됨으로써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산주와 임업경영인의 소득원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2-27
  • 산림청, 민생규제 완화하여 살맛나는 산촌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현장의 불편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제도가 잘 정착했는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규제 개선으로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 라며, “살맛 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1
  • 산림청, 임업 현장 목소리 산림정책에 담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주와 임업인의 목소리를 산림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52개 산림·임업분야 협·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임업단체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 경제, 사회, 재난, 청년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향상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방안’, △경제분야에서는 임산물 경쟁력 강화, 임업경영 안정화 등 ‘민생 활력 증진방안’ △사회분야에서는 산림치유·휴양 활성화와 도시숲·정원 인프라 확충 등 ‘국민 삶의 질 향상 방안’, △재난분야에서는 일상화·대형화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과학적·체계적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강화 방안’, △청년분야에서는 청년유입을 통한 ‘산촌 소멸 위기 극복 방안’ 등이 논이 되었다.   올 해는 청년 임업인들이 참여하는 ‘청년분야’가 별도로 개최되어, 청년특유의 활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산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림정책의 기반인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라며, “산주·임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국민과 임업인이 더 많은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24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2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포토] 남성현 산림청장,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 방문 건의사항 청취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편백나무산림욕장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 등을 듣고 있다. 남 청장은 "임업인의 임업경영과 소득증대를 위해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임업인과 더욱 자주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편백나무산림욕장을 둘러보며 아름드리 나무를 안아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첫번째)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비자나무 조림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비자나무 조림지를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8
  • 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지난해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8-24
  • 임업직접지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2023년도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홍천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지자체(행정복지센터)에 임업직불금 신청한 임가의 의무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폐기물 관리,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사용, 영림기록 작성 등 관리소(산림청)는 총 9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23년은 임업직불제도 시행 2년 차로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체계적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드론, 버텍스(거리·높이 측정기), 스마트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정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직불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올바른 직불금 지급으로 임업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행점검 대상지로 선정된 경영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8-08
  • 단양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강화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7월부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 E지)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임업직불금 신청 시 임업종사실적을 증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스마트폰 앱 ‘임업E지’는 임업경영활동일지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발굴된 산림규제 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산림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7-03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8
  • 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많은 분들께서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 지급대상으로는 작년부터 연간 90일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곳이다. 단 국‧공유림, 산지 전용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임업인의 농촌거주,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실적,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등 기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 증명사항으로 변경된 만큼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인 자격요건, 소득검증, 임업경영 실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주시산림조합 하헌경조합장은 “산림조합은 산림청, 유관기관과 함께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시행 및 제도 안착 과정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05-01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실시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임업경영체 운영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 임업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임업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산림청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실천 사례를 안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이유 및 개혁방향 및 임산물의 다양한 판로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4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교육원,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규제 개선사례 홍보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광릉숲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광릉숲을 찾는 방문객 대상으로 지난해 산림청 규제개선 대표사례와 2024년도의 4대 핵심과제에 대한 소개와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홍보하였다.     * 4대 핵심과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 주요 추진방향: 임업용 산지 내 허용행위의 확대, 인구 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등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4-03-18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민생현장에서 규제혁신 답을 찾다 !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충북 청주시 시설 양묘재배 현장(양청농원)을 찾아 양묘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묘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산림분야 4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완화된 규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으로, 민생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며 “임업분야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9
