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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채취 산행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 화기사용 및 인접지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 내 고사리, 취나물 등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에 갈 때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전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05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기간 대비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최근 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금년 대형산불기간(3.15~4.15) 동안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금년도에도 평균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상기후 등에 따른 산불위험이 그 만큼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정밀한 정보탐지를 위해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산불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6주간이다. 열화상 산림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일부 구간을 입산통제하고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및 농촌 마을주민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림드론 집중단속」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15
  •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령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각행위 관련 위와 같은 과태료나 처벌규정에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과 영동지역 등 동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317건이다. 이중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58건(18%)이다. 산림청은 산불통계 작성 시 산불원인을 입산자 실화,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데,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다. 주요 원인별 산불방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27%, 담뱃불 실화 7%, 성묘객 실화 1% 등이다.(동부지방산림청 관한 내 발생한 산불통계자료임)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소각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각행위가 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간대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각행위 특별단속팀 약 20명이 투입된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산불을 막을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6
  • 이천시, 산불대책본부 운영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4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산불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공원녹지과 1개조, 읍면동 14개조가 상황근무에 나선다. 같은 기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3명은 이천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산불조심, 소각금지”현수막 설치,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금지 리플렛 배부, 동지역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 산불감시원 30명은 산림인접지역을 순찰하며 쓰레기, 영농부산물 등 소각행위 적발, 계도와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시행한다. 이밖에 이천시 전지역 리·통에서 하루 2번 소각금지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천시 공원녹지과장은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습니다.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시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논·밭두렁의 고춧대, 쓰레기등을 절대로 태우지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08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 사전차단을 위한 인력·장비 총동원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2.1~5.15)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관내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산불감시카메라, 무인방송기기, 산림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산불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영농부산물을 직접 파쇄하여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산불취약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0명을 배치하여 집중단속을 통해 산나물 채취 등 무단입산자를 적극 계도하고, 열화상 드론 운용팀 2개조를 운영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시 10만원의 과태료, 불법소각 적발시 3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갈수록 산불이 대형화, 동시다발화 하는 만큼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산불을 사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01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통영시, 명정동자율방재단, 산불예방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실시
      통영시 명정동자율방재단(단장 이진홍)은 19일 통영시 명정동 관내에서 농업인 및 시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불법소각 근절 등 산림보호에 대한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캠페인에서 산불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을 배부하고, 입산자의 실화 및 농자재 등의 불법소각이 주요 화재의 원인이 됨을 전파해 겨울철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는 안전문화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산불 관련 불법행위는 적발시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시작으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산불을 낸 경우 고의가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진홍 명정동자율방재단장은 “오늘 실시한 캠페인을 통해 실화 및 불법소각이 근절되어 지속적인 산불예방을 실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혜란 명정동장은 “산불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소중한 산림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며 “소중한 숲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19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지 일제 조사
      산림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6건 351,882㎡의 신규 무단점유지가 확인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166건 중 농경용이 78건으로 47%, 펜션, 창고, 주차장 등 기타 용도가 58건 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응하고 있었으나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했던 면이 있어 올해는 국립공원 내 국유림이라도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점유자에게 자진 포기를 유도하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조치·행정대집행 철거 조치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무단 점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단 점유 의심지 추출 시스템을 통해 무단점유지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2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26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2
  • 산불 꼼짝마, 드론 감시로 사전 차단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11.1.∼12.15.)동안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공중 순찰로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   * 연간 산불의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및 강한 바람, 대기 건조가 계속됨에 따라 대형산불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며,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하여 감시할 경우 사람이 직접 단속하기 어려운 대규모 지역의 순찰이 가능하고, 탑재되어 있는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소각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기에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인천 소장은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며 “입산자 부주의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지역주민들도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 태백국유림관리소, 신속한 산림 내 불법행위 정보공유로 적극행정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불시에 열화상 드론을 통한 야간 산불감시와 예방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산불 드론감시 활동을 실시간으로 드론관제시스템 상황 공유 및 태백시와 협조하여 국ㆍ사유림 구분없는 산불예방 드론감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가 합동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자료 비치 여부와 화목 사용농가 내 적치 화목 점검,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따라 소나무류 유통 시 관련 자료 미비치,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취급된 땔감 사용, 생산확인표 없는 소나무류 불법 유통 이동차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0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산불 조심기간(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동안 입산자 실화 및 소각 산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드론 감시단’은 2개조 9명으로 편성하여 열화상 드론 2대 및 일반드론 2대, 총 4대를 활용하여 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 포함) 무단입산,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부산물・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혹은 산림인접지역(100m 이내)에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경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화기를 포함한 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등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사법 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입산자 실화, 산림연접의 주택・창고 등의 화재는 큰 불로 이어지기 마련이기에 불씨취급 시 각별한 주의로 아름다운 산림을 지켜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16
  • 국유림 임산물(버섯류·약초류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임산물(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쓰레기 투기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 불법적인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피해 및 국유임산물 양여 마을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및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인제・화천・철원군)의 국유림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국유지를 순찰·단속할 계획이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19개)과 협력 및 산림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버섯류・종실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무단입산 행위이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무단입산 등을 적발하여 4명 입건 및 49건의 과태료 부과 처리하였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국유림 보호 협약 마을 임산물 양여지의 주민 소득을 보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9-04
  • 오대산국립공원,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7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여름 휴가철 국립공원 자연보호 및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하며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백두대간 비개방구간 등 출입금지구역의 불법탐방, 계곡 내 취사·야영, 흡연, 반려동물 동반출입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희진 자원보전과장은 “오대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안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4

산림행정 검색결과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채취 산행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 화기사용 및 인접지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 내 고사리, 취나물 등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에 갈 때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전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05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기간 대비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최근 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금년 대형산불기간(3.15~4.15) 동안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금년도에도 평균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상기후 등에 따른 산불위험이 그 만큼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정밀한 정보탐지를 위해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산불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6주간이다. 열화상 산림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일부 구간을 입산통제하고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및 농촌 마을주민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림드론 집중단속」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15
  •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령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각행위 관련 위와 같은 과태료나 처벌규정에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과 영동지역 등 동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317건이다. 이중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58건(18%)이다. 산림청은 산불통계 작성 시 산불원인을 입산자 실화,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데,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다. 주요 원인별 산불방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27%, 담뱃불 실화 7%, 성묘객 실화 1% 등이다.(동부지방산림청 관한 내 발생한 산불통계자료임)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소각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각행위가 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간대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각행위 특별단속팀 약 20명이 투입된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산불을 막을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6
  • 이천시, 산불대책본부 운영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4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산불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공원녹지과 1개조, 읍면동 14개조가 상황근무에 나선다. 같은 기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3명은 이천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산불조심, 소각금지”현수막 설치,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금지 리플렛 배부, 동지역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 산불감시원 30명은 산림인접지역을 순찰하며 쓰레기, 영농부산물 등 소각행위 적발, 계도와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시행한다. 이밖에 이천시 전지역 리·통에서 하루 2번 소각금지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천시 공원녹지과장은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습니다.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시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논·밭두렁의 고춧대, 쓰레기등을 절대로 태우지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08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 사전차단을 위한 인력·장비 총동원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2.1~5.15)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관내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산불감시카메라, 무인방송기기, 산림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산불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영농부산물을 직접 파쇄하여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산불취약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0명을 배치하여 집중단속을 통해 산나물 채취 등 무단입산자를 적극 계도하고, 열화상 드론 운용팀 2개조를 운영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시 10만원의 과태료, 불법소각 적발시 3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갈수록 산불이 대형화, 동시다발화 하는 만큼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산불을 사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01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통영시, 명정동자율방재단, 산불예방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실시
      통영시 명정동자율방재단(단장 이진홍)은 19일 통영시 명정동 관내에서 농업인 및 시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불법소각 근절 등 산림보호에 대한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캠페인에서 산불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을 배부하고, 입산자의 실화 및 농자재 등의 불법소각이 주요 화재의 원인이 됨을 전파해 겨울철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는 안전문화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산불 관련 불법행위는 적발시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시작으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산불을 낸 경우 고의가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진홍 명정동자율방재단장은 “오늘 실시한 캠페인을 통해 실화 및 불법소각이 근절되어 지속적인 산불예방을 실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혜란 명정동장은 “산불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소중한 산림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며 “소중한 숲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19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지 일제 조사
      산림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6건 351,882㎡의 신규 무단점유지가 확인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166건 중 농경용이 78건으로 47%, 펜션, 창고, 주차장 등 기타 용도가 58건 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응하고 있었으나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했던 면이 있어 올해는 국립공원 내 국유림이라도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점유자에게 자진 포기를 유도하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조치·행정대집행 철거 조치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무단 점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단 점유 의심지 추출 시스템을 통해 무단점유지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2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26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2
