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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도 보령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달산리 산33에서 22시 06분에 발생한 산불을 52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08명을 긴급투입하여 22시 58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야간에 발생하여 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산불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지상인력 중심으로 산불확산을 저지해가며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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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기도 양주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산15-12에서 18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39명을 긴급투입하여 19시 13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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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기도 포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561-1에서 14시 05분에 발생한 산불을 42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5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47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주변에 민가가 위치해 있어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고, 송전선로(철탑)가 산불현장과 가까워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없이 조기에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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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충청북도 진천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석장리 407에서 13시 27분에 발생한 산불을 2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27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50분에 진화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묘지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중에 산림으로 번졌으며, 산불원인제공자를 검거하여 조사중에 있다고 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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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전라남도 곡성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칠봉리 59-2에서 12시 20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5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48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3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벌채지 상단부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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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기도 김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산33-22에서 11시 09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6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7명을 긴급 투입하여 12시 4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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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충남 홍성군 은하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 464-8에서 22시 32분에 발생한 산불을 시간 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112명을 긴급투입하여 23시 3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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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강원 횡성군 우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789-1에서 16시 55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54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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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기 파주시 산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산29-4에서 15시 1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59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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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1193에서 14시 0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68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0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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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북 청송군 현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모계리 산8에서 13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9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3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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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충남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4월 13일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산10에서 13시 45분에 발생한 산불을 3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17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과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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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충남 공주시 사곡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151에서 12시 35분에 발생한 산불을 3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73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4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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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기 파주시 탄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77-10에서 11시 26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대15, 진화인력 44명을 긴급투입하여 12시 5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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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수성리 산167에서 11시 15분에 발생한 산불을 4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28대, 진화인력 105명을 긴급투입하여 11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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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부산시 사하구 감전동 산불발생...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전동 산70에서 00시 21분에 발생한 산불을 45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51대, 진화인력 165명을 긴급투입하여 01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으며, 신속한 진화자원 투입으로 인명피해 없이 조기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부산광역시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2024-04-13 0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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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종합 2보) 금일 16시 현재 강원도 양구군, 삼척시, 충북 단양군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2일 16시 기준 전국 6건(강원도 횡성군, 경북 경주시, 충북 진천군, 강원도 양구군, 삼척시, 충북 단양군)의 산불을 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13시 15분에 발생한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 산88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불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101명을 투입하여 16시 산불진화 완료했다. 14시 35분에 발생한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변천리 산57-47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104명을 투입하여 15시 48분 산불진화 완료했다. 14시 25분에 발생한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9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불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21명을 투입하여 15시 50분 산불진화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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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2일 충청북도 흥덕구 옥산면 장산리 산20에서 13시 38분에 발생한 화재를 22분만에 진화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4대, 진화인력 2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에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는 산림인근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화재가 진화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화재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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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경기 파주시 월롱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1일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391-2에서 08시 44분에 발생한 산불을 46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시누크 1, 지자체 임차 1, 소방 1), 진화차량 55대, 진화인력 132명을 긴급투입하여 09시 3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금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었으며, 신속한 진화자원 투입으로 인명피해 없이 조기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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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충북 옥천군 청산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0일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예곡리 산23-1에서 15시 27분에 발생한 산불을 4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36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2024-04-10 16: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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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산림행정 검색결과

  • 충청남도 보령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달산리 산33에서 22시 06분에 발생한 산불을 52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08명을 긴급투입하여 22시 58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야간에 발생하여 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산불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지상인력 중심으로 산불확산을 저지해가며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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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기도 양주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산15-12에서 18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39명을 긴급투입하여 19시 13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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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강원도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문현리 201-1에서 15시 57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8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71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25분에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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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기도 화성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산188-6에서 16시 22분에 발생한 산불을 22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59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42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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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기도 포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561-1에서 14시 05분에 발생한 산불을 42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5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47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주변에 민가가 위치해 있어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고, 송전선로(철탑)가 산불현장과 가까워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없이 조기에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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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충청북도 진천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석장리 407에서 13시 27분에 발생한 산불을 2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27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50분에 진화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묘지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중에 산림으로 번졌으며, 산불원인제공자를 검거하여 조사중에 있다고 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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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전라남도 곡성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칠봉리 59-2에서 12시 20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5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48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3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벌채지 상단부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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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기도 김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산33-22에서 11시 09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6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7명을 긴급 투입하여 12시 4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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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충남 홍성군 은하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 464-8에서 22시 32분에 발생한 산불을 시간 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112명을 긴급투입하여 23시 3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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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강원 횡성군 우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789-1에서 16시 55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54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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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기 파주시 산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산29-4에서 15시 1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59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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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1193에서 14시 0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68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0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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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북 청송군 현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모계리 산8에서 13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9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3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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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충남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4월 13일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산10에서 13시 45분에 발생한 산불을 3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17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과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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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충남 공주시 사곡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151에서 12시 35분에 발생한 산불을 3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73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4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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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기 파주시 탄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77-10에서 11시 26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대15, 진화인력 44명을 긴급투입하여 12시 5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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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수성리 산167에서 11시 15분에 발생한 산불을 4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28대, 진화인력 105명을 긴급투입하여 11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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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부산시 사하구 감전동 산불발생...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전동 산70에서 00시 21분에 발생한 산불을 45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51대, 진화인력 165명을 긴급투입하여 01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으며, 신속한 진화자원 투입으로 인명피해 없이 조기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부산광역시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2024-04-13 0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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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종합 2보) 금일 16시 현재 강원도 양구군, 삼척시, 충북 단양군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2일 16시 기준 전국 6건(강원도 횡성군, 경북 경주시, 충북 진천군, 강원도 양구군, 삼척시, 충북 단양군)의 산불을 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13시 15분에 발생한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 산88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불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101명을 투입하여 16시 산불진화 완료했다. 14시 35분에 발생한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변천리 산57-47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104명을 투입하여 15시 48분 산불진화 완료했다. 14시 25분에 발생한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9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불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21명을 투입하여 15시 50분 산불진화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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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2일 충청북도 흥덕구 옥산면 장산리 산20에서 13시 38분에 발생한 화재를 22분만에 진화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4대, 진화인력 2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에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는 산림인근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화재가 진화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화재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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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산림산업 검색결과

