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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올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위법행위 발생률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특수진화대원,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건설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는“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계도와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3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따뜻해지는 봄철에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서울시, 기존 도시숲은 보다 건강하게 새로운 도시숲은 보다 많이!
     코로나 이후 심리적 안정과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도시숲’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 기존 도시숲은 더욱 건강하고 새로운 도시숲은 보다 많이 조성하여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시민들의 행복감을 증진시켜나갈 계획이다. 서울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2019년 기준 총 6,685ha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포함하면 10,850ha이다. 생활권 도시숲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의 1인당 도시숲 면적은 6.87㎡이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포함하면 11.15㎡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9㎡)을 상회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서울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생활권 도시숲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통계산정 지침상 '생활권 도시숲' 면적에서 제외되어 있다.    ※ 도시숲 :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구역 우리나라 산림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울창하게 된 것은 과거 다양한 문헌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나무가 불을 땔 수 있는 주 에너지원이었기 때문에 각 군의 산림관련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벌목, 남벌을 엄중히 감시하고 산림자원을 매우 중요시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정조 5년 “매년 되풀이 되는 재해원인이 민둥산이기 때문에 여러 고을 관리들에게 명하여 벌목을 금하고 식목을 권장하여 민둥산이 씻겨 내려가는 걱정이 없게 하도록 나무를 심자”는 상소가 기록되어있고, 1896년 독립신문 논설에서도 “세계 주요 열강들이 나무를 활용하여 부국을 달성하였다고 하면서 일년에 나무를 100그루를 베면 봄에 심기를 200그루를 심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나온다. 본격적인 녹화운동 추진은 1960년대 시작되었다.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방사업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정부에서도 체계적인 산림육성과 보호를 위해 산림법 등 무려 7개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 이후부터 서울도 체계적인 산림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산림법, 수렵법 (1961년 제정), 사방사업법(1962년 제정), 국토녹화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1963년 제정),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1966년 제정)  서울 내·외곽을 둘러싼 내사산, 외사산과 서울 곳곳에 산재해 있는 근교의 울창한 숲은 이처럼 과거부터 산림보호에 힘써온 결과지만, 현재의 산림은 도심지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탄소흡수 등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국민의 보건과 휴양, 정서함양 등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환경에 관심이 커지면서 산림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희망여가 장소로 산이 18.1%로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맞춰 서울시는 2023년 다양한 산림정책을 추진한다.     ※희망여가장소 : 산(18.1%), 캠핑장(13.5%), 생활권공원(12.9%) 선호(문체부, 2021) 미세먼지 저감과 황사현상에 효과적인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간벌, 가지치기, 덩굴제거 등 산림 내 조림된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하고 숲의 공기흐름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숲가꾸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고, 생활권 주변 무입목지나 무단경작지 등에 수목을 식재하여 도시숲 면적을 넓혀간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내외 정원 등 생활밀착형 숲과 학교 숲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재선충병 의심목은 바로 감염여부를 진단한다. 또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농약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방제를 확대 적용한다.     특히, 길동생태공원과 서울창포원을 대상으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방제공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산림훼손에 치명적인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데 드론을 활용한다. 블랙박스나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발화원인이 될 수 있는 의심스런 행위나 사람들을 발견하여 미리 산불을 예방하기도 한다. 또한 시민들이 숲‧공원 등 녹지를 어디서나 가깝게 향유할 수 있도록 서울 전역의 초록(숲·공원·정원·녹지)을 확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초록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를 촘촘하게 잇는 선형길이 완성되면 서울 어디서든 녹색 재충전을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등 특수한 상황으로 생활반경이 제한될 때에도 쉽게 집 앞에서 찾기 편한 동네 공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도심 하천변 녹지를 활용한 군락형 숲도 조성된다. 하천의 지형에 맞춰 사면을 녹화하고 하천 식생을 복원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마포구 경의숲길 부지 내에 방치된 유휴지를 기존 숲과 연결하여 더욱 건강한 도시생태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서울시민의 정서적,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산림만큼 큰 힐링공간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의 산림자산은 더욱 보존하고, 더 많은 생활밀착형 공원과 도시숲 조성을 통해 서울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숲을 접하고 치유받는 푸른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9
  • 무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임산물 집단 자생지 및 재배지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한다고밝혔다.   지난 19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약초·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23
  • 강릉국유림, 가을철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송이․능이․도토리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인 피해를 막기 위해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 관계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의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하였다.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내 불법행위 취약지역인 장수 덕산계곡, 임실 성수산, 진안 운장산 및 황금저수지 일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하였으며 그 결과 계도 42건, 불법산지전용1건을 적발·사법처리했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전광판 및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쾌적한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극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05
  •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무단 입산,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등 산림오염행위이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인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게시되는 등 입산객이 많은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중점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관할 내 전체 산림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차박 열풍으로 산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데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7-01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은 코로나 예방수칙 완화로 인해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산림 내 위법 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특수진화대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건설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강릉국유림 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사전계도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산림 내 질서유지를 위해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7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숲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여러분의 심신을 회복하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13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이성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3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6-08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28
