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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적 가치 높은 석재산업…현실적인 규제개선으로 활성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채석단지(주식회사 대곡산업)를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와 석재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산림토석협회, 대구ㆍ경북골재생산업협동조합, 경북도‧경산시 산림부서 등이 참석해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의 작업공정을 살펴보고 채석산업 활성화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산 채석단지는 2009년 지정돼 연간 50만㎥의 골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대국‧경북지역 전체 산림골재 생산량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토석채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지기준 정비 등 산지규제를 완화했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석재사업이 내실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석재는 건축물이나 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원이다” 라며 “채취부터 가공과 유통까지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2
  • 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석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 작업공정 전반을 살펴보고 채석단지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림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 인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건축용 석재, 쇄골재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천억 원 규모의 중요한 산업자원이다” 라며, “현장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경기도, 산지 보전·이용 사항 심의할 ‘제8기 지방산지관리위원’ 공개모집
    경기도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제8기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도내 산지의 보전과 이용, 자연경관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각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다. 주요 심의사항은 ▲산지에서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산지전용허가의 타당성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채석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 보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이번 8기 위원회의 모집인원은 총 10명으로, 응모 자격은 산지 보전·이용, 조경, 환경, 국토·도시계획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다. 단,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있는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있는 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험 있는 자’여야 한다. 이번 8기 위원회의 위원 위촉 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 위원으로 참여할 전문가는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16일(월)까지 경기도청 산림과(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산림과 사무실)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hanslooo@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는 마감 일자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지원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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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 원주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원주시는 산림청이 구축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오는 1월 2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지 분야의 민원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하반기(7월경)에 도내 18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처리대상 민원은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 일시 사용허가(신고),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 신고 등 산지전용 업무 전반이다. 그동안 산지 분야 인허가 민원은 사업계획서, 각종 조사서 등 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으로 민원인의 불편함이 줄고 민원 처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fcis.forest.go.kr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1-14
  • 산지관리 민원신청 온라인으로 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분야 민원*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2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 등 83개 산지관리기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 처리대상 민원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신고  ** 서비스 대상 83개 기관 목록: 붙임1 그동안 산지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은 측량도면 및 산지타당성조사서등 복잡한 서류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자적 제출이 불가능하여 방문처리만 가능하였고, 산지전용 등 인・허가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전자적으로 징수 관리함에 따라 많은 행정력이 들고 징수율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림청이 산지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산지관리법령에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2월 시스템을 구축한 후 기초 지자체 3곳(포천시, 경주시, 당진시)과 산림청 산하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현업부서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보완해 왔다. 산림청은 전국 대상 서비스에 앞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및 광역지자체별 2개 기초단체,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먼저 1차 서비스를 개시한 후 ’22년 7월부터는 전국 산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 시범사업 : 1단계(경주・포천・당진, [’21.8~’21.12) → 2단계(국유림관리소, ’21.10~’21.12)     사업시행 : 1단계(광역지자체+광역별 2개 기초지자체+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2.1~’22.6) → 2단계(전국시행, ’22.7~)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련 민원업무 전반의 표준화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해져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국민의 산지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2050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국민의 산지이용 수요를 조화롭게 관리하여 산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민원인에게 산지전용인허가 등 민원처리현황, 과거 허가이력 등 정보 알림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 (http://fcis.forest.go.kr)   □ 1차 서비스 기관 목록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광역 기초 지방산림청(5) 국유림관리소(27) 서울특별시 구로구, 종로구 북부 춘천, 홍천, 서울, 수원, 인제, 민북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대구광역시 동구, 달성군 동부 강릉, 양양, 평창, 영월, 정선, 삼척, 태백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강서구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산구 남부 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당진시, 공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보은군 경기도 포천시, 남양주시, 화성시 중부 충주, 보은, 단양, 부여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경상남도 의령군, 고성군 강원도 원주시, 고성군 서부 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 전라남도 목포시, 고흥군 전라북도 군산시, 완주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7
  • 북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 과제 적극 홍보 나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국민과 한걸음 더 가까운 산림정책 추진을 위하여 알기 쉬운 규제혁신 콘텐츠를 제작하여 산림 분야 규제혁신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20년 발굴한 과제 중 개정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규제혁신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 중에 있다. 카드뉴스는 ’20년 개정 사항인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자의 중복 교육 문제 해소’ 외 3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존에는 토석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도, 현장관리자가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했다. 개정 후에는「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현장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어 교육 중복 이수의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또한, 북부청에서는 금회 제작한 카드뉴스를 규제혁신 정책고객망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북부청 정책고객망은 협·단체, 기업 등 정책 수혜자로 지정된 연락망으로, 산림조합중앙회 북부산림사업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14개의 유관기관, 홍천참숯 등 5개의 생산·가공·유통업체와 국민평가멘토단 등 총 19개의 유관 협·단체 및 기업으로 구성된다.    * 정책고객망 : 협·단체, 기업 등 정책 수혜자로 지정된 연락망 최수천 청장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 한 명도 빠짐없이 산림 규제혁신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24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20.11.24.)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진입로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사업자가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산지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2020. 11. 24.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전산지에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진입로의 유효너비 기준을 3미터 이하에서 4미터 이하로 규제 완화하여 진입로 설치 및 통행에 따른 편의를 도모했다.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해 토석의 굴취·채취가 허용되는 경우를 토석채취제한지역과 연접한 비탈면에 한정하여 허용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혼선을 방지했다.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여 민간사업자의 공용·공공용 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낙후지역에 설치하는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의 공원시설,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24.12.31.까지 준보전산지에 대해 50% 감면하도록 하는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을 확대했다.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자가 그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광산안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 경우 현장관리업무담자에게 부여되었던 토석채취사업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김영혁 산지정책과장은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산지규제가 개선됨에 따라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01
  • 허경태 '산지관리 달인'이 대한민국 1호 행정사 사무실 열어
        산림청 출신 허경태 산지관리 달인이 "산지관리 전문 행정사" 사무소를  열었다. 산림청에서는 1호 행정사, 산지관리  분야로는 대한민국 1호 행정사이며 주로 산지에 대한 인허가와 용역을 업무로 한다.    산지를 개발하거나 산지에 집을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모두 산지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이 규정하는 허가기준은 내용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일반인이 직접 허가절차를 밟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허가절차를 대행시키는 일이 많다.  이때 필요한 전문업체가 전무했는데 "산지관리 전문 행정사" 사무소를 개업한 것이다.   또한 허경태 행정사는 이번에  "산지 인허가 해설"이라는 산지 인허가의 기본서(입문서)를  집필했다.  이 책에는 산지 인허가 법령(20여개)의 허가기준과 행위제한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등에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설을 붙인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산지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거나 공무원이 인허가를 검토할 때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법제처 해석례와 판례, 여러가지 사례를 같이 실었기 때문에 산지 인허가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하도록 썼다.            "우리나라 산지가 체계적으로 보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는 저자는 산지관리 분야 법률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이 분야 베테랑으로,1989년 산림청 이용계장으로 토석채취 업무를 담당한 이래 1999년 산지관리과장 때는 산지전용과 토석채취를 담당하며 '산지관리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고 2009년에는 산림이용국장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책에서 느껴지는 풍부한 지식과 자세한 해설은 그의 이같은 이력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간 경험의 결정체라고 불릴 만 하다.           허 경 태     < 저자약력 >   서울대학교 임산가공학과 ․ 행정대학원 졸업   충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농학박사   제16회 기술고등고시 임업분야 합격   (전) 산림청 산림토목과장 ․ 산지관리과장    산림이용국장 ․ 산림보호국장 ․ 사유림지원국장    북부지방산림청장 ․ 동부지방산림청장    녹색사업단(공공기관) 단장 겸 이사장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대구대학교 초빙교수    한국산림토석협회 부회장   (현) 산지관리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한국일반행정사협회 교육원 교수    한국골재협회 고문     < 저 서 >   산지관리법 해설(법문사, 2012년)   산림복지(도서출판 수민, 2012년)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0-03-31
  • 양양군, 불법 산림훼손 행위 뿌리 뽑는다!
