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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종원 종자생산을 위한 ‘만반의 준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2023년 채취된 산림종자를 차질없이 생산하기 위하여 ‘산씨움터※’ 시설 및 인력 강화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 산씨움터 : 2021년 12월에 신축된 국내 유일의 산림종자 전문 처리시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산씨움터’를 활용하여 ’22년 처음으로 종자생산을 한 이후, 더 효율적인 탈종 및 정선 작업을 위해 장비 전반을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였고 본격적인 종자 생산 전 기능 개선을 진행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조림수종 중 하나인 낙엽송이 그동안 결실율이 좋지 않아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올해는 평년 대비 많은 결실이 예상되어 센터 소속의 3개 지소(충주, 춘천, 강릉)와 5개 지방산림청에서 생산된 구과 모두를 처리할 예정으로 처리량을 큰 폭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장비의 기능 개선과 종자생산 전담 인력을 확대하여 배치함으로써 적기에 최적의 품질을 가진 우량 종자생산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작년 한 해, 산씨움터 운영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으며, 본격적인 종자생산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기능개선, 인력강화를 통해 작년보다 더 많은 우량종자를 생산 ‧ 공급함으로써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08-07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그간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20.8~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旣)설치 설비, 미(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기(旣)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未)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 1. 기(旣)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➊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 올해에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20.5~8월) 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 선정 계획  ㅇ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21년, 산지관리법 개정) ➋「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전기안전관리자 : 대행(20kW 초과∼1MW 미만), 상주(1MW 이상)(전기사업법 제73조)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한다.      * 3년 마다 1회 이상 21시간 교육이수 의무(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토목ㆍ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 제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하여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 확보한다.      * 신·재생에너지(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21.상)      * 정부보급사업 지원 설비의 경우,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의무 도입(‘20.10.1∼, 신재생에너지법) ➌「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ㅇ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부 고시),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부 훈령) 개정(‘21) ➍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 마련  ㅇ 인·허가 → 시공 →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21상, 공무원 및 현장점검자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 2. 미(未)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未)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➊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ㅇ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      *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5조 등 활용(미이행 시 대집행 등 복구, 징역 또는 벌금) ➋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미(未)완료 사업장에서 발생, 이 중 5건은 사업개시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미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산지관리법 제17조) 아울러, 개발행위 미(未)준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 설비확인 신청 기준) 산지(임야) : ‘19.6월말 이전, 그 외 : ‘20.6월 말 이전      * 산지태양광은 ‘19.7월, 그 외 태양광은 ’20.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준공 필증 제출(신청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의무화, 미제출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제한 시행중(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시)    - 그 이전인 ‘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 유도 ➌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강화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다.    -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 강화 3. 신규 진입 설비 □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➊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개정(‘21.상)  ㅇ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     * 10MW 이상 설비(공사계획인가)는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인가중    -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     *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중 → 공사계획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사용전검사에서 보완·개선 요구 사례 발생 ➋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상)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ㅇ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➌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ㅇ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    -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산지관리법 제41조의2,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 ‘20.10.1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 ➍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ㅇ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21
  • 울주군, 2020년 산사태복구 사방사업 추진
    울주군은 사방댐 설치사업 5개소와 계류보전사업 8개소, 산지사방사업 2개소, 사방댐 준설 7개소 등을 대상으로 산사태 복구사업을 실시한다.    울주군은 2월부터 태풍 피해지에 대한 산사태 복구사업인 사방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방시설 외관점검용역 60개소, 사방시설 정밀점검용역 5개소를 포함하여 우기 전(6월말) 사업을 전량 완료할 계획이다.    사방사업이란 호우 등의 피해로 인한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 식재하는 사업을 말하며 전문가의 의견 반영과 산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특히 작년 잦은 태풍에 의해 피해 접수가 많아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우선으로 복구사업을 시행 중이며 우기 전 산사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불/재해
    2020-04-10
  • 더 안전해진 청량산도립공원 하늘다리, 건너보세요.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소장 도미숙)는 청량산 하늘다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보수·보강작업이 10월 27일(목)에 완료됨에 따라 가을 단풍 절정기인 10월29일(토)부터는 하늘다리 통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번 보수·보강작업은 하늘다리 정밀점검에 따른 보완조치로 압연강판 난간지주 및 메탈라스 난간 교체 등의 작업이 실시되었으며,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탐방객들의 안전한 산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봉화군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하늘다리 정밀점검과 보강작업 기간 동안 탐방객이 보여 준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립공원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성 강화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탐방객들의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함께 만드는 안전한 청량산이라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6-11-03
