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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서영성)는 4월 18일 봄 벚꽃철을 맞이하여 등산객이 집중되고 있는 마이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산불 특별대책기간(4.1.~4.30.)을 맞아 화기를 지니고 입산 금지, 지정장소 외 취사행위 및 흡연 금지 등 올바른 등산문화를 알렸다. 또한, 산림보호 인식개선을 위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및 식생 훼손 금지를 홍보하고 등산로 주변쓰레기를 수거하며 산림정화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이 주택, 송전시설 등에 번지면 국민의 안전을, 거대한 탄소저장소인 산림이 파괴되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산불예방과 산림보호에 산림청 및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며 주기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여 규제완화 등 적극행정에도 힘쓸 것이다.”라고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19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 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2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2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 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1
  • 하동소방서, 겨울철 산불예방 화재안전수칙 준수 당부
     하동소방서(서장 박유진)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 속에서 산불 예방을 위해 화재안전수칙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겨울철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산불 발생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화재 진압이 어렵고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입산자의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약 40%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소각행위 약 15%, 건축물 화재로 인한 비화가 약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행 중 불법 취사행위나 폐기물 소각뿐 아니라 담뱃불과 같은 작은 불씨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등산객이나 산림 인접지역의 주민은 산불 예방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산불 예방 안전수칙으로는 ▲등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취급 금지 ▲허가되지 않은 야영ㆍ취사 금지 ▲초기 산불은 외투 등을 사용해 발화 지점을 두들기거나 덮어서 끄기 ▲화재 인지 즉시 대피 후 119에 신고 등이다.  박유진 소방서장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산불화재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겨울철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 산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31
  • 국유림 임산물(버섯류·약초류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임산물(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쓰레기 투기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수원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9일에 밝혔다.   단속사항으로는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자연석·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와 산림훼손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할지역 내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중심으로 선 계도활동을 펼쳤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최형규 소장은 “매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론 국민이 산림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여 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7-19
  •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여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현대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가 트랜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으며,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에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9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여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놀이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림환경보전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3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무허가물놀이시설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30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간계곡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산을 찾는 휴양객들의 안전과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노력을 다할 예정이니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9
  • 순천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27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올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위법행위 발생률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특수진화대원,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건설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는“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계도와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3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산림훼손 피해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의 방문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채취, 입목 훼손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의 불법 전용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0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기고) “작은 관심이 큰 재앙을 막습니다.” 산불예방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 꽃이 피는 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산구경, 꽃구경 등 야외활동으로 설레는 가운데 ‘산불’이라는 불청객이 함께 왔다. 최근에도 합천, 하동에서 대형산불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산림은 물론 인명피해도 발생하였다.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에서는 신속한 진화를 위해 진화 계획을 수립하고 산불진화인력 및 진화헬기 투입 등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총동원한다. 하지만 신속하게 진화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산림에는 피해가 남게된다. 때문에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산림청 산불발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에는 전국에서 756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이는 2021년 산불 발생 건수(345건)와 비교해봤을 때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2023년)는 이미 263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매년 산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산불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산불의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 생활쓰레기 소각, 담뱃불 및 성묘객 실화 등이며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평창 또한 관내에서 생활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환경을 만나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한다면 대형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산림청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는 해마다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조심 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순찰 강화, 산불 예방을 위한 교육과 마을 대상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산불진화에 특화되어있는 전문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운용하는 등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 체계를 갖추어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힘쓰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임도 건설과 숲가꾸기 사업,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을 이용한 광범위 순찰, 산불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사업에서 산불예방·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년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근무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장비 보관을 위한 평창산불대응센터를 신축하였다. 이를 통해 산불 발생 시 더욱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게 되어 최상의 산불재난 대응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만 산불 예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개인이 산불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산림 내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 안하기,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하지 않기,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 안하기 등이 있다. 이런 사항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실천된다면 산불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    본격적으로 봄철이 시작되고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산불 위험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특히 3월∼4월 사이의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바람 때문에 대형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아름답고 건강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여 국민이 산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도 함께 산불예방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산불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앞서 말했지만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산림청과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대형산불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해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3-17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대비 완전무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49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80배인 63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 97%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3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1-30