  • 전북 장수군에서 산불발생....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산23임에서 15시 45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20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80명을 긴급 투입하여 16시 25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즉시 투입하여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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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6시 06분경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1175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장비 3대, 진화인력 1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 행위로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산불발생 원인 행위자를 확보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행위자를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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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산림청, 산림분야 국민안전 관리방안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점점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범부처 협업 등을 골자로 하는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은 27일 국무총리 주재 제3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되었다. 우선, 산불발생 주요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연접지 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청, 농촌진흥청, 환경부,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한다. 산림연접지 논·밭을 파쇄팀이 직접 방문하여 영농부산물 파쇄·수거에 집중한다.  * 산불발생 주요원인: 입산자실화(38%), 영농부산물 소각 등(29%), 담뱃불실화(7%) 등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체계인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산불확산 위험시에는 산불확산예측정보의 제공을 유관기관까지 공유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담수량 3.5배, 방수량 4배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산불에 전문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활용하여 진화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산림청,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과 협업으로 산불유관기관 헬기 (190대*) 공중진화 공조체계(부품 및 진화지원 등)를 구축하여 산불대응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담수량이 큰 해외 임차헬기**(대형5, 중형2)를 배치하여 러시아 헬기 가동률 감소를 극복할 계획이다. * 대형 임차헬기(CH-47)은 운용 중단 예정 러시아 헬기(카모프)보다 진화효율 8배 ** 산림청(45), 소방청(29), 경찰청(10), 군(29), 지자체(76), 국립공원(1)의 총 190대 다음으로,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부처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던 위험사면 정보*를 산림청에서 통합·공유한다.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산사태정보시스템’에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태양광시설지 등 타 부처에서 따로 관리되던 위험사면 정보를 통합하여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 급경사지행정안전부, 도로비탈면국토교통부, 농지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문화재청, 태양광산업통상자원부, 등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지가 아닌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권 주변으로 집중 확대할 계획이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들을 조사·판단하여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지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게 된다. 지정이 되면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주변 거주민 비상연락망 구축, 산사태 발생 대피훈련, 산사태 예방사업(사방댐 등) 추진 등 집중관리가 이루어 진다. 또한 현재 2단계(주의보, 경보)로 운영되고 있는 산사태예측정보 체계를 세분화하여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의 예측정보체계는 토양함수지수*를 기반으로 주의보(토양함수지수80%), 경보(토양함수지수 100%)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예비경보’(토양함수지수90%)를 추가·운영하여 약 1시간** 가량의 추가 대피시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 토양함수지수: 토양이 최대 머금을 수 있는 물의양 대비 현재 머금고 있는 물의양 ** 토양함수지수 90% → 100% 도달에 평균 1시간 소요 마지막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여 방제역량을 집중한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방제 이행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고, 그동안 관리주체가 달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힘들었던 국립공원(환경부), 군사시설(국방부), 문화‧자연유산보호구역(문화재청), 철도·도로변(국토교통부) 등은 관계기관의 참여를 확대한다. * 대구 달성군, 안동 임하면, 고령 다산면, 성주 선남면, 밀양 상남면, 포항 호미곶면 등 4만ha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반의 소나무재선충병 탐지 시스템을 ’24년까지 개발 완료하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현장에서 30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진단키트 활용을 확대하여 신속한 진단체계를 마련하는 등 과학적 기반의 빈틈없는 예찰‧진단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산림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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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사전점검 강화로 산사태 예방 적극 추진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 위험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은 현재까지 산사태취약지역 784개소, 민가 주변의 임도 40개소, 시공한 지 3년 이내인 임도 85개소, 유아숲 체험원 12개소 등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배수로 정비, 위험목 제거, 접근금지 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더해 과거 산불 피해지, 태양광 발전 시설 등 개발사업지, 임도 등 산림토목 공사 현장, 치유의 숲 등 다중 이용시설 등을 중점 안전점검 대상지로 설정하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5일까지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시 방문지역 거주민에 대하여 ‘산사태 국민행동 요령’ 책자배부, 포스터 및 팜플렛 비치 등을 통해 피해 예방법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장마가 시작된 만큼 현장 중심의 점검과 안전조치를 통해 산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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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경남 하동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 경남 하동군 의신마을에서 하동 보호구역 산불피해지에 대한 생태복원 전략 모색을 위해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경남 하동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1일 경남 하동 지리산국립공원 일대에 발생한 산불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산림청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생명의숲, 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산불피해지 현장을 함께 둘러보고, 피해지에 적합한 산림생태복원 방식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산림청에서는 그간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일원, 섬숲 등 한반도 핵심생태축 복원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지난 2022년 3월 발생한 울진ㆍ삼척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생태복원을 시작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생태복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산림생태복원은 자생식물 및 돌, 흙, 나무 등 자연재료와 피해목의 움싹이나 주변 나무에서 떨어진 종자를 자연 그대로 이용하고, 부분적으로 산림을 관리․보완하여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빠르게 높이는 생태적 복원방식이다. 이번 산불피해지는 산불피해도,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자연회복력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림생태복원과 자연회복을 중심으로 복원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불피해지의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합리적인 산림생태복원 전략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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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울진․삼척지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추진
    덕구군립공원 주변 2차 피해예방 및 생활권복원 대상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2년 3월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22년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지난 2022년 3월 발생한 동해안 일대 산불피해지 중 울진ㆍ삼척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4,789ha를 대상으로 ’23년부터 ’27년까지 325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연회복력에 기반한 산림생태복원 실시, ② 현장 여건을 반영한 유형별 생태복원사업 추진, ③ 국민참여형 기부자의 숲 조성 ④ 산양서식지 보호 및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의 서식지인 울진․삼척 일대 산불피해지는 자연회복력을 기반으로 산림생태복원과 자연회복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산림생태복원은 자생식물 및 돌, 흙, 나무 등 자연재료와 피해목의 움싹이나 주변 나무에서 떨어진 종자를 자연 그대로 이용하고, 부분적으로 산림을 관리․보완하여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빠르게 높이는 생태적 복원방식이다. 또한, 사업 종료 후에는 10년간 토양, 식생, 동물 등 각 분야별로 점검(모니터링)을 하고,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한다. 산림청에서는 정밀조사 결과 및 환경단체,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22년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능선부 산불피해 심지역 광경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입지환경, 토양분석, 식생 및 식물상, 산양을 포함 동물조사를 하는 등 산불피해지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12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은 산불피해도,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자연회복력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차피해 예방복원’, ‘생활권복원’, ‘비생활권복원’, ‘자연회복’의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시행한다. 첫째, ‘2차피해 예방복원’은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목 제거, 토사유출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한 친환경 구조물을 조성하는 복원방식이다.    둘째, 산불피해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주민들의 트라우마 극복 및 훼손된 산림경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생활권복원’은 주요 도로변 600m의 가시권을 중심으로 피해목 제거 및 식생의 조기 회복을 위해 토양 안정화와 천연하종갱신을 통한 복원을 진행한다. 셋째, 식생피복도 및 움싹발생 등 자연회복력이 미흡한 지역으로 다층구조를 가진 산림식생의 조기 복원을 위해 피해목을 최대한 존치하는 ‘비생활권복원’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피해가 경미한 지역은 피해지를 그대로 존치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최소한의 관리만 수행하는 ‘자연회복’ 방식을 도입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산양 보호를 위해 움싹 등 먹이자원을 확보하고 피해목을 활용하여 은신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목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 민가 및 농경지 주변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병행한다. 또한, 국민들이 산불피해지의 산림생태복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산불피해의 실상을 체험하고,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형 기부자의 숲’을 조성한다.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국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 등으로 생태복원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만큼 산불피해지 등 산림훼손지에 대한 산림생태복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4
  • 환경과 어울리는 사방사업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0월 25일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수목원에서 안전하고 산림환경과도 어울리는 ‘친환경 사방사업의 확대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토론회는 기후 위기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사방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산림환경과 조화로운 사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산림청, 지자체, 학계 및 환경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현장토론회는 ‘환경을 고려한 사방사업 추진현황과 방향’(정근우 강원대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로 시작되었으며, 토론을 통해 환경단체가 사방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공유하였다. 또한, 화명동 산림유역관리사업 현장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친환경 사방사업 확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산림청 김영혁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방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산림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현장토론회를 통해 사방사업을 보다 안전하고 환경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25
  • 드론을 활용한 태풍 피해조사 지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의 주요 피해지역인 포항, 경주지역을 대상으로 9월 7일, 8일 이틀간 산림드론을 활용한 피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 인력과 차량 진입이 힘든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남부지방산림청 드론팀이 직접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산림 이외의 지역이라도 조사가 힘든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은 태풍 “힌남노”의 내습에 앞서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봄철 대형산불 피해지, 풍력 발전시설 등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특별점검 * 점검개소: 258개소(산사태취약지역 62개소, 산림토목사업지 11개소, 벌채지 32개소, 산불피해지 18개소, 기타 34개소)을 실시하여 피해를 철저히 대비하였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금번 태풍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며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유한 장비와 인력을 적극 지원하고,복구에도 관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 ”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08
  • 제주시, 집중호우 대비 사방(계류보전)사업 추진
      제주시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2년 사방사업(계류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 시 산지 계곡 급류에 의한 산림 경사지 침식과 토사유실 등 산림피해 예방을 위하여 애월읍 봉성리 산1 일원 국유림 내 사업비 1억8천만원을 투입, 1km구간에 대하여 이번 달 말까지 계류보전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 계류보전사업이란 계류(溪流)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 및 토석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함. 제주시에서는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그동안 산지사방 13개소 8.7ha, 계류보전 사업 1개소 1km, 해안가 모래날림 피해 방지를 위한 해안사방사업 4개소 수목식재를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사방사업(계류보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폭우가 증가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산림피해가 우려된다.”며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사방사업지를 철저히 점검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8-25
  • 정읍국유림관리소, 막바지 풀베기사업장 현장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전국이 국지성 폭우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 막바지 풀베기 사업장에 대한 안전교육 및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조림지 묘목의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1차 풀베기(272ha)와 2차 풀베기(470ha) 등 총 742ha의 풀베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초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여름철 풀베기 사업장은 근로자가 벌, 진드기 및 뱀 등 독충류에 쉽게 노출될우려가 높고 특히 최근 우천으로 인하여 작업장 이동 시 미끄러움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마지막 순간까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천으로 인한 미끄럼방지 강화대책과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그늘막 설치 및 충분한 휴식 등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8-18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찜통더위 대비 정비환경 개선!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산업보건 근로자의 현장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상시 헬기 정비가 이루어지는 격납고 내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항공본부에 따르면 자체『산림항공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헬기를 정비하는 근로자의 환경개선을 위해 ’21년 항공본부(원주 소재)를 시작으로 전국 11개 항공관리소에 격납고 냉·난방 설치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최근 산불의 대형화 및 장기화로 인해 국가 재난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으며, 산불 헬기를 이용한 산불진화 역시 증가되고 있다.  이에 정비 물량도 증가되어 진화헬기의 가동률 향상을 위해 임무 종료 후 격납고에서 불철주야 정비를 하고 있으나, 한여름 및 한겨울 영하의 추위 또는 폭염 무더위에 노출되어 정비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냉⋅난방 시설 구축을 통해 안전한 정비활동 등으로 신속한 산불 대응 및 산불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아울러 헬기 입⋅출입, 넓은 격납고 내의 냉⋅난방 시설 효율성을 높이고자 격납고 가운데 비닐커튼 격납고 중앙에 비닐커튼을 설치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산림항공본부(원주 소재) 격납고에 냉⋅난방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2개 산림항공관리소(안동, 울진)에도 시설 구축이 진행 중에 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산불과 같은 국가재난 상황 시 산림헬기의 신속한 투입을 위해서는 헬기 정비는 필수적인 요소로 산업보건 근로자에 해당되는 현장 정비사의 지속적인 근무 환경개선을 통해 국가재난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8-03
  • 산림사업장 현장점검으로 안전보건 문화 정착
    지난 울진·밀양 대형산불 발생 시 산림청은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화인력을 산불 현장에 투입하였다. 산불이 대형화, 장기화하면서 진화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졌다. 산림항공본부는 산불을 진화하는 이들의 건강과 피로도를 관리하기 위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현장에 즉각 파견해 건강관리실을 운영하였다. 안전관리자는 헬기를 정비하고 이·착륙장 주변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였으며, 보건관리자는 진화인력의 건강을 세심하게 관리하여 큰 부상자 없이 산불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 분야 안전보건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구성원의 안전보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상반기 법정 점검으로,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산림청 소속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총 66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점검 일정에 지방산림청별 안전보건 간담회를 추가하여 ‘현장-정책’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안 업무를 담당자와 직접 공유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었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개선 가능한 부분은 즉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그 외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중·장기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발굴한 산림 분야 안전보건 우수사례는 공유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산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산림항공본부 외 발굴한 우수사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부지방산림청) 산림 분야 안전보건 아이디어 공모전을 자체적으로 개최하고 현장에 수상작을 시범적으로 적용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협의체 운영과정에서 업체 간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서를 발표하여 우수사례 공유 및 적용방안 논의 (남부지방산림청)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주 단위로 이행 여부 점검 김용진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림청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발굴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우수사례는 널리 전파하여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 및 안전보건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06
  • 순천국유림관리소, 장마·태풍대비 사방사업 추진 완료!
