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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악산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색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 실시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일원(구룡, 금대, 횡성지구)에서 진행된 야생동물 보호활동은 사무소 직원, 동물권보호단체 ‘카라’, 치악산자원활동가 등 110명이 17회에 걸쳐 밀렵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올무, 덫)를 수색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불법엽구 및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밀렵•밀거래활동 예방을 위해 매년 겨울철 치악산국립공원 밀렵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수색•단속을 통한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동법 제84조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상희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3-20
  •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지 일제 조사
      산림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6건 351,882㎡의 신규 무단점유지가 확인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166건 중 농경용이 78건으로 47%, 펜션, 창고, 주차장 등 기타 용도가 58건 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응하고 있었으나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했던 면이 있어 올해는 국립공원 내 국유림이라도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점유자에게 자진 포기를 유도하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조치·행정대집행 철거 조치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무단 점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단 점유 의심지 추출 시스템을 통해 무단점유지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2
  •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여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현대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가 트랜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으며,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에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9
  •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시행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공원구역 내 주요탐방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훼손 예방 및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기간은 휴가철 탐방객 급증이 예상되는 여름성수기 기간(7.15. ~ 8.15.)이며, 남해 금산을 비롯한 공원 내 도서지역 및 기타 출입금지 지역(갯바위 생태휴식제 구간_모개도(경남 사천시))을 대상으로 자체단속팀 및 공원순찰선을 활용하여 자연공원법 위반행위(흡연, 취사, 출입금지구역 출입 등)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 김병부 과장은 “금번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과 더불어 지속적인 공원현장관리를 통해 쾌적한 국립공원 탐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7
  • 오대산국립공원,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7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여름 휴가철 국립공원 자연보호 및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하며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백두대간 비개방구간 등 출입금지구역의 불법탐방, 계곡 내 취사·야영, 흡연, 반려동물 동반출입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희진 자원보전과장은 “오대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안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4
  •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 무단점유 면적 : (‘20) 697ha → (‘21) 747ha → (’22) 760ha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국유림 전체 면적 1,493,635ha 내 국립공원 편입 전체면적은 286,050ha(19%)   *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국립공원공단에서 사법조치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09
  • 봄철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봄철을 맞아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금지 등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5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산나물, 약초 등 임산물 채취 및 밀반출 등 자연자원 훼손 예방 및 비법정탐방로 통제를 통해 산불 발생이나 탐방객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비법정탐방로 출입 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강희진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임산물 채취 및 출입금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5-04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야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코로나19의 유행감소와 여행트랜드 변화로 국립공원 내 차박/캠핑가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간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5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를 자동차/캠핑카를 이용한 야영행위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동시에 발생하는 취사·쓰레기투기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외 상행위·야영행위·취사 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금지행위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10~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권은정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변산반도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4-28
  • 오대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신청 접수중입니다!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신청을 2월 1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는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자연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06년부터 1,954억 원을 투입해 60.1㎢를 매수했으며, 오대산국립공원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약 78억 원을 투입해 2.4㎢를 매수했다. 국립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을 참고해 토지 매수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제출하면 된다.     * 매수 우선순위, 토지 소유 기간 등 토지점수를 종합하여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선정하며, 이후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걸쳐 토지 매수   강희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사유지 매수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주의 민원 해소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라며,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많은 소유자분들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신청 안내 ○ 대 상 지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대상지로,국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   ○ 사업목적 :국립공원 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 내 사유지매수를 통한 공원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 신청기한 : 2023. 1. 9.(월) ~ 2023. 2. 12.(일) ※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 자연공원법 제76조   ○ 제출서류 1.토지매수 신청서 ※ ‘22년도 토지매수 신청자는 생략가능 2. 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 등기부등본) 3. 토지 대장(건축물대장) 4. 토지소유자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지참) 5. 장애인확인서(해당자)   ○ 문 의: 오대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 사유지 매수 담당자 이상오 ☎ 033-332-6412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6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손영조)는 국립공원 내 보호가치가 높은 사유지를 매수하는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에 대한 매수 신청 접수를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진하는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을 예방함과 동시에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소백산국립공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494)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동준 자원보전과장은“핵심지역보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공원자원을 보전하고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심있는 토지 소유자분들의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신청 안내   ○ 대 상 지: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대상지로, 국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   ○ 사업목적:국립공원 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 사유지 매수를 통한 공원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 신청기한: 2023. 1. 9.(월) ~ 2023. 2. 12.(일) ※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자연공원법 제76조   ○ 제출서류 1. 토지매수 신청서 ※‘22년 토지매수 신청지는 생략가능 2. 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 등기부등본) 3. 토지 대장(건축물대장) 4. 토지소유자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지참) 5. 장애인확인서(해당자)   ○ 문 의: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자원보전과 사유지매수 담당자 043-420-9214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1
  • 치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 태)는 치악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사업으로, 국립공원 내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1월 9일부터 2월 12일18시까지 토지매수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접수(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2길 26) 혹은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전 유선문의(033-740-9902)를 통한 사전상담 또한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매수 우선순위 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매수대상지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지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수가격이 정해진다. 한편,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약 183억원을 들여 국립공원 내 사유지 279필지, 4,817,802㎡를 매입하여 야생생물의 서식공간으로 바꾸어왔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현재까지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저지대 자연숲 조성, 드론을 활용한 순찰, 외래생물 제거, 동식물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는 등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보전활동을 지속·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지속·적극적으로 발굴·매수하여 각 토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유지매수를 통하여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1