  • 바닐라 맛을 품은 신나무 수액, 본격 채취 시작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신나무의 수액이 식품으로 허용되면서 강원도 원주 국내 자생 군락지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첫 수액 채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액 체취는 과거 경칩(3월 초)을 기준으로 10일 전후 채취를 시작하던 것이 기후변화로 인해 수액 출수 임계온도인 1일 낮 최고 5도 이상, 밤 최저 –2.14도 이하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를 보이는 시기가 2월 중순 이전으로 10일 이상 당겨지고 있으며, 채취기간 내 이상기온에 의한 돌발성 한파가 자주 발생하여 생산량에 영향을 준다.   이는 수액채취를 위한 출수공이 30일 이상부터는 자연치유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른 시기에 출수를 시작하면 출수공을 다시 뚫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채취가 종료되는 개엽시점인 3월 20일경 이전에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적정한 출수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종요하다.  신나무(Acer tataricum L. subsp. ginnala (Maxim.) Wesm)는 Amur maple이라 불리우며, 단풍나무 중에서 특이적으로 항균, 항산화 항염증 등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acer tannin을 가지고 있어 수액이 고로쇠 수액과 달리 청아한 맛이 나고 천연 바닐라 맛을 가지고 있어 메이플시럽(65 brix)으로 농축하면 바닐라 맛이 진하게 퍼지는 고급스러운 수액이 된다.   신나무 수액은 1일 평균 출수량이 소경급(직경 10∼20cm) 2.4리터, 중경급(직경 21∼30cm) 4.89리터, 대경급(직경 31cm 이상) 7.99리터로 고로쇠 수액 대비 2배 이상 높고 1일 최대 소경급 6.2리터, 중경급 8.5리터, 대경급 15.5리터 채취가 가능하다. 총 수액 출수량(28일 생산기준)은 대경급에서 최대 233.7리터 최소 122.86리터로 우수한 생산량을 나타냈다.   또한 신나무 수액의 당도는 초기 최대 8.2 brix, 평균당도 초물 5.3brix, 중물 3.5brix, 말물 2.3brix로 평균 당도 3.4 brix로 조사되었으며, 천연 무기이온은 인(P)이 47.26ug/ml으로 고로쇠 수액 대비 약1.7배, 철(Fe)은 4.69ug/ml으로 고로쇠 대비 4.8배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어 천연 이온음료로 가치가 높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서정원)은 “우리나라 자생의 새로운 수액자원인 신나무는 수액 생산량, 당도, 무기이온 등이 우수하고, 맛 또한 고로쇠 수액과는 차별성이 있어 임업경영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가치가 높다 ”고 전했다.   또한 산림미생물연구과 이경태박사는 “신나무 수액이 식품으로 이용 가능하게 됨으로써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산주와 임업경영인의 소득원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2-27
  • 임업직접지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2023년도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홍천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지자체(행정복지센터)에 임업직불금 신청한 임가의 의무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폐기물 관리,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사용, 영림기록 작성 등 관리소(산림청)는 총 9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23년은 임업직불제도 시행 2년 차로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체계적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드론, 버텍스(거리·높이 측정기), 스마트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정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직불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올바른 직불금 지급으로 임업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행점검 대상지로 선정된 경영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8-08
  • 단양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강화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7월부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 E지)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임업직불금 신청 시 임업종사실적을 증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스마트폰 앱 ‘임업E지’는 임업경영활동일지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발굴된 산림규제 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산림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7-03
  • 산림자원은 키우고 산림복지는 높이는,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2.(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산림청은 ‘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중점과제로는 ➀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3대 산림재난 대비 ➁목재이용 증진과 임가소득 향상 등 경제임업 육성 ➂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활성화로 사회임업 확대 ➃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 중심의 환경임업 활성화 ➄국토녹화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협력 전개 등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32백만 톤)를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23∼’30년에 11.4조 원을 투입하여 국내·외 산림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탄소확보 활동으로는 ➀산림경영을 확대하고 산림재난을 줄여 23.9백만 톤(74.7%) ➁자투리 공간에 도시숲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10만 톤(0.3%) ➂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로 1.5백만 톤(4.7%) ➃산림부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여 1.5백만 톤(4.7%) ➄개발도상국 산림훼손 방지(REDD+)로 5백만 톤(15.7%) 확보 등이다.  국민안전 확보와 임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 등 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확대 제공(2월)한다.   목재수확 가능 면적을 최대 50ha에서 30ha로 조정하는 등 친환경적인 새로운 목재수확 제도를 6월 11일 시행한다(「산림자원법」 개정).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하여 임업인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숲경영체험림’이 6월 11일부터 도입된다.   산지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 및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1월) 매입 면적도 확대(371ha→3,700ha)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민이 일상에서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장거리 탐방로 수요를 위해 울진과 태안 안면도를 잇는 동서트레일(총 849㎞ 중 316㎞)을 조성한다.   