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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광장 검색결과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분석기준 정상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3월 8일(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적합기준을 기존 0.001ppm 이하에서 PLS 수준의 0.01ppm 이하로 개정을 추진하여 분석기준을 정상화하였다. ※ PLS :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작물에 일률 기준(0.01ppm)을 적용 또한,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의 조사 항목을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에 적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중 채소류·근채류 또는 수삼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2021년 가을에 채취한 종자의 생산적합성조사는 199건이었으며, 그 중 97건(약 50%)이 기존의 엄격한 기준으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한 종자로 분류되어 산양삼 재배임가는 안전한 종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개정을 통해 강도 높은 분석기준에 대한 재배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양삼 재배에 대한 저변확대와 임업인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오 원장은 “앞으로도 산림청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특별관리임산물의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더욱 힘쓰고, 산양삼 재배 임가의 생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3-11
  • 경남지역 신소득 작물 병해충 종합 방제체계 구축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이상대)이 최근 지구온난화 등 재배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 작물로 아열대작물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 기술지원을 위해 아열대작물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재배되고 있는 아열대작물 현황은 진주(패션프루트, 망고, 용과), 통영(망고, 용과), 거제(파인애플), 의령(구아바), 함양(여주)등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소비자 기호도 변화, 다문화 가정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배면적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아열대작물 재배가 다양화되고 재배면적 확대 및 재배년수가 증가하면서 병해충 발생과 피해도 동반해서 늘어나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열대 도입작물은 소면적 작물로 병해충 발생생태 및 피해사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독립적인 연구가 미흡하여 재배농가들이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 농업기후대응담당은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도내 신소득 작물 병해충 발생 실태 및 방제연구에 아열대과일을 연구과제에 포함시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패션프루트 잿빛곰팡이병, 블루베리 그을음병, 아로니아 점무늬병, 여주 흰비단병 등의 발생생태 및 특성을 상세히 심의하여 국내 최초로 학회에 보고한 바 있다.     앞으로도 재배농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문제 병해충에 대한 발생생태 특성을 구명하고 방제약제 효과시험 등 방제기술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정 도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장은 “강화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따른 등록약제가 미비한 농작물과 문제 병해충에 대해 농약직권시험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배면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아열대작물의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수입 및 국내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성분에 대해서 일률기준(0.01mg/kg)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6년 12월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일부 시행했으며,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0-15
  • 도내 유통 봄나물, ‘안전성에 이상 없어’
    경북도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봄나물의 농약 잔류량 실태 조사결과,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도영)은 지난 3월부터 도내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봄나물 8종(미나리, 두릅, 취나물, 참나물, 달래, 시금치, 냉이, 돌나물)48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의 안전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허용기준에 크게 미달하여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2종류의 농약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 3월부터 4월에 걸쳐 도내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안동, 영주 등 6개 지역의 재래시장,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미나리 등 8종 봄나물에 대해 살균, 살충제등 182종의 농약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두릅, 취나물, 달래, 시금치, 냉이, 돌나물은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미나리와 취나물에서 프로시미돈 농약이 미량으로 검출 되었으나 농약잔류 허용기준 (5ppm)보다 크게 낮아(허용기준의 0.4~7.4% 수준) 대부분 안전한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다소비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잔류농약 함량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09-05-11
  • 도내 유통 봄나물, ‘안전성에 이상 없어’
     도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봄나물의 농약 잔류량 실태 조사결과, 안전성에 이상이 없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도영)은 지난 3월부터 도내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봄나물 8종(미나리, 두릅, 취나물, 참나물, 달래, 시금치, 냉이, 돌나물)48건을 수거 하여 잔류농약의 안전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허용기준에 크게 미달하여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2종류의 농약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 3월부터 4월에 걸쳐 도내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안동, 영주 등 6개 지역의 재래시장, 대형 마트에서 판매되는 미나리 등 8종 봄나물에 대해 살균, 살충제등 182종의 농약잔류 량을 조사한 결과, 두릅, 취나물, 달래, 시금치, 냉이, 돌나물은 농약이 전혀 검출되 지 않았고, 미나리와 취나물에서 프로시미돈 농약이 미량으로 검출 되었으나 농약 잔류 허용기준 (5ppm)보다 크게 낮아(허용기준의 0.4~7.4% 수준) 대부분 안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다소비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잔류농약 함량 모니 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국제협력
    2009-05-09

