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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충주시 소태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503에서 12시 15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74명을 긴급투입 하여 12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 동풍 5.7m/s의 바람이 불었으나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불확산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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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경기도 연천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463에서 14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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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기도 안성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산89-1에서 10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29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71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는 송전선로(철탑)가 위치하여 있고, 동풍 · 풍속 3.7m/s의 바람이 불고 있어,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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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충남 천안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79-1에서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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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충북 충주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목미리 495에서 12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40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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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85-6에서 12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65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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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산림 인근 화재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에서 14시 58분에 발생한 화재를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5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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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에서 16시 36분에 발생한 산불을 4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3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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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경기 가평군 북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에서 14시 46분에 발생한 산불을 29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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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에서 14시 58분에 발생한 산불을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5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농기계 장비(트랙터) 발화로부터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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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전북 무주군 안성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에서 16시 53분에 발생한 산불을 5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2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4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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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3-22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와리에서 16시 06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05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9대, 진화차량 30대, 진화인력 35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공장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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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3-22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3월 22일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향리에서 13시 33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8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0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강풍(벌목)으로 나무가 넘어지면서 전선이 단락되어 스파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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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3-22
  • 충남 서산시 인지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성리 606-9에서 08시 40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6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화중에 있다. 이번 산불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를 즉시 투입하여 산불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진화 중이나, 5m/s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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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6시 09분경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710-17에서 발생한 산불을 4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5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묘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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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3-19
  • 전북 남원시 산내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7시 44분경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 산67에서 발생한 산불을 3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6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8시 2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산불이 8부 능선에서 시작되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 되었으나,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지리산 둘레길 주변에서 입산자 실화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3.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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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경북 상주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8일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문창리 산6-1에서 17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28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61명이 긴급 투입되어 17시 52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림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양봉화재에서 산림으로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전국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 2024-03-18 18: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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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경기도 포천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8일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산21에서 11시에 발생한 산불을 37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5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1시 37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묘지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전국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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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3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산39-1에서 11시 07분에 발생한 산불을 30분만에 주불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3대, 진화인력 27명이 긴급 투입하여 11시 37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림자원(산불진화헬기, 진화차량, 진화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차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전국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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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15시 55분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277-4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신속히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84명을 긴급 투입하여 17시 0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주택에서 일어난 화재가 비화하여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세가 험하고 급경사로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빠른 대처를 통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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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산림행정 검색결과

  • 충북 충주시 소태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503에서 12시 15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74명을 긴급투입 하여 12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 동풍 5.7m/s의 바람이 불었으나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불확산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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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경기도 연천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463에서 14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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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기도 안성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산89-1에서 10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29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71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는 송전선로(철탑)가 위치하여 있고, 동풍 · 풍속 3.7m/s의 바람이 불고 있어,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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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충남 천안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79-1에서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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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충북 충주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목미리 495에서 12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40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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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85-6에서 12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65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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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산림 인근 화재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에서 14시 58분에 발생한 화재를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5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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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에서 16시 36분에 발생한 산불을 4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3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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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경기 가평군 북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에서 14시 46분에 발생한 산불을 29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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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에서 