난·아열대 산림식물 보전을 위한 ‘난대수목원’을 ’31년 개원목표로 조성한다.   생활 속 원예(홈가드닝) 확산을 위해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반려식물 진료실(클리닉)을 운영한다(6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림재난 예측,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지능형(스마트) 산림복지 및 산림경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임업의 첨단화를 도모한다. 임업인의 산림경영과 국민의 산림이용 지원을 위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22년 10월 시행하여 2만 임가에 5.9% 소득증진 효과를 준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하여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3만 명, 9만ha)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주민 강제 대피,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한다.   사유림 경영 특례부여, 전문임업인 규정 마련 등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업진흥법」을 「사유림경영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탄소배출권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를 확대하고(2개국),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업지원으로 임산물 수출액 5억 불을 달성한다.   양도세, 상속세 감면 대상 확대 등 각종 세제 개선을 위한 부처협업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선진국형 산림관리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에게 제공하여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산림 100년 비전 선포 및 숲의 명예전당 헌정 확대 등 국토녹화 50주년 성과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12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분야 규제혁신과 관련한 개정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의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연중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1일 교육시간 확대▲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영림e지’ 어플을 통한 임업경영활동 기록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꾸준히 국민들에게 안내하고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에서 개선되어야 될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2-15
  • 익산산림항공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익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신원주)는 12.12.(월) 완주군 대아수목원에서 등산객, 산촌주민, 임업인 등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발굴하고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관리소장은 산림청 2022년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①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선청·발급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②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③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④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⑤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⑥ 스마트폰으로 쉽고 간편하게 임업경영 활동을 기록하세요. 이들 사례를 홍보했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12-13
  • 신품종 개발 촉진 및 종자산업 발전 방안 모색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오는 11월 24일(목) 오후 2시부터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에 위치한 센터 대회의실에서 산림 신품종 육종가 및 산림 종자산업 관련 기관, 업계 및 협회 회원 등을 초청하여「2022년 산림분야 품종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산림분야 신품종보호제도 및 종자산업 관련 최신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써 ‘산림분야 품종보호제도 운영현황 및 종자 유통관리’, ‘식물육종을 위한 생명공학 기술의 적용’, ‘병풀 신품종 개발 및 산업화 사례’,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현황 및 실용화 사례’에 관한 강의와 토론을 통하여 산림분야 신품종 개발 촉진 및 종자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2년도 산림품종인상(산림청장상) 등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며,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하여 참가자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쉽고 간편하게 임업경영활동 기록 등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센터는 육종가들에게 신품종 개발과 산업화 방안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또한 “육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2-11-16
  • 홍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적극행정 캠페인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홍천군 수타사 일원에서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산림청 규제개혁으로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비대면 방식 도입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1일 교육시간 확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스마트폰으로 쉽고 간편하게 임업경영 활동 기록 등 개선사항과 함께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으로 국민들에게 산림청 활동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자리였다. 또한, 홍천국유림관리소 청렴 및 갑질근절 캠페인을 함께 실시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한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갑질근절 사례 등을 알렸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산림과 관련된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청렴․갑질근절을 철저히 실행하여 국민에게 투명한 산림행정으로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0-12
  •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임업직불금 추가 신청!!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금년도에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9월 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 신청은 올해 6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했거나 임업직불금 신청기간(7월1일~8월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였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금년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완료된 산지의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문의처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1588-3249)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등록하시고, 임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내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시여 임업직불금을 추가 신청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08
  • 산림의 가치 증진과 산림재해 대응 국민 안전에 중점