  • 변산반도국립공원,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일부 탐방로 출입 통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위험이 높은 일부 탐방로에 대해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탐방로를 전면통제 하거나 부분통제 하는 구간은 총 5개 구간 16.2km로서,“사자동(내변산탐방지원센터) ~ 가마소삼거리 ~ 우동리(7.4km), 바드재 ~ 용각봉삼거리(1.9km), 세봉삼거리갈림길 ~ 가마터삼거리(1.2km), 만석동 ~감불마을(3.8km) 4개 구간은 전면통제 하고, 세봉삼거리 ~ 가마소삼거리(1.9km)”1개 구간은 부분통제할 계획이다. 다만, 산불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10개 구간 33.3km(전면개방 9개 구간 31km, 부분개방 1개 구간 2.3km)는 평소와 같이 개방할 계획이므로 산행을 계획하는 탐방객은 통제구간 확인이 필요하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통제구간 및 샛길에 대한 출입금지와 함께 인화물질 소지, 흡연행위 등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부터는 산불·화재에 대한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들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크게 상향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희열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금년에는 전북지역 강수량이 평년보다 50% 가량 적어 예년에 비해 더 건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공원 내 및 인접지역 주민과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께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및 흡연·인화물질 반입행위를 금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산불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063-582-7808)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1-10
  • 국립공원 내 흡연 등 금지행위 위반 과태료 강화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는 지난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는 11월 1일에 확정‧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산불발생 및 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흡연을 비롯한 자연훼손 우려가 있는 도구 소지 등의 행위, 인화물질 반입 뿐만 아니라 계곡 내 목욕, 반려동물 동반 입장 등의 행위는 현행 1차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 출입금지 위반시 현행 1차 10만 원→20만 원, 주차 및 음주 위반시 현행 5만 원에서 각각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앞으로 국립공원을 방문할 때는 자연생태계 훼손 등 각종 위법행위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1-03
  • 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한다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권욱영)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한다. 강화한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한다. 강희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된 만큼,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며, “오대산국립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31
  • 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된다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연공원내 불법행위시 과태료 강화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앞으로 자연공원 방문시 자연생태계 훼손과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 해안 및 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4개월(통상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한다. 위생·안전 등 일정기준*을 갖춘 야영장을 허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해결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원상복구 의무, 토지형질변경 미수반, 공원관리청이 정한 장소로 한정, 소화기·대피소·관리요원 확보 등   □ 시설 설치 및 절차 간소화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 유어장*은 공원계획 변경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행위허가 사항(처리기한 10일)으로 변경하여 좀 더 쉽게 설치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수산업법 제6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    ** 공원시설은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어촌계 등에서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증설없이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 그간 ‘어촌·어항법’에서는 경미한 보수개량을 신고로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만 범위를 한정한 것을 그 주변지역의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은 무조건 섬에서 제외하였지만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의 정의*로 통일하여 법간 형평성은 물론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어도 10년간 섬지위 유지   □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한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김병부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28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가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벌달 10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용민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어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을 방문하시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05
  •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탐방로 예약제 시행
    탐방로 예약제 대상구간 대표 사진(탐방로 예약제 구간 中 ‘부소암’ 전경)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다가오는 10월 1일(토)부터 11월 30일(수)까지 두모계곡~금산헬기장(2.5km) 구간을 대상으로 탐방로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탐방로 예약제 제도는 국립공원 내 다양한 생물자원의 서식지를 보호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탐방로 예약제 대상구간 종점(금산헬기장)   금번 탐방로 예약제 대상구간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남해군 금산 일원에 위치한 두모계곡~금산헬기장(2.5km) 구간으로서, 운영기간은 10. 1.(토) ~ 11. 30.(수)이며(올라가기 및 내려가기, 각 30명 內)이며, 운영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사전 예약(www.reservation.knps.or.kr)후 탐방이 가능하다.    (※ 운영기간 내 예약없이 동 구간 탐방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올라가기) 두모주차장(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47-7일원 / 10:00시 시작)→금산헬기장      - (내려가기) 금산헬기장(경남 남해군 상주면 보리암로 694일원 / 14:00시 시작)→두모주차장 차기철 탐방시설과장은“한려해상국립공원의 동식물 서식지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탐방객의 적극적인 제도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탐방로 예약제 대상구간 시점(두모계곡)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09-22
  • 치악산국립공원 여름철 특별 관리 시행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치악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2022년 여름철 특별 공원 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년 한달 남짓 한시적으로 부분 허용되는 계곡 출입은 7.1.~8.31. (62일간)로 예년에 비하여 늘어났다. 이는 최근 여름철 무더위 조기 도래로 인한 지역주민과 탐방객 이용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국립공원에서는 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계곡과 탐방로 등에서 흡연, 수영, 목욕, 취사, 생물채취, 지정장소 외 주차, 야영, 허용지역 외 출입, 반려동물 동반, 외래생물 방사 등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벌칙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이 잘 보존되고 모두에게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탐방객은 자기 쓰레기는 되가져가고, 허용 가능한 행위를 잘 인지하여 다시 찾고 싶은 치악산국립공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07-25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여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달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용민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어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을 방문하시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07-21
  • (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2-02-11

산림행정 검색결과

  • 치악산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색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 실시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일원(구룡, 금대, 횡성지구)에서 진행된 야생동물 보호활동은 사무소 직원, 동물권보호단체 ‘카라’, 치악산자원활동가 등 110명이 17회에 걸쳐 밀렵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올무, 덫)를 수색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불법엽구 및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밀렵•밀거래활동 예방을 위해 매년 겨울철 치악산국립공원 밀렵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수색•단속을 통한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동법 제84조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상희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3-20
  •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지 일제 조사
      산림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6건 351,882㎡의 신규 무단점유지가 확인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166건 중 농경용이 78건으로 47%, 펜션, 창고, 주차장 등 기타 용도가 58건 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응하고 있었으나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했던 면이 있어 올해는 국립공원 내 국유림이라도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점유자에게 자진 포기를 유도하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조치·행정대집행 철거 조치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무단 점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단 점유 의심지 추출 시스템을 통해 무단점유지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2
  •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여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현대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가 트랜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으며,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에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9
  •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시행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공원구역 내 주요탐방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훼손 예방 및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기간은 휴가철 탐방객 급증이 예상되는 여름성수기 기간(7.15. ~ 8.15.)이며, 남해 금산을 비롯한 공원 내 도서지역 및 기타 출입금지 지역(갯바위 생태휴식제 구간_모개도(경남 사천시))을 대상으로 자체단속팀 및 공원순찰선을 활용하여 자연공원법 위반행위(흡연, 취사, 출입금지구역 출입 등)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 김병부 과장은 “금번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과 더불어 지속적인 공원현장관리를 통해 쾌적한 국립공원 탐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7
  • 오대산국립공원,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7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여름 휴가철 국립공원 자연보호 및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하며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백두대간 비개방구간 등 출입금지구역의 불법탐방, 계곡 내 취사·야영, 흡연, 반려동물 동반출입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희진 자원보전과장은 “오대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안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4
