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목)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우리나라 자생 특산종 조경수 보급에 앞장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북 예천에서 우리나라 자생 특산종 조경수를 생산하는 이우람(42세, 은솔농장) 대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0년 경북 예천에 귀산촌 한 이우람 대표는 대학에서 조경학을 전공하고 조경분야 석사 학위까지 취득하는 등 열정이 넘치는 청년 임업인으로서 조경수 재배 분야를 새롭게 개척하고 있다.    이 대표의 ‘은솔농장’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재배기술을 통해 조경수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특히,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임업기계장비 보조를 받아 국산 굴취기계를 도입하는 등 임업기계화를 통해 매년 1만 그루에 달하는 나무를 효율적으로 심고 가꿔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자생 특산종인 산딸, 팥배, 구상, 전나무 등 아름다운 우리나라 조경수를 더 널리 알리고 국민들이 반려식물로서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조경문화 형성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임업기계화를 위한 산림청의 많은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경업체로 발돋움 하겠다” 라며 포부를 밝혔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많은 청년들이 산촌에서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라며, “청년 임업인들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산촌 정착을 위해서 현장과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4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26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2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들어 3월 현재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단속은 동해시와 삼척시에 있는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를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반입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정선·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유관기관 합동 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10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영월군과 인접한 경상북도 전역과 정성군에서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영월군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사각지대없는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8
  • 북부지방산림청,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조기착수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이달 18일(수)부터 3월말까지 사업비 61억을 투입하여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제거 등 본격적인 방제작업을 통하여 경기ㆍ강원영서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제기간 중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진화대 등 예찰 가용인력(500여명)을 최대한 동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역 및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지상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및 선단지역에 대해서는 피해고사목 제거(33천본) 및 예방나무주사(450ha)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품질 향상과 인위적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ㆍ강원도와 합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과 관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류취급업체(6,590개)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 방제하는 것이 피해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방제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발견 시 가까운 시ㆍ군 및 국유림관리소에 신고 ▲소나무류반출금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등산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제사업장 출입금지 등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18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호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농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농가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영덕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내 소나무 무단 반출행위 적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6월경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소나무를 무단으로 반출한 1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익명으로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인근 지자체와 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운용·관리 중인 CCTV를 면밀히 조사하여 소나무 불법반출 의심차량 1대를 특정해 소나무의 출처와 이동경로를 추적하였다고 한다. 이에 일대 조경업체를 중점으로 탐문수사 하며 피의자 1명을 특정하여 자백을 이끌어냈고, 국유림 내에서 무단으로 반출된 소나무를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향후 국유림 내 산림피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며, “국유림 내 조경수 무단 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8-19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2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22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5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17
  • 북부지방산림청,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본격적으로 착수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9일(수) 이달부터 3월말까지 사업비 29억을 투입하여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제거 등 본격적인 방제작업을 통하여 경기‧강원영서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간 중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진화대 등 예찰 가용인력(500여명)을 최대한 동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역 및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지상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및 선단지역에 대해서는 피해고사목 제거(24천본) 및 예방나무주사(155ha)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방제기간 중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품질 향상과 인위적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기‧강원도와 합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과 관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류취급업체(6,282개)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 방제하는 것이 피해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방제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발견 시 가까운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에 신고 ▲소나무류반출금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등산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제사업장 출입금지 ▲방제작업 시 피해고사목 벌채, 토지출입 등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1-21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5일 ~ 1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5
  • 2021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금년 11월 2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농가에 대하여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23
  • 영암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정밀예찰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이 함평지역에 신규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달 25일까지 산림주변 예찰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 중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활용해 함평 인근지역인 광주광역시 삼거동, 나주시 노안동 일원을 중심으로 정밀예찰을 강화한다.   또한 인위적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류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박영길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방제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발견 시 가까운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에 신고, 소나무류 반출금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등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16
