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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종자 불법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봄철 유통조사 주요 대상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금회 실시하는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에서는 묘목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제적인 유통조사를 통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 또한 종자 구매 시 품질표시를 확인하여 종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3-06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숲생태지도자협회 주관, 산림교육 대비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추진
     ▲ 대한인명구조협회 이재영 교육국장이 숲생태지도자협회 강당에서 안전과 응급조치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숲생태지도자협회  숲생태지도자협회(이사장 설동근)에서는 지난 1월 24일 본회 소속 숲해설가 45명을 대상으로 본회 강당에서 대한인명구조협회 이재영 교육국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산림교육 숲해설 대비 안전과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였다. 교육은 이론과 실기로 구분하여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유익하게 진행되었다. 숲해설가로 산림교육에 활동하려면 안전과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수료는 필수 조건으로 매년 이수해야 한다.    (사)대한인명구조협회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통해 재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지킨다” 그리고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자는 다른 생명도 구할 수 없다”는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명제 속에 생명을 중시하는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해양경찰청 산하의 사단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이다.   산림교육 대비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이론 부분에서는 우선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산림교육 숲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숲해설 진행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대상자의 수준에 맞게 준비해서 실시해야 한다. 숲체험장 내에서 안전지도가 필요하고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교통안전, 물놀이 안전 등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수준에 맞는 안전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 응급조치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숲생태지도자협회 그리고 숲체험장 별로 응급처치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 숲해설가는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을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사고를 접한 사람이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여야 한다. 사고가 났을 경우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이 높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데 골든타임이 4분이다. 다른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맡길 시간적 여유가 없다.        ▲ 응급조치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직접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숲생태지도자협회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 순서는 주위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하고 또다른 사람에게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해놓고 본인은 응급처치를 위한 가슴압박을 바로 진행해야 한다. 가슴압박은 환자의 얼굴을 보고 진행하고 환자의 옷은 외투를 벗기고 얇은 티 정도는 입은 채로 진행하면 된다. 가슴압박은 1분당 100 ~ 120회 속도로 5cm 정도를 누르는 것이 적당하고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 정도로 진행하면 된다. 만 8세 이상의 어린이는 성인에 준해서 가슴압박을 진행하고 기도를 90도 정도를 유지한다. 만 1세에서 만 8세 미만의 소아는 기도를 45도로 유지하고 인지 중지 환지 손가락 중에서 2개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하면 된다.    ▲ 응급조치 심폐소생술 실시 바로 작전에 주위사람 들에게 119 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 Ⓒ숲생태지도자협회   ▲ 환자 발생을 접하고 응급조치 직전에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숲생태지도자협회 ▲ 응급조치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각조별로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숲생태지도자협회   ▲ 유아에 대해서도 인지 중지 손가락으로 응급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숲생태지도자협회 가슴압박을 진행하는 도중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도착하면    ① 자동심장충격기의 전원을 켜고    ② 패드 2개를 환자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겨드랑이 밑에 하나씩 부착한다.   ③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옆에서 물러나라로 외친 다음    ④ 자동심장충격기의 안내 녹음 메시지에 따라 행동을 취하면 된다.    ⑤ 가슴압박은 계속하라는 메시지에 따라 2분 뒤 종료 안내시까지 진행하면 된다.   ▲ 환자발생 즉시 119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열심히 뛰어가서 부탁에 응해주는 모습 Ⓒ숲생태지도자협회 ▲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져오는 모습 Ⓒ숲생태지도자협회   ▲ 자동심장충격기 열고 패드를 붙이는 등의 설치 모습 Ⓒ숲생태지도자협회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다. 숲생태지도자협회 주관으로 대한인명구조협회의 강사 지원을 받아서 숲생태지도자협회 강당에서 산림교육 숲해설가를 대상으로 안전과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을 추진하는 현장을 자세하게 취재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견한 사람이 응급처치를 바로 진행하여야 한다. 숲해설가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진행방법과 절차를 알아야 한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국민 모두가 안전과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사고 발생 시 우리의 귀한 생명을 지키는 데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    
    • 산림복지
    • 산림문화
    2024-01-25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의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거창군, 하동군, 함양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등 약 17,423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였다.   소나무류의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제한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수로라도 감염목 등을 판매·이용하거나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도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 및 취급 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07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26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2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가 합동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자료 비치 여부와 화목 사용농가 내 적치 화목 점검,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따라 소나무류 유통 시 관련 자료 미비치,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취급된 땔감 사용, 생산확인표 없는 소나무류 불법 유통 이동차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0
  • 치악산국립공원, 성수기 주말‧공휴일 ‘무료 순환버스’ 운영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는 탐방객이 집중되는 추석 및 가을성수기 기간 동안 차량혼잡 예방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치악산사무소 앞에서 신흥주차장까지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무료 순환버스 운행 시기는 추석연휴(9.28.∼9.30.) 및 가을성수기(10.1. /10.2./10.3./10.7./10.8./10.9./10.14./10.15./10.21./10.22./10.28./10.29.)이며, 주말 및 공휴일 등 15일 동안 운영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탐방객 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치악산사무소 앞 승차장에서 출발하여 구룡사 입구인 신흥주차장까지 약 2.0km(편도) 운행하며, 도보로 이동할 경우 약 30분 가량이 소요된다. 구룡사 경내 및 신흥주차장이 만차가 될 경우 제2주차장(치악산사무소 앞)에 주차를 하고 무료 순환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국립공원 탐방이 가능하다. 순환버스 이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치악산국립공원 누리집(http://www.knps.or.kr/chiak)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치악산사무소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추석연휴 및 가을성수기 기간 동안 국립공원 혼잡‧무질서를 예방하고 교통 약자를 비롯한 탐방객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탐방객들도 안전과 질서유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9-25
  •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여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현대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가 트랜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으며,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에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9
  •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시행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공원구역 내 주요탐방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훼손 예방 및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기간은 휴가철 탐방객 급증이 예상되는 여름성수기 기간(7.15. ~ 8.15.)이며, 남해 금산을 비롯한 공원 내 도서지역 및 기타 출입금지 지역(갯바위 생태휴식제 구간_모개도(경남 사천시))을 대상으로 자체단속팀 및 공원순찰선을 활용하여 자연공원법 위반행위(흡연, 취사, 출입금지구역 출입 등)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 김병부 과장은 “금번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과 더불어 지속적인 공원현장관리를 통해 쾌적한 국립공원 탐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7
  • 오대산국립공원,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7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여름 휴가철 국립공원 자연보호 및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하며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백두대간 비개방구간 등 출입금지구역의 불법탐방, 계곡 내 취사·야영, 흡연, 반려동물 동반출입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희진 자원보전과장은 “오대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안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4
  • 순천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27
  •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목 진료 위반사항 특별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생활권 수목 진료의 질서를 확립하고 2023년 6월 28일 본격 시행(2018년 6월 28일 도입)을 앞둔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단속에 나선다.     아파트단지, 학교숲 등 수목 진료*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 진료가 이루어져야 함을 홍보하고, 수목 진료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 등은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무자격자·비전문가가 수목 진료를 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5-08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야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코로나19의 유행감소와 여행트랜드 변화로 국립공원 내 차박/캠핑가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간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5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를 자동차/캠핑카를 이용한 야영행위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동시에 발생하는 취사·쓰레기투기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외 상행위·야영행위·취사 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금지행위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10~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권은정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변산반도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4-28
  •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정부는 3월 21일(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이하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 미확정안으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보완 예정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3월 22일(수)에 개최한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가별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공청회 개요) ‘23. 3. 22(수)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 / 상세내용은 <붙임4> 참고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은, 작년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후 11월부터는 주요 배출 업종 관계자*, 학계, 협·단체,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20회의 의견수렴도 진행하였다. * (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72명의 전문가 / (운영) 전환, 산업 등 10대 분과로 운영 *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등  < 1-1. 국가계획 개요 >  기본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22.10.26 탄녹위에서 1차 심의・발표, 상세내용은 <붙임5> 참고 < 1-2.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 NDC) >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하였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하였으며,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완화하였고, 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또한,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그리고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한다. < 1-3.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 >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건물 등 10대 부문의 37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환)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한다.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e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전력 계통망 및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하여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  ② (산업) 정부・기업 협업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③ (건물) 성능 개선 및 기준 강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 신축 공공 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건물 성능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건물의 효율을 개선한다.  ④ (수송)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全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 무탄소(e메탄올 등)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와 더불어,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⑤ (농축수산)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실현한다. 농업은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통해, 축산업은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을 추진한다.  ⑥ (폐기물)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소비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도입과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  ⑦ (수소)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액화플랜트,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내연차·선박·트램·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고 수소 클러스터, 수소 도시를 지정하여 수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⑧ (흡수원) 탄소 흡수원으로 산림·해양·습지의 가치를 재발굴한다. 산림순환경영 등으로 산림의 흡수·저장기능을 강화하고 연안습지의 복원과 바다숲 확대 등 해양 흡수원을 관리한다. 또한 도시숲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신규 흡수원을 확대 조성한다.  ⑨ (CCUS) CCUS 인프라·기술 혁신으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한다. CCUS 산업, 안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을 제정하고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CCU 원천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⑩ (국제감축) 적극적 감축사업 발굴로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취득, 실적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중점 협력국(베트남, 몽골 협정 기체결)과 산업·국토·교통 등 부문별 사업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협정체결 대상국을 확대하여 국제감축의 저변을 넓힌다. < 1-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강화 정책 >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후적응, 정의로운 전환,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후적응) 이상기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적응 인프라를 확대하여 건강·농수산·자연환경의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한다 지상관측망, 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체계 강화와 홍수 예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극한 기후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경감(단열개선 사업, 물품 지원 등)과 ICT 위급상황 모니터링 등으로 보건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② (녹색성장) 핵심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 新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정책·민간 금융지원을 통해 환경과 성장이 공존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추진한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를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연계채권 등 녹색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③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산업·고용 위기 지역을 지원하고, 위기 업종 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전환 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 손실 최소화,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등 탄소중립에 따른 기존 근로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④ (지역주도)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체계를 확립한다.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역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고,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중앙-지역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⑤ (인력양성·인식제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를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관련 학과·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확대하고 산업수요 기반 미래기술 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공공·기업·시민사회간 협업 캠페인,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등 범국민 실천 운동을 확대한다.  ⑥ (국제협력)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양자·다자 협력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UNFCCC*, G20 등 국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린 ODA를 확대하여 개발도상국의 감축을 지원한다.     *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유엔기후변화 협약      < 1-5. 재정 투자 계획 >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3~’27년) 약 89.9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 구체적 투자 계획은 재정 여건,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가능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 밖에도 기후적응 분야에는 19.4조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5조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3월 22일 공청회에는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국가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패널토론과 함께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공청회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계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3.24), 시민단체(3.27)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보완한 이후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각 분야별로 세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추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2023-03-21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유관기관 합동 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10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영월군과 인접한 경상북도 전역과 정성군에서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영월군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사각지대없는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8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종자 불법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봄철 유통조사 주요 대상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금회 실시하는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에서는 묘목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제적인 유통조사를 통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 또한 종자 구매 시 품질표시를 확인하여 종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3-06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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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의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거창군, 하동군, 함양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등 약 17,423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였다.   소나무류의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제한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수로라도 감염목 등을 판매·이용하거나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도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 및 취급 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07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26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2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가 합동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자료 비치 여부와 화목 사용농가 내 적치 화목 점검,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따라 소나무류 유통 시 관련 자료 미비치,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취급된 땔감 사용, 생산확인표 없는 소나무류 불법 유통 이동차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0