  •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 무단점유 면적 : (‘20) 697ha → (‘21) 747ha → (’22) 760ha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국유림 전체 면적 1,493,635ha 내 국립공원 편입 전체면적은 286,050ha(19%)   *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국립공원공단에서 사법조치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09
  • 봄철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봄철을 맞아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금지 등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5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산나물, 약초 등 임산물 채취 및 밀반출 등 자연자원 훼손 예방 및 비법정탐방로 통제를 통해 산불 발생이나 탐방객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비법정탐방로 출입 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강희진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임산물 채취 및 출입금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5-04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야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코로나19의 유행감소와 여행트랜드 변화로 국립공원 내 차박/캠핑가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간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5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를 자동차/캠핑카를 이용한 야영행위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동시에 발생하는 취사·쓰레기투기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외 상행위·야영행위·취사 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금지행위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10~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권은정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변산반도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4-28
  • 오대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신청 접수중입니다!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신청을 2월 1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는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자연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06년부터 1,954억 원을 투입해 60.1㎢를 매수했으며, 오대산국립공원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약 78억 원을 투입해 2.4㎢를 매수했다. 국립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을 참고해 토지 매수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제출하면 된다.     * 매수 우선순위, 토지 소유 기간 등 토지점수를 종합하여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선정하며, 이후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걸쳐 토지 매수   강희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사유지 매수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주의 민원 해소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라며,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많은 소유자분들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신청 안내 ○ 대 상 지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대상지로,국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   ○ 사업목적 :국립공원 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 내 사유지매수를 통한 공원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 신청기한 : 2023. 1. 9.(월) ~ 2023. 2. 12.(일) ※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 자연공원법 제76조   ○ 제출서류 1.토지매수 신청서 ※ ‘22년도 토지매수 신청자는 생략가능 2. 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 등기부등본) 3. 토지 대장(건축물대장) 4. 토지소유자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지참) 5. 장애인확인서(해당자)   ○ 문 의: 오대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 사유지 매수 담당자 이상오 ☎ 033-332-6412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6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손영조)는 국립공원 내 보호가치가 높은 사유지를 매수하는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에 대한 매수 신청 접수를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진하는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을 예방함과 동시에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소백산국립공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494)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동준 자원보전과장은“핵심지역보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공원자원을 보전하고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심있는 토지 소유자분들의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신청 안내   ○ 대 상 지: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대상지로, 국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   ○ 사업목적:국립공원 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 사유지 매수를 통한 공원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 신청기한: 2023. 1. 9.(월) ~ 2023. 2. 12.(일) ※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자연공원법 제76조   ○ 제출서류 1. 토지매수 신청서 ※‘22년 토지매수 신청지는 생략가능 2. 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 등기부등본) 3. 토지 대장(건축물대장) 4. 토지소유자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지참) 5. 장애인확인서(해당자)   ○ 문 의: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자원보전과 사유지매수 담당자 043-420-9214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1
  • 치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 태)는 치악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사업으로, 국립공원 내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1월 9일부터 2월 12일18시까지 토지매수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접수(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2길 26) 혹은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전 유선문의(033-740-9902)를 통한 사전상담 또한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매수 우선순위 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매수대상지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지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수가격이 정해진다. 한편,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약 183억원을 들여 국립공원 내 사유지 279필지, 4,817,802㎡를 매입하여 야생생물의 서식공간으로 바꾸어왔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현재까지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저지대 자연숲 조성, 드론을 활용한 순찰, 외래생물 제거, 동식물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는 등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보전활동을 지속·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지속·적극적으로 발굴·매수하여 각 토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유지매수를 통하여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1
  • 변산반도국립공원,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일부 탐방로 출입 통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위험이 높은 일부 탐방로에 대해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탐방로를 전면통제 하거나 부분통제 하는 구간은 총 5개 구간 16.2km로서,“사자동(내변산탐방지원센터) ~ 가마소삼거리 ~ 우동리(7.4km), 바드재 ~ 용각봉삼거리(1.9km), 세봉삼거리갈림길 ~ 가마터삼거리(1.2km), 만석동 ~감불마을(3.8km) 4개 구간은 전면통제 하고, 세봉삼거리 ~ 가마소삼거리(1.9km)”1개 구간은 부분통제할 계획이다. 다만, 산불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10개 구간 33.3km(전면개방 9개 구간 31km, 부분개방 1개 구간 2.3km)는 평소와 같이 개방할 계획이므로 산행을 계획하는 탐방객은 통제구간 확인이 필요하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통제구간 및 샛길에 대한 출입금지와 함께 인화물질 소지, 흡연행위 등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부터는 산불·화재에 대한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들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크게 상향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희열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금년에는 전북지역 강수량이 평년보다 50% 가량 적어 예년에 비해 더 건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공원 내 및 인접지역 주민과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께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및 흡연·인화물질 반입행위를 금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산불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063-582-7808)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1-10
  • 국립공원 내 흡연 등 금지행위 위반 과태료 강화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는 지난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는 11월 1일에 확정‧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산불발생 및 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흡연을 비롯한 자연훼손 우려가 있는 도구 소지 등의 행위, 인화물질 반입 뿐만 아니라 계곡 내 목욕, 반려동물 동반 입장 등의 행위는 현행 1차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 출입금지 위반시 현행 1차 10만 원→20만 원, 주차 및 음주 위반시 현행 5만 원에서 각각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앞으로 국립공원을 방문할 때는 자연생태계 훼손 등 각종 위법행위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1-03
  • 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된다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연공원내 불법행위시 과태료 강화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앞으로 자연공원 방문시 자연생태계 훼손과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 해안 및 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4개월(통상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한다. 위생·안전 등 일정기준*을 갖춘 야영장을 허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해결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원상복구 의무, 토지형질변경 미수반, 공원관리청이 정한 장소로 한정, 소화기·대피소·관리요원 확보 등   □ 시설 설치 및 절차 간소화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 유어장*은 공원계획 변경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행위허가 사항(처리기한 10일)으로 변경하여 좀 더 쉽게 설치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수산업법 제6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    ** 공원시설은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어촌계 등에서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증설없이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 그간 ‘어촌·어항법’에서는 경미한 보수개량을 신고로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만 범위를 한정한 것을 그 주변지역의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은 무조건 섬에서 제외하였지만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의 정의*로 통일하여 법간 형평성은 물론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어도 10년간 섬지위 유지   □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한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김병부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28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가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벌달 10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용민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어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을 방문하시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05