  • 과학적인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철저히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이 늘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케이티와 협력하여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하여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으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작년 봄철 특별단속기간(2021.4.1.∼2021.5.31.)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이었으며, 그 중 356건에 대해서는 약 4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1건, 과태료 356건, 원상복구 및 훈방 181건 산림청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30만 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7
  • 대형산불의 도화선 드론으로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울진ㆍ강릉과 같은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에 따라, 소각산불 근절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ㆍ산촌 산림인접지와 같은 국유림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한다. 단속사항으로는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논ㆍ밭두렁ㆍ농산물 폐기물ㆍ생활 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이며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을 위해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 4개조를 운영하며 사전 예방을 위한 산불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산불의 발화원인 중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소각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계도ㆍ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봄철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 10년 평균 산불 발생 현황: 입산자 실화(34%), 소각산불(29%), 기타 담뱃불ㆍ건축문화재 등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28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22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이 시기에는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은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 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 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자에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7
  • 충주국유림관리소 심항산 백패킹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는 최근 산림 내 야영(백패킹, 비박)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충주시 관내 심항산 정상 데크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 주말에 불법행위(백패킹)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말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 산불감시원등이 심항산 정상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외 충주국유림관리소 관내 불법행위가 빈번한 곳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단속사항으로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무단 투기 행위 등이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집중단속 기간에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 적발 시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당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3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에 따르면 2019년 산림사법처리 건수가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산림행정 검색결과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올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위법행위 발생률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특수진화대원,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건설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는“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계도와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3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따뜻해지는 봄철에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서울시, 기존 도시숲은 보다 건강하게 새로운 도시숲은 보다 많이!
     코로나 이후 심리적 안정과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도시숲’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 기존 도시숲은 더욱 건강하고 새로운 도시숲은 보다 많이 조성하여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시민들의 행복감을 증진시켜나갈 계획이다. 서울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2019년 기준 총 6,685ha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포함하면 10,850ha이다. 생활권 도시숲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의 1인당 도시숲 면적은 6.87㎡이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포함하면 11.15㎡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9㎡)을 상회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서울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생활권 도시숲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통계산정 지침상 '생활권 도시숲' 면적에서 제외되어 있다.    ※ 도시숲 :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구역 우리나라 산림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울창하게 된 것은 과거 다양한 문헌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나무가 불을 땔 수 있는 주 에너지원이었기 때문에 각 군의 산림관련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벌목, 남벌을 엄중히 감시하고 산림자원을 매우 중요시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정조 5년 “매년 되풀이 되는 재해원인이 민둥산이기 때문에 여러 고을 관리들에게 명하여 벌목을 금하고 식목을 권장하여 민둥산이 씻겨 내려가는 걱정이 없게 하도록 나무를 심자”는 상소가 기록되어있고, 1896년 독립신문 논설에서도 “세계 주요 열강들이 나무를 활용하여 부국을 달성하였다고 하면서 일년에 나무를 100그루를 베면 봄에 심기를 200그루를 심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나온다. 본격적인 녹화운동 추진은 1960년대 시작되었다.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방사업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정부에서도 체계적인 산림육성과 보호를 위해 산림법 등 무려 7개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 이후부터 서울도 체계적인 산림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산림법, 수렵법 (1961년 제정), 사방사업법(1962년 제정), 국토녹화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1963년 제정),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1966년 제정)  서울 내·외곽을 둘러싼 내사산, 외사산과 서울 곳곳에 산재해 있는 근교의 울창한 숲은 이처럼 과거부터 산림보호에 힘써온 결과지만, 현재의 산림은 도심지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탄소흡수 등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국민의 보건과 휴양, 정서함양 등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환경에 관심이 커지면서 산림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희망여가 장소로 산이 18.1%로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맞춰 서울시는 2023년 다양한 산림정책을 추진한다.     ※희망여가장소 : 산(18.1%), 캠핑장(13.5%), 생활권공원(12.9%) 선호(문체부, 2021) 미세먼지 저감과 황사현상에 효과적인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간벌, 가지치기, 덩굴제거 등 산림 내 조림된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하고 숲의 공기흐름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숲가꾸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고, 생활권 주변 무입목지나 무단경작지 등에 수목을 식재하여 도시숲 면적을 넓혀간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내외 정원 등 생활밀착형 숲과 학교 숲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재선충병 의심목은 바로 감염여부를 진단한다. 또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농약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방제를 확대 적용한다.     특히, 길동생태공원과 서울창포원을 대상으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방제공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산림훼손에 치명적인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데 드론을 활용한다. 블랙박스나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발화원인이 될 수 있는 의심스런 행위나 사람들을 발견하여 미리 산불을 예방하기도 한다. 또한 시민들이 숲‧공원 등 녹지를 어디서나 가깝게 향유할 수 있도록 서울 전역의 초록(숲·공원·정원·녹지)을 확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초록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를 촘촘하게 잇는 선형길이 완성되면 서울 어디서든 녹색 재충전을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등 특수한 상황으로 생활반경이 제한될 때에도 쉽게 집 앞에서 찾기 편한 동네 공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도심 하천변 녹지를 활용한 군락형 숲도 조성된다. 하천의 지형에 맞춰 사면을 녹화하고 하천 식생을 복원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마포구 경의숲길 부지 내에 방치된 유휴지를 기존 숲과 연결하여 더욱 건강한 도시생태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서울시민의 정서적,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산림만큼 큰 힐링공간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의 산림자산은 더욱 보존하고, 더 많은 생활밀착형 공원과 도시숲 조성을 통해 서울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숲을 접하고 치유받는 푸른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9
