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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산림청 10대 뉴스 선정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7일 신축년(辛丑年)을 보내며 ‘2021년 산림청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10대 뉴스는 올 한해 산림청이 배포한 보도자료(444건)를 대상으로 국민, 언론인, 산림청 직원 등이 투표를(12.15~12.17) 통해 선정하였다.  올해 가장 관심을 끈 뉴스는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업산림공익직불제법 국회 통과를 꼽았다.  임업인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산림을 가꾸고 임업을 경영하는 활동이 공익적 기여 활동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여분의 보상을 통해 임업의 포기를 막고 산림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겼다. 그 외에도 도시에도 산림복지를 확대하는 ‘도시숲 법’ 시행, 지리산 들레길 등 4곳 국가 숲길 지정,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산림 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숲 치유 지원 확대, 글래스고 정상 선언 동참 등 글로벌 산림복원 리더 국가로 발돋움, 코로나 극복 임업인 지원 ‘임업인 바우처’ 도입, 동계올림픽 이후 지연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 착수,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벌채제도 개선, “내 산을 팔고 매달 연금 받으세요” , 연금지급식 사유림 매수 제도 도입! 등이 선정되었다.   한편, 일반 국민들이 가장 주목한 뉴스는 ‘지리산 둘레길․백두대간 트레일 등 4곳 국가 숲길로 지정’을 선정하여 코로나 시기 야외활동을 선호하면서 숲길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산림청 직원들과 언론인들은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을 가장 관심 있는 뉴스로 선정하였다. 산림청 정철호 대변인은 “올해는 벌채 논란 등 산림청이 국민들로부터 정말 많은 관심을 받은 해”였다면서 “2022년에도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혁신으로 국민 곁에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보도 자료로 본 2021년‘산림청 10대 뉴스’   1 임업인들의 숙원인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ㆍ시행  ❍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2 도시에도 산림복지를 확대하는 '도시숲 법' 시행  ❍ 도시민의 산림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3 지리산 둘레길ㆍ백두대간 트레일 등 4곳 국가숲길로 지정  ❍ 상징성과 대표성이 큰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DMZ펀치볼둘레길, 대관령숲길 등 4곳을 국가숲길로 지정 운영 4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논의를 위해 임업ㆍ환경단체, 전문가, 정부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3개월여 22회 논의를 거쳐,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수정 5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숲 치유 지원 확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 극복 및 심리치유를 위해 숲 치유 지원 대상 확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숲 치유 지원체계 구축 6 글래스고 정상선언 동참 등 글로벌 산림복원 리더국가로 발돋움  ❍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산림손실과 토지 황폐화 방지 정상선언 서명,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 남북산림협력 재개 제안 등 국제적 위상 부각 7  코로나 극복 임업인 지원 '임업인 바우처' 도입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1만 4천여 임가에 100만원의 영림지원금, 30만원의 소규모 임가 한시지원금을 지급 8 동계올림픽 이후 지연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 착수  ❍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 진행하지 못했던 가리왕산 복원에 대해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의 결정을 수용하여 복원에 착수 9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벌채제도 개선  ❍ 과도한 벌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벌채제도 개선안을 마련 10 “내 산을 팔고 매달 연금받으세요”, 연금지급식 사유림매수 제도 도입!  ❍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산림청에 매도하면,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도입ㆍ시행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27
  • 새로운 사유림 매수 제도, 산주들 많은 관심 가져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올해 새롭게 시행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하여 중부권역(충청도 일원) 사유림 110ha(4억 원 투입)를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공임임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일시지급형)’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 및 사방지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올해 제도를 신규 도입・시행함에 따라 2021년도에 한하여 우선 매수면적(10ha)을 미적용 하고 기준 단가를 2배까지 적용하는 등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공임임지를 적극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로운 연금지급식 제도에 따라 국가는 적은 예산으로 공익임지 조기 확보가 가능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15
  • 영덕국유림관리소, 연금 지급식 사유림 매수제도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신규 도입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영양, 영덕, 청송, 포항, 경주, 영천) 소재 사유림 49ha를 올해 중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와 달리 연금식으로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분할 지급하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 및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추가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산림보호구역‧산지전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법령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 ▲그 밖에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일정 기간 매월 생활자금 뿐만 아니라 이자 및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 지급하므로 산주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 연금 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신규 도입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일부 지역의 사유림 184ha를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으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가 10년 동안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고, 이자와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보다 약 20%의 소득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 제도가 산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8-31