    산림 내 불법행위로 산림훼손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양군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3년간 양양군의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입건사례를 보면 2015년 17건에서 2016년 19건, 2017년 2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1.75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른 직접적인 재산피해도 1억 2천만원에 달한다. 피해 유형별로는 불법산지전용이 48건(3년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토석채취, 무허가벌채, 산불비화, 불법굴취로 인한 피해도 9건이 있었다. 특히 양양군의 경우에는 낙산도립공원 전면해제(2016. 12월)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2017. 6월)에 따른 접근성 향상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녹지직 공무원 등으로 읍‧면별 지정 단속반을 편성해 시기별․계도유형별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해빙기에 해당하는 3월부터 5월까지는 춘기 농업 준비에 따른 불법개간, 불법 농로개설 행위와 함께 고로쇠 수액, 산나물, 약용수종 등 임산물 불법채취와 소나무 불법굴취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날이 따뜻해지는 5월 1일부터는 야영객들의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야영시설 운영 및 설치행위, 산림 내 각종 오염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2016년 산림청 산지훼손 실태조사지(4.41ha, 129필지) 중 미정리필지에 대해서는 연내 현장답사를 통해 복구 등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각종 인․허가를 빙자한 산림 불법점사용 행위, 허가지 외 연접산림 훼손행위, 허가구역 밖 수목 굴치행위, 산림사업지 경계표식 훼손 및 이동, 백두대간보호지역․문화재보호구역․산림정화보호구역 훼손행위 등 피해 유형별로 의심지역을 파악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담당자에게 인계해 사법처리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손동일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자원 보호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3-19
  • 경남도, 동절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무더기 적발
    경남도는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10월 23일부터 1개월간 시․군과 합동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100개소를 점검하여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19개반, 38명의 점검반을 투입하여 비산먼지 다량발생 우려가 높은 건설공사장 및 특별관리 공사장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90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이행 여부, 방진벽, 방진망(막) 설치 및 방진덮개 복포 여부, 세륜․측면살수 시설 설치 운영 여부는 물론이고 사업장 내에서의 폐목, 폐자재 등의 불법 소각 여부였다.   도는 이번 점검에 적발된 27개 사업장 중 위반행위가 중대한 13개 사업장은 고발 등 사법 조치하고, 8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470만 원 부과, 사용중지, 경미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처리 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으로 건설공사장, 토석채취장 등 9개 사업장(창원4개소, 통영1개소, 함안1개소, 남해1개소, 함양1개소, 합천1개소)의 경우 세륜시설 미운영, 살수조치 미이행,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조치이행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됐다.    사천시 소재 A업체는 올해 1월부터 ‘도시계획시설 공사’를 하면서 점검일까지 10개월 동안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어 고발조치 됐다. 양산시 소재 B, C사업장을 비롯한 8개 사업장은 신고내용과 다른 세륜 시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되어 경고처분과 함께 47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창녕군 소재 D, E 공사현장은 사업 시행 전에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세륜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일 동안 공사를 하다가 적발되어 고발조치 됐다. 산청군 소재 F 공사현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적발되어 경고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됐다.    이와는 별도로 경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특별 관리계획’ 후속조치로 11월 6일부터 14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발전소 등 상위 10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3개 업소를 고발하고 2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로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1-21
  • (2017년 국감) “죽음 부르는 토석채취장, 났다하면 사망 사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토석채취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는 총 21건으로 이중 사망자는 11명, 중상자 3명, 경상자 3명으로 집계됐다. 토사유출에 의한 사면붕괴 2건, 환경오염 사고도 2건이 발생했다.       특히 사망 사고가 증가 추세라는 점이 더 문제다. 토석채취장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2013년 0명, 2014년 1명, 2015년 2명, 2016년 7명, 2017. 8월 1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상자수는 2013년 2명, 2015년 1명 이후에 발생하지 않고 있다. 즉, 한번 사고가 나면 곧바로 사망으로 직결되는 대형 사고가 증가 추세여서 심각하다.     사망 사고 원인은 대부분 부주의 및 안전시설 미설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낙석사고, 추락, 매몰에 의한 사망 사고는 안전시설이 충분히 설치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차량전복, 운반트럭에 깔림, 벨트컨베이어에 협착, 발파 파편 가슴 가격, 천공작업 중 스크류에 옷이 말려들어가 질식하는 사고는 부주의가 빚은 참극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철저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     한편, 토석채취장 안전관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 지도점검 적발 건수는 2016년 136건으로 2015년 224건보다 줄었으나, 2014년 98건보다는 많았다. 안전관리와 직접 관계가 있는 ‘위험지역 안전시설 미설치’도 2016년 11건으로 2015년 19건보다 줄었으나, 2014년 3건보다는 많았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 표시판 미설치’는 2016년 12건으로 2015년 10건보다 증가했는데, 안전관리 예방은 의무화 시행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 9,000억 원 규모의 중요 산업자원이지만 대부분의 토석채취장이 50인 미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재해에 취약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며 토석채취장 안전관리 의무화가 2015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황주홍 의원은 “사망자수가 증가 추세이고, 안전관리 지도점검 적발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산림청의 통계 결과를 보면, 토석채취장 안전관리 의무화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 의원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산림청은 1년 한 차례의 지도점검보다는 수시 지도점검이나 반기별, 분기별로 지도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이를 통해 토석채취장의 재해예방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개선시켜 토석채취장이 더 이상 죽음을 부르는 참극의 장소라는 지적을 탈피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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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7-10-18
  • (2017년 국감) 최근 10년간 축구장 1455개면적 산림토석채취허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토석채취 허가 건수는 815건으로 면적은 4,825ha, 채취식적은 269,148,000m³ 에 달한다. 이는 2008년과 비교해 허가건수 58건, 면적은 1,062ha, 실적은 67,850,000m³가 증가한 수치다. 면적만 보면 축구장(0.73ha 기준) 1,455개 변적이 늘어난 셈이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산지관리법 제 25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군구 단체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한다. 토석채취는 본래 산림청 소관이었지만 2010년 5월 지방사무로 이관되었다. 지방사무로 이관 후 채취면적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3,939ha이었던 허가면적은 2011년 4,858ha로 919ha 증가해 지난 10년 중 가장 급격하게 상승했다. 토석채취와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산림청은 토석채취허가와 관련된 법이나 민원에 대해서 답변하고 채석 및 복구상황을 점검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자체를 관리 감독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토석채취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강원도다. 강원도는 허가 건수(123건)에 비교해 채취실적은 5위(22,659천m³)로 다소 적은 편이다. 이에 반해 전남의 경우 허가 건수는 77건으로 상위 7위에 불과하지만 채취실적은 경남(57,115천m³)의 뒤를 이어 2위(40,617천m³)를 기록하고 있다. 불법 채석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53건이었던 불법 채석 건수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3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19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만 해도 69건에 달한다. 우리나나를 면적이 좁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림을 이용한 채석행위는 국가 산업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채석장의 경우 급경사의 잔벽을 남기게 되기 떄문에 복구에는 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토석채취업체가 복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지적 받은 건수도 적지 않다. 최근 4년간 <산림청의 현장 점검 시 지적사항이 99건으로 18.6%를 차지한다. 박완주 의원은 "산림청은 산림 보전의 의무가 있다" 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토석채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조금은 우려스럽다" 면서 "특히 불법채석도 증가하고 있는 토석채취에 대한 산림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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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7-10-18
  • 경남도, 201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제도
    경남도는 하반기부터 산림분야 제도가 달라진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9월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에 대한 사후 이력제도가 도입되어 관리가 강화되고, 10월부터는 산지전용과 일시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훈증방제로 발생하는 훈증더미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 훈증방제: 고사한 소나무를 베어낸 뒤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을 죽이는 약을 뿌리고 비닐을 씌워 밀봉하는 방식의 방제법   그동안 일부 훈증더미가 훼손·방치되어 재선충병을 확산시킨다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방제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관리하는 훈증더미 사후 이력제도를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산지전용과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월 19일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보전과 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허용행위가 10월 19일부터 완화된다.    등산객 증가에 따른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지역 내 등산로, 탐방로 설치‧정비를 허용하고 등산객의 조난·안전사고·산불 신고 등의 재난 신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완충구역에서만 허용했던 기지국을 핵심구역에서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 외에도 토석채취사업장에 외부 토석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복구와 산지전용허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을 토석채취사업장에 반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별 관리 임산물인 산양삼의 품질검사 연장기간도 단축(연장기간 종전 30일→20일)된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산림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과 임업인 모두 산림을 통한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산림분야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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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1
  • 경남도, 201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제도
    경남도는 하반기부터 산림분야 제도가 달라진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9월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에 대한 사후 이력제도가 도입되어 관리가 강화되고, 10월부터는 산지전용과 일시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훈증방제로 발생하는 훈증더미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 훈증방제: 고사한 소나무를 베어낸 뒤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을 죽이는 약을 뿌리고 비닐을 씌워 밀봉하는 방식의 방제법 그동안 일부 훈증더미가 훼손·방치되어 재선충병을 확산시킨다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방제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관리하는 훈증더미 사후 이력제도를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산지전용과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월 19일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보전과 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허용행위가 10월 19일부터 완화된다. 등산객 증가에 따른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지역 내 등산로, 탐방로 설치‧정비를 허용하고 등산객의 조난·안전사고·산불 신고 등의 재난 신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완충구역에서만 허용했던 기지국을 핵심구역에서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 외에도 토석채취사업장에 외부 토석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복구와 산지전용허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을 토석채취사업장에 반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별 관리 임산물인 산양삼의 품질검사 연장기간도 단축(연장기간 종전 30일→20일)된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산림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과 임업인 모두 산림을 통한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산림분야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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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7-07-31
  • 고성군, 집중호우 대비 산지전용분야 현지점검 추진
    고성군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오는 8월 4일까지 산지전용허가지 및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집중호우 시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지에서 산사태 등의 토사유출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산지전용 후 방치되어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피해방지 조치명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군은 지난 3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따라 2012년~2016년도 산지전용(토석채취 포함)허가·협의 대상지 중 면적 5,000㎡이상 93개소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완료하였고, 이번 집중호우 대비 점검에서는 2013년~2017년 대상지 중 7,000㎡ 이상 대면적의 사유시설 허가지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점검은 산림과장을 총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이루어지며, 5개 읍·면 산지전용지와 토석채취지 36개소에 대해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목적사업 적정 추진 여부, 입목폐기물 방치 및 산림피해 발생 여부, 허가구역을 벗어난 불법산림 훼손여부 등을 확인하고, 산림훼손구역 내 침사지, 배수설치 및 응급조치 사항과 토석채취허가지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안전관리 실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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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07-25
