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목)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24년 국민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 붉은오름 숲속야영장 전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2024년 한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산림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 우리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 중 새롭게 바뀌는 국민과 밀접한 주요 산림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 시간도 15시에서 14시로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인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이용 부담을 줄였다. 한편 국가·지방 정원 내 식물·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여 국민들이 보다 즐겁고 안전하게 정원을 향유하는 선진화된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의 품질이 더욱 높아진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신뢰성 있는 자생식물로 산림·경관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최근 증가하는 미국흰불나방 등 외래·돌발 산림병해충에 대해 예보단계별 조치상황을 국민들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인천 남동구 예술로 느티나무길   셋째, 국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한다. 탄소저장량이 표시된 목재제품을 기존 제재목 등 15개 제품군에서 가구류까지 확대하여 친환경적이고 현명한 목재 소비를 지원한다. 또한, 우편·방문으로 처리하던 목재제품 검사, 국가표준(KS) 인증심사 등을 「목재정보서비스」를 통해 전산화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업무를 간소화한다. 한편, 앞으로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 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해외에서 더욱 쉽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귀산촌이 더 쉬워지고, 선제적인 산림재난 예방으로 산촌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인다. 새해부터는 농업 이외 분야의 단기근로자도 귀산촌 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도(林道) 주변 계곡부에 사방댐 등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가 의무화되어 산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이 국민들을 위한 힐링과 문화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6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단양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강화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7월부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 E지)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임업직불금 신청 시 임업종사실적을 증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스마트폰 앱 ‘임업E지’는 임업경영활동일지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발굴된 산림규제 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산림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7-03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산림교육원,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5월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조경시설 업체((주)그린나래,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등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개선・적극행정 주요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온라인상 규제 건의 절차*・적극행정 국민추천・적극행정 국민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했다.       * 인터넷 포털사이트 “규제개혁신문고”검색 및 접속→“규제애로건의”→“규제건의”→신청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산림과 관련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나서, 국민과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기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 산림환경, 산림환경신문, 산림신문, 산림청, 산림교육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제재목, 적극행정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3-05-15
  • 국립산림과학원, 목조주택용 건축부재(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 및 대량생산 성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내 목조주택(경골목구조)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산업계와 협업하여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하고 대량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내 보드 제조사인 동화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철 장마 기간이 긴 국내 사용환경에 적합하도록 고내수성으로 제작하였으며, ISO 등 국제규격의 구조 성능을 모든 만족하여 목조주택의 덮개 재료로 매우 우수하다. 또한, 목조주택이 취약점인 흰개미 및 곰팡이에 대한 내구성도 뛰어나다.    현재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으며, 목조주택 대부분은 구조용 판상재료와 제재목을 핵심 부재로 사용하는 경골목구조 방식이다. 목조주택은 건축주의 취향에 맞는 설계와 디자인을 통해 실용적이면서 내·외관의 소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골목구조 공법은 제재목 중 규격 구조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골격을 구성하고, 합판이나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등의 판상재료를 덮개로 고정하여 바닥체, 벽체, 지붕틀을 만들어 건축물의 형태를 구성한다. 현재 국내에서 덮개재는 대부분 OSB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격상승 및 자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국내 목조주택 시장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조주택용 판상재료의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개발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현재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되어 고정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품질의 판상재료를 목조건축 시장에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어 목조주택용 건축부재 국산화의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이민 연구사는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수입에 의존하던 목조주택용 판상재료를 국산화함으로써 국내 보드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나아가 목재산업과 목조건축산업이 함께 성장해 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3-05-04
  • 홍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홍천군 수타사 일원에서 ‘2023년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규제혁신 대표사례 및 적극행정 대표사례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건의사항, 현장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으로 추진된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사용허가기간 연장▲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임업직불금 지급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 구축을 소개하였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의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는데 노력하며, 현장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4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 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2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 제재목 품질표시를 위한 검사방법과 기준 개선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17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제재목에 해당하는 부속서 1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제품에 대해 전수검사 하던 제재목의 등급 검사를 일반용재의 경우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제재목의 함수율 검사방법은 전건중량법* 이외의 방법이 가능해졌는데, 자체검사공장을 지정하는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함수율 측정기의 적합성을 검증받으면 등급평가사가 함수율 측정기로 함수율 검사를 할 수 있다. *전건중량법:시험편을 100~105℃의 건조기에서 건조시켜 항량에 도달하였을 때의 중량 생재로 사용되는 제재목의 경우 함수율 기준을 삭제하여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동일 수종이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 유통 단위 묶음으로 품질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제재목의 품질검사 방법과 기준을 완화하여 제재목을 생산‧유통하는 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2-21
  • 임산물 수출 확대로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물류비 보조 폐지(’24년), 위생·검역 등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수출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임가 및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의 시장 다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 2023년 임산물 수출 촉진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임산물 수출액은 세계적 경기 침체 등 수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7.2% 증가한 4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가·수출업체와 소통을 통한 협력 강화로 수출 증가에 주력하고 품목별 특성에 따른 제품개발, 전략적 마케팅 등 집중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한 결과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임가소득과 직접적 연계성이 높은 주요 임산물 20개 품목*의 경우 전체 수출액은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악화되어 전년 대비 8%로 감소했다.      * 단기 임산물(11품목) : 밤, 표고, 감, 대추, 산나물, 송이, 조경수·,분재, 벽지 초피, 농세공품, 약재류       목재류(9품목) : 섬유·합·단·마루판, 파티클보드, 제재목, 목제케이스, 건축목공, 성형목재 박람회 임산물 홍보관 운영(20 22 파리 K-Food Fair)   올해도 물가 오름세(인플레이션) 심화, 세계적(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소비위축 등은 수출 확대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나 한류 확산, 건강임산물에 대한 선호 확대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올해 수출 목표 5억 불 달성을 목표로 수출 촉진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수출선도조직, 수출협의회 육성 등 수출기반 구축과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임가와 수출업체의 소득 증진을 위해 수출 지원 정책을 개선한다. 수출 특화시설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 시, 다양한 수출 임산물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신규지역에 가점을 부여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품목을 적극 발굴한다.     * ’13〜’22년까지 총 10개소(충남 4개소, 충북 2개소, 경남 2개소, 경북 2개소)    ** (현재) 발표평가시 신규지역 가점 1점→(개선) 가점 3점 부여, 현장평가 시 ‘지역균등’ 기준 추가        / 강원은 잣과 더덕, 전남은 표고와 취나물 주산지로서 특화시설 조성 필요 2022수출유망품목 수상작   또한 수출 선도조직 사업 대상 선정 시, 수출액 기준*을 기존 5%에서 3%로 낮추어 보다 많은 기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완화) 신청품목이 국가 전체 수출액의 3% 이상(기존 5% 이상에서 변경)을 차지하는 업체        (기존 육성) 4품목(밤, 감, 대추, 산나물) → (신규 육성) 기존 + 산양삼, 오미자 추가 수출 임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생산이력관리 지원 품목을 기존 밤, 표고, 감 등 3개 품목에서 대추, 건강임산물(산양삼, 오미자 등)까지 확대하며 해외 인증 지원 품목을 기존 단기임산물, 목재는 물론 임업기계장비도 포함하여 제품 품질보증을 강화한다. 2023년 임산물 수출 촉진계획의 주요 전략과제로 첫째, 수출을 희망하는 초보기업의 수출 준비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에 대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품개발, 수출 상담회 등을 지원한다.  수출 초보기업의 무역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지원한다.      * ▲ 전문가 자문 : (‘22년) 10개소 → (’23) 12개소, ▲ 교육 : 자유 무역 협정(FTA) 활용절차, 원산지 결정기준 판정 절차,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인증수출자제도 등  아울러 수출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해외시장정보·비관세 장벽(위생·검역) 대응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업체에 제공한다.      * ▲ 품목··해외시장별 조사(26건) ▲ 관세, 위생 통관 거부 등의 대응 사례 조사 보고서 발간 ‘임산물 수출 유망품목 발굴 대회’를 개최해 단기 소득 임산물, 목제제품 분야에서 총 5개 업체를 선발하여 새로운 유망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조사, 해외구매자(바이어) 연결, 시범 판매 등을 지원하여 수출 초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온·오프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최(10회)하고 해외 기업 해외구매자(바이어)를 국내로 초청(20개 기업)한다. 또한, 그간 코로나로 일정이 취소되었던 한·일 밤 해외구매자(바이어) 초청 간담회도 7월에 대구에서 재개하는 등 현장 밀착 지원으로 신규 거래망을 확보한다. 둘째, 수출 경험이 있는 성장기업에는 시장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밤, 감, 표고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시장별·국가별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여 시장 다변화를 도모한다.       * 밤, 감. 표고, 대추, 산양삼 등 5개 품목의 주요·유망·개척 시장별 다변화 전략국 11개국 선정     ** ▲ (주요 전략품목) 감, 산나물 ▲ (유망제품) 목이버섯 뮤즐리, 곤드레 현미 국수 등  신규 거래선 확대를 위해, 미국, 일본 등 주력시장의 대표 종합박람회(2회) 참가와 수출업체 주도의 유럽 등 유망시장의 개별박람회(6회)참가를 지원한다.  2022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단기임산물 금상(유기농 표고버섯세트)   온라인몰 운영은 기존 국가 주도에서 벗어나 기업주도로 전환한다. 기업별 역량에 따라 초보·숙련기업으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되 초보기업은 농식품부의 역직구몰(한국식품관 개설)과 연계한 공공주도형*으로 지원하고, 숙련기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주도형**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판매실적이 증대되도록 개선한다.      * 기업주도형 : 아마존, 쇼피 등 업체별 입점 희망 온라인 판매처(플랫폼)를 개별 지원     ** 공공주도형 : 동남아 라자다, 중국 티몰글로벌과 협업으로 한국 식품관 개설(농식품부의 역직구몰 사업과 연계한 규모화된 공동마케팅 실시로 판매성과 극대화) 또한 온라인 공동홍보·판매, 구매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기 구축한 ‘임산물 전용관(K-Food Trade)’의 입점 기업을 50개 사로 확대한다.       * (’22년) 30개 사 등록 → (’23년) 20개 사 추가 → (’24년까지) 80개 사 목표 셋째, 수출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점인 물류비 보조 폐지, 비관세 장벽 등 수출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해 수출 통합조직 육성, 원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임산물 수출 연합회를 수출통합조직(해외마케팅 보드)*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품질·안전성 관리, 공동마케팅, 연구개발 등의 신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 특정 상품의 생산과 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지배력을 부여받은 전국 단위 유통(수출) 전문기관으로 시장발굴, 판촉, 품질개선 등의 업무 수행. 농식품 분야의 수출통합조직,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이 있음 마지막으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산물, 목재류 등의 수출 원재료 구입 융자금* 107억 원을 지원하고, 물류비 절감, 신선도 유지 등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해 해외공동물류센터** 공동이용을 확대(10개소→19개소)한다.    * 밤, 감 등 단기임산물 : 101억 원, 고정금리 2.0% 목재류 : 5.8억 원, 고정금리 3.0% 적용    ** 농림수산 해외 공동물류센터(‘22년 18개국 85개소)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산물 수출이 4억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것은 우수한 임산물을 생산해온 임업인과 수출업체의 노력 덕분”이라며, “올해도 안정적인 임산물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을 발굴·육성해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목재류 금상(보틀넷)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15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국립산림과학원, 제6회 2023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 개최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임업·산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2023 국토녹화 50주년,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를 18일(수),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한다. 현장 참여의 경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자만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는 공식 홈페이지(http://forestoutlook.kr)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kfri9612)를 통하여 시청 가능한 유튜브 채널로 접근할 수 있다. - 개막식, 공통세션, 2-1, 3-1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6MgYuanbWhA - 2-2, 3-2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LjNYD_sw_aE - 2-3, 3-3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V8mnv4HTOp0 - 2-4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lMNLUvNN3Fk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는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및 산림 100년 비전의 모색’이라는 대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부 공통세션에서는 ‘미래 과학기술 전망과 산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윤석진 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산림 100년 비전(안)과 2023 산림·임업·산촌의 핵심 이슈와 미래 전망도 발표된다.  제2부 특별세션에서는 디지털 육종, 농림위성, 산림재해 등 다가올 미래 시대를 선도할 산림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3부 전망세션에서는 임업, 목재산업 등 산림산업 관계자를 위하여 목재제품(제재목, 보드류, 목재펠릿) 및 단기소득임산물(밤, 잣, 떫은감 등), 산림서비스(산림복지, 산림탄소시장 등) 산업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우리나라 국토의 2/3를 차지하는 산림은 미래 성장을 주도할 국가 브랜드이다.”라고 말하며“이번 발표대회가 산림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산림청 남성현 청장 환영사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1-18