    초대형헬기 리타던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568억 원) 증가한 2조 4,471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 산림청 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억 원): (’22) 2조 3,903 → (’23) 2조 4,471(+568억 원, +2.4%) 산림청의 2023년 예산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통한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과 사전 예방적 산림재해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관리 7,660억 원, 산림재난대응 6,295억 원, 산림복지 및 산촌 활성화 2,767억 원, 임업 경쟁력 강화 2,282억 원,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1,313억 원, 연구개발 1,655억 원 등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과학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대형산불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을 중점 반영하였다.  과학에 기반한 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재해예측·분석시스템을 고도화(신규, 11억 원)하고, 산림재난 현장 해결형 연구(3과제, 10억 원)를 확대한다.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서는 산불헬기(초대형 2, 중대형 2, 150억 원 → 585)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9대, 68억 원)* 등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내년에 신설되는 DMZ 산림항공관리소가 차질 없이 운영(신규, 17억 원) 되도록 준비한다. 또한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증명된 다목적 사방댐(신규, 4개소, 62억 원)과 진화장비 이동에 필수인 산불진화임도(150㎞ → 251)도 확충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담수량은 3,000ℓ로 일반 산불진화차량(800ℓ)의 약 3.8배 개선 효과     산불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산불예방 숲가꾸기(171억 원 → 342), 숲가꾸기 산물수집(신규, 4.5천ha, 82억 원),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136천 개, 56억 원) 등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임업경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킨 임업인을 지원하고 산림경영 기반을 확충한다. 임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올해 10월에 도입되는 임업직불제를 지속 실시(512억 원)하고, 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임업직불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신규, 53억 원)하고,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임업인 지원제도(신규, 11억 원)를 추진한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 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인상(223백만 원/km → 253, +30백만 원)하고, 14년간 동결됐던 사유림 매수 단가도 내년도 50% 인상(5백만 원/ha → 7.5, +2.5백만 원) 추진에 이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목재이용 촉진을 위해 목조건축 품셈을 개발(신규, 10억 원)하여 목조 건축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목재를 이용한 도시 생활환경 개선사업인 목재친화도시 조성도 확대(13억 원 → 46, 5개소 →8)한다. 일상에서 국민들이 숲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산도 새롭게 편성하였다. 걷기 수요에 부응한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 트레일을 신규로 조성(신규, 1차 연도 42km, 15억 원)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산림교육포털(신규, 1억 원)과 산림복지통합플랫폼(신규, 6억 원)을 통해 다양한 산림서비스 정보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들이 손쉽게 아파트 베란다나 벽면 등에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신규, 3억 원)하여 보급하고, 일상 속의 반려식물 관리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신규, 8억 원)한다. 산림청의 2023년 예산안은 9.2(금)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2023년 산림예산의 주요 내용 □ 과학 기반 현장 중심의 대형 산불 대응역량 예산 중점 반영 과학에 기반한 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재해예측·분석시스템을 고도화(신규, 11억 원)하고, 산림재난 현장 해결형 연구(3과제, 10억 원)를 확대한다. 또한, 국가기반 시설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LNG 생산기지 등 국가 주요시설 주변의 산림관리체계를 강화(신규, 1억 원)한다.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산불헬기(초대형 2, 중대형 2, 150억 원 → 585)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9대, 68억 원)* 등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내년에 12번째로 신설되는 DMZ 산림항공관리소가 차질 없이 운영(신규, 17억 원) 되도록 준비한다. 또한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증명된 다목적 사방댐(신규, 4개소, 62억 원)과 진화장비 이동에 필수인 산불진화임도(150㎞ → 251)도 확충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담수량은 3,000ℓ로 일반 산불진화차량(800ℓ)의 약 3.8배 개선 효과     산불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산불예방숲가꾸기(171억 원 → 342), 숲가꾸기 산물수집(신규, 4.5천ha, 82억 원),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136천개, 56억 원) 등 인화물질 제거와 더불어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대를 조성(26억 원)한다. □ 그간 임업경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노력한 임업인 지원 임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금년 10월에 도입되는 임업직불제를 지속 추진(512억 원)하고, 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임업직불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신규, 53억 원)한다. 또한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임업인 지원제도(신규, 11억 원)를 신설한다. 안전한 임업경영 현장여건 조성을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산림사업 현장컨설팅(신규, 11억 원)을 실시하고, 100대 명산 지리적표시 임산물 명품화 사업(신규, 10억 원)으로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아울러 임업인의 날을 기념(신규, 2.5억 원)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한다. □ 경제임업 실현을 위한 산림산업 분야 예산 편성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 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인상(223백만 원/km → 253, +30백만 원)하고, 14년간 동결됐던 사유림매수 단가도 내년도 50% 인상(5백만 원/ha → 7.5, +2.5백만 원) 추진에 이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목재이용 촉진을 위해 목조건축 품셈을 개발(신규, 10억 원)하여 목조 건축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목재를 이용한 도시 생활환경 개선사업인 목재친화도시 조성도 확대(13억 원 → 46, 5개소 →8)한다. □ 지역과 함께하는 민간 주도의 산림복지서비스업 지원 걷기 수요에 부응한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 트레일을 조성(신규, 1차년도 42km, 15억 원)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하고, 이용자 확대를 위해 노후 자연휴양림 시설도 개선(신규, 35억 원)한다. 민간 주도의 숲해설·유아숲교육·산림치유전문업 사업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524업체, 294억 원 → 317)하고, 산림교육포털 구축(신규, 1억 원)과 산림복지통합플랫폼 운영(신규, 6억 원)등을 통해 다양한 산림서비스 정보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들이 손쉽게 아파트 베란다나 벽면 등에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신규, 3억 원)하여 보급하고, 일상 속의 반려식물 관리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신규, 8억 원)한다. □  환경임업을 활성화하여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 산림훼손지 복구에 자생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생식물 공급체계를 마련(신규, 38억 원)하고, 산불피해지의 생태적 복원에 우선 적용(신규, 159ha, 86억 원)한다. 산림정책에 우리나라 산림의 생태적 여건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생태지도를 시범제작(신규, 2억 원)하고, 사립수목원의 운영지원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신규, 3개소, 3억 원)한다. 현장에서 신속하게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키트를 보급(신규, 4억 원)하고, 피해우려목 사전제거(50억 원 → 114)와 예방나무주사 확대(90억 원 → 128) 등 선제적 방제로 소나무를 보호한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31