14시 58분에 발생한 산불을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5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농기계 장비(트랙터) 발화로부터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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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전북 무주군 안성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에서 16시 53분에 발생한 산불을 5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2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4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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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와리에서 16시 06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05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9대, 진화차량 30대, 진화인력 35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공장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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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3월 22일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향리에서 13시 33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8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0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강풍(벌목)으로 나무가 넘어지면서 전선이 단락되어 스파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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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충남 서산시 인지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성리 606-9에서 08시 40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6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화중에 있다. 이번 산불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를 즉시 투입하여 산불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진화 중이나, 5m/s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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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6시 09분경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710-17에서 발생한 산불을 4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5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묘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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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전북 남원시 산내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7시 44분경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 산67에서 발생한 산불을 3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6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8시 2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산불이 8부 능선에서 시작되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 되었으나,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지리산 둘레길 주변에서 입산자 실화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3.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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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경북 상주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8일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문창리 산6-1에서 17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28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61명이 긴급 투입되어 17시 52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림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양봉화재에서 산림으로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전국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 2024-03-18 18: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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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경기도 포천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8일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산21에서 11시에 발생한 산불을 37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5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1시 37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묘지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전국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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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3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산39-1에서 11시 07분에 발생한 산불을 30분만에 주불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3대, 진화인력 27명이 긴급 투입하여 11시 37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림자원(산불진화헬기, 진화차량, 진화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차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전국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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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15시 55분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277-4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신속히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84명을 긴급 투입하여 17시 0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주택에서 일어난 화재가 비화하여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세가 험하고 급경사로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빠른 대처를 통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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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3-17

산림산업 검색결과

  • 전북 장수군에서 산불발생....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산23임에서 15시 45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20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80명을 긴급 투입하여 16시 25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즉시 투입하여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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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3-15
  • ’24년 봄철 산불진화헬기 합동훈련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28일 대구시 군위군과 전남 곡성군 일대에서 봄철 산불재난에 대비해 산불진화헬기의 합동 진화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산림청 공중지휘기(AS-350), 중·대형 헬기(KA-32, S-64), 해외 임차헬기(CH-47, AS-332), 담양군 임차헬기(S-76)가 참여했다.   산림청의 공중지휘에 따라 산불현장 진·출입, 편대비행 및 무전교신 절차 훈련이 진행됐으며, 특히, 해외 임차헬기(CH-47, AS-332)는 산림청 주력헬기(KA-32)보다 큰 담수량으로 강력한 진화역량을 보여주었다.   해외 조종사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험준한 산악에서 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산악지형에도 곧바로 적응하는 등 실전처럼 훈련에 임했다. 좌-해외 임차헬기(CH-47), 우-산림청 중형헬기(KA-32)     산림청 공중지휘기 조효상 운항팀장은 “국·내외 조종사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진화역량과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었다” 라며 국외 임차헬기의 뛰어난 임무수행 능력을 확인했다.   산림청장(남성현)은 “국내·외 산불진화헬기 합동훈련을 통해 산불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 라며, “봄철 산불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9
  • 산림항공본부, 국내 최초 산불진화헬기 공중지휘 전문가 위촉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1월 18일 공중통제관(Air Control Commander) 4명과 지상안전통제관(Ground Safety Controller) 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산림항공본부 헬기 조종사, 관제사, 항공안전감독관 등으로 구성된 6명의 산불진화헬기 통제관들은 전문교육 과정을 거쳐 대형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산불진화헬기를 통합 지휘하고 착륙한 헬기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산림항공본부장은 공중통제관(ACC)에게 산불현장에 투입된 산림청 헬기를 비롯해 유관기관 헬기를 통합지휘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지상안전통제관(GSC)에게 이․착륙장에서 헬기 입․출항 관제, 긴급 정비, 급유, 휴식 및 보건 등을 지원하는 책임과 안전통제에 관한 권한을 부여했다. 산림항공본부는 지난해 11건의 대형산불 진화 경험과 역대 최장 산불인 울진·삼척 산불 현장에서 다수의 산불진화헬기를 운영·지휘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형산불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한 ‘공중지휘 및 지상안전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헬기 통제 전문가로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헬기 공중지휘 전문가 Andy Thomas(COULSON AVIATION)를 산림항공본부에 초빙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다수의 헬기가 투입되는 대형산불 현장에서는 투입인력과 헬기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산불진화헬기 공중지휘 전문가 위촉을 초석으로 비행안전과 산불진화 효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01-19
  • 초대형산불 대응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산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서삼석·소병훈·김승남·이양수·신정훈·안호영·어기구·위성곤·박형수·이원택 의원실에서 공동주최하고 한국산불학회가 주관했으며, 산림청 등이 후원하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산불학회는 2022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2023년 산불 대응의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토론회 주제를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산불의 대응 현황과 정책 과제”로 정하고 통합지휘, 공중 진화, 지상 진화, 대응 정책 등 4개 과제로 나누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제1부 ‘통합지휘’ 분과는 숭실대 정종수 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난해 총 11건의 대형산불 중 7건의 대형산불 진화에 참여한 남부지방산림청 남송희 청장이 ‘초대형산불 현장 통합지휘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토론은 포항공대 김창수 교수가 ‘산불현장 민·관·군 합동작전의 효율성 제고’를, 국립산림과학원 이석우 박사가 ‘산불정보시스템의 활용과 향후 과제’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장미나 박사가 ‘산불 위험지 조사 결과의 통계와 역할 진단’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성석열 상황관리담당관이 ‘산불진화현장의 산림 및 소방과 협력’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제2부 ‘공중 진화’ 분과는 48대의 산림 진화헬기를 관장하고 있는 산림항공본부 고기연 본부장이 ‘한국의 기상 특성과 항공 진화의 현황 및 과제’로 주제 발표를 하고, 서울시립대 우수영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한서대 배택훈 교수가 ‘항공안전과 진화역량 강화 및 지자체 임차헬기 관리개선’을, 국방부 이갑수 국장이 ‘산불진화를 위한 군의 협력 현황’을, 기상청 정관영 예보국장이 ‘효율적 산불진화를 위한 한국기상의 특성 이해’에 대해 토론했다. 제3부 ‘지상 진화’ 분과는 산림청에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중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진화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김만주 산불방지과장이 ‘지상진화의 현황과 과제’로 문을 열고, 케이-이에스지(K-ESG) 평가원 심보균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은 전주대 곽주린 교수가 ‘지상 진화의 중요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경상북도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이 ‘지자체 지상진화 인적 물적자원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에스케이(SK)임업 유희석 부사장이 ‘산불로부터 숲의 보호를 위한 숲가꾸기, 임도의 중요성’을, 한국전력 양귀장 송전실장이 ‘숲과 송전선로 보호를 위한 한전과 산림청의 협력’을, 남악초등학교(전남 무안군 소재) 김란 교장이 ‘기후위기대비 산불 대응을 위한 학교 교육의 필요성’을 토론했다. 마지막 제4부 ‘대응 정책’ 분과는 산림청에서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이 ‘산불 대응 정책의 과제’로 발제를 했다. 강원대 이시영 명예교수가 ‘산불대응 경험에 기반한 산불학의 정립 필요성’을, 행정안전부 이용철 재난협력실장이 ‘2022년 산불대처 범정부 개선과제 및 추진현황’을, 통일부 김광길 교류협력정책관이 ‘기후위기 남북 공동대응으로서의 산불대응 협력’을, 외교부 정강 국장이 ‘해외 산불재난 대비 재외국민 보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좌장은 남북교류위원이면서 에스비에스(SBS) 산불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김희남 기자가 맡았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산불 소실 산지 긴급 복구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자로 대표 발의한 서삼석 국회의원은 “증대되고 있는 산불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불대응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예방과 진화를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한 사전·사후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문현철 회장은 “지구 전역에 걸친 온도 상승으로 산불의 다발과 대형화가 예측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는 “산불에 대한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진행된 만큼 산불학문이 체계화되고 산불재난 대응방안이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3부 토론자로 참여한 김란 교장은 “이번 토론회가 교육에도 울림을 주는 행사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해 봄 우리는 기후위기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큰 산불을 겪었고 올해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들이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산불방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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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안전한 헬기운용을 위한 운항·정비·진화여건 등 개선