  • 산불 꼼짝마, 드론 감시로 사전 차단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11.1.∼12.15.)동안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공중 순찰로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   * 연간 산불의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및 강한 바람, 대기 건조가 계속됨에 따라 대형산불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며,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하여 감시할 경우 사람이 직접 단속하기 어려운 대규모 지역의 순찰이 가능하고, 탑재되어 있는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소각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기에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인천 소장은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며 “입산자 부주의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지역주민들도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 태백국유림관리소, 신속한 산림 내 불법행위 정보공유로 적극행정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불시에 열화상 드론을 통한 야간 산불감시와 예방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산불 드론감시 활동을 실시간으로 드론관제시스템 상황 공유 및 태백시와 협조하여 국ㆍ사유림 구분없는 산불예방 드론감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가 합동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자료 비치 여부와 화목 사용농가 내 적치 화목 점검,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따라 소나무류 유통 시 관련 자료 미비치,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취급된 땔감 사용, 생산확인표 없는 소나무류 불법 유통 이동차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0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산불 조심기간(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동안 입산자 실화 및 소각 산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드론 감시단’은 2개조 9명으로 편성하여 열화상 드론 2대 및 일반드론 2대, 총 4대를 활용하여 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 포함) 무단입산,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부산물・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혹은 산림인접지역(100m 이내)에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경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화기를 포함한 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등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사법 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입산자 실화, 산림연접의 주택・창고 등의 화재는 큰 불로 이어지기 마련이기에 불씨취급 시 각별한 주의로 아름다운 산림을 지켜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16
  • 국유림 임산물(버섯류·약초류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임산물(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쓰레기 투기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 불법적인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피해 및 국유임산물 양여 마을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및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인제・화천・철원군)의 국유림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국유지를 순찰·단속할 계획이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19개)과 협력 및 산림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버섯류・종실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무단입산 행위이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무단입산 등을 적발하여 4명 입건 및 49건의 과태료 부과 처리하였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국유림 보호 협약 마을 임산물 양여지의 주민 소득을 보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9-04
  • 오대산국립공원,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7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여름 휴가철 국립공원 자연보호 및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하며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백두대간 비개방구간 등 출입금지구역의 불법탐방, 계곡 내 취사·야영, 흡연, 반려동물 동반출입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희진 자원보전과장은 “오대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안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4

산림산업 검색결과

  • 국유림 임산물(버섯류·약초류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임산물(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쓰레기 투기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 불법적인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피해 및 국유임산물 양여 마을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및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인제・화천・철원군)의 국유림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국유지를 순찰·단속할 계획이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19개)과 협력 및 산림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버섯류・종실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무단입산 행위이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무단입산 등을 적발하여 4명 입건 및 49건의 과태료 부과 처리하였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국유림 보호 협약 마을 임산물 양여지의 주민 소득을 보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9-04
  •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란, 현재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중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의 실태를 조사하여 점유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 일제조사는 2023년 6월 16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대상은 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에 편입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을 통해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유재산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 및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6-20
  • 국유림 내 대면적 무단점유지 산림복구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국유재산 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점유지 근절을 위해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년 실태조사 중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1960년대부터 농경용으로 사용되었던 대면적 무단점유지(15,024㎡/ 약 축구장 2개 크기)를 적발하였다. 발견 즉시 경작을 금지시키고, 무단점유자(실경작자)에게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무단점유지는 2024년 봄철 복구 조림할 예정이다.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중 농경 목적의 무단점유지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정리하고 복구 조림하여 무단점유 재발을 방지하는게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금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조림 식재시기를 고려하여 2024년 봄철까지 복구조림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할 것이며,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유림으로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0
  •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 무단점유 면적 : (‘20) 697ha → (‘21) 747ha → (’22) 760ha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국유림 전체 면적 1,493,635ha 내 국립공원 편입 전체면적은 286,050ha(19%)   *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국립공원공단에서 사법조치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09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일원의 국유림을 단속하고 있으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산림 드론과 위성사진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산나물・산약초・조경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리소 특성상 민간인 통제구역 이북 지역의 우수한 산림 및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를 무분별한 입산과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시로 산불 및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1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 무단이동 또는 이용행위 엄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응반(청장 직속)과 소속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하는 자를 적발하고,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나무 고사목을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막(타포린)을 훼손할 경우에는 휘발성인 방제약품이 소실되어 방제효과가 저감되고, 무단이동 할 경우에는 소나무류 속에서 월동하던 매개충이 이동된 지역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3.9(목)~3.22(수)까지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 산림에서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마을주민을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훈증무더기에 대한 훼손ㆍ이용행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숲을 지키고, 피해저감을 위해 전국의 방제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작업자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반감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이원희 과장(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응반)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7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반입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정선·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유관기관 합동 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10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영월군과 인접한 경상북도 전역과 정성군에서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영월군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사각지대없는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8
  • 불법·불량 산림용 종자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요가 증가하는 봄철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유통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또는 종자(묘목)를 판매하는 업체이다.     * 작물별 유통조사 시기 : 묘목(3∼5월, 11∼12월), 버섯종균(수시)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유통조사에서 주요 조사 사항은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10만∼1천만원) 또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올바른 종자 유통시장 조성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으로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02-22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국유재산 감시단 모집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지가 집중된 화성·양평 등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복구, 신규 무단점유지 발생 예방 등 효율적인 무단점유지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 감시단을 모집한다.  최근 불법으로 훼손된 국유림 무단점유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화성·양평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지, 관광지 인근 불법시설물 설치가 빈번하며, 무단점유지 적발이 증가하는 등 국유재산 감시단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앞서 수원국유림관리소는 2022년 국유재산 감시단 운영을 통해 관내 국유림의 무단점유지 122개소(6.5ha)에 대하여 복구조림하여 산림으로 환원 및 불법 무단점유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 업무 등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감시단 모집인원은 1명으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내 채용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참가 희망자는 수원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1-240-8917)에 신청서 및 서류를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고 서류 심사 후 면접을 통해 선발 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체계적인 무단점유지 사후 관리와 조속한 산림복구 등을 통해 국유재산을 함께 지킬 많은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며 금번 공고에 관심을 촉구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2-14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17건 적발
    부여국유림관리소는 12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한 결과 올해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산불 등 총 17건을 적발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행위는 불법 산지전용으로, 이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조림‧숲가꾸기 등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다. 불법 산지전용행위로 적발 시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으로 원상복구도 해야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 이만우 소장은 “항공사진 및 무인항공 비행장치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위법행위를 지양하여 공익적 가치가 큰 자산인 산림을 지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2-09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호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인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적재 이동차량 대상으로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17일간 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한 자료비치와 이동 차량의 생산확인표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며, 지역주민에게 소나무재선충병 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하여 경각심을 알리고,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드론을 활용한 「산불드론 감시단」을 구성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드론 감시단’은 관리소 드론조종자와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해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행위 등을 사각지대 없이 집중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30만원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 27명의 위반자를 적발해 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2. 11. 15. 이후부터는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불놓기가 금지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스마트한 산불예방에 집중해 가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겠다”며 “산불발생주요원인 중 하나가 생활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인 만큼 지역주민 모두가 불법소각행위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태백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태백시, 삼척시(하장면)관할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21일부터 7일간의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후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등의 확인과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엄중 처리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및 불법 채취·유통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화목보일러 화재 등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4
  • 태백국유림관리소, 잣종실 불법으로 채취하면 큰일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잣종실을 채취한 박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를 완료 하였다. 금년 09월 경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종실을 채취하던 박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90kg의 잣종실을 몰수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2022년 산림드론 감시단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여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산림 산림자원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0-20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5일부터 10월31일까지‘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9
  • 국유림 임산물(잣·약용버섯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가을철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소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은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다”며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한 산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9

산림복지 검색결과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산림훼손 피해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의 방문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채취, 입목 훼손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의 불법 전용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0
  • 숲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등 산림교육법 시행령 개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12월16일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산림교육전문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종전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 운영 시 교육생 출석부 미비치, 교육시간 미달자 자격증 발급 등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이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근거가 없었다. 이에, 산림교육법 개정을 통해 양성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외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21.6.15.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고의나 중대 과실로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함(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규정 위반내용과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을 단계적으로 규정함(시행령 제10조제2항, 별표1의2)     - 거짓으로 지정받은 경우(1차 지정취소), 1년 이상 양성기관 미운영(1차 시정명령→2차 지정취소), 교육과정 등 부실운영(1차 경고→2차 시정명령→3차 지정취소) 또한, 산림(숲)교육 참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숲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으로 확대하였다.      * (’17년) 3,776 → (’18년) 4,834 → (’19년) 6,304→ (’20년) 3,137천명(코로나 영향)     ** 소년‧소외계층 등 일반인의 산림교육, 교원 직무연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강의실, 실내·외 실습장, 도서실 등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배치한 산림교육시설(전국 21개소 지정·운영) 산림청 이현주 산림치유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산림교육센터 지정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산림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숲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6
  • 경남도, “산림휴양림에서 담배 피우시면 안돼요!”