  • 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1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산림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행보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산업, 산림바이오매스, 임산물 생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임업인, 산업계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충남 청양군 표고버섯재배단지에서 「제7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임업인,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목재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산림산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확대,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제한 완화, 임업후계자 요건 완화,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등 임업인 및 산업계의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31

산림행정 검색결과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24년 국민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 붉은오름 숲속야영장 전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2024년 한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산림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 우리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 중 새롭게 바뀌는 국민과 밀접한 주요 산림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 시간도 15시에서 14시로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인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이용 부담을 줄였다. 한편 국가·지방 정원 내 식물·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여 국민들이 보다 즐겁고 안전하게 정원을 향유하는 선진화된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의 품질이 더욱 높아진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신뢰성 있는 자생식물로 산림·경관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최근 증가하는 미국흰불나방 등 외래·돌발 산림병해충에 대해 예보단계별 조치상황을 국민들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인천 남동구 예술로 느티나무길   셋째, 국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한다. 탄소저장량이 표시된 목재제품을 기존 제재목 등 15개 제품군에서 가구류까지 확대하여 친환경적이고 현명한 목재 소비를 지원한다. 또한, 우편·방문으로 처리하던 목재제품 검사, 국가표준(KS) 인증심사 등을 「목재정보서비스」를 통해 전산화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업무를 간소화한다. 한편, 앞으로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 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해외에서 더욱 쉽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귀산촌이 더 쉬워지고, 선제적인 산림재난 예방으로 산촌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인다. 새해부터는 농업 이외 분야의 단기근로자도 귀산촌 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도(林道) 주변 계곡부에 사방댐 등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가 의무화되어 산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이 국민들을 위한 힐링과 문화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6
  • 단양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강화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7월부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 E지)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임업직불금 신청 시 임업종사실적을 증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스마트폰 앱 ‘임업E지’는 임업경영활동일지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발굴된 산림규제 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산림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7-03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더 쉬워진 목재생산업 등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시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개선내용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말 기준 6,421개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목재생산업은 산지에서 입목을 수확하여 유통하거나, 목재를 가공하여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목재제품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산업에 진입장벽이 되거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6
  • 산림교육원,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5월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조경시설 업체((주)그린나래,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등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개선・적극행정 주요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온라인상 규제 건의 절차*・적극행정 국민추천・적극행정 국민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했다.       * 인터넷 포털사이트 “규제개혁신문고”검색 및 접속→“규제애로건의”→“규제건의”→신청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산림과 관련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나서, 국민과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기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 산림환경, 산림환경신문, 산림신문, 산림청, 산림교육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제재목, 적극행정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3-05-15
  • 국립산림과학원, 목조주택용 건축부재(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 및 대량생산 성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내 목조주택(경골목구조)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산업계와 협업하여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하고 대량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내 보드 제조사인 동화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철 장마 기간이 긴 국내 사용환경에 적합하도록 고내수성으로 제작하였으며, ISO 등 국제규격의 구조 성능을 모든 만족하여 목조주택의 덮개 재료로 매우 우수하다. 또한, 목조주택이 취약점인 흰개미 및 곰팡이에 대한 내구성도 뛰어나다.    현재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으며, 목조주택 대부분은 구조용 판상재료와 제재목을 핵심 부재로 사용하는 경골목구조 방식이다. 목조주택은 건축주의 취향에 맞는 설계와 디자인을 통해 실용적이면서 내·외관의 소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골목구조 공법은 제재목 중 규격 구조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골격을 구성하고, 합판이나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등의 판상재료를 덮개로 고정하여 바닥체, 벽체, 지붕틀을 만들어 건축물의 형태를 구성한다. 현재 국내에서 덮개재는 대부분 OSB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격상승 및 자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국내 목조주택 시장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조주택용 판상재료의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개발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현재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되어 고정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품질의 판상재료를 목조건축 시장에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어 목조주택용 건축부재 국산화의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이민 연구사는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수입에 의존하던 목조주택용 판상재료를 국산화함으로써 국내 보드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나아가 목재산업과 목조건축산업이 함께 성장해 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3-05-04
  • 홍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홍천군 수타사 일원에서 ‘2023년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규제혁신 대표사례 및 적극행정 대표사례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건의사항, 현장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으로 추진된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사용허가기간 연장▲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임업직불금 지급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 구축을 소개하였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의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는데 노력하며, 현장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4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 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2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 임산물 수출 확대로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물류비 보조 폐지(’24년), 위생·검역 등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수출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임가 및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의 시장 다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 2023년 임산물 수출 촉진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임산물 수출액은 세계적 경기 침체 등 수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7.2% 증가한 4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가·수출업체와 소통을 통한 협력 강화로 수출 증가에 주력하고 품목별 특성에 따른 제품개발, 전략적 마케팅 등 집중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한 결과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임가소득과 직접적 연계성이 높은 주요 임산물 20개 품목*의 경우 전체 수출액은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악화되어 전년 대비 8%로 감소했다.      * 단기 임산물(11품목) : 밤, 표고, 감, 대추, 산나물, 송이, 조경수·,분재, 벽지 초피, 농세공품, 약재류       목재류(9품목) : 섬유·합·단·마루판, 파티클보드, 제재목, 목제케이스, 건축목공, 성형목재 박람회 임산물 홍보관 운영(20 22 파리 K-Food Fair)   올해도 물가 오름세(인플레이션) 심화, 세계적(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소비위축 등은 수출 확대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나 한류 확산, 건강임산물에 대한 선호 확대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올해 수출 목표 5억 불 달성을 목표로 수출 촉진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수출선도조직, 수출협의회 육성 등 수출기반 구축과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임가와 수출업체의 소득 증진을 위해 수출 지원 정책을 개선한다. 수출 특화시설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 시, 다양한 수출 임산물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신규지역에 가점을 부여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품목을 적극 발굴한다.     * ’13〜’22년까지 총 10개소(충남 4개소, 충북 2개소, 경남 2개소, 경북 2개소)    ** (현재) 발표평가시 신규지역 가점 1점→(개선) 가점 3점 부여, 현장평가 시 ‘지역균등’ 기준 추가        / 강원은 잣과 더덕, 전남은 표고와 취나물 주산지로서 특화시설 조성 필요 2022수출유망품목 수상작   또한 수출 선도조직 사업 대상 선정 시, 수출액 기준*을 기존 5%에서 3%로 낮추어 보다 많은 기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완화) 신청품목이 국가 전체 수출액의 3% 이상(기존 5% 이상에서 변경)을 차지하는 업체        (기존 육성) 4품목(밤, 감, 대추, 산나물) → (신규 육성) 기존 + 산양삼, 오미자 추가 수출 임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생산이력관리 지원 품목을 기존 밤, 표고, 감 등 3개 품목에서 대추, 건강임산물(산양삼, 오미자 등)까지 확대하며 해외 인증 지원 품목을 기존 단기임산물, 목재는 물론 임업기계장비도 포함하여 제품 품질보증을 강화한다. 2023년 임산물 수출 촉진계획의 주요 전략과제로 첫째, 수출을 희망하는 초보기업의 수출 준비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에 대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품개발, 수출 상담회 등을 지원한다.  수출 초보기업의 무역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지원한다.      * ▲ 전문가 자문 : (‘22년) 10개소 → (’23) 12개소, ▲ 교육 : 자유 무역 협정(FTA) 활용절차, 원산지 결정기준 판정 절차,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인증수출자제도 등  아울러 수출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해외시장정보·비관세 장벽(위생·검역) 대응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업체에 제공한다.      * ▲ 품목··해외시장별 조사(26건) ▲ 관세, 위생 통관 거부 등의 대응 사례 조사 보고서 발간 ‘임산물 수출 유망품목 발굴 대회’를 개최해 단기 소득 임산물, 목제제품 분야에서 총 5개 업체를 선발하여 새로운 유망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조사, 해외구매자(바이어) 연결, 시범 판매 등을 지원하여 수출 초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온·오프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최(10회)하고 해외 기업 해외구매자(바이어)를 국내로 초청(20개 기업)한다. 또한, 그간 코로나로 일정이 취소되었던 한·일 밤 해외구매자(바이어) 초청 간담회도 7월에 대구에서 재개하는 등 현장 밀착 지원으로 신규 거래망을 확보한다. 둘째, 수출 경험이 있는 성장기업에는 시장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밤, 감, 표고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시장별·국가별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여 시장 다변화를 도모한다.       * 밤, 감. 표고, 대추, 산양삼 등 5개 품목의 주요·유망·개척 시장별 다변화 전략국 11개국 선정     ** ▲ (주요 전략품목) 감, 산나물 ▲ (유망제품) 목이버섯 뮤즐리, 곤드레 현미 국수 등  신규 거래선 확대를 위해, 미국, 일본 등 주력시장의 대표 종합박람회(2회) 참가와 수출업체 주도의 유럽 등 유망시장의 개별박람회(6회)참가를 지원한다.  2022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단기임산물 금상(유기농 표고버섯세트)   온라인몰 운영은 기존 국가 주도에서 벗어나 기업주도로 전환한다. 기업별 역량에 따라 초보·숙련기업으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되 초보기업은 농식품부의 역직구몰(한국식품관 개설)과 연계한 공공주도형*으로 지원하고, 숙련기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주도형**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판매실적이 증대되도록 개선한다.      * 기업주도형 : 아마존, 쇼피 등 업체별 입점 희망 온라인 판매처(플랫폼)를 개별 지원     ** 공공주도형 : 동남아 라자다, 중국 티몰글로벌과 협업으로 한국 식품관 개설(농식품부의 역직구몰 사업과 연계한 규모화된 공동마케팅 실시로 판매성과 극대화) 또한 온라인 공동홍보·판매, 구매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기 구축한 ‘임산물 전용관(K-Food Trade)’의 입점 기업을 50개 사로 확대한다.       * (’22년) 30개 사 등록 → (’23년) 20개 사 추가 → (’24년까지) 80개 사 목표 셋째, 수출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점인 물류비 보조 폐지, 비관세 장벽 등 수출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해 수출 통합조직 육성, 원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임산물 수출 연합회를 수출통합조직(해외마케팅 보드)*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품질·안전성 관리, 공동마케팅, 연구개발 등의 신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 특정 상품의 생산과 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지배력을 부여받은 전국 단위 유통(수출) 전문기관으로 시장발굴, 판촉, 품질개선 등의 업무 수행. 농식품 분야의 수출통합조직,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이 있음 마지막으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산물, 목재류 등의 수출 원재료 구입 융자금* 107억 원을 지원하고, 물류비 절감, 신선도 유지 등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해 해외공동물류센터** 공동이용을 확대(10개소→19개소)한다.    * 밤, 감 등 단기임산물 : 101억 원, 고정금리 2.0% 목재류 : 5.8억 원, 고정금리 3.0% 적용    ** 농림수산 해외 공동물류센터(‘22년 18개국 85개소)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산물 수출이 4억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것은 우수한 임산물을 생산해온 임업인과 수출업체의 노력 덕분”이라며, “올해도 안정적인 임산물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을 발굴·육성해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목재류 금상(보틀넷)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15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국립산림과학원, 제6회 2023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 개최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임업·산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2023 국토녹화 50주년,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를 18일(수),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한다. 현장 참여의 경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자만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는 공식 홈페이지(http://forestoutlook.kr)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kfri9612)를 통하여 시청 가능한 유튜브 채널로 접근할 수 있다. - 개막식, 공통세션, 2-1, 3-1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6MgYuanbWhA - 2-2, 3-2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LjNYD_sw_aE - 2-3, 3-3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V8mnv4HTOp0 - 2-4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lMNLUvNN3Fk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는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및 산림 100년 비전의 모색’이라는 대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부 공통세션에서는 ‘미래 과학기술 전망과 산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윤석진 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산림 100년 비전(안)과 2023 산림·임업·산촌의 핵심 이슈와 미래 전망도 발표된다.  제2부 특별세션에서는 디지털 육종, 농림위성, 산림재해 등 다가올 미래 시대를 선도할 산림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3부 전망세션에서는 임업, 목재산업 등 산림산업 관계자를 위하여 목재제품(제재목, 보드류, 목재펠릿) 및 단기소득임산물(밤, 잣, 떫은감 등), 산림서비스(산림복지, 산림탄소시장 등) 산업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우리나라 국토의 2/3를 차지하는 산림은 미래 성장을 주도할 국가 브랜드이다.”라고 말하며“이번 발표대회가 산림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산림청 남성현 청장 환영사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1-18