  • 무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임산물 집단 자생지 및 재배지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한다고밝혔다.   지난 19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약초·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23
  • 강릉국유림, 가을철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송이․능이․도토리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인 피해를 막기 위해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 관계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의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하였다.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내 불법행위 취약지역인 장수 덕산계곡, 임실 성수산, 진안 운장산 및 황금저수지 일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하였으며 그 결과 계도 42건, 불법산지전용1건을 적발·사법처리했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전광판 및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쾌적한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극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05
  •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무단 입산,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등 산림오염행위이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인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게시되는 등 입산객이 많은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중점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관할 내 전체 산림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차박 열풍으로 산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데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7-01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은 코로나 예방수칙 완화로 인해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산림 내 위법 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특수진화대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건설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강릉국유림 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사전계도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산림 내 질서유지를 위해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7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숲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여러분의 심신을 회복하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13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이성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3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6-08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28
  • 과학적인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철저히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이 늘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케이티와 협력하여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하여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으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작년 봄철 특별단속기간(2021.4.1.∼2021.5.31.)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이었으며, 그 중 356건에 대해서는 약 4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1건, 과태료 356건, 원상복구 및 훈방 181건 산림청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30만 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7
  • 대형산불의 도화선 드론으로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울진ㆍ강릉과 같은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에 따라, 소각산불 근절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ㆍ산촌 산림인접지와 같은 국유림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한다. 단속사항으로는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논ㆍ밭두렁ㆍ농산물 폐기물ㆍ생활 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이며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을 위해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 4개조를 운영하며 사전 예방을 위한 산불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산불의 발화원인 중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소각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계도ㆍ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봄철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 10년 평균 산불 발생 현황: 입산자 실화(34%), 소각산불(29%), 기타 담뱃불ㆍ건축문화재 등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28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22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이 시기에는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은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 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 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자에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7
  • 충주국유림관리소 심항산 백패킹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는 최근 산림 내 야영(백패킹, 비박)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충주시 관내 심항산 정상 데크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 주말에 불법행위(백패킹)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말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 산불감시원등이 심항산 정상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외 충주국유림관리소 관내 불법행위가 빈번한 곳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단속사항으로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무단 투기 행위 등이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집중단속 기간에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 적발 시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당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3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에 따르면 2019년 산림사법처리 건수가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산림산업 검색결과

  • 강릉국유림, 가을철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송이․능이․도토리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인 피해를 막기 위해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 관계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의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하였다.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내 불법행위 취약지역인 장수 덕산계곡, 임실 성수산, 진안 운장산 및 황금저수지 일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하였으며 그 결과 계도 42건, 불법산지전용1건을 적발·사법처리했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전광판 및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쾌적한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극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05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28
  • 과학적인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철저히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이 늘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케이티와 협력하여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하여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으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작년 봄철 특별단속기간(2021.4.1.∼2021.5.31.)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이었으며, 그 중 356건에 대해서는 약 4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1건, 과태료 356건, 원상복구 및 훈방 181건 산림청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30만 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7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이 시기에는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은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 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 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자에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7