  • 연금 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도입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 소유자(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겨 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27일 신규 도입・시행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 및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산주는 변변한 소득 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어 산주와 국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제도를 통해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의 요구를 수렴해 금년부터 새로 도입・시행되는 제도로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산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7-29
  • 『재난현장지원 비상급식차』배치 운영
    경상북도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대형산불, 집중호우 발생이 증가되어 각종 재난 현장에 동원하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의 현장급식을 위해 비상급식차 1대를 소방본부에 배치 도내 대형 재난발생시 현장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현지출동 비상급식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비상급식차 구입가격은 85백만원으로서 3.5톤 화물차를 박스형 식당차로 구조변경, 취사기구 6종 120점, 급식기구 등 4종 113점을 적재, 현장에서 1회 조리로 100명의 현지급식이 가능하다. 비상급식차 배치 배경은 ‘08.7월 봉화군 대형수해 발생, ‘08.1월 울진군․ ’09.4월 칠곡군․ ‘09.4월 경주시․’10.6월 영천시 대형산불 발생시 도내 각 소방서에서 동원되어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에 대한 주․야간 현장급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고, 또한 동원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현장 비상급식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번에 비상급식차를 배치하게 된 것이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가뭄․홍수․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각종 재난이나 재해가 증가하게 되면 도내 재난현장과 도 단위 합동훈련에 동원되는 소방공무원 2,379명과 의용소방대원 12,098명에 대한 주․야간 현장 비상급식 해소로 현장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전개되어 도민의 인명구조와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뉴스광장
    2010-08-18

산림행정 검색결과

  • 2021년 산림청 10대 뉴스 선정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7일 신축년(辛丑年)을 보내며 ‘2021년 산림청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10대 뉴스는 올 한해 산림청이 배포한 보도자료(444건)를 대상으로 국민, 언론인, 산림청 직원 등이 투표를(12.15~12.17) 통해 선정하였다.  올해 가장 관심을 끈 뉴스는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업산림공익직불제법 국회 통과를 꼽았다.  임업인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산림을 가꾸고 임업을 경영하는 활동이 공익적 기여 활동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여분의 보상을 통해 임업의 포기를 막고 산림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겼다. 그 외에도 도시에도 산림복지를 확대하는 ‘도시숲 법’ 시행, 지리산 들레길 등 4곳 국가 숲길 지정,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산림 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숲 치유 지원 확대, 글래스고 정상 선언 동참 등 글로벌 산림복원 리더 국가로 발돋움, 코로나 극복 임업인 지원 ‘임업인 바우처’ 도입, 동계올림픽 이후 지연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 착수,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벌채제도 개선, “내 산을 팔고 매달 연금 받으세요” , 연금지급식 사유림 매수 제도 도입! 등이 선정되었다.   한편, 일반 국민들이 가장 주목한 뉴스는 ‘지리산 둘레길․백두대간 트레일 등 4곳 국가 숲길로 지정’을 선정하여 코로나 시기 야외활동을 선호하면서 숲길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산림청 직원들과 언론인들은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을 가장 관심 있는 뉴스로 선정하였다. 산림청 정철호 대변인은 “올해는 벌채 논란 등 산림청이 국민들로부터 정말 많은 관심을 받은 해”였다면서 “2022년에도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혁신으로 국민 곁에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보도 자료로 본 2021년‘산림청 10대 뉴스’   1 임업인들의 숙원인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ㆍ시행  ❍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2 도시에도 산림복지를 확대하는 '도시숲 법' 시행  ❍ 도시민의 산림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3 지리산 둘레길ㆍ백두대간 트레일 등 4곳 국가숲길로 지정  ❍ 상징성과 대표성이 큰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DMZ펀치볼둘레길, 대관령숲길 등 4곳을 국가숲길로 지정 운영 4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논의를 위해 임업ㆍ환경단체, 전문가, 정부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3개월여 22회 논의를 거쳐,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수정 5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숲 치유 지원 확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 극복 및 심리치유를 위해 숲 치유 지원 대상 확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숲 치유 지원체계 구축 6 글래스고 정상선언 동참 등 글로벌 산림복원 리더국가로 발돋움  ❍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산림손실과 토지 황폐화 방지 정상선언 서명,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 남북산림협력 재개 제안 등 국제적 위상 부각 7  코로나 극복 임업인 지원 '임업인 바우처' 도입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1만 4천여 임가에 100만원의 영림지원금, 30만원의 소규모 임가 한시지원금을 지급 8 동계올림픽 이후 지연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 착수  ❍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 진행하지 못했던 가리왕산 복원에 대해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의 결정을 수용하여 복원에 착수 9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벌채제도 개선  ❍ 과도한 벌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벌채제도 개선안을 마련 10 “내 산을 팔고 매달 연금받으세요”, 연금지급식 사유림매수 제도 도입!  ❍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산림청에 매도하면,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도입ㆍ시행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27