  • 제주시, 최근 산림훼손사례 줄줄... 심각
    최근 도내 곳곳에서 산림 훼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산림 훼손사례가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야의 형질을 무단 변경해 마구 파헤치고, 복구한 산림을 또다시 무차별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그것도 아무 거리낌없이 대범하게 이뤄지면서 산림 훼손의 심각성을 일깨워준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그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농지로 불법 형질변경하고 토석채취 허가도 받지 않은 강모(57)씨와 박모(48)씨 등 2명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제주시 애월읍 자신의 임야 2만8605㎡를 농지로 불법 개간하기 위해 굴삭기 운영자 박씨와 공모해 산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다. 이들은 암반을 파괴해 레미콘 5000대 분량의 토석을 골재생산업체에 팔아서 3억9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또 지난 11일에는 국내 대기업 건설사가 제주시 김녕풍력발전 지중송전선로 매설공사를 하면서 중산간 산림을 훼손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김녕풍력발전 시공사인 건설업체는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김녕풍력발전소와 북촌변전소를 연결하는 송전선로 매설공사를 위해 같은해 7월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시공업체는 송전선로 매설공사를 하면서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산림(폭 1.5m, 면적 2035㎡)까지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하면 지난 7일에는 산림 훼손으로 걸려 복구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2개월도 안돼 또다시 같은 산림을 무차별 훼손하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김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제주시 영평동 임야 2134㎡를 무단으로 깎거나 흙으로 쌓는 등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림 훼손은 거의 대규모로 이뤄진다. 손을 댔다하면 적잖은 산림이 사라지기 일쑤다. 게다가 산림은 일단 파괴되면 사실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 단적으로 제주시가 송전선로 매설공사 때 산림을 훼손한 시공업체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자연상태의 복구가 되겠는가. 때문에 사후 적발도 좋지만 사전 방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산림 훼손을 미연에 막기 위해 전방위 단속과 함께 처벌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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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07-14
  • 강원도, 경제부지사「산사태 재해방지」특별지시 / 긴급 시군 시달
    정만호 경제부지사는 지난 7.1-3일까지 도내 전역에 내린 비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졌고, 또한 기상청의 중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7-9일과 11-12일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소중한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및 점검 등을 강화토록 시군에 특별지시를 긴급 시달했다. 경제부지사 특별지시에 따른 금번 취약지역 특별관리 강화는 강릉·삼척 산불피해 지역을 비롯한 도내 산사태 취약지역과 대형 산지전용·토석채취 인·허가지 등 토사유출과 붕괴의 위험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자연휴양림과 산림 내 각종 휴양시설 등 많은 이용객이 찾는 시설도 집중 관리하여, 우리 도를 찾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위험요소를 차단할 계획이며, 위험징후 발견 시는 긴급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즉각적인 응급 복구와 사전 대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 복구장비와 재해구호물자 등도 사전 확보하는 지원체계도 구축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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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07-07
  • 이창준 포항시 산림관리팀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경북 포항시 도시안전국 도시녹지과에 근무하는 이창준 산림관리팀장이 1일 제주 매종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7년도 산지관리 워크숍’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전국의 산지관리 담당자들이 모인 이번 워크숍에서 이창준 팀장은 산림관리 담당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친환경적인 산지관리와 산림의 가치창출을 위한 산림자원조성 및 체계적인 산림보호 업무추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이창준 팀장은 산지전용허가‧신고 업무를 주관하면서 보전가치가 높은 산지는 철저히 보전하고 이용 가능한 산지는 친환경적 개발 유도와 불합리한 제도개선, 산지업무 부서간 협조체계 강화, 의견수렴 체계 구축과 산지경사도, 산지복구 등 규제 개선에 참여하는 등 수요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에 기여해 왔다.  또한 조림 및 숲 가꾸기, 산림경영계획 업무 추진시는 해안지역에 맞는 조림 방법연구와 식재수종 다양화로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경제림 육성을 위해 노력했으며, 학산동 등 산불피해지에 대한 도심 경관 숲을 조성해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이대식 도시녹지과장은 “산림관리 업무는 산지전용, 토석채취, 조림, 숲가꾸기 등 시민들의 이해와 연관 되어있는 어려운 업무”라며, “그럼에도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직원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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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7
  • 전남도, 임업․환경․경관 전문가 모여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전라남도는 임업․환경․경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지관리위원회를 지난 12일 개최해 전남 산림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산지관리위원회에서는 여수시의 산지 전용에 따른 부수적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검토, 해남군의 기존 토석채취 사업장의 확대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이뤄졌다. 심의 결과 여수시 토석채취허가안의 경우 주민협의체 구성 및 사면 붕괴 예방시설 설치, 연약지반과 옹벽에 대한 안전성 검토 등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의결을 했다. 여수시는 이 같은 위원회의 조건부 이행 여부 검토 후 토석채취허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남군은 침사지의 규모 및 위치 보완, 경관을 고려한 사업 채취고의 조절 등의 사유로 심의 보류됐다. 전라남도 산지관리위원회는 올들어 지금까지 여수시, 진도군, 해남군, 함평군 등 4개 시군의 토석채취허가지 6개소에 대해 조건부 의결 4개소와 심의보류 2개소로 심의를 실시했다. 전라남도는 또 시군의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해 계단식 채취 여부, 중간 복구 현황 등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적합한 사업장 운영 여부를 16일부터 일제점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3일부터 50cm 미만의 절․성토행위가 수반되는 임산물 재배의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면제되고, 2016년 1월 21일 기준(이전)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답, 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하는 산지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지목 변경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이 시행된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시군의 토석채취허가 타당성 검토를 위해 산지관리위원회를 적극 운영, 합리적인 산지관리 방향을 모색해왔다”며 “앞으로도 지나친 규제에 대한 민원 해소 등 합리적 산지관리를 위해 관련법 개정 및 산지관리위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산지관리위원회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시군 토석채취허가 및 채석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검토 등 합리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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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6
  • 해남군, 무단 산림훼손으로 몸살
    해남군 화원면이 토석채취장의 인허가 난발로 누더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무단 산림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남군의 산림보호 의지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해남군이 발주한 공사장에서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해, 군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리감독 기능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군에서 발주한 공사의 시공사를 군이 사법 고발하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남군 산림 담당자는 “후산리 신규마을 조성공사와 관련해 산림을 훼손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확인 결과 00번지 외 2필지의 땅이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나타나, 시공자를 사법 고발 조치 했다”고 밝혔다. 관급발주 공사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설계도에 따른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의 목적이란 공사 특성 때문에 경계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것은 어렵다는 보편적 해석이다. 때문에 군에서 발주한 공사장에서 살림훼손이 발생했다는 점을 두고 경계 측량, 공사감독 등의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허술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모 교회부지의 땅이 상단부분 무단으로 훼손되고 공사부지에 편입된 것으로 육안으로 확연히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남군 관계자는 “산림훼손 담당과에서 사법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말했다. 해남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최근 모 토석채취장이 허가받은 경계를 넘어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불법 산림훼손 협의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30가구의 신규 마을을 조성하는 후산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해남군이 18억을 들여 기반시설사업을 준공해, 후산지구 마을정비조합에 환지해 주택을 개별적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 뉴스광장
    2017-05-04

산림행정 검색결과

  • 경제적 가치 높은 석재산업…현실적인 규제개선으로 활성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채석단지(주식회사 대곡산업)를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와 석재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산림토석협회, 대구ㆍ경북골재생산업협동조합, 경북도‧경산시 산림부서 등이 참석해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의 작업공정을 살펴보고 채석산업 활성화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산 채석단지는 2009년 지정돼 연간 50만㎥의 골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대국‧경북지역 전체 산림골재 생산량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토석채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지기준 정비 등 산지규제를 완화했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석재사업이 내실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석재는 건축물이나 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원이다” 라며 “채취부터 가공과 유통까지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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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석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 작업공정 전반을 살펴보고 채석단지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림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 인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건축용 석재, 쇄골재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천억 원 규모의 중요한 산업자원이다” 라며, “현장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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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경기도, 산지 보전·이용 사항 심의할 ‘제8기 지방산지관리위원’ 공개모집
    경기도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제8기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도내 산지의 보전과 이용, 자연경관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각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다. 주요 심의사항은 ▲산지에서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산지전용허가의 타당성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채석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 보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이번 8기 위원회의 모집인원은 총 10명으로, 응모 자격은 산지 보전·이용, 조경, 환경, 국토·도시계획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다. 단,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있는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있는 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험 있는 자’여야 한다. 이번 8기 위원회의 위원 위촉 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 위원으로 참여할 전문가는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16일(월)까지 경기도청 산림과(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산림과 사무실)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hanslooo@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는 마감 일자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지원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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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 원주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원주시는 산림청이 구축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오는 1월 2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지 분야의 민원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하반기(7월경)에 도내 18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처리대상 민원은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 일시 사용허가(신고),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 신고 등 산지전용 업무 전반이다. 