산림행정 검색결과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서영성)는 4월 18일 봄 벚꽃철을 맞이하여 등산객이 집중되고 있는 마이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산불 특별대책기간(4.1.~4.30.)을 맞아 화기를 지니고 입산 금지, 지정장소 외 취사행위 및 흡연 금지 등 올바른 등산문화를 알렸다. 또한, 산림보호 인식개선을 위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및 식생 훼손 금지를 홍보하고 등산로 주변쓰레기를 수거하며 산림정화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이 주택, 송전시설 등에 번지면 국민의 안전을, 거대한 탄소저장소인 산림이 파괴되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산불예방과 산림보호에 산림청 및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며 주기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여 규제완화 등 적극행정에도 힘쓸 것이다.”라고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19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 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2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2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 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1
  • 하동소방서, 겨울철 산불예방 화재안전수칙 준수 당부
     하동소방서(서장 박유진)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 속에서 산불 예방을 위해 화재안전수칙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겨울철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산불 발생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화재 진압이 어렵고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입산자의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약 40%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소각행위 약 15%, 건축물 화재로 인한 비화가 약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행 중 불법 취사행위나 폐기물 소각뿐 아니라 담뱃불과 같은 작은 불씨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등산객이나 산림 인접지역의 주민은 산불 예방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산불 예방 안전수칙으로는 ▲등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취급 금지 ▲허가되지 않은 야영ㆍ취사 금지 ▲초기 산불은 외투 등을 사용해 발화 지점을 두들기거나 덮어서 끄기 ▲화재 인지 즉시 대피 후 119에 신고 등이다.  박유진 소방서장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산불화재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겨울철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 산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31
  • 국유림 임산물(버섯류·약초류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임산물(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쓰레기 투기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수원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9일에 밝혔다.   단속사항으로는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자연석·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와 산림훼손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할지역 내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중심으로 선 계도활동을 펼쳤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최형규 소장은 “매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론 국민이 산림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여 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7-19
  •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여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현대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가 트랜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으며,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에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9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여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놀이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림환경보전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3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무허가물놀이시설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30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간계곡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산을 찾는 휴양객들의 안전과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노력을 다할 예정이니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9
  • 순천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27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올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위법행위 발생률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특수진화대원,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건설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는“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계도와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3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산림훼손 피해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의 방문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채취, 입목 훼손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의 불법 전용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0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기고) “작은 관심이 큰 재앙을 막습니다.” 산불예방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 꽃이 피는 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산구경, 꽃구경 등 야외활동으로 설레는 가운데 ‘산불’이라는 불청객이 함께 왔다. 최근에도 합천, 하동에서 대형산불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산림은 물론 인명피해도 발생하였다.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에서는 신속한 진화를 위해 진화 계획을 수립하고 산불진화인력 및 진화헬기 투입 등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총동원한다. 하지만 신속하게 진화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산림에는 피해가 남게된다. 때문에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산림청 산불발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에는 전국에서 756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이는 2021년 산불 발생 건수(345건)와 비교해봤을 때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2023년)는 이미 263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매년 산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산불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산불의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 생활쓰레기 소각, 담뱃불 및 성묘객 실화 등이며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평창 또한 관내에서 생활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환경을 만나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한다면 대형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산림청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는 해마다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조심 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순찰 강화, 산불 예방을 위한 교육과 마을 대상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산불진화에 특화되어있는 전문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운용하는 등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 체계를 갖추어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힘쓰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임도 건설과 숲가꾸기 사업,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을 이용한 광범위 순찰, 산불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사업에서 산불예방·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년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근무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장비 보관을 위한 평창산불대응센터를 신축하였다. 