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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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행정 검색결과

  • 북부지방산림청, 제4차 규제개혁 산‧관협의회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10월 14일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숲사랑‧산림보호 협약기관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보호 분야의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규제개혁 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규제개혁 산‧관협의회에서는 산림 훼손피해 예방 및 보호 활동 시 현장에서 경험한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를 찾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아울러 그 간의 산림분야의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숲사랑 지도요원증 발급 시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였으며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20호」), 산림법령 내 불합리한 벌칙조항을 합리적(단속 회수에 따른 차등적용)으로 정비한 바(「산림보호법 등」9개 법령)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규제개혁 산‧관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규제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조치사항과 개선결과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함으로써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6-10-14

산림복지 검색결과

  • 숲캉스의 정석, 6개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차등적용 시범 운영
    국립통고산자연휴양림에 있는 산림문화휴양관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9월 1일(화)부터 12월 31일(목)까지 오서산 등 6개 국립자연휴양림의 174개 객실의 주중 사용료를 할인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용료가 차등 적용되는 국립자연휴양림은 오서산, 상당산성, 복주산, 통고산, 운문산, 운장산자연휴양림이고, 정원 5인 이하는 10%, 정원 6인 이상은 20%를 할인하여 운영한다. 다만, 지역주민·다자녀 가정 할인 등과 중복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약은 7월 29일(수) 09시부터 숲나들e 누리집(foresttrip.go.kr)을 통해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6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숲속 힐링 등 대표적인 숲캉스뿐만 아니라, 각각의 국립자연휴양림이 가지고 있는 색다른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언택트 시대에 산림휴양문화 선도와 숨은 보석 같은 6개 국립자연휴양림을 알리고자 사용료를 시범적으로 차등 적용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이번 기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쌓인 사회적 피로감 해소와 국민의 심신 치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에 있는 산림문화휴양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반드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개인방역 5대 수칙 및 4대 보조수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별 이용자 위생수칙과 행동요령 등을 따라야 한다. 또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상황에 따라 이후 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20-07-29

임업정보 검색결과

  • (사)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장에 신두식 바이오매스플랫폼 대표 선임
      (사)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회장으로 신두식 바이오매스플랫폼 대표가 선출됐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는 2016년 11월 7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회원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으로 신두식 바이오매스플랫폼 대표를 선출했다. 제4대 김지응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는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원)를 구성하고 공모절차를 밟았다. 이에 따라 회장에 신두식 바이오매스플랫폼 대표가 회장으로 선출됐다. 신두식 신임회장 약력은 전 산림조합중앙회 중부목재유통센터 센터장, 전 우주일렉트로닉스 에너지사업 본부장, 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취임사로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시대에 바이오매스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불안정한 여건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즈음에 회장으로 취임하여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 시장은 2009년 산림청주관으로 시작된 이후 수년간 점진적 확대를 보이다 최근 유가하락, 기후, RPS제도로 인하여 발전용의 급격한 확대로 수입산에 의한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소비시장의 감소로 인한 20여개사의 펠릿제조시설 경영악화, 유가하락으로 인한 주택용•산업용보일러 공급사의 어려움, 수입제품에 이미 시장을 내준 농업용, 산업용연료시장, 치열한 가격경쟁 및 균일하지 않은 제품 유통으로 붕괴직전의 유통업, 혼소발전의 단발성 최저가 입찰로 인한 불량펠릿 유통 등 관련업체 전체가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 잘못과 급격한 소비시장 확대에서 오는 시행착오의 한 과정이라고 하기엔 관련업체들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지금이라도 재도약을 위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바이오매스산업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국가적으로도 온실가스감축 및 국내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큰 손실로 이여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련부처(산림청, 환경부, 산업부) 간의 중복, 다른 적용에 대한 합리적 단일의견 도출,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국내산우선구매 시행, 유가하락시 한시적 연료가격 인하, 미이용산림자원의 에너지 이용을 위한 국내산 REC가중치 차등적용 등의 개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원만히 해결되면 바이오매스산업이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으로 10조의 매출 기여와 년100만명 이상의 신규고용창출이 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바이오매스 산업의 시작에서 몸담은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사의 목소리에 귀 귀울이고 협력하여 우리나라 바이오매스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내용으로 취임사를 대신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6-11-09

포토뉴스 검색결과

  • 숲캉스의 정석, 6개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차등적용 시범 운영
    국립통고산자연휴양림에 있는 산림문화휴양관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9월 1일(화)부터 12월 31일(목)까지 오서산 등 6개 국립자연휴양림의 174개 객실의 주중 사용료를 할인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용료가 차등 적용되는 국립자연휴양림은 오서산, 상당산성, 복주산, 통고산, 운문산, 운장산자연휴양림이고, 정원 5인 이하는 10%, 정원 6인 이상은 20%를 할인하여 운영한다. 다만, 지역주민·다자녀 가정 할인 등과 중복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약은 7월 29일(수) 09시부터 숲나들e 누리집(foresttrip.go.kr)을 통해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6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숲속 힐링 등 대표적인 숲캉스뿐만 아니라, 각각의 국립자연휴양림이 가지고 있는 색다른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언택트 시대에 산림휴양문화 선도와 숨은 보석 같은 6개 국립자연휴양림을 알리고자 사용료를 시범적으로 차등 적용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이번 기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쌓인 사회적 피로감 해소와 국민의 심신 치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에 있는 산림문화휴양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반드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개인방역 5대 수칙 및 4대 보조수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별 이용자 위생수칙과 행동요령 등을 따라야 한다. 또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상황에 따라 이후 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20-07-29
  • 북부지방산림청, 제4차 규제개혁 산‧관협의회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10월 14일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숲사랑‧산림보호 협약기관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보호 분야의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규제개혁 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규제개혁 산‧관협의회에서는 산림 훼손피해 예방 및 보호 활동 시 현장에서 경험한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를 찾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아울러 그 간의 산림분야의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숲사랑 지도요원증 발급 시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였으며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20호」), 산림법령 내 불합리한 벌칙조항을 합리적(단속 회수에 따른 차등적용)으로 정비한 바(「산림보호법 등」9개 법령)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규제개혁 산‧관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규제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조치사항과 개선결과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함으로써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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