그동안 산지 분야 인허가 민원은 사업계획서, 각종 조사서 등 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으로 민원인의 불편함이 줄고 민원 처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fcis.for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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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 산지관리 민원신청 온라인으로 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분야 민원*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2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 등 83개 산지관리기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 처리대상 민원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신고  ** 서비스 대상 83개 기관 목록: 붙임1 그동안 산지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은 측량도면 및 산지타당성조사서등 복잡한 서류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자적 제출이 불가능하여 방문처리만 가능하였고, 산지전용 등 인・허가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전자적으로 징수 관리함에 따라 많은 행정력이 들고 징수율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림청이 산지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산지관리법령에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2월 시스템을 구축한 후 기초 지자체 3곳(포천시, 경주시, 당진시)과 산림청 산하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현업부서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보완해 왔다. 산림청은 전국 대상 서비스에 앞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및 광역지자체별 2개 기초단체,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먼저 1차 서비스를 개시한 후 ’22년 7월부터는 전국 산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 시범사업 : 1단계(경주・포천・당진, [’21.8~’21.12) → 2단계(국유림관리소, ’21.10~’21.12)     사업시행 : 1단계(광역지자체+광역별 2개 기초지자체+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2.1~’22.6) → 2단계(전국시행, ’22.7~)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련 민원업무 전반의 표준화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해져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국민의 산지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2050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국민의 산지이용 수요를 조화롭게 관리하여 산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민원인에게 산지전용인허가 등 민원처리현황, 과거 허가이력 등 정보 알림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 (http://fcis.forest.go.kr)   □ 1차 서비스 기관 목록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광역 기초 지방산림청(5) 국유림관리소(27) 서울특별시 구로구, 종로구 북부 춘천, 홍천, 서울, 수원, 인제, 민북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대구광역시 동구, 달성군 동부 강릉, 양양, 평창, 영월, 정선, 삼척, 태백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강서구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산구 남부 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당진시, 공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보은군 경기도 포천시, 남양주시, 화성시 중부 충주, 보은, 단양, 부여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경상남도 의령군, 고성군 강원도 원주시, 고성군 서부 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 전라남도 목포시, 고흥군 전라북도 군산시, 완주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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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북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 과제 적극 홍보 나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국민과 한걸음 더 가까운 산림정책 추진을 위하여 알기 쉬운 규제혁신 콘텐츠를 제작하여 산림 분야 규제혁신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20년 발굴한 과제 중 개정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규제혁신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 중에 있다. 카드뉴스는 ’20년 개정 사항인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자의 중복 교육 문제 해소’ 외 3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존에는 토석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도, 현장관리자가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했다. 개정 후에는「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현장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어 교육 중복 이수의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또한, 북부청에서는 금회 제작한 카드뉴스를 규제혁신 정책고객망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북부청 정책고객망은 협·단체, 기업 등 정책 수혜자로 지정된 연락망으로, 산림조합중앙회 북부산림사업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14개의 유관기관, 홍천참숯 등 5개의 생산·가공·유통업체와 국민평가멘토단 등 총 19개의 유관 협·단체 및 기업으로 구성된다.    * 정책고객망 : 협·단체, 기업 등 정책 수혜자로 지정된 연락망 최수천 청장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 한 명도 빠짐없이 산림 규제혁신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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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20.11.24.)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진입로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사업자가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산지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2020. 11. 24.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전산지에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진입로의 유효너비 기준을 3미터 이하에서 4미터 이하로 규제 완화하여 진입로 설치 및 통행에 따른 편의를 도모했다.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해 토석의 굴취·채취가 허용되는 경우를 토석채취제한지역과 연접한 비탈면에 한정하여 허용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혼선을 방지했다.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여 민간사업자의 공용·공공용 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낙후지역에 설치하는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의 공원시설,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24.12.31.까지 준보전산지에 대해 50% 감면하도록 하는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을 확대했다.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자가 그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광산안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 경우 현장관리업무담자에게 부여되었던 토석채취사업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김영혁 산지정책과장은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산지규제가 개선됨에 따라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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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코로나19 여파 국민불편 해소 위해 “토석채취사업장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분 유예”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로 인한 대국민 불편 최소화의 일환으로 토석채취사업장 업무 담당자의 교육 연기에 따른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 업무 담당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정 및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만약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토석채취장의 현장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교육 대상자 100여 명이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를 유예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자 산림청이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통해 과태료 처분 유예 결정을 내렸다. 한편, 산림청은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울 때 감사 부서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컨설팅 의견을 제시하고, 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하는 ‘적극행정 지원 운영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과태료 처분 유예 결정도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따른 결정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코로나19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며,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적극 행정 발굴에 힘써 보다 많은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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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7
  • 석재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석재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석재산업법)’이 18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석재산업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건축ㆍ토목ㆍ조경 등 건설사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산업 위상에 맞는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필요성이 산업 현장으로부터 제기돼왔다.  그동안「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ㆍ복구의무 부여 등 산지 보전을 위한 규제중심의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석재산업을 총괄하는 소관 부처가 없어 국가의 체계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금번 석재산업법 제정에 따라 석재의 주 생산지인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림청이 소관 부처가 되어 석재산업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1년 후 시행되는 석재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주기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석재산업의 생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 석재산업의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진흥 정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석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석재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한다.  석재 채취 및 가공을 수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원산지 표시 실시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진흥 대상을 명확히 하는 실효성을 확보했다.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는 우수사업자로 인증하여 국가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석재문화 발전과 가치 증진을 도모한다.   셋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술ㆍ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석재산업법에는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채석장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피해ㆍ재해방지와 복구에 관한 지원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소규모 채석의 산발적 허가로 인한 산지 난개발과 영세ㆍ부실 업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육성해 나간다.  양질의 석재가 매장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흥지구를 활성화하여 자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토록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국내 석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높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석재산업의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2-28
  • 산림분야 불합리한 규제, 함께 혁파 해요!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산림분야 국민체감도가 높은 규제 발굴을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사업 관련 설명회 및 협의회, 각종 캠페인과 연계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고,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특히나 올해는 네거티브* 규제의 적극 발굴로 국민편익 제고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48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19건을 선정하여 산림청에 제출하였으며, 그 중 4건이 수용 되었다. 수용된 과제는 산지일시 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 규정 필요, 입목처분 위탁사업 설계용역 자격기준 완화, 토석채취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이수 기준 완화, 소규모 토석 매각의 경우 감정평가업자 평가 완화 등이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이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산림분야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북부지방산림청이 앞장 서겠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2-11
  • 수원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1월 24일 국유임산물(고로쇠 수액) 양여를 신청한 마을대표와 채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로쇠 수액 채취 관련 교육현장에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올 해 처음 운영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고로쇠 수액 등 국유임산물 양여 규정과 올바른 수액 채취 방법 및 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이며, 양평 석산리 마을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에서는 토석채취 허가기준 완화 등 산림분야 정책의 규제개혁 사례를 홍보 리플릿을 통해 안내하였으며, 산림분야 규제의 문제점, 건의사항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수원국유림관리소장(심양수)는 “산림분야의 각종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입장에서 산림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소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1-25
  • 남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으로 국민편익 증진 앞장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토석채취 허가기준 완화로 국민들의 편익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8(’17.6.2.) 개정?시행(’17.6.3.) 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에서 불가피하게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 토석채취허가 면적 5ha 미만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되어 국민편익이 증진된 대표적 사례이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2017년부터 16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사례를 활발히 홍보하고 있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청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분야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11-12