  • 치악산국립공원, 성수기 주말‧공휴일 ‘무료 순환버스’ 운영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는 탐방객이 집중되는 추석 및 가을성수기 기간 동안 차량혼잡 예방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치악산사무소 앞에서 신흥주차장까지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무료 순환버스 운행 시기는 추석연휴(9.28.∼9.30.) 및 가을성수기(10.1. /10.2./10.3./10.7./10.8./10.9./10.14./10.15./10.21./10.22./10.28./10.29.)이며, 주말 및 공휴일 등 15일 동안 운영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탐방객 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치악산사무소 앞 승차장에서 출발하여 구룡사 입구인 신흥주차장까지 약 2.0km(편도) 운행하며, 도보로 이동할 경우 약 30분 가량이 소요된다. 구룡사 경내 및 신흥주차장이 만차가 될 경우 제2주차장(치악산사무소 앞)에 주차를 하고 무료 순환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국립공원 탐방이 가능하다. 순환버스 이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치악산국립공원 누리집(http://www.knps.or.kr/chiak)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치악산사무소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추석연휴 및 가을성수기 기간 동안 국립공원 혼잡‧무질서를 예방하고 교통 약자를 비롯한 탐방객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탐방객들도 안전과 질서유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9-25
  •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여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현대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가 트랜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으며,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에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9
  •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시행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공원구역 내 주요탐방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훼손 예방 및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기간은 휴가철 탐방객 급증이 예상되는 여름성수기 기간(7.15. ~ 8.15.)이며, 남해 금산을 비롯한 공원 내 도서지역 및 기타 출입금지 지역(갯바위 생태휴식제 구간_모개도(경남 사천시))을 대상으로 자체단속팀 및 공원순찰선을 활용하여 자연공원법 위반행위(흡연, 취사, 출입금지구역 출입 등)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 김병부 과장은 “금번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과 더불어 지속적인 공원현장관리를 통해 쾌적한 국립공원 탐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7
  • 오대산국립공원,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7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여름 휴가철 국립공원 자연보호 및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하며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백두대간 비개방구간 등 출입금지구역의 불법탐방, 계곡 내 취사·야영, 흡연, 반려동물 동반출입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희진 자원보전과장은 “오대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안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4
  • 순천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27
  •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목 진료 위반사항 특별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생활권 수목 진료의 질서를 확립하고 2023년 6월 28일 본격 시행(2018년 6월 28일 도입)을 앞둔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단속에 나선다.     아파트단지, 학교숲 등 수목 진료*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 진료가 이루어져야 함을 홍보하고, 수목 진료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 등은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무자격자·비전문가가 수목 진료를 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5-08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야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코로나19의 유행감소와 여행트랜드 변화로 국립공원 내 차박/캠핑가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간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5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를 자동차/캠핑카를 이용한 야영행위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동시에 발생하는 취사·쓰레기투기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외 상행위·야영행위·취사 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금지행위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10~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권은정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변산반도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4-28
  •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정부는 3월 21일(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이하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 미확정안으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보완 예정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3월 22일(수)에 개최한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가별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공청회 개요) ‘23. 3. 22(수)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 / 상세내용은 <붙임4> 참고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은, 작년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후 11월부터는 주요 배출 업종 관계자*, 학계, 협·단체,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20회의 의견수렴도 진행하였다. * (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72명의 전문가 / (운영) 전환, 산업 등 10대 분과로 운영 *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등  < 1-1. 국가계획 개요 >  기본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22.10.26 탄녹위에서 1차 심의・발표, 상세내용은 <붙임5> 참고 < 1-2.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 NDC) >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하였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하였으며,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완화하였고, 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또한,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그리고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한다. < 1-3.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 >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건물 등 10대 부문의 37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환)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한다.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e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전력 계통망 및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하여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  ② (산업) 정부・기업 협업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③ (건물) 성능 개선 및 기준 강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 신축 공공 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건물 성능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건물의 효율을 개선한다.  ④ (수송)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全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 무탄소(e메탄올 등)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와 더불어,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⑤ (농축수산)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실현한다. 농업은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통해, 축산업은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을 추진한다.  ⑥ (폐기물)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소비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도입과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  ⑦ (수소)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액화플랜트,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내연차·선박·트램·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고 수소 클러스터, 수소 도시를 지정하여 수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⑧ (흡수원) 탄소 흡수원으로 산림·해양·습지의 가치를 재발굴한다. 산림순환경영 등으로 산림의 흡수·저장기능을 강화하고 연안습지의 복원과 바다숲 확대 등 해양 흡수원을 관리한다. 또한 도시숲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신규 흡수원을 확대 조성한다.  ⑨ (CCUS) CCUS 인프라·기술 혁신으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한다. CCUS 산업, 안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을 제정하고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CCU 원천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⑩ (국제감축) 적극적 감축사업 발굴로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취득, 실적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중점 협력국(베트남, 몽골 협정 기체결)과 산업·국토·교통 등 부문별 사업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협정체결 대상국을 확대하여 국제감축의 저변을 넓힌다. < 1-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강화 정책 >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후적응, 정의로운 전환,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후적응) 이상기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적응 인프라를 확대하여 건강·농수산·자연환경의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한다 지상관측망, 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체계 강화와 홍수 예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극한 기후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경감(단열개선 사업, 물품 지원 등)과 ICT 위급상황 모니터링 등으로 보건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② (녹색성장) 핵심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 新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정책·민간 금융지원을 통해 환경과 성장이 공존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추진한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를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연계채권 등 녹색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③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산업·고용 위기 지역을 지원하고, 위기 업종 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전환 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 손실 최소화,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등 탄소중립에 따른 기존 근로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④ (지역주도)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체계를 확립한다.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역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고,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중앙-지역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⑤ (인력양성·인식제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를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관련 학과·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확대하고 산업수요 기반 미래기술 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공공·기업·시민사회간 협업 캠페인,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등 범국민 실천 운동을 확대한다.  ⑥ (국제협력)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양자·다자 협력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UNFCCC*, G20 등 국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린 ODA를 확대하여 개발도상국의 감축을 지원한다.     *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유엔기후변화 협약      < 1-5. 재정 투자 계획 >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3~’27년) 약 89.9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 구체적 투자 계획은 재정 여건,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가능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 밖에도 기후적응 분야에는 19.4조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5조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3월 22일 공청회에는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국가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패널토론과 함께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공청회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계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3.24), 시민단체(3.27)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보완한 이후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각 분야별로 세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추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2023-03-21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유관기관 합동 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10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영월군과 인접한 경상북도 전역과 정성군에서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영월군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사각지대없는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8
  • 불법·불량 산림용 종자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요가 증가하는 봄철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유통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또는 종자(묘목)를 판매하는 업체이다.     * 작물별 유통조사 시기 : 묘목(3∼5월, 11∼12월), 버섯종균(수시)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유통조사에서 주요 조사 사항은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10만∼1천만원) 또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올바른 종자 유통시장 조성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으로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02-22
  • 3월4일 올해 첫 무등산 정상개방