  • 산림을 위해 같이 걷는 길, ‘산림명문가’를 찾습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연간 221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산림을 대를 이어 가꾸어 온 “산림명문가”를 8월 31일까지 찾는다고 밝혔다. ‘산림명문가’란 조부모부터 직계비속에 이어 그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임업을 성실히 경영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임업인 가문을 말한다. 산림청은 황폐했던 산림이 오늘날의 울창한 모습으로 변하기까지 대를 이어 산림을 가꾸고 있는 임업인 가문의 공로를 치하하고, 전문 직업의식을 고취하며 후대 임업인을 양성·발굴하고자 ’20년부터 산림명문가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2개 가문이 산림명문가에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임업후계자·독림가를 대상으로 시행되던 산림명문가 제도를 20ha 이상의 산림을 10년 이상 경영해온 임업인까지로 범위를 확대하고, 2대째 산림을 경영하여 산림명문가로 발전 가능한 유망가문을 선정하는 ‘예비산림명문가’ 기준을 추가했다. 산림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가문은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산림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가문에는 명문가 증서 및 패 등을 교부하고, 임업인의 날, 식목일 등 주요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하는 한편, 산림명문가 선양을 위한 기념사업 및 산림정책자문위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림청 김인천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산림발전과 임업경영을 위해 힘써주신 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알려지지 않은 노력과 공로를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정기준 및 선정 절차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5)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19
  • 임업직불금, 2022년 7월말까지 신청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중인 임업직불제에 대해 2022년 7월 한 달 동안 해당 지자체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임업직불제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2022년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가로 산지가 위치한 지자체(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며,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 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직불금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의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경영체 미등록한 임업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가능하며, 나주·목포·강진·무안·신안·영암·완도·장흥·진도·해남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사무실(061-470-5346~5347)로 광주광역시·영광·장성·함평·담양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광주경영팀(062-670-5422~5423)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하신 임업인들은 모두 직불금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임업경영체를 미신청하신 분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21

산림복지 검색결과

  • 임업-산림복지 복합경영 시범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2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올해 임업-산림복지 복합경영 시범사업에 대한 주요 성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임업-산림복지 복합경영 시범사업은 임업인이 보유한 시설과 임산물 등 전통 임업 자원(1·2차 산업)을 산림복지서비스(3차 산업)와 접목하는 6차 산업으로 임업·산촌 지역에 경제 활력을 위한 산림복지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임업인이 산림치유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임업 시설과 산림복지전문업의 연계 서비스 등 기존 임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임업-산림복지 복합경영 모델이 소개됐다.  이 밖에도 행사에 참여한 우수 임업 경영체의 산림복지서비스 상품개발 현황과 시범사업 운영 성과,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업방안 등 다양한 발전적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우진 동반성장지원본부장은 “전국 산촌 지역에 위치한 16개 산림복지시설에서 개발된 산림복지 콘텐츠와 선진국형 임업경영의 융합을 통해, 임업·산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2-11-28
  • 무주 덕유산마루 “산”학생들에게 미래를 꿈꾸게 하다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교육전문업『덕유산마루』는 지난 21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무주관내 중, 고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나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산림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산림청에서 하는 일과 산림청 공무원이 되는 길을 듣고 견학과 체험을 실시하였다.   무주국유림관리소 운영기획팀장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산림분야 직업군을 소개하고 취업. 진로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강의실에서는 산림분야 동영상시청, 특수산불진화대의 산불진화훈련 견학과 체험을 하고 무주 도시숲에서 숲해설을 듣는 등 삼단계에 걸쳐 우리나라 국토의 62%가 산림임을 인식하고 진로수업(담당교사 안승구)이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치고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 등 미래에 대한 진로선택에 산림 서비스를 제공 받은 좋은 시간이 됐다고 말한다.   덕유산마루(대표 김주순)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하여 산림청공무원, 특수산불진화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등 각종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우리나라 산림경영의 전문가로 진출하여 대한민국의 산림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임업경영도 농업 분야와 같이 1차 산업의 일자리에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학생들이 산림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0-26

산림환경 검색결과