  • 소나무재선충병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저지를 위해 17일부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목재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강릉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등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6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다음달 17일까지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10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1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3월 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0일부터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양상이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 가공업체 주변에서 발생되는 특성을 보여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과 취급은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15개소)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의법 처리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를 할 것이며,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03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하여 3.3.∼3.23.(3주간)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ㆍ연천, 강원 홍천ㆍ횡성 지역은 더욱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5,948개소(원목생산업·조경업체 1,905, 화목사용농가 4,043)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02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장성군에 소나무재선충병 추가발생에 따른 주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바닷가 말목 불법유통 이동 차량 △화목사용농가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11일까지 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역주민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소나무고사목 신고를 산림청이나 지역 시 군 구 해당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27

산림행정 검색결과

  • 우리나라 자생 특산종 조경수 보급에 앞장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북 예천에서 우리나라 자생 특산종 조경수를 생산하는 이우람(42세, 은솔농장) 대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0년 경북 예천에 귀산촌 한 이우람 대표는 대학에서 조경학을 전공하고 조경분야 석사 학위까지 취득하는 등 열정이 넘치는 청년 임업인으로서 조경수 재배 분야를 새롭게 개척하고 있다.    이 대표의 ‘은솔농장’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재배기술을 통해 조경수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특히,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임업기계장비 보조를 받아 국산 굴취기계를 도입하는 등 임업기계화를 통해 매년 1만 그루에 달하는 나무를 효율적으로 심고 가꿔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자생 특산종인 산딸, 팥배, 구상, 전나무 등 아름다운 우리나라 조경수를 더 널리 알리고 국민들이 반려식물로서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조경문화 형성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임업기계화를 위한 산림청의 많은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경업체로 발돋움 하겠다” 라며 포부를 밝혔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많은 청년들이 산촌에서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라며, “청년 임업인들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산촌 정착을 위해서 현장과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4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26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2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들어 3월 현재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단속은 동해시와 삼척시에 있는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를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반입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정선·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유관기관 합동 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10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영월군과 인접한 경상북도 전역과 정성군에서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영월군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사각지대없는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8
  • 북부지방산림청,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조기착수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이달 18일(수)부터 3월말까지 사업비 61억을 투입하여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제거 등 본격적인 방제작업을 통하여 경기ㆍ강원영서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제기간 중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진화대 등 예찰 가용인력(500여명)을 최대한 동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역 및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지상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및 선단지역에 대해서는 피해고사목 제거(33천본) 및 예방나무주사(450ha)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품질 향상과 인위적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ㆍ강원도와 합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과 관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류취급업체(6,590개)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 방제하는 것이 피해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방제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발견 시 가까운 시ㆍ군 및 국유림관리소에 신고 ▲소나무류반출금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등산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제사업장 출입금지 등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18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호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농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농가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영덕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내 소나무 무단 반출행위 적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6월경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소나무를 무단으로 반출한 1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익명으로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인근 지자체와 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운용·관리 중인 CCTV를 면밀히 조사하여 소나무 불법반출 의심차량 1대를 특정해 소나무의 출처와 이동경로를 추적하였다고 한다. 이에 일대 조경업체를 중점으로 탐문수사 하며 피의자 1명을 특정하여 자백을 이끌어냈고, 국유림 내에서 무단으로 반출된 소나무를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향후 국유림 내 산림피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며, “국유림 내 조경수 무단 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8-19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2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22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5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17