  • 안동시, 동절기 화재예방 소방훈련 실시
    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안동시청 각종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해 수시 순찰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동절기를 맞아 화재발생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그린안전복지 도시 조성”에 솔선수범 실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동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해 소(소화기).소(소화전).심(심폐소생술) 체험 및 화재예방에 대한 소방훈련을 11월 1일 오전 10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회관 소공연장 및 전정에서 실시한다. 소방훈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중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안동시는 소방안전에 대한 집회교육 및 현장 체험훈련으로 상․하반기로 구분해 지난 6월에는 안동소방서 협조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화재 예방 요령”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및 체험을 실시하고 분말소화기와 옥내․외 소화전 사용요령숙지 및 체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소방훈련을 통하여 보다 더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안심하고 살기 좋은 그린안전복지 도시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6-11-02
  • 경상북도수목원, 안전관리 등 봄맞이 준비
      경상북도수목원은 새봄 이용객을 맞이하기 위해 3월말까지 수목원 전역에 걸쳐 안전점검과 보수·보완 등에 나선다.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계획’과 발맞춰 수목원내 건축물, 정자 등 각종 시설물의 안전진단, 정밀점검·보수와 임도, 야외관찰로, 산사태 우려지 등을 종합 점검·보수한다. 경상북도수목원은 동해안이 조망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고산 수목원(해발 650m)으로 다양한 식물자원(2000여종 36만여본)을 보유하고 있다. 계절별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지난해 20만 명이 다녀가는 등 자연체험학습과 산림휴양 장소로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특색 있는 희귀멸종위기 식물원의 조성으로 수목원 고유의 기능을 강화하고,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학습과 놀이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종순 경상북도수목원 관리소장은 “수목원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이용객이 불편이 없고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찾고 싶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수목원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5-03-09
  • 경북수목원, 해빙기 맞아 안전점검 등 나서
    경북도 수목원은 해빙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 수목원 전역에 안전점검과 보수·보완 등 이용객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안전 점검 및 보수는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계획'과 발맞춰 수목원 내 건축물, 정자 등 각종 시설물의 안전진단, 정밀점검·보수와 임도, 야외관찰로, 산사태 우려지 등을 종합 점검·보수해 안전을 강화한다. 한편 경북도 수목원은 동해안이 조망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고산 수목원(해발 650m)으로 다양한 식물자원(2000여종 36만여본)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특색 있는 희귀멸종위기 식물원 조성으로 수목원 고유의 기능을 강화하고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해 자라나는 세대들의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학습과 놀이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 뉴스광장
    2015-03-06
  • 재해 위험 노후 저수지, 제대로 된 보수·정비 시급
    경북도내 저수지 5,547개소 중 4,251개소인 76.7%가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저수지이며, 정밀 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 안전등급 D급 저수지가 119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성범(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의원은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경주 산대저수지 붕괴 사고 이후 재해우려 저수지 301개소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정밀점검 결과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D급 상태인 저수지가 119개소가 되는 만큼 노후 저수지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저수지 보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2008년 이후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1개소당 평균 보수 비용이 5억 6천만원이지만, 경북도 시·군 관리 저수지의 경우는 10분의1에 불과한 5천4백만원으로서 저수지 한 곳당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동안 적절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성범의원은 “지난 산대저수지 사고에서도 드러났듯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가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재해 위험에 무방비 상태인 노후 저수지에 대한 안전 진단과 시설 보강을 서둘러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의원은 “저수지를 농업 용수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휴양 공간 등 다원적 기능을 향상시켜 농촌지역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도시민을 농촌으로 끌어들여 농촌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뉴스광장
    2013-10-22

산림행정 검색결과

  • 채종원 종자생산을 위한 ‘만반의 준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2023년 채취된 산림종자를 차질없이 생산하기 위하여 ‘산씨움터※’ 시설 및 인력 강화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 산씨움터 : 2021년 12월에 신축된 국내 유일의 산림종자 전문 처리시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산씨움터’를 활용하여 ’22년 처음으로 종자생산을 한 이후, 더 효율적인 탈종 및 정선 작업을 위해 장비 전반을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였고 본격적인 종자 생산 전 기능 개선을 진행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조림수종 중 하나인 낙엽송이 그동안 결실율이 좋지 않아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올해는 평년 대비 많은 결실이 예상되어 센터 소속의 3개 지소(충주, 춘천, 강릉)와 5개 지방산림청에서 생산된 구과 모두를 처리할 예정으로 처리량을 큰 폭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장비의 기능 개선과 종자생산 전담 인력을 확대하여 배치함으로써 적기에 최적의 품질을 가진 우량 종자생산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작년 한 해, 산씨움터 운영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으며, 본격적인 종자생산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기능개선, 인력강화를 통해 작년보다 더 많은 우량종자를 생산 ‧ 공급함으로써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08-07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그간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20.8~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旣)설치 설비, 미(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기(旣)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未)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 1. 