  • 남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으로 국민편익 증진 앞장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토석채취 허가기준 완화로 국민들의 편익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8(’17.6.2.) 개정‧시행(’17.6.3.) 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에서 불가피하게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 토석채취허가 면적 5ha 미만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되어 국민편익이 증진된 대표적 사례이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2017년부터 16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사례를 활발히 홍보하고 있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청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분야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11-09
  • 인제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및 부정청탁금지법 홍보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10일 2018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를 방문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부정청탁금지법의 개정사항을 소개하였다. 산림청이 진행하고 있는 산림분야의 규제개선 사례를 홍보하고, 경조사비 상한액 변경, 상품권 등 유가증권 선물 범위 제외 등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은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토석채취 허가기준 완화 등 산림 분야의 규제개혁을 통해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홍보를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개혁과 청렴문화 확산의 효과를 누구나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누구나 규제개선 건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033-460-8011로 전화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8-10-11
  • ‘산림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0월 1일(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이사회회의실에서 「산림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림 관련 일자리 확대와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재현 산림청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산림 관련 중소기업계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날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요청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다.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민형) 등 골재 관련 9개 단체들은 “얽히고 설킨 규제로 장기간 안정적인 골재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소규모 개발지가 많아져 오히려 산림환경이 더욱 훼손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면서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여, 산림골재수급을 원활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를 위해 국가 소유산지 내 공동채석 단지 지정·운영, 연접지역 토석채취허가 시 행정절차 간소화, 산지 복구비 산정방식 개선 및 산업계 의견수렴 의무화, 도로 등 기간 시설과 토석채취지역 간 이격거리 완화 등을 개선과제로 제출했다. 이외에도 광업·목재·산업로·유기질비료 등 다양한 산업의 중소기업 단체장 및 업계대표가 간담회에 참석해 국유림 산지 내 부수적 토석 처분방식 개선,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의무비율 조정, 산림 가꾸기사업 부산물 활용방안 마련, 목재펠릿 난방기·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연장 요청 등 22건의 정책과제와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앙회장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과 산림청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들이 골재 수급부족 문제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이번 간담을 통해 골재 문제를 해소할 지혜로운 해법도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에 대해 “산림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 숲을 잘 보전하면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산림청과 중앙회는 「산림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석재·바이오·관광·목재산업 및 남북협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파트너십)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10-01
  • 인제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지난 21일 국유임산물(능이‧송이) 양여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생활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주요 규제개혁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청취하면서 새로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은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토석채취 허가기준 완화 등 산림 분야의 규제개혁을 통해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규제개혁 과제발굴과 현실에 맞는 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개혁 효과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누구나 규제개선 건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033-460-8011로 전화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8-08-22
  • 산림청, 토석채취 사업장 현장관리 강화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전국의 토석채취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토석은 도로·항만·건축 등에 쓰이는 건설자재로 전국에 위치한 토석채취 사업장은 765개이다. 토석채취 사업의 특성상 인근 주민이 소음·진동·비산먼지 등에 노출됨에 따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암반 발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동안 산림청은 지자체와 함께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종합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이번에는 기존의 관리방안을 보완한 「토석채취 사업장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관리방안은 토석채취 사업장 업무담당자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 강화, 토석채취 사업장 수시 지도점검, 채석장 복구를 위한 감리제도의 내실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토석채취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고는 있으나 채취과정에서 불법행위 단속, 지도점검 등을 통해 적법 절차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고, 훼손은 최소화하도록 관리될 계획이다. 정종근 산지정책과장은 “토석은 국가 기간산업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자원인 만큼 채취 사업장의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라면서 “토석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3-30
  • 남부지방산림청, 해빙기 산림사업장 일제점검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오는 3월말까지 소속기관과 합동으로 해빙기 관내 입목벌채사업장과 토석채취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번 일제점검은 산림분야 국가안전대진단과 발맞추어 추진되며, 산림사업 현장에서의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전 사업장(44개소)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입목벌채사업장 내 임산물 운반로 관리와 복구상태, 계곡부 벌채부산물 처리실태 및 유실우려를 확인하여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고 응급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와 탄소흡수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산목재 생산을 확대하고, 벌채 후에도 산림이 산림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친환경벌채제도 정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현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사업품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산림사업이 안전하고 내실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3-28
  •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상시 운영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산림분야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위하여 국민의 애로사항을 공감 및 청취하고,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산림청에서는 올해 ‘목재펠릿보일러의 설치 희망자는 누구나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도 건물주의 동의가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기존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에서 불가피하게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 토석채취허가 면적 5ha 미만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 등의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항상 열려있는 산림청으로 국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임업인의 소득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11-13
  • 산림청, 충북 토석채취·채광지 안전관리 점검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4일부터 15일까지 충청북도 내 토석채취‧채광지에서 재해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토석채취 현장은 발파 위험과 민원이 상존하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곳으로 사업장 자체 점검뿐만 아니라 산림청, 시·도·군 등 관리기관 및 허가기관에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토석자원은 도로, 항만, 건축 등 국가기반시설에 쓰이는 국가자원으로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토석채취·채광지역‧훼손복구지 실태를 살피고, 관계법령 준수여부와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지도·점검사항은 토석채취 허가지에 경계표시, 완충구역 설정, 재해예방·안전시설 설치, 채석장비 점검, 복구설계 기준 등에 대한 준수여부이다. 점검을 통해 산지전용 등을 빙자한 토석채취를 방지하고 훼손지 복구가 정착되도록 유도했으며 사업장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했다. 한편,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법규를 검토할 예정이다. 임하수 산지정책과장은 “11월 10일까지 각 시도별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각 사업장이 규정에 맞게 현장을 운영·복구하고 안전하게 토석을 채취·채광하도록 도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9-15

산림산업 검색결과

  • 경제적 가치 높은 석재산업…현실적인 규제개선으로 활성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채석단지(주식회사 대곡산업)를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와 석재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산림토석협회, 대구ㆍ경북골재생산업협동조합, 경북도‧경산시 산림부서 등이 참석해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의 작업공정을 살펴보고 채석산업 활성화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산 채석단지는 2009년 지정돼 연간 50만㎥의 골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대국‧경북지역 전체 산림골재 생산량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토석채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지기준 정비 등 산지규제를 완화했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석재사업이 내실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석재는 건축물이나 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원이다” 라며 “채취부터 가공과 유통까지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2
  • 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석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 작업공정 전반을 살펴보고 채석단지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림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 인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건축용 석재, 쇄골재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천억 원 규모의 중요한 산업자원이다” 라며, “현장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경기도, 산지 보전·이용 사항 심의할 ‘제8기 지방산지관리위원’ 공개모집
    경기도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제8기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도내 산지의 보전과 이용, 자연경관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각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다. 주요 심의사항은 ▲산지에서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산지전용허가의 타당성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채석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 보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이번 8기 위원회의 모집인원은 총 10명으로, 응모 자격은 산지 보전·이용, 조경, 환경, 국토·도시계획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다. 단,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있는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있는 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험 있는 자’여야 한다. 이번 8기 위원회의 위원 위촉 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 위원으로 참여할 전문가는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16일(월)까지 경기도청 산림과(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산림과 사무실)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hanslooo@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는 마감 일자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지원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5-12
  • 원주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원주시는 산림청이 구축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오는 1월 2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지 분야의 민원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하반기(7월경)에 도내 18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처리대상 민원은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 일시 사용허가(신고),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 신고 등 산지전용 업무 전반이다. 그동안 산지 분야 인허가 민원은 사업계획서, 각종 조사서 등 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으로 민원인의 불편함이 줄고 민원 처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fcis.forest.go.kr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1-14