이를 통해 산불 발생 시 더욱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게 되어 최상의 산불재난 대응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만 산불 예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개인이 산불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산림 내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 안하기,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하지 않기,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 안하기 등이 있다. 이런 사항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실천된다면 산불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    본격적으로 봄철이 시작되고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산불 위험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특히 3월∼4월 사이의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바람 때문에 대형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아름답고 건강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여 국민이 산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도 함께 산불예방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산불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앞서 말했지만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산림청과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대형산불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해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3-17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대비 완전무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49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80배인 63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 97%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3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1-30

산림산업 검색결과

  • 국유림 임산물(버섯류·약초류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임산물(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쓰레기 투기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국유림 임산물(잣·약용버섯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가을철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소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은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다”며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한 산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9
  • 보은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가 가을철 임산물(송이·잣·산약초 등)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가 예상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집중 추진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송이·잣·산약초 등)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등산객 대상 오물·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취사행위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특히 무인항공비행장치(드론)을 활용하여 효율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산림 내 불법행위 금지 등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9-16
  • 평창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8월말까지 장전계곡·막동계곡·원당계곡 등 산림 내 위법행위 취약지역 일대에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또는 인접지역 취사·흡연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8-19
  • 충주국유림관리소 심항산 백패킹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는 최근 산림 내 야영(백패킹, 비박)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충주시 관내 심항산 정상 데크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 주말에 불법행위(백패킹)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말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 산불감시원등이 심항산 정상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외 충주국유림관리소 관내 불법행위가 빈번한 곳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단속사항으로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무단 투기 행위 등이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집중단속 기간에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 적발 시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당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3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불 없는 가을 만들기 본격 돌입!!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은 산불위험이 높은 가을철 건조기를 대비해 오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설치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이전에 산불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예방활동을강화하고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산불발생의 고리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대책본부와 관내 9개 시·군산불방지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200여명의 산불대응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집중 배치하여감시와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이에 따라 산에서의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채진영 관리소장은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에서 기인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소각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28
  • 평창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가을철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송이·잣·산약초 등)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회 활동 △등산객 대상 오물·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취사행위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 내 오물 투기의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산림 내 불법행위 금지 등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27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9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일원의 국유림에서 산림 버섯, 잣, 도토리,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 및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불법 임산물 채취 △등산객 대상 오물·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자 등이다. 특히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드론, 액션캠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임산물 양여 신청 마을 지역 주민이라 할지라도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산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단속을 실시하므로 산림 내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되도록 국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13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추석 명절 전후 임도시설 미개방 알림”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에 임도를 개방하여 성묘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임도시설을 원칙적으로 ″미개방″ 한다고 밝혔다. 이에, 벌초 및 성묘 등 임도를 이용해야할 경우 미리 관리소를 방문하여 임도키를 수령하여 임도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국유임도를 이용할 경우 산림내 불법행위(취사행위, 임산물채취 등)적발 시 과태료 및 벌금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 김경철은 “지정된 벌초 등 성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08
  • 휴가철, 깨끗한 산을 만들어주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26일 보령시 청라면 명대골 계곡 일원을 찾아 산지정화 활동과 함께 산림 내 취사·오염행위 등을 특별단속 하였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막바지인 이달 31일까지 계속 실시할 예정이며, 산림 내 취사행위 등 불을 피우거나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계곡을 찾는 행락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누구나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26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여름 휴가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여름 막바지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을 찾는 행락객의 증가로 산림 내 취사, 무단점유, 계곡 내 오염물질 배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 김경철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8-19
