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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광장 검색결과

  •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 겨우살이 전문채취꾼 일망타진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인)는 외지인들이 관내를 찾아와 불법으로 약용ㆍ특용수종인 산겨릅나무, 헛개나무, 느릅나무, 만병초와 겨우살이 등을 마구잡이로 굴ㆍ채취 시중에 유통시킨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2014년 2월 15일 특별기동단속을 실시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 산1번지(속칭 불발현 흥정산)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불법으로 겨우살이를 채취 유통시키려한 경기도 안산시와, 파주시, 연천군에 거주하는 김 00씨(51세)외 2명을 현장에서 붙잡아 관련법 규정에 따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외지에 거주하면서 이른 새벽 자가용을 이용 입산하여 인적이 없는 저녁 늦은 시간에 하산하는 등 전문채취꾼들로 평창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의 끈질긴 추적과 잠복근무로 일망타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평창국유림관리소 보호ㆍ관리팀장(이정순)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약용ㆍ특용수종 분포지역과 취약지역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분야 감시인력을 고정배치 지속적인 단속과 관내 약초수집상에 대하여도 불시에 점검을 실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암 또는 불치병에 특효라고 검증되지도 않은 산겨릅, 헛개나무, 느릅나무, 만병초, 겨우살이 등을 마구잡이로 굴ㆍ채취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원 입건 엄중히 처벌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4-02-18
  • 구미시 낙동강 불법경작 초강력 대응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7월 23일(월) 오전 10시 고아읍 봉한리 일원 낙동강 둔치 내 대규모 불법경작지(A=32,000㎡, 마 및 우엉)에 대해 인력 30여명(건설과 15명, 고아읍 6명, 낙동강수변관리기간제근로자 12명)과 굴삭기 2대, 트랙터(80마력) 3대 등 장비를 동원해 행정대집행(강제철거) 했다.   위 지역은 상습 불법 경작지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하천감시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해 중점 관리해 왔으나, 지난 4월 인근 주민이 아닌 타지역 주민이 야간을 틈타 파종을 하고 국공휴일 집중적으로 경작한 곳이다. 해당부서인 건설과에서는 끈질긴 잠복근무로 4월 20일 현장을 적발하고 자인서징구, 원상복구명령, 행정대집행 계고, 고발 조치,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등 행정절차를 모두 거쳐 결국 강제철거하게 됐다. 이로써 하천구역내 불법경작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계도, 변상금 부과, 경찰서 고발에 그치지 않고 행정대집행을 강력하게 실시함으로써 앞으로도 일체의 불법경작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행정대집행은 불법경작에 대한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의미로 낙동강에서는 어느 누구도 경작물을 수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줬다. 김성근 건설과장은 “이후부터는 낙동강 내 불법경작지 적발 시 단기간내(계고, 행정대집행) 법적절차를 이행한 후 행정대집행(강제철거)하여 특정인의 경작지가 아닌 하천 고유의 기능을 살려 시민 모두의 아름다운 하천으로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전․관리 하겠다”라며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지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구미시는 낙동강 둔치 활용 기본계획 용역비가 의회에서 승인된 만큼 친환경적인 수변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의 휴식․레저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공공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 뉴스광장
    2012-07-26
  • 제주도,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멸종위기 및 자생식물 보호에 앞장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본부장 오익철)에서는 산나물 채취시기와 맞물려 봄철 탐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내 자연자원 보호를 위한 특별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순찰활동은 4월 26일부터 6월 말까지 집중 실시하는데, 취약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활동을 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공원구역 내 무허가 벌채 및 자생식물·자연석, 산나물 등 불법 굴·채취, 탐방로를 제외한 출입제한지역 출입, 무속, 우마방목, 야생동물 밀렵, 불법엽구 설치, 화기사용 행위 등이며, 소나무 재선충병 및 벚나무 빗자루병 등 산림병해충 예찰 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단속 방법은 어리목·관음사·성판악·영실·돈내코 지구 등 5개 지구 32개 노선에 대하여 5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총 10회에 걸쳐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하였으며, 공원사범 정보 및 첩보 입수시 야간순찰 및 잠복근무도 병행하기로 하는 등 차량을 이용한 공원구역 순찰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단속 결과 범법자에 대하여는 전원 의법 조치하기로 하였으며,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을 환경훼손으로부터 강력히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지난해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희귀수목 도채 1건 등 21건 39명을 단속하였으며, 올 들어 4월 현재 무단입산자 등 3건·9명에 대해 경범죄 처벌 등을 한 바 있다.   
