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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숲해설가 자격증 취득 야간 산림교육 과정 신설
    사단법인 숲생태지도자협회(이사장 설동근)에서는 산림교육 전문가인 숲해설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산림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숲해설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산림청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다. 올해는 출석 180시간과 현장 실습 30시간의 산림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이론 평가와 시연 평가 등을 각 70점 이상 획득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숲생태지도자협회에서는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주로 주간에 산림교육으로 숲해설가를 양성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연 2회 야간 교육과정을 신설하기로 하여 지난 4월 15일에 입교를 한 것이다. 주간에 직장과 직업 등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국민들에게 야간에 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 것이다. 좋은 기회라고 본다. 이번에 희망자가 모집 인원 40명을 넘어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40명을 선발하여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육 비용도 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 누구에게나 국민내일카드 혜택을 받고 적은 비용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산림교육 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야간에 교육과정을 신설한 것은 잘한 것 같다. 오는 9월 4일까지 4.5개월 동안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없이 40명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하길 기원한다.   
    • 산림환경
    2024-04-16
  • 산림청,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분야 A등급 획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개인정보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산림청은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S 등급을 획득한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어 A등급을 획득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에 충실한 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특히 이번 진단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검증 기준이 대폭 강화 됐으며 정성 지표 비중이 20%에서 40%로 확대됐다. 산림청은 22년 대비 등급이 상향된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이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에 대비해 개인정보 관련 지침 9종을 개정하고 선제적 예방·보호대책 수립하는 등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희 산림청 산림디지털담당과장은 “휴양림 예약결제 및 등산로 정보 제공 시 수집 되는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리해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2
  • 산림청, 2023년 동시다발 산불 백서 발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해 4월 전국 동시다발 산불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홍성 등 11개 지역의 산불 대응 과정을 기록한 ‘2023년 봄철 동시다발 산불 백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4월 2일 하루 동안 35건의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해 역대 3번째로 많은 산불이 발생했으며 다음날인 3일에는 역대 최초로 100ha 이상의 대형 산불 5건이 발생했다. 특히 4월 11일에는 강릉 산불로 인해 274세대 551명의 이재민과 주택 204동이 소실되는 등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당시 산불로 피해가 컸던 충남 홍성, 당진, 금산․대전 서구, 보령, 부여, 충북 옥천, 전남 함평과 순천, 경북 영주와 강원 강릉 등 1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기록적인 대형산불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불 백서’를 발간했다. 총 400쪽 분량으로 시간대별 산불확산 과정을 도면으로 구성해 지역별로 산불 발생부터 진화 완료까지 산불대응 단계별 과정, 피해 현황 및 복구 계획 등을 상세히 담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해 기록적인 산불발생과 산불 대응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산불 예방과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유용한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라며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기가 산불예방이 가장 중요한 때이므로 국민 모두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4
  • “‘한국의 에델바이스’ 신품종 개발길 열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한국의 에델바이스로 불리는 ‘솜다리’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산림자원식물 16종의 신품종 개발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솜다리는 영화「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알프스의 꽃으로 나오는 에델바이스와 닮은 산림식물로 주로 높은 고산지대의 절벽에서 자생하며 하얀색 꽃이 아름다운 한국의 특산식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솜다리 신품종이 육종되어 품종보호 출원 후 심사 중으로, 신품종 심사 지침서인「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하기 위하여 위탁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솜다리 품종을 활용한 해외 화훼시장 개척과 꽃차, 향초, 비누 등의 산업화 제품들을 만나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황금색 소나무, 검은색 감, 다양한 크기와 무늬를 가진 표고 등 특색있는 수많은 산림 신품종들이 개발되어 특성조사요령을 기반으로 출원되고 심사되고 있었으며,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육종가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원 수요조사와 자원의 잠재적 가치 평가 등을 반영하여 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이번에 시작되는 위탁사업 대상 산림식물로는 도시 열섬현상의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모래이끼’, 최근 탈모 방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환삼덩굴’, 열매 기름을 등잔유로 사용했던 ‘쪽동백나무’ 등 총 16종이 선정되었다.    이규명 센터장은 “꾸준한 특성조사요령 제·개정을 통해 산림자원식물의 신품종 개발을 독려하고 산림식물 지식재산권 확보에 기여하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4-02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15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최고 등급 선정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우수’를 받은 기관에 선정되었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5개 영역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지난해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는 등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양질의 숲길 공공데이터 제공에 노력하고, 산림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숲길 이용 활성화를 유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범권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 수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수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4-03-15
  • 가로수 관리, 강한 가지치기 한번보다 단계적인 작업이 더 효과적
    단계적인 가지치기로 수형이 형성된 가로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건강하고 안전한 가로수 관리를 위한 가지치기 작업 시, 강한 강도보다 단계적인 가지치기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굵은 가지를 제거하는 강한 강도의 가지치기를 하면, 가지의 절단면 주변에서 새로 발생한 가지가 크게 자라 약한 강도의 가지치기를 한 것보다 1년 동안 가로수 키의 증가량이 은행나무는 5.6배, 느티나무는 2.7배 더 높았다.   가로수 키가 단기간에 커지면 강한 가지치기를 자주 수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증가 등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가로수가 큰 크기에 도달한 후 강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크기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과도한 가지치기 방지를 위한 제한 기준 및 전문가 분석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가로수 조성ㆍ관리 지침(고시)에 반영되어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 장한나 박사는 “단계적인 가지치기로 큰 절단면을 생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가지치기 시기가 지연되어 강한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몇 회에 걸친 가지치기로 목표 크기에 도달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단계적인 가지치기로 수형이 형성된 가로수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2-20
  • 왜당귀·층층잔대 안정적인 생산 도와줄 지침서 발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산림청 소득지원 대상 약초류인 왜당귀와 층층잔대의 종묘 생산 기술 개선, 임간재배 효율성 타진, 약리 효능 유지와 유통에 적합한 건조 방법 등의 연구 결과가 담긴 자료집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왜당귀는 일당귀, 좀당귀로도 불리며 혈액 생성,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고, 일반적으로 잔대로 불리는 층층잔대는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질환 관련 효능이 있다. 이들의 뿌리는 한약재와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됨은 물론 새순과 잎은 쌈채소, 나물, 장아찌 등 먹거리로 다양하게 이용된다.   국내 약용작물 산업 안정화를 위해서는 고품질 원료소재 공급과 자급률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왜당귀와 층층잔대는 2015년 이후 국내 생산량을 비롯한 수입량과 수입단가가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2016년 개소 이래 국내 산림약용식물의 안정적 생산과 기능성 증진을 위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 중이다.    본 연구를 주도한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박홍우 박사는 “이번 발간된 자료집은 유용 산림약용자원인 왜당귀와 층층잔대 생산과 활용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업인 소득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종묘 생산에서 원료소재 품질관리까지 현안 해결 연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자료집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누리집(book.nifo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25
  • 산림청,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1,214억원 정책자금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 임산물 생산시설의 현대화·규모화를 통한 임업인 소득증대 기반 마련을 위해 1,214억 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융자 규모는 전문임업인기반조성 788억 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180억 원, 단기산림소득지원 101억 원 등이며,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지원한다.   산림사업 종합자금은 1~3% 금리로 2~35년간 대출(거치 및 상환 합계) 가능한 임업분야 정책자금으로 지역산림조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반(TF) 및 청년규제 발굴단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40세 미만 청년에 대한 가점 부여, △임업관련 학교 졸업자·국가자격증 소지자 교육 면제, △귀산촌 지원대상 연령 70세까지 확대, △사업대상자를 산림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2024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은 산림청 누리집(통합자료실)을 통해 확인 가능   산림청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 발굴한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 목표로 집행지침 개정을 추진하였다”라며, “대내외적으로 산림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번 규제혁신이 임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4
  • 공동체정원 조성과 관리 한번에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소규모 단위 지역마을의 공동체정원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나도 정원을 갖고 싶다 (실전편)」을 발간하였다.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마을정원과 공동체정원에 대한 조성과 관리 지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책자는 기존에 조성된 공동체정원 현황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동체정원의 정의와 유형을 소개하고, 정원 대상지의 적합성 판단 체크리스트와 공동체정원 조성의 목적과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한 상세한 과정을 담았다.   정원의 실제적인 설계와 조성사례를 소개하여 처음 정원을 만드는 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원식물 선택과 정원디자인 지침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식물의 관리요령, 정원 유지관리 예산에 대한 재정관리 지침까지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도심 속 정원의 유형과 기능 연구를 토대로 사회·문화, 경제활성화, 환경증진, 보건형의 4가지 유형으로 정원을 나누어 각 지역주민이 원하는 기능을 갖춘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기능에 맞추어 제시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정원을 조성하면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공의 공간이 만들어지며, 그 공간을 중심으로 주민의 화합을 기대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 배준규 과장은 “정원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단위 공동체정원의 조성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국립수목원은 지속적으로 공동체정원과 지역활성화에 대한 연구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3-12-21
  •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 국제흐름에 맞게 새 틀 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15일,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주민대표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보호구역 확대 전략 및 보호구역 주민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연구 현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계부처 합동「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4~’28)」의 후속조치로, 국가 전략의 핵심 목표인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보호구역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조치(OECM) 등 지정 확대 노력”에 대한 논의와 주민 관점의 산림환경보호 정책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에 중점 논의된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조치(OECM)”는 육상생태계 보호 확대를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인데, 규제가 수반되는 기존 보호구역 정책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휴양림, 사찰림 등 제도권 내의 생물다양성이 높은 비(非)보호지역을 발굴·관리하고, 산림 생태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제도이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OECM의 제도화에 앞서 △산림 OECM 추진 로드맵 △산림 OECM 가이드라인 △곶자왈의 산림 OECM 적용 가능성 등의 사안이 논의되었는데, 특히, 산림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로 알려진 곶자왈의 지역주민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산림 OECM 발굴·관리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협의회를 통해 산주·임업인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중심의 산림 보호구역 확대 전략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핵심 이행수단은 산림인 만큼, 적기에 관계 법령 개정 및 지침 등을 마련하여 산림분야 시행계획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5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제1회 ESG 포럼 성료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류태철)이 11월 21일 백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ESG, 생물자원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주제로 ESG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포럼을 통해 임직원의 ESG 역량을 강화하고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 사업에 ESG를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제1세션은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공공기관 ESG경영 컨설팅 수행 실적이 풍부한 ㈜이언컨설팅의 김상태 대표이사가 ‘ESG 이슈 대응 및 주요사업과 ESG 연계 방안’을 주제로 강의하였다.   제2세션의 주제는 ‘섬‧연안 생물자원 연구에서 ESG 적용’으로 ㈜그린포엘 김미후 대표와 국제ESG협회 조유라 이사가 각각 발제에 나섰다.    김미후 대표는 ‘ESG, GBF, TNFD 국제 흐름 속 국내 생물다양성 사업 실행방안’이라는 주제로 생물다양성 사업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법제를 소개하며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였다.   조유라 이사는 ‘ESG경영과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평가’ 대한 주제로 생물다양성 연구 전략과 관련한 ESG 기업 평가 연구 결과 소개로 연구 분야에서의 ESG 적용점을 모색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패널토의에는 연사로 참여한 김상태 대표이사, 김미후 대표, 조유라 이사가 향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구 사업에서 ESG 적용과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임직원의 자유 질의도 이어져 열기를 더 하였다.   류태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자원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깊게 고민하여 ESG 경영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2023-11-21
  • 산림청, 2023 정부혁신 대통령 표창 수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2023년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혁신 유공에서 차관급 1위 부처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8개의 정부혁신 평가항목 중 산림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관장의 혁신리더십’과 주요 정책과정에서의 활발한 ‘국민소통·참여 정책화 성과’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 평가항목 :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국민소통·참여 정책화 성과, 데이터 개방·활용,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디지털 민관협력,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혁신,국민 체감도, 공공기관 효율화   산림청은 산림재난 총괄부서로서 청장이 직접 대형산불 현장을 지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산림혁신 리더십을 제시하였으며, 100명의 일반 국민과 함께 산림청 주요 전략인 산림르네상스 토론회를 가지는 등의 소통 행보로 ’22년 국민참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일하는 방식 개선의 하나로 인계인수 시스템 정착을 위한 훈령을 제정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신규직원을 위한 업무 지침을 제작·배포하여 ’22년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정부혁신의 대외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현장 및 국민과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이 정책과 조직을 발전시킨다”라며, “올해 수립된 산림청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방안에 따른 체계적 활동으로 산림혁신의 깊이를 더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9-04
  • 산림 탄소 통계시스템 구축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월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정보체계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활동에 대한 온실가스 흡수량을 체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 보고회에는 산림탄소 산정・보고・검증(MRV) 특별팀(T/F)**의 구성원이 참석해 향후 구축방안에 대한 핵심사항을 공유하고,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과 경영활동정보 이력관리의 통계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22년 산림탄소통계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결과에 따라 ’23년∼’26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  ** 특별팀은 산림탄소평가반(국립산림과학원)과 경영정보구축반 2개의 소그룹으로 구성   한편,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산림흡수원 25.5백만 톤을 반영함으로써 산림부문을 직접적인 감축수단에 포함하고 있다. 각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은 국가별 여건을 고려해 작성하도록 돼 있으며, 모든 국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제시되는 지침에 따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방법을 적용해 산림부문 온실가스의 흡수량 산정・보고・검증(MRV)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미라 기획조정관은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량 통계를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춰 정확하고 투명하게 산정・보고・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6
  • 산불피해지 복원, 과학적 진단과 통합적 의사결정으로 산림의 회복력 높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대형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림복원 정책의 과학적 근거와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5월 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불피해지 복원의 주요 연구결과와 미래방향’을 발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996년 강원도 고성 산불 이후, 산불피해지 산림생태계의 회복과정을 밝히고,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복원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1997년에 약 153ha의 장기연구지를 설치하여 연구하고 있다. 또한 2000년 동해안 산불 이후 삼척 지역에 4,000ha를 연구대상지로 추가하였다.   그동안 산불피해지 장기연구지에서는 조림복원과 자연복원 등 복원방법과 산불피해 정도에 따른 숲의 변화를 밝히고자 산림생물, 토양, 수자원, 복원체계 개발 등을 연구해왔다. 다음은 장기연구지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결과이다.  첫째, 산불피해지에 조림된 수종들의 초기 생존율 결과이다. 생존율은 조림복원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강릉, 고성, 동해, 삼척 등 산불피해지에 조림된 수종들의 1년 후 생존율은 소나무 평균 89%, 활엽수 평균 53%로 소나무의 조림 복원 효과가 매우 우수했다.  소나무의 높은 생존율은 산불피해지와 같은 척박한 토양에서 소나무가 잘 자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림소유자는 또한 산불피해지 복원 시 소나무를 심길 원한다. 2000년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원 시 산림소유자의 84.6%는 송이 생산 등을 이유로 소나무 조림을 원하였다. 최근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에 취약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소나무가 잘 자라고 산주가 원하는 곳에 소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다. 다만 산불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민가나 문화재, 발전 시설 등 주요 시설 주변의 소나무림을 불에 잘 견디는 활엽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고성군 두백산,오음산(1997)    둘째, 산불 발생 20년 후의 숲과 토양의 회복력 평가 결과이다. 이 결과는 조림복원과 자연복원의 장단점과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강원도 고성 산불피해지의 관찰(모니터링) 결과, 숲의 회복은 조림복원지가, 토양의 회복은 자연복원지가 보다 효과적이었다. 조림복원지의 소나무는 강원지방 소나무 평균 키의 85~130%였고, 적절한 밀도를 유지하였다. 반면에 자연복원지의 신갈나무는 신갈나무 평균 키의 23~90%였고 입지(자라고 있는 땅)에 따라 키와 밀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토양의 경우, 조림복원지와 자연복원지 모두 산불 발생 후 2~3년이 지나면서 유기물과 양분이 서서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에도 조림복원지는 미피해지에 비해 유기물은 32%, 양분은 47%, 자연복원지는 각각 47%와 63%로 낮았다. 토양 유기물과 토양 양분의 회복률은 자연복원지가 조림복원지보다 각각 1.5배, 1.3배 높았다.  고성군 두백산,오음산(2015).    이처럼 숲과 토양의 회복은 복원방법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복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림복원과 자연복원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입지의 특성에 따라 복원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셋째, 산림생물다양성 회복에 관한 결과이다. 산불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기까지 생물분류군에 따라 짧게는 수년에서 수십 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류는 3년, 수서동물 9년, 곤충(개미)은 14년 안에 회복되었지만, 포유류는 20년이 지난 후에도 81~86%(개체수 기준), 조류는 62~72% 수준이었다. 생물다양성은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서는 산림생물의 회복을 촉진하는 서식지 개선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대형 산불피해지 복원은 과학적인 근거와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수립되는 복원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산불피해지의 복원원칙, 기준과 절차, 복원방법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산불피해지 복구 지침(매뉴얼)(2010)」은 1996년 강원도 고성 산불과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2015)    대형산불 피해지의 복원은 피해지 조사, 응급복구, 항구복원의 3단계 과정을 거친다. 응급복구는 산사태, 토사유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실시하고, 항구복원은 산림의 6대 기능과 피해지의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한 복원계획 수립 후 진행한다.   복원계획 수립 시에는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흐름도를 작성하고, 복원목표 및 방향, 복원방법 등을 결정한다. 이때 반드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친다. 조림수종도 산불 피해 정도(심,중,경), 생태 환경, 묘목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림소유자 및 지역주민과 협의 후 선정한다.   지침(매뉴얼)에 따라 수립된 2022년 울진 산불피해지의 복원계획은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8차례의 보고회와 자문회의를 통해 조림복원 49%, 자연복원 51%의 복원 방법을 포함하였다. 최근 4년(2019~2022년)간 산불피해지의 조림수종 선정도 이런 과정을 거쳐 활엽수 51%, 침엽수 49%(소나무 36%)로 결정되었다.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1997)    향후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피해지의 유형에 맞게 복원기준을 탄력성 있게 개선하고, 결정 체계를 자동화하여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산불피해지 복원 지침(매뉴얼)」을 개선할 것이다. 또한, 산불피해지의 생태계 회복과정을 밝히는 100년 장기 관찰(모니터링) 연구를 위성, 드론, 센서 네트워킹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산불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내화수림의 적정 배치와 조성 기술 역시 개발하여 산불 취약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도 산불피해 장기 관찰(모니터링)과 기술 개발로 산불에 강하고 경제·사회·환경적 가치를 반영하는 산림복원에 기여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강원 고성 장기연구지의 자연복원지(좌) 및 조림복원지(우)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5-04
  • 2024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접수 시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2024년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산림소득사업을 공모한다.   공모사업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을 생산하고 있는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으로 나뉘며,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 기준 380억 원(국고 기준 152억 원)으로, 개소별로 총사업비 1~7억 원(국비 40%)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 대상지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제출된 사업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검토・심의 결과에 따라 2024년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지원 내용 등은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산림소득 공모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산림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4년 산림소득사업 공모”    (사업지침서)    산림청 누리집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2023년 산림소득분야 사업 시행지침서”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024년도 산림소득 분야 공모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안정된 소득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새로운 규제 개선사항의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4-24
  • 5월, 전국 수목장림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 수목장림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수목장림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장묘방법으로 2009년 국립하늘숲추모원을 시작으로 전국에 100개소(국립 2, 지자체 3, 공공법인 3, 사설 92)가 조성되어 있다.  국민의 자연친화적인 장례문화 선호에 따라 수목장림 조성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부실 운영되는 수목장림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국 수목장림의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현황과 올바른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산림조합중앙회 합동으로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지침(매뉴얼)’에 따라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규정사항 이행 여부, 숲의 건강성 유지·관리 여부, 산림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대책, 편의시설 및 추모목 이용·관리 사항 등이다. 김영혁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함으로써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수 있는 수목장림 문화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수목장림 현황을 반영해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지침(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수목장림이 친자연적인 장묘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1
  •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 ’24년 임산물 유통‧가공 공모에 참여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단기소득임산물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 유통‧가공분야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24년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산지종합유통센터(40억 원), ‣가공산업 활성화(20억 원), ‣임산물 협력 단지(클러스터)(20억 원), ‣100대 명산‧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 명품화(20억 원) 등 4개 사업이며, 총사업비가 100억 원에 이른다.   공모 접수 기간은 4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이고, 사업대상지가 소재한 시‧군‧구 산림부서에 사업계획서 등 공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지자체에서 적격성을 검토한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8월 중순 공모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공모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생산자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를 지원받아 유통·가공 기반 시설을 갖추게 되고, 이를 활용해 임산물 가공·판매의 경쟁력을 갖춰 더욱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로 지원 자격, 조건 등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공모계획을 참고하거나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24년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과 관련한 정보   산림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알림니다 > “2024년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 알림홍보 > 입찰/공모 > “공모” 확인      *사업지침서와 관련한 정보   산림청 누리집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2023년 산림소득분야 사업 시행지침서”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에 생산자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 및 규제개선 발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산림행정 검색결과

  • 숲해설가 자격증 취득 야간 산림교육 과정 신설
    사단법인 숲생태지도자협회(이사장 설동근)에서는 산림교육 전문가인 숲해설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산림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숲해설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산림청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다. 올해는 출석 180시간과 현장 실습 30시간의 산림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이론 평가와 시연 평가 등을 각 70점 이상 획득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숲생태지도자협회에서는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주로 주간에 산림교육으로 숲해설가를 양성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연 2회 야간 교육과정을 신설하기로 하여 지난 4월 15일에 입교를 한 것이다. 주간에 직장과 직업 등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국민들에게 야간에 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 것이다. 좋은 기회라고 본다. 이번에 희망자가 모집 인원 40명을 넘어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40명을 선발하여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육 비용도 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 누구에게나 국민내일카드 혜택을 받고 적은 비용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산림교육 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야간에 교육과정을 신설한 것은 잘한 것 같다. 오는 9월 4일까지 4.5개월 동안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없이 40명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하길 기원한다.   