    광주시와 국립공원공단이 공군제1미사일방어여단의 협조를 받아 3월4일 올해 첫 무등산 정상을 개방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해 12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 평가결과 ‘그린카드’를 획득, 2월 말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이 유력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국립공원 무등산의 정상을 개방한다. 광주시는 이번 정상 개방 행사에서 기념품 증정, 캐릭터 탈인형과 기념사진 촬영, 재인증 준비과정을 담은 사진전 등 무등산 정상과 증심사지구 지질공원센터 등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개방 코스는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부대 후문을 통과해 지왕봉과 인왕봉을 관람하고 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0.9㎞이다.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정상 군부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내국인만 출입이 허용된다. 특히 군사보호시설구역 특성상 정해진 포토존에서만 사진촬영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탐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질서계도 요원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119구급차량, 헬기 등을 준비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탐방객 불편을 줄이고 질서유지 위해 북구청, 동구청, 북부경찰서, 동부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충장사 삼거리에서 차량을 통제한다. 이밖에도 시내버스 1187번, 1187-1번을 증편 운행하고, 장원초등학교·충민사·충장사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한다. 무등산 정상은 1966년 군부대가 주둔한 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으로 지난 2011년 처음 개방한 이래 2022년 가을철 개방까지 25회 걸쳐 47만5000여 명이 다녀갔다. 광주시는 무등산 정상을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정상개방 및 군부대 이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광주시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국립공원공단과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무등산을 시민의 품으로 전담팀(TF)’을 꾸리고 상시개방을 위한 세부 합의 및 군부대 이전 등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통해 무등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며 “탐방로 설치,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로드맵을 마련 등 상시개방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처인 무등산을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로부터 광주·전남·담양·화순의 강한 협력,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추진 등 지속가능한 지질공원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그린카드’를 획득, 오는 2월말 재인증 발표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2-20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종자 불법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봄철 유통조사 주요 대상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금회 실시하는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에서는 묘목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제적인 유통조사를 통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 또한 종자 구매 시 품질표시를 확인하여 종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3-06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정부는 3월 21일(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이하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 미확정안으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보완 예정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3월 22일(수)에 개최한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가별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공청회 개요) ‘23. 3. 22(수)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 / 상세내용은 <붙임4> 참고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은, 작년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후 11월부터는 주요 배출 업종 관계자*, 학계, 협·단체,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20회의 의견수렴도 진행하였다. * (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72명의 전문가 / (운영) 전환, 산업 등 10대 분과로 운영 *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등  < 1-1. 국가계획 개요 >  기본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22.10.26 탄녹위에서 1차 심의・발표, 상세내용은 <붙임5> 참고 < 1-2.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 NDC) >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하였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하였으며,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완화하였고, 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또한,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그리고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한다. < 1-3.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 >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건물 등 10대 부문의 37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환)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한다.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e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전력 계통망 및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하여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  ② (산업) 정부・기업 협업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③ (건물) 성능 개선 및 기준 강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 신축 공공 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건물 성능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건물의 효율을 개선한다.  ④ (수송)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全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 무탄소(e메탄올 등)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와 더불어,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⑤ (농축수산)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실현한다. 농업은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통해, 축산업은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을 추진한다.  ⑥ (폐기물)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소비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도입과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  ⑦ (수소)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액화플랜트,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내연차·선박·트램·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고 수소 클러스터, 수소 도시를 지정하여 수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⑧ (흡수원) 탄소 흡수원으로 산림·해양·습지의 가치를 재발굴한다. 산림순환경영 등으로 산림의 흡수·저장기능을 강화하고 연안습지의 복원과 바다숲 확대 등 해양 흡수원을 관리한다. 또한 도시숲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신규 흡수원을 확대 조성한다.  ⑨ (CCUS) CCUS 인프라·기술 혁신으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한다. CCUS 산업, 안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을 제정하고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CCU 원천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⑩ (국제감축) 적극적 감축사업 발굴로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취득, 실적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중점 협력국(베트남, 몽골 협정 기체결)과 산업·국토·교통 등 부문별 사업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협정체결 대상국을 확대하여 국제감축의 저변을 넓힌다. < 1-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강화 정책 >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후적응, 정의로운 전환,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후적응) 이상기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적응 인프라를 확대하여 건강·농수산·자연환경의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한다 지상관측망, 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체계 강화와 홍수 예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극한 기후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경감(단열개선 사업, 물품 지원 등)과 ICT 위급상황 모니터링 등으로 보건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② (녹색성장) 핵심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 新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정책·민간 금융지원을 통해 환경과 성장이 공존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추진한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를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연계채권 등 녹색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③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산업·고용 위기 지역을 지원하고, 위기 업종 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전환 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 손실 최소화,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등 탄소중립에 따른 기존 근로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④ (지역주도)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체계를 확립한다.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역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고,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중앙-지역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⑤ (인력양성·인식제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를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관련 학과·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확대하고 산업수요 기반 미래기술 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공공·기업·시민사회간 협업 캠페인,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등 범국민 실천 운동을 확대한다.  ⑥ (국제협력)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양자·다자 협력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UNFCCC*, G20 등 국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린 ODA를 확대하여 개발도상국의 감축을 지원한다.     *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유엔기후변화 협약      < 1-5. 재정 투자 계획 >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3~’27년) 약 89.9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 구체적 투자 계획은 재정 여건,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가능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 밖에도 기후적응 분야에는 19.4조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5조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3월 22일 공청회에는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국가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패널토론과 함께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공청회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계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3.24), 시민단체(3.27)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보완한 이후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각 분야별로 세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추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2023-03-21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유관기관 합동 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10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영월군과 인접한 경상북도 전역과 정성군에서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영월군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사각지대없는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8
  • 불법·불량 산림용 종자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요가 증가하는 봄철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유통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또는 종자(묘목)를 판매하는 업체이다.     * 작물별 유통조사 시기 : 묘목(3∼5월, 11∼12월), 버섯종균(수시)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유통조사에서 주요 조사 사항은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10만∼1천만원) 또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올바른 종자 유통시장 조성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으로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02-22
  • 전북도, 설맞이 임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밤, 대추 등 14개 품목 임산물를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 여부를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임산물의 부정 유통행위를 막아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9일부터 20일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 판매점과 유통업체를 중점적으로 합동 단속한다. 단속 사항은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대표적인 제수용 임산물인 밤의 경우 장마와 태풍 등 기상 영향, 인건비 상승으로 작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했다. 대추는 생육환경이 양호해 생산량이 증가했고, 저장량도 충분해 설 성수기 공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상국 전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해 임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청정임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0
  • 용인자연휴양림서 유아숲교육대회 개최
    단풍이 익은 용인자연휴양림에서 11월 15일(화) 유아 숲 교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숲유치원협회가(회장 조은제) 10여 년 동안 활동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980백여명의 유아들이 다양한 숲 체험행사를 했다.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유아들이, 태양열을 이용하여 메추리알과 고구마 감자 등을 조리 활동은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하였다. “나무야 내가 지켜줄게!” 프로그램은 6명이 협동하여 부엽도 흙을 영차 ~ 영차 ~ 운반하여 고사리손으로 흙을 덮어주고 토닥토닥하거나 발로 흙을 밟아주며 잘 자라고 나무를 포옹하기도 하는 등 숲과 인간이 공존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줌으로 생중계가 하여 경기숲유치원협회 회원이나 학부모 회원 11,800여명 과 학부모 35,600여명에게 숲 교육의 긍정적 효과를 얻었으며 아이들은 우리 전래놀이를 통하여 호연지기를 기르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로 숲과 어울리는 놀이 활동으로 비석 치기. 죽마 놀이, 제기차기 등 7가지 전래놀이 한마당이 펼 젖었다.  이번 행사는 용인자연휴양림 적극적인 협조로 설치한 통나무 놀이터는 1등급 목재를 사용하고 밧줄. 네트를 이용하여 정글짐, 네트 놀이, 그네 놀이. 짚라인 설치하며 아이들이 질서 정연하게 친구들을 배려하고 같이 즐기는 모습이 대견하였다. 목재는 탄소를 저장하여 기후 위기 시대에 맞으며 통나무 놀이터 및 목재 체험으로 오감(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더불어 육감으로 숲체험 놀이를 즐겨다.  용인시와 경기도숲유치원협회 앞으로도 지구환경, 숲의 중요성 등을 널리 알리고자 숲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산불 조심. 산사태 체험 등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행사는 용인시 민관협력체제의 구축과 활성화로 용인시가 숲 교육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      
    • 산림산업
    2022-11-30
  •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인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적재 이동차량 대상으로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17일간 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한 자료비치와 이동 차량의 생산확인표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며, 지역주민에게 소나무재선충병 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하여 경각심을 알리고,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내 나무 갖기 행사 대박 행진
    산림청이 두나무(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기반(플랫폼)을 이용한 나무심기 행사가 사흘째를 맞이하면서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행사는 경북지역 산불피해지를 가상세계 공간인 두나무의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기반(플랫폼)인 “세컨블록(2ndblock)”에서 구현하고, 참여자들은 가상의 숲(2ndforest)에 입장한 뒤 안내에 따라 삽, 장갑 등 나무심기에 필요한 아이템을 수집하고 가상의 나무 1그루를 심는다. 가상의 세계에서 심어진 나무는 실제 산불피해 지역에 나무 2그루가 심어져 산불피해지 복원에 국민이 간접 참여하게 된다. 이 행사는 3.21~3.25까지 5일간 행사 누리집(www.2ndforest.kr)에서 매일 1,000명씩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산림조합 나무 시장에서 묘목을 교환할 수 있는 그루콘 1매가 배부된다. 행사 이틀째인 어제(3월 22일)는 오전 10시에 산불피해지인 가상의 숲이 열리기 전에 수많은 참가자가 대기 줄을 섰으며, 시작 40여 분 만에 모두 마감되어 많은 참석자가 아쉬워했다.  이날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접속자는 8,100여 명에 이르며, “가상세계에서도 줄을 서는 질서의 민족이다.”, “거리두기 2m 지켜주세요.”, “마스크 두고 왔다.”, “이렇게라도 나무를 심으니 재미있다.” 등의 재치 있는 댓글들로 행사가 더욱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최근 강릉․동해, 울진․삼척 등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국민을 안타깝게 했다. 산불 복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이 많고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 더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불피해지 복원과 관련하여 산림청에 개인적 기부는 어려우나 기업의 경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전덕하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이용한 내 나무 갖기 행사가 처음 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더불어 엠지(MZ) 세대도 나무심기에 많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내년에는 참여 규모를 늘려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23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2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22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5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17
  • 2022년 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적재 이동차량 대상으로 2022년 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한 자료 비치와 이동 차량의 생산확인표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에게 소나무재선충병 홍보, 계도 등을 통하여 경각심을 알리고,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07
  •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 산림종자 유통조사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2022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른 산림종자를 생산·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종자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종자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고 산림종자를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경우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1년에 총 58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10건(경고 8건, 사법처리 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유통조사를 통해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2-03-04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기업 대상 품질관리 컨설팅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오는 12월 말까지 목재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컨설팅은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을 확대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컨설팅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의뢰한 업체 중 부적합이 발생하는 업체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장방문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체 의견도 청취하고자한다. 주요 내용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소개, 검사항목 및 품질기준, 품질관리 지도 등 목재기업 품질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전반적인 품질관리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강오 원장은 “찾아가는 품질관리 컨설팅으로 산업체 의견을 반영한 제도를 마련하고,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통해 국내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12-09
  • 남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특히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산광역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점검하고, 화목 사용농가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계도, 단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최상록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며 주민들께서는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1-23