  • 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1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산림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행보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산업, 산림바이오매스, 임산물 생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임업인, 산업계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충남 청양군 표고버섯재배단지에서 「제7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임업인,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목재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산림산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확대,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제한 완화, 임업후계자 요건 완화,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등 임업인 및 산업계의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31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산림산업 검색결과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단양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강화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7월부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 E지)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임업직불금 신청 시 임업종사실적을 증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스마트폰 앱 ‘임업E지’는 임업경영활동일지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발굴된 산림규제 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산림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7-03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산림교육원,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5월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조경시설 업체((주)그린나래,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등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개선・적극행정 주요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온라인상 규제 건의 절차*・적극행정 국민추천・적극행정 국민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했다.       * 인터넷 포털사이트 “규제개혁신문고”검색 및 접속→“규제애로건의”→“규제건의”→신청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산림과 관련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나서, 국민과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기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 산림환경, 산림환경신문, 산림신문, 산림청, 산림교육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제재목, 적극행정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3-05-15
  • 국립산림과학원, 목조주택용 건축부재(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 및 대량생산 성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내 목조주택(경골목구조)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산업계와 협업하여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하고 대량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내 보드 제조사인 동화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철 장마 기간이 긴 국내 사용환경에 적합하도록 고내수성으로 제작하였으며, ISO 등 국제규격의 구조 성능을 모든 만족하여 목조주택의 덮개 재료로 매우 우수하다. 또한, 목조주택이 취약점인 흰개미 및 곰팡이에 대한 내구성도 뛰어나다.    현재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으며, 목조주택 대부분은 구조용 판상재료와 제재목을 핵심 부재로 사용하는 경골목구조 방식이다. 목조주택은 건축주의 취향에 맞는 설계와 디자인을 통해 실용적이면서 내·외관의 소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골목구조 공법은 제재목 중 규격 구조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골격을 구성하고, 합판이나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등의 판상재료를 덮개로 고정하여 바닥체, 벽체, 지붕틀을 만들어 건축물의 형태를 구성한다. 현재 국내에서 덮개재는 대부분 OSB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격상승 및 자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국내 목조주택 시장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조주택용 판상재료의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개발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현재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되어 고정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품질의 판상재료를 목조건축 시장에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어 목조주택용 건축부재 국산화의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이민 연구사는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수입에 의존하던 목조주택용 판상재료를 국산화함으로써 국내 보드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나아가 목재산업과 목조건축산업이 함께 성장해 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3-05-04
  • 홍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홍천군 수타사 일원에서 ‘2023년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규제혁신 대표사례 및 적극행정 대표사례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건의사항, 현장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으로 추진된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사용허가기간 연장▲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임업직불금 지급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 구축을 소개하였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의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는데 노력하며, 현장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4
  • 제재목 품질표시를 위한 검사방법과 기준 개선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17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제재목에 해당하는 부속서 1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제품에 대해 전수검사 하던 제재목의 등급 검사를 일반용재의 경우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제재목의 함수율 검사방법은 전건중량법* 이외의 방법이 가능해졌는데, 자체검사공장을 지정하는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함수율 측정기의 적합성을 검증받으면 등급평가사가 함수율 측정기로 함수율 검사를 할 수 있다. *전건중량법:시험편을 100~105℃의 건조기에서 건조시켜 항량에 도달하였을 때의 중량 생재로 사용되는 제재목의 경우 함수율 기준을 삭제하여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동일 수종이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 유통 단위 묶음으로 품질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제재목의 품질검사 방법과 기준을 완화하여 제재목을 생산‧유통하는 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2-21
  • 국립산림과학원, 제6회 2023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 개최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임업·산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2023 국토녹화 50주년,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를 18일(수),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한다. 현장 참여의 경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자만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는 공식 홈페이지(http://forestoutlook.kr)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kfri9612)를 통하여 시청 가능한 유튜브 채널로 접근할 수 있다. - 개막식, 공통세션, 2-1, 3-1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6MgYuanbWhA - 2-2, 3-2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LjNYD_sw_aE - 2-3, 3-3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V8mnv4HTOp0 - 2-4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lMNLUvNN3Fk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는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및 산림 100년 비전의 모색’이라는 대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부 공통세션에서는 ‘미래 과학기술 전망과 산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윤석진 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산림 100년 비전(안)과 2023 산림·임업·산촌의 핵심 이슈와 미래 전망도 발표된다.  제2부 특별세션에서는 디지털 육종, 농림위성, 산림재해 등 다가올 미래 시대를 선도할 산림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3부 전망세션에서는 임업, 목재산업 등 산림산업 관계자를 위하여 목재제품(제재목, 보드류, 목재펠릿) 및 단기소득임산물(밤, 잣, 떫은감 등), 산림서비스(산림복지, 산림탄소시장 등) 산업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우리나라 국토의 2/3를 차지하는 산림은 미래 성장을 주도할 국가 브랜드이다.”라고 말하며“이번 발표대회가 산림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산림청 남성현 청장 환영사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1-18
  • 산림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행보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산업, 산림바이오매스, 임산물 생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임업인, 산업계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충남 청양군 표고버섯재배단지에서 「제7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임업인,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목재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산림산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확대,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제한 완화, 임업후계자 요건 완화,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등 임업인 및 산업계의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31
  •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 또는 목재 관련 취·창업 예정자 등에게 제공되는 법정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요건이지만,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이수자로 이를 대체(2종의 경우 1명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제재목)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 A, B(목재칩․목재펠릿, 성형목탄․목탄)과 같이 품목별로 구분한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지며, 공통교육과정은 7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 동안 진행되고, 특화교육과정은 8월 1일(월)부터 5일(금) 중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이다.  ○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교육 신청 페이지 : www.kofpi.or.kr/edu/edu.do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7-08
  • 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대전·세종·충남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 제재목 2. 방부목재 3. 난연목재 4. 집성재 5.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6. 합판 7. 파티클보드 8. 섬유판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 12. 목재칩 13. 목재브리켓 14. 성형숯 15. 숯 올해 단속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 검토 및 제품의 품질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목재제품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단속은 엄격한 적발이 아닌 확실한 계도를 통해 업체가 스스로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목재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우수한 업체에 한하여 단속을 유예하거나 간소하게 진행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만약 목재제품을 취급하면서 행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향후 해당 업체는 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소한 부적합한 목재제품을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2-10
  • 2021년 7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 교육 안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제재목 및 집성재 규격·품질검사가 가능한 전문인력인 목재등급평가사 양성을 위한 교육 접수를 6월 28일(월)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목재등급평가사’는 목재제품(제재목 및 집성재)의 규격·품질검사 또는 등급구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목재이용법」에 따라 양성교육 이수 후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지방산림청에 등록하면 활동 할 수 있다. 본 교육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인한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7월 12일(월)부터 22일(목)까지 실시한다. 특히, 코로나 확산방지 및 교육생의 접근 편의를 위해 온라인(3일)과 오프라인(2일)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교육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기본소양교육, 제재목 및 집성재 규격과 품질기준, 원목 규격과 품질기준 등 검사를 위한 이론학습과 실무를 위한 현장실습 및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우측상단 교육신청 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 품질관리 전문가 양성을 통해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29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2분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목재제품으로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단속 주요 계도내용은 규격 및 품질기준 고시가 되어 있는 품목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조속히 받도록 계도 및 홍보하고 소비자와 중간유통상 등에게 단속의 취지를 설명하여 불량 목제제품이 거래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6-07
  • 산림부문 탄소중립 전략, 숲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 수립 예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1월 20일 30년간 30억 그루 나무심기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에 3,400만tCO2 기여를 목표로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발표하였고, 올해 9월까지 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략(안)은 영급구조 개선, 도시ㆍ섬 지역 조림 확대,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육성, 산림보호지역 관리 선진화 등 12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산림이용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  한편, 전략(안) 발표 이후 최근 주요 환경단체와 생태전문가를 중심으로 산림청이 산림을 탄소흡수를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볼 뿐, 생물다양성 증진 등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4월 29일,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에 제기되어 온 비판과 우려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였다.  □ 모든 산림의 30년생 이상 나무가 베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산림청은 백두대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보호할 계획이며, 동 전략(안)에 제시된 나무를 수확하고 심는 정책은 전체 산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제림에서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30억 그루 나무심기를 위해 과도한 벌채가 수반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도시숲과 산림복원 등에 1억 그루, 북한 황폐지에 3억 그루를 심고 나머지 26억 그루는 국내 산림 중 경제림과 산림 피해지에 식재할 계획이다.  □ 산림청이 숲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산림청은 현재 생물다양성 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희귀ㆍ특산식물 자생지, 수원함양림, 백두대간과 같은 핵심 생태축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정 면적도 확대할 계획이다. 구상나무 등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점검 및 현지 외 보전원 조성, 백두대간ㆍ비무장지대(DMZ) 일원ㆍ섬 지역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산림 중 훼손지역에 대한 생태적 복원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특히,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환경부와 함께 2005년「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지정 면적을 확대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백두대간 및 주요 산줄기 정맥 보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베어낸 나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산림청은 수확된 원목에 대해 사용기간이 긴 제재목의 사용 비율을 높이고, 건축 목구조(CLT)기술 등 첨단 공학목재 가공 기술을 이용해 목조 건축을 늘리는 한편, 플라스틱 대체재, 목섬유 단열재 개발 등 연구개발을 통해 국산 목재의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목은 제재목으로, 부산물은 보드용이나 펄프용으로, 가지ㆍ병해충 피해목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연료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수확된 나무의 다양한 활용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편, 목조건축 확대를 위하여 국내 목조건축 높이와 규모 제한을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으며, 향후 공공부문부터 목재 이용을 의무화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등을 통해 국민의 목재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산림바이오매스는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산림바이오매스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화석연료 대체재로서 향후 우리나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연자원이다. 나무는 한 번 베어내면 탄소배출로 계상되어 연료로 사용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중복 계상되지 않아 산림바이오매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로부터 탄소중립연료로 인정받은 바 있다. 미이용 바이오매스 운송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사실이나 수입산 팰릿을 국내산으로 대체하면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으며, 미이용 바이오매스 수집은 산불 확산 등 산림재해 예방 또한 가능하다.    □ 산림청이 해외에서도 산림사업으로 숲을 해친다는 비판에 대해 산림청이 추진 중인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은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활동*으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산림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야생동물 포획금지, 지역주민 소득창출 지원 등 따라서, 환경단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이 개도국의 산림을 해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산림보전을 중심으로 수원국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건강성을 고려하여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환경단체의 지적을 통해 산림청이 그동안 다양한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 9월까지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국민 한 사람에게 매년 428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가며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9