  • 충주국유림관리소 심항산 백패킹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는 최근 산림 내 야영(백패킹, 비박)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충주시 관내 심항산 정상 데크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 주말에 불법행위(백패킹)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말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 산불감시원등이 심항산 정상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외 충주국유림관리소 관내 불법행위가 빈번한 곳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단속사항으로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무단 투기 행위 등이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집중단속 기간에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 적발 시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당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3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에 따르면 2019년 산림사법처리 건수가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2021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중에는 산림사법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와 시·군·구 산림 공무원,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불법행위 사각지대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국유림 보호협약지(임산물 양여지) ▲온라인 상 위법행위 게시물 등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23
  • 산림교육원, 6월 청원산림보호직원 신규자 과정 실시간온라인 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 소속 청원산림보호직원 신규 임용자와 임용예정자 23명을 대상으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신규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청원산림보호직원 신규자 직원이 산불, 산림보호단속, 병해충, 산림사업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편성ㆍ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대면교육이 아닌 실시간 화상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원산림보호직원은 현재 전국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임용되어   주로 산림보호 및 산림사업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공직가치와 직무 교육을 통해 적극행정, 규제혁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교육원 관계자는 “기후변화와 탄소저감 대응에 중요한 산림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역할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신규자의 빠른 공직 적응과 업무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06-08
  • 산림보호지역 내 불법 벌채행위 집중 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6월 한 달간 산림보호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벌채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경북 청도군에서는 사유림 약 2ha 면적의 무단 벌채지 1곳을 적발하여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불법 행위자에 대한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동시에 불법행위 원인자에게 산림 훼손지를 복구토록 행정조치를 시행하였다.     * 위법사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림사업 실행신고 없이 벌채(약 2ha) 및 운재로(약 0.3ha) 개설 산림청에서도 2021. 5. 31. 청도군 불법 벌채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법률에 의한 엄정한 처분 및 장마 전 훼손된 산림이 복구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복구 이행 감독을 당부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 벌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협업하여 6월 한 달간 불법 벌채행위 단속과 계도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약 2,000여 명의 사법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벌채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 없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합법적 벌채는 산림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허용하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 국가 중요 산림보호지역에서의 불법 행위는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31
  • 산지 정화활동 및 쓰레기 투기 불법행위 단속 강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자원의 건강한 생육환경 조성 및 산림의 탄소 흡수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 산림 내 오염원 제거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산림 내 오염원 제거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호가치가 매우 큰  산림정화구역*과 100대 명산**을 거점으로 중점 추진 중이다.     * 산림정화구역 : 「산림보호법」제14조에 따라 산림청장 및 지자체장은 오염으로부터 산림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 산림을 지정하여 관리    ** 100대 명산 : 산림청은 ‘2002년 세계산의 해’를 기념하고 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 역사ㆍ문화성ㆍ생태계 특성 등이 우수한 100대 산을 우리나라 명산으로 지정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의 방지·정화가 필요한 지역을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이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은 887개소, 238,465ha로, 오염방지를 위해 쓰레기장, 화장실 등 관련 시설 1,736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림재해일자리사업* 및 산지정화캠페인 등을 통해 연간 약 2,000회의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1,700여 톤의 쓰레기를 수거·처리 중이다.     * 산림재해일자리사업 : 재정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산림보호지원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전국 12,326명 배치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100대 명산을 중심으로 산림 내 폐기물을 수거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을 철거하는 사업이다.  2019년 국민참여예산에 반영되어,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산림 내 계속 방치되어 산림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다. 사업 기간 총 3년(2019년∼2021년), 사업비 약 46억 원으로, 올해는 충청·경상 권역*에 1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연말까지 약 3,400톤의 폐기물을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 (’19) 서울·경기 12개 명산 → (’20) 인천·강원·전라 35개 명산 → (’21) 충청 경상 34개 명산 사업 추진 중 불법행위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사법처리를 추진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약 2,000여 명의 사법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산림드론감시단이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상습 투기 지역은 산림재해일자리 참여자 등이 상시 계도·감시를 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하고, 불법 투기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 없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 내 오염원 제거사업을 통해 15,192톤의 산림 내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지속적인 계도·감시를 통해 산림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산림정화 등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20
  •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입산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생각되어 5월말까지 산불예방과 임산물 보호를 위해 무단입산 및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이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입산로와 산나물·산약초, 희귀식물 등의 집중 서식지 등의 주변으로 불법행위 단속 현수막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4월 중순까지 계도 등 사전홍보를 마쳤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집중단속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보호지원단 4명을 추가 선발하는 등 산림사법경찰∙청원산림보호직∙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증원 배치하였기에 단속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할 예정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 입산은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의 불법 소각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성 소장은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이며, 불법행위를 위한 무단입산 및 입산자의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 등의 위험성이 공존하는 만큼 불법채취 근절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22
  • 개발 목적의 나무를 죽이는 행위, 당신을 구속합니다.