  • 수도권 대형산불 방지 「산불진화 합동훈련」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1일 북한산 일원에서 수도권 산불재난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도심형 산불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이 날 대규모 산불진화 훈련은 도심지역 산불로부터 안전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인구․주택 밀집지역으로 산불이 확산할 경우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널리 알리는 한편, 산불초기 신속한 진화와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훈련은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봄철에 고온 건조한 강풍으로 주택 인접 산림에서 발생한 산불이 도심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산불진화헬기 10대, 산불공중진화대 2팀, 산불특수진화대원 1팀, 산불지휘 및 진화차 4대, 산불진화드론 2개팀 6대 등 첨단 산불진화 장비가 총동원되어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상황실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산불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본부의 인력․장비 지원 등 유관기관 총괄, 서울시의 산불상황 전파, 소방청의 주택화재 진화 및 주민대피, 군․경의 질서유지 및 잔불진화 지원 등 산불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가동됐다. 산림청은 이날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계기로 지난 60년간 특화된 산불진화 기술과 4차산업 핵심기술을 접목한 케이(K)-산불방지 전략을 수도권을 비롯한 대형산불 방지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총 5개로 구성된 케이(K)-산불방지 전략은 첫째, 중앙과 지역의 300개 산불방지대책본부와 현장 산불대응센터 110개소를 운영하여 산불위기 단계별로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 산불인력(22,755명) : 공중진화대(99), 특수진화대(435), 예방진화대(10,110), 감시원(12,111)      * 진화장비(4만 점), 산불지휘차(190대)  둘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국 182만㏊ 산림의 입산통제, 등산로 7,481㎞ 폐쇄 등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방지하고, 산불안전 시설을 조성하여 원인·대상별 맞춤형 산불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 산불안전공간 20개소, 산불방지임도 100㎞, 내화수림대 351㏊ 조성 등 셋째, 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지능형(스마트) 산불재난 대응 시스템을 적용하여 ‘스마트 산림재해 앱’을 활용한 산불신고 및 산불정보 제공, 산불위험예보․확산시스템 가동, 산불드론감시 및 진화대 운영 등 대국민 산불안전 서비스를 강화한다. 넷째, 산불현장 진화역량 극대화하여 기후, 임상, 계절별 여건을 고려한 진화전략을 차별화하고 산불진화헬기 전국 분산배치 및 골든타임 내 산불대응과 유관기관 가용 헬기와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 산불진화헬기(114대) : 산림청(47), 지자체(67) / 유관기관 가용헬기 69대 다섯째,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반과 1,3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기해자검거반을 운영하고, 실화죄 처벌사례를 집중 홍보하여 경각심을 고취하여 산불안전 국민의식을 제고한다. 한편,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산불은 연평균 474건이 발생하여 1,120㏊의 산림이 피해를 보았으며, 올해는 300건에 740㏊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산불은 지난해 217건이 발생하여 연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 최근 10년간 수도권 산불 : (연평균) 106건, 33㏊ → (’20년) 217건, 54㏊     * 건축물 화재로 인한 산불 : (’11년) 11건, 4% → (’15년) 13건, 2% → (’20년) 54건, 9% 지난해 주요 발생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67%, 입산자 실화 35%, 소각산불 18%, 건축물화재 전이 9%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35%, 경북 17%, 강원 12% 순으로 수도권 지역의 산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계기로 시민들이 산불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최적화된 맞춤형 산불대응 전략을 발전 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국민여러분의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과 산불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11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용 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묘목 유통 및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가을철 성수기에 국내 주요 묘목시장과 버섯 종균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금번 실시하는 유통조사에서는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 여부와 더불어 종자의 품질표시 여부와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농가의 경우, 종균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유통조사뿐만 아니라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이 변경(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표고종균접종배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은 표고종균 접종ㆍ배양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산림품종센터가 적극 노력하겠다”며 “금년도 시행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대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입 표고종균접종배지 사용 농가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0-21
  •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에 의한 임산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0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대국민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의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27
  • 수원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불법행위 단속 및 산지정화 활동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주요 계곡 및 산림정화구역 이용객의 증가로 인하여 불법행위 및 무분별한 오물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8월 말까지 여름철 특별 단속 및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할 내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된 농다지고개, 조개골 및 인이피골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수원국유림관리소 소속 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4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하였다.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한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 행위 및 흡연을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김종룡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로 사회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06
  • 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 연료류 제품(목재펠릿·성형숯·숯)은 반드시 통관 전에 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 전문기관에서 품질·규격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에 따라 유통가능 또는 반송·폐기 해야한다.   이번 단속은 광양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 연료류 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목재수입유통 등록증, 목재제품 수입·판매대장 및 품질검사·관리대장 등 행정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광양항을 통해 들어온 목재펠릿은 2,591건으로 전체기준(4,213건)에 약 61%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건은 불량제품으로 적발되어 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수입 목재제품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원목생산업, 제재업 등의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합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02
  • 휴가철 산지오염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8.11(수) 울진군과 합동으로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을 위해 휴가철 산지오염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및 산림정화를 실시하였다.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 보호를 위해 울진국유림관리소와 울진군의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등 10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간계곡 내 야영시설 등 불법상업행위와 산림오염,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불법산지전용 등으로 현장 적발 시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에서는 건전한 산행질서와 행락문화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8-12

산림복지 검색결과

  • 숲생태지도자협회 주관, 산림교육 대비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추진
     ▲ 대한인명구조협회 이재영 교육국장이 숲생태지도자협회 강당에서 안전과 응급조치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숲생태지도자협회  숲생태지도자협회(이사장 설동근)에서는 지난 1월 24일 본회 소속 숲해설가 45명을 대상으로 본회 강당에서 대한인명구조협회 이재영 교육국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산림교육 숲해설 대비 안전과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였다. 교육은 이론과 실기로 구분하여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유익하게 진행되었다. 숲해설가로 산림교육에 활동하려면 안전과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수료는 필수 조건으로 매년 이수해야 한다.    (사)대한인명구조협회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통해 재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지킨다” 그리고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자는 다른 생명도 구할 수 없다”는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명제 속에 생명을 중시하는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해양경찰청 산하의 사단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이다.   산림교육 대비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이론 부분에서는 우선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산림교육 숲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숲해설 진행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대상자의 수준에 맞게 준비해서 실시해야 한다. 숲체험장 내에서 안전지도가 필요하고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교통안전, 물놀이 안전 등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수준에 맞는 안전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 응급조치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숲생태지도자협회 그리고 숲체험장 별로 응급처치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 숲해설가는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을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사고를 접한 사람이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여야 한다. 사고가 났을 경우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이 높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데 골든타임이 4분이다. 다른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맡길 시간적 여유가 없다.        ▲ 응급조치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직접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숲생태지도자협회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 순서는 주위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하고 또다른 사람에게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해놓고 본인은 응급처치를 위한 가슴압박을 바로 진행해야 한다. 가슴압박은 환자의 얼굴을 보고 진행하고 환자의 옷은 외투를 벗기고 얇은 티 정도는 입은 채로 진행하면 된다. 가슴압박은 1분당 100 ~ 120회 속도로 5cm 정도를 누르는 것이 적당하고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 정도로 진행하면 된다. 만 8세 이상의 어린이는 성인에 준해서 가슴압박을 진행하고 기도를 90도 정도를 유지한다. 만 1세에서 만 8세 미만의 소아는 기도를 45도로 유지하고 인지 중지 환지 손가락 중에서 2개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하면 된다.    ▲ 응급조치 심폐소생술 실시 바로 작전에 주위사람 들에게 119 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 Ⓒ숲생태지도자협회   ▲ 환자 발생을 접하고 응급조치 직전에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숲생태지도자협회 ▲ 응급조치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각조별로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숲생태지도자협회   ▲ 유아에 대해서도 인지 중지 손가락으로 응급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숲생태지도자협회 가슴압박을 진행하는 도중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도착하면    ① 자동심장충격기의 전원을 켜고    ② 패드 2개를 환자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겨드랑이 밑에 하나씩 부착한다.   ③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옆에서 물러나라로 외친 다음    ④ 자동심장충격기의 안내 녹음 메시지에 따라 행동을 취하면 된다.    ⑤ 가슴압박은 계속하라는 메시지에 따라 2분 뒤 종료 안내시까지 진행하면 된다.   ▲ 환자발생 즉시 119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열심히 뛰어가서 부탁에 응해주는 모습 Ⓒ숲생태지도자협회 ▲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져오는 모습 Ⓒ숲생태지도자협회   ▲ 자동심장충격기 열고 패드를 붙이는 등의 설치 모습 Ⓒ숲생태지도자협회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다. 숲생태지도자협회 주관으로 대한인명구조협회의 강사 지원을 받아서 숲생태지도자협회 강당에서 산림교육 숲해설가를 대상으로 안전과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을 추진하는 현장을 자세하게 취재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견한 사람이 응급처치를 바로 진행하여야 한다. 숲해설가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진행방법과 절차를 알아야 한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국민 모두가 안전과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사고 발생 시 우리의 귀한 생명을 지키는 데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    
    • 산림복지
    • 산림문화
    2024-01-25
  • [신년사]“국민의 삶을 가꾸는 최고의 산림복지 전문기관”
       2020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올해 경자년(庚子年)은 ‘하얀 쥐’의 해입니다. 하얀색은 시작, 쥐는 번성과 번영을 뜻합니다. ‘번성과 번영이 시작되는 한 해’라는 의미에서 진흥원이 올해 나아갈 방향과 일맥상통합니다.   진흥원은 올해 춘천·나주숲체원이 개원하면 전국적으로 18개의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와 제2 수목장림의 착공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기관의 역량이 모아져야 하는 한 해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경영방침을 세우고 지난해 수립한 경영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림복지형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전 직원이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가고자 합니다.   조성 중인 춘천․나주숲체원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제로화하고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하여 차질없이 준공과 개원토록 할 것입니다. 운영 중인 산림복지시설은 잠재적 재난과 사고 요인을 제거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문화가 현장에 스며들고, 고객과 직원 모두가 한 차원 높은 안전한 산림복지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속기관이 지역과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지난해 시범운영한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치유도시락 판매와 식당 운영, 방문고객의 지역 숙박시설 이용안내 등 협력사업은 지역상생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관광에 대한 주민참여도를 높여 지역주도형 숲여행이 안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성될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와 국립기억의숲은 설계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포용적 서비스를 강화’ 하여 사각지대 없는 고품질 산림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산림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비스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와 최적의 시설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치유원과 숲체원에서 일반 객실을 장애인 친화형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 산림 헬스케어 시스템을 산림치유원에 구축하여, 고객의 건강상태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서비스를 보다 고도화할 것입니다.    민간분야에서도 고품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산림복지전문업과 동반성장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산림복지 일자리 및 서비스와의 매칭을 지원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문업과 연계한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과거 일방적으로 제공되었던 산림복지프로그램이 현재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참여형 프로그램’으로의 고도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 고객이 직접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산림복지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통해 고객과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최고의 산림복지 서비스 기관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셋째, 국민과 직원 모두 행복하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사람중심 경영’을 펼칠 것입니다.   먼저, 직원들이 일․가정의 균형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즐겁고 보람 있는 일터 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한 성과와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직급에 부합하는 촘촘한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양한 경력을 가진 직원들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 중심, 능력 중심의 합리적 인사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돕겠습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이 감동하는 서비스가 만들어집니다. 직원의 행복이 고객의 행복으로 전해지는 건강하고 따뜻한 조직문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산림복지진흥원 가족 여러분,   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우리의 존재 이유와 보람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1월 2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이 창 재
    • 산림복지
    2020-01-02
  • 산림복지진흥원, 공공기관 윤리경영에 ‘앞장’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은 9일 대전 서구 둔산동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윤리헌장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을 위한 윤리헌장을 제정·선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적극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법과 질서 준수 및 청렴한 윤리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적 책임의 성실 이행 및 지역사회 상생하는 공동 발전 추구, 사람중심 경영실천 및 건전한 노사관계 추구, 생명 존중 및 환경 보호 등이다. 또한 진흥원은 ‘윤리경영 모니터링 자가진단’과‘청렴 옴부즈만 운영’등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윤영균 진흥원장은 “이날 선포된 윤리헌장의 기준과 원칙을 모든 경영활동의 기초로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할 것”이라면서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과 안착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솔선수범해 청렴한 공공기관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2018-07-09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26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2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가 합동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자료 비치 여부와 화목 사용농가 내 적치 화목 점검,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따라 소나무류 유통 시 관련 자료 미비치,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취급된 땔감 사용, 생산확인표 없는 소나무류 불법 유통 이동차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0
  • 치악산국립공원, 성수기 주말‧공휴일 ‘무료 순환버스’ 운영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는 탐방객이 집중되는 추석 및 가을성수기 기간 동안 차량혼잡 예방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치악산사무소 앞에서 신흥주차장까지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무료 순환버스 운행 시기는 추석연휴(9.28.∼9.30.) 및 가을성수기(10.1. /10.2./10.3./10.7./10.8./10.9./10.14./10.15./10.21./10.22./10.28./10.29.)이며, 주말 및 공휴일 등 15일 동안 운영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탐방객 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치악산사무소 앞 승차장에서 출발하여 구룡사 입구인 신흥주차장까지 약 2.0km(편도) 운행하며, 도보로 이동할 경우 약 30분 가량이 소요된다. 구룡사 경내 및 신흥주차장이 만차가 될 경우 제2주차장(치악산사무소 앞)에 주차를 하고 무료 순환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국립공원 탐방이 가능하다. 순환버스 이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치악산국립공원 누리집(http://www.knps.or.kr/chiak)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치악산사무소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추석연휴 및 가을성수기 기간 동안 국립공원 혼잡‧무질서를 예방하고 교통 약자를 비롯한 탐방객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탐방객들도 안전과 질서유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9-25
  •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여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현대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가 트랜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으며,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에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9