  • 새로운 사유림 매수 제도, 산주들 많은 관심 가져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올해 새롭게 시행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하여 중부권역(충청도 일원) 사유림 110ha(4억 원 투입)를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공임임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일시지급형)’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 및 사방지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올해 제도를 신규 도입・시행함에 따라 2021년도에 한하여 우선 매수면적(10ha)을 미적용 하고 기준 단가를 2배까지 적용하는 등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공임임지를 적극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로운 연금지급식 제도에 따라 국가는 적은 예산으로 공익임지 조기 확보가 가능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15
  • 영덕국유림관리소, 연금 지급식 사유림 매수제도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신규 도입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영양, 영덕, 청송, 포항, 경주, 영천) 소재 사유림 49ha를 올해 중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와 달리 연금식으로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분할 지급하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 및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추가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산림보호구역‧산지전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법령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 ▲그 밖에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일정 기간 매월 생활자금 뿐만 아니라 이자 및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 지급하므로 산주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 연금 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신규 도입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일부 지역의 사유림 184ha를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으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가 10년 동안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고, 이자와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보다 약 20%의 소득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 제도가 산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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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방청
    2021-08-31
  • 연금 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도입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 소유자(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겨 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27일 신규 도입・시행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 및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산주는 변변한 소득 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어 산주와 국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제도를 통해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의 요구를 수렴해 금년부터 새로 도입・시행되는 제도로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산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7-29

산림산업 검색결과

  • 2021년 산림청 10대 뉴스 선정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7일 신축년(辛丑年)을 보내며 ‘2021년 산림청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10대 뉴스는 올 한해 산림청이 배포한 보도자료(444건)를 대상으로 국민, 언론인, 산림청 직원 등이 투표를(12.15~12.17) 통해 선정하였다.  올해 가장 관심을 끈 뉴스는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업산림공익직불제법 국회 통과를 꼽았다.  임업인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산림을 가꾸고 임업을 경영하는 활동이 공익적 기여 활동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여분의 보상을 통해 임업의 포기를 막고 산림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겼다. 그 외에도 도시에도 산림복지를 확대하는 ‘도시숲 법’ 시행, 지리산 들레길 등 4곳 국가 숲길 지정,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산림 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숲 치유 지원 확대, 글래스고 정상 선언 동참 등 글로벌 산림복원 리더 국가로 발돋움, 코로나 극복 임업인 지원 ‘임업인 바우처’ 도입, 동계올림픽 이후 지연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 착수,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벌채제도 개선, “내 산을 팔고 매달 연금 받으세요” , 연금지급식 사유림 매수 제도 도입! 등이 선정되었다.   한편, 일반 국민들이 가장 주목한 뉴스는 ‘지리산 둘레길․백두대간 트레일 등 4곳 국가 숲길로 지정’을 선정하여 코로나 시기 야외활동을 선호하면서 숲길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산림청 직원들과 언론인들은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을 가장 관심 있는 뉴스로 선정하였다. 