산림행정 검색결과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분석기준 정상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3월 8일(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적합기준을 기존 0.001ppm 이하에서 PLS 수준의 0.01ppm 이하로 개정을 추진하여 분석기준을 정상화하였다. ※ PLS :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작물에 일률 기준(0.01ppm)을 적용 또한,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의 조사 항목을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에 적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중 채소류·근채류 또는 수삼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2021년 가을에 채취한 종자의 생산적합성조사는 199건이었으며, 그 중 97건(약 50%)이 기존의 엄격한 기준으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한 종자로 분류되어 산양삼 재배임가는 안전한 종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개정을 통해 강도 높은 분석기준에 대한 재배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양삼 재배에 대한 저변확대와 임업인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오 원장은 “앞으로도 산림청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특별관리임산물의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더욱 힘쓰고, 산양삼 재배 임가의 생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3-11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산림항공방제 안전교육 실시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성관)는 20일(수) 산림항공방제 임무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항공방제에 대한 개요 및 임무수행 절차확인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제작업을 실시하기 위한 내용을 전달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항공방제 안전제반사항 및 사고사례교육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이하 PLS)에 대비한 항공방제 메뉴얼*을 숙지하였다.      * 항공방제 비산거리 및 약제잔류 실연연구(’18.5∼10월)를 바탕으로 함. PLS란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농약 불검출 수준인 0.01㎎/㎏을 적용하는 제도로 ‘19년부터 모든 농산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 잔류허용기준(MRL : Maximum Residue Limits) :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식품위생법 근거) 이성관 소장은 “항공방제 임무 수행을 위한 교육 및 항공방제 메뉴얼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0-05-20
  • 농약 관리 강화로 농산물 안전성은 올리고 농약 사용은 내리고
    정부는 2019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 이전에는 국내 기준이 없을 경우에 국제기준(CODEX), 국내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등을 적용해왔으나, 2016년에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였다. 2019년 안전성 조사결과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2018년과 동일한 1.3%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으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고려한다면 제도가 연착륙 되어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3%로 2018년 1.4%에 비해 0.1%p 감소했다.    이는 농업인 대상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와 더불어 ‘PLS상황반’ 운영으로 현장관리를 강화하여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작물별 등록농약사용, 희석배수 준수 등)에 맞게 사용하려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 PLS 인지도 조사 결과 : (‘18상) 51.3% → (’18하) 71.5% → (‘19하) 85.4%    그 결과 농약 출하량도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8.6% 감소했다.      * 농약 출하량 : (2018.11) 17,229톤 → (2019.11) 15,745톤    또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수용하고 농약의 등록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 농업 현장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농산물별 등록된 농약품목수(누계) : (~‘17) 16,349개 → (’18) 23,367개 → (‘19) 26,368개      * 농산물별 설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수(누계) : (~‘17) 7,910개 → (’18) 12,735개 → (‘19) 13,203개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0.9%로 지난해 같은 기간 0.6%에 비해 0.3%p 증가했다.    주요 부적합 품목은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허브류 등의 소규모재배 농산물로서 제도도입으로 생산단계 관리가 미흡한 수입 농산물을 수입단계에서 잘 차단해 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19년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산림청,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협업하여 부적합 발생이 많은 지역과 품목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 등 농약안전사용을 지도할 예정이다.      * 미등록농약 사용농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울러 섞어짓기(혼작) 등 다양한 재배조건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확대하여 농약 구입비 절감 및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외래병해충에 대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적기에 농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기에 등록할 계획이다.     또한 농약 비산(飛散)으로 인한 농업인간 비의도적 오염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절차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국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며, 주요 수출국,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수입농산물의 부적합이 빈번한 국가와 수입량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업체별 무료 상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내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이 사용되는 수입농산물의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수입에 필요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로 인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1-20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 이후 상반기 농산물 부적합 감소