    조종사 모의비행훈련장치 훈련 모습(내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산불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진화헬기의 잦은 출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 21일 산불진화헬기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였다. 올해 발생한 산불은 721건(1.1~12.15)으로 최근 10년 평균(468건)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등 산불이 대형화 및 연중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험준한 산지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인력을 통한 진화에는 한계가 있어 헬기를 이용한 공중진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림이 많고, 봄철 강풍 및 건조한 기상 등으로 산불이 대형화·연중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약 200대 이상의 산불진화헬기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산불진화헬기의 수요증가로 인해 헬기 사고 발생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4건의 산불 진화 민간헬기의 추락사고가 발생하였고, 특히, 지난 11월에는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감시 활동 중이던 헬기가 야산에 추락하여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헬기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조종사 모의비행훈련장치(외부)   산림청은 헬기의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〇 헬기 운항품질보증(Flight Operation Quality Assurance)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고, 실시간 위치정보장치의 민간업체 도입을 유도.   〇 헬기사고 예방을 위한 고난도 훈련에 필요한 모의비행장치를 산불 진화 민간 조종사들에까지 대폭 확대 개방.   〇 정비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재발 방지 분석체계(Maintenance Error Detection Aid)를 민간헬기 정비사들에게 전파.   〇 국가헬기와 민간헬기의 산불 진화 통합지휘를 위해 진화역량과 안전관리를 강화.   〇 노후 헬기는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상시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며, 헬기 이·착륙장, 비행 장애물 정보, 비상대기 여건 등을 개선.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변화로 대형화·연중화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관 간 산불진화헬기 범정부 안전관리 협업·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라며,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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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전남 여수시 산불발생... 1시간 55분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27일 12시 43분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산179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14시 38분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헬기 4대(산림1, 지자체2, 소방1), 산불진화대원 35명(공무원 5명, 산불진화대 30)을 신속히 투입하여 1시간 55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작은 불씨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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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7
  • 동해안 산불방지, 「2022년 산불 합동진화 및 안전한국 시범훈련」 실시
      산림청은 24일(월) 강원도 고성군 일원에서 첨단 정보 통신 기술(ICT)을 기반으로 지상·공중 진화자원을 총동원한 “2022년 산불 합동진화 및 안전한국 시범훈련”을 강원도와 고성군 공동주관으로 실시했다.   이날 강원도 고성군에서 처음 실시한 대규모 훈련은 대형산불 위험성을 알리면서, 신속한 진화를 위해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동해안지역은 백두대간을 넘어온 건조한 양간지풍(襄杆之風)*과 울창한 소나무, 산림과 인접한 생활환경으로 산불 발생위험이 매우 높으며, 원전, 가스저장시설 및 대규모 송전선로 등 국가 주요시설이 있는 지역이다. 실제로 산림청이 발표한 산불통계에 따르면 1986년 이후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38건 중 30건(79%)이 동해안지역에서 발생했다.   * (양간지풍 어원) : 1804년 3월 3일 사나운 바람으로 산불이 크게 일어 강릉, 양양, 간성, 고성에서 통천에 이르는 여섯 고을에서 민가 2,600여 호가 불타고 사람 61명이 숨졌다.(조선왕조실록 순조 4년)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12개 유관기관 370여 명이 참여하여 대형산불을 가정하고,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을 이용한 산불 신고부터 신속한 진화자원 투입과 이동통신 복구까지 실전처럼 실시되었다. 22~23일 동안 현장에서 강도높은 사전훈련을 실시하였고, 24일은 우천관계로 경동대학교 대강당 내에 지휘본부를 이동 설치하여 도상훈련 등으로 실시하였다.     22~23일 주말 동안 실시된 훈련에는 헬기 12대, 산불 진화차 등 차량 25대, 공중진화대 3개 팀,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5개 팀,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5개 팀, 육군 제8군단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1개 팀 등 장비와 인력이 총동원되었고,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을 통해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강원도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와 실시간 변화하는 산불 상황에 대응하는 상황판단과 현장지휘 훈련도 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지난봄 발생했던 2건의 초대형 산불 등 그동안 산불 진화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최신 산불 진화장비와 고성능 산불 진화차 등 새로운 산불 진화 기술을 선보였으며, 각종 진화장비도 전시하였다.   이번 훈련에서 새롭게 선보인 ①산불감시드론에 의한 산불 신고, ②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③고성능 산불 진화장비 시연, ④공중지휘, ⑤이동형 물주머니 설치·운영, ⑥이동통신 복구 등이 중점적으로 실시되었다. ① (감시 드론)산불감시드론으로 산불을 발견하여 산불재난안전통신기(GPS 단말기)를 이용해 지역 및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실시간 보고하고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상황 전파 ② (지휘본부 운영)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장을 공동보좌관으로 지정하는 등 매뉴얼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③ (진화장비) 험준한 산림에 진입이 용이하면서 담수량은 3배 이상 늘어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을 이용하여 수관화(樹冠火)를 진화하는 고성능 산불진화차량과 진화대원을 열과 분진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숨쉬기에도 편한 전동식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화 ④ (공중지휘) 좁은 산불현장 공역에서 유관기관 산불진화헬기의 운항 안전과 효율적인 진화를 위한 공중지휘기의 공역지정 및 편대비행 지시 등 공중지휘 ⑤ (이동형 물주머니) 헬기와 지상기계화시스템으로 접근이 곤란한 철탑, 암석지 등 산정부 지역에 헬기로 펌프가 장착된 이동형 물주머니를 운반·설치하여 하향식으로 진화 ⑥ (통신 복구) 산불로 2개의 이동통신이 소실되어 이동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재난안전통신망 가동·운영하고 케이티(kt) 등 통신사에서 임시 이동통신기지국 차량 배치하여 통신 복구   산림청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산불진화 임도, 내화수림대 조성, 다목적 사방댐 등 산불방지 기반 시설(인프라)을 확대하고, 고성능 산불 진화차와 초대형 헬기 등 대형산불에 적합한 진화장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 산불진화임도 :  (’22) 357→(’27) 3,207km / 내화수림대 매년 351ha / 다목적 사방댐 :  (’22) 43→(’27) 63개소   ** 고성능 산불진화차 : (’22) 9 → (‘27) 32대 / 산불진화헬기 : (’22) 48 → (’27) 58대    한편, 2022년 산불방지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 전수를 함께 진행했다. 포상 규모는 68점(대통령 8, 국무총리 1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8, 산림청장 29)으로, 이번 봄철 산불방지에 자발적으로 헌신한 민간단체 및 산불방지에 공로가 있는 산불감시원,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 등이 수상했다.   남성현 산림청은 “이번 훈련을 통해 산불진화 유관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라며,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수십 년간 가꿔온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므로 국민들께서 산불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27
  • 산림항공본부, 산불 취약지역 대비 산불진화 시연회 개최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8월 18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에서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 40여 명과 산불진화헬기 1대를 투입하여 「산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계화시스템 활용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송전선로, 훈증더미, 짙은 연무와 같이 산불진화헬기 운용이 어렵고 고지대, 암석지, 임도취약지와 같이 지상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헬기를 활용하여 산불진화장비를 지상접근이 어려운 고지대로 운반하고, 운반된 장비를 활용하여 산불을 진화하는 절차를 보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2022년 봄철은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한 해였다. 특히 고압선 철탑이나 송전선로, 짙은 연무로 인해 산불진화헬기의 접근이 어려웠고, 임도가 부족한 지역이 많아 지상인력의 접근이 어려웠다. 또한 고사목과 훈증더미, 지중화 불씨가 계속 재발화하여 산불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산림항공본부는 취약지의 산불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양산·진천 2개 관리소에 취약지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추후 실효성과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울진, 군위, 밀양 등 대형 산불에서 나타난 산불 사각지대를 진화헬기, 진화인력, 진화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극복하겠다.”라고 말하고, “기존방식 대비 헬기 가동시간을 단축하고, 지상인력의 피로 누적을 예방하면서도 산불 취약지의 산불위험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8-19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찜통더위 대비 정비환경 개선!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산업보건 근로자의 현장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상시 헬기 정비가 이루어지는 격납고 내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항공본부에 따르면 자체『산림항공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헬기를 정비하는 근로자의 환경개선을 위해 ’21년 항공본부(원주 소재)를 시작으로 전국 11개 항공관리소에 격납고 냉·난방 설치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최근 산불의 대형화 및 장기화로 인해 국가 재난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으며, 산불 헬기를 이용한 산불진화 역시 증가되고 있다.  이에 정비 물량도 증가되어 진화헬기의 가동률 향상을 위해 임무 종료 후 격납고에서 불철주야 정비를 하고 있으나, 한여름 및 한겨울 영하의 추위 또는 폭염 무더위에 노출되어 정비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냉⋅난방 시설 구축을 통해 안전한 정비활동 등으로 신속한 산불 대응 및 산불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아울러 헬기 입⋅출입, 넓은 격납고 내의 냉⋅난방 시설 효율성을 높이고자 격납고 가운데 비닐커튼 격납고 중앙에 비닐커튼을 설치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산림항공본부(원주 소재) 격납고에 냉⋅난방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2개 산림항공관리소(안동, 울진)에도 시설 구축이 진행 중에 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산불과 같은 국가재난 상황 시 산림헬기의 신속한 투입을 위해서는 헬기 정비는 필수적인 요소로 산업보건 근로자에 해당되는 현장 정비사의 지속적인 근무 환경개선을 통해 국가재난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8-03
  • 산림항공본부, 공중 지상 합동진화로 산불 사각지대 없앤다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6월 28일 산림항공본부에서 산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계화시스템(고압펌프) 활용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산불 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송전탑, 훈증더미, 임도 취약지에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어려운 이유와 함께 효과적으로 진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기계화시스템 운용 시연설명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기후변화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으로 인해 올 6월 28일 기준 발생한 산불은 618건으로 예년(349건)보다 1.7배 늘었고 피해면적 또한 24,740ha로 예년(765ha)보다 약 32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 산불은, 고압선 철탑이나 짙은 연무로 인해 진화헬기의 정밀한 물 투하가 힘들었고, 임도가 부족한 지역이 많아 진화대원과 진화장비 투입이 어려웠다. 또한 자연 고사목과 훈증더미 등 불에 탈 수 있는 연소물이 많아 산불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바짝 마른 땅속에 붙어 있는 불씨가 지속적으로 재발화하면서 산불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화헬기가 공중에서 주불을 진화하고, 지상의 진화대원이 고사목과 지피물 속에 남아있는 불씨까지 완전히 진화해야만 재불위험 없이 완전히 산불을 진화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진화장비로는, 소방차의 경우 차량으로부터 50m, 산불진화차의 경우에는 차량으로부터 1km까지만 진화호스를 전개할 수 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산불은 진화헬기와 지상인력의 방화선 구축과 20리터의 등짐펌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송전탑, 훈증더미, 암석지, 임도취약지를 산불 사각지대로 불린다. 산림항공본부는 진화헬기와 진화대원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의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화하기 위해 헬기로 진화대원(공중진화대)과 진화장비(고압펌프, 물탱크)를 산불현장으로 운반하여 투입시간을 최소화하고, 기존방식 대비 헬기 진화시간을 단축시키고, 지상인력의 피로누적을 예방하면서도 산불취약지의 산불위험을 효과적으로 막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산림청 공중진화대 관계자는 “올해 울진, 강릉, 밀양 등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며 “산불진화장비의 지속적인 성능개선과 다양한 산불진화방안을 구상하여 산불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6-30