    2022년 시공 완료한 보성군 율어면 선암리 사방댐 전경사진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박영길 소장)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올해 사방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한 사방사업은 사방댐 신설(4개소), 계류보전 사업(1.08km)이다.  아울러, 기존 시설인 사방댐, 계류보전 등 사방시설 130개소에 대한 안전상태 점검을 끝냈으며, 산사태현장예방단과 산림재해대책기간인 오는 10월 15일까지 취약지역(132개소) 점검 및 예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도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폭우에 인한 산림피해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태풍의 관문인 전남 동부권지역이 산림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시공 완료한 화순군 청풍면 신석리 사방댐 전경사진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27
  • 대형산불 피해지 및 산사태 취약지역 산사태 예방 강화
    산불피해지 내 긴급조치(경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23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 등을 사전 점검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6.23.)에 따라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대형 산불피해지 및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사태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다. 산림청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 전국의 산사태 예방 및 대응을 총괄하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중심의 통합관리체계 확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기관 간 역할 수행 철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 상황에 총력 대응 중이다. 전국에 26,923개소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상반기 1회 전수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점검 결과 보수보강 혹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53개소에 대해서도 조치를 완료하였다. 산사태취약지역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하여 연 2회 이상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하는 등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경북 울진 등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했던 피해지에 대해서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대비 긴급조치 및 응급 복구를 시행하였다. 대형산불 피해지(경북, 경남) 내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52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후 긴급조치가 필요한 5개소에 대해 비탈면 방수포 덮기 등을 시행하였다. 응급 복구사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내 40개소에 대하여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산사태 등 피해에 대비하였다. 응급복구지 현장사진   집중호우 이후에는 산림 분야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조사 후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집중점검 및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등 추가 피해에 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사태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의해 토양에 물이 가득 차 일순간에 무너지는 자연 재난이므로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사전에 배수시설 등을 점검하고 대피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산행 중 산사태 발생 시에는 산사태 경로(계곡부나 물길 형성지역 등) 밖이나 높은 지대로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필요하며, 산사태 발견 시 즉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로 발생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재난관리 부처, 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 대형 산불피해지 내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24
  • ‘산사태예방지원본부’ 가동, 전국 산사태방지에 총력 대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 태풍·호우 등에 따른 전국의 산사태 예방 및 대응을 총괄하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 현판식을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졌다. 이날 현판식은 남성현 산림청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1동 15층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이루어졌다. 산림청은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등으로 발생하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 지역 산사태대책상황실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운영한다. 먼저, 올해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중심의 통합관리체계 확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위기대응 단계별로 기구를 운영하며* 및 기관 간 역할 수행을 철저히 하여 위기상황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관심·주의) 산사태예방지원본부 / (경계·심각)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두 번째로,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제도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산사태취약지역 외에도 호우기 재해 우려가 높은 산지개발지 연접 산지, 산불 피해지, 사방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위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사태 재난 대응 훈련을 통해 체계적 상황관리 방안을 숙지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주민대피체계 구축, 우선적인 사방사업 등 세 번째로,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위험시기 전 선제적으로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 경보)를 제공한다. 기존 1시간 전에 제공하던 산사태 예측정보를 작년부터 12시간 전까지 앞당겨 시범 운영해왔고, 올해 안에 24시간 전까지 대폭 앞당겨 주민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산사태 관련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산사태원인조사단을 구성하여 산사태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피해현장을 조사하고, 전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복구대책을 수립할 것이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사태는 예고 없이 발생해 큰 피해를 주는 자연재난으로 무엇보다 선제적인 예방과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위험시기에 산사태 주의보·경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유사시에는 긴급재난문자 등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19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책상황실 본격 운영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산사태대책상황실은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응급 예방조치 등 예방활동과 산사태예측정보에 따른 상황전파, 상황 발생 시 응급복구, 피해조사반 편성‧운영 등 재난 대응 상황을 총괄 관리 할 예정이다. 특히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임도, 산지전용지 등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 위험지역 및 유관기관 연락망 구축 등 대피체계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순찰을 통해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송명수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사방시설 및 산사태취약지역 등 위험지역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에 따른 인명‧재산피해가 없이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3
  • 삼척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패트롤 운영 개시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산림에서 발생되는 산림피해에 신속 대응하고 국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산림 현장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숲가꾸기패트롤을 2022년 2월부터 11월 말까지 운영한다.   숲가꾸기 패트롤은 주로 생활권 내 피해(고사목, 주택·농경지 위험목 제거 등)에 적극 대처하며, 태풍 및 폭우로 인한 산림재해 등 국민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해 작년 812본의 위험목 제거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일조하였다.  또한 숲가꾸기 패트롤은 작년 사회취약계층 51가구(255㎥)에 땔감 나누기 행사를 통해서 난방에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산림 내 산물 제거, 종자 예찰 및 채취, 양묘장 작업 지원 등 산림제반 업무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숲가꾸기 패트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삼척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팀(☎033-570-5240∼4)에 연락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유지 내 피해 우려목 제거는 산림소유자의 임의 벌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 피해 우려목 등 산림재난에 의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숲가꾸기 패트롤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11
  • 제6대 장용익 서울산림항공관리소장 취임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1월 13일(목) 제6대 기관장으로 장용익 항공사무관이 취임하였다.  장용익 소장은 2008년 산림청 조종사로 신규 임용되어 익산·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서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였고, 2015년 산림청 항공사무관으로 채용되어 서울산림항공관리소장, 항공안전과장, 제주산림항공관리소장 등 부서장과 기관장을 두루 역임한 산림항공분야 전문가이다. 장용익 소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취임심을 생략하고 헬기 격납고와 부서별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2021년 산림항공본부 자체평가 결과 소속기관 11개 관리소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전 직원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또한, “2022년 봄철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수도권 특성을 고려한 산불대응 및 예방, 특히 국민의 귀중한 생명보호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적극적인 산불진화 임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항공안전관리를 통한 헬기사고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하였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1-13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모집!!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연중 발생되는 산불재난에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일까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7명을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의 응시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부지방산림청 관내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서부 경남)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한 자로서만 18세이상으로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자로시행기관에서 정한선발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신청접수는 무주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063-320-3630∼5)으로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선발된 근로자는 1월3일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워크넷(www.work.go.kr), 일모아시스템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명규 소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의 임무가 막중하다”며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 있는 대원들의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2-01
  • 춘천국유림관리소, 2021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기 운영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김주미)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산불예방에 대응하기 위해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선발하여, 오는 18일부터 조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관할지역(화천,철원,가평)내 균형있게 배치되며, 산불취약지역 산불계도·홍보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활동을 하고, 산불재난과 산림재해 대응 교육・훈련 및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산불발생 시 험준한 산악지형과 주택 밀집지역 등의 산불현장에 신속히 투입되어 초동진화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조기 운영은 가을철 산불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입산통제구역 준수, 화기물소지 금지 등 산불예방에 동참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발생 시 조기진화 및 지역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가 공고 중(10.14~10.20.)이며 모집인원은 화천(3명), 철원(10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15

산림복지 검색결과

  •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변산반도국립공원 시설물 안전실태 점검
    국립공원공단 이사장(권경업)은 6월 12일 변산반도국립공원을 방문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날 권경업 이사장은 변산반도국립공원의 시설물 현황을 보고 받고 명소인 직소폭포로 이어지는 봉래구곡의 시설물 안전실태를 점검했다. “여름철 우기가 도래하는 시기에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폭우 등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탐방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변산반도국립공원은 20분당 강수량에 따라 자동경보 및 대피방송을 하는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자연보호헌장탑 일원에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고 있으며 탐방로 보수팀을 운용하여 탐방로 상의 교량 9개를 개·보수하여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김효진 소장은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빈틈없는 현장점검과 조치로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병해충
    2019-06-13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불 등 각종 화재 제로 도전 순항~~!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01∼12.15)동안에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휴양림 내 시설물에 의한 각종 화재 및 산불발생 등 현재까지 한 건도 없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산불조심기간이 다가오기 전 주변구역의 산불 및 시설물 화재를 사전 감지하는 지능형 영상시스템을 10월 설치하였고, 휴양림 내 야영장에 소화기 배치, 기존 CCTV 감시장비 활용과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도록 사전에 준비하였고 산불조심기간에는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내 바비큐 시설 이용 전면 금지를 시행하였다. 또한 산불발생 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산불방지 공조체계를 구축하였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내의 각종 시설물과 산불 발생에 따른 화재는 국가의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와도 직접 연관되는 만큼 산불조심기간동안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해 휴양림 내 이용객의 안전과 국가의 재산을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바비큐 시설 사용 전면 금지 등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용객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5-11-09

산림환경 검색결과

  • 경기도 고양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8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136-13에서 12시 47분에 발생한 산불을 24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21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4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 송전선로(철탑) 및 주택, 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산15-1에서 06시 08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5명을 긴급투입하여 07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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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92에서 16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7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5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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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인천 서구 공촌동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1-6에서 14시 17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8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6대, 진화인력 170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정상부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인천광역시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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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4-3에서 14시 27분에 발생한 산불을 5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42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발생 원인은 양봉 훈증 소독을 위한 불씨 취급 부주의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원인 행위자로 추정되는 여성 1명(70대)이 다리 및 안면부 2도 화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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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기 가평군 북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백둔리 산15-36에서 15시 02분에 발생한 산불을 3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52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4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발생 원인은 산림 인근 차량 화재에서 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2024-04-07 15: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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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338-1에서 14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2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47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57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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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4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산118-3에서 17시 26분에 발생한 산불을 44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52명을 긴급투입하여 18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 및 시설피해 없이 진화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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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산림청, 2023년 동시다발 산불 백서 발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해 4월 전국 동시다발 산불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홍성 등 11개 지역의 산불 대응 과정을 기록한 ‘2023년 봄철 동시다발 산불 백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4월 2일 하루 동안 35건의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해 역대 3번째로 많은 산불이 발생했으며 다음날인 3일에는 역대 최초로 100ha 이상의 대형 산불 5건이 발생했다. 특히 4월 11일에는 강릉 산불로 인해 274세대 551명의 이재민과 주택 204동이 소실되는 등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당시 산불로 피해가 컸던 충남 홍성, 당진, 금산․대전 서구, 보령, 부여, 충북 옥천, 전남 함평과 순천, 경북 영주와 강원 강릉 등 1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기록적인 대형산불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불 백서’를 발간했다. 총 400쪽 분량으로 시간대별 산불확산 과정을 도면으로 구성해 지역별로 산불 발생부터 진화 완료까지 산불대응 단계별 과정, 피해 현황 및 복구 계획 등을 상세히 담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해 기록적인 산불발생과 산불 대응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산불 예방과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유용한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라며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기가 산불예방이 가장 중요한 때이므로 국민 모두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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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강원도 홍천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 산98에서 15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37분만에 주불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117명을 긴급투입하여 18시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지역 주변에 민가 등 다수의 펜션이 위치해 있고, 산세가 험하고 경사가 급해 산불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와 진화차량,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인명 및 시설피해 없이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되어 있고, 강원 산지 및 동해안 지역, 서울·경기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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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충북 충주시 소태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503에서 12시 15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74명을 긴급투입 하여 12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 동풍 5.7m/s의 바람이 불었으나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불확산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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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충북 음성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536에서 04시 4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0명을 긴급투입하여 05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는 풍향 북북서, 풍속 2.4m/s의 바람이 불었고, 야간에 산불이 났지만 인근주민의 빠른 신고와, 진화자원(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의 신속한 대처로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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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경기도 연천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463에서 14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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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기도 안성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산89-1에서 10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29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71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는 송전선로(철탑)가 위치하여 있고, 동풍 · 풍속 3.7m/s의 바람이 불고 있어,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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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충남 천안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79-1에서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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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충북 충주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목미리 495에서 12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40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85-6에서 12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65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에서 16시 36분에 발생한 산불을 4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3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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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3-23
  • 경기 가평군 북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에서 14시 46분에 발생한 산불을 29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3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에서 14시 58분에 발생한 산불을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5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농기계 장비(트랙터) 발화로부터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3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기고)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산불, 더 주의하고 조심하여 봄철 산불을 대비하자!