    정부는 올해 상반기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로서(참고1,2),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견과종실류 등에 우선 도입해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해 왔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 계획 발표(2011.10.)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우선 도입(고시 2015.10, 시행 2016.12.)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확대(고시 2018.2, 시행 2019.1.)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농산물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2019년 상반기 국내 농산물 부적합률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하였고, 수입 농산물 부적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3). 상반기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2%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에 비해 0.3%p 감소했다.     * 농산물 부적합 건수/조사 건수(비율) : (2018.상)514건/35,515건(1.5%) → (2019.상) 420/36,180(1.2) 이는 잔류농약 관리가 강화되면서 현장에서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는 등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3%p 증가(0.7%→1.0%)하였고, 바질 등 허브류에 부적합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참고로 5월 말까지 농약 생산량과 출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8%와 12% 감소*했다.     * 농약 생산량/출하량 : (2018.5월) 10,635톤/13,099톤 → (2019.5월) 8,758톤/11,486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려는 농가의 노력이 농약 출하량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된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안정적인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설명회 등을 추진(참고4)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농약의 추가등록 및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동시분석 검사항목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적합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교육·상담을 강화하고,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상담창구*와 농업인 단체**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 (민원상담전화) 농촌진흥청 1544-8572, 도농업기술원 및 특별시·광역시 1544-8261, (현장상담센터) 시군농업기술센터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 13개 시·도 대회 행사장 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상담부스 설치(7.18.~10.8.)  농업인 단체는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농약 판매상들은 농약 판매 시 적용 농산물 안내와 고객별 처방 농약 정보 관리를 하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교육·홍보물 제작·보급, 폐농약병 등 영농 폐기물 수거 등 추진 또한 국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수입 농산물에 필요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체별 무료 상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등록 수요가 많은 소면적 작물용, 제초제 등 농약을 상반기 1천여 개 등록 추가하였고 내년 초까지 4천여 개로 늘릴 예정이다.     * 농약 등록(누계) : (2017) 16,349개 → (2018) 23,367 → (2019.상) 24,433 참고로 하반기부터는 농약 동시분석 검사 가능항목을 370종에서 473종으로 확대하고,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 기록과 보존을 의무화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를 시행(2019.7.1.)하고 있다.     * 농약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농약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 의무 기록 및 3년 간 보존(50㎖ 이하 소포장 제외) 정부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계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19-07-17
  • 산림청, PLS 대비 ‘항공방제 매뉴얼’ 개선·보상체계 완비
    산림청이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작물 재배지역 인근의 항공방제를 금지하는 등 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도치 않은 오염피해로 인한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상체계를 구축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019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이하 PLS)에 대비하여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분야의 준비태세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먼저, 농약 비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항공방제 매뉴얼에 기존의 유인헬기용 지침을 보완하고, 드론(무인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방제 매뉴얼도 신설했다. 이번 매뉴얼에는 우선 피해방지 계획을 수립해 항공방제 제외지역을 사전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살포기구, 바람의 세기·방향 등 주요 비산원인별 농약 비산 최소화 방안, 인근 농경지와 이격거리 준수 등 엄격한 안전방제를 위한 관리기준을 담았다. 또한 산림청은 예기치 않게 농약이 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경지·산림지 접경지역은 항공방제 대신 나무주사, 드론 등의 정밀 방제로 전환하고 2019년 46억 원의 신규 예산을 투입한다. 항공방제에 따른 잔류농약으로 농작물, 임산물, 가축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범위와 기준 마련을 위해 『항공방제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지침을 신설하고, 실질적인 보상 실행을 위해 항공보험 약관에 보상근거를 반영하는 등 보상체계를 마련했다. 드론방제 매뉴얼을 준수한 정상적인 방제에 따른 피해는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사고당 3억 원 한도)하고, 조사부실 등 방제담당자의 과실로 인한 피해는 항공방제를 요청한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이나 작물 실거래가격 등으로 보상한다. PLS란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농약 불검출 수준인 0.01㎎/㎏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국내 농약 사용량이 연간 2016년 기준 9.3kg/ha로 농약 다소비 국가에 속한다. 2017년 7월 살충제 계란사태를 계기로 국내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졌다.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의 수입을 차단하고 국민 먹거리의 안전성 및 국내산 농산물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PLS의 시행을 예고하고, 준비해왔다. 현재까지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PLS 시행에 따른 농약등록의 부족 등 현장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6일 농식품부,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이행했다. 이번 달을 끝으로 모든 보완대책은 완료된다. 산림청은 농약 직권등록을 총괄하는 농식품부(농진청) 등과 협업해 임산물에 사용가능한 농약이 최대한 등록되도록 했다. 또 PLS 시행 전 농약등록이 어려운 임산물의 경우에도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대응했다. 이 잠정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동안 안전성 평가를 거쳐 정식기준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 밖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돌발 병해충의 농약등록에 필요한 약효·약해 및 잔류성 검증 시험을 위해 2019년 7억 원의 PLS 예산을 반영했다.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항공방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켜 비의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임업인들이 농약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한다면 PLS로 인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며, 강화된 농약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국내 농림산물의 소비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12-28