  • 산림항공본부, 밀양산불 송전선로 보호 산불지연제 살포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6월 1일 밀양 부북면 춘화리 산불에 진화헬기 57대(산림헬기31, 지원헬기26)와 전 관리소 공중진화대원을 출동시켜 산불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5월 31일 09시 30분경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타고 인근으로 번져 11시 45분에 산불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 발생원인은 조사중이며 짙은 연무와 풍속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어 진화작업에 어려움이 있다. 산불현장인 옥교봉 북쪽 직선거리 1.5km에는 송전선로 시설이 있어 사전에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산불지연제(리타던트)를 살포했다.     산불지연제는 친환경 무독성 액체형으로 산림에 무해하고 약 48시간의 효과가 있으며, 산불발생 시 확산저지를 위한 방어선 구축에 사용하며 사전살포를 통해 산불진화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고기연 본부장은 “송전선로는 국가 기반시설로 보호대상이며 파손시 전기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사전에 산불지연제 살포했다.”라며 “조속한 주불진화완료와 시설물과 인명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6-01
  • 최첨단 산불대응체계,「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홍보
      산불지휘차량으로 현장상황분석 및 산불지휘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5.2일부터 5.6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산림분야 최대 국제행사인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세계 각국에서 온 참석자를 대상으로 최첨단 산불대응체계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 19 대유행(펜데믹)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행사로 재난대응을 위한 자원공유와 기술협력이 요구되는 시기에 산불재난 대응과 인류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스마트한 산불예방과 진화체계를 해외 참가국가에 소개함으로써 대형산불 대응을 위한 산불진화전략 공유와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불지휘차량으로 현장상황분석 및 산불지휘   산림청의 최신 ICT(정보통신기술)와 스마트(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산불재난 대응체계는 이미 세계 여러 국가에서 자국의 산불대응을 위하여 도입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산불 신고에서부터 진행상황, 대피장소 안내 등 GPS(위치확인시스템) 기반 ‘산불재난안전통신기’와 국민 누구나 설치하여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활용한 산불신고체계와, 우리나라의 산악지형과 산림분포도 등을 그대로 재현한 입체형(3D)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 10종의 ICT 기반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등을 개발·운영하고 있음    * ICT 기반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산불위험예보, 등산로·입산통제구역 관리, CCTV(폐쇄회로TV) 영상전송, 산불상황관제, 산불확산예측, 진화전략도, 헬기영상전송, 드론영상전송, 지상영상전송, 헬기위치추적시스템 등 산불관계관 영상회의(상황실)   최첨단 ICT 기술을 토대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등이 탑재된 산불지휘차를 전시하여 지역의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신속한 진화전략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진화자원의 배치 등의 기술을 선보인다. 또한, 기존 산림정보와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접목한 현장 중심의 산림재해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지능형 산림재해 지원체계와 실시간 산불현장 상황, 진화인력 모니터링(점검)을 통한 산불대응 및 안전관리를 국제적으로 홍보한다. 산림청에서 보유한 47대의 산불진화헬기를 활용한 공중진화체계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 헬기의 통합지휘체계를 설명하고 야간산불진화 및  헬기에 의한 공중진화대원 투입 및 리타던트를 활용한 산불진화 기술 등 대형산불진화 전략을 소개한다.    * 산불진화 헬기(188대) : 산림청 47, 지자체 72, 유관기관 69대 산불관계관 영상회의(현장지휘본부)   아울러, 산불진화헬기를 활용한 공중지휘체계와 야간 및 험준한 산악지형의 산불이나 잔불진화·뒷불감시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산불진화드론 및 열화상 드론을 소개하고 스마트 산불진화 장비인 웨어러블 로봇, 스마트헬멧 등의 장비를 전시한다. 총회 세부행사로 5.3일 개최되는 대형산불 공중진화 대응전략 및 항공안전 세미나에서 공중진화 및 야간산불에 대한 헬기진화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과 5.4일 특별행사로 산불포럼을 개최하여 산불관리에 이슈에 대하여 국제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세계산림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시킨 산불대응 시스템을 해외 국가들과 공유하고 산불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일반영상으로 화선 및 산불규모 파악     열화상드론으로 잔불 및 화점 탐지     산불진화드론     산불진화드론 에어로졸 진화탄 투하장면     산불지연제(리타던트)를 투 하중인 산불진화헬기(초대형)     물 투하중인 산불진화헬기(대형)     지상야간진화     경북 울진 지상 산불현장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04
  •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산림항공본부 전시부스 운영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산림총회에 참석하여 전시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 WFC)는 6년마다 열리는 산림분야 올림픽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산림재난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등 앞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대해 중요한 방안을 논의한다. 산림항공본부는 전시부스를 운영하여 운항품질보증제도(FOQA)시연, 산림드론체험, 보유헬기 모형 전시, 산불진화헬기 3D 조종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초대형 산불대응전략 및 산불헬기 안전 세미나」를 개최해 국가기관, 민간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산불대응 전략 및 헬기 안전에 대한 분석과 정보공유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산림분야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산림총회에서 산림항공본부의 다양한 임무와 산림헬기, 산불진화, 드론체험 등 세계각국의 관계자들과 일반시민들에게 알릴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다채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5-02
  • 전남 보성군 산불... 1시간 39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5월 1일 13시 01분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도안리 산88-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9분 만에 진화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산불진화헬기 : 산불현장에 투입된 모든 국가·지자체 헬기를 통칭함) 3대(산림 3)와 산불진화대원 35명(산불특수진화대 등 20, 소방 15)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40분 산불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로 파악하고 있으며, 산불가해자는 인근 90대 주민으로 산불진압중 우측다리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한 상태며,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통해 정확한 산불의 원인 및 발생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임상섭 국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 쓰레기소각 등 화기취급행위를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01
  • 남태헌 산림청 차장, 양산산림항공관리소 방문
    산림청 남태헌 차장은 2월 22일 산림항공본부 양산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하여 주요업무 현황과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남태헌 차장은 지난 경북 영덕산불진화시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봄철 산불조심기간동안 산불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산불진화 주력기종인 까모프 대형헬기(KA-32)의 정비부품 수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각 부서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운항관제실에서는 경북 의성산불과 강원 동해산불 실시간 현장영상을 확인하고 현장 투입된 산림청 산불진화헬기와 지자체 임차헬기의 진화상황을 점검하였다. 남태헌 차장은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산불진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2-23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설 연휴기간 산불방지 총력 대응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은 설 연휴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산불발생에 대비하여 산불진화헬기 승무원과 공중진화대를 비상근무시켜 산불방지에 총력대응한다. 설연휴기간 산불진화헬기 2대와 공중진화대가 비상근무체계 운영되며 산불발생시 지자체 산불임차헬기와 공조하여 초동진화를 실시하며 대형산불의 경우에는 인근 산림항공관리소 산불진화헬기를 지원받아 산불진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야간산불에는 공중진화대를 투입하여 진화활동을 실시하며, 국유림관리소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협력하여 야간산불진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울산, 경남․경북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경북이 14건, 경남 13건, 부산 3건, 울산 1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손수식 소장은 “설연휴기간 산불진화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발생에 대비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성묘시  일체의 소각행위에 대해서 금지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1-28
  • 산림항공본부, “봄철 산불진화헬기 조종사 세미나” 개최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20일(목) ‘2022년 봄철 산불진화헬기 조종사 세미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림항공본부 주관으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던 산불진화 헬기조종사 항공안전교육은 코로나19 감염세가 확산된 2021년부터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2022년 봄철 산불진화헬기 조종사 세미나에는 민·관·군 68개 기관, 190여명이 참석하여 항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2022년 산불진화헬기 조종사 세미나에서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속 이승열 조사관의 산불진화 중 헬기사고 및 통계 교육를 비롯해 유동력침하 신이론인 VRS(Voltex Ring State) 회복절차 및 공중지휘기 운용에 대해 참석자들의 발표와 토론을 실시하였다. 고기연 본부장은 “형식적인 안전관리를 탈피하고, 선제적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고 “이번 산불진화 헬기 조종사 세미나를 통해 산불현장에 투입되는 민·관·군 헬기 조종사들의 능동적인 정보공유 및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항공안전문화가 바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1-21
  • 임인년 새해 1월, 전국에 산불 잇따라 산림당국 주의 당부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022년 새해 두 번째 주말인 오늘 1월 9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2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며, 남부지역 및 강원권역에 건조주의보가 수일 째 계속되는 만큼 산불 발생 및 예방에 국민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 건조주의보 발효 현황(1.9 현재) - 2021.12.30. 발효 : 경상남도(창원시,김해시) - 2021.12.31. 발효 : 강원도(강릉시평지,태백시,속초시평지,고성군평지,양양군평지,강원북부산지,강원중부산지),경상북도(구미시,영천시,경산시,칠곡군),대구광역시 - 2022.1.1. 발효 : 전라남도(여수시,광양시,순천시) - 2022.1.5. 발효 : 강원도(동해시평지,삼척시평지,강원남부산지),경상북도(영덕군,울진군평지,포항시,경주시,경북북동산지),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 2022.1.7. 발효 : 전라남도(구례군),경상남도(산청군,합천군) 산림당국은 올 초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산불(25건)을 분석한 결과,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7배 증가하였으며, 10년 평균(’12∼’21)으로도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로, 원인별로는 산불의 절반 가까이(48%)가 입산자실화, 쓰레기소각, 소각 재 투기 등 사람에 의해 발생하였고, 특히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경상도 권역(14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1월 산불 중 40%가량(10건)이 산불진화헬기 등 공중진화가 어려운 야간에 발생하였다며 산불발생에 보다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산림당국은 1월 둘째 주인 오늘도 전북 남원, 경남 양산, 경남 함양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진화헬기 7대 및 산불진화인력 215명을 투입하여 진화를 완료하였다. ☞ 금일(1.9) 산불 개요(완료 3건) ㅇ 전북 남원시 상동면 / 01:37-03:00 / 입산자실화(추정) / 0.06ha / 진화인력 33명 ㅇ 경남 양산시 상북면 / 11:19-12:10 / 입산자실화(추정) / 0.06ha /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인력 98명 ㅇ 경남 함양군 휴천면 / 13:14-13:47 / 방화(추정) / 0.5ha /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인력 84명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겨울철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산불로 발화될 수 있고 자칫 큰 산불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는 겨울 가뭄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 또한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09