    • 산림환경
    2024-04-16
  • 산림청,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분야 A등급 획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개인정보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산림청은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S 등급을 획득한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어 A등급을 획득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에 충실한 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특히 이번 진단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검증 기준이 대폭 강화 됐으며 정성 지표 비중이 20%에서 40%로 확대됐다. 산림청은 22년 대비 등급이 상향된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이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에 대비해 개인정보 관련 지침 9종을 개정하고 선제적 예방·보호대책 수립하는 등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희 산림청 산림디지털담당과장은 “휴양림 예약결제 및 등산로 정보 제공 시 수집 되는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리해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2
  • 산림청, 2023년 동시다발 산불 백서 발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해 4월 전국 동시다발 산불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홍성 등 11개 지역의 산불 대응 과정을 기록한 ‘2023년 봄철 동시다발 산불 백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4월 2일 하루 동안 35건의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해 역대 3번째로 많은 산불이 발생했으며 다음날인 3일에는 역대 최초로 100ha 이상의 대형 산불 5건이 발생했다. 특히 4월 11일에는 강릉 산불로 인해 274세대 551명의 이재민과 주택 204동이 소실되는 등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당시 산불로 피해가 컸던 충남 홍성, 당진, 금산․대전 서구, 보령, 부여, 충북 옥천, 전남 함평과 순천, 경북 영주와 강원 강릉 등 1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기록적인 대형산불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불 백서’를 발간했다. 총 400쪽 분량으로 시간대별 산불확산 과정을 도면으로 구성해 지역별로 산불 발생부터 진화 완료까지 산불대응 단계별 과정, 피해 현황 및 복구 계획 등을 상세히 담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해 기록적인 산불발생과 산불 대응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산불 예방과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유용한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라며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기가 산불예방이 가장 중요한 때이므로 국민 모두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4
  • “‘한국의 에델바이스’ 신품종 개발길 열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한국의 에델바이스로 불리는 ‘솜다리’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산림자원식물 16종의 신품종 개발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솜다리는 영화「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알프스의 꽃으로 나오는 에델바이스와 닮은 산림식물로 주로 높은 고산지대의 절벽에서 자생하며 하얀색 꽃이 아름다운 한국의 특산식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솜다리 신품종이 육종되어 품종보호 출원 후 심사 중으로, 신품종 심사 지침서인「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하기 위하여 위탁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솜다리 품종을 활용한 해외 화훼시장 개척과 꽃차, 향초, 비누 등의 산업화 제품들을 만나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황금색 소나무, 검은색 감, 다양한 크기와 무늬를 가진 표고 등 특색있는 수많은 산림 신품종들이 개발되어 특성조사요령을 기반으로 출원되고 심사되고 있었으며,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육종가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원 수요조사와 자원의 잠재적 가치 평가 등을 반영하여 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이번에 시작되는 위탁사업 대상 산림식물로는 도시 열섬현상의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모래이끼’, 최근 탈모 방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환삼덩굴’, 열매 기름을 등잔유로 사용했던 ‘쪽동백나무’ 등 총 16종이 선정되었다.    이규명 센터장은 “꾸준한 특성조사요령 제·개정을 통해 산림자원식물의 신품종 개발을 독려하고 산림식물 지식재산권 확보에 기여하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4-02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15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최고 등급 선정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우수’를 받은 기관에 선정되었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5개 영역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지난해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는 등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양질의 숲길 공공데이터 제공에 노력하고, 산림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숲길 이용 활성화를 유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범권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 수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수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4-03-15
  • 가로수 관리, 강한 가지치기 한번보다 단계적인 작업이 더 효과적
    단계적인 가지치기로 수형이 형성된 가로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건강하고 안전한 가로수 관리를 위한 가지치기 작업 시, 강한 강도보다 단계적인 가지치기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굵은 가지를 제거하는 강한 강도의 가지치기를 하면, 가지의 절단면 주변에서 새로 발생한 가지가 크게 자라 약한 강도의 가지치기를 한 것보다 1년 동안 가로수 키의 증가량이 은행나무는 5.6배, 느티나무는 2.7배 더 높았다.   가로수 키가 단기간에 커지면 강한 가지치기를 자주 수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증가 등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가로수가 큰 크기에 도달한 후 강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크기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과도한 가지치기 방지를 위한 제한 기준 및 전문가 분석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가로수 조성ㆍ관리 지침(고시)에 반영되어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 장한나 박사는 “단계적인 가지치기로 큰 절단면을 생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가지치기 시기가 지연되어 강한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몇 회에 걸친 가지치기로 목표 크기에 도달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단계적인 가지치기로 수형이 형성된 가로수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2-20
  • 산림청,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1,214억원 정책자금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 임산물 생산시설의 현대화·규모화를 통한 임업인 소득증대 기반 마련을 위해 1,214억 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융자 규모는 전문임업인기반조성 788억 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180억 원, 단기산림소득지원 101억 원 등이며,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지원한다.   산림사업 종합자금은 1~3% 금리로 2~35년간 대출(거치 및 상환 합계) 가능한 임업분야 정책자금으로 지역산림조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반(TF) 및 청년규제 발굴단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40세 미만 청년에 대한 가점 부여, △임업관련 학교 졸업자·국가자격증 소지자 교육 면제, △귀산촌 지원대상 연령 70세까지 확대, △사업대상자를 산림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2024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은 산림청 누리집(통합자료실)을 통해 확인 가능   산림청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 발굴한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 목표로 집행지침 개정을 추진하였다”라며, “대내외적으로 산림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번 규제혁신이 임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4
  •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 국제흐름에 맞게 새 틀 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15일,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주민대표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보호구역 확대 전략 및 보호구역 주민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연구 현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계부처 합동「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4~’28)」의 후속조치로, 국가 전략의 핵심 목표인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보호구역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조치(OECM) 등 지정 확대 노력”에 대한 논의와 주민 관점의 산림환경보호 정책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에 중점 논의된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조치(OECM)”는 육상생태계 보호 확대를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인데, 규제가 수반되는 기존 보호구역 정책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휴양림, 사찰림 등 제도권 내의 생물다양성이 높은 비(非)보호지역을 발굴·관리하고, 산림 생태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제도이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OECM의 제도화에 앞서 △산림 OECM 추진 로드맵 △산림 OECM 가이드라인 △곶자왈의 산림 OECM 적용 가능성 등의 사안이 논의되었는데, 특히, 산림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로 알려진 곶자왈의 지역주민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산림 OECM 발굴·관리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협의회를 통해 산주·임업인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중심의 산림 보호구역 확대 전략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핵심 이행수단은 산림인 만큼, 적기에 관계 법령 개정 및 지침 등을 마련하여 산림분야 시행계획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5
  • 산림청, 2023 정부혁신 대통령 표창 수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2023년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혁신 유공에서 차관급 1위 부처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8개의 정부혁신 평가항목 중 산림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관장의 혁신리더십’과 주요 정책과정에서의 활발한 ‘국민소통·참여 정책화 성과’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 평가항목 :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국민소통·참여 정책화 성과, 데이터 개방·활용,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디지털 민관협력,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혁신,국민 체감도, 공공기관 효율화   산림청은 산림재난 총괄부서로서 청장이 직접 대형산불 현장을 지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산림혁신 리더십을 제시하였으며, 100명의 일반 국민과 함께 산림청 주요 전략인 산림르네상스 토론회를 가지는 등의 소통 행보로 ’22년 국민참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일하는 방식 개선의 하나로 인계인수 시스템 정착을 위한 훈령을 제정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신규직원을 위한 업무 지침을 제작·배포하여 ’22년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정부혁신의 대외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현장 및 국민과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이 정책과 조직을 발전시킨다”라며, “올해 수립된 산림청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방안에 따른 체계적 활동으로 산림혁신의 깊이를 더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9-04
  • 산림 탄소 통계시스템 구축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월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정보체계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활동에 대한 온실가스 흡수량을 체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 보고회에는 산림탄소 산정・보고・검증(MRV) 특별팀(T/F)**의 구성원이 참석해 향후 구축방안에 대한 핵심사항을 공유하고,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과 경영활동정보 이력관리의 통계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22년 산림탄소통계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결과에 따라 ’23년∼’26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  ** 특별팀은 산림탄소평가반(국립산림과학원)과 경영정보구축반 2개의 소그룹으로 구성   한편,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산림흡수원 25.5백만 톤을 반영함으로써 산림부문을 직접적인 감축수단에 포함하고 있다. 각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은 국가별 여건을 고려해 작성하도록 돼 있으며, 모든 국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제시되는 지침에 따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방법을 적용해 산림부문 온실가스의 흡수량 산정・보고・검증(MRV)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미라 기획조정관은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량 통계를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춰 정확하고 투명하게 산정・보고・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6
  • 산불피해지 복원, 과학적 진단과 통합적 의사결정으로 산림의 회복력 높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대형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림복원 정책의 과학적 근거와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5월 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불피해지 복원의 주요 연구결과와 미래방향’을 발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996년 강원도 고성 산불 이후, 산불피해지 산림생태계의 회복과정을 밝히고,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복원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1997년에 약 153ha의 장기연구지를 설치하여 연구하고 있다. 또한 2000년 동해안 산불 이후 삼척 지역에 4,000ha를 연구대상지로 추가하였다.   그동안 산불피해지 장기연구지에서는 조림복원과 자연복원 등 복원방법과 산불피해 정도에 따른 숲의 변화를 밝히고자 산림생물, 토양, 수자원, 복원체계 개발 등을 연구해왔다. 다음은 장기연구지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결과이다.  첫째, 산불피해지에 조림된 수종들의 초기 생존율 결과이다. 생존율은 조림복원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강릉, 고성, 동해, 삼척 등 산불피해지에 조림된 수종들의 1년 후 생존율은 소나무 평균 89%, 활엽수 평균 53%로 소나무의 조림 복원 효과가 매우 우수했다.  소나무의 높은 생존율은 산불피해지와 같은 척박한 토양에서 소나무가 잘 자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림소유자는 또한 산불피해지 복원 시 소나무를 심길 원한다. 2000년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원 시 산림소유자의 84.6%는 송이 생산 등을 이유로 소나무 조림을 원하였다. 최근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에 취약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소나무가 잘 자라고 산주가 원하는 곳에 소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다. 다만 산불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민가나 문화재, 발전 시설 등 주요 시설 주변의 소나무림을 불에 잘 견디는 활엽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고성군 두백산,오음산(1997)    둘째, 산불 발생 20년 후의 숲과 토양의 회복력 평가 결과이다. 이 결과는 조림복원과 자연복원의 장단점과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강원도 고성 산불피해지의 관찰(모니터링) 결과, 숲의 회복은 조림복원지가, 토양의 회복은 자연복원지가 보다 효과적이었다. 조림복원지의 소나무는 강원지방 소나무 평균 키의 85~130%였고, 적절한 밀도를 유지하였다. 반면에 자연복원지의 신갈나무는 신갈나무 평균 키의 23~90%였고 입지(자라고 있는 땅)에 따라 키와 밀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토양의 경우, 조림복원지와 자연복원지 모두 산불 발생 후 2~3년이 지나면서 유기물과 양분이 서서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에도 조림복원지는 미피해지에 비해 유기물은 32%, 양분은 47%, 자연복원지는 각각 47%와 63%로 낮았다. 토양 유기물과 토양 양분의 회복률은 자연복원지가 조림복원지보다 각각 1.5배, 1.3배 높았다.  고성군 두백산,오음산(2015).    이처럼 숲과 토양의 회복은 복원방법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복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림복원과 자연복원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입지의 특성에 따라 복원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셋째, 산림생물다양성 회복에 관한 결과이다. 산불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기까지 생물분류군에 따라 짧게는 수년에서 수십 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류는 3년, 수서동물 9년, 곤충(개미)은 14년 안에 회복되었지만, 포유류는 20년이 지난 후에도 81~86%(개체수 기준), 조류는 62~72% 수준이었다. 생물다양성은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서는 산림생물의 회복을 촉진하는 서식지 개선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대형 산불피해지 복원은 과학적인 근거와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수립되는 복원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산불피해지의 복원원칙, 기준과 절차, 복원방법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산불피해지 복구 지침(매뉴얼)(2010)」은 1996년 강원도 고성 산불과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2015)    대형산불 피해지의 복원은 피해지 조사, 응급복구, 항구복원의 3단계 과정을 거친다. 응급복구는 산사태, 토사유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실시하고, 항구복원은 산림의 6대 기능과 피해지의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한 복원계획 수립 후 진행한다.   복원계획 수립 시에는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흐름도를 작성하고, 복원목표 및 방향, 복원방법 등을 결정한다. 이때 반드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친다. 조림수종도 산불 피해 정도(심,중,경), 생태 환경, 묘목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림소유자 및 지역주민과 협의 후 선정한다.   지침(매뉴얼)에 따라 수립된 2022년 울진 산불피해지의 복원계획은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8차례의 보고회와 자문회의를 통해 조림복원 49%, 자연복원 51%의 복원 방법을 포함하였다. 최근 4년(2019~2022년)간 산불피해지의 조림수종 선정도 이런 과정을 거쳐 활엽수 51%, 침엽수 49%(소나무 36%)로 결정되었다.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1997)    향후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피해지의 유형에 맞게 복원기준을 탄력성 있게 개선하고, 결정 체계를 자동화하여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산불피해지 복원 지침(매뉴얼)」을 개선할 것이다. 또한, 산불피해지의 생태계 회복과정을 밝히는 100년 장기 관찰(모니터링) 연구를 위성, 드론, 센서 네트워킹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산불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내화수림의 적정 배치와 조성 기술 역시 개발하여 산불 취약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도 산불피해 장기 관찰(모니터링)과 기술 개발로 산불에 강하고 경제·사회·환경적 가치를 반영하는 산림복원에 기여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강원 고성 장기연구지의 자연복원지(좌) 및 조림복원지(우)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5-04
  • 2024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접수 시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2024년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산림소득사업을 공모한다.   공모사업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을 생산하고 있는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으로 나뉘며,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 기준 380억 원(국고 기준 152억 원)으로, 개소별로 총사업비 1~7억 원(국비 40%)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 대상지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제출된 사업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검토・심의 결과에 따라 2024년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지원 내용 등은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산림소득 공모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산림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4년 산림소득사업 공모”    (사업지침서)    산림청 누리집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2023년 산림소득분야 사업 시행지침서”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024년도 산림소득 분야 공모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안정된 소득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새로운 규제 개선사항의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4-24
  • 5월, 전국 수목장림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 수목장림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수목장림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장묘방법으로 2009년 국립하늘숲추모원을 시작으로 전국에 100개소(국립 2, 지자체 3, 공공법인 3, 사설 92)가 조성되어 있다.  국민의 자연친화적인 장례문화 선호에 따라 수목장림 조성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부실 운영되는 수목장림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국 수목장림의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현황과 올바른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산림조합중앙회 합동으로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지침(매뉴얼)’에 따라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규정사항 이행 여부, 숲의 건강성 유지·관리 여부, 산림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대책, 편의시설 및 추모목 이용·관리 사항 등이다. 김영혁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함으로써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수 있는 수목장림 문화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수목장림 현황을 반영해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지침(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수목장림이 친자연적인 장묘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1
  •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 ’24년 임산물 유통‧가공 공모에 참여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단기소득임산물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 유통‧가공분야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24년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산지종합유통센터(40억 원), ‣가공산업 활성화(20억 원), ‣임산물 협력 단지(클러스터)(20억 원), ‣100대 명산‧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 명품화(20억 원) 등 4개 사업이며, 총사업비가 100억 원에 이른다.   공모 접수 기간은 4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이고, 사업대상지가 소재한 시‧군‧구 산림부서에 사업계획서 등 공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지자체에서 적격성을 검토한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8월 중순 공모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공모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생산자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를 지원받아 유통·가공 기반 시설을 갖추게 되고, 이를 활용해 임산물 가공·판매의 경쟁력을 갖춰 더욱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로 지원 자격, 조건 등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공모계획을 참고하거나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24년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과 관련한 정보   산림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알림니다 > “2024년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 알림홍보 > 입찰/공모 > “공모” 확인      *사업지침서와 관련한 정보   산림청 누리집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2023년 산림소득분야 사업 시행지침서”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에 생산자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 및 규제개선 발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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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산림현장 위험성평가 중심의 예방체계 정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일 산림사업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산림 현장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작업 전에 사업주와 현장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관리 방법으로 사업참여자가 자신이 안전 주체임을 인식하게 한다.   위험성평가 항목 : 지장목 처리, 벌목작업, 개인보호구, 임업기계·장비, 건강상태 등   또한, 실질적인 외부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므로 산업재해율이 높은 산림사업의 안전관리에 있어 유익하다.   산림사업의 경우 급경사, 장애물, 넓은 사업지, 기후 등의 영향으로 타 산업에 비해 재해율이 높으며, 우리나라와 산림환경이 비슷한 일본도 전 산업 평균보다 재해율이 10배 이상 높을 정도로 고위험 사업이다. 산림청은 위험성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23년 1분기 현장점검 및 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으며, 점검결과 미흡 사항인 24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였다.      * 벌목작업 안전수칙, 안전거리, 안전보건표지 부착 등 안전보건 의무사항 준수 여부   또한,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용하여 ‘위험성평가 이행지침(매뉴얼)’을 보완하고 ‘자율안전 관리체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이제 산림현장에 맞게 위험성평가 방법을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근로자가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지침(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3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청,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분야 A등급 획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개인정보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산림청은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S 등급을 획득한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어 A등급을 획득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에 충실한 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특히 이번 진단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검증 기준이 대폭 강화 됐으며 정성 지표 비중이 20%에서 40%로 확대됐다. 산림청은 22년 대비 등급이 상향된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이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에 대비해 개인정보 관련 지침 9종을 개정하고 선제적 예방·보호대책 수립하는 등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희 산림청 산림디지털담당과장은 “휴양림 예약결제 및 등산로 정보 제공 시 수집 되는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리해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2
  • “‘한국의 에델바이스’ 신품종 개발길 열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한국의 에델바이스로 불리는 ‘솜다리’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산림자원식물 16종의 신품종 개발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솜다리는 영화「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알프스의 꽃으로 나오는 에델바이스와 닮은 산림식물로 주로 높은 고산지대의 절벽에서 자생하며 하얀색 꽃이 아름다운 한국의 특산식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솜다리 신품종이 육종되어 품종보호 출원 후 심사 중으로, 신품종 심사 지침서인「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하기 위하여 위탁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솜다리 품종을 활용한 해외 화훼시장 개척과 꽃차, 향초, 비누 등의 산업화 제품들을 만나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황금색 소나무, 검은색 감, 다양한 크기와 무늬를 가진 표고 등 특색있는 수많은 산림 신품종들이 개발되어 특성조사요령을 기반으로 출원되고 심사되고 있었으며,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육종가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원 수요조사와 자원의 잠재적 가치 평가 등을 반영하여 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이번에 시작되는 위탁사업 대상 산림식물로는 도시 열섬현상의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모래이끼’, 최근 탈모 방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환삼덩굴’, 열매 기름을 등잔유로 사용했던 ‘쪽동백나무’ 등 총 16종이 선정되었다.    이규명 센터장은 “꾸준한 특성조사요령 제·개정을 통해 산림자원식물의 신품종 개발을 독려하고 산림식물 지식재산권 확보에 기여하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4-02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최고 등급 선정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우수’를 받은 기관에 선정되었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5개 영역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지난해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는 등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양질의 숲길 공공데이터 제공에 노력하고, 산림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숲길 이용 활성화를 유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범권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 수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수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4-03-15
  • 가로수 관리, 강한 가지치기 한번보다 단계적인 작업이 더 효과적
    단계적인 가지치기로 수형이 형성된 가로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건강하고 안전한 가로수 관리를 위한 가지치기 작업 시, 강한 강도보다 단계적인 가지치기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굵은 가지를 제거하는 강한 강도의 가지치기를 하면, 가지의 절단면 주변에서 새로 발생한 가지가 크게 자라 약한 강도의 가지치기를 한 것보다 1년 동안 가로수 키의 증가량이 은행나무는 5.6배, 느티나무는 2.7배 더 높았다.   가로수 키가 단기간에 커지면 강한 가지치기를 자주 수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증가 등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가로수가 큰 크기에 도달한 후 강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크기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과도한 가지치기 방지를 위한 제한 기준 및 전문가 분석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가로수 조성ㆍ관리 지침(고시)에 반영되어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 장한나 박사는 “단계적인 가지치기로 큰 절단면을 생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가지치기 시기가 지연되어 강한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몇 회에 걸친 가지치기로 목표 크기에 도달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단계적인 가지치기로 수형이 형성된 가로수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2-20
  • 왜당귀·층층잔대 안정적인 생산 도와줄 지침서 발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산림청 소득지원 대상 약초류인 왜당귀와 층층잔대의 종묘 생산 기술 개선, 임간재배 효율성 타진, 약리 효능 유지와 유통에 적합한 건조 방법 등의 연구 결과가 담긴 자료집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왜당귀는 일당귀, 좀당귀로도 불리며 혈액 생성,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고, 일반적으로 잔대로 불리는 층층잔대는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질환 관련 효능이 있다. 이들의 뿌리는 한약재와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됨은 물론 새순과 잎은 쌈채소, 나물, 장아찌 등 먹거리로 다양하게 이용된다.   국내 약용작물 산업 안정화를 위해서는 고품질 원료소재 공급과 자급률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왜당귀와 층층잔대는 2015년 이후 국내 생산량을 비롯한 수입량과 수입단가가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2016년 개소 이래 국내 산림약용식물의 안정적 생산과 기능성 증진을 위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 중이다.    본 연구를 주도한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박홍우 박사는 “이번 발간된 자료집은 유용 산림약용자원인 왜당귀와 층층잔대 생산과 활용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업인 소득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종묘 생산에서 원료소재 품질관리까지 현안 해결 연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자료집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누리집(book.nifo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25
  • 공동체정원 조성과 관리 한번에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소규모 단위 지역마을의 공동체정원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나도 정원을 갖고 싶다 (실전편)」을 발간하였다.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마을정원과 공동체정원에 대한 조성과 관리 지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책자는 기존에 조성된 공동체정원 현황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동체정원의 정의와 유형을 소개하고, 정원 대상지의 적합성 판단 체크리스트와 공동체정원 조성의 목적과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한 상세한 과정을 담았다.   정원의 실제적인 설계와 조성사례를 소개하여 처음 정원을 만드는 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원식물 선택과 정원디자인 지침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식물의 관리요령, 정원 유지관리 예산에 대한 재정관리 지침까지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도심 속 정원의 유형과 기능 연구를 토대로 사회·문화, 경제활성화, 환경증진, 보건형의 4가지 유형으로 정원을 나누어 각 지역주민이 원하는 기능을 갖춘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기능에 맞추어 제시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정원을 조성하면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공의 공간이 만들어지며, 그 공간을 중심으로 주민의 화합을 기대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 배준규 과장은 “정원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단위 공동체정원의 조성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국립수목원은 지속적으로 공동체정원과 지역활성화에 대한 연구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3-12-21
  • 산림청, 2023 정부혁신 대통령 표창 수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2023년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혁신 유공에서 차관급 1위 부처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8개의 정부혁신 평가항목 중 산림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관장의 혁신리더십’과 주요 정책과정에서의 활발한 ‘국민소통·참여 정책화 성과’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 평가항목 :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국민소통·참여 정책화 성과, 데이터 개방·활용,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디지털 민관협력,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혁신,국민 체감도, 공공기관 효율화   산림청은 산림재난 총괄부서로서 청장이 직접 대형산불 현장을 지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산림혁신 리더십을 제시하였으며, 100명의 일반 국민과 함께 산림청 주요 전략인 산림르네상스 토론회를 가지는 등의 소통 행보로 ’22년 국민참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일하는 방식 개선의 하나로 인계인수 시스템 정착을 위한 훈령을 제정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신규직원을 위한 업무 지침을 제작·배포하여 ’22년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정부혁신의 대외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현장 및 국민과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이 정책과 조직을 발전시킨다”라며, “올해 수립된 산림청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방안에 따른 체계적 활동으로 산림혁신의 깊이를 더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9-04
  • 산불피해지 복원, 과학적 진단과 통합적 의사결정으로 산림의 회복력 높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대형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림복원 정책의 과학적 근거와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5월 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불피해지 복원의 주요 연구결과와 미래방향’을 발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996년 강원도 고성 산불 이후, 산불피해지 산림생태계의 회복과정을 밝히고,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복원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1997년에 약 153ha의 장기연구지를 설치하여 연구하고 있다. 또한 2000년 동해안 산불 이후 삼척 지역에 4,000ha를 연구대상지로 추가하였다.   그동안 산불피해지 장기연구지에서는 조림복원과 자연복원 등 복원방법과 산불피해 정도에 따른 숲의 변화를 밝히고자 산림생물, 토양, 수자원, 복원체계 개발 등을 연구해왔다. 다음은 장기연구지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결과이다.  첫째, 산불피해지에 조림된 수종들의 초기 생존율 결과이다. 생존율은 조림복원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강릉, 고성, 동해, 삼척 등 산불피해지에 조림된 수종들의 1년 후 생존율은 소나무 평균 89%, 활엽수 평균 53%로 소나무의 조림 복원 효과가 매우 우수했다.  소나무의 높은 생존율은 산불피해지와 같은 척박한 토양에서 소나무가 잘 자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림소유자는 또한 산불피해지 복원 시 소나무를 심길 원한다. 2000년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원 시 산림소유자의 84.6%는 송이 생산 등을 이유로 소나무 조림을 원하였다. 최근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에 취약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소나무가 잘 자라고 산주가 원하는 곳에 소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다. 다만 산불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민가나 문화재, 발전 시설 등 주요 시설 주변의 소나무림을 불에 잘 견디는 활엽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고성군 두백산,오음산(1997)    둘째, 산불 발생 20년 후의 숲과 토양의 회복력 평가 결과이다. 이 결과는 조림복원과 자연복원의 장단점과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강원도 고성 산불피해지의 관찰(모니터링) 결과, 숲의 회복은 조림복원지가, 토양의 회복은 자연복원지가 보다 효과적이었다. 조림복원지의 소나무는 강원지방 소나무 평균 키의 85~130%였고, 적절한 밀도를 유지하였다. 반면에 자연복원지의 신갈나무는 신갈나무 평균 키의 23~90%였고 입지(자라고 있는 땅)에 따라 키와 밀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토양의 경우, 조림복원지와 자연복원지 모두 산불 발생 후 2~3년이 지나면서 유기물과 양분이 서서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에도 조림복원지는 미피해지에 비해 유기물은 32%, 양분은 47%, 자연복원지는 각각 47%와 63%로 낮았다. 토양 유기물과 토양 양분의 회복률은 자연복원지가 조림복원지보다 각각 1.5배, 1.3배 높았다.  고성군 두백산,오음산(2015).    이처럼 숲과 토양의 회복은 복원방법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복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림복원과 자연복원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입지의 특성에 따라 복원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셋째, 산림생물다양성 회복에 관한 결과이다. 산불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기까지 생물분류군에 따라 짧게는 수년에서 수십 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류는 3년, 수서동물 9년, 곤충(개미)은 14년 안에 회복되었지만, 포유류는 20년이 지난 후에도 81~86%(개체수 기준), 조류는 62~72% 수준이었다. 생물다양성은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서는 산림생물의 회복을 촉진하는 서식지 개선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대형 산불피해지 복원은 과학적인 근거와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수립되는 복원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산불피해지의 복원원칙, 기준과 절차, 복원방법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산불피해지 복구 지침(매뉴얼)(2010)」은 1996년 강원도 고성 산불과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2015)    대형산불 피해지의 복원은 피해지 조사, 응급복구, 항구복원의 3단계 과정을 거친다. 응급복구는 산사태, 토사유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실시하고, 항구복원은 산림의 6대 기능과 피해지의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한 복원계획 수립 후 진행한다.   복원계획 수립 시에는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흐름도를 작성하고, 복원목표 및 방향, 복원방법 등을 결정한다. 이때 반드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친다. 조림수종도 산불 피해 정도(심,중,경), 생태 환경, 묘목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림소유자 및 지역주민과 협의 후 선정한다.   지침(매뉴얼)에 따라 수립된 2022년 울진 산불피해지의 복원계획은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8차례의 보고회와 자문회의를 통해 조림복원 49%, 자연복원 51%의 복원 방법을 포함하였다. 최근 4년(2019~2022년)간 산불피해지의 조림수종 선정도 이런 과정을 거쳐 활엽수 51%, 침엽수 49%(소나무 36%)로 결정되었다.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1997)    향후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피해지의 유형에 맞게 복원기준을 탄력성 있게 개선하고, 결정 체계를 자동화하여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산불피해지 복원 지침(매뉴얼)」을 개선할 것이다. 또한, 산불피해지의 생태계 회복과정을 밝히는 100년 장기 관찰(모니터링) 연구를 위성, 드론, 센서 네트워킹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산불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내화수림의 적정 배치와 조성 기술 역시 개발하여 산불 취약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도 산불피해 장기 관찰(모니터링)과 기술 개발로 산불에 강하고 경제·사회·환경적 가치를 반영하는 산림복원에 기여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강원 고성 장기연구지의 자연복원지(좌) 및 조림복원지(우)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5-04
  • 산림현장 위험성평가 중심의 예방체계 정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일 산림사업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산림 현장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작업 전에 사업주와 현장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관리 방법으로 사업참여자가 자신이 안전 주체임을 인식하게 한다.   위험성평가 항목 : 지장목 처리, 벌목작업, 개인보호구, 임업기계·장비, 건강상태 등   또한, 실질적인 외부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므로 산업재해율이 높은 산림사업의 안전관리에 있어 유익하다.   산림사업의 경우 급경사, 장애물, 넓은 사업지, 기후 등의 영향으로 타 산업에 비해 재해율이 높으며, 우리나라와 산림환경이 비슷한 일본도 전 산업 평균보다 재해율이 10배 이상 높을 정도로 고위험 사업이다. 산림청은 위험성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23년 1분기 현장점검 및 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으며, 점검결과 미흡 사항인 24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였다.      * 벌목작업 안전수칙, 안전거리, 안전보건표지 부착 등 안전보건 의무사항 준수 여부   또한,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용하여 ‘위험성평가 이행지침(매뉴얼)’을 보완하고 ‘자율안전 관리체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이제 산림현장에 맞게 위험성평가 방법을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근로자가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지침(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신품종 심사와 개발을 위한 특성조사요령 배포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복자기, 노간주나무, 예덕나무 등을 포함한 산림식물 18종의 신품종 출원이 가능하도록 특성조사요령을 새롭게 제정, 개정하여 인쇄, 배포한다고 밝혔다. 특성조사요령(TG, Test Guidelines)은 육종가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여 출원할 때 또는 출원된 신품종을 심사할 때 활용하는 특성별 조사기준과 방법 등을 정한 심사지침서이자 잣대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심사기준에 맞게 작성하여 제정, 개정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출원 수요조사와 잠재적 가치 평가 등을 통해 선정된 우리나라 산림 식물들에 대해 TG를 제정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산림식물의 형태적 특성과 생육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국내 대학 및 전문기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334종의 TG가 제정되어 신품종 심사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배포되는 TG는 단풍의 여왕이라 불리는 ‘복자기’, 향기가 좋아 열매가 증류주의 원료로 쓰이는 ‘노간주나무’, 남부지방 대표적 수종인 ‘예덕나무’ 등 총 16종의 주요 산림식물들이다.   아울러, 이번 배포 내역에는 기존 제정된 TG를 전문가회의 및 재배시험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정한 표고 및 곰취 TG가 포함되었다.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제정된 특성조사요령은 이번에 국가 및 지자체 연구기관, 산림분야 단체 및 개인 육종가 등에게 배포하며 산림식물의 신품종 육종에 지침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신품종 출원-특성조사요령(TG) 목록-파일 내려받기 가능 (https://nfsv.forest.go.kr)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육종가 및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신속하고 정확한 특성조사요령 제정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인 산림 신품종 육종과 산림자원식물의 산업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복자기_모식도_사진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03-28
  • 충주국유림관리소, ‘주요업무 실무매뉴얼’ 발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규 직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의 업무 프로세스를‘주요업무 실무매뉴얼’로 발간하게 되었다. 매뉴얼 내용은 전반적인 실무업무 흐름을 중심으로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소 주요 현장업무를 한눈에 파악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남해인 소장은 “신규 직원이 관리소 업무에 적응하는 데에 업무 매뉴얼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관리소 직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산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3-08
  • 산림기술연구원, 산림사업·보건관리 실태파악 및 대응방안 도출을 위한 산·학·연 간담회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연구원은 2월 27일 대전 KW컨벤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산림사업 현장 내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협회장 및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조합중앙회,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조경협회, 한국산림공학회, 노무법인명률(노무사 초청)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2017~2022년) 76명의 노동자가 산림사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는 무려 5,082명에 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2020년 산업재해현황 자료에 의하면 임업의 도수율*은 5.29, 강도율*은 2.29로, 전 산업 평균이 각각 2.94, 1.51인 것과 비교할 때 사고빈도와 강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산림사업은 경사가 급하고 지형이 험준한 산지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무겁고 거대한 목재를 벌채·운반하는 등 위험요소로 인하여 여전히 고노동 위험작업에 속하고 있다.   *도수율 = 재해건수/연간총근로시간 x 1,000,000 산업재해의 빈도를 나타냄   *강도율 = 총근로손실일수/연간총근로시간 x 1,000 재해로 인해 손실된 작업일수로 재해강도를 나타냄 한편, 2021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사업주 등에게 소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사업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수행하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업인 및 관계자들은 산림사업 안전사고 저감을 위하여 현장 내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의논하였다. 이날 초청된 노무법인명률 최정일 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과 이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적 개념과 타 산업보다 높은 산림분야의 중대재해 강도를 설명하며,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재해 조치 지침(매뉴얼) 보급, 사업장 컨설팅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에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김명환 부원장은 “산림작업안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 제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법안이 구성되었으나 현재 임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기준 없이 타 산업 기준을 적용하여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타 산업과 비교한 산림사업 재해특성과 현황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실제 작업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필요하며, 실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인원들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교육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산림사업 유형별 안전사고 실태파악과 교육의 필요성, 외국인 노동자 고용관리방안, 임업기계 실용화 방안, 현장 안적의식 제고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박병수 산림기술연구원장은 산림사업은 다양한 업종을 가지고 있지만 안전이라는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향후 안전한 산림사업 환경을 대응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며, “산림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을 통한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연구를 적극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림기술연구원 박병수 원장 간담회 인사말씀     노무법인명률 최정일 노무사 발표     김명환 산림기술연구원 김명환 부원장 발표  
    • 산림산업
    2023-03-08
  •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반 운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거주민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3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은 전국적으로 27,400개소로 산림청 소속 5개 지방산림청과 16개 시․도에서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자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 현장점검반 운영은 산사태취약지역을 관리하는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실시 중인 자체 안전 점검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점검 효과를 높이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들어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반은 지역별로 4개 반(서울․경기․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구성하고,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기관이 안전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안전 점검의 적정성, 주민연락체계 정비 여부, 산사태 재난 현장 조치 행동 지침 현행화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거주민 대상 홍보 및 교육 실시 여부 등이며,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담당자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이나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점검 시 해빙기 산사태 등 재난 발생 우려가 큰 지역으로 조사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응급조치와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 산림청 김인호 산사태방지과장은 “해빙기(2~4월)에는 결빙되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화되면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에 주민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며, “이번 현장점검반 운영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따뜻한 봄맞이를 할 수 있도록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7
  • 수원국유림관리소, 고로쇠 불법채취 등 불법행위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 시기가 본격 시행되는 3월말까지 불법 수액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매년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산촌마을 수익증대를 위하여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1월, 양평군 단월면 등 7개 마을 채취자들을 대상으로 채취 방법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지침을 교육한 바 있다. 그러나, 매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수액 채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빨라진 것을 반영하여 관내 17개 시·군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 경찰 및 보호지원단, 산불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조기에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고로쇠 수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련 기관에 허가를 받고, 산림에 피해가 없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채취하여야 한다”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부분별한 불법 채취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2-10
  • 수원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양여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철)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 5일,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고로쇠 수액 양여를 신청한 마을  채취자들을 대상으로 채취 방법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지침을 교육하고 작업 시 위험성에 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고로쇠 수액 양여에는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를 포함한 7개 마을이 신청하여 국유림 약 47ha에서 양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고로쇠 수액 채취는 작년보다 한 달 이른 1월 말부터 시작한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빨라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과거에는 경칩을 전후한 2월 말부터 3월 초이던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1월까지 앞당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허가 시기 또한 앞당김으로써 채취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고로쇠 수액 양여 사업이 국유림 지역 주민분들의 동절기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무엇보다 겨울철 안전사고에 주의해주시길”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11
  • ‘2022 제2회 산림기술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 정병천)는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2022 제2회 산림기술인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2022 제2회 산림기술인의 날’ 행사에 남성현 산림청장, 이개호 국회의원, 이병노 전라남도 담양군수, 최용만 전라남도 담양군의회의장, 이재호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장 등 약 450여명이 참여했다. ‘숲에서 상상하고 숲에서 실현한다’라는 슬로건으로 산림기술산업 입지 정립과 산림기술인의 권익향상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산림기술인을 알리고 산림산업의 필요성을 조명하고자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주최하고 한국산림기술인회 광주·전남지회가 주관하여 코로나19 방역지침과 행사장 안전을 준수하여 행사를 진행하였다.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2일간 산림기술인워크숍을 시작으로 산림기술 시연, 산림기술 특강, 산림기술인 권리헌장 낭독, 산림기술인 비전선포, 산림기술인 포상, 임업장비 전시부스, 산림관련 사진전시,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산림기술인워크숍은 산림기술연구원에서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에 대하여 최성민 실장이 발표하고 토론회 시간을 가졌다. ‘2022 제2회 산림기술인의 날’ 본행사에는 정병천 한국산림기술인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개호 국회의원, 이병노 전라남도 담양군수, 최용만 담양군의장, 남성현 산림청장이 참석해 축사와 격려사를 했다.     정병천 한국산림기술인회장은 ‘경기 침체와 기후변화 대응, 2050산림분야 탄소중립 등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산림기술인들이 산림기술 산업의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새로운 산림기술 패러다임에 발맞춰 선도하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의 역할을 하였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개호 국회의원은 ‘전국 2/3인 산림인 대한민국에서 큰 역할을 하는 산림기술인들이 산림사업에 대응하며, 산림의 여러 가지 기능 중 환경보전, 산림산업을 지키고 산림분야의 미래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산림기술인의 역할이 크다. 그리고 행사를 통하여 대화와 토론의 자리로 의미 뜻깊은 행사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병노 전라남도 담양군수는 ‘제2회 산림기술인의 날 행사를 통해서 산림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알리며 산림기술인들의 교류의 장이 펼쳐졌으면 한다. 또한 전국에서 모인 산림기술인들이 담양의 멋과 맛을 느끼며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최용만 담양군의장은 ‘담양을 찾아주신 산림기술인들 환영하며, 제2회 산림기술인의 날 행사에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화합과 교류의 장이 되길 바라며 산림기술인들이 더욱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제2회 산림기술인의 날 행사를 축하하며, 이번 행사를 통하여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선지국형산림경영을 하자. 그리고 그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갔으며 한다. 산림현장의 중심에는 산림행정은 기술이며, 전문지식과 경험, 기술을 가지고 숲을 가꾸며, 건강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생태적으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산림기술인들이 해주시기 바라며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산림분야의 드론 및 GNSS 측량 및 측설을 활용한 시연 설명회와 산림사업 안전 및 중대재해 관련과 산림정보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플렛폼 활용방안을 통한 산림기술 특강을 진행하여 관람자의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산림기술인포상에서는 산림청장 표창으로 △라온이엔지(주) 이상웅 대표, △(주)약산 조영석 대표, △(주)산림과학기술연구소 주정덕 대표, △백운원목 백종천 대표, ㈜한국종합기술 주명돈 대표, 전라남도지사 표창으로는 △운림국유림영림단 조성흠 단장, △(유)성원이앤씨 박재범 대표이사, △㈜그린환경 이인원 이사, △신화산림(주) 오철웅 대표이사, △설죽산림(주) 정명균 이사가 수상하였다. 산림조합중앙회장 표창으로는 △담양군산림조합 이병우 경영지도과장이 수상하였으며, 한국산림기술인회장 표창은 △수원국유림영림단 신수동 단장, △(주)태창산림 이진하 대표, △(주)우원건설 한장희 대표, △한국산림기술인회 서인애 사원, △순천대학교 위수현 산림자원학과 학생, △순천대학교 채규진 산림자원학과 학생에게 전달되었다. 임업장비 전시부스 참여 업체는 △(주)신일사이언스, △(주)코세코, △(주)위드제이소프트, △하늘숲엔지니어링, △지오시스템,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참여하였고, 또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제공한 산림분야 사진 전시로 볼거리를 제공했다.