  • 북부지방산림청,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본격적으로 착수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9일(수) 이달부터 3월말까지 사업비 29억을 투입하여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제거 등 본격적인 방제작업을 통하여 경기‧강원영서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간 중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진화대 등 예찰 가용인력(500여명)을 최대한 동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역 및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지상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및 선단지역에 대해서는 피해고사목 제거(24천본) 및 예방나무주사(155ha)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방제기간 중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품질 향상과 인위적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기‧강원도와 합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과 관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류취급업체(6,282개)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 방제하는 것이 피해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방제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발견 시 가까운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에 신고 ▲소나무류반출금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등산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제사업장 출입금지 ▲방제작업 시 피해고사목 벌채, 토지출입 등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1-21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5일 ~ 1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5
  • 2021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금년 11월 2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농가에 대하여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23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3
  • 영암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정밀예찰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이 함평지역에 신규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달 25일까지 산림주변 예찰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 중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활용해 함평 인근지역인 광주광역시 삼거동, 나주시 노안동 일원을 중심으로 정밀예찰을 강화한다.   또한 인위적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류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박영길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방제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발견 시 가까운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에 신고, 소나무류 반출금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등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16
  • 소나무재선충병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저지를 위해 17일부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목재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강릉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등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6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다음달 17일까지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10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1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3월 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0일부터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양상이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 가공업체 주변에서 발생되는 특성을 보여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과 취급은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15개소)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의법 처리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를 할 것이며,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03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하여 3.3.∼3.23.(3주간)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ㆍ연천, 강원 홍천ㆍ횡성 지역은 더욱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5,948개소(원목생산업·조경업체 1,905, 화목사용농가 4,043)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02

산림산업 검색결과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반입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정선·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유관기관 합동 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10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영월군과 인접한 경상북도 전역과 정성군에서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영월군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사각지대없는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8
  • 북부지방산림청,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조기착수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이달 18일(수)부터 3월말까지 사업비 61억을 투입하여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제거 등 본격적인 방제작업을 통하여 경기ㆍ강원영서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제기간 중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진화대 등 예찰 가용인력(500여명)을 최대한 동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역 및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지상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및 선단지역에 대해서는 피해고사목 제거(33천본) 및 예방나무주사(450ha)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품질 향상과 인위적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ㆍ강원도와 합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과 관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류취급업체(6,590개)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 방제하는 것이 피해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방제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발견 시 가까운 시ㆍ군 및 국유림관리소에 신고 ▲소나무류반출금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등산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제사업장 출입금지 등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18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호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농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농가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영덕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내 소나무 무단 반출행위 적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6월경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소나무를 무단으로 반출한 1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익명으로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인근 지자체와 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운용·관리 중인 CCTV를 면밀히 조사하여 소나무 불법반출 의심차량 1대를 특정해 소나무의 출처와 이동경로를 추적하였다고 한다. 이에 일대 조경업체를 중점으로 탐문수사 하며 피의자 1명을 특정하여 자백을 이끌어냈고, 국유림 내에서 무단으로 반출된 소나무를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향후 국유림 내 산림피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며, “국유림 내 조경수 무단 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8-19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2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22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5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17