산림청 정철호 대변인은 “올해는 벌채 논란 등 산림청이 국민들로부터 정말 많은 관심을 받은 해”였다면서 “2022년에도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혁신으로 국민 곁에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보도 자료로 본 2021년‘산림청 10대 뉴스’   1 임업인들의 숙원인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ㆍ시행  ❍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2 도시에도 산림복지를 확대하는 '도시숲 법' 시행  ❍ 도시민의 산림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3 지리산 둘레길ㆍ백두대간 트레일 등 4곳 국가숲길로 지정  ❍ 상징성과 대표성이 큰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DMZ펀치볼둘레길, 대관령숲길 등 4곳을 국가숲길로 지정 운영 4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논의를 위해 임업ㆍ환경단체, 전문가, 정부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3개월여 22회 논의를 거쳐,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수정 5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숲 치유 지원 확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 극복 및 심리치유를 위해 숲 치유 지원 대상 확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숲 치유 지원체계 구축 6 글래스고 정상선언 동참 등 글로벌 산림복원 리더국가로 발돋움  ❍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산림손실과 토지 황폐화 방지 정상선언 서명,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 남북산림협력 재개 제안 등 국제적 위상 부각 7  코로나 극복 임업인 지원 '임업인 바우처' 도입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1만 4천여 임가에 100만원의 영림지원금, 30만원의 소규모 임가 한시지원금을 지급 8 동계올림픽 이후 지연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 착수  ❍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 진행하지 못했던 가리왕산 복원에 대해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의 결정을 수용하여 복원에 착수 9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벌채제도 개선  ❍ 과도한 벌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벌채제도 개선안을 마련 10 “내 산을 팔고 매달 연금받으세요”, 연금지급식 사유림매수 제도 도입!  ❍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산림청에 매도하면,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도입ㆍ시행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27
  • 새로운 사유림 매수 제도, 산주들 많은 관심 가져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올해 새롭게 시행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하여 중부권역(충청도 일원) 사유림 110ha(4억 원 투입)를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공임임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일시지급형)’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 및 사방지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올해 제도를 신규 도입・시행함에 따라 2021년도에 한하여 우선 매수면적(10ha)을 미적용 하고 기준 단가를 2배까지 적용하는 등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공임임지를 적극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로운 연금지급식 제도에 따라 국가는 적은 예산으로 공익임지 조기 확보가 가능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15
  • 영덕국유림관리소, 연금 지급식 사유림 매수제도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신규 도입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영양, 영덕, 청송, 포항, 경주, 영천) 소재 사유림 49ha를 올해 중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와 달리 연금식으로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분할 지급하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 및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추가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산림보호구역‧산지전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법령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 ▲그 밖에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일정 기간 매월 생활자금 뿐만 아니라 이자 및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 지급하므로 산주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 연금 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신규 도입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일부 지역의 사유림 184ha를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으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가 10년 동안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고, 이자와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보다 약 20%의 소득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 제도가 산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8-31
  • 연금 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도입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 소유자(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겨 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27일 신규 도입・시행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 및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산주는 변변한 소득 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어 산주와 국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제도를 통해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의 요구를 수렴해 금년부터 새로 도입・시행되는 제도로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산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7-29

포토뉴스 검색결과

  • 2021년 산림청 10대 뉴스 선정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7일 신축년(辛丑年)을 보내며 ‘2021년 산림청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10대 뉴스는 올 한해 산림청이 배포한 보도자료(444건)를 대상으로 국민, 언론인, 산림청 직원 등이 투표를(12.15~12.17) 통해 선정하였다.  올해 가장 관심을 끈 뉴스는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업산림공익직불제법 국회 통과를 꼽았다.  임업인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산림을 가꾸고 임업을 경영하는 활동이 공익적 기여 활동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여분의 보상을 통해 임업의 포기를 막고 산림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겼다. 그 외에도 도시에도 산림복지를 확대하는 ‘도시숲 법’ 시행, 지리산 들레길 등 4곳 국가 숲길 지정,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산림 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숲 치유 지원 확대, 글래스고 정상 선언 동참 등 글로벌 산림복원 리더 국가로 발돋움, 코로나 극복 임업인 지원 ‘임업인 바우처’ 도입, 동계올림픽 이후 지연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 착수,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벌채제도 개선, “내 산을 팔고 매달 연금 받으세요” , 연금지급식 사유림 매수 제도 도입! 등이 선정되었다.   