    9월부터 도내 산림휴양림 내에서 흡연행위가 제한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욕장․치유의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흡연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객실과 야영장 등에서는 흡연행위를 할 수 없고, 지정된 흡연장소에서 흡연이 가능하다. 또한 지정된 장소 외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 자연휴양림에 담배냄새 없는 쾌적한 객실을 제공함은 물론, 모든 방문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지금보다 훨씬 깨끗한 산림휴양공간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위반사항 적발 시 흡연행위는 10~20만 원의 과태료(1차 10만 원, 2차 이상 20만원), 취사행위는 30~50만 원(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 쓰레기투기행위는 10~20만 원(1차 10만 원, 2차 15만 원, 3차 이상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도는 자체적으로 금지행위 홍보 및 계도에 힘쓰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단속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현명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우리 도내에는 금원산자연휴양림 등 14개의 자연휴양림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흡연․취사 등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6-09-12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8월 30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내 흡연행위 제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오는 30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에서 흡연행위가 제한된다고 18일 밝혔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은 지정된 장소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6(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 이에 따라 객실과 야영장 등에서는 흡연행위를 할 수 없고 휴양림별로 지정된 흡연 장소 한 곳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며, 지정된 장소 외의 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하다가 적발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자연휴양림은 모든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더욱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http://www.huyang.go.kr)을 참조하면 된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비흡연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라며, “담배연기 없는 휴양림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6-08-17

산림환경 검색결과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채취 산행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 화기사용 및 인접지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 내 고사리, 취나물 등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에 갈 때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전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05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기간 대비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최근 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금년 대형산불기간(3.15~4.15) 동안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금년도에도 평균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상기후 등에 따른 산불위험이 그 만큼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정밀한 정보탐지를 위해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산불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6주간이다. 열화상 산림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일부 구간을 입산통제하고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및 농촌 마을주민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림드론 집중단속」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15
  •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령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각행위 관련 위와 같은 과태료나 처벌규정에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과 영동지역 등 동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317건이다. 이중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58건(18%)이다. 산림청은 산불통계 작성 시 산불원인을 입산자 실화,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데,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다. 주요 원인별 산불방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27%, 담뱃불 실화 7%, 성묘객 실화 1% 등이다.(동부지방산림청 관한 내 발생한 산불통계자료임)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소각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각행위가 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간대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각행위 특별단속팀 약 20명이 투입된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산불을 막을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6
  • 이천시, 산불대책본부 운영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4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산불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공원녹지과 1개조, 읍면동 14개조가 상황근무에 나선다. 같은 기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3명은 이천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산불조심, 소각금지”현수막 설치,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금지 리플렛 배부, 동지역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 산불감시원 30명은 산림인접지역을 순찰하며 쓰레기, 영농부산물 등 소각행위 적발, 계도와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시행한다. 이밖에 이천시 전지역 리·통에서 하루 2번 소각금지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천시 공원녹지과장은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습니다.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시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논·밭두렁의 고춧대, 쓰레기등을 절대로 태우지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08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 사전차단을 위한 인력·장비 총동원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2.1~5.15)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관내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산불감시카메라, 무인방송기기, 산림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산불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영농부산물을 직접 파쇄하여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산불취약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0명을 배치하여 집중단속을 통해 산나물 채취 등 무단입산자를 적극 계도하고, 열화상 드론 운용팀 2개조를 운영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시 10만원의 과태료, 불법소각 적발시 3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갈수록 산불이 대형화, 동시다발화 하는 만큼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산불을 사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01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통영시, 명정동자율방재단, 산불예방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실시
      통영시 명정동자율방재단(단장 이진홍)은 19일 통영시 명정동 관내에서 농업인 및 시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불법소각 근절 등 산림보호에 대한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캠페인에서 산불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을 배부하고, 입산자의 실화 및 농자재 등의 불법소각이 주요 화재의 원인이 됨을 전파해 겨울철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는 안전문화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산불 관련 불법행위는 적발시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시작으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산불을 낸 경우 고의가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진홍 명정동자율방재단장은 “오늘 실시한 캠페인을 통해 실화 및 불법소각이 근절되어 지속적인 산불예방을 실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혜란 명정동장은 “산불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소중한 산림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며 “소중한 숲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19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지 일제 조사
      산림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6건 351,882㎡의 신규 무단점유지가 확인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166건 중 농경용이 78건으로 47%, 펜션, 창고, 주차장 등 기타 용도가 58건 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응하고 있었으나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했던 면이 있어 올해는 국립공원 내 국유림이라도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점유자에게 자진 포기를 유도하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조치·행정대집행 철거 조치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무단 점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단 점유 의심지 추출 시스템을 통해 무단점유지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2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26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2
  • 산불 꼼짝마, 드론 감시로 사전 차단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11.1.∼12.15.)동안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공중 순찰로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   * 연간 산불의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및 강한 바람, 대기 건조가 계속됨에 따라 대형산불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며,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하여 감시할 경우 사람이 직접 단속하기 어려운 대규모 지역의 순찰이 가능하고, 탑재되어 있는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소각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기에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인천 소장은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며 “입산자 부주의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지역주민들도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 태백국유림관리소, 신속한 산림 내 불법행위 정보공유로 적극행정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불시에 열화상 드론을 통한 야간 산불감시와 예방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산불 드론감시 활동을 실시간으로 드론관제시스템 상황 공유 및 태백시와 협조하여 국ㆍ사유림 구분없는 산불예방 드론감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가 합동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자료 비치 여부와 화목 사용농가 내 적치 화목 점검,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따라 소나무류 유통 시 관련 자료 미비치,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취급된 땔감 사용, 생산확인표 없는 소나무류 불법 유통 이동차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0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산불 조심기간(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동안 입산자 실화 및 소각 산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드론 감시단’은 2개조 9명으로 편성하여 열화상 드론 2대 및 일반드론 2대, 총 4대를 활용하여 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 포함) 무단입산,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부산물・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혹은 산림인접지역(100m 이내)에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경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화기를 포함한 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등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사법 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입산자 실화, 산림연접의 주택・창고 등의 화재는 큰 불로 이어지기 마련이기에 불씨취급 시 각별한 주의로 아름다운 산림을 지켜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16