    지난해 전국 산불은 740건으로 10년 평균대비 38%가 증가하였으며, 산불의 피해면적은 24,782ha로 7배가 증가하여 1조3,452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다. 지구촌 곳곳에서도 대형·동시다발 산불이 증가하여 ’21년도 캐나다 430만ha, 미국 288만ha, 터키 21만ha, 이탈리아 16만ha가 발생하여 위협으로 주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극한산불이 2030년 14%, 2050년 30%, 2100년 50% 증가할 것으로 UNEP(유엔환경계획 ’22) 전망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산불은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산을 찾아온 입산자들의 실화나 산림 연접된 지역의 논·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하고, 농·산촌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소각하다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산림과 연접한 주택의 화목보일러 과열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산불은 99%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하고 조심하면 산불을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제 3월이다. 산불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로 청명, 한식을 앞두고 있어 지금부터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각종 재난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제주도를 포함 전국 12개 권역에서 산불진화, 항공방제, 화물운반, 산악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강릉산림항공관리소는 백두대간 중심으로 동쪽에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과 서쪽에 인제, 평창, 정선, 태백 등 10개 시·군을 관할 권역으로 하고 있으며, 산불조심기간에는 우리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4대(초대형 1대, 대형 3대)의 산불진화 헬기의 역할은 부각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헬기 운용도 효율적·전략적으로 해야 한다. 무한정으로 고비용 자원인 헬기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야간에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그리고 바람이 심한 경우에는 이륙을 할 수 없어서 산불이 발생한다고 해도 의존할 헬기는 없다. 따라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하고 조심하여 예방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산불위험이 높은 입산통제지역은 산행을 하지말아야 한다. 입산 시에는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도 삼가해야 한다. 또한 산불위험 시기에는 무단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등 태우지 말아야 하며, 산림과 연접된 가옥의 화목보일러는 과열현상 등 살펴야한다. 산불은 산림청과 시·군의 산림부서의 노력 만으론 막을 수 없다. 국민들의 동참만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아름다운 숲을 더 이상 화마에 뺏기지 않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산불예방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올봄에는 한 건의 대형산불도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3-02
  • (기고) 대형화되는 산불재난에 선제적인 적극행정 구현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소장 장용익   최근 오랜 가뭄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지구촌에선 대형산불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산림생태계에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다. 올해 우리나라도 낮은 강수량과 건조한 기상조건 및 20대 대선, 재보궐 선거로 인한 국민관심 분산 등으로 9월까지 632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0년 평균인 481건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경북 영덕산불을 시작으로 울진·삼척, 강릉·동해, 경남 밀양 등 100ha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대형산불이 11건이나 발생하였으며, 울진·삼척 산불은 산림청에서 1986년 산불을 기록한 이래 가장 오래 지속(213시간)되고 역대 두 번째 피해규모(20,923ha)의 산불로 기록되었다. 대형화되는 산불진화를 위해 산림청 진화헬기를 주력으로 지자체에서 운용되는 민간 임차헬기, 군 항공부대의 지원헬기, 소방헬기 등 헬기 운용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산불공중 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산림청 진화헬기와 일부(민간 임차, 군, 소방 등) 지원헬기는 동체 아랫부분에 물탱크를 장착하고 스노클을 이용하여 급수하는 반면, 대부분 민간 임차헬기와 군 지원헬기는 헬기의 화물운반용 고리에 밤비버킷이라는 물주머니를 매달고 산불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다. 밤비버킷은 헬기의 화물운반용 고리에 연결되며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물투하시 비교적 비산화 위험이 낮으며 펌프 방식보다 담수시간이 빠른 장점과 더불어 물탱크가 없는 지원헬기의 필수 장비로 밤비버킷 결함여부가 헬기 가동률과 직결되는 만큼 중요한 장비이다. 산림청에서는 대형산불 발생시 공중 진화자원 확보를 위해 밤비버킷 100여개를 군 항공부대를 비롯하여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헬기 엔진의 힘에 따라 적절한 담수용량의 모델〔BB1518(680L), BB2732(1200L), BB3542(1600L), BB5566(2500L), HL5000(5000L) 등〕을 운용하고 있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국내 유일의 밤비버킷 수리정비 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운용중 고장이나 결함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정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운용기관에서 고장이나 결함으로 사용이 어려운 밤비버킷은 수리정비 시설에 정비를 의뢰하면 점검하고 결함부품 교체 및 누수부위 덧대기 등 보수작업과 성능검사를 통해 운용기관에 배부해주고 있다. 잦은 산불출동으로 밤비버킷 사용 빈도수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정비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봄철 대형산불이 11건이나 발생한 올해는 119개의 고장나고 결함이 발행한 밤비버킷을 수리하여 평균 32개(최근 5년) 수리정비 실적의 3배가 넘는 밤비버킷을 수리정비하기도 하였다. 특히 군 항공부대 헬기가 집중 투입된 울진, 밀양 대형산불에서는 ‘산불현장 밤비버킷 수리정비 이동팀’을 운영하여 산불진화중에 고장이나 결함이 생긴 밤비버킷 47개를 현장에서 바로 수리정비하여 헬기 가동률을 높여 산불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밤비버킷 운용기관에 맞는 선제적 수리정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헬기 운용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밤비버킷 경정비 수리와 밤비버킷 관리실태 조사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유관기관과 소통을 하고 있다. 또한, 밤비버킷 수리정비품질 향상을 위해 제작사(Canada SEI Industries LTD)의 기술교관(Technical service specialist)을 국내로 초빙하여 교관의 풍부한 정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밤비버킷 국내 전문인력 양성과 정비 기술력 강화로 수리정비의 전문성도 발전시키고 있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대형화되는 산불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내 유일의 밤비버킷 수리정비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며,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2-12-07
  • [기고][기고]산불예방, 작은 실천으로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자
     이상 기후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산불의 대부분은 자연적 요인 보다 사람에 의한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산불은 매년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지만 그 원인을 예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산불의 주원인으로는 논·밭두렁 소각,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습적인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과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어 예방대책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는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는 입산시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하고, 셋째로는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해야 한다.  또 사소한 논ㆍ밭두렁 태우기가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민 모두 인지하고 이를 억제해주길 바란다. 산불발생 통계를 보면 논·밭두렁 태우기가 산불의 주된 원인중의 하나이다.  이미 산림연접지역의 논ㆍ밭두렁 태우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법으로 논ㆍ밭두렁을 태우다 불씨가 산으로 올라가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절대 산림연접지에서는 농산 폐기물 소각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시민들이 산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느끼며 자연을 사랑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각별한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이밖에 작은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외투를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하고 불이 크게 번질 경우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해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한다.  산불은 빨리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각 기관의 노력과 함께 산불의 예방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년중 어느 때보다 가물고 건조하다는 점에서 산을 찾는 사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3-24
  • [기고][기고]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대하는 우리의 책무
      잃어버린 문화재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만 화재로 사찰이 불타 문화재가 소실되면 영원히 볼 수 없어 지리산 어느 큰 절 주지 스님은 봄철이면 잠을 편히 못 잔다 한다. 지난번 전남 곡성군 설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도중 산불과 인접한 암자 스님의 말이다. 대부분의 사찰이 산에 있어 산불을 걱정하는 스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해마다 이맘때면 밤잠을 편히 못 자는 사람이 또 있다. 바로 산을 산불로부터 지키고 관리하는 산주와 산림분야 공무원들이다. 산에 녹음이 지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도 무사히 지나 가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다. 봄철에는 특히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 논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이 잦은 시기이고 청명·한식이 들어있다. 거기에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붙는데다 바람도 세차게 불어 한번 발생하면 진화가 어려워 대형산불로 이어진다. 이러한 대형산불은 귀중한 산림자원의 소실은 물론 주택과 각종 생산시설의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준다. 산에 위치한 사찰은 더더욱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2005년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양양·낙산사 산불이 그 대표적인 예다. 당시 산불로 인하여 보물 제479호인 낙산사 동종 등 주요문화재가 소실되는 쓰라린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간 기상 여건과 사회패턴을 볼 때 올해 산불도 그리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다. 건조특보일수는 지난해 35일인데 반해 올해는 50일이나 됐고, 강수량은 114.7mm인데 반해 38.8mm에 불과했다. 코로나19로 밀폐된 공간을 벗어나 숲에서 그동안 억눌린 답답한 가슴을 펴고 마음껏 숨을 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사람이 밀접하게 있으면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듯이 봄철에 사람이 산에 많이 가면 그 만큼 산불 위험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산림청은 올해 3월 13일부터 4월18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100ha 이상의 대형산불 75%가 이 기간 중에 발생되고 있다. 10년 평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중 산불은 154건, 산림피해에는 581ha로 연간 건수 대비 33%, 피해면적은 52%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림당국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산림당국은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입산자 관리 및 농산촌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지상 산불진화대 2만1천여명과 공중진화 헬기 174대를 전진 배치하며 그야말로 산불과의 사투를 벌인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불의 68%가 입산자의 실화 등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산림청과 지자체 등 산림당국의 행정력만으로 봄철 대형산불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우리 국토의 63%가 산림이고, 국민 81.4%가 산림을 찾아 휴양과 휴식을 즐기는 시대다. 그러니 산불예방에는 너와 내가, 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없이 국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내 주변에 작은 불씨가 있는지, 산불위험 요소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산림청이나 지자체 산림부서에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 모든 산불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듯이 산불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다. 우리가 누리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보배 같은 숲 산불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하고 실천하자.  첫째 입산 시 인화물질 휴대 금지이다.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 집에서도 산 입구에서도 주머니와 등산 배낭을 점검하여 인화물질이 있으면 아예 내려놓고 가자. 둘째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 금지이다. 농사를 수월하게 짓기 위해 논·밭두렁을 태우면 해충보다는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이 감소한다. 또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무단 소각은  막대한 미세먼지를 유발하면서 산불로 이어진다. 농사를 쉽게 지으려 설마 하는 생각으로 산 근처에서 소각하여 산불이 발생하면 평생 범죄자로 남을 수 있다.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상복구의 책임까지 져야 한다. 셋째는 화목난방기의 타고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려야 한다. 풍광이 좋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차박 등을 즐기는 캠핑객이 늘고 있고, 캠핑의 묘미는 모닥불 피워놓고 감상하는 이른바 불멍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잠깐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산불을 불러온다는 사실이다. 봄철에는 산림 내는 물론이고 근처에서도 모닥불을 피우는 캠핑은 자제해야 한다. 불탄 숲이 다시 산림으로 돌아오는 데는 10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찰 화재로 문화재가 소실되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스님의 말이 무거운 짐으로 남는다.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일도 재미가 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온 국민이 정부를 믿고 참여한 우리 K-방역이 으뜸이라고 세계 언론이 평가하듯 봄철 대형산불 예방에 다 함께 참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책무일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3-18