기(旣)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➊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 올해에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20.5~8월) 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 선정 계획  ㅇ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21년, 산지관리법 개정) ➋「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전기안전관리자 : 대행(20kW 초과∼1MW 미만), 상주(1MW 이상)(전기사업법 제73조)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한다.      * 3년 마다 1회 이상 21시간 교육이수 의무(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토목ㆍ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 제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하여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 확보한다.      * 신·재생에너지(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21.상)      * 정부보급사업 지원 설비의 경우,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의무 도입(‘20.10.1∼, 신재생에너지법) ➌「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ㅇ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부 고시),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부 훈령) 개정(‘21) ➍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 마련  ㅇ 인·허가 → 시공 →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21상, 공무원 및 현장점검자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 2. 미(未)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未)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➊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ㅇ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      *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5조 등 활용(미이행 시 대집행 등 복구, 징역 또는 벌금) ➋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미(未)완료 사업장에서 발생, 이 중 5건은 사업개시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미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산지관리법 제17조) 아울러, 개발행위 미(未)준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 설비확인 신청 기준) 산지(임야) : ‘19.6월말 이전, 그 외 : ‘20.6월 말 이전      * 산지태양광은 ‘19.7월, 그 외 태양광은 ’20.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준공 필증 제출(신청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의무화, 미제출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제한 시행중(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시)    - 그 이전인 ‘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 유도 ➌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강화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다.    -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 강화 3. 신규 진입 설비 □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➊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개정(‘21.상)  ㅇ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     * 10MW 이상 설비(공사계획인가)는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인가중    -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     *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중 → 공사계획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사용전검사에서 보완·개선 요구 사례 발생 ➋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상)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ㅇ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➌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ㅇ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    -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산지관리법 제41조의2,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 ‘20.10.1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 ➍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ㅇ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21
  • 북부지방산림청,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본격 착수!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각종 산림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6개 산림분야 546개소에 대하여 국가안전대진단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해 산림분야별 대상지 확정 후, 대상지에 대해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북부지방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369개소), 임도시설지(87개소), 산불소화시설(8개소), 청·관사(21개소), 봄철 산불피해지(1개소), 산림복지시설(60개소)에 대해 전수점검을 추진하여 위험요소 제거에 나선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인 청·관사, 산림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구조·화재안전 등에 대한 정밀점검을 통하여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위험요소 발견 시 현장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으로 신속한 안전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내 사전 산림재해를 예방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6-12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사태취약지역 안전점검 총력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여름철 우기 전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전에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9년 강릉 산불피해지, 다중이용시설인 대관령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 민가지역 근접한 산사태취약지역 등 총 122개소를 점검하고, 주민 비상연락망 구축과 산사태 발생시 대피요령 안내 등 홍보활동을 오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월부터 30개소에 대한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을 완료하였고, 임도배수로 정비, 낙석 제거 등 산사태피해 예방 활동을 추진 해왔다. 아울러 사방협회에 위탁해 관내 사방시설 40개소에 대한 외관 및 정밀점검을 추진하여, 우기에 발생될 사방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사전에 예방·진단을 마쳤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산사태 예방활동을 중점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6-05
  • 광업용 사용허가지 특별관리대책 추진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는 2019년 광업용 사용허가지에 대해 연중 정밀실태조사 등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완료 하였다 이번 광업용 사용허가지 특별관리대책은 광물생산 용도로 허가받은 19건(69ha)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매년 실태조사 등 평가를 진행해왔지만 부실․불법행위 예상되는 허가지에 대해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19년 연초에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였다. 