  • 단양국유림관리소,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 등 산림을 찾는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야영·취사행위 및 산지오염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매년마다 계절별 산림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여름철 특별단속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보호인력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과 함께 백두대간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백두대간 사랑운동과 및 계곡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산림정화활동도 함께 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휴양객들이 아름다운 산림 내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산림을 함께 지키고 아껴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19
  • 순천국유림관리소 보성군과 산림정화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8월 20일 보성군 웅치면 용반리 용추폭포일대에서 보성군과 합동으로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산림정화 합동 캠페인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보성 용추폭포를 찾는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산행 및 피서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가져 온 물건 되가져가기,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수거해가기 등 서명부 작성 및 정화활동 직접참여를 통해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적 참여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용추폭포 일대에 버려진 오물 및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고, 허가된 장소 밖에서 취사행위, 불법 상업행위 등의 단속도 병행 실시하여 깨끗한 산림환경 조성과 함께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고취시킬 예정이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자연은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우리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하는 공간으로 우리 모두가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본인이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본인이 가져가야 한다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8-19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 김경철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7-05
  • 부여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6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산림보호구역 내의 불법행위가 증가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하며 사업허가지 점검을 통해 산림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여름철 휴양객 등 피서객이 몰리는 산림 및 계곡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한다. 여름철 중점 단속 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시설,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으로 드론 및 인력을 활용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 '산지관리법' 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 5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철 산림은 우리에게 휴양과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하지만 개개인의 오염행위와 위법한 행위들이 모여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모두가 준법한 행동을 통해 보호하여 누구든지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산림이 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6-29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14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지정된 야영 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4
  • 산불없는 석가탄신일을 위해 예방에 전력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5월 19일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사찰 방문 등 산림을 찾는 입산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에 나선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잇따른 강우에도 불구하고 석가탄신일 사찰 방문객 및 산림 휴양객 등 산을 찾는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근무를 강화한다. 특히 산림인접지 내 사찰 주변을 중심으로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산림드론과 산불재난안전통신기 등을 활용하여 산림 내 화기물 소지 및 불법취사행위, 임산물 채취 등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를 위한 계도와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한 순간의 부주의가 아름드리 산을 폐허로 만들 수 있다”며 산림내 흡연·취사행위 않기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5-18
  •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되고, 부처님오신 날이 다가옴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하여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조경수 용도로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희귀식물 서식지에 무단 입산·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관내에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추후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동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임산물 채취 방지와 산불예방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서 적발시 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9
  • 산나물 산행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지난 4.28.(수)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산나물 산행, 임산물 굴·채취, 야영·취사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10명으로 편성하여 울진군 내 주요 산나물 채취지를 드론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산행 등 단속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행위 단속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단속 ▲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농·산촌 불법 소각행위 단속 등이며,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법행위가 줄어들길 바라며, 산불발생에 주요원인이 산나물 채취시기 입산자 실화이므로 소중한 금강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개선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4-28

산림복지 검색결과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산림훼손 피해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의 방문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채취, 입목 훼손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의 불법 전용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0
  • 경남도, “산림휴양림에서 담배 피우시면 안돼요!”
    9월부터 도내 산림휴양림 내에서 흡연행위가 제한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욕장․치유의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흡연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객실과 야영장 등에서는 흡연행위를 할 수 없고, 지정된 흡연장소에서 흡연이 가능하다. 또한 지정된 장소 외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 자연휴양림에 담배냄새 없는 쾌적한 객실을 제공함은 물론, 모든 방문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지금보다 훨씬 깨끗한 산림휴양공간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위반사항 적발 시 흡연행위는 10~20만 원의 과태료(1차 10만 원, 2차 이상 20만원), 취사행위는 30~50만 원(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 쓰레기투기행위는 10~20만 원(1차 10만 원, 2차 15만 원, 3차 이상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도는 자체적으로 금지행위 홍보 및 계도에 힘쓰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단속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현명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우리 도내에는 금원산자연휴양림 등 14개의 자연휴양림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흡연․취사 등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6-09-12

산림환경 검색결과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서영성)는 4월 18일 봄 벚꽃철을 맞이하여 등산객이 집중되고 있는 마이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산불 특별대책기간(4.1.~4.30.)을 맞아 화기를 지니고 입산 금지, 지정장소 외 취사행위 및 흡연 금지 등 올바른 등산문화를 알렸다. 또한, 산림보호 인식개선을 위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및 식생 훼손 금지를 홍보하고 등산로 주변쓰레기를 수거하며 산림정화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이 주택, 송전시설 등에 번지면 국민의 안전을, 거대한 탄소저장소인 산림이 파괴되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산불예방과 산림보호에 산림청 및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며 주기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여 규제완화 등 적극행정에도 힘쓸 것이다.”라고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19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 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2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2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 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1