  •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탐방로 예약제 시행
    탐방로 예약제 대상구간 대표 사진(탐방로 예약제 구간 中 ‘부소암’ 전경)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다가오는 10월 1일(토)부터 11월 30일(수)까지 두모계곡~금산헬기장(2.5km) 구간을 대상으로 탐방로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탐방로 예약제 제도는 국립공원 내 다양한 생물자원의 서식지를 보호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탐방로 예약제 대상구간 종점(금산헬기장)   금번 탐방로 예약제 대상구간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남해군 금산 일원에 위치한 두모계곡~금산헬기장(2.5km) 구간으로서, 운영기간은 10. 1.(토) ~ 11. 30.(수)이며(올라가기 및 내려가기, 각 30명 內)이며, 운영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사전 예약(www.reservation.knps.or.kr)후 탐방이 가능하다.    (※ 운영기간 내 예약없이 동 구간 탐방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올라가기) 두모주차장(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47-7일원 / 10:00시 시작)→금산헬기장      - (내려가기) 금산헬기장(경남 남해군 상주면 보리암로 694일원 / 14:00시 시작)→두모주차장 차기철 탐방시설과장은“한려해상국립공원의 동식물 서식지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탐방객의 적극적인 제도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탐방로 예약제 대상구간 시점(두모계곡)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09-22
  • 치악산국립공원 여름철 특별 관리 시행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치악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2022년 여름철 특별 공원 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년 한달 남짓 한시적으로 부분 허용되는 계곡 출입은 7.1.~8.31. (62일간)로 예년에 비하여 늘어났다. 이는 최근 여름철 무더위 조기 도래로 인한 지역주민과 탐방객 이용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국립공원에서는 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계곡과 탐방로 등에서 흡연, 수영, 목욕, 취사, 생물채취, 지정장소 외 주차, 야영, 허용지역 외 출입, 반려동물 동반, 외래생물 방사 등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벌칙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이 잘 보존되고 모두에게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탐방객은 자기 쓰레기는 되가져가고, 허용 가능한 행위를 잘 인지하여 다시 찾고 싶은 치악산국립공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07-25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여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달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용민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어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을 방문하시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07-21
  • 남부지방산림청, 강화된 친환경 벌채 추진과 야생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리 지역에 대한  국유림 경영개선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목재수확 후 조림, 숲가꾸기 등 보호구역 경영․관리 계획을 밝혔다. 목재수확을 위한 벌채는 개발행위가 아닌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순환 경영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리 지역은 산림․환경 등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목재수확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산양 등 야생동물 서식지 산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목재수확 전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에 대하여는 법정 제한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벌채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사전 협의를 통해 벌채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산림·환경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목재수확 심의회를 사전에 개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 향후, 남부지방산림청은 울진군 금강송면 일원에 대한 산양 등 야생동물 서식지 현장 모니터링·조사, 산림․환경 전문가 자문을 신속히 실시하여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산림관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벌채 이후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여 목재수확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생태․경관․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산양서식지 주변으로 매년 대구지방환경청(왕피천 환경출장소)과 울진군, 산양보호협회 등과 산양 먹이주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적절한 솎아베기를 실시하여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열매 결실을 촉진하고, 하층의 초본류 발생을 유도하는 등 서식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임도 입구 안내판, 차단기 시건장치 등 관리를 강화하여 임도에 외부 차량이 출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여 야생동물 서식 환경을 보호할 예정이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 친환경 목재수확 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목재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보전할 산림은 더욱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으며, 산양 등 야생동물 서식지 관리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2-06
  • 한라산국립공원내 무단 출입·불법 채취 “꼼짝마”
    봄철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지정 탐방로외 무단 입산 행위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5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은 △지정 탐방로 이외 샛길 무단입산자 △임산물 불법굴·채취 행위 △산불조심 기간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이다. 특히 한라산내 화기물 이용시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있어 공원내 취사행위, 흡연, 무속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산불 취약지에 등짐펌프(18개소) 물백(4개소)을 설치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7개소)를 운영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근용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지정탐방로외 불법 출입행위와 공원내 화기물 이용 행위는 생물서식지 훼손뿐만 아니라 낙석, 실족 등 안전사고 원인이 되고,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있다”면서 “아름다운 한라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탐방객들이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1-04-07

산림산업 검색결과

  •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 무단점유 면적 : (‘20) 697ha → (‘21) 747ha → (’22) 760ha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국유림 전체 면적 1,493,635ha 내 국립공원 편입 전체면적은 286,050ha(19%)   *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국립공원공단에서 사법조치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09
  • 남부지방산림청, 강화된 친환경 벌채 추진과 야생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리 지역에 대한  국유림 경영개선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목재수확 후 조림, 숲가꾸기 등 보호구역 경영․관리 계획을 밝혔다. 목재수확을 위한 벌채는 개발행위가 아닌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순환 경영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리 지역은 산림․환경 등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목재수확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산양 등 야생동물 서식지 산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목재수확 전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에 대하여는 법정 제한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벌채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사전 협의를 통해 벌채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산림·환경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목재수확 심의회를 사전에 개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 향후, 남부지방산림청은 울진군 금강송면 일원에 대한 산양 등 야생동물 서식지 현장 모니터링·조사, 산림․환경 전문가 자문을 신속히 실시하여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산림관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벌채 이후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여 목재수확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생태․경관․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산양서식지 주변으로 매년 대구지방환경청(왕피천 환경출장소)과 울진군, 산양보호협회 등과 산양 먹이주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적절한 솎아베기를 실시하여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열매 결실을 촉진하고, 하층의 초본류 발생을 유도하는 등 서식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임도 입구 안내판, 차단기 시건장치 등 관리를 강화하여 임도에 외부 차량이 출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여 야생동물 서식 환경을 보호할 예정이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 친환경 목재수확 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목재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보전할 산림은 더욱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으며, 산양 등 야생동물 서식지 관리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2-06

산림환경 검색결과

  • 치악산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색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 실시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일원(구룡, 금대, 횡성지구)에서 진행된 야생동물 보호활동은 사무소 직원, 동물권보호단체 ‘카라’, 치악산자원활동가 등 110명이 17회에 걸쳐 밀렵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올무, 덫)를 수색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불법엽구 및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밀렵•밀거래활동 예방을 위해 매년 겨울철 치악산국립공원 밀렵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수색•단속을 통한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동법 제84조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상희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3-20
  •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지 일제 조사
      산림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6건 351,882㎡의 신규 무단점유지가 확인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166건 중 농경용이 78건으로 47%, 펜션, 창고, 주차장 등 기타 용도가 58건 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응하고 있었으나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했던 면이 있어 올해는 국립공원 내 국유림이라도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점유자에게 자진 포기를 유도하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조치·행정대집행 철거 조치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무단 점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단 점유 의심지 추출 시스템을 통해 무단점유지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2