이전에 이루어지던 실태조사와 다르게 광산업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광물생산실적 등 사전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중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사업실행부진의 허가지는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 후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영관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대책에 의해 불법․부실하게 운영되는 관내 허가지에 대하여 엄중처리하여 수허가자에게 경각심 고취 및 관리체계를 확립시키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2-16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완료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안전사각지대 전수점검을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산림분야 안전한국대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최근 피해가 발생하여 재발 가능성이 있는 산사태 발생지와 임도시설, 산불소화시설 등 총 9개 분야 77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정밀점검이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는 관련분야 전공교수 및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점검팀을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수로 및 유목제거 등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기 전까지 처리 완료하고, 보수‧보강 대상지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보완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4-24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사상 최악 폭염 속 항공방제 완료!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김광석 소장)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4일까지 26개 시·군을 대상으로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를 실시하는 동안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임무 완료했다. 2018년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는 총 2만 340ha 규모의 전국 밤 재배지를 대상으로 산림헬기 16대(대형헬기 6대, 소형헬기 10대)가 투입됐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이어지는 악조건 속에 헬기 승무원의 피로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안전점검 등 체계적인 운항관리와 비행 전, 후 헬기 정밀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무사고 항공방제를 완료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광석 소장은 “밤 재배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산림헬기의 무사고 안전비행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18-08-08
  • 2018년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위한 점검 실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봄·가을철 등 산불위험시기에 산불로부터 인명과 재산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 중인 관내 산불소화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정기·정밀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 사업의 목적은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산불소화시설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산불 등 재난이 발생한 비상시에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내에는 총 9개소의 산불소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8개소는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마달리 등 민북지역(비무장지대 등 특수지역 등)에 위치하고 있다. 주로 발전기, 소화펌프, 옥외소화급수전 등을 점검하게 되며 기계실, 저수조, 제어반 등의 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러한 정기점검(9개소 연 4회), 정밀점검(2개소 연 1회) 외에도 위급 시를 대비한 긴급점검(연 1∼2회)도 실시한다. 강기래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집중호우나 폭설 직후에도 별도로 점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관내 방재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3-14
  • 북부지방산림청, 1,137여 개 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산림재난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 6.∼3. 31.까지 54일간 ‘산림분야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림분야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산사태 취약지역 1,022개소를 비롯 민가유역 임도 79개소, 산불시설 5개, 산림휴양시설 및 산림교육시설 11개소, 청·관사 및 수련관 20개소 등 총 1,137개소 진단대상을 확정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지방청 점검반’을 별도 편성해 정밀점검을 실시하며 지역전문가는 공학기술자를 활용하여 추진한다. 중점 점검 추진사항으로는 산사태취약지역, 민가가 포함되는 임도유역, 유아숲체험원, 산림수련관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에 대해 사업장 주변 안전관리 정비 상태 및 안전시설물 설치 유무, 응급 복구용 장비 확보 유무, 유관기관 및 주민 비상연락체계 구축 유무 등이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분야별로 체계적인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니 주위에 작은 안전위협요소라도 발견하면 지체없이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2-21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 8개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배정환)는 산림재난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54일)를 ‘산림분야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설정하고 8개 산림분야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사태 취약지역 117개소를 비롯 민가유역 임도 10개소, 산불시설 18개, 산지전용지 2개소 등 161개소 진단대상을 확정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관리소 전담팀’을 별도 편성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또, 이번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가 발견 될 경우는 현장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 현장 점검을 통해 산림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산림주변에 있는 위험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 또는 스마트폰(안전신문고 앱) 및 산림부서에 알리는 등 전 국민이 안전진단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7-02-06
  • 서부지방산림청, 3월 31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해빙기 이전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달 6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산림분야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설정하고 8개 산림분야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8개 산림분야: 산사태취약지역, 임도시설, 산지전용지, 산림복지시설, 산불시설, 청사‧관사, 정보통신망, 백두대간복원시설 서부지방산림청은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각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 생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생활권 재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 할 계획이다. 특히, 산사태취약지역 558개소, 민가유역 임도 24개소, 산불시설 59개, 산지전용지 14개소 등 700개소 진단대상을 확정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민관합동점검팀’을 별도 편성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이번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가 발견 될 경우는 현장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 현장 점검을 통해 산림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산림주변에 있는 위험요인 발견 시 산림관서에 알리는 등 전 국민이 안전진단에 참여하여 주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7-01-24
  • [해명자료) “산림청 헬기 ‘엔진 폭발’ 아랑곳하지 않고 운항했다.“