  • 북부지방산림청,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본격적으로 착수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9일(수) 이달부터 3월말까지 사업비 29억을 투입하여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제거 등 본격적인 방제작업을 통하여 경기‧강원영서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간 중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진화대 등 예찰 가용인력(500여명)을 최대한 동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역 및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지상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및 선단지역에 대해서는 피해고사목 제거(24천본) 및 예방나무주사(155ha)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방제기간 중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품질 향상과 인위적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기‧강원도와 합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과 관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류취급업체(6,282개)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 방제하는 것이 피해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방제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발견 시 가까운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에 신고 ▲소나무류반출금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등산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제사업장 출입금지 ▲방제작업 시 피해고사목 벌채, 토지출입 등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1-21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5일 ~ 1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5
  • 2021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금년 11월 2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농가에 대하여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23
  • 영암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정밀예찰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이 함평지역에 신규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달 25일까지 산림주변 예찰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 중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활용해 함평 인근지역인 광주광역시 삼거동, 나주시 노안동 일원을 중심으로 정밀예찰을 강화한다.   또한 인위적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류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박영길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방제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발견 시 가까운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에 신고, 소나무류 반출금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등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16
  • 소나무재선충병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저지를 위해 17일부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목재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강릉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등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6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다음달 17일까지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10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1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3월 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0일부터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양상이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 가공업체 주변에서 발생되는 특성을 보여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과 취급은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15개소)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의법 처리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를 할 것이며,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03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하여 3.3.∼3.23.(3주간)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ㆍ연천, 강원 홍천ㆍ횡성 지역은 더욱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5,948개소(원목생산업·조경업체 1,905, 화목사용농가 4,043)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02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장성군에 소나무재선충병 추가발생에 따른 주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바닷가 말목 불법유통 이동 차량 △화목사용농가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11일까지 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역주민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소나무고사목 신고를 산림청이나 지역 시 군 구 해당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27
  • 2020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김동성 소장)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합동으로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11월 24일 ~ 12월 11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김동성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안전하게 우리의 숲을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 라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25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0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최근 재선충병 발생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2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농가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15개소)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관리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24
  • 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30.∼12.11.(2주간)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ㆍ연천, 강원 홍천ㆍ횡성 지역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6,470개(원목생산업·조경업체 2,055, 화목사용농가 4,415)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20
  •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산림보호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233개) 및 화목농가(6,333개)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산림보호활동을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9일까지 사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 목재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보호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을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제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 밖에도 산림보호 및 소나무림 보호에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20

산림환경 검색결과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26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2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들어 3월 현재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단속은 동해시와 삼척시에 있는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를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북부지방산림청, 『북부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기본도』 제작
    기본도 제작 설명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이달 7일 경기‧강원지역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선제적인 예찰‧방제를 위하여『북부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기본도』를 제작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인 경기‧강원 23개 시‧군과 국유림관리소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간한 북부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기본도는 경기‧강원지역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전략도면으로, 책자‧JPG‧SHP파일의 형태로 각각 제작하여 담당자가 계획수립부터 실시설계, 소나무류 보호‧관리대책마련 등 현장업무에 다방면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기본도는 23개 시‧군의 피해특성을 반영하여 4개 주제도로 구성하였으며,  △발생현황도 지형도에 최근 3년간 발생한 피해고사목, 반출금지구역, 도로망, 감시초소 위치를 표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과 확산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 △발생위험도 피해확산 위험요소인 피해고사목, 소나무류 단순림, 도로변, 목재취급업체, 화목농가, 조경업체 정보를 중첩하여 위험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찰‧단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본도 내지   또한,  △예찰전략도 GIS 가시권분석을 통하여 가시권 지역에는 지상정밀예찰을 비가시권은 항공(드론) 예찰을 집중지역으로 지정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예찰이 가능하도록 제작 △방제전략도 소나무류 임상도에 방제 우선순위, 예방나무주사 대상지, 책임공동방제구역을 표시하여 연접 시‧군간 사각지대 없이 체계적인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에 제작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기본도가 현장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책임방제 등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로 산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기본도 책자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8-07