    《 사례 연구 》 경기도 OO시에 사는 산림 소유주 ㄱ씨, 그는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을 오른다. 제초제가 담긴 통을 소중히 안고...    - △기 신도시 추가발표로 부동산이 들썩인다. ‘이때를 놓칠 수 없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산지전용을 해야 해. 저 나무들을 고사시켜야지’  ㄱ씨는 나무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넣는다. 나무가 빨리 고사하길 바라며...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암행 단속 중인 산림경찰에 바로 적발된다. 지금 ㄱ씨는 개발이익은커녕, 엄중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입목을 고사 시키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고의적인 입목고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산림청과 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점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이번 단속은 임야 지목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 등을 위해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산림청 산림드론감시단이 산림관할을 불문하고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피해 발생 우려지를 대상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산림사법인력이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20 기준, 1,534명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드론감시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32개단),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중점 단속 대상은 ▲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 ▲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계획에 따라 ▲ 산지전용 허가지·국유림 대부지 목적 외 사용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선처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 등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지 불법훼손 방지를 위해 항공사진 및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산지훼손실태조사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국장은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림 생태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고의적 입목고사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15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3-23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구역 특별단속, 산림 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2월 지자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41건을 입건하고 3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청과 지자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사법인력 1,898명과 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감시단 32개단이 참여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화기 사용, 쓰레기 무단투기 및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했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청과 지자체가「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주요 적발내용은 ▲ 불법산지전용(28건), ▲ 입산통제구역 출입(9건), ▲ 무허가벌채(5건), ▲ 임산물 불법채취(2건), ▲ 소각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임산물 불법채취 등 41건은 산림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고, 무단입산, 소각 등 31건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자 미상의 불법산지전용, 고로쇠수액 등 임산물 불법채취 건에 대해서는 주변 탐문 등 증거확보를 통해 행위자를 철저히 색출해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건조한 기후 등으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산림 내 위법행위가 산림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계도·단속하겠다”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19
  • 겨울철 산림 내 야영·취사 특별단속 한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_강원도 인제군 곰배령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말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내 야영·취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일부 애호가들에 의한 겨울철 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으로 산림 훼손뿐만 아니라, 폭설로 인한 고립․동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와 관련한 행위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편집·배포되면서 불법에 대한 인식을 저하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함께한다.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캠핑의 성지’로 소문난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1,359명, ’20 기준):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보호지원단(32개조, 128명) : 재정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인제 방태산 등과, 백두대간보호구역인 평창 선자령 등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_강원도 인제군 곰배령   단속 대상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출입, 야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취사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해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개인방송, 게시물 등도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는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숲속야영장(20개소)과, 자연휴양림(142개소)에 야영데크 4,480면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전국에 2,356개소의 야영장이 허가받아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반드시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 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2-04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9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10월 말 까지 진행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군 관내에서 산지전용 2명, 임산물 불법 채취 6명, 불법 벌채 1명, 총 9명을 적발해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했으며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내 전문 채취꾼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절취 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유림 내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은 “산림은 소중히 가꾸고 지켜야 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5
  • 버섯 등 불법채취 ‘꼼짝마!’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버섯, 잣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특별단속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넓은 면적의 산림을 드론을 활용해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오물 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07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중에는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산림드론감시단」을 구성하여 넓은 지역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 국유림 보호협약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 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위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9-15
  • 정선국유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잣종실, 버섯 등) 생산 및 단풍철 등산객 증가 시기를 맞아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잣종실, 버섯류 등의 불법 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산 시기에 맞추어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지 등 임산물 주요 생산지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11명)을 구성하였으며, 9월 3일부터 15일까지 사전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로 인해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임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 임산물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등산객들의 올바른 등산 문화 정착을 위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1

산림환경 검색결과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올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위법행위 발생률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특수진화대원,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건설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는“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계도와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3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따뜻해지는 봄철에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서울시, 기존 도시숲은 보다 건강하게 새로운 도시숲은 보다 많이!