  • 2021년 2차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전문인력인 목재등급평가사 양성을 위한 2차 교육생을 4월 5일(월)부터 14일(수)까지 모집한다. 지난 3월에 진행된 1차 교육은 목재산업계의 많은 관심으로 빠르게 모집이 마감되었으며, 방역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교육을 운영하였다. 이번 2차 교육도 1차 교육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온라인(비대면) 3일, 오프라인(대면) 2일로 나눠 총 5일간 진행된다. 특히,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분반을 통해 실내인원 밀집도를 최소화하여 운영된다. 교육내용은 목재제품(제재목·집성재) 규격·품질검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품목별 품질기준, 결점 측정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은 이론 및 실습으로 진행된다. 교육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교육 신청 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4월 14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이강오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목재제품 품질관리 전문인력이 양성되길 바란다”며, “목재등급평가사의 활발한 활동으로 품질검사를 받은 안전한 목재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4-12
  • 신규 수입신고자를 위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기후변화 대응 및 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3월 30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의 신규 신고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관요건으로서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안내를 통해 실질적으로 목재류 수입신고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산림청은 제도 인식제고를 위해 목재산업계 대상 지역별 설명회·현장 간담회 개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디자인(Brand Identity) 개발,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본격시행 이후 접수된 6만여 건의 신고 중 94%가 적합판정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수입신고 및 조건부수리 시의 보완방법, 목재 합법성 입증서류 구비방법 등은 산림청에서, 관련 지원사업 및 세부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이 설명한다. 특히 수입신고 순적합률(조건부 제외) 제고를 위하여 반복적인 질의민원 및 오신고 사례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원활한 목재수급 및 목재제품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운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4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1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3월 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0일부터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양상이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 가공업체 주변에서 발생되는 특성을 보여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과 취급은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15개소)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의법 처리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를 할 것이며,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03
  • 2021년 1차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전문인력인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을 오늘부터 3월 11일(목)까지 모집한다.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증, 실무경력 등 자격기준을 갖춰 지방산림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3일, 오프라인(대면) 2일로  총 5일간 진행된다. 특히,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분반을 통해 실내인원 밀집도를 최소화하여 운영된다. 교육내용은 목재제품(제재목·집성재) 규격·품질검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품목별 품질기준과 결점 측정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은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된다. 교육접수는 오늘부터 3월 11일(목)까지 열흘간이며, 교육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교육 신청 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선착순 접수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산업 내 목재등급평가사의 활발한 활동으로 품질검사를 받은 안전한 목재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3-02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시행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우편‧유선확인 등 비대면 홍보방안을 활용하여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임업진흥원 등의 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규격‧품질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목제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21년 1월1일부터 제재목 중 일반용재의 품질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제재목 생산‧수입업체는 일반용재에 대해서도 규격‧품질검사를 받고 품질표시 후 판매‧유통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관련업체의 철저한 이행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8
  • 목재·목조건축 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제정안, 국민의견 묻는다
    목재‧목조건축산업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제재목이나 집성재 등 건축물에 사용되는 목재제품들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목조건축 관련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학계․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목재‧목조건축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2종을 새롭게 제정하고자 예고고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고고시되는 한국산업표준 제정안은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표준안이 마련되었다. 예고고시 기간 동안 관련 업계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안을 수정하고, 산림청 기술심의회 및 국가기술표준원 표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한국산업표준으로 제․개정이 공포된다.   이번 예고고시는 제정안은 올해 12월 6일까지 진행되며, 제정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02-961-2730, 2705)에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되는 한국산업표준안은 구조용 직교 집성판과 건조제재목이다. 특히, 구조용 직교 집성판은 해외에서 고층목구조물에 사용되는 검증된 건축재료로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물인 ‘한그린목조관’(국립산림과학원, 영주)에서도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을 사용하였다. 최근 저층 목조건축물에도 구조용 직교 집성판을 적용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조용 직교 집성판 한국산업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용 직교 집성판 한국산업표준은 제품의 정의와 품질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위한 구조용 직교 집성판의 성능기준 및 검사판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목조건축과 관련된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목재‧목조건축 분야 목재제품 품질 및 기술에 대한 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산업계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제품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는 한국산업표준을 통해 목재·목조건축산업의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10-28

산림환경 검색결과

  • ’24년 국민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 붉은오름 숲속야영장 전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2024년 한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산림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 우리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 중 새롭게 바뀌는 국민과 밀접한 주요 산림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 시간도 15시에서 14시로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인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이용 부담을 줄였다. 한편 국가·지방 정원 내 식물·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여 국민들이 보다 즐겁고 안전하게 정원을 향유하는 선진화된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의 품질이 더욱 높아진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신뢰성 있는 자생식물로 산림·경관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최근 증가하는 미국흰불나방 등 외래·돌발 산림병해충에 대해 예보단계별 조치상황을 국민들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인천 남동구 예술로 느티나무길   셋째, 국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한다. 탄소저장량이 표시된 목재제품을 기존 제재목 등 15개 제품군에서 가구류까지 확대하여 친환경적이고 현명한 목재 소비를 지원한다. 또한, 우편·방문으로 처리하던 목재제품 검사, 국가표준(KS) 인증심사 등을 「목재정보서비스」를 통해 전산화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업무를 간소화한다. 한편, 앞으로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 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해외에서 더욱 쉽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귀산촌이 더 쉬워지고, 선제적인 산림재난 예방으로 산촌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인다. 새해부터는 농업 이외 분야의 단기근로자도 귀산촌 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도(林道) 주변 계곡부에 사방댐 등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가 의무화되어 산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이 국민들을 위한 힐링과 문화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6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 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2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목재이용 검색결과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더 쉬워진 목재생산업 등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시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개선내용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말 기준 6,421개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목재생산업은 산지에서 입목을 수확하여 유통하거나, 목재를 가공하여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목재제품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산업에 진입장벽이 되거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6
  • 제재목 품질표시를 위한 검사방법과 기준 개선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17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제재목에 해당하는 부속서 1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제품에 대해 전수검사 하던 제재목의 등급 검사를 일반용재의 경우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제재목의 함수율 검사방법은 전건중량법* 이외의 방법이 가능해졌는데, 자체검사공장을 지정하는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함수율 측정기의 적합성을 검증받으면 등급평가사가 함수율 측정기로 함수율 검사를 할 수 있다. *전건중량법:시험편을 100~105℃의 건조기에서 건조시켜 항량에 도달하였을 때의 중량 생재로 사용되는 제재목의 경우 함수율 기준을 삭제하여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동일 수종이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 유통 단위 묶음으로 품질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제재목의 품질검사 방법과 기준을 완화하여 제재목을 생산‧유통하는 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2-21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1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 또는 목재 관련 취·창업 예정자 등에게 제공되는 법정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요건이지만,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이수자로 이를 대체(2종의 경우 1명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제재목)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 A, B(목재칩․목재펠릿, 성형목탄․목탄)과 같이 품목별로 구분한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지며, 공통교육과정은 7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 동안 진행되고, 특화교육과정은 8월 1일(월)부터 5일(금) 중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이다.  ○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교육 신청 페이지 : www.kofpi.or.kr/edu/edu.do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7-08
  • 울진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는 목재제품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총15품목(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이란, 목재제품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을 단속하고, 목재제품의 생산·유통·판매와 관련된 서류들을 열람·확인하여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위촉하였으며, 울진국유림관리소는 1명이 배정되어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1
  •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 대상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국내 적재된 수입 열대산 합법목재 정경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기후변화 대응 및 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 22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수확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사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이다.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아마존 등 열대우림의 불법 나무 베기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임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유럽중국 등으로 반출예정 인 컨테이너 적재 불법목재   산림청은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70여 개 목재수입국의 표준지침 개발, 온·오프라인 설명회와 현장간담회 개최, 교육동영상 제작 등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본격시행 이후 접수된 10만여 건의 신고 중 94%가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의 신고업무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통관요건으로서의 제도를 안내하고 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체계적인 제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의 관련법령 체계 및 향후 제도의 확대·보완계획 등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함께 수입신고 및 조건부 수리 시의 보완 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구비 방법, 전산시스템 내 신규기능 소개, 반복적인 민원사례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등이 다뤄진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산림청은 4월 21일 목요일까지 전자우편(chesa0420@korea.kr)으로 사전 참석신청을 받아 교육 접속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정연국 임업통상팀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악화된 교역여건 하에서 합법목재를 보다 원할하게 수급하고 국내 목재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체계적인 제도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페루 불법목재 거래현장 항공사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0