  • 영암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달맞이공원(전남 목포시 상동 1119-2) 일원에서 “2024년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황칠·대추 등 8종의 묘목 3,000여본을 1인당 5그루씩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 또한, 본 행사와 더불어 임업경영체 등록·산불예방 캠페인·사유림매수·규제혁신·적극행정 홍보를 병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숲이 주는 행복을 국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5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실시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임업경영체 운영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 임업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임업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산림청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실천 사례를 안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이유 및 개혁방향 및 임산물의 다양한 판로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4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오피니언 검색결과

  • 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지난해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8-24
  •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완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인」(www.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를 통해 평일 9시∼18시까지 전문 상담원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2022-08-31

임업정보 검색결과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15
  •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산림청, 민생규제 완화하여 살맛나는 산촌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현장의 불편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제도가 잘 정착했는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규제 개선으로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 라며, “살맛 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1
  • 산림청, 임업 현장 목소리 산림정책에 담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주와 임업인의 목소리를 산림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52개 산림·임업분야 협·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임업단체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 경제, 사회, 재난, 청년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향상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방안’, △경제분야에서는 임산물 경쟁력 강화, 임업경영 안정화 등 ‘민생 활력 증진방안’ △사회분야에서는 산림치유·휴양 활성화와 도시숲·정원 인프라 확충 등 ‘국민 삶의 질 향상 방안’, △재난분야에서는 일상화·대형화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과학적·체계적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강화 방안’, △청년분야에서는 청년유입을 통한 ‘산촌 소멸 위기 극복 방안’ 등이 논이 되었다.   올 해는 청년 임업인들이 참여하는 ‘청년분야’가 별도로 개최되어, 청년특유의 활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산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림정책의 기반인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라며, “산주·임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국민과 임업인이 더 많은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24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2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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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포토] 남성현 산림청장,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 방문 건의사항 청취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편백나무산림욕장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 등을 듣고 있다. 남 청장은 "임업인의 임업경영과 소득증대를 위해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임업인과 더욱 자주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편백나무산림욕장을 둘러보며 아름드리 나무를 안아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첫번째)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비자나무 조림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비자나무 조림지를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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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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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많은 분들께서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 지급대상으로는 작년부터 연간 90일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곳이다. 단 국‧공유림, 산지 전용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임업인의 농촌거주,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실적,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등 기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 증명사항으로 변경된 만큼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인 자격요건, 소득검증, 임업경영 실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주시산림조합 하헌경조합장은 “산림조합은 산림청, 유관기관과 함께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시행 및 제도 안착 과정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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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조합
    2023-05-01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3
  • 임업직불금 경영기록작성은 임업E지
    올해 10월 1일부터 도입된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로 약 2만 8,000명의 임업인들이 수혜를 입게 되었는데, 임업직불금 수급자는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교육이수 사항을 포함한 경영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특히 지급대상 산지에서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경영활동을 작성해야 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기록 작성과 보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이러한 수급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임업E지’어플을 개발하였다. ‘임업E지’ 어플을 이용하여 수급자는 이미지를 포함한 현장에서의 경영활동사항과 종자·기재자 구입실적, 교육 이수실적 등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만큼‘임업E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직불금 수급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앞으로 관리소도 불필요한 규제발굴과 혁신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2022년 임업직불금 추가신청, 9월 7일부터 받아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9월 7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 기간(7월 1일~8월 1일)에 접수하지 못하였거나, 이후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고 미이행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등과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10.7)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11월)하고,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금액 산정해 지급(12월)할 예정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사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라며,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꼭 등록을 완료하고, 기간 내 추가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29