  • 오대산국립공원,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7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여름 휴가철 국립공원 자연보호 및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하며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백두대간 비개방구간 등 출입금지구역의 불법탐방, 계곡 내 취사·야영, 흡연, 반려동물 동반출입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희진 자원보전과장은 “오대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안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4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여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놀이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림환경보전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3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순천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27
  • 중부지방산림청, 5월 31일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담배피우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9

목재이용 검색결과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산림청-관세청, 합동점검으로 수입목재 품질 신뢰 높인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목재를 대상으로 통관단계부터 안전성검사를 협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협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 16개 세관까지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목재제품 안전성 협업 검사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검사 건수 281건 150건 96건 부적합 적발 건수 42건(20,418톤) 19건(16,979톤) 14건(17,575톤) 적발률 14.9% 12.7% 14.6%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하고, 동시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년부터 현재까지 목재제품 수입검사 및 품질검사를 상대적으로 완화하였으나, 향후 코로나 19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부처간 협업으로 기준이하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4
  • 난방용 목재 압축연료(펠릿)·성형숯, 불법생산·유통 꼼짝마!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겨울철을 맞아 난방용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성형숯 등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2주간(12. 15 ∼ 12. 29) 실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연료용 생산·수입 1,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품질·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유통하거나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진 않은 업체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 실시한 연료용 목재제품 점검·단속에서는 316건을 단속하여 20건을 행정 및 사법처리 한 바 있다.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최근 가정용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낮은 저품질 규격의 불법 연료용 목재제품 사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히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목재품질·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4
  • 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 연료류 제품(목재펠릿·성형숯·숯)은 반드시 통관 전에 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 전문기관에서 품질·규격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에 따라 유통가능 또는 반송·폐기 해야한다.   이번 단속은 광양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 연료류 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목재수입유통 등록증, 목재제품 수입·판매대장 및 품질검사·관리대장 등 행정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광양항을 통해 들어온 목재펠릿은 2,591건으로 전체기준(4,213건)에 약 61%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건은 불량제품으로 적발되어 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수입 목재제품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원목생산업, 제재업 등의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합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02
  • ‘고종대 경복궁 중건 공사현장의 이모저모’
    서울역사편찬원(원장 이상배)은 고종대 경복궁 중건의 역사상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복궁 중건 천일의 기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경복궁 중건 천일의 기록》은 일본 와세다대학에 소장된《경복궁영건일기》를 통해 새로 발견된 내용과 흥미로운 주제들로 구성되었다.    서울역사편찬원은 지난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 와세다대에 소장된 《경복궁영건일기》를 국내 최초로 전문가와 시민들에게 소개했다.     《국역 경복궁영건일기》(번역서)를 발간하고, 《경복궁영건일기》의 자료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논의하는 심포지엄과 서울역사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내 전문가와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또 등재학술지 《서울과 역사》에 기획특집호로 관련 연구를 실어 국내 경복궁 연구사에 이바지 했다.       서울역사편찬원은《경복궁영건일기》 관련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축적해 오면서, 그 역사적 의미와 새로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 결과, 이강근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교수를 비롯한 국내의 건축, 역사, 미술사, 국문학 전문가 등 다양한 집필진들이 15개의 주제로 고종대 경복궁 중건의 역사상을 안내하는 《경복궁 중건 천일의 기록》을 발간하게 되었다.  중건된 경복궁의 건축적 특징을 비롯해, 원납전과 인력동원의 실상, 부정행위들, 공사 현장의 노동자ㆍ장인ㆍ관리자, 중건의 당위성과 공사 독려의 허실을 보여주는 노래, 첨단 기술과 공법의 사용, 기원과 열망을 담은 상량과 각종 상징물에 관한 내용이다.       지금까지 고종대 경복궁 중건은 정치ㆍ경제ㆍ사회사적 측면에서 분석되어왔다. 역사적으로 중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인 실상에는 접근할 수 없었다. 《경복궁영건일기》는 고종대 경복궁 중건 전과정을 기록한 공사 일지로서 이전까지 알 수 없었던 경복궁 중건의 현장 모습과 분위기를 보여준다.       《경복궁 중건 천일의 기록》에 수록된 15개의 일화는 경복궁 중건 현장의 미시적인 접근이자, 문화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경복궁의 새로운 역사이다.  특히 경복궁 중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들은 예나 지금이나 대규모 토목 공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여준다.      <국가의 막중한 공사를 방해한 부정행위들〉(조영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경복궁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장인의 일탈, 자제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중간에 끼어든 각종 농간과 토색질, 원납전 및 당백전으로 인한 문제, 환표를 비롯한 금용 사기 사건을 소개했다.      경복궁 현장에서는 궁궐에 쓸 못을 몰래 빼돌리다가 적발된 석수, 품삯만 받고 땡땡이 친 일꾼들, 겨울 부실공사로 붕괴된 신무문 일대의 담장이 문제되기도 했다.      또한 공사 현장 주변에서는, 일꾼들에게 밥을 파는 밥집 주인이 밥값을 미리 받아 챙기고 가게를 철거해서 도망간 경우도 있었다.       한편 지방에서는 하급관리들이 영건에 쓸 거라고 사칭하고 토색질하거나 상납할 물건들을 밀매하고, 재료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배를 무작정 붙잡아놓고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경복궁 공사 과정의 사사로운 부정행위 뿐 아니라, 1866년 발생한 병인양요도 경복궁 중건 공사를 방해했다.      〈경복궁 공사의 지연, 화마(火魔)와 서양오랑캐의 습격〉(김창수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강사)은 병인양요가 경복궁 중건공사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했다.         궁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1866년 8~10월, 프랑스 함대는 조선의 연안 측량을 시작으로 강화도 침략했다. 당시 조정에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지만, 고종은 중건 공사를 강행하며 내부결속을 다지는 기회로 삼았다.      그런데 전쟁의 여파는 물자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점령하면서 강화도에서 경강으로 들어오는 뱃길일 막힌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수원 지역의 포구에 목재를 정박시켜 놓고서 전쟁이 끝나는 10월에서야 운송을 재기할 수 있었다.      또 경복궁 중건 공사 현장에서는, 강화도가 점령되고 언제 외적이 도성으로 진군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군영들이 맡았던 모든 작업이 사실상 멈췄다. 석재 채취, 수레 제작용 목재 수급, 철물 확보 등 작업은 병인양요가 지속된 기간 동안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경복궁 중건 과정에서는 조선 초에 세워진 경복궁처럼 전각에 청기와를 사용하려고 시도하였다.       〈당대 첨단 기술과 공법으로 다시 세운 경복궁〉(이권영 동명대 실내건축학과 교수)은 경복궁 중건 당시의 기술과 공법 가운데 기와에 주목했다.      청기와는 조선 초 경복궁을 창건할 때 근정전과 사정전에 사용한 특별한 기와였으나, 그 제작 기술이 끊긴 상황이었다. 따라서 경복궁 중건 당시 이를 재현해 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결국에는 실패했다. 사기그릇을 만드는 흙으로 조성하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일반 흙을 사용하고 안료를 발랐더니 색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청기와를 시험 삼아 제작해 보는데 기와 1장당 8냥의 돈이 들었다고 한다. 경복궁 주변 민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와집 1칸 당 10냥, 초가집 1칸 당 5냥을 보상했으며, 흥선대원군이 공사장 인부들에게 소 4마리를 사서 잔치를 내려주는데 비용이 700냥이었다. 그러니 대략 청기와 1장이면 기와집 1칸 또는 초가집 2칸을, 청기와 20장이면 소 1마리를 살 수 있던 셈이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은 “《경복궁 중건 천일의 기록》은 경복궁 중건의 역사상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시민들에게 좋은 안내자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책은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1층 ‘서울책방’에서 구매(10,000원)할 수 있으며, 서울역사편찬원 홈페이지(hitory.seoul.go.kr)에서 전자책(e-book)으로 열람할 수 있다.
    • 목재이용
    • 한옥건축
    2020-01-13
  • 목재문화체험장에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적용으로 혼란
     이번 달까지 전국에 20여개의 목재문화체험장이 의욕적으로 개장하고 유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목재를 이용한 체험활동을 시작하였으나 바로 제동이 걸렸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단속과 과태로 부과로 인한 것이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은 1년 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단속이 시작되었으며 13세 이하 어린이용품을 제조, 수입, 유통, 사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기에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요 대상인 전국의 목재문화체험장은 단속대상이 되었다. 현재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아무런 인증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사용하는 재료키트가 이에 적용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소수만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운영중인 체험장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목재는 친환경재료이니 그냥 사용하면 될거라는 시각이다. 그런데, 부속품이 문제가 될것 같다. 못, 피스, 본드, 도장재 등 체험에 필요한 부재료 등이다.   이를 단속하는 제품안전협회에서는 소비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실사를 나가 단속하고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니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체험장들은 체험을 하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전전긍긍 할 수밖에 없다.   산림청에서는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인근에서 생산되는 국산 목재를 이용하라고 권장한다. 따라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의 자재를 사용하게 되고 국산자재등을 이용해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를 알려주고 준비하고 지원해야 할 목재문화진흥회 마저도 단속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하니 체험장들의 형편은 알만하다.   체험장 관계자는 “ 대책이 시급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치명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산림청과 목재문화진흥회에서는 각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 필요 여부와 인증절차에 대하여 조속히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 목재이용
    • 목재문화
    2017-07-10

오피니언 검색결과

  • 국민 참여가 산불을 예방한다.