     코로나 이후 심리적 안정과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도시숲’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 기존 도시숲은 더욱 건강하고 새로운 도시숲은 보다 많이 조성하여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시민들의 행복감을 증진시켜나갈 계획이다. 서울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2019년 기준 총 6,685ha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포함하면 10,850ha이다. 생활권 도시숲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의 1인당 도시숲 면적은 6.87㎡이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포함하면 11.15㎡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9㎡)을 상회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서울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생활권 도시숲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통계산정 지침상 '생활권 도시숲' 면적에서 제외되어 있다.    ※ 도시숲 :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구역 우리나라 산림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울창하게 된 것은 과거 다양한 문헌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나무가 불을 땔 수 있는 주 에너지원이었기 때문에 각 군의 산림관련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벌목, 남벌을 엄중히 감시하고 산림자원을 매우 중요시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정조 5년 “매년 되풀이 되는 재해원인이 민둥산이기 때문에 여러 고을 관리들에게 명하여 벌목을 금하고 식목을 권장하여 민둥산이 씻겨 내려가는 걱정이 없게 하도록 나무를 심자”는 상소가 기록되어있고, 1896년 독립신문 논설에서도 “세계 주요 열강들이 나무를 활용하여 부국을 달성하였다고 하면서 일년에 나무를 100그루를 베면 봄에 심기를 200그루를 심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나온다. 본격적인 녹화운동 추진은 1960년대 시작되었다.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방사업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정부에서도 체계적인 산림육성과 보호를 위해 산림법 등 무려 7개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 이후부터 서울도 체계적인 산림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산림법, 수렵법 (1961년 제정), 사방사업법(1962년 제정), 국토녹화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1963년 제정),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1966년 제정)  서울 내·외곽을 둘러싼 내사산, 외사산과 서울 곳곳에 산재해 있는 근교의 울창한 숲은 이처럼 과거부터 산림보호에 힘써온 결과지만, 현재의 산림은 도심지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탄소흡수 등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국민의 보건과 휴양, 정서함양 등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환경에 관심이 커지면서 산림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희망여가 장소로 산이 18.1%로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맞춰 서울시는 2023년 다양한 산림정책을 추진한다.     ※희망여가장소 : 산(18.1%), 캠핑장(13.5%), 생활권공원(12.9%) 선호(문체부, 2021) 미세먼지 저감과 황사현상에 효과적인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간벌, 가지치기, 덩굴제거 등 산림 내 조림된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하고 숲의 공기흐름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숲가꾸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고, 생활권 주변 무입목지나 무단경작지 등에 수목을 식재하여 도시숲 면적을 넓혀간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내외 정원 등 생활밀착형 숲과 학교 숲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재선충병 의심목은 바로 감염여부를 진단한다. 또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농약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방제를 확대 적용한다.     특히, 길동생태공원과 서울창포원을 대상으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방제공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산림훼손에 치명적인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데 드론을 활용한다. 블랙박스나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발화원인이 될 수 있는 의심스런 행위나 사람들을 발견하여 미리 산불을 예방하기도 한다. 또한 시민들이 숲‧공원 등 녹지를 어디서나 가깝게 향유할 수 있도록 서울 전역의 초록(숲·공원·정원·녹지)을 확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초록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를 촘촘하게 잇는 선형길이 완성되면 서울 어디서든 녹색 재충전을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등 특수한 상황으로 생활반경이 제한될 때에도 쉽게 집 앞에서 찾기 편한 동네 공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도심 하천변 녹지를 활용한 군락형 숲도 조성된다. 하천의 지형에 맞춰 사면을 녹화하고 하천 식생을 복원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마포구 경의숲길 부지 내에 방치된 유휴지를 기존 숲과 연결하여 더욱 건강한 도시생태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서울시민의 정서적,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산림만큼 큰 힐링공간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의 산림자산은 더욱 보존하고, 더 많은 생활밀착형 공원과 도시숲 조성을 통해 서울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숲을 접하고 치유받는 푸른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9
  • 무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임산물 집단 자생지 및 재배지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한다고밝혔다.   지난 19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약초·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23
  •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무단 입산,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등 산림오염행위이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인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게시되는 등 입산객이 많은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중점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관할 내 전체 산림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차박 열풍으로 산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데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7-01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은 코로나 예방수칙 완화로 인해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산림 내 위법 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특수진화대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건설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강릉국유림 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사전계도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산림 내 질서유지를 위해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7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숲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여러분의 심신을 회복하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13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이성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3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6-08
  • 대형산불의 도화선 드론으로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울진ㆍ강릉과 같은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에 따라, 소각산불 근절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ㆍ산촌 산림인접지와 같은 국유림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한다. 단속사항으로는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논ㆍ밭두렁ㆍ농산물 폐기물ㆍ생활 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이며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을 위해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 4개조를 운영하며 사전 예방을 위한 산불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산불의 발화원인 중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소각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계도ㆍ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봄철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 10년 평균 산불 발생 현황: 입산자 실화(34%), 소각산불(29%), 기타 담뱃불ㆍ건축문화재 등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28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22