  •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여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현대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가 트랜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으며,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에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9
  •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시행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공원구역 내 주요탐방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훼손 예방 및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기간은 휴가철 탐방객 급증이 예상되는 여름성수기 기간(7.15. ~ 8.15.)이며, 남해 금산을 비롯한 공원 내 도서지역 및 기타 출입금지 지역(갯바위 생태휴식제 구간_모개도(경남 사천시))을 대상으로 자체단속팀 및 공원순찰선을 활용하여 자연공원법 위반행위(흡연, 취사, 출입금지구역 출입 등)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 김병부 과장은 “금번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과 더불어 지속적인 공원현장관리를 통해 쾌적한 국립공원 탐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7
  • 오대산국립공원,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7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여름 휴가철 국립공원 자연보호 및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하며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백두대간 비개방구간 등 출입금지구역의 불법탐방, 계곡 내 취사·야영, 흡연, 반려동물 동반출입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희진 자원보전과장은 “오대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안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4
  • 봄철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봄철을 맞아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금지 등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5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산나물, 약초 등 임산물 채취 및 밀반출 등 자연자원 훼손 예방 및 비법정탐방로 통제를 통해 산불 발생이나 탐방객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비법정탐방로 출입 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강희진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임산물 채취 및 출입금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5-04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야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코로나19의 유행감소와 여행트랜드 변화로 국립공원 내 차박/캠핑가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간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5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를 자동차/캠핑카를 이용한 야영행위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동시에 발생하는 취사·쓰레기투기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외 상행위·야영행위·취사 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금지행위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10~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권은정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변산반도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4-28
  • 오대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신청 접수중입니다!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신청을 2월 1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는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자연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06년부터 1,954억 원을 투입해 60.1㎢를 매수했으며, 오대산국립공원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약 78억 원을 투입해 2.4㎢를 매수했다. 국립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을 참고해 토지 매수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제출하면 된다.     * 매수 우선순위, 토지 소유 기간 등 토지점수를 종합하여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선정하며, 이후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걸쳐 토지 매수   강희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사유지 매수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주의 민원 해소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라며,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많은 소유자분들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신청 안내 ○ 대 상 지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대상지로,국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   ○ 사업목적 :국립공원 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 내 사유지매수를 통한 공원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 신청기한 : 2023. 1. 9.(월) ~ 2023. 2. 12.(일) ※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 자연공원법 제76조   ○ 제출서류 1.토지매수 신청서 ※ ‘22년도 토지매수 신청자는 생략가능 2. 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 등기부등본) 3. 토지 대장(건축물대장) 4. 토지소유자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지참) 5. 장애인확인서(해당자)   ○ 문 의: 오대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 사유지 매수 담당자 이상오 ☎ 033-332-6412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6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손영조)는 국립공원 내 보호가치가 높은 사유지를 매수하는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에 대한 매수 신청 접수를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진하는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을 예방함과 동시에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소백산국립공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494)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동준 자원보전과장은“핵심지역보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공원자원을 보전하고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심있는 토지 소유자분들의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신청 안내   ○ 대 상 지: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대상지로, 국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   ○ 사업목적:국립공원 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 사유지 매수를 통한 공원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 신청기한: 2023. 1. 9.(월) ~ 2023. 2. 12.(일) ※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자연공원법 제76조   ○ 제출서류 1. 토지매수 신청서 ※‘22년 토지매수 신청지는 생략가능 2. 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 등기부등본) 3. 토지 대장(건축물대장) 4. 토지소유자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지참) 5. 장애인확인서(해당자)   ○ 문 의: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자원보전과 사유지매수 담당자 043-420-9214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1
  • 치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 태)는 치악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사업으로, 국립공원 내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1월 9일부터 2월 12일18시까지 토지매수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접수(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2길 26) 혹은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전 유선문의(033-740-9902)를 통한 사전상담 또한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매수 우선순위 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매수대상지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지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수가격이 정해진다. 한편,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약 183억원을 들여 국립공원 내 사유지 279필지, 4,817,802㎡를 매입하여 야생생물의 서식공간으로 바꾸어왔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현재까지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저지대 자연숲 조성, 드론을 활용한 순찰, 외래생물 제거, 동식물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는 등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보전활동을 지속·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지속·적극적으로 발굴·매수하여 각 토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유지매수를 통하여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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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2023-01-11
  • 변산반도국립공원,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일부 탐방로 출입 통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위험이 높은 일부 탐방로에 대해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탐방로를 전면통제 하거나 부분통제 하는 구간은 총 5개 구간 16.2km로서,“사자동(내변산탐방지원센터) ~ 가마소삼거리 ~ 우동리(7.4km), 바드재 ~ 용각봉삼거리(1.9km), 세봉삼거리갈림길 ~ 가마터삼거리(1.2km), 만석동 ~감불마을(3.8km) 4개 구간은 전면통제 하고, 세봉삼거리 ~ 가마소삼거리(1.9km)”1개 구간은 부분통제할 계획이다. 다만, 산불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10개 구간 33.3km(전면개방 9개 구간 31km, 부분개방 1개 구간 2.3km)는 평소와 같이 개방할 계획이므로 산행을 계획하는 탐방객은 통제구간 확인이 필요하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통제구간 및 샛길에 대한 출입금지와 함께 인화물질 소지, 흡연행위 등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부터는 산불·화재에 대한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들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크게 상향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희열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금년에는 전북지역 강수량이 평년보다 50% 가량 적어 예년에 비해 더 건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공원 내 및 인접지역 주민과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께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및 흡연·인화물질 반입행위를 금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산불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063-582-7808)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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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2022-11-10
  • 국립공원 내 흡연 등 금지행위 위반 과태료 강화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는 지난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는 11월 1일에 확정‧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산불발생 및 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흡연을 비롯한 자연훼손 우려가 있는 도구 소지 등의 행위, 인화물질 반입 뿐만 아니라 계곡 내 목욕, 반려동물 동반 입장 등의 행위는 현행 1차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 출입금지 위반시 현행 1차 10만 원→20만 원, 주차 및 음주 위반시 현행 5만 원에서 각각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앞으로 국립공원을 방문할 때는 자연생태계 훼손 등 각종 위법행위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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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2022-11-03