  • 정선국유림, 동절기 산불방지 대응태세 강화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은 연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관내 산불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정선읍 용탄리 일원에서 산불진화헬기 취수장 확보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은 연초 지속적인 한파로 인한 하천 등의 결빙으로 산불진화헬기의 진화용수 확보 어려움 등 산불진화 장애요소를 사전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작업으로 결빙된 하천 등에 5m×5m 규격으로 얼음을 제거한 후 당김대, 밀대 등을 이용해 제거된 얼음을 기존 얼음 밑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안전로프 및 경고 표찰 등을 설치해 안전사고 예방조치도 병행하였다. 한편, 정선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앞서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12명)를 조기선발,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50명)를 모집공고(1.5~1.14) 중에 있다.  이정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은 산림공무원, 산불감시 인력의 힘만으로는 예방하기 힘들며, 국민 모두가 산불예방에 동참하고 앞장서야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켜낼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1-07
  • 수도권 대형산불 방지 「산불진화 합동훈련」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1일 북한산 일원에서 수도권 산불재난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도심형 산불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이 날 대규모 산불진화 훈련은 도심지역 산불로부터 안전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인구․주택 밀집지역으로 산불이 확산할 경우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널리 알리는 한편, 산불초기 신속한 진화와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훈련은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봄철에 고온 건조한 강풍으로 주택 인접 산림에서 발생한 산불이 도심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산불진화헬기 10대, 산불공중진화대 2팀, 산불특수진화대원 1팀, 산불지휘 및 진화차 4대, 산불진화드론 2개팀 6대 등 첨단 산불진화 장비가 총동원되어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상황실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산불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본부의 인력․장비 지원 등 유관기관 총괄, 서울시의 산불상황 전파, 소방청의 주택화재 진화 및 주민대피, 군․경의 질서유지 및 잔불진화 지원 등 산불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가동됐다. 산림청은 이날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계기로 지난 60년간 특화된 산불진화 기술과 4차산업 핵심기술을 접목한 케이(K)-산불방지 전략을 수도권을 비롯한 대형산불 방지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총 5개로 구성된 케이(K)-산불방지 전략은 첫째, 중앙과 지역의 300개 산불방지대책본부와 현장 산불대응센터 110개소를 운영하여 산불위기 단계별로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 산불인력(22,755명) : 공중진화대(99), 특수진화대(435), 예방진화대(10,110), 감시원(12,111)      * 진화장비(4만 점), 산불지휘차(190대)  둘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국 182만㏊ 산림의 입산통제, 등산로 7,481㎞ 폐쇄 등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방지하고, 산불안전 시설을 조성하여 원인·대상별 맞춤형 산불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 산불안전공간 20개소, 산불방지임도 100㎞, 내화수림대 351㏊ 조성 등 셋째, 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지능형(스마트) 산불재난 대응 시스템을 적용하여 ‘스마트 산림재해 앱’을 활용한 산불신고 및 산불정보 제공, 산불위험예보․확산시스템 가동, 산불드론감시 및 진화대 운영 등 대국민 산불안전 서비스를 강화한다. 넷째, 산불현장 진화역량 극대화하여 기후, 임상, 계절별 여건을 고려한 진화전략을 차별화하고 산불진화헬기 전국 분산배치 및 골든타임 내 산불대응과 유관기관 가용 헬기와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 산불진화헬기(114대) : 산림청(47), 지자체(67) / 유관기관 가용헬기 69대 다섯째,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반과 1,3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기해자검거반을 운영하고, 실화죄 처벌사례를 집중 홍보하여 경각심을 고취하여 산불안전 국민의식을 제고한다. 한편,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산불은 연평균 474건이 발생하여 1,120㏊의 산림이 피해를 보았으며, 올해는 300건에 740㏊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산불은 지난해 217건이 발생하여 연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 최근 10년간 수도권 산불 : (연평균) 106건, 33㏊ → (’20년) 217건, 54㏊     * 건축물 화재로 인한 산불 : (’11년) 11건, 4% → (’15년) 13건, 2% → (’20년) 54건, 9% 지난해 주요 발생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67%, 입산자 실화 35%, 소각산불 18%, 건축물화재 전이 9%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35%, 경북 17%, 강원 12% 순으로 수도권 지역의 산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계기로 시민들이 산불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최적화된 맞춤형 산불대응 전략을 발전 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국민여러분의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과 산불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11

산림복지 검색결과

  • 청양산림항공관리소, ‘2023년 청양군 청소년 축제’ 참여
      산림청 청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종렬)는 5월 20일(토) 청양군 백세공원에서 열리는 ‘2023년 청양군 청소년 축제’에 참여하여 진로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로체험 부스에서는 숲의 소중함과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림항공 분야 직업을 소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폭넓은 직업 경험과 진로에 대한 설계를 돕기 위해 참여하였으며, ▲ 산불헬기 모형만들기, ▲ 산불진화차량 및 산림무인기(드론) 체험, ▲ 산림항공 분야 직업소개, ▲ 산불진화 장비 체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진로 체험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청양산림항공관리소 김종렬 소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열린 ‘청양군 청소년 축제’를 축하하며, 우리 산림항공 분야 직업들을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고 원하는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05-20
  • 산림청, 악천후 대비 범부처 동해안 산불예방대책 수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매년 봄 반복되는 동해안 산불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4.17)에 따라 강풍 등 악천후에 대비한 「동해안 산불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4.11 발생한 강릉 산불 사례와 같이 강풍에 의한 동해안 지역의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범부처 대책으로서 3가지 전략이 제시되었다.   3대 전략 : ①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 ② 과학적 감시와 입체적 지상·공중 작전으로 산불을 초기에 진화 ③ 피해지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으로 복원 파쇄기 운영     첫째, 영농부산물 소각 등 산불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산불위험목 제거와 산불에 강한 숲 조성 등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한다.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차단을 위해 고령 경작자 대상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정책을 도입하고, 매년 화목보일러 재(灰)처리 시설을 일제 점검하며 강풍 경보(21m/s↑) 시 화기취급 작업을 제한한다. 또한 실화·방화자 처벌 강화(타인 소유 산림방화 최소 5년 징역 → 7년 등)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한다.   대규모 송전선로 인근의 산불 위험목(전신주 반경 1.5m이내 등)은 정리하거나, 키 작은 나무로 대체하는 등 전력선 주변 사전예방 조치를 추진하고, 산불예방숲가꾸기를 통해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한다.    또한 인명 보호를 위한 대피체계를 개선하며, 산림연접 산불위험지는 방화지구*로 지정하고 건축물의 내화성을 제고하는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고, 아울러 원전 및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은 소화시설과 안전공간을 조성하는 등 산불피해 예방시설을 확충한다.   * 화재예방이 필요한 지구로, 건축물을 난연재와 내화구조로 설계(「국토계획법」 제37조)   둘째,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불감시와 강풍 등에 대비한 진화자원을 확충하여 지상·공중 입체적 작전으로 산불을 초동 진화한다.   ‘지능형 산불방지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시범사업을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농림위성(’25년 발사)을 활용한 광역화된 산불감시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지상진화인력과 장비의 접근성을 높이는 산불진화임도를 동해안권역에 집중 신설하고 진화차보다 담수량이 3.5배(3,500ℓ) 많고 산불현장에서 진화성능이 검증된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확대 배치한다. 공중지상 입체적 산불진화     특히, 산불진화에 특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확대를 추진하는 등 악천후 산불대응을 위한 지상진화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진화헬기보다 담수량이 큰 초대형 헬기(약 1만ℓ↑)를 확대하고 이동저수조 및 다목적 사방댐을 확충하여 담수시간을 줄인다. 이와 함께 악천후·야간산불에 대비하여, 강풍(20m/s↑)에 강한 고정익 항공기*를 산불진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 군 수송기(C-130)에 이동식 물탱크(1대당 2개) 장착 활용(국방부 협업)    셋째, 피해지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으로 복원한다.   산불로 인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긴급벌채, 토사유출 방지 등의 조치를 우기 전(6월 전)에 완료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종 선정 및 조림 복구와 생태복원을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대형화·상시화되는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를 수호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국조실과 행안부 등과 함께 대책 이행을 위한 세부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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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8보) 경남 하동 산불...진화율 63%
    경남 하동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는 3월 11일 발생한 산불에 대해 야간 안전사고 예방 등을 고려하여 23시 30분경 현장에서 철수시킨 이후, 일출과 동시에 헬기 28대를 투입하여 진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산불현장에는 평균풍속 1m/s(순간풍속 7m/s)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12일 07시 현재 산불영향구역은 약 91ha, 산불 화선은 총 4.6km(잔여 1.7km), 진화율은 약 63%를 나타내고 있다. 밤새 인근 주민 74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안전하게 대피하였고, 현재 산불로 인한 시설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 헬기 28대(산림청 12, 지자체 7, 군 5, 소방 3, 국립공원 1)와 산불재난특수진화 대원 등 699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266명, 산림공무원 172, 소방 116, 국립공원 96, 기타 49)을 투입하여 진화 할 예정이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는 “가용 진화자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오전 내 주불진화를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2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산불특별대책기간 산불방지 총력대응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준태)는 산불특별대책기간(3월6일~4월30일)을 맞아 산불진화헬기 5대와 공중진화대의 비상대기 근무로 산불예방 및 진화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권역내 산불발생시 산불진화헬기를 출동시키고 지자체 임차헬기 및 소방헬기를 지휘하여 공중진화를 실시하는 한편 필요시 인근 산림항공관리소의 대형․초대형헬기를 지원받아 운용하게 된다.     또한 지상진화를 위해 산불진화 최정예인 공중진화대를 출동시켜 산불특수진화대,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등을 통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산불을 진화 할 방침이다. 최근 10년간 총 25건의 대형산불 중 60%인 15건이 3~4월에 집중 발생하고 있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중 발생한 산불은 143건으로  축구장 887개 면적인 621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건조한 날씨로 인해 3월4일부터 현재까지 32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위험지수가 높아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되었다. 장준태 소장은 “메마른 날씨에 건조특보가 지속되고 있어 산불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아 산불조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산불 발생 시 가용자원을 신속히 투입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03-06
  • 광주 광산 산불발생.... 46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5일 11시 54분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산동 70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6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1, 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5대(진화차 1, 소방차 8), 산불진화대원 45명(산불예방진화대 40, 소방 14)을 투입하여, 12시 07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광주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인하여 현장의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령되는 등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고 있으며 농번기를 앞두고 영농부산물 소각 등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지역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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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5