  • 산림특별사법경찰,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84건을 적발하여 그중 160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한 이번 집중 단속은 불법행위로 인한 산지 난개발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산림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적발 건 중 「산지관리법」위반이 97%(적발 179건, 사법처리 157건)로 가장 많았고, 현행범 성격인 무단벌채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3%(적발 5건, 사법처리 3건)에 그쳤다. 산지전용허가지 등의 목적 외 사용 및 허가조건 위반사항 점검, 산지훼손 의심지 등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단속 등을 집중 실시한 결과로, 허가면적 초과, 산지전용 연접지 형질변경, 무단전용 등 157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간단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안 22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했다. 또한 적발지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조기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점검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처리 등이 이루어진 산림을 재점검하여 미복구된 19건에 대해 추가 복구명령을 실시했다. 아울러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집중단속과 더불어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등을 중점 단속한다.     *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일반 산림보호 공무원 등의 업무를 산림사법 업무로 중점 배치하고, 단속을 집중하는 기간 한편 현재 산림청 누리집에서는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실시하는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캠페인 게시 위치       ① 오른쪽 아래 알림판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② 산림정책 > 좌측 산림보호 > 숲사랑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가꾸어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21
  •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경찰’과 ‘암행 드론’이 나선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총 2,0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울창한 산림 내에 있는 전문채취꾼 등을 산림드론을 띄워 효율적으로 적발·감시하고,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20 기준, 1,534명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드론감시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32개단),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 불법 굴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 인터넷 동호회 불법 채취 활동 등이다.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오물투기 및 입산금지 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20년 1,144건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수사하고, 그중 35건을 입건한 바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4
  • 산림청, 2019년 산림보호직원 워크숍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4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곤지암리조트에서 산림보호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2019년 산림보호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북부지방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소속기관의 산림보호직원 16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림보호 관계법령 개정 현황을 공유하고, 드론을 활용한 산림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산림보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산림보호직원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원산림보호직은 전국에서 460명(지자체 188명, 산림청 272명)이 활동 중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7-05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인구가 증가하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간을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지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산지정화 캠페인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감시원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산림훼손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 취사행위와 오물·쓰레기 투기, 무단점유 상업시설 자릿세 징수,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사법 담당자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명령 하고 관련법을 위반 한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유인호 소장은 “불법 야영시설을 철저히 적발하여 최근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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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올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위법행위 발생률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특수진화대원,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건설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는“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계도와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3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따뜻해지는 봄철에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서울시, 기존 도시숲은 보다 건강하게 새로운 도시숲은 보다 많이!
     코로나 이후 심리적 안정과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도시숲’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 기존 도시숲은 더욱 건강하고 새로운 도시숲은 보다 많이 조성하여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시민들의 행복감을 증진시켜나갈 계획이다. 서울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2019년 기준 총 6,685ha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포함하면 10,850ha이다. 생활권 도시숲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의 1인당 도시숲 면적은 6.87㎡이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포함하면 11.15㎡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9㎡)을 상회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서울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생활권 도시숲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통계산정 지침상 '생활권 도시숲' 면적에서 제외되어 있다.    ※ 도시숲 :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구역 우리나라 산림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울창하게 된 것은 과거 다양한 문헌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나무가 불을 땔 수 있는 주 에너지원이었기 때문에 각 군의 산림관련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벌목, 남벌을 엄중히 감시하고 산림자원을 매우 중요시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정조 5년 “매년 되풀이 되는 재해원인이 민둥산이기 때문에 여러 고을 관리들에게 명하여 벌목을 금하고 식목을 권장하여 민둥산이 씻겨 내려가는 걱정이 없게 하도록 나무를 심자”는 상소가 기록되어있고, 1896년 독립신문 논설에서도 “세계 주요 열강들이 나무를 활용하여 부국을 달성하였다고 하면서 일년에 나무를 100그루를 베면 봄에 심기를 200그루를 심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나온다. 본격적인 녹화운동 추진은 1960년대 시작되었다.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방사업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정부에서도 체계적인 산림육성과 보호를 위해 산림법 등 무려 7개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 이후부터 서울도 체계적인 산림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산림법, 수렵법 (1961년 제정), 사방사업법(1962년 제정), 국토녹화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1963년 제정),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1966년 제정)  서울 내·외곽을 둘러싼 내사산, 외사산과 서울 곳곳에 산재해 있는 근교의 울창한 숲은 이처럼 과거부터 산림보호에 힘써온 결과지만, 현재의 산림은 도심지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탄소흡수 등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국민의 보건과 휴양, 정서함양 등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환경에 관심이 커지면서 산림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희망여가 장소로 산이 18.1%로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맞춰 서울시는 2023년 다양한 산림정책을 추진한다.     ※희망여가장소 : 산(18.1%), 캠핑장(13.5%), 생활권공원(12.9%) 선호(문체부, 2021) 미세먼지 저감과 황사현상에 효과적인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간벌, 가지치기, 덩굴제거 등 산림 내 조림된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하고 숲의 공기흐름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숲가꾸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고, 생활권 주변 무입목지나 무단경작지 등에 수목을 식재하여 도시숲 면적을 넓혀간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내외 정원 등 생활밀착형 숲과 학교 숲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재선충병 의심목은 바로 감염여부를 진단한다. 