  • [기고][기고]산불방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매년 2월 1일부터 시작된 산불조심기간은 3월 중순부터 대형 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에 대비하여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올해는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2월부터 대형 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정선에서 발생한 산불에 이어, 안동에서 대형 산불로 130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였다. 2월말 기준 산불발생 건수는 지난해보다 50%가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산불의 위험성은 예년에 비해 증가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연일 발생하는 산불로 우리는 과거 산불로 인해 발생한 국가적인 재난을 잊지 말고 경각심을 가져야할 시기이다. 2000년 동해안에 발생한 산불로 2만여ha의 산림이 소실되고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었다. 2005년 양양 산불로 낙산사가 사라졌으며, 2019년 동해안 산불로 주민들이 보금자리를 잃었다. 또한, 산불예방과 진화에 소요되는 비용과 건강한 숲의 소실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적ㆍ경관적인 피해는 금액으로 산출할 수 없다.  산불 발생은 우리에게 재난적인 피해를 주고 있지만, 대형 산불도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산불은 봄철에 집중 발생한다.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63%이니, 입산자 실화 예방과 농산촌의 소각 산불발생 근절하여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관리와 감시 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입산통제구역은 전체 산림의 35%에 불과하므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등산객들의 협조가 없이는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서도 산림 내 흡연이나 불씨를 다루는 행위는 산불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둘째, 농산촌 소각산불 근절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인화물질제거반을 구성하여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의 인화물질을 수거하고 산불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또한, 산불위험이 높은 3∼4월에는 기동단속 계획 수립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논ㆍ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금지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봄철 주요 산불발생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의 사전예방은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현실이다.  2월에 주민이 대피하는 대형 산불을 겪은 올해는 3월 산불방지를 위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현실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숲과 재산을 잃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대한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2-26
  • [기고]산불예방, 숲을 키우는 가장 쉬운 실천입니다.
    평소보다 따스했던 겨울이 지나고, ‘입춘 추위는 꿔다 해도 한다.’ 속담에 걸맞게 늦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봄철 산불조심기간(2. 1.~5. 15.)」이 도래하여, 산불진화 최일선 산림청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봄철 평균기온은 평년(4.6℃)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198.7mm)과 비슷할 전망이나, 3~4월은 강풍의 영향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 직원들이 출동태세를 완벽하게 하고, 산불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과 조기 진화를 위해 긴장하고 있다. 최근 10년간(′10~′19)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40건 발생, 산림 857ha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10년간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발생 건수의 64%, 피해면적의 68%를 차지한다. 그중 최대 발생 건수와 최대 피해 면적은 3~4월에 집중되어 있다. 산불발생 원인의 64%는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소각으로 발생한다. 산림청은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하여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위험도가 높거나 환경가치가 높은 산림에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통제 구간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차량과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산불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2,832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2000년 동해안 산불(2만 3,794ha), 1996년 고성 산불(3,834ha)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이재민 1,500명과 1,300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낳은 인재사고로 드러났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강원도 산불피해지를 20년간 관찰한 결과, 산불피해지역 토양이 완전히 복구되는 데는 30~100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한 번의 부주의로 수십 년이라는 시간과 아름다운 산림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산불예방, 숲을 키우는 가장 쉬운 실천입니다.”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는데 국민 모두의 동참을 기대해 본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0-02-18
  • [기고]호주 산불, 이웃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2019 기해년(己亥年)이 지나고 2020 경자년(庚子年)의 새해가 밝았다. 모두가 서로 에게 복을 기원하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인연들 혹은 현재 만나고 있는 인연들과 함께 즐거운 새해를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웃나라 호주에서는 연일 산불로 인해 녹록지 않은 새해를 보내고 있다.  대형 산불이 지속되면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호주 전역이 40도 이상의 고온에 바람까지 지속되어 산불 진화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진다. 호주 언론에 따르면 NSW주(New South Wales, 호주 남동부에 위치) 산불 방재청은 지난해 9월 시작된 산불로 인해 현재까지 대략 400만ha 산림이 산불로 인해 훼손되었으며, 150건의 산불이 진행 중이고 이 중 64건은 통제 불가 수준이라고 밝혔다. 호주 당국에서는 주민들에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대피령을 내렸으며, 국방부는 예비군 3000명을 동원해 산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바로 작년 봄에 발생했다. 2019년 4월 4~5일, 청명이 가득한 봄, 식목일이 도래하기 전날 발생한 강원도 대형 산불은 고성과 속초, 강릉, 동해, 인제 일대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큰 피해를 입혔다. 약 1,757ha의 산림이 훼손되며, 2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1명이 부상을 입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주택과 시설물 총 916곳이 전소되는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안겨준 가장 최근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기억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연평균 산불 발생 횟수는 약 428건(′08~′18)이며, 그중 입산자 실화는 36%(연평균 155건)로 가장 높은 추세를 보이며, 논·밭두렁 소각 16%, 쓰레기 소각 14%, 담뱃불 실화 5%, 성묘객 실화 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원인을 보았을 때 대부분 인위적 원인에 의해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봄, 가을에 산불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른 봄, 가을철 등산객의 입산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의 보도 자료를 보면 강원도 산불피해지를 20년간 모니터링 조사 결과,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산림이 조림 상태를 원래 수준으로 회복까지 약 20~30년, 토양 복구에는 100년 이상 걸리는 연구결과에 대한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2005년에 발생한 강원도 양양 산불의 경우 산림 피해 지역에 조림만 3년, 필요 예산도 189억 원이나 쓰였다고 한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막대한 재산 손실과 자연 훼손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산림항공본부는 위와 같은 산불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산불진화헬기 총 47대를 운용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산불의 조기 발견을 통해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산불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방산림청 및 관리소 별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를 구성하여 산불발생 신고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초소,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찰 및 진화장비 개발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산불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과 더불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방지 노력을 통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호주 산불, 작년 발생한 강원도 대형 산불과 같은 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 모두가 힘써 후손들에게 건강한 산림과 자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현재 도래한 2020 경자년 새해에 다짐해야 할 일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0-01-07
  • [기고]창립5주년 맞이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임무와 역할
     숲과 함께, 국민과 함께 산림청의 역사는 땀과 열정의 역사로 한반도를 푸르게 만들었다.  내 삶의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을 사람중심의 산림관리체계 혁신으로 국민들의 눈높이 맞는 산림복지국가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잘 가꾸어진 산림이 사소한 부주의에 의거 한 해 동안에 평균 500건이상 산불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에서는 재산과 인명이 피해 원인과 규모에 따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 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산불은 사회재난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대형화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지난 11월부터 발생하여 지금까지 확대되고 있는 호주산불은 400만ha 이상 피해 발생으로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4월4~5일에 발생한 강원도 5개 시·군(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강릉삼척산불은 초대형화 수많은 인적사망 2명(속초 1, 고성 1), 부상 1(강릉) 물적 553주택 동, 농기계 786대, 농업시설 182개소, 어망・어구 등 기타 2,924개소 129,116백만원피해가 발생하였다. 국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복구를 하는 등 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국가에서 재난관리법을 제정한 동기는 1995년 6월 서울 서초구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사망 502명, 부상 937명, 실종 6명 27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끔직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국가에서는 이 사고를 계기로 건물안전평가 실시 및 서울, 부산 광주에 119중앙구조대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 정부적 위기관리 체계인 재난안전법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제정하였다. 2000년 동해안 대형산불 이후에 크고 작은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잘 가꾸어 놓은 산림을 한순간에 폐허를 만들곤 한다.      이예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불방지 인력 교육을 선도하는 허브기관을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에 산림보호법 개정하였다. 산·학·연 산불방지 기관과 가족들은 산불방지기술 증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뜻을 모아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2015년 12.29일 창립이후 본회 및 8개 지회를 설립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 산불방지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창립한 후 5년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임무와 역할은 국민들이 산불방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산불방지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산불방지 인력이 그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의 지켜낼 수 있도록 교육하는 민간기구이다. 나아가 산림보호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연구·조사, 기술·정보 교류 등의 사업을 통하여 산불방지 기술 증진에 기여하는 특수법인, 정부 일을 맡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가에서도 산불 재난 위기대응 관련법률은 산림보호법,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관한 규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불현장통합지휘지침등으로 산리산불 재난 위기관리메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확충, 산불기계화진화 시스템과 산불확산 예측 프로그램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업무영역이다.   산불은 산림내 낙엽,낙지 임목등을 가연물질이 산소와 열과 화합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낙뢰로 발화되기도 한다. 또한 인위적인 입산지 실화, 논밭두렁 소각, 성묘객 실화, 무속행위, 담뱃불 ,주택화재의 비화하는 실화가 있다, 정신이상자 또는 사회불만 표출을 무차별적 방화하는 사례로 지난날 가꾸어놓은 산림이 산불로 인하여 소실되는 일이 종종발생하고 있다. 산불이 대형화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숲이 울창해지면서 낙엽 등 산림내 연료물질이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연중 고온 건조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산불 방지 교육훈련, 산불위험지조사, 산불소화시설등 국가 산림정책 수행을 위해 한국산림방지기술협회의 조직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으로 위상과 역할제고와 기술개발 지원이 최우선 과제로 이행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창립이후 5년동안 주요성과를 보면, 산불 업무종사자 31만명에게 9,046회 산불예방교육과 진화, 장비활용에 대한 교육대상자별 맞춤형으로 교재제작 보급하고 체계적인 실무교육을 실시 현장에 투입 하였다 . 1365 자원봉사 인증기관등록을 하였다.   산림방지기술협회는 앞으로 전국에 배치된 11천명의 산불진화요원들이 산불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지역, 야간산불방생시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산불재난 특수 진화대원에 대한 맟춤형 산불방지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한다. 소각산불 근절을 위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밀착형 교육서비스로 산불 예방교육이 실시 되어야한다.    최근 기후적인 외부환경 여건을 보면 건조일수 증가, 강수량 감소, 잦은 강풍등으로 산불위험도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농산촌 인구증가, 고령화, 산림연소물질 축적 및 도시팽창으로 산림주변 주거확대등 산불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의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 나아가서 휴양 등산등 산림활동등 인구증가로 봄, 가을 산불동시 다발로 발생 대형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강력한 산불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 및 휴양인구증가등의 영향으로 산불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연중화, 대형화 되는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협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재 산불로 인해 사상자등 인명피해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기술개발을 해나아가야 한다.  특히 야간산불로 이어지는 야간산불 대응을 위한 인력진화 장비와 진화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등 재난성 산불대비한 신규사업을 발굴이 모색 되어야 한다.  최첨단기술 접목한 “스마트 산림재난대응팀”운영과 산불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로 가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등을 위해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로 하여 전문성을 확보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을 중앙부처및 지자체등에서 지원으로 강력한 산불방지기술 협회로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1-03