  • 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가평군)의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제재목과 집성재,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목탄,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단속반은 업체에서 등록한 제품과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일치 여부, 규격·품질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의심되는 제품은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한다. 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4-18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관련업체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증과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을 제한될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14
  • 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 제품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올해는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목재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 18개 목재제품(국산, 수입) : ① 일반제재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바닥재 ⑥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자목 올해는 지난해 조사표를 전부 바꾸고 지난해보다 1,188개 늘어난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188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통계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여 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목재이용량(2020년 기준)은 27,265천㎥이며, 국산목재는 4,283천㎥ 수입목재는 22,982천㎥으로 국산목재 이용률은 15.7%로 조사되었다.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0천㎥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국산원목 중 2,724천㎥(72.8%)는 섬유판, 제재목, 목재칩으로 가공되어 가구용, 건축용,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산원목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죽데기나 제재부산물 256천㎥이 섬유판, 목재칩,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 국산원목 이용량(구입기준) : (’17) 4,497천㎥ →(’18) 4,424천㎥ → (’19) 4,260천㎥ → (’20) 3,740천㎥ 또한 생장이 불량하거나 크기가 작아 용재로서 가치가 낮은 원목류 115천㎥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428천㎥는 국산목재 중 원목 외 원자재로서 목재칩, 목재펠릿,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수입목재는 수입원목 2,595천㎥, 수입 목재제품 20,387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수입 목재제품은 펄프, 목재펠릿, 제재목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65%(15,016천㎥)를 차지하고 있었다. 18개 기준 목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조 1,507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1,282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54.4%, 고용인원 10인 미만 업체가 7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00개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체가 36.7%(257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업체가 17.7%(124개)로서 10억원 미만 매출 업체가 전체 5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46.1%(323개), 5인 이상 10인 미만 업체가 28.0%(196개)로서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74.1% (519개)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6%(165개)로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7%(684개)가 소기업 이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목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를 활용하여 목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산목재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30
  • 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목재제품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춘천시 등 3개 시·군 지역에 있는 목재제품 생산 유통업체의 품질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이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15개의 품목(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이다. 관리소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에 규격·품질표시가 되어 있는지 단속하고,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해 규격·품질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해 목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28
  • 합법목재 수입 지원을 위한 중국 표준지침 개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7월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인정 범위를 변경한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5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이번 개정은 중국의 삼림법 개정(’20.7.1)에 따라 기존에 합법벌채 입증서류로서 인정되던 운송허가서를 표준지침 상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중국은 목재류 수입액 3위의 대표적인 수입국으로 주요 수입 품목은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등이 있다.   <중국 목재류 수입현황(’20년)> 단위 : 천불 총계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기타 412,915 73,728 69,932 36,140 233,115   중국 표준지침 상에서 기존에 인정되던 합법벌채 입증서류로는 현(縣)급 이상 산림관련기관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 산림관리위원회(FSC)와 산림인증보장계획(PEFC)의 산림경영(FM)·목재관리연속성(CoC) 인증서, 중국산림인증위원회(CFCC) 인증서 및 운송허가서가 있었다.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이 중 벌채허가서는 발급기관이 현(縣)급 이상의 지방정부 임업부서일 때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운송허가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범위가 변경되었다.  위 기준은 ’21년 7월 접수된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 중국 표준지침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목재수급 여건 마련과 합법적인 목재교역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27
  • 국산 활엽수 공급 개선, 소규모 목재공방 재료비 부담 완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국유림 산림사업에서 생산된 통나무(원목) 중 목재공예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모은 활엽수 16톤(15.93㎥)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한다고 28일 밝혔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 https:/www.onbid.co.kr   o 매각수량(8종, 15.94㎥) : 느릅나무 1.44㎥(30본), 뽕나무 1.10㎥(23본), 산벚나무 3.80㎥(64본), 서어나무 2.04㎥(38본), 가죽나무 0.47㎥(8본), 고욤나무 2.01㎥(33본), 밤나무 2.01㎥(36본), 아까시나무 3.07㎥(67본) 이번 공개 매각하는 활엽수는 서부청 목재저장센터(전북 남원)에 보관되어 있으며, 인근 남원산림조합 목재집하장에서 공개 매각과 별도로 활엽수 통나무와 제재목을 1본 단위 소량으로 구매할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유통센터 전경   남원산림조합 목재집하장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면 온비드에서 구매한 통나무를 건조, 제재할 수 있다.    * 건조·가공 문의(남원산림조합 목재집하장) : 063-631-2014, 063-632-2040 이번 공개매각은 산지(産地) 목재유통체계 개선사업의 하나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목재공방의 재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산목재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가격을 낮추었으며, 목재가공업체와 협력을 확대한다. 앞으로 서부청 목재저장센터에 모인 목재공예용 활엽수 통나무를 매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고, 민간 목재가공업체와 산림조합 목재집하장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개매각 대상 국산 유용활엽수(서부청 목재저장센터 보관)   산림청 정종근 목재산업과장은 “경제림 수확 벌채와 조림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그리고 이를 통한 탄소흡수량 증대는 국산목재 이용 확대로부터 시작된다”라며 “국산목재 이용은 국가의 탄소저장량을 늘리고 탄소배출이 많은 재료를 대체할 수 있어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목재이용캠페인(아이 러브 우드, I LOVE WOOD) 등 생활 속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을 통한 국민공감대 형성과 산지 목재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부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8
  • 합법목재 수입을 위한 인도·우루과이·미얀마 표준지침 개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수입업계의 합법적인 목재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인도, 우루과이, 미얀마에 대한 신규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4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이번 신규 표준지침은 인도·우루과이·미얀마 3개국의 합법목재 수입 관련 법령체계와 제출 가능한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도의 경우 산림관리위원회·산림인증보장계획(FSC·PEFC)*에서 발급된 산림경영 인증서·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FM·CoC)**와 인도 목재제품 수출진흥기구(EPCH)에서 발급된 브리키시(VRIKSH)*** 인증서가 인정된다.     * Forest Stewardship Council : 산림관리위원회     * 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 산림인증보장계획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 브리키시(VRIKSH) : 인도어로 나무를 뜻하며, 목재관리연속성을 보장하는 인증서 명칭 우루과이 또한 산림관리위원회·산림인증 보장계획(FSC·PEFC)에서 발급된 산림경영 인증서·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FM·CoC)가 인정되며, 천연림에서 생산된 경우 우루과이 산림청에서 발급한 운송허가증(Guias de Transito)이 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다. 미얀마는 지방산림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Permit to Enter Forest and Conduct Harvesting Operations)와 임산물수출인증팀(TCFPE)에서 발급한 목재합법성 인증서(Certificate of Legality of Timber Products)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합법목재 수입 여건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목재수입유통업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2
  • 2021년 2차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전문인력인 목재등급평가사 양성을 위한 2차 교육생을 4월 5일(월)부터 14일(수)까지 모집한다. 지난 3월에 진행된 1차 교육은 목재산업계의 많은 관심으로 빠르게 모집이 마감되었으며, 방역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교육을 운영하였다. 이번 2차 교육도 1차 교육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온라인(비대면) 3일, 오프라인(대면) 2일로 나눠 총 5일간 진행된다. 특히,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분반을 통해 실내인원 밀집도를 최소화하여 운영된다. 교육내용은 목재제품(제재목·집성재) 규격·품질검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품목별 품질기준, 결점 측정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은 이론 및 실습으로 진행된다. 교육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교육 신청 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4월 14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이강오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목재제품 품질관리 전문인력이 양성되길 바란다”며, “목재등급평가사의 활발한 활동으로 품질검사를 받은 안전한 목재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4-12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2020년 목재의 날 기념 강연 "목재산업의 발자취와 나아갈 방향"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는 우리나라 목재산업 중흥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관련 2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기회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 나라 살림은 미국 무상 원조로 지탱했습니다. 빈곤 대한민국은 1966년 수출 1억 불을 달성하게 됩니다. 당시 나라 안보 유지를 위해 경제 부흥 문제는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자본, 자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수출산업은 보배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수출은 단순 금액으로 5,500배 성장하였으니 기적이 분명합니다. 당시 합판은 단일 품목으로 수출의 15%를 감당했습니다. 전력도 부족했고, 공업 기반은 전무 상태였습니다.  합판 접착제 원료인 포르마린, 메타놀도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미국 수출 특수 합판용 도료는 일본에서 수입했습니다.  낙후된 도료 업계에 高價 도료를 개발하는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목재 절대량 빈곤 속에서도 일반 원목 수입은 금지였습니다. 부산, 인천, 군산 합판공장들은 잉여분을 내수용으로 공급했습니다. 결과 다양한 목재제조 공장들이 등장하였습니다. 한국합판이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연관 산업으로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1964년은 제가 합판 산업계 일원으로 참여한 해입니다.   오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산림의 역할, 세계 인공조림의 추세, 목재 소재산업 중요성, 그리고 우리 당면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류는 수 백 년 오랜 기간 큰 변화 없는 정체기가 지속되었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으로 급격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 도래는 급변하는 변곡점의 시작입니다. 오늘 세계는 3차 4차 산업의 등장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AI, Blockchain, Cloud, Data 즉 ABCD 시대로 칭하기도 합니다. 조용하고 정체된 것으로 보이는 산림 부분도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인공조림과 목재산업 부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1960년대까지 목재산업은 천연림으로 충분했습니다. 인간은 심지어 지구환경의 치명적인 열대우림도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1970년대 지구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부상하면서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본격 부상한 인공조림은 세계 각지에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결과 인공 조림목은 세계 목재 수요의 70%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개발 초기 1990년, 중국 종이 생산은 3,000만톤에 불과했습니다. 2004년 5,000만톤, 급증하여 2018년 1억톤 생산 돌파합니다. 세계 최대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모두 조림의 덕분입니다. 오늘 선진국은 오히려 산림 성장 잉여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공조림 경영과 기술 진보는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숲은 지구 생태계에 실로 다양한 공헌을 합니다. 수자원 확보, 토사재해 방지, 쾌적환경 형성, 지구환경 보존, 생물다양성 유지, 탄소고정 기능 등 상당합니다. 그중 산림을 통한 목재 자원 획득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림은 목재 자원의 원천이며, 지속적 선순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높은 경제적 가치 실현을 통해 비로소 산림 선순환이 가능해집니다. 즉 산림이 제공한 원료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산림자원으로 목재소재 제품을 만듭니다. 그 목재 소재들은 가구, 주택, 각종 소비자 제품의 기초가 됩니다. 가치 순위는 제재목, 합판, 각종 보드, 우드칩, 연료 순서입니다. 즉 부가가치 높은 소재 비중은 산림 선순환 승패의 결정적 요인입니다.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목재산업 선진국은 다양한 대응을 합니다. 이미 수직계열화 체제구축은 경쟁력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산림관리부터 시작하여 가치가 높은 제품을 총합적으로 생산하는 체제입니다. 잔존 폐목으로는 Biomass 전력을 생산합니다.   산림정책과 산업관련 핀란드, 베트남, 일본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핀란드 NOKIA는 세계 MP 40%를 점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NOKIA 쇠잔은 심지어 나라 경제 존망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강 목재산업 존재가 경제를 굳건히 지키는 동력이었습니다. 북위 70도 악조건, 인구 불과 550만명, 국토 70%가 숲인 나라입니다. 연간 나무 성장 가능한 일자는 80일에 불과합니다. MAI 1.4 불과...  임지 80%는 개인이 보유하고, 2ha 이상 보유자는 74만이나 됩니다. 최상의 협동 체제구축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불리한 자연조건 속에서 조림과 제조업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인접 국가 러시아는 원목 보유 세계 최대 국가입니다. 그들을 기술, 시장, 우수 인재를 통한 산림 경영능력으로 압도했습니다.   생산되는 제품은 부가가치 높은 목재소재 제품들입니다. 즉 생산량의 수출 비중은. Paper 96%, Pulp 46%, 제재품 75%, 합판 85% 대부분 수출합니다.  연간 수출은 미화 $250억불 수준입니다. 또한 세계적 목제 기계 제조사인 Raute사를 탄생시켰습니다. 극히 열악한 국토를 유연한 과학적 접근으로 개조한 것입니다.  년간 1억㎥ 넘게 나무가 성장합니다. 불과 70% 수준 이용 가능합니다. 입목량은 증가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보유한 자금과 경영 능력으로 미국, 남미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종전 후 베트남은 1976년 산림 국유화를 실행하게 됩니다. 실패하면서 신속하게 1978년 전략을 변경합니다. 즉 산지를 촌락과 일부 개인에게 장기 임대합니다. 정부 보조로 조림을 통해 먹고 사는 길을 권장한 것입니다. 정부는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외국기업은 수익을 위해 참여했습니다. 초기, 조림은 노동력과 동기 부여를 기반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결과 오늘 베트남 농민은 초보 조림 전문가 변신에 성공합니다. 유칼리, 아카시아, 고무나무 수종은 상당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커피 재배는 Brazil 다음으로 세계 2위 생산국입니다. 그 결과, 비약하는 베트남 목재산업 토대구축의 기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수익성과 자금 회전을 중시하여 5년 속성수가 대부분입니다.  