  •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시행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공원구역 내 주요탐방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훼손 예방 및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기간은 휴가철 탐방객 급증이 예상되는 여름성수기 기간(7.15. ~ 8.15.)이며, 남해 금산을 비롯한 공원 내 도서지역 및 기타 출입금지 지역(갯바위 생태휴식제 구간_모개도(경남 사천시))을 대상으로 자체단속팀 및 공원순찰선을 활용하여 자연공원법 위반행위(흡연, 취사, 출입금지구역 출입 등)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 김병부 과장은 “금번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과 더불어 지속적인 공원현장관리를 통해 쾌적한 국립공원 탐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7
  • 오대산국립공원,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7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여름 휴가철 국립공원 자연보호 및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하며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백두대간 비개방구간 등 출입금지구역의 불법탐방, 계곡 내 취사·야영, 흡연, 반려동물 동반출입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희진 자원보전과장은 “오대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안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4
  • 순천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27
  •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목 진료 위반사항 특별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생활권 수목 진료의 질서를 확립하고 2023년 6월 28일 본격 시행(2018년 6월 28일 도입)을 앞둔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단속에 나선다.     아파트단지, 학교숲 등 수목 진료*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 진료가 이루어져야 함을 홍보하고, 수목 진료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 등은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무자격자·비전문가가 수목 진료를 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5-08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야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코로나19의 유행감소와 여행트랜드 변화로 국립공원 내 차박/캠핑가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간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5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를 자동차/캠핑카를 이용한 야영행위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동시에 발생하는 취사·쓰레기투기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외 상행위·야영행위·취사 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금지행위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10~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권은정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변산반도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4-28
  • 3월4일 올해 첫 무등산 정상개방
    광주시와 국립공원공단이 공군제1미사일방어여단의 협조를 받아 3월4일 올해 첫 무등산 정상을 개방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해 12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 평가결과 ‘그린카드’를 획득, 2월 말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이 유력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국립공원 무등산의 정상을 개방한다. 광주시는 이번 정상 개방 행사에서 기념품 증정, 캐릭터 탈인형과 기념사진 촬영, 재인증 준비과정을 담은 사진전 등 무등산 정상과 증심사지구 지질공원센터 등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개방 코스는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부대 후문을 통과해 지왕봉과 인왕봉을 관람하고 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0.9㎞이다.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정상 군부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내국인만 출입이 허용된다. 특히 군사보호시설구역 특성상 정해진 포토존에서만 사진촬영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탐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질서계도 요원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119구급차량, 헬기 등을 준비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탐방객 불편을 줄이고 질서유지 위해 북구청, 동구청, 북부경찰서, 동부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충장사 삼거리에서 차량을 통제한다. 이밖에도 시내버스 1187번, 1187-1번을 증편 운행하고, 장원초등학교·충민사·충장사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한다. 무등산 정상은 1966년 군부대가 주둔한 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으로 지난 2011년 처음 개방한 이래 2022년 가을철 개방까지 25회 걸쳐 47만5000여 명이 다녀갔다. 광주시는 무등산 정상을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정상개방 및 군부대 이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광주시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국립공원공단과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무등산을 시민의 품으로 전담팀(TF)’을 꾸리고 상시개방을 위한 세부 합의 및 군부대 이전 등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통해 무등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며 “탐방로 설치,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로드맵을 마련 등 상시개방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처인 무등산을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로부터 광주·전남·담양·화순의 강한 협력,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추진 등 지속가능한 지질공원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그린카드’를 획득, 오는 2월말 재인증 발표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2-20
  •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3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가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벌달 10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용민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어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을 방문하시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05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약초․버섯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 우려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가 증가하는 특정 기간인 2022. 9.15. ~10.31.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림 내 임산물(버섯류 등)에 대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도, 희귀․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 등 사회질서 재정립 필요하기에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치악산국립공원, 성수기 주말‘무료 셔틀버스’운행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는 탐방객이 집중되는 추석 및 가을성수기 기간 동안 차량혼잡 예방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치악산사무소 앞에서 신흥동주차장까지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무료 셔틀버스 운행 시기는 추석연휴(9.9.~9.12.) 및 가을성수기(10.1.~11.6.)이며 주말 및 공휴일 등 18일 동안 운영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탐방객 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앞 승차장에서 출발하여 구룡사 입구인 신흥동주차장까지 약 2.0km(편도) 운행하며, 도보로 이동할 경우 약 30분 가량이 소요된다. 구룡사 경내 및 신흥동주차장이 만차가 될 경우 제2주차장(치악산사무소 앞)에 주차를 하고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국립공원 탐방이 가능하다. 셔틀버스 이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치악산국립공원 누리집에서(http://www.knps.or.kr/chiak)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추석연휴 및 가을성수기 기간 동안 국립공원 혼잡‧무질서를 예방하고 교통약자를 비롯한 탐방객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탐방객들도 안전과 질서유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09-01
  • “태백국유림관리소,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등 산림 내 휴가지를 찾는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무분별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8월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산림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산림 내 무단벌채, 주요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단상, 물놀이 시설 등),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수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집행을 통해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산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8-01
  • 치악산국립공원, 여름 성수기 주말‘무료 셔틀버스’운행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는 탐방객이 집중되는 여름성수기 기간 동안 차량 혼잡 예방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치악산사무소 앞에서 신흥동주차장까지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무료 셔틀버스 운행 시기는 7월 23일부터 8월 15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 등 9일 동안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탐방객 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앞 승차장에서 출발하여 구룡사 입구인 신흥동주차장까지 약 2.0km(편도) 운행하며, 도보로 이동할 경우 약 30분 가량이 소요된다. 구룡사 경내 및 신흥동주차장이 만차가 될 경우 제2주차장(치악산사무소 앞)에 주차를 하고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국립공원 탐방이 가능하다. 셔틀버스 이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치악산국립공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www.knps.or.kr/chiak)   치악산사무소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여름성수기 기간 동안 국립공원 혼잡‧무질서를 예방하고 교통약자를 비롯한 탐방객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탐방객들도 안전과 질서유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07-21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여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달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용민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어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을 방문하시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07-21

목재이용 검색결과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울진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는 목재제품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총15품목(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이란, 목재제품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을 단속하고, 목재제품의 생산·유통·판매와 관련된 서류들을 열람·확인하여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위촉하였으며, 울진국유림관리소는 1명이 배정되어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1
  • 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가평군)의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제재목과 집성재,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목탄,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단속반은 업체에서 등록한 제품과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일치 여부, 규격·품질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의심되는 제품은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한다. 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4-18
  • 산림청-관세청, 합동점검으로 수입목재 품질 신뢰 높인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목재를 대상으로 통관단계부터 안전성검사를 협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협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 16개 세관까지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목재제품 안전성 협업 검사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검사 건수 281건 150건 96건 부적합 적발 건수 42건(20,418톤) 19건(16,979톤) 14건(17,575톤) 적발률 14.9% 12.7% 14.6%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하고, 동시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년부터 현재까지 목재제품 수입검사 및 품질검사를 상대적으로 완화하였으나, 향후 코로나 19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부처간 협업으로 기준이하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4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관련업체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증과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을 제한될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14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기업 대상 품질관리 컨설팅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오는 12월 말까지 목재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컨설팅은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을 확대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컨설팅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의뢰한 업체 중 부적합이 발생하는 업체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장방문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체 의견도 청취하고자한다. 주요 내용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소개, 검사항목 및 품질기준, 품질관리 지도 등 목재기업 품질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전반적인 품질관리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강오 원장은 “찾아가는 품질관리 컨설팅으로 산업체 의견을 반영한 제도를 마련하고,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통해 국내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12-09
  • 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 연료류 제품(목재펠릿·성형숯·숯)은 반드시 통관 전에 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 전문기관에서 품질·규격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에 따라 유통가능 또는 반송·폐기 해야한다.   이번 단속은 광양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 연료류 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목재수입유통 등록증, 목재제품 수입·판매대장 및 품질검사·관리대장 등 행정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광양항을 통해 들어온 목재펠릿은 2,591건으로 전체기준(4,213건)에 약 61%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건은 불량제품으로 적발되어 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수입 목재제품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원목생산업, 제재업 등의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합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02
  • 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목재제품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춘천시 등 3개 시·군 지역에 있는 목재제품 생산 유통업체의 품질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이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15개의 품목(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이다. 관리소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에 규격·품질표시가 되어 있는지 단속하고,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해 규격·품질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해 목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28
  • 합법목재 수입 지원을 위한 중국 표준지침 개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7월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인정 범위를 변경한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5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이번 개정은 중국의 삼림법 개정(’20.7.1)에 따라 기존에 합법벌채 입증서류로서 인정되던 운송허가서를 표준지침 상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중국은 목재류 수입액 3위의 대표적인 수입국으로 주요 수입 품목은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등이 있다.   <중국 목재류 수입현황(’20년)> 단위 : 천불 총계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기타 412,915 73,728 69,932 36,140 233,115   중국 표준지침 상에서 기존에 인정되던 합법벌채 입증서류로는 현(縣)급 이상 산림관련기관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 산림관리위원회(FSC)와 산림인증보장계획(PEFC)의 산림경영(FM)·목재관리연속성(CoC) 인증서, 중국산림인증위원회(CFCC) 인증서 및 운송허가서가 있었다.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이 중 벌채허가서는 발급기관이 현(縣)급 이상의 지방정부 임업부서일 때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운송허가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범위가 변경되었다.  위 기준은 ’21년 7월 접수된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 중국 표준지침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목재수급 여건 마련과 합법적인 목재교역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27
  •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제 9차 정기 총회 개최
    (사)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는 제9차 정기 총회를 2월 25일 개최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하여 최소 참석 인원과 비대면(위임장) 서류회의를 통하여 정기총회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2021년 2월4일 임원회의를 통하여 검토하였던 내용을 모두 의결하였다. 회의에서는 2020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안) 심의 의결,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결, 임원선출의 순으로 진행 되었다.2019년 총회원수가 114회원사에서 5회원사 탈퇴하고 2020년에는 8개회원사 신규가입하여 117회원사로 증가 되었다. 2021년도 사업목표는 1. 협회 활성화 최우선 2. 회원사 지원 및 비회원사 협회가입 추진 3. 목재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현지 공장 관리 강화 4. 공정거래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 5. 협회 자립기반 추진을 2021년 사업계획 우선순위로 정하고 협회의 지속적인 단합과 발전을 추진 하기로 하였다. 임원 선출은 올해 임기가 완료되는 9명의 이사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협회를 위하여 노력하여 줄것을 당부 하고 다시한번 전원 위촉 하였다. 박경식 회장은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을 인지하여 서로 영업에 대한 예의와 유통질서를 꼭 지켜 줄것을 요청하였으며 양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할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여줄 것을 거듭 당부 하였다. 생산현지의 합판 가격인상과 해상운임의 급격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회원들이 단합을 통하여 슬기롭게 극복 하고 연말에 좋은 결과를 웃으면서 맞이 할 것을 다짐하며 총회를 마쳤다.
    • 목재이용
    2021-03-12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월 22일에서 3월 5일까지 ‘2021년 1분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내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합판, 배향성 스트랜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 단속, 목재생산업 등록증 갱신 여부, 제재목 품질검사증명서 확인, 코로나19 관련 업체 현황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등이다. 단속공무원은 관내 제재소 및 목재 유통 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와 목재제품의 품질 및 규격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10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2월 11일과 17일에 ‘2020년 4분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내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합판, 배향성 스트랜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 표시 의무화에 대한 계도 활동 및 목재유통업체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대한 품질 및 규격 표시 적정성 여부이다. 단속공무원은 관내 제재소 및 목재 유통 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와 목재제품의 품질 및 규격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2-18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12월까지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단속대상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또한 목재제품 품질단속 주요 계도내용은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 등을 중점 홍보하여 관련업체의 이해를 제고할 계획이다. 광주경영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광주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19