  • 충절의 고장 홍성군, 올 여름 무궁화 꽃 활짝 핀다
    만해 한용운, 백야 김좌진 등 나라를 지킨 수많은 독립 운동가를 배출한 충절의 고장 홍성군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홍주성내 고지도광장에 나라꽃인 무궁화를 식재했다고 밝혔다.   무궁화는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란 꽃말처럼 7월부터 10월까지 100여 일 동안 피고 지는 꽃으로, 이번에 식재한 무궁화는 군내 조경업체인 용남조경(대표 이장영)에서 만개하면 붉은 꽃을 보이는 홍단심계 품종 11주를 헌수 받아 식재했다.   또한 지난 2017년 2억 원을 투입해 결성면 성곡리에 위치한 만해 한용운 선사 생가지와 갈산면 행산리에 위치한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지를 잇는 5.5km의 도로에 조성한 무궁화 꽃길도 홍성군 충절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시골길을 따라 심은 2,100여 그루의 무궁화는 정절과 지조를 상징하는 흰 꽃잎에 붉은 중심부가 있는 백단심계 무궁화로, 한용운 선사와 김좌진 장군의 애국심을 나타내고 있다.   만해 한용운 생가지는 만해사(사당)부터 만해문학체험관까지 어른과 아이 모두를 위한 학습코스가 준비돼 있다. 충남도 기념물 제75호로 지정된 생가지는 낮은 야산을 등진 양지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생가가 쓰러져 없어진 것을 1992년에 복원한 것이다.   만해 한용운 선사의 생가지를 나와 무궁화 꽃길을 따라 이동하면 백야 김좌진 장군의 생가지에 다다른다. 생가지에 위치한 기념관에는 장군의 어린 시절부터 독립운동가로 성장한 장군의 일대기가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이 밖에 홍북읍 한솔기 권역 하리마을회관을 거쳐 성삼문선생 유허비, 한솔기권역 커뮤니티센터, 성삼문선생 부인묘, 성승 장군 부부묘, 내동마을회관까지 약 3km 구간에도 무궁화길이 조성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을 이뤄낸 선조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되새기고자 홍주성 고지도광장에 새로 무궁화를 식재하게 됐다. 이 땅을 지킨 선조들의 애국심을 계승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식재를 확대 실시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2019-04-23
  • 산청군, 소나무류 불법 이동·취급 특별단속 실시
    산청군이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자 소나무류 불법 이동·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산청군은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30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보일러 사용 민가, 소나무벌채사업지 등 재선충병 확산 우려지역과 소나무류 무단 이동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피해고사목 적치 여부 등을 살펴본다. 특히 군은 소나무 조경업체의 경우 대장을 통해 불법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보일러 사용 민가의 경우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 피해고사목 적치가 발견되는 피해목은 전량 파쇄 처리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할 수 있다"며 "방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해 소나무, 잣나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나무류를 불법 이동·취급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5-11-11
  • 『소나무, 잣나무』신고하고 이동하세요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나무심기에 알맞은 봄철을 맞아 조경수 등의 불법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3월 한 달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3월말까지 전국 278개 시․군․구와 지방산림청이 주체가 되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무단이동한 경우는 물론,「소나무류 취급 업체(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의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작성 및 비치 여부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소나무가 조경수로 높은 가격에 유통․판매됨에 따라 불법으로 굴취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집중 단속하여 불법소나무의 이동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이동이 많은 야간 취약시간대 불시단속은 물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의 조경수, 굴취목, 원목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겨 심거나, 이동․판매할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산림녹지부서에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또는 생산확인증을 발급 받고 이동하고, 소나무류 취급업체에서는 생산․유통자료를 작성․비치 할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소나무류를 불법이동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소나무재선충 방제 특별법)이 부과되며, 허가없이 나무를 불법굴취한 경우에는『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부과된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09-03-12

임업정보 검색결과

  • 우리나라 자생 특산종 조경수 보급에 앞장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북 예천에서 우리나라 자생 특산종 조경수를 생산하는 이우람(42세, 은솔농장) 대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0년 경북 예천에 귀산촌 한 이우람 대표는 대학에서 조경학을 전공하고 조경분야 석사 학위까지 취득하는 등 열정이 넘치는 청년 임업인으로서 조경수 재배 분야를 새롭게 개척하고 있다.    이 대표의 ‘은솔농장’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재배기술을 통해 조경수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특히,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임업기계장비 보조를 받아 국산 굴취기계를 도입하는 등 임업기계화를 통해 매년 1만 그루에 달하는 나무를 효율적으로 심고 가꿔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자생 특산종인 산딸, 팥배, 구상, 전나무 등 아름다운 우리나라 조경수를 더 널리 알리고 국민들이 반려식물로서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조경문화 형성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임업기계화를 위한 산림청의 많은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경업체로 발돋움 하겠다” 라며 포부를 밝혔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많은 청년들이 산촌에서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라며, “청년 임업인들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산촌 정착을 위해서 현장과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4

포토뉴스 검색결과

  • 우리나라 자생 특산종 조경수 보급에 앞장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북 예천에서 우리나라 자생 특산종 조경수를 생산하는 이우람(42세, 은솔농장) 대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0년 경북 예천에 귀산촌 한 이우람 대표는 대학에서 조경학을 전공하고 조경분야 석사 학위까지 취득하는 등 열정이 넘치는 청년 임업인으로서 조경수 재배 분야를 새롭게 개척하고 있다.    이 대표의 ‘은솔농장’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재배기술을 통해 조경수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특히,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임업기계장비 보조를 받아 국산 굴취기계를 도입하는 등 임업기계화를 통해 매년 1만 그루에 달하는 나무를 효율적으로 심고 가꿔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자생 특산종인 산딸, 팥배, 구상, 전나무 등 아름다운 우리나라 조경수를 더 널리 알리고 국민들이 반려식물로서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조경문화 형성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임업기계화를 위한 산림청의 많은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경업체로 발돋움 하겠다” 라며 포부를 밝혔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많은 청년들이 산촌에서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라며, “청년 임업인들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산촌 정착을 위해서 현장과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4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26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2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들어 3월 현재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단속은 동해시와 삼척시에 있는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를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반입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정선·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유관기관 합동 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10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영월군과 인접한 경상북도 전역과 정성군에서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영월군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사각지대없는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8