    단풍이 들기 무섭게 찾아온 추위와 건조한 바람이 불면 산을 지키는 사람들은 서릿발처럼 산불에 예민해진다. 매년 유비무환의 대응 태세로 산불경계 근무와 진화훈련을 하고 있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위험에 대비하기에는 왜 역부족인 것일까? 30여년 산림청에 몸담고 있지만 어느 해, 어느 날도 산불 걱정을 덜어본 적이 없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약탈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산림은 극도로 황폐화 되어 나무를 심어야 할 조림 대상지가 200만 헥타르(ha)정도 되었다 참고로 200만 헥타르는 경상남·북도를 합친 크기이니 그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후 1967년 산림청을 설립한 이후 1973년 시작된 ‘제1~2차 치산녹화사업’으로 전국의 황폐지가 푸르른 산림으로 변화되고 ’제3~5차 산림기본계획’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게 되었으며, 2018년부터 ‘제6차 산림기본계획’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도 산림복구를 선도해 나가는 위치에 까지 이르렀다. 산악지형과 건조한 날씨에 강한 돌풍이 불게 되면 작은 불씨의 화재도 대형산불로 진행하게 된다. 1973년에서 1987년까지 조림한 205헥타르(ha)의 나무가 이제 31~50년생에 이르고 있다 고령급의 산림면적이 증가되고 낙엽 등 산림연소물질이 축적되었으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이어지는 기상현상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대형 산불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는 실정이다.   나무를 심고 잘 가꾸기 위해서는 막대한 노력과 예산이 들고 숲이 인간과 동물의 삶에 많은 가치와 혜택을 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2018년 산불통계연보’의 최근 10년간(’09~’18) 산불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산불은 4,316건이 발생하여 총 6,699ha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그 중 입산자 실화(36%)와 소각 행위(31%), 담뱃불 실화(4.4%)등으로 원인의 80%는 인간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으며, 피해 금액도 2,319억원에 이른다. 잠시의 편리함과 필요에 의해 사용한 작은 불꽃이 많은 사람의 노력과 돈, 산림의 존재 가치와 숲이 인간 사회에 주는 공익적 기능을 바스락거리는 잿더미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산에서 취사 및 흡연을 하고 모닥불을 피운다면 어떠한가? 그게 산불의 발생 원인이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스스로에게는 비교적 관대하게 여기고 있다. 산불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더 큰 민폐이고 그 피해는 본인은 물론 그 주변인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적어도 숲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존재이고 우리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에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불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은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적발과 강력한 처벌조항 만으로는 산불발생을 줄이고 산불을 예방하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 국민 각각의 자발적인 의식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한국의 조림 성공은 세계적 자랑이며, 혼과 땀으로 빚어낸 울창한 산림은 우리의 자랑이자 후손들에게 남겨줄 자산이다 이러한 산림은 의식 있는 국민만이 지키고 마땅히 누리게 될 것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12-09
  • (인터뷰)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절정을 이뤄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많은 사람이 산을 찾고 있다. 산림청에서도 지난 2월부터 '새산새숲 나무심기 행사'를 시작으로 꾸준히 조림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어딜가나 초록의 숲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나무심기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정화에도 탁월한 기능을 보이고 있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도 효과가 있다. 조림과 숲가꾸기,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지 등 국유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을 만났다.       Q. 순천국유림관리소 소개를 해주세요. A. 순천국유림관리소는 1991년 남원영림서 보성관리소로 출발하여 1999년 광주․전남지역을 관리하는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관리소로 통합 직제개편되어 운영되다가 2006. 1. 26. 현재의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가 신설되었습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4개팀 23명의 직원이 여수․순천․광양․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의 전라남도 동부권역의 9개 시․군 367,300ha의 산림 중 약 10%에 해당하는 36,500ha의 국유림을 경영․관리하고 있으며, 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이라는 산림 비전에 맞게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 국민 행복과 안심국토 구현 등의 목표를 가지고 산림 보호 활동과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국유림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순천국유림관리소의 주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금년 봄철 조림사업은 지난 2. 21. 고흥에서 “산림청장과 함께하는 새산새숲 첫 나무심기 행사”를 시작으로 총 137㏊에 39만여 본의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 뿐만 아니라, 양봉산업 지원을 위한 밀원수 조성 5ha,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정화 기능 확대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조림 8ha,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공익조림 20ha를 실시하였습니다. 나무 심기와 함께 심은 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 최근 3년간 조림지를 중심으로 풀베기, 덩굴 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등 조림지 가꾸기 사업 950㏊를 시행하고 있으며, 큰나무에 대해서는 350㏊의 천연․인공림에 각 숲의 기능에 맞는 솎아베기를 시행하여 목재생산과 함께 수원함양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의 공익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안정적인 목재 공급을 위해 수종갱신을 규모화하고 숲 가꾸기 산물 수집을 확대하여 올해 13,000㎥의 목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친환경 벌채 방식과 ‘벌채사전예고제’ 시행으로 민원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국유림관리소-광양세관 간 부처 간 협업으로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광양항 보세구역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업 단속은 지난 ’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44건을 실시하여 부적합 목재제품 18건, 품질표시 위반 36건을 적발하는 등 국민이 보다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왔습니다.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올 초부터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하락(33%→7%)하였으며, 앞으로도 목재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경영 임지 확대를 위해 금년도에는 40여억 원을 투입하여 545ha의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국유림 대부지 198건, 155ha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산림 훼손 등 국유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산림 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과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11명)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52명)를 배치하여 산불예방활동과 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일 발생한 순천 승주 산불현장에 우리 진화대원들을 투입하여 다음 날인 2일까지 산불 진화 임무를 완수하였고, 4월 4일 발생한 강원 고성 산불현장으로 출동하여 산불 진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산림토목 분야로는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안심국토 실현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123개소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약 5억 원을 투입하여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3개소 등 사방사업을 우기 전 6월 말까지 적기 완료할 예정입니다.  o 또한, 국유림 경영기반 확충과 자연친화적 임도 설치를 위해 16억 원을 투입하여 임도 4개소 5.23㎞를 신설하고 기존임도 140㎞를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으로 공동방제구역 970㏊를 설정하고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10명)을 활용하여 집중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약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사목 700여 본 제거와 12만여 본의 나무주사 방제를 우화기 이전 3월 말까지 적기 완료하여 선단지 중심의 피해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풍수해. 산사태 재난예방 대응을 위한 총력 방안이 있나요? A.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축구장 약 340개 정도에 해당하는 연평균 236ha의 산사태가 발생해 왔고, 2011년에는 서울 우면산, 춘천 산사태 등으로 인해 824ha의 산림피해와 함께 43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 지형ㆍ지질적 특성상 소규모 산사태가 계곡부를 통해 다량의 토석류 유출로 확대되는 등 산사태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산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수량(연평균 1,300〜1,500mm)도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더욱 큽니다.   우리 관리소에서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약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방댐 설치(1식) 및 계류보전사업(3개소)을 통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생활권 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작업을 추진 중이며 재난 예방 대응을 위해 우기 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10월까지 산사태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주변 주민들의 비상연락망 사전 구축과 대피 장소를 설정하여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대비 등 안심국토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사업 현황은 어떤가요?  A. 산림청에서는 산촌을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순천 후곡마을, 구례 당치마을, 광양 하조마을, 담양 용오름마을이 산촌생태마을로 조성되어 있으며, 매년 산촌마을 경관개선을 위해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나무도 심고 정화 활동도 함께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산촌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국유림에서 나오는 임산물을 양여해주고 있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A. 유아들이 숲에서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순천(’14년)과 화순(’17년)에 봉화산․알프스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숲 교육 분야 전문가인 유아숲지도사 4명이 전담하고 있으며, ‘봄꽃 이야기’, ‘초록 물드는 숲’, ‘숲의 겨울 준비’ 등 계절별 맞춤형 오감체험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폭염 등 야외활동이 어려울 경우 관리소 내 목공예체험실을 유아숲체험 대체장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채로운 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외부 산림교육전문가를 섭외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운영 첫해 참여 인원 4,800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37,000명의 유아가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등 인근 지역 유치원․어린이집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유아들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정기적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유아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유아숲체험원이 되도록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산림청장과 함께한 첫 나무심기, 숲가꾸기,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토목사업 등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1년 동안 추진한 모든 현장업무를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어서 공유할 계획입니다. 물론, 아직 진행 중인 산림사업도 내실 있게 잘 마무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순천국유림관리소장 취임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A. 산림청 본청에서 자연휴양림과 숲속 야영장 등 산림휴양정책 업무를 담당하였고,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에서 개발도상국의 산지 전용 및 산림황폐화방지 등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 파견 기간에는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해예방 관련 업무와 산림청 국정 상황 및 정책조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금년 1월 1일 자로 순천국유림관리소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Q. 임기 내 꼭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A. 그동안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자원증식을 통한 가치 증진 업무 위주였다면 이제는 좀 전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가치를 발굴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일자리가 나오고 산림소득이 나오는 곳으로 바꾸는 기반을 다지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 관내 고동산 경제림 단지 주변 산촌주민들과 함께 밀원수종을 식재하여 벌도 키우고 두릅도 키우고 이를 소득화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도 육성하여 소득은 오롯이 산촌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Q.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1994년 산림공무원을 시작으로 현재 25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산림공직자로 살아오면서 만났던 많은 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보고 싶습니다. 1994년 첫 조림지에서 만났던 최*섭씨, 산불감시원 김*석씨, 자연휴양림 진입로 민원으로 저를 많이 괴롭혔던 송*숙씨 등 많은 분의 인생이야기만으로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의 에세이집이 탄생할 것 같고, 제 인생의 발자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Q. 끝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A.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은 관할 지역 전체산림 중 10%에 불과합니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1천억 이내의 예산을 투입하여 1만ha 이내의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으며, 국유림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관리소의 경우 매수여건이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이에, 공익기능 증진과 경영 임지 확보를 위한 국유림 확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 이내에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확대하고픈 바람이 있습니다.        산림의 가치 증진은 물론 산림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가치를 끊임없이 발굴해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산을 만들고 싶다는 박상춘 소장은 산촌주민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기틀을 마련하고, 유아들이 숲에서 맘껏 뛰놀 수 있는 숲체험원 운영까지 내실 있는 사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산림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그간의 이야기로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고 싶다는 박상춘 소장의 에세이집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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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더인터뷰
    2019-06-14
  • 팰릿산업과 REC 가중치 내리막길 가나?