  • 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한다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권욱영)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한다. 강화한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한다. 강희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된 만큼,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며, “오대산국립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31
  • 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된다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연공원내 불법행위시 과태료 강화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앞으로 자연공원 방문시 자연생태계 훼손과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 해안 및 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4개월(통상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한다. 위생·안전 등 일정기준*을 갖춘 야영장을 허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해결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원상복구 의무, 토지형질변경 미수반, 공원관리청이 정한 장소로 한정, 소화기·대피소·관리요원 확보 등   □ 시설 설치 및 절차 간소화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 유어장*은 공원계획 변경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행위허가 사항(처리기한 10일)으로 변경하여 좀 더 쉽게 설치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수산업법 제6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    ** 공원시설은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어촌계 등에서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증설없이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 그간 ‘어촌·어항법’에서는 경미한 보수개량을 신고로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만 범위를 한정한 것을 그 주변지역의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은 무조건 섬에서 제외하였지만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의 정의*로 통일하여 법간 형평성은 물론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어도 10년간 섬지위 유지   □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한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김병부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28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가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벌달 10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용민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어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을 방문하시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05
  •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탐방로 예약제 시행
    탐방로 예약제 대상구간 대표 사진(탐방로 예약제 구간 中 ‘부소암’ 전경)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다가오는 10월 1일(토)부터 11월 30일(수)까지 두모계곡~금산헬기장(2.5km) 구간을 대상으로 탐방로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탐방로 예약제 제도는 국립공원 내 다양한 생물자원의 서식지를 보호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탐방로 예약제 대상구간 종점(금산헬기장)   금번 탐방로 예약제 대상구간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남해군 금산 일원에 위치한 두모계곡~금산헬기장(2.5km) 구간으로서, 운영기간은 10. 1.(토) ~ 11. 30.(수)이며(올라가기 및 내려가기, 각 30명 內)이며, 운영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사전 예약(www.reservation.knps.or.kr)후 탐방이 가능하다.    (※ 운영기간 내 예약없이 동 구간 탐방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올라가기) 두모주차장(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47-7일원 / 10:00시 시작)→금산헬기장      - (내려가기) 금산헬기장(경남 남해군 상주면 보리암로 694일원 / 14:00시 시작)→두모주차장 차기철 탐방시설과장은“한려해상국립공원의 동식물 서식지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탐방객의 적극적인 제도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탐방로 예약제 대상구간 시점(두모계곡)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09-22
  • 치악산국립공원 여름철 특별 관리 시행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치악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2022년 여름철 특별 공원 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년 한달 남짓 한시적으로 부분 허용되는 계곡 출입은 7.1.~8.31. (62일간)로 예년에 비하여 늘어났다. 이는 최근 여름철 무더위 조기 도래로 인한 지역주민과 탐방객 이용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국립공원에서는 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계곡과 탐방로 등에서 흡연, 수영, 목욕, 취사, 생물채취, 지정장소 외 주차, 야영, 허용지역 외 출입, 반려동물 동반, 외래생물 방사 등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벌칙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이 잘 보존되고 모두에게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탐방객은 자기 쓰레기는 되가져가고, 허용 가능한 행위를 잘 인지하여 다시 찾고 싶은 치악산국립공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07-25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여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달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용민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어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을 방문하시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07-21
  •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민원후견인 제도 강화 시행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유근)는 2021년 7월부터 허가와 관련된 복합 민원 및 사전문의 등에 대해 민원후견인 제도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민원인이 어렵게 느끼는 행위허가 업무에 대하여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시작부터 종결 시까지 처리 과정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제도이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 상담, 민원서류 작성 대행 및 관련 규정 안내, 민원처리 지원 등 행위허가 민원 전 과정에서 민원인 도우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대상 민원을 확대하여『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공원사업시행허가와 함께 같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요청되는 행위협의 민원도 대상 민원에 포함하여 복합 민원에 대한 처리만족도를 향상해 민원인 만족도 향상 및 관련 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등) 행정협업을 도모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협의 포함) 민원 접수 시 허가 담당 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후견인이 지정됨과 동시에 처리 과정을 안내받고, 민원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받는다.  정문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제도 시행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로 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1-06-17
  • 한라산국립공원내 무단 출입·불법 채취 “꼼짝마”
    봄철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지정 탐방로외 무단 입산 행위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5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은 △지정 탐방로 이외 샛길 무단입산자 △임산물 불법굴·채취 행위 △산불조심 기간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이다. 특히 한라산내 화기물 이용시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있어 공원내 취사행위, 흡연, 무속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산불 취약지에 등짐펌프(18개소) 물백(4개소)을 설치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7개소)를 운영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근용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지정탐방로외 불법 출입행위와 공원내 화기물 이용 행위는 생물서식지 훼손뿐만 아니라 낙석, 실족 등 안전사고 원인이 되고,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있다”면서 “아름다운 한라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탐방객들이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1-04-07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국립공원 내 사유림 산주의 재산권 보장활동 필요!!
    국립공원은 자연경치와 유서 깊은 사적지 및 희귀한 동식물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휴양·교화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정한 자연풍경지 이다.   우리나라에는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후 2016년 8월 22일 태백산국립공원까지 총 22개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내 고장 부안에도 변산반도국립공원이 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1988년 6월 11일 지정되었고, 이후 4번의 구역변경 후 2011년 01월 01일 기준 육상 136.707㎢, 해상 17.227㎢로 총 153.934㎢ 면적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다. 이는 부안군 면적 493.18㎢의 약28%(육상면적)에 해당된다.   또한 변산반도국립공원의 토지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전체면적 153.934㎢ 중 국유지가 112.129㎢ 전체의 7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사유지가 33.259㎢로 전체 면적의 21.6%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 지목별 이용 현황은 임야가 85.1%, 해역이 9.4%, 밭 4.2%, 논 1.0%, 대지 0.3%로 구성되며, 대부분 임야로 이용되고 있고 저수지 주변을 따라 소규모의 경작지가 분포한다.   내고장 부안은 인근 도시와의 교통의 요지에 있으며,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산지이기도 하고 염전과 간척이 행해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면적의 대부분이 임야인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대해 특별한 불만 등은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산림의 공익가치 증가에 따른 사유재산권 보장이 필요하다   산림에 대한 공익적가치가 221조원으로 향상되고 산림치유와 산림휴양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재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만큼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지역민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산림청에서는 변산 도청리와 신시도에 국립자연휴양림을 개장하였고 수려한 자연경관이 뒷받침되어 이 곳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의 국산목재 활용 정책과 탄소중립에 따른 나무심시 정책에 따라 벌기령에 달한 나무의 벌채와 신규조림 등 임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사유림 산주들의 소득향상에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자연환경 및 생물종보전을 사유로 자연공원법에서 인정하는 행위 외의 어떠한 개발행위도 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특별보호구역 지적 확대 정책을 추진하여 2023년까지 336㎢ 지정을 목표하고 있다.   이는 공익기능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로 개발행위 제한 등 산림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며, 공익과 사익이 공존하기 보다는 지역민 등의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산림소유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국립공원의 공익기능 보존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상생의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상생의 노력이 촉구된다.    