  • 북부지방산림청,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조기착수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이달 18일(수)부터 3월말까지 사업비 61억을 투입하여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제거 등 본격적인 방제작업을 통하여 경기ㆍ강원영서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제기간 중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진화대 등 예찰 가용인력(500여명)을 최대한 동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역 및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지상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및 선단지역에 대해서는 피해고사목 제거(33천본) 및 예방나무주사(450ha)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품질 향상과 인위적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ㆍ강원도와 합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과 관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류취급업체(6,590개)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 방제하는 것이 피해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방제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발견 시 가까운 시ㆍ군 및 국유림관리소에 신고 ▲소나무류반출금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등산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제사업장 출입금지 등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18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호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농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농가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영덕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내 소나무 무단 반출행위 적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6월경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소나무를 무단으로 반출한 1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익명으로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인근 지자체와 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운용·관리 중인 CCTV를 면밀히 조사하여 소나무 불법반출 의심차량 1대를 특정해 소나무의 출처와 이동경로를 추적하였다고 한다. 이에 일대 조경업체를 중점으로 탐문수사 하며 피의자 1명을 특정하여 자백을 이끌어냈고, 국유림 내에서 무단으로 반출된 소나무를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향후 국유림 내 산림피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며, “국유림 내 조경수 무단 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8-19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2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22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5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17
  • 북부지방산림청,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본격적으로 착수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9일(수) 이달부터 3월말까지 사업비 29억을 투입하여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제거 등 본격적인 방제작업을 통하여 경기‧강원영서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간 중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진화대 등 예찰 가용인력(500여명)을 최대한 동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역 및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지상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및 선단지역에 대해서는 피해고사목 제거(24천본) 및 예방나무주사(155ha)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방제기간 중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품질 향상과 인위적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기‧강원도와 합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과 관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류취급업체(6,282개)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 방제하는 것이 피해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방제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발견 시 가까운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에 신고 ▲소나무류반출금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등산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제사업장 출입금지 ▲방제작업 시 피해고사목 벌채, 토지출입 등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1-21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5일 ~ 1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5
  • 2021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금년 11월 2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농가에 대하여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23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3
  • 영암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정밀예찰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이 함평지역에 신규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달 25일까지 산림주변 예찰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 중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활용해 함평 인근지역인 광주광역시 삼거동, 나주시 노안동 일원을 중심으로 정밀예찰을 강화한다.   또한 인위적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류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박영길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방제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발견 시 가까운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에 신고, 소나무류 반출금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등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16
  • 소나무재선충병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저지를 위해 17일부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목재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강릉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등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6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다음달 17일까지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10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1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3월 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0일부터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양상이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 가공업체 주변에서 발생되는 특성을 보여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과 취급은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15개소)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의법 처리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를 할 것이며,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03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하여 3.3.∼3.23.(3주간)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ㆍ연천, 강원 홍천ㆍ횡성 지역은 더욱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5,948개소(원목생산업·조경업체 1,905, 화목사용농가 4,043)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0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