  • 하동소방서, 겨울철 산불예방 화재안전수칙 준수 당부
     하동소방서(서장 박유진)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 속에서 산불 예방을 위해 화재안전수칙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겨울철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산불 발생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화재 진압이 어렵고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입산자의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약 40%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소각행위 약 15%, 건축물 화재로 인한 비화가 약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행 중 불법 취사행위나 폐기물 소각뿐 아니라 담뱃불과 같은 작은 불씨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등산객이나 산림 인접지역의 주민은 산불 예방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산불 예방 안전수칙으로는 ▲등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취급 금지 ▲허가되지 않은 야영ㆍ취사 금지 ▲초기 산불은 외투 등을 사용해 발화 지점을 두들기거나 덮어서 끄기 ▲화재 인지 즉시 대피 후 119에 신고 등이다.  박유진 소방서장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산불화재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겨울철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 산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31
  • 수원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9일에 밝혔다.   단속사항으로는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자연석·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와 산림훼손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할지역 내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중심으로 선 계도활동을 펼쳤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최형규 소장은 “매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론 국민이 산림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여 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7-19
  •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여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현대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가 트랜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으며,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에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9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여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놀이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림환경보전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3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무허가물놀이시설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30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간계곡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산을 찾는 휴양객들의 안전과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노력을 다할 예정이니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9
  • 순천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27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올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위법행위 발생률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특수진화대원,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건설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는“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계도와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3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대비 완전무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49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80배인 63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 97%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3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1-30
  • 소백산국립공원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한 탐방로 일부구간 통제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용상)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51.58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탐방로 구간(7개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며, 상세 탐방로 통제구간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세부내용은 첨부의 통제구역 안내 참조)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 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산불 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박기현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시 소백산사무소(054-630-0700), 소백산북부사무소(043-423-0708) 및 지방관서에 즉시 신고해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1-18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가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벌달 10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용민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어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을 방문하시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05
  • 쓰레기, “버리는 손 나쁜 손” “줍는 손 고마운 손”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9월 28일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삼계계곡일대에서 국립운문산자연휴양림 직원과 합동으로 깨끗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정화 활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관내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그 주변 삼계계곡을 중심으로 버려진 오물 및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고, 산림 내 허가된 장소외 취사행위, 불법점유시설 등 산림 내 불법행위단속도 병행 실시하여 깨끗한 산림환경 조성 뿐만 아니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고취시킬 예정이다.  또한, 삼계계곡 및 국립운문산자연휴양림 방문객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렴의지가 담긴 리플릿을 배부하여 청렴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는 9월 30일까지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보호지원단을 배치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우리 모두가 자연과 숲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본인이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30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여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달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용민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어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을 방문하시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07-21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 “작은 관심이 큰 재앙을 막습니다.” 산불예방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 꽃이 피는 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산구경, 꽃구경 등 야외활동으로 설레는 가운데 ‘산불’이라는 불청객이 함께 왔다. 최근에도 합천, 하동에서 대형산불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산림은 물론 인명피해도 발생하였다.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에서는 신속한 진화를 위해 진화 계획을 수립하고 산불진화인력 및 진화헬기 투입 등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총동원한다. 하지만 신속하게 진화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산림에는 피해가 남게된다. 때문에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산림청 산불발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에는 전국에서 756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이는 2021년 산불 발생 건수(345건)와 비교해봤을 때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2023년)는 이미 263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매년 산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산불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산불의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 생활쓰레기 소각, 담뱃불 및 성묘객 실화 등이며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평창 또한 관내에서 생활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환경을 만나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한다면 대형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산림청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는 해마다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조심 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순찰 강화, 산불 예방을 위한 교육과 마을 대상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산불진화에 특화되어있는 전문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운용하는 등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 체계를 갖추어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힘쓰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임도 건설과 숲가꾸기 사업,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을 이용한 광범위 순찰, 산불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사업에서 산불예방·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년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근무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장비 보관을 위한 평창산불대응센터를 신축하였다. 