    2월1일 문 대통령, ‘일자리 나눔’ 모범기업 극찬하며 ”업어주고 싶다”고 방문한 기업은 우연히도 태양광관련 업체이고 충북에 태양광 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세계 최대의 태양광 단지를 세우겠다고 하니 문득 팰릿이 걱정된다.   산림청과 목재산업계가 팰릿 REC 가중치 높여 미이용 목재를 이용하려 했는데 이상하게 꼬이고 있다.   산림청을 포함한 관련 단체가 순수 목재펠릿 전소발전의 경우 1.5, 폐목재 고형연료(BIO-SRF)는 1.0의 REC 가중치를 적용해 ‘우량자원’의 활용율은 높이고, ‘불량자원’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기로 논의하여 잠정 확정된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달도 안돼 REC 가중치 축소 대상에 목재펠릿까지 포함되었기에 불량 팰릿의 위해성에 대한 반발운동과 더불어 정부가 대형 발전사들에게 풍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로 투자하도록 유도할거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동안 대형 발전사들이 태양광, 풍력 등 투자비용이 많은 신재생에너지 대신 설치하는 기간이 짧고 구입 만하면 되는 팰릿을 이용해 RPS 비율을 채우는 데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무려 40%이상을 채웠다는 감사원 발표가 있었다.   거기에다 정부가 올해 오는 2030년까지 전력생산량의 2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원 발표에서도 “목재 팰릿이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이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석탄을 대체해 연소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및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산업부에서는 REC가중치를 줄이자고 까지 한다. 산림청과 목재업계에서는 팰릿에 가중치를 높이자고 주장하지만 가중치는 경제성과 환경적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며 특히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RE3020)계획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풍력 발전량은 1.2GW지만 2030년에 도달해야 할 풍력에너지 발전량은 36.5GW로 대폭 확대키로 한 상태이며 이 수치는 풍력에너지 발전량이 현재 보다 15배 가까이 늘어야 달성 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는 풍력에 발전사들이 투자해야 할 것이다. 라고 분석한다. 또한 RE3020에는 목재펠릿을 포함한 바이오매스 발전은 2017년 기준 2.3GW로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16%를 차지하고 있지만, 2030년 목표 발전비중과 발전량은 각각 5%, 3.3GW에 불과하다.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대신 연소형 연료를 줄이겠다는 계획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팰릿의 시대는 끝나는 것인가.   국산목재 벌채량은 년간 1000만 입방이다. 이중의 반인 500만 입방 만을 산업에서 이용하기에 우리의 목재 자급율은 16%에 불과하기에 우리 산에 남아있는 미이용 목재를 내려와서 이용하면 바로 자급율이 2배가 된다.   산림청은 임지잔재로 남아있는 500만 입방을 활용하려고 REC가중치를 높이려했고 이중 연료가 아닌 용도로 공급하여 펄프, 보드업계의 불만도 줄이려 했다.   미이용 목재는 부산물이 대부분이며 임도를 개설하는 등 수집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목재업계에서는 폭등하고 있는 대형 발전사 수요에 더불어 REC 가중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추진하였으나 어렵게 된듯하다.   순수한 목재펠릿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신재생에너지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순수한 목재펠릿과 목질계 바이오폐기물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해 왔다.   대형발전사의 수요가 많고 국내 생산이 적어 95%를 수입하면서 불량 팰릿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 미세먼지와 유해가스의 주범으로 팰릿을 지목하는 분위기에 순수 팰릿과 폐목재 고형연료를 구분하여 REC가중치를 조정하려 했는데 어렵게 된듯하다.   지난해 5천여톤의 불량 목재 팰릿이 적발됐으며 적발 규모는 전년도 보다 5배나 늘었다. 이 불량 팰릿에는 기준이상의 비소와 구리, 황 등이 들어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주기도 한다.   정부는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목재펠릿을 비롯 신재생에너지원의 REC 가중치 안을 발표할 계획이라 한다. 산림청의 분발을 촉구한다. “임지에 미이용 목재를 그대로 계속 버려둘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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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2018-02-01
  • (칼럼)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포기하면 안된다. ①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포기하면 안된다. ①    산림청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산림청은 산림과 목재 및 목조건축을 주관하며 전 국토 뿐 아니라 해외에까지도 조림과 육림으로 목재를 생산해내는 부처이다. 126조원의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다 목재이용으로 탄소를 감축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공익적 기능까지 더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까지 한다.   그런데도 산림청의 예산은 2조가 안된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1조 9,841억원으로 2015년도 예산 1조 9,484억원보다 1.8% 증가하였다. 이렇게 증가되었으니 많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으나 이는 2016년 정부예산 대비 0.51%(’67년 개청 당시 1.27%), 농림예산 대비 10% 수준이다.   국토의 65%가 임야에 비해 산림청의 예산 비중이 너무 낮으며, 보다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위해 보다 많은 예산 편성이 필요함에는 삼척동자도 알진대 사업을 하려해도 예산이 없다고 만 한다면 산림청은 무능하다고 본다. 126조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산림청은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도 산불, 산사태 등 책임만 감당하고 있으나 이제 심기일전하여 떳떳하게 예산 증액을 요구하여야 한다. 예산 증액이 힘들다고 그대로 있다면 직무유기이다.    산림산업과 입업에서는 목재가 주인공이다.    산림산업과 임업의 결과물은 목재생산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의 산에 조림과 육림을 통해서 다 키운 나무는 탄소를 더 이상 흡수하지 않는다. 이때에 이용할 수 있는 목재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목재를 많이 사용한다고 환경이 파괴된다는 생각은 틀린 것이다.   목재는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하여 우리의 환경에 많은 도움을 주며 특히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줄여주는 재료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목재를 많이 사용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우선, 목재가 되기 전 나무상태에서 탄소의 포집율이 7배가 많은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한다. 또한 목재는 단열성능이 4배가 높아 난방에너지를 절약하므로 탄소발생을 줄인다. 그뿐 아니라 건축 시에는 다른 구조보다 탄소발생이 1/4로 줄어드니 벌써 16배의 탄소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친환경 소재이다. 거기에다가 건강을 지켜주는 재료이기도 하다.   목재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가 알고 있다. 최근 편백이라는 단어마저도 건강을 상징한다. 인테리어, 가구, 소품, 베게 속까지도 사용한다. 이제 목재의 생활화라고 까지 느껴진다. 그런데 이마져도 국내산보다는 수입산이 판을 친다. 우리 산에서 생산되는 국산목재는 없는가. 목재는 있는데 사용 못하고 있다면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산목재 반은 버려두고 반만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 년간 1000만㎥(입방) 가까이 목재가 생산된다. 벌거숭이 산을 세계에서도 인정한 울창한 숲으로 가꾸어 만든 목재는 우리의 선배들이 힘들여 얻은 값진 유산이다. 그런데 반을 산속에 버려두고 500만㎥ 만을 사용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16년 기준 국내 산림 벌채량은 767만㎥다. 이 중 515만㎥(67.1%)는 목재로 이용되고 32.9%인 252만㎥은 미이용 목재로 분류된다. 미이용 목재에는 가지량(나무 가지를 쳐낸 것) 173만㎥는 포함되지 않아 전체 미이용 목재의 양은 425만㎥으로 추정된다.   국내 생산목재는 515만㎥으로 전체의 14.5%이고 수입산 목재는 3250만㎥으로 85.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로 사용할 수 있는 국산 제재목은 24만㎥으로 10%, 수입제재목은 211만㎥으로 90%를 차지한다.   국내목재의 이용현황을 보면 70%가 펄프, 보드, 에너지용의 칩이나 표고목 등의 저가치 용재로 사용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재목은 16% 정도 사용된다. 결국 국내 생산 목재는 거의 저가치 용재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합판의 경우 예전에는 국내 임목생산량이 적어서 수입원목을 이용하여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으로 수출하여 국내경제에 효자역활을 톡톡히 하였다. 현재는 국내 목재생산량이 늘어났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수입원목을 사용하지만 이제 외국에서 원목수출을 지양하고 있어 생산에 곤란을 주고 있어 국산 목재사용이 절실한 형편이다.   특히 국산목재이용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는 건축산업에 많이 소용되는 합판과 제재목 생산에 안정적인 원료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미 합판을 대신한 수입산 OSB와 저가 수입합판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현상이 보인다. 또한 최근 수입산 불량합판의 사후검사제도로 인하여 무차별 수입 사용되기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까지도 있다고 한다.    고부가가치 목조건축산업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적으로도 우수한 합판은 용도도 많다. 가구, 건축, 공예 등 용도가 무한히 많으며 최근 CLT를 생산하는데 까지도 합판을 이용한 경제적 생산이 연구되기도 한다.   거슬러 올라가면 목조주택을 시공할 때 벽체, 바닥, 지붕에 사용되는 OSB는 시공자들에게 가격이 저렴하다고 사용되어졌다. 그렇게 사용된 OSB가 이제 목조주택의 시공기준이 되었고 합판이 들어갈 틈도 주지 않는다.   년간 목조주택 시공 만오천동 이상에서 사용되는 어마 어마한 양에는 국내산 합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 OSB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우리가 합판을 외면한 결과이다.   산림청은 제재목에 대한 등급구분과 품질표시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그동안 국산 제재목은 품질표시가 없어 질이 나쁜 수입제품이 유통되었으나 관련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권익도 보호되고 국산 제재목이용 및 목재생산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 그런데 제재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산목재는 10%선이다. 