초기 조림기술은 호주의 무상 기술 지원과 중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년 발표되는 조림 관련 논문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수종은 유칼리와 아카시아, 고무나무가 주종입니다. 빈약해 보이지만 그것으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냅니다. 베니어, 합판, 우드칩, 각종 보드, Pellet을 생산합니다. 2019년 가구와 목재연관 제품 수출 $100억불 돌파했습니다.   우리와 자연환경이 유사한 일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일본 산림축적량은 1966년에 비해 3배나 증가했습니다. 53억㎥입니다. 특히 인공조림지는 1,000만ha 수준을 확보했습니다. 일본 조림 사업은 다음 3가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 체제구축, 둘째 산업에 공급 가능한 원목 조달, 셋째 수종 단순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스기 45%, 히노키 25%, 낙엽송 10% 기타 20%로 정착시켰습니다.   1990년대까지 무역자유화로 세계 곳곳에서 원목 대량 수입하였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목재 제품들이 홍수처럼 들어왔습니다. 결과 목재 자급률은 2002년 18.8% 하락하게 됩니다. 자국 산림 선순환 불가라는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官民의 다양한 대응으로 임합니다. 2016년 자급률 34.8%로 상승시키게 됩니다. 즉 제한 없이 수입했던 틀에서 벗어난 정책 전환의 결과입니다. 단순 경제적 판단으로 결정되던 수요공급 구조를 개조한 것입니다. 목표는 자국 산림 지속적 유지보존 가능한 전략 전술의 확보였습니다. 일본 조림지는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51~55년생인 11령급 이상이 50%를 초과합니다. 결과 연간 인공조림 자연 증가는 5,000만㎥에 이릅니다. 다양한 정책과 업계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은 40%에 못 미칩니다.   일본은 산림 선순환의 기본 제품을 합판으로 평가했습니다. 즉 경급 250mm 전후 원목 활용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합판 대량 적용 과제를 다양한 방법을 적용했으나 실패였습니다. 따라서 당국은 더 적극적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극적 방안은 국산원목 사용 조건으로 신설 합판공장 지원이었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방법과 구실을 동원하여 수입을 적극 억제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일본 합판공장 국산 원목 투입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0년은 불과 2.5%에 그쳤습니다. 2000년 66.5%, 2018년 85.5% 대폭 증가했습니다. 산주는 적정 가격으로 합판재를 대량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생산자는 국제 가격 수준, 안정된 양질 원목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는 일본 조림 사업은 선순환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역전시켜 2020년 국산 합판 공급은 60%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정은 날로 악화하여 수입 합판이 90%를 점하는 지경입니다. 심지어 다양한 목재 제품과 원목 수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 대형조림 투자 관련 소개해 보겠습니다. 세계조림 추세는 지구 북반부에서 남반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칠레, 우루과이, 알젠틴, 브라질에서 10만ha 조림지는 보통입니다. 특징은 조림부터 제조까지 수직계열화와 대형화 추세입니다. 결과 펄프 비롯하여 목재시장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핀란드 UPM은 우루과이에 대형 펄프공장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미 1990년 규모 20만ha 유칼리 조림을 시작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진행되는 사례를 알게 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년간 210만톤 생산하며 미화 $30억불이 투자됩니다. 완성되면 우루과이 GDP는 2% 상승, 직접고용 10,000명, 600개 기업탄생, $1.7억불 납세, $12억불 수출을 기대합니다. 그 외 ARAUCO와 ENSO-STRO가 합작 펄프 공장은 순조롭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상기 사례에서 보듯이 세계조림과 목재산업도 변하고 있습니다. 산림 선순환을 위하여 목재 소재산업 존재는 필수입니다. 목재 소재산업 존립 여부는 경쟁력 있는 자가 원자재 공급에 달려있습니다. 목재 소재산업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도 소재 수입에 대해 극히 엄격합니다. 자국 산림 선순환 문제와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덤핑관세, 까다로운 품질 검사, 쿼터 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억제하는 현상을 목격합니다. 일본은 대형 종합상사가 수입을 주도합니다. 그들은 국익과 산림 선순환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일반 수입 상품과 다른 시각에서 다루는 것이 차이입니다. 일본 목재 자급률 상승시킨 배경에는 절제된 수입 억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림은 연간 500만㎥ 원목 산출하는 작은 규모입니다.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 합판산업은 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수 MDF 공장들은 세계 수준 입지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량 덤핑 제품은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자재 경쟁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에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목재제품 시장은 이미 외국 업자에게 가장 접근이 쉬운 사냥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단순히 가격으로 결정하는 자유시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선진국 사례와 비교되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판별한 적극 정책적 대응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재삼 강조합니다. 목제 소재 제품은 단순한 공업제품이 아닙니다. 즉 국토 산림보존과 조림 선순환과 연관 있는 필수 산업입니다. 세계에는 영국, 네덜란드같이 목재산업을 포기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일부 국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장래 한반도가 통일되면 전국토 면적은 23만㎢나 됩니다. 산림과 목재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나갈 것인가는 후대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사라져 버리면 목재산업은 먼 훗날 재탄생은 불가능합니다. 오랜 기간 우리 산야는 오직 같은 방식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나라 산림과 목재산업 정책은 세대를 넘어 세계적 관점에서 장기적 대응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계 변화와 추세를 진심을 담아 열심히 탐구해야 합니다.   저의 부족한 말씀은 이것으로 매듭짓겠습니다. 다소 제 말씀에 불편하거나 이견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라 산림, 목재산업 중흥, 국가 경제를 걱정한 경험자의 고언입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장문영   장문영 상임고문(1940.11.16)   <학력>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졸업(1965.2)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1984.2) KAIST 최고정보경영자과정 수료(1995.2)   <경력> 광명목재주식회사 전무이사(1976.3) 이건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1993.2) 이건산업주식회사 상임고문(2005.7~현재)   1997.2 인천경영자협회 회장 1997.2 인천광역시 기능올림픽위원회 위원장 2002.7 산림청 산림정책심의회 위원   <포상> 2004.4 철탑산업훈장 수훈                
    • 오피니언
    • 칼럼
    2020-11-19
  • (인터뷰) 목재가 썩지도, 타지도 않아요, 해안종합목재 조영팔 대표
        목재가 썩질 않아요, 그러면 목재의 수명이 오래 가잖아요. 목재가 타질 않아요, 그러면 화재에 목재가 견딘다는 건가요. 이런 목재가 있을까?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해안종합목재 조영팔 대표를 만났다.   1. 해안종합목재의 시작은?   해안종합목재는 어려운 시기인 1998년 I.M.F때에 시작하여 1999년 해안종합목재(제재소)로 목재시장에 도전을 하여 2004년 가압식 방부 시설을 갖추었으며 2006년에는 A.C.Q 방부처리목재품질인증을 획득하여 농림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가압식 방부시설 제2시설을 증설하여 본격적으로 목재가 썩지 않는 방부산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인천 서구 원창동에 위치해 제재와 건조, 가공, 방부 그리고 타지 않는 내화성능 목재까지 원스톱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친환경적인 목재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서 생산되는 목재와 회사비전은?   우리나라는 목재자원이 부족한 나라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재자원의 내구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인 방부 목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1983년 그 당시에는 C.C.A약제로 방부 처리한 목재가 서울 목동 주공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을 시작으로 사용량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월드컵경기장 주변공원과 각종 생태공원과 해변 데크, 국립공원 훼손지복구 등 조경시설물의 목재로 사용량이 증가하였고 각 지자체의 조경공사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방부목재로 사용된 C.C.A약제가 친환경적인 방부약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 (사)한국목재보존협회 2대 회장으로 재임 시 환경부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등 각 환경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C.C.A약제사용을 친환경방부 약제인 A.C.Q약제로 대체 전환하기로 하여 지금까지 친환경 방부 목재로 장기간 사용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C.Q방부처리는 구리와 알킬암모늄화합물로서 크롬 및 비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친환경  방부 약제입니다. 목재가 곰팡이와 수분,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부약제로 가압 처리된 방부목재는 외부 습기에 노출한 곳에 사용하며 수명은 약 25-30년 이상이며 관리하기에 따가 그 이상의 수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방부 사업부는 친환경 방부약제(A.C.Q)를 사용하여 일일 생산량  90㎥이상의 목재를 방부 처리할 수 있으며 1차 2차 3차 양생을 모두 별도의 양생장에서 양생을 하여 소비자들에게 최상품질의 방부목재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해안종합목재(주)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들은 제재기, 가공기, 건조기, 몰더기, 방부로1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재사업부는 총 6단계에 걸쳐 각 분야별 20년 이상의 경력직 사원들이 제재하고 있습니다.조경시설물목재,한옥목재,전원주택목재등을 생산하며 다년간의 경험에 의한 최고의 품질을 자부해 일일 생산량 40㎥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건조 사업부에서는 각 사용 환경 및 용도에 맞는 목재의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함수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함수율관리는 목재의 치수변형 및 수축에 의한 틀어짐 또는 열에 의한 부후균 침투 및 적정한 방부처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가공 사업부에서는 길이 및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고객의 니즈에 맞는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인 최고의 품질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최고품질의 목재를 경제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3. 고객의 영원한 파트너로서 해안종합목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목재는 건축 재료로서 아름다움으로 건축물의 내, 외부를 꾸며줍니다. 저희들이 고객을 영원한 파트너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목재를 만들어 최고 품질의 목재로 제공하여 고객의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의 상황은 목재의 원자재 가격은 계속 상승되고 제조원가는 높아만 갑니다. 그런데 목재시장에서의 형성되는 가격은 너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수입제재목에 비해 가격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눈앞의 이익보다는 고객들이 만족하시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전반적인 방부목재 뿐 만 아니라 특수목재, 조경목재, 한옥목재 등 목재시장에 공급하여 목재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숭례문 화재,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화재사고가 발생합니다. 화재에 강한 해안종합목재만의 제품은? 5년 전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자재가 없을까? 고민하던 중 불연 약제를 개발한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와 실험도 하고 개발도 하면서 한옥 기둥, 보에 불연처리를 하면 숭례문 화재처럼 문화재의 화재를 예방할 수 있고 흰개미 등 목재  부후균 해충으로부터 목재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화목재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1000°C에도 1시간에서 최대 3시간까지 버티는 내화목재벽체는 불에 내화성을 지니고 있는 목재에 충전재로 우레탄폼을 사용한 것입니다. 내화목재벽체는 벽을 타고 전달되는 소음을 목재와 우레탄폼이 흡수해 소음을 줄이는 효과가 매우 우수하며 방음 효과도 탁월합니다. 또한 타 소재에 비해 가벼운 무게로 제작되어 수직, 수평으로 증축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내화목재로 제작된 내화목재벽체는 단열 성능이 있는 친환경성 내화목재벽체이며 건축할 때 시공기간이 빨라서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친환경 내화목재벽체가 화재로부터 고객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건축 불연자재로 사랑받았으면 합니다. 5. 끝으로 한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불연처리 목재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내화 판넬 및 목재를 생산하여 화재사고로 입은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 불연시장에서 작으나마 도움이 되는 해안종합목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재업으로 오랫동안 종사해왔는데 목재산업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좋은 일을 해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방부목재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후손에게 푸른 자연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작은 실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앞으로도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자연을 위해, 사람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해안종합목재로 고객들에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영업사원이 없습니다. 제가 영업사원입니다.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그리고 그에 맞는 경제적인 가격만이 영업의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팔 대표의 말처럼 고객들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제품을 제작하는 해안종합목재가 최고의 영업사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0-09-07
  • (연재④)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 솔루션 ‘목재제품’
     국립산림과학원 손동원 목재이용연구과장   최근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의 건강을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린환경의 시대가 왔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제품의 구매를 지향하는 그린슈머(greensumer)들이 늘어나면서 목재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목재는 제품으로 가공할 때 플라스틱, 철 같은 재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으며 탄소를 저장하는 친환경 재료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응하여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유럽, 북미,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화하는 탄소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시행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탄소발자국 및 자원소모, 오존층, 산성비 등의 환경영향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과 관련된 표시제도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량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무게 대비 절반 정도를 탄소가 차지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목재제품은 부피단위로 거래되므로 부피에 밀도를 곱하여 무게로 환산한 후 제품 내 저장된 탄소를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의 제재목에 저장된 탄소량은 제재목의 평균 밀도가 0.5t/㎥이고, 무게의 절반이 탄소이므로 0.25톤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탄소는 나무가 생장하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한 것이므로 제재목에 이산화탄소 분자량(44)과 탄소 분자량(12) 비를 곱하면 약 0.9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재목에 저장된 이산화탄소 양) = (부피)×(밀도)×(탄소비율)×(CO2/C 분자량) 0.9 tCO2 ≒ 1㎥ × 0.5 t/㎥ × 0.5 × 44/12   우리나라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및 산림탄소상쇄제도를 비롯해 북미의 carbon calculator와 climate action reserve, 일본의 농림수산성 등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법적 규제력이 없어 단순 표시에 그치고 있다. 기존의 제도를 정비하고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들에게 목재의 친환경성을 정량화해서 보여준다면, 녹색구매로 유도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이용이 확대될 것이며 더 나아가 지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녹색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9-07
  • (연재②) 지구를 살리는 기후변화 지킴이 ‘목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은 만드는 과정에서 대부분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를 포함하여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주요 온실가스이다. 거의 모든 생활용품은 철이나 플라스틱과 같은 자원이 필요하고 이를 가공하기 위한 열, 전기 등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자원과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석유나 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고 결국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목재는 철이나 플라스틱 등과 같은 재료에 비해 제조 및 가공에 필요한 화석연료의 양이 적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적다.예를 들어 1톤의 재료를 생산할 때, 시멘트는 0.9톤, 플라스틱은 1.5톤, 철은 3.2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제재목은 0.4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그러므로 플라스틱이나 철 대신에 목재를 이용한다면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제재목 수입의 30%를 차지하는 칠레(수송거리 16,000km)에서 해상운송으로 1톤의 목재를 수입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0.13톤이다. 생산조건이 동일하면 국산목재를 이용하는 것이 수입목재를 사용하는 것보다 온실가스를 25% 저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재 운송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고려하여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2019년 산림청에서 실시한‘목재이용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16.6%밖에 되지 않는다. 수입목재에 비해 가격경쟁률이 낮고국산목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수입목재에 대한 의존율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자원인 국산목재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산목재를 이용할 때 기후변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정책적으로 활용하여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다면 국산목재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정책적 지원만큼 중요한 것이 국산목재의 소비자인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관심이다. 생활 속에서 국산 목재제품을 이용하려는 작은 노력이 지구를 지키는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8-10