이를 통해 산불 발생 시 더욱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게 되어 최상의 산불재난 대응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만 산불 예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개인이 산불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산림 내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 안하기,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하지 않기,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 안하기 등이 있다. 이런 사항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실천된다면 산불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    본격적으로 봄철이 시작되고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산불 위험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특히 3월∼4월 사이의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바람 때문에 대형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아름답고 건강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여 국민이 산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도 함께 산불예방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산불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앞서 말했지만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산림청과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대형산불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해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3-17
  • [기고] 숲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
    아침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길을 걷다보면 푸른 나뭇잎 사이로 불그스름하게 물든 단풍잎을 되는데 바야흐로 단풍의 계절인 가을이 돌아온 것이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를 반영하듯 요즘 전국의 산에는 五色 단풍의 화려한 풍경을 즐기려는 관람객들로 북적인다. 이처럼 숲은 계절의 변화에 맞춰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며 우리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이러한 숲을 한순간 잿더미로 만드는 재앙이 있는데 바로 산불이다. 봄철산불에 비해서 그 위험성은 덜하지만 가을철에는 등산객도 많아 인명피해의 위험은 더 커진다. 특히 올해는 8월 이후 강수량이 평년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예년에 비해 산불발생위험이 커지고 있다.    ○ 최근 10년간(´05년 ~´14년) 연 평균 384건 발생, 산림피해 약 631ha 손실 산불발생은 예고 없이 발생된다.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 38개소 자연휴양림도 예외는 아니다. 나무가 우거진 숲에 위치한 국립자연휴양림은 대부분의 시설이 목조로 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큰 산불로 번질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자연휴양림 내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아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까지 있다. 하지만 자연휴양림 이용고객 중 산불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취사금지구역에서 버젓이 취사행위를 하거나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심지어 직원들의 눈을 피해 객실 안에서나 베란다 등에서 숯을 피워 고기를 구워먹기도 한다. 이처럼 숲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 볼 때면 단지 자기 자신의 이기주의로 이용하고 즐기기에만 연연할 뿐, 숲을 보호하거나 배려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인색하다. 자연속에 들어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 우리 인간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최소한의 예절이자 노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국립자연휴양림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100대 명산이나 인근의 숲에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아름다운 숲을 지키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산불이나 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11. 1. ∼ 12. 15.) 동안에는 야외 취사행위를 금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전국에 총 38개소가 있으며, 그 중에 관장하는 휴양림은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9개소 자연휴양림이다. 이 중 야외 취사행위가 가능한 곳은 유명산․산음․중미산 등 8개소이지만 숯을 이용한 취사행위만 가능하고 모닥불․장작불 사용은 금지된다. 다만,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상당산성자연휴양림은 야외 취사행위가 절대 금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야외 취사행위의 제한적 조치는 우리의 숲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이다. 모처럼 야외에서 가족과 함께 바비큐를 즐기는 것도 여행의 좋은 추억이지만 자연휴양림 안에서 바비큐를 하지 않고도 산책과 등산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고 휴양림 별로 다양한 산림문화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가정이나 사회에서 중요시 되는 예절과 에티켓은 등산이나 산림휴양을 위해 찾는 숲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일 것이다. 이는 숲에 대한 예절이면서도 숲을 즐기는 이용객 상호간에도 즐겁고 유익한 숲 체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현대사회와 같이 급속한 도시화와 지구환경 악화로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인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휴식처요 지구환경 보호의 파수꾼이 숲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숲에 대한 지금까지의 우리 자세는 바뀌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무심코 저지른 잘못된 행동이 결국엔 우리 인간에게 산불이나 산사태, 환경오염 등과 같은 자연재앙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숲의 고마움에 보답하고 우리 후손들도 대대로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숲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5-10-27

임업정보 검색결과

  • 충남임우회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활동 가져
      충청남도 임우회에서는 산림자원보호를 위해 2019. 11. 8. 아산 영인산에서 50여명의 회원과 충남도청 관계자와 합동으로 가을철 산불방지와 산지정화 활동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보호에 적극 나섰다   충청남도 임우회는 산지자원화에 앞장서 우리강산을 푸르고 울창하게 조성하고자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방안을 찾아 기여해 보자는 취지에서 회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금번 산불조심과 산지정화 등 공익봉사 활동을 가지게 된 것이다.  충청남도 임우회 회장(김영수)에 의하면, 가을 단풍철로 산을 찾는 등산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또한 산림내 흡연․취사행위,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근절되지 않고 산불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누군가 산불조심 캠페인과 산지정화 활동은 모두가 필연적으로 나서야 된다며 전 국민이 다 함께 참여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 산사태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조림, 숲가꾸기, 공원관리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산림을 잘 보존 관리하여, 후손들이 숲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수 있도록 푸르고 울창한 산림자원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임업단체
    2019-11-12

포토뉴스 검색결과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서영성)는 4월 18일 봄 벚꽃철을 맞이하여 등산객이 집중되고 있는 마이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산불 특별대책기간(4.1.~4.30.)을 맞아 화기를 지니고 입산 금지, 지정장소 외 취사행위 및 흡연 금지 등 올바른 등산문화를 알렸다. 또한, 산림보호 인식개선을 위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및 식생 훼손 금지를 홍보하고 등산로 주변쓰레기를 수거하며 산림정화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이 주택, 송전시설 등에 번지면 국민의 안전을, 거대한 탄소저장소인 산림이 파괴되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산불예방과 산림보호에 산림청 및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며 주기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여 규제완화 등 적극행정에도 힘쓸 것이다.”라고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19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 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2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2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 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1
  • 하동소방서, 겨울철 산불예방 화재안전수칙 준수 당부