    • 오피니언
    2022-03-03
  • (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2-02-11

포토뉴스 검색결과

  • 치악산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색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 실시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일원(구룡, 금대, 횡성지구)에서 진행된 야생동물 보호활동은 사무소 직원, 동물권보호단체 ‘카라’, 치악산자원활동가 등 110명이 17회에 걸쳐 밀렵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올무, 덫)를 수색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불법엽구 및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밀렵•밀거래활동 예방을 위해 매년 겨울철 치악산국립공원 밀렵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수색•단속을 통한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동법 제84조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상희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3-20
  •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지 일제 조사
      산림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6건 351,882㎡의 신규 무단점유지가 확인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166건 중 농경용이 78건으로 47%, 펜션, 창고, 주차장 등 기타 용도가 58건 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응하고 있었으나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했던 면이 있어 올해는 국립공원 내 국유림이라도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점유자에게 자진 포기를 유도하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조치·행정대집행 철거 조치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무단 점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단 점유 의심지 추출 시스템을 통해 무단점유지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2
  •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여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현대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가 트랜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으며,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에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9
  •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시행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공원구역 내 주요탐방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훼손 예방 및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기간은 휴가철 탐방객 급증이 예상되는 여름성수기 기간(7.15. ~ 8.15.)이며, 남해 금산을 비롯한 공원 내 도서지역 및 기타 출입금지 지역(갯바위 생태휴식제 구간_모개도(경남 사천시))을 대상으로 자체단속팀 및 공원순찰선을 활용하여 자연공원법 위반행위(흡연, 취사, 출입금지구역 출입 등)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 김병부 과장은 “금번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과 더불어 지속적인 공원현장관리를 통해 쾌적한 국립공원 탐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7
  • 오대산국립공원,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7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여름 휴가철 국립공원 자연보호 및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하며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백두대간 비개방구간 등 출입금지구역의 불법탐방, 계곡 내 취사·야영, 흡연, 반려동물 동반출입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희진 자원보전과장은 “오대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안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4
  •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 무단점유 면적 : (‘20) 697ha → (‘21) 747ha → (’22) 760ha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국유림 전체 면적 1,493,635ha 내 국립공원 편입 전체면적은 286,050ha(19%)   *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국립공원공단에서 사법조치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09
  • 봄철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봄철을 맞아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금지 등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5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산나물, 약초 등 임산물 채취 및 밀반출 등 자연자원 훼손 예방 및 비법정탐방로 통제를 통해 산불 발생이나 탐방객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비법정탐방로 출입 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강희진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임산물 채취 및 출입금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5-04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야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코로나19의 유행감소와 여행트랜드 변화로 국립공원 내 차박/캠핑가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간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5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를 자동차/캠핑카를 이용한 야영행위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동시에 발생하는 취사·쓰레기투기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외 상행위·야영행위·취사 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금지행위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10~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권은정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변산반도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4-28
  • 오대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신청 접수중입니다!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신청을 2월 1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는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자연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06년부터 1,954억 원을 투입해 60.1㎢를 매수했으며, 오대산국립공원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약 78억 원을 투입해 2.4㎢를 매수했다. 국립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을 참고해 토지 매수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제출하면 된다.     * 매수 우선순위, 토지 소유 기간 등 토지점수를 종합하여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선정하며, 이후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걸쳐 토지 매수   강희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사유지 매수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주의 민원 해소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라며,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많은 소유자분들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신청 안내 ○ 대 상 지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대상지로,국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   ○ 사업목적 :국립공원 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 내 사유지매수를 통한 공원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 신청기한 : 2023. 1. 9.(월) ~ 2023. 2. 12.(일) ※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 자연공원법 제76조   ○ 제출서류 1.토지매수 신청서 ※ ‘22년도 토지매수 신청자는 생략가능 2. 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 등기부등본) 3. 토지 대장(건축물대장) 4. 토지소유자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지참) 5. 장애인확인서(해당자)   ○ 문 의: 오대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 사유지 매수 담당자 이상오 ☎ 033-332-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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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2023-01-16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손영조)는 국립공원 내 보호가치가 높은 사유지를 매수하는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에 대한 매수 신청 접수를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진하는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을 예방함과 동시에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소백산국립공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494)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동준 자원보전과장은“핵심지역보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공원자원을 보전하고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심있는 토지 소유자분들의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신청 안내   ○ 대 상 지: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대상지로, 국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   ○ 사업목적:국립공원 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 사유지 매수를 통한 공원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 신청기한: 2023. 1. 9.(월) ~ 2023. 2. 12.(일) ※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자연공원법 제76조   ○ 제출서류 1. 토지매수 신청서 ※‘22년 토지매수 신청지는 생략가능 2. 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 등기부등본) 3. 토지 대장(건축물대장) 4. 토지소유자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지참) 5. 장애인확인서(해당자)   ○ 문 의: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자원보전과 사유지매수 담당자 043-42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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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2023-01-11
  • 치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 태)는 치악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사업으로, 국립공원 내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1월 9일부터 2월 12일18시까지 토지매수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접수(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2길 26) 혹은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전 유선문의(033-740-9902)를 통한 사전상담 또한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매수 우선순위 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매수대상지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지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수가격이 정해진다. 한편,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약 183억원을 들여 국립공원 내 사유지 279필지, 4,817,802㎡를 매입하여 야생생물의 서식공간으로 바꾸어왔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현재까지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저지대 자연숲 조성, 드론을 활용한 순찰, 외래생물 제거, 동식물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는 등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보전활동을 지속·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지속·적극적으로 발굴·매수하여 각 토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유지매수를 통하여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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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2023-01-11