    • 산림산업
    2022-12-12
  • 산림청,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 수상!
    산림청 신윤정 사무관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7일 대상을 수상했다. 산림청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참가한 가운데 본선에 진출한 15개 기관 중 1등을 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산림청은 인계인수문화 정착을 위한 훈령 제정, 본청 및 11개 소속기관 별 업무 경험(노하우)을 신규직원에게 알려주는 ‘알쓸공잡’ 제작,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소통간담회 개최·나무 심기· 숲가꾸기 캠페인 등 조직문화 개선 사례를 소개하였다. 산림청 신윤정 사무관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발표   먼저, 인계인수문화 정착을 위해 내부 공모전을 실시하여 산림청 업무 특성에 맞는 서식을 개발하고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공유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강화했으며, 인계인수 훈령을 제정해 직원들의 업무 적응력을 높였다. 또한, 신규직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혁신 어벤져스 알쓸공잡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신규자의 눈높이에 맞는 각 기관별 업무 경험(노하우) 안내서인 ‘알쓸공잡(알아두면 쓸모있는 공직개선 잡학사전)’을 제작하고 내부망에 공유해 업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시공간 제약이 없는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해 산림조직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였다. 산림청,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대상 수상( 오른쪽-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신윤정 사무관)   산림청장과 본청 및 11개 소속기관 입직 1년 이내 신규직원 160명이 가상세계에서 출퇴근문화나 회식문화 등 산림청 조직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가상의 숲에 나무를 심으면 실제 산불피해지에 나무가 심어지도록 연계하여 회복의 숲을 만들고, 우리 숲 가꾸기 캠페인을 통해 숲가꾸기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여 대국민 탄소중립 실현 활동을 이끌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다양한 가치관의 차이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조직문화와 소통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대상 수상( 오른쪽-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신윤정 사무관)     산림청,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알쓸공잡)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9
  • 산림생명자원 특성평가 용역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11월 22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2년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존 및 특성평가 용역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부터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유망자원의 발굴과 산업적 이용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보존과 유용특성 발굴 등을 위해 11개 관리기관의 사업목표에 따른 성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11개 관리기관은 소재자원 분과, 식·약용 자원 분과, 야생화·조경수 분과별 질의 응답을 통해 자원 수집·증식 방법 및 안전한 자원보존 방법, 정보화 및 산업화 전략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에서는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행정 구현을 위한“규제혁신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산림분야 규제혁신 홍보를 비롯한 수집 자원의 중복보존 문제 해결 및 실무자 역량 강화 워크숍 활성화,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위한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산림생명자원 사업 수행을 저해하는 불편사항을 반영한 운영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였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은 책임기관과 민·산·학·연 협력을 통해 산림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제도로 앞으로도 국내 유망 산림생명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2022-11-24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혁신을 통한 국민·기업 어려움 완화 노력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현장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고시」및「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른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협업하는 기업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본 특례지침을 산림사업 계약에 적극 활용하여(전체 계약건의 83%), ▲긴급입찰,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14일→5일), ▲선금지급한도 확대(70%→80%) 등 불황극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 중이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규제완화 정책은 2022년 12월 31일 한시적이지만 앞으로도 더 나은 규제혁신·완화 과제를 발굴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국민·기업과 원할한 소통을 도모하고, 산림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지원 강화
    7월28일 REDD 활성화 워크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28일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과 연계하여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레드플러스(REDD+) 기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ESG :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전통적 재무 요소뿐 아니라 환경(E), 사회(S) 및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   * 레드플러스(REDD+) : 개도국의 산림 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최근 정부 부처 합동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22.8.19)이 발표되고, 국제감축사업 지침(안)이 마련(’22.10.5, 행정예고)되는 등, 국제감축사업 추진 절차의 구체화에 따라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림청은 산림 분야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기업의 참여 방법과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 국제감축사업 지침 :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 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이날 간담회에서는 △ 민간분야 레드플러스(REDD+) 참여 활성화 방안(한국 레드플러스 협회), △ 산림청 레드플러스(REDD+) 정책 방향(산림청), △ 해외산림투자 기업지원방안(산림청), △ 기업 레드플러스(REDD+)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전망(SK, 롯데, 유한킴벌리, 우리금융지주)이 발표될 예정이다. 7월28일 REDD 활성화 워크숍   산림청은 탄소중립 이행과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전략을 검토 중인 기업들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공유함은 물론, 한국 레드플러스 협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부터 기업지원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로서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특히, 올해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레드플러스(REDD+) 타당성을 조사한 기업들의 내년도 레드플러스(REDD+) 참여 전망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삼익홀)에서 28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간담회에는 산림청장, 국내 30여 개 주요 기업관계자, 유관 학계 및 국제기구, 한국레드플러스협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심 있는 기업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042-481-4061)로 전화하거나, 전자우편(irosebud@korea.kr)으로 참석 신청하면 된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으로,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 가장 비용 효과적인 레드플러스(REDD+)에 주목하고 있다”라며, “지금이 레드플러스(REDD+)에 참여할 적기로서, 이번 간담회가 기업에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과 연계한 자발적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19

산림복지 검색결과

  • 변화와 혁신을 위해 다시 뭉쳤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일 대전 정부청사 17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3기 산림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소통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혁신 어벤져스 : 정부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기관별 혁신을 연결한 범정부 네트워크로, 45개 중앙행정기관 500여 명으로 구성  이번 회의에는 기관별 어벤져스 단장·부단장을 중심으로 총 27명이 참석하였으며, 올해 정부혁신 어벤져스 운영방안과 활동 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범정부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혁신 프로그램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구상하였다. 산림청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참신한 시각과 혁신 의지를 가진 공무원 중심의 자발적 모임으로 성별·직급·부서·나이 등에 무관하게 구성원을 다양화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쾌지나 청청(廳聽)’이라는 산림청 정부혁신 어벤져스만의 독창적인 이름을 정하고 직원 간 소통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산림청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쾌지나 청청(廳聽)’ : 관청 청(廳), 들을 청(聽)자로 청의 이야기를 듣고 즐거운 직장문화를 만든다는 취지로 구성된 산림청 혁신 모임으로 현재 154명 활동 중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쾌지나 청청’은 인계인수문화 정착을 위한 훈령 제정, 본청 및 소속기관별 경험(노하우)을 담은 신규자 맞춤형 지식사전 제작, 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소통체계 구축 등 조직문화 개선 사례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였다. 아울러, 실무자들의 업무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간부 일정관리 일원화 추진, 인계인수 지침 제작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산림청 정부혁신의 성공적인 사례는 최근 환경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군산시 등 여러 기관의 요청에 따라 특강을 통해 많은 기관에 전파되고 있다. 이미라 기획조정관은 “제3기 정부혁신 어벤져스의 혁신 의지가 담긴 목소리는 변화가 필요한 공직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올해 산림청 어벤져스의 첫 행사인 ‘신년 소통회의’가 변화와 혁신에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03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ISO 14001 인증 취득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산림복지시설에서 환경 유해 요인을 최소화하고 위험요소 관리를 체계화해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을 지난 9월 28일 획득했다고 밝혔다.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은 기관의 환경 유해 요인을 조사하고 고객에게 친환경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국제 규격이며, 조직상황·리더십·기획·지원·운영·성과평가 등 10개 항목을 평가해 부적합 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국표준협회(KSA)에서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진흥원은 본원과 소속기관 전체 18개소에 대해 환경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폐기물, 청소용 화학약품, 온실가스 등에 대한 위험요인을 저감하기 위해 환경경영 매뉴얼 1개, 절차서 8개, 지침서 16개를 마련했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산림복지시설 전체에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남태헌 원장은 “전문화된 환경경영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친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탄소중립 프로그램 확대, 산지정화 캠페인 등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친환경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2-11-08
  • 대전둘레산길과 한라산둘레길, 국가숲길로 지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상징성, 대표성이 높아 체계적 운영관리가 필요한 대전둘레산길과 한라산둘레길에 대해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8일 국가숲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숲길 6개소(’22년 11월 현재) : 지리산둘레길, 대관령숲길, 백두대간트레일, 디엠지(DMZ)펀치볼둘레길, 내포문화숲길, 울진금강소나무숲길 대전둘레산길은 대전광역시 5개 구(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의 주요 산을 통과하는 138km의 둘레길이다. 여기에는 칠갑산소나무길, 춘하추동 숲길, 향기치유길, 사색의 길, 하늘다람쥐길, 왕의 숲길, 모두의 길, 대전 산안(內)길, 대전 해맞이길, 산성투어길 등 10개의 테마(주제)형 순환 숲길이 있으며, 연간 약 118만 명이 찾고 있다. 한라산둘레길은 한라산 중간 높이에서 구름모자처럼 연결된 숲길이다. 여기에는 천아숲길, 돌오름길, 동백길, 수악길, 시험림길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둘레길 주변의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생태숲 등과 연계하여 산림치유·휴양을 할 수 있는 숲길로 연간 84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대전둘레산길 5구간 능성 쉼터   국가숲길로 지정된 숲길은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표준화된 품질 체계에 따라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민·관 운영·관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국가숲길 안내센터, 숲길등산지도사, 유지‧관리 등 숲길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숲길 콘텐츠 개발·운영 등 활성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둘레산길 5구간 계족산성길 질현성 조망대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역의 대표적인 숲길 중 품질이 높고 운영·관리체계를 잘 갖춘 숲길에 대해 숲길관리청(지방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정신청을 받아 연차적으로 국가숲길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석 산림복지국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비대면 야외휴양 활동인 숲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산림청은 국민에게 품질 높은 숲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숲길 지정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라산둘레길(수악길)     한라산둘레길(천아숲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08
  •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유아 숲 해설 및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봉수산 유아 숲 해설 프로그램은 유아(5~7세)를 대상으로 창의력과 정서적 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되며, 숲 해설은 봉수산 휴양림과 수목원, 곤충생태관을 찾는 방문객 및 지역민에게 봉수산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널리 알리고 힐링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이번에 추진하는 봉수산 자연휴양림 유아 숲 및 숲 해설 프로그램은 군과의 용역계약 체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협동조합 ‘함께숲’이 담당하며, 유아 숲 해설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숲 해설은 휴양림 및 수목원, 곤충생태관을 찾는 방문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각각 운영할 계획이다.  유아숲 체험원 예약신청은 함께숲(041-333-2208)으로 하면 되며, 방역지침에 따른 인원 제한으로 1회당 20명 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숲 해설은 휴양림 및 수목원, 곤충생태관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주 5일간 운영할 방침이다.  봉수산 휴양림 관계자는 “유아 숲 해설 프로그램과 숲 해설을 통해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산림문화휴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휴양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힐링의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4-14
  • ”숲속 힐링 안전 국립춘천숲체원이 책임질께요!“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기관인 국립춘천숲체원(원장 최정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KOSHA-MS)은 안전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관리 전(全) 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한 사업장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춘천숲체원은 전문성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경영 지침서·절차서·매뉴얼 제정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고도화 ▲유해위험요소 발굴·개선 및 전 근로자 점검 참여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인정받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최정호 국립춘천숲체원장은 “고객이 안심하고 산림복지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더 나아가 안전문화 확산과 조직 전체의 안전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2-03-04
  • 신구대학교식물원, “할매할배의 초록손”으로 만든 오감치유정원으로 오세요
    신구대학교식물원(원장 전정일)에 매주 이야기가 쌓여 하나의 주제 정원이 탄생했다. 지난 7월 한여름에 시작하여 입동이 지난 11월의 늦가을까지 성남시에 거주하는 어르신 20명이 함께 정원을 가꾸며 ‘초록손’이 되었다. 함께 꿈꾸는 정원을 그리고, 채소와 꽃의 씨앗을 뿌리고 관리하여 수확과 계절에 맞는 화단을 꾸미며 어르신들의 시간만큼 많은 이야기가 담긴 오감치유정원이 완성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립수목원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가드닝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신구대학교식물원에서 위탁받아 (사)참사람들, 상대원3동복지회관, 성남재가노인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식물원이 단순한 관람과 휴양의 공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정원활동을 하며 소통하는 과정이 담긴 ‘오감치유정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상이 풍성해지고, ‘할매할배 초록손’의 정성과 기쁨을 관람객들과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프로그램은 관리 직원의 인솔하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였다. 문의 및 자세한 안내는 신구대학교식물원 홈페이지(www.sbg.or.kr)를 참조하거나 031-724-1600으로 연락하면 된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21-11-18
  • 국립자연휴양림, 코로나-19 대응 인력 대상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우울감 및 피로감 등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5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11월 8일부터 12월 8일까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산림치유지도사가 배치되어 있는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경기 가평), 국립산음자연휴양림(경기 양평),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강원 횡성) 국립대관령자연휴양림(강원 강릉),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경남 남해)에서 운영되며 각 해당 휴양림 인근에 위치한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인력 등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진행이 된다. 주요 산림치유 프로그램으로는 ▲ (국립산음자연휴양림) 오감힐링, 오행로드 ▲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햇살 품은 숲 ▲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 햇살 숲의 안아드림 ▲ (국립대관령자연휴양림) 당신 참 귀한 사람 ▲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내 마음이 이래요 등이 있으며, 마스크 착용·체온측정·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운영 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영록 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피로감 해소 및 사기진작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코로나-19 대응 인력 외 지친 국민들 대상으로도 숲해설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1-11-10
  •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아세안 문화 소통의 장을 열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 및 주택관리공단과 협업하여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야외광장에서 「한식과 아세안 음식을 더하다」를 6(토)일 운영했다고 밝혔다. 2019년을 첫 시작으로 금년에도 기관 협업으로 모집한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문화 이해 및 한국 정착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권역 4개 국립자연휴양림의 대표 목공예 등 만들기 체험 ▲ (한식진흥원) 다식 등 한국 전통 과자 체험, (주택관리공단) 아세안 등 다문화 음식 체험 ▲ 아세안 전통양식 건축물과 숲을 탐방하는 ‘아세안 10개국 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영록 소장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앞으로도 국가기관으로써 사회적 가치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1-11-08
  • “산림복지시설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 소속기관 국립청도숲체원은 지난 11월 2일(화),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KOSHA-MS)은 안전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P(계획)-D(실행)-C(점검)-A(개선) 단계로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한 사업장에게 부여하는 인증을 말한다. 국립청도숲체원은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갖추기 위해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절차서·지침서 제정, 유해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 등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안전한 산림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임원필 국립청도숲체원장은 “고객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획득에 그치지 않고 더욱 노력하여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1-11-03
  • 알쏭달쏭 산림일자리,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에서 실마리 찾는다!
    상담자(멘토)의 숲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9일, 코로나19로 취업활동이 더 어려워진 청년들의 산림분야 취․창업 상담과 다양한 산림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일자리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박람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코로나19 거리 두기 지침으로 인해 일자리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산림일자리 상담자(멘토)가 청년들에게 취․창업의 노하우를 가상공간에서 직접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던 행사이다. 이번 박람회는 숲을 통해 창업이나 취업을 하고자 하는 3백여 명의 청년들이 상담자(멘토)의 숲, 정보의 숲, 체험의 숲 등 주제별 가상공간을 방문하여 산림일자리 취․창업 정보를 얻어 자신만의 일자리를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대학생 및 청소년 대상으로 사전설문을 하여 선정된 산림일자리 실제 종사자를 상담자(멘토)로 초청하여 청년들의 경력을 자유롭게 디자인하는 데 도움을 줬던 산림일자리 상담자(멘토) 13인과 만남(멘토의 숲), 체험숲   청년들의 취․창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산림분야 채용정보를 사업별 담당자와 일대일 소통을 통해 받았던 ‘나에게 적합한 산림일자리는 바로 이것’(정보의 숲), 청년들 대상 산림일자리에 대한 인식 향상 및 관심제고를 위해 그루경영체 상품을 활용한 놀이(레크리에이션) 운영(체험의 숲) 등을 통해 청년들은 자신만의 미래 산림일자리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성동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코로나19로 취업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산림일자리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박람회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숲을 통해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상담자(멘토)들과 만남이나 산림일자리 정보들을 수시로 손쉽게 접할 기회들을 자주 만들어 숲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놀이숲     광장     단체사진     나무의사 상담자방(멘토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29
  • 제21회 산림문화작품공모전 대상 선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제21회 산림문화작품공모전의 대상 수상 작품을 산과 숲에 대한 일반주제와 정책주제 각 1점을 선정하고 22일 서울 산림비전센터에서 대상 수상자(국무총리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정부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대상 수상자만 시상하고, 그 외 수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자체 전수하는 등 소규모 시상식으로 진행하였다. 산림문화작품공모전은 우리나라 산과 숲의 소중함을 공감하고 그 아름다움을 작품으로 승화시켜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시작하여 현재 21회째를 운영 중이다. 대상_일반_사진_섬이된 북한산   올해 공모전은 약 2개월간의 온라인 접수를 통해 사진, 그림 등 4개 분야 총 6,149점이 접수되고, 4,016명이 공모전에 참여하였다. 전문가심사와 일반 국민 심사 등을 통해 대상 및 우수 작품을 선정하였다.  대상 수상작품은 일반주제 작품으로 경기도 광명시 김금덕 님의 “섬이 된 북한산”이라는 사진작품과 정책주제 작품으로 전남 광양시 정홍규 님의 “산불진압”이라는 사진작품을 선정하였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매년 산림문화작품공모전에 우수한 작품을 출품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공모전을 통해 많은 국민이 산의 소중함을 함께 느끼고 산림문화를 함께 향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대상_정책_사진_산불진압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23
  • 산림문화 발전의 마중물! 산림문학상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1년 제10회 녹색문학상”에 시인 임동윤 씨의 작품집 “풀과 꽃과 나무와 그리고, 숨소리」를 30일 선정했다. “녹색문학상”은 (사)한국산림문학회가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담은 문학작품 중 국민의 “정서녹화”에 이바지한 작품을 발굴하여 수여하는 산림분야 문학상이다. 올해에는 시, 소설, 수필 등 다양한 문학작품, 186편이 접수되어 1·2차 예선을 거쳐 총 7편이 본선에 올랐으며, 시인 임동윤 씨의 작품집인 “풀과 꽃과 나무와 그리고, 숨소리”가 심사위원단 전원 만장일치로 최종 녹색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녹색문학상 수상작은 시인이 강원도 남북경계선 접경지 가까이 살면서 피부로 느낀 분단의 아픔을, 풀꽃 하나하나의 숨결에서 공감한 15편과 숲속의 동식물 전반에 걸쳐 생명의 소중함을 노래한 작품들이 실려 있다. 제10회 녹색문학상 수상자인 시인 임동윤 씨는 1948년 경북 울진 출생으로 1968년 강원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였으며, 이번 녹색문학상 수상작 외에도 시집 “그늘과 함께”, “고요의 그늘” 외 다수의 작품을 발간하는 등 오랜 작품 활동을 통해 중진 시인으로 주목받아왔다. 제10회 녹색문학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10일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근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지난 2012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전국의 많은 문학인이 녹색문학상 참여로 산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데 마중물 역할을 잘 해왔으며, 앞으로도 문학인들이 녹색문학상을 통해 산림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 시인 임동윤 녹색문학상 수상작 *1948년 경북울진 출생 *1968년 강원일보 신춘문예 *1996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1992년 시와시학 여름호 시 당선 *1992년 경인일보 신춘문예 시조 당선 *1992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시조 당선 *2010년 제10회 김만중문학상 유배문학상 수상 *시집『그늘과 함께,『고요의 그늘』 외 다수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9-29
  • 폭염에도 장마에도 산림레포츠 즐겨봐요!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기관인 국립춘천숲체원(원장 최정호)은 가족 고객을 대상으로 “주말에 산림레포츠 PLAY!” 프로그램을 운영·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주말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고객의 새로운 여가문화체험과 숲체험 활성화를 위해 개발되었다.  프로그램은 슐런(실내형 나무보드 게임 체험)과 실내암벽(볼더링 체험) 두 가지로, 혹서기, 장마 등 날씨를 고려하여 실내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었다.  매주 일요일(8월 15일까지) 오전, 오후로 시간대를 나누어 모집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모집인원은 20인이다.   국립춘천숲체원 홈페이지(ccfowi.modoo.at)를 통한 사전예약 또는 방문 후 현장 예약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국립춘천숲체원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과 국립산림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춘천숲체원 최정호 원장은 “이번 주말 프로그램이 가족단위 고객들이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국립춘천숲체원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1-07-22
  • 산림복지진흥원, 국립치유의숲 민간운영 시범사업 추진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민간 산림복지전문업(숲지기 솔이참이)이 1일부터 국립대운산치유의숲(센터장 송재호)의 치유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산림복지전문업: 숲해설, 유아숲교육, 숲길등산지도,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  이번 사업은 진흥원의 전략과제인 ‘더불어 성장하는 산림복지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민간과 협력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기능을 확대하고 산림복지전문업 활동 공간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립대운산치유의숲 민간위탁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문업 ‘숲지기 솔이참이’(대표 정병임)는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립대운산치유의숲의 모든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맡게 된다.  전문업은 국립대운산치유의숲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상생과 민관 협력 산림복지서비스 제공모델 마련 ▲프로그램 공지 및 참가자 모집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국립치유의숲 민간위탁 업무지침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진흥원은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국립산림치유시설의 민간위탁 사업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우진 동반성장지원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민간 전문업과 공공기관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양 기관의 장점을 활용하여 최고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위탁사업을 맡은 ‘숲지기 솔이참이’는 진흥원의 2020년 산림관광 공모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됐으며, 국립치유의숲 민간 위탁사업의 본보기로서 진흥원과 함께 그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1-07-01
  • “ 올여름,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안전하게 숲을 즐겨요 ”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기관인 국립춘천숲체원(원장 최정호)은 국립춘천숲체원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하는 ‘대한민국 안심여행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휴가 성수기를 앞두고 여행 심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을 통한 안전여행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대한민국 안심여행 캠페인’ 참여 기관은 ▲방역체계 구축 ▲관광객 관리 ▲동선 관리 ▲공용시설 관리 ▲홍보·교육 ▲종사자 관리 ▲지침·법률 준수 등 한국관광공사가 제시한 7개 부문의 관광지 특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립춘천숲체원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방역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 및 홍보물 등을 적극 활용하여 방역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촉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정호 원장은 “이번 대한민국 안심여행 캠페인 참여는 코로나19 대비 방역 관리 체계를 여행 문화로서 확립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 국립춘천숲체원을 방문하는 고객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숲을 즐길 수 있도록 안심여행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할것 ”이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1-06-17
  • 국립춘천숲체원에서 휠체어 타고 모험시설 체험해요!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기관인 국립춘천숲체원(원장 최정호)은 국립춘천숲체원에서 휠체어 이용자, 유아 및 장애인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험시설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립춘천숲체원에 조성된 ‘배려숲’은 휠체어 이용자도 이용이 가능한 국내 최초 약자 배려용 모험시설로 국립춘천숲체원 산림레포츠팀은 ‘함께하는 즐거움 배려숲’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숲체험교육사업,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새로운 여가문화체험과 숲체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립춘천숲체원에는 일반인이 체험할 수 있는 로프코스체험 모험시설인 ‘모험숲’도 조성되어 있어 참가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장애물을 극복하며 모험심과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국립춘천숲체원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및 국립산림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는 유선 문의(☎산림레포츠팀 033-912-9772)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과 시설 등 다양한 정보는 국립춘천숲체원 홈페이지(ccfowi.modoo.at)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립춘천숲체원 최정호 원장은 “배려숲, 모험숲 등 국립춘천숲체원의 체험시설을 통한 프로그램을 취약계층에게 제공하여 산림레포츠 체험기회를 확대하겠다”며 “더 많은 국민이 산림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1-06-10
  • 대관령치유의숲, 산림치유와 요트가 만났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국립대관령치유의숲(센터장 김진숙, 이하 치유의숲)이 대관령치유의숲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프로그램에 강릉항 요트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산림치유관광상품을 개발·운영했다고 밝혔다.  산림관광상품의 운영은 정부 국정과제인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의 실현과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의 일환이다.  치유의숲은 지난 5일과 6일 관광객 23명을 대상으로 대관령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에 강릉항 요트탑승체험을 결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KTX이용 관광객을 대상으로 오전시간 치유의숲에서 숲산책과 명상, 아로마테라피 등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커피박물관 관람과 약 1시간여 강릉항 요트 승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치유의숲과 하이터치세미콤 워크앤런이 올해 초 “대관령에서 웰니스를”이란 산림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한 협약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한 가운데 4인 이하 그룹으로 운영하였다.  김진숙 센터장은 “강릉의 숲과 바다가 모두 좋은 치유자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자연도 알리고 관광객도 유치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림관광 모델을 제시하고자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하며 “앞으로 소규모 여행, 가족단위 산림관광상품을 개발해 적극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1-06-07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숲을 느껴보아요~!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국립대관령자연휴양림의 모습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소지자에게 코로나-19로 지친 삶의 활력 증진 및 행복지수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휴양림만이 가지는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프로그램은 휴양림에 와서 숲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숲캠프 프로그램’과 집에서도 힐링할 수 있는 ‘숲키트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다.  ‘숲캠프 프로그램’은 휴양림 숙박과 식사를 포함한 1박 2일 숲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소지한 10명 이상의 단체가 바우처(7~10만원) 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6개소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전화문의 후,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열체크, 손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운영장소(6개소) : 청태산(강원도 횡성), 용화산(강원도 춘천), 백운산(강원도 원주), 대관령(강원도 강릉), 운문산(경북 청도), 방장산(전남 장성)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국립백운산자연휴양림의 모습    숲키트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및 휴양림의 오지산간 원거리의 불편함 등으로 여건상, 휴양림에 방문하기 어려운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숲키트와 지역특산물을 집으로 배송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총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바우처 5만원권/ 10만원권)되어 있고,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 구성1) 동부권역 바우처 키트 : 테라리움, 에코백, 명품나무시계 만들기, 지역특산물(10만원권)    * 구성2) 북부권역 바우처 키트 : 편백독서대, 연필통, 큐브만들기(5만원권)    * 구성3) 남부권역 바우처 키트 : 연필꽂이, 가정용마스크걸이대, 야생화 화분만들기(5만원권)    * 구성4) 동부권역 바우처 키트 : 편백나무 오르골, 편백나무 미니쟁반, 에코백만들기(5만원권) 편백나무독서대 완성품의 모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활용한 숲체험 프로그램은 5월~11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숲나들e 누리집(http://foresttrip.go.kr)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하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최근 코로나 블루 등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숲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숲문화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지만, 소외이웃의 숲 이용기회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이라면서 “국립자연휴양림은 숲과 자연에서 소외이웃이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편백나무독서대 만들기를 하고 있는 모습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1-05-27
  • 코로나 우울과 면역력 향상을 위한 사계절숲길걷기행사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기관인 국립대관령치유의숲(센터장 김진숙)은 사계절 치유숲길걷기 대회 첫 행사로 ‘님(林)과 함께 봄숲을 걸어요’를 2021년 4월 11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걷기대회는 정부 국정과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실현과 공공기관 혁신과제인 ‘지역 상생발전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립대관령치유의숲은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제한 등으로 우울감이나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이 증가한다는 판단에 따라 치유숲길 전 코스를 개방하고 비대면 숲길 걷기 행사를 연다.   행사에는 ‘님(林)과 함께’라는 부제 아래 ‘걸어요’, ‘배워요’, ‘즐겨요’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흉부외과 전문의(아산병원 김종욱 교수)로부터 ‘숲호흡과 면역력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법’이라는 주제로 건강강좌가 마련되며 소규모 성악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어흘리마을 부녀회가 직접 제조한 생강나무꽃차와 지역상생협의회가 준비한 개인별 도시락이 제공되며 치유의숲 둘레길에 해당하는 오봉산치유숲길(해발 540m, 약 4.5km)구간을 완주 후 인증 시 소정의 기념품도 지급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방침에 따라 사전접수를 통해 소규모 단위로 신청자를 접수받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4차에 걸쳐 숲길걷기 출발이 이루어지며 전체 행사가 숲속에서 진행되고 강연과 공연 시 숲속에서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지침을 적용한다.   앞으로 사계절 비대면 걷기 행사는 연내 3회에 더 운영될 예정이며 매 행사에 특색있는 숲길구간 걷기와 인문학강좌, 숲속음악회, 명상과 건강강좌 등의 부대행사가 함께 운영되며 모든 행사는 숲속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는 지난 달 결성된 치유의숲 서포터즈 ‘대관령숲친구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산림복지에 대한 홍보와 국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진숙 센터장은 “이번 걷기행사를 통하여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울했던 분들이 삶의 활력을 찾고 건강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등산객마저 끊긴 산촌지역에 경제적인 도움과 침체된 마을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1-04-08
  • 국립춘천숲체원 2분기 숲체험교육사업 모집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기관인 국립춘천숲체원(원장 최정호)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2021년 2분기 숲체험교육사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2분기 사업은 취약계층의 새로운 여가문화체험과 숲체험 활성화를 위해 신규 비대면 프로그램과 고도화된 대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강원권뿐만이 아닌 전국의 모든 취약계층에게 숲체험교육사업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산림레포츠 활동(모험시설 체험, 숲밧줄놀이, 슐런 등) ▲산림교육 활동(숲해설, 숲놀이, 공예 등) ▲비대면 활동(자율투어, 공예형, 식물키우기 등) 등이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의 코로나블루 극복에 초점을 맞춰 구성됐다.   각 프로그램 별 모집인원은 10인 이상이며 일부 비용 한도 내에서 프로그램비, 숙박비, 식비, 보험가입비, 버스임차비 등이 전액 지원된다.  또한, 국립춘천숲체원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및 국립산림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참가 신청은 이메일(tjdbejr777@fowi.or.kr)로 가능하며, 국립춘천숲체원 홈페이지(ccfowi.modoo.at)에서 참가자격 확인 및 신청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문의 033-912-9757)  국립춘천숲체원 최정호 원장은 “이번 숲체험교육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에게 코로나블루 극복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더 많은 국민이 산림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1-03-22

산림환경 검색결과

  • 숲해설가 자격증 취득 야간 산림교육 과정 신설
    사단법인 숲생태지도자협회(이사장 설동근)에서는 산림교육 전문가인 숲해설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산림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숲해설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산림청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다. 올해는 출석 180시간과 현장 실습 30시간의 산림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이론 평가와 시연 평가 등을 각 70점 이상 획득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숲생태지도자협회에서는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주로 주간에 산림교육으로 숲해설가를 양성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연 2회 야간 교육과정을 신설하기로 하여 지난 4월 15일에 입교를 한 것이다. 주간에 직장과 직업 등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국민들에게 야간에 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 것이다. 좋은 기회라고 본다. 이번에 희망자가 모집 인원 40명을 넘어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40명을 선발하여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육 비용도 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 누구에게나 국민내일카드 혜택을 받고 적은 비용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산림교육 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야간에 교육과정을 신설한 것은 잘한 것 같다. 오는 9월 4일까지 4.5개월 동안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없이 40명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하길 기원한다.   