  • 산지관리 민원신청 온라인으로 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분야 민원*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2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 등 83개 산지관리기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 처리대상 민원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신고  ** 서비스 대상 83개 기관 목록: 붙임1 그동안 산지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은 측량도면 및 산지타당성조사서등 복잡한 서류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자적 제출이 불가능하여 방문처리만 가능하였고, 산지전용 등 인・허가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전자적으로 징수 관리함에 따라 많은 행정력이 들고 징수율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림청이 산지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산지관리법령에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2월 시스템을 구축한 후 기초 지자체 3곳(포천시, 경주시, 당진시)과 산림청 산하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현업부서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보완해 왔다. 산림청은 전국 대상 서비스에 앞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및 광역지자체별 2개 기초단체,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먼저 1차 서비스를 개시한 후 ’22년 7월부터는 전국 산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 시범사업 : 1단계(경주・포천・당진, [’21.8~’21.12) → 2단계(국유림관리소, ’21.10~’21.12)     사업시행 : 1단계(광역지자체+광역별 2개 기초지자체+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2.1~’22.6) → 2단계(전국시행, ’22.7~)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련 민원업무 전반의 표준화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해져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국민의 산지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2050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국민의 산지이용 수요를 조화롭게 관리하여 산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민원인에게 산지전용인허가 등 민원처리현황, 과거 허가이력 등 정보 알림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 (http://fcis.forest.go.kr)   □ 1차 서비스 기관 목록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광역 기초 지방산림청(5) 국유림관리소(27) 서울특별시 구로구, 종로구 북부 춘천, 홍천, 서울, 수원, 인제, 민북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대구광역시 동구, 달성군 동부 강릉, 양양, 평창, 영월, 정선, 삼척, 태백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강서구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산구 남부 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당진시, 공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보은군 경기도 포천시, 남양주시, 화성시 중부 충주, 보은, 단양, 부여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경상남도 의령군, 고성군 강원도 원주시, 고성군 서부 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 전라남도 목포시, 고흥군 전라북도 군산시, 완주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7
  • 북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 과제 적극 홍보 나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국민과 한걸음 더 가까운 산림정책 추진을 위하여 알기 쉬운 규제혁신 콘텐츠를 제작하여 산림 분야 규제혁신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20년 발굴한 과제 중 개정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규제혁신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 중에 있다. 카드뉴스는 ’20년 개정 사항인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자의 중복 교육 문제 해소’ 외 3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존에는 토석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도, 현장관리자가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했다. 개정 후에는「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현장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어 교육 중복 이수의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또한, 북부청에서는 금회 제작한 카드뉴스를 규제혁신 정책고객망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북부청 정책고객망은 협·단체, 기업 등 정책 수혜자로 지정된 연락망으로, 산림조합중앙회 북부산림사업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14개의 유관기관, 홍천참숯 등 5개의 생산·가공·유통업체와 국민평가멘토단 등 총 19개의 유관 협·단체 및 기업으로 구성된다.    * 정책고객망 : 협·단체, 기업 등 정책 수혜자로 지정된 연락망 최수천 청장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 한 명도 빠짐없이 산림 규제혁신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24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20.11.24.)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진입로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사업자가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산지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2020. 11. 24.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전산지에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진입로의 유효너비 기준을 3미터 이하에서 4미터 이하로 규제 완화하여 진입로 설치 및 통행에 따른 편의를 도모했다.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해 토석의 굴취·채취가 허용되는 경우를 토석채취제한지역과 연접한 비탈면에 한정하여 허용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혼선을 방지했다.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여 민간사업자의 공용·공공용 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낙후지역에 설치하는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의 공원시설,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24.12.31.까지 준보전산지에 대해 50% 감면하도록 하는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을 확대했다.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자가 그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광산안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 경우 현장관리업무담자에게 부여되었던 토석채취사업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김영혁 산지정책과장은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산지규제가 개선됨에 따라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01
  • 산림교육원, ‘산지관리심화’ 과정 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이상만)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산지관리 담당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산지관리심화’ 과정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지관리심화과정은 산지관리 관련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례토론을 실시하여 산지관리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교육에서는 △산지관리정책 △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실무 △산지전용허가 협의 및 사례 토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실무 △채석단지 지정 및 토석채취허가 △산지복구 설계 및 감리요령 △산지복구 우수사례지 견학 등 실무 관련 강의가 진행된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려고 할 때 현황도로가 있어야만 산지전용 가능하던 것을 1만㎡ 이하의 산지 전체가 농지로 둘러싸여있는 경우 현황도로 없이 산지전용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혁신 내용도 교육할 예정이다. 산림교육원 이상만 원장은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는 중요한 국가자산으로 산지관리심화 과정을 통해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19-07-28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산림청, 채석장 부실복구지 일제조사 나서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장마철에 대비해 전국 채석장 복구지 100여 개소에 대해 부실여부를 조사하고, 산사태 우려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일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2월 전국의 토석채취 중단·방치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총 21개소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시킨 바 있다.  이번 일제조사는 중단·방치지외에 정상적인 복구지에 대한 점검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질 예정이며, 산사태가 우려되는 부실복구지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응급조치 후 사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채석장 부실복구를 막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토석채취지에 대해「복구감리제도」를 신규 도입하도록 현재「산지관리법」을 개정(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09-06-19

오피니언 검색결과

  • 허경태 '산지관리 달인'이 대한민국 1호 행정사 사무실 열어
        산림청 출신 허경태 산지관리 달인이 "산지관리 전문 행정사" 사무소를  열었다. 산림청에서는 1호 행정사, 산지관리  분야로는 대한민국 1호 행정사이며 주로 산지에 대한 인허가와 용역을 업무로 한다.    산지를 개발하거나 산지에 집을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모두 산지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이 규정하는 허가기준은 내용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일반인이 직접 허가절차를 밟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허가절차를 대행시키는 일이 많다.  이때 필요한 전문업체가 전무했는데 "산지관리 전문 행정사" 사무소를 개업한 것이다.   또한 허경태 행정사는 이번에  "산지 인허가 해설"이라는 산지 인허가의 기본서(입문서)를  집필했다.  이 책에는 산지 인허가 법령(20여개)의 허가기준과 행위제한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등에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설을 붙인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산지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거나 공무원이 인허가를 검토할 때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법제처 해석례와 판례, 여러가지 사례를 같이 실었기 때문에 산지 인허가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하도록 썼다.            "우리나라 산지가 체계적으로 보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는 저자는 산지관리 분야 법률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이 분야 베테랑으로,1989년 산림청 이용계장으로 토석채취 업무를 담당한 이래 1999년 산지관리과장 때는 산지전용과 토석채취를 담당하며 '산지관리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고 2009년에는 산림이용국장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책에서 느껴지는 풍부한 지식과 자세한 해설은 그의 이같은 이력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간 경험의 결정체라고 불릴 만 하다.           허 경 태     < 저자약력 >   서울대학교 임산가공학과 ․ 행정대학원 졸업   충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농학박사   제16회 기술고등고시 임업분야 합격   (전) 산림청 산림토목과장 ․ 산지관리과장    산림이용국장 ․ 산림보호국장 ․ 사유림지원국장    북부지방산림청장 ․ 동부지방산림청장    녹색사업단(공공기관) 단장 겸 이사장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대구대학교 초빙교수    한국산림토석협회 부회장   (현) 산지관리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한국일반행정사협회 교육원 교수    한국골재협회 고문     < 저 서 >   산지관리법 해설(법문사, 2012년)   산림복지(도서출판 수민, 2012년)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0-03-31
  • 『장마, 예고편 없는 '산사태'는 없다』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과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피해와 지난 28일 중국 남부 구이저우의 한 마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100여명이 매몰된 것을 보았듯이 산림재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몸소 체험하였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산사태도 매년 크게 증가 추세다. 산사태 피해규모는 1980년대 연평균 230ha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 350ha, 2000년대 980ha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에 따른 피해도 크게 늘어 태풍 ‘루사’ 때 35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3,000억 원 가량의 산림재해 복구비가 소요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976년부터 2009년까지의 전국 60개 관측소의 강우자료를 토대로 연평균 산사태 발생면적과 평년 봄철 강우량을 비교한 결과 올해에는 여름철 산사태 위험이 어느 해 보다 높다는 연구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봄철 강우량이 예년보다 많을 경우 산사태 발생 면적이 예년보다 50% 확률빈도로 많았고, 그 반대일 경우는 82% 확률 빈도로 적었다."라고 덧붙였다.   올해는 특히 봄철(2∼5월) 강우량이 410㎜로 1976년 이래 두 번째로 많았고, 여름 예상 강우량도 예년을 웃돌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최근 같은 시·군에서 같은 날 측정하는 강우량이 구역에 따라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국지적 집중호우가 늘면서 이로 인한 산사태가 크게 증가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산지는 경사가 급하고 대부분 화강암질풍화토(일명 마사토) 지대가 많아 집중 호우 때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지형적 여건을 갖고 있으며, 특히 산불로 지표부분이 노출된 지역에서는 토사유출로 인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산사태 피해시 다음과 같은 사전징후가 포착되는데, 첫째,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거나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출 때는 산사태 위험이 있다.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추면 산 위의 지하수가 통과하는 토양층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둘째, 갑자기 산허리 일부에 금이 가거나 내려앉을 때, 셋째, 바람이 없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때, 넷째, 산울림이나 땅 울림이 들릴 때 산사태가 발생할 조짐이거나 산사태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즉시 대피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행정기관으로서는 산사태 대비책으로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어느 지역이 위험한 지, 언제 산사태 예보를 발령해야 하는지를 확인한 뒤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산림청에서는 5월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산림재해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우기 이전까지 수해복구지, 산사태위험지구, 사방·임도 시설지, 산림전용·토석채취지, 송전철탑 시설부지 및 진입로 등을 일제 점검을 사전에 실시하고 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예고편 없는 산사태는 없다. 자연재해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적지 않지만 사전에 대비하는 것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평소에는 다정하고 친근하던 산이 갑자기 무서운 자연재해로 다가오는 만큼 평소에 산사태에 미리 미리 대비해야겠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정병걸소장 프로필 1. 성    명 : 정 병 걸(鄭秉杰) 2. 생년월일 : 59. 01. 15.(52세) 3. 주    소 : 강원도 삼척시 성북동 52-13 4. 학    력 : 강릉농업고등학교 졸업(1977.02) 5. 가    족 : 부인과 1남 1녀 6. 관리소 운영방향 :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강국을 구현하기 위한 가치있는 산림자원의 육성,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산림생태계의 효율적 보전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 할 것이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국유림경영이 되도록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7. 포    상    - 재해대책유공(’07 대통령)    - 모범공무원(’02 국무총리)    - 재해대책유공(’05 행정자치부 장관) 8. 주요경력    - 1977. 05. 01.       산림청 동부영림서 삼척관리소    - 1984. 11. 15.       산림청 동부영림서 정선관리소    - 1993. 09. 01.       산림청 임업연수원    - 1999. 01. 01.       산림청 중부지방산림관리청    - 2007. 09. 01.       산림청 산림이용본부 목재이용팀(임업사무관 승진)    - 2009. 01. 06.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장    - 2010. 01. 01.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장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0-07-07

포토뉴스 검색결과