제재목을 건조하여 방부목도, 집성재도 만드는데 국산목재로의 활용이 참으로 아쉽다.   최근 건설경기침체에도 꾸준히 상승하는 목조건축에서 사용되는 부자재를 생산하는 제재목으로 사용되지 못해 국내 생산을 못하게 되면 한국형 목조건축 개발도 필요가 없어진다. 특히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량목조주택에는 국내 목재산업이 파고들 수 없다.   이럴수록 국내에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옥을 포함한 중목구조를 개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재산업의 무대인 목조건축산업은 활성화될 수 없다.   최근 미장합판(화장합판) 가공업체에서 목재제품 부패 변질을 막기 위해 불법 방부제(포르말린-1 등)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남부지방산림청에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제부터라도 목재의 고부가가치 사용 및 국민의 건강을 위한 노력으로 제재목산업과 합판 산업을 살려내야 한다. 이 산업을 살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우선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소경재, 간벌목 등의 공급을 용도에 맞게 생산하고 선별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합판의 원재료 공급을 위해서 10년 전에도 국유림에서 시범생산을 하였지만 현재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원목이 많아 공급이 용이하지 않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합판산업에 우선 수의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한 것이 오늘날의 고부가가치 구조용 합판을 생산하게 된 계기라고 한다.   일단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원목이 고부가가치의 용도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우리 산에서 생산한 목재는 저가치의 용도로 사용해버리고 고가의 수입목재나 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니 국가적인 손실이 된다.   현재의 국산목재 자급율은 16%이다. 자급율을 20%대로 올린다 해도 국산목재가 저가치 목재로 이용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일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국내생산 원목을 이용하여 합판, 집성재, 제재목으로 활용하여 질과 양적 부분의 자급율을 향상시켜야 될 것이다.   최근 충남, 전북도 등 지자체 단위의 목재가공단지의 계획들을 볼 수 있다. 목재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목재산업을 살리겠다는 계획이 참으로 반갑다. 그러나 진행 중에 부딪치는 일은 원재료의 공급이다. 원목이 필요한데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입목재를 가공하여야 하는가. 목재가공단지의 위치를 산지에 둘 것인가, 수입항에 둘 것인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국내 목재생산의 50%이상을 고부가가치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아야한다.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양적인 소모만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국산목재 자급율 향상을 위한 조치   작년 국감에서 지적된 국산목재 자급율 확대를 위하여 산림청이 국산용재 용도개발, 우선구매확대, 목조주택 모델개발을 조치계획으로 내놓았다.   현재까지는 목재 생산을 지난해보다 5.2% 늘리는 등 목재 공급을 확대하여 경제림을 중심으로 목재 생산을 542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벌채 후 산림에 남아있는 줄기와 나뭇가지를 수집해 보드용이나 축사 깔개용 등으로 활용한다고 발표한 것이 전부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 20%까지 확대한다고 하면서 목질계 에너지 산업도 기대감에 들떴다. 수요가 많으니 국산목재의 용도개발을 보드나 팰릿 등에 대량 사용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타 업종에서 크다.   국내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용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목재의 고부가가치 사용과 산업계별 수요의 배분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푸는 것이 숙제로 남는다. 아직은 편중되고 있다는 여론을 무마하기가 어렵다. 업종별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산림청이 나서 업종별 협회를 모아 조정하여야 한다.    자급율 높이면서 국민건강까지 챙겨   국산목재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쉬운 길이 있다, 전국 임지에 산재한 미이용 목재를 수요가 많은 목재보드(225만㎥)와 팰릿(20만㎥)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연간 목재팰릿 생산량은 전년 대비 36% 감소해 국내 총 5만2000톤 생산에 그쳤다. 반면 목재팰릿 수입량은 16.7% 증가해 약 170만톤을 수입했다.   170만톤을 임지잔재에 있는 미이용목재를 사용한다면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수집과 반출관련 생산비용이 1톤당 평균 약 8만원으로 높아 선뜻 나서는 사업자가 없다니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 목재팰릿 제조회사인 SY에너지가 지자체와 손잡고 전국 미이용 임목부산물 자원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와 ‘임목 부산물 자원화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여국유림관리소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진천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충청북도를 비롯해 전국의 자치단체, 행정기관들과 함께 국내 미이용 임산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 하니 기대해 볼만하다.   더욱이 활용·폐기되지 못한 미이용 임지잔재는 임지에 방치해두면 산불이 발생할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하거나, 산사태나 홍수 발생 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 병해충 발생면적에도 영향을 미쳐 미이용 임지잔재 수거의 필요성이 크다.   산림청에서도 “국내 미이용 임지잔재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면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니 보다 시급하게 시행되어 미이용 잔재를 보드, 팰릿 등 칩 생산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미이용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원목의 고부가가치 사용과 수입 불량 팰릿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할 것이다.   질 좋은 팰릿재료로 환경문제 해결   국내는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2012년 도입했다. 따라서 비싼 국산보다 저가 수입산이 더 많이 쓰이는 현상이 생겼다. 발전사 목재팰릿 이용이 증가했지만 국내 목재팰릿 생산단가가 높아 주로 수입 목재펠릿(품질 3~4급)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우드펠릿과 RDF는 발전 과정에서 화석연료 못지않은 오염물질 배출로 끊임없는 환경 시비에 시달리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의 미세먼지 배출문제, 감사원의 2015년 한국전력 등에 시행한 감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RDF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부분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RDF 발전시설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구미, 군산 바이오발전소 등 상당수다.   또한 최근 7000억원 상당의 목재 펠릿을 부정 수입해 대기 오염 유발 우려를 높인 수입업체들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됐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입 목재펠릿 등을 N사등 24개 업체가 부정 수입한 목재펠릿 283만t을 적발했다.   우리의 질 좋은 임지잔재 목재를 이용하여 수입불량 펠릿제품에 대처하며 환경문제까지도 불식시켜야겠다.   폐기물도 고부가가치 상품 만들어   목재의 나라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주에서는 목재 폐기물을 재활용해 나무시계나 공예품 등을 제작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폐기물로 부가가치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지역은 천연산림을 바탕으로 목재산업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목재 폐기물도 상당수 배출되고 있다. 폐기물 중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를 선별해 공산품 제조 시 활용한 것이다.   목재 재활용 산업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나무시계, 안경테, 공예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고 친환경적이고 반 화학성알레르기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주요 소비층이며 현재 생산된 재활용 수제품은 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주문요청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레이크(Flakes)를 활용한 PSL, 벽면장식재 등의 개발이 시작되고 있어 임지잔재 부산물도 부가가치가 높은 활용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며 목재디자인 분야에도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인천목재산업을 살리자   인천항 원목 물동량이 15년 만에 반 토막이 나고 인천에 뿌리를 둔 목재회사들이 이전을 하거나 부도를 맞는 등 인천지역 목재산업의 쇠퇴화가 가속되고 있어 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항의 원목 물동량은 2001년 404만여RT(운임 톤)에서 2016년 201만여RT로 15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고 한다. 이로서 인천 목재업계에는 일거리가 크게 줄었다.   실제로 인천 향토기업 영림목재는 최근 충남 당진에 대규모 물류센터와 공장을 지어 떠났고 82년 전통의 목재회사 성남기업도 품목 다변화 실패로 올해 초 문을 닫았으며 동서가구와 파로마, 라자가구, 우아미가구 등 과거 목재업계와 함께 인천 경제를 이끌었던 지역 대형 가구업체들도 파산 등으로 폐업했다..   인천지역 목재산업 쇠퇴는 경쟁력 저하와 함께 부지 부족 문제로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인천 북항을 중심으로 목재·가구단지를 조성한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와 협력해 원목 야적장 일원화 같은 목재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목재산업을 관장하는 산림청도 손 놓고 쳐다만 볼일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다.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활성화하는 일이 먼저이지만 수입목재의 비중이 큰 만큼 관련된 협. 단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로 가지고 업종별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에 적극나서는 길만이 목재산업을 살릴 것이라고 본다.