  • 변산반도국립공원,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일부 탐방로 출입 통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위험이 높은 일부 탐방로에 대해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탐방로를 전면통제 하거나 부분통제 하는 구간은 총 5개 구간 16.2km로서,“사자동(내변산탐방지원센터) ~ 가마소삼거리 ~ 우동리(7.4km), 바드재 ~ 용각봉삼거리(1.9km), 세봉삼거리갈림길 ~ 가마터삼거리(1.2km), 만석동 ~감불마을(3.8km) 4개 구간은 전면통제 하고, 세봉삼거리 ~ 가마소삼거리(1.9km)”1개 구간은 부분통제할 계획이다. 다만, 산불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10개 구간 33.3km(전면개방 9개 구간 31km, 부분개방 1개 구간 2.3km)는 평소와 같이 개방할 계획이므로 산행을 계획하는 탐방객은 통제구간 확인이 필요하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통제구간 및 샛길에 대한 출입금지와 함께 인화물질 소지, 흡연행위 등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부터는 산불·화재에 대한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들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크게 상향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희열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금년에는 전북지역 강수량이 평년보다 50% 가량 적어 예년에 비해 더 건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공원 내 및 인접지역 주민과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께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및 흡연·인화물질 반입행위를 금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산불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063-582-7808)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1-10
  • 국립공원 내 흡연 등 금지행위 위반 과태료 강화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는 지난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는 11월 1일에 확정‧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산불발생 및 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흡연을 비롯한 자연훼손 우려가 있는 도구 소지 등의 행위, 인화물질 반입 뿐만 아니라 계곡 내 목욕, 반려동물 동반 입장 등의 행위는 현행 1차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 출입금지 위반시 현행 1차 10만 원→20만 원, 주차 및 음주 위반시 현행 5만 원에서 각각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앞으로 국립공원을 방문할 때는 자연생태계 훼손 등 각종 위법행위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1-03
  • 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한다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권욱영)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한다. 강화한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한다. 강희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된 만큼,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며, “오대산국립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31
  • 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된다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연공원내 불법행위시 과태료 강화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앞으로 자연공원 방문시 자연생태계 훼손과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 해안 및 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4개월(통상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한다. 위생·안전 등 일정기준*을 갖춘 야영장을 허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해결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원상복구 의무, 토지형질변경 미수반, 공원관리청이 정한 장소로 한정, 소화기·대피소·관리요원 확보 등   □ 시설 설치 및 절차 간소화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 유어장*은 공원계획 변경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행위허가 사항(처리기한 10일)으로 변경하여 좀 더 쉽게 설치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수산업법 제6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    ** 공원시설은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어촌계 등에서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증설없이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 그간 ‘어촌·어항법’에서는 경미한 보수개량을 신고로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만 범위를 한정한 것을 그 주변지역의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은 무조건 섬에서 제외하였지만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의 정의*로 통일하여 법간 형평성은 물론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어도 10년간 섬지위 유지   □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한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김병부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28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가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벌달 10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용민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어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을 방문하시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05
  •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탐방로 예약제 시행
    탐방로 예약제 대상구간 대표 사진(탐방로 예약제 구간 中 ‘부소암’ 전경)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다가오는 10월 1일(토)부터 11월 30일(수)까지 두모계곡~금산헬기장(2.5km) 구간을 대상으로 탐방로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탐방로 예약제 제도는 국립공원 내 다양한 생물자원의 서식지를 보호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탐방로 예약제 대상구간 종점(금산헬기장)   금번 탐방로 예약제 대상구간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남해군 금산 일원에 위치한 두모계곡~금산헬기장(2.5km) 구간으로서, 운영기간은 10. 1.(토) ~ 11. 30.(수)이며(올라가기 및 내려가기, 각 30명 內)이며, 운영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사전 예약(www.reservation.knps.or.kr)후 탐방이 가능하다.    (※ 운영기간 내 예약없이 동 구간 탐방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올라가기) 두모주차장(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47-7일원 / 10:00시 시작)→금산헬기장      - (내려가기) 금산헬기장(경남 남해군 상주면 보리암로 694일원 / 14:00시 시작)→두모주차장 차기철 탐방시설과장은“한려해상국립공원의 동식물 서식지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탐방객의 적극적인 제도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탐방로 예약제 대상구간 시점(두모계곡)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09-22
  • 치악산국립공원 여름철 특별 관리 시행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치악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2022년 여름철 특별 공원 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년 한달 남짓 한시적으로 부분 허용되는 계곡 출입은 7.1.~8.31. (62일간)로 예년에 비하여 늘어났다. 이는 최근 여름철 무더위 조기 도래로 인한 지역주민과 탐방객 이용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국립공원에서는 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계곡과 탐방로 등에서 흡연, 수영, 목욕, 취사, 생물채취, 지정장소 외 주차, 야영, 허용지역 외 출입, 반려동물 동반, 외래생물 방사 등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벌칙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이 잘 보존되고 모두에게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탐방객은 자기 쓰레기는 되가져가고, 허용 가능한 행위를 잘 인지하여 다시 찾고 싶은 치악산국립공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07-25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여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달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용민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어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을 방문하시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07-21
  • (기고)국립공원 내 사유림 산주의 재산권 보장활동 필요!!
    국립공원은 자연경치와 유서 깊은 사적지 및 희귀한 동식물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휴양·교화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정한 자연풍경지 이다.   우리나라에는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후 2016년 8월 22일 태백산국립공원까지 총 22개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내 고장 부안에도 변산반도국립공원이 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1988년 6월 11일 지정되었고, 이후 4번의 구역변경 후 2011년 01월 01일 기준 육상 136.707㎢, 해상 17.227㎢로 총 153.934㎢ 면적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다. 이는 부안군 면적 493.18㎢의 약28%(육상면적)에 해당된다.   또한 변산반도국립공원의 토지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전체면적 153.934㎢ 중 국유지가 112.129㎢ 전체의 7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사유지가 33.259㎢로 전체 면적의 21.6%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 지목별 이용 현황은 임야가 85.1%, 해역이 9.4%, 밭 4.2%, 논 1.0%, 대지 0.3%로 구성되며, 대부분 임야로 이용되고 있고 저수지 주변을 따라 소규모의 경작지가 분포한다.   내고장 부안은 인근 도시와의 교통의 요지에 있으며,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산지이기도 하고 염전과 간척이 행해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면적의 대부분이 임야인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대해 특별한 불만 등은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산림의 공익가치 증가에 따른 사유재산권 보장이 필요하다   산림에 대한 공익적가치가 221조원으로 향상되고 산림치유와 산림휴양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재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만큼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지역민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산림청에서는 변산 도청리와 신시도에 국립자연휴양림을 개장하였고 수려한 자연경관이 뒷받침되어 이 곳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의 국산목재 활용 정책과 탄소중립에 따른 나무심시 정책에 따라 벌기령에 달한 나무의 벌채와 신규조림 등 임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사유림 산주들의 소득향상에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자연환경 및 생물종보전을 사유로 자연공원법에서 인정하는 행위 외의 어떠한 개발행위도 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특별보호구역 지적 확대 정책을 추진하여 2023년까지 336㎢ 지정을 목표하고 있다.   이는 공익기능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로 개발행위 제한 등 산림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며, 공익과 사익이 공존하기 보다는 지역민 등의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산림소유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국립공원의 공익기능 보존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상생의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상생의 노력이 촉구된다.    
    • 오피니언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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