  • 경제적 가치 높은 석재산업…현실적인 규제개선으로 활성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채석단지(주식회사 대곡산업)를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와 석재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산림토석협회, 대구ㆍ경북골재생산업협동조합, 경북도‧경산시 산림부서 등이 참석해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의 작업공정을 살펴보고 채석산업 활성화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산 채석단지는 2009년 지정돼 연간 50만㎥의 골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대국‧경북지역 전체 산림골재 생산량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토석채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지기준 정비 등 산지규제를 완화했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석재사업이 내실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석재는 건축물이나 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원이다” 라며 “채취부터 가공과 유통까지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2
  • 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석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 작업공정 전반을 살펴보고 채석단지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림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 인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건축용 석재, 쇄골재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천억 원 규모의 중요한 산업자원이다” 라며, “현장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경기도, 산지 보전·이용 사항 심의할 ‘제8기 지방산지관리위원’ 공개모집
    경기도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제8기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도내 산지의 보전과 이용, 자연경관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각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다. 주요 심의사항은 ▲산지에서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산지전용허가의 타당성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채석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 보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이번 8기 위원회의 모집인원은 총 10명으로, 응모 자격은 산지 보전·이용, 조경, 환경, 국토·도시계획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다. 단,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있는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있는 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험 있는 자’여야 한다. 이번 8기 위원회의 위원 위촉 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 위원으로 참여할 전문가는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16일(월)까지 경기도청 산림과(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산림과 사무실)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hanslooo@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는 마감 일자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지원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5-12
  • 원주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원주시는 산림청이 구축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오는 1월 2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지 분야의 민원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하반기(7월경)에 도내 18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처리대상 민원은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 일시 사용허가(신고),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 신고 등 산지전용 업무 전반이다. 그동안 산지 분야 인허가 민원은 사업계획서, 각종 조사서 등 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으로 민원인의 불편함이 줄고 민원 처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fcis.forest.go.kr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1-14
  • 산지관리 민원신청 온라인으로 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분야 민원*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2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 등 83개 산지관리기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 처리대상 민원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신고  ** 서비스 대상 83개 기관 목록: 붙임1 그동안 산지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은 측량도면 및 산지타당성조사서등 복잡한 서류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자적 제출이 불가능하여 방문처리만 가능하였고, 산지전용 등 인・허가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전자적으로 징수 관리함에 따라 많은 행정력이 들고 징수율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림청이 산지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산지관리법령에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2월 시스템을 구축한 후 기초 지자체 3곳(포천시, 경주시, 당진시)과 산림청 산하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현업부서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보완해 왔다. 산림청은 전국 대상 서비스에 앞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및 광역지자체별 2개 기초단체,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먼저 1차 서비스를 개시한 후 ’22년 7월부터는 전국 산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 시범사업 : 1단계(경주・포천・당진, [’21.8~’21.12) → 2단계(국유림관리소, ’21.10~’21.12)     사업시행 : 1단계(광역지자체+광역별 2개 기초지자체+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2.1~’22.6) → 2단계(전국시행, ’22.7~)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련 민원업무 전반의 표준화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해져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국민의 산지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2050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국민의 산지이용 수요를 조화롭게 관리하여 산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민원인에게 산지전용인허가 등 민원처리현황, 과거 허가이력 등 정보 알림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 (http://fcis.forest.go.kr)   □ 1차 서비스 기관 목록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광역 기초 지방산림청(5) 국유림관리소(27) 서울특별시 구로구, 종로구 북부 춘천, 홍천, 서울, 수원, 인제, 민북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대구광역시 동구, 달성군 동부 강릉, 양양, 평창, 영월, 정선, 삼척, 태백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강서구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산구 남부 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당진시, 공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보은군 경기도 포천시, 남양주시, 화성시 중부 충주, 보은, 단양, 부여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경상남도 의령군, 고성군 강원도 원주시, 고성군 서부 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 전라남도 목포시, 고흥군 전라북도 군산시, 완주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7
  • 북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 과제 적극 홍보 나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국민과 한걸음 더 가까운 산림정책 추진을 위하여 알기 쉬운 규제혁신 콘텐츠를 제작하여 산림 분야 규제혁신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20년 발굴한 과제 중 개정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규제혁신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 중에 있다. 카드뉴스는 ’20년 개정 사항인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자의 중복 교육 문제 해소’ 외 3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존에는 토석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도, 현장관리자가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했다. 개정 후에는「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현장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어 교육 중복 이수의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또한, 북부청에서는 금회 제작한 카드뉴스를 규제혁신 정책고객망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북부청 정책고객망은 협·단체, 기업 등 정책 수혜자로 지정된 연락망으로, 산림조합중앙회 북부산림사업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14개의 유관기관, 홍천참숯 등 5개의 생산·가공·유통업체와 국민평가멘토단 등 총 19개의 유관 협·단체 및 기업으로 구성된다.    * 정책고객망 : 협·단체, 기업 등 정책 수혜자로 지정된 연락망 최수천 청장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 한 명도 빠짐없이 산림 규제혁신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24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20.11.24.)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진입로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사업자가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산지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2020. 11. 24.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전산지에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진입로의 유효너비 기준을 3미터 이하에서 4미터 이하로 규제 완화하여 진입로 설치 및 통행에 따른 편의를 도모했다.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해 토석의 굴취·채취가 허용되는 경우를 토석채취제한지역과 연접한 비탈면에 한정하여 허용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혼선을 방지했다.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여 민간사업자의 공용·공공용 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낙후지역에 설치하는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의 공원시설,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24.12.31.까지 준보전산지에 대해 50% 감면하도록 하는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을 확대했다.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자가 그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광산안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 경우 현장관리업무담자에게 부여되었던 토석채취사업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김영혁 산지정책과장은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산지규제가 개선됨에 따라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01
  • 허경태 '산지관리 달인'이 대한민국 1호 행정사 사무실 열어
        산림청 출신 허경태 산지관리 달인이 "산지관리 전문 행정사" 사무소를  열었다. 산림청에서는 1호 행정사, 산지관리  분야로는 대한민국 1호 행정사이며 주로 산지에 대한 인허가와 용역을 업무로 한다.    산지를 개발하거나 산지에 집을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모두 산지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이 규정하는 허가기준은 내용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일반인이 직접 허가절차를 밟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허가절차를 대행시키는 일이 많다.  이때 필요한 전문업체가 전무했는데 "산지관리 전문 행정사" 사무소를 개업한 것이다.   또한 허경태 행정사는 이번에  "산지 인허가 해설"이라는 산지 인허가의 기본서(입문서)를  집필했다.  이 책에는 산지 인허가 법령(20여개)의 허가기준과 행위제한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등에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설을 붙인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산지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거나 공무원이 인허가를 검토할 때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법제처 해석례와 판례, 여러가지 사례를 같이 실었기 때문에 산지 인허가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하도록 썼다.            "우리나라 산지가 체계적으로 보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는 저자는 산지관리 분야 법률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이 분야 베테랑으로,1989년 산림청 이용계장으로 토석채취 업무를 담당한 이래 1999년 산지관리과장 때는 산지전용과 토석채취를 담당하며 '산지관리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고 2009년에는 산림이용국장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책에서 느껴지는 풍부한 지식과 자세한 해설은 그의 이같은 이력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간 경험의 결정체라고 불릴 만 하다.           허 경 태     < 저자약력 >   서울대학교 임산가공학과 ․ 행정대학원 졸업   충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농학박사   제16회 기술고등고시 임업분야 합격   (전) 산림청 산림토목과장 ․ 산지관리과장    산림이용국장 ․ 산림보호국장 ․ 사유림지원국장    북부지방산림청장 ․ 동부지방산림청장    녹색사업단(공공기관) 단장 겸 이사장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대구대학교 초빙교수    한국산림토석협회 부회장   (현) 산지관리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한국일반행정사협회 교육원 교수    한국골재협회 고문     < 저 서 >   산지관리법 해설(법문사, 2012년)   산림복지(도서출판 수민, 2012년)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0-03-31
  • 코로나19 여파 국민불편 해소 위해 “토석채취사업장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분 유예”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로 인한 대국민 불편 최소화의 일환으로 토석채취사업장 업무 담당자의 교육 연기에 따른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 업무 담당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정 및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만약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토석채취장의 현장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교육 대상자 100여 명이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를 유예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자 산림청이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통해 과태료 처분 유예 결정을 내렸다. 한편, 산림청은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울 때 감사 부서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컨설팅 의견을 제시하고, 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하는 ‘적극행정 지원 운영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과태료 처분 유예 결정도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따른 결정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코로나19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며,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적극 행정 발굴에 힘써 보다 많은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3-17