임업정보 검색결과

  • 임산물 수출 확대로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물류비 보조 폐지(’24년), 위생·검역 등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수출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임가 및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의 시장 다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 2023년 임산물 수출 촉진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임산물 수출액은 세계적 경기 침체 등 수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7.2% 증가한 4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가·수출업체와 소통을 통한 협력 강화로 수출 증가에 주력하고 품목별 특성에 따른 제품개발, 전략적 마케팅 등 집중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한 결과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임가소득과 직접적 연계성이 높은 주요 임산물 20개 품목*의 경우 전체 수출액은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악화되어 전년 대비 8%로 감소했다.      * 단기 임산물(11품목) : 밤, 표고, 감, 대추, 산나물, 송이, 조경수·,분재, 벽지 초피, 농세공품, 약재류       목재류(9품목) : 섬유·합·단·마루판, 파티클보드, 제재목, 목제케이스, 건축목공, 성형목재 박람회 임산물 홍보관 운영(20 22 파리 K-Food Fair)   올해도 물가 오름세(인플레이션) 심화, 세계적(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소비위축 등은 수출 확대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나 한류 확산, 건강임산물에 대한 선호 확대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올해 수출 목표 5억 불 달성을 목표로 수출 촉진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수출선도조직, 수출협의회 육성 등 수출기반 구축과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임가와 수출업체의 소득 증진을 위해 수출 지원 정책을 개선한다. 수출 특화시설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 시, 다양한 수출 임산물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신규지역에 가점을 부여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품목을 적극 발굴한다.     * ’13〜’22년까지 총 10개소(충남 4개소, 충북 2개소, 경남 2개소, 경북 2개소)    ** (현재) 발표평가시 신규지역 가점 1점→(개선) 가점 3점 부여, 현장평가 시 ‘지역균등’ 기준 추가        / 강원은 잣과 더덕, 전남은 표고와 취나물 주산지로서 특화시설 조성 필요 2022수출유망품목 수상작   또한 수출 선도조직 사업 대상 선정 시, 수출액 기준*을 기존 5%에서 3%로 낮추어 보다 많은 기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완화) 신청품목이 국가 전체 수출액의 3% 이상(기존 5% 이상에서 변경)을 차지하는 업체        (기존 육성) 4품목(밤, 감, 대추, 산나물) → (신규 육성) 기존 + 산양삼, 오미자 추가 수출 임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생산이력관리 지원 품목을 기존 밤, 표고, 감 등 3개 품목에서 대추, 건강임산물(산양삼, 오미자 등)까지 확대하며 해외 인증 지원 품목을 기존 단기임산물, 목재는 물론 임업기계장비도 포함하여 제품 품질보증을 강화한다. 2023년 임산물 수출 촉진계획의 주요 전략과제로 첫째, 수출을 희망하는 초보기업의 수출 준비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에 대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품개발, 수출 상담회 등을 지원한다.  수출 초보기업의 무역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지원한다.      * ▲ 전문가 자문 : (‘22년) 10개소 → (’23) 12개소, ▲ 교육 : 자유 무역 협정(FTA) 활용절차, 원산지 결정기준 판정 절차,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인증수출자제도 등  아울러 수출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해외시장정보·비관세 장벽(위생·검역) 대응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업체에 제공한다.      * ▲ 품목··해외시장별 조사(26건) ▲ 관세, 위생 통관 거부 등의 대응 사례 조사 보고서 발간 ‘임산물 수출 유망품목 발굴 대회’를 개최해 단기 소득 임산물, 목제제품 분야에서 총 5개 업체를 선발하여 새로운 유망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조사, 해외구매자(바이어) 연결, 시범 판매 등을 지원하여 수출 초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온·오프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최(10회)하고 해외 기업 해외구매자(바이어)를 국내로 초청(20개 기업)한다. 또한, 그간 코로나로 일정이 취소되었던 한·일 밤 해외구매자(바이어) 초청 간담회도 7월에 대구에서 재개하는 등 현장 밀착 지원으로 신규 거래망을 확보한다. 둘째, 수출 경험이 있는 성장기업에는 시장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밤, 감, 표고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시장별·국가별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여 시장 다변화를 도모한다.       * 밤, 감. 표고, 대추, 산양삼 등 5개 품목의 주요·유망·개척 시장별 다변화 전략국 11개국 선정     ** ▲ (주요 전략품목) 감, 산나물 ▲ (유망제품) 목이버섯 뮤즐리, 곤드레 현미 국수 등  신규 거래선 확대를 위해, 미국, 일본 등 주력시장의 대표 종합박람회(2회) 참가와 수출업체 주도의 유럽 등 유망시장의 개별박람회(6회)참가를 지원한다.  2022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단기임산물 금상(유기농 표고버섯세트)   온라인몰 운영은 기존 국가 주도에서 벗어나 기업주도로 전환한다. 기업별 역량에 따라 초보·숙련기업으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되 초보기업은 농식품부의 역직구몰(한국식품관 개설)과 연계한 공공주도형*으로 지원하고, 숙련기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주도형**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판매실적이 증대되도록 개선한다.      * 기업주도형 : 아마존, 쇼피 등 업체별 입점 희망 온라인 판매처(플랫폼)를 개별 지원     ** 공공주도형 : 동남아 라자다, 중국 티몰글로벌과 협업으로 한국 식품관 개설(농식품부의 역직구몰 사업과 연계한 규모화된 공동마케팅 실시로 판매성과 극대화) 또한 온라인 공동홍보·판매, 구매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기 구축한 ‘임산물 전용관(K-Food Trade)’의 입점 기업을 50개 사로 확대한다.       * (’22년) 30개 사 등록 → (’23년) 20개 사 추가 → (’24년까지) 80개 사 목표 셋째, 수출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점인 물류비 보조 폐지, 비관세 장벽 등 수출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해 수출 통합조직 육성, 원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임산물 수출 연합회를 수출통합조직(해외마케팅 보드)*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품질·안전성 관리, 공동마케팅, 연구개발 등의 신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 특정 상품의 생산과 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지배력을 부여받은 전국 단위 유통(수출) 전문기관으로 시장발굴, 판촉, 품질개선 등의 업무 수행. 농식품 분야의 수출통합조직,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이 있음 마지막으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산물, 목재류 등의 수출 원재료 구입 융자금* 107억 원을 지원하고, 물류비 절감, 신선도 유지 등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해 해외공동물류센터** 공동이용을 확대(10개소→19개소)한다.    * 밤, 감 등 단기임산물 : 101억 원, 고정금리 2.0% 목재류 : 5.8억 원, 고정금리 3.0% 적용    ** 농림수산 해외 공동물류센터(‘22년 18개국 85개소)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산물 수출이 4억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것은 우수한 임산물을 생산해온 임업인과 수출업체의 노력 덕분”이라며, “올해도 안정적인 임산물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을 발굴·육성해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목재류 금상(보틀넷)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15
  • 코로나 위기에도 지난해 임산물 수출 큰 폭 증가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세계적인 한류 확산을 활용해 비대면·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해 임산물 수출 목표 5억 불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해 코로나 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도 ′21년도 수출액이 4억5천만 불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전년도 수출액(3억 8천만 불) 대비 18.6%가 증가한 수치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목재류(23.5%↑), 석재류(19.9%↑), 단기임산물(7.1%↑) 순으로 전년보다 수출액이 모두 증가했으며, 건강식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청정임산물인 밤, 산나물, 산양삼, 송이 등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 목재류는 판지류(골판지, 백판지 등), 펄프류(종이, 판재의 원료), 제재목, 원목 등   * 단기임산물은 밤, 떪은 감, 산나물, 표고버섯, 대추, 산양삼 등 청정 임산물 총칭 또한 온라인 주문이 증가하면서 포장용 상자 원자재 수요 증가로 판지류, 펄프류 등의 목재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 밤(17백만 불, 29.4↑), 산나물(2백만 불, 43.4↑), 산양삼(88만 불, 101.6↑), 송이(66만 불, 67.6↑),  판지류(1억 불, 63.1↑), 펄프류(27백만 불, 12.4↑) 이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가·수출업체 간 소통을 통한 협력 강화로 수출 증가에 주력하고, 변화되는 유통·소비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온라인·비대면 마케팅 사업(10억)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특히,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건강·기능성 식품, 가정 간편식품 수요가 증가한 것을 임산물 수출 확대의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여 건강 및 안정성을 강조한 마케팅 강화, 제품개발 및 홍보 강화 등 주요 소득 임산물에 대해 밀착 지원함으로써 수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2년 임산물 수출 확대 중점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전 세계적인 한류 확산 및 온라인 중심 유통·소비 수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한류 및 비대면·온라인 연계 마케팅 강화로 해외시장을 개척한다.  한국 임산물 활용 현지 요리 동영상 경연대회 등을 통한 한국 식문화 전파, 조리법(레시피) 보급 등을 추진하고 한류 행사와 연계한 콘텐츠 발굴· 판촉 사업 등 지원 업체 선정 시 한류 시장 조사(마케팅) 실천 노력도를 평가에 반영한다. 온라인몰 입점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관리 및 수출업체 제품의 공동 홍보를 위해 거래터(플랫폼)별* ‘한국 임산관’을 개설하고, 임산물 홍보 등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해외 유망시장 내 온·오프라인 운영이 가능한 소매점포(안테나숍)**를 설치한다.       * 목표권역(플랫폼) : 미국·호주(아마존), 동남아(쇼피), 싱가폴(큐텐, 쇼피), 일본(큐텐)       ** 상품의 판매 동향을 탐지하기 위해 도매상이 직영하는 소매점포로 농식품부 소매점포(안테나숍 : 22개국, 25개소), 해수부 소매점포(앵커숍 : 10개국, 14개소)와 협업 운영 계획(3개소 내외) 또한「케이-포레스트(K-forest)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국가별 온라인 채널, 상품 유행(트렌드) 및 해외시장 정보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를 축적하여 수출업체에 제공하는 등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 국내 거주 외국인(외국 유학생, 이주여성) 및 국외 거주 한국인(한국 유학생, 교민)을 활용하여 수출업체의 주요 임산물 수출 희망국에 대한 해외시장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 아울러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경로(채널),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O2O*) 연계 판촉 등 새로운 유통망을 진출 강화하고, 한류 스타 또는 유튜버 등 국내외 인플루언서와 연계한 임산물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신시장 개척을 도모한다.       *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결합하여 소비자의 구매 활동을 도와주는 거래터(플랫폼) 세계적(글로벌) 온라인몰이 발달한 미·중·일 등 선진시장은 아마존 등 대표 온라인몰 입점 지원*을 통해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류 영향이 크고 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신북방·유럽 등은 신흥시장 개척을 지속 추진하여 권역별 여건에 따라 맞춤 전략을 추진한다. 둘째, 산나물류·곶감류와 같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유망 품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함과 동시에 우수한 청정임산물 이미지 구축을 위한 홍보 강화, 제품개발 등으로 수출 확대 기반을 강화한다. 코로나 19 등으로 면역력을 키워주는 채식, 건강식품 등으로 주목받는 곤드레, 취나물 등 산나물은 가정 간편식(HMR*)·가공품 및 조리법(레시피)을 개발하고 세계적(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홍보·판촉 등을 강화한다.       * 가정 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 :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가정식 대체식품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9.3%로 고속상승세를 이어가며 고급 건강식으로 주목받는 곶감류는 한류 영향으로 한국식품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고 있는 일본, 베트남 등 동남아를 목표(타깃)로 한류 스타가 출연하는 요리·시식 영상을 제작·송출하는 등 한류 연계 마케팅으로 시너지를 높인다. 특히 떫은감의 주산지인 경북 청도를 수출특화지역으로 육성해 수출용 선별 건조, 포장 시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등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위한 수출 일관 시스템을 구축한다. ‘임산물 수출 유망 품목 발굴대회’를 개최해 단기소득 임산물과 목재 제품 등 2개 분야에서 5개 업체를 선발하여 유망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조사, 해외구매자(바이어) 연결, 시범 판매(마켓테스트) 등 수출 초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아울러 임산물 국가 통합 브랜드「케이 포레스트 푸드(K-Forest Food)*」운영을 통해 우수한 임산물 품질기준을 수립하여 우리 임산물에 대한 해외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지원한다.     * ‘21년 브랜드를 도입. 체계화된 품질평가 기준을 국가가 마련하고 동 기준을 통과한 임산물만 국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22년까지) 떫은감, 표고, 밤, 대추, 송이, 호두, 도라지, 산딸기, 잣, 오미자 등 20품목 셋째,「임산물 수출연합회*」등 핵심 수출조직의 규모화,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품목별 수출 선도조직을 육성한다.      * ‘21.11.12. 설립된 자율협력기구인 비영리법인으로 밤, 감, 표고, 대추, 건강임산물 등 5개 수출협의회 및 조경수 분재, 목제품 등 3개 준 수출협의회 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됨 먼저, 단일화된 창구역할 및 교섭단체 확보를 위한 「임산물 수출연합회」와 임업 기계장비류 지원 확대를 위한「임업 기계장비 수출협의회*」를 본격 운영하고, 물류비 폐지 등 수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출업체가 자생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체 사업(간접보조사업)을 발굴 ·확대하는 등 현장중심 수출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 임업 기계장비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해 일정 자격 수출업체 대상으로 구성(‘21.11.18)된 단체 수출협의회 결속을 강화하고 수출성과 창출을 위해 수출협의회별로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수출협의회별 사업비 배정 등 평가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의 임산물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통해 수출함으로써 임업인 소득증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출선도 조직 지원 자격을 완화하여 기존 밤, 감, 대추, 표고버섯 품목 외 산나물, 산양삼 등을 수출하는 업체들에도 기회를 확대한다.      * (완화) 신청품목이 국가 전체 수출액(기존 10% 이상 → 변경 5% 이상) 차지하는 업체      * (기존) 4품목(밤, 감, 대추,표고) → (‘22년) 4품목 + 신규품목 확대(산나물, 산양삼 등) 넷째, 현장 밀착형 수출 지원을 위해 임산물 전용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구축, 맞춤형 컨설팅·정보제공 등 수출업체, 구매자(바이어) 등이 쉽고 빠르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상품정보 게시 및 구매자(바이어)와 수출업체 간 실시간 화상상담이 가능한 ‘임산물 전용 B2B*온라인 거래터(플랫폼)’을 새로 구축하고, 수출업체의 제품 및 기업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목재 제품·임업 기계장비 전용 거래터(플랫폼)인 ‘KWood 디지털 쇼룸’을 고도화하여 박람회 등 각종 비대면 마케팅에 활용한다.       * 알리바바와 같은 기업과 기업 사이의 거래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또한 수출 초보 기업의 무역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략적인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상담사(컨설턴트*)가 수출업체들을 직접 찾아가 업체가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애로를 해소한다.        * 관세사, 식품기술사, 변리사, 온라인 마케팅, 식품 무역, 해외인증 전문가 등 마지막으로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임업 분야 FTA 활용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기존의「임산물 수출 지원 거래터(플랫폼)」을 고도화하며 카드 뉴스를 게시하는 등 수출업체 사업안내 및 해외 구매자(바이어)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 임산물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임가 소득 안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03