      → (산림청) 문제가 발생한 엔진에 대해 제작사에 원인규명을 요구하였으며, 보유기종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헬기운항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중 <보도내용> 해경과 동일기종(KA-32)인 산림청 헬기 엔진이 결함으로 폭발한 헬기 외에 추가로 헬기 4대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었음 지난 3월 5일 산림청 헬기는 10년 정기점검을 마친뒤 정비공장에서 성능확인 중 엔진 결함 때문에 폭발한 것으로 확인됨 산림청은 헬기 엔진 폭발 사고발생 100일이 훨씬 지난 뒤에야 해당 기종 전체의 운항중단과 긴급점검에 들어가 안전에 대한 인식이 안일함 <산림청 입장>  상기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산림청 관련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산림청 헬기 ‘엔진 폭발’ 아랑곳하지 않고 운항했다는 것과 관련하여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이하 산림청)는 ’15년 3월 5일 엔진 최대출력을 점검하기 위한 성능점검 중 발생한 엔진 이상(진천 611호기) 현상을 발견한 직후 3. 17일까지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즉시 해당엔진을 다른 엔진으로 교체하여 산불진화 임무에 정상적으로 투입하였습니다(3. 22).  결함이 확인된 1개 엔진에 대해 제작사인 우크라이나 모터시츠사(Motor Sich)에 결함을 통보하고 원인조사를 요구하였으며(3. 30), 현재는 구체적인 운송시기 및 관련 비용 등을 협의 중입니다.     ※ 엔진성능점검(Engine power check) : 지상에서 정비지침에 따라 엔진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정비로 엔진최대출력 등을 점검 및 조절하는 정비 또한 매 25시간 운영마다 자체 기술진에 의해 점검을 실시하고, 매 100시간 마다 정비후에 엔진성능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운항을 위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15년 7월 9일 해양경찰청 엔진결함 발생 후, 자체 보유중인 KA-32 헬기 30대(헬기1대당 엔진 2개 장착)의 60개 엔진에 대해 일제 정밀점검(7 .22~8. 5)을 실시한 결과, 1개 엔진(함양 635호기)에서 결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결함발견된 1개 엔진(함양 635호기)은 동력발생 장치인 터빈이 아니라 엔진 내부의 온도감지센서 결함으로 확인     ※ 언론보도에는 폭발한 엔진(진천 611호기) 이외 헬기 4대에서 추가로 엔진 이상이 발견되었다고 보도되었으나, 사실은 추가로 4개 엔진이 아니라 1개(함양 635호기)의 엔진에서만 결함이 확인되었음 산림청에서는 헬기 안전운항에 최우선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산림청에서 운용중인 KA-32 헬기의 경우 엔진결함으로 인하여 임무중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상이 있는 엔진(2개)은 조속히 정비하도록 해당 국가의 엔진 제작사와 협의하는 한편, ’15년 6월 이후 경쟁체제로 전환된 헬기 자재구매 및 정비계약 체제도 안정화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o 이전에는 신품구매, 정비시 헬기제작자증명서 또는 부품제작자증명서 제출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독점체제로 운영 되었음 앞으로 산림청은 보다 안정적인 헬기정비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임무수행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5-09-10

산림산업 검색결과

  • 채종원 종자생산을 위한 ‘만반의 준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2023년 채취된 산림종자를 차질없이 생산하기 위하여 ‘산씨움터※’ 시설 및 인력 강화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 산씨움터 : 2021년 12월에 신축된 국내 유일의 산림종자 전문 처리시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산씨움터’를 활용하여 ’22년 처음으로 종자생산을 한 이후, 더 효율적인 탈종 및 정선 작업을 위해 장비 전반을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였고 본격적인 종자 생산 전 기능 개선을 진행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조림수종 중 하나인 낙엽송이 그동안 결실율이 좋지 않아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올해는 평년 대비 많은 결실이 예상되어 센터 소속의 3개 지소(충주, 춘천, 강릉)와 5개 지방산림청에서 생산된 구과 모두를 처리할 예정으로 처리량을 큰 폭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장비의 기능 개선과 종자생산 전담 인력을 확대하여 배치함으로써 적기에 최적의 품질을 가진 우량 종자생산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작년 한 해, 산씨움터 운영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으며, 본격적인 종자생산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기능개선, 인력강화를 통해 작년보다 더 많은 우량종자를 생산 ‧ 공급함으로써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08-07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그간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20.8~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旣)설치 설비, 미(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기(旣)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未)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 1. 기(旣)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➊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 올해에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20.5~8월) 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 선정 계획  ㅇ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21년, 산지관리법 개정) ➋「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전기안전관리자 : 대행(20kW 초과∼1MW 미만), 상주(1MW 이상)(전기사업법 제73조)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한다.      * 3년 마다 1회 이상 21시간 교육이수 의무(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토목ㆍ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 제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하여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 확보한다.      * 신·재생에너지(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21.상)      * 정부보급사업 지원 설비의 경우,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의무 도입(‘20.10.1∼, 신재생에너지법) ➌「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ㅇ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부 고시),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부 훈령) 개정(‘21) ➍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 마련  ㅇ 인·허가 → 시공 →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21상, 공무원 및 현장점검자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 2. 미(未)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未)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➊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ㅇ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      *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5조 등 활용(미이행 시 대집행 등 복구, 징역 또는 벌금) ➋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미(未)완료 사업장에서 발생, 이 중 5건은 사업개시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미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산지관리법 제17조) 아울러, 개발행위 미(未)준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 설비확인 신청 기준) 산지(임야) : ‘19.6월말 이전, 그 외 : ‘20.6월 말 이전      * 산지태양광은 ‘19.7월, 그 외 태양광은 ’20.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준공 필증 제출(신청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의무화, 미제출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제한 시행중(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시)    - 그 이전인 ‘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 유도 ➌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강화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다.    -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 강화 3. 신규 진입 설비 □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➊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개정(‘21.상)  ㅇ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     * 10MW 이상 설비(공사계획인가)는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인가중    -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     *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중 → 공사계획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사용전검사에서 보완·개선 요구 사례 발생 ➋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상)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ㅇ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➌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ㅇ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    -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산지관리법 제41조의2,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 ‘20.10.1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 ➍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ㅇ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21