    • 오피니언
    • 칼럼
    2017-07-02

임업정보 검색결과

  • 산양삼(특별관리임산물) 산업 활성화 추진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3월 8일부터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을 개선하는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생산 적합성 조사: 산양삼 재배 전 예정 토양, 종자ㆍ종묘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 현재 산양삼이 지정되어 있으며,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재배하고 「임업진흥법」 제18조의4에 따라 품질 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을 말한다.    * 품질 검사: 산양삼을 유통ㆍ판매 또는 수입 통관하는 경우 받는 잔류농약검사 관련 법률이 2011년 제정된 이후,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2020년에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 산양삼 재배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생산 적합성 조사 잔류농약 검사기준을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고, 생산자 부담은 낮출 수 있는 일반 식품 수준인 0.01ppm*으로 개선하고,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을 추가하는 등 「임업진흥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0.01ppm은 1mg/100kg으로 국제 표준규격(50×21×1.98m) 수영장에 잉크 ‘한 숟가락 반’을 희석한 양에 해당   ○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 개선(별표 2)     - 현재 기준인 0.001ppm을 일반 식품 수준인 0.01ppm으로 개선하고, 조사항목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채소류ㆍ근채류ㆍ수삼’에 적용되는 농약 항목을 준용   ○ 유기질비료 분류를 관련 법에 부합하도록 조문 수정(제17조의4)     - 산양삼 생산과정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유기질비료 분류를 현행 「비료관리법」 상 분류기준(유기질비료는 부산물비료 중 하나)에 맞춰 수정   ○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추가(제25조의3 제14호 신설)     - 특별관리임산물 및 그 종자·종묘의 생산·가공 지원 사업 추가   ○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기준 명료화(제17조의4)     - 과태료 처분 시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가중처분 차수 선정대상에서 제외 산림청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양삼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기존 농가의 생산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신규 생산자의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산양삼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산양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10

포토뉴스 검색결과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채취 산행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 화기사용 및 인접지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 내 고사리, 취나물 등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에 갈 때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전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05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기간 대비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최근 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금년 대형산불기간(3.15~4.15) 동안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금년도에도 평균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상기후 등에 따른 산불위험이 그 만큼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정밀한 정보탐지를 위해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산불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6주간이다. 열화상 산림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일부 구간을 입산통제하고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및 농촌 마을주민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림드론 집중단속」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15
  •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령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각행위 관련 위와 같은 과태료나 처벌규정에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과 영동지역 등 동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317건이다. 이중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58건(18%)이다. 산림청은 산불통계 작성 시 산불원인을 입산자 실화,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데,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다. 주요 원인별 산불방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27%, 담뱃불 실화 7%, 성묘객 실화 1% 등이다.(동부지방산림청 관한 내 발생한 산불통계자료임)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소각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각행위가 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간대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각행위 특별단속팀 약 20명이 투입된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산불을 막을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6
  • 이천시, 산불대책본부 운영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4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산불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공원녹지과 1개조, 읍면동 14개조가 상황근무에 나선다. 같은 기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3명은 이천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산불조심, 소각금지”현수막 설치,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금지 리플렛 배부, 동지역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 산불감시원 30명은 산림인접지역을 순찰하며 쓰레기, 영농부산물 등 소각행위 적발, 계도와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시행한다. 이밖에 이천시 전지역 리·통에서 하루 2번 소각금지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천시 공원녹지과장은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습니다.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시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논·밭두렁의 고춧대, 쓰레기등을 절대로 태우지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08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 사전차단을 위한 인력·장비 총동원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2.1~5.15)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관내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산불감시카메라, 무인방송기기, 산림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산불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영농부산물을 직접 파쇄하여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산불취약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0명을 배치하여 집중단속을 통해 산나물 채취 등 무단입산자를 적극 계도하고, 열화상 드론 운용팀 2개조를 운영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시 10만원의 과태료, 불법소각 적발시 3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갈수록 산불이 대형화, 동시다발화 하는 만큼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산불을 사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01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통영시, 명정동자율방재단, 산불예방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실시
      통영시 명정동자율방재단(단장 이진홍)은 19일 통영시 명정동 관내에서 농업인 및 시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불법소각 근절 등 산림보호에 대한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캠페인에서 산불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을 배부하고, 입산자의 실화 및 농자재 등의 불법소각이 주요 화재의 원인이 됨을 전파해 겨울철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는 안전문화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산불 관련 불법행위는 적발시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시작으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산불을 낸 경우 고의가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진홍 명정동자율방재단장은 “오늘 실시한 캠페인을 통해 실화 및 불법소각이 근절되어 지속적인 산불예방을 실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혜란 명정동장은 “산불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소중한 산림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며 “소중한 숲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19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지 일제 조사
      산림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6건 351,882㎡의 신규 무단점유지가 확인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166건 중 농경용이 78건으로 47%, 펜션, 창고, 주차장 등 기타 용도가 58건 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응하고 있었으나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했던 면이 있어 올해는 국립공원 내 국유림이라도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점유자에게 자진 포기를 유도하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조치·행정대집행 철거 조치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무단 점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단 점유 의심지 추출 시스템을 통해 무단점유지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2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26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2
  • 산불 꼼짝마, 드론 감시로 사전 차단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11.1.∼12.15.)동안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공중 순찰로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   * 연간 산불의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및 강한 바람, 대기 건조가 계속됨에 따라 대형산불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며,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하여 감시할 경우 사람이 직접 단속하기 어려운 대규모 지역의 순찰이 가능하고, 탑재되어 있는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소각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기에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인천 소장은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며 “입산자 부주의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지역주민들도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 태백국유림관리소, 신속한 산림 내 불법행위 정보공유로 적극행정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불시에 열화상 드론을 통한 야간 산불감시와 예방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산불 드론감시 활동을 실시간으로 드론관제시스템 상황 공유 및 태백시와 협조하여 국ㆍ사유림 구분없는 산불예방 드론감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가 합동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자료 비치 여부와 화목 사용농가 내 적치 화목 점검,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따라 소나무류 유통 시 관련 자료 미비치,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취급된 땔감 사용, 생산확인표 없는 소나무류 불법 유통 이동차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0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산불 조심기간(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동안 입산자 실화 및 소각 산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드론 감시단’은 2개조 9명으로 편성하여 열화상 드론 2대 및 일반드론 2대, 총 4대를 활용하여 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 포함) 무단입산,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부산물・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혹은 산림인접지역(100m 이내)에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경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화기를 포함한 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등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사법 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입산자 실화, 산림연접의 주택・창고 등의 화재는 큰 불로 이어지기 마련이기에 불씨취급 시 각별한 주의로 아름다운 산림을 지켜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16
  • 국유림 임산물(버섯류·약초류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임산물(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쓰레기 투기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 불법적인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피해 및 국유임산물 양여 마을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및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인제・화천・철원군)의 국유림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국유지를 순찰·단속할 계획이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19개)과 협력 및 산림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버섯류・종실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무단입산 행위이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무단입산 등을 적발하여 4명 입건 및 49건의 과태료 부과 처리하였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국유림 보호 협약 마을 임산물 양여지의 주민 소득을 보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9-04
  • 오대산국립공원,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7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여름 휴가철 국립공원 자연보호 및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하며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백두대간 비개방구간 등 출입금지구역의 불법탐방, 계곡 내 취사·야영, 흡연, 반려동물 동반출입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희진 자원보전과장은 “오대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안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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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방산림청, 소각 산불 방지 위해 전직원 기동단속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각종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4월말까지 매주 주말에 지방산림청 전 직원 등 200여명을 동원해 집중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등의 소각행위를 중점단속하고, 무단 소각행위로 적발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중점단속지역 : (전북) 완주,  (전남) 화순․나주․영암․진도․신안, (경남) 의령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소각행위 등의 불을  사용하는 일체 행위를 사전계도 없이 단속하고, 아울러 기동단속 시 산림과 연접된 마을을 방문하여 소각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예년에 비해 소각행위 등으로 인한 봄철 산불발생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산불발생시 철저한 조사감식을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여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처벌 : 30만원의 과태료   ※ 실수로 인한 산불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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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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