  • 목재·목조건축 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제정안, 국민의견 묻는다
    목재‧목조건축산업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제재목이나 집성재 등 건축물에 사용되는 목재제품들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목조건축 관련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학계․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목재‧목조건축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2종을 새롭게 제정하고자 예고고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고고시되는 한국산업표준 제정안은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표준안이 마련되었다. 예고고시 기간 동안 관련 업계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안을 수정하고, 산림청 기술심의회 및 국가기술표준원 표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한국산업표준으로 제․개정이 공포된다.   이번 예고고시는 제정안은 올해 12월 6일까지 진행되며, 제정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02-961-2730, 2705)에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되는 한국산업표준안은 구조용 직교 집성판과 건조제재목이다. 특히, 구조용 직교 집성판은 해외에서 고층목구조물에 사용되는 검증된 건축재료로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물인 ‘한그린목조관’(국립산림과학원, 영주)에서도 국산 구조용 직교 집성판을 사용하였다. 최근 저층 목조건축물에도 구조용 직교 집성판을 적용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조용 직교 집성판 한국산업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용 직교 집성판 한국산업표준은 제품의 정의와 품질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위한 구조용 직교 집성판의 성능기준 및 검사판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목조건축과 관련된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목재‧목조건축 분야 목재제품 품질 및 기술에 대한 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산업계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제품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는 한국산업표준을 통해 목재·목조건축산업의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10-28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17일부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제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에 대해 시설·장비·서류를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및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 홍보를 실시하여 관련 업체의이해를 돕고,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목재생산업 관련 분야에서는 당초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으로 세분화되어 각각의 개별사무실을 갖추어야 했던 것을 목재생산업 간 사무실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목재생산업체의 사무실 구비 부담을 완화시킨 바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 주무관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강릉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 및 목재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6
  • 순천국유림관리소, 광양세관과 합동으로 수입 목재제품 품질 단속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불법·불량한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광양세관과 수입 목재제품 합동단속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단속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캠핑객이나 음식점에 이용하는 숯을 중점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검사한다.   * 목재펠릿 수입 현황 : (’17년) 2,431,165톤 → (’18년) 3,445,136톤 → (’19년) 3,002,318톤 합동단속 시 세관직원과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분 등을 확인한 뒤 품질 기준에 미달한 제품들은 통관시키지 않고, 국내 판매와 유통을 제한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계에서는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9-04

오피니언 검색결과

  • 숲생태지도자협회 주관, 산림교육 대비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추진
     ▲ 대한인명구조협회 이재영 교육국장이 숲생태지도자협회 강당에서 안전과 응급조치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숲생태지도자협회  숲생태지도자협회(이사장 설동근)에서는 지난 1월 24일 본회 소속 숲해설가 45명을 대상으로 본회 강당에서 대한인명구조협회 이재영 교육국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산림교육 숲해설 대비 안전과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였다. 교육은 이론과 실기로 구분하여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유익하게 진행되었다. 숲해설가로 산림교육에 활동하려면 안전과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수료는 필수 조건으로 매년 이수해야 한다.    (사)대한인명구조협회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통해 재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지킨다” 그리고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자는 다른 생명도 구할 수 없다”는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명제 속에 생명을 중시하는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해양경찰청 산하의 사단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이다.   산림교육 대비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이론 부분에서는 우선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산림교육 숲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숲해설 진행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대상자의 수준에 맞게 준비해서 실시해야 한다. 숲체험장 내에서 안전지도가 필요하고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교통안전, 물놀이 안전 등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수준에 맞는 안전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 응급조치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숲생태지도자협회 그리고 숲체험장 별로 응급처치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 숲해설가는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을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사고를 접한 사람이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여야 한다. 사고가 났을 경우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이 높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데 골든타임이 4분이다. 다른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맡길 시간적 여유가 없다.        ▲ 응급조치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직접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숲생태지도자협회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 순서는 주위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하고 또다른 사람에게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해놓고 본인은 응급처치를 위한 가슴압박을 바로 진행해야 한다. 가슴압박은 환자의 얼굴을 보고 진행하고 환자의 옷은 외투를 벗기고 얇은 티 정도는 입은 채로 진행하면 된다. 가슴압박은 1분당 100 ~ 120회 속도로 5cm 정도를 누르는 것이 적당하고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 정도로 진행하면 된다. 만 8세 이상의 어린이는 성인에 준해서 가슴압박을 진행하고 기도를 90도 정도를 유지한다. 만 1세에서 만 8세 미만의 소아는 기도를 45도로 유지하고 인지 중지 환지 손가락 중에서 2개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하면 된다.    ▲ 응급조치 심폐소생술 실시 바로 작전에 주위사람 들에게 119 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 Ⓒ숲생태지도자협회   ▲ 환자 발생을 접하고 응급조치 직전에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숲생태지도자협회 ▲ 응급조치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각조별로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숲생태지도자협회   ▲ 유아에 대해서도 인지 중지 손가락으로 응급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숲생태지도자협회 가슴압박을 진행하는 도중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도착하면    ① 자동심장충격기의 전원을 켜고    ② 패드 2개를 환자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겨드랑이 밑에 하나씩 부착한다.   ③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옆에서 물러나라로 외친 다음    ④ 자동심장충격기의 안내 녹음 메시지에 따라 행동을 취하면 된다.    ⑤ 가슴압박은 계속하라는 메시지에 따라 2분 뒤 종료 안내시까지 진행하면 된다.   ▲ 환자발생 즉시 119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열심히 뛰어가서 부탁에 응해주는 모습 Ⓒ숲생태지도자협회 ▲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져오는 모습 Ⓒ숲생태지도자협회   ▲ 자동심장충격기 열고 패드를 붙이는 등의 설치 모습 Ⓒ숲생태지도자협회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다. 숲생태지도자협회 주관으로 대한인명구조협회의 강사 지원을 받아서 숲생태지도자협회 강당에서 산림교육 숲해설가를 대상으로 안전과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을 추진하는 현장을 자세하게 취재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견한 사람이 응급처치를 바로 진행하여야 한다. 숲해설가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진행방법과 절차를 알아야 한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국민 모두가 안전과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사고 발생 시 우리의 귀한 생명을 지키는 데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    
    • 산림복지
    • 산림문화
    2024-01-25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기고][기고] 다산 정약용 선생에게 배운 갑질 근절 방법
    2021년도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대기업의 ‘갑질’에 대한 문제 제기다. 국내 유명한 인터넷 매체를 비롯하여 유통업체까지 갑질 논란으로 국회에 소환되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까지 내놓는 모습을 보면서 갑질 관행이 공공·민간 영역 구분 없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는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없다는 것도 느꼈다. 기업 등 민간분야 갑질 관행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와 높은 국민의식으로 개선되리라 보지만 이러한 갑질을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그 유형으로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에게 부당이익을 추구하거나, 금품·향응 등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인 대우, 기관 이기주의, 사적인 감정에 의한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등이 있으며, 그 형태와 종류도 다양하다.   그동안 공공분야에서도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2018)’을 마련과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 징계령 등 갑질 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민간영역으로까지 직장내 괴롭힘 및 기업간 불공정행위 근절 등 갑질 근절을 향한 의지가 확산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일반 국민 대상으로 실시한 갑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사회 갑질 심각성 인식은 2018년도 90%에서 지난해 83.8%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갑질근절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운영한 정부혁신 어벤져스 모임이 1980년에서 2000년대 출생 주니어 공무원 1,800명을 대상으로 한 ‘우리 회사에 꼰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89.2%가 ‘있다’라는 답변을 했다. 꼰대의 유형으로는 ‘라떼는 말이야’형이 절반을 넘은 50.7%였고, 그중 가장 싫다고 생각하는 꼰대 유형으로 본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갑질 오너형’이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필자는 아직도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을 개선하기 위한 해답을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철학에서 찾고자 한다. 목민심서(牧民心書) 등 500여권의 방대한 저서와 2천 5백 여수의 유시를 남긴 학자이자 대문호인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전남 강진에서 18년간 힘든 유배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그가 거처한 방을 ‘마땅히 네 가지를 해야 할 방’이라는 의미로 ‘사의재(四宜齎)‘라 이름을 짓고 매사 경계하고 삼가는 태도로 스스로를 다스리자는 다짐을 했다. 사의재란 생각을 맑게 하고, 용모를 엄숙하게 하고, 말을 과묵하게 하고, 행동을 무겁게 하라는 뜻이다. 200여년전 다산선생이 다짐했던 사의재는 지금 우리 공직자는 물론 기업인 등이 무겁게 새겨야 할 말이다. 다산선생이 경계하고 다짐했던 사의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잘 지켜졌다면 갑질이란 단어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 산림청은 갑질 근절을 위해 교육, 갑질 근절 서약,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선 기관을 운영하는 나 역시 은연중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 내가 직원들에게 ‘꼰대’는 아닌지 매일 매일 점검한다. 그러면서 다산선생처럼 갑질 근절을 위한 나만의 사의재를 만들어 갑질을 경계하고 근절을 다짐하고 있다.    그 첫째는 “직원 존중하기”이다. 직원을 호칭할 때는 항상 OO팀장님, OO주무관님하고 ‘님’자를 붙이고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아 주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는 “나의 일은 내가 엄중하게 하기”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는 물론 개인용무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생활 다짐이다.    셋째는 “모든 일을 공정하게 하자”이다. 법령을 준수하고 부당한 업무지시와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직원간 사적 모임의 회식비는 각자 나누어 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루한 나 때(라떼) 보다는 달콤한 라떼 사주기”이다. 나의 경험이 맞다는 식의 ‘나 때는 말이야(라떼)’ 보다는 분위기 좋은 찻집에서 좋은 차를 사주며 그들의 활기 넘치는 얘기를 들어보자는 것이다. 이런 사람도 꼰대라 할 수 있겠는가?     직장은 세대와 살아온 환경이 다른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다. 다양한 동·식물이 어울려 사는 숲의 생태처럼, 작은 나사하나가 거대한 공장을 돌리는 부품인 것처럼 모두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다. 다산선생처럼 항상 자신을 경계하고 다짐하면서 직원 상호간 배려하고 협동하는 문화가 정착한다면 갑질은 사라지고 웃음이 넘치며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되어, 서로 간의 신뢰도 쌓이고 일도 술술 잘 풀려 대동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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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기고
    2021-10-28
  • (칼럼) 제4차 산업시대의 숲아이들
    한국숲유치원협회 회장 김정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들고서는 어떠한 제재에도 굴하지 않고 몰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세상에 선택의 여지없이 발을 내딛게 된 우리 아이들은 이미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는 신비로운 꿈의 나라를 여행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우주적이고 미지적인 나라를 초속도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다가오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엘리스처럼 신기하고 재미있고 의미있는 인생을 누리도록 어른으로서의 우리는 비중있는 책임을 가져야겠습니다. 제4차 산업시대는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과학기술을 융합해서 개개인뿐만 아니라 경제, 기업, 사회를 유례없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국가 간, 기업 간, 산업 간 그리고 사회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음은 주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예측하면서 준비해왔고 실행의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IT강국’ 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으려고 온 힘을 붓고 있는 터에, 과연 우리 아이들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몹시 궁금합니다. 전 세계가 바라고 있는 제4차 산업시대에 있어서의 교육은 ‘오감과 두뇌의 기능이 만물 초지능 통신기술로 대체 확장되어 생산력이 높아지는 혁신’으로 향하고 있으며, 산업을 견인하는 기술력과 기존산업이 융합되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나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에는 연결과 공유와 협력의 교육이 특별히 필요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부는 제4차 산업시대 준비를 위한 중장기 교육방향으로 ‘유연화, 자율화, 개별화, 전문화, 인간화’를 5대 지향점으로 잡고 있는데, 시대적 흐름을 간파하고 우리 아이들의 역량강화와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재택 교수가 선도하고 있는 ‘유아교육‧보육 혁신연대’에서는 5개 영역 혁신과제를 발표하였는데, 영역2-교육과정에서 “유아교육을 획일화에서 다양화로 :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아이로 키우자”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한국숲유치원협회에서는 유아들이 행복하고 몸‧마음‧영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자면 궁극적으로 ‘숲’에 가야한다고 갈파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4차 산업시대에 대한 낙관론자인 클라우스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 덕분에 우리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녹색투자 및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의 기술 성장 등 잠재적 경제성장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황맥락지능, 정서지능, 영감지능, 그리고 신체지능 등을 키우고 활용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행복연구소를 운영하며 전 세계에 ‘휘게 라이프’를 전파하고 있는 마이크 비킹(Meik Wiking)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행복했던 순간에는 늘 누군가 함께 있었다”고 하였으며 “행복은 먼저 오감으로 느껴야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숲이야말로 가장 오감 충족될 만한 곳이다”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유아기에는 오감이 열심히 발달되는 시기입니다. 아이들은 오감을 활짝 열고 숲을 만나게 됩니다. 맑고도 부드러운 바람결을 만나면서 아이들은 긍정적인 심성을 기르게 되고, 꽃피고 비오고 알록달록 단풍지고 눈오는 사계절의 변화를 체득함으로써 세상의 아름다움을 품게 되고, 자연물들을 만지면서 생명체들의 살아있는 느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매끌매끌한 나뭇잎, 꺼칠꺼칠한 솔방울, 토실토실한 도토리, 쫀득쫀득한 진흙 등등으로 수없는 생명들의 고유한 촉감들을 아이들은 모두 접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자연물들의 생성과 변화를 직접 보고 의구심을 가지고 관찰분석함으로써 인지적 발달도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주의 엄중한 질서체계에 겸손하게 따르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부지런히 변해가는 숲의 모습은 아이들의 인성지도에도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모두 껴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4차 산업시대의 지혜로운 리더는 ‘인성’의 됨됨이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숲은 말없이 아이를 사람답게 만들어줍니다. 마구 쏟아지는 폭우에 온몸을 드러내어 맞아주는 나무들, 이글거리는 태양빛에 등을 구부린 채 순종하는 바위들, 비 그친 뒤에 살짝살짝 얼굴 내밀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는 숲속의 동물들, 기쁨 그득한 수확물들을 주렁주렁 달고서는 멋진 포즈를 취하다가도 추운 겨울되면 아낌없이 내려놓고는 새 봄이 되면 더 큰 생명체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는 숲이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낼 만한 교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숲을 헤집고 다니면서 몸이 절로 건강해집니다. 이러하듯이, 숲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잠재적인 여러 능력들을 통합시키면서 제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갈만한 큰 아이로 자라도록 할 것입니다. 정홍규 신부는 이 시대에 ‘통합적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융합을 가장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숲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숲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편안하게 해주고 치유해줄 것이며,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을 풍요롭게 채워줄 것입니다. 제4차 산업시대에는 생명과학이 더욱 발달하게 되어 생명이 더욱 연장된다 하지만, 일상의 생활 중 인공지능으로부터 겪을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명적인 장소에서 가장 벗어날 수 있는 곳이 곧 숲입니다. 숲에서 아이들은 일상에서 채울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힐링하고 치유하고 향유해야합니다. 도시아이들의 다양한 문제들의 대안은 녹색의 생명들이 뿜어내는 신선한 공기, 음이온, 소음없는 환경과 자연의 소리 등을 갖춘 생명의 숲을 찾아감에 있다고 봅니다. 숲이 가지고 있는 자생능력과 공생능력을 본받으면서 우리 아이들 또한 미래의 시대를 리더할 능력을 키우게 될겁니다. 이러한 지향이 ‘숲’에서 충분히 실행되길 바랍니다.