     하동소방서(서장 박유진)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 속에서 산불 예방을 위해 화재안전수칙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겨울철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산불 발생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화재 진압이 어렵고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입산자의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약 40%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소각행위 약 15%, 건축물 화재로 인한 비화가 약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행 중 불법 취사행위나 폐기물 소각뿐 아니라 담뱃불과 같은 작은 불씨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등산객이나 산림 인접지역의 주민은 산불 예방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산불 예방 안전수칙으로는 ▲등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취급 금지 ▲허가되지 않은 야영ㆍ취사 금지 ▲초기 산불은 외투 등을 사용해 발화 지점을 두들기거나 덮어서 끄기 ▲화재 인지 즉시 대피 후 119에 신고 등이다.  박유진 소방서장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산불화재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겨울철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 산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31
  • 국유림 임산물(버섯류·약초류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임산물(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쓰레기 투기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수원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9일에 밝혔다.   단속사항으로는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자연석·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와 산림훼손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할지역 내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중심으로 선 계도활동을 펼쳤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최형규 소장은 “매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론 국민이 산림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여 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7-19
  •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여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현대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가 트랜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으며,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에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9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여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놀이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림환경보전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3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무허가물놀이시설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30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간계곡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산을 찾는 휴양객들의 안전과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노력을 다할 예정이니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9
  • 순천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27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올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위법행위 발생률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특수진화대원,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건설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는“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계도와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3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산림훼손 피해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의 방문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채취, 입목 훼손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의 불법 전용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0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기고) “작은 관심이 큰 재앙을 막습니다.” 산불예방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 꽃이 피는 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산구경, 꽃구경 등 야외활동으로 설레는 가운데 ‘산불’이라는 불청객이 함께 왔다. 최근에도 합천, 하동에서 대형산불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산림은 물론 인명피해도 발생하였다.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에서는 신속한 진화를 위해 진화 계획을 수립하고 산불진화인력 및 진화헬기 투입 등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총동원한다. 하지만 신속하게 진화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산림에는 피해가 남게된다. 때문에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산림청 산불발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에는 전국에서 756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이는 2021년 산불 발생 건수(345건)와 비교해봤을 때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2023년)는 이미 263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매년 산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산불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산불의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 생활쓰레기 소각, 담뱃불 및 성묘객 실화 등이며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평창 또한 관내에서 생활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환경을 만나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한다면 대형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산림청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는 해마다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조심 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순찰 강화, 산불 예방을 위한 교육과 마을 대상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산불진화에 특화되어있는 전문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운용하는 등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 체계를 갖추어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힘쓰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임도 건설과 숲가꾸기 사업,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을 이용한 광범위 순찰, 산불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사업에서 산불예방·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년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근무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장비 보관을 위한 평창산불대응센터를 신축하였다. 이를 통해 산불 발생 시 더욱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게 되어 최상의 산불재난 대응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만 산불 예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개인이 산불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산림 내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 안하기,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하지 않기,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 안하기 등이 있다. 이런 사항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실천된다면 산불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    본격적으로 봄철이 시작되고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산불 위험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특히 3월∼4월 사이의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바람 때문에 대형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아름답고 건강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여 국민이 산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도 함께 산불예방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산불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앞서 말했지만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산림청과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대형산불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해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3-17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대비 완전무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49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80배인 63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 97%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3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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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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