  • 전남 진도 산불발생....40분 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7일 14시 39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486-2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0분 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지자체 1), 산불진화장비 11대(지휘차 1, 진화차 3, 소방차 7), 산불진화대원 60명(산불예방진화대 25, 공무원 8, 소방 20, 경찰 7)을 투입하여, 15시 3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비닐하우스 인근 쓰레기 소각이 산불로 비화 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가해자 검거 및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전라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건조주의보가 발령 되는등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특히, 산림과 인접한 100m에서는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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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전남 화순 산불발생.... 1시간 20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6일 13시 25분경,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연화리 7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0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1, 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10대(진화차 2, 소방차 8), 산불진화대원 89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 공무원 35, 소방 24) 투입하여 14시 4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쓰레기 소각 중 비화되어 산불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전라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니, 가옥 및 시설물 내에서 화기취급에 주의하고, 소각을 삼가는 등의 산불 예방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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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6
  • 경남 진주시 산불발생... 48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7일 13시 14분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운천리 산 56-7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48분 주불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지자체2, 산불진화장비 21대(지휘차1, 진화차5, 소방차 15대) 산불진화대원 68명(산불전문진화대 22, 산림공무원 5, 소방 38, 기타3)을 신속히 투입하여 48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는 “산불진화 인력을 투입해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를 실시하여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최근 코로나19, 단풍철을 맞아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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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산림환경 검색결과

  • 충북 충주시 소태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503에서 12시 15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74명을 긴급투입 하여 12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 동풍 5.7m/s의 바람이 불었으나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불확산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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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경기도 연천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463에서 14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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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기도 안성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산89-1에서 10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29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71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는 송전선로(철탑)가 위치하여 있고, 동풍 · 풍속 3.7m/s의 바람이 불고 있어,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충남 천안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79-1에서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충북 충주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목미리 495에서 12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40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85-6에서 12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65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산림 인근 화재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에서 14시 58분에 발생한 화재를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5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3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에서 16시 36분에 발생한 산불을 4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3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3
  • 경기 가평군 북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에서 14시 46분에 발생한 산불을 29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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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에서 14시 58분에 발생한 산불을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5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농기계 장비(트랙터) 발화로부터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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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전북 무주군 안성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에서 16시 53분에 발생한 산불을 5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2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4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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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와리에서 16시 06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05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9대, 진화차량 30대, 진화인력 35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공장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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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3월 22일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향리에서 13시 33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8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0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강풍(벌목)으로 나무가 넘어지면서 전선이 단락되어 스파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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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충남 서산시 인지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성리 606-9에서 08시 40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6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화중에 있다. 이번 산불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를 즉시 투입하여 산불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진화 중이나, 5m/s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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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6시 09분경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710-17에서 발생한 산불을 4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5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묘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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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전북 남원시 산내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7시 44분경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 산67에서 발생한 산불을 3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6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8시 2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산불이 8부 능선에서 시작되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 되었으나,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지리산 둘레길 주변에서 입산자 실화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3.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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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경북 상주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8일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문창리 산6-1에서 17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28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61명이 긴급 투입되어 17시 52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림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양봉화재에서 산림으로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전국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 2024-03-18 18: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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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경기도 포천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8일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산21에서 11시에 발생한 산불을 37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5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1시 37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묘지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전국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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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3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산39-1에서 11시 07분에 발생한 산불을 30분만에 주불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3대, 진화인력 27명이 긴급 투입하여 11시 37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림자원(산불진화헬기, 진화차량, 진화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차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전국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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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15시 55분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277-4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신속히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84명을 긴급 투입하여 17시 0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주택에서 일어난 화재가 비화하여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세가 험하고 급경사로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빠른 대처를 통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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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기고] 산불로부터 안전한 2024년을 기대하며
          충남 홍성 산불이 발생한 4월 2일은 나들이하기 좋은 화창한 봄날 이었습니다. 저는 청양산림항공관리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며 홍성화재의 발생시점으로부터 종료시점까지 산불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하여 11시 40분쯤 불길이 민가 방향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2시간만인 오후 1시 산불대응 3단계의 발령과 함께 홍성 서부면 일대는 삽시간에 번진 불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진화헬기 20대를 앞세워  2866명의 인원이 나흘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총력을 기울여 겨우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1,454ha의 산불피해로 이번 홍성산불은 지난 2002년 청양·예산 일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에 이어 충청도에서 발생한 두번째 규모의 초대형 산불입니다. 국내 산불피해 면적에서는 역대 10위 규모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한 산불면적과 건수는 지난 10년 평균 경상북도와 강원도 중심이었던 국내 산불지도를 충남으로 바꾸었을 만큼 큰 산불로 기록되었습니다.    홍성산불의 원인으로는 흡연이 가장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작은 부주의와 실수로 미래 후손들에게 빌려온 자원들이 한순간에 불타 없어지고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얻은 만큼 산불예방과 홍보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매년 산불로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여기서 멈추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의식개혁과 규제혁신의 실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청양산림항공관리소의 전 임직원이 적극행정의 자세로 산불진화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에 큰 피해를 가져온 홍성산불이 지나간지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모든 국민들이 산불예방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산불로부터 안전한 2024년을 기대해 봅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2-08
  • (기고) 산불! 이제는 정해진 시기가 없다.