  • 함평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임업인 교육 실시
    전남 함평군은 지난 19일 함평군 전산교육장에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산지 및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 등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임업직불제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다. 임업·산림 관련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며, 부정등록 및 수급 시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록제한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앞서 군은 지난달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했으며 8~9월 이행점검 후 그 결과를 반영해 11~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오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향후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영암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이뤄져야 2023년 임업직불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기간 내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8-25
  •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업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임업직불금 신청을 다음달 1일까지 산지 소재지 지자체에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임업직불금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2022년 6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가로 산지가 위치한 지자체(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 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직불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임업경영체 미등록한 임업인은 내년 직불금 신청을 위해 2022년 9월말까지 경영체 등록을 완료 해야 하고, 9월말 이후 임업경영체에 등록할 경우에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26
  •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임업직불금을 8월1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접수 기간은 7.1~7.31까지이나, 7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8월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사전에 지급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5

포토뉴스 검색결과

  • 영암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달맞이공원(전남 목포시 상동 1119-2) 일원에서 “2024년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황칠·대추 등 8종의 묘목 3,000여본을 1인당 5그루씩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 또한, 본 행사와 더불어 임업경영체 등록·산불예방 캠페인·사유림매수·규제혁신·적극행정 홍보를 병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숲이 주는 행복을 국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5
  • 산림교육원,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규제 개선사례 홍보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광릉숲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광릉숲을 찾는 방문객 대상으로 지난해 산림청 규제개선 대표사례와 2024년도의 4대 핵심과제에 대한 소개와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홍보하였다.     * 4대 핵심과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 주요 추진방향: 임업용 산지 내 허용행위의 확대, 인구 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등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4-03-18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15
  •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민생현장에서 규제혁신 답을 찾다 !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충북 청주시 시설 양묘재배 현장(양청농원)을 찾아 양묘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묘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산림분야 4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완화된 규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으로, 민생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며 “임업분야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9
  • 바닐라 맛을 품은 신나무 수액, 본격 채취 시작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신나무의 수액이 식품으로 허용되면서 강원도 원주 국내 자생 군락지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첫 수액 채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액 체취는 과거 경칩(3월 초)을 기준으로 10일 전후 채취를 시작하던 것이 기후변화로 인해 수액 출수 임계온도인 1일 낮 최고 5도 이상, 밤 최저 –2.14도 이하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를 보이는 시기가 2월 중순 이전으로 10일 이상 당겨지고 있으며, 채취기간 내 이상기온에 의한 돌발성 한파가 자주 발생하여 생산량에 영향을 준다.   이는 수액채취를 위한 출수공이 30일 이상부터는 자연치유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른 시기에 출수를 시작하면 출수공을 다시 뚫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채취가 종료되는 개엽시점인 3월 20일경 이전에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적정한 출수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종요하다.  신나무(Acer tataricum L. subsp. ginnala (Maxim.) Wesm)는 Amur maple이라 불리우며, 단풍나무 중에서 특이적으로 항균, 항산화 항염증 등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acer tannin을 가지고 있어 수액이 고로쇠 수액과 달리 청아한 맛이 나고 천연 바닐라 맛을 가지고 있어 메이플시럽(65 brix)으로 농축하면 바닐라 맛이 진하게 퍼지는 고급스러운 수액이 된다.   신나무 수액은 1일 평균 출수량이 소경급(직경 10∼20cm) 2.4리터, 중경급(직경 21∼30cm) 4.89리터, 대경급(직경 31cm 이상) 7.99리터로 고로쇠 수액 대비 2배 이상 높고 1일 최대 소경급 6.2리터, 중경급 8.5리터, 대경급 15.5리터 채취가 가능하다. 총 수액 출수량(28일 생산기준)은 대경급에서 최대 233.7리터 최소 122.86리터로 우수한 생산량을 나타냈다.   또한 신나무 수액의 당도는 초기 최대 8.2 brix, 평균당도 초물 5.3brix, 중물 3.5brix, 말물 2.3brix로 평균 당도 3.4 brix로 조사되었으며, 천연 무기이온은 인(P)이 47.26ug/ml으로 고로쇠 수액 대비 약1.7배, 철(Fe)은 4.69ug/ml으로 고로쇠 대비 4.8배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어 천연 이온음료로 가치가 높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서정원)은 “우리나라 자생의 새로운 수액자원인 신나무는 수액 생산량, 당도, 무기이온 등이 우수하고, 맛 또한 고로쇠 수액과는 차별성이 있어 임업경영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가치가 높다 ”고 전했다.   또한 산림미생물연구과 이경태박사는 “신나무 수액이 식품으로 이용 가능하게 됨으로써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산주와 임업경영인의 소득원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2-27