    • 산림환경
    2024-04-16
  • 산림청, 2023년 동시다발 산불 백서 발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해 4월 전국 동시다발 산불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홍성 등 11개 지역의 산불 대응 과정을 기록한 ‘2023년 봄철 동시다발 산불 백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4월 2일 하루 동안 35건의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해 역대 3번째로 많은 산불이 발생했으며 다음날인 3일에는 역대 최초로 100ha 이상의 대형 산불 5건이 발생했다. 특히 4월 11일에는 강릉 산불로 인해 274세대 551명의 이재민과 주택 204동이 소실되는 등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당시 산불로 피해가 컸던 충남 홍성, 당진, 금산․대전 서구, 보령, 부여, 충북 옥천, 전남 함평과 순천, 경북 영주와 강원 강릉 등 1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기록적인 대형산불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불 백서’를 발간했다. 총 400쪽 분량으로 시간대별 산불확산 과정을 도면으로 구성해 지역별로 산불 발생부터 진화 완료까지 산불대응 단계별 과정, 피해 현황 및 복구 계획 등을 상세히 담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해 기록적인 산불발생과 산불 대응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산불 예방과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유용한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라며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기가 산불예방이 가장 중요한 때이므로 국민 모두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4
  • 공동체정원 조성과 관리 한번에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소규모 단위 지역마을의 공동체정원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나도 정원을 갖고 싶다 (실전편)」을 발간하였다.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마을정원과 공동체정원에 대한 조성과 관리 지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책자는 기존에 조성된 공동체정원 현황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동체정원의 정의와 유형을 소개하고, 정원 대상지의 적합성 판단 체크리스트와 공동체정원 조성의 목적과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한 상세한 과정을 담았다.   정원의 실제적인 설계와 조성사례를 소개하여 처음 정원을 만드는 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원식물 선택과 정원디자인 지침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식물의 관리요령, 정원 유지관리 예산에 대한 재정관리 지침까지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도심 속 정원의 유형과 기능 연구를 토대로 사회·문화, 경제활성화, 환경증진, 보건형의 4가지 유형으로 정원을 나누어 각 지역주민이 원하는 기능을 갖춘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기능에 맞추어 제시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정원을 조성하면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공의 공간이 만들어지며, 그 공간을 중심으로 주민의 화합을 기대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 배준규 과장은 “정원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단위 공동체정원의 조성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국립수목원은 지속적으로 공동체정원과 지역활성화에 대한 연구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3-12-21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제1회 ESG 포럼 성료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류태철)이 11월 21일 백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ESG, 생물자원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주제로 ESG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포럼을 통해 임직원의 ESG 역량을 강화하고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 사업에 ESG를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제1세션은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공공기관 ESG경영 컨설팅 수행 실적이 풍부한 ㈜이언컨설팅의 김상태 대표이사가 ‘ESG 이슈 대응 및 주요사업과 ESG 연계 방안’을 주제로 강의하였다.   제2세션의 주제는 ‘섬‧연안 생물자원 연구에서 ESG 적용’으로 ㈜그린포엘 김미후 대표와 국제ESG협회 조유라 이사가 각각 발제에 나섰다.    김미후 대표는 ‘ESG, GBF, TNFD 국제 흐름 속 국내 생물다양성 사업 실행방안’이라는 주제로 생물다양성 사업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법제를 소개하며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였다.   조유라 이사는 ‘ESG경영과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평가’ 대한 주제로 생물다양성 연구 전략과 관련한 ESG 기업 평가 연구 결과 소개로 연구 분야에서의 ESG 적용점을 모색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패널토의에는 연사로 참여한 김상태 대표이사, 김미후 대표, 조유라 이사가 향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구 사업에서 ESG 적용과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임직원의 자유 질의도 이어져 열기를 더 하였다.   류태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자원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깊게 고민하여 ESG 경영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2023-11-21
  • 산림 탄소 통계시스템 구축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월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정보체계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활동에 대한 온실가스 흡수량을 체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 보고회에는 산림탄소 산정・보고・검증(MRV) 특별팀(T/F)**의 구성원이 참석해 향후 구축방안에 대한 핵심사항을 공유하고,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과 경영활동정보 이력관리의 통계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22년 산림탄소통계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결과에 따라 ’23년∼’26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  ** 특별팀은 산림탄소평가반(국립산림과학원)과 경영정보구축반 2개의 소그룹으로 구성   한편,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산림흡수원 25.5백만 톤을 반영함으로써 산림부문을 직접적인 감축수단에 포함하고 있다. 각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은 국가별 여건을 고려해 작성하도록 돼 있으며, 모든 국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제시되는 지침에 따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방법을 적용해 산림부문 온실가스의 흡수량 산정・보고・검증(MRV)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미라 기획조정관은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량 통계를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춰 정확하고 투명하게 산정・보고・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6
  • 5월, 전국 수목장림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 수목장림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수목장림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장묘방법으로 2009년 국립하늘숲추모원을 시작으로 전국에 100개소(국립 2, 지자체 3, 공공법인 3, 사설 92)가 조성되어 있다.  국민의 자연친화적인 장례문화 선호에 따라 수목장림 조성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부실 운영되는 수목장림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국 수목장림의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현황과 올바른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산림조합중앙회 합동으로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지침(매뉴얼)’에 따라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규정사항 이행 여부, 숲의 건강성 유지·관리 여부, 산림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대책, 편의시설 및 추모목 이용·관리 사항 등이다. 김영혁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함으로써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수 있는 수목장림 문화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수목장림 현황을 반영해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지침(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수목장림이 친자연적인 장묘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1
  • 서울시, 기존 도시숲은 보다 건강하게 새로운 도시숲은 보다 많이!
     코로나 이후 심리적 안정과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도시숲’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 기존 도시숲은 더욱 건강하고 새로운 도시숲은 보다 많이 조성하여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시민들의 행복감을 증진시켜나갈 계획이다. 서울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2019년 기준 총 6,685ha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포함하면 10,850ha이다. 생활권 도시숲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의 1인당 도시숲 면적은 6.87㎡이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포함하면 11.15㎡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9㎡)을 상회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서울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생활권 도시숲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통계산정 지침상 '생활권 도시숲' 면적에서 제외되어 있다.    ※ 도시숲 :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구역 우리나라 산림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울창하게 된 것은 과거 다양한 문헌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나무가 불을 땔 수 있는 주 에너지원이었기 때문에 각 군의 산림관련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벌목, 남벌을 엄중히 감시하고 산림자원을 매우 중요시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정조 5년 “매년 되풀이 되는 재해원인이 민둥산이기 때문에 여러 고을 관리들에게 명하여 벌목을 금하고 식목을 권장하여 민둥산이 씻겨 내려가는 걱정이 없게 하도록 나무를 심자”는 상소가 기록되어있고, 1896년 독립신문 논설에서도 “세계 주요 열강들이 나무를 활용하여 부국을 달성하였다고 하면서 일년에 나무를 100그루를 베면 봄에 심기를 200그루를 심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나온다. 본격적인 녹화운동 추진은 1960년대 시작되었다.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방사업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정부에서도 체계적인 산림육성과 보호를 위해 산림법 등 무려 7개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 이후부터 서울도 체계적인 산림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산림법, 수렵법 (1961년 제정), 사방사업법(1962년 제정), 국토녹화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1963년 제정),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1966년 제정)  서울 내·외곽을 둘러싼 내사산, 외사산과 서울 곳곳에 산재해 있는 근교의 울창한 숲은 이처럼 과거부터 산림보호에 힘써온 결과지만, 현재의 산림은 도심지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탄소흡수 등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국민의 보건과 휴양, 정서함양 등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환경에 관심이 커지면서 산림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희망여가 장소로 산이 18.1%로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맞춰 서울시는 2023년 다양한 산림정책을 추진한다.     ※희망여가장소 : 산(18.1%), 캠핑장(13.5%), 생활권공원(12.9%) 선호(문체부, 2021) 미세먼지 저감과 황사현상에 효과적인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간벌, 가지치기, 덩굴제거 등 산림 내 조림된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하고 숲의 공기흐름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숲가꾸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고, 생활권 주변 무입목지나 무단경작지 등에 수목을 식재하여 도시숲 면적을 넓혀간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내외 정원 등 생활밀착형 숲과 학교 숲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재선충병 의심목은 바로 감염여부를 진단한다. 또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농약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방제를 확대 적용한다.     특히, 길동생태공원과 서울창포원을 대상으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방제공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산림훼손에 치명적인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데 드론을 활용한다. 블랙박스나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발화원인이 될 수 있는 의심스런 행위나 사람들을 발견하여 미리 산불을 예방하기도 한다. 또한 시민들이 숲‧공원 등 녹지를 어디서나 가깝게 향유할 수 있도록 서울 전역의 초록(숲·공원·정원·녹지)을 확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초록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를 촘촘하게 잇는 선형길이 완성되면 서울 어디서든 녹색 재충전을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등 특수한 상황으로 생활반경이 제한될 때에도 쉽게 집 앞에서 찾기 편한 동네 공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도심 하천변 녹지를 활용한 군락형 숲도 조성된다. 하천의 지형에 맞춰 사면을 녹화하고 하천 식생을 복원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마포구 경의숲길 부지 내에 방치된 유휴지를 기존 숲과 연결하여 더욱 건강한 도시생태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서울시민의 정서적,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산림만큼 큰 힐링공간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의 산림자산은 더욱 보존하고, 더 많은 생활밀착형 공원과 도시숲 조성을 통해 서울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숲을 접하고 치유받는 푸른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9
  • 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한다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권욱영)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한다. 강화한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한다. 강희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된 만큼,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며, “오대산국립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31
  • 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된다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연공원내 불법행위시 과태료 강화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앞으로 자연공원 방문시 자연생태계 훼손과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 해안 및 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4개월(통상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한다. 위생·안전 등 일정기준*을 갖춘 야영장을 허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해결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원상복구 의무, 토지형질변경 미수반, 공원관리청이 정한 장소로 한정, 소화기·대피소·관리요원 확보 등   □ 시설 설치 및 절차 간소화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 유어장*은 공원계획 변경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행위허가 사항(처리기한 10일)으로 변경하여 좀 더 쉽게 설치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수산업법 제6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    ** 공원시설은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어촌계 등에서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증설없이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 그간 ‘어촌·어항법’에서는 경미한 보수개량을 신고로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만 범위를 한정한 것을 그 주변지역의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은 무조건 섬에서 제외하였지만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의 정의*로 통일하여 법간 형평성은 물론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어도 10년간 섬지위 유지   □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한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김병부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28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가을철 산불 발생은 일 년 중 무려 30%를 차지할 만큼 위험하며,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작은 불씨라도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산불 발생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산불 예방 행동 지침, 산불발견 시 올바른 행동 요령은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o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 지침      - 등산할 때 성량,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하지 않기     -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주변 불씨 단속을 철저히 하기     - 입산통제구역에 절대 출입하지 않기     - 산림인접지역(산림과 100m이내)에서 논․밭 태우기, 쓰레기 소각금지     - 달리는 자동차에서 담뱃불 버리지 않기    o 산불발견 시 올바른 행동 요령     - 산불발견 즉시 소방서(지역번호+119), 산림청(042-481-4119)에 신고     - 초기작은 산불을 발견했다면 최대한 겉옷으로 두드리거나, 덮어 진화     - 산불 규모가 커지면 멀리 떨어진 논밭, 넓은 공터로 대피     - 산불 발생 때 바람을 확인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기     - 계곡에 물이 있더라도 절대 계곡 밑으로 대피 금물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가을철은 강우량이 적어 숲이 건조하여,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주민 모두가 산림을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으로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0-28
  • 「`22년 경북·강원 대형산불」“시사점 분석 및 개선대책”마련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최근 대형산불 발생 여건과 대응과정을 짚어보고, 앞으로 더욱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3월 31일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경북과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후속 조치로 ①산불에 관한 대응 경과, ②진화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 ③산불피해지 복구·복원, ④동해안 지역 산불예방 긴급 조치, ⑤향후 중장기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 □ 경북·강원 지역 동시다발 산불 대응 경과 올해는 50년 만에 최악의 겨울 가뭄으로 산불이 초겨울부터 다수 발생하여, 3월 말까지 발생한 산불은 304건(1.1~3.30)으로 전년 동기(167건) 대비 1.8배 증가하였다.   특히, 3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발생한 경북(울진, 삼척)‧강원(강릉·동해, 영월) 지역의 동시다발 산불은 강풍(최대 풍속 26m/s)으로 인해 대형산불로 확산되었으며, 인명피해 없이 산림 2만1천ha, 주택 322채와 농업시설 281동 등의 잠정 피해를 냈다. 산불 진화를 위해 산림청 헬기는 물론 경북과 강원 외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 여러 부처 소속 헬기 821대(누계)와 진화인력 71,527명(연인원)이 투입되었으며, 국가기간시설인 한울 원자력발전소와 삼척LNG 생산기지를 안전하게 보호했고, 소중한 울진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를 화마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다.  □ 대형산불 진화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 이번 산불은 역대최장의 진화시간(213시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진화자원을 총동원하고 부처간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 인명피해 없이 국가기간시설을 보호할 수 있었다. 행안부에서는 진화자원이 총동원되도록 협조해 주었고, 소방과 군 등 각 부처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산불이 2배 이상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진화자원 부족으로 인한 산림 등의 피해가 늘어났다. 경북‧강원 산불 시 진화헬기 가동률이 저하(47.7%, 3.4∼13)되었고, 산불 장기화로 인한 전문 진화인력의 피로도 누적되었다. 또한, 경북‧강원 동해안은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림이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데다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 내화수림대 조성 등 산불에 강한 숲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산불피해지의 신속하고 과학적인 복구·복원 피해산림 복구는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응급복구와 산림생태계 회복 목적의 항구복구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다. 응급복구는 집중호우로 토양유실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예방사업을 6월 장마철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생활권 주변지역(약 1,118ha)에 대해서는 긴급 나무 베기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복구조림(대상지역 약 18천ha)을 해나갈 계획이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지역주민·전문가·시민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산림생태계 복원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업인들에게는 조기에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융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 동해안 지역에 대한 산불예방 긴급 조치 4월에는 강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산불예방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불예방 현수막 설치, 마을 방송, 현장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산림․연접지에는 불법소각을 전면 금지(∼5.15까지)하며, 감시․예찰단, 야간순찰반과 방화자 전담 검거팀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민가주변과 산림 연접지의 영농부산물과 폐기물 등도 부처 합동으로 집중 제거할 계획이다.        * 인화물질 제거(산림), 영농부산물(농림), 폐기물(환경), 전봇대 개폐기(산업), 강풍 시 사격훈련 중지(국방)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해서는 산불진화헬기 확보와 가동률이 매우 중요하다. 산림청 헬기는 조기 정비를 통해 가동률을 높이고, 지자체 임차헬기 비용을 지원하며, 군·경찰 등에 밤비버킷을 지원하여 헬기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간지역, 보호구역 등에는 취수용 사방댐을 설치하고, 이동식 저수조 설치지역도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잘 훈련된 공중․특수진화대 등 정예진화인력은 광역단위로 투입하고, 산불 장기화에 대비하여 산림조합작업단·국유림영림단을 대체․교대인력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산불발생 초기부터 현장은 시장․군수가 직접 지휘하도록 하고, 초대형 산불(3천ha이상) 발생 시 진화자원 동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공·사유림 산불발생시 국가․지자체 공동대응을 위해 산림청 소속기관장(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보좌하도록 하였다. 주민안전 등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해 주민 대피체계 점검 및 행동요령, 시설물 안전관리 요령 등을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  향후 중장기 개선 대책 전국 동시다발 및 초대형 산불에 대비하여 맞춤형 대응전략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불 대형화에 따른 초대형산불 개념을 도입하고, 현장대책본부장의 진화자원 동원 권한 등을 부여하는 대응 지침도 정비하고,  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해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산불진화자원 배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도 현장에 지원할 계획이다. 공중과 지상 진화자원을 충분히 확충하여 초기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청의 주력 헬기를 대형에서 초대형으로 전환하며, 지자체 임차헬기도 내년부터 중·대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산불진화차는 대형(’27년 2,500대)과 고성능으로 교체해 나가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야간산불 대응을 위해 드론산불진화대 운영(10개 팀 운영) 및 드론 개발·보급과 항공기의 확대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산불에 강한 숲 조성 등 산불방지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기반시설과 문화재, 주택 인접지 중심으로 산불예방 숲가꾸기(연간 8천ha→연간15천ha)를 실시하고, 내화수림대(연간 350ha)도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산불진화 임도(현행 157㎞ → ’30년까지 6,357㎞), 담수기능을 갖춘 물가두기 사방댐도 확대(’27년까지 63개소) 설치된다.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산불진화에 많은 지원을 해준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그리고 산불진화대와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5월까지는 대형산불 위험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국가와 국민이 한뜻으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01
  • 가로수의 새로운 변화로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7일 수원시 정조로·중부대로 가로수에 대한 주제(테마)형 가지치기 사업지를 방문하여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수원시 주제(테마)형 가로수는 정조로·중부대로를 중심으로 버즘나무와 은행나무 500여 본이 4.3㎞에 걸쳐 식재되어 있으며, 주제(테마)형 가지치기*를 통해 아름다운 가로수로 지속 관리하고 있다.      * 양버즘나무 : 사각 모양 전정 / 은행나무 : 원형 모양 전정 가로수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개선효과가 크고, 탄소 흡수·미세먼지 저감·생물 다양성 증진 등 도시숲의 핵심요소로서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한 경관 저해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 2. 28일「’22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  4가지 전략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가로수 사업지를 찾아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전략과제 : ① 가로수 관련 지침 구체화, ② 조성·관리 전문성 강화, ③ 평가지표 마련 및 운영, ④ 시민참여 확대, 정책 협의회 운영  최병암 산림청장은 “적정한 가지치기로 가로수를 더욱 건강하고 생태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과 관리를 더욱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버즘나무 사각전지 테마거리(정조로)     버즘나무 사각전지 테마거리(정조로)     버즘나무 사각전지 테마거리(정조로)         은행나무 원형전지 테마거리(중부대로)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17
  •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연초부터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지속됨에 따라 예년대비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산불방지를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12일(토) 관악산 등산로 일대에서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북부지방산림청,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등이 참여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대국민 호소에 힘을 보탰다.     * 참석자 전원은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한 검사 및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참여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 속에 금년 3월 10일 까지 276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예년(121.8건) 대비 127% 증가한 수치다.  캠페인에 참석한 기관들은 관악산을 찾은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계도 및 홍보활동을 벌이면서, 홍보물 배부와 공익광고 송출 및 산림보호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초동대처를 위한 국가-지방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다짐하였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단 한 번의 실수로 소중한 산림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강원도 삼척, 울진 등과 같은 대형산불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온 국민의 각별한 애정과 적극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14
  • 「국민과 가장 가까운 숲, 가로수의 새로운 변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8일 가로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해 금년도 추진할 정책 방향을 담은「’22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발표하였다. 가로수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크고, 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생물 다양성 증진 등 도시숲의 핵심요소로서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척박한 토양과 좁은 공간에 따른 생육 불량, 잘못된 가지치기, 쓰러짐  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매년 반복됨에도 그간 만족할만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이에, 산림청에서는「’22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수립을 통해 ‘숲속의 도시,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관리’를 비전으로, △ 가로수 관련 지침 구체화, △조성·관리 전문성 강화, △평가지표 마련 및 운영, △시민참여 확대, 정책 협의회 운영 등 4가지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 가로수 관련 지침 마련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 세부 기준을 명시한 ‘가로수 조성·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현재 안내서로 운영 중인 가로수 식재와 관리 기준 등의 세부기준을 ‘도시숲법’에 의한 지침에 구체화하여 그 실행력을 강화한다.       *「도시숲법」시행규칙 제3조 : 도시숲 기능 구분에 따른 관리 방법 정함 지침에는 가로수의 기능향상, 수종선정 및 조성, 가지치기 기준과 방법, 시민참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본 지침을 기준으로 가지치기 기준 강화 등이 보완·개선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조성·관리 전문성 강화 가로수 담당자·사업자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로수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교육 인원을 연간 6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ㅇ 기존 산림청 ‘가로수 기술자 과정’ 교육은 연 4회 200명 운영으로 담당자·사업자 등의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었음  5개 권역별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지자체 담당자 및 사업실행자 400명이 추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하여 언제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가로수 관련 사업 발주 시 교육이수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평가지표 마련 및 운영 도시숲법 시행으로 ‘도시숲 등 관리지표에 따른 측정·평가’를 5년마다 실행토록 제도화됨에 따라, 가로수 분야에 대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시범 평가를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가로수의 생태적 건강성과 가지치기 등 수형 관리 상태, 안전 및 재해 예방, 시민참여 활성화, 신규 사업 반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고, 설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를 추진하여 질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시민참여 확대 및 정책 협의회 운영 가로수 조성·관리에 시민 참여가 확대되도록 중간지원조직 구축과 민·관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운영한다.    ’21년도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를 통해 시민참여를 지원하고, 도시 녹화운동 체계를 구축, 운영하게 된다.      * 산림청·지자체는 대상지 제공, 기업은 비용 부담, 시민은 조성관리 참여 국민의 소리를 듣고 소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구성한 ‘가로수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정책 제언, 의견 제시 등 국민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할 계획이다.     * 가로수 협의회: 학계·시민단체·전문가·산림청 및 지자체·한전 등 10여 명으로 구성(’21)    아울러, 본 계획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기초연구개발, 신규사업 발굴, 도시숲 품셈 개발 등 지원 기반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22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이행을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며, “앞으로 가로수를 더욱 건강하고 생태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2-28
  • 산불방지, 모두가 함께 맞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불방지를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26일(토) 계룡산 수통골 일대에서 합동 산불 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최병암 산림청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박경필 계룡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 및 조병철 한국산지보전협회장 등이 참여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대국민 호소에 힘을 보탰다.     * 참석자 전원은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한 검사 및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참여  연초부터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계속돼 올해는 2월 25일까지 200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예년(82.2건)보다 143% 증가하였다.  캠페인에 참석한 기관들은 계룡산을 찾은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벌이면서, 홍보물 배부와 공익광고 송출 및 산림 보호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한 국가-지방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다짐하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단 한 번의 실수로 소중한 산림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소중히 가꾸어 온 우리 숲을 후세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국민의 각별한 애정과 적극적인 산불 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2-28
  • FAO, 산림경관복원을 주제로 한 유나실바 (Unasylva) 252