    • 뉴스광장
    2010-04-28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불가해자 연간 사법처리 244건, 1억3천만원 벌금형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대형산불 발생우려가 높은 청명·한식을 전후하여 전국에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산불가해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와 온화한 날씨로 한적한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금년 3월 말까지 전국에서 24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점차 증가 추세다.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21명의 산불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사법처리했다. 5년간 산불가해자 1,219명을 입건하여 920건을 형사처벌하고 6억 6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중 1건은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 2019년 4월 0.57㏊ 소실, 징역 5년 / 2016년 4월 53.8㏊ 소실, 징역 10월, 8천만원 배상     ※ 5년간 가해자 평균 검거율 43%, 1인당 평균 벌금 184만원 산림청은 최근 국회의원 선거와 코로나19 대응 등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한 방화성 산불에 대응하여 감시 사각지대와 산불이 빈발하는 취약지에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진화대로 구성된 잠복 근무조를 투입하고 불시에 산불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밤 9시경 충북 진천에서 24일에는 밤 9시경 전남 여수에서 고의로 산불을 내고 하산하는 방화범을 잠복근무 증 검거하여 사법처리했다. 산림내 불을 지를 경우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아울러 민법 제750조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산림보호법」제53조 제1항 및 제5항 : 산림보호구역 방화 시 7년이상 15년이하 징역,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묻고 별도로 산불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 내 또는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자를 신고하거나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그동안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로 산불에 대한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이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며, 타인의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하며, “산림 안팎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시고,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4-02
  • 충주국유림관리소, 진천군청과 합동으로 산불 방화범 잠복 끝에 검거
    충북 진천의 한 야산에서 지난해부터 잇따라 발생한 방화가 의심되는 산불의 용의자가 잠복 중이던 충주국유림관리소와 진천군청의 산불진화대원에게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진천의 한 마을 야산에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차례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발생한 시간대는 19시∼22시 사이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잦은 산불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었다.      비슷한 시간대, 한 마을 주변에서 5건의 산불이 발생하자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실화가 아닌 방화로 추정하고, 진천군청과 합동으로 방화범을 잡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산불예방 및 방화범 검거를 위하여 방화범의 예상 활동경로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산불진화대원을 전담 배치하여 주간에는 순찰을 강화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야간에는 잠복근무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지난 15일 마침내 현장에서 라이터로 방화중이던 용의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에 인계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일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에는 날씨가 건조하여 산불의 발생 위험이 높고, 한번 발생한 산불은 대형산불로 이어지므로 산불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3-26
  •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불법 국유임산물 채취자 적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학송)는 지난 14일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직동리 두위봉 일대 국유림에서 국유임산물 버섯류(석이버섯 13.5kg)를 불법으로 채취한 문모(58)씨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선정된 ‘산림 내 불법훼손 행위 근절’을 위하여 집중단속을 벌이는 관정에서 적발된 사항으로, 이번 단속에 적발된 문씨는 국유림 내에 불법으로 버섯류(석이버섯)을 채취하다 잠복근무 중인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특별경찰단에게 현장에서 검거되었으며, 산림사법 사건 담당자는 문씨를 대상으로 관련법에 따라 추가 조사 후 사건송치 할 방침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학송)는 “지속적인 산림보호 홍보와 주민계도를 통해 죄의식 없이 행하는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아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5-07-17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불가해자 연간 사법처리 244건, 1억3천만원 벌금형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대형산불 발생우려가 높은 청명·한식을 전후하여 전국에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산불가해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와 온화한 날씨로 한적한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금년 3월 말까지 전국에서 24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점차 증가 추세다.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21명의 산불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사법처리했다. 5년간 산불가해자 1,219명을 입건하여 920건을 형사처벌하고 6억 6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중 1건은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 2019년 4월 0.57㏊ 소실, 징역 5년 / 2016년 4월 53.8㏊ 소실, 징역 10월, 8천만원 배상     ※ 5년간 가해자 평균 검거율 43%, 1인당 평균 벌금 184만원 산림청은 최근 국회의원 선거와 코로나19 대응 등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한 방화성 산불에 대응하여 감시 사각지대와 산불이 빈발하는 취약지에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진화대로 구성된 잠복 근무조를 투입하고 불시에 산불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밤 9시경 충북 진천에서 24일에는 밤 9시경 전남 여수에서 고의로 산불을 내고 하산하는 방화범을 잠복근무 증 검거하여 사법처리했다. 산림내 불을 지를 경우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아울러 민법 제750조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산림보호법」제53조 제1항 및 제5항 : 산림보호구역 방화 시 7년이상 15년이하 징역,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묻고 별도로 산불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 내 또는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자를 신고하거나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그동안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로 산불에 대한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이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며, 타인의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하며, “산림 안팎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시고,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4-02
  • 충주국유림관리소, 진천군청과 합동으로 산불 방화범 잠복 끝에 검거
    충북 진천의 한 야산에서 지난해부터 잇따라 발생한 방화가 의심되는 산불의 용의자가 잠복 중이던 충주국유림관리소와 진천군청의 산불진화대원에게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진천의 한 마을 야산에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차례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발생한 시간대는 19시∼22시 사이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잦은 산불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었다.      비슷한 시간대, 한 마을 주변에서 5건의 산불이 발생하자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실화가 아닌 방화로 추정하고, 진천군청과 합동으로 방화범을 잡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산불예방 및 방화범 검거를 위하여 방화범의 예상 활동경로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산불진화대원을 전담 배치하여 주간에는 순찰을 강화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야간에는 잠복근무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지난 15일 마침내 현장에서 라이터로 방화중이던 용의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에 인계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일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에는 날씨가 건조하여 산불의 발생 위험이 높고, 한번 발생한 산불은 대형산불로 이어지므로 산불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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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20-03-26
  •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불법 국유임산물 채취자 적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학송)는 지난 14일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직동리 두위봉 일대 국유림에서 국유임산물 버섯류(석이버섯 13.5kg)를 불법으로 채취한 문모(58)씨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선정된 ‘산림 내 불법훼손 행위 근절’을 위하여 집중단속을 벌이는 관정에서 적발된 사항으로, 이번 단속에 적발된 문씨는 국유림 내에 불법으로 버섯류(석이버섯)을 채취하다 잠복근무 중인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특별경찰단에게 현장에서 검거되었으며, 산림사법 사건 담당자는 문씨를 대상으로 관련법에 따라 추가 조사 후 사건송치 할 방침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학송)는 “지속적인 산림보호 홍보와 주민계도를 통해 죄의식 없이 행하는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아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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