산림환경 검색결과

  • 태백시,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실시
        태백시가 6월 한 달 간 급경사지 13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호우, 태풍 등으로 지반 유실 및 낙석‧붕괴 위험이 증가하는 우기철 급경사지 재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피해 우려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점검 등 후속조치에 들어간다.   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합동점검반을 편성, C등급 중 중점관리대상 시설 위주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 소관부서‧기관별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시 안전총괄과로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점점검사항은 산마루 측구, 도수로 등 원활한 배수기능 유지 여부, 지하수용출, 수평배수공 막힘, 배수시설 단면부족 월류 여부, 구조물 유실, 붕괴, 균열, 침하, 세굴, 배부름 등 발생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재해 발생 및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고,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사태
    2019-05-27
  • 김해시, 악취 배출업소 야간 단속
    김해시는 하절기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을 미연에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을 위해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2주간 주요 악취 발생 공단지역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매년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안동지역과 진영읍 본산 지역, 장유 부곡동 등 악취 배출업종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악취 배출사업장의 야간 조업실태, 방지시설 가동 여부, 악취 발생 정도 등을 점검하고 주거지역도 순회하여 악취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등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 민원이 많은 야간시간대에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에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훼손 방치한 사업장 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고, 악취 취약업종인 주물업, 고무제품제조업소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9개 사업장에 대하여 방지시설 활성탄 교체, 포집 후드 보강 등 시설 개선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김해시 정성순 환경관리과장은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시스템을 3개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악취 민원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악취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6-08-11

포토뉴스 검색결과

  • 채종원 종자생산을 위한 ‘만반의 준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2023년 채취된 산림종자를 차질없이 생산하기 위하여 ‘산씨움터※’ 시설 및 인력 강화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 산씨움터 : 2021년 12월에 신축된 국내 유일의 산림종자 전문 처리시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산씨움터’를 활용하여 ’22년 처음으로 종자생산을 한 이후, 더 효율적인 탈종 및 정선 작업을 위해 장비 전반을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였고 본격적인 종자 생산 전 기능 개선을 진행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조림수종 중 하나인 낙엽송이 그동안 결실율이 좋지 않아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올해는 평년 대비 많은 결실이 예상되어 센터 소속의 3개 지소(충주, 춘천, 강릉)와 5개 지방산림청에서 생산된 구과 모두를 처리할 예정으로 처리량을 큰 폭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장비의 기능 개선과 종자생산 전담 인력을 확대하여 배치함으로써 적기에 최적의 품질을 가진 우량 종자생산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작년 한 해, 산씨움터 운영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으며, 본격적인 종자생산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기능개선, 인력강화를 통해 작년보다 더 많은 우량종자를 생산 ‧ 공급함으로써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08-07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그간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20.8~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旣)설치 설비, 미(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기(旣)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未)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 1. 기(旣)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➊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 올해에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20.5~8월) 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 선정 계획  ㅇ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21년, 산지관리법 개정) ➋「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전기안전관리자 : 대행(20kW 초과∼1MW 미만), 상주(1MW 이상)(전기사업법 제73조)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한다.      * 3년 마다 1회 이상 21시간 교육이수 의무(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토목ㆍ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 제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하여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 확보한다.      * 신·재생에너지(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21.상)      * 정부보급사업 지원 설비의 경우,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의무 도입(‘20.10.1∼, 신재생에너지법) ➌「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ㅇ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부 고시),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부 훈령) 개정(‘21) ➍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 마련  ㅇ 인·허가 → 시공 →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21상, 공무원 및 현장점검자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 2. 미(未)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未)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➊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ㅇ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      *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5조 등 활용(미이행 시 대집행 등 복구, 징역 또는 벌금) ➋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미(未)완료 사업장에서 발생, 이 중 5건은 사업개시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미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산지관리법 제17조) 아울러, 개발행위 미(未)준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 설비확인 신청 기준) 산지(임야) : ‘19.6월말 이전, 그 외 : ‘20.6월 말 이전      * 산지태양광은 ‘19.7월, 그 외 태양광은 ’20.