  • [기고]산불, 「예방」이 지켜낼 소중한 기적!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 선선한 가을바람 속 울긋불긋한 단풍이 물들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설레게 하는 시기가 왔지만 산불 철 시작을 알리는 자연의 신호에 다시금 급박했던 순간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지난 4월 4일, 이른 봄꽃향기를 품어야할 하늘에는 순식간에 불기둥으로 번졌고,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따가운 연기로 뒤덮었다. 강원 인제를 시작으로 강원도 일대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순간 최대 풍속 약 26m/s의 강풍을 타고 산에서 산으로 겉잡을 수없이 번져갔다. 동시다발적인 산불은 순식간에 주변 마을, 농가 등을 집어삼켰다.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었으며 강원도 지역 4개 시‧군 566세대 1,289명의 이재민 발생, 사망 2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 사유시설 303억원, 공공시설 988억 원 등 1,29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여의도 면적(209ha)의 약 14배에 달하는 2,832ha의 면적이 소실되어 총 복구비용이 701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행히 신속한 상황판단과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긴급 주민대피체계 가동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켰으며, 산림헬기를 비롯한 헬기 운영기관의 가용헬기 총 68대 투입 및 소방 등과 유기적인 공조체계 유지로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여 산불진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처럼 신속한 국가 재난 대응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방”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전 “예방”하는 것에 시작으로부터 적기 “대응”이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산림을 보전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림은 자원을 제공하고 산사태를 막아주는 직접적인 역할도 하지만 국민의 휴양 공간을 제공하는 간접적인 효용성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 가꾼 산림도 산불이 나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 이를 다시 원상복구 하는데 40년에서 100여년의 긴 세월과 막대한 노력, 비용이 발생된다.   이렇듯 산림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으며,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양상이 점차 대형화·연중화 되어감에 따라 산림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전 예방 하는 것이 산림을 보호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지켜야할 이유인 것이다.  산림항공본부 역시 평소 예측된 사전정비 수행으로 가용한 헬기를 최대 확보하여 재난 산불 현장에 신속히 헬기 투입이 가능하도록 진화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헬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12대 산림항공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인적요인 사고예방, 항공기·장비분야 개선, 안전관리시스템 관리를 통하여 “예방”을 철저히 하였기에 금년도 강원도 산불 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향후 장기적으로 산불 다발지역인 강원 동해안 지역에 대형급 헬기 2대 추가 배치를 시작으로 중·장기 ’25년까지 산림헬기 총 50대, 중·대형급 이상 46대 확보 및 모의비행훈련장치를 도입(FSS급) 하여 항공기 운영 유관기관 간 공동 활용 계획에 있으며,   산불 다발지역인 군사격장 및 DMZ·민북지역과 연접한 철원, 양구 , 인제 등의 산불대응을 위한 전담 관리소 신설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나아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일하는 방법의 개선을 위해 산불발생시 가뭄 등으로 산불진화용수가 부족할 경우에 대비 인근 저수지의 담수현장이 아닌 자체 이동식 저수조를 설치·활용하여 효율적인 재난대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림항공본부는 국가 재난시 “대응“할 수 있는 “예방“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기후변화의 흐름에 맞춰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을 앞두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하여 대한민국의 전국의 산림, 등산객을 비롯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가기 위해 만전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19-11-04
  • (인터뷰)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절정을 이뤄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많은 사람이 산을 찾고 있다. 산림청에서도 지난 2월부터 '새산새숲 나무심기 행사'를 시작으로 꾸준히 조림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어딜가나 초록의 숲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나무심기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정화에도 탁월한 기능을 보이고 있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도 효과가 있다. 조림과 숲가꾸기,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지 등 국유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을 만났다.       Q. 순천국유림관리소 소개를 해주세요. A. 순천국유림관리소는 1991년 남원영림서 보성관리소로 출발하여 1999년 광주․전남지역을 관리하는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관리소로 통합 직제개편되어 운영되다가 2006. 1. 26. 현재의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가 신설되었습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4개팀 23명의 직원이 여수․순천․광양․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의 전라남도 동부권역의 9개 시․군 367,300ha의 산림 중 약 10%에 해당하는 36,500ha의 국유림을 경영․관리하고 있으며, 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이라는 산림 비전에 맞게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 국민 행복과 안심국토 구현 등의 목표를 가지고 산림 보호 활동과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국유림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순천국유림관리소의 주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금년 봄철 조림사업은 지난 2. 21. 고흥에서 “산림청장과 함께하는 새산새숲 첫 나무심기 행사”를 시작으로 총 137㏊에 39만여 본의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 뿐만 아니라, 양봉산업 지원을 위한 밀원수 조성 5ha,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정화 기능 확대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조림 8ha,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공익조림 20ha를 실시하였습니다. 나무 심기와 함께 심은 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 최근 3년간 조림지를 중심으로 풀베기, 덩굴 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등 조림지 가꾸기 사업 950㏊를 시행하고 있으며, 큰나무에 대해서는 350㏊의 천연․인공림에 각 숲의 기능에 맞는 솎아베기를 시행하여 목재생산과 함께 수원함양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의 공익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안정적인 목재 공급을 위해 수종갱신을 규모화하고 숲 가꾸기 산물 수집을 확대하여 올해 13,000㎥의 목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친환경 벌채 방식과 ‘벌채사전예고제’ 시행으로 민원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국유림관리소-광양세관 간 부처 간 협업으로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광양항 보세구역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업 단속은 지난 ’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44건을 실시하여 부적합 목재제품 18건, 품질표시 위반 36건을 적발하는 등 국민이 보다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왔습니다.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올 초부터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하락(33%→7%)하였으며, 앞으로도 목재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경영 임지 확대를 위해 금년도에는 40여억 원을 투입하여 545ha의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국유림 대부지 198건, 155ha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산림 훼손 등 국유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산림 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과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11명)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52명)를 배치하여 산불예방활동과 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일 발생한 순천 승주 산불현장에 우리 진화대원들을 투입하여 다음 날인 2일까지 산불 진화 임무를 완수하였고, 4월 4일 발생한 강원 고성 산불현장으로 출동하여 산불 진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산림토목 분야로는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안심국토 실현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123개소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약 5억 원을 투입하여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3개소 등 사방사업을 우기 전 6월 말까지 적기 완료할 예정입니다.  o 또한, 국유림 경영기반 확충과 자연친화적 임도 설치를 위해 16억 원을 투입하여 임도 4개소 5.23㎞를 신설하고 기존임도 140㎞를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으로 공동방제구역 970㏊를 설정하고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10명)을 활용하여 집중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약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사목 700여 본 제거와 12만여 본의 나무주사 방제를 우화기 이전 3월 말까지 적기 완료하여 선단지 중심의 피해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풍수해. 산사태 재난예방 대응을 위한 총력 방안이 있나요? A.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축구장 약 340개 정도에 해당하는 연평균 236ha의 산사태가 발생해 왔고, 2011년에는 서울 우면산, 춘천 산사태 등으로 인해 824ha의 산림피해와 함께 43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 지형ㆍ지질적 특성상 소규모 산사태가 계곡부를 통해 다량의 토석류 유출로 확대되는 등 산사태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산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수량(연평균 1,300〜1,500mm)도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더욱 큽니다.   우리 관리소에서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약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방댐 설치(1식) 및 계류보전사업(3개소)을 통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생활권 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작업을 추진 중이며 재난 예방 대응을 위해 우기 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10월까지 산사태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주변 주민들의 비상연락망 사전 구축과 대피 장소를 설정하여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대비 등 안심국토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사업 현황은 어떤가요?  A. 산림청에서는 산촌을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순천 후곡마을, 구례 당치마을, 광양 하조마을, 담양 용오름마을이 산촌생태마을로 조성되어 있으며, 매년 산촌마을 경관개선을 위해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나무도 심고 정화 활동도 함께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산촌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국유림에서 나오는 임산물을 양여해주고 있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A. 유아들이 숲에서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순천(’14년)과 화순(’17년)에 봉화산․알프스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숲 교육 분야 전문가인 유아숲지도사 4명이 전담하고 있으며, ‘봄꽃 이야기’, ‘초록 물드는 숲’, ‘숲의 겨울 준비’ 등 계절별 맞춤형 오감체험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폭염 등 야외활동이 어려울 경우 관리소 내 목공예체험실을 유아숲체험 대체장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채로운 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외부 산림교육전문가를 섭외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운영 첫해 참여 인원 4,800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37,000명의 유아가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등 인근 지역 유치원․어린이집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유아들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정기적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유아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유아숲체험원이 되도록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산림청장과 함께한 첫 나무심기, 숲가꾸기,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토목사업 등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1년 동안 추진한 모든 현장업무를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어서 공유할 계획입니다. 물론, 아직 진행 중인 산림사업도 내실 있게 잘 마무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순천국유림관리소장 취임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A. 산림청 본청에서 자연휴양림과 숲속 야영장 등 산림휴양정책 업무를 담당하였고,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에서 개발도상국의 산지 전용 및 산림황폐화방지 등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 파견 기간에는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해예방 관련 업무와 산림청 국정 상황 및 정책조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금년 1월 1일 자로 순천국유림관리소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Q. 임기 내 꼭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A. 그동안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자원증식을 통한 가치 증진 업무 위주였다면 이제는 좀 전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가치를 발굴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일자리가 나오고 산림소득이 나오는 곳으로 바꾸는 기반을 다지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 관내 고동산 경제림 단지 주변 산촌주민들과 함께 밀원수종을 식재하여 벌도 키우고 두릅도 키우고 이를 소득화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도 육성하여 소득은 오롯이 산촌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Q.