포토뉴스 검색결과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24년 국민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 붉은오름 숲속야영장 전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2024년 한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산림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 우리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 중 새롭게 바뀌는 국민과 밀접한 주요 산림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 시간도 15시에서 14시로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인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이용 부담을 줄였다. 한편 국가·지방 정원 내 식물·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여 국민들이 보다 즐겁고 안전하게 정원을 향유하는 선진화된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의 품질이 더욱 높아진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신뢰성 있는 자생식물로 산림·경관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최근 증가하는 미국흰불나방 등 외래·돌발 산림병해충에 대해 예보단계별 조치상황을 국민들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인천 남동구 예술로 느티나무길   셋째, 국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한다. 탄소저장량이 표시된 목재제품을 기존 제재목 등 15개 제품군에서 가구류까지 확대하여 친환경적이고 현명한 목재 소비를 지원한다. 또한, 우편·방문으로 처리하던 목재제품 검사, 국가표준(KS) 인증심사 등을 「목재정보서비스」를 통해 전산화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업무를 간소화한다. 한편, 앞으로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 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해외에서 더욱 쉽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귀산촌이 더 쉬워지고, 선제적인 산림재난 예방으로 산촌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인다. 새해부터는 농업 이외 분야의 단기근로자도 귀산촌 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도(林道) 주변 계곡부에 사방댐 등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가 의무화되어 산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이 국민들을 위한 힐링과 문화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6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단양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강화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7월부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 E지)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임업직불금 신청 시 임업종사실적을 증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스마트폰 앱 ‘임업E지’는 임업경영활동일지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발굴된 산림규제 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산림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7-03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더 쉬워진 목재생산업 등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시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개선내용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말 기준 6,421개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목재생산업은 산지에서 입목을 수확하여 유통하거나, 목재를 가공하여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목재제품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산업에 진입장벽이 되거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6
  • 산림교육원,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5월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조경시설 업체((주)그린나래,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등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개선・적극행정 주요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온라인상 규제 건의 절차*・적극행정 국민추천・적극행정 국민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했다.       * 인터넷 포털사이트 “규제개혁신문고”검색 및 접속→“규제애로건의”→“규제건의”→신청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산림과 관련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나서, 국민과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기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 산림환경, 산림환경신문, 산림신문, 산림청, 산림교육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제재목, 적극행정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3-05-15
  • 국립산림과학원, 목조주택용 건축부재(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 및 대량생산 성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내 목조주택(경골목구조)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산업계와 협업하여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하고 대량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내 보드 제조사인 동화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철 장마 기간이 긴 국내 사용환경에 적합하도록 고내수성으로 제작하였으며, ISO 등 국제규격의 구조 성능을 모든 만족하여 목조주택의 덮개 재료로 매우 우수하다. 또한, 목조주택이 취약점인 흰개미 및 곰팡이에 대한 내구성도 뛰어나다.    현재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으며, 목조주택 대부분은 구조용 판상재료와 제재목을 핵심 부재로 사용하는 경골목구조 방식이다. 목조주택은 건축주의 취향에 맞는 설계와 디자인을 통해 실용적이면서 내·외관의 소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골목구조 공법은 제재목 중 규격 구조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골격을 구성하고, 합판이나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등의 판상재료를 덮개로 고정하여 바닥체, 벽체, 지붕틀을 만들어 건축물의 형태를 구성한다. 현재 국내에서 덮개재는 대부분 OSB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격상승 및 자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국내 목조주택 시장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조주택용 판상재료의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개발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현재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되어 고정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품질의 판상재료를 목조건축 시장에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어 목조주택용 건축부재 국산화의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이민 연구사는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수입에 의존하던 목조주택용 판상재료를 국산화함으로써 국내 보드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나아가 목재산업과 목조건축산업이 함께 성장해 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3-05-04
  • 홍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홍천군 수타사 일원에서 ‘2023년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규제혁신 대표사례 및 적극행정 대표사례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건의사항, 현장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으로 추진된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사용허가기간 연장▲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임업직불금 지급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 구축을 소개하였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의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는데 노력하며, 현장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4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 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2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 제재목 품질표시를 위한 검사방법과 기준 개선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17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제재목에 해당하는 부속서 1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제품에 대해 전수검사 하던 제재목의 등급 검사를 일반용재의 경우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제재목의 함수율 검사방법은 전건중량법* 이외의 방법이 가능해졌는데, 자체검사공장을 지정하는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함수율 측정기의 적합성을 검증받으면 등급평가사가 함수율 측정기로 함수율 검사를 할 수 있다. *전건중량법:시험편을 100~105℃의 건조기에서 건조시켜 항량에 도달하였을 때의 중량 생재로 사용되는 제재목의 경우 함수율 기준을 삭제하여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동일 수종이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 유통 단위 묶음으로 품질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제재목의 품질검사 방법과 기준을 완화하여 제재목을 생산‧유통하는 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2-21
  • 임산물 수출 확대로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물류비 보조 폐지(’24년), 위생·검역 등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수출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임가 및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의 시장 다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 2023년 임산물 수출 촉진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임산물 수출액은 세계적 경기 침체 등 수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7.2% 증가한 4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가·수출업체와 소통을 통한 협력 강화로 수출 증가에 주력하고 품목별 특성에 따른 제품개발, 전략적 마케팅 등 집중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한 결과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임가소득과 직접적 연계성이 높은 주요 임산물 20개 품목*의 경우 전체 수출액은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악화되어 전년 대비 8%로 감소했다.      * 단기 임산물(11품목) : 밤, 표고, 감, 대추, 산나물, 송이, 조경수·,분재, 벽지 초피, 농세공품, 약재류       목재류(9품목) : 섬유·합·단·마루판, 파티클보드, 제재목, 목제케이스, 건축목공, 성형목재 박람회 임산물 홍보관 운영(20 22 파리 K-Food Fair)   올해도 물가 오름세(인플레이션) 심화, 세계적(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소비위축 등은 수출 확대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나 한류 확산, 건강임산물에 대한 선호 확대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올해 수출 목표 5억 불 달성을 목표로 수출 촉진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수출선도조직, 수출협의회 육성 등 수출기반 구축과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임가와 수출업체의 소득 증진을 위해 수출 지원 정책을 개선한다. 수출 특화시설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 시, 다양한 수출 임산물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신규지역에 가점을 부여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품목을 적극 발굴한다.     * ’13〜’22년까지 총 10개소(충남 4개소, 충북 2개소, 경남 2개소, 경북 2개소)    ** (현재) 발표평가시 신규지역 가점 1점→(개선) 가점 3점 부여, 현장평가 시 ‘지역균등’ 기준 추가        / 강원은 잣과 더덕, 전남은 표고와 취나물 주산지로서 특화시설 조성 필요 2022수출유망품목 수상작   또한 수출 선도조직 사업 대상 선정 시, 수출액 기준*을 기존 5%에서 3%로 낮추어 보다 많은 기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완화) 신청품목이 국가 전체 수출액의 3% 이상(기존 5% 이상에서 변경)을 차지하는 업체        (기존 육성) 4품목(밤, 감, 대추, 산나물) → (신규 육성) 기존 + 산양삼, 오미자 추가 수출 임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생산이력관리 지원 품목을 기존 밤, 표고, 감 등 3개 품목에서 대추, 건강임산물(산양삼, 오미자 등)까지 확대하며 해외 인증 지원 품목을 기존 단기임산물, 목재는 물론 임업기계장비도 포함하여 제품 품질보증을 강화한다. 2023년 임산물 수출 촉진계획의 주요 전략과제로 첫째, 수출을 희망하는 초보기업의 수출 준비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에 대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품개발, 수출 상담회 등을 지원한다.  수출 초보기업의 무역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지원한다.      * ▲ 전문가 자문 : (‘22년) 10개소 → (’23) 12개소, ▲ 교육 : 자유 무역 협정(FTA) 활용절차, 원산지 결정기준 판정 절차,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인증수출자제도 등  아울러 수출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해외시장정보·비관세 장벽(위생·검역) 대응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업체에 제공한다.      * ▲ 품목··해외시장별 조사(26건) ▲ 관세, 위생 통관 거부 등의 대응 사례 조사 보고서 발간 ‘임산물 수출 유망품목 발굴 대회’를 개최해 단기 소득 임산물, 목제제품 분야에서 총 5개 업체를 선발하여 새로운 유망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조사, 해외구매자(바이어) 연결, 시범 판매 등을 지원하여 수출 초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온·오프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최(10회)하고 해외 기업 해외구매자(바이어)를 국내로 초청(20개 기업)한다. 또한, 그간 코로나로 일정이 취소되었던 한·일 밤 해외구매자(바이어) 초청 간담회도 7월에 대구에서 재개하는 등 현장 밀착 지원으로 신규 거래망을 확보한다. 둘째, 수출 경험이 있는 성장기업에는 시장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밤, 감, 표고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시장별·국가별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여 시장 다변화를 도모한다.       * 밤, 감. 표고, 대추, 산양삼 등 5개 품목의 주요·유망·개척 시장별 다변화 전략국 11개국 선정     ** ▲ (주요 전략품목) 감, 산나물 ▲ (유망제품) 목이버섯 뮤즐리, 곤드레 현미 국수 등  신규 거래선 확대를 위해, 미국, 일본 등 주력시장의 대표 종합박람회(2회) 참가와 수출업체 주도의 유럽 등 유망시장의 개별박람회(6회)참가를 지원한다.  2022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단기임산물 금상(유기농 표고버섯세트)   온라인몰 운영은 기존 국가 주도에서 벗어나 기업주도로 전환한다. 기업별 역량에 따라 초보·숙련기업으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되 초보기업은 농식품부의 역직구몰(한국식품관 개설)과 연계한 공공주도형*으로 지원하고, 숙련기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주도형**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판매실적이 증대되도록 개선한다.      * 기업주도형 : 아마존, 쇼피 등 업체별 입점 희망 온라인 판매처(플랫폼)를 개별 지원     ** 공공주도형 : 동남아 라자다, 중국 티몰글로벌과 협업으로 한국 식품관 개설(농식품부의 역직구몰 사업과 연계한 규모화된 공동마케팅 실시로 판매성과 극대화) 또한 온라인 공동홍보·판매, 구매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기 구축한 ‘임산물 전용관(K-Food Trade)’의 입점 기업을 50개 사로 확대한다.       * (’22년) 30개 사 등록 → (’23년) 20개 사 추가 → (’24년까지) 80개 사 목표 셋째, 수출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점인 물류비 보조 폐지, 비관세 장벽 등 수출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해 수출 통합조직 육성, 원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임산물 수출 연합회를 수출통합조직(해외마케팅 보드)*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품질·안전성 관리, 공동마케팅, 연구개발 등의 신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 특정 상품의 생산과 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지배력을 부여받은 전국 단위 유통(수출) 전문기관으로 시장발굴, 판촉, 품질개선 등의 업무 수행. 농식품 분야의 수출통합조직,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이 있음 마지막으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산물, 목재류 등의 수출 원재료 구입 융자금* 107억 원을 지원하고, 물류비 절감, 신선도 유지 등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해 해외공동물류센터** 공동이용을 확대(10개소→19개소)한다.    * 밤, 감 등 단기임산물 : 101억 원, 고정금리 2.0% 목재류 : 5.8억 원, 고정금리 3.0% 적용    ** 농림수산 해외 공동물류센터(‘22년 18개국 85개소)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산물 수출이 4억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것은 우수한 임산물을 생산해온 임업인과 수출업체의 노력 덕분”이라며, “올해도 안정적인 임산물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을 발굴·육성해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목재류 금상(보틀넷)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15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국립산림과학원, 제6회 2023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 개최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임업·산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2023 국토녹화 50주년,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를 18일(수),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한다. 현장 참여의 경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자만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는 공식 홈페이지(http://forestoutlook.kr)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kfri9612)를 통하여 시청 가능한 유튜브 채널로 접근할 수 있다. - 개막식, 공통세션, 2-1, 3-1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6MgYuanbWhA - 2-2, 3-2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LjNYD_sw_aE - 2-3, 3-3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V8mnv4HTOp0 - 2-4세션 : https://www.youtube.com/watch?v=lMNLUvNN3Fk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는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및 산림 100년 비전의 모색’이라는 대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부 공통세션에서는 ‘미래 과학기술 전망과 산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윤석진 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산림 100년 비전(안)과 2023 산림·임업·산촌의 핵심 이슈와 미래 전망도 발표된다.  제2부 특별세션에서는 디지털 육종, 농림위성, 산림재해 등 다가올 미래 시대를 선도할 산림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3부 전망세션에서는 임업, 목재산업 등 산림산업 관계자를 위하여 목재제품(제재목, 보드류, 목재펠릿) 및 단기소득임산물(밤, 잣, 떫은감 등), 산림서비스(산림복지, 산림탄소시장 등) 산업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우리나라 국토의 2/3를 차지하는 산림은 미래 성장을 주도할 국가 브랜드이다.”라고 말하며“이번 발표대회가 산림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산림청 남성현 청장 환영사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1-18
  • 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1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