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준공 필증 제출(신청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의무화, 미제출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제한 시행중(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시)    - 그 이전인 ‘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 유도 ➌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강화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다.    -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 강화 3. 신규 진입 설비 □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➊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개정(‘21.상)  ㅇ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     * 10MW 이상 설비(공사계획인가)는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인가중    -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     *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중 → 공사계획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사용전검사에서 보완·개선 요구 사례 발생 ➋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상)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ㅇ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➌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ㅇ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    -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산지관리법 제41조의2,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 ‘20.10.1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 ➍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ㅇ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21
  • 북부지방산림청,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본격 착수!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각종 산림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6개 산림분야 546개소에 대하여 국가안전대진단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해 산림분야별 대상지 확정 후, 대상지에 대해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북부지방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369개소), 임도시설지(87개소), 산불소화시설(8개소), 청·관사(21개소), 봄철 산불피해지(1개소), 산림복지시설(60개소)에 대해 전수점검을 추진하여 위험요소 제거에 나선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인 청·관사, 산림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구조·화재안전 등에 대한 정밀점검을 통하여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위험요소 발견 시 현장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으로 신속한 안전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내 사전 산림재해를 예방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6-12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사태취약지역 안전점검 총력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여름철 우기 전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전에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9년 강릉 산불피해지, 다중이용시설인 대관령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 민가지역 근접한 산사태취약지역 등 총 122개소를 점검하고, 주민 비상연락망 구축과 산사태 발생시 대피요령 안내 등 홍보활동을 오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월부터 30개소에 대한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을 완료하였고, 임도배수로 정비, 낙석 제거 등 산사태피해 예방 활동을 추진 해왔다. 아울러 사방협회에 위탁해 관내 사방시설 40개소에 대한 외관 및 정밀점검을 추진하여, 우기에 발생될 사방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사전에 예방·진단을 마쳤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산사태 예방활동을 중점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6-05
  • 울주군, 2020년 산사태복구 사방사업 추진
    울주군은 사방댐 설치사업 5개소와 계류보전사업 8개소, 산지사방사업 2개소, 사방댐 준설 7개소 등을 대상으로 산사태 복구사업을 실시한다.    울주군은 2월부터 태풍 피해지에 대한 산사태 복구사업인 사방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방시설 외관점검용역 60개소, 사방시설 정밀점검용역 5개소를 포함하여 우기 전(6월말) 사업을 전량 완료할 계획이다.    사방사업이란 호우 등의 피해로 인한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 식재하는 사업을 말하며 전문가의 의견 반영과 산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특히 작년 잦은 태풍에 의해 피해 접수가 많아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우선으로 복구사업을 시행 중이며 우기 전 산사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불/재해
    2020-04-10
  • 광업용 사용허가지 특별관리대책 추진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는 2019년 광업용 사용허가지에 대해 연중 정밀실태조사 등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완료 하였다 이번 광업용 사용허가지 특별관리대책은 광물생산 용도로 허가받은 19건(69ha)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매년 실태조사 등 평가를 진행해왔지만 부실․불법행위 예상되는 허가지에 대해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19년 연초에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였다. 이전에 이루어지던 실태조사와 다르게 광산업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광물생산실적 등 사전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중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사업실행부진의 허가지는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 후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영관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대책에 의해 불법․부실하게 운영되는 관내 허가지에 대하여 엄중처리하여 수허가자에게 경각심 고취 및 관리체계를 확립시키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2-16
  • 태백시,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실시
        태백시가 6월 한 달 간 급경사지 13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호우, 태풍 등으로 지반 유실 및 낙석‧붕괴 위험이 증가하는 우기철 급경사지 재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피해 우려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점검 등 후속조치에 들어간다.   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합동점검반을 편성, C등급 중 중점관리대상 시설 위주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 소관부서‧기관별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시 안전총괄과로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점점검사항은 산마루 측구, 도수로 등 원활한 배수기능 유지 여부, 지하수용출, 수평배수공 막힘, 배수시설 단면부족 월류 여부, 구조물 유실, 붕괴, 균열, 침하, 세굴, 배부름 등 발생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재해 발생 및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고,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사태