한편, 일반 국민들이 가장 주목한 뉴스는 ‘지리산 둘레길․백두대간 트레일 등 4곳 국가 숲길로 지정’을 선정하여 코로나 시기 야외활동을 선호하면서 숲길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산림청 직원들과 언론인들은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을 가장 관심 있는 뉴스로 선정하였다. 산림청 정철호 대변인은 “올해는 벌채 논란 등 산림청이 국민들로부터 정말 많은 관심을 받은 해”였다면서 “2022년에도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혁신으로 국민 곁에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보도 자료로 본 2021년‘산림청 10대 뉴스’   1 임업인들의 숙원인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ㆍ시행  ❍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2 도시에도 산림복지를 확대하는 '도시숲 법' 시행  ❍ 도시민의 산림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3 지리산 둘레길ㆍ백두대간 트레일 등 4곳 국가숲길로 지정  ❍ 상징성과 대표성이 큰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DMZ펀치볼둘레길, 대관령숲길 등 4곳을 국가숲길로 지정 운영 4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논의를 위해 임업ㆍ환경단체, 전문가, 정부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3개월여 22회 논의를 거쳐,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수정 5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숲 치유 지원 확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 극복 및 심리치유를 위해 숲 치유 지원 대상 확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숲 치유 지원체계 구축 6 글래스고 정상선언 동참 등 글로벌 산림복원 리더국가로 발돋움  ❍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산림손실과 토지 황폐화 방지 정상선언 서명,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 남북산림협력 재개 제안 등 국제적 위상 부각 7  코로나 극복 임업인 지원 '임업인 바우처' 도입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1만 4천여 임가에 100만원의 영림지원금, 30만원의 소규모 임가 한시지원금을 지급 8 동계올림픽 이후 지연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 착수  ❍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 진행하지 못했던 가리왕산 복원에 대해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의 결정을 수용하여 복원에 착수 9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벌채제도 개선  ❍ 과도한 벌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벌채제도 개선안을 마련 10 “내 산을 팔고 매달 연금받으세요”, 연금지급식 사유림매수 제도 도입!  ❍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산림청에 매도하면,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도입ㆍ시행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27
  • 새로운 사유림 매수 제도, 산주들 많은 관심 가져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올해 새롭게 시행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하여 중부권역(충청도 일원) 사유림 110ha(4억 원 투입)를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공임임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일시지급형)’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 및 사방지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올해 제도를 신규 도입・시행함에 따라 2021년도에 한하여 우선 매수면적(10ha)을 미적용 하고 기준 단가를 2배까지 적용하는 등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공임임지를 적극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로운 연금지급식 제도에 따라 국가는 적은 예산으로 공익임지 조기 확보가 가능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15
  • 영덕국유림관리소, 연금 지급식 사유림 매수제도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신규 도입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영양, 영덕, 청송, 포항, 경주, 영천) 소재 사유림 49ha를 올해 중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와 달리 연금식으로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분할 지급하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 및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추가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산림보호구역‧산지전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법령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 ▲그 밖에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일정 기간 매월 생활자금 뿐만 아니라 이자 및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 지급하므로 산주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 연금 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신규 도입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일부 지역의 사유림 184ha를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으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가 10년 동안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고, 이자와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보다 약 20%의 소득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 제도가 산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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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연금 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도입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 소유자(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겨 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27일 신규 도입・시행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 및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산주는 변변한 소득 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어 산주와 국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제도를 통해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의 요구를 수렴해 금년부터 새로 도입・시행되는 제도로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산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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