  • 석재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석재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석재산업법)’이 18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석재산업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건축ㆍ토목ㆍ조경 등 건설사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산업 위상에 맞는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필요성이 산업 현장으로부터 제기돼왔다.  그동안「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ㆍ복구의무 부여 등 산지 보전을 위한 규제중심의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석재산업을 총괄하는 소관 부처가 없어 국가의 체계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금번 석재산업법 제정에 따라 석재의 주 생산지인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림청이 소관 부처가 되어 석재산업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1년 후 시행되는 석재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주기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석재산업의 생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 석재산업의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진흥 정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석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석재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한다.  석재 채취 및 가공을 수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원산지 표시 실시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진흥 대상을 명확히 하는 실효성을 확보했다.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는 우수사업자로 인증하여 국가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석재문화 발전과 가치 증진을 도모한다.   셋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술ㆍ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석재산업법에는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채석장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피해ㆍ재해방지와 복구에 관한 지원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소규모 채석의 산발적 허가로 인한 산지 난개발과 영세ㆍ부실 업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육성해 나간다.  양질의 석재가 매장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흥지구를 활성화하여 자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토록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국내 석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높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석재산업의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2-28
  • 산림교육원, ‘산지관리심화’ 과정 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이상만)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산지관리 담당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산지관리심화’ 과정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지관리심화과정은 산지관리 관련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례토론을 실시하여 산지관리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교육에서는 △산지관리정책 △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실무 △산지전용허가 협의 및 사례 토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실무 △채석단지 지정 및 토석채취허가 △산지복구 설계 및 감리요령 △산지복구 우수사례지 견학 등 실무 관련 강의가 진행된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려고 할 때 현황도로가 있어야만 산지전용 가능하던 것을 1만㎡ 이하의 산지 전체가 농지로 둘러싸여있는 경우 현황도로 없이 산지전용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혁신 내용도 교육할 예정이다. 산림교육원 이상만 원장은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는 중요한 국가자산으로 산지관리심화 과정을 통해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19-07-28
  • 산림분야 불합리한 규제, 함께 혁파 해요!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산림분야 국민체감도가 높은 규제 발굴을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사업 관련 설명회 및 협의회, 각종 캠페인과 연계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고,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특히나 올해는 네거티브* 규제의 적극 발굴로 국민편익 제고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48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19건을 선정하여 산림청에 제출하였으며, 그 중 4건이 수용 되었다. 수용된 과제는 산지일시 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 규정 필요, 입목처분 위탁사업 설계용역 자격기준 완화, 토석채취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이수 기준 완화, 소규모 토석 매각의 경우 감정평가업자 평가 완화 등이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이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산림분야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북부지방산림청이 앞장 서겠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2-11
  • 수원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1월 24일 국유임산물(고로쇠 수액) 양여를 신청한 마을대표와 채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로쇠 수액 채취 관련 교육현장에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올 해 처음 운영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고로쇠 수액 등 국유임산물 양여 규정과 올바른 수액 채취 방법 및 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이며, 양평 석산리 마을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에서는 토석채취 허가기준 완화 등 산림분야 정책의 규제개혁 사례를 홍보 리플릿을 통해 안내하였으며, 산림분야 규제의 문제점, 건의사항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수원국유림관리소장(심양수)는 “산림분야의 각종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입장에서 산림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소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1-25
  • 남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으로 국민편익 증진 앞장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토석채취 허가기준 완화로 국민들의 편익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8(’17.6.2.) 개정?시행(’17.6.3.) 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에서 불가피하게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 토석채취허가 면적 5ha 미만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되어 국민편익이 증진된 대표적 사례이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2017년부터 16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사례를 활발히 홍보하고 있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청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분야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11-12
  • 남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으로 국민편익 증진 앞장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토석채취 허가기준 완화로 국민들의 편익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8(’17.6.2.) 개정‧시행(’17.6.3.) 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에서 불가피하게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 토석채취허가 면적 5ha 미만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되어 국민편익이 증진된 대표적 사례이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2017년부터 16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사례를 활발히 홍보하고 있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청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분야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11-09
  • 인제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및 부정청탁금지법 홍보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10일 2018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를 방문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부정청탁금지법의 개정사항을 소개하였다. 산림청이 진행하고 있는 산림분야의 규제개선 사례를 홍보하고, 경조사비 상한액 변경, 상품권 등 유가증권 선물 범위 제외 등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은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토석채취 허가기준 완화 등 산림 분야의 규제개혁을 통해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홍보를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개혁과 청렴문화 확산의 효과를 누구나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누구나 규제개선 건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033-460-8011로 전화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8-10-11
  • ‘산림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0월 1일(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이사회회의실에서 「산림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림 관련 일자리 확대와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재현 산림청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산림 관련 중소기업계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날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요청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다.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민형) 등 골재 관련 9개 단체들은 “얽히고 설킨 규제로 장기간 안정적인 골재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소규모 개발지가 많아져 오히려 산림환경이 더욱 훼손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면서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여, 산림골재수급을 원활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를 위해 국가 소유산지 내 공동채석 단지 지정·운영, 연접지역 토석채취허가 시 행정절차 간소화, 산지 복구비 산정방식 개선 및 산업계 의견수렴 의무화, 도로 등 기간 시설과 토석채취지역 간 이격거리 완화 등을 개선과제로 제출했다. 이외에도 광업·목재·산업로·유기질비료 등 다양한 산업의 중소기업 단체장 및 업계대표가 간담회에 참석해 국유림 산지 내 부수적 토석 처분방식 개선,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의무비율 조정, 산림 가꾸기사업 부산물 활용방안 마련, 목재펠릿 난방기·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연장 요청 등 22건의 정책과제와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앙회장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과 산림청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들이 골재 수급부족 문제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이번 간담을 통해 골재 문제를 해소할 지혜로운 해법도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에 대해 “산림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 숲을 잘 보전하면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산림청과 중앙회는 「산림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석재·바이오·관광·목재산업 및 남북협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파트너십)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10-01
  • 인제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지난 21일 국유임산물(능이‧송이) 양여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생활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주요 규제개혁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청취하면서 새로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은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토석채취 허가기준 완화 등 산림 분야의 규제개혁을 통해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규제개혁 과제발굴과 현실에 맞는 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개혁 효과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누구나 규제개선 건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033-460-8011로 전화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8-08-22
  • 산림청, 토석채취 사업장 현장관리 강화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전국의 토석채취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토석은 도로·항만·건축 등에 쓰이는 건설자재로 전국에 위치한 토석채취 사업장은 765개이다. 토석채취 사업의 특성상 인근 주민이 소음·진동·비산먼지 등에 노출됨에 따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암반 발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동안 산림청은 지자체와 함께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종합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이번에는 기존의 관리방안을 보완한 「토석채취 사업장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관리방안은 토석채취 사업장 업무담당자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 강화, 토석채취 사업장 수시 지도점검, 채석장 복구를 위한 감리제도의 내실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토석채취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고는 있으나 채취과정에서 불법행위 단속, 지도점검 등을 통해 적법 절차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고, 훼손은 최소화하도록 관리될 계획이다. 정종근 산지정책과장은 “토석은 국가 기간산업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자원인 만큼 채취 사업장의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라면서 “토석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3-30
  • 남부지방산림청, 해빙기 산림사업장 일제점검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오는 3월말까지 소속기관과 합동으로 해빙기 관내 입목벌채사업장과 토석채취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번 일제점검은 산림분야 국가안전대진단과 발맞추어 추진되며, 산림사업 현장에서의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전 사업장(44개소)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입목벌채사업장 내 임산물 운반로 관리와 복구상태, 계곡부 벌채부산물 처리실태 및 유실우려를 확인하여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고 응급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와 탄소흡수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산목재 생산을 확대하고, 벌채 후에도 산림이 산림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친환경벌채제도 정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현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사업품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산림사업이 안전하고 내실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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