    UN-FAO(UN 세계식량농업기구), 한국 독자들에게 산림경관복원에 대한 광범위한 시각과 이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경관복원을 주제로 다룬 유나실바 252 한국어 번역본을 1월25일 FAO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산림경관복원은 기후변화의 적응과 완화, 생물다양성 보전, 빈곤해소 등 다양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주요한 접근방법이다. 2020 산림자원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산림파괴, 산림의 타용도 전환 등으로 1990년 이후전세계에 걸쳐서 4억2천만헥타르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훼손은 배출가스를 증대시켜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산림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10억이상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여 멸종위기를 초래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훼손된 산림과 경관을 복원하는 것은 환경과 인류를 지속 가능하게 공존방법으로 전세계에 걸쳐서 지지를 받고 있다.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이 202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의 15%를 복구하겠다는 채택한 아이치 목표 15 (Aichi Biodiversity Target 15)를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추구해야 할 공식적 목표가 되었다.    2011년 다수의 국가들이 2020년까지 1억5천만헥타르를 복원하겠다는 본 챌런지 (Bohn Challenge )는 장관급 정부 대표자, 국제기구, 비정부단체에 의해서 지지된 최초의 자발적 산림경관복원 이니셔티브였다. 또한 2014년 100개 이상 정부기관, 시민단체 등이 서명한 뉴욕산림선언은 2030년까지 3억5천만헥타르를 복원하기로 목표를 확대하였다.    2019년 3월 1일 UN 총회에서 UN 생태계 복원 10년을 선언하고 2021년 6월에 이행을 시작하여 복원을 확대하고 세계를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궤도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전세계 생태계의 악화를 방지, 중지 및 역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따라서 '다가올 10년을 위한 지구의 회복'을 주제로 한 Unasylva 252 발간은 산림경관복원 성과를 평가하고 현안과 신기술, 미래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 시기적으로 최적의 조치이다. FAO는 자연자원의 관리와 보전을 담당하는 UN 전문기관으로서 UNEP, IUCN 등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산림경관복원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이다. 2014년부터 산림청 지원으로 개설된 산림경관복원 메커니즘을 통하여 FAO는 산림경관복원에 대하여 인식을 높이고, 국제 펀딩을 확대하고, 국제적 공용 지침 작성 등 세계, 대륙, 국가적 수준에서 산림경관복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산림청은 산림경관복원의 우수한 성과와 ‘생태계 복원을 위한 유엔 10년’ 중요성을 인정하고 2025년까지 재정적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산림청은 2022년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국제산림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FAO에서 UN 공용언어가 아닌 한국어로 유나실바 번역본을 제공하는 것은 그 동안 한국이 국제 임업계에 기여한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한국의 임업계와 일반인들에게 산림경관복원의 성과와 진행사항, 앞으로 도전과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궁극적으로 산림경관복원 지지를 기대하는 것이다. 복원을 주제로 한 유나실바 252는 아래와 같이 산림경관복원 경험과 교훈, 성과와 나아갈 방향, 새로운 기술, 펀딩 등 광범위하고 전문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 (세계적 동향) 본 챌런지 활동에 대한 검토, ‘UN 생태계 복원 10년’에 대한 기대 역할, 복원에 대한 사회적 움직임 강화, 산림경관복원이 가지는 리우협약 시너지효과 - (국가별 사례) 중국, 사헬 지역, 케냐 등 국가별 복원활동 사례  - (펀딩 확충) 지구환경기금(GEF)의 복원 이니셔티브, 대륙 수준의 복원에 대한 재원 확보, 복원 자금 확대 - (새로운 접근방법) 반자연적 갱신방법, 통합적 접근, 수목유전자원 보전, 다양한 기관의 참여, 모니터링 유나실바 252 한국판은 다음의 FAO 홈폐이지(https://www.fao.org/documents/card/en/c/cb1600ko)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유나실바란? 유나실바는 1947년부터 발간된 임업 및 산림 전문 국제 저널로서 가장 오래된 FAO 정기물이다. 각 호는 임업분야에서 중요한 세계적 발전 주제에 관하여 정책입안자, 산림경영자, 실무자, 연구자, 학생, 선생 등 다양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발간된다. 각 호는 학술 및 연구 기관, UN 기관, 정부기구, 비정부 기구 및 시민 사회로부터 광범위한 시각과 전문지식을 가진 다양한 저자들이 저술에 참여한다.   남송희 UNFAO- FLRM, 수석임업전문관 현, 남부지방산림청장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2-02-14
  • 한국산악회, 소외계층 청소년 및 장애인과 함께 숲체험 등산 교육 실시
    사단법인 한국산악회는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복권기금(녹색자금) 후원으로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숲체험 등산아카데미 교육 사업을 실시했다.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과 엄격해진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으로 자칫 기회가 무산될 뻔했으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을 완벽히 해 단 한 명의 확진자·부상자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한국산악회 본회를 비롯해 전국 각 지부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011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진행돼 온 한국산악회의 숲체험 등산아카데미는 올해도 학교,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재활 시설 등을 통해 연인원 총 500여명의 소외계층 청소년·장애인·일반인 등이 참여해 대자연에서 화합의 시간을 마련했다. 청소년 숲체험 등산아카데미 교육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생태 탐방 △찾아가는 숲체험 △자연 인공암장 등반 체험 △심폐 소생술 △비상시 탈출 방법(티롤리안 브리지 응용) 등을 진행했으며 산행 예절, 보행법,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법 등 이론 교육도 병행했다. 아름다운 산행은 하루 총 8~9시간 동안 장애인과 함께하는 동반 산행으로 진행되며 △숲 해설 △숲체험 △기초 등산 기술 및 보행법 교육 등이 실시됐다. 두 프로그램 모두 안전 요원이 포함된 한국산악회 전문 강사진이 함께했으며, 각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녹색자금의 원래 취지인 사회적 가치 실현에 충실하려 했다. 올해 76주년을 맞아 최근 의정부에서 서울 북한산 아래 우이동 1번지로 사무국을 이전한 한국산악회는 자연에서 자존감을 찾고, 사회성과 자신감을 얻을 수 기회를 더 많은 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산림환경
    2021-11-16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정화 및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21일, 주왕산국립공원일원에서 산지정화 활동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와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으며, 산림오염 취약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산지정화 활동과 함께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활동도 병행하였다. 이번 산불예방 캠페인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지원단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도 참여하였으며, “산불피해 사진전”을 개최하여 국립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홍보하고 산불위험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하였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이 주는 혜택을 미래세대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을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예방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0-22
  • SK forest, 숲 보존 백패킹 행사 ‘포레스크랩’ 개최
    지속가능한 산림 조성을 미션으로 하는 회사인 SK forest(SK임업)가 숲 보존 정신을 알리기 위해 ‘제 1회 포레스크랩’을 개최하고 다음달 2일까지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첫회를 맞는 포레스크랩은 SK forest가 50여년간 가꿔온 숲을 일반 대중에게 개방해, 산림의 가치와 숲 보존 및 숲을 통한 탄소흡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행사다. 1회 포레스크랩은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일대 SK forest 소유의 숲 에 위치한 ‘숲속야영장 횡성대피소’에서 개최된다. 참가자들은 1박2일간 개별 백패킹을 하면서 언택트 방식으로 플로깅과 숲가꾸기에 참여하여 숲 보존과 탄소흡수에 기여하게 된다. SK forest 에서는 숲가꾸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통한 Credit 과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백패킹 교육, 숲속 요가와 명상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포레스크랩은 지속가능 백패킹 플랫폼을 만드는 소셜벤처 ‘백패커스플래닛’과 함께 추진한다. 참가자들은 백패커스플래닛의 활동 원칙에 따라 제로웨이스트, 지역 소비 방식으로 백패킹을 체험하게 된다. 정인보 SK forest 대표이사는 “오랫동안 진정성 있게 가꿔온 숲을 열어 산림 보존과 탄소흡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다는 점, 그 과정에서 백패킹을 통한 재미와 함께 지속가능성 및 소셜벤처와의 상생 협업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아주 뜻깊은 행사”라면서 “SK그룹의 경영방침인 사회적가치 실현과 ESG경영 실천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제1회 포레스크랩은 총 2회에 걸쳐 개최되며, 1회차는 다음달 16일~17일, 2회차는 오는 다음달 30일~31일에 열린다. 참가자는 각 회차당 25명씩 모집하며, 참가비는 5만원이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 2인 1조의 개별 참가자가 정해진 스케줄과 지침대로 숲 보존 백패킹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행사 내용 확인과 신청은 다음달 2일 자정까지 신청페이지(https://linktr.ee/bpackers) 에서 하면 된다.  SK forest는 1972년 지속가능한 산림 조성을 목표로 설립됐으며, 지금까지 강원도 횡성을 비롯해 충주 등 전국 각지에 약 4,500ha의 산림을 조성했다. 산림탄소상쇄사업과 한국산림인증제도(KFCC) 산림경영(FM)인증에 등록해 탄소배출량 감소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
    • 산림환경
    2021-09-29
  • 전시 개막식 개최
      산림청 국립산악박물관은 서울대학교문리대산악회의 자료기증과 학술활동을 기리고자 “精進과 山, 精進의 山” 특별전시회 개막식을 5월 29일 2시에 개최했다. 개막식은 방역지침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최홍건 초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이사장, 한국자연공원협회 조규배 회장, 전 한국산서회 최중기 회장 등 산악계 인사 및 서울대학교문리대산악회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서울대학교문리대산악회는 1954년 창립되었으며, 1955년 제주도 한라산 학술원정을 시작으로 백령・대청・소청・연평도 학술조사(1958), 제주도 종합학술조사(1959),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종합학술조사(1966), 비단길 학술탐사(2004), 백두대간 원류탐사(2013)를 최근까지 진행하며 고유의 알피니즘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8월 29일까지 열리며 전시는 3부로 구성되었다.  ‘프롤로그- 산악과 학술’에서는 스포츠로서의 등반과 학술연구 목적의 등반의 차이와 영향을 알아본다.   ‘제1부- 연구하는 산악인들’에서는 서울대학교문리대산악회의 학술연구 활동과 기록물, 산악문화를 다양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회원들을 소개한다.   ‘제2부- 점의 산행에서 선의 산행으로’에서는 봉우리(peak)를 목적으로 한 등반에서 장기 종주산행(range)으로의 변화와 원인에 대한 측면을 조명한다.  ‘제3부- 해외원정으로 꽃피다’에서는 1980년 남미 안데스 원정 중, 고산증상에 대한 기록과 2004년 중국 무즈타그아타(Mt. Muztagh-Ata) 극지법 등반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에필로그- 대학산악부의 나아갈 방향’에서는 서울대학교문리대산악회 회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대학산악부의 새로운 활동과 미래를 전망한다. 박경이 학예연구실장은 “이번 서울대학교문리대산악회 전시를 통해 초기 대학산악부의 형성과 훈련, 학술적 기능 등 산악문화의 다양성 등을 소개했으며, 대학산악회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며 한다”고 밝혔다.   ⊳ 전시기간 5.29~8.29 ⊳ 문의 033.636.4457
    • 산림환경
    2021-06-02

목재이용 검색결과

  • (목재바로알기Ⅲ) 목조주택은 비싸다?
    일반인들은 목조주택에 대해 막연하게 비싸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건축공법과 규모에 따라 건축비용에 차이가 있으며, 일반 주택에서 목조건축이 경제성이 더 높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건축비 외에 거주자의 건강과 환경 요소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많다. 이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목재문화진흥회(회장 이남호)는 관련 내용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도움을 준 전문가는 해당 분야의 연구 경험이 풍부한 목재 관련 국내 최고 전문연구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의 목재공학연구과 심국보 과장이다. 인터뷰에 따르면 일반 목조주택에 많이 활용되는 경골목구조의 경우 철근콘크리트에 비해 공사비에 있어 경제적이라고 한다. 경골목구조의 경우 건식공법으로 공사기간이 짧고, 현장 인력이 적게 소요되는 것에 기인한다. 또한, 목조빌딩이나 목조아파트 등의 대형 목조건축의 경우 경우 5∼10%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나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최신 공법이 개발되며 점차 그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목조주택은 공사비뿐 아니라 그 외적인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수명이 다한 건축물의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목재의 재사용이나 재활용률은 환경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으며,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목재의 건강에 기여하는 효과와 쾌적한 거주환경 등은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목주주택의 강점이다. 심국보 과장은 ‘목조주택의 저변이 확대되면 경제성 문제는 사라질 것이며, 오히려 목재가 갖는 환경 친화성과 건강 기여도는 오히려 인간의 거주 환경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며, ‘기후변화시대 목조건축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산림청과 목재문화진흥회는 우리 국민이 생활 속에서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목재에 관한 사실을 바로 알리기 위해 ‘목재바로알기’코너를 마련하였으며, 2023년에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터뷰 원문 - 심국보 과장-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목재공학연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심국보입니다. Q. 높아진 전원생활 선호도,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목조주택을 꿈꾸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적인 목조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목조주택이 비싸다는 선입견이 만연해 있습니다. 목조주택이 정말 비싼 거주공간인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많은 분들이 목조주택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주택의 가격만이 아니라  ‘경제성’에 대해 고려해본다면 목조주택이 합리적인 형태의 주거 기능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경제성은 건설, 사용, 폐기 과정에서의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그러나 건축물을 계획할 때 이 모든 과정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경우는 드물고, 건축주는 주로 건설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가 많습니다. Q. 정말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A.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몇 가지 가정을 포함한 건설비용 비교 결과를 통해 목조건축의 경제적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조건축은 주거성능이 우수하고 단열성능과 기밀성능 등 건축물의 품질도 우수하며 시공비용에서도 강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공사비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은 많지 않습니다.  먼저, (사)한국목조건축협회에서 수행한 ‘건축 공법 간 공사비 비교’결과를 바탕으로 목조건축의 건축비용을 소개해 드릴건데. 쉽게 말하면 같은 설계의 건축물에 대해 다른 구조공법을 적용하여 건축비용을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비용 산정 대상 건축물은 국토해양부의 농어촌 표준주택 모델 중 농어촌주택(공고 2012-1117호, 농립-12-26-가)으로 하였고 면적은 111.59㎡로,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경골목구조 공법으로 설계하였을 경우의 건축비를 비교하였습니다. 표준주택 모델 농어촌주택(농림-12-26-가)   Q.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경골목구조 공법이 어떤 것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철근콘크리트 공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공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나 건물들이 철근콘크리트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경골목구조 공법은 서양의 벽식 구조가 목구조 형태로 변형된 공법으로 벽 전체가 하중을 분산하여 지지하는 방식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Q. 이 두 가지 공법을 비교하였을 때 유의미한 차이점이 있었나요? A. 동등한 조건을 위해 단면을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상세 내역 분석 결과 비용적 차이를 보인 요소는 구조공사, 단열공사, 바탕틀 공사였습니다. 2014년 기준의 건설비용으로 경골목구조 공법은 구조체 공사에 철근콘크리트 공사(12,650.750원)와 목구조 공사(16,732,450원)로 총 29,383,2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고, 철근콘크리트 공법은 구조체 공사에 37,692,05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구조체 공사 비용으로 경골목구조 공법이 8,308,850원 적게 들었는데, 경골목구조 공법은 건식공법으로 현장에서의 짧은 작업기간과 적은 현장 인력에 의해 건설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장공사와 외장공사에서는 재료의 시공 편이성이 높은 경골목구조 공법이 철근콘크리트 공법보다 4,116,000원이 적게 드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건축을 위한 기본적인 공사가 같은 조건이라 가정할 때 경골목구조 공법이 콘크리트 공법에 비하여 적은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비록, 설계에 따라 전체 공사비용에서 골조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를 수 있고 분석결과의 시점의 차이가 있어 경골목구조 주택이 철근콘크리트 공법보다 싸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세간에 알려진 바와 같이 경골목구조 주택이 엄청나게 비싸지 않은 공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 저도 막연히 철근콘크리트 공법이 더 저렴할 거란 인식이 있었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또 다른 비교 방법이 있을까요? A. 네, 두 번째로 ‘공법 간 유효 실내면적 비교’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단열성능을 나타내는 벽체라 할지라도 공법에 따라 그 두께가 다른데 이 두께의 차이에 따라 실내면적이 달라집니다. 단열공사의 경우 경골목구조 주택이 약 52% 정도의 비용만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 주택과 유사한 단열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건축재료로 사용하는 목재와 공학목재의 우수한 단열성능과 건식시공에 의한 시공의 정밀성, 구조와 단열공사에 드는 재료비와 짧은 공사기간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에 따른 결과로 생각됩니다. 동등한 단열성능을 나타내는 경골목구조의 벽체 두께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벽체 두께를 비교하였을 때 전자가 더 얇기 때문에 경골목구조의 유효 실내면적이 약 7% 정도 넓게 나타납니다(내·외벽이 차지하는 면적 제외).    건축법규의 기준에 따라 유효 실내면적을 산정하면 경골목구조 주택이 약 3% 정도 넓게 나타나며 같은 건축면적에서 더 넓은 실내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는 또 다른 경골목구조 주택의 편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   Q. 해외에서는 목조빌딩, 목조아파트 등 대형 목조건축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주택이 아닌 대형 목조건축의 건설비용은 어떠한가요? A. 대형 목조건축은 우리나라의 그 사례가 많지 않아 다른 공법과의 건설 비용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실연한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과 한그린 목조관의 개요를 소개하는 것으로 건축비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건축물의 설계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동일한 디자인으로 시공하면 목구조 공법보다 약 5-10% 정도 낮은 가격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형 목조건축의 시공이 늘어날수록 목조건축 산업이 발전하게 될 것이며, 현재의 시공비용 차이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아무래도 목재라는 재료의 특성상 목재를 보호하며 설계·시공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빗물과 자외선에 취약하지 않을지 염려가 되긴 합니다. 이렇다면 목조주택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유지보수 비용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요? A. 말씀하신 것처럼 목조건축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 큰 비용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있지만 목조건축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면서 유지보수에 대한 경험과 지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재가 가진 약점 중 하나인 빗물과 자외선에서의 색 변화 또는 장기적인 물성의 변화로부터 목재를 보호하는 방법에 따라 설계하고 시공한다면 유지보수에 대한 염려가 줄어들 것입니다. 빗물과 자외선에 직접 노출되는 목재 재료가 많다면 정기적으로(3-5년) 목재의 보호를 위한 도료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는 구조체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이 아니라 외장재료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목조주택에만 한정되어있는 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목구조 공법이나 다른 공법의 건축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구조재료에 따른 차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이 수명을 다한 후에 폐기과정에서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목재는 콘크리트보다 재사용과 재활용률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검증된 결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폐기과정에서의 경제성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한그린 목조관   Q.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비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적인 가치가 더 존재할까요? A. 건축물의 경제성은 단순히 건설비용만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용 분석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짓고 사용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의 금전적인 가치만을 포함하고 있죠. 목조건축은 철근콘크리트 건축보다 거주자의 육체적인 건강과 심리적 건강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더 많이 존재합니다. 목재는 공기와 수분 평형을 이루는 물질로써 습도가 높으면 수분을 흡수하고, 낮으면 방출하여 내부 습도를 조절하는 상대습도 조절 기능을 지니고 있어 목조주택에 거주하면 쾌적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콘크리트 주택보다는 목조건축이 인체에 유익하고 환경에 유리하다는 주장은 재료의 장단점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주택, 쾌적한 주택과 같은 편익은 목조주택에서 더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목조주택 거주자들이 느낄 수 있는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전반적인 의견이 있으실까요?  A. 목조주택은 이미 시공비용 측면에서, 사용과정의 비용 측면에서, 거주자의 만족도 측면에서 넓은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익과 그렇지 못한 편익에서 목조주택은 우수하다고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건축되는 목조건축의 80%는 단독주택이며, 우리나라 단독주택 7채 중 1채(14%)는 목조주택으로 지어집니다. 이렇듯 목조주택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규정과 지침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설계하고 시공·활용한다면 많은 분들이 믿고 거주할 수 있는 좋은 목조주택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목재이용
    • 목재문화
    2022-12-09
  •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 대상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국내 적재된 수입 열대산 합법목재 정경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기후변화 대응 및 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 22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수확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사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이다.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아마존 등 열대우림의 불법 나무 베기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임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유럽중국 등으로 반출예정 인 컨테이너 적재 불법목재   산림청은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70여 개 목재수입국의 표준지침 개발, 온·오프라인 설명회와 현장간담회 개최, 교육동영상 제작 등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본격시행 이후 접수된 10만여 건의 신고 중 94%가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의 신고업무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통관요건으로서의 제도를 안내하고 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체계적인 제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의 관련법령 체계 및 향후 제도의 확대·보완계획 등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함께 수입신고 및 조건부 수리 시의 보완 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구비 방법, 전산시스템 내 신규기능 소개, 반복적인 민원사례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등이 다뤄진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산림청은 4월 21일 목요일까지 전자우편(chesa0420@korea.kr)으로 사전 참석신청을 받아 교육 접속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정연국 임업통상팀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악화된 교역여건 하에서 합법목재를 보다 원할하게 수급하고 국내 목재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체계적인 제도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페루 불법목재 거래현장 항공사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0
  • 생활 속 목재이용 확산, 탄소중립으로 가는 첫걸음!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목재이용=탄소중립’을 주제로 목(木)소리 이야기쇼, 뮤지컬 목(木)혼식, 한목(한木) 브랜드 온라인 생방송 판매 등 2021 목재문화축제(페스티벌) 본행사를 10월 23일 비대면으로 운영한다. 내 주변 생활 속 목재 이야기를 통해 국산목재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는 목소리 이야기쇼(Talk Show)와 결혼 5년 차 부부 10쌍의 특별한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나는 뮤지컬 목혼식은 10월 23일 오전 11시부터 산림청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forestgokr)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목소리 이야기 쇼는 엠비시(MBC) 강다솜 아나운서 진행으로 개그맨 이상준과 산림청 목재산업과 하경수 과장이 출연하여 ‘목재이용=탄소중립’ 에 대한 일반인들의 궁금증을 실시간 소통으로 해결한다. 목혼식은 결혼 5주년을 기념하여 부부가 목재로 된 선물을 주고받는 서양 풍습에서 유래한 행사로 전국에서 신청한 107쌍의 애틋한 사연을 심사하여 선정된 10쌍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공연하고 부부가 직접 만든 목재반지 교환과 아이 장난감 만들기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또한 산림청 플라스틱 대체 목재제품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등이 만든 4가지 국산목재 생활소품을 온라인 생방송 판매(Live Commerce) 채널 ‘그립(Grip)’을 통해 전국 최저가로 판매한다. 목재문화축제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아이러브우드(I LOVE WOOD) 주제관으로 운영하고 있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킨 사람은 누구나 방문하여 국산목재로 만든 생활소품부터 가구, 목재 플라스틱 신제품까지 체험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는 건축, 가구의 재료로 우리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국산목재 탄소저장량만 인정하고 있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자원이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국민이 가구부터 플라스틱 대체 신소재까지 다양한 목재제품을 보고 알게 된 사실이 생활 속 실천으로 연결되어 국산목재 이용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23
  • 한옥기술인협회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체표준 협약체결
      사단법인 한옥기술인협회(이사장 김가영)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민정준)은 지난 9월7일 한옥기술인협회 회의실에서 한옥거주성능 평가 및 기준지침의 표준채택을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한옥의 유지관리체계 개발 및 거주성능 기준수립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옥의 거주성능 평가 및 기준수립 연구를 성실히 진행하여 단체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며 한옥기술인협회는 한옥교육 및 현장에서 단체표준이 적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이행하기로 하였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건축공학과를 중심으로 건설교통부 한옥R&D사업에 초기부터 3단계까지 계속 참여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며 특히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 한옥설계전문 인력양성사업으로 전남지역 한옥보급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므로 전남한옥마을 조성과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한옥기술인협회는 국토교통부소관 한옥기술 전문단체로서 2007년부터 전남영암한옥학교를 열어 전남한옥마을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1200명의 기술인력을 양성 배출하였으며 2013년 국토부와 노동부의 지원으로 전국한옥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한옥기술자격검정으로 배출하던 한옥기능자, 한옥기술자의 상위등급 자격으로 2019년부터는 도편수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한옥기술자 자격관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된다.   이번 협약으로 단체표준이 제정하고 전국에 시공, 관리되는 모든 한옥이 거주성능 평가지침에 의하여 설계와 시공, 관리되므로 한옥의 활발한 보급과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 목재이용
    2021-10-04
  • 합법목재 수입 지원을 위한 중국 표준지침 개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7월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인정 범위를 변경한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5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이번 개정은 중국의 삼림법 개정(’20.7.1)에 따라 기존에 합법벌채 입증서류로서 인정되던 운송허가서를 표준지침 상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중국은 목재류 수입액 3위의 대표적인 수입국으로 주요 수입 품목은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등이 있다.   <중국 목재류 수입현황(’20년)> 단위 : 천불 총계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기타 412,915 73,728 69,932 36,140 233,115   중국 표준지침 상에서 기존에 인정되던 합법벌채 입증서류로는 현(縣)급 이상 산림관련기관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 산림관리위원회(FSC)와 산림인증보장계획(PEFC)의 산림경영(FM)·목재관리연속성(CoC) 인증서, 중국산림인증위원회(CFCC) 인증서 및 운송허가서가 있었다.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이 중 벌채허가서는 발급기관이 현(縣)급 이상의 지방정부 임업부서일 때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운송허가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범위가 변경되었다.  위 기준은 ’21년 7월 접수된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 중국 표준지침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목재수급 여건 마련과 합법적인 목재교역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27
  • 합법목재 수입을 위한 인도·우루과이·미얀마 표준지침 개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수입업계의 합법적인 목재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인도, 우루과이, 미얀마에 대한 신규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4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이번 신규 표준지침은 인도·우루과이·미얀마 3개국의 합법목재 수입 관련 법령체계와 제출 가능한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도의 경우 산림관리위원회·산림인증보장계획(FSC·PEFC)*에서 발급된 산림경영 인증서·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FM·CoC)**와 인도 목재제품 수출진흥기구(EPCH)에서 발급된 브리키시(VRIKSH)*** 인증서가 인정된다.     * Forest Stewardship Council : 산림관리위원회     * 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 산림인증보장계획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 브리키시(VRIKSH) : 인도어로 나무를 뜻하며, 목재관리연속성을 보장하는 인증서 명칭 우루과이 또한 산림관리위원회·산림인증 보장계획(FSC·PEFC)에서 발급된 산림경영 인증서·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FM·CoC)가 인정되며, 천연림에서 생산된 경우 우루과이 산림청에서 발급한 운송허가증(Guias de Transito)이 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다. 미얀마는 지방산림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Permit to Enter Forest and Conduct Harvesting Operations)와 임산물수출인증팀(TCFPE)에서 발급한 목재합법성 인증서(Certificate of Legality of Timber Products)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합법목재 수입 여건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목재수입유통업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2
  • 목재문화진흥회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업무협약 체결
    목재문화진흥회(회장 김종원)는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센터장 최  령)와 4월 14일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국내산 목재를 사용해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연령, 성별, 장애, 국적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UD)으로 디자인 복지를 실현할 것을 협약하였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목재의 장점과 UD분야를 결합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힐 수 있는 서울시의 시민 편의공간 시설개선과 다양한 UD 사업에 대한 지원과 자문이다.  목재문화진흥회 김종원 회장은 탄소중립을 선도하며 산림의 흡수와 저장을 통한 삶의 숲으로‘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목재를 사용한다면 목재가 주는 신체적·정신적 긍정적인 영향과 유니버설디자인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목재문화진흥회는 다양한 분야에 국산목재가 사용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지침에 따라 양 기관 대표자 등 최소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목재이용
    2021-04-19
  • 2021년 2차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전문인력인 목재등급평가사 양성을 위한 2차 교육생을 4월 5일(월)부터 14일(수)까지 모집한다. 지난 3월에 진행된 1차 교육은 목재산업계의 많은 관심으로 빠르게 모집이 마감되었으며, 방역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교육을 운영하였다. 이번 2차 교육도 1차 교육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온라인(비대면) 3일, 오프라인(대면) 2일로 나눠 총 5일간 진행된다. 특히,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분반을 통해 실내인원 밀집도를 최소화하여 운영된다. 교육내용은 목재제품(제재목·집성재) 규격·품질검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품목별 품질기준, 결점 측정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은 이론 및 실습으로 진행된다. 교육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교육 신청 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4월 14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이강오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목재제품 품질관리 전문인력이 양성되길 바란다”며, “목재등급평가사의 활발한 활동으로 품질검사를 받은 안전한 목재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4-12
  • 전북 첫 한옥 '금마도서관', 13일부터 시범 운영
        전북 익산시는 도내 최초로 한옥 형식으로 건립된 금마도서관이 오는 13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금마도서관은 지역에서 6번째로 건립된 도서관으로 고도보존육성지구 한옥이주단지 내 위치하고 있다.  총 사업비 19억원이 투입됐으며 연면적 543㎡,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됐다.  이 도서관 지하 1층에는 종합자료실, 다목적실, 연속간행물 코너 등이 들어섰으며 지상 1층에는 어린이 자료실, 대청마루, 야외마당 등이 조성됐다.   도서관은 1만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대청마루와 야외마당을 마련해 한옥이 가진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마한백제 특화자료를 구비해 종합자료실에 별도 코너를 마련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열람과 착석은 불가능하다.  도서대출과 반납, 회원가입, 상호대차 서비스는 이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북동부 지역에 도서관이 없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만큼 이번 금마도서관 조성을 계기로 소외 지역의 지식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독서문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독서문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영등도서관 증축과 리모델링, 유천도서관 건립(동산동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을 추진하고 있다.