    • 오피니언
    • 칼럼
    2018-05-29
  • (인터뷰)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권철환 소장
    소백산 국립공원은? 소백산국립공원은 한반도의 등뼈와도 같은 백두대간의 줄기가 서남쪽으로 뻗어내려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와 경상도를 갈라 영주 분지를 병풍처럼 둘러치고 있다. 비로봉(1,439m), 국망봉(1,421m), 제1연화봉(1,394m), 제2연화봉(1,357m), 도솔봉(1,314m), 신선봉(1,389m), 형제봉(1,177m), 묘적봉(1,148m)등의 많은 영봉들이 어울려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운 산세로 수려한 경관을 보여 주고 있다. 소백산은 소백이라는 이름 때문에 작은 산이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소백산은 큰 명산이며, 주봉인 비로봉은 수많은 야생화의 보고로 희귀식물인 왜솜다리(에델바이스)가 자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봄이면 철쭉이 만개하여 그 은은한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며, 천연기념물 제244호인 주목군락과 함께 잘 어우러져 있어 그 고고한 자태와 함께 능선의 부드러운 멋, 우아한 곡선미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주목은 제1연화봉에서부터 비로봉 사이의 북서사면(해발 1,200 ∼1,350m)에 분포하고 있으며 주목의 평균 수령은 350년(200∼800년)으로 총 본수는 3,798본(천연기념물 제244호 1,999본 포함)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주목군락지이다. 국망봉에서 시작되는 죽계구곡은 고려 경기체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알려진 죽계별곡의 배경이며 연화봉에서 이어진 희방계곡은 높이30m의 웅장한 희방폭포와 더불어 뛰어난 경관을 보여 주고 있으며, 북으로 흐르는 계곡들은 단양팔경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의 식물자원은 한반도 온대중부의 대표적인 식생을 갖는 지역으로 낙엽활엽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식물자원은 철쭉 등 1,349종, 동물자원은 포유류 등 2,610종, 고등균류 124종, 담수조류 128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2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생물종목록) 주요 문화재는 국립공원 내인 경북 영주시 부석사 지구와 이에 인접한 순흥 일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가 충청북도 단양읍에 분포하며, 국보5점, 보물8점, 명승1개, 천연기념물9개, 시도유형문화재 8점이 포함된다.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 위치 및 관할지역은?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2015. 5. 1. 전까지는 단양군•읍 소백산등산길 10에 위치하였다가 사무소 협소•노후로 직원 안전성 제고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 증진 활성화를 위해 단양군 시설인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에 위치한 고운골 자연학습원을 임대계약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소백산국립공원은 행정구역상으로 충청북도 단양군의 1개읍 • 3개면, 그리고 경상북도 영주시의 1개읍 • 4개면과 봉화군의 1개면에 걸쳐 있는 우리나라 12대 명산중의 하나로 1987년 12월 14일 건설부 고시 제645호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8호로 지정되었으며 1998년 2월23일에 공원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고, 토지는 총면적이 322.011㎢로서 경북지역에서 168.407㎢, 충북지역에서 153.604㎢을 관할이고 있다.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 현황은?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현재 단양군에서 2013년 조성한 고운골 자연학습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생활관(18동), 회의장(3동), 단체급식시설 등 생태체험을 위한 중부권 생태관광 거점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근무 인원은 기간제를 포함해 총 49명의 직원이 사무소를 포함, 천동•죽령•어의곡 탐방지원센터 그리고, 작년 12월 16일 개소한 제2연화봉 대피소에서 부족한 인력이지만, 자연자원보호 및 탐방객 만족도 등 국립공원 공원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다.  체험프로그램 참여방법은?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은 국립공원의 자연, 역사, 문화자원 등에 흥미로운 이야기와 자연체험놀이 등 다양한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국립공원에 대하여 보다 흥미롭고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자연환경해설사를 통해 알차고 의미 있게 진행하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해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선(043-423-0708)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국립공원 예약-탐방프로그램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국립공원 고객센터(콜센터;1670-9201)를 통해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다. 탐방지원센터의 역할은? 탐방지원센터는 탐방객들의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국립공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용의 편의를 적극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립공원에서는 연중 운영하고 있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탐방지원센터는 천동 / 어의곡 / 죽령탐방지원센터로 총 3개소로 주요 탐방로 입구에 위치하여 있다.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발생시 구조는?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물론, 전 국립공원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목적지 및 난이도,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탐방로별 입산•통제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입산시간 지정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산행전 준비 운동, 산행안전교실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예방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봄철 해빙기에는 낙석위험지구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여름철에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취약지역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탐방객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위하여 전문교육을 받은 재난구조대가 주요 탐방로 및 거점근무 지역에 항시 출동 대기하고 있으며, 119구조대 등 지역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연생태계 훼손, 탐방질서를 저해하는 불법•무질서 행위 예방은? 자연생태계 훼손, 탐방질서를 저해하는 불법•무질서 행위 예방활동으로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에 관리인력을 집중 배치 및 유형별 홍보물 게시하고, 불법행위 사전 예방 및 공원관리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국립공원 내 샛길출입, 흡여, 취사 및 식물채취 등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있다. 불법•무질서 행위자는 자연공원번에 따라 최속 10만원에서 최대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으니,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백산국립공원 추천코스는? 소백산국립공원은 탐방코스별 차별화된 특색을 가지고 있다. 천동 ~ 비로봉 코스는 잘 정비된 탐방로와 쉬운 난이도의 탐방코스로 천동계곡과 함께하는 자연 그대를 느낄 수 있는 소백산국립공원 대표적인 탐방코스이다 어의곡 ~ 비로봉 코스는 충북 단양에서 소백산 정상에 이르는 가장 짧은 코스가 본 탐방로이다. 탐방거리 4.6㎞ 소요시간은 편도 약2시간 30분 정도이다. 본 탐방로는 비교적 원시상태의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다. 탐방객이 집중되지 않아 훼손되지 않은 원시림과 탐방로 변의 맑은 계곡물, 이러한 조건들이 본 코스를 찾는 탐방객이 증가하는 이유이다. 요즘 볼거리는? 현재 철쭉이 만개하는 5~6월 사이 많은 탐방객이 소백산국립공원을 찾고 있다. 제2연화봉에 마련되어 있는 산상전망대와 연화봉에서 바라보는 소백산의 아름다운 경관도 빼놓을 수 없는 탐방코스 중 하나이다. 소백산 정상에서 바라보고 있노라면 저 멀리 아름다운자태의 월악산, 웅장한 백두대간 능선이 소백산을 휘몰아치는 모습에 압도당한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16-06-16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지식․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6. “목재문화지수”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9. “탄소저장량”이란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말한다.   10. “지역 간벌재”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1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목재이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및 탄소저장의 확대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문화적 생활의 향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목재이용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재의 공급․유통현황과 전망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6.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7.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8. 국산목재의 공급․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전국시행계획(이하 “전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시행계획에는 매년의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종합계획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종합계획과 제6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국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시행계획에는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①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2.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인정에 관한 심사   3.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5.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심사   6.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목재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시․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기준․측정방법 및 공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발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전통 목재가공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목재제품 및 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제도와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을 인증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인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2.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3.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인증․인정 신청을 받으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인증 또는 인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인정의 신청 절차, 인증․인정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탄소저장량 표시․측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 표시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4.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회의 조직, 진흥회가 하는 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제17조(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 또는 이용할 때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화학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고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안전성평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제한 또는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⑤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안전성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유효기간,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신기술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은 “제1항”으로, “인증․인정”은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으로 본다.   ④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우선구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자가 만든 목재제품   3.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4.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5.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목재제품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자체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받은 목재제품을 판매․보관 또는 통관하려는 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규격․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규격․품질 기준 및 유효기간,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반송․폐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목재제품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에는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방법, 인증절차, 인증기준 및 실시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규격․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의 표시가 된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2.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3.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그 밖에 규격․품질 또는 품질인증과 관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인은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다음에 해당하면 규격․품질검사의 판정 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표시를 변조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3.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   4.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표시의 내용이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또는 품질인증표시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6. 표시의 변경 또는 표시의 사용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공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결과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결과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의 결과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목재생산업자”라 한다)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생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항에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재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목재생산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한 목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① 목재생산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종류·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목재유통현황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목재생산업자에 대하여 목재유통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을 목재생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목재생산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청정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사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이용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목재유통단지 또는 목재산업단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목재의 체계적 유통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등별로 선별하여 생산․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 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 제한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30조(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학교․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2.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목재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기술인력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임업직 공무원의 채용 및 경력 산정 시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 기술인력등을 채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기술인력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목구조기술자) ① 산림청장은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구조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2.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과 관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목구조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⑤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5.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목구조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⑧ 목구조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이를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 국제협력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불법벌채된 목재에 관한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목재산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불법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지도․홍보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①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목재와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목재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목재이용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 제품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2. 「민법」 및「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된 단체의 회원․직원   3. 자원봉사자   ② 산림청장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보고) 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취소․전통 목재제품 인증의 취소․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취소․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의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의 취소   3.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품질인증의 취소   4.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등록의 취소   5.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 제40조(사법경찰권)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서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1조(포상금) 산림청장은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및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산림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4조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한국임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분석을 신청하는 자,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소속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업무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분석 업무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업무    5.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인정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한 자     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나.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다.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한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통관한 자 및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통관한 자   4.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보관하거나 통관한 자   5.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및 품질인증을 행한 자   6.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반송․폐기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인증 또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한 자 및 그 인증 또는 인정을 사용한 자   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자 제4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5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3항6호를 삭제한다.   제79조제2항2호를 삭제한다.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10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12-05-08

임업정보 검색결과

  • 충북도, 설 맞이 임산물 부정유통 특별 단속 실시
    충북도는 설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해 1월 20일까지 부정유통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호두, 표고, 도라지, 밤 등 주요 임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 미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하면서,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 홍보와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도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산물과 임산물 등 원산지 미표시로 부정 유통되는 경우 부정유통센터(☎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9
  •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제 9차 정기 총회 개최
    (사)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는 제9차 정기 총회를 2월 25일 개최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하여 최소 참석 인원과 비대면(위임장) 서류회의를 통하여 정기총회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2021년 2월4일 임원회의를 통하여 검토하였던 내용을 모두 의결하였다. 회의에서는 2020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안) 심의 의결,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결, 임원선출의 순으로 진행 되었다.2019년 총회원수가 114회원사에서 5회원사 탈퇴하고 2020년에는 8개회원사 신규가입하여 117회원사로 증가 되었다. 2021년도 사업목표는 1. 협회 활성화 최우선 2. 회원사 지원 및 비회원사 협회가입 추진 3. 목재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현지 공장 관리 강화 4. 공정거래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 5. 협회 자립기반 추진을 2021년 사업계획 우선순위로 정하고 협회의 지속적인 단합과 발전을 추진 하기로 하였다. 임원 선출은 올해 임기가 완료되는 9명의 이사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협회를 위하여 노력하여 줄것을 당부 하고 다시한번 전원 위촉 하였다. 박경식 회장은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을 인지하여 서로 영업에 대한 예의와 유통질서를 꼭 지켜 줄것을 요청하였으며 양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할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여줄 것을 거듭 당부 하였다. 생산현지의 합판 가격인상과 해상운임의 급격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회원들이 단합을 통하여 슬기롭게 극복 하고 연말에 좋은 결과를 웃으면서 맞이 할 것을 다짐하며 총회를 마쳤다.