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1994년 산림공무원을 시작으로 현재 25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산림공직자로 살아오면서 만났던 많은 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보고 싶습니다. 1994년 첫 조림지에서 만났던 최*섭씨, 산불감시원 김*석씨, 자연휴양림 진입로 민원으로 저를 많이 괴롭혔던 송*숙씨 등 많은 분의 인생이야기만으로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의 에세이집이 탄생할 것 같고, 제 인생의 발자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Q. 끝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A.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은 관할 지역 전체산림 중 10%에 불과합니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1천억 이내의 예산을 투입하여 1만ha 이내의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으며, 국유림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관리소의 경우 매수여건이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이에, 공익기능 증진과 경영 임지 확보를 위한 국유림 확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 이내에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확대하고픈 바람이 있습니다.        산림의 가치 증진은 물론 산림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가치를 끊임없이 발굴해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산을 만들고 싶다는 박상춘 소장은 산촌주민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기틀을 마련하고, 유아들이 숲에서 맘껏 뛰놀 수 있는 숲체험원 운영까지 내실 있는 사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산림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그간의 이야기로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고 싶다는 박상춘 소장의 에세이집을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19-06-14
  • [기고]산불예방으로‘녹화 성공국’의 모범을 보이자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항상 양면성이 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지만 대 홍수나 해일 등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위험의 일면을 항상 가지고 있다. 핵분열의 발견은 현대물리학의 발전으로 우주를 향한 인류문명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왔으나, 한편으로 인류 내적 갈등과 욕망의 소산이랄 수 있는 핵폭탄으로 인해 두려움의 한 단초가 되기도 한 것이다. ‘불’의 경우를 보자. 인류는 불의 발견으로부터 급격한 문화인류학적 발전을 가져왔고, 고대국가를 거쳐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 까지 불이 없었다고 보면 가히 문명의 발전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거대한 불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우주선이야 말로 불을 이용한 최상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불은 폐허를 초래하기도 한다. 1세기 네로황제 시기의 로마 대화재, 17세기 런던시내의 85%이상이 잿더미로 변한 런던 대화재 등 역사 속에서 대화재로 인해 어렵게 일군 문명을 한 순간에 잿더미로 몰아 간 예는 수없이 많다. ‘불’의 고마움의 이면에‘모든 것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경각심은 그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산불도 또한 많은 것을 앗아간다. 최근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연평균 333건의 산불이 발생해 한해에 축구장 834개 면적의 산림 613ha가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3~4월은 연간 발생 산불의 50%(166건), 피해면적의 84%(516ha)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4월의 청명과 한식, 식목일을 전후한 산불발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주 큰 피해를 낸 지난 예를 보면 우리나라 최대의 산불로 기록된 2000년 동해안 산불의 경우, 4월7일 강원 고성에서 발생해 강릉, 삼척, 동해, 경북 울진까지 번져 피해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2만 4,000ha에 달했고, 2005년 4월4일 발생한 양양 산불은 아름다운 천년 고찰인 낙산사를 집어 삼키고 선조의 숨결이 묻어 있는 동종이 녹아내렸던 아픔도 우리 기억에 남아있다. 또한 2002년 4월5일 식목일에는 전국적으로 63건의 산불이 동시 발생한 초유의 기록도 있다. 청명과 한식은 경건한 마음으로 조상의 산소를 돌보고 선조의 음덕을 기리는 날로써 불을 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풍속이 있는 날이다. 식목일은 조선시대 성종 임금께서 조상께 제사를 올리고 문무백관과 함께 친히 경작을 한 기록과, 순종황제께서 친경제를 거행하고 직접나무를 심은 연원으로 4월 5일을 나무심는 날로 제정한 유서 깊은 날이다. 청명은 해에 따라 한식과 겹치기도 하고 하루 빠르기도 한데, 올해는 5일이 청명이고 6일이 한식이다. 조상님들이 뜻 깊게 생각하고 경건한 풍속으로 물려준 이 시기에 불 다루기를 더욱 조심해야 한다. 금년 들어 3월 28일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벌써 193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축구장 95개 면적에 해당하는 산림 70ha가 소실되었고, 특히 충남 보령·전북김제·경북 성주에서는 야간산불도 있었던 만큼,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산불조심 생활화가 절실하다. 산불원인에 대한 통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바로 논·밭두렁소각과 입산자실화, 쓰레기소각 등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 된 산불이 전체의 70%(136건)를 차지하고 있어 더욱 경각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문명발전을 위한 큰 발견이었지만‘불’의 이면 관리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나무로 이루어진 숲은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생산하고, 물을 저장하는 녹색 댐의 기능을 한다. 또한 산채며 버섯 등 천연 먹거리의 보고이면서 목재생산을 통해 친환경적 건물축조를 가능하게 해주는 등 우리 생활에 있어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항상 옆에 있기 때문에 중요함을 느끼기 어려운 우리 숲의 소중함을 이 봄에 새롭게 느껴보자 요즘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환경재앙이다. 대규모 강진과 지진해일뿐 아니라 폭설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에 대한 뉴스를 종종 접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 들은 이러한 전 지구적인 자연재해의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복사열을 흡수하고 완충역할을 하는 산림파괴를 들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8세기 프랑스의 대표적 문필가인 샤토브리앙(Chateaubriand)은 “문명 앞에는 숲이 있고, 문명 뒤에는 사막이 남는다.”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는 숲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지적하는 말이다. 숲은 문화인류학적으로 인류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원천이자 생활의 터전은 물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재해방지는 물론 휴양공간을 제공해 주는 보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인정하는 조림녹화 성공국가다. 2차 대전 이후 완전히 황폐해진 산림을 복원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철저히 파괴된 숲을 완벽하게 복구함으로써 세계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우리 숲을 산불로 인해 한순간에 잿더미로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4-04-01
  • (기고) 장마철의 불청객, 산사태 줄일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장  이 현 복 지구촌이 폭염과 폭우, 태풍 등 각종 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6월에만 인도 북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로 5,700여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마을 4천여 곳이 산사태로 매몰된 끔찍한 사고에 이어 미국 애리조나에서는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 산불을 진화하던 소방관 19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 7월 중순에는 중국 서부에 있는 쓰촨성에 불과 나흘간 1,1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솔릭’의 영향으로 사망․실종자 300여명, 이재민 730만명이 발생했다.   해마다 이맘때쯤 큰 피해를 가져오는 산사태도 자연재해의 하나다. 우리나라도 여름철이면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매년 되풀이 되는데, 최근 들어 그 피해가 점차 대형화 되는 추세다. 산림청 통계를 보면 1980년대에는 산사태 피해가 연평균 231㏊ 정도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연평균 713㏊로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에 의해 인명피해 377명, 재산피해 약 9조원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2011년에는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로 서울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다. 이처럼 산사태가 많이 나고 대형화 되는 원인은 시간당 50㎜ 이상 내린 폭우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산사태에 취약한 지질과 지형구조도 한 몫을 했다. 우리나라는 화강암과 변성암이 전체 산지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경사도 30~60도에 달하는 사면이 많아 산사태에 취약한 실정이다.   올해는 장마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됐다. 7월 초순부터 많은 비가 내렸는데 순창 355㎜, 남원 352㎜, 장수 333㎜, 광주 282㎜ 등 특히 호남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다. 산사태는 지형적 요인과 기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며, 지형적 요인에 따라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도 강우량 등 기후적 요인이 작용하지 않으면 산사태는 발생하지 않으며, 반면에 지형적 요인에서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집중호우 등 기후적 요인이 작용하면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산사태가 발생하여 흙더미가 흘러내리면서 계곡에 있는 돌과 빗물이 섞여 토석류(土石流)로 확대되면 속도가 빨라지고 위력은 커진다. 불행하게도 우면산 산사태처럼 토석류가 도시생활권에서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피해는 더욱 늘어난다.   산림청에서는 산사태를 예방하고 만약에 산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대비하고 있다. 먼저 솎아베기와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를 통해 산사태에 강한 숲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숲 가꾸기> 숲의 산사태방지 효과는 말뚝효과와 그물효과가 있는데, 말뚝효과는 굵은 뿌리가 땅속 깊이 뻗어 말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물효과는 가는 뿌리들이 서로 엉켜 흙이 붕괴되지 않도록 붙잡는 것을 말한다. 숲을 잘 가꾸면 생태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산사태를 방지하는 효과가 커진다.   둘째, 사방댐이나 계류보전사업 등을 통해 산사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사방댐은 사방댐은 계곡 상류에서 발생한 산사태 등으로 인해 토사가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지는 것을 방지해 하류의 주택이나 농경지의 피해를 막아준다. 사방댐은 그 효과가 입증되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내에는 220개의 사방댐이 시설돼 산사태 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활권 주변의 산사태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방댐>   셋째, 산사태정보시스템 등 빠르고 정확한 시스템을 구축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차선이긴 하지만 산사태를 막기 어렵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에서는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단위의 산사태위험등급지도 및 산사태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부지방산림청은 213개소에 산림 431㏊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해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일제 점검을 마치고 미비점을 보완했다. 아울러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주민들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호우경보나 산사태위험예보가 발령되면 휴대폰이나 마을방송 등을 통해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산사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발생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미리 잘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는 있다. <산지사방> 먼저 우리 주변 산에 붕괴위험이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이 없는지 살피고, 산사태 징후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고 대피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또한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않고, 비가 올 때에는 계곡 근처에서 야영을 금지하는 등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안전의식 고취가 필요하다. 재난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줄일 수 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3-07-18