    • 목재이용
    • 한옥건축
    2021-01-11
  • 올바른 화목 연료 사용으로 탄소 중립사회 동참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겨울철 화목보일러 및 난로 사용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올바른 화목 연료를 사용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화목연료로 사용하는 목재는 침엽수 6개월 이상, 활엽수 12개월 이상 충분히 건조된 목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할 경우, 높은 수분으로 인해 연기가 많이 발생하며, 불완전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CO)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여 사용자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학물질과 이물질로 오염된 목재 폐기물(폐가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을 소각할 경우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물질 배출로 가정에서 소각할 경우 관련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순수목재 이외의 페인트, 접착제 등의 화학물질이 포함된 목재제품이나 생활폐기물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폐가구, 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비닐 등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도 연소 중에 다이옥신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하므로 가정에서 절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산림청은 화목보일러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물질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목재펠릿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비용의 70%)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목재펠릿보일러 교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산림청은 목재펠릿보일러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에게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목재펠릿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너지로 청정성을 인정받으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연소효율과 품질 규격, 안전성을 모두 갖춘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목재펠릿 보일러를 2009년부터 공급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올바른 화목연료 사용 권장과 목재펠릿 및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을 통하여 농산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탄소중립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31
  • 국산 목재를 이용한 도시목조화, 나아갈 길을 찾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11월 20일(금)에 국산 목재를 이용한 도시목조화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도시목조화는 도시의 건축물과 시설물에 목재를 이용하는 것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도시목조화를 통해 친환경 도시를 만들고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목조화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도시 공간에서 목재를 이용할 수 있는 세부 지침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산림녹화정책 성공 이후 벌기령(나무를 자를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국내 목재 자원의 수요 창출을 위해 국산목재를 활용한 도시목조화를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수원시정연구원의 안국진 박사가 ‘일본의 목조주택 생산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고, 일본의 지역 목재 활용 사례를 토대로 국산 목재를 이용한 도시목조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일본의 목조주택은 공장에서 가공된 부재를 현장에서 시공(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이 단축되고 경제성이 뛰어나다. 이러한 목재 이용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도시목조화 실현에 있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국산 목재의 활용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우리나라 목재 산업의 나아갈 길을 토론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지역 목재를 활용한 도시목조화의 실현은 수입 목재에 의존하고 있는 목재산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국산 목재를 활용한 도시목조화의 활성화를 위해 온전한 생산·사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11-24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합동 현장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수입목재의 합법성 관리강화를 위해 목재류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29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류 수입신고 시 합법벌채 여부를 지정된 수입검사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대상품목(7개)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합동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임업통상팀, 서울·양산 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 인천·부산·경남 관할 지자체 및 목재관련협회가 참여하여, 지도·단속과 더불어 수입신고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시행(’19.10.1) 이후, 수입신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통관 후 보완할 것을 조건부로 수리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보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점검반은 조건부 신고 수리 시 보완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보관 및 목재생산업 등록 의무 등을 상세히 계도하였으며, 보완 전 판매·유통된 목재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행정·사법조치에 대해 고지하였다.     특히 불법벌채의 위험이 높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업체의 동의하에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종분석을 통해 신고 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년 동안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공, 관계 서류 번역지원, 수입 신고 9천여 건에 대한 사전상담 실시 등 목재류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 수입신고 현황(’19.10~’20.9월) : 총 47,996건(적합 및 조건부 적합 94%, 부적합 6%)     * 국가별 표준 안내 지침 개발 현황 : 주요 목재수입국 73개국 중 61개국 개발 완료 그 결과 목재류 수입신고 서류검사에 대한 적합률*은 ’19년 10월 이후 지속해서 상승했으며, 조건부 신고 수리에 대한 보완 의무 또한 평균적으로 통관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적합률(조건부 포함) : (’19.10월) 86% → (’19.12월) 90% → (’20.5월) 92% → (’20.9월) 94%      ☞ 적합률이란 목재류 수입신고 건수 대비 통관요건 승인(적합 및 조건부 적합) 건수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홍보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수입목재의 합법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제도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05
  • 한국임우회, 제44차 정기총회 개최
    한국임우회(회장 전진표)는 5월 7일(목), 서울국유림관리소 샘솔원(옥외 정원)에서 제4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주요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확정하고, ‘한국임우회 정관과 운영규정’ 등을 개정한다.    한국임우회는 지난 2월 27일(목)에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대책’에 따라 부득이 무기 연기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생활방역’ 기본지침을 준수하며 이번에 총회를 열게 되었다.        산림청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임업·녹지 분야 관련 기관·단체에서 봉직하고 퇴직한 공무원과 임업인으로 결성한 한국임우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회원의 복리 증진과 산림정책에 관한 홍보 및 자문 등을 통하여 산림과 임업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76년 3월 13일에 발족한 임우회는  2010년 8월 24일 사단법인 한국임우회로 설립 등기하였다. 현재, 회원 1,600여 명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 4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출신의 11개 시·도임우회(회원 1,430명)와 연합체 결성을 위한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한국임우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산산산 나무 나무 나무》2,200부를 임우회원과 시·도임우회 회원에게 배포하고 있다.    전진표 임우회장은 “한국임우회가 전국의 임업인과 임업단체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전국 임우회원의 단결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목재이용
    • 목재단체
    2020-04-28
  • 논산 돈암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등재 심사 통과
      충청 대표 유교문화유산인 논산 돈암서원(사적 제383호)이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다시 태어난다.    충남도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서 돈암서원을 비롯한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 등재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원은 명현을 배향하고 인재를 교육하기 위해 설치한 사설기관으로, 조선시대 사림의 활동 기반이었다.    한국의 서원은 돈암서원, 전북 정읍 무성서원, 대구 달성 도동서원, 전남 장성 필암서원, 경남 함양 남계서원, 경북 영주 소수서원, 안동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경주 옥산서원 등 9개 서원이 포함됐다.    이번 세계유산 등재 심사 통과는 한국의 서원이 △조선시대 사회 전반 성리학의 보편화 △성리학의 지역적 전파 이바지 등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보유했다는 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논산 돈암서원은 조선 중기 유학자이자 예학의 대가인 사계 김장생 선생(1548∼1631)의 덕을 기리기 위해 1634년 사계의 제자를 비롯한 지역 사림이 건립했다.    이 서원은 조선 현종이 즉위한 해(1660년) ‘돈암’이라는 현판을 내려주며 사액서원이 됐으며, 고종 8년(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서도 살아남은 47개 서원 중 하나다.    돈암서원은 강학 건축물의 탁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 건축물의 현판과 목판 등은 예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돈암서원에는 현재 보물 제1569호인 응도당과 사우, 장판각 등의 건물과 하마비, 송덕비 등이 남아 있으며, ‘황강실기’, ‘사계유교’, ‘상례비요’ 등의 서적들이 보존돼 있다.    응도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서원 강당으로, 유교적 고례를 재해석해 완성한 뛰어난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교육 및 사회적 활동에서 보편화 됐던 성리학을 기초로 형성된 독특한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계유산 등재로 도민 자긍심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국민과 세계인들 사이 돈암서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는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돈암서원이 세계유산 반열에 오름에 따라 후속 조치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세계유산 협약’ 및 ‘세계유산 협약 이행을 위한 운용지침’ 등 국제 규범에 근거한 유적의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시행한다.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돈암서원 예 힐링캠프’와 ‘돈암서원 인성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또 한옥체험마을과 예학관 등이 내년 문을 열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유교 전문기관’이 될 충청유교문화원 문을 2021년 상반기 열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발굴·보호·보존하기 위해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며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 3건이 이름을 올린 후 이번 한국의 서원까지 14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기록유산은 조선왕조실록 등 16건, 세계인류무형유산은 20건이다.    도내에는 세계유산 2건(백제역사유적지구, 공주 마곡사), 인류 무형유산 2건(서천 한산모시짜기, 당진 기지시줄다리기), 세계기록유산 2건(난중일기, 조선통신사기록물) 등이 있다.
    • 목재이용
    • 한옥건축
    2019-07-08
  • 2019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개최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이 국토교통부 주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주관, 국가건축정책위원회·한국토지주택공사 후원으로 개최된다. 한옥공모전은 계획, 준공, 사진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한옥과 관련된 참신한 아이디어와 작품을 접수받는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한옥건축의 다양화·현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한옥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올해 9회째를 맞는다. 2011년부터 진행된 한옥공모전은 그간 한옥과 관련된 시의성 있는 주제를 매년 달리 선정하여, 청소년·대학생·일반인·전문가(공공, 민간) 등 다양한 참가자로부터 총 4,309작품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올해 공모전의 주제는 “한옥, 도시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다.”로 도시마을 재생의 거점역할을 하는 한옥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다양한 시선을 찾는다. 과거 종가가 마을 건축의 기준이었듯이, 도시마을 재생의 기준이 되고 장차 도시마을 건축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여 회색 도시에 개성을 입히고 도시풍경을 독특하고 재밌게 만들 수 있는 한옥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기획되었다. 작품접수는 8월 5일(월)부터 8월 8일(목)까지 4일간이며,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나 작품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누리집(http://competition.hanokdb.kr/) 에 접수하면 된다. 최종 당선작은 9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고 수상 작품은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누리집과 전시회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이 밖에 공모전의 공모지침, 자세한 일정 등은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누리집(http://competition.hanokdb.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소현 소장은 이번 공모전이 “이제는 한옥이 향수와 복고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도시에 활기를 불어 넣고 미래세대인 20~30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목재이용
    • 한옥건축
    2019-03-26

오피니언 검색결과

  • FAO, 산림경관복원을 주제로 한 유나실바 (Unasylva) 252
    UN-FAO(UN 세계식량농업기구), 한국 독자들에게 산림경관복원에 대한 광범위한 시각과 이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경관복원을 주제로 다룬 유나실바 252 한국어 번역본을 1월25일 FAO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산림경관복원은 기후변화의 적응과 완화, 생물다양성 보전, 빈곤해소 등 다양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주요한 접근방법이다. 2020 산림자원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산림파괴, 산림의 타용도 전환 등으로 1990년 이후전세계에 걸쳐서 4억2천만헥타르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훼손은 배출가스를 증대시켜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산림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10억이상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여 멸종위기를 초래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훼손된 산림과 경관을 복원하는 것은 환경과 인류를 지속 가능하게 공존방법으로 전세계에 걸쳐서 지지를 받고 있다.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이 202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의 15%를 복구하겠다는 채택한 아이치 목표 15 (Aichi Biodiversity Target 15)를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추구해야 할 공식적 목표가 되었다.    2011년 다수의 국가들이 2020년까지 1억5천만헥타르를 복원하겠다는 본 챌런지 (Bohn Challenge )는 장관급 정부 대표자, 국제기구, 비정부단체에 의해서 지지된 최초의 자발적 산림경관복원 이니셔티브였다. 또한 2014년 100개 이상 정부기관, 시민단체 등이 서명한 뉴욕산림선언은 2030년까지 3억5천만헥타르를 복원하기로 목표를 확대하였다.    2019년 3월 1일 UN 총회에서 UN 생태계 복원 10년을 선언하고 2021년 6월에 이행을 시작하여 복원을 확대하고 세계를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궤도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전세계 생태계의 악화를 방지, 중지 및 역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따라서 '다가올 10년을 위한 지구의 회복'을 주제로 한 Unasylva 252 발간은 산림경관복원 성과를 평가하고 현안과 신기술, 미래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 시기적으로 최적의 조치이다. FAO는 자연자원의 관리와 보전을 담당하는 UN 전문기관으로서 UNEP, IUCN 등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산림경관복원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이다. 2014년부터 산림청 지원으로 개설된 산림경관복원 메커니즘을 통하여 FAO는 산림경관복원에 대하여 인식을 높이고, 국제 펀딩을 확대하고, 국제적 공용 지침 작성 등 세계, 대륙, 국가적 수준에서 산림경관복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산림청은 산림경관복원의 우수한 성과와 ‘생태계 복원을 위한 유엔 10년’ 중요성을 인정하고 2025년까지 재정적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산림청은 2022년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국제산림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FAO에서 UN 공용언어가 아닌 한국어로 유나실바 번역본을 제공하는 것은 그 동안 한국이 국제 임업계에 기여한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한국의 임업계와 일반인들에게 산림경관복원의 성과와 진행사항, 앞으로 도전과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궁극적으로 산림경관복원 지지를 기대하는 것이다. 복원을 주제로 한 유나실바 252는 아래와 같이 산림경관복원 경험과 교훈, 성과와 나아갈 방향, 새로운 기술, 펀딩 등 광범위하고 전문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 (세계적 동향) 본 챌런지 활동에 대한 검토, ‘UN 생태계 복원 10년’에 대한 기대 역할, 복원에 대한 사회적 움직임 강화, 산림경관복원이 가지는 리우협약 시너지효과 - (국가별 사례) 중국, 사헬 지역, 케냐 등 국가별 복원활동 사례  - (펀딩 확충) 지구환경기금(GEF)의 복원 이니셔티브, 대륙 수준의 복원에 대한 재원 확보, 복원 자금 확대 - (새로운 접근방법) 반자연적 갱신방법, 통합적 접근, 수목유전자원 보전, 다양한 기관의 참여, 모니터링 유나실바 252 한국판은 다음의 FAO 홈폐이지(https://www.fao.org/documents/card/en/c/cb1600ko)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유나실바란? 유나실바는 1947년부터 발간된 임업 및 산림 전문 국제 저널로서 가장 오래된 FAO 정기물이다. 각 호는 임업분야에서 중요한 세계적 발전 주제에 관하여 정책입안자, 산림경영자, 실무자, 연구자, 학생, 선생 등 다양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발간된다. 각 호는 학술 및 연구 기관, UN 기관, 정부기구, 비정부 기구 및 시민 사회로부터 광범위한 시각과 전문지식을 가진 다양한 저자들이 저술에 참여한다.   남송희 UNFAO- FLRM, 수석임업전문관 현, 남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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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기고
    2022-02-14
  • 새로운 칡덩굴 제거 방법 (1)
      1. 칡 이란 1) 특성 : 칡은 콩과의 다년생 심근성 식물로 ① 하루 50㎝~80㎝ 이상 자라는 빠른 생장력, ② 덩굴 마디마다 뿌리를 내리는 번식력, 덩굴제거는 풀베기와 제벌을 할 때는 물론, 풀베기와 제벌이 끝난 후에도 덩굴이 발생하면 계속 제거하여야 한다. 조림지에 많이 발생하는 덩굴류로는 칡, 다래, 머루, 사위질빵, 담쟁이덩굴, 노박덩굴, 으름덩굴, 댕댕이덩굴 등이 있으며, 이것들은 수관을 덮어 생장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줄기를 감으면 잘록하게 되어 공예적 가치를 낮추고 바람에 부러지게하는 등의 피해를 준다. 특히 칡은 번식력이 강하고 생장력이 왕성하여 우리나라 전국 어느 곳이나 소개된 장소에 침입하여 번무하므로 조림지의 칡제거는 조림의 성패와 직결된다. 칡은 뿌리가 장대(長大)하고, 맹아력이 왕성하여 인력에 의한 물리적인 근절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펌 글> (사족 : 물리적인 근절작업이 어려움은 동의하나,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고 친환경적 방제법이 필요 힘.) ③ 두주부를 굴취하여 제거해도 남은 뿌리에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맹아력 등 때 문에 제거에 어려움이 있다.   2) 제거의 필요성 ① 칡은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절개지의 토양침식 방지와 나대지에서 토양고착화 및 토양 양분 생성 등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나, ② 자생수목이나 임야․공원 등의 식재목이나 생육목을 감싸 올라가 광합성을 저해시 켜 고사시키거나 ③ 도로․제방등에 번식하여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심하면 혐오감을 주기도 하며 ④ 농산촌의 전답의 작물의 생육을 저해하며 ⑤ 건물이나 구조물에 침투하여 수명을 단축시키고 파괴하며 ⑥ 전신주 등을 타고 올라가 합선을 야기하기도 하고 ⑦ 생육지의 토지를 우점하여 토양미생물 및 초본류 등 지표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유해식물로 제거 대상이 되고 있다.   2. 칡덩굴 제거 작업 _ 현재의 제거 방법 -. 이러한 칡덩굴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은 임업 분야에서 주로 진행되어 왔는 바 제거 방법으로 ① 물리적 방법 : 지상부예취법, 주두부제거법, 뿌리굴취법 등 ② 화학적 방법: 글리포세이트주입법, 반벨도포법, 근사미 면봉처리법 등 약제 를 사용하는 방법 ③ 기타 방법 : 비닐랩 밀봉법, 소금법, 패치밴딩법 등 -. 여러 방법이 시도되어 왔지만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매년 막대한 예산이 칡덩굴제거작업에 반복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시행 2020. 6. 15][산림청 훈령 제1454호] 에서는 덩굴제거 작업을 물리적 방법(주두부 제거법, 친환경 비닐랩 밀봉처리법, 지상부 예취법 등)과 화학적 방법(글리포세이트 액제 처리, Fluroxypyr-meptyl + Triclopyr-TEA 미탁제 처리)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일선 칡덩굴제거 담당 공무원사이에는 확실한 제거법 발명자에게는 노벨상을 주어야 한다는 얘기를 할 만큼 적합한 칡덩굴제거법의 필요성은 공감하며서도 적 합한 제거법을 찾지 못한 현실임)     3. 새로운 칡덩굴 제거 방법 -. 새로운 칡덩굴 제거 방법을 살펴보면, 1) 개요 : 식물이 지니는 고유 특성을 저해시켜 원활한 활동을 방해함으로서 인간 생활에 유해한 식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식물이 지니는 성분 중 칡은 알칼리성분이 있어 여기에 산성의 물질을 주입하여 칡을 중화시킴으로서 고사시키는 방법임. 모든 생물은 각자의 특성을 지닌다. 그러한 생태 특성을 유지시켜 다양성을 지니는 생태환경을 갖추는 것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법이다.   2)기술 분야 : 칡 등 덩굴류 식물의 주두부에 고사액을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주두 부를 칼·드릴 등으로 절개 한 다음 고사액이 담긴 용기를 주두부에 삽입하여 고사 시키는 제거방법.   3) 특허의 과정 ① 특허의 동기 -. 녹색연합과 숲해설가 활동을 통하여 외국에서 고사액 희석제를 사용하여 과수 목의 이끼 제거에 활용하는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유해식물의 제거 방법에 활용 함. -. 밭 작물의 밭둑과 이랑등에 고사액 희석제를 제초제로 사용함으로서 효과의 가 능성을 인지하고 칡덩굴제거제로서의 방법을 모색하게 됨.   ② 실험의 전 단계 : 2020년 4월18일, 5월 1일, 6월 6일 등 3회에 걸쳐 1회용 주사 기에 고사액제를 넣어 실험을 실시하였음. -. 2020년 4월18일 : 1회용 주사기에 고사액제 20㎖를 넣어 30 개를 칡덩굴의 줄기 에 주입하고 2일 후 결과를 관찰 한 결과 3개의 작업지에서 액체가 칡 줄기에 스 며들어 줄기가 고사함을 확인.(고사제로서의 가능성 확인) (27개는 주입구가 막혀 액제가 주입되지 않거나 주사기가 넘어지는 등 칡 줄기에 서 빠져나와 결과를 얻지 못함) [ 사진 : 1.1_실험 전_4_18 (1)~(3)] -. 2020년 5월 1일 : 주사기 밀대부분과 주사액 출구부분을 고무밴드로 연결하여 강제 주입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5일 후 확인 결과 고무줄이 삭았거나 주사기가 넘 어지는 등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해 결과자료 조사 없음. [ 사진 : 1.2_실험 전_5_1 (1),(12)] -. 2020년 6월 6일 : 주사기의 밀대부분과 바늘을 제거하고 칡의 줄기와 주두부를 절개하여 주사기의 외통만 꽂은 다음 고사액제를 주입한 방식으로 실험 한 결과 줄기에 삽입한 주사기는 넘어지는 등 효과 검증이 어려웠으나 주두부에 삽입한 것 은 그대로 꽂혀 있어 칡이 고사됨을 확인 함. [ 사진 : 1.3_실험 전_6_6 (8),(11)] ⇒ 이상의 예비실험을 통해 고사액을 이용한 칡덩굴제거가 효과 있음을 확인하고 정확한 조사 작업에 착수 함. ③ 1차 실험 ( 2020. 6. 20 ) : 고사액 효능 실험 -. 작업 방법 : 작업지 20개를 선정하여 고사액 샘플 5㎖ 11개와 10㎖ 9개를 1회 용 주사기에 담아 두주부를 칼로 절개한 다음 삽입한 결과 10시간 후 잎과 줄기 의 갈변화 및 72시간 후 줄기와 뿌리 고사 확인. -. 주입 시간 : 2020. 6. 20 08:00 ~ 09:00 -. 1차 확인 : 2020. 6. 20 18:00 (작업 10시간 후) -. 2차 확인 : 2020. 6. 23 08:00 (작업 72시간 후) (※ 1차 확인 후 6. 21 ~ 6. 22 사이 100㎜ 이상의 강우 내림)     < 작 업 사 진 >   (작업지 : 제 2표지)     (작업지 : 제 4 표지)     (작업지 : 제 9 표지) (작업지 : 제 10 표지)     (작업지 : 제 25 표지)     (작업지 : 제 27 표지) -. 작업 결과 : 5㎖ 11개와 10㎖ 9개를 실험 한 결과 18개의 작업지에서 칡덩굴의 고사 결과 확인 함. (2개는 넘어져 자료 가치 상실)   기고자: 조봉진   -. 전남대 임학과 졸업 (1985년) -. 산림조합 근무 (1988 ~ 2011 : 24년) -. 산림분야 엔지니어링 (설계감리) (2013 ~ 2021 : 9년 ) -. 녹색연합,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활동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11-30
  • [기고][기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중립 정책은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4월 22일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은 ‘지구의 날’을 맞아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전 국토의 30년 이상 된 숲을 벌목하는 대규모 벌목정책에 대해 비판한 성명과 보도가 있었다. 산림청이 홍보한 33억 그루 나무심기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고 벌채예정지 및 목재 판매 회사의 정보 등을 공개 요청한 상황이다.  환경단체의 성명서를 보고 ‘환경 및 시민단체와 산림청의 정책이 이렇게까지 소통과 공감이 안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분명 산림청의 탄소중립 정책에는 벌목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숲 가꾸기 사업, 경제림조성사업, 나이가 많고 경제성이 없는 수종교체 사업, 도시 숲 조성 등의 사업들이 있다.  유독 ‘무분별한 벌목’이라는 단어만 내세워 산림청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 같아 산림분야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명서의 내용과 우리 임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산림은 생태·환경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산림자원법」제1조에도 산림은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발휘’ 하도록 하는 것이고 산림자원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산림은 궁극적으로 산주의 경영 대상이기도 하다. 그냥 생태, 경관,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0만 여명 산주의 산림경영을 최소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중시한 경영에 집중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에 전국의 산림을 수원함양기능 산림, 산림재해방지, 산림휴양, 생활환경 보전기능으로 주로 공익적 기능에 치중했다. 산주의 실질적인 경영목적 달성이 가능한 기능은 목재생산기능만 두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쉽게 말하면 엄격히 무분별한 벌채는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630만ha 정도이다. 그중에서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문화재 구역, 보호림과 경사지, 도시지역, 나무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등을 제외하면 산림청은 경제림으로 육성할 수 있는 면적을 176만ha(27.9%)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이번에 벌목을 하고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대상지도 아마 이 지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말하는 전국의 산림을 대상지로 벌목하겠다는 취지는 분명 아닐 것이다.   또한 산림청이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톤을 흡수한다는 추진전략 목표는 면적으로 환산하면 10만ha∼20만ha 정도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3% 정도며, 경제림육성단지 면적의 8.5%다. 그것도 30년간 한다면 매년 5천ha정도다. 현재 산림청은 거의 매년 2만ha 정도를 조림하고 있는 것을 보면 25% 정도 늘리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업인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량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산림현황과 임업경영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너무나 과장된 분석을 하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쓰라리다.  산림청 입장에서는 제1·2차 치산녹화 기간에 조림된 면적이 200백만ha이고, 4영급(40년 이상된 나무)이상의 산림은 72% 정도로 자라서 영급을 반드시 조정해야하며, 침체된 임산업 부흥, 산촌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의 책무를 감안하면 소극적 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2019년 기준으로 16.6% 정도다.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벌채 및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벌채사업 면적은 22천ha∼24천ha로 7년간 변화가 없고, 숲 가꾸기 사업은 2013년부터 점차 줄어 2019년에는 186천ha로 반토막 난 상태다. 그만큼 사업 실행과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산에서 나무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산림부산물도 수입하여 발전소에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건축용 목재와 합판 등을 만드는 수요는 줄어 국내산 목재 가격을 하락해 어렵게 양성한 산림사업의 3,600여개 전문업체와 2만명의 산림기술자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원인으로는 사유림 비율이 높고 소규모이며, 경영 의사가 없는 부재 산주, 산지경사는 심하고 반출 도로가 부족하며, 기계화 도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은 짧은 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에 탄소중립 사업으로 지속적 반영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산림은 산림재해 등에서도 점차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며, 산주는 경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 다시는 산림부흥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없는 산림으로 버려질 것을 알기에 산림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단체에 논리에 분개를 느낀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05년 효력이 발생하는 교토의정서를 적극적으로 법 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실행 중이다. 일본은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탄소삭감 의무의 6% 중 3.8%를 탄소흡수원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간벌사업을 기존사업대비 60% 확대하여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업노동력의 확보 촉진법」, 공공건축물 등에 「국산목재 이용촉진법」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흡수원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간벌사업과 갱신(벌채)사업으로 정확한 탄소의 흡수량을 계산하고 관리하며, 조례를 통하여 생산된 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탄소 흡수 노력 및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용창출을 통하여 산촌진흥을 만들어가며 제2의 산림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라도 산림청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상징적인 정책발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족하다면 사례와 연구를 통해 제시하면 된다.  먼저 산림청은 국민, 산주, 기업, 행정, 시민단체 등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다. 산림자원의 순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사전 정책의 홍보가 필요하므로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략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소유구조가 영세한 사유림을 규모화하는 방안, 목재와 부산물 등의 생산 비용을 줄이는 방안, 나무심기 대상지에 대한 선정 등이 될 것이다. 셋째, 역할의 분담이 중요하다. 산림청은 기본지침 책정의무와 중앙 부서 협의, 국고보조금 확보 등을 맡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중앙 부서 협의 대상은 특히 환경, 국방, 국토부 등이다. 또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광역 지방정부는 기본방침의 수립과 지방예산 의무를 지고, 기초단체는 세부계획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지역의 산주, 분야별 전문가, 업체,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의 협력체에 의한 사업의 공동화 및 합리화가 도모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2050 탄소중립’ 비전달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위원회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출범한다고 했다. 그러나 위원회 주무부서에 산림청은 빠져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산림분야의 실태와 의견반영이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번 기회에 ‘산림처’ 또는 ‘산림부’로 승격시켜 참여하게 해야한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을 물려주고 전 국민이 산림에서 휴식하고 자원을 이용하는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4-29
  • 도시림 조성 및 평가 컴퓨터프로그램(GET) 개발
    도시림 조성 및 평가 컴퓨터프로그램의 메인화면     최근 탄소흡수,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의 도시환경 개선과 웰빙 및 건강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도시림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는 추세이다.    강원대학교 조현길 교수 연구진은 국내 도시림의 특성 및 구조에 부합하면서 다양한 편익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도시림의 구조적 및 공간적 접근을 통한 조성 가이드라인까지 탑재하는 독창적 IT 시스템의 컴퓨터프로그램 기술(GET: Greenspace Evaluation Technique)을 신규 개발하였다. 본 기술은 산림청의 신기후체제 대응 연구 관련(FTIS 2017043B10-1919-BB01)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하여 특허 등록된(제10-2011107호) 발명이다.   본 기술과 유사한 것으로서 미국에서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i-Tree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i-Tree는 미국의 도시림 구조를 반영한 계량모델을 적용하므로, 도시림 구조 자체가 상이한 국내에 직접 적용할 경우 편익평가에 상당한 오류가 발생하며, 편익평가와 연동하여 도시림을 계획 및 디자인하는 조성 관련 기술을 수록하고 있지는 않다. 본 프로그램은 국내 도시림 구조에 부합하는 계량모델을 개발하여 연산시스템을 탑재하고, 도시림 조성방안까지 강구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차별성과 진보성을 보유한다. 서울시 탄소흡수 편익 공간매핑 출력     본 프로그램은 도메인 주소(https://greenet.co.kr)를 통해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의 메인화면은 도시림 구조 입력, 도시림 다원편익 평가, 조성 및 관리방안으로 대분된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상지의 도시림 구조(수종, 규격, 밀도, 층위구조 등) 관련 변수를 입력하면, 기 탑재된 연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도시림의 다원편익 및 경제가치를 평가하고, 이와 연동하여 그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도시림 유형별(공원, 가로, 정원 등) 조성 및 관리방안을 설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대상 도시의 실시간 기상자료와 구조적 변수를 입력하여, 동적으로 도시림의 유형별 및 구조적 특성별 시·공간 변화에 따른 편익을 평가 가능하다.   다원편익 및 경제가치 평가의 구체적 내용은 탄소흡수, 미세먼지 및 대기정화, 기온저감, 에너지절약, 우수차집, 조류 다양성 등을 대상으로, 식재수종별 단목(수목개체) 레블의 편익, 도시림 유형별 단위면적 레블의 편익, 도시 전체면적 레블의 편익을 포함한다. 아울러 대상 도시의 편익별 공간매핑이 가능하며, 이는 도시림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편익의 단위공간별 분포를 분석하여, 편익증진을 위한 도시림 개량, 확충 또는 보전을 공간적으로 해결하는 디자인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하다.   메인화면의 조성 및 관리방안 버튼에는 표본도시를 선정하여 도시림 유형별 다원편익 증진을 위한 개량, 확충 및 보전 관련 도시림 공급지표, 계획 및 디자인 모델(식재기법, 수종선정 등), 관리지침(전정, 제초, 관수, 시비, 병충해 방제 등)을 예시하였다. 이들 예시를 토대로, 사용자는 도시림을 어떻게 조성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최적 조성 및 관리방안을 스스로 모색할 수 있다.   본 기술은 도시림의 용이한 편익평가와 조성 및 관리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둔 실용도구이다. 따라서, 도시림 사업 관련 기업체, 공무원 등 실무자 뿐만 아니라, 학생을 비롯한 일반인도 공원, 가로, 정원 등 도시림 유형별 편익평가와 조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들 편익평가를 통한 최적 조성방안 모색은 우선적으로 현존 도시림의 구조 및 관리 관련 인벤토리를 요구한다. 지자체별 미비한 도시림의 식재수종, 규격, 밀도, 층위구조 등 인벤토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본 프로그램의 전용서버에 구축할 수 있도록 산림청 등 유관 기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현길 교수 연구진은 현재 산림청의 산림산업 첨단융합기술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일부 지원을 통해, 본 프로그램에 추가 필요한 편익의 평가를 위해 관련 계량모델 및 연산시스템을 보강하며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림 인벤토리 구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림 구조를 현장에서 모바일에 입력하고 그 실사정보를 직접 본 프로그램에 연동하는 IT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단목 단위면적 레블의 탄소흡수 및 저장 평가 출력  
    • 오피니언
    2021-03-05
  • [기고]「기고」 5년간의 산불방지 드론(drone) 운용, 항공사고에 관한 考察
      몇 년 전만 해도 드론은 군사적인 용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드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용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사용자들 사이에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  특히 인기 많은 TV 예능프로그램에서 방영 및 국가에서 4차 산업 지원정책 발표 후 전국적으로 많은 드론전문교육기관이 운영 중에 있다. 드론 교육생들은 단지 기체조작에 집중화된 교육을 받고 있는 형태이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기체 비행 전 비행 후 점검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비행 중 발생한 기체 이상에 대하여 적시에 대처하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도 2016년도부터 드론을 산림분야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드론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으나 이 또한 기체조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은 드론 비행사고와 연관성이 깊다고 말할 수 있다.   ‘드론(drone)’ 즉 무인항공기 또는 무인비행장치는 산림재난현장 등 위험한 재난 지역이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투입하여 정보 수집 활동을 수행하거나 민간 기업의 물류 서비스, 개인 학습 및 취미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드론 비행사고의 대비와 처리 조치 등 안전성과 추락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드론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안전성 확보’가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안전이란 무인비행장치가 다른 항공기, 건물, 새, 사람 등과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비행하는 비행안전을 의미한다. 즉, 무인비행장치 자체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어야 하며, 비행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주거나,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인비행장치는 산림분야 뿐만 아니라 활용 분야가 다양화 되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드론의 비행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고, 드론의 활용 분야에 따라 인적이 많은 지역에서 운용 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개인 학습이나 취미용 드론의 경우 사용자의 조작 실수로 인한 충돌 및 추락 사고의 위험이 크고, 이러한 드론의 급작스런 충돌이나 추락 사고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재까지 발생한 드론의 비행사고의 원인 조사와 그에 맞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비행사고 회피를 위한 기술적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경상대학교 정보과학과」논문 中)   드론 비행사고의 유형은 일반 항공사고와 달리 탑승자가 없고 원격이나 자동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비행의 주체가 아닌 주변의 인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드론의 비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은 ① 배터리 방전 ② 구조물(송전선로, 나뭇가지 등) 또는 조류 등과의 충돌에 의한 사고 ③ 사용자 조작 미숙 및 주파수 간섭 등에 의한 갑작스런 추락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추락 사고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구축이 없는 실정이다. 다년간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해보고, 일부 사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중에서도 부주의와 주파수 간섭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아 ‘기체의 안전성 확보’가 절실하다.   기체가 인체 위로 추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나타내는 사고의 실례로 2005년 경남 진주 관람객과 충돌, 2009년 전북 임실 조종자와 충돌, 2015년 해운대 추락한 사고, 2017년 경남 밀양 실종 후 추락, 2019년 대전시 동구 이륙 중 돌풍에 의한 추락 등에서 안정성 확보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무인비행장치의 사고는 ① 조종사와 탑승자가 없기 때문에 사망률이 낮고 ②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낮아 사고 발생률이 높으며 ③ 사고원인이 인적요인인 경우가 적고 ④ 조종자나 피해자가 사고발생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드론은 아직까지 유인항공기만큼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 20%만이 인적요인이고 대부분 시스템 자체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연구도 있다. 한편, 무인비행장치는 가시거리를 벗어났을 때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조종자가 사고 사실을 바로 알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무인비행장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상업용 무인비행장치에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도 비사업용 드론 운용에 따라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제9조(보험가입), 제26조(안전사고 책임), 제27조(사고발생 시 조치사항)를 법제화하여 운용하고 있다.    무인비행장치 사고로 인해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피해자가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고의나 과실이 아닌 기상(소나기, 돌풍 등), 새와의 충돌, 전파교란 등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인비행장치의 사고의 대비 및 처리도 시급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① 지속적인 안전성 유지 확보 ② 장치에 대해서는 정비나 수리에 대한 기록을 유지 ③ 기상 변화를 인지하거나 천재지변 발생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운용을 즉시 중단 ④ 제작자와 판매자도 소비자에게 매뉴얼과 조작 방법, 법적 의무 등에 대한 적극 안내를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추락 원인 중 부주의와 주파수 간섭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전용 주파수 할당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드론 관련 법규 숙지 및 드론의 기본구조와 이해도를 넓히고, 운항 전·후에 여유 있는 점검을 통해 항공사고 감소와 정밀한 드론 운용과 정비, 신속한 문제 상황 대처 등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 하여야 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5-13
  • 허경태 '산지관리 달인'이 대한민국 1호 행정사 사무실 열어