    2019-05-27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완료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안전사각지대 전수점검을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산림분야 안전한국대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최근 피해가 발생하여 재발 가능성이 있는 산사태 발생지와 임도시설, 산불소화시설 등 총 9개 분야 77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정밀점검이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는 관련분야 전공교수 및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점검팀을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수로 및 유목제거 등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기 전까지 처리 완료하고, 보수‧보강 대상지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보완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4-24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사상 최악 폭염 속 항공방제 완료!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김광석 소장)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4일까지 26개 시·군을 대상으로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를 실시하는 동안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임무 완료했다. 2018년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는 총 2만 340ha 규모의 전국 밤 재배지를 대상으로 산림헬기 16대(대형헬기 6대, 소형헬기 10대)가 투입됐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이어지는 악조건 속에 헬기 승무원의 피로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안전점검 등 체계적인 운항관리와 비행 전, 후 헬기 정밀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무사고 항공방제를 완료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광석 소장은 “밤 재배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산림헬기의 무사고 안전비행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18-08-08
  • 2018년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위한 점검 실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봄·가을철 등 산불위험시기에 산불로부터 인명과 재산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 중인 관내 산불소화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정기·정밀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 사업의 목적은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산불소화시설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산불 등 재난이 발생한 비상시에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내에는 총 9개소의 산불소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8개소는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마달리 등 민북지역(비무장지대 등 특수지역 등)에 위치하고 있다. 주로 발전기, 소화펌프, 옥외소화급수전 등을 점검하게 되며 기계실, 저수조, 제어반 등의 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러한 정기점검(9개소 연 4회), 정밀점검(2개소 연 1회) 외에도 위급 시를 대비한 긴급점검(연 1∼2회)도 실시한다. 강기래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집중호우나 폭설 직후에도 별도로 점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관내 방재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3-14
  • 북부지방산림청, 1,137여 개 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산림재난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 6.∼3. 31.까지 54일간 ‘산림분야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림분야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산사태 취약지역 1,022개소를 비롯 민가유역 임도 79개소, 산불시설 5개, 산림휴양시설 및 산림교육시설 11개소, 청·관사 및 수련관 20개소 등 총 1,137개소 진단대상을 확정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지방청 점검반’을 별도 편성해 정밀점검을 실시하며 지역전문가는 공학기술자를 활용하여 추진한다. 중점 점검 추진사항으로는 산사태취약지역, 민가가 포함되는 임도유역, 유아숲체험원, 산림수련관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에 대해 사업장 주변 안전관리 정비 상태 및 안전시설물 설치 유무, 응급 복구용 장비 확보 유무, 유관기관 및 주민 비상연락체계 구축 유무 등이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분야별로 체계적인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니 주위에 작은 안전위협요소라도 발견하면 지체없이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2-21
  • 더 안전해진 청량산도립공원 하늘다리, 건너보세요.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소장 도미숙)는 청량산 하늘다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보수·보강작업이 10월 27일(목)에 완료됨에 따라 가을 단풍 절정기인 10월29일(토)부터는 하늘다리 통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번 보수·보강작업은 하늘다리 정밀점검에 따른 보완조치로 압연강판 난간지주 및 메탈라스 난간 교체 등의 작업이 실시되었으며,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탐방객들의 안전한 산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봉화군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하늘다리 정밀점검과 보강작업 기간 동안 탐방객이 보여 준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립공원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성 강화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탐방객들의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함께 만드는 안전한 청량산이라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6-11-03
  • 안동시, 동절기 화재예방 소방훈련 실시
    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안동시청 각종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해 수시 순찰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동절기를 맞아 화재발생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그린안전복지 도시 조성”에 솔선수범 실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동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해 소(소화기).소(소화전).심(심폐소생술) 체험 및 화재예방에 대한 소방훈련을 11월 1일 오전 10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회관 소공연장 및 전정에서 실시한다. 소방훈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중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안동시는 소방안전에 대한 집회교육 및 현장 체험훈련으로 상․하반기로 구분해 지난 6월에는 안동소방서 협조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화재 예방 요령”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및 체험을 실시하고 분말소화기와 옥내․외 소화전 사용요령숙지 및 체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소방훈련을 통하여 보다 더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안심하고 살기 좋은 그린안전복지 도시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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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2
  • 경상북도수목원, 안전관리 등 봄맞이 준비
      경상북도수목원은 새봄 이용객을 맞이하기 위해 3월말까지 수목원 전역에 걸쳐 안전점검과 보수·보완 등에 나선다.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계획’과 발맞춰 수목원내 건축물, 정자 등 각종 시설물의 안전진단, 정밀점검·보수와 임도, 야외관찰로, 산사태 우려지 등을 종합 점검·보수한다. 경상북도수목원은 동해안이 조망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고산 수목원(해발 650m)으로 다양한 식물자원(2000여종 36만여본)을 보유하고 있다. 계절별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지난해 20만 명이 다녀가는 등 자연체험학습과 산림휴양 장소로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특색 있는 희귀멸종위기 식물원의 조성으로 수목원 고유의 기능을 강화하고,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학습과 놀이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종순 경상북도수목원 관리소장은 “수목원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이용객이 불편이 없고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찾고 싶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수목원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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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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