    봄철 산불조심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산림청에선 이 기간을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유럽 산악지역에는 한겨울에도 눈이 내리지 않아 스키장이 문을 닫고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도 산불이 발생하면 곧바로 불을 끄지 못하고 오랜 기간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를 하는 것을 매스컴(TV, 인터넷등)을 통해 보고 있다. 이처럼 기상 이변으로 인한 산불재해는 특정한 장소와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요즘 산불의 특징이다. 과거 우리나라 산림청 직원들은 아까시꽃이 피면 산불이 끝났다고 할 때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아까시꽃이 피는 시기가 남부는 5월 초 중부지방은 5월 10일 고지대가 5월 15일에 피므로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정한 것이다. 아까시꽃이 핀다는 것은 물기를 머금은 풀이 낙엽을 뚫고 지상으로 올라오고 나무엔 녹음(綠陰)이 져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산불이 끝났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상기후로 인해 년중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산림청에선 산불조심 기간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긴 시간을 요구하는 산불예방 업무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업무이기도 한데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한다. 산림청에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정해 3~4월달 지역 여건에 따라 중점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봄・가을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등을 조치하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산불방지에 대한 국민 의식개선과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 산불예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10년간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10개 시・군 산불피해 현황을 보더라도 입산자 실화가 전체산불 발생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선지역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이후 가리왕산을 찾는 산행인구가 꾸준히 증가(’20(62,662) → ’21(96,859) → ’22(76,764))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의 무단입산을 우려하여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과 산림특별사법경찰관 6명을 활용하여 주말 기동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런 행정기관의 강제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는 한계가 있으며 감정에 따른 우발적 방화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단속에만 의존할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은 국민들의 양심 있는 산불예방에 협조를 바라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소각산불 근원적 제거를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환경이 열악하여 자체 소각 위험성이 상존하는 고령・장애가구를 발굴 정선군 산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종량제봉투(가구당 월 50ℓ 2매씩)를 지원하고 수집된 생활쓰레기는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매월 말 수거하여 지역사회 현안해결은 물론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언제나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푸른숲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 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힘들었던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국민들과 더불어 행복한 2023년이 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3-24
  • (기고) “작은 관심이 큰 재앙을 막습니다.” 산불예방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 꽃이 피는 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산구경, 꽃구경 등 야외활동으로 설레는 가운데 ‘산불’이라는 불청객이 함께 왔다. 최근에도 합천, 하동에서 대형산불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산림은 물론 인명피해도 발생하였다.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에서는 신속한 진화를 위해 진화 계획을 수립하고 산불진화인력 및 진화헬기 투입 등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총동원한다. 하지만 신속하게 진화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산림에는 피해가 남게된다. 때문에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산림청 산불발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에는 전국에서 756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이는 2021년 산불 발생 건수(345건)와 비교해봤을 때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2023년)는 이미 263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매년 산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산불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산불의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 생활쓰레기 소각, 담뱃불 및 성묘객 실화 등이며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평창 또한 관내에서 생활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환경을 만나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한다면 대형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산림청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는 해마다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조심 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순찰 강화, 산불 예방을 위한 교육과 마을 대상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산불진화에 특화되어있는 전문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운용하는 등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 체계를 갖추어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힘쓰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임도 건설과 숲가꾸기 사업,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을 이용한 광범위 순찰, 산불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사업에서 산불예방·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년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근무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장비 보관을 위한 평창산불대응센터를 신축하였다. 이를 통해 산불 발생 시 더욱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게 되어 최상의 산불재난 대응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만 산불 예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개인이 산불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산림 내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 안하기,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하지 않기,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 안하기 등이 있다. 이런 사항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실천된다면 산불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    본격적으로 봄철이 시작되고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산불 위험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특히 3월∼4월 사이의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바람 때문에 대형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아름답고 건강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여 국민이 산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도 함께 산불예방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산불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앞서 말했지만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산림청과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대형산불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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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기고] 경북 동해안지역의 산불 진화능력 강화, 울진산림항공관리소 초대형헬기 배치
    다시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되었다.  금년 봄, 그 긴박했던 산불진화상황의 기억이 되살아 난다.  3월과 5월 두 차례의 산불은 지속기간과 피해규모에 있어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 피해는 우리 울진군에게는 치명적이었다고 본다. 원자력 발전소와 LNG기지 그리고 금강송을 지켰다고 자위해 보기도 한다.  하지만 추억 서린 생활 터전과 소중한 송이산을 잃어버린 산주의 낙담을 무엇으로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숙고해 보아도 마땅한 답을 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산불은 사전 예방은 물론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점에 있어서 강력한 산불진화 수단이 준비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산불진화에 있어 진화헬기가 가장 현대적인 진화수단이며 강력한 진화방법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울진산림항공관리소에 초대형헬기 1대를 추가로 배치하였다. 아울러 조종사, 정비사 등 헬기 운용요원과 운용 기자재를 확보하여 즉시 실제 상황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하였다.  이번에 배치된 초대형 헬기는 미국 에릭슨사의 S-64(일명 에어크레인) 기종으로 물 적재량은 8,000리터로 대형인 KA-32(까모프) 헬기의 약 3배이지만 그 진화효율은 더욱 월등하다.  소량으로 여러 번 물을 투하 하는 것 보다는 한 번에 대량으로 투하하는 것이 훨씬 진화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기종은 이미 산림항공본부가 이미 6대를 운용하고 있고 11월중 1대가 추가 도입될 예정인 바 그 진화능력은 산불진화현장에서 이미 검증되었다. 그리고 이번 가을에는 울진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헬기를 임차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에 투입함으로써 초동진화는 물론 주불진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창밖으로 형형색색으로 물들어 가는 7번 국도변의 단풍이 보인다.  자연은 우리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 빌린 것이라 한다. 우리의 쉼터, 삶터, 일터인 소중한 자연을 더 풍요롭게 가꾸어야 한다. 적어도 망가진 상태로 돌려주어서는 안되겠다.  가을이다. 산불예방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서로 경각심을 주는 우리들이 되기를 당부드리고 싶다.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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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기고) 대형화되는 산불재난에 선제적인 적극행정 구현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소장 장용익   최근 오랜 가뭄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지구촌에선 대형산불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산림생태계에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다. 올해 우리나라도 낮은 강수량과 건조한 기상조건 및 20대 대선, 재보궐 선거로 인한 국민관심 분산 등으로 9월까지 632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0년 평균인 481건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경북 영덕산불을 시작으로 울진·삼척, 강릉·동해, 경남 밀양 등 100ha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대형산불이 11건이나 발생하였으며, 울진·삼척 산불은 산림청에서 1986년 산불을 기록한 이래 가장 오래 지속(213시간)되고 역대 두 번째 피해규모(20,923ha)의 산불로 기록되었다. 대형화되는 산불진화를 위해 산림청 진화헬기를 주력으로 지자체에서 운용되는 민간 임차헬기, 군 항공부대의 지원헬기, 소방헬기 등 헬기 운용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산불공중 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산림청 진화헬기와 일부(민간 임차, 군, 소방 등) 지원헬기는 동체 아랫부분에 물탱크를 장착하고 스노클을 이용하여 급수하는 반면, 대부분 민간 임차헬기와 군 지원헬기는 헬기의 화물운반용 고리에 밤비버킷이라는 물주머니를 매달고 산불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다. 밤비버킷은 헬기의 화물운반용 고리에 연결되며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물투하시 비교적 비산화 위험이 낮으며 펌프 방식보다 담수시간이 빠른 장점과 더불어 물탱크가 없는 지원헬기의 필수 장비로 밤비버킷 결함여부가 헬기 가동률과 직결되는 만큼 중요한 장비이다. 산림청에서는 대형산불 발생시 공중 진화자원 확보를 위해 밤비버킷 100여개를 군 항공부대를 비롯하여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헬기 엔진의 힘에 따라 적절한 담수용량의 모델〔BB1518(680L), BB2732(1200L), BB3542(1600L), BB5566(2500L), HL5000(5000L) 등〕을 운용하고 있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국내 유일의 밤비버킷 수리정비 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운용중 고장이나 결함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정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운용기관에서 고장이나 결함으로 사용이 어려운 밤비버킷은 수리정비 시설에 정비를 의뢰하면 점검하고 결함부품 교체 및 누수부위 덧대기 등 보수작업과 성능검사를 통해 운용기관에 배부해주고 있다. 잦은 산불출동으로 밤비버킷 사용 빈도수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정비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봄철 대형산불이 11건이나 발생한 올해는 119개의 고장나고 결함이 발행한 밤비버킷을 수리하여 평균 32개(최근 5년) 수리정비 실적의 3배가 넘는 밤비버킷을 수리정비하기도 하였다. 특히 군 항공부대 헬기가 집중 투입된 울진, 밀양 대형산불에서는 ‘산불현장 밤비버킷 수리정비 이동팀’을 운영하여 산불진화중에 고장이나 결함이 생긴 밤비버킷 47개를 현장에서 바로 수리정비하여 헬기 가동률을 높여 산불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밤비버킷 운용기관에 맞는 선제적 수리정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헬기 운용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밤비버킷 경정비 수리와 밤비버킷 관리실태 조사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유관기관과 소통을 하고 있다. 또한, 밤비버킷 수리정비품질 향상을 위해 제작사(Canada SEI Industries LTD)의 기술교관(Technical service specialist)을 국내로 초빙하여 교관의 풍부한 정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밤비버킷 국내 전문인력 양성과 정비 기술력 강화로 수리정비의 전문성도 발전시키고 있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대형화되는 산불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내 유일의 밤비버킷 수리정비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며,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2-12-07