  • 추석 명절 산림재해예방에 동참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홍수 가뭄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수많은 동식물과 인간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상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매년 기상재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기상재해는 대부분 자연환경이 좋은 강 주변 또는 산골짜기산비탈에 주택을 짓거나, 농로 및 운재로 개설, 불법묘지조성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간의 삶의 터전까지 빼앗아 가는 엄청난 대가를 치루고 있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시 인명피해 246명, 농경지 피해 17,749ha 등 대풍 피해를 복구하는데 9천1백억 원이 소요되었을 뿐 아니라 2003년 태풍 매미 또한 인명피해 131명, 농경지 4,847ha, 피해액 4천2백억 원 상당의 피해를 당하여 이를 복구하는데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마음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매년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인간의 이기심으로 난개발 및 자연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1년 자연재해 복구비용 1조6천5백4십억 원 중 산림재해 복구비용이 1천6백억 원이 소요되어 총 복구액의 9.6%를 차지하는 엄                                                                    청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금년도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한반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금도 농산촌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루고 있는 기상이변은 대부분 예측 가능하므로 국민들이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산림공직자의 책무이자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지름길임을 다짐해 본다.  지난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한반도 상륙이 예측되자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에서는 태풍피해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촉구가 빗발쳤다.  볼라벤 상륙전에 문서로 제반 조치사항이 시달되었음에도 태풍이 서서히 한반도에 상륙하자 실시간으로 00군 00면 산사태 경보발령 등 반갑지 않은 소식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해온다.  대전·세종·충남지역의 국유림을 담당하고 있는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도 분주하게 움직인다.  산림재해 상황실 근무인력을 증원한 후 태풍 볼라벤 상륙전에 재해감시원, 시·군 산림조합, 영림단원, 공무원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산림사업장, 임도변 등을 집중 점검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비닐피복, 배수로 정비 등을 철저히 하라는 특명을 시달한 후, 산사태위험지역 26개소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산사태 위험 안내 및 피해 우려지역은 비닐피복 등을 완료한 후 반갑지 않은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라는 손님을 맞이한다.  기상특보가 빗나가기를 고대해 보았지만 너무나 정확히 볼라벤과 덴빈이 우리지역을 강타한다. 강한 바람과 폭우를 지켜보면서 모두들 걱정이 태산이다. 강풍은 밤이 가까워오자 더욱 거세게 불어온다. 긴급히 마을 이장님께 핸드폰으로산사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지시한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우리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되오니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라며, 혹시 산사태발생시 신속히 대피하신 후 우리 관리소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전송을 보내고 나니 조금 안정이 된다.  이렇게 밤낮으로 고생한 결과 다행히 산사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강풍으로 밤나무 가지가 부러지거나 밤 낙과 및 비닐하우스 파손 등의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말았다. 이번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농산촌 주민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태풍을 겪으면서 산림재해 극복은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중추절을 전후하여 반갑지 않게 찾아오는 태풍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하여 국민여러분들께서는 추석명절 고향 방문시 주택주변 축대 및 배수로 정비, 묘지 조성 및 밤나무 운재로 시설지역 등을 집중 점검하신 후 피해우려지역은 사전에 물길 돌리기, 비닐피복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부모님 마음도 편하게 해 드리시고, 피해도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산림재해는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께 우리나라 산림은 경사가 급하여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지형으로 이전에 습하지 않던 지역에 물이 솟아 나오거나, 주변 땅·포장도로 또는 인도에 새로운 균열이 생기거나, 콘크리트 바닥이 기울거나 균열이 가는 경우, 전신주·나무·울타리 등이 기울어지는 경우, 계곡의 물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 등은 산사태의 사전 징후로 이를 발견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산림부서로 연락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 교육도 당부 드린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산림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산림재해가 발생한 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는 너무나 많은 피해가 수반되므로 산림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산림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산림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2-09-20

임업정보 검색결과

  • 공주시산림조합, 산사태 재난 방지 예찰활동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은 최근 국지성 호우로 인해 산주 ‧ 임업인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산사태 재난 방지를 위한 산림경영지도원 예찰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예찰활동은 산림청에서 여름철 산림재해대책기간(5.15 ~ 10.15)을 지정하여 운영중인 기간동안 활동할 예정이며 산림경영지도원별 담당구역을 순회하여 지역민 대상 산사태 행동요령 및 ‘스마트산불재해앱’활용안내, 산주 ‧ 임업인 현장지도 활동을 함께 실시한다. 하헌경 조합장은 “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 등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간편한 ‘스마트산불재해앱’신고 서비스 앱을 적극 홍보하여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 한편, 산림청에서 개정한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은 산사태 예방을 위해 평상시 집 주변 배수시설 등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대피 경로와 대피 장소를 사전에 숙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산사태 발생 시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에 위치한 마을회관, 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신속히 ‘스마트산림재해’ 앱 또는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나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06-29

포토뉴스 검색결과

  • 충청남도 보령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달산리 산33에서 22시 06분에 발생한 산불을 52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08명을 긴급투입하여 22시 58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야간에 발생하여 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산불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지상인력 중심으로 산불확산을 저지해가며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경기도 양주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산15-12에서 18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39명을 긴급투입하여 19시 13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강원도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문현리 201-1에서 15시 57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8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71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25분에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경기도 화성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산188-6에서 16시 22분에 발생한 산불을 22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59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42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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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기도 포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561-1에서 14시 05분에 발생한 산불을 42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5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47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주변에 민가가 위치해 있어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고, 송전선로(철탑)가 산불현장과 가까워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없이 조기에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충청북도 진천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석장리 407에서 13시 27분에 발생한 산불을 2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27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50분에 진화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묘지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중에 산림으로 번졌으며, 산불원인제공자를 검거하여 조사중에 있다고 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전라남도 곡성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칠봉리 59-2에서 12시 20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5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48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3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벌채지 상단부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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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기도 김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산33-22에서 11시 09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6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7명을 긴급 투입하여 12시 4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4
  • 충남 홍성군 은하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 464-8에서 22시 32분에 발생한 산불을 시간 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112명을 긴급투입하여 23시 3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3
  • 강원 횡성군 우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789-1에서 16시 55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54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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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기 파주시 산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산29-4에서 15시 1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59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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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1193에서 14시 0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68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0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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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북 청송군 현서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모계리 산8에서 13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9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3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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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충남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4월 13일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산10에서 13시 45분에 발생한 산불을 3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17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과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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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충남 공주시 사곡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151에서 12시 35분에 발생한 산불을 3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73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4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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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기 파주시 탄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77-10에서 11시 26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대15, 진화인력 44명을 긴급투입하여 12시 5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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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수성리 산167에서 11시 15분에 발생한 산불을 4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28대, 진화인력 105명을 긴급투입하여 11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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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부산시 사하구 감전동 산불발생...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전동 산70에서 00시 21분에 발생한 산불을 45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51대, 진화인력 165명을 긴급투입하여 01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으며, 신속한 진화자원 투입으로 인명피해 없이 조기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부산광역시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2024-04-13 0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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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종합 2보) 금일 16시 현재 강원도 양구군, 삼척시, 충북 단양군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2일 16시 기준 전국 6건(강원도 횡성군, 경북 경주시, 충북 진천군, 강원도 양구군, 삼척시, 충북 단양군)의 산불을 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13시 15분에 발생한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 산88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불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101명을 투입하여 16시 산불진화 완료했다. 14시 35분에 발생한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변천리 산57-47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104명을 투입하여 15시 48분 산불진화 완료했다. 14시 25분에 발생한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9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불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21명을 투입하여 15시 50분 산불진화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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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2일 충청북도 흥덕구 옥산면 장산리 산20에서 13시 38분에 발생한 화재를 22분만에 진화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4대, 진화인력 2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에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는 산림인근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화재가 진화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화재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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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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