  • 산림청, 민생규제 완화하여 살맛나는 산촌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현장의 불편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제도가 잘 정착했는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규제 개선으로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 라며, “살맛 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1
  • 산림청, 임업 현장 목소리 산림정책에 담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주와 임업인의 목소리를 산림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52개 산림·임업분야 협·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임업단체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 경제, 사회, 재난, 청년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향상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방안’, △경제분야에서는 임산물 경쟁력 강화, 임업경영 안정화 등 ‘민생 활력 증진방안’ △사회분야에서는 산림치유·휴양 활성화와 도시숲·정원 인프라 확충 등 ‘국민 삶의 질 향상 방안’, △재난분야에서는 일상화·대형화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과학적·체계적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강화 방안’, △청년분야에서는 청년유입을 통한 ‘산촌 소멸 위기 극복 방안’ 등이 논이 되었다.   올 해는 청년 임업인들이 참여하는 ‘청년분야’가 별도로 개최되어, 청년특유의 활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산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림정책의 기반인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라며, “산주·임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국민과 임업인이 더 많은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24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2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포토] 남성현 산림청장,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 방문 건의사항 청취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편백나무산림욕장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 등을 듣고 있다. 남 청장은 "임업인의 임업경영과 소득증대를 위해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임업인과 더욱 자주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편백나무산림욕장을 둘러보며 아름드리 나무를 안아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첫번째)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비자나무 조림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비자나무 조림지를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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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3-12-08
  • 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지난해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8-24
  • 임업직접지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2023년도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홍천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지자체(행정복지센터)에 임업직불금 신청한 임가의 의무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폐기물 관리,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사용, 영림기록 작성 등 관리소(산림청)는 총 9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23년은 임업직불제도 시행 2년 차로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체계적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드론, 버텍스(거리·높이 측정기), 스마트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정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직불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올바른 직불금 지급으로 임업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행점검 대상지로 선정된 경영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8-08
  • 단양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강화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7월부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 E지)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임업직불금 신청 시 임업종사실적을 증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스마트폰 앱 ‘임업E지’는 임업경영활동일지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발굴된 산림규제 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산림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7-03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8
  • 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많은 분들께서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 지급대상으로는 작년부터 연간 90일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곳이다. 단 국‧공유림, 산지 전용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임업인의 농촌거주,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실적,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등 기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 증명사항으로 변경된 만큼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인 자격요건, 소득검증, 임업경영 실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주시산림조합 하헌경조합장은 “산림조합은 산림청, 유관기관과 함께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시행 및 제도 안착 과정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05-01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실시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임업경영체 운영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 임업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임업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산림청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실천 사례를 안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이유 및 개혁방향 및 임산물의 다양한 판로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4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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