산림산업 검색결과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분석기준 정상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3월 8일(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적합기준을 기존 0.001ppm 이하에서 PLS 수준의 0.01ppm 이하로 개정을 추진하여 분석기준을 정상화하였다. ※ PLS :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작물에 일률 기준(0.01ppm)을 적용 또한,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의 조사 항목을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에 적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중 채소류·근채류 또는 수삼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2021년 가을에 채취한 종자의 생산적합성조사는 199건이었으며, 그 중 97건(약 50%)이 기존의 엄격한 기준으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한 종자로 분류되어 산양삼 재배임가는 안전한 종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개정을 통해 강도 높은 분석기준에 대한 재배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양삼 재배에 대한 저변확대와 임업인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오 원장은 “앞으로도 산림청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특별관리임산물의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더욱 힘쓰고, 산양삼 재배 임가의 생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3-11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품질검사 기준 확대로 품질관리 강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10월 14일부터 산양삼 품질검사 분석항목을 156성분으로 품질검사 기준을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는 2018년 124성분에서 32개 성분이 추가된 것으로 대표 청정임산물인 산양삼의 농약 잔류 안전성이 확보됐다.   한국임업진흥원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양삼의 재배시작, 재배과정, 유통 및 판매 단계까지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산양삼 판매 전 실시하는 품질검사는 ⌜임업진흥법⌟ 제1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에 따라 산양삼의 잔류허용기준이 156성분으로 확대되어 시행하고 있다.  *추가성분 : 플룩사메타마이드, 하이멕사졸 구길본 원장은 “산양삼에도 적용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분석기술 고도화를 통해 철저한 산양삼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산양삼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지원 등 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12-24
  • 철저한 품질관리로 안전한 산양삼 생산 이끈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전면시행에 대응하여 올해부터 접수되는 산양삼 품질검사 분석항목을 기존 124성분에서 154성분으로 품질검사 기준을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다. 산양삼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PLS 제도의 전면시행으로 그룹기준 적용에 따라 근채류(7성분), 채소류(23성분) 기준까지 확대 적용하여 30성분이 추가된 154성분으로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 한국임업진흥원은 국내 유일 산양삼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서 PLS 제도 시행에 따라 최대 353성분을 검사하고, 기준이 있는 154성분은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며 나머지 199성분은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고 있다. 구길본 원장은 “앞으로도 분석기술 고도화를 통해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료량을 최소화하여 임가 손실을 예방할 것”이고, “철저한 산양삼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3-15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품질검사 분석 항목 확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3월 1일(목), 이후부터 산양삼 품질검사 분석항목을 88성분에서 94성분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한국임업진흥원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양삼의 재배시작, 재배과정, 유통 및 판매 단계까지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산양삼 판매 전 실시하는 품질검사의 경우,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7-102호(2017.12.15))가 개정됨에 따라 수삼기준 6항목이 추가됨으로써 앞으로 3월 1일부터 접수되는 건부터는 총 94성분으로 분석을 시행하게 된다. 구길본 원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분석기술 고도화를 통하여 산양삼의 품질관리와 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8-03-02
  • 고로쇠수액,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적용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이 이른봄 생산되는 대표적 임산 소득원인 고로쇠수액이 2018년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12월 6일(수) 진주에 위치한 남부산림자원연구소에서PLS 제도의 중요성 및 기준과 관리방안 등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설명회에서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의의와 취지, 재배자들의 농약사용에 관한 등록관리의 필요성, 사유림 내 생산 수액의 품질검사를 위한 협의, 고로쇠나무 병해충 친환경 방제를 위한 관리방안 등이 소개된다. 고로쇠수액은 국유림내 양여사업을 통한 채취에서 최근 귀농 인구증가와 기존의 밤나무나 유실수 재배지를 새롭게 바꾸어 소득을 올리려는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대규모 조림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사유지내 조림이 증가하고, 대규모 집단 경영으로 발생되는 병해충은 현재 큰 문제가 없지만 친환경 방제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고로쇠수액의 경우 등록된 농약이 없기 때문에 향후 발생하는 병해충에 따라 방재를 위한 농약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고로쇠 수액은 토양내 수분을 나무를 통해 정화한 후 사람이 직접 먹는 것이므로 친환경 방제를 통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남부산림자원연구소 박용배 소장은 “고로쇠수액은 나무가 주는 하나의 선물로 소득을 위한 생산에만 신경을 써 발생되는 병해충에 대한 농약방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천연림에서 생산되는 수액마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면서 “대부분은 무관심과 정보부재로 인해 비롯되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부산림자원연구소는 앞으로도 사유림에서 생산되는 고로쇠수액을 수거해서 잔류농약분석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수액생산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고로쇠수액의 채취 및 관리방법과 PLS제도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남부산림자원연구소(055-760-5090)로 연락하면 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7-12-01