또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농약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방제를 확대 적용한다.     특히, 길동생태공원과 서울창포원을 대상으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방제공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산림훼손에 치명적인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데 드론을 활용한다. 블랙박스나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발화원인이 될 수 있는 의심스런 행위나 사람들을 발견하여 미리 산불을 예방하기도 한다. 또한 시민들이 숲‧공원 등 녹지를 어디서나 가깝게 향유할 수 있도록 서울 전역의 초록(숲·공원·정원·녹지)을 확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초록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를 촘촘하게 잇는 선형길이 완성되면 서울 어디서든 녹색 재충전을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등 특수한 상황으로 생활반경이 제한될 때에도 쉽게 집 앞에서 찾기 편한 동네 공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도심 하천변 녹지를 활용한 군락형 숲도 조성된다. 하천의 지형에 맞춰 사면을 녹화하고 하천 식생을 복원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마포구 경의숲길 부지 내에 방치된 유휴지를 기존 숲과 연결하여 더욱 건강한 도시생태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서울시민의 정서적,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산림만큼 큰 힐링공간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의 산림자산은 더욱 보존하고, 더 많은 생활밀착형 공원과 도시숲 조성을 통해 서울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숲을 접하고 치유받는 푸른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9
  • 무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임산물 집단 자생지 및 재배지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한다고밝혔다.   지난 19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약초·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23
  • 강릉국유림, 가을철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송이․능이․도토리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인 피해를 막기 위해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 관계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의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하였다.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내 불법행위 취약지역인 장수 덕산계곡, 임실 성수산, 진안 운장산 및 황금저수지 일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하였으며 그 결과 계도 42건, 불법산지전용1건을 적발·사법처리했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전광판 및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쾌적한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극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05
  •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무단 입산,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등 산림오염행위이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인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게시되는 등 입산객이 많은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중점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관할 내 전체 산림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차박 열풍으로 산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데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7-01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은 코로나 예방수칙 완화로 인해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산림 내 위법 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특수진화대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건설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강릉국유림 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사전계도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산림 내 질서유지를 위해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7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숲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여러분의 심신을 회복하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13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이성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3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6-08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28
  • 과학적인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철저히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이 늘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케이티와 협력하여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하여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으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작년 봄철 특별단속기간(2021.4.1.∼2021.5.31.)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이었으며, 그 중 356건에 대해서는 약 4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1건, 과태료 356건, 원상복구 및 훈방 181건 산림청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30만 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7
  • 대형산불의 도화선 드론으로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울진ㆍ강릉과 같은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에 따라, 소각산불 근절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ㆍ산촌 산림인접지와 같은 국유림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한다. 단속사항으로는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논ㆍ밭두렁ㆍ농산물 폐기물ㆍ생활 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이며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을 위해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 4개조를 운영하며 사전 예방을 위한 산불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산불의 발화원인 중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소각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계도ㆍ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봄철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 10년 평균 산불 발생 현황: 입산자 실화(34%), 소각산불(29%), 기타 담뱃불ㆍ건축문화재 등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28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22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이 시기에는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은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 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 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자에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7
  • 충주국유림관리소 심항산 백패킹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는 최근 산림 내 야영(백패킹, 비박)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충주시 관내 심항산 정상 데크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 주말에 불법행위(백패킹)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말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 산불감시원등이 심항산 정상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외 충주국유림관리소 관내 불법행위가 빈번한 곳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단속사항으로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무단 투기 행위 등이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집중단속 기간에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 적발 시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당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3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에 따르면 2019년 산림사법처리 건수가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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