  • [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임도 확충 등 이행 기반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였고, 목재수확 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친자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산불, 산사태 피해 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미 등으로 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고,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임업·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우리 산림이 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되도록 정책적 초석을 다져나가고,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흡수원인 만큼 지난해 마련한 전략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저장량을 높여나가 2050 탄소중립 국가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 순환 경영을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확한 국산목재는 장수명의 고부가 제품으로의 활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산림탄소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선진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는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들을 조속히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10월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협력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자율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목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신수요 창출과 대국민 캠페인 전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재생을 돕고 산촌과 임업에 활력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와 청년이 더불어 발전하는 산림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과 산림자원을 지키고 일시적 탄소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ICT 플랫폼, 내화수림대 등 예방기반을 구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진화헬기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위적 개발지 및 경계부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산사태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각국과 함께 공약하였듯이 산림의 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사찰림 보전대책,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 확대 등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단속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산림을 방치한 산주가 산림을 잘 가꾼 산주보다 막대한 산지 개발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산지관리 체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산림복지의 다각화를 기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회복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실내·외 정원 등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학교숲 등 학교녹화를 다변화하여 도시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이 가진 문화적․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림녹화와 관리철학을 살린 포용적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있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보다 더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며, 산림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산림복원과 열대림 보전 등 세계 산림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산림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올 한해는 우리 산림의 더 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소명의식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한해 저와 모든 산림공직자는 전문성과, 진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임업인, 산림공직자 모두 우리 산림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산림청장 최병암
    • 뉴스광장
    2021-12-30
  • [기고][기고]해수유입 담수지 염분도 조사로 헬기 안전성 확보
    세계적 대유행인 코로나19 속에서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가 지나고 나니 가을의 문턱이라는 입추(立秋)와 모기 입도 삐뚤어진다는 처서(處暑)가 지나고 날이 풀리면서 산에는 행랑객이 늘어나고 있다. 이럴때 사람들이 즐겁게만 놀고 가면 더없이 좋겠지만 건조한 날씨와 바람에 힘입어 인적 부주의에 의해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림청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김포공항 내에 위치하면서 산림청 헬기 4대(대형3, 중형1)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헬기를 이용한 산불방지, 항공방제, 화물운반, 항공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헬기를 이용한 산불방지 임무의 경우 출동 지시가 접수되면 조종사는 정확한 위치와 산불현장의 기상 파악, 노탐(NOTAM, 운항 관계자들에게 국가에서 실시하는 고시) 및 공역 제한사항(P-518, 비행금지선(NFL) 등을 확인하고 비행인가와 비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현장출동을 한다.  최초로 산불현장에 도착한 조종사는 공중에서 산불 상황을 보고한 후 헬기진입과 이탈방향, 근접한 담수지 위치를 파악하고 비행 장주를 설정한 후 안전하게 산불 공중진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때 담수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산불진화헬기 물탱크에 진화용수를 채우는 담수지는 첫째, 안전운항에 제한을 주는 장애물 및 대민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둘째, 최대한 산불현장과 근접하고 적정한 수심을 가진 저수지나 강을 선택하며 셋째, 담수지역이 협소할 경우 다른 담수지역을 선정하고 분할하여 운용하고 넷째, 정풍 접근 후 참조점 선정이 용이한 위치에서 제자리 비행 및 급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만약 산불현장과 가까우면서 안전한 담수지가 있으면 신속한 산불대응이 가능하지만 담수지가 먼 거리에 있으면 이동시간이 증가하여 진화효율이 떨어지며, 담수지 내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송전선, 어망, 그물 등 장애물과 바다에서 유입된 염분이 있으면 그 담수지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염분농도가 있는 진화용수를 헬기에 담수하면 담수하는 과정에서 염분이 기체와 엔진에 스며들어 부식됨으로 심각한 헬기 결함이나 고장의 원인으로 염분도 지역에서 담수한 후에는 반드시 엔진세척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해안가 주변 산불현장에서는 근거리에 담수지가 있어도 정확한 염분농도를 알 수 없어 헬기의 안전을 위해 다소 먼 거리의 안전한 담수지를 이용함으로 신속한 초동대응의 어려움이 있어 202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종료와 더불어 서해안과 연접된 한강, 임진강 등 해수가 유입되는 담수지를 중심으로 8개소 29개 지점을 선정하고 염분도 조사를 하게 되었다. 조사방법은 실제 헬기가 담수하는 지점에 근접하여 대교 위에서 채수하거나 드론을 활용한 채수로 염분농도를 측정하였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점마다 3회씩 측정하고 2개의 측정기를 운용하여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이번 서해안 해수유입지역 담수지 염분도 조사의 적극행정을 통해 인천광역시와 경기 서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불상황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담수지 확보로 산림청 헬기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산불대응 공중진화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이 1996년과 2000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의 생태계 변화를 관찰한 결과, 산림생태계 회복까지 야생동물들이 되돌아오는데 35년, 토양은 무려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앞으로도 안전한 담수지 확보로 적극적인 항공안전관리 및 산림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21-08-26

포토뉴스 검색결과

  • 충북 충주시 소태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503에서 12시 15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74명을 긴급투입 하여 12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 동풍 5.7m/s의 바람이 불었으나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불확산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경기도 연천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463에서 14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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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기도 안성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산89-1에서 10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29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71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는 송전선로(철탑)가 위치하여 있고, 동풍 · 풍속 3.7m/s의 바람이 불고 있어,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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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충남 천안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79-1에서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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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충북 충주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목미리 495에서 12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40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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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85-6에서 12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65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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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산림 인근 화재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에서 14시 58분에 발생한 화재를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5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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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에서 16시 36분에 발생한 산불을 4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3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3
  • 경기 가평군 북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에서 14시 46분에 발생한 산불을 29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3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에서 14시 58분에 발생한 산불을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5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농기계 장비(트랙터) 발화로부터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3
  • 전북 무주군 안성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에서 16시 53분에 발생한 산불을 5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2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4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와리에서 16시 06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05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9대, 진화차량 30대, 진화인력 35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공장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3월 22일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향리에서 13시 33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8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0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강풍(벌목)으로 나무가 넘어지면서 전선이 단락되어 스파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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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충남 서산시 인지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성리 606-9에서 08시 40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6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화중에 있다. 이번 산불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를 즉시 투입하여 산불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진화 중이나, 5m/s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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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6시 09분경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710-17에서 발생한 산불을 4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5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묘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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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전북 남원시 산내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7시 44분경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 산67에서 발생한 산불을 3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6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8시 2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산불이 8부 능선에서 시작되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 되었으나,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지리산 둘레길 주변에서 입산자 실화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3.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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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경북 상주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8일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문창리 산6-1에서 17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28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61명이 긴급 투입되어 17시 52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림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양봉화재에서 산림으로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전국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 2024-03-18 18: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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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경기도 포천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8일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산21에서 11시에 발생한 산불을 37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5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1시 37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묘지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전국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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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3-18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3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산39-1에서 11시 07분에 발생한 산불을 30분만에 주불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3대, 진화인력 27명이 긴급 투입하여 11시 37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림자원(산불진화헬기, 진화차량, 진화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차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전국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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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15시 55분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277-4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신속히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84명을 긴급 투입하여 17시 0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주택에서 일어난 화재가 비화하여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세가 험하고 급경사로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빠른 대처를 통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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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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