  • PLS제도 시행 시 임산물 유통량 감소 우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2019년 1월에 모든 농(임)산물에 확대 적용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시행에 대비하여 임산물 품목별 잔류농약 기준초과 부적합율을 예측한 결과 오미자(2.8 → 53.7%), 대추(5.2 → 42.9%), 참나물(11.8 → 34.3%)등 임산물의 부적합율이 크게 증가하여 유통량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기준(MRL)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이 사용된 농산물의 유입을 차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PLS는 1차로 밤, 호두, 은행 등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차로 모든 농임산물에 대하여 2019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PLS제도 시행에 따라 임산물에 대한 부적합율이 크게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미등록 농약을 사용한 경우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생산량이 적은 소규모 임산물에는 사용 등록된 농약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균 원장은“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농약사용실태를 조사하고, 농약등록을 확대하는 등 임산물 생산·유통량 증대를 위하여 임업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7-11-24

임업정보 검색결과

  • 산림조합, PLS 현장지원단 구성 우리 임산물의 안전성과 경쟁력 강화 기대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가 임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단을 구성하고 2019년 1월 24일(목) 경남 양산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에서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현장지원단은 전국의 산림경영전담지도원 16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산물 생산현장 일선에서 산주․임업인 등 생산자와의 대면접촉을 통해 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발대식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이상현 박사를 초빙, 작물별 등록농약안내, 농약 안전사용 기준, 식품위생법 및 농약관리법 등 PLS 관련법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지원단 160여명의 결의대회와 울산역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즉석 현장홍보를 진행, 큰 호응을 얻었다. PLS 제도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등록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처분을 받고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한 농업인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농약 판매업자가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추천하여 판매하거나 농업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입된 농약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산림조합중앙회 손득종 경제사업상무는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된 PLS 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더욱 더 안전한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만큼 조기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9-01-28

포토뉴스 검색결과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분석기준 정상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3월 8일(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적합기준을 기존 0.001ppm 이하에서 PLS 수준의 0.01ppm 이하로 개정을 추진하여 분석기준을 정상화하였다. ※ PLS :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작물에 일률 기준(0.01ppm)을 적용 또한,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의 조사 항목을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에 적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중 채소류·근채류 또는 수삼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2021년 가을에 채취한 종자의 생산적합성조사는 199건이었으며, 그 중 97건(약 50%)이 기존의 엄격한 기준으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한 종자로 분류되어 산양삼 재배임가는 안전한 종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개정을 통해 강도 높은 분석기준에 대한 재배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양삼 재배에 대한 저변확대와 임업인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오 원장은 “앞으로도 산림청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특별관리임산물의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더욱 힘쓰고, 산양삼 재배 임가의 생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3-11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산림항공방제 안전교육 실시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성관)는 20일(수) 산림항공방제 임무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항공방제에 대한 개요 및 임무수행 절차확인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제작업을 실시하기 위한 내용을 전달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항공방제 안전제반사항 및 사고사례교육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이하 PLS)에 대비한 항공방제 메뉴얼*을 숙지하였다.      * 항공방제 비산거리 및 약제잔류 실연연구(’18.5∼10월)를 바탕으로 함. PLS란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농약 불검출 수준인 0.01㎎/㎏을 적용하는 제도로 ‘19년부터 모든 농산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 잔류허용기준(MRL : Maximum Residue Limits) :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식품위생법 근거) 이성관 소장은 “항공방제 임무 수행을 위한 교육 및 항공방제 메뉴얼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0-05-20
  • 농약 관리 강화로 농산물 안전성은 올리고 농약 사용은 내리고
    정부는 2019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 이전에는 국내 기준이 없을 경우에 국제기준(CODEX), 국내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등을 적용해왔으나, 2016년에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였다. 2019년 안전성 조사결과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2018년과 동일한 1.3%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으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고려한다면 제도가 연착륙 되어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3%로 2018년 1.4%에 비해 0.1%p 감소했다.    이는 농업인 대상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와 더불어 ‘PLS상황반’ 운영으로 현장관리를 강화하여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작물별 등록농약사용, 희석배수 준수 등)에 맞게 사용하려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 PLS 인지도 조사 결과 : (‘18상) 51.3% → (’18하) 71.5% → (‘19하) 85.4%    그 결과 농약 출하량도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8.6% 감소했다.      * 농약 출하량 : (2018.11) 17,229톤 → (2019.11) 15,745톤    또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수용하고 농약의 등록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 농업 현장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농산물별 등록된 농약품목수(누계) : (~‘17) 16,349개 → (’18) 23,367개 → (‘19) 26,368개      * 농산물별 설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수(누계) : (~‘17) 7,910개 → (’18) 12,735개 → (‘19) 13,203개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0.9%로 지난해 같은 기간 0.6%에 비해 0.3%p 증가했다.    주요 부적합 품목은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허브류 등의 소규모재배 농산물로서 제도도입으로 생산단계 관리가 미흡한 수입 농산물을 수입단계에서 잘 차단해 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19년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산림청,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협업하여 부적합 발생이 많은 지역과 품목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 등 농약안전사용을 지도할 예정이다.      * 미등록농약 사용농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울러 섞어짓기(혼작) 등 다양한 재배조건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확대하여 농약 구입비 절감 및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외래병해충에 대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적기에 농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기에 등록할 계획이다.     또한 농약 비산(飛散)으로 인한 농업인간 비의도적 오염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절차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국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며, 주요 수출국,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수입농산물의 부적합이 빈번한 국가와 수입량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업체별 무료 상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내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이 사용되는 수입농산물의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수입에 필요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로 인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1-20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품질검사 기준 확대로 품질관리 강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10월 14일부터 산양삼 품질검사 분석항목을 156성분으로 품질검사 기준을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는 2018년 124성분에서 32개 성분이 추가된 것으로 대표 청정임산물인 산양삼의 농약 잔류 안전성이 확보됐다.   한국임업진흥원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양삼의 재배시작, 재배과정, 유통 및 판매 단계까지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산양삼 판매 전 실시하는 품질검사는 ⌜임업진흥법⌟ 제1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에 따라 산양삼의 잔류허용기준이 156성분으로 확대되어 시행하고 있다.  *추가성분 : 플룩사메타마이드, 하이멕사졸 구길본 원장은 “산양삼에도 적용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분석기술 고도화를 통해 철저한 산양삼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산양삼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지원 등 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12-24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 이후 상반기 농산물 부적합 감소
    정부는 올해 상반기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로서(참고1,2),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견과종실류 등에 우선 도입해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해 왔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 계획 발표(2011.10.)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우선 도입(고시 2015.10, 시행 2016.12.)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확대(고시 2018.2, 시행 2019.1.)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농산물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2019년 상반기 국내 농산물 부적합률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하였고, 수입 농산물 부적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3). 상반기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2%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에 비해 0.3%p 감소했다.     * 농산물 부적합 건수/조사 건수(비율) : (2018.상)514건/35,515건(1.5%) → (2019.상) 420/36,180(1.2) 이는 잔류농약 관리가 강화되면서 현장에서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는 등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3%p 증가(0.7%→1.0%)하였고, 바질 등 허브류에 부적합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참고로 5월 말까지 농약 생산량과 출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8%와 12% 감소*했다.     * 농약 생산량/출하량 : (2018.5월) 10,635톤/13,099톤 → (2019.5월) 8,758톤/11,486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려는 농가의 노력이 농약 출하량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된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안정적인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설명회 등을 추진(참고4)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농약의 추가등록 및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동시분석 검사항목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적합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교육·상담을 강화하고,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상담창구*와 농업인 단체**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 (민원상담전화) 농촌진흥청 1544-8572, 도농업기술원 및 특별시·광역시 1544-8261, (현장상담센터) 시군농업기술센터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 13개 시·도 대회 행사장 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상담부스 설치(7.18.~10.8.)  농업인 단체는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농약 판매상들은 농약 판매 시 적용 농산물 안내와 고객별 처방 농약 정보 관리를 하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교육·홍보물 제작·보급, 폐농약병 등 영농 폐기물 수거 등 추진 또한 국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수입 농산물에 필요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체별 무료 상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등록 수요가 많은 소면적 작물용, 제초제 등 농약을 상반기 1천여 개 등록 추가하였고 내년 초까지 4천여 개로 늘릴 예정이다.     * 농약 등록(누계) : (2017) 16,349개 → (2018) 23,367 → (2019.상) 24,433 참고로 하반기부터는 농약 동시분석 검사 가능항목을 370종에서 473종으로 확대하고,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 기록과 보존을 의무화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를 시행(2019.7.1.)하고 있다.     * 농약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농약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 의무 기록 및 3년 간 보존(50㎖ 이하 소포장 제외) 정부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계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19-07-17