        산림청 출신 허경태 산지관리 달인이 "산지관리 전문 행정사" 사무소를  열었다. 산림청에서는 1호 행정사, 산지관리  분야로는 대한민국 1호 행정사이며 주로 산지에 대한 인허가와 용역을 업무로 한다.    산지를 개발하거나 산지에 집을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모두 산지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이 규정하는 허가기준은 내용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일반인이 직접 허가절차를 밟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허가절차를 대행시키는 일이 많다.  이때 필요한 전문업체가 전무했는데 "산지관리 전문 행정사" 사무소를 개업한 것이다.   또한 허경태 행정사는 이번에  "산지 인허가 해설"이라는 산지 인허가의 기본서(입문서)를  집필했다.  이 책에는 산지 인허가 법령(20여개)의 허가기준과 행위제한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등에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설을 붙인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산지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거나 공무원이 인허가를 검토할 때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법제처 해석례와 판례, 여러가지 사례를 같이 실었기 때문에 산지 인허가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하도록 썼다.            "우리나라 산지가 체계적으로 보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는 저자는 산지관리 분야 법률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이 분야 베테랑으로,1989년 산림청 이용계장으로 토석채취 업무를 담당한 이래 1999년 산지관리과장 때는 산지전용과 토석채취를 담당하며 '산지관리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고 2009년에는 산림이용국장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책에서 느껴지는 풍부한 지식과 자세한 해설은 그의 이같은 이력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간 경험의 결정체라고 불릴 만 하다.           허 경 태     < 저자약력 >   서울대학교 임산가공학과 ․ 행정대학원 졸업   충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농학박사   제16회 기술고등고시 임업분야 합격   (전) 산림청 산림토목과장 ․ 산지관리과장    산림이용국장 ․ 산림보호국장 ․ 사유림지원국장    북부지방산림청장 ․ 동부지방산림청장    녹색사업단(공공기관) 단장 겸 이사장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대구대학교 초빙교수    한국산림토석협회 부회장   (현) 산지관리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한국일반행정사협회 교육원 교수    한국골재협회 고문     < 저 서 >   산지관리법 해설(법문사, 2012년)   산림복지(도서출판 수민, 2012년)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0-03-31
  • [기고]창립5주년 맞이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임무와 역할
     숲과 함께, 국민과 함께 산림청의 역사는 땀과 열정의 역사로 한반도를 푸르게 만들었다.  내 삶의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을 사람중심의 산림관리체계 혁신으로 국민들의 눈높이 맞는 산림복지국가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잘 가꾸어진 산림이 사소한 부주의에 의거 한 해 동안에 평균 500건이상 산불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에서는 재산과 인명이 피해 원인과 규모에 따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 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산불은 사회재난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대형화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지난 11월부터 발생하여 지금까지 확대되고 있는 호주산불은 400만ha 이상 피해 발생으로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4월4~5일에 발생한 강원도 5개 시·군(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강릉삼척산불은 초대형화 수많은 인적사망 2명(속초 1, 고성 1), 부상 1(강릉) 물적 553주택 동, 농기계 786대, 농업시설 182개소, 어망・어구 등 기타 2,924개소 129,116백만원피해가 발생하였다. 국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복구를 하는 등 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국가에서 재난관리법을 제정한 동기는 1995년 6월 서울 서초구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사망 502명, 부상 937명, 실종 6명 27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끔직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국가에서는 이 사고를 계기로 건물안전평가 실시 및 서울, 부산 광주에 119중앙구조대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 정부적 위기관리 체계인 재난안전법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제정하였다. 2000년 동해안 대형산불 이후에 크고 작은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잘 가꾸어 놓은 산림을 한순간에 폐허를 만들곤 한다.      이예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불방지 인력 교육을 선도하는 허브기관을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에 산림보호법 개정하였다. 산·학·연 산불방지 기관과 가족들은 산불방지기술 증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뜻을 모아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2015년 12.29일 창립이후 본회 및 8개 지회를 설립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 산불방지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창립한 후 5년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임무와 역할은 국민들이 산불방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산불방지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산불방지 인력이 그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의 지켜낼 수 있도록 교육하는 민간기구이다. 나아가 산림보호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연구·조사, 기술·정보 교류 등의 사업을 통하여 산불방지 기술 증진에 기여하는 특수법인, 정부 일을 맡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가에서도 산불 재난 위기대응 관련법률은 산림보호법,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관한 규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불현장통합지휘지침등으로 산리산불 재난 위기관리메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확충, 산불기계화진화 시스템과 산불확산 예측 프로그램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업무영역이다.   산불은 산림내 낙엽,낙지 임목등을 가연물질이 산소와 열과 화합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낙뢰로 발화되기도 한다. 또한 인위적인 입산지 실화, 논밭두렁 소각, 성묘객 실화, 무속행위, 담뱃불 ,주택화재의 비화하는 실화가 있다, 정신이상자 또는 사회불만 표출을 무차별적 방화하는 사례로 지난날 가꾸어놓은 산림이 산불로 인하여 소실되는 일이 종종발생하고 있다. 산불이 대형화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숲이 울창해지면서 낙엽 등 산림내 연료물질이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연중 고온 건조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산불 방지 교육훈련, 산불위험지조사, 산불소화시설등 국가 산림정책 수행을 위해 한국산림방지기술협회의 조직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으로 위상과 역할제고와 기술개발 지원이 최우선 과제로 이행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창립이후 5년동안 주요성과를 보면, 산불 업무종사자 31만명에게 9,046회 산불예방교육과 진화, 장비활용에 대한 교육대상자별 맞춤형으로 교재제작 보급하고 체계적인 실무교육을 실시 현장에 투입 하였다 . 1365 자원봉사 인증기관등록을 하였다.   산림방지기술협회는 앞으로 전국에 배치된 11천명의 산불진화요원들이 산불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지역, 야간산불방생시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산불재난 특수 진화대원에 대한 맟춤형 산불방지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한다. 소각산불 근절을 위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밀착형 교육서비스로 산불 예방교육이 실시 되어야한다.    최근 기후적인 외부환경 여건을 보면 건조일수 증가, 강수량 감소, 잦은 강풍등으로 산불위험도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농산촌 인구증가, 고령화, 산림연소물질 축적 및 도시팽창으로 산림주변 주거확대등 산불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의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 나아가서 휴양 등산등 산림활동등 인구증가로 봄, 가을 산불동시 다발로 발생 대형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강력한 산불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 및 휴양인구증가등의 영향으로 산불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연중화, 대형화 되는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협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재 산불로 인해 사상자등 인명피해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기술개발을 해나아가야 한다.  특히 야간산불로 이어지는 야간산불 대응을 위한 인력진화 장비와 진화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등 재난성 산불대비한 신규사업을 발굴이 모색 되어야 한다.  최첨단기술 접목한 “스마트 산림재난대응팀”운영과 산불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로 가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등을 위해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로 하여 전문성을 확보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을 중앙부처및 지자체등에서 지원으로 강력한 산불방지기술 협회로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1-03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지식․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6. “목재문화지수”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9. “탄소저장량”이란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말한다.   10. “지역 간벌재”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1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목재이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및 탄소저장의 확대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문화적 생활의 향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목재이용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재의 공급․유통현황과 전망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6.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7.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8. 국산목재의 공급․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전국시행계획(이하 “전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시행계획에는 매년의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종합계획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종합계획과 제6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국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시행계획에는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①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2.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인정에 관한 심사   3.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5.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심사   6.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목재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시․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기준․측정방법 및 공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발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전통 목재가공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목재제품 및 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제도와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을 인증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인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2.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3.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인증․인정 신청을 받으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인증 또는 인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인정의 신청 절차, 인증․인정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탄소저장량 표시․측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 표시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4.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회의 조직, 진흥회가 하는 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제17조(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 또는 이용할 때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화학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고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안전성평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제한 또는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⑤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안전성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유효기간,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신기술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은 “제1항”으로, “인증․인정”은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으로 본다.   ④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우선구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자가 만든 목재제품   3.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4.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5.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목재제품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자체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받은 목재제품을 판매․보관 또는 통관하려는 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규격․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규격․품질 기준 및 유효기간,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반송․폐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목재제품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에는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방법, 인증절차, 인증기준 및 실시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규격․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의 표시가 된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2.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3.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그 밖에 규격․품질 또는 품질인증과 관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인은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다음에 해당하면 규격․품질검사의 판정 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표시를 변조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3.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   4.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표시의 내용이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또는 품질인증표시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6. 표시의 변경 또는 표시의 사용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공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결과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결과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의 결과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목재생산업자”라 한다)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생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항에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재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목재생산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한 목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① 목재생산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종류·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목재유통현황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목재생산업자에 대하여 목재유통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을 목재생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목재생산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청정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사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이용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목재유통단지 또는 목재산업단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목재의 체계적 유통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등별로 선별하여 생산․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 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 제한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30조(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학교․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2.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목재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기술인력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임업직 공무원의 채용 및 경력 산정 시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 기술인력등을 채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기술인력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목구조기술자) ① 산림청장은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구조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2.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과 관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목구조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⑤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5.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목구조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⑧ 목구조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이를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 국제협력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불법벌채된 목재에 관한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목재산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불법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지도․홍보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①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목재와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목재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목재이용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 제품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2. 「민법」 및「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된 단체의 회원․직원   3. 자원봉사자   ② 산림청장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보고) 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취소․전통 목재제품 인증의 취소․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취소․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의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의 취소   3.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품질인증의 취소   4.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등록의 취소   5.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 제40조(사법경찰권)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서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1조(포상금) 산림청장은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및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산림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4조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한국임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분석을 신청하는 자,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소속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업무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분석 업무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업무    5.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인정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한 자     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나.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다.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한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통관한 자 및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통관한 자   4.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보관하거나 통관한 자   5.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및 품질인증을 행한 자   6.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반송․폐기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인증 또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한 자 및 그 인증 또는 인정을 사용한 자   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자 제4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5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3항6호를 삭제한다.   제79조제2항2호를 삭제한다.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10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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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2012-05-08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6)
    산지의 표고 규정은 산지의 능선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으로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당해 산지의 표고 (산지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로서 지반고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하여야 하고 도로, 철도, 스키장 등과 표고 100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자락 하단부 : 전답, 취락 등의 산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산지에 의하여 단절되지 아니하고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지형의 최고 지점을 산자락 하단부로 한다. 산지의 표고에 대한 규정의 문제점으로는 산지의 지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100분에 50에 대한 구분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즉, 능선이 복잡한 다능선의 경우 조망지점에 따라 능선분류 위치가 달라질 수 있고 현지에서 능선을 분류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자락 하단부의 용어가 불분명하여 현지 적용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즉, 개발사업자는 산자락 하단부를 가능한 높은 곳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경향이 있어 산지전용허가 담당공무원이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표고 100분에 50에 대한 규정은 표고 100미터 이하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도심주변의 보전가치가 높지만 표고가 낮은 산지에 대한 보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표고 100분에 50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고시로서 산정부와 산자락 하단부에 대한 용어 정의만 제시하고 있을 뿐 능선분류 도구나 구체적인 구분방법 등 세부적인 지침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산자락 하단부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능선 분류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수치지형도와 임상도를 이용하여 능선을 분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수치지형도상의 산정부와 임상도상의 임경지 경계를 산자락하단부로 설정하여 능선을 분류하도록 하였는데 현지적용성 검증을 거친 상태이다. 개발된 능선분류 프로그램을 보급할 경우 능선분류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는 등 산지전용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 소지가 있는 산자락 하단부 능선분류 프로그램 © 산림환경신문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임업정보 검색결과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15
  • 왜당귀·층층잔대 안정적인 생산 도와줄 지침서 발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산림청 소득지원 대상 약초류인 왜당귀와 층층잔대의 종묘 생산 기술 개선, 임간재배 효율성 타진, 약리 효능 유지와 유통에 적합한 건조 방법 등의 연구 결과가 담긴 자료집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왜당귀는 일당귀, 좀당귀로도 불리며 혈액 생성,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고, 일반적으로 잔대로 불리는 층층잔대는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질환 관련 효능이 있다. 이들의 뿌리는 한약재와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됨은 물론 새순과 잎은 쌈채소, 나물, 장아찌 등 먹거리로 다양하게 이용된다.   국내 약용작물 산업 안정화를 위해서는 고품질 원료소재 공급과 자급률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왜당귀와 층층잔대는 2015년 이후 국내 생산량을 비롯한 수입량과 수입단가가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2016년 개소 이래 국내 산림약용식물의 안정적 생산과 기능성 증진을 위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 중이다.    본 연구를 주도한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박홍우 박사는 “이번 발간된 자료집은 유용 산림약용자원인 왜당귀와 층층잔대 생산과 활용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업인 소득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종묘 생산에서 원료소재 품질관리까지 현안 해결 연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자료집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누리집(book.nifo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25
  • 산림청,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1,214억원 정책자금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 임산물 생산시설의 현대화·규모화를 통한 임업인 소득증대 기반 마련을 위해 1,214억 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융자 규모는 전문임업인기반조성 788억 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180억 원, 단기산림소득지원 101억 원 등이며,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지원한다.   산림사업 종합자금은 1~3% 금리로 2~35년간 대출(거치 및 상환 합계) 가능한 임업분야 정책자금으로 지역산림조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반(TF) 및 청년규제 발굴단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40세 미만 청년에 대한 가점 부여, △임업관련 학교 졸업자·국가자격증 소지자 교육 면제, △귀산촌 지원대상 연령 70세까지 확대, △사업대상자를 산림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2024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은 산림청 누리집(통합자료실)을 통해 확인 가능   산림청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 발굴한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 목표로 집행지침 개정을 추진하였다”라며, “대내외적으로 산림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번 규제혁신이 임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4
  • 2024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접수 시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2024년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산림소득사업을 공모한다.   공모사업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을 생산하고 있는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으로 나뉘며,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 기준 380억 원(국고 기준 152억 원)으로, 개소별로 총사업비 1~7억 원(국비 40%)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 대상지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제출된 사업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검토・심의 결과에 따라 2024년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지원 내용 등은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산림소득 공모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산림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4년 산림소득사업 공모”    (사업지침서)    산림청 누리집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2023년 산림소득분야 사업 시행지침서”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024년도 산림소득 분야 공모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안정된 소득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새로운 규제 개선사항의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4-24
  •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 ’24년 임산물 유통‧가공 공모에 참여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단기소득임산물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 유통‧가공분야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24년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산지종합유통센터(40억 원), ‣가공산업 활성화(20억 원), ‣임산물 협력 단지(클러스터)(20억 원), ‣100대 명산‧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 명품화(20억 원) 등 4개 사업이며, 총사업비가 100억 원에 이른다.   공모 접수 기간은 4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이고, 사업대상지가 소재한 시‧군‧구 산림부서에 사업계획서 등 공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지자체에서 적격성을 검토한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8월 중순 공모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공모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생산자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를 지원받아 유통·가공 기반 시설을 갖추게 되고, 이를 활용해 임산물 가공·판매의 경쟁력을 갖춰 더욱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로 지원 자격, 조건 등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공모계획을 참고하거나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24년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과 관련한 정보   산림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알림니다 > “2024년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 알림홍보 > 입찰/공모 > “공모” 확인      *사업지침서와 관련한 정보   산림청 누리집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2023년 산림소득분야 사업 시행지침서”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에 생산자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 및 규제개선 발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3
  • 2022년 임업직불금 추가신청, 9월 7일부터 받아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9월 7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 기간(7월 1일~8월 1일)에 접수하지 못하였거나, 이후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고 미이행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등과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10.7)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11월)하고,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금액 산정해 지급(12월)할 예정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사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라며,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꼭 등록을 완료하고, 기간 내 추가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29
  •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임업직불금을 8월1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접수 기간은 7.1~7.31까지이나, 7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8월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사전에 지급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5
  • 임업직불금 신청 시 종중 산지 공증받을 필요 없어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종중 대표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증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종중 산지의 경우, 종중원이나 타인이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는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종중 대표자의 경우는 공증받은 종중회의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인들이 공증받기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산림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종중회의록에 종중 대표자에게 경작권이 있음을 증명하면 이를 인정토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임업인이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요건으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판매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2022년도에 한하여 마을 이·통장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대신 제출해도 인정토록 하였다. 임업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 임업인이 전년도 임산물을 판매한 증빙자료를 일일이 준비해 놓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업직불제가 조기에 안착되고, 임업인들이 더 편리하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13
  • 2022년 임업직불금, 7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임업직불금 지급은 신청 기간 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7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임업-in」(www.foco.go.kr)의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7.31)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8월)한 후,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8월~9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지급(11월~12월)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제를 시행하여 임가 소득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행 첫해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6-22
  • 파주시산림조합 산림조합 경영향상평가 ‘대상’ 수상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이성렬)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산림조합 경영향상평가 ‘대상’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2월 15일 용인시산림조합 SJ산림문화복합센터에서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회장 및 서울인천경기지역 산림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한 상태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파주시산림조합은 산림조합 상호금융 발전 ‘대상’과 SJ산림조합상조 모집 ‘대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함께 안았다. 이번 수상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과 경제 불안 등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전 임직원이 2천5백여 조합원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파주시산림조합의 발전에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결과여서 그 가치가 크다. 이성렬조합장은 “이번 수상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조합원님들과 전 임직원들이 투철한 사명감과 협동 정신을 발휘하여 조합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임업인의 소득증대에도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파주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림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2-02-18
  • 서귀포시산림조합 산림금융 신서귀포점 개점행사
    서귀포시산림조합(조합장 오형욱)은 산림금융 신서귀포지점을 오픈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일 오후 2시에 김태엽 서귀포시장님 등을 초대하여 코로나 방역지침 규정인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최소한의 규정인원인  40여명의 임원· 대의원을 모시고 개점식 및 테이프커팅 등을 진행 하였다. 행사 말미에는 산림조합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나무 나누어주기 및 개업선물을 준비하여 진행되었다. 산림조합 오형욱 조합장은 "이번 상호금융 개점이 산림녹화라는 공익적 우선과제를 갖추고 있지만 조합원의 다양한 편익제공과 수익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산림조합이 공익적 기능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2-01-21
  • 산림소득 보조사업 이렇게 달라졌어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3년에 임업인을 지원하는 ‘2022년 산림소득 보조사업 공모’에 앞서 산림소득사업 시행 지침을 일부 개편하였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산 분야의 공모사업(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은 사업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배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은 교육이수 후 소액사업(총사업비 1억 원 미만)을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중 토양개량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유기질비료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에게 변동 없이 지원한다. 표고버섯 톱밥배지는 지원 한도(총사업비 2천만 원 이하)를 신설하였으며, 지원기간을 당초 3년 1회에서 2년 1회로 조정하였다. 임업인들이 지원을 요구하던 굴착기의 경우 규격의 제한은 없애고 지원 한도(총사업비 4천만 원 이하)를 신설하였으며, 관리사의 경우는 지원 내용에서 제외하였다. ′22년 떫은감 의무자조금 도입에 따라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여 자조금을 납부한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하여 우선 지원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 및 사업별 지원 자격 및 요건, 지원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정보공개/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시・군・구 산림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주 요 내 용  > o (신청대상)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생산자단체 o (신 청 처) 사업대상지 소재 지자체(시ㆍ군ㆍ구)에 신청 o (대상사업) 산림청 산림소득 분야 재정지원 (소액 : 1억원 미만) 사업 o (신청기간) 2022. 1∼2월중     ※ 신청기간은 지자체(시ㆍ군ㆍ구)등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o (지 원 율) 국비20% : 지방비30% : 융자30% : 자부담20% o (선정방식) 신청자가 각 시ㆍ군ㆍ구에 신청, 사업 타당성 등 검토ㆍ심의 후 선정 o (지원기간) 2023년 각 지자체를 통하여 임가에 지원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소득 분야 지원 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보조금이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14
  • 2021년 파주시산림조합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달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이성렬)은 04월 30일 파주시산림조합 2층 회의실에서 이성렬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조합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2021년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산림조합은 조합원 자녀 대학생 15명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1인당 1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파주시산림조합은 2006년부터 조합원자녀 장학금을 매년 꾸준히 전달, 올해까지 총 374명에게 1억7천5백20만원을 지원하며, 임업과 지역사회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성렬 조합장은 “조합원 자녀 장학금 대상자로 선발된 것을 축하하며, 조합원님 손. 자녀께서 대학졸업 후 파주발전과 임업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훌륭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장학금 예산액을 늘려서 더 많은 조합원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합원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 다하는 산림조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1-05-03