    • 목재이용
    2021-03-12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의 유통관리 강화에 앞장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최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임업진흥법」)의 산양삼 유통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 사항 시행(2019.7.9.)에 맞춰 유통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양삼은 2011년부터「임업진흥법」에 따라 산림청에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산지에서 재배하여 같은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개정된 법률 세부내용은 ▲산양삼 정의 법제화 ▲산양삼 이외의 것을 산양삼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금지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 처벌 등이다.   특히,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표시, 품질검사 등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번 계기로 산양삼의 품질관리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유통질서를 바로 잡을 예정이다.   구길본 원장은 “산양삼 정의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불법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인정받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양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품질관리제도 내실화 및 제도 알림에 힘쓰겠다” 라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임업단체
    2019-07-18
  • 산림조합, 송이버섯 공판사업 투명성과 품질관리로 차별화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7월 26일(목) 경북 영덕군산림조합에서 본격적인 송이·능이버섯 채취 시즌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송이·능이버섯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송이·능이버섯은 고유의 맛과 향으로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버섯으로 영덕, 포항, 문경, 양양, 인제 등 전국 18개 산림조합에서 공판과정을 거쳐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간담회에는 산림조합중앙회 경영상무, 생산이용팀장, 영덕·청도군 산림조합장등 송이·능이버섯 공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8개 산림조합 업무담당자 등 33명이 참석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수집, 품질관리 및 전산화 등 공판업무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산림조합은 송이·능이버섯의 유통질서 확립과 투명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일 거래량과 등급별 공판가격을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지원 홈페이지(http://iforest.nfcf.or.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송이버섯을 접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와 공영홈쇼핑을 통한 소포장(300g)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손득종 경영상무는 “믿을 수 있는 국내산 송이·능이버섯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취자 및 수요업체와 소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송이·능이버섯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환경관리와 지도로 임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가격 안정화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8-08-08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림종자 불법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봄철 유통조사 주요 대상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금회 실시하는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에서는 묘목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제적인 유통조사를 통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 또한 종자 구매 시 품질표시를 확인하여 종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3-06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숲생태지도자협회 주관, 산림교육 대비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추진
     ▲ 대한인명구조협회 이재영 교육국장이 숲생태지도자협회 강당에서 안전과 응급조치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숲생태지도자협회  숲생태지도자협회(이사장 설동근)에서는 지난 1월 24일 본회 소속 숲해설가 45명을 대상으로 본회 강당에서 대한인명구조협회 이재영 교육국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산림교육 숲해설 대비 안전과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였다. 교육은 이론과 실기로 구분하여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유익하게 진행되었다. 숲해설가로 산림교육에 활동하려면 안전과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수료는 필수 조건으로 매년 이수해야 한다.    (사)대한인명구조협회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통해 재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지킨다” 그리고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자는 다른 생명도 구할 수 없다”는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명제 속에 생명을 중시하는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해양경찰청 산하의 사단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이다.   산림교육 대비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이론 부분에서는 우선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산림교육 숲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숲해설 진행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대상자의 수준에 맞게 준비해서 실시해야 한다. 숲체험장 내에서 안전지도가 필요하고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교통안전, 물놀이 안전 등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수준에 맞는 안전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 응급조치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숲생태지도자협회 그리고 숲체험장 별로 응급처치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 숲해설가는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을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사고를 접한 사람이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여야 한다. 사고가 났을 경우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이 높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데 골든타임이 4분이다. 다른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맡길 시간적 여유가 없다.        ▲ 응급조치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직접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숲생태지도자협회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 순서는 주위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하고 또다른 사람에게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해놓고 본인은 응급처치를 위한 가슴압박을 바로 진행해야 한다. 가슴압박은 환자의 얼굴을 보고 진행하고 환자의 옷은 외투를 벗기고 얇은 티 정도는 입은 채로 진행하면 된다. 가슴압박은 1분당 100 ~ 120회 속도로 5cm 정도를 누르는 것이 적당하고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 정도로 진행하면 된다. 만 8세 이상의 어린이는 성인에 준해서 가슴압박을 진행하고 기도를 90도 정도를 유지한다. 만 1세에서 만 8세 미만의 소아는 기도를 45도로 유지하고 인지 중지 환지 손가락 중에서 2개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하면 된다.    ▲ 응급조치 심폐소생술 실시 바로 작전에 주위사람 들에게 119 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 Ⓒ숲생태지도자협회   ▲ 환자 발생을 접하고 응급조치 직전에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숲생태지도자협회 ▲ 응급조치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각조별로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숲생태지도자협회   ▲ 유아에 대해서도 인지 중지 손가락으로 응급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숲생태지도자협회 가슴압박을 진행하는 도중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도착하면    ① 자동심장충격기의 전원을 켜고    ② 패드 2개를 환자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겨드랑이 밑에 하나씩 부착한다.   ③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옆에서 물러나라로 외친 다음    ④ 자동심장충격기의 안내 녹음 메시지에 따라 행동을 취하면 된다.    ⑤ 가슴압박은 계속하라는 메시지에 따라 2분 뒤 종료 안내시까지 진행하면 된다.   ▲ 환자발생 즉시 119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열심히 뛰어가서 부탁에 응해주는 모습 Ⓒ숲생태지도자협회 ▲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져오는 모습 Ⓒ숲생태지도자협회   ▲ 자동심장충격기 열고 패드를 붙이는 등의 설치 모습 Ⓒ숲생태지도자협회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다. 숲생태지도자협회 주관으로 대한인명구조협회의 강사 지원을 받아서 숲생태지도자협회 강당에서 산림교육 숲해설가를 대상으로 안전과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을 추진하는 현장을 자세하게 취재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견한 사람이 응급처치를 바로 진행하여야 한다. 숲해설가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진행방법과 절차를 알아야 한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국민 모두가 안전과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사고 발생 시 우리의 귀한 생명을 지키는 데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    
    • 산림복지
    • 산림문화
    2024-01-25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의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거창군, 하동군, 함양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등 약 17,423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였다.   소나무류의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제한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수로라도 감염목 등을 판매·이용하거나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도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 및 취급 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07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26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2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가 합동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자료 비치 여부와 화목 사용농가 내 적치 화목 점검,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따라 소나무류 유통 시 관련 자료 미비치,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취급된 땔감 사용, 생산확인표 없는 소나무류 불법 유통 이동차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0
  • 치악산국립공원, 성수기 주말‧공휴일 ‘무료 순환버스’ 운영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는 탐방객이 집중되는 추석 및 가을성수기 기간 동안 차량혼잡 예방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치악산사무소 앞에서 신흥주차장까지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무료 순환버스 운행 시기는 추석연휴(9.28.∼9.30.) 및 가을성수기(10.1. /10.2./10.3./10.7./10.8./10.9./10.14./10.15./10.21./10.22./10.28./10.29.)이며, 주말 및 공휴일 등 15일 동안 운영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탐방객 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치악산사무소 앞 승차장에서 출발하여 구룡사 입구인 신흥주차장까지 약 2.0km(편도) 운행하며, 도보로 이동할 경우 약 30분 가량이 소요된다. 구룡사 경내 및 신흥주차장이 만차가 될 경우 제2주차장(치악산사무소 앞)에 주차를 하고 무료 순환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국립공원 탐방이 가능하다. 순환버스 이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치악산국립공원 누리집(http://www.knps.or.kr/chiak)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치악산사무소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추석연휴 및 가을성수기 기간 동안 국립공원 혼잡‧무질서를 예방하고 교통 약자를 비롯한 탐방객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탐방객들도 안전과 질서유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9-25
  •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여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현대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가 트랜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으며,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에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9
  •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시행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공원구역 내 주요탐방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훼손 예방 및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기간은 휴가철 탐방객 급증이 예상되는 여름성수기 기간(7.15. ~ 8.15.)이며, 남해 금산을 비롯한 공원 내 도서지역 및 기타 출입금지 지역(갯바위 생태휴식제 구간_모개도(경남 사천시))을 대상으로 자체단속팀 및 공원순찰선을 활용하여 자연공원법 위반행위(흡연, 취사, 출입금지구역 출입 등)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 김병부 과장은 “금번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과 더불어 지속적인 공원현장관리를 통해 쾌적한 국립공원 탐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7
  • 오대산국립공원,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7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여름 휴가철 국립공원 자연보호 및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하며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백두대간 비개방구간 등 출입금지구역의 불법탐방, 계곡 내 취사·야영, 흡연, 반려동물 동반출입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희진 자원보전과장은 “오대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안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4
  • 순천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27
  •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목 진료 위반사항 특별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생활권 수목 진료의 질서를 확립하고 2023년 6월 28일 본격 시행(2018년 6월 28일 도입)을 앞둔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단속에 나선다.     아파트단지, 학교숲 등 수목 진료*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 진료가 이루어져야 함을 홍보하고, 수목 진료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 등은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무자격자·비전문가가 수목 진료를 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5-08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야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코로나19의 유행감소와 여행트랜드 변화로 국립공원 내 차박/캠핑가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간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5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를 자동차/캠핑카를 이용한 야영행위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동시에 발생하는 취사·쓰레기투기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외 상행위·야영행위·취사 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금지행위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10~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권은정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변산반도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4-28
  •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정부는 3월 21일(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이하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 미확정안으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보완 예정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3월 22일(수)에 개최한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가별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공청회 개요) ‘23. 3. 22(수)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 / 상세내용은 <붙임4> 참고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은, 작년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후 11월부터는 주요 배출 업종 관계자*, 학계, 협·단체,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20회의 의견수렴도 진행하였다. * (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72명의 전문가 / (운영) 전환, 산업 등 10대 분과로 운영 *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등  < 1-1. 국가계획 개요 >  기본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22.10.26 탄녹위에서 1차 심의・발표, 상세내용은 <붙임5> 참고 < 1-2.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 NDC) >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하였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하였으며,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완화하였고, 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또한,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그리고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한다. < 1-3.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 >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건물 등 10대 부문의 37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환)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한다.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e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전력 계통망 및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하여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  ② (산업) 정부・기업 협업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③ (건물) 성능 개선 및 기준 강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 신축 공공 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건물 성능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건물의 효율을 개선한다.  ④ (수송)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全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 무탄소(e메탄올 등)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와 더불어,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⑤ (농축수산)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실현한다. 농업은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통해, 축산업은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을 추진한다.  ⑥ (폐기물)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소비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도입과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  ⑦ (수소)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액화플랜트,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내연차·선박·트램·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고 수소 클러스터, 수소 도시를 지정하여 수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⑧ (흡수원) 탄소 흡수원으로 산림·해양·습지의 가치를 재발굴한다. 산림순환경영 등으로 산림의 흡수·저장기능을 강화하고 연안습지의 복원과 바다숲 확대 등 해양 흡수원을 관리한다. 또한 도시숲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신규 흡수원을 확대 조성한다.  ⑨ (CCUS) CCUS 인프라·기술 혁신으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한다. CCUS 산업, 안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을 제정하고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CCU 원천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⑩ (국제감축) 적극적 감축사업 발굴로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취득, 실적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중점 협력국(베트남, 몽골 협정 기체결)과 산업·국토·교통 등 부문별 사업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협정체결 대상국을 확대하여 국제감축의 저변을 넓힌다. < 1-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강화 정책 >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후적응, 정의로운 전환,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후적응) 이상기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적응 인프라를 확대하여 건강·농수산·자연환경의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한다 지상관측망, 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체계 강화와 홍수 예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극한 기후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경감(단열개선 사업, 물품 지원 등)과 ICT 위급상황 모니터링 등으로 보건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② (녹색성장) 핵심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 新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정책·민간 금융지원을 통해 환경과 성장이 공존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추진한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를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연계채권 등 녹색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③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산업·고용 위기 지역을 지원하고, 위기 업종 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전환 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 손실 최소화,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등 탄소중립에 따른 기존 근로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④ (지역주도)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체계를 확립한다.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역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고,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중앙-지역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⑤ (인력양성·인식제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를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관련 학과·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확대하고 산업수요 기반 미래기술 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공공·기업·시민사회간 협업 캠페인,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등 범국민 실천 운동을 확대한다.  ⑥ (국제협력)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양자·다자 협력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UNFCCC*, G20 등 국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린 ODA를 확대하여 개발도상국의 감축을 지원한다.     *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유엔기후변화 협약      < 1-5. 재정 투자 계획 >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3~’27년) 약 89.9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 구체적 투자 계획은 재정 여건,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가능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 밖에도 기후적응 분야에는 19.4조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5조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3월 22일 공청회에는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국가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패널토론과 함께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공청회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계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3.24), 시민단체(3.27)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보완한 이후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각 분야별로 세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추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2023-03-21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유관기관 합동 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10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영월군과 인접한 경상북도 전역과 정성군에서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영월군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사각지대없는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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