  • 철저한 품질관리로 안전한 산양삼 생산 이끈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전면시행에 대응하여 올해부터 접수되는 산양삼 품질검사 분석항목을 기존 124성분에서 154성분으로 품질검사 기준을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다. 산양삼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PLS 제도의 전면시행으로 그룹기준 적용에 따라 근채류(7성분), 채소류(23성분) 기준까지 확대 적용하여 30성분이 추가된 154성분으로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 한국임업진흥원은 국내 유일 산양삼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서 PLS 제도 시행에 따라 최대 353성분을 검사하고, 기준이 있는 154성분은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며 나머지 199성분은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고 있다. 구길본 원장은 “앞으로도 분석기술 고도화를 통해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료량을 최소화하여 임가 손실을 예방할 것”이고, “철저한 산양삼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3-15
  • 산림조합, PLS 현장지원단 구성 우리 임산물의 안전성과 경쟁력 강화 기대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가 임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단을 구성하고 2019년 1월 24일(목) 경남 양산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에서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현장지원단은 전국의 산림경영전담지도원 16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산물 생산현장 일선에서 산주․임업인 등 생산자와의 대면접촉을 통해 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발대식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이상현 박사를 초빙, 작물별 등록농약안내, 농약 안전사용 기준, 식품위생법 및 농약관리법 등 PLS 관련법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지원단 160여명의 결의대회와 울산역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즉석 현장홍보를 진행, 큰 호응을 얻었다. PLS 제도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등록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처분을 받고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한 농업인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농약 판매업자가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추천하여 판매하거나 농업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입된 농약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산림조합중앙회 손득종 경제사업상무는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된 PLS 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더욱 더 안전한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만큼 조기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9-01-28
  • 산림청, PLS 대비 ‘항공방제 매뉴얼’ 개선·보상체계 완비
    산림청이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작물 재배지역 인근의 항공방제를 금지하는 등 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도치 않은 오염피해로 인한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상체계를 구축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019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이하 PLS)에 대비하여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분야의 준비태세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먼저, 농약 비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항공방제 매뉴얼에 기존의 유인헬기용 지침을 보완하고, 드론(무인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방제 매뉴얼도 신설했다. 이번 매뉴얼에는 우선 피해방지 계획을 수립해 항공방제 제외지역을 사전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살포기구, 바람의 세기·방향 등 주요 비산원인별 농약 비산 최소화 방안, 인근 농경지와 이격거리 준수 등 엄격한 안전방제를 위한 관리기준을 담았다. 또한 산림청은 예기치 않게 농약이 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경지·산림지 접경지역은 항공방제 대신 나무주사, 드론 등의 정밀 방제로 전환하고 2019년 46억 원의 신규 예산을 투입한다. 항공방제에 따른 잔류농약으로 농작물, 임산물, 가축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범위와 기준 마련을 위해 『항공방제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지침을 신설하고, 실질적인 보상 실행을 위해 항공보험 약관에 보상근거를 반영하는 등 보상체계를 마련했다. 드론방제 매뉴얼을 준수한 정상적인 방제에 따른 피해는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사고당 3억 원 한도)하고, 조사부실 등 방제담당자의 과실로 인한 피해는 항공방제를 요청한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이나 작물 실거래가격 등으로 보상한다. PLS란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농약 불검출 수준인 0.01㎎/㎏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국내 농약 사용량이 연간 2016년 기준 9.3kg/ha로 농약 다소비 국가에 속한다. 2017년 7월 살충제 계란사태를 계기로 국내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졌다.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의 수입을 차단하고 국민 먹거리의 안전성 및 국내산 농산물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PLS의 시행을 예고하고, 준비해왔다. 현재까지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PLS 시행에 따른 농약등록의 부족 등 현장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6일 농식품부,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이행했다. 이번 달을 끝으로 모든 보완대책은 완료된다. 산림청은 농약 직권등록을 총괄하는 농식품부(농진청) 등과 협업해 임산물에 사용가능한 농약이 최대한 등록되도록 했다. 또 PLS 시행 전 농약등록이 어려운 임산물의 경우에도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대응했다. 이 잠정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동안 안전성 평가를 거쳐 정식기준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 밖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돌발 병해충의 농약등록에 필요한 약효·약해 및 잔류성 검증 시험을 위해 2019년 7억 원의 PLS 예산을 반영했다.