  • [기고][기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중립 정책은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4월 22일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은 ‘지구의 날’을 맞아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전 국토의 30년 이상 된 숲을 벌목하는 대규모 벌목정책에 대해 비판한 성명과 보도가 있었다. 산림청이 홍보한 33억 그루 나무심기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고 벌채예정지 및 목재 판매 회사의 정보 등을 공개 요청한 상황이다.  환경단체의 성명서를 보고 ‘환경 및 시민단체와 산림청의 정책이 이렇게까지 소통과 공감이 안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분명 산림청의 탄소중립 정책에는 벌목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숲 가꾸기 사업, 경제림조성사업, 나이가 많고 경제성이 없는 수종교체 사업, 도시 숲 조성 등의 사업들이 있다.  유독 ‘무분별한 벌목’이라는 단어만 내세워 산림청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 같아 산림분야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명서의 내용과 우리 임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산림은 생태·환경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산림자원법」제1조에도 산림은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발휘’ 하도록 하는 것이고 산림자원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산림은 궁극적으로 산주의 경영 대상이기도 하다. 그냥 생태, 경관,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0만 여명 산주의 산림경영을 최소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중시한 경영에 집중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에 전국의 산림을 수원함양기능 산림, 산림재해방지, 산림휴양, 생활환경 보전기능으로 주로 공익적 기능에 치중했다. 산주의 실질적인 경영목적 달성이 가능한 기능은 목재생산기능만 두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쉽게 말하면 엄격히 무분별한 벌채는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630만ha 정도이다. 그중에서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문화재 구역, 보호림과 경사지, 도시지역, 나무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등을 제외하면 산림청은 경제림으로 육성할 수 있는 면적을 176만ha(27.9%)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이번에 벌목을 하고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대상지도 아마 이 지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말하는 전국의 산림을 대상지로 벌목하겠다는 취지는 분명 아닐 것이다.   또한 산림청이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톤을 흡수한다는 추진전략 목표는 면적으로 환산하면 10만ha∼20만ha 정도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3% 정도며, 경제림육성단지 면적의 8.5%다. 그것도 30년간 한다면 매년 5천ha정도다. 현재 산림청은 거의 매년 2만ha 정도를 조림하고 있는 것을 보면 25% 정도 늘리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업인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량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산림현황과 임업경영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너무나 과장된 분석을 하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쓰라리다.  산림청 입장에서는 제1·2차 치산녹화 기간에 조림된 면적이 200백만ha이고, 4영급(40년 이상된 나무)이상의 산림은 72% 정도로 자라서 영급을 반드시 조정해야하며, 침체된 임산업 부흥, 산촌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의 책무를 감안하면 소극적 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2019년 기준으로 16.6% 정도다.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벌채 및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벌채사업 면적은 22천ha∼24천ha로 7년간 변화가 없고, 숲 가꾸기 사업은 2013년부터 점차 줄어 2019년에는 186천ha로 반토막 난 상태다. 그만큼 사업 실행과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산에서 나무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산림부산물도 수입하여 발전소에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건축용 목재와 합판 등을 만드는 수요는 줄어 국내산 목재 가격을 하락해 어렵게 양성한 산림사업의 3,600여개 전문업체와 2만명의 산림기술자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원인으로는 사유림 비율이 높고 소규모이며, 경영 의사가 없는 부재 산주, 산지경사는 심하고 반출 도로가 부족하며, 기계화 도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은 짧은 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에 탄소중립 사업으로 지속적 반영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산림은 산림재해 등에서도 점차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며, 산주는 경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 다시는 산림부흥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없는 산림으로 버려질 것을 알기에 산림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단체에 논리에 분개를 느낀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05년 효력이 발생하는 교토의정서를 적극적으로 법 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실행 중이다. 일본은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탄소삭감 의무의 6% 중 3.8%를 탄소흡수원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간벌사업을 기존사업대비 60% 확대하여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업노동력의 확보 촉진법」, 공공건축물 등에 「국산목재 이용촉진법」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흡수원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간벌사업과 갱신(벌채)사업으로 정확한 탄소의 흡수량을 계산하고 관리하며, 조례를 통하여 생산된 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탄소 흡수 노력 및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용창출을 통하여 산촌진흥을 만들어가며 제2의 산림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라도 산림청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상징적인 정책발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족하다면 사례와 연구를 통해 제시하면 된다.  먼저 산림청은 국민, 산주, 기업, 행정, 시민단체 등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다. 산림자원의 순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사전 정책의 홍보가 필요하므로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략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소유구조가 영세한 사유림을 규모화하는 방안, 목재와 부산물 등의 생산 비용을 줄이는 방안, 나무심기 대상지에 대한 선정 등이 될 것이다. 셋째, 역할의 분담이 중요하다. 산림청은 기본지침 책정의무와 중앙 부서 협의, 국고보조금 확보 등을 맡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중앙 부서 협의 대상은 특히 환경, 국방, 국토부 등이다. 또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광역 지방정부는 기본방침의 수립과 지방예산 의무를 지고, 기초단체는 세부계획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지역의 산주, 분야별 전문가, 업체,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의 협력체에 의한 사업의 공동화 및 합리화가 도모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2050 탄소중립’ 비전달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위원회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출범한다고 했다. 그러나 위원회 주무부서에 산림청은 빠져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산림분야의 실태와 의견반영이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번 기회에 ‘산림처’ 또는 ‘산림부’로 승격시켜 참여하게 해야한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을 물려주고 전 국민이 산림에서 휴식하고 자원을 이용하는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4-29
  • 4.12일부터 임업인 바우처 신청·접수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12일부터 바우처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임업인 지원 바우처*(이하 ’바우처‘)는 지난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약 1만 4천 임가에 대해 지원될 예정이다.     * 바우처란? :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하기 위하여 내놓은 지불보증서 임업인 지원 바우처는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구분되며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는 매출 감소 폭이 큰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4,000임가에 백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 ’20년 12월 31일 이전에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21년 4월 1일 현재로 경영체를 유지    -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한 임가에 지원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0.5ha 미만의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10,000임가에 30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2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되어 있고 ‘21년 4월 1일 현재 경영체로 유지하고 있으며 농·산촌에 거주한 임가에 지원  임업인 바우처를 신청하려는 임가는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업인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구(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바우처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영주는 지정된 농협에 방문하여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21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기관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한다.     * (농협중앙회) 본인 수령 원칙,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위임장을 받아 수령 가능 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 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가능하다. (타 지원금 중복)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등을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없으며,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 소규모 바우처(소규모 농가·어가·임가) 간 같은 유형의 바우처 중복은 제한되나 타 유형의 그중 하나와는 중복이 가능하다. 아울러, 본 바우처를 수령한 자도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5월 중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과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임업인 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고령 임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신속하고 꼼꼼한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08
  • 2021년 산림 분야 지원사업 차질없이 추진
    제주시는 임업인의 생산·가공·유통기반 마련과 임업인의 산림 소득 증대를 위한 2021년 산림 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 대상 사업은 ▲임산물상품화사업(포장 용기 지원 등),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사업(임산물 저장·건조창고, 예취기, 임산물 가공용 분쇄기, 건조기 등),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표고 자목, 배지 구입비 등) ▲ 제주 임산물 육성 지원(표고자목, 버섯배지 운송료 등)등 4개이다.   보조사업을 신청한 임가 중 지방보조금심의 등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된 50임가에는 4억 3천 4백만 원이 지원된다.   산림소득증대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사업 정보시스템(www.agrix.go.kr)의 농림 축산 식품 사업 시행지침서를 참고하거나 제주시 공원녹지과(064-728-358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사업 5개 분야에 61임가 총 7억 2천 6백만 원을 신청받아 2022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4-07

포토뉴스 검색결과

  • 숲해설가 자격증 취득 야간 산림교육 과정 신설
    사단법인 숲생태지도자협회(이사장 설동근)에서는 산림교육 전문가인 숲해설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산림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숲해설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산림청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다. 올해는 출석 180시간과 현장 실습 30시간의 산림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이론 평가와 시연 평가 등을 각 70점 이상 획득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숲생태지도자협회에서는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주로 주간에 산림교육으로 숲해설가를 양성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연 2회 야간 교육과정을 신설하기로 하여 지난 4월 15일에 입교를 한 것이다. 주간에 직장과 직업 등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국민들에게 야간에 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 것이다. 좋은 기회라고 본다. 이번에 희망자가 모집 인원 40명을 넘어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40명을 선발하여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육 비용도 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 누구에게나 국민내일카드 혜택을 받고 적은 비용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산림교육 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야간에 교육과정을 신설한 것은 잘한 것 같다. 오는 9월 4일까지 4.5개월 동안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없이 40명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하길 기원한다.   
    • 산림환경
    2024-04-16
  • 산림청,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분야 A등급 획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개인정보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산림청은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S 등급을 획득한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어 A등급을 획득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에 충실한 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특히 이번 진단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검증 기준이 대폭 강화 됐으며 정성 지표 비중이 20%에서 40%로 확대됐다. 산림청은 22년 대비 등급이 상향된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이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에 대비해 개인정보 관련 지침 9종을 개정하고 선제적 예방·보호대책 수립하는 등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희 산림청 산림디지털담당과장은 “휴양림 예약결제 및 등산로 정보 제공 시 수집 되는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리해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2
  • 산림청, 2023년 동시다발 산불 백서 발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해 4월 전국 동시다발 산불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홍성 등 11개 지역의 산불 대응 과정을 기록한 ‘2023년 봄철 동시다발 산불 백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4월 2일 하루 동안 35건의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해 역대 3번째로 많은 산불이 발생했으며 다음날인 3일에는 역대 최초로 100ha 이상의 대형 산불 5건이 발생했다. 특히 4월 11일에는 강릉 산불로 인해 274세대 551명의 이재민과 주택 204동이 소실되는 등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당시 산불로 피해가 컸던 충남 홍성, 당진, 금산․대전 서구, 보령, 부여, 충북 옥천, 전남 함평과 순천, 경북 영주와 강원 강릉 등 1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기록적인 대형산불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불 백서’를 발간했다. 총 400쪽 분량으로 시간대별 산불확산 과정을 도면으로 구성해 지역별로 산불 발생부터 진화 완료까지 산불대응 단계별 과정, 피해 현황 및 복구 계획 등을 상세히 담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해 기록적인 산불발생과 산불 대응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산불 예방과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유용한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라며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기가 산불예방이 가장 중요한 때이므로 국민 모두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4
  • “‘한국의 에델바이스’ 신품종 개발길 열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한국의 에델바이스로 불리는 ‘솜다리’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산림자원식물 16종의 신품종 개발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솜다리는 영화「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알프스의 꽃으로 나오는 에델바이스와 닮은 산림식물로 주로 높은 고산지대의 절벽에서 자생하며 하얀색 꽃이 아름다운 한국의 특산식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솜다리 신품종이 육종되어 품종보호 출원 후 심사 중으로, 신품종 심사 지침서인「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하기 위하여 위탁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솜다리 품종을 활용한 해외 화훼시장 개척과 꽃차, 향초, 비누 등의 산업화 제품들을 만나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황금색 소나무, 검은색 감, 다양한 크기와 무늬를 가진 표고 등 특색있는 수많은 산림 신품종들이 개발되어 특성조사요령을 기반으로 출원되고 심사되고 있었으며,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육종가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원 수요조사와 자원의 잠재적 가치 평가 등을 반영하여 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이번에 시작되는 위탁사업 대상 산림식물로는 도시 열섬현상의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모래이끼’, 최근 탈모 방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환삼덩굴’, 열매 기름을 등잔유로 사용했던 ‘쪽동백나무’ 등 총 16종이 선정되었다.    이규명 센터장은 “꾸준한 특성조사요령 제·개정을 통해 산림자원식물의 신품종 개발을 독려하고 산림식물 지식재산권 확보에 기여하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4-02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15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최고 등급 선정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우수’를 받은 기관에 선정되었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5개 영역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지난해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는 등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양질의 숲길 공공데이터 제공에 노력하고, 산림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숲길 이용 활성화를 유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범권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 수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수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4-03-15
  • 가로수 관리, 강한 가지치기 한번보다 단계적인 작업이 더 효과적
    단계적인 가지치기로 수형이 형성된 가로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건강하고 안전한 가로수 관리를 위한 가지치기 작업 시, 강한 강도보다 단계적인 가지치기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굵은 가지를 제거하는 강한 강도의 가지치기를 하면, 가지의 절단면 주변에서 새로 발생한 가지가 크게 자라 약한 강도의 가지치기를 한 것보다 1년 동안 가로수 키의 증가량이 은행나무는 5.6배, 느티나무는 2.7배 더 높았다.   가로수 키가 단기간에 커지면 강한 가지치기를 자주 수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증가 등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가로수가 큰 크기에 도달한 후 강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크기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과도한 가지치기 방지를 위한 제한 기준 및 전문가 분석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가로수 조성ㆍ관리 지침(고시)에 반영되어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 장한나 박사는 “단계적인 가지치기로 큰 절단면을 생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가지치기 시기가 지연되어 강한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몇 회에 걸친 가지치기로 목표 크기에 도달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단계적인 가지치기로 수형이 형성된 가로수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2-20
  • 왜당귀·층층잔대 안정적인 생산 도와줄 지침서 발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산림청 소득지원 대상 약초류인 왜당귀와 층층잔대의 종묘 생산 기술 개선, 임간재배 효율성 타진, 약리 효능 유지와 유통에 적합한 건조 방법 등의 연구 결과가 담긴 자료집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왜당귀는 일당귀, 좀당귀로도 불리며 혈액 생성,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고, 일반적으로 잔대로 불리는 층층잔대는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질환 관련 효능이 있다. 이들의 뿌리는 한약재와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됨은 물론 새순과 잎은 쌈채소, 나물, 장아찌 등 먹거리로 다양하게 이용된다.   국내 약용작물 산업 안정화를 위해서는 고품질 원료소재 공급과 자급률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왜당귀와 층층잔대는 2015년 이후 국내 생산량을 비롯한 수입량과 수입단가가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2016년 개소 이래 국내 산림약용식물의 안정적 생산과 기능성 증진을 위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 중이다.    본 연구를 주도한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박홍우 박사는 “이번 발간된 자료집은 유용 산림약용자원인 왜당귀와 층층잔대 생산과 활용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업인 소득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종묘 생산에서 원료소재 품질관리까지 현안 해결 연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자료집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누리집(book.nifo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1-25
  • 산림청,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1,214억원 정책자금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 임산물 생산시설의 현대화·규모화를 통한 임업인 소득증대 기반 마련을 위해 1,214억 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융자 규모는 전문임업인기반조성 788억 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180억 원, 단기산림소득지원 101억 원 등이며,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지원한다.   산림사업 종합자금은 1~3% 금리로 2~35년간 대출(거치 및 상환 합계) 가능한 임업분야 정책자금으로 지역산림조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반(TF) 및 청년규제 발굴단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40세 미만 청년에 대한 가점 부여, △임업관련 학교 졸업자·국가자격증 소지자 교육 면제, △귀산촌 지원대상 연령 70세까지 확대, △사업대상자를 산림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2024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은 산림청 누리집(통합자료실)을 통해 확인 가능   산림청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 발굴한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 목표로 집행지침 개정을 추진하였다”라며, “대내외적으로 산림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번 규제혁신이 임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4
  • 공동체정원 조성과 관리 한번에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소규모 단위 지역마을의 공동체정원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나도 정원을 갖고 싶다 (실전편)」을 발간하였다.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마을정원과 공동체정원에 대한 조성과 관리 지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책자는 기존에 조성된 공동체정원 현황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동체정원의 정의와 유형을 소개하고, 정원 대상지의 적합성 판단 체크리스트와 공동체정원 조성의 목적과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한 상세한 과정을 담았다.   정원의 실제적인 설계와 조성사례를 소개하여 처음 정원을 만드는 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원식물 선택과 정원디자인 지침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식물의 관리요령, 정원 유지관리 예산에 대한 재정관리 지침까지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도심 속 정원의 유형과 기능 연구를 토대로 사회·문화, 경제활성화, 환경증진, 보건형의 4가지 유형으로 정원을 나누어 각 지역주민이 원하는 기능을 갖춘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기능에 맞추어 제시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정원을 조성하면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공의 공간이 만들어지며, 그 공간을 중심으로 주민의 화합을 기대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 배준규 과장은 “정원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단위 공동체정원의 조성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국립수목원은 지속적으로 공동체정원과 지역활성화에 대한 연구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3-12-21
  •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 국제흐름에 맞게 새 틀 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15일,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주민대표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보호구역 확대 전략 및 보호구역 주민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연구 현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계부처 합동「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4~’28)」의 후속조치로, 국가 전략의 핵심 목표인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보호구역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조치(OECM) 등 지정 확대 노력”에 대한 논의와 주민 관점의 산림환경보호 정책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에 중점 논의된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조치(OECM)”는 육상생태계 보호 확대를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인데, 규제가 수반되는 기존 보호구역 정책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휴양림, 사찰림 등 제도권 내의 생물다양성이 높은 비(非)보호지역을 발굴·관리하고, 산림 생태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제도이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OECM의 제도화에 앞서 △산림 OECM 추진 로드맵 △산림 OECM 가이드라인 △곶자왈의 산림 OECM 적용 가능성 등의 사안이 논의되었는데, 특히, 산림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로 알려진 곶자왈의 지역주민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산림 OECM 발굴·관리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협의회를 통해 산주·임업인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중심의 산림 보호구역 확대 전략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핵심 이행수단은 산림인 만큼, 적기에 관계 법령 개정 및 지침 등을 마련하여 산림분야 시행계획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5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제1회 ESG 포럼 성료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류태철)이 11월 21일 백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ESG, 생물자원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주제로 ESG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포럼을 통해 임직원의 ESG 역량을 강화하고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 사업에 ESG를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제1세션은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공공기관 ESG경영 컨설팅 수행 실적이 풍부한 ㈜이언컨설팅의 김상태 대표이사가 ‘ESG 이슈 대응 및 주요사업과 ESG 연계 방안’을 주제로 강의하였다.   제2세션의 주제는 ‘섬‧연안 생물자원 연구에서 ESG 적용’으로 ㈜그린포엘 김미후 대표와 국제ESG협회 조유라 이사가 각각 발제에 나섰다.    김미후 대표는 ‘ESG, GBF, TNFD 국제 흐름 속 국내 생물다양성 사업 실행방안’이라는 주제로 생물다양성 사업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법제를 소개하며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였다.   조유라 이사는 ‘ESG경영과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평가’ 대한 주제로 생물다양성 연구 전략과 관련한 ESG 기업 평가 연구 결과 소개로 연구 분야에서의 ESG 적용점을 모색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패널토의에는 연사로 참여한 김상태 대표이사, 김미후 대표, 조유라 이사가 향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구 사업에서 ESG 적용과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임직원의 자유 질의도 이어져 열기를 더 하였다.   류태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자원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깊게 고민하여 ESG 경영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2023-11-21
  • 산림청, 2023 정부혁신 대통령 표창 수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2023년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혁신 유공에서 차관급 1위 부처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8개의 정부혁신 평가항목 중 산림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관장의 혁신리더십’과 주요 정책과정에서의 활발한 ‘국민소통·참여 정책화 성과’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 평가항목 :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국민소통·참여 정책화 성과, 데이터 개방·활용,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디지털 민관협력,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혁신,국민 체감도, 공공기관 효율화   산림청은 산림재난 총괄부서로서 청장이 직접 대형산불 현장을 지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산림혁신 리더십을 제시하였으며, 100명의 일반 국민과 함께 산림청 주요 전략인 산림르네상스 토론회를 가지는 등의 소통 행보로 ’22년 국민참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일하는 방식 개선의 하나로 인계인수 시스템 정착을 위한 훈령을 제정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신규직원을 위한 업무 지침을 제작·배포하여 ’22년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정부혁신의 대외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현장 및 국민과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이 정책과 조직을 발전시킨다”라며, “올해 수립된 산림청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방안에 따른 체계적 활동으로 산림혁신의 깊이를 더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9-04
  • 산림 탄소 통계시스템 구축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월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정보체계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활동에 대한 온실가스 흡수량을 체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 보고회에는 산림탄소 산정・보고・검증(MRV) 특별팀(T/F)**의 구성원이 참석해 향후 구축방안에 대한 핵심사항을 공유하고,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과 경영활동정보 이력관리의 통계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22년 산림탄소통계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결과에 따라 ’23년∼’26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  ** 특별팀은 산림탄소평가반(국립산림과학원)과 경영정보구축반 2개의 소그룹으로 구성   한편,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산림흡수원 25.5백만 톤을 반영함으로써 산림부문을 직접적인 감축수단에 포함하고 있다. 각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은 국가별 여건을 고려해 작성하도록 돼 있으며, 모든 국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제시되는 지침에 따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방법을 적용해 산림부문 온실가스의 흡수량 산정・보고・검증(MRV)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미라 기획조정관은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량 통계를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춰 정확하고 투명하게 산정・보고・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6
  • 산불피해지 복원, 과학적 진단과 통합적 의사결정으로 산림의 회복력 높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대형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림복원 정책의 과학적 근거와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5월 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불피해지 복원의 주요 연구결과와 미래방향’을 발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996년 강원도 고성 산불 이후, 산불피해지 산림생태계의 회복과정을 밝히고,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복원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1997년에 약 153ha의 장기연구지를 설치하여 연구하고 있다. 또한 2000년 동해안 산불 이후 삼척 지역에 4,000ha를 연구대상지로 추가하였다.   그동안 산불피해지 장기연구지에서는 조림복원과 자연복원 등 복원방법과 산불피해 정도에 따른 숲의 변화를 밝히고자 산림생물, 토양, 수자원, 복원체계 개발 등을 연구해왔다. 다음은 장기연구지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결과이다.  첫째, 산불피해지에 조림된 수종들의 초기 생존율 결과이다. 생존율은 조림복원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강릉, 고성, 동해, 삼척 등 산불피해지에 조림된 수종들의 1년 후 생존율은 소나무 평균 89%, 활엽수 평균 53%로 소나무의 조림 복원 효과가 매우 우수했다.  소나무의 높은 생존율은 산불피해지와 같은 척박한 토양에서 소나무가 잘 자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림소유자는 또한 산불피해지 복원 시 소나무를 심길 원한다. 2000년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원 시 산림소유자의 84.6%는 송이 생산 등을 이유로 소나무 조림을 원하였다. 최근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에 취약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소나무가 잘 자라고 산주가 원하는 곳에 소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다. 다만 산불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민가나 문화재, 발전 시설 등 주요 시설 주변의 소나무림을 불에 잘 견디는 활엽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고성군 두백산,오음산(1997)    둘째, 산불 발생 20년 후의 숲과 토양의 회복력 평가 결과이다. 이 결과는 조림복원과 자연복원의 장단점과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강원도 고성 산불피해지의 관찰(모니터링) 결과, 숲의 회복은 조림복원지가, 토양의 회복은 자연복원지가 보다 효과적이었다. 조림복원지의 소나무는 강원지방 소나무 평균 키의 85~130%였고, 적절한 밀도를 유지하였다. 반면에 자연복원지의 신갈나무는 신갈나무 평균 키의 23~90%였고 입지(자라고 있는 땅)에 따라 키와 밀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토양의 경우, 조림복원지와 자연복원지 모두 산불 발생 후 2~3년이 지나면서 유기물과 양분이 서서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에도 조림복원지는 미피해지에 비해 유기물은 32%, 양분은 47%, 자연복원지는 각각 47%와 63%로 낮았다. 토양 유기물과 토양 양분의 회복률은 자연복원지가 조림복원지보다 각각 1.5배, 1.3배 높았다.  고성군 두백산,오음산(2015).    이처럼 숲과 토양의 회복은 복원방법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복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림복원과 자연복원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입지의 특성에 따라 복원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셋째, 산림생물다양성 회복에 관한 결과이다. 산불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기까지 생물분류군에 따라 짧게는 수년에서 수십 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류는 3년, 수서동물 9년, 곤충(개미)은 14년 안에 회복되었지만, 포유류는 20년이 지난 후에도 81~86%(개체수 기준), 조류는 62~72% 수준이었다. 생물다양성은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서는 산림생물의 회복을 촉진하는 서식지 개선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대형 산불피해지 복원은 과학적인 근거와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수립되는 복원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산불피해지의 복원원칙, 기준과 절차, 복원방법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산불피해지 복구 지침(매뉴얼)(2010)」은 1996년 강원도 고성 산불과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2015)    대형산불 피해지의 복원은 피해지 조사, 응급복구, 항구복원의 3단계 과정을 거친다. 응급복구는 산사태, 토사유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실시하고, 항구복원은 산림의 6대 기능과 피해지의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한 복원계획 수립 후 진행한다.   복원계획 수립 시에는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흐름도를 작성하고, 복원목표 및 방향, 복원방법 등을 결정한다. 이때 반드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친다. 조림수종도 산불 피해 정도(심,중,경), 생태 환경, 묘목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림소유자 및 지역주민과 협의 후 선정한다.   지침(매뉴얼)에 따라 수립된 2022년 울진 산불피해지의 복원계획은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8차례의 보고회와 자문회의를 통해 조림복원 49%, 자연복원 51%의 복원 방법을 포함하였다. 최근 4년(2019~2022년)간 산불피해지의 조림수종 선정도 이런 과정을 거쳐 활엽수 51%, 침엽수 49%(소나무 36%)로 결정되었다.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1997)    향후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피해지의 유형에 맞게 복원기준을 탄력성 있게 개선하고, 결정 체계를 자동화하여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산불피해지 복원 지침(매뉴얼)」을 개선할 것이다. 또한, 산불피해지의 생태계 회복과정을 밝히는 100년 장기 관찰(모니터링) 연구를 위성, 드론, 센서 네트워킹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산불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내화수림의 적정 배치와 조성 기술 역시 개발하여 산불 취약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도 산불피해 장기 관찰(모니터링)과 기술 개발로 산불에 강하고 경제·사회·환경적 가치를 반영하는 산림복원에 기여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강원 고성 장기연구지의 자연복원지(좌) 및 조림복원지(우)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5-04
  • 2024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접수 시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2024년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산림소득사업을 공모한다.   공모사업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을 생산하고 있는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으로 나뉘며,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 기준 380억 원(국고 기준 152억 원)으로, 개소별로 총사업비 1~7억 원(국비 40%)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 대상지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제출된 사업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검토・심의 결과에 따라 2024년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지원 내용 등은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산림소득 공모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산림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4년 산림소득사업 공모”    (사업지침서)    산림청 누리집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2023년 산림소득분야 사업 시행지침서”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024년도 산림소득 분야 공모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안정된 소득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새로운 규제 개선사항의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4-24
  • 5월, 전국 수목장림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 수목장림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수목장림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장묘방법으로 2009년 국립하늘숲추모원을 시작으로 전국에 100개소(국립 2, 지자체 3, 공공법인 3, 사설 92)가 조성되어 있다.  국민의 자연친화적인 장례문화 선호에 따라 수목장림 조성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부실 운영되는 수목장림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국 수목장림의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현황과 올바른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산림조합중앙회 합동으로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지침(매뉴얼)’에 따라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규정사항 이행 여부, 숲의 건강성 유지·관리 여부, 산림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대책, 편의시설 및 추모목 이용·관리 사항 등이다. 김영혁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함으로써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수 있는 수목장림 문화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수목장림 현황을 반영해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지침(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수목장림이 친자연적인 장묘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1
  •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 ’24년 임산물 유통‧가공 공모에 참여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단기소득임산물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 유통‧가공분야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24년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산지종합유통센터(40억 원), ‣가공산업 활성화(20억 원), ‣임산물 협력 단지(클러스터)(20억 원), ‣100대 명산‧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 명품화(20억 원) 등 4개 사업이며, 총사업비가 100억 원에 이른다.   공모 접수 기간은 4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이고, 사업대상지가 소재한 시‧군‧구 산림부서에 사업계획서 등 공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지자체에서 적격성을 검토한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8월 중순 공모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공모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생산자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를 지원받아 유통·가공 기반 시설을 갖추게 되고, 이를 활용해 임산물 가공·판매의 경쟁력을 갖춰 더욱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로 지원 자격, 조건 등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공모계획을 참고하거나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24년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과 관련한 정보   산림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알림니다 > “2024년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 알림홍보 > 입찰/공모 > “공모” 확인      *사업지침서와 관련한 정보   산림청 누리집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2023년 산림소득분야 사업 시행지침서”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에 생산자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 및 규제개선 발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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