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항공방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켜 비의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임업인들이 농약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한다면 PLS로 인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며, 강화된 농약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국내 농림산물의 소비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12-28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품질검사 분석 항목 확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3월 1일(목), 이후부터 산양삼 품질검사 분석항목을 88성분에서 94성분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한국임업진흥원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양삼의 재배시작, 재배과정, 유통 및 판매 단계까지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산양삼 판매 전 실시하는 품질검사의 경우,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7-102호(2017.12.15))가 개정됨에 따라 수삼기준 6항목이 추가됨으로써 앞으로 3월 1일부터 접수되는 건부터는 총 94성분으로 분석을 시행하게 된다. 구길본 원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분석기술 고도화를 통하여 산양삼의 품질관리와 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8-03-02
  • 고로쇠수액,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적용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이 이른봄 생산되는 대표적 임산 소득원인 고로쇠수액이 2018년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12월 6일(수) 진주에 위치한 남부산림자원연구소에서PLS 제도의 중요성 및 기준과 관리방안 등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설명회에서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의의와 취지, 재배자들의 농약사용에 관한 등록관리의 필요성, 사유림 내 생산 수액의 품질검사를 위한 협의, 고로쇠나무 병해충 친환경 방제를 위한 관리방안 등이 소개된다. 고로쇠수액은 국유림내 양여사업을 통한 채취에서 최근 귀농 인구증가와 기존의 밤나무나 유실수 재배지를 새롭게 바꾸어 소득을 올리려는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대규모 조림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사유지내 조림이 증가하고, 대규모 집단 경영으로 발생되는 병해충은 현재 큰 문제가 없지만 친환경 방제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고로쇠수액의 경우 등록된 농약이 없기 때문에 향후 발생하는 병해충에 따라 방재를 위한 농약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고로쇠 수액은 토양내 수분을 나무를 통해 정화한 후 사람이 직접 먹는 것이므로 친환경 방제를 통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남부산림자원연구소 박용배 소장은 “고로쇠수액은 나무가 주는 하나의 선물로 소득을 위한 생산에만 신경을 써 발생되는 병해충에 대한 농약방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천연림에서 생산되는 수액마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면서 “대부분은 무관심과 정보부재로 인해 비롯되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부산림자원연구소는 앞으로도 사유림에서 생산되는 고로쇠수액을 수거해서 잔류농약분석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수액생산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고로쇠수액의 채취 및 관리방법과 PLS제도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남부산림자원연구소(055-760-5090)로 연락하면 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7-12-01
  • PLS제도 시행 시 임산물 유통량 감소 우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2019년 1월에 모든 농(임)산물에 확대 적용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시행에 대비하여 임산물 품목별 잔류농약 기준초과 부적합율을 예측한 결과 오미자(2.8 → 53.7%), 대추(5.2 → 42.9%), 참나물(11.8 → 34.3%)등 임산물의 부적합율이 크게 증가하여 유통량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기준(MRL)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이 사용된 농산물의 유입을 차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PLS는 1차로 밤, 호두, 은행 등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차로 모든 농임산물에 대하여 2019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PLS제도 시행에 따라 임산물에 대한 부적합율이 크게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미등록 농약을 사용한 경우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생산량이 적은 소규모 임산물에는 사용 등록된 농약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균 원장은“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농약사용실태를 조사하고, 농약등록을 확대하는 등 임산물 생산·유통량 증대를 위하여 임업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7-11-24
  • 경남지역 신소득 작물 병해충 종합 방제체계 구축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이상대)이 최근 지구온난화 등 재배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 작물로 아열대작물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 기술지원을 위해 아열대작물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재배되고 있는 아열대작물 현황은 진주(패션프루트, 망고, 용과), 통영(망고, 용과), 거제(파인애플), 의령(구아바), 함양(여주)등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소비자 기호도 변화, 다문화 가정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배면적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아열대작물 재배가 다양화되고 재배면적 확대 및 재배년수가 증가하면서 병해충 발생과 피해도 동반해서 늘어나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열대 도입작물은 소면적 작물로 병해충 발생생태 및 피해사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독립적인 연구가 미흡하여 재배농가들이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 농업기후대응담당은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도내 신소득 작물 병해충 발생 실태 및 방제연구에 아열대과일을 연구과제에 포함시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패션프루트 잿빛곰팡이병, 블루베리 그을음병, 아로니아 점무늬병, 여주 흰비단병 등의 발생생태 및 특성을 상세히 심의하여 국내 최초로 학회에 보고한 바 있다.     앞으로도 재배농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문제 병해충에 대한 발생생태 특성을 구명하고 방제약제 효과시험 등 방제기술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정 도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장은 “강화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따른 등록약제가 미비한 농작물과 문제 병해충에 대해 농약직권시험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배면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아열대작물의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수입 및 국내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성분에 대해서 일률기